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1998년 12월 16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예산안 심사된안건 1. 99.예산안(계속)
(00시01분 개의)
1. 99.예산안(계속) ○위원장 전덕생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막 자정이 지났습니다. 연 이틀간 회의에 참석해서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질의에 답변하느라 야심한 시간에 퇴근도 못 하고 계신 집행부 과장들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6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위원님. ○홍인석 위원 자료만 요청할게요. 아까 얘기가 있었는데 부천지역정보센터가 사단법인이라고 그러셨죠. 어쨌든 운영계획에 의거해서 출연을 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 운영계획서를 받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 부천지역정보센터 사업계획서 내지는 운영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98년도에 시 예산으로 정보센터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죠?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98년도에 저희가 총 54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부천시넷 구축비 4000만원하고, 5400만원 중에서 4000만원이 부천시넷 구축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관리비하고 인건비 1명에 대해 나갔습니다. ○임해규 위원 한 분에 대한 인건비?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임해규 위원 사무국장은 무보수죠?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무보수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99년에는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하신 거예요? 이 시스템에 따르는. 총 1억 2500을 요구하셨죠?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지난번에 그것에 대해서, 부천시정보화촉진조례에 의해서 정보촉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서 부천시 전체 정보화사업에 대한 계획을 잡고 이사회를 개최해서 지역정보센터에서 내년도 사업에 이 정도의 금액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수를 주는 인원이 한 명밖에 없어서 수시변동자료라든가 그리고 기타 자료수집이라든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인원을 증원해 주십사 하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기존 1명에서 4명으로 3명을 더 증원해달라고 ○임해규 위원 4명에는 사무국장 포함돼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아닙니다. 사무국장은 무보수로 계속 있고 저희가 지금 8급 한 7호봉이나 8호봉 정도 기준으로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3명을 추가해서 4명으로 해달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일반수용비가 있고 공공요금 있고 업무추진비, 유지보수비 그 다음에 라이선스, 서버 구입하는 것하고 ○임해규 위원 서버를 구입해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그리고······ 구입하는 것하고 ○임해규 위원 서버는 어떤 걸 구입하는 거예요? 워크스테이션 구입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됐습니다. 여기 사단법인 운영에 관한 비용은 정통부에서 내려오는, 3년차까지 내려오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3년차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00만원 지원금이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죠. 그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나머지는 계속 시에서 다 보조해야 돼요? 비용을.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이러한 통신장비 같은 구입이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사회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하게 돼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이사회에서 부담은 사실 없습니다. 초창기에 이사회 구성할 때 시비가 없어가지고 이사회에서 1200만원을 출연한 것이 다입니다. ○임해규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러네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앞으로도 아마 없을 거고 정통부에서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원래 이사회를 구성할 때는 재정적인 뒷받침을 받자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계속 시에서 대야 됩니다. 앞으로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그렇고 통신장비 같은 걸 구입해가지고 앞으로는 웹호스팅사업도 하고 전용정보망 사업도 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교육정보망 같은 것을 해가지고 수익사업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4명으로 늘리는데 이 4명은 공무원 아니죠? 3명을 늘리는데 공무원 아니죠?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임해규 위원 공무원을 한 명 파견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글쎄 그것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아니 이사회가 뒷받침하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권리만 행사하라고 하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냐고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법적으로 규제되는 건 사실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건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임해규 위원 4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에 비추어서 4명으로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오늘도 여기 사무국장 만나가지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데리고 있는 ○임해규 위원 그 사람들 쓰는 거죠? 조교 출신 그분들 쓰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쓰는지 안 쓰는지는 나중 문제고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석 위원 지금 각 구청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올라왔거든요. 한글97하고 MS오피스97하고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각 구청마다 예를 들어서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100개 50개,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200개 80개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소프트웨어 구입은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 관에서 예산 지원이 그 부분에 많이 안 되기 때문에 불법복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각 구청에서 이번에 소프트웨어 구입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이번 예산에 한 300개 정도 구입하려고 예산을 요구했다가 예산계에서 다음 번에 하라고 그래서 확보 못 했는데 구청에서 아마 견적을 받아서 소프트웨어 단가를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견적받아서 한 것은 좋은데 이 전체를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전부 다 관할을 합니까? 전체 구·동까지 전부.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예산을 구 자체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지금 불법복제를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파악이 돼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파악이 돼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전체 수량이 파악돼 있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돼 있습니다. 현재. ○강진석 위원 그것도 자료로 요구하고, 이게 금액 자체가 3만 8000원 그 다음에 8만 1400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MS오피스97 같은 경우에는 8만 1400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론 이게 단가를 알아보고 하셨다는 부분인데 저희가 정책기획실에 요구해서 자료를 위원회에서 받았던 것은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아시죠? 180만원씩. 그 내용 안에 보면 CPU 가격이 161만 7000원 그 다음에 행정업무 소프트웨어 정본 1종을 선택해서 하게끔 돼 있는데 이 금액 자체는 MS오피스97이 13만 42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왜 차이가 나는 거죠? 8만 1400원하고.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죄송합니다. ○강진석 위원 정책기획실에서 나온 이게 정보통신과에서 해주신 것 아닙니까? 