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9월 29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35분 개의)
금번 추석은 태풍의 영향으로 보름달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애써 지은 농사도 많은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농민과 제조업체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농축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또한 공산품직판장을 개설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사특위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방청해 주시는 시민대책위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4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청소관련 공무원을 출석시켜 원미환경도급계약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시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97년도부터 98년까지 청소사업소장을 역임한 김인규 현 기획세무국장과 98년 이후 금년 9월까지 청소사업소장을 역임한 이영기 현 차량등록사업소장을 출석시켰습니다.
먼저 이영기 소장부터 질의 답변을 듣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계신 공무원을 지명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영기 소장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 후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9년 9월 29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우리가 매각대상 차량을 보면, 오래된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96년, 97년, 98년에 세 대가 매각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고입니까?
그 이전 것은 자세히 모르겠고 제가 근무하는 동안은 차량 47대를 매각했습니다.
이 차량 내역을 보면 88년도 차량이 2대, 92년도 차량이 35대, 94년도 5대, 96년도 1대, 97년도 1대, 98년 3대로 47대를 매각했습니다.
47대 중에 지금 5대가 들어가 있는데 2200만원에 구입해서 1년 만에 420만원에 매각했다는 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매각한 차량 중에 96, 97, 98년산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2200만원짜리를 1년 만에 420만원에 매각했다고 하면 이건 부천시에서 위생공사에 엄청난 특혜로 보고 있습니다.
왜, 요즘 개인이 차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랜저 뽑았을 때 2700인데 1년 지나면 얼마가 다운된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전에 2200만원짜리를 1년 지나서 420만원에 매각했다면 그건 엄청난 특혜라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감정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건 일반 매매센터에 갖다 팔더라도 이것보다 더 받는데도 불구하고 위생공사에 420만원에 줬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저희가 공적으로 차량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을 처분할 때 물품관리조례라든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등 법에 따라서 필요한 절차를 밟아 가격을 산정해서 매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매각한 금액은 2개 기관의 감정가격 중에서도 저희가 평균값을 내지 않고 제일 높은 가격으로 해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 산정한 내용을 분석해봤습니다만 거기에 서울의 차량매매센터의 가격 조사된 자료도 있고, 국가가 운영하는 감정원의 가격이라든지 평가기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도 또한 공정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기관의 가격을 저희가 무시하고 할 수는 없죠.
부천시에서 체납차량을 매각한 적이 있죠?
그때는 적정한 가격을 받았습니다. 부천시에서. 낙찰된 것을 보니까 그 정도 가격이면 괜찮겠다 하고 받았습니다.
1년 된 차를, 2200만원에 구입했으면 1000만원만 받아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겠죠. 통틀어 주니까.
그런데 410만원이라고 하는 건 위생공사에 상당한 특혜를 준 겁니다.
청소차가 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혜를 줬다는 건 부천시에서 위생공사에 발목이 잡히지 않았느냐, 공무원들이.
감정가로 준다는 건, 우리가 7대 매각할 때는 적정한 수준에서 했고 부천시 재산을 매각할 때는 왜 이렇게 싸게 줬느냐.
좋습니다. 94년도까지는 6년차 되니까 싸게 줬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6년 되면 수리비가 더 들어가니까.
그런데 45대, 96년부터 98년도 5대는 엄청난 특혜입니다.
소장께서는 감정받았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감정받아야죠.
부천시에서 일반 체납차량을 매각할 때는 정상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경남기업에 우리가 넘긴 걸 보면 개인차량은 체납이 돼서 뺏아가지고 적정한 수준으로 받고 부천시 차량은 위생공사에 엄청난 특혜를 줬다는 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장께서는 감정을 받았다. 당연히 감정을 받아야죠.
그러면 7대 매각할 때는 감정을 안 받았습니까?
회계과 소관으로 아는데, 예를 든 겁니다.
청소차량은 저희도 저쪽에 이런 내용을 물어보니까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격이 형편 없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게 아마···,
그럼 그쪽에도 우리가 이런 차를 매각하는데 당신들 살 용의가 없느냐,
이상입니다.
사실확인 할 게 있는데 차량 47대 중에 4.5톤 압축용 차량 10대가 있더라고요. 이게 4.5톤이 맞는 거예요?
경기8루8788에서부터 8791번하고 경기8루에 8772부터 8777번까지 10대인데.
그리고 6.5톤에 맞추어서 장비에 대한 운영비가 도급결정수수료에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해명이 되는 거예요?
92년도에 시가 매입해서 97년도까지는 6.5톤이었어요. 그런데 98년도에 4.5톤이 돼 버렸어요.
