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19일 (토)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예산안
2. 98.제6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9.예산안(계속)
2. 98.제6회추가경정예산안
(09시58분 개의)
1. 99.예산안(계속)
오늘은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과 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6회 추경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 하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당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4일부터 오늘까지 6일 간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심의의결에 앞서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중 부천환경의제21작성실무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진활동비 1600만원과 여비 400만원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증액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증액 동의 가부를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께서 동의하신다 하므로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액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부천환경의제21작성실무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진활동비 및 여비 2000만원을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확정된 계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액 2247억 1472만 5000원 중 삭감액을 39억 5914만 9000원으로 하고 증액 2000만원을 포함하여 확정예산액을 2207억 7558만 6000원으로 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총 합산하여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예산편성액 2211억 7675만 2000원 중 삭감액 112억 9967만 1000원으로 하고 확정예산액 2098억 7708만 1000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천시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편성액 4458억 9147만 7000원 중 삭감액을 152억 5881만원으로 하고 확정예산액을 4306억 5266만 7000원으로 하며 각 회계별 예비비 항목에서 증액 및 감액되는 것으로 의결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다 확정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6차 추경예산안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2. 98.제6회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6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6회 추경은 가스폭발로 인한 피해자들의 보상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회의가 정숙한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게끔 회의 방법을, 각자 이해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각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이양원 시 고문변호사 얘기를 듣고 부시장의 질의 답변 듣고 피해자측의 입장을 듣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제6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9월 11일 발생한 오정구 내동 70-2번지 소재 대성에너지 가스충전소 폭발사고로 많은 피해를 입은 제조업체 등에 대하여 시에서 우선적으로 대위변제 방법으로 선 보상을 하고자 긴급하게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성에너지 가스충전소 폭발사고로 45개의 제조업체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사고관련자인 대성에너지 주식회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배상재원이 없거나 사고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배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원 판결 후 책임에 따른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너무 많은 기간이 소요되므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불가피하게 시에서 피해에 대한 손해사정액 수준에서 선 보상함으로써 기업활동 재개 지원 및 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선 보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12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신청한 바 지난 12월 14일자로 승인을 받아 가스폭발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만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지방채 차입금 120억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가스폭발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1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분석, 주요사업조서 등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제출한 가스폭발사고 피해자 보상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보고드리면서 제6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더 자세한 것을 부시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서는 그 동안에 추진된 사항과 경기도하고 협의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 질의하는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그렇게 급박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 짤막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가스폭발사고와 관련된 지방채 발행 120억에 대해서는 가스가 폭발된 이후에 본의 아니게 지근에 있다가 사고를 당한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부천시민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45개 업체를 부천시 내에 유치한다는 것도 어려운데 이렇게 큰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중앙부처에다가 여기를 특별재난구역으로 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앙부처에서 예를 들어서 40%, 경기도가 한 30% 저희가 한 30% 이렇게 부담해서라도 이 문제를 선 해결하고 후 구상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동안에 강구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는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운영하는, 민원접수를 해서 저희하고 합동회의 결과, 지난 12월 18일과 12월 4일 2회에 걸쳐서 경기도지사와 민원인하고 합동회의를 한 결과 거기에서 경기도가 이제는 앞장서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최대한으로 부천시가 필요하다면 사업비명목으로 지원을 해가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해서 선 보상 후 구상의 방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선 보상은 부천시가 책임지고 하고 후 구상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연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그렇게 해서 방침이 결정된 이후 저희가 이 지방채 발행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를 경유 행정자치부에서 결정을 해서 이번에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대성에너지의 재산으로 보면 현재 자산이 한 30억밖에 안 되는데 갚아야 될 돈이 70억이 넘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구속돼 있는 사장이 내걸고 있는 안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를 풀어달라. 그러면 나가서 해결하겠다.
두번째는 대성에너지를 그대로 복구해서 장사를 하게 해달라. 그렇게 한 다음에 연차적으로 이걸 갚겠다 하는 게 저희한테 내건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건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유죄가 판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제일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검찰 발표에서도 대성에너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동과실로 판명이 된 이상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린다면 피해배상은 민사를 포함해서 3 내지 4년 후에야 가능하며 피해업체 및 주민 전부 생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경기도지사가 얘기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공동대처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과수의 조사결과 유죄로 본다. 과실로 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 그런 상태에서 만의 하나 구상을 못 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살인자를 체포했는데 무덤에 가기 전까지도 살인을 했다는 것을 한 번도 제대로 시인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자기들의 무죄를 자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행정기관에서는 유죄가 될 것으로 보고 이걸 시행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대성에너지가 거의 유죄판결을, 인정을 100%는 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선 보상하고 후 구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양원 변호사의 얘기로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현재 자기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인 피해자들의 승낙을 얻으면 채무자인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대위해서 변제할 수 있다. 동의를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그게 현재 변호사들의 판단입니다.
또 하나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에 의하면 공동불법행위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1%만 과실이 인정되어도 부천시의 구상권 청구에 대항할 수 없고 100%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구상이 가능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쓰더라도 1차가 변제할 수 없으면 2차 보증인이 변제하는 것하고 똑같이 공동으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대성에너지에서 받지 않아도 1%만이라도 유죄가 인정이 되면 그건 100% 저희가 구상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금번 6차 추경에 올린 승인신청 120억의 경우에, 이게 농협으로부터 차입하는 거지요?
50%는 경기도에서 대주고 50%는 저희 시가 부담하게 돼 있는데,
시 고문변호사인 이양원 변호사께서 11시 전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나가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양원 변호사로부터 자문 구할 것을 먼저 듣고 이후에 시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했으면 좋겠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부시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그래서 30억을 주면, 현재 저희가 보기에 대인보상은 보험에서 다 처리하는 것으로 끝이 거의 났습니다.
그리고 대물배상에 대한 것만 남아있거든요.
대물배상은 현재 1차 피해사정을 한 결과 10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120억이 아니고 100억 정도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 시에서 검증을 다시 합니다.
거기서 한 몇억 차이는 나겠지요.
더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경기도가 30억을 어쨌든 담당을 하겠다. 그리고 1년 뒤나 2년 뒤에 또는 3년 뒤에 앞으로 부천이 이 구상을 못 하게끔 저쪽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됐을 경우에 도가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연도별로 지방채 발행에 대한 것을 갚아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예결위원회에서 참고를 해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부천시민의 피해는 극소화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부천시 고문변호사인 이양원 변호사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법률적인 자문을 얻고자 변호사를 초빙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 정확한 법률적 검토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대성에너지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보시면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지요.
한 사람을 여럿이 두들겨 팼다. 그래서 한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고 했을 경우에 그 피해자는 가해자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누구에게 청구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벽돌로 때리고 한 사람은 옆에서 그냥 발길질만 했다, 그렇다면 실제로 많은 부분을 부담해야 될 사람은 벽돌로 때린 사람이겠지요.
그러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여러 사람이 함께 한 사람을 때렸을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를 한 사람 전체에 대해서 피해자는 누구에게든지 자기가 입은 피해 전부의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는 법률적으로 말하면 연대채무, 그것도 부진정연대채무라는 채무관계가 성립합니다.
지금 대성에너지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양쪽이 공동불법행위자가 되느냐의 여부는 검찰의 기소에 의한 법원의 판단에서 확정이 될 겁니다.
