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9월 29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35분 개의)

○위원장 박노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고유의 최대 명절인 추석에 고향은 잘 다녀오셨는지요?
  금번 추석은 태풍의 영향으로 보름달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애써 지은 농사도 많은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농민과 제조업체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농축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또한 공산품직판장을 개설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사특위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방청해 주시는 시민대책위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4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청소관련 공무원을 출석시켜 원미환경도급계약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시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97년도부터 98년까지 청소사업소장을 역임한 김인규 현 기획세무국장과 98년 이후 금년 9월까지 청소사업소장을 역임한 이영기 현 차량등록사업소장을 출석시켰습니다.
  먼저 이영기 소장부터 질의 답변을 듣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계신 공무원을 지명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영기 소장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 후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9년 9월 29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위원장 박노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우리가 매각대상 차량을 보면, 오래된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96년, 97년, 98년에 세 대가 매각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고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제가 청소사업소장으로 근무한 기간이 97년 10월부터 99년 9월까지입니다.
  그 이전 것은 자세히 모르겠고 제가 근무하는 동안은 차량 47대를 매각했습니다.
  이 차량 내역을 보면 88년도 차량이 2대, 92년도 차량이 35대, 94년도 5대, 96년도 1대, 97년도 1대, 98년 3대로 47대를 매각했습니다.
남재우 위원 47대를 매각했는데 96년부터 98년까지 5대를 매각했는데 이게 뭐냐고요. 사고가 난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그건 자세히 모르겠고, 제가 근무한 기간에 매각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아니죠. 여기 나왔잖아요.
  47대 중에 지금 5대가 들어가 있는데 2200만원에 구입해서 1년 만에 420만원에 매각했다는 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매각한 차량 중에 96, 97, 98년산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남재우 위원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이건 원미환경에 시가 무상대여했던 차량 중에서 시가 도급계약을 폐지하고 대행환급제로 환원해서 청소체제를 운영하는 그런 시점에서 무상대여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용도폐지돼서 시가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47대에 대해서 평가기관과 한국감정원의 감정을 받아서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을 한 겁니다.
남재우 위원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계시는데 그게 적정한 가격으로 보십니까?
  2200만원짜리를 1년 만에 420만원에 매각했다고 하면 이건 부천시에서 위생공사에 엄청난 특혜로 보고 있습니다.
  왜, 요즘 개인이 차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랜저 뽑았을 때 2700인데 1년 지나면 얼마가 다운된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전에 2200만원짜리를 1년 지나서 420만원에 매각했다면 그건 엄청난 특혜라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감정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건 일반 매매센터에 갖다 팔더라도 이것보다 더 받는데도 불구하고 위생공사에 420만원에 줬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개별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공적으로 차량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을 처분할 때 물품관리조례라든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등 법에 따라서 필요한 절차를 밟아 가격을 산정해서 매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매각한 금액은 2개 기관의 감정가격 중에서도 저희가 평균값을 내지 않고 제일 높은 가격으로 해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 산정한 내용을 분석해봤습니다만 거기에 서울의 차량매매센터의 가격 조사된 자료도 있고, 국가가 운영하는 감정원의 가격이라든지 평가기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도 또한 공정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기관의 가격을 저희가 무시하고 할 수는 없죠.
남재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부천시에서 체납차량을 매각한 적이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네.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7대인가 있는데 당시에는 가격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때는 적정한 가격을 받았습니다. 부천시에서. 낙찰된 것을 보니까 그 정도 가격이면 괜찮겠다 하고 받았습니다.
  1년 된 차를, 2200만원에 구입했으면 1000만원만 받아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겠죠. 통틀어 주니까.
  그런데 410만원이라고 하는 건 위생공사에 상당한 특혜를 준 겁니다.
  청소차가 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혜를 줬다는 건 부천시에서 위생공사에 발목이 잡히지 않았느냐, 공무원들이.
  감정가로 준다는 건, 우리가 7대 매각할 때는 적정한 수준에서 했고 부천시 재산을 매각할 때는 왜 이렇게 싸게 줬느냐.
  좋습니다. 94년도까지는 6년차 되니까 싸게 줬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6년 되면 수리비가 더 들어가니까.
  그런데 45대, 96년부터 98년도 5대는 엄청난 특혜입니다.
  소장께서는 감정받았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감정받아야죠.
