제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2월 4일 (수) 13시 33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3시 33분)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대한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는 부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 위원이신 이말선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을 맡으시어 위원장 1인을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사회로 동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1인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연장위원이신 이말선 위원님께서 회의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3시 35분 개의)
방금 의회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가 같이 본 위원이 최연장 위원으로서 감사특위의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비록 법에 의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만 지방의회가 개원된 후 첫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특위의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례로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로 선임되어 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 선임하고자 합니다.
선임 방법으로는 구두 호선하여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행으로서는 구두 추천하여 선임하는 방법을 많이 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원장 선임을 함에 있어 가지고 좋은 분위기로 흘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8분 정회)
(13시 44분 속개)
계속해서 위원장 선출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이번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에 관해서 사전 협의 하에 우리가 만장일치로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만 지금 현재까지 그러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동료위원들의 인격을 서로 존경하는 차원에서 똑같은 권위로서 어느 분을 추천한다는 것보다도 다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몇 분을 추천해 가지고 그분에 투표를 할 것이 아니라 무기명투표냐 호선으로 하느냐 해서 저는 여러 동료위원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무기명 투표로 전부 후보자로 생각을 하고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생각하는 차원에서 무기명투표로 해 줄 것을 동의 합니다.
그 방법이 지금 들어왔지 않습니까?
임 위원님이 그러면 일단 내가 볼 때에는 추천이 없는 거니까 무기명으로 하는 걸로 의사진행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방법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사실상 여기 전체 위원들 중에서 다 위원장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름대로 우리가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 중에서 특별히 경험 있고, 감사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몇 사람을 추천을 하고 그 추천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기립이나 또는 거수로 선출하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 선출까지 해서 꼭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 상호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최용섭 위원께서 개의를 하셨는데 그것도 재청 삼청을 물으셔서 의안으로 성립하여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임근규 위원님이 하신 것도 그렇게 해서 3안이나 4안을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 표결해야죠. 지금 동의안 하나만 성립됐고 나머지는 하나도 성립이 안 됐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원안인 동의안만 성립이 됐고 나머지는 안 됐거든요. 그래 그걸 물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하나 지금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지방 행정 감시에 대해서 위원장을 뽑는데 우리가 다 신뢰하고 인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호천을 해서 경합이 안 된다면 그냥 만장일치로 우리가 3년여 이상 계속적으로 맞대하고 의회를 진행할 사람들인데 경합이 안 된다는 가정이 생긴다면 만장일치로 선출을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함에 있어 10분간 정회를 함을 기억합니다.
바로 특별위원회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사전에 위원 간에 협의를 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김태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안에 동의하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개의 하신 것을 빨리 성립 화해서 진행을 빨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구두추천 기립으로 하시는 분하고 또 추천 없이 비밀투표로 하신 분에 대해서 그러면 추 없이 비밀투표를 하자는 동의는 하시는지요.
구두호천 없이 임근규 위원님의 무기명투표의 방법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태현 위원님의 구두호천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자는 방법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원장 선임 방법은 구두호천을 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구두호천 방법으로 하기로 결정되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선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다른 분이 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른 분이 안 계시면 거수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만장일치입니다.」하는 이 많음)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시므로 부천 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박상규 위원님을 본 특위의 위원장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의 위원장을 뽑으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원만하게 진행해 주신 이말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동료위원들끼리 모든 현안에 대해서 화합과 또 논의와 여러 가지를 봤는데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열려 가지고 처음으로 우리 지방의회가 감사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본인으로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막상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의회가 그 동안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 첫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라는 의미에서 전 시민 그리고 또 동료위원님의 관심이 집중 된 본 특위의 위원장이 되고 보니 제가 과연 막중한 소입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있을는지 우선 걱정부터 앞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온 시민이 지혜를 모아 민주화의 기반을 튼튼하게 다져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시민적 여망의 참 뜻을 시정에 올바로 반영하여 부천시 시책을 보완하고 또 비판하며 협조하는 선진의회 기능을 확립 발전시켜 나가야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감사특별위원회가 이러한 막중한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료 위원님들의 고견을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진솔하게 시정을 논의 할 수 있도록 우리 감사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비록 행정감사가 3일밖에 안되는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92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미력하나마 위원장으로서 위원님 여러분의 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또 위원 여러분께서도 넓으신 아량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정생활에 항상 영광이 있으시기를 소원하면서 인사에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그러면 감사특별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모 의원님이 말씀하신 안을 위원장이 선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다른 분이 안 계시니까 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동료위원들과 같이 원만히 특별위원회를 갖다가 수행하려면, 호흡이 맞겠다고 생각해서 제 자신은 장명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결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장명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된 장명진 간사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내일 2차 위원회는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오후 2시에 특별위원회 실에서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규
박상규 장명진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강태영 김덕조 김옥현 김태현 김혜은
모인진 서병만 오강열 이갑만 이강진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근규 전만기 정월남
지경의 최순영 최용섭
○불출석위원
김영일 양재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