양쪽이 공동불법행위자라고 인정이 됐을 경우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서 확인될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성에너지든 아니면 가스안전공사든 어느쪽에 대해서든지 자신이 입은 피해의 100% 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간에, 그러니까 대성에너지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에 누가 어느 만큼 잘못이 있느냐라는 부분은 양쪽 사이에서 처리할 문제이고 일단 피해자는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양쪽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누구도 단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확정이 돼야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구속기소한 사건이 무죄판결이 나오는 확률이 2% 내지 3%입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국과수에서 수사를 하고 그 수사결과를 증거로 제출해서 대성에너지는 이런 잘못을 했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런 잘못을 해서 이 두 가지 잘못이 병합돼서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식의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현재까지 검찰이 구속기소한 사건에 대한 판결 예에 비춰보면 96~97% 정도는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 3% 부분은 누가 책임지고 보상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나와있는 결론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만약에 2~3%의 가능성 때문에 무죄판결이 나면 어떡하느냐라는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에 구속기소된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처리 예에 비춰봤을 때 지나치게 소극적인 접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형사판결에서는 공동하여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발생한 사고는 하나거든요.
발생한 하나의 사고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관여했느냐라는 것을 내용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형사절차고 그렇기 때문에 무죄가 나오면 모르되 유죄인정이 된다면 반드시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지금 부천시는 책임있는 당사자는 아니고 제3자라고 보지요? 법률적으로.
대위변제에 대해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질 때에는 채권자, 채무자 양쪽이 반대하든 동의가 없든 그냥 갚아도 대위변제한 부분에 대해서 원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던 권리관계를 대위변제를 한 제3자가 당연히 대위를 해서 구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을 때, 이 경우에는 한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대신 갚아준다 이런 게 되는데 이때는 반드시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가스폭발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이지요.
그래서 부천시가 가스폭발사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주면서 피해자가 원래 가해자, 그러니까 대성에너지나 한국가스안전공사측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손해배상청구권 이것 대위, 구상권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승낙을 받게 되면 가스안전공사나 아니면 대성에너지가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구상권을 취득해서 부천시의 명의로 가해자들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소송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제가 어느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봤더니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면 판결이나 난 후에 보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뜻이, 변호사로서 생각할 때 그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만 순수하게 놓고 본다면 시가 확실히 안전히 하려면 판결난 다음에 그 돈을 물어주고 절차에 들어가면 된다 이런 얘긴데 그러면 당사자가 직접 소송하지 뭐하러 시를 거쳐서 합니까.
제 판단은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통상 말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순수하게 법률적으로 시간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그런 법적 결과를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변수를 고려한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구상가능성이 있고 또 구상의 필요가 그러니까 선 보상, 선 보상보다는 대위변제가 정확한 표현인데 대위변제의 현실적인 필요가 강하게 있을 때 이것을 할 거냐 말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 이것이 아마 정치적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이 급한 상황하에서 2년, 3년, 4년 동안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보겠다 이것은 민선자치시대에 시 집행부가 할 일이 아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부천 내동 가스사고의 경우에 타지역과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대구라든가 아현동 또 삼풍사건 같은 경우는 가해자가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구상권 행사를 하든 선보상을 해주든 문제점이 없었지요. 일단 가해자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동의 경우는 지금 가해자가 드러나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누군가는 판결에 의해서 나오겠지만 그 나는 시점이 최소한 2~3년 정도는 걸리지 않겠느냐. 상고를 한다면.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구상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2~3년 뒤에 판결이 난 후에 우리가 또 법적 조치를 하게 되지요. 피해자한테.
그러면 민사가 될 거 아닙니까.
민사법으로 해서 다시 재산권을 우리가 청구하려고 그러면 재산 압류조치하고 경매처분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또 한 2~3년이 걸리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 5~6년 정도 시일이 걸려야 되는데 그렇게 걸렸을 때 부천시가 선 보상을 해주면 그 후에 이자발생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120억이 문제가 아니라 그 후로 소요되는 연간 12억 정도의, 10.5% 정도 한다 그래도 12억 정도가 들어가지요. 이자만 해도.
그 발생부담이 한 5~6년 간다 그러면 거의 60억 들어가는 비용이 또 부담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다 청구해서 받을 수있을 것인지 이러한 것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삼풍사건 같은 경우에도 가해자라고 드러나서 보상절차 들어간 그 시점이 유죄 확정판결이 난 시점이 아니었습니다.
혐의자로서, 피의자로서 드러났되 그 혐의가 명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절차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사례와 부천지역 사례에서 가해자의 명확, 불명확 부분은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쪽에서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가해자다 그렇게 보는 똑같은 관점으로 삼풍사건이나 아현동사건이나 대구사건은 다 그렇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두번째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문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억 기채를 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이자 부담하는 문제, 이 부분이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구상한 시점부터 구상의무자에 대한 이자발생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위변제를 하고 대위변제 한 시점부터 구상을 할 상대방에 대한 금리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1심 판결 선고 때까지는 연 5%, 그 다음부터는-민사소송 경우입니다-2할 5푼의 이자가 붙게 됩니다.
이자차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건 다른 형태로 처리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몇 년이 걸릴 것이냐라는 문제는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1심 유죄판결이 났다면, 특히 가스안전공사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부담을 하게 된다면 1심 판결 났을 때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통은 민사소송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 구속 재판 받아서 1심에서 유죄판결 받고 특히 적절한 과학적인 수사를 거친 사례의 경우에는 1심 판결과 다른 판결이 나오는 사례가 역시 또 한 3~4% 이내가 되니까 대개는 1심 판결이 나면 민사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공동피고로 대성에너지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상대로 재판 들어가겠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가 아는 바로는, 산자부산하 기관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고유한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어떤 판결을 받아서 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했을 때에는 산자부예산 편성을 해서 그로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매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집행절차까지 들어가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가스안전공사는 폐지할 수가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판결에 의해서 일정한 판단이 나오게 되면 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민사재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만약에 형사적인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사실관계는 그대로 민사재판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손해액 산정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서 부천시에서 피해자들에게 일정한 대위변제를 해주었는데 과연 그 금액이 딱 맞느냐라는 피해액 산정에 관한 논의가 민사재판의 핵심이 될 겁니다.
다만 현장보존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객관적인 손해사정인의 사정을 통해서 나온 자료가 있다면 대체로 그대로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있지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 법률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는 것은 시가 대위변제해 준 금액하고 나중에 시가 구상권을 행사해서 판결받은 금액하고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시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대위변제해 줬는데 나중에 그 구상권을 가지고 재판을 해보니까 8000만원밖에 판결을 못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2000만원 차액을 본인으로부터 돌려받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따라서 시에서는 피해자들에게 대위변제를 할 때 약정서 작성에서 그 부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 만약에 실제로 입은 피해보다 시가 적게 대위변제해 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를테면 실제 당사자는 재판결과 한 2억 정도 피해가 발생했다. 그런데 시가 대위변제해 준 금액은 1억 5000이다.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상대로 해서 배상청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지역은 동일인이죠.
한 사람을 상대로 피해가,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 과실이 있냐 없냐를 놓고 따지는 부분이고 부천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결과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하철공사장 폭발사고가 난 경우에 직접적인 시공을 한 회사담당자, 안전관리 책임자, 하도급 받은 공사담당자, 그 다음에 시 관계자 이런 식으로 관계자는 여럿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뭔가 하면 그 중에서 부담능력이 있는 자가 책임이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구속 기소했을 때 적어도 96~97% 정도는 유죄판결이 나온다.