이거 뭐가 문제인 거예요.
쓰레기 부피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원부에도 일부 그런 게 기록이 돼 있는데 부피를 무게로 환산해서 기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봅니다.
물은 보통 우리가 1톤을 1㎥로 환산하기 때문에 무게가 많은 것일수록, 예를 들어 레미콘이나 이런 건 1㎥가 2.4톤, 모래나 이런 건 1㎥가 3.5톤 이렇게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 위생공사측에서 제출한 인원 장비 현황을 보면, 그리고 그 인원 장비 현황에 기초해서 도급수수료가 결정되어졌는데 92년도부터 97년도 차량 중에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10대의 차량이 6.5톤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생공사에 매각할 때는 다 4.5톤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무게와 부피를 환산해서 하는데 기록하는 데서 그런 기록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92년도에 시가 매입해서 97년도까지는 6.5톤이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도급수수료 산정액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가 위생공사에 매각할 때는 4.5톤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관계 공무원들이 제출한 자료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똑같은 차량번호인데 다 6.5톤이었다고, 그런데 매각할 때는 4.5톤이었어요.
지금 답변하실 분 있어요?
차량을 92년도에 구입했는데 차량원부에는 톤수로 계산이 돼서 4,400㎏으로 돼 있고 차량등록을 하는 과정에서는 무게로 하는데 9㎥로 돼 있습니다.
청소차량 같은 경우 압축을 하고 톤수계산은 가로×세로로 하게 되고 ㎥ 계산은 부피, 높이까지도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로 등록이 돼 있거든요. ㎥를 톤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물 1㎥는 1톤으로 계산이 되고 레미콘 1㎥는 2.4톤으로 계산이 됩니다.
현재 우리 쓰레기 형상은 압축이 되면서 쌓여지는 형태고 거기에 수분이 있는 경우입니다.
밀가루 같은 경우도 수분 함수량이 13% 정도 되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이런 것에도 14~15%의 수분함량이 있는 것으로, 그때만 하더라도 연탄재라든가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돼 있는 상태라서 수분함량이 많고 압축이 되는 상태기 때문에 물같이 1톤으로 보지는 못하고 한 73% 정도로 봐서 환산한 게 6.5톤으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차량인데 92년부터 97년도까지는 6.5톤으로 돼서 도급산정액에 차량운영유지비가 그 기준으로 나왔고 98년도에는 4.5톤으로 환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환산기준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위로 계산을 하거든요.
구입 당시에 9㎥ 차량을 구입했기 때문에 9㎥를 톤수로 계산하다 보면 6.5톤이 됩니다.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98년도에는 4.5톤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 차량을 92년도에 6.5톤으로 예산을 세워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6.5톤하고 4.5톤은 분명히 구입가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건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왜냐 하면 부피하고 이런 것하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4.5톤 그랬으면 4.5톤이 차량현황에 그대로 올라가 있고 차량운행이라든가 모든 것이 지출이 돼야 되고 또 소요인원 자체가 93년도나 이런 때는 달랐다고요.
6.5톤은 3.5인으로 계산이 되고 4.5톤은 3인으로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예산을 더 지급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영기 소장이나 한창희 전문위원 말씀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92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세웠는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가 지난 4차 특위 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동료위원님들이나 저나 확실하게 이해와 설득을 못 시켜주고 있어요.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6.5톤을 4.5톤으로 변경해서 매각한 부분과 또 반대로 4.5톤을 6.5톤으로 예산에 편성해준 내용에 대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부터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4.5톤의 차량을 구입하고 매년 6.5톤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해줬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6.5톤을 4.5톤으로 차량의 톤수를 낮춰서 매각을 했다. 싸게 매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미환경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두 가지 아니면 이런 방법이 나올 수가 없어요.
98년도 청소도급수수료 결정안 내역 중 차량현황을 보면 분명히 6.5톤이 4.5톤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확인할 때 4.5톤 차량이 맞다고 했죠?
그렇죠?
맞습니까?
시기별로 99년도부터는 환급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인력이라든지
4.5톤짜리 차량 부피를 톤으로 환산하다 보니까 6.5톤으로 계산했다. 맞습니까?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게 그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3.5인입니다. 그 다음에 4.5톤의 경우 3인이에요.
4.5톤을 6.5톤으로 높여서 예산편성해줬으면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가 뭐냐 하면 부피를 톤으로 환산하다 보니까 4.5톤을 6.5톤으로 해서 예산편성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게 조금 전의 답변이었잖아요. 아니에요?
