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주택국(건축허가과·건축관리과·공동주택과·시설공사과·재개발과·도시재생과)
일 시 2018년 9월 5일 (수)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위원장 박병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주택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주택국에 대한 2018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 국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일반현황 보고와 질의 답변, 과장으로부터 현안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주택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택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9월 5일
주택국장 이영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재개발과장 지창배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위원장 박병권 이어서 주택국에 대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 현안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국장으로부터 주택국의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갖고 해당과장으로부터 현안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을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하여 신속히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들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택국의 2018년도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이영만입니다.
먼저 주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홍상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송재종 건축관리과장입니다.
이봉수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최찬희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지창배 재개발과장입니다.
장환식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국장님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님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위원장님, 보고도 안 했는데
○주택국장 이영만 보고를 하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네.
○주택국장 이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업무지원과 관심으로 우리 주택국은 지난 한 해 대과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오늘 주요 현안사항 보고를 하게 되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택국 금년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국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현안사항과 행감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국장님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님은 감사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주택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홍식 위원입니다.
재개발정비구역 해제 후 부천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재개발정비계획 해제를 뉴타운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뉴타운 해제하고 재개발 구역은 해제가 아니고 뉴타운은 3개 구역 지구를 모두 다 해제했고 재개발 재건축 구역은 주민들의 해제의사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해제를 하고 있어요. 그에 따른 대책을
○박홍식 위원 아니요, 재개발정비구역 해제 후 빌라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난개발 및 도시 슬럼화가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그것이 바로 뉴타운 지구가 해제되고 재개발 지구도 일부 선별적으로 해제가 되고 하는데 진행이 되는 구역도 그렇고 되지 않는 구역도 그렇고 다세대나 연립 같은 소규모주택 같은 것이 건립되는 경향이 많아요. 정부에서도 그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법률이 생겼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는 소규모 단위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열어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세대나 연립 같은 소규모주택들이 들어와서 주거환경을 저해한다는 생각보다 어차피 개발을 할 것이라면 크게는 못하니까 가로주택정비 1만㎡ 이하, 200세대 이하 정도의 소규모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1-2구역 맞은편에 보면 삼정동이죠?
○주택국장 이영만 삼정 1-2요.
○박홍식 위원 네, 그 맞은편 쪽 동네가 재개발 해제 후 빌라가 너무 많이 생겨서 주차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문제라든지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생각하라고 말씀드린 거고 재개발정비구역은 보도 도로 파손 및 공원 내에 체육시설까지 파손되어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땜빵식으로 대처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는지요?
○주택국장 이영만 지금 재개발구역 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박홍식 위원 해제를 했을 때
○주택국장 이영만 해제했을 때
○박홍식 위원 네, 현재 상황도 되게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를
○주택국장 이영만 그러니까 해제했을 때의 출구전략이 법적으로는 소규모주택정비라든지 가로주택정비 같이 소규모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구역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박홍식 위원 지금 오산 궐동에 따르면 시는 올 2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확정고시한 뒤 이 지역의 환경정비 리모델링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사업비 150여억 원을 받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 측이 낸 개발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제도권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택국장 이영만 처음에 무슨 구역이라고 했습니까?
○박홍식 위원 오산시 궐동이요.
○주택국장 이영만 오산이요?
○박홍식 위원 네.
○주택국장 이영만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박홍식 위원 부천시보다 앞으로 재개발정비구역 해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오산 궐동같이 이런 재개발,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자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추가 질문인데요, 이제는 재개발이 진행되기 어렵다고 봐야 되죠? 지금 삼정 1-2도 거의 다 되다가 중지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소사 1-1도 마찬가지고 이제 재개발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다는 예상이 되는데 추진되는 데가 나머지 몇 군데 남아있죠?
○주택국장 이영만 재개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건축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열 위원 재건축은 말고요, 재개발만.
○주택국장 이영만 올해만 5개 구역을 기본계획상 추진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안전진단의 저해요소 때문에 지금 보류되고 있는 거죠.
○이상열 위원 지금 질문 요인이 뭐냐면 재건축 같은 경우는 같은 아파트,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면 문제될 게 없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문제되는 게 항상 그거잖아요, 보상관계 때문에. 그 부분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다르죠.
○이상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개발에 대한 문제인데 앞으로 재개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들지 않을까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것은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쉽지가 않고, 대표적으로 삼정 1-2나 소사 1-1이 지금 해제를 하려고 하는 것을 봐도 재개발구역 다수의 주민들이 낙관적인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소수의 의견은 무시하고 법상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 자꾸만 조례가 바뀌고 규제되는 부분이 좀 완화되다 보니까 추진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재개발에 대해서 어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될 때는 거기에 따른 충분한 설명과 주민들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있어야지, 중간에 가다가 그만두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필요하고 민민 간에 맡겨 가지고는 이게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추진이 구성될 때는 충분히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해서, 이번에 AtoZ 지원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도 할 수 있고, 이게 추진하다가 그만두면 거기에 따르는 경비소요라든가 이런 게 엄청나잖아요. 매몰비용은 우리가 아직도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돈들이 자꾸 낭비되는 측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 추진력이 다른 지역에 얼마큼 생길지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관에서도 적극적인 주도 하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고 추진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진행되다가 그만두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이것들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소규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해소시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구단위로 묶여가지고 추진하다가 그냥 놔두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반대적인 피해를 본 주민들도 많이 있잖아요. 개·보수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소규모 개발을 하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해소할 수밖에 없는, 그거 아니고서는 부천시 원도심에는 속된 말로 굉장히 정리도 안 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국장 이영만 제가 답변할 것을 위원님이 답변을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이상열 위원 아니, 그래도 제가 얘기하는 것하고
○주택국장 이영만 맞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상열 위원 공감하시는 얘기예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공감하고 재개발구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정보공개는 사실 그들 간의 민감한 사안이라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드웨어적인 정보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요, 지금 추진되다 보니까 이게 자꾸 공사비가 상승이 되고 설계 변경에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애초에 얘기했던 것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주택국장 이영만 당연히 다르죠.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반발, 불신 이런 게 쌓이다 보니까, 물론 긍정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부정적인 시각으로 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는 거죠.
○주택국장 이영만 네,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 것들이죠. 물론 공사라는 것은 설계 변경이 없을 순 없어요, 다 있긴 있죠.
○주택국장 이영만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우리 의회하고 진통을 겪으면서 조례를 완화시켰잖아요.
○이상열 위원 그렇죠.
○주택국장 이영만 토지면적 50% 이상의 주민들이 해제를 원하면 해제를 할 수 있도록 엄청난 진통을 겪고 해줬잖아요. 그것은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수가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그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단지가 썩 많지는 않다, 그리고 대세가 해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추진이 되더라도 좀 더디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들의 권리행사가 제한이 되고 등등 그런 것이 파생되다 보니 주민들의 피해와 연결이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상열 위원 지금 추진되다가 중단되는 요인이 뭐예요? 결국은 보상관계잖아요. 자기들이 그 전에 매매되는 금액을 봤을 때는 평당 금액이 1000만 원이었다고 하면 자기네들이 보상받는 게 그것도 안 되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그 정도까지 갔다고 하면 진전이 많이 된 거예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죠.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 이해라든가 주민들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게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지 않았나, 이분들은 그 얘기예요. “처음 1 대 1로 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돈을 얼마 내라고 하더라.” 불만적인 요인이 거의 금전적인
○주택국장 이영만 대부분 그겁니다.
○이상열 위원 대부분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새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인식 이런 것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야 시작됐다라면 나중에 이의 없이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지, 가다가 중간에 “난 몰랐어, 처음에 1 대 1로 해 준다 그랬는데 나중에 돈 내라고 하더라.” 이런 것들이 자꾸 불만이 쌓이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였거든요.
○주택국장 이영만 재개발구역의 대안은 정보제공방법을 신뢰성 있게 늘리도록 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AtoZ와 같은 시스템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AtoZ사업은 어떻게 보면 재개발구역은 해당이 안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AtoZ는 소규모 단지들, 정말로 주민들이 행정절차를 모르고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정보도 없고 돈도 없고 이랬을 때 시가 투입을 해서 신뢰성 있게 정보를 주고 이 사업을 하면 주민 여러분들은 1인당 어느 정도의 부담이 되고 이렇게 가치가 평가가 되니 사업을 진행할 건지 말 건지 선택을 해 주고 그 대신에 우리 시는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 주택공사라든지 지방공사라든지 보증공사라든지 이러한 신뢰성 있는 공공기관을 그들하고 사업 파트너로 엮어주면서 진행을 시키다 보니 오히려 재개발보다 더 잘 돼요.
○이상열 위원 AtoZ사업을 전적으로 그리로 다 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작할 때 거기 일부분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그분들에게 이해를 시켜 주라는 얘기죠.
○주택국장 이영만 그 정보제공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 AtoZ사업의 법적인 것, 재정적인 것을 다 지원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 일부분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켜주면 빠르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면 재개발과에서 하든가.
가서 지원 설득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AtoZ라는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팀이 있으니 거기서 일부분 해당되는 건 해 주라는 얘기죠.
○주택국장 이영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보가 신뢰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충실하게 제출해서 감사드리고 저는 재건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저는 우리 국장님과 뒤에 앉아계시는 우리 과장님들,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같이 고민해 보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좋은 시설에서 살고 싶은 게 우리들의 욕심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죠?
○주택국장 이영만 네.
○최성운 위원 이번에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 부천시에 몇 곳이나 됩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안전진단은 2018년도 도 지원 기본계획에서 5개 구역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3개 구역 괴안, 대장하고 조공1차하고 극동, 태경아파트 3개를 신청했어요. 했는데 좀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의 안전진단 기준 개정고시가 3월에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최성운 위원 3월 5일 개정됐죠.
○주택국장 이영만 네, 3월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진행이 되고 했으면 경과조치에 의해서 진단이 완화돼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그 이후로 신청이 되고 하다 보니 이게 중앙정부, 국토부에서 안전진단의 기준을 강화하게 된 시점이 돼 버린 거예요.
○최성운 위원 그게 왜 강화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강화를 했다는 것은
○최성운 위원 투기지역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아닙니다. 강남지역을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고 하면 강남지역에 재건축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되다 보니 그 불꽃이 재건축이라고 해서 이것을 막지 않으면 이쪽 부동산 정책을 올바로 이끌어 갈 수가 없다라는 판단 하에 진단기준을 강화시킨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구조부분이 있고 설비부분이 있고 주거환경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었는데 구조부분도 옛날에는 0.2인가 0.3 정도가 됐어요.
○최성운 위원 20%에서 50%로 옮겼더라고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죠, 가중치가. 그런데 그게 0. 5로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쓰러지지 않는 한 재건축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쓰러져서 재건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설비가 노후되고 재산가치가 하락되고 하다 보니 주거환경을 좋게 하려고 해서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데 국토부에서는 이런 서민들의 애로사항은 고려가 안 된 것 같아요.
○최성운 위원 맞습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공무원으로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러한 서민들의 애로사항을 알게 되고 하면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이 다시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국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재건축 안전진단이 강화되는 이유가 서울 때문이에요. 그런데 고스란히 우리 부천 주민들이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지역 태경, 극동아파트 주민들이 항의성 원성이 자자한 걸 가지고 저한테 한번 찾아오셨더라고요. 작년 12월 26일에 재건축 그걸 우리 시에 접수를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 말씀은 상위법이 나오기 전에,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충분히 발주를 줄 수 있었던 건데 이게 맞물렸더라고요, 그 억울함을 엄청 토로해요. 12월 26일에 접수를 하니까 1월 말에 나온다, 2월 가서는 구정 있다, 뭐 있다 담당공무원이 안 나갔대요. 3월에 오니까 이 상위법이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늑장대응을 해서 평가기준이 개정되기 전에 했으면 우리는 재건축 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억울해 하고 있거든요.
○주택국장 이영만 주민들 말씀이 맞아요. 공감합니다.
○최성운 위원 공감하죠?
○주택국장 이영만 공감하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해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는 재개발 재건축 어떤 사업이든 간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정책을 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이게 안전진단 기준 개정이 국토부 고시로 3월 5일되다 보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최성운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주택국장 이영만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안전진단 기준, 법·령·규칙도 아닌 기준입니다. 우리 도교위의 회의 기준을 정하듯이 기준입니다.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위원님들 아니면 우리도 몰라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정하는 기준을 모릅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개정되기 전에 했었다면 우리 주민들은 할 수 있었다.
○주택국장 이영만 당연하죠. 그런데 그 전에 하질 않았고
○최성운 위원 우리 공직자 분들이 늑장처리를 했기 때문에 3월 5일 개정되기 이전이었으면 가능했을 건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나 이 취지를 물어본 겁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그것은 주민들하고 저하고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기준이 개정고시된 내용은 국장인 저도 나중에 알았을 뿐더러 우리가 안전진단을 의뢰할 때 그게 한 4월경이라고 알고 있는데 주민들도 그 사항에 대해 동의를 했어요. 그 당시 주민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개정돼도 우리 같이 뭐 이렇게 오래 주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C등급이 나오겠어. D등급이 나오겠지.”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 아마도 다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최성운 위원 지금 우리 부천에 안전진단 받은 것이 다 C등급 받았습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네, 다 C등급 받았습니다. 우리 부천뿐만 아니라 전국입니다.
○최성운 위원 극동아파트, 태경아파트나 재건축 받은 데 국장님 현장에 직접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현장은 나가보지 않았지만 수십 년 전에 그쪽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골조부분에 대해서 극동이나 삼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괜찮아요. 그런데 내부에 들어가면 설비부분부터, 제가 한번 몇 집을 가봤어요.
(자료를 보며)
이거 녹물 나오는 거 보이죠? 이주를 하고 집을 비워서 지어야만이 공사가 들어가는 현장들이에요. 내부 얘기입니다. 내가 봤을 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이 지역은 노약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장애인, 어린이들도 있고요. 주차장도 2중, 3중으로 대고 있습니다. 자다가 잠을 설치고 와서 차를 빼주고 잦은 싸움도 일어나고 이런 현실에 국·과장님들과 저희들이 이건 상위법에 적용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우리 시차원에서라도 지원방안이라든가 이런 대책을 한번 논의코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최성운 위원 공동생활 오폐수, 배관이라든가 분뇨, 누수 이 부분 유지보수하기가 어려운 지경이더라고요.
국장님, 이게 비단 극동, 태경뿐만이 아닙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이번에 C등급 받은 지역, 아마 우리 주민들 전 세대가 다 그러실 거예요.
세대가 총 몇 세대인지 압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극동, 태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성운 위원 전체, 이번에 C등급 받은 우리 부천시에
○주택국장 이영만 그 세대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최성운 위원 23개 동에 1,136세대더라고요. 이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분들 휠체어가 오래전에 지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배려가 전혀 없는 아파트들이에요.
특히 극동, 태경은 12월 26일 신청을 해서 3월 5일 국토부 고시가 되기 전의 법이었다고 하면 이게 됐을 건데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늦게 대처하는 바람에 C등급을 받았다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주택국장 이영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무원들, 제가 국장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늦게 대처한 건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주민들의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안전진단 기준이 개정됨에 의해서 우리 부천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다고 해서 손 놓을 것은 아니고 등급은 C등급으로 결정이 됐지만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서민들의 애로사항이 반영이 돼서 개정된 기준안이 다시 또 기준안이 변경이 되어 다시 개정이 돼서 부천을 비롯한 타 지방 시, 서울을 제외한 이런 시에서는 이런 것이 현실이거든요.
○최성운 위원 그럼요.
○주택국장 이영만 이러한 것이 그들이 정책을 실현하는데 녹아들 수 있도록 협의를 진지하게 해보도록 하고 일단 현실적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 확실하지만 그 대안방법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해서 성과를 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화재경보기가 시시때때로 울린답니다. 경보기가 울려도 몇 세대, 한 두세 분만 나오고 안 나온답니다. 이제는 늑대소년 같은 마음을 갖고 “뭐 그냥 울렸겠지.” 하고 안 나가시고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주민들은 우리 공직자 분들한테 의지를 많이 하죠.