따라서 현재 검찰이 구속 기소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한 상황하에서는 가해자는 명확하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분들한테 어떤 동의서 같은 것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야만 나중에 대위변제한 후 구상권행사가 용이할텐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차후에 우리 보상조치가 적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보상요구를 또 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지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실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액이 얼마냐 하는 것은 구상권 청구소송을 통해서 확정되게 됩니다.
현재는 추상치에 불과한 것이죠.
물론 현재 손해사정인이 추정한 그 금액이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고는 봅니다.
만약에 시가 초과해서 지급을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초과지급한 부분을 환수받아야 됩니다. 피해자들한테 말이죠.
시가 부족하게 지급을 했다고 했을 때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의연히 피해자들에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는 일정한 정도, 이 정도 손해배상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 대위변제를 하는 것인데 만약에 실제 피해액이 그것보다 크다라고 하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받은 금액과 차액부분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다만 그 절차는 이제 굉장히 단순화될 수가 있는 것이 이미 가스안전공사와의 민사재판을 통해서 각 피해자에 대한 피해액이 얼마다라는 게 확정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차액이 있다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바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도 있고 만약에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기존의 재판 자료를 활용해서 그대로 재판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제가 짐작컨대는 만약에 가스안전공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해서 실제 피해액이 얼마다라는 것이 판결 이후에 나오게 되면 그 차액부분은 가스안전공사가 지급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차상 어려운 문제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1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시대에 기초자치단체가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닌가. 국가나 도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국가나 도가 직접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아마도 한 건 이렇게 해주면 전국 각지에서 엄청난 요구가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 힘들어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한 지역에서 일어난 부분이긴 하지만 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국가가 책임져줬는데 그건 아마 미치는 정치적 파급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여기서 실제로 사고규모가 훨씬 더 크고 사망자가 수백 명이 나오고 그랬을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개입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단위가 큰, 어떻게 보면 상호부조 형식으로도 갈 수 있는,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같으면, 어차피 경기도민이고 어차피 대한국민이고 그러면 국가나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 물론 아전인수격입니다만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 대해서 국가가 이 문제를 직접 책임져라 하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부천시장님 또 부천시의원님께서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간절히 갖습니다.
다만 예에 비추어 보건대 대한민국 검찰이 적어도 구속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쉽게 무죄판결 받을 만큼 허술하게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문제되는 사건, 가장 무죄가 많이 나오는 사건이 공무원 수뢰사건입니다.
자백 이외에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에 검찰당국에서 압박을 가해서 자백을 받아놨다가 나중에 법정 가서 그렇지 않다는 증언 나오고 달리 증거가 없을 때 뒤집어지는 사례, 무리한 수사를 한 사례 이런 경우들인데 이처럼 전국적인 관심이 모여있고 특히 이해관계자가 민감하게 관계된 사건에 있어서 만약에 여기서 무죄를 받는다면 검찰이 명예에 큰 손상을 입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구속 기소한 검찰의 능력에 비춰봤을 때 예상과 다른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폭발사고나 공동불법행위에 걸려서
그러나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가스안전공사 직원의 구체적인 과실이 무엇이었느냐라는 문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정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판례는 큰 참고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의 재산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영업권은 저희가 허가취소를….」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부동산 중심으로 해서 처리가 되는데 아까 부시장님 보고드린 것처럼 70억 정도 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법인명의로 돼 있는 재산으로부터 보상받을 가능성은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건 법률상 강제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처벌을 적게 받기 위해서 내 재산이 이러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재산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용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을 따로 공증해가지고 피해자들에게 전달해주기 전에, 그러니까 단순히 검찰조사 때 내 개인재산을 내겠다 이런 점을 얘기한 것만 가지고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충당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가 없습니다.
내동 자리가 들리는 말로는 목이 좋다고 그럽니다. 좋아서 프리미엄이라고 할까 그런 경우도 상당히 수백억대가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우리는 제1차 대성에너지의 경우에 구상권을 행사해도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리 못 한다는 전제하에서 가스안전공사를 통해서 구상권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첫째는. 둘 중에 어디서 했든 간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거기에, 저는 가스안전공사가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가 하든 간에 구상권 행사는 국민의 세금부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어떤 책임이 현재로 나타나는 것은 많이 나타난다고 대외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행사에, 거기서 수백억 되는 재산을,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는 재산가치가 있다면 그걸 담보로한 대위변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결국 허가권과 관련된 문제고 시가 누구에게 허가권을 내주느냐는 문제와 관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그 터를 가진 사람, 앞으로 만약에 그 터가 경매된다고 했을 때 그 터를 경락받게 될 사람이 시와 합의를 해서 자기가 이걸 경락받게 되면 시가 허가를 해주고 그러면 자기가 이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돈을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내겠다는 약정은 맺을 수가 있는데, 여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과연 그 사람이 경락받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더 높은 가격으로 해가지고 경락을 받게 될 경우에 이미 했던 약속, 그것은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입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그와 같은 약정을 부천시와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이 시의 대위변제를 받은 다음에 과연 거기에 또 그와 같은 가스충전소가 들어설 것을 동의해 주겠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위변제를 해줄 때 시가 그런 약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후에 거기에 있는 가게를 처분하고 다른 데로 갔단 말이지요.
새로 들어온 사람이 그 약정에 구속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겠는가.
지금 단계에서 자칫 잘못 얘기했다가는 또 다른 복잡한 문제, 다시 말하면 현재 그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이 사안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충전소가 또 들어온단 말이냐라는 식으로 해서 또 다른 민원소요가 발생할지도 모르겠다 싶은 걱정이 좀 됩니다.
이양원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병환 위원님.
대구 폭발사고의 보상처리문제는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 300억을 대구시에 융자해주고 대구가 대위변제한 다음에 가해자였던 백화점으로부터 구상을 받는 그런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300억 외에 성금부분이 또 한 190억인가 돼가지고 총 자금이 마련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의 목적과 용도가 다름에 따라서, 저희 지방으로서는 아까도 누차 얘기가 나왔듯이 혼자 부담을 다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선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그런 위험을 안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명백히 해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적어도 중앙의 지원을 좀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아까 변호사께서 얘기하기를 공동불법행위시는 연대책임이라는 얘기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위의 “시의 구상권 미취득으로 인한 시의 재정손실을 감수한다”는 의미하고 “피의자들의 중과실 또는 일반과실 여부에 따라서 배상범위가 유동적”이라는 얘기하고 일단 이것은 시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상부기관에 냈든 아니면 의원들한테 줬든 간에 시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한 것 아닙니까?
뭐냐 하면 이런 폭발사고인 경우에 불법행위자가 중과실을 요하느냐, 중과실이 아닌 일반과실로도 충분히 불법행위가 성립하느냐의 문제에 있는데 다소 의견이 갈리긴 합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 중과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그 후의 저희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와서는 더욱이 큰 의미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내용도 검토하지 않고 배포한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지금 판단을 이렇게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이런 판단은 없는데, 전면 이런 판단은 수정돼 있는데 이런 자료가 나온 거예요?