보유대수하고 전부 다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사실 소프트웨어 하나 구입하는 단가에 대해서 직원이나 담당한테 물어봐서, 저한테까지 이게 얼마입니다 이렇게 보고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 가격을 미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진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강우량 수집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알고 있습니다. ○강진석 위원 본청에서는 75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Y2K 문제라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구입이 될 겁니다. 아까 저희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강우량 수집 지역프로그램을 한성전자라는 데서 만들었는데 처음에 견적서를 받을 때 650만원에 부가세 별도로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부가세 65만원을 플러스하지 않고 650만원만 요구해서 미포함됐기 때문에 업체에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다시 한 번 확인했답니다. 그랬더니 65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부가세 없이 가능하다고 답을 받았답니다. 이것도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아까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그러면 이 금액 자체가 삭감돼도 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650만원이면 되겠습니다. ○강진석 위원 그리고 지금 각 구청별로도 전부 다 세워져 있죠?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강진석 위원 자동 강우량 측정장비는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그 전에는 비가 오면 광장 한 군데에 강우량계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유리병에 따라서 몇 ㎜ 측정을 했는데 이제는 비가 오면 전광판같이 디지털로 해서 비가 몇 ㎜ 왔다는 걸 자동 측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강진석 위원 원격자동 우량측정장치는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원격자동 우량측정장치는 우량처리기, 표시기, 우량수수기 총 포함해가지고 그게 되는 겁니다. ○강진석 위원 원격으로 측정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용 자체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그렇죠. 비가 오면 자동으로 측정이 되니까요. ○강진석 위원 그렇게 되면 이걸 한 군데 한꺼번에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각 구청마다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는 겁니까? 예산을.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이미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2000년도 표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지 강우량기를 새로 설치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Y2K문제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지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진석 위원 지금 있던 장치에 그것만 해결위한 소프트프로그램이라 이거죠?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그렇습니다. Y2K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Y2K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위원장 전덕생 나중에 자료로 받죠.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잠깐이면 되겠습니다. Y2K문제가 99년 지나서 2000년도에 상당히 심각한 걸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에 걸쳐서 각 실·과·사업소·구·동까지 해서 2000년도 문제에 대한 총자료를 받았습니다. 저희 시에서 대체해야 할 것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비전산분야 총 112건에 대해 2000년도 표기문제를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로부터 저희가 매달 보고를 받습니다. 지난 달에 문제가 있었던 걸 해결했느냐 안했느냐 해서 각 실·과에다, 예산을 요구한 것을 집계하면 한 6800에서 69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2건에 대해서 99년도 2월까지 현재 두 자리숫자로 구성된 연도표를 네 자리로 확대해서 2000년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1차적으로 2월까지 완료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연도를 오는 2000년도로 일부러 설정해서 영향평가와 변환작업을 완전히 마무리지어 확인검증을 4월까지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실제 업무를 적용시켜서, 문제 발생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시험적으로 실제업무를 적용하는 시험단계를 거쳐 99년 8월말까지 Y2K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Y2K문제는 내년도 8월까지 저희가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각 구청이나 이런 데서 올라온 예산들 있잖아요. 각 부서에 나뉘어 올라온 예산들. 그것을 전부 다 정보통신과에서 검토를 하는 건가요? 단가나 이런 것을 다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조사하는 과정이 Y2K문제가 있는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비전산분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 인쇄 나오려면 교환기라든가 보건소는 의료장비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부 전수조사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 해당부서에서 납품한 업체를 불러서 이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느냐, 방금 강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강우량계 같은 식으로 다 견적을 받아서 저희한테 보고가 된 것을 1차, 2차에 걸쳐 조사해서 매달 받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 버그를 해결하는 업체는 각각 다른 업체들이지만 어쨌든 보고를 받고 그 단가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돌려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글쎄 단가가 지금 업체에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단가 가지고 될는지, 우리는 지금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사실 단가가 조금 유리한 부분입니다. 지방보다는. 그런 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단가까지 다 조정해가지고 각 실·과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해줬느냐 그 말씀인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아서 각자가 체결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임해규 위원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가만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중구난방이죠. 여기저기 다 따로. 그런데 어쨌든 이 밀레니엄버그를 해결해야 될 건수가 112건?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112건입니다. ○임해규 위원 액수로는 총 얼마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한 6800에서 6900 정도 됩니다. ○임해규 위원 6800 정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덕생 다른 질의 없으시죠?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임해규 위원 잠깐, 통계도 여기서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통계 저희가 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통계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구청에서 올라왔는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하고 광공업 통계조사 인부임 관련해서 있는데 요지는 제 경험에 의하면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분 중에서 쓸 수 있다고 보는데 물론 교육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만 그걸로 대체가 안 되는지, 그렇게 대체하면 국비 쓰잖아요. 지금 공공근로사업 일감도 잘 못 만드는데 그게 가능한지 답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통계업무에 대해서 이것말고 공공근로사업으로 국비 내려오는 게 또 있을 겁니다. 물론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정확한 숫자와 또 요즘같이 어려울 때 사업체에 가서 공손하게 해야 되고 겸손하게 해야 되고, 거의 여기 조사하는 분들은 매년 해오던 분들이 이 조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 참여했던 분들이 매년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조사를 하고 업체를 찾아가서 성실히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이 사람들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덕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구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입니다. ○위원장 전덕생 수질검사장비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위원님. ○홍인석 위원 예산서 215쪽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수질검사장비가 있는데 색도계하고 탁도계 어떤 수질을 검사하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약수터도 하고 비상급수 지하수도 하고 연간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한 400건이 넘습니다. 