바로 전에 답변하신 것까지 아니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무슨 차를 얼만큼 갖고 있느냐 현황에 따라서 도급수수료가 변경이 되죠. 당연히.
증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4.5톤 차량을 6.5톤으로 이제까지 예산편성을 해줬단 말입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왜 4.5톤 차량을 6.5톤으로 예산편성을 해줬느냐라는 질의에 대한 답이 부피를 톤으로 환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답변이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까지의 답변 그것 아니었어요?
그러면 2.5톤은 부피를 톤으로 환산했을 때 몇 ㎥나 나와요?
그건 변경 없습니까, 똑같아요?
그 다음에 11톤 압축기 1대도 있죠? 11톤 압축기의 부피를 톤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줘야 돼요?
4.5톤이면 4.5톤에 해당하는 인원과 차량유지비를 예산편성해 주면 되지 왜 굳이 부피를 톤으로 환산해서 9㎥, 6.5톤으로 환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법적인 근거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다른 부분까지도 그걸 같이 얘기하시는 건 안 맞는 것 같고,
보세요. 차량 매각한 게 47대입니다.
98년도의 차량현황을 보면 54대 중에 47대를 일단 매각을 했어요.
매각하고 안하고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룰 문제지만 문제는 4.5톤 차량을 6.5톤으로 환산해서 차량유지비라든가 예산에 편성해줬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도급수수료가 올라갔어요.
4.5톤이면 4.5톤으로 해야지 왜 6.5톤으로 환산해서 거기에 추가되는 인원 0.5인분에 대한 인건비와 차량유지비를 더 많이 예산에 편성해줬느냐 이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리고 97년부터 98년까지는 0.5인을 가산 3.5인으로 환산해서 도급비를 계산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체적으로 볼 때 쓰레기량이 많이 증가돼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량을 보면.
그런 것도 도급비 계산에 가산을 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오타가 난 겁니까?
4.5톤과 6.5톤 차량에 대한 지원금액이 변경이 돼요, 안 돼요?
(「줄었지.」하는 이 있음)
그런데 차량수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도급수수료가 더 올라갑니까?
인건비가 일당 1만원일 때하고 2만원일 때하고 다른 건 당연한데 시기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차량비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가지만으로 금액 비교는 무리라고 봅니다.
4.5톤 차량 부피를 톤으로 환산하다 보니까 6.5톤이 됐습니다. 그러면 11톤 차량은 몇 ㎥로 몇 톤으로 해야 맞습니까?
11톤 차량을 한번 ㎥로 계산을 해보자고요. 높이하고 부피 따져가지고.
차량장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4.5톤 차량 10대에 대한 예산 지원과 6.5톤에 대한 예산 편성이 달라질까요, 같을까요?
그 이유는 뭐예요? 쓰레기량이 더 많이 증가돼서요?
그래서 차량을 줄인 것 아닙니까? 인원을 감축하고.
그러면 그때까지 4.5톤으로 계산했던 예산기준을 6.5톤으로 변경한 이유는 뭐냐고요.
11톤 압축기도 있고 2.5톤 압축기도 있는데 이것도 부피를 톤으로 환산하면 2.5톤은 당연히 4.5톤이 돼야죠.
어떻게 4.5톤만 6.5톤으로 변경하고서 자꾸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부피를 톤으로 환산하는 법적인 기준이 있다면 2.5톤 차량도 11톤 차량도 다 부피를 톤으로 환산했어야 맞잖아요.
왜 4.5톤 차량만 6.5톤으로 표기를 했느냐는 얘깁니다.
그걸로 인해서 0.5인 추가인원 소요비용과 차량유지비가 증액 편성돼서 예산이 그만큼 부당하게 지원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4.5톤을 6.5톤으로 환산한 건 가로×세로, 높이를 계산하고 9㎥가 나와서 6.5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계산 방법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뭐냐 하면 물 1톤은 1㎥로 계산하고 있고 하수정화사업소에서 나오는 슬러지 이 경우도
4.5톤에 6.5톤을 실었으면 2톤을 과적한 거예요. 부천시에서.
차량원부를 보면 최대 적재량이 4.4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5톤을 실었다는 건, 지금 정부에서 과적차량 단속하지 않습니까. 왜 부천시에서 그걸 유도합니까?
9㎥라는 건 현재 압축차인데 그냥 차곡차곡 쌓는 것이 아니라 당겨서 짜면서 쌓는 겁니다.
청소차량은 적재량이 톤수로 나오지 ㎥로 안 나오지.