  부천시에서 일반 체납차량을 매각할 때는 정상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경남기업에 우리가 넘긴 걸 보면 개인차량은 체납이 돼서 뺏아가지고 적정한 수준으로 받고 부천시 차량은 위생공사에 엄청난 특혜를 줬다는 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장께서는 감정을 받았다. 당연히 감정을 받아야죠.
  그러면 7대 매각할 때는 감정을 안 받았습니까?
  회계과 소관으로 아는데, 예를 든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감정을 받았을 걸로 압니다.
  청소차량은 저희도 저쪽에 이런 내용을 물어보니까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격이 형편 없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게 아마···,
남재우 위원 그 얘기는 맞아요. 맞는데 부천시에 그런 업체가 4개인가 5개의 청소업체가 있어요.
  그럼 그쪽에도 우리가 이런 차를 매각하는데 당신들 살 용의가 없느냐,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그건 당연히 했죠.
남재우 위원 했는데도 이것뿐이 안 나왔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그 업체에도 시에서 이렇게 매각을 하니까 필요하면 요청해라 했는데 그쪽에서 요청을 안했어요.
남재우 위원 요청을 안하고 위생공사 단독으로 들어왔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그렇죠.
남재우 위원 그런 공문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있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석 위원 남재우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천시가 소유하고 있고 위생공사에 무상임대했던 차량 매각건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확인 할 게 있는데 차량 47대 중에 4.5톤 압축용 차량 10대가 있더라고요. 이게 4.5톤이 맞는 거예요?
  경기8루8788에서부터 8791번하고 경기8루에 8772부터 8777번까지 10대인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네, 맞습니다.
홍인석 위원 4.5톤이 맞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네.
홍인석 위원 분명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네, 맞습니다.
홍인석 위원 동일한 차량으로 92년도에 우리 부천시가 구입한 차량인데 97년도까지는 이게 다 6.5톤으로 장비 현황보고가 돼 있어요.
  그리고 6.5톤에 맞추어서 장비에 대한 운영비가 도급결정수수료에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해명이 되는 거예요?
  92년도에 시가 매입해서 97년도까지는 6.5톤이었어요. 그런데 98년도에 4.5톤이 돼 버렸어요.
  이거 뭐가 문제인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차량등록원부를 확인해 본 결과 4.5톤이 맞습니다.
홍인석 위원 등록원부는 저도 봤는데 톤수는 기재가 안 돼 있던데.
○위원장 박노설 여기 나와 있어요.
홍인석 위원 4.5톤이 맞아요?
○위원장 박노설 네.
홍인석 위원 그러면 92년부터 97년도까지 위생공사에 무상임대를 해줄 때 6.5톤을 기준으로 해서 장비에 대한 운영비가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이게 구체적으로 사실 등록상으로는 무게톤으로 해서 4.5톤으로 돼 있는데 저희 추측에 거기 등록부에 보면 부피로 해서 9㎥로 돼 있습니다.
  쓰레기 부피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원부에도 일부 그런 게 기록이 돼 있는데 부피를 무게로 환산해서 기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봅니다.
  물은 보통 우리가 1톤을 1㎥로 환산하기 때문에 무게가 많은 것일수록, 예를 들어 레미콘이나 이런 건 1㎥가 2.4톤, 모래나 이런 건 1㎥가 3.5톤 이렇게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홍인석 위원 그 기준이 97년도하고 98년도하고 바뀌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그런 것으로 해서 이기할 때 부피를 무게로 환산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말이 안 되죠.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 위생공사측에서 제출한 인원 장비 현황을 보면, 그리고 그 인원 장비 현황에 기초해서 도급수수료가 결정되어졌는데 92년도부터 97년도 차량 중에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10대의 차량이 6.5톤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생공사에 매각할 때는 다 4.5톤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무게톤수가 등록원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원부를 저희가 확인해서
홍인석 위원 97년도에는 그럼 그런 기준으로 했을 때 6.5톤이었단 말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그때는 제가 직접 실무를 담당한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부피와 무게를 비교해 볼 때 원부에도 부피 ㎥가 기재돼 있습니다.
  무게와 부피를 환산해서 하는데 기록하는 데서 그런 기록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인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뒤에 출석하신 증인 중에 해명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92년도에 시가 매입해서 97년도까지는 6.5톤이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도급수수료 산정액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가 위생공사에 매각할 때는 4.5톤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관계 공무원들이 제출한 자료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똑같은 차량번호인데 다 6.5톤이었다고, 그런데 매각할 때는 4.5톤이었어요.