그것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인데 이상하게도 장비현황을 보면 오정구보건소하고 소사구보건소는 나중에 생겨서 그런 장비가 다 있는데 제일 많이 수질검사를 하는 원미구보건소에 그런 장비가 없어서 맨날 소사구보건소에서 빌려다 쓰곤 하는데 이게 왜 불가능하냐면 탁도, 색도 하는 것은 물 갖고온 즉시 측정을 해야 되는 건데, 온도의 변화나 이동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반드시 구입해야 되겠다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홍인석 위원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데서도 하지 않아요? 수질검사.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상하수도사업소는 공식 수질검사지정기관이 아닙니다. 지금 공식 수질검사지정기관으로 된 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각 보건소뿐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서를 발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홍인석 위원 각 약수터에 가보면 보건소명으로 돼 있지 않던데.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것 다 우리가 검사한 거예요. 보건소에서 발표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각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발표하는 거죠. 우리는 성적을 거기로 보내주고. ○홍인석 위원 각 보건소에서 수질검사한 결과를 총무과 통해서 해놨다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 전에는 보건소에서 발표했는데 약수터를 이제는 각 구청 총무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기존에 원미구보건소에서는 수질검사 어떻게 하셨어요? 이 장비가 없는데.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래서 빌려서도 쓰고 여러 가지, 곡절이 많죠. ○홍인석 위원 그러면 타보건소에서 장비를 빌려서 측정하신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빌려서 쓰고 차에 싣고 오고 여러 가지, 하여튼 이상하게 원미구보건소에만 이게 없어가지고···. ○임해규 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보건소에서는 수질검사를 하면 바로 발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수질검사 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는 거죠.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검사는 경기도 가서 해야 되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아니요. 우리가 하죠. ○임해규 위원 직접 하세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우리가 하는 건 약수터 같은 경우 8개 항목, 비상급수 지하수 같은 것은 6개 항목만 하고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48개 항목, 하는 기능이 다 틀려요.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 8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발표할 수 있는 지정기관입니까? 보건소가.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임해규 위원 우리 보건소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지금 하고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하고 있는데 수돗물밖에 안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보건소는 환경부로부터 지정이 돼 있어요. 하라고. 지침에. ○임해규 위원 색도계, 탁도계를 약수터 수질검사 이외의 다른 용도로도 쓰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임해규 위원 어떤 용도로 씁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비상급수 지하수도 쓰고 또 수영장 같은 것도 우리가 다 수질검사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담기 위한 무균병은 재난관리과에서 구입을 하게 되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아니 그건 거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임해규 위원 비상급수 같은 것은요?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그 용기는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과에서 자기네가 비상급수 지하수 할 때는 무균병 사갖고 있다가 떠서 우리한테 갖고 오죠.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떠서 가면 보건소에서 해준다 이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또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214쪽 보면 877만원이 삭감돼서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모자가정 부녀 무료검진사업을 하는 건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계시지만 당초에 삭감을 시키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우리 부천시 내 한 667개 모자가정 그런, 엄마하고 애기만 사는 그런 여자들을 위한 무료검진사업을 하려고 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소사구보건소 건강증진센터에다 의뢰하려고 그렇게, 어디다 할 거냐 그래서 거기다 그랬더니 그러면 877만원을 소사구보건소 예산에 넣고, 사업추진은 3개 보건소가 하는 거니까 소사구보건소에다 이걸 올리자 그래서 원미구보건소는 삭감하고 소사구보건소에다 계상하고자 했던 건데 삭감은 되고 소사구보건소에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엄마들이 애기만 데리고 사는데 누가 건강을 돌봐줄 사람도 없고 해서 새롭게 이 사업을 해보려고 시도를 하는 것인데 다시 계상돼서 저희가 99년도에 이 사업을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덕생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늦은 시간이니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남은 과장님 힘들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시민복지과장 윤준의입니다. ○위원장 전덕생 예술의전당 부분하고 연미복 부분에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시민회관이 아니고 시민복지과입니다. ○위원장 전덕생 죄송합니다. 들어가시고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문화체육과장 송옥자입니다. ○위원장 전덕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늦은 시간인데 출석요구한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예술의전당하고 연미복, 스케이트장 이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던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인석 위원 157쪽 예술의전당 등 외부공연장 임차료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기본대관료, 부대시설 사용료, 2000년도 계약금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기본대관료하고 부대시설 사용료 이것은 내년도에 해당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사용할 계획이죠. ○홍인석 위원 사전에 계약을, 내년도 공연할 분량에 대해서는 올해 계약이 다 돼 있는 상태예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그렇죠. ○홍인석 위원 10회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미리 저희가 10회분에 대해서 30% 선급금을 지급합니다. ○홍인석 위원 30% 선급금을 지불한 나머지 금액인가요?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은 저희가 반환을 합니다. 70%만 나중에 낼 때 내고. ○홍인석 위원 그럼 전액이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어느 게요? ○홍인석 위원 기본대관료나 부대시설 사용료에 단가 나와있는 것이 100%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그렇죠. ○서강진 위원 그게 전년도에 금년에 사용하겠다 해서 계약을 했단 말이죠. 7회를 하겠다라고 계약을 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 내년도에 10회를 하겠다고 계획이 올라왔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게 7회를 하겠다고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예산은 10회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은 7회밖에 안했는데 어떻게 10회 늘어났느냐 그 얘기예요. 그걸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이것은 98년도에 우리가 7회로 할 경우에는 97년도에 7회에 대한 선급금을 319만원×7회×30% 미리 내고 올해 7회만 했을 경우에 그 30%는 저희가 다시 받고 그 다음에 10회를 했을 경우 ○강진석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96, 7년도분이 아니라 98년도 본예산에 99년도 계약금을 올리는 거죠. 98년도에. 99년도 예산에는 2000년도 계약금을 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98년도 예산에는 99년도 계약금이 계상돼 있잖아요. 