지금 한창희 전문위원이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잘못을 인정하려니까 그게 답답해서, 그걸 가로, 세로, 높이를 얘기하는데 그런 계산방식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나갔던 이유가 차량 전문가한테 자문을 얻고 들어와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4.4톤이 차량 최대 적재량인데 어떻게 6.5톤을 이 부천시에서 방치를 하느냔 말이에요. 과적차량을. 시킨 것 아냐.
아니, 한창희 전문위원이지, 몇 ㎏이야? 65㎏을 어떻게 한창희 전문위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차명이 9㎥ 압축진개차로 나와 있고 최대 적재량이 4,400㎏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9㎥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냐.
이름을 어떻게 ㎏ 수하고 비교를 하느냐고?
최대 적재량을 가지고 얘기하지 어떻게 차명을 가지고 9㎥로 얘기하는 거야.
더 엉터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마무리를 짓고 다른 질의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지나온 것은 뒤져봐야 저기합니다.
앞으로라도 현실에 맞게 특혜를 주지 말고 그 사람이 10명이라면 10명에 대한, 10톤이면 10톤에 대한 그 돈만 주지 그 이상 부풀려서 주지 말라고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을 봐서 매년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쓰레기 발생량에 비례해서 늘어났다 하면 과학적 방법은 아니지만 대략 10% 늘어났다든지 10% 감축이 됐다든지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력과 장비를 증감을 시키는 것이죠.
매년도 해왔던 그 기준에 의해서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대입해 봐가지고 여직껏 그렇게 해왔는데 이것은 제가 있을 당시에서도 하나의 역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더듬어 봤는데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부천군 당시부터 그러한 계약방식에 의해서 해왔어요.
이것이 어느 시점에서 계약방식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도급제라는 방식을 부천군 당시부터 유일하게 적용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계약방식이 없습니다.
최근에 와서 95년 1월 1일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계약방식이 다소 경기도 내에서도 바뀌어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뭔고 하니 경기도만 해도 수원시 같은 경우, 주로 우리 시하고 시세가 걸맞는 도시와 비교해서 청소행정을 펴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시 시세와 비슷한 도시하고 맞춰보기가 어려워요.
왜냐 하면 서로 지방자치단체마다 독특한 계약방식에 의해서 청소체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대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원 같은 데는 세 가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기능직 공무원으로 돼 있죠. 청소수거원이나 운전기사로.
또 한쪽에 공동주택은 독립채산제로 해서 하나의 라이센스를 받은 업체가 어느 집단 아파트촌을 맡았다 그러면 거기서 종량제봉투를 파는 대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또 일정한 지역은 대행을 주고 그래서 시세가 걸맞는 도시하고 비교하려니까 체계가 다릅니다.
또 성남 같은 데는 그때도 톤수로 계산해 보니까 단가가 우리 시보다도 높습니다.
우리 시 총량제로 발생된 쓰레기량하고 도급비 주는 것하고 평균을 내보면 톤당 1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성남은 훨씬 더 높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말씀이 좀 저기로 나갔는데 감사원 감사 때도 그래서 그걸 그 사람들이 상당히 중요시 비교분석을 했는데 그분들이 와서도 비교분석을 못 했어요.
지방자치단체마다 독특한 계약방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산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결론 내리기를 그럼 그러지 말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유수한 원가계산 하는 데를 통해서 앞으로는 용역을 제대로 시켜봐라. 그런데 성남 같은 데는 고지대 같은 곳이 있으니까 난이도가 있을 것이다.
과천 같은 데는 좀 쌉니다. 어떻게 돼 있느냐. 우리 나라 유일하게 창원하고 과천은 계획도시입니다.
가로망 형성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청소차 회차하는 시간도 단축되고 수거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부천의 단독주택은 어떻게 돼 있느냐 심지어 소사구 같은 데는 일제시대 때 도시계획이 형성되고 소사읍 당시에 거의 다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청소수거차가 교행하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골목에서 살지만 청소사업소장 1년 하면서 느낀 것은 아침마다 악을 쓰고 쫓아나가 보면 차를 들고 그래요.
감사원 감사 때도 우리 시의 도시 여건을 봤습니다. 과연 도시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중동신시가지를 빼고는 거의 소사읍 당시에 형성된 도시기 때문에 4.5톤이라든가 11톤 차량이 교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그 난이도를 계산해서 원가를 계산하려니까 시·군마다 다 다르다 해서 그 사람들도 어떤 방식으로 하라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건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맞게 하니까 어쨌든 예산을 투명성있게 하는 차원에서 용역 한번 제대로 줘봐라 해서 그런 걸 많이 배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년도 대비 쓰레기 발생량 감축률에 비추어서 시가 위생공사에 전년도 인원 장비를 기준으로 해서 관련 지침이나 법적 근거에 맞추어서 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어떤 하나의 구조적인 면이죠. 위생공사가 부천군 당시부터 역사를 더듬어 보면 물론, 청소업무라는 건 시장·군수의 고유 지방사무입니다.