○주택국장 이영만 위원님께서 주민들한테 오해된 부분 정보를 전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도 하겠지만
○최성운 위원 저도 말했습니다, 했죠. 그래서 방금 국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만 비단 국토부 고시 때문에 우리 부천 서민들, 오래된 아파트에서 나이도 연로하신 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 이 부분의 해결방안을 같이 노력해 봅시다.
○주택국장 이영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겠죠?
○주택국장 이영만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명혜 위원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련해서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4면이 가로로 둘러 쌓여있는 지역에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재개발이나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맞습니다.
○박명혜 위원 특히 지금 앞서 박홍식, 최성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런 일들이 원도심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잘 됐던 사례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 두 곳을 본 위원이 방문하였습니다. 춘의동 지역에는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가로주택정비사업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 또는 현장을 담지 못하는 법으로 인해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여러 차례 지역주민들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개정하려고 노력을 해서 지난달에 저희 국장님 미팅까지 마쳤습니다. 주민들은 단순하게 우리 집이 굉장히 낡았고 뭔가 저런 정비들이나 정책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공무원께 의지하려고 찾아왔는데 법조항도 굉장히 어렵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진단, 다른 법과의 충돌, 조건이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본인들의 주거가 왜 개선되지 않는지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가로주택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벽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최근에는 국토부의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들도 민간에서는 많이 제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정책이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들을 조속히 모아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대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총괄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저는 AtoZ사업팀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 AtoZ사업단이 그것까지 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에 대한 자문이나 법률검토 이런 것들을 민간인이 주택국에 요청을 하면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지 안내를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간단한, 민원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민원은 재개발과로 가면 됩니다. 이번에도 춘의동 민원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도로과가 가도 부정적, 도시과가 가도 부정적, 또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재개발과 가니까 도로과 가라, 주민들 열 받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문서만 제출하시고 우리 주택국 재개발과로 제출하면 이쪽에서 관련부서와 다 협의해가지고 원스톱을 해서 통보드리겠다.”라고 하니 그때서야 진작 이랬으면 하고, 그분들은 사실 컨트롤타워보다는 TF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은 컨트롤타워를 말씀하시는데 컨트롤타워를 어디에 딱 두기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AtoZ팀이 도시재생과 안에 있지만 AtoZ팀은 정말로 봉사하는 팀이거든요. 주민들의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고 하는 것을 뚫어주는 팀이 AtoZ팀이예요. 모르면 그냥 AtoZ팀을 찾아가도 돼요. 만약에 재개발과에서 부정적인 답을 한다 그러면 AtoZ팀으로 가면 AtoZ팀에서는 그래도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해요, 여기는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각 부서마다 자기의 고유 사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하면 재개발과로 가는 것이 맞아요.
○박명혜 위원 정리하면 고유 사무에 대한 이해가 있는 주민들은 각 해당과로 가면 되지만 소규모사업에 관련해서 새로운 정책이 나오거나 정책 또는 법률의 변경 등으로 정보를 잘 알지 못하는 주민들은 AtoZ사업단으로 가서 1차 안내를 받고 배치 받으면 될까요?
○주택국장 이영만 AtoZ사업단으로 먼저 가는 것보다 재개발과로 먼저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박명혜 위원 그럼 재개발과로 가는 것으로 안내할까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박명혜 위원 저희 민원인들이 처음 간 곳이 재개발과였습니다. 거기서 AtoZ팀을 얘기했고 AtoZ팀에 갔더니 핑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은 국장님한테 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본 위원에게도 와서 항의를 하고 국회의원, 국토부까지 직접 민원인들이 나섰습니다.
물론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해 줄 수 없다는 의견은 공직자로서는 맞습니다만 저희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 행정에 굉장히 분노하고 힘들어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장님이 만나서 풀어주셨으니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개발과 혹은 AtoZ팀에 협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지금 말한 것처럼 정비사업의 취지는 있었으나 구역제한의 한계라든지 4면 도로를 낼 수 없는 원도심 지역의 구조적 한계 이런 특별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되면서 법개정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랬을 때 행정에서는 민원인들보다 조금 앞서서 이런 것들을 취합하고 국토부나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하는 것들이 수반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기를 저희 민원인들은 행정에 요구하는데 이번에 이 사례를 보니 다 역전이 돼서 민원인들이 국회의원, 국토부, 각 부서과를 다 찾아다니면서 오히려 진행되는 상황들을 모아서 공무원들한테 정보를 주는 이런 현상이 발생돼서 꼭 부천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토부도 마찬가지로 이런 민원인들을 모아서 이게 정책으로 발의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민원인들이 역으로 계속 정보를 취합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안전진단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법이나 정책이 바뀌었을 때 해당 주민들이나 원도심 지역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안내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역곡 대림아파트의 경우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거기는 AtoZ사업팀을 통해서 컨설팅을 받고 조합설립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어디라고 했죠?
○박명혜 위원 역곡 대림아파트
○주택국장 이영만 네.
○박명혜 위원 조합설립을 했는데 그 주민들은 이번에 AtoZ사업팀을 만나면서 공공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라고 감사해 하고 있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가 작아 사업성이 나지 않아서 일반 사업자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또는 조합과 사업자 혹은 부동산 업자들 간의 짬짜미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 그리고 향후 우리들 삶의 주거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노후화된 채로 방치되는 경우,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AtoZ사업단을 찾아가서 설명도 듣고 공공 컨설팅도 해 주고 안내를 해서 경기도공사와 연결까지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이르렀더라고요. 맞습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저는 AtoZ사업팀이 실제, 아까 규모가 작다고 했는데 87가구 작지 않습니다. 4인가구만 해도 200명이 넘습니다, 300명에 달합니다. 이런 주민들의 몇 년간 숙원사업이었던 것을 정책적 결정을 할 수 있고 전문성을 가진 공직자들이 함께 해 줬을 때 굉장히 시민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많이 늘려서 노후화된 우리 원도심 지역의 주거환경들이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대표해서 더불어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AtoZ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칭찬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 주민들도 사실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들이 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항들을 공공이 신뢰를 가지고 접근을 해 주고 추진해 주다 보니 그런 감사함을 받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toZ는 지원팀입니다. 그래서 각 과의 고유 사무가 있는데 그 고유 사무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뚫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도 컨트롤타워는 그쪽에 두되 이쪽 AtoZ에서 협업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시스템 강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개정문제는 했습니다, 저희. 국토부로 직접 했어요. 지금 김경협 의원님한테 주는 것 외에 저희들이 직접 공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명혜 위원 행위는 직접 하셨지만 그 내용은 주민들이 준 것도 일부 있습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네, 맞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발로 찾아서 법령개정안까지 만들어서 공무원들에게 드리는 이뿐만 아니라
○주택국장 이영만 법령개정안은 저희가 했습니다.
○박명혜 위원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찾아서 저희들에게 제출을 한 사례도 있고 국토부에 직접 문의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 우리 공무원이 한 것도 있지만 민원을 받아서 했다는 겁니다. 저는 공무원이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민원인보다 최소 반 발짝 정도는 먼저 앞서서 안내를 하거나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부족함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인정하고요. 법령개정은 우리 지자체에서 하든 주민이 하든 서로 내용이 합체가 돼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면 누가 한들 어떻겠습니까. 좋은 방향으로 가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방향으로 갔으니까 그렇게 믿어주세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잠깐만요, 박명혜 위원님.
요약해서 하시든지 순번대로 하셔야지 혼자 그렇게 계속하시면 곤란합니다.
○박명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국장님, 주택국의 목표와 중점 추진방향,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조성을 하시겠다고 장밋빛 용어를 전부 다 넣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신·구도심 간 균형발전에 기대가 지금 미친다고 보고 계세요?
○주택국장 이영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윤병권 위원 신·구도심 간의 균형발전이 지금 돼 가고 있다고 보세요?
○주택국장 이영만 진행 중이죠. 정립은 안 돼 있고
○윤병권 위원 진행 중입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죠. 진행 중이죠.
○윤병권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신·구도심 간의 균형발전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천시의 건설은 70년대 말에 시작을 해서 80년대 중반 정도에서 건설이 좀 주춤했어요. 그때는 이미 어떤 건설이 되고 있었냐면 인프라가 전혀 구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난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보면 동산이 이렇게 돼 있었으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평탄작업만 시켜서 집을 짓고 그렇게 해 왔던 집들이 지금 구도심을 이루고 있어요, 그게 현실인데 지금의 건설이 재건축을 하는 것을 보면 존경하는 박홍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듯이 우후죽순처럼 빌라가 다 형성이 되고 있어요.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난개발이 된 지역을 재개발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초래되겠어요, 살고 싶은 우리 주거환경이 이루어진다고 보세요? 부천에서 살고 싶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어요? 기회만 되면 부천을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이를 테면 구도심 지역에 들어가 보면 어느 지역은 차가 들어가다가 후진을 해서 나와야 될 그럴 때도 많아요, 주차를 양 쪽에 해 놓다 보니까. 그건 신·구도심 간의 균형발전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난개발이 거듭되고 있다. 70년대, 80년대 초에 했었던 그 난개발이 지금 거듭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국장 이영만 부천시가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에 건축이 쇠퇴했던 것은 아니고 왕성했다가 다시 내려가서 올라온 겁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 70년대 말에 시작을 해서 80년대 거의 중반까지 난개발을 했어요. 왕성했다가 그 때 좀 주춤했다가
○주택국장 이영만 맞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윤병권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전혀 인프라 구축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난개발을 했다 이런
○주택국장 이영만 그 당시에는 인프라 구축을 할 만한 여력도 없었을 것이고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인구가 20에서 30여 만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수도권의 위성도시로서의 부천이었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지금처럼 계획적으로 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 당시 난개발된 건축물들이 지금 존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된 난개발 건축물들을 다시 허물고서 짓고자 하는 것이 재개발사업이고 재건축사업이고 가로주택사업이에요.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되면 기반시설은 조금이나마 확충이 됩니다. 생각하시는 것과 반대 논리입니다. 재개발되면 4m 도로가 6m가 되고 공원이 생깁니다.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지 않고 소규모주택업자들이 그러한 주택 몇 필지를 사서 한 필지, 세 필지를 사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공급하다 보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난개발의 도시가 돼 버린 겁니다. 도로가 부족하고 주차장이 부족하고.
○윤병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소규모 업자들이 50평짜리 집 하나 부숴가지고 50평짜리에 그대로 올린다는 얘기예요.
○주택국장 이영만 맞습니다. 그게 모아지면 난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윤병권 위원 그 현상을 지금 국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냐고 본 위원이 묻고 있어요.
○주택국장 이영만 안타깝게는 생각하는데 막을 수 있는 힘은 제도적으로 없습니다.
○윤병권 위원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죠.
○주택국장 이영만 고민은 합니다. 저희 주택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하물며 우리 주택국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이 예측이 되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허가 같은 것도 법으로는 해줘야 되지만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어서 도시기반시설이 마련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그러한 고민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자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윤병권 위원 최근에 건설되는 집은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필로티 구조로 돼 있으니까
○윤병권 위원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같은 필로티 건물인데도 최근에 건설하는 건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은데 수년 전에 건설된 필로티 건물들, 거기에 사시는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한 번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포항인가 어디서 지진에 견디지 못하고 필로티 건물이 주저앉은 것 있죠?
○주택국장 이영만 네, 그렇습니다. 포항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 선례를 들면서 우리도 여기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본인이 살면서 그런 공포스러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지금도 필로티 건물이 8층, 9층 올라가면서도 그렇게 건설이 되고 있어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그렇습니다. 8층, 9층까지는 안 갈 것이고 높아봤자 5∼6층 정도 올라갈 텐데요.
○윤병권 위원 그 이상 올라간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상 층으로 올라가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주택국장 이영만 서울은 6층 이상도 허용을 해 주고 있고 부천은 많이 올라가봤자 5∼6층 정도 될 것 같은데
○윤병권 위원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주택국장 이영만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하면 바닥면적에서 제외시켜 줍니다. 거기다 주차장 배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면적만큼 위로 올릴 수 있으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득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주위 사람들은 일단 지하로 옛날처럼 들어가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하고 필로티 안이라도 주차를 할 수 있으니 주변의 주차문제는 조금 나아지는 결과가 되는 거죠.
○윤병권 위원 그렇지도 않아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로 형성되기는 아주 불만족스러운 건축법이에요, 그것이.
○주택국장 이영만 용어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자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여기 위원님들도 그럴 것이고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서 그 진행방법이 현재도 그게, 필로티 건물이 나온 지가 언제쯤 시작이 됐어요?
○주택국장 이영만 필로티 완화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년대 초로 봐야 될 거예요.
○윤병권 위원 90년 초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그 정도로 봐야 될 거예요.
○윤병권 위원 그럼 지금 20년 가깝게 됐네요, 필로티 건물 나온 지가.
○주택국장 이영만 오래 됐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랬으면 지금쯤은 고민이 돼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나왔어야 되지 않겠어요. 20년이 되도록 필로티 건물 그거 불안하게, 거기에 대한 보완이 좀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보완이 나왔습니다. 어떤 보완이 나왔냐면 법적으로도 내진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 기둥이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내진구조가 6층 이상 2,000㎡ 이상의 규모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대여섯 번 완화가 돼서 결국 지금은 2층 이상 또는 200㎡ 이상의 건축물은 모두 다 내진설계를 하도록 법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완화가 됐고 구조면에서는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만 하면, 지금 5∼6 정도 강도의 지진이 일어나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술자가 아닌 분들은 겁먹어요, 떨어져 있으니까. 사실은 사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이 서 있는 것은 뼈가 서 있잖아요. 살은 건물로 말하면 벽이에요, 벽. 그러니까 이 뼈가 튼튼하면 무너지진 않습니다.
○윤병권 위원 사람이 근육이 없으면 주저앉죠.
○주택국장 이영만 주저앉죠. 내진설계가 바로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진설계가 옆에 근육 역할을 해 주는 수평철근을 넣어 주는 게 내진설계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만큼 강조가 돼 있고 실질적으로 5∼6 정도의 강도가 일어나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는 그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주저앉은 거예요.
○윤병권 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보완책을 자재에서 보강을 시켰다 이런 말씀이세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럼요. 법에서 하고 우리 시는 건축심의 때도 그렇고 규제위원회라고 또 있어요, 그러한 때도 내진 문제에 대해서 심층검토를 해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천에 있는 건물들은 안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옛날 건물이 아닌 이상은
○윤병권 위원 믿어도 될까요?
○주택국장 이영만 믿으세요.
○윤병권 위원 본 위원은 인간이,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지, 뼈가 튼튼하면 건강하다는 말씀 하셨는데 아무리 뼈가 튼튼하고 굵은 뼈라도 근육이 없으면 그냥 주저앉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러니까 그게 내진설계예요.
○윤병권 위원 마찬가지로 필로티 건물도 지금 벽이 살 아닙니까, 살. 그걸 내가 국장님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안전하지 못하다.
○주택국장 이영만 안전합니다. 벽이 없어도
○윤병권 위원 거기에 대한 자재보강을 충분히 넣어 줬다는 이런 말씀이세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말씀을 드리면 벽이 없어도 건물은 영구히 100년, 200년 갑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합니다. 내진설계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하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이하로 설계를 하거나 시공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내진 강도가 주어졌을 때, 변수작용이 됐을 때 무너지는 거지 규정대로만 하면 절대 안전합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 부분들이 다 염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께 거기에 대한 건설, 7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온 건축에 관련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공포스럽지 않고 안전하게 부천을 떠나지 않고 싶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부천에 살 수 있도록 그런 건축에도 심도 있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건축심의위원회나 규제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심층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지시를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AtoZ하고 ZERO주택이 있는데 AtoZ는 서비스사업이고 ZERO주택에 있어서 시행자가 부천시하고 LH, 그렇죠?
○주택국장 이영만 LH도 있고 경기도시공사도 있고 그렇죠.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시공사는 LH하고 도시공사?
○주택국장 이영만 시행을 하는 것이고 시공자는 별도로 선정이 됩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럼 사후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시행사가 하는 거죠.
○위원장 박병권 시행사가 하는 거죠?