그게 7회입니다.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로는. 그러면 내년도 사용할 기본대관료, 부대시설 사용료가 7회로 계상이 돼야 되는데 10회로 돼서 3회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99년도에 7회를 하려고 했는데 10회로 늘어난 겁니다. 다시 올해 하면서 연말에 계획을 10회로 늘린 겁니다. 3회. ○강진석 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된 부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추경은 아니죠. 추경에 할 사항이 아니죠. ○서강진 위원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고 계약이 미리 1년 것을, 사용하기 힘드니까 계약금을 내면서 계약하잖아요. 1년치를. 그래서 계약금을 10만원씩 주고 이러는데 98년도 본예산에 섰을 때 99년도에는 일곱 번만 공연을 하겠다고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금을 냈다고. 그랬으면 일곱 번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왜 10회를 했느냐. ○서강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7회 해야 맞다는 얘기예요. 사용하기가 힘들어서 미리 계약까지 하는 건데 어떻게 3회를 더 늘려가지고 할 수가 있었느냐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7회만 계약을 했으니까 7회만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그런데 이번에는 기획연주를 더 넣어가지고 10회를 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사용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사용하기 힘들어서 미리 계약까지 하는 건데.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선계약했다가 할 수도 있어요. 다른 데서 취소하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김부회 위원 답변할 때 선계약하는 이유가 선계약을 10회 해도 5회 내지 7회밖에 못 한다 이렇게 답변했죠?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맞아요. ○김부회 위원 그런데 작년 12월에 예산 책정할 때 99년도에 7회만 하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98년도 예산에 7회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면 그 당시에 책정해서 7회 계약금 낸 이하로 줄어들어야지 어떻게 10회로 늘어날 수가 있냐 그런 얘깁니다. 10회 정도 계약을 해도 5회 내지 7회밖에 연주를 못 한다고 그러는데 7회 계약해 놓고 어떻게 10회의 대관료하고 부대시설 사용료를 낸다고 예산을 올렸느냐 그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작년에도 7회로 했다가 실제로 5회밖에 못 했거든요. 98년도도 5회밖에 못 했어요. 공연관계는 그렇게 계획했다가 취소가 되는 사례도 있거든요. ○김부회 위원 아니 이건 늘려놨으니까 얘기죠. 어차피 주는데 이것은 오히려 7회로 계약했는데 10회 사용하겠다고 예산에 올려놨으니까. ○한병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해규 위원 하던 건 해야죠. ○서강진 위원 정회하고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위원장 전덕생 제가 보기에도 정회하자는 분위기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35분 회의중지)
(0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덕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문제점 및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었습니다. 모든 의문사항이 해소되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10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2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덕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의 고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편안히 쉬셨는지.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현재 행정복지위에서는 논의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위원회 예산 심사를 먼저 마친 후 논의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 제출예산액 2599억 8408만원 중 2.2%인 56억 5699만 1000원을 삭감하여 2543억 2708만 9000원으로 확정하여 본 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부담금 50억원 전액, 다이옥신 측정 및 환경상영향평가연구개발비 1억 2000만원 중 2000만원, 지정폐기물 처리비용 1억 400만원 중 7200만원, 비재활용 플라스틱 및 비닐 처리비용 1억 400만원 중 7200만원, 3개 구청 재활용마대 구입비 6400만원 중 전액을,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대금 두 건으로 9334만 7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하수정화사업소 인건비 15억 9056만 8000원 중 1억 898만 7000원은 착오조정으로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항은, 교통사업특별회계 21개소 주차장시설 및 보수비는 현장확인 후 예산편성하자는 의견이었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 중동지구 도시설계 재검토 및 변경에 따른 용역비는 완료된 사업으로 필요없다는 의견과 상동지역 개발에 재개발 방지책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옥산로 개설공사는 역곡 접속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 인건비 중 체력단련비는 지침에 의거 전액 삭감되었어야 하나 삭감치 않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덕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주신 내용을 임해규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한 후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8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덕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여러 위원님의 협조로 심도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심의도중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므로 출석요구한 순서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의 주요 의문사항은 소각장 운영비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소각장 운영비가 높게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소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청소사업소장 이영기입니다. 중동소각장 운영예산이 98년도에 25억원이었는데 99년도에는 3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인상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인물의 두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소각시설 중에 다이옥신 저감시설을 별도로 시설했습니다. 주시설내용이, 백필터와 SCR촉매탑을 별도로 시설했습니다. 이 시설이 부가됨으로 해서 시설운영비로 전기요금과 LNG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약품비, 그 외에 소각재 처리비, 부과세, 기타 등 해가지고 9억 50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다른 위원께서 문제를 제기한 건데 지금 안 계셔서 제가 대신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1일 소각하는데 책임량이 있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1일 200톤으로 돼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지금 그러면 하루에 몇 톤 정도 소각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연간으로 계산해서 정비라든지 그런 사유로 해서 소각을 하지 않고 쉬는 날을 30일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을 뺀 나머지 날짜로 해서 소각한 양을 보면 금년도 현재까지 평균 182톤을 소각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90%를 간신히 넘었네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임해규 위원 90%에 미달할 시에는 삭감을 할 수 있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90%를 간신히 넘었네요. 그 소각량, 소각한 것에 대한 양은 반입될 때 계량기로 계근한 걸로 하겠죠?