또 하나, 정책기획실 판단하고 지금 국장께서 판단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런 상황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사안이 발생할 때 부천시는 상당히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삼풍사고 같은 경우에 배상의 주체가 삼풍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과 같이 공동과실 내지 공동연대책임의 사례가 아니라 가해자가 확실하다면 소송여부에 관계없이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이렇게 가해자측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선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하고, 특히 기업체인 경우에는 기업 회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이다. 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조기에 그런 입장정리가 확고히 됐더라면 우리 기업 피해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고 기왕에 저희가 선 보상을 하고 후 구상을 하는 마당에 오히려 시의 책임이행 정도가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서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점도 발생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아까 변호사한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이건 정치적 판단으로 봐야지, 다른 변호사한테 질의하니까.
이것을 재판 결과가 나오고, 1심 판결이 내년 2월 정도면 나온다 그럽니다.
지금까지 기다렸으면 1심 판결이 나온 후에 이걸 하는 것이 부천시가 지금까지 견지해왔던 행동하고 거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변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런 부천시의 입장을 빨리 정리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고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물론 거기에 여론이라든지 상부기관이라든지 고충처리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쪽의 그런 요구가 영향을 줬으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 이전에 적어도 지방자치단체로서 부천시가 관내 기업의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갑자기 이게 불거져가지고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를 시키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저희가 적극적인 입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주였습니다.
그것이 의사록에 있을 것 같고, 이것이 그렇게 갑자기 변한 것이다라고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11월 17일이면 대책위원들이 도지사하고 면담하기 전날이었습니다.
그 뒤에 12월 5일에 한 번 더 대책위원들이 쫓아갔었는데 그 시점쯤이, 처음 도지사 만나기 전에 우리 부천시의 입장이 적극적인 쪽으로 돌아갔었다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사업비 명목으로 30억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어차피 구상권 행사하면 경기도하고 공동으로 대위변제를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왜 이 건으로 안하고 사업비 명목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그 내용을….
그럴 경우는 대성에너지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는 공동책임을 지고 부천시하고 경기도하고는 공동책임을 질 수가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얘기가. 이 건으로.
사업비 명목으로 지원해준다는 얘기는 이 자체가 당연히 지원해줘야 될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추가로 지원해주는 것인지.
다시 말하면 부천시에 어차피 지원해줘야 될 돈인데 이 명목으로 생색을 내는 게 아닌지 이걸 판단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부천시의 위험을 경기도가 분담을 해주겠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가스안전공사하고 대성에너지하고 관계나 부천시하고 경기도하고의 관계나 관계 자체는 똑같다고 봐지는데 저쪽은 공동책임으로 판결도 그렇고 그렇게 나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공동책임을 못 지고 사업비 명목으로 지원해주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위변제하는 금액을 반반, 120억이면 60억씩 반반 부담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못 가고 왜 이렇게 가냐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런 마당에서 단지 우리 부천이 이 사고대책본부를 만들고 사고 수습을 주관하기 때문에 국가로부터도 부천시가 일단 사고책임의 주체가 돼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 건 관련해가지고 수습책임자로서 나서기에는, 저희가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대위변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만약 사람이 한다면 혼자 하든 둘이 하든 같이 합의만 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해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해줄 수도 있고. 해주는 건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자기들은 단지 사업비 명목으로 30억만 지원해 줄테니까 너희들이 다 책임져라 하는 얘깁니다.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책임져라.
국가에서는 경기도에 압력을 넣고 경기도에서는 부천시에 압력을 넣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부천시가 120억을 지원해서 재판결과 모든 게 끝나서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했을 때의 피해액과-예상 피해액입니다-구상권을 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수 있는 피해액을 대략 산정해서 보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런 결론을 내리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지금 실질적으로 지방채 발행계획 자체, 저희 자료 주신 부분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었고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된 자료, 그 다음에 중앙에 책임을 약간이라도 전가하기 위한 표현 자체가 들어있는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가 또다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자체는 각 부서간의 업무협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지적드렸듯이 정책적인 판단 자체가 너무 느슨했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일 처리 자체가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해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안들, 특히 대민원 관련된 이런 사안들은 빠른 정책적인 판단이 내려져야 되고, 지금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집행부의 검토 자체는 구상권에 문제가 없으니까 선 해결의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 자체에 너무나 많은 혼란과 시간을 지체했다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로서 책임을 통감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특히 업무 협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지적을 해드렸던 부분이지만 앞으로 각 부서간의 업무협조체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정책적인 결정은 그 사안에 따라서 빨리 내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부시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대인보험 후유장애까지를 포함해서 보험사정액 정도가 10억에 달할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현대화재해상보험회사에 청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대형 폭발사고에서도 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게 확인된 거 아니었나요?
단지 타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타산지석으로 활용이 안 됐거나 아니면 그런 미비에 대해서 정부차원의 대응이 없었거나 입법적인 보완이 없었기 때문에 이랬으리라고 보고 앞으로나마 이런 것들이 좀 빨리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장내소란)
법인재산을 다 처분하면 그렇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부채나 담보나 이런 게 돼 있어서 그걸로 빠지고 나면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예요?
그리고 일단 법인 책임이 아니고 유삼진의 개인적인 위법행위가 아니면 유삼진의 자산에 대해서는 압류 내지 가처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고 앞으로 재판 진행에 따라서 저희가 선 보상을 지급해가면서 유삼진의 재산에 대해서는 조사 내지 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보상 지급을 하게 된다면 그부분이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가면 얼마 정도 형사합의를 해주면 보상을 하는 데 돈을 내놓겠느냐.
그런데 그것이 1억이라고도 했다가 10억 미만이라고도 했다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유삼진을 내놓고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없을 것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그 앞의 질의는…,
단지 앞으로 그 주변에 있는 기업이나 주민들이 허가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주는 조건이 있다든지 한다면 모를까, 그렇다 하더라도 LG가 그것을 인계받는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저희가 확보는 못 하겠어요.
요약하면 그런 거겠네요.
그러니까 대성에너지가 장사를 하는 데 관련이 됐던 관계자들은 가스안전공사를 포함해서 전부 발뺌도 하고 이렇게 엄청난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적선은 커녕 근처에 오지도 않으려고 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민원에 시달리는 시장만 죽어나는 판입니다. 그렇죠?
부천시에서 만나가지고 부시장께서 11월말까지 50%는 먼저 보상해서 해결되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적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왜 그러냐면 행자부에 기채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것 받아내면 절차를 밟아서 의회 동의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행정소요시간으로 봐서는 약간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12월 5일에 다시 회의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12월 15일까지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내용이지 11월말까지 하라 그래서 거기서 “해주겠습니다.”하고 대답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책임있는 이런 답변을, 아무리 도지사님하고 한다고 해도,
“12월 9일까지 행자부에 지방채 발행승인을 요청한 후에 12월 11일경 부천시의회에 지방채 승인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요구를 추경예산에 상정할 예정이며-제가 답변한 내용이 경기도지사 지시사항으로 다 내려와 있습니다-자금을 시금고인 농협에서 차입, 대상평가금액이 확정 발표되는 98년 12월 15일 이후에는 신속한 보상이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제 답변입니다.
경기도에서 해가지고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내려온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 외에는 제가 다른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12월 15일에 피해사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해주겠다고 그랬는데, 12월 15일경 피해확정을 해서 저희가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저희 나름대로의 스케줄에 의해서 얘기가 된 내용이지, 그렇게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지 정해놓고 이게 확정됐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 서서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어떤 것에 대한 문의라든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하나도 도망갈 용의는 없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공직생활 한 30년이 넘었는데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스케줄에 의해서 최대한도로 노력하겠다.