○주택국장 이영만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럼 부천시하고 LH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거죠?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죠.
○위원장 박병권 그럼 사후 관리하는데 비용은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비용이요?
○위원장 박병권 네.
○주택국장 이영만 비용은 주민들의 분양대금으로 해서 다 정산이 돼야 되겠죠.
○위원장 박병권 분양대금으로 정산해서 사후관리는 그분들이 알아서 처리하는 거고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죠.
○위원장 박병권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분들한테 매각을 하는 거잖아요. 매각이 되나요?
○주택국장 이영만 매각요?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 박병권 매각이 아니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게 아니고 시에서는, AtoZ를 얘기할게요.
○위원장 박병권 아니, AtoZ는 놔두고 ZERO주택부터
○주택국장 이영만 재건축이요?
○위원장 박병권 ZERO주택.
○주택국장 이영만 ZERO주택은 그것하고 완전히 별개고요.
○위원장 박병권 AtoZ는 빼고 ZERO주택이요.
○주택국장 이영만 ZERO주택은 LH에서 하는 게 있어요. 중앙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행복주택이라고 그러고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따복주택이라고 그러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게 ZERO주택입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ZERO주택은 국토부의 행복주택과 경기도의 따복주택을 믹스해서 우리 부천시만의 지역특성에 맞게끔 우리들의 요구대로 진행하는 게 ZERO주택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우리가 하는 ZERO주택의 사후관리를 어디서 하실 거냐고요.
○주택국장 이영만 사후관리요?
○위원장 박병권 네.
○주택국장 이영만 그것은 만약에 LH가 했다고 하면 LH에서 해야 되고 도시공사에서 했다고 하면 도시공사에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LH하고 부천시하고 같이 하면요.
○주택국장 이영만 같이 하면 우리는 토지만 제공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병권 사후관리는 LH에서 하시는 거고?
○주택국장 이영만 그쪽에서 하고 유지관리도 거기서 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럼 사후관리는 LH에서 하는 겁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부천시는 다음에 거기에 대한
○주택국장 이영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부채납을 받아서 나중에 30년, 40년 후에 우리한테 받는 거죠.
○위원장 박병권 그렇죠,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갈 건데 그것은 상계해 봤습니까?
○주택국장 이영만 30, 40년 후에요?
○위원장 박병권 네.
○주택국장 이영만 안 해봤는데요.
○위원장 박병권 그것도 하셔야죠. 왜 그러냐면 집을 포함해서 모든 물건이 자기 거라고 그러면 관리를 잘하고 닦고 기름 치고 써요. 남의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대만 때우고 마는 거거든요.
○주택국장 이영만 경제적 계량수치를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고민해 봤어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 40년 후에
○위원장 박병권 40년도 안 갑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계약상 40년 후에 우리 시에 기부채납이 돼서 결국 우리가 위원장님 말씀처럼 유지관리를 하게 될 텐데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는 40년이 되면 그때 또 재건축해야 돼요.
○위원장 박병권 40년 후에 재건축 하려면 뭐 하러 합니까, 100년은 가야죠.
○주택국장 이영만 40년 동안 청년들을 비롯한 서민들한테 임대주택의 개념으로 활용을 해줬거든요, 이용을 해줬으니까 시로서는 그만큼 어떤 정책목표는 달성했다는 거예요.
○위원장 박병권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요. 제가 40년 후에는 부천시에 집이 10만 가구가 남는다고 그랬죠.
○주택국장 이영만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럼 10만 가구 플러스 여기 ZERO주택이 또 남는 거고, 그래서 차라리 ZERO주택 사업을 많이 늘리지 말고 지금 공실 있는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금전적으로 이자율을 최저리로 해서 금액으로 그분들한테 대여해 드리는 게 앞으로의 비용이 더 나아지는 것 같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임대주택에 따른 저리융자는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박병권 아니, ZERO주택 하는 것을 지금 5,000세대를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5개년 동안 5,000세대를 공급목표로 하고 있죠.
○위원장 박병권 5,000세대면 그 관리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압니까? 우리가 그 세입을 놓으면 4세대 있으면 한 사람이 관리하기 힘들어요. 365세대만 지나면 하루에 한 건씩 문제가 발생해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런데 건립되고 40년까지는 우리 시가 재정적인 부담이 없어요.
○위원장 박병권 아니, 그러니까 누가 됐든 간에 LH에서 노하우가 있어서 관리를 해요. 그렇지만 LH는 그 노하우가 뭡니까, 정책에 의해서 적자를 보면서도 관리를 하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우리 부천시는 정책의 적자를 내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화를 시키고, 1만 가구를 할 거예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것은 현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서 저희들이 5개년 5,000호 계획을 1만 가구로 늘려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1만 가구로 늘리면 40년 후에 1만 가구가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네, 그렇죠.
○위원장 박병권 1만 가구를, 그 쓰레기를 다시 처리해야 돼요. 아무튼 저는 미래를 내다보고 조만간에 공실이 많이 발생할 것이니 그것을 봐 가면서 ZERO주택을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검토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택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부서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과 소관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는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29회 회기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아서 생략하고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님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이 엄청 많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민원 많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런 큰 건물에 대한 민원도 많은데 소소한 건물 짓는데 민원도 많잖아요, 연립이나 이런 것을 짓는 데도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이상열 위원 이게 굉장히 문제인데 보면 진짜 문제가 돼서 문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연립 주변 같은 데는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그런 민원인들도 더러 있고 며칠 전에는 술을 많이 드셔서 그 옆으로 지나가면서 기분 나쁘다고 계속 전화하고 해서 저희가 현장까지 가서 현장 확인을 해 주고 자기 생각과 다른데 드라이비트다 하고 계속 하는데 현장 가서 다 확인시켜줬는데도 계속 그런 민원인들이 요즘 종종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기 때문에 허가부서는 다른 데와 달라서 머리도 많이 아프고 민민 간 서로가 잘못하면 이게 문제가 될 소지도 많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서이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공사하는 데 있어서는 작은 건물이든 큰 건물이든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건축허가를 내고 준공을 할 때는 마지막에 관할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검사를 받아서 준공을 내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제3의 건축사가 공무원을 대신해서 현장을 확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관내 설계사무소에서 하는 거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이상열 위원 그런데 그게 무작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순서에 의해서 돌아가다 보니까 본인이 언제 준공검사 놓으면 다음 차례가 누구라는 다음 설계자에 대한 것도 벌써 알 수가 있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그런 것으로
○이상열 위원 공개적인 것이 아니라도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아니,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수시로 선정자를 바꾸고 지금은 경기도에서 컴퓨터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근 몇 년 전까지는 가능했었는데 그 시스템이 컴퓨터가 도입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완돼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보니까 저도 그 내용을 나중에 알고부터는, 물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게 아직까지는 미비한 것 같아요. 만에 하나 설계사무소에서 검사를 했는데 그게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문제가 있을 시에 나중에 건물에 하자가 생겼을 때 검사자도 책임을 지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처음에 감리했던 분하고 제3의 건축사, 그러니까 감리자를 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진짜 문제가 된다, 간단한 것 같으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는 것까지는 그분들이 눈 감는다고 해야 하나 어떻게 봐줄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위법을 봐준다든가 이런 행위는 한 99%까지는 없어진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외국에서도 지금 부실공사로 인해서 다리가 무너지는 상황도 벌어지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완전하게,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런 것은 염려하지 않을 정도의 제도가 돼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이상열 위원 아무튼 그럼 다행입니다. 저도 의회 들어와서 사실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까 염려할 부분이 생겨서 한번 여쭤보는 부분인데 아무튼 늘 고생이 많으시고 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찬희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 중에 민원인이 드라이비트 아니냐고 그러한 민원을 제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사고도 그렇고 드라이비트에 관한, 그런데 이게 위험성은 대두되고 있지만 아직 법적으로 금지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 제재사항은 아닙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지만 위험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혹시 부천시에서는 2016년, 17년 그리고 금년에 드라이비트로 준공된 것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난 것이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가 2015년도에 났는데 그 이전부터도 그런, 드라이비트가 건축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경제적인 것 또 공사기간도 단축되지만 화재가 나면 급격하게 번지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그전부터 했는데 건축주들이나 시공자들이 그런 경제적인 원리나 그런 것 때문에 제재하기가 사실 법적으로 없어서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2015년, 16년, 17년, 18년 이후부터는 건축심의 때 그것을 못하도록 해서 건축허가 때 외벽마감은 화재에 강한 석재벽돌 등의 자재로 해서 그 이후에 드라이비트로 건축허가가 난 것은 없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럼 부천시에는 없다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그 이전에는 있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철저히 검사하고 있고 현장도 확인하고 있어서 없습니다.
○박찬희 위원 대책을 미리 세워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고맙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드라이비트 건물이 그 이전에는 있었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위원장 박병권 몇 개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그것은 지금 관리과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위원장 박병권 다세대주택 있잖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게 보니까 드라이비트가
○위원장 박병권 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우리가 드라이비트를 올해 1월부터 50일간 해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30층 미만 상가, 공동주택, 숙박시설이니까 아마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 이상은 드라이비트를 하라고 해도 안 할 거니까. 대상이 1만 7000여 동인데 그중에서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건축된 것이 4,251동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엄청 많네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래서 이 4,251동에 대해서는 소방하고 관련이 되니까 화재예방수칙 안내문을 만들어서 홍보를 했고 또 입대위나 관리주체에도 홍보를 했고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올려놨고 그리고 소방서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드라이비트 건물은 소방서에서 자구적으로 알아서 빨리 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수고하셨습니다. 드라이비트 건물은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다세대 필로티 건물 허가가 많이 나가고 있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위원장 박병권 지금 다 5층이죠? 총 층수가 5층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위원장 박병권 1층은 필로티로 해서 주차장으로 하고 있고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다른 서울시나 안양시, 주변 시는 6층 아닌가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건축물이라는 것이 지금 위로 높이 올라가고 밑으로 지하를 파서 주차장이 밑으로 들어가고,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게 다용도시설이나 주민편의시설, 녹지시설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 실제로는 지하를 안 파니까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네.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지하를 파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1개 층을 올려 주고 1층 거기에 녹지공간을 만들면 오히려 더 건축주도 이익이고 부천시도 아름다운 필로티 건물, 다세대주택이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거기에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나 법적인 여건들이 따라서,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거기가 토지가 작아서 지하를 팔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200평 이상이 돼야 자율주차가 돼요. 그런데 지금 200평이 안 되는 건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주변까지 해서 블록 단위로 개발을 하게 되면 공동으로 지하를 쓰는 거죠. 그리고 1층 부분은 공동녹지로 쓰고 공동구간을 만들고 그다음 에 한 층을 더 올려주면 아마 업자 분들은 오히려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 같은데 한번 조례도 검토해 보시고 그 방안을 연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유홍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허가과에 대한 현안사항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건축관리과장 송재종입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현안사항 및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관리과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건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장님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소규모주택 보조금이 17년보다 배로 늘었죠?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네, 늘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도 절반밖에 안 되죠? 올해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신청 숫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그렇습니다. 90여 단지가 신청해가지고 58개 단지를 지원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도 그만큼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네, 지원금액을 100% 늘려서 하는 거죠.
○이상열 위원 앞으로도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지금 대상 단지가 많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전조사도 했고 6000여만 원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도비가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네, 확정되게 지금 내시는 돼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그렇게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6000이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6000여만 원 지금
○이상열 위원 사실 이것보다도 금액은 공동주택이 더 많이 들어갈 건데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공동주택에도 별도로 보조가 있고 저희 소규모에 대해서
○이상열 위원 거기도 예상이 되고 그럼 여기도 예상하는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가면 갈수록 노후된 주택은 자꾸 늘어나고 늘어나는 데만큼 예산을 세워도,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더블로 늘린 거잖아요, 배로 늘린 거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네, 작년 대비는 100% 늘어났습니다.
○이상열 위원 배로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거기의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네.
○이상열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내년에도 지금 저희가 5개년 계획 세울 때 5000만 원씩 상향 증액하겠다고 계획했고 3억 5000이니까 내년에는 4억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상열 위원 4억이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네.
○이상열 위원 그래봐야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분들이 자꾸 입에서 입으로 통하고 사실 노후되고 그러다 보니까 분야는 자꾸 늘어나고 자꾸 더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어쨌든 저번 회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분간은 노후주택들이 존재하고 노후주택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게 전반적인 추세로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물론 선정하는 기준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분야가 담벼락이 넘어갈 진짜 위험한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방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부분이잖아요, 도로파손 부분보다는. 그런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옹벽 붕괴, 담장 붕괴 같은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선지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16개 단지 정도는 그렇게 우선지원대상에 해당돼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여기에 지금 이렇게 지원하는 데는 그나마 소규모로 해서 회장이라도 있다든가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주선이 돼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립라든가 다세대주택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저희가 해 주는 게 소규모이기 때문에 보통 연립 다세대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6세대, 8세대 이런 대상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방문하셔서 저희들이 잘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자체부담금도 있잖아요. 100% 다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네, 80%까지 지금 저희가
○이상열 위원 80%까지 해 주는데, 그런 부분들이 회장님이 있다든가 누군가 주선해서 하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지역의 위험수위가, 담벼락이 넘어간다든가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담벼락이니까 본인들하고 관계없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위험요소가 있는데 그런 게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담벼락 같은 게 많이 있는 형편입니다. 연립 다세대 지은 지가 보통 30여 년 되다 보니까 담벼락들도 많이 훼손돼 있죠.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노후 돼서 담벼락이 넘어가려고 하는데 주인들은 사는 데 지장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 누군가 주체해서 나서지도 않고 자기도 부담이 가니까 관심도 없어, 이럴 때의 대비책이 지금 없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사실상 담벼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소홀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피해대상이 아니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인들한테 나중에 피해가 갈 수 있는 요인은 되죠.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주인한테 직접 피해가 안 간다고 해서 담벼락이 지금 넘어가게 생겨서 위험수위에 가 있는데 누군가 나서서 주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결해야 되겠는데 답답하니까 진정은 자꾸 늘어나고 민원만 늘어나니까 사실은 직원들이 나서서 이것을 해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방수가, 새면 자기들이 답답하니까 누군가가 나서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누수라든가 노면이 울퉁불퉁하고 불편하면 자기들이 나서서 하는데 담벼락 같은 건 자기하고 상관없이 자기한테 피해가 안 가고 남한테 피해가 가면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냐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해결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 보셨냐는 얘기거든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지금 소규모 노후주택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도시재생파트에서 극히 일부지역에 한정돼 있지만 지금 소사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담장을 허물고 지원하는 부분이 일부 있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시재생 쪽으로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는 방향도 있을 것 같고 피해가 아주 긴급을 요한다면 저희 예산을 지원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상열 위원 예산을 지원해도 뭔가 근거가 있어야 지원을 하지 그냥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어차피 연립 다세대 쪽에서 요청이 와야 되죠, 그런 경우에. 그랬던 사례가 송내동 공장 주변
○이상열 위원 네, 송내1동에 있었고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옹벽 한 번 처리했던 적이 있죠. 그때는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입주민들하고 크게 관계가 없으니까 조금 소극적이고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옥상 같은 것, 주요 부분 필요 시에는 그것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제한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소극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그런 예가 있었잖아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그렇죠.
○이상열 위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는,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해서 해결을 했어요. 사실 해결을 했는데 직원 분들이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밤에도 찾아가서 전부다 확인서를 받고 하면서 했는데 그런 건이 있을 때마다 직원들이 나서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재로서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방법을 한번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거든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하여튼 그쪽 부분도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은 기준에서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셔서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지금 전통시장은 전통시장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요. 지금 부천에 17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혹시 건축관리과에서도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시장 자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건축물을 말씀하시는지
○이학환 위원 예를 들어서 현대화사업을 한 시장을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현대화사업을 한 시장도 있고 안 한 시장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건축관리과에서 혹시 관리하는 부분이 있냐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저희가 시장 자체만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학환 위원 왜 제가 그것을 여쭤보냐면 지금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있지만 지금 상인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시장은 나름대로 어떤 예산을 갖다가 확보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시장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위험스럽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관리과에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바뀌었지만 전통시장도 체계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열 위원 일자리경제과 아니에요?