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계근은 공무원들이 하나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자동기계장치로 해서 공무원이 하지 않고 운영요원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청소업체에서 자기들이 반입한 양에 따라서 수거운반비를 지급받기 때문에 서로 감시를 하는 상대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우리 주민들이 감시하는 감시원이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주민감시요원도 1일 2명이 ○임해규 위원 그분들이 거기서 자동으로 측정 되는 것 체크를 계속 하나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의 성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시하고 반출입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감시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위탁관리 운영비용은 소각장 운영에 직접 사용하는 운영비용에 1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세공과금과 자산취득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운영비용의 10%를 가산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더 준다는 뜻 아닌가요? 10%는 왜 가산을 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운영비 10% 가산하는 건 위탁받은 회사도 사기업이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수익이다 이거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물론 처음에 우리가 운영을 하다가 대우로 넘길 때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인원이나 이런 것의 적정성, 이런 것을 보고 넘기셨겠지만 많은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은 이런 방식의 위탁이 좀 과하게 인원을 책정한다든지 또는 물건이나 여러 가지 소모품 사용이나 수리비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 다른 대체할 만한 단체나 개인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독점인데 이럴 경우에는 과다산정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해주십시오.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계약서 5조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만, 운영인력을 아주 명시를 해놨습니다. 5조에 인원 및 조직에 보면. 이 인원이 당초에 시에서 운영을 할 때보다, 그때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조정을 해서 인원을 최소한으로 정해가지고 명시해놓은 겁니다. 더 이상 어떤 이유로도 증원을 하지 못하게. 운영비는 시에서도 기준 이상으로 증액하지 못하도록 내용을 분석하고 계속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 98년도 예산액 대비 99년 예산액이 9억 5200만원 증액되었는데 주요 항목별 증액내용을 보면 소각재 처리비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소각 잔재물을 분리처리하는 데 따른 비용 증가분인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김포매립지에 소각재를 처리했는데 다이옥신이 많이 함유된 부분이 소각재입니다. 소각재 중 고운 비산재에 다이옥신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처리하는 장소가 온산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수송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별도 계상된 겁니다. ○한병환 위원 소각재를 처리하는 데 톤당 얼마 정도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소각재 처리비가 온산까지 가는 데 당초에는 18만원까지, 상당히 금액이 높았다가 금액을 좀 조정해서 지금 14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소각재가 하루에 어느 정도 나옵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소각재가 처리량의 약 15% 내지 16% 나옵니다. 그 중에서 비산재는 하루에 대개 1.8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러면 1년에 대략 어느 정도 나올 걸 예상한 거예요? 99년도에.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한 30일 정도는 정비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쉬는 날이 있어가지고 11개월 정도로 잡아서 564톤 정도…. ○한병환 위원 그러면 대우에서는 이것을 자체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위탁을 줍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이건 지정처리업체만이 수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병환 위원 지정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을 주는 거겠네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견적 받아보셨어요? 지정폐기물처리업체가 여러 개 있는데 톤당 14만원이 고정가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8만원 정도가, 지정처리업체에서 처리하는 가격이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장소가 온산에 1개소 있다 보니까 이쪽 수도권에서는 거리가 멀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환경부에다 너무 부담이 되니까 좀 지원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환경부에서 가격을 조정해서 가격이 하향조정이, 업체하고 다시 계약은 해야 되지만 환경부에서 그 정도 수준으로 조정을 해놓은 금액입니다. ○한병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에 대해서, 이 계산을 뽑는 방식은 어떻게 돼요? 2억 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시설장비유지비를 계산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 99년도 예산액에 2억 8800만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는지, 뒤에 자료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분산제어설비 유지비 같은 경우에 1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1000만원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담당이,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잘 못 드리겠는데…. ○한병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시설장비유지비 하단부분에 보면 밀레니엄버그 시설비가 나오는데 이건 뭔 얘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소각시설 제어장치가 전체적으로 중앙집중식 전자제어장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관련 컴퓨터시설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밀레니엄버그 시설비로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가격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사양을 어떤 식으로 하는데, 소프트웨어 가격은 얼맙니까? 2000년 문제 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 가격이.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이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전덕생 시설담당 안 왔습니까? ○한병환 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할게요. 대체로 시 정보통신과에서 우리 부천의 밀레니엄버그 해결하기 위해서 보고받는 게 약 140건 정도 돼요. 우리 부천시에 밀레니엄버그가 발생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만한 컴퓨터 받아본 게. 그렇게 되는데 대체로 한 개소에 그 문제를 해결 한 게, 다 다릅니다만 주전산기 같은 경우도 한 300만원에 해결해요. 300만원에. 전체적으로 여기 장비 올라온 것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를 우리 기술팀에서 다 검토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그렇게 답하셨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임해규 위원 기술검토를 한 그 자료를 다 주시고, 새로 추가분에 대해서요. 공공요금이 올라간다 이런 건 자료가 다 있는 거니까 그렇다치더라도 새로운 장비들,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것에 대해서 기술검토를 다 하셨다니까 검토자료를 주시고, 그 담당자가 올 수 없어요? 검토한 기술자가.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여기 담당이 와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담당 보고 설명을 하라고 하세요. ○서강진 위원 소각장시설 운영비가 98년도에 예상분을 합치면 24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1억 정도가 남으니까요, 1억 3000이. 그렇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액이 34억 5500인가 올라왔어요. 늘어난 이유가 그 옆에 나와있는데 9억 5200 정도 예산이 늘어난다고 했지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올해보다 내년도에 쓰레기 소각량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세입부분에서도 쓰레기량이 줄기 때문에 봉투판매량도 한 17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쓰레기량이 주니까 소각시설 운영비 자체가 감소될 것 아니냐 그렇게 예상했는데 오히려 10억 정도가 더 늘어났단 말이지요. 금년 예산보다. 그래서 그게 왜 이렇게 많이 잡혔는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묻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쓰레기의 발생량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쓰레기를 소각장 용량의 최대한도로 소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매립지로 가는 게 소각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별도 운반비도 그렇고 매립지에서 처리비 또 부담금 이런 것 해서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발생하는 양이 1일-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평균적으로 보면 420톤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 중에서 200톤 정도를 소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양이 조금 줄든지 조금 늘든지 그건 상관없이 현재 저희 전체 양 중에 소각량을 채울 수 있는 양 이상이기 때문에 양은 계속 그 정도 유지해서 소각을 하고 있고 증가한 내용은 아까 앞에서 ○서강진 위원 그건 이해를 했어요. 9억 5200이 증액되는 이유는 알겠는데 전체 예산이 10억 정도 늘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쓰레기봉투 판매량의 세입부분을 놓고 보면 17억원의 감소예산을 잡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가지고 17억원 정도의 봉투판매가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세입이 잡혔단 얘깁니다. 