다만 법에 있듯이 직접 할 수 없을 때는 라이센스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법 테두리 속에서 인력과 장비를 그 당시에는 시에서, 군 당시에 1년인가 얼마를 직영했답니다.
군 당시에 하다 보니까 인사사고 같은 것이 났을 때 군에서 처리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인력과 장비를 업체한테 주어서, 얼마의 비용이 나오는지 줄테니까 하려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발단이,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의 독특한 도급방식이 이루어진 거죠.
물론 지금은 민법에서 왜정 때 쓰던 도급계약이라 법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왜정 때 그런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정한 다리를 놓을 때 도급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에 업자보고 맡아서 하거라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업체가 내가 내년도 계약기간 동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를 예측해서 청소를 하려면 인력과 장비가 이만큼 소요된다는 그런 사업계획에 의해 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하향식으로 내무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도시성장률이 5% 늘어날 때는 가로망이 확장되니까 거기에 맞는 청소인력과 장비는 이 정도 줘라 그래서 그 비율대로 역사가 흘러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구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
제 질의의 요지는 도급계약이든 대행계약이든 좋다 이거예요.
계약을 위한 산출근거로 사용되어진 자료는 어쨌든 시가 위생공사측에 도급계약과 도급수수료 산출을 위해서 매년 인원과 장비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요.
그것이 그대로 도급수수료가 됐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쭉 보면 일련의 과정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인력과 장비를 업체로부터 받은 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그 당시 거쳐온 과장들도 해명을 했지만 쓰레기 발생량에 의해서 청소구역에 최소한의 인력과 장비를 전년도에도 이 정도 해왔으니까 그 기준에 둬서 한 것이지 업체에서 자료를 내서 그걸 근거로 해서 했다는 건 아니라고 그때도 설명을 해드렸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가 위생공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을 때 단순히 명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그리고 가족수당이나 자녀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재학증명서를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금액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10%의 이윤이 보장된 거고.
그 산출내역에 근거해서 도급수수료가 결정이 돼 버린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98년도 계약에 있어서, 97년도에 위생공사에서 제출한 인원과 장비에 대한 자료가 98년도에 청소도급수수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료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전년도에 나온 쓰레기량하고 전년도의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운영한 기준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쓰레기 발생량의 증감비율만 적용해서 해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위생공사에 자료 요구한 것을 가장 정확한 기초 데이터로 만들어서 예산을 준 것 아니냐 그런 뜻이고.
재계약을 위해서 위생공사측과 협의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도급수수료 결정을 위해서 부천시가 위생공사측에 인원과 장비현황을 제출하라 이런 공문이 나갔고 그 공문에 따라서 위생공사가 당시에 전년도 인원, 장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다고요.
공문으로 다 처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급수수료 산정내역을 보면 그 위생공사가 부천시로부터 받은 공문에 대한 회신으로 전년도 인원, 장비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내역이 쭉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전혀 삭감없이 이루어졌어요. 오늘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5번 항에 “원미환경에 요구한 산출내역 중 삭감내역 해당사항 없음”, 삭감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생공사에서 제출한 전년도 인원과 장비를 기준으로 해서 구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든 물가변동사항이든 그리고 전국연합노련에서 제시하는 기준이든 거기 적용시켜서 작성한 게 삭감 없이 다 된 거예요. 도급수수료로. 이윤 10% 포함해서.
그런데 자꾸 이게 산출기초로 쓰여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제출한 자료는 그렇게 산정이 된 건데 이건 위생공사에서 제출한 자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재계약할 때마다 그리고 매년 위생공사하고 도급계약을 할 때마다 관습적으로 전년도 위생공사에서 제출한 인원과 장비를 기준으로 해서 대략 위생공사와의 협의 속에서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가니까 인원과 장비도 줄여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기준에서 위생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도급수수료를 산정한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계약기간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왜 그러느냐 하면 98년도 감사원 감사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지방재정법시행령 규정 등에 따라서 원가계산을 실시한 후 동 결과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위 업체가-위 업체라는 건 위생공사죠-작성 제출한 내용을 기준으로 청소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라고 이렇게 지적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감사원 감사가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위생공사에서 산출내역을 어떻게 냈는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다음 기회에라도 관련 부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기억은 없고요.