  지금 답변하실 분 있어요?
○건설교통위원회전문위원 한창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을 92년도에 구입했는데 차량원부에는 톤수로 계산이 돼서 4,400㎏으로 돼 있고 차량등록을 하는 과정에서는 무게로 하는데 9㎥로 돼 있습니다.
  청소차량 같은 경우 압축을 하고 톤수계산은 가로×세로로 하게 되고 ㎥ 계산은 부피, 높이까지도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로 등록이 돼 있거든요. ㎥를 톤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물 1㎥는 1톤으로 계산이 되고 레미콘 1㎥는 2.4톤으로 계산이 됩니다.
  현재 우리 쓰레기 형상은 압축이 되면서 쌓여지는 형태고 거기에 수분이 있는 경우입니다.
  밀가루 같은 경우도 수분 함수량이 13% 정도 되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이런 것에도 14~15%의 수분함량이 있는 것으로, 그때만 하더라도 연탄재라든가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돼 있는 상태라서 수분함량이 많고 압축이 되는 상태기 때문에 물같이 1톤으로 보지는 못하고 한 73% 정도로 봐서 환산한 게 6.5톤으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97년도까지는 그렇게 환산하고 98년도부터는 환산기준이 바뀐 거예요?
○건설교통위원회전문위원 한창희 98년도에는 아마 차량원부를 가지고
홍인석 위원 차량원부는 시에서 구입할 때부터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위원회전문위원 한창희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하는 것에는 9㎥로 돼 있고 차량원부에는
홍인석 위원 9㎥로 돼 있으면 92년부터 차량등록원부는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동일한 차량인데 92년부터 97년도까지는 6.5톤으로 돼서 도급산정액에 차량운영유지비가 그 기준으로 나왔고 98년도에는 4.5톤으로 환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환산기준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위원회전문위원 한창희 ㎥ 환산관계는 전부터, 그래서 6.5톤으로 환산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결국 답변하신 내용은 부피를 톤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거란 얘기예요?
○건설교통위원회전문위원 한창희 네. 보통 중량이라고 하면 가로×세로 해서 적재량 톤수계산을 하는데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높이까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단위로 계산을 하거든요.
  구입 당시에 9㎥ 차량을 구입했기 때문에 9㎥를 톤수로 계산하다 보면 6.5톤이 됩니다.
홍인석 위원 97년도에는 그렇게 했고 98년도에는 뭔가 환산기준이 바뀐 거네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98년도에는 4.5톤으로 돼 있더라고요.
○위원장 박노설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차량을 92년도에 6.5톤으로 예산을 세워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6.5톤하고 4.5톤은 분명히 구입가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건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왜냐 하면 부피하고 이런 것하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4.5톤 그랬으면 4.5톤이 차량현황에 그대로 올라가 있고 차량운행이라든가 모든 것이 지출이 돼야 되고 또 소요인원 자체가 93년도나 이런 때는 달랐다고요.
  6.5톤은 3.5인으로 계산이 되고 4.5톤은 3인으로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예산을 더 지급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영기 소장이나 한창희 전문위원 말씀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92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세웠는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재영 위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난 4차 특위 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동료위원님들이나 저나 확실하게 이해와 설득을 못 시켜주고 있어요.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6.5톤을 4.5톤으로 변경해서 매각한 부분과 또 반대로 4.5톤을 6.5톤으로 예산에 편성해준 내용에 대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부터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4.5톤의 차량을 구입하고 매년 6.5톤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해줬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6.5톤을 4.5톤으로 차량의 톤수를 낮춰서 매각을 했다. 싸게 매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미환경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두 가지 아니면 이런 방법이 나올 수가 없어요.
  98년도 청소도급수수료 결정안 내역 중 차량현황을 보면 분명히 6.5톤이 4.5톤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확인할 때 4.5톤 차량이 맞다고 했죠?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네.
이재영 위원 4.5톤 차량의 부피를 톤으로 환산하다 보니까 9㎥, 그래서 6.5톤으로 결정을 하고 이에 따른 추가인원 소요비용과 차량유지비를 증액해서 지원했다는 거죠?
  맞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이재영 위원 4.5톤을 부피를 톤으로 환산하다 보니까 6.5톤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서 차량유지비와 4.5톤은 3명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6.5톤은 3.5인이죠. 그러니까 0.5인에 대한 예산을 더 편성해 준 겁니다. 시에서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그건 일정치가 않습니다.