그러면 소각부분에도 당연히 양이 줄어들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17억원 정도의 봉투값이 감소될 정도 되면 쓰레기 배출량은 엄청 줄어드는 거거든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쓰레기 전체 양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매립지로 가는 게 소각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소각장에서 소각할 수 있는 한도까지는 최대한도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그 봉투에 대한 건 소각량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소각량이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량의 반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소요량을 다 소각시켜도 나머지는 매립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매립지로 가는 것보다 소각하는 게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소각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금년 4월경에 소각장을 방문해봤어요. 그런데 그때 얘기가 IMF 이후에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가지고 소각량이 없다. 지금 실지. 하루 소각할 수 있는 것보다 소각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그렇다면 실제 내년도에, 97년보다 98년에 쓰레기 소각량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내년도에는 더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측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랬을 때 소각장에 과연 쓰레기량이 줄어들 것이냐 늘어날 것이냐 이걸 답변만 해주시면 답이 나온다고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전체적인 쓰레기 발생량은 작년도보다 금년에 약 20%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금년 정도로 발생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량이 준다고 해서 소각량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매립지로 가는 것보다 소각하는 게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소각은 최대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덕생 소장님이 요지를 잘 판단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증액된 부분이 뭐냐, 그리고 이 증액에 대한 타당성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세부적인, 기술적인 건 몰라도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장님의 출석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현재 운영비에 대한 계산을 어디서 한 겁니까? 대우에서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청소사업소에서 한 겁니까? 그것만 말씀을,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대우에서 요청을 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수립해서 청소사업소로 제출한 것을 청소사업소에서 검토해서 조정해서 안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 전덕생 그러니까 대우에서 요구한 것을, 내년도 예산을 대우에서, 일단 대행체계로 가지요? 99년도말까지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덕생 가는데, 매년도 정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정도가 들어가겠다라는 것을 대우에서 요구한 거고 그것을 청소사업소에서 검토한 부분이라 이거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위원장 전덕생 그런데 검토했을 때는 이 9억 5000이라는 증액된 부분이 타당하다. 그래서 예산 요구한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덕생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요. 아까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1억에 대한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만 이해되면 되고,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가세부분 같은 것 보면 대우의 입장에서는 기업이기 때문에 환급받잖아요. 환급을 받는 부분들인데 이걸 저희들이 인정해준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위원들이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그런 걸 인식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인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인석 위원 중동 쓰레기소각장 98년도분 운영예산 지급내역서를 월별로 보면 굉장히 편차가 많아요. 1월에는 2억 4800, 2월은 1억 1600, 월별로 쭉 눈어림으로 봐도 1억 이상씩 들쭉날쭉하단 말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소각장에 근무하는 인원이 43명인데 거기에 대한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급여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홍인석 위원 지금 이 계약서를 보면 위탁관리 주체인 대우에서 월 운영비용을 전월 20일까지 청구하면 부천시에서 월말 이전에 지불하고 익월 5일에 정산해서 주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홍인석 위원 그 정산내역서 다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다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대우에 대해서 감사나 이런 거 해본 적 있습니까? 결산검사 외에.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결산검사를 저희가 받고 그 외의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계약서를 보면 결산검사과정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대우 입장에서는 소각장 운영에 직접 사용한 운영비용에 10%를 가산해서 받는단 말이에요. 이익금으로. 그렇지요? 그런데 그 비용에는 인건비 들어가고 사무관리비, 재료비, 수선유지비, 소각재처리비, 손해보험료까지, 이런 비용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식회사 대우 입장에서는 이익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공과금하고 자산취득비만 빼놓고…. ○홍인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빼놓고는 인건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천시가 가산해줘야 될 10%의 가산금도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정산작업과 정산에 대한 감사작업들을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건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개개인별로 근무연수라든지 직급이라든지에 따라서 다 확인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덕생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그러면 일단 기술담당이 발언대로 오시고, 청소사업소장이 아직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담당이 나와서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해 적정하게 요구를 했느냐에 대한 부분이니까, 담당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중동소각장 운영비 대비표 해서 98년도 예산액하고 99년도 예산액을 항목별로 쭉 분류해놓은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그 중에 약품비를 보면 98년도에 가성소다는 400톤, 암모니아는 3,168㎏이었는데 99년도 요구액은 650톤과 10만 8900㎏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청소사업소청소시설담당 배덕기 백필터하고 SCR촉매탑이 새로 추가로 설치되기 때문에 약품비도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홍인석 위원 99년도 예산요구액은 주식회사 대우에서 내년도 1년 간의 각종 소각장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청소사업소에 제출해서 청소사업소에서 제세공과금이라든지 뺄 것 빼고 10% 가산해서 올린 겁니까? ○청소사업소청소시설담당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중동소각장 전기요금 나오는데 여기는 전기요금이 산업용 전력인가요? ○청소사업소청소시설담당 배덕기 네, 산업용으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까? 올해 기본요금이 4,500원으로 나와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산업용전력 갑·을·병 그리고 계절별로 쭉 달리 나와있는데 어느 기준에 의해서 4,500원으로 책정했지요? ○청소사업소청소시설담당 배덕기 그건 한전측에서 98년도에 부과한 것에 따라서 저희가 적용을 시켰습니다. 