저는 청소행정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을 이끌고 나가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산출기초가 어떻다 하는 것보다는 전년도 쓰레기 발생량에 의해서 위생공사가 어느 선의 적정 인력을 가지고 금년에 치우면 좋겠느냐 그러한 것에 기준을 두고 이끌어 나갔을 뿐이지 산출기초를 어떻게 내고 그런 것까지는, 제 소관이지만 제가 확인하고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한번 보고, 위원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니까 그건 정확한 것으로 기억하지만 일단 시에서는 홍인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전례 관습에 의해서, 아주 독특한 관습이 이루어졌습니다.
도급계약이라는 것이 경기도에는 한두 개 시·군에 아직도 존치돼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한정된 청소 관련 공무원들이, 청소행정이란 게 워낙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시달리다 보니까 사실 도급계약이나 이런 데 있어서 실사를 하거나 이러긴 어려운 것 아닙니까.
제출하는 자료를 가지고 일반적 지침에 근거해서 관례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어요?
당시만 해도 그렇게 해온 게 맞습니다.
저도 한 1년 간 경험해 보니까 주로 그런 식으로 왔고 그것이 사회가 밝아지면서 투명성을 가지고 과거 것을 비춰가면서 앞으로 발전시킬 그러한 단계까지 구상한 공무원들은 거의 그 자리에서는 없었을 것으로,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위생공사측에서 제출하는 등본이나 재직증명서나 재학증명서나 이거 일일이 다 확인을 했겠어요? 못 했겠지.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6월 24일에 경기도 관내 시·군 청소과장 회의에서 원가계산제도를 도입하라는 도지사 지시사항이 있었죠?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그런 자료를, 얘기가 나와서 시·군 청소과장 회의 때 회의서류에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도 획기적으로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 원가용역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그 생각이 나온 겁니다.
그 배경은 다른 시·군에서 그런 것을 했다고그러면 빨리 벤치마킹해서 배웠겠지만 우리 시가 97년도에 그것을 했다는 것은 어떠한 청소행정에 획이 그어졌어요.
제가 와서 보니까 97년도인가 청소체계에 대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97년도인가 우리 시의 청소업체에 바람직하지 못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돈을 지급해야 되겠는가 해서 연구끝에 그런 발상이 나온 것으로 압니다.
용역을 한번 줘보자 그래서 공동주택을 담당하는 5개 업체한테 연간 예산을 주려니까 시가화된 전체 면적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량을 어떻게 수집 운반 처리하느냐 이것을 하나의 공간적 개념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독지역은 어떠한 난이도에 의해서 어떤 금액이 나오고 공동주택은 어떻게 나오는가 그래서 공동주택의 적용은 그걸로 한번 해보자, 그러나 이것이 최고의 선은 아니고 1년 해보다 문제가 나오면 다시 바꿔서 해보자, 그때 가장 이슈가 된 것이 무게가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잘 모르지만 무게로 돈을 준다고 하니까 차량에 기름을 많이
도급계약이 2대 의회 때도 계속 문제로 제기됐고 실제 운반비보다 과다하게 도급액이 지급되고 있다 하는 문제점은 알고 계셨죠?
도급수수료 결정안에 해마다 여기도 다 나옵니다.
차량이 몇 톤짜리는 하루에 몇 번 수거를 하고 몇 ㎞를 운행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단독지역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공무원들도. 제가 볼 때는.
95년도부터 쓰레기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그 전에는 통계가 불확실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93년도에 1,000톤에서 95년도에 단독주택 수거가 373톤인가 이렇게 되고 96년도는 273톤인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엄청나게.
그러면 이 단독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몇 톤 차에 몇 회가 수거되고 이게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시에서 철저하게 원가계산을 분석해서 금액을 산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계약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는 전혀 하지 못했던 거고 그래서 원가계산 용역을 저런 데 줬는데도 그것마저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전부터 인원과 장비 현황 제출받아서 시에서 그것에 준해서 거의 계약 체결을 한 거예요.
이런 잘못이 시정되지 않고 98년도까지 계속 그렇게 돼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뭐 할 얘기가 있습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이건 명백하게 잘못한 건데.
그러면 단독주택과 시가화된 시가지를 맡은 위생공사한테는 어떻게 줄 것이냐 해서 보니까 그때 이미 방침이 섰어요.