현재 밖에 있는 저 양반들이 12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다 부도가 난답니다. 지금 저 양반들은 한 회사가 넘어지면 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45개 업체가 공동으로 현재 자금을 마련해서 여기 수표 막고 그 다음에 또 공동으로 노력해서 이쪽 집 수표 막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맥시멈 날짜가 22일로 돼 있다는 얘깁니다. 저쪽에서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요즘 거기에 대한, 최대한도로 해주기 위해서 밤을 새고 있습니다. 저들하고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서류도 왔다갔다 해야 되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급박한 내용을 가지고 그 당시에 회의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대로 “늦어도 금년말까지 선 보상을 하되 피해예상액 중 우선 50% 정도 선 보상하고 사정 및 검증결과에 따라 잔액을 정산 지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도에서 보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자꾸 얘기하셔가지고 “너는 의회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가서 이런 얘기를 했느냐.” 그렇게 따지시기 전에, 그렇게 저에게 꾸중하시기 전에 얼마나 급박한 사항이고 요즘밖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다급하고 한 사항이냐 그걸, 저희는 행정에서 이렇게 날짜, 시간까지 단축해가면서 해주려고 노력했던 그걸 좀 높이 평가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녹취한 거라고 그러는데 녹음테이프하고 대조해보면 나오겠지만 피해자들 얘기는 11월 중순경 피해자들하고, 물론 같이 계신 자리에서 얘기가 됐는지 도에서 같이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서 11월말까지는 50%를 보상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들, 그 다음에 적어도 이 내용, 12월 14일까지 자금을 마련해서 12월 15일부터는 50%를 풀려고 한다. 의회하고 협의가 다 돼 가고 나머지 50%는 연말까지 푼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22일까지 어음이 돼가지고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거꾸로 부시장께서는 피해자들이 22일까지 어음을 끊어놨기 때문에 단축해서 피해를 줄이려고 그렇게 했다고 하고 피해자들은 그게 아니고 부시장하고 도지사하고 약속을 그렇게,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대화가 나눠졌기 때문에 22일로 끊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 내용을 봐서는 의회는 집행부에서, 소위 얘기하면 부시장 의견에 따라서 의회가 움직이는 것 같이 돼 있다고.
지금 우리가 그걸 논의하고 실익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여기에서, 회의록에도 분명히 적혀있습니다만 “12월 15일 이후에는 신속한 보상이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서 여러분을 도와주겠습니다.” 민원인들은 우측에 앉고 제가 좌측에 앉고 도의 실무국장들이 전부 좌측에 앉아가지고 그때 보고한 내용입니다.
현재 얼마나 이 사업자들이 다급하냐 그걸 우리 나름대로는 도지사한테 “정말 이렇게 다급합니다. 다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채발행 승인을 요청하면 도지사님께서 최대한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5일만에, 대한민국 역사상 지방채발행 승인을 5일만에 받아낸 게 부천시가 처음입니다.
그 정도로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도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시고, 아무리 지금 이게 급하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발언하는 데는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5일 이내에 행자부 승인받았다 그러는데 그쪽에서 부천시에 압력을 넣으니까 부천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올리면 그건 하루에도 해주는 거지요. 뭐.
그건 능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에서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억울함을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에서 도와준다는 것보다는 중앙에서 국가 책임으로 돌리자.
왜냐, 가스안전공사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반드시 배상을 해줘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측면으로 검토를 쭉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소요시간이 그렇게 걸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가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늑장을 부린 사항에 대해서는 통감하고 이제와서 다급하게, 연말이 가까워오고 기업체들의 자금도 압박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서두른 게 아니냐 하는 뜻에서 질책을 해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이미 선 보상 후 구상을 하겠다고 방침을 정했으니까 이제는 행정소요시간을 최대한도로 단축해서 이번 연말을 지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고자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사고수습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있고 지금도 올바른 방향에서 피해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드립니다.
단지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 조직인 시민안전대책위원회하고 논의되는 일련의 사항들을, 특히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대위변제를 해야 될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본다면 아무리 급박하더라도 시의회의 승인이 없이는 절대 지방채 발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촉박한 시일의 문제가 있었겠지만 시의회하고 충분한 논의를 그때그때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가스안전특위에서 얼마나 충분히 논의됐는지,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조차도 제대로 보고를 못 받았단 말이죠.
그런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대립적관계가 아니라 협조적관계로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립적관계로 풀어나갔다는 것은 시 집행부의 커다란 잘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의견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런 점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금번 6차 추경에 올린 지방채 120억원이 내동 가스폭발사고의 대물피해에 대한 감정평가액입니까?
그래서 대인피해를 빼고 그 다음에 영업손실, 그러니까 봉급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문제는 그쪽에서 다시 해야 되고 순수하게 대물피해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현재 120억으로 피해사정을 했습니다.
최초 피해사정에서 대충 평가했던 게 120억이 나왔고 이번에 결정된 액수는 그것보다 훨씬 적은 액수로 저희한테 통보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사정을 하는 업체는 대책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줄거나 늘거나 변화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더 늘어나는 경우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행정에서 받은 피해가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수치 나타내는 판-그것 1억짜리입니다-그런 거라든가 피해가 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사정에서 포함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해서 하여간 저희는 10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될 때까지, 조금 많이 해놔도 우리가 집행을 안하면 됩니다.
그런 속에서 한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과정은 반드시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시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동안 시 집행부에서는 선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 판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혼선과 기간이 꽤 많이 걸렸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시급한 민생현안 부분이고 또 가스폭발사고 이후에 많은 업체들의 연쇄부도나 그로 인해서 부천경제가 부도율이 더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파급효과를 고려한다라고 그랬을 때는 충분히 법률적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승인이 120억 떨어졌는데 손해사정인 회사에서 98억 정도를 손해추정액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기채발행은 얼마를 하실 겁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100억 중에서 50% 미만 정도로 해서 우선적으로, 결정이 됐으니까, 왜냐 하면 검증과정을 저희가 보름 정도나 20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과정을 거치면서 피해보상 액수 중에서 50%만 우선 해놓고 검증이 확인됐을 때 잔액처리를 그때 가서 하겠다. 왜냐 하면 한꺼번에 꺼내놓으면 그때부터 이자가 계산되니까 최대한도로 저희 나름대로 이자는 물지 않고 시간을 정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범위는, 제가 보기에는 그쪽의 자동차라든가 또 대성에너지에서 난 그 액수는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대성 자체 내의 손해는 안 돼 있고, 해봐야 1억 정도인데-대물에 대해서는-그건 아마 우리 이쪽의 보상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에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피해받은 업체들 살리는 데 필요한 부분만 기채를 발행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쪽에서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는 대성에너지의 자산조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으로는 주식회사에 대해서만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0억 기채를 승인받아가지고 실질적인 손해사정을 해보니까 98억이다. 그래서 98억 그 사정액수에 따라 집행한다는 게 절차상 맞는 겁니까?