○이학환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전통시장에서 일자리경제과를 활용하는 시장이 있고 못하는 시장이 있어요. 상인회가 운영되지 않는다든지, 상인회가 있어도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 데는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건축물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시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그 부분은 시장 건축물 내에서 장사를 하고 있지만 전통시장 관리는 제가 일자리경제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그쪽 파트에 내용을 전달해서
○이학환 위원 거기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방향을 바꿔서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관리과에서도 이것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 요지는 뭐냐면 그 부서에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 상인들이 점검해서 시에 의뢰하고 하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시장이 상당부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그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 건축관리과에서 그 부분을 양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관련부서에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소규모 노후주택 보수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이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사업이 17년에는 1억 7000에서 18년에는 3억으로 늘어났고 58개 단지에 진행됐습니다. 맞죠?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중에 확인해보니 담장이나 옹벽 등은 14개로 24% 정도가 되고 옥상방수가 70% 가까이 되더라고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네, 옥상방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적자금을 들여서 노후화된 빌라나 연립주택 같은 곳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분명히 있는 자금입니다. 하여서 옥상방수도 당장 비가 새는 부분이라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나 이보다는 담장이나 포장공사 등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70% 이상이 옥상방수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문제의식이 들었습니다. 예산은 적고 신청할 사람들이 많아서 어렵겠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하수관 같은 게 연립주택이나 개인주택이 노후화되고 얇고 그래서 폭우가 쏟아질 때 비 피해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노후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침수 피해도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공동주택 보수사업 내용에는 3억밖에 되지 않아서 그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 2017년 7월 2일에서 3일간 그리고 9일에서 10일, 7월 23일, 5일에 걸쳐서 하수관로가 개인배수 때문에 문제가 된 건수가 무려 70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개인배수의 노후화였습니다. 그래서 365센터와 하수과에 확인해 보니 워낙에 개인배수들이 낡아서 침수피해가 많다, 보상기준은 있고 보상은 할 수 있지만 그 돈을 받아서 하수관로를 고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 피해가 반복되더라고요. 그리고 18년 8월 28일만 해도 80건이 넘게 발생했는데 다 똑같은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 이게 예산이 2016년까지는 개인침수에 대해서도 구청 단위에서는 배상이나 보수공사 지원이 됐었더라고요. 그런데 행정복지센터로 나뉘면서 현재 이것은 예산도 없고 관리하는 사업단도 복지센터로 되어 있지,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사업에 이것을 포함하고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기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산을 증액할 필요성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여서 이 부분을 의견으로 제출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네, 지금도 기존에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대상은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장 필요하지 않고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역류현상들이 발생하거든요.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3개 구청이 있을 때 구청에서 집중호우 시 침수주택 방지를 위해서 하수도 준설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침수주택이 최근 5년간은 거의 없었어요. 올해 8월 집중호우 때 일부침수주택이 나왔는데 지원대상금에는 지금 넣어놨는데 신청은 아직 한 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명혜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를 당해도 다른 것들을 사기에 급해서 하수관로 공사를 안 하시는 실정이고요. 소규모 공동주택사업에 이게 있어도 우선순위에서 배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공공재원이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그 피해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어서 하수과하고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해서 예산사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수고하십니다.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 300세대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300세대 미만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다세대하고 연립주택 30세대 미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0세대 미만은 지금 공동주택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몇 세대 이상을 하는 거죠?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지금 다세대하고 3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입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그게 510개 단지로 나와 있어요? 몇 개 단지나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관리하는 단지요?
○윤병권 위원 네.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지금 저희가 단지 수로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세대하고 연립은 워낙에 전방위적으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우리 부천시의 주택 수가 약 30여만 호가 됩니다. 그중에서 공동주택이 74%를 차지해서 약 22만 호가 되고 그중에 순수한 아파트가 약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볼 때 단지 수로는 510개 단지입니다. 그중 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의무관리대상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185개 단지 이고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서민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300세대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단지가 325개 단지입니다.
○윤병권 위원 300세대 미만이 325개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공동주택은 주택국 공동주택과에서 고유 사무를 가지고 있고 지금 건축관리과에서는 그것과 달리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허가만 받은, 3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건축관리과입니다.
○윤병권 위원 3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 감사를 지금 별도로 하고 있나요?
○주택국장 이영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외감법,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1년에 1회씩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30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의무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받아요. 그러다 보니 입주자와 입대위 간 회계의 분쟁민원들이 많이 발생하죠.
○윤병권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감사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주택국장 이영만 공동주택과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니까 그 단지가 몇 개 단지예요?
○주택국장 이영만 관리할 수 있는 것은 185개 단지이고 그것은 그네들이 자체관리를 하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185개는 자체관리요?
○주택국장 이영만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회계사로 하여금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325개 단지에 대해서는 법적의무사항이 없으니 그들이 안 받아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우리 시가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의 기준이 어디냐고요.
○주택국장 이영만 지원이 3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외부회계감사의 10분의 3, 주민 30%의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윤병권 위원 신청이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한 게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회계감사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윤병권 위원 감사팀이 별도로 있죠?
○주택국장 이영만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에 주택감사팀이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감사팀이 몇 분이세요?
○주택국장 이영만 직원이 2명 있고 팀장 1명,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할 때는 직원은 3명이지만 공동주택관리지원단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는 회계사, 법무사, 기술사 등 해서 99명의 인력을 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감사요구가 빈번하게 들어와요?
○주택국장 이영만 빈번하지는 않지만 싸움이 극에 달했을 때
○윤병권 위원 내부적으로?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시에 SOS를 청하는 겁니다.
○윤병권 위원 내부적인 분쟁이 있을 때만 그 요구가 들어오는 것이죠?
○주택국장 이영만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때만 우리가 감사반이 나가게 되나요?
○주택국장 이영만 네.
○윤병권 위원 감사반이 나가면 관리소를 감사하게 되나요, 어디를 감사 하나요?
○주택국장 이영만 우리 감사반이 나가면 일단 사전통보를 하고
○윤병권 위원 어떻게요?
○주택국장 이영만 언제부터 감사를 하겠다는 사전통보를 하고 감사반을 꾸려서 그쪽에서 진행됐던 회계감사를 비롯해서 관리감사, 운영감사 모두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끝나면 그쪽 주민들의 게시판에 일정 기간 게시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혹시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요구가 없을 때는 안 하네, 그렇죠?
○주택국장 이영만 전혀 안 하지는 않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16년도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기획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험시설군으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잘하고 못하고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국토부에서 시·군마다 몇 개의 단지별로 기획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인데 지금 감사가 안 된 것을 보면 아마 그 아파트에서 감사요구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아파트라고 지금 아파트를 지정은 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런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런 아파트가 있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두고 또 감사반에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부천시 관내에 그와 흡사한 일이 일어나는 아파트가 한두 군데가 아닐 것 같아요.
○주택국장 이영만 수십 군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병권 위원 그렇죠? 국장님도 대충 감은 잡으시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알아보고 싶었는데 아직 그런 요청이 없다면 요청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네요.
○주택국장 이영만 그것은 저희들이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일단 기다려야 됩니다. 주민들이 정 풀 수 없을 상황에 우리 시에 요청을 하는 상황이라서, 우리 시에 요청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30% 이상이 감사에 의지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을 근거로 감사반을 꾸려서 직원들과 아까 말씀드린 관리지원단 99명의 풀 인원 그중 특성에 맞는 인원을 뽑아서 감사를 하고 공지를 하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요청이 어느 아파트든 들어오게 되면 어느 한 편에 서지 마시고 편견을 두지 않는 감사가 잘 이루어져서 그 아파트 주민들로 하여금 쌍방에 서운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4쪽, 75쪽 불법건축물 단속용역에 관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에 있어서 항측도 있고 민원이 들어오는 곳도 있고, 두 가지가 있죠? 단속을 하게 된 원인이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네, 일반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하고
○김주삼 위원 둘 중에 어떤 게 더 많습니까? 정확한 건수는 관계없고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지금 저희가
○김주삼 위원 실제로 단속하게 되는 게 항측이 많은지 민원이 많은지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지금 무허가를 4,000여 건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일반무허가가 1,900건 되고 항측에 의한 게 1,500건 됩니다.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75쪽에 보면 항측 용역비가 2억 7600만 원 정도, 2016년에 한 건가 봐요. 이게 2년마다 하는 거 같은데 격년제로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까?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의무적이 아니고 대규모 시에서는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 단속반이 있어서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무허가를 접촉해야 되는데 항공촬영을 해서 무허가를 적발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거죠.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원회 심의 여부에는 “의무반영해서 법정경비로 심의대상 제외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꼭 항공촬영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지 궁금했고 의무적인 것은 아니네요. 그런데 올해도 항공촬영을 하죠?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네, 지금 예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돼 있는데 올해는 보니까 계약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3억 4800만 원이 예산인가 봐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네,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김주삼 위원 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까?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네.
○김주삼 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때 2년 전 계약금액하고 71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계약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금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꼭 위에서 “2년마다 항공촬영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방법은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지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요즘에는 지도법들이 많이 발전해서 지금 일반적인 부분들은 지도를 사용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정확성이 필요해요. 불법사항에 대해서 해당 위치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까지 파악하기 때문에
○김주삼 위원 그래서 전문업체에 맡긴다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네, 전문업체에 해가지고
○김주삼 위원 그런데 그게 2016년 9월에 계약해서 2017년 5월까지인데 이게 항공촬영하고 그 다음 쪽에 보니까 판독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업체에서 판독까지 다 해 주는 겁니까?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판독은 기본적으로 같이 하게 돼 있는 거죠.
○김주삼 위원 촬영하고 판독까지 다 이렇게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네.
○김주삼 위원 옛날 것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판독을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그렇죠.
○김주삼 위원 그리고 불법건축물 단속을 위한 차량 임차가 있어요. 그런데 단속을 위한 전문적인 차량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보통 차량을 별도로 임차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지금 모닝하고 아반떼 차량을, 그냥 일반적인 승용차입니다.
○김주삼 위원 그것만 단속하는 특별한 차량이 있나 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7000에서 3억 정도 이렇게 된다면 그리고 꼭 법에서 “항공촬영을 해라.” 이런 게 아니라면 방법을 조금 달리해서, 요즘에 드론 같은 것도 있잖아요. 드론도 상시적으로 정밀하게 촬영이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면 우리가 시에서 필요할 때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금액도 낮출 수 있고 우리가 원할 때 쓸 수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검토하셔서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다음에는 이런 방법들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뭔가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네, 촬영방법은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90쪽을 보고 추가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보니까 2017년에는 3건의 공개 불법건축물이 적발됐어요. 금년에는 10건이네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저희가 매년 이렇게 공개공지를 관리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대상이 243개소였고 올해는 대규모 건축물이 늘다 보니까 259개소로 늘어났고 또 자기 부지 내의 공간들을 일반 행위를 위해서 내놓다 보니까 그런 게 상당히 활용도가 필요한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물건 적치 같은 것들이 더 발생한 것 같습니다.
○최성운 위원 무단점유, 무단증축. 증축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게 보통 자기 소유의 땅입니까?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자기 소유의 땅입니다.
○최성운 위원 예를 들어서 길주로 118로 있잖아요. 여기는 작년 17년도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서 납부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적발이 됐네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네.
○최성운 위원 이런 것은 근절할 수 없나요? 1년에 한 번 강제이행금 부과하고 이번에 적발됐으면 또 강제이행금 납부하면 연장선상에서 계속 적치하고 갈 수 있습니까?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이행강제금 제도가 불법행위를 원상복구하는데 강제하자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전에 대집행 같은 것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은「건축법」이 개정돼서 이행강제금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불법사항이 원상복구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매년 1회씩 정도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게 몇 년 기한은 없습니까? 이행강제금 무조건 내기만 하면 됩니까?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 85㎡ 이하에 대해서는 법에 5년으로 돼 있고 저희 조례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네.
○최성운 위원 여기 보면 데스크 설치 및 물건판매, 이런 데는 어디를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데크라고 보통 가게 앞에 목재로 자기 경계를 만들어 놓고 상행위를 하는 곳이라고 봐야 되죠.
○최성운 위원 조경을 훼손한 후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증축이 또 많아요. 작년에는 3건밖에 없었는데 18년에는 추가자료를 보니까 10건이어서 이게 홍보라든가 단속이 소홀한 거 아닙니까?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조금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게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되면 한 집 건너 한 집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단속하다 보면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미리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최성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길주로 1182 홈플러스 상동점입니다. 홈플러스 상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개공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고 그래서 아마 5년 계속 되는 것 같은데요. 뭔가 다른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쪽은 판매행위에 대한 이익이 발생되고 있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불법증축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판매행위를 하고 대대적으로 판촉을 하고 제가 지나가면서 보기에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2주 정도씩은 지금 그런 판촉행위를 세이브존, 홈플러스, 뉴코아 이렇게 너도 나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단순한 범칙금 부과나 그런 부분으로 시행될 수 있는 것 같지 않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환원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는 게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홍식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광고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광고를 해 주실 수 있나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저희가 1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2월 중 각 동에 전부 전파해서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박홍식 위원 이 사업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 긴급공사일 때는 예약제도를 도입해서 미리 긴급공사할 때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빠른 시기가 보통 저희가 시의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4월에 보통 개최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공람공고 기간을 오랫동안 둬서 전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 기간을 정해두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5월 정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날씨적으로도 겨울 지나 봄이 작업하기 좋고 가능하면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심의위원회를 예산지원과 기획실에서 하는데 의논해서 심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지 여부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면 나중에 예산 편성하기도 더 편할 수 있는 문제니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리고 69쪽을 보시면 지금 방수가 총 27건 해서 평균 546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최고 금액이 1200만 원이고 제일 적게 한 데가 1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 하는 데는 부분방수일 테고 많이 차이나기는 1000만 원도 차이가 나요. 부분방수를 했을 때는 나중에 또 비가 샐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도를 해서 전체방수를 하게끔 유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금액 쓰는 것에 대해 기준을 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지금 그런 경우는 보통 1개 동 기준이 6세대에서 8세대 기준인데 1000만 원이 넘는 경우는 2개 동 정도가 돼서 세대수가 조금 많은 곳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규모가 크다 보니 규모에 따라서 가능한 형평성에 맞게 저희가 책정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럼 다음에는 “영빈연립 2동.”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89쪽에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결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곡초 유니버설 적용 안심통학로 조성사업이 디자인을 끝내고 지금 도로관리과 보도관리팀에서 진행하고 있죠?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네.
○박명혜 위원 혹시 진행되는 사항 중간점검 받아보셨습니까?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저희가 디자인 안만 지원을 해 주고 실질적인 사업은 도로과에서 했기 때문에 사업까지는 관여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박명혜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진행이 돼서 10월에는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거고 그 지역에 부천이 처음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것을 선보이게 되는 유의미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10월에 이 사업의 평가가 좋거나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생각이 있는 겁니까?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지금 사업의 계속 여부는 도로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디자인 관련 유니버설 디자인은 지난 김만수 시장님 때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안심과 관련해서 맥락을 같이 하면서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생겼고 이번에 첫 시범사업이라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의 사후평가를 통해서 확대 혹은 재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하나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박병권 네, 하십시오.
○박명혜 위원 다른 건인데요.