5개 업체는 일단 세대수 개념으로 한번 줘보고 위생공사는 도급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도급계약 방식으로 나가거라 그러한 시의 방침이 서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 적용한다고 그러면 일시적인 청소체계가 바뀌어지면 업체도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인력과 장비가 감축되는데, 위생공사 같은 데는 독특하게 6개 업체 중에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단체협상할 수 있는 시즌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것이 잘못했다가는 시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 오히려 역효과도 일어날 것 같다.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앞으로 적용은 후에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런 문제가 그때 대두돼서 오늘에 와서 이렇게 많이 발전된 것으로 그렇게
당시 청소도급수수료를 결정할 때 관례적으로 전년도 위생공사의 인원과 장비를 협의하에 거기에 기초해서 예산편성지침상의 제규정들에 준해서 작성하는 것이 거의 매년 관례적이었죠?
위생공사에 대여해 준 차량 11대가 늘어나요. 그건 아마 대폐차 한 것으로 보면 되죠.
지난번 특위 때 김진수 과장께 제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왜 사주고 폐차 11대를 안했느냐 그랬더니 모른다고 했잖아요.
96년도에 사준 차들이 88년, 89년식 우리 부천시 관용차들입니다.
97년도에 거의 폐차가 돼 버린다고, 11대가.
그러면 지금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여기 차량원부를 보면 용도가 다 사업용이라고 돼 있어요. 위생공사에 대여해준 차는 관용차라고 돼 있다고.
부천시 차를 갖다가 그리로 이름만 올려놓고 운행비나 이런 걸 더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의심이 간다고.
그리고 97년도에 다 폐차해 버리고, 97년도에 폐차한 건 알 것 아니냐고, 당시 실무자니까.
운행이 안 되는 그것을 폐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94년도에도 3대가 폐차됐어요.
그게 계속 97년도까지 올라와, 차량현황에는 폐차가 됐는데도.
그리고 나서 운행비 이런 것 다 받아 먹은 거예요.
그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는 96년도부터 위해수당하고 조출수당이 신설됐습니다.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없는데.
부천시하고 환경미화원들하고 단체협약한 건데 이것에 근거해서 세워줬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97년 1월부터 지급한다고 분명히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왜 96년도부터 그걸 해줬느냐고.
이것도 크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에 준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각종 인건비와 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여쭤볼게요.
관습적으로 매년 부천시가 위생공사에서 제출하는 전년도 인원, 장비를 근거로 해서 도급수수료를 결정했는데 그것이 관계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업무로 인해서 진위를 확인하지 못했겠지만 만약에 인원과 장비가 과다하게 허위보고가 됐다. 그럼으로 인해서 과다하게 수수료가 지급이 됐다라고 할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도급으로 결정해 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 대행이었다고 하면 그 인원대로 사용을 하고 변경이 됐을 때는 변경보고를 받고 그래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를테면 98년도에 시하고 위생공사하고 체결한 계약서에 보면 10조 수수료 지급에 있어서 3항에 수수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종사원에 대한 노임을 체불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종사원에 대한 노임이란 결국 산출기초에 근거한 노임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마진 10%가 또 보장이 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 총액을 결정짓는 구체적인 내역인 인원과 장비가 과다하게 계상됐다 그러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구체적인 인원과 장비가 과다하게 계상돼서 또는 허위로 계상됐을 경우에는 총액에 상당히 많은 차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에요.
95년도에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고 나름대로 부천시에 쓰레기가 급격히 감소됨과 동시에 우리 부천시 청소행정 업무를 담당하시던 노고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국에서 제1위의 좋은 결과도 얻고 상금도 많은 부분 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빌어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수집 운반료라든가 처리비용이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듬과는 무관하게 많이 책정되었고 또 이에 따라서 현재의 원미환경에서 우리 시 예산을 불법 전용하고 원미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 및 각종 수당을 착복했다는 의혹을 갖고 오늘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게 됐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급계약서를 보면 예산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치단체에서, 부천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까?
부천시에 원미환경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죠?
도급계약서상에 명시가 돼 있습니까?
시에서 하는 일을 업체가 하기 때문에 하나의 공인정신을 가지고 일을 해라. 시에서 돈을 주는 거니까.
혹시 대시민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일련의 일들이 있으면 시에서 회사로 하여금 시정을 하라든지 어떤 회사 사규에 의해 상응한 뭐를 줘라 하는 정도는 시에서 하고 있죠.
도급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원미환경의 인원과 장비를 근거로 해서, 원미환경이란 표현보다는 시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전년도의 차량과 장비를 기준으로 해서 수수료를 결정하죠?
후자가 맞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95년도부터 출석을 요구한 해당 과장들로부터 소상한 자료와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저도 그 범주 내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미환경에서 일단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고용인원 내지는 방치된 차량, 폐차된 차량 등등을 실제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는 운행하지 않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폐차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시에 올리는 보고서에는 일단 예산편성 요구를 같이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 예산을 부당하게 지원받고 횡령 내지는 착복했다라는 주장이 원미환경시민대책위나 퇴직한 근로자들의 주장인 것은 알고 있지요?