우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집행부에서 선보상하기로 나름대로 판단이 서면 손해사정업체 한 군데서 하면 안 되니까 최소한 2개 이상의 손해사정업체에서 사정을 하도록 해서 그 평균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예비비 성격으로 조금 더 추가를 시키든지 해서 행자부의 기채승인을 받고 그리고 의회 승인을 받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 하면
그건 국가가 공인해 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풀려서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고 저희 나름대로는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또 거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측에서 하고 가해자측에서 하고 양쪽에서 하는 건데 최소한 부천시에서 할 때는 두 개 이상 손해사정회사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증하는 회사가 1억 이상이 나옵니다. 검증만.
돈이 많다 그러면 한 10억 정도 해서 3개 회사에 한다 해도 굉장히 좋겠지요.
그런데 그건 실익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건 국가기관에서 인정하는 데이기 때문에 자기 면허하고 관계가 됩니다.
검증해서 잘못 판정이 되면 그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믿고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알고, 손해사정하는데 우리 보고 해달라. 아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당신네들이 어느 회사든 지적해도 좋다. 한번 해봐라. 얘기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건 국가기관에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은 표본조사할 때의 문제고, 표본을 어디서 뜨느냐에 따라서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건 감정이고 이건 피해에 관한 피해사정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시장님 들어가시고 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선 보상에 대해 법적인 하자 없습니까? 지방재정법상에.
간략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번 결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향후 부천시 전례가 될 수 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지방의회나 집행부의 애로점을 알죠.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서 대책을 강구 안했다 그러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런 건 이 자리에서 말씀 못 하지만 저희들이 지방공무원들의 애로점을 왜 모릅니까. 알죠.
그런 애로점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더 격양된 분위기였는지 모르죠.
그렇지 않고 일이 잘 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대책본부 차리고 특위도 구성했는데 저희가 선 보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해서 할 수 있겠죠.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획재정위쪽에 별도의 어떤 설명이나 협의나 보고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해결을 법적으로 하자 없었으면 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방의 공무원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선을 넘다 보니까 쉽게 결정을 못 했던 사항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상부지시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왜 국장을 발언대로 불렀느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부천시 재정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전 보고 있거든요.
특히 내년도에는 공영개발사업쪽에 220억 지방채 갚아줘야 되는데 220억 일반회계에서 안 넘어가면 답이 없어요. 내년에 당장.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면 계속 누적이 될텐데 받는다고 가정은 하겠지만 만의 하나 못 받을 때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심각하리라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이자에 대해서는 일단 도에서 50%를 부담해 주기로 했으니까 5년은 물론이고 플러스 3년 해서 8년 동안 원금 다 갚기까지는 저희가 이율의 한 50%를 부담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건 상당히 가중이 된다 하는 얘기죠.
잘못하면 지방재정에 도산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중동땅 다 팔린다고 하더라도 그런 보장이 없는데 일반회계 돈 없어서 복지관 하는 데 181억 빌려왔지 않습니까. 못 주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특별회계 내년도에 당장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재정상태에 여유가 있으면 피해본 시민을 위해서 해주는 건 검토해 볼 수도 있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의회에서 검토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재정상태가 어려운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전에 담당해 보셨잖아요.
그런 것을 일단 전제로 상태가 어렵냐, 지급해 주더라도 별문제가 없느냐, 지방재정상태에서. 이런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 싶고 그리고 아까 피해사정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하는 거고 21일 의회에서 통과되면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건, 어느 정도 절차 밟아서 의회에서 판단이 되면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건, 22일 부도가 난다 이거예요.
아까 부시장께서도 얘기했다시피 21일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재조사할 것 아닙니까. 재검증.
그러다 보면 21일 의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22일 당연히 부도죠.
그래서 우선 50% 정도 22일까지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채무확정되기 전의 선급금 방식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의회도 본회의 열어서 다시 앞당겨서 6회 추경 변경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부도액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해봤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일정 당겨서 하는 거니까.
그런 여러 가지 형평에, 논리에도 맞지 않을테고 해서 우선 50%를 지급한다는 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요구는 22일 부도나기 때문에 그것만 막아주면 됩니다. 피해자들은 주로 그 얘기를, 왜 22일로 당기냐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22일 부도를 막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빨리 결정을 해서 넘겨달라, 21일 다시 본회의를 해달라 그런 요구를 해왔다는 얘기예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죠?
중요한 사안이니까 충분히 물어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시장 이하 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해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시
(「계속 진행하죠.」하는 이 있음)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청취하기로 한 피해자 대표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식으로 인한 정회시간 없이 계속 진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왔냐고요.
(「안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왜 그러냐 하면 먼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피해자들 의견을 안 듣고 가스안전공사 의견만 듣고 결정했다고 해서 상당히 얘기가 많은데 그렇다면 양쪽 대표가 다 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양쪽 대표가 오지 않으면, 한쪽만 답변을 들을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책임있는 당사자가 와야지,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쪽 얘기만 듣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이번 질의순서는 피해자측 대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듣기에 앞서 시 관계자하고 고문변호사, 피해자, 가스안전공사측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참석에 대한.
그런데 가스안전공사측에서는 예결특위 심사하는 과정에는 참석을 안하겠다라는 정식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측에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대책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대책위원회 진행된 상황을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하시고 그리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9월 11일 가스폭발사고가 난 이후에 대략 45개 업체가 대책위를 구성해서 그 동안에 부천시장님이나 도지사님 또 각 국회의원에게 다니면서 저희들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달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11월 18일 경기도지사님하고 1차 면담이 있었습니다.
부시장님하고 지역경제국장님하고 저희 피해자 업체하고 해서 대략 7, 8명이 회의를 했는데 그때 도지사님이, 부천시 입장으로 봐서는 일방적인 지시라고 그러는데 도지사님은 부시장님한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분명히 물었습니다.
다 가능한 걸로 해서 도지사님 지시는 11월 18일부터 1주일 이내에 50%를 해주고 안 될 경우 늦어도 말일까지는 꼭 조치를 해줘라, 11월말까지는.
피해자들은 그 내용을 대책위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전부 알고 있고 일부 매스컴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중앙지에.
그래서 그걸 믿고 워낙 금액은 많지만 50%라도 받으면 우선 업체당 한 5% 내지 10%라도 가동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 자금도 마련하고 해서 좀더, 나머지 50% 나오고 하면 옛날같지는 않더라도 복구가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렇게 늦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면담 신청을 해서 12월 5일 지사님이 한 번 더 부시장님하고 저희들하고 만나서, 얘기 내용을 저희들이 이쪽에 메모문으로 해서 제출한 게 있습니다만 그 내용하고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회 위원님.
어쨌든 간에 조속하게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늦어지게 된 그런 상황에서 하여튼 피해자들이 입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피해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액수하고 손해사정에서 나온 액수하고 차이가 상당히 심한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해금액에 비해서 열 배 가량 신고했다는 그런 얘기도 사정인을 통해서 들은 얘깁니다.
사정인이 보는 감과 기업체에서 보는 감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고 저희들이 신고한 부분은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을 본인이 평가한 금액을 신고하다 보니까 좀 과다한 평가가 일부 있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했습니다.
저의 업체도 일부 95년도에 구입한 기계를 현재 98년인데 감가되지 않은 금액으로 신고가 됐기 때문에, 한 3년이나 4년 감가가 됐으면 좀더 낮게 신고가 됐을 것이다 하는 부분이 있고 피해액하고 사정액이 다른 부분이 그렇습니다만 사정액을 최근에 저희들이 12월 11일에 받았는데 서면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구두로 대략 당신 회사는 얼마 정도 될 겁니다 이런 얘기만 들었습니다.