1,000㎾ 미만일 때 4,710원을 적용했고 1,000㎾가 넘어가면 4,500원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병환 위원 편성지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전과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되었다는 얘기지요? ○청소사업소청소시설담당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에서 시설유지비가 1억 1800, 분산제어설비 유지비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계상되는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유지비 부분이. ○청소사업소청소시설담당 배덕기 이것도 역시 전년도 대비해서 추가로 된 설비를 예상해서 세운 금액입니다. 분산제어설비부터 그 밑에 부분, 98년도에 전혀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99년도에 들어간 것은 소각장이 95년도부터 가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소각장은 2년 단위로 시설장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격년으로 각종 장비들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돈이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분산제어설비 소각로 내하물, 폐수처리장 수조 내산페인트 이 부분은 다 새로 한다는 얘기예요? ○청소사업소청소시설담당 배덕기 98년도에 안했던 부분을 수선하는 겁니다. ○한병환 위원 98년도에는 8000만원 가지고 했지요? 유지를. ○청소사업소청소시설담당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지금 2억 8800이 올라와 있는데…, ○청소사업소청소시설담당 배덕기 분산제어설비 유지비부터 소각로 내하물 유지비, 폐수처리장 수조 내산페인트 이것은 98년도에 안했던 사항을 격년제로 2년째, 그러니까 시설이 노후되면서 새로 손볼 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겁니다. ○한병환 위원 밀레니엄버그 시설비는 어떻게 1억으로 책정했습니까? ○청소사업소청소시설담당 배덕기 이것은 아직까지 다른 데 사례도 없고 해서, 저희가 DCS 전자동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상해서 잡은 금액입니다. ○한병환 위원 어떻게 예상해서요? ○청소사업소청소시설담당 배덕기 저희가 직접 업체를 불러서 잡은 건 아니고 별도로 밀레니엄버그 하는 쪽에 물어봐서 예상치를 잡은 겁니다. ○한병환 위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다 들어갑니까? ○청소사업소청소시설담당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하드웨어 용량은 어떤 겁니까? 어떤 기종이지요? ○청소사업소청소시설담당 배덕기 일반컴퓨터가 아니고 전 시스템이 다 DCS로 돼 있기 때문에, 각 부분별로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하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소각장 투입에서부터 소각재 나오는 데까지 전체를 중앙제어통제실에서 할 수 있는 커다란 컴퓨터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컴퓨터 장비 한 대가 아니고 시스템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병환 위원 정확한 내역은 알 수가 없겠네요? ○청소사업소청소시설담당 배덕기 네,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발주가 나갔을 때 그런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병환 위원 발주 나간다면 어디로 나가요? ○청소사업소청소시설담당 배덕기 그건 아직 결정단계가 아니지요. ○한병환 위원 밀레니엄버그 부분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청소사업소청소시설담당 배덕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발주가 안 나갔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하여튼 일반 컴퓨터 ○한병환 위원 예를 들어서 1억을 책정했는데 만약 5000만원이면 충분히 밀레니엄버그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하면 나머지 5000만원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사업소청소시설담당 배덕기 당연히 저희한테 귀속이 됩니다. 집행잔액으로 당연히 반납이 됩니다. 그건 중간에,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서 ○한병환 위원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주된 것이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인데. ○청소사업소청소시설담당 배덕기 그것은 대우에서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측에 위탁을,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 계약금 외에는 당연히 저희가 반납을 받아야지요. ○한병환 위원 1억원이나 되는 돈이 집행되는데 밀레니엄버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수치나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1억씩이나 준다는 것은…. ○임해규 위원 밀레니엄버그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잘 알고 계세요?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청소사업소청소시설담당 배덕기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개략적으로는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청소사업소청소시설담당 배덕기 개략적인 건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밀레니엄버그를 해결해야 될 소프트웨어 숫자가 몇 개쯤 돼요? ○청소사업소청소시설담당 배덕기 그걸 아까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DCS 종합설비시스템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버그 시설비에 대해서 근거를 정확히 모르고 예산을 일단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세웠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청소사업소청소시설담당 배덕기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나중에 정산해서 돌아오면 돌아오는 거고 ○청소사업소청소시설담당 배덕기 네, 정산해서 받아올 걸 예상 ○임해규 위원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부천시에서 관련한 예산들이 올라왔는데 보통 소프트웨어 개당 비싸도 한 300만원 이렇거든요. 주전산기에 대한 게 그래요. 주전산기. 그래서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이 시설장비유지비와 관련해서는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납득할 만한 근거를 다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또 오셔서 답하기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자료를 보면 대략 판단이 설 수 있게끔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애초에 그런 정도의 인식과 판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 예산요구 자체가. 그게 안 돼 있는 건데, 그렇게 가능하지요? ○청소사업소청소시설담당 배덕기 이 사항은 대우에서 직접하는 사항이 아니고 발주를 또 내보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발주 대상업체한테 견적을 받아야 되겠지요. ○임해규 위원 다른 것 다 마찬가집니다만 대우에서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예산을 올렸으면 자기들도 이리저리 알아보고 올리지 않았겠어요. 그렇지요? ○청소사업소청소시설담당 배덕기 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있을 거라고. 그걸 다 달라고요. 시설장비유지비 관련해서 그걸 다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청소시설담당 배덕기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덕생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청소사업소장 이석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은 무허가건축물 헬기 항공사진 촬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항공사진 촬영이, 아까 담당직원이 와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지만 물을게요. 항측을 하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행정을 하는 데 요긴하고 필요하다는 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단위로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매년 하기로 했다가. ○건축과장 윤진규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4년으로 해도 충분하다. 저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급이 5년이라면서요. 고발할 수 있는. 그렇죠? ○건축과장 윤진규 네. ○임해규 위원 물론 자주 해가지고 나타나지 않는 것 확인도 하고 자주 할수록 좋다 하기도 합니다만 이게 예산도 만만치 않은 만큼 한 4년 주기로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진규 항측도면은 물론 무허가건축물 예방차원도 있겠습니다만 항측과 관련해서 볼 수 있는 것이 각종 부천시의 개발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현재 하고 있는 상동택지개발이라든지 공원조성이라든지 산림 같은 것 할 때도 기초자료로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각종 국·공유지 점유에 따른 세금 추징이라든지 그런 자료로도 쓰고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2년에 한 번 정도는 해서 계속 변천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한 자료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장 홍인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홍인석 건축과장님한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54쪽 공동구 방화관리회비내역, 358쪽 소사구 소사본동 산32-4번지 그리고 358쪽 공동구에 대해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우선 간단한 것부터 묻겠습니다. 