여기 계약서 내용에 보면 자세한 인원과 장비를 근거로 한 도급수수료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자세하지 않았어요. 쉽게 얘기해서 죽은 사람도 근무자로 올라오고 폐차도 매년 차량 장비로 올라와서 이 근거로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자세한 인원과 장비를 근거로 해서-그것도 물론 전년도의 차량과 장비를 근거로 해서입니다-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해서 그것 가지고 청소 업무를 보게 되는데 이 보고서 자체가 안 맞습니다.
이러면 첫째는 원미환경에서 부천시를 기만하고 부천시민이 낸 혈세를 부당하게 지원받아서 착복을 했거나 내지는 횡령을 한 겁니다.
아니면 부천시 차원에서는 분명하게 자세한 인원과 장비를 근거로 해서 또는 원미환경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지 말고 또 퇴직금을 적립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도급계약서 내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에서는 이러한 관리감독 지도감독을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둘 중의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원미환경에서 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부천시에서 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나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책임소재가 누구한테 있느냐. 아직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고 결론도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배석한 공무원 입장에서는 위원님 질의는 존중하지만 거기에 충분한 답변은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검찰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부천시가 일방적으로 도급금액을 정하고 정해진 도급금액에 따라서 원미환경에서는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행위로 차량과 인원에 대한 보고서를 부천시에 올렸다. 그렇기 때문에 무혐의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감사원 감사 보고서를 보면 원미환경의 총 보유차량과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부천시가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다만 시중에 흘러나오는 소식지라든가 그런 데서 이런 게 나왔는데 어떠한 과정에서 조사를 받았는지는 모르고 98년도인가 제가 청소사업소장을 거칠 때 기억나기로는 부천지방노동사무소에 뭘 내가지고 임금관계로 단체협상이다 해서 근로감독관한테 당시 저희 계장, 과장이 참고로 위생공사에 대한 진술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일련의 조사가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그렇게 나열이 돼 있다는 것은, 원미환경에서 올라온 인원과 장비로 했다는 것은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문답이 나온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감사원 감사시 감사관께서 어떤 문장으로 표현을 했는지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저에게 심층적으로 물은 것은 그런 내용은 아니고 청소사업소장으로서의 부천시의 청소체계부터 나름대로 아는 역사배경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청소체계를 위해서 어떠한 각오로 어떠한 시책을 펴나갈 것이냐, 위원님들이 그 동안에 쭉 질의하신 내용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감사원 감사관이 속기록을 전부 확인하셨습니다.
그러한 환경을 물으셨지 거기서 저한테 실무적인 것을 가지고 질의한 것은 없습니다.
청소체계에 대한 정책을 네가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 그러한 과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료에 54대로 돼 있잖아요.
현재 부천시 소유의 차량이 있습니까?
현재 매각한 것은 47대거든요. 7대는 어디 갔어요?
행정자치부의 환경미화원인부임편성지침 기준에 의하면, 96년도 건인데 98년도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원미환경 사역인부 퇴직금 산출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관리직 사원들에 대한 퇴직금은 일반 환경미화원들에게 적용되는 누진율 150%를 적용시키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직 직원들까지도 150%의 누진율을 적용해서 퇴직금을 산정 지급했습니다. 부천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세요?
환경미화원들말고 관리직 직원들도 150%의 퇴직금 누진율을 적용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보셔야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자동차 매각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라감정평가원에서 감정한 자료가 있는데 여기 보면 92년식 4.5톤짜리가 중고차 시세는 150에서 200만원으로 계산이 돼 있어요.
중고차 시세도 보고 차량 상태, 주행거리도 참작하고 여러 가지 해서 감정을 한다고 그래요.
92년식 4.5톤 차가 장안평 중고차시장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세가 500만원 정도 간다고 그래요.
여기는 150에서 200만원으로 굉장히 낮게 중고차 시세를 해놨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과적으로는 이 차가 52만 5000원인가에 감정이 돼서 매각이 됐죠? 원미환경에.
감정원에서 나온 가격 외에 다른 가격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는지, 원미환경에 헐값에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감정을, 어떤 뭐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원미환경에 특혜를 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은 이것으로 청소 관련 공무원에 대한 증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남재우 박노설 박종신 이재영 홍인석
○불출석위원
김부회 이강인 임해규 전덕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기석
기획세무국장김인규
차량등록사업소장이영기
건설교통위원회전문위원한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