시에는 사정서 파일을 갖다줬는데 시에서 거부를 했답니다.
15일에 가져오면 당장에 돈 줘야 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요청할 때 가져와라 해가지고 거절을 했다고 그래서, 어바웃 금액만 각 업체별로 받았는데 너무 견해차도 많고 또 사정인들이 일부 볼 때 잔재물이 있으니까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재무제표상에 재고로 남아있는 양만 계산해줄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펴다 보니까, 대개 보면 중소기업들은 1년에 한 번씩 자산 재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업체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다 아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재무제표상에 자산 남아있는 부분만 인정되고 실물이 있더라도 인정을 못 받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영업손실비도 어느 회사고 재무제표상에 이익이 많이 발생되는 회사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재무제표상의 이익금만 예를 들어서 연간 이익금이 1억 나온다고 그러면 나누기 12하고 영업손실이 몇 개월 갈 거니까 곱하기 몇 이런 정도로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영업손실 금액이 감가됐고 또 실제 종업원들의 임금은 놀아도 줘야 됩니다.
요즘 물론 IMF지만 기술이 좋은 고급인력들은 지금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쪽 업체들이 대략 3D에 가까운 업종들이 많은데 3D업종은 초보자도 구하기 어려운데 기술자들 구하기도 어렵고 인건비는 계속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기본인건비만 산정이 되고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이런 부수적인 부분 또 보너스 부분 이런 전체가 다 깎였습니다.
그런데 수출 클레임을 제대로 인정을 못 받았고, 일본 것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물건이 있더라도 저희들 자산으로 안 잡혀있고 LG나 대우 자산으로 잡혀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직접 신고를 했습니다.
손해사정 회사를 선정해서 손해사정한 금액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보니까 지금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전체 대상업체들이 12월 22일로 결재기일을 맞췄기 때문에 그날 결재가 안 되면 전체 부도가 날 그런 위기상황이라고 했는데 그 12월 22일로 맞춰놓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11월 18일 부시장 그 다음에 국장, 도지사, 피해자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도지사가 50% 1주일 이내에 해줘라, 최소한 11월 말일까지는 50% 이내를 해줘라 이렇게 해서 일단 그걸 믿었고 그러고 나서 그게 안 되니까 12월 5일 다시 그런 모임을 가졌죠.
그래서 거기서 도지사께서 부시장한테 지시를 하니까
조속한 피해복구와 보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오고 계신데 45개 피해업체들이 다 부천가스폭발사고선보상및시민안전대책위원회에 가입이 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 말씀을 믿고 대부분의 업체들이 다음 주 화요일인 12월 22일 이전에 결재해야 될 대금을 22일로 맞춰서 수표를 끊었다는 것 아닙니까.
더 늦출 수는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책위원회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피해금액이 크다 보니까 금액이 많고 우진전기, 동방시퀀스, 부흥 이런 데가 피해금액순입니다. 어음 막아야 될 금액순인데 어음을 전혀 막지 않아도 될 소액피해자들도 몇 분 있기는 있습니다.
서서 발언을 하게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같이 앉아서 답변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똑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죄송스럽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손해사정인을 대서 피해사정한 금액이 90억에서 한 1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쪽 피해자 입장에서 한 275억 정도가 될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손해사정인 입장에서는 후하게 사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간의 전례를 봐서도 그렇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 가지 손실을 놓고 따지면 그 피해액으로서의 만족을 느낄 수가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당사자들의 합의라는 것은 서로 이해가 따라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어느 한쪽 더 받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덜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당연한데 그것의 합의점을 찾아야 됩니다만 합의점의 차이는 너무 큽니다. 실제.
그랬을 때 시에서 선 보상을 해준다 하더라도 서로간에 그런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랬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해준다 하더라도 그런 해결책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양해를 구할 수 있는지 또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사정피해 부분에 대해서 피해량은 물질적으로 실제, 금전적으로 계산하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공장이 갑자기 전소되다 보니까 거래처가 전부 떨어져 나가서 미래에 발생시킬 수 있는 부가가치를 전혀 발생시킬 수 없는 부분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것 따지자면 저희들 입장으로 275억 정도를 다 받는다치더라도 향후 엄청난 영업손실에 대한 부분으로 굉장한 피해를 볼텐데 사정금액이 너무 낮다 보니까 업체 각 대표분께서는 저하고 짜지 않았느냐, 나도 이렇게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니까 이해를 해달라 이래서 지금은 많이 수그러든 상태입니다.
결국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100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100원을 다 찾겠다 하는 피해자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다만 100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여태껏 벌었는데 다 소실됐으니 가장 기본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공장 안에서 하던 것 처마 밑에서라도 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들 바람이고 시에 요구한 사항이지 우리가 피해봤다고 그래서 지금 시에서 대위변제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전액 다 해달라 하는 건 무리일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동안에 후에 발생될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들한테 굉장히 많이 이해를 시켰어요.
어떤 분한테는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시의 입장을 생각해서 당신 기독교 믿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냉정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반성하자. 내가 예를 들어서 제3의 업체에다 배상을 하는 입장에서도 한번 서봐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사업을 할 수만 있다면 도와주신 분들한테 정말 죽는 그날까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그 은혜를 가슴에 담고 가야 된다 이런 논리로 제가 이해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누그러진 상태니까 최종 합의서를 작성할 때 합의서 문구 하나 보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아마 합의서에 사인할 것이고 또 어차피 불 났는데 다 보상받을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안할 겁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
어차피 불 나기 시작할 때부터 손해볼 걸 감안을 했으니까 이 정도만 가지고도 천만다행스럽다 하는 쪽으로 제가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로비 차원이 아니라, 실제 막상 보상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때 가면 다른 문제가 나올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각오를 충분히 하셔야 되고 또 그것이 인정이 돼야만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충분한 선정이 돼야 될 것이고, 물론 현재 우리 자체도 시민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낍니다.
왜냐 하면 피해주민들도 시민이고 그렇지 않은 분도 시민의 한 사람이거든요.
시민의 부담으로 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신중히 서로간의 합의하에서 또 내가 손해를 본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아마 보상의 절차에 있어서 상당한 이견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충전소 장소에다 탱크로리 폭발한 그것을 놔두고 공원을 조성해 주겠다 직접 우리 피해자 대표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에서 그 대지를 나중에 구입해서 공원조성을 해주겠다 그리고 거기다가 기념물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몇 월 며칠 이런 사고가 났는데, 이 장소는 시에서 구입해서 그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듣고 상당히 저희들도 감명을 받았는데 합의서 문구를 제가 어젯밤 10시에 가스안전담당한테 받았는데 내면적으로는 다른 쪽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3자에게 양도했을 때 영업권이라는 말을 안 썼는데 사용의무 권리 등등 해놓은 문구를 보니까 그걸 제3자에게 양도를 해서 영업을 다시 시킨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합의서 안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런 부분이 향후에 충전소가 계속 유지된다고 봤을 때는 저희들은 합의에 동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피해자는 잘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재정상태가 어렵거든요.