  시기별로 99년도부터는 환급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인력이라든지
이재영 위원 지금 99년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잠깐만요.
  4.5톤짜리 차량 부피를 톤으로 환산하다 보니까 6.5톤으로 계산했다. 맞습니까?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게 그거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네.
이재영 위원 4.5톤을 부피로 환산하다 보니까 6.5톤이 돼서 6.5톤에 해당하는 추가인원 소요 0.5인과 그에 따르는 차량유지비를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
  맞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그렇게 단적으로 설명은 안 됩니다.
이재영 위원 이제까지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톤수는 그렇게 환산을 했지만 지난번에도 누누이 공방이 오고갔지만 도급제의 산출근거가 총량적인 개념이지 단위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단적으로 짚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재영 위원 아니 그럼 6.5톤일 경우 몇 명으로 계산해 주죠?
  3.5인입니다. 그 다음에 4.5톤의 경우 3인이에요.
  4.5톤을 6.5톤으로 높여서 예산편성해줬으면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가 뭐냐 하면 부피를 톤으로 환산하다 보니까 4.5톤을 6.5톤으로 해서 예산편성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게 조금 전의 답변이었잖아요. 아니에요?
  바로 전에 답변하신 것까지 아니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지난번에도 상당한 논쟁이 벌어졌지만 단위개념이 아니고 도급제는 총액개념이기 때문에 단적으로 그렇게 해서 0.5인분이 더 갔다 그런 지적은 옳지 않다는 거죠.
이재영 위원 원미환경에서 차량 보유현황에 따라서 몇 톤짜리 몇 대가 있고, 그러면 1톤짜리 100대 있는 것하고 11톤짜리 100대 있는 것하고 도급수수료가 똑같아요?
  무슨 차를 얼만큼 갖고 있느냐 현황에 따라서 도급수수료가 변경이 되죠. 당연히.
  증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4.5톤 차량을 6.5톤으로 이제까지 예산편성을 해줬단 말입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왜 4.5톤 차량을 6.5톤으로 예산편성을 해줬느냐라는 질의에 대한 답이 부피를 톤으로 환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답변이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맞죠. 그런데 그걸 지금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의 답변 그것 아니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맞습니다. 그건.
이재영 위원 4.5톤의 차량을 부피를 톤으로 환산하다 보니까 6.5톤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2.5톤은 부피를 톤으로 환산했을 때 몇 ㎥나 나와요?
  그건 변경 없습니까, 똑같아요?
  그 다음에 11톤 압축기 1대도 있죠? 11톤 압축기의 부피를 톤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줘야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재영 위원 왜 유독 4.5톤 차량만 부피를 톤으로 환산해서 6.5톤으로 예산을 편성해줬는지 이게 궁금한 거고 또 그런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4.5톤이면 4.5톤에 해당하는 인원과 차량유지비를 예산편성해 주면 되지 왜 굳이 부피를 톤으로 환산해서 9㎥, 6.5톤으로 환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법적인 근거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부피하고 무게 기준을 일률적으로 환산해서 적용한 게 아니고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6.5톤, 4.5톤 그 10대만이 무게톤수하고 부피하고 변동이 있었던 거지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다른 부분까지도 그걸 같이 얘기하시는 건 안 맞는 것 같고,
이재영 위원 지금 누가 안 맞는지 모르겠네.
  보세요. 차량 매각한 게 47대입니다.
  98년도의 차량현황을 보면 54대 중에 47대를 일단 매각을 했어요.
  매각하고 안하고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룰 문제지만 문제는 4.5톤 차량을 6.5톤으로 환산해서 차량유지비라든가 예산에 편성해줬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도급수수료가 올라갔어요.
  4.5톤이면 4.5톤으로 해야지 왜 6.5톤으로 환산해서 거기에 추가되는 인원 0.5인분에 대한 인건비와 차량유지비를 더 많이 예산에 편성해줬느냐 이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그건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93년부터 96년까지는 차량의 승차인원을 모두 3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부터 98년까지는 0.5인을 가산 3.5인으로 환산해서 도급비를 계산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체적으로 볼 때 쓰레기량이 많이 증가돼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량을 보면.