상상거리 조형물, 시설물 유지관리 집행률이 38%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유가 무엇일까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경관사업 하는데 당초 경관사업들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예산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경관등이 보통 1개에 100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초 경관사업에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데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 유지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든 거예요. 그래서 국내업체들을 찾아봤더니 단가가 저렴한 게 있더라고요. 예산 세우고 편성할 때는 당초 실행했던 예산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보수할 때 는 국내 단가가 낮은 업체를 찾다 보니 예산을 많이 절약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박명혜 위원 저희가 시민의 입장에서 좋은 정책인데 예산이 남으면 예산이 깎여서 어쩔 수 없이 보도블록을 판다거나 이런 어쩔 수 없는 이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는 실제 예산은 세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다 집행하지 않은 것이 시민들과 시 행정에 도움이 됐다는 측면에서 불용이라고 하면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칭찬할 만한 일이고 다만, 아쉬운 것은 이런 조형물 같은 경우는 설치할 때도 문제지만 유지관리를 하다 보면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조형물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지치거나 환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조형물의 유지관리를 지켜보시면서 향후 조형물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을 세우거나 사업을 할 때 꼭 참고했으면 좋겠고 전의 계획과 지금 집행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감사자료 80쪽을 보면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81쪽에 보면 기계식주차장이 결과적으로는 거의 90%가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가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청 주변 같은 경우 사실상 사용을 못한 것들을 두고 하신 말씀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기계식주차장이 작동되는 상태면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보니 지도점검할 때는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나도 못하는데 작동검사만 받은 것은 사용한 걸로 간주하고 그런 건가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네.
○위원장 박병권 검사 미필만 사용 안 한 걸로 하는 거고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기계식주차장 문제점을 수년간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노력들을 했고 그래서 지금 기계식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 지상식으로 바꿨을 때 2분의 1 경감해가지고 철거하는 방안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어차피 기계식주차장을 사용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과징금을 물까봐 사용도 안 하면서 지금 기계식주차 유지관리보수비를 1년에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부천시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현재 사용도 안 하는데 돈만 낭비하고 있어요. 지금 엘리베이터 관리공단인가요?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네.
○위원장 박병권 거기서 다 비용을 가져가잖아요, 이 비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차는 한 대도 못 대고.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을 만들어서 지금 상가,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한테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용도 안 하고 관리공단만 살찌우기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용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그것은 총체적으로 원래 도시계획에서 집행을 잘못한 거잖아요.
첫째는 108평으로 잘라놨기 때문에 자주식이 못 들어가고 그럼 자주식이 못 들어가면 후천적으로라도 지하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서 다 사용할 수 있게 만들든가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겠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20년 동안 돈만 낭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사용을 안 한다고 그러면 검사를 안 받고 다시 연구할 때까지 중지를 시키는 방법, 일단 사용도 안 하는데 돈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과징금을 1000만 원을 무니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것을 과장님이 좋은 안을 내셔서 조기에 그분들로 하여금 다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건축관리과장 송재종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관리과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이봉수입니다.
공동주택과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장님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 잘 받고 오셨죠?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월요일에 복귀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충분한 질의가 될까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아는 대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지보수 지원하는 게 17년도에는 다 썼는데 18년도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이 자료가 6개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6월 30일 현재로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절반이라고 봐야 되는데 집행된 것 보면 30%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올해 집행이 다 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사가 후반기로 넘어가서 그런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후반기로 넘어가면 약 11월 하순경까지 완료되는 쪽으로 공사계획이 잡혀있어서요.
○이상열 위원 전반기는 안 잡혀 있고 후반기로 몰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2월, 3월에 공사가 발주되다 보니까 발주되면서 거기에 따른 입찰이라든가 시간이 지체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사실상 어떤 결산을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예산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10억 예산이 섰는데 올해는 전체 지원 숫자에 얼마나 해결되고 있는 거죠? 주민이 요구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청한 게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잠시만요, 자료 좀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관리과에서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저희가 예산이 10억밖에 없는데 18년도에 약 18억 원 정도를 신청했어요, 18억이었고 지금 9억 9600만 원 정도가 지원하는 금액으로 잡혀있죠.
○이상열 위원 그래도 절반 정도는 해결을 한다고 보는 거네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2017년도에도 그 정도 됐었나요, 그 이하에 됐었나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2017년도는 16억 9000, 한 17억 정도가 신청됐던 거죠.
○이상열 위원 그럼 어쨌든 간에 전년도보다는 조금 증가되는 추세인데 그래도 많이 해소된다고 보는 거네요. 그럼 2019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현재는 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19년도 예산 계상을 올해하고 똑같이 10억 정도로 계상하고 있거든요.
○이상열 위원 그럼 신청 숫자는 늘어나더라도 10억으로 계속 간다는 얘기네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이상열 위원 아까 관리과에서는 도에서 지원이 나올 계획도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그 내용은 지원계획이 있는데 약 3 대 7로 해가지고 도비 3, 시비 7로 해서 오는데 사실상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추가예산은 성립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10억 쪽에서 30% 정도를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칭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모자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금처럼 10억이라면 3억 정도는 지원받을 수 있는 거네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아니죠. 우리가 전체 10억 매년 지출되는 것에서 3억 정도를 도의 매칭사업하고 같이 연결시켜주는
○이상열 위원 우리가 3억이에요, 7억이에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우리가 7억 쓰는 거죠.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7억을 쓰고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3 대 7이 아니라 7 대 3이 되겠죠, 우리가 7억이고 도에서 3억 정도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도에서 추진하는 것에 이런 저런 계산을 해 보니까 3억 정도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쪽으로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상열 위원 그럼 뭐예요. 우리가 예산을 잡는 것에 보조해 주는 게 아니라 10억 중에서 도에서 잡은 금액을 따져보니까 3억 정도 되더라 그 얘기네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이상열 위원 그럼 우리 예산과 상관없는 거네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그렇죠.
○이상열 위원 우리 예산 상관없이 거기서 지원해 주는 금액, 예산 잡은 것의 일부를 우리가 가져온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우리 예산과 상관없이 거기에 맞추는 거네요. 어떻게 돼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사실은 7 대 3으로 해서 도비가 7이 되고 시비가 3이 된다면 조금 나아질 텐데 도비가 3, 우리가 7이 되다 보니까, 또 추가예산에 대한 성립은 안 시켜주고 있으니까 추가예산 성립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3억 정도가 도에서 하는 사업 쪽으로 이게 투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상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10억을 가잖아요, 매년 예산을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이상열 위원 2019년도에 10억으로 갈 건데 3억이라는 게 우리 10억에서 3 대 7로 해서 3억을 주는 거냐, 아니면 우리 예산하고 상관없이 거기에 도 예산을 보니까 3억 정도 우리한테 줄 금액이 있었는데 이 얘기를 묻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주는 건 아니고요. 그쪽 사업에서 3 대 7로 하는 사업이 추진될 때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시의 돈이 3억 정도는 거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얘기죠.
○이상열 위원 우리가 거기로 넘어가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그러니까 사업에 투입될 것 같다는 얘기죠.
○이상열 위원 도 사업에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그런데 결국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니까 우리 부천시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투입되는 것은 맞는데 예산비율을 거기 3, 우리 7 했을 때 우리가 7의 비용이 약 3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겠냐 이런 뜻이죠.
○이상열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위원장 박병권 담당 팀장님 부르셔서, 담당 팀장님
○이상열 위원 우리 도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시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10억이라는 매년 가는 금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7 대 3이라는 금액을 놓고 봤을 때 3이라는 게 보조로 나온다는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그렇죠. 그런데 그 계상을 제가 안 해 봤습니다. 3은 지원이 되는데 7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른 예산 성립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10억 속에 있는 7 부분에 대한 사항을 따져보니까 3억 정도가 되더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상열 위원 글쎄, 이게 이해가
○위원장 박병권 담당 팀장님 계세요.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공동주택과주택관리팀장 장번자 네.
○이상열 위원 다시 한 번 할 수 있어요? 해 주세요.
○위원장 박병권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보세요.
○공동주택과주택관리팀장 장번자 주택관리팀장 장번자입니다.
지금 19년도에 경기도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도비 보조사업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공문 시행은 9월 중에 예정이고 공동주택과 배정 예산 자체가 도비 9600만 원, 시 자체 3억 2200만 원 배정예정으로 돼 있어서 총 도비보조사업, 만약 예산이 수립되면 3억 2000이 배정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 10억을 들인 보조사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시 자체적 재정여건 때문에 10억에서 3억을 배제한 7억에서 8억 정도가 자체사업으로 들어가고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3억 정도 배정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매칭사업도 아니고요?
○공동주택과주택관리팀장 장번자 아니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사항은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들어가고 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보조금 사업도 진행을 하는 거고요. 별 건으로 진행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10억이 넘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11억. 8억하고 3억
○공동주택과주택관리팀장 장번자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다시 조율을 해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그렇게 되면 10억 9000 정도 나오는 거죠.
○이상열 위원 어쨌든 도에서 소규모 사업으로 지원이 되면 시의 부담이 줄어들겠다, 그 얘기죠?
○공동주택과주택관리팀장 장번자 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공동 아파트에 이게 투입되다 보면 지금 공공건물,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 우리가 대규모 아파트에 낮에 차를 대는 게 있죠?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주차장이요.
○이상열 위원 주차장 이용하는 게 있죠?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이상열 위원 거기에는 특별히 저희가 지원하는 게 있지 않나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현재로서 주차장 공유정책은 별도의 예산이 성립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주차장을 공유한 단지에 대해서 다른 보조금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게 어떤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우리가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면 가점을 준다든가 공유정책을 한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상열 위원 우선순위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우선순위로
○이상열 위원 금액은 다른 데랑 똑같이 주는데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보통 형평을 갖고서 하는데
○이상열 위원 순위를 바꿔서 우선적으로 해 준다는 얘기죠?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이상열 위원 이게 주차시설과하고 같이 연계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별도입니다.
○이상열 위원 어차피 같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저희가 하는 공유정책은 약간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건축물에 소요되는 주차장을 시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측면을 갖고서 처음에 시작한 거거든요. 동사무소로 얘기한다면 동사무소 직원 차량이 동사무소 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면 민원인이 주차를 못하게 되다 보니까 동사무소 직원의 차량을 낮에 아파트로 빼내고 그리고 거기에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상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차시설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공동주택과에서 그런 일을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이상열 위원 특별히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건 아니지만 우선순위로만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간접적인 혜택을 주는 거죠.
○이상열 위원 간접적으로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 주는데 지금 반응은 어때요? 저희가 지금 몇 군데를 더 트라이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저희가 사실은 현재 공유정책이 17년까지는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동사무소하고 관공서하고 아파트하고 가까운 쪽으로 해가지고 그게 170면 정도 돼요. 금액적으로 따지면 76억 이 정도 나오거든요, 면당 4000만 원 소요된다고 봤을 때
○이상열 위원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지금 공유로 해서 가는 게. 예산대체효과가 그 정도 나오는데 내일 협약식을 할 예정인데요.
○이상열 위원 어디예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어디하고 하냐면 원미경찰서하고 부천시하고 그 옆에 있는 삼환아파트하고 거기도 20면을 같이 공유해가지고 내일 공유협약을 하기로 지금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게 인근에 있는 관공서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을 더 끌고 나가야 될지 아니면 특혜시비도 조금 거론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가야 될지 하는 부분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안 한다는 아파트가 많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자체에서 내용을 알고 찬성하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자기네들 보안, 도난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민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하여간 어렵겠지만 부천시를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라면 많은 고생이 있더라도 활성화시켜서 해 주시는 방안을 많이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야간에 지금 공동주택 주차장을 공유한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야간이 아니고 주간입니다.
○박홍식 위원 주·야간으로 다 한다는데 부천시청도 그렇고 시의회도 그렇고 심곡2동, 3동도 마찬가지로 야간에 개방도 안 하는데 굳이 민간이 먼저 공유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행정기관부터 시행 후 공유를 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지금 공유정책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야간은 아니고 주간에 아파트단지에 출근하고 나면 주차장이 비거든요. 그 비는 부분을 관공서 쪽에는 낮에 출근해서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아파트 주차공간으로 주차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비워진 관공서의 주차장을 시민이 사용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홍식 위원 거꾸로 밤에는 관공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인이 주차를 할 수 있는데 그 주차장을 못쓰게 한다는 말입니다. 굳이 공유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낮에는 우리가 빌려주고 밤에는 너네 못쓰게 한다는 게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저는 잘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부터 먼저 풀어주고 나서 공유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야간개방에 대한 사항은 그쪽의 부서장이 결정할 사항이고 아무튼 주간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학환 위원입니다.
자료 139쪽에 관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천시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2017년도 40개 단지 2억 5000만 원, 18년도 30개 단지 2억 6000만 원 예산을 집행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죠?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이학환 위원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안전에 이상이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학환 위원 지금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택에 대한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우선 공동주택에 대한 사항은 사유재산으로 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그 점검내용에 대한 사항은 소유자한테 통보해서 점검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통보를 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사실상 고치라는데 안 고치고 이런 것에 대한 사항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집주인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그것에 따른 대책을 세우라는 쪽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전점검의 취지는 실제로 안전점검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무리 사유재산일지라도 이것은 대한민국의 자산이 아니냐 그런 쪽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그렇게 알려주는 쪽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너무 노후 돼서 한다고 그러면 재산관리법에 의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해가지고 거기에 따라 조치하는 쪽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어쨌든 사후관리를 철저히 잘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천시 구도심 지역에 안전이 취약한 30년 이상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공동주택법 30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이런 데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수를 하지 않고 방치된 공동주택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1년에 30∼40개 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고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안전점검대상 선정기준, 지원 그런 부분이 투명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봄 해빙기, 여름 장마철에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도심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는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년도에는 예산을 50% 이상 확보해서 지원조례안을 잘 검토하고 정비해서 확대해야 되지 않는가 여쭙고 싶고 점검결과 보수 등이 필요한 주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알겠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점검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안내는 하고 있는데 국민의 정서라고 그럴까요, 언론에서 얘기하는 안전불감증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장기수선충당금도 그런 면에서 확보하라고 그러는데 비의무 관리단지라도 사실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소규모주택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그런 부분이「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에 대한 공동주택이 있고「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따라 갈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빌라나 소규모,「건축법」에 의한 건데 사실상 그 부분은 이행보증보험을 가지고 하는데 정부에서도 대책은 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국에서 국장님이 회의하거나 이럴 때 위원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서 잘 되게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게 구도심에 살고 소규모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64개 단지, 2018년에는 52개 단지 예정으로 돼 있고 그 내용을 보면 2017년에 CCTV 설치가 23건에 달합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12건인데 지금 CCTV를 공동주택에서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안전하고 보안이겠죠.
○박명혜 위원 그럼 현재 부천시에 CCTV가 몇 개 설치되어 있죠? 시에서 관리·감독하는 CCTV의 숫자를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죄송합니다.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한 2만 9000개?