내년도에 갚아나갈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정 안 되면 모자라는 부분은 그런 쪽으로라도 대체하겠다라고 아까 부시장은 그런 식으로 답변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절한 조율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실질적으로 저희가 손해사정인가 그 금액에 의해서 이 정도면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피해자측의 입장에서는 지금 급하니까 그렇게 하고 나중에 가서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있어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부분이 대책위원장 혼자의 판단으로는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대책위원들이 와있으니까 대책위원들도 뒤에 같이 배석을 시켜서 대책위원장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청취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난 뒤에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게 없다 하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관계공무원 및 변호사, 피해자측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6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상임위에서는 부결된 상태에 있습니다.
먼저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한 찬성, 부결에 대한 찬성발언입니다.
이걸 해줘서 나중에 어떤 책임을 질까 하는 그런 입장으로 가다가 갑자기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압력이 떨어지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졸속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이런 문제를 부천시만 부담을 안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좀전에도 얘기했지만 합의서라는 이런 안도 이 자체가 예를 들어 무슨 담당이 작성한 합의문안인지 아니면 국장이라든지 부시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된 합의서인지 내용조차도 모르겠고 이 내용 자체에 소위 얘기하면 대위금액, 우리가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대위금액 자체도 지금 확정되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 검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가면서 차라리 부시장의 답변을 믿고 22일까지 채무를 변제하도록 그렇게 해서 부도가 날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부천시에서 책임있는 당사자가 최소한 1심 판결이 떨어질 때까지만 참아달라고 각 금융기관에 부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1심 판결이 떨어진 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임위원회 안을 존중하면서 여기서도 부결하는 쪽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안의 원안의결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은 찬성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인석 위원.
그리고 금번 6회 추경을 다루는 과정에 있어서 시 집행부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으로 인해서 시의회와 충분히 상의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 집행부와 시의 고문변호사로부터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현피의자인 대성에너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무죄판결은 거의 불가능하리라는 고문변호사의 판단과 그 다음에 공동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법률적 판단에 근거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피해업체들에게 대위변제할 수 있도록 금번 시 집행부가 제출한 안에 대해서 원안의결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소속돼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시 집행부의 착오로 인해서 충분한 협의없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서 소속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쪽으로 한 분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토의가 되어졌고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견의 개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다시 1인씩 더해서 찬반토론을 한다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토론을 해야 되겠지만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찬반토론 없이 어떤 식으로 이것의 의견을 도출할 것인지 즉, 결정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회의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찬반토론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가 다 아는 걸로 치면이야 정회시간에 다 알고 있는······,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문제를 의사결정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하는 관행대로 찬반토론에 대한 보충토론을 듣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즉, 찬반토론을 더 하자는 의견과 찬반토론을 하지 말자라는 의견이 나왔다라고 하면 찬반토론을 더 할지 안할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위원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다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부결안에 대한 찬성, 없으면 원안의결안에 대한 찬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해규 위원.
다시 말하면 가해자측의 이야기는 듣고 피해자측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점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법률적 자문도 충분히 듣지 못했던 이런 점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의사가 결정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급격히 의사가 많이 바뀌는 이런 움직임의 흐름을 보았습니다.
그점에 대해선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본 사안의 핵심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스폭발 피해를 당한 분들은 선의의 피해자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도와드려야 되는데 법적 제도적인 이런 잘못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안으로 일이 모색되지 않아서 부천시로 부담이 상당히 넘겨진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결정이 될텐데 그점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한 답을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고문변호사의 경우에 97%의 승소가능성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그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고 다른 점보다도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대응해 오는 그간의 과정이 대단히 석연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음결제기일 그것을 이렇게 앞당겨 놓은 것도 집행부에서의 오류였던 것이 피해자측의 증언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그래서 집행부가 그간 일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잘못을 범했고 또 앞으로도 그점에 대해서 사실 저로서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약 120억에 해당하는 그리고 앞으로 잘못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더 안을 수도 있는 이런 부담을 놓고 이 문제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의사결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처지에 빠져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우리가 이런 주변의 정황적 요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표결을 해야 된다면 사실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더 확실한 보증이 있을 때까지는 쉽게 가결할 수는 없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상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안대로 부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님.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본격적으로 맞이하면서 이러한 대형폭발사고를 맞이한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일반 피해당사자들도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 의지하기를 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의무와 권리부분 중에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경제를 보다 잘 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부천의 많은 중소기업체 중의 일부지만 그러한 중소기업체들이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그로 인해서 재활의 의지가 완전히 상실될 정도로 기업경영의 의지가 꺾여있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과정을 보면 부천시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혼자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국가나 경기도에 수많은 도움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도 부분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사정에 의해서 부천시가 보다 많은 책임을 져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천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이 문제를 부천시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냐 아니면 방관할 것이냐 양자택일의 상태에 놓여있었던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 상태에서 부천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무를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이 문제에 접근했다고 봅니다.
그런 속에서 현재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첫번째는 구상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액수가 얼마가 될지는 손해사정에 의한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대위변제를 하겠지만 조금 전에 부천시 고문변호사의 답변에 의한다면 구상권 청구는 거의 97, 8%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이 지금 기소한 가스안전공사의 직원들이 업무상 과실 폭발물 파열,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업무상 실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의해서 기소되고 있는데 고문변호사는 이 피의자가 유죄를 확정받을 수 있는 퍼센티지는 거의 100%에 가깝다라고 하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상권 청구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부분인데 부천시가 우선적으로 피해자들한테 대위변제를 해주고 차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가능성의 여지가 상당하고 따라서 구상권 청구를 전제로 한 대위변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인, 넓게 해석한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지금 당장 부도가 날 수 있는 또 부도가 나면 연쇄적인 파장으로 인해서 부천의 중소기업 경제가 또다시 휘청거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부천시가 이 구상권 청구를 전제로 한 대위변제를 함에 있어서는 시간을 다퉈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집행부 오류부분이 나왔는데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집행부가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지 않고 진행되어졌다라는 것은 지적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 차원에서도 워낙 초유의 일이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논란과정이 상당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보다 넓게 해석해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을 구상권을 전제로 한 대위변제를 통해서라도 구제해 주고 그로 인해서 중소기업체의 자활능력을 배양한다라고 했던 판단은 적극적으로 옳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구상권 청구의 문제가 없고 또 집행부에서 그간의 과정 속에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예산 처리를 늦춘다고 하면 피해당사자들에게 또다시 이중의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예결특위에서는 이 안을 집행부 안대로 통과시켜서 하루빨리 이 피해자들이 피해를 복구하고 생산현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충분한 찬반에 대한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충 의사를. 거수투표하는 게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일단 원안의결에 찬성하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세요.
(거 수)
내려주세요.
반대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세요.
(거 수)
내려주시고, 찬성 5표, 반대 2표가 나왔습니다.
선포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하기 전에 일단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하였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토의를 하고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전례에 의하면 으레 한 번 넘겨졌다 오는 것이 통상적인 예였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고 바로 여기서 선포를 하든가 회부해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하든가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님.
이유는 뭐냐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상 이 문제를 다시 받는 게 형식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이의가 있다면 아마 본회의장에서 충분히 반대의사가 표명될 걸로 보기 때문에, 또 예결위에서 다른 어느 사안보다도 상당히 깊이있게 다뤘고 또 그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와도 의사소통이 비공식적으로 있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회부하지 않고 바로 본회의로 상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진석 기획재정위 간사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강진석 김부회 서강진 송창섭 오효진
임해규 전덕생 한병환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부시장천명수
정책기획실장김지남
지역경제국장유진생
○참고인
부천시고문변호사이양원
부천시내동가스폭발피해자대책위원회위원장이용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