354쪽에 보면 공동구 방화관리자 회비가 있는데 왜 50만원 하는지? ○도로과장 전영표 소방법 10조에 보면 공동구 방화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일러를 1년에 한 번씩 방화관리자협회에 의뢰를 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사항인데 이게 50만원이 아니고 5만원…. ○임해규 위원 고치면 되는 거지요? 그냥.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임해규 위원 알아서 고쳐가지고 오시지 왜 그렇게 놔두셨어요. 우리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때 알았어요? ○도로과장 전영표 이미 인쇄가 나왔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말이 안 되는 소리지. 타자를 잘못쳤다 그 얘기예요? 올리기는 5만원으로 써서 올렸는데 타자를 잘못 쳤다 그 말이에요? ○서강진 위원 전체 계수는 맞아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계수는 다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자동적으로 안 맞지요,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합산이 되는데. ○도로과장 전영표 죄송합니다. ○임해규 위원 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방범창 설치 예산이 올라왔는데 올해 환기구 출입문 비상경보장치 설치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올해 거기다가 경보장치까지 다 했는데 방범창하고 또 설치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중으로, 그렇게 보안장치가 특별한 곳이냐 이거지요. 거기가. ○도로과장 전영표 여기에 상수도하고 한국전력, 한국통신 3개 기관의 중요 시설물이 다 매설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외부 침입자가 있을까봐 방비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3개 기관에서 부담금을 징수해가지고 그 징수된 부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가 전혀 포함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집행하는 데 시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지요. 누구 돈으로 쓰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올해 거기다 이미 환기구 비상경보장치까지 해서 전부 설치를 했어요. 4500만원이나 들여서. 그런데 1600만원이나 예산을 들여서 거기다가 무슨 안전망에다 방범창까지 또 설치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건 이중 낭비지요. ○도로과장 전영표 외부에서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거기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도로과장 전영표 아니 이건 중요한 시설 ○서강진 위원 중요하긴 하더라도 그거 뭐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할 정도로, 이미 경보장치서부터 4500만원이나, 뭐뭐를 해서 설치한 게 4500만원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도로과장 전영표 만의 하나라도 침입자가 불순한 생각으로 이 시설을 파괴했을 경우에는 부천시 전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서강진 위원 올해 총 들어간 액수가, 공동구에 시설하느라고 비용이 얼마 들어갔느냐면 거의 6700 이상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용내역서를 자료로 좀 갖다 주세요. 뭐뭐 수리를 했는지. 공사한 거 있죠? 그 내역서를 좀 갖다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설치하겠다는 사업계획서 있죠? 그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도로과장 전영표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 위원 358쪽에 소사본동 산32-4번지, 거기도 맞지요? 해당사무지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맞습니다. ○임해규 위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임야로 돼 있는데, ○도로과장 전영표 이건 그 주위 지번이 전부 산 번지로 돼 있습니다. 산은 당시에 소유자가 팔고 이 부분은 동네 주민이 이용하는 사도로 돼 있던 부분, 비포장이었는데 시온고등학교 통학하는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 학부형들의 진정에 의해서 시에서 89년도에 포장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지난 4월 18일 1심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상 도로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도로지목의 임야지만 임야에 나오는 가격 1/3로 계산을 해서 도로로 평가를 한 근사치가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산 있는 데, 시온고 올라가는 소사본동 산이잖아요. 주거가 아주 안 좋은. ○도로과장 전영표 네, 삼익아파트 들어가는 그 길입니다. 골프장 있고. 양쪽이 산이고 그 가운데 길인데 그 사항이 완전히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이 임야 산다고 하는 게 땅을 산다는 뜻이에요? ○도로과장 전영표 도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만 사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도로로 돼 있는 부분만 산다는 거지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재판에서 져가지고 임대료를 지급하게 된 거고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359쪽의 부당이득금 지급 이것도 재판에서 졌기 때문에 내야 되는 임대료라는 뜻이에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임해규 위원 이것을 사지 않고 임대료를 계속 지불하는 것과는 어때요? 대비를 해보면. ○도로과장 전영표 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임대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가 많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임해규 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사면 도로로 돼 있는 걸 재판 걸어서 지면 다 사야 되네요. 그렇죠? ○도로과장 전영표 이건 처음부터 기부채납한 사항이 아니고 개인 사유로 돼 있던 사항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어쨌든 기부채납으로 돼 있는 부분도 많잖아요. 부천시 내에 많다면서요. 이런 게.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기부채납을 받아서 부천시장 명의로 된 사항이 많은데 지금 추세가 그 부분도 당초에 기부채납한 목적과 어긋난다 그래서 지금 소송을 진행중에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건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 이 사항은 그런 사항도 아니고 완전히 개인,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알았고, 이거 말고 또 한 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계속 세워줘서, 자꾸 임대료 내는 게 안 돼서 땅을 사기 시작해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걸 따지면 부천시 전체에 어느 정도 액수가 될 것 같아요? 건수가 몇 건쯤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전영표 그 사항은 파악을 못 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수백억이 되지 않느냐 이런…. ○임해규 위원 건수로 치면 수백 건 된다 이런 건가요? ○도로과장 전영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임해규 위원 앞으로 도미노현상이 일어나겠지요? 이렇게 되면. ○도로과장 전영표 그 부분은 실지로 옛날에 그것이 어떻게 해서 사용이 됐는가 하는 것을 조사도 하고 판결을 받아봐야 될 사항입니다. ○임해규 위원 네, 그건 알았습니다. 그리고 359쪽에 공동구 방수공사가 있는데 150개소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나요? 물 새는 데가, 99년에 한 150군데 공사를 하는데 ○도로과장 전영표 여기 나온 사항은 예상을 한 숫자입니다. ○임해규 위원 98년도에는 어땠어요? 매년 물 새는 데가 생기니까 예산을 세워놓는다 이런 개념이에요? ○도로과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98년도 실적은 어느 정도예요? ○도로과장 전영표 그건 아직, 연말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네,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덕생 다른 질의 없습니까?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5분 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9시13분 회의중지)
(19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덕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질의시 요구한 자료를 검토한 후 예산안 심사를 확정하기 위해 오늘은 이것으로서 심사를 마치고 내일 행정복지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다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