○위원장 박병권 한 6,000개에서 7,000개
○박명혜 위원 그런데 지난 7월에 원미경찰서의 한 과장님께서 부천시에 설치된 범죄형 CCTV와 생활안전을 쭉 점검한 결과 중복되거나 이전이 필요한 것들을 발견해 내서 시청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다는 기사를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천시에는 범죄예방과 생활안전이라는 이유로 CCTV를 계속 증액하고 설치도 많이 하고 있는데 소규모주택에도 CCTV가 계속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의 중복이나 혹시 불필요한 것에 대한 건지 아니면 욕구가 충분치 않아서 이렇게 개별로 시민들이 요청하는 것인지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65센터와 함께 협업해서 대안 혹은 개선안이 있다면 발표해 주세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한테 지원금이 들어오는 사항들은 단지 내에 국한된 그런 CCTV, 입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범죄에 활용되고 있다는 CCTV하고는 조금
○박명혜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중지원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CCTV가 범죄용 생활안전이 있고 공용아파트 안에도 CCTV가 있어서 사실은 CCTV가 굉장히 양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많거든요. 안전과 범죄예방의 효과성은 검증된 바 없는데 계속 개인들의 생활이 노출되는 우려가 있는데 도 불구하고 지난 7월 기사를 보면서 본 위원이 경찰서 입장에서 이렇게 불필요한 CCTV를 잡아낸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시와 경찰서, 저희 시민들이 CCTV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 건데 주택사업에서도 지원금이 많이 나가 있어서 확인을 요한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바일앱을 저희가 2016년에 공동주택단지의 관리 투명성과 주민 참여율을 높이려고 만들어서 확산시키셨죠?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박명혜 위원 현재 몇 단지에 확산되고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
○위원장 박병권 팀장님 불러드릴까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자료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161쪽에 보면 공동주택 모바일앱 구축 운영지원이 예산액과 집행잔액이 있고요. 거기에 보면 관리주체의 어려움이나 기피 때문에 못한다고 돼 있는 게 하나 있고 공동주택지원사업 중에 2017년은 모바일앱 지원을 6개 단지에 진행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 취지에서 만든 모바일앱이 17년에는 있었고 18년에는 왜 확산이 되지 않는지 하고, 지금 어렵다는 사유로 확산이 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개선방안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현재 모바일앱에 대한 사항은 그게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관리주체에서 입주자들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는, 이사를 가고 그러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왜 내 정보를 너네들이 막 사용하고 있냐.”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사항으로 동의율이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시로 홍보도 하고 이러는데 맨 처음에는 저희가 2개 회사를 가지고 협약을 맺어서 그네들 위주로 해서 모바일앱을 확산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이 나오다 보니까 그쪽 2개의 모바일앱 회사가, 어떻게 보면 독점이랄까 그런 쪽으로 해서 사실상 협조가 덜 되는 부분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발견된 것 같아요. 그래서 18년도에는 K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우리하고 협약을 안 맺은 데 그쪽하고도 계약이 이루어져서 모바일앱을 구축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지원금을 주겠다라고 확산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앞으로 모바일앱의 이런 불편함과 사용 집행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실 예정입니까?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현재로서는 예정인데, 제가 여기 온 지 3일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같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올 연말 8년 만에 경기도에서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최성운 위원 여기 자료 112쪽부터 118쪽까지 보니까 장기수선계획 미흡과 장기수선충당금이 과소적립돼 있어요. 그 부분이 많습니다.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최성운 위원 이런 부분을 개선과 행정지도에만 그치지 마시고 이 지역은 특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 잘 하고 계시죠?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1쪽 공동주택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을 받으려면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서는 견적서도 받고 설계도 해야 되는데 작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회장하고 총무하고 이 정도만 있고 해서 다른 업무기능이 전혀 없는 아파트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견적을 하거나 설계를 할 능력이 안 됩니다. 이 경우 저한테도 작년, 재작년에 도와달라는 소사본동에 있는 아파트도 몇 군데 있었어요, 공동주택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설계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 업체를 미리 선정해서 업체한테 견적도 부탁하고 설계도 부탁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아주 보편화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이해합니다.
○김주삼 위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해 오다보면 그 사람이 나중에 시공도 하게 되는데 이 업체한테 아파트 회장이 오히려 끌려 다니는 경우가 될 수 있어요. 아파트 주민들이 갑이 되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시공회사, 설계회사가 갑이 돼 있는 거죠. 아파트 주민들은 하라는 대로만 하고 그래서 주민들 간에 갈등도 있고 또 오해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갈등이 되는 경우가. 돈이 조금 더 들어서 나중에 조금 더 걷어야 된다, 보조금은 보조금이고 이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시죠?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저희가
○김주삼 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충분히 가능할 거고 이런 경우는 제가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업체한테 다 하라고 맡기는데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리모델링을 하는 회사, 이런 업체한테 휘둘리게 돼 있어요. 1억이다 하면 공사를 하다 보면 1억 50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문도 고쳐야 되고 뭐도 고쳐야 되고 하고, 그렇지 않고 1억으로 딱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요. 시에서 볼 때는 전문가들이니까 별 거 아니고 설계도 간단하게 하고 그렇게 되겠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정말 난해한 일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저희가 지금 지원금이 나가는데 있어서 시비가 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스스로 상당히 많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경계함으로써 시민의 재산도 경계가 되겠죠. 저희가 지원을 함에 있어서 세 번 정도, 처음에는 컨설팅 정도로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치면 되겠다 하고 대화를 끌어 나가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시작해가지고 신청이 되면 저희가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조금이다 보니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심의를 거친 다음에 공사비가 적정가냐 아니냐에 대한 사항을 하고 맨 마지막에는 우리가 60명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 공동주택관리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심사는 내부에서 잘 하시겠죠. 심사하는 업체에서 완벽하게 해가지고 설계서를 가지고 들어올 거고 전문업체인데 완벽하게 들어오겠죠,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아까 소규모 아파트 이런 데서 어려운 일, 당황하는 일, 설계도 못하고 해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그러니까 저희한테 그렇게 의뢰가 된다면 저희가 컨설팅이나 공사 규모나 이런 것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적정한 조언을 해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해 주고 계시죠?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 공사가 옥상방수, 도로포장, CCTV 이렇게 정해진 몇 가지입니다. 한 다섯 가지가 되나요, 몇 가지 안 되는데 이렇게 연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는 조금 더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이 몇 가지, 만약에 옥상방수다, 옥상방수도 많은데 이런 것이 정해진 몇 가지밖에 안 되니까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만 표준설계서 같은 것, 뭐 넓이가 어떨 경우, 그해 인건비 같은 것까지 같이 삽입해 주면 좋겠고 이런 것까지 예시해 준 설계서를 하나 제공해 주면 아파트,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거기에 맞게 조금 수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하면 굉장히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시에서는 분야가 5개, 6개 될지라도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도와준다면 전문들이시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김주삼 위원 그런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공감하는데 사실상 일례로 방수가 들어간다면 방수만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1㎡당 1만 원, 10만 원 이런 기준을 정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표준설계서라는 게 타이트하게 해 달라는 게 아니라 만약 2019년이다 그러면 인건비 기준도 나올 거고 또 많이 해 보셨으니까 ㎡당 방수비용도 산출할 수 있을 거고 그런 기준을 정해서 준다면, 물론 방수도 하고 담당도 하고 보통 몇 가지가 같이 겹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하고 한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면 방수도 그것을 보고 참고하고, 직접 설계하기에는 그래도 어려울 겁니다. 여기에서 도와준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갖다가 해 주지 않는 한 굉장히 어려워요, 머리 아프고 당황하고. 그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알겠습니다. 컨설팅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144쪽 공동주택 보실래요?
공동주택인데 증축, 전실 확장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공동주택이 어떻게 증축됐어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이 증축은 공동주택의 증축이기보다는 상가의 증축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파트인데 단지 내 상가, 그것도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에 속해 있어서요.
○윤병권 위원 17년도에도 이행강제금이 많이 부과가 됐는데 그게 납부가 됐어요? 납부실적이 안 나와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제가 와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것을 보니까 100% 납부가 됐더라고요.
○윤병권 위원 100% 납부가 됐어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그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윤병권 위원 자료를 제가 못 본 것 같아서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여기에는 없는데 따로 저희가 공부할 때 보니까 올해는 6월 말이다 보니까 37% 정도 그렇고, 아무튼 제가 다 납부가 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윤병권 위원 17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18년도에 그대로 다 올라왔죠?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럼 또 이행강제금이 계속 그렇게 부과가 되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윤병권 위원 부과내역을 보면 같은 아파트 같은데 일률적이지가 않아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시정이 된다면 빠져나가고 금액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가에 대한 사항들 또 건물의 노후, 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항으로 해서 변동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내역 자체가 특정지역으로 집중이 돼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저희가 단속의 손길은 사실상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들어오는 것을 보면 그 안 입주민들끼리의 갈등 속에서 많은 부분이 적발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입점자가 조금 비도덕적이라든가 아니면 동네에 기여를 한다든가 등등 그런 감정적인 게 많아서
○윤병권 위원 대체적으로 이게 민원으로 발생된 내용들이네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그렇죠.
○윤병권 위원 우리 시 소관부서에서 단속을 하신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그것은 조금 어렵고 나오는 게 항측에서나 나온 것 같고
○윤병권 위원 항측으로도 그게 적발된 게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제가 파악은 안 해 봤는데 그런 쪽으로도 적발이 되고 민원하고 그 두 가지입니다. 인력 때문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단속하고 이런 실정은 못됩니다.
○윤병권 위원 그게 용인될 수 있는 평수가 전혀 없어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용인이라는 것은
○윤병권 위원 허용되는 거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무허가는 허용이 없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것은 일절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저희가「건축법」이 60년도에 생겼는데 20년도나 그 전에 생긴 것은 다 무허가거든요,「건축법」에 의해서 허가 나간 게 아니니까. 그런 것은 문화재로 관리를 하죠. 그러니까「건축법」이 생기고 나서 허가를 안 받거나 신고를 안 받고 한 것은 다 무허가로서
○윤병권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기 보면 무단증축하고 전실확장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된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전실은 건축물 내에 있는 공간이고요.
○윤병권 위원 건축물 내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도시교통위원회 여기를 쓰고 있는 전용면적이라고 했을 때 위원장실은 복도나 이런 쪽으로 사용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를 위원장실 들어가는 입구를 막잖아요, 그럼 그 부분이 전실부분인데 그 부분을 막아서 나 혼자 쓰는 전용면적으로 쓰게 되는 결과가 나오니까 그럼 공용면적이 전용이 되는 결과가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입니다.
○윤병권 위원 나 혼자 쓸 수 없는 바닥면적을 내가 무단점용을 해서 쓰는 것, 그거를 갖다가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그렇죠, 우리 건데 내 것처럼 쓰는 거죠.
○윤병권 위원 그러면 매년 부과가 되면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 나가겠네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주택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상가는 이 부분이 해소될 때까지 가지만 주택은 법에서 5회 이내인데 저희는 3회 정도로 하고 단, 매매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항이 부각되게끔 해서 건축물대장이 위법건축물로 등재가 됩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데 지금 소재지가 전부 아파트로 나와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공동주택과이다 보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자료가 나온 거죠.
○윤병권 위원 이런 건 조금 안타까운데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윤병권 위원 기술적으로 이렇게 본 위원이 보기에 안타까운 내용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위원님이 말씀을 안 하셔도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규제개혁을 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풀어보려고 하는데 교육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권한이 전체 법률에서 갖고 있는 권한의 3%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풀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풀어보려고 해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법 제도 속에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갈 수는 없고
○윤병권 위원 어쨌든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합리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잘 파악하셔서 부천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이봉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공동주택과에 대한 현안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시설공사과장 최찬희입니다.
13쪽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장님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님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문화예술회관은 없던 게 새로 팀이 생긴 거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현재까지 TF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이 사실 뭐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건 없고 팀장님이 전문적으로 지식을 갖고 추진하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저희 과로 넘어온 지는 얼마 안 됐고 6월 1일 자로 저희가 업무를 맡았고 그전에는 문화국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시설관리과 소속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것은 팀장님이 주 업무를 해서 총괄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네.
○이상열 위원 그럼 팀장님을 보조발언대로
○위원장 박병권 담당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문예회관건립추진 TF팀장 김연화입니다.
○이상열 위원 팀장님,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고 끝내실 거죠?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네.
○이상열 위원 책임이 아주 막중하시죠?
일단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예산 1000억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뚜렷한 계획은 안 서 있죠? 대략적인 도비,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틀만 내놓은 거죠?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네.
○이상열 위원 지금 시비도 이게 1000억 정도, 990억이 되는데 이것도 지금 어렵다 보니까 도비에서 가져와서 도에 대한 어떤 명칭을 넣어서 자리는 부천에 있어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도의 명칭을 넣어서 도의 예산을 많이 끌어오자는 게 시장님의 의견인 것 같은데 맞나요?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전임 시장님의 의견이셨고 그런 상태로 도비 확보를 위해서 도와 협의 중에 있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협의 중인데 현재는 어떻게 됐어요?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지난해까지 협의해서 올해 도 예산 20억을 확보했었고 최근 20억 교부가 완료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현재 교부가 완료됐기 때문에 도비 확보됐으니까 20억이고, 앞으로 약속 받은 건 없나요?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앞으로, 최초 시작을 할 때는 100억이 목표였기 때문에 100억에 대한 조건들을 상호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있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협의결과 어떤 것을 주고받을 거냐에 따라 금액도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저희가 도비를 100억 예상하는 거예요?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최초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시작이요?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네, 저희가 100억을 요구했고 그 대가로 도의 명칭과 경기도문화의전당 해서 우선 사용하게 하고 서부수도권 5개 도시도 같이 해서 270만 도민이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사업비가 1000억인데 100억이면 10분의 1이잖아요. 10분의 1을 가지고 도에 대한 명칭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네, 그래서 아직 그런 명칭들을 주고받는 것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20억만 가지고는 명칭을 줄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아직 나머지 도비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야 될 사항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총 공사비의 10분의 1인데 그것을 가지고 도 명칭을 준다면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그렇죠.
○이상열 위원 속된 말로 절반 이상은 줘야, 지분으로 따지더라도 도 지분이 되니까 도 명칭을 준다고 그러지만 10분의 1을 가지고 도 명칭을 준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네, 그래서 앞으로 그것에 대해 협의할 과정들이 더 많이 남아있고 또 저희 시의 공감대가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형성이 돼야만 명칭도 결정되는 사항이라서 올해 편성된 20억만 우선 받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 저희 조건들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 명칭을 주려면 최소한 절반 이상 요구하자고요.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네.
○이상열 위원 그게 아닐 때는 주는 건 받되 그렇게 해 주세요.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자신 있게 대답하시고요.
팀장님의 의지가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1000억이라는 공사비는 부천시 예산이 통틀어 추경까지 합쳐서 2조 가까이 돼요. 그럼 20분의 1이라는 금액이 투자되는 건데 엄청난 금액이라는 얘기죠. 이게 부지를 빼고 공사비만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 정도는 요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이게 지금 예산이 잘못되면 36개월을 계획하고 한 공사인데 제가 볼 때 예산을 제대로 못 세우면 36개월이 아니라 5년이 넘어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른 공사처럼 부실공사 중간 중간 예산이 없이 하다 보면 나중에 하도 오래된 자재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어떻게 보면 흉물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진짜 잘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아예 그런 계획이 없이 1000억 정도 예상해서 받아내면 되겠지 막연한 생각으로 하다 보면, 이건 더군다나 시청 앞에 이상한 흉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팀장님의 힘이라기보다도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어차피 시작할 것이라면 12월부터 시작한다는데 이거는 솔직히 그런 각오 없이 해서는 안 돼요. 시장님을 만나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문예회관 설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확고한 단계별 계획이 없다면 아예 하지 마세요, 그런 확신을 받아내기 전까지는.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설프게 시작만 했다가 나중에 애물단지를 만들거나 하면 골칫덩어리가 되니까, 만에 하나 시청 앞에 그런 게 공사 하다가 중단된다면 진짜 우스운 꼴이 될 겁니다. 예산 1000억이라는 게 부천시 예산의 20분의 1이라는 돈이 투자될 돈인데 이런 어정쩡한,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세웠다가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2월 20일에 당선작 설계공모, 당선작 결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이게 당선작 결정이 돼서 지금 발표가 된 건가요?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네, 그렇습니다. 본 건은 법령에서 정하는 설계공모의 의무대상이 되고 2017년 11월에 설계공모 공고를 한 이후에 6개 업체가 작품을 냈고 그 작품심사를 올해 2월에 해서 당선작이 결정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당선된 것을 지금 공개했나요?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네, 공개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홍보관에 대해서 사업부서와 같이 협의 중에 있고 10월 중에 홍보관을 개관하면서 실질적으로 당선작에 대한 투시도나 모형들이 전시가 될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이거 의회에 한번 공개한 적이 있어요?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의원님들께 정식으로 공개는 못 드렸고 개별적으로 뵙고 설명은 드렸습니다. 재문위를 위주로 해서
○이상열 위원 아니, 이것도 이 큰 공사를 하면서 의원들에게 공개도 안 하고 일부적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큰 공사를 할 때는 결정된 당선작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 의원들한테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알겠습니다. 재문위 쪽은 설명이 있었는데 나머지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왜 재문위만 하시는 거예요?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일단 소관 위원회 사업부서가 문화국이다 보니 그렇게 진행을 했고 전체 의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벤치마킹 혹시 어디 해 보신 데 있어요?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네, 저희가 설계공모 하기 전에 유럽 쪽, 영국하고 덴마크, 독일로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공연장은 다목적공연장과 콘서트홀에 대한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야 됐기 때문에 2개 공연장이 다 있는 곳은 고양아람누리나 성남이나 예술의전당, 잠실 롯데홀 이렇게 다 가봤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벤치마킹 갔다 왔을 때 거기에 대한 후기라든가 이런 거 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벤치마킹 한 것에 대해서, 그렇죠?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네.
○이상열 위원 그것을 하나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벤치마킹 한 것에 대해서 어디어디 갔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전부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임대매장 운영자 조기선정, 임대매장이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지금 저희 콘서트홀이 사실은 공연장만 가지고는 사람을 우선 끌어들이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부가해서 임대시설들을 넣을 수밖에 없고요. 임대시설의 종류로는 1층 부분에 카페가 2개 들어가고 2층에는 키즈카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시실은 임대 줄 것은 아니고 저희 지역의 예술가들을 위한 공간이 될 거고 그러면 그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직영이 어렵기 때문에 임대를 주고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열 위원 이것은 어느 시점에서 계약을 할 거예요?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보통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업체가 선정되면 재공사 우려가 되기 때문에 골조가 끝나고 마감자재를 하기 전에 선정해서 그들이 와서 인테리어 공사를 마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열 위원 기본 내조 골조를 그럼 다 쓰고 안에 인테리어를 하기 전에 공모한다는 얘기인가요?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그렇죠. 그래서 미리 운영할 사람을 선정해서 그쪽에서 공사를 마감할 수 있도록 해야만 저희가 해 놓은 공사를 다시 뜯는 일이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또 의문이 가는 게 임대매장을 일반가게처럼 내부는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밖에만 다 해 놓고 내부는 알아서 그 사람들이 인테리어를 하게 놔두면 되는 건데 다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임대자를 선정한다는 것도, 조기선정하는 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 해놓고 내부만 그 사람들이 설계하게끔, 내부 인테리어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그렇죠. 그런데 개관과 동시에 모든 건물들이 완벽하게 열 수 있는 준비를 하려고 하면, 그리고 사실 내부뿐만 아니라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기선정이라고 해서 너무 일찍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본공사의 마감공사 시점에 선정을 하면
○이상열 위원 마감할 때 인테리어를 하는 시점에 맞춰서 같이 할 수 있게 한다?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네, 그래서 같이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 의미인가요?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네.
○이상열 위원 그리고 보면 추진과제 속에서 건축디자인 고려라고 돼 있었거든요, 건축디자인 고려. 그런데 설계공모당선작을 공개할 때는 이것과 다른 내용인가요?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거기 명시해 드린 얘기는 BI디자인이라고 해서 브랜드디자인이 건축설계와 별도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브랜드디자인의 범위로는 사인계획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부천문예회관이 가지는 콘셉트를 반영한 MD상품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모든 디자인이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브랜드디자인을 건축설계와 접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열 위원 글쎄요, 전문용어라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설계할 때 기본 틀이 나올 거 아닙니까.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네.
○이상열 위원 그것과 달리 건축디자인이라는 건 또 달리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브랜드디자인입니다.
○이상열 위원 브랜드라는 건 무슨 브랜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브랜드디자인이라고 해서
○이상열 위원 기본 틀은 하되 거기다가 부천에 대한 이런 브랜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예를 들어 저희 부천의 CI가 있듯이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어떤 마크 이런 것들을 미리 개발해야만 개관하는 동시에 저희가 부천필의 로고를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새롭게 로고를 만든다든지 그 브랜드디자인의 색깔을 맞춘다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 디자이너가 개발을 하는 것과 건축설계를 맞추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건축디자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사인디자인 정도로
○이상열 위원 사인디자인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네, 그렇죠. 다른 공사들은 사인디자인이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건축과 동떨어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 설계 때부터 시공할 때까지 같이 연결이 돼야만 같은 콘셉트를 가지고 간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열 위원 건축이라는 것은 설계 같은 건물을 짓는 그런 디자인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건물에 대한 어떤 틀은 나오고 이것은 로고 정도의 디자인을 얘기하는 거죠?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건축디자인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헷갈렸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다 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건 마치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일단 구체적인 큰 금액에 대한 것부터 확실하게 하고 나서 조금 늦더라도 그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1000억, 900이라는 숫자가 보니까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막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3년 동안 한다면 적어도 1년에 300억씩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네,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 이게 부천시 예산에서 얼마나 큰 돈이에요. 이게 없던 공사가 생겼는데 이 수치가 과연 가능할 거냐 굉장히 의문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장기계획도 아니고 3년 공사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이게 확실히 나왔을 때 시작을 해야지 막연하게 그냥 어디 도에서 얼마 나올 거다 하는 예상으로는 어렵지 않나 신중하게 생각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문예회관 관련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박홍식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팀장님 1,480석입니다. 평균 몇 명의 관객이 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1,000석 이상은 차지 않을까, 지금 250석의 합창단석이 있고 나머지 석은 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럼 750명의 관객 수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관객의 50%면 750명인데요.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나요?
○시설공사과장 최찬희 저희 과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위원장 박병권 그럼 팀장님 다시 한 번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도의원 분들한테도 저도 늘 얘기해서 100억씩 해서 800억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도립문화회관으로 해 준다, 그러고 나서 운영은 우리가 하되 운영비는 거기서 대라, 이렇게도 주문하고 여러 가지로 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화예술회관을 어디다가 짓느냐는 크게 관여를 안 하는데 학교하고 문화하고 예술은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학교를 안 지을 수도 없는 거고 돈이 들어가도 지어야 될 게 학교하고 문화예술이라는 거죠. 마지막 남은 우리 여생의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게 문화예술이거든요. 돈과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여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적자생존이다, 그런데 그 적자를 생존하는 원칙은 뭐냐, 문화와 예술에서 기부문화가 형성되더라, 그러다 보면 그 기부문화를 가지고 문화예술 존치가 유지됐지 거기서 나오는 기금이나 거기서 나오는 표 팔아서 하는 돈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적자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시설이나 문화시설, 예술시설은 돈의 가치가 아니고 행복의 추구권이다. 그래서 그 행복의 추구권을 잘 승화시키려면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부천시가 노력해서 기부문화를 형성해서 시 세입이 안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면 재산을 헌납하고 거기 문화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돈을 기부했을 때 존치하고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1년에 100억 이상의 우리 부천시 세입이 손실됩니다. 그래서 꼭 돈으로 환산하지 말고 미래에 대한 행복추구권 그리고 우리의 생활수준을 높여주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님은 영화관에 한 번도 안 가보고 돌아가셨어요. 왜 영화관 안 갔냐, 그 당시에 우리 동네에 영화관이 없었어요. 저는 영화관을 자주 가는데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꼭 돈에 국한돼서 얘기하시는 것보다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움을 느꼈다면 그게 우리의 행복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기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요. 제가 그랬어요, 기부를 진짜 많이 해 주신 분은 “벽면에다가 사진이라도 새겨드려라.” 사진 새겨 드리면 그 넓은 데에 엄청나게 새길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유지하셔도 돼요.
이상열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세수는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세수 가지고 운영하려면 우리는 진짜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가 돼요. 그것을 잘 착안하셔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문예회관건립팀장 김연화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설공사과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지창배 재개발과장 지창배입니다.
2018년도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개발과장님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님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재개발과는 도시교통위원회에서 4년 동안 진통을 겪고 온 사업인데 아무튼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이로 인해서 부천시가 사실 어떻게 표현하면 엉망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뭐 하나 고치지도 못하고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기다려 왔다가 그게 해제되는 바람에 부천시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엉망이 돼 있는데 어쨌든 지나온 것은 지나온 것이고 앞으로의 계획을 저희가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었는데 소규모 단위로 개발을 하든 어떻게 하든 지나온 것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해 나름대로 과장님이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재개발과장 지창배 저희 같은 경우는 어차피 관련 공무원들은 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이지만 현재 문제들이 재개발을 추진하면서도 주민 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겠지만 아직 국장님한테도 보고를 안 드린 사항이지만 저희 직원들끼리 이것을 추진하면서 생기는 분쟁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 중에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촉진지구가 해제되면서 현재 66개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법이 금년 4월에 개정돼서 소규모 재건축이라든가 가로주택정비사업들을 지금 소규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그래도 조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글쎄요, 얼마나 그게 해소가 될지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 다 무산되고 이런 것들이 민민 간의 갈등이지만 집행부나 직원 분들이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재개발과장 지창배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왜냐하면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조합 측은 업자의 얘기를 듣고 무조건 진행하는 것만 쫓아가다 보니까 사실 피해보는 비대위 쪽에서는 자꾸 알려고 들고 하다 보니까 손해 본다는 것들, 가면 갈수록 자꾸 자기부담금은 늘어나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하고 갈 때하고 다르다 보니 이분들이 더 개탄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중간에서 업무적으로 확실히 가려서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 아니면 설계변경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아니면 토지보상금은 현재 얼마에서 얼마라는 것을 그분들이 조합 측에 설명할 때 조금 더 관여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줬으면 잘 모르는 일반 분들은 그때 들으면 정확히 지식을 알고 거기에 동의할 거냐 말거냐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추진하는 쪽에서 무조건 하자는 식으로 무조건 땅과 집을 한 채씩 바꿔주겠다 개략적인 설명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은 좋은 집 주고 그냥 해 준다니까 다 도장 찍고, 추진하는 것 가다 보니까 이게 아니고, 돈으로 보상받으려고 보니까 나중에 매매가 얼마 되지도 않고, 자꾸 가면 갈수록 민민 간의 갈등은 심해지고. 애초부터 그런 것들은 사전에 해소하고 주민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 줬다면 그렇게까지 나중에 큰 일이 안 벌어지고 민민 간의 갈등도 안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 같으면 추진위원회 가면 무력적으로도 정리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안 되지, 어려우신 분들 해소하려다 보니까 조례가 바뀔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 많은 추진돼 오던 것들이 다 무산돼 버리고 그럼 도시는 도시대로 완전히 고칠 것도 못고치고 전부 다 여태까지 살아왔고 이제 하려니 추진됐던 금액은 금액대로 커서 업자는 업자대로 불만이고 조합은 조합대로, 서로가 지금 엄청난 민폐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조례를 만들고 조례를 집행하는 쪽에서 정확히 그런 설명이 들어갔다면 지금 이런 상황까지 안 오지 않았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일말의 책임을 느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재개발과장 지창배 분명히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그런데 방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 구상을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상세하게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돼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사항들을 미리 예측하고 동의를 하시고 추진하면 좋은데 그런 정보들이 약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개인적으로 구상하는 것들은 재개발의 절차는 물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책자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라든가 개발에 의사가 있는 주민 단지는 저희들이 PT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절차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생하는 민원의 유형을 캐치를 해가지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원인분석해서 그것을 알려드릴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는 일단 추진 자체를 시작하면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작할 때 담금질을 하고 생각을 해서 시작하게끔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상 생활권계획이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옛날에는 어느 구역이라고 일정 지정을 해 놨는데 생활권계획은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의사를 종합해서 “우리가 한번 해 보자.” 이럴 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승인을 내주는 그런 제도이거든요. 그런 제도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AtoZ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저희하고 업무가 연계되고 있습니다. 시작하는데 사업성 분석을 먼저 해 줍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거 사업을 하는데 진짜 남느냐, 쉽게 말해서 내가 100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데 10원을 더 보태야 되는지 20원을 더 보태야 되는지, 물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관리처분을 하고 해야 정확성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해 주다 보니까 사업성 분석이 안 나오면 포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도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장 좋은 제도가 아닌가 싶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생각에 적극 공감하고 본 위원이 사실 어느 조합장한테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조합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시냐.” 그랬는데 별로 대답을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조합장님을 비롯해서 임원 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확실한 지식을 갖고 내용을 찾고 추진을 해야지만 업자나 이런 사람들을 설득도 하고 추진력 있게 나가는 거지 그냥 이거 하니까 누가 뭐 생기더라, 그런 쪽에 현혹돼서 하시려면 분명히 문제되니까 하지 말라고 제가 그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어느 분들은 거기에 관여하면 다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거기에 임원되고 뭐 하면 뭐 생기는지 다 알아요.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전부다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고 또 그런 생각에서 추진한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현혹도 받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아닌, 진짜 동네를 발전시키고 이것을 한번 만들기 위한 이런 생각에서 추진위원장이 된다면 저는 적극 지원하는데 그게 개중에는 아닌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안 될 때는 관에서 그런 내용들을 모르는 주민들을 위해서 설명도 해 주고 예전에 있던 선례들을 얘기도 해 주고 해서 어떤 공감대를 가졌을 때 진행될 수 있는, 이제부터라도 어떤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설립된다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재개발과장 지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여러 선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도 이게 삼정 1-2나 소사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추진되다가 지금 막판에 삐걱대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지금 소송까지 들어오는 게 아닙니까. 그분들도 지금 그런 매몰비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소송을 해서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전략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재개발과장 지창배 그런데 지금 삼정 1-2구역이나 소사 1-1구역 추진한 지 거의 10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한번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동네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생각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추진하려면 또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1년, 2년 쌓이고 전체 주민들의 동의율은 안 높아지고 주민들 간에도 불만이 생기시고 하니 어떤 분들은 추진한다고 했으면 빨리 해야 되는데 실제 하다 보니 법적 동의율도 못 맞추고, 예를 들어서 3층 집을 갖고 계신 분이 1, 2층을 세 받아서 생활하고 계신데 그런 분들 해가지고 나가자니 본인들도 갑갑한 거 아닙니까, 생활비를 거기서 충당하는데 아파트 하나 받아서 못사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제 생각에는 지난 과거사는 저희 공무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물론 주민들한테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죠.
○재개발과장 지창배 추진은 거기서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까도 몇 가지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앞으로 추진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설명이라든가 충분한 인식을 갖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지창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지금 이상열 위원님이 재개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우리 동네주민 부천시민을 위해 봉사를 하겠다고 열심히 외치고 해서 주민들이 뽑아주셔서 여기 앉아있는데 의원이 어떤 자세로 해야 맞는 건지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싸움을 하면 누가 잘못했는지 어떤 원인이 나오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이 싸움을 건 사람, 맞은 사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지금 부천시청 북부광장에 매일 시위하는 송내1·2구역 재개발사업 민원과 관련하여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8월 시의회에 드나들면서 느낀 바로는 인간은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올 여름 8월 날씨 외부온도가 40도, 체감온도 50도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무더위 현장인 부천시청 북부광장에서 고생하는 송내1·2구역 재개발 민원인을 볼 때 매우 가슴이 아팠습니다. 살인적인 무더위 속에 1개월 이상 현장에서 시위하고 있는데 정말 해결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능력이 없는 건지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민원인들을 주택국장께서 4회 면담을 하셨고 과장님께서 1회 면담을 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개발과장 지창배 실은 지금 주민들 조합장하고 비대위원장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끝나면 바로 사무실에서 면담을 해야 되고 또 어제는 저희 국장님이 시간을 다 제쳐두고 3시에 조합장을 만나고 4시에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참으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무원은 1차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조합은 법을 주장하는 거고 비대위 하시는 분들은, 그동안의 절차를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합원이 되셨다가 나오셨다가 마지막 청산자입니다. 청산을 택하셔서 계신 분이라 법적인 것 이외의 보상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합의를 종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제도 국장님이 이렇게 연차적으로 만나고 합의를 종용하고 그런 실정인데 조합한테 “야, 이분들 불쌍하니까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또 1차 청산대상자도 나와 계신 분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죄송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할 도리는 두 분들한테 자꾸 이쪽 의견을 듣고 저쪽 의견을 듣고 서로 전해서 조금이라도 갭을 줄이려고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결방법은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저는 해결방법을 논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면 혹시 이 무더운 날씨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얼음물 한 잔이라도 갖다 드려봤습니까?
○재개발과장 지창배 제가 교육 받고 엊그제 와서 3일째인데 그 전에 줬는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주말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항상 2명씩 대기해서 평일은 10시까지 주말은 9시까지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 또 수시로 아침에 오면 그분들이 이상이 없나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이런 상황이고 다른 어떤 전기를 제공한다든가 물을 제공한 사항은 아직 보고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살면서 인지상정, 사람의 마음이 지금 법을 떠나서 그분들도 물론 잘못된 점도 있겠지만 뭔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얼음물 한 잔이라도 갖다드리면 그분들도 많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여쭤보는 거고요.
○재개발과장 지창배 내일부터라도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재개발과장 지창배 네.
○이학환 위원 그래서 해당 민원인들 역시 유권자이며 부천시민인데 장덕천 시장님께서는 직접 만나 정치적으로 해결방법을 찾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재개발과장 지창배 청산자 분들이 시장실을 점거해서 시장님하고 면담도 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보듬어 주면 그분들도 다가오는 거니까 그런 작은 것이지만 물 한 모금에, 뭐 하면 천 냥 빚도 갚듯이 물 한 모금에 그분들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개발과장 지창배 내일부터 그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힘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재개발은 승자도 없고 패자만 남아있는 것이죠.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조합을 설립해서,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었다고 할지라도 다 승자라고 안 하고 패자라고 하는 거죠.
○재개발과장 지창배 정부정책상 관계 법률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전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제가 항상 과장님 부서를 참 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90%가 찬성하고 10%가 반대를 해도 결과적으로는 민민의 갈등이 생긴 거예요.
○재개발과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래서 다수가 맞느냐 소수가 맞느냐도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 봐야 될 문제인데 격무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아까 이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한번 고려해 볼만도 해요.
○재개발과장 지창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정으로 다가가서 정으로 끝나고, 그리고 과장님의 업무가 정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업무 같아요. 이쪽에서도 신뢰를 하고 저쪽에서 신뢰하고 해서 민원의 접점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아무튼 법 테두리 안에서 서로 간의 신뢰를 쌓아서 저런 일이 되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지창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재개발과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도시재생과장 장환식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주요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홍식입니다.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고강동 지역이 제외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제외됐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원미·춘의·소사 이게 지금 돼 있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추진 중입니다.
○박홍식 위원 추진 중이고 고강지역이 신청 예상지였는데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신청하지 않은 사유를 말씀하신 거죠?
○박홍식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저희 시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3개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우리 시처럼 추진한 시도 없고 그래서 추진과정에서 전에 김만수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로이 국가공모에 응모해서 하는 것보다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우선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투입한 비용에 대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지 않으니 먼저 내실 있게 추진하고 그 이후 준비되는 대로 추가로 국가공모에 응모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 소신도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이 굉장히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준비를 하고 주민들도 도시재생에 대해 이해를 하고 준비가 되면 국가공모에 응모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신청하지 않았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도시재생희망지사업이라는 것을 가지고 먼저 준비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강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발주해서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그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해서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준비가 되고 역량이 갖춰지면 저희 시에서도 국가공모에 응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고강 지역에서 활동하는 희망키움터사업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박홍식 위원 2019년도에는 꼭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저희들도 주민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도 그 계획에 같이 참여해 주신다면 아마 저희가 사업을 뚫고 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 감사합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소사 도시재생사업이 처음이죠?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310쪽에 있는 내용처럼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직원들도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예산도 보니까 크지 않고요. 전체 예산은 많지만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작은 예산으로 정말 우리 동네 소사 쪽에도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은 이렇게 느껴지지만 보통 시민들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사실은 감도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재생과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주민협의체도 만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변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이게 정말 변할까 하는 의구심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도시재생 방향이 조금 수정돼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기존의 뉴타운처럼 건물을 다 철거하고 하는 사업이면 가시적으로 보이겠지만 재생사업이라는 게 그런 전면철거 방식이 아니고 있는 상태를 보수하고 필요하다면 일부분 철거를 하겠지만 개량하는 사업이 위주가 되고요. 주민참여가 돼서 주민이 지역을 지키고 가꾸어가는 그런 공동체를 육성하는 사업 그다음에 마을기업을 육성해서 주민 스스로 마을을 돌볼 수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이 주로 되다 보니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이 100억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기반시설 등 물리적으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3년째 소사지역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4년째가 되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호현로라든가 가족산책로, 예술창작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완성이 되면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낀 것은 거점이 될 수 있는, 돈이 1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거점이 될 수 있는 시설과 함께 정비사업도 일부 포함이 돼서 물리적인 변화도 같이 가야만 되지 않을까, 또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주차장, 공원과 같은 이런 생활 인프라도 같이 공급이 되는 도시재생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개선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억 가지고는 이렇게 두드러지게 그 지역을, 우리 같은 경우 소사본동하고 본3동 전체인데 두드러지게 느끼게 할 만한 사업이 없을 것으로 느껴집니다. 구도심이어서 골목길이 미로처럼 돼 있는 곳도 많이 있잖아요, 딱딱 정리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누가 말씀하셨지만 차가 올라가면 후진해서 내려오기 어려울 정도로 곡선으로 S자로 돼 있는 길도 있고 한데 이런 곳을 정리한다든지 또 생활환경, 주차장도 그렇고 이런 것을 한다면 굉장히 좋겠는데 그것을 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고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김주삼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우리 소사구는 이렇게 시작했을지라도 원미 또 나중에 오정을 할 때는 그런 방향을 중점적으로 해서 도시재생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도시재생대학이 현재 3기까지 운영 되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총 수강생이 몇 명이죠?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1기에 40명 내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고 나서 자격증을 수료하게 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자격증은 부천대에서 자기네들이 주는 사항입니다.
○박명혜 위원 몇 명이나 자격증을 수료했나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자격증은 아마 80% 이상 수료한 것 같습니다.
○박명혜 위원 120명 가량의 졸업생들이 현재 마을만들기 혹은 도시재생사업에 관여를 하거나 함께 활동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졸업하신 분들이 실제 현장에 와서 관여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업 거주지에 와서 재생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현재 우리 부천 근린재생 같은 경우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두 군데에 있는 지역사람들이 대학에 와서 졸업하고 참여하는 것은 많지 않고요. 원미하고 소사지역에 거주하시면서 재생대학을 나오신 분들은 현재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실은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낯설고 광범위한 것이라 초기에 아카데미나 이런 대학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도시재생대학 1기, 2기, 3기 강의계획서를 다 훑어보았는데 조금 발전은 했지만 1기 강의 같은 경우는 풍수지리나 투자, 부동산에 관련한 문제들이 주로 강의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보였고 수강생들 또한 강의의 수준이 높지 않다는 평들이 있었습니다.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부천대에 위탁을 하면서 도시재생대학을 처음 개강하다 보니 얼마나 참여가 이루어질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과목이고 하니까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수강생들이 지루하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넣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부천대에서 풍수지리, 건강 이런 것들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번 끝나고 나서 점검을 해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가 들려서 2기부터는 그런 과목을 빼고 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래서 3기까지 다시 검토해 보니 3기에는 다른 지역의 사례나 재건축 관련, 사회적기업 관련한 참여형 이런 새로운 테마들을 넣어서 많이 업그레이드 됐더라고요.
120명 정도의 졸업생들이 지금 수강을 하고 나서 사업에 참여를 한다거나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점에 대한 안타까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따고 나도 쓸모도 없는데 내가 이것을 왜 배웠나 하는 자괴감들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도시재생이나 아카데미를 통해 인적자원을 배출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유용하게 함께 하기 위한 건데 그런 것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도시재생마을재생지원센터장이 부재중이죠?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센터장은 3회째 공고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박명혜 위원 왜 두 번 다 센터장이 안 뽑혔나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니니까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를 같이 이해한 분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못했던 것 같고 금번에 다시 공고를 내서 아마 이번에는 적임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할 것 같습니다.
○박명혜 위원 8월 23일 자 공고를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선택제 나급 2년으로 공고가 나갔고 마을재생지원센터의 업무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맞죠?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박명혜 위원 인성검사, 서류전형, 실기시험까지 있고 5년 이상 경력 부분이 있는데 학사학위 후 3년 이상, 5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7급 이상의 공무원 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도시재생전문가를 국내에서 찾기 쉬운가요?
저희가 두 번이나 전문가를 찾지 못한 것은 본 위원이 파악할 때 미스매칭입니다. 하나는 자격조건의 진입장벽은 이렇게 높은데 저희는 시간선택제로 기본연봉 4200에 나급입니다, 팀장 밑이죠.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박명혜 위원 이런 조건으로 네다섯 군데 전문가들에게 문의했더니 부천에는 아무도 오지 않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현실이죠?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박명혜 위원 그럼 이렇게 세 번째 똑같은 공고를 내서 또 사람을 구하기 힘들 텐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구조적으로 현재 도시재생이 전국에서 200개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인력난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같은 경우 직영체제로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 해서 구하는 것처럼 독립돼서 운영되는 게 아니고 한 과에 1개 센터처럼 운영되다 보니까 와서 일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리고 워낙 모집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경력 있는 분들은 좋은 조건으로 갈 확률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고를 해 보고 만약에 이번에도 적임자가 없다면 다른 대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만약 세 번째도 안 되면 반드시 조건을 바꾸거나 아니면 좋은 인력을 지역에서 구하거나, 뭔가 특단의 조치가 없이 1년 이상 공백에 3회째 공고가 나간 것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부끄러운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ZERO주택을 하면 미래 40년을 보고 짓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럼 몇 년을 보고 짓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지금은 지으면 미래 100년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까 국장님은 40년 얘기하셨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그것은 저희가 위탁기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위탁기간은 40년이고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일부 정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ZERO주택을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건 없고 토지를 제공해서 하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만화영상진흥원의 예술인주택 그다음에 송내역 앞 솔안공원에 있는 주차장부지, 중동역 앞에 있는 주차장부지였던 곳 해서 세 군데는 저희가 토지를 제공하고 LH에서 사업비를 대서 입주자를 선정하고 관리·운영 한 다음에 협약기간에 따라 다른데 30∼40년 이후에 저희 시에 무상귀속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40년 이후에는 저희가 주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때 결정하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으로 계속 유지를 해서 LH에서 계속 위탁해서 갈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시에서 공사에 위탁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간이 40년 이후에 임대주택이 없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과장님, 혹시 유럽은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유럽의 도시가 지금 몇 년 정도 됐죠?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글쎄요, 도시는 로마부터 시작한다면 한 5,000년 이상 된다고 봐야죠.
○위원장 박병권 보통 2,000년이 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위원장 박병권 그게 저는 2,000년 전에 민간인이 주도해서 2,000년 동안 그런 건물을 지었다고 생각 안 하고 그 당시 관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의 운영자 나라님께서 그런 정책을 내서 짓고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현대에 생활하는데 손상이 없이 지었잖아요. 관에서 짓는 것은 보통 2,000년은 가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재질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재질에 따라서인데 예를 들어서 40년이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더 멀리 가야 되는데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2018년도 7월 기준으로 우리 부천시 내국인 인구가 84만 9000명입니다. 그런데 10대 이하가 6만 7000명, 10대 8만 명, 20대가 12만 4000명, 30대가 12만 9000명, 40대가 13만 9000명, 50대가 15만 4000명입니다. 50대를 지나면 60대인데 9만 1000명, 70대가 4만 1000명, 80대 1만 7000명입니다. 우리가 80대를 무조건 산다고 하는데 실제로 부천에 80대는 1만 7000명이 사시고 90대를 가면 2,400명이 삽니다. 우리가 100세 이상이 213명인데 2008년도는 100세 이상이 25명이었어요. 그래서 213이면 10배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분포로 연구를 해 보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40년 후에 우리 부천시 인구는 50만밖에 안 된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 지금 주택이 30만 가구가 넘어간다, 33만 가구가 돼 갑니까?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네, 약 33만 가구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럼 33만 가구가 되고 오피스텔 제외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가구 수로 따지면 아마 오피스텔을 포함한 33만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가구 수가 아니죠.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주택 수를 얘기하니까. 그럼 오피스텔은 제외된 겁니다. 그럼 오피스텔이 몇 세대나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1만 5000에서 2만 세대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2만 세대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천시가 30년을 하면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35만 가구가 돼요, 가구로 따지면. 그때 50만이에요, 그럼 그때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10만 가구 넘게 남든가 공실이 생긴다. 그 수준에서 우리 ZERO주택이 1만 세대가 또 남는다, 1만 세대를 공약했는데 5,000세대를 지었으면 5,000세대가 남을 것이고 1만 세대를 지었으면 1만 세대가 남고 그럼 12만 가구가 남습니다. 그럼 아까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부숴야 됩니다. 10만 세대가 민간주택이 남고 또 2만 세대가 남는데 부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100년을 내다보고 하면 신중하게 검토해서 많이 짓지 말고 잘 짓자,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많이 짓자고 하는데 이건 정치적으로 가면 안 되고 진짜 미래를 위해 가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위원장님의 그런 인구 추계에 대한 가정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만 따지게 되면 그렇게 되지만
○위원장 박병권 새로운 인구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에 가임여성 분들 출산율이 1% 내려갔습니다, 0.9%. 지금 0.9%로 내려갔습니다. 0.9%로 내려가니까 지금 낳는 아이들이 100세가 되면 대한민국이 100세까지 살았을 때 3100만입니다, 지금 5200만입니다. 3100만밖에 안 돼요. 올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줄어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만 줄어들면 맞아요. 다른 데로 유입된다, 다른 데는 더 많이 줄고 있습니다. 올 분들이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글쎄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인구 유입이라든가 출산정책에 따라서 지금 계산한 것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적으로만
○위원장 박병권 그럼 과장님께서는 출산이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그것은 해외 사례로 보면 선진국도 줄었다가 늘어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숫자만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 박병권 저는 현재 숫자를 따지는 게 아니고 100세까지 따져서 데이터를 얘기한 겁니다, 내려가는 수준하고.
우리 초등학생이 2008년도에 6만 5000명이었는데 2018년도에 4만 명으로 2만 5000명이 줄었어요. 초등학생 2만 5000명이 줄면 초등학교 몇 개가 줄어야 됩니까? 초등학교 하나에 보통 400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만 5000명이 줄었어요. 무수하게 초등학교가 없어져야 되는데 분산해서 줄어드니까 유지하고 있는데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감안해서 정책을 잘 써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관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연구하고 그것을 축적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그래서 미래 보장성을 제시해야 된다, 그게 관이 해야 될 일입니다. 보다 더 연구하셔서 향후 40년이 아닌 향후 100년 후에 우리 부천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지금부터 연구해 나가셔야 되는 게 부천시가 영원히 존치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좋은 말씀 잘 경청했고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ZERO주택을 지으면 우리 시에서 돈을 투입해서 하는 게 아니고 3개의 부지 안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나머지, 만약 추가로 5,000세대를 짓는다 하게 되면 LH나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예를 들어서 40년 후에 부수려고 그러면 40년 후에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그러세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아니, 부순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니, 아까 국장님이 40년 후에 부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40년 후에 원상복구를 해 주면 우리는 거기에 나무라도 심고 녹지라도 가꾸겠죠. 우리 영상문화단지 보시면 아시죠? 거기에 15년, 20년을 기부해 놓고 그것을 기부한다, 쓰레기를. 그 쓰레기 치우는 데 돈 들어가죠. 차라리 그때 계산할 때 기부하지 말고 원상복구만 시켜달라고 그래도 쓰레기 값은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그것과 주택은 조금 다르고요.
○위원장 박병권 똑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것을 제가 정정할게요.
○위원장 박병권 모자랐을 때는 다른데 남았을 때는 하나 다를 게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세 가지만 3개소에 대해서만 우리 시에서 토지를 제공한 것이고 건축비도 LH에서 부담한 거고요. 나머지 저희가 추진한 신혼주택타운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LH가 LH 땅에다가 지어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 투입한 것은 3개소에 대한 토지에 대한 것만 부담한 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LH는 원래 토지를 제공 안 해도 자기네들이 1년에 몇 세대 이상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토지를 구입해서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그러니까 그건 우리 시 돈이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토지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3개소 안에서 들어간 거라고요.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미래에 대해 차라리 원상복구를 해 달라, 쓰레기를 주지 말고
○도시재생과장 장환식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현안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도시재생과를 끝으로 주택국 소관 현안사항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로 고생하신 주택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강평은 9월 11일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출석위원 김주삼 박명혜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윤병권 이상열 이학환 최성운○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상호 주택국장이영만 건축허가과장유홍상 건축관리과장송재종 공동주택과장이봉수 시설공사과장최찬희 재개발과장지창배 도시재생과장장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