  그런 것도 도급비 계산에 가산을 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이재영 위원 가산하는 부분을 도급금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쓰레기량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4.5톤을 6.5톤으로 계산해서 도급비를 인상해서 지급하라는 법적인 근거가 뭐냐 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아니 톤수를 늘려서 해줬다는 게 아니고, 톤수를 임의로 늘려서 해준 게 아니고 탑승해서 작업하는 인원을 96년도까지는 3인으로 해주고 97년, 98년은 3.5인으로
이재영 위원 그럼 차는 4.5톤인데 6.5톤으로 표기를, 그럼 표기를 잘못한 거예요?
  오타가 난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무게로 볼 때는 4.5톤이 맞고 부피를 톤수로 환산했을 경우는 6.5톤으로
이재영 위원 무게가 4.5톤인데 왜 6.5톤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쓰레기는 부피가 크고 수분함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재영 위원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 자르겠습니다.
  4.5톤과 6.5톤 차량에 대한 지원금액이 변경이 돼요, 안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96년도까지는 그대로 해줬고 97년, 98년은 0.5인을 가산해서
이재영 위원 97년, 98년도에 쓰레기량이 우리 부천시에 증가가 됐어요?
    (「줄었지.」하는 이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전체 양은 감축이 됐는데 차량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별로 그 처리량은 늘어났습니다.
이재영 위원 도급수수료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대로 총체적인 것으로 수수료 결정을 하잖아요. 연간. 그렇죠?
  그런데 차량수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도급수수료가 더 올라갑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단순비교는 안 되고 인건비라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건비가 일당 1만원일 때하고 2만원일 때하고 다른 건 당연한데 시기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차량비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가지만으로 금액 비교는 무리라고 봅니다.
이재영 위원 아까 질의했던 것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4.5톤 차량 부피를 톤으로 환산하다 보니까 6.5톤이 됐습니다. 그러면 11톤 차량은 몇 ㎥로 몇 톤으로 해야 맞습니까?
  11톤 차량을 한번 ㎥로 계산을 해보자고요. 높이하고 부피 따져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비교를
이재영 위원 그럼 4.5톤 차량만 그렇게 한 이유는 뭐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고의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행정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비교해서 처리가 된 것으로 저희가
이재영 위원 도급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물론 거기에 대한 근로자 인원과 차량장비를 기준으로 해서 도급수수료가 결정이 될 겁니다.
  차량장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4.5톤 차량 10대에 대한 예산 지원과 6.5톤에 대한 예산 편성이 달라질까요, 같을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그건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재영 위원 4.5톤 차량을 6.5톤으로 예산편성해 준 건 어쨌든 문제가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전체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대로 96년까지는 똑같이 3인으로 탑승인원을 봤고 97년, 98년만 0.5인을 더
이재영 위원 2년에 걸쳐서 0.5인을 더 추가로 하고, 그것 뿐만이 아니고 차량유지비도 더 증액이 됐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쓰레기량이 더 많이 증가돼서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쓰레기처리량을 비교해 보면 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차량당 처리량이.
이재영 위원 쓰레기량은 감소가 됐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차량수가 감소되다 보니까
이재영 위원 쓰레기량이 감소되고 재활용이 증가되면 쓰레기로 처리되는 건 훨씬 줄어들죠.
  그래서 차량을 줄인 것 아닙니까? 인원을 감축하고.
  그러면 그때까지 4.5톤으로 계산했던 예산기준을 6.5톤으로 변경한 이유는 뭐냐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그 부분만 변동이 됐기 때문에 자꾸 질의하시는 건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공무원이 고의로 이 숫자를 늘리고 줄이고 한 건 아니고 제가 설명하는 건 부피를 무게톤수로 환산 적용해서 기록을 한 것으로
이재영 위원 기록을 남기기 위한 수단으로 한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그런 건 아니죠.
이재영 위원 차량이 쭉 있는데 왜 4.5톤만 6.5톤으로 변경했느냐고요.
  11톤 압축기도 있고 2.5톤 압축기도 있는데 이것도 부피를 톤으로 환산하면 2.5톤은 당연히 4.5톤이 돼야죠.
  어떻게 4.5톤만 6.5톤으로 변경하고서 자꾸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부피를 톤으로 환산하는 법적인 기준이 있다면 2.5톤 차량도 11톤 차량도 다 부피를 톤으로 환산했어야 맞잖아요.
  왜 4.5톤 차량만 6.5톤으로 표기를 했느냐는 얘깁니다.
  그걸로 인해서 0.5인 추가인원 소요비용과 차량유지비가 증액 편성돼서 예산이 그만큼 부당하게 지원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재우 위원 사업소장 들어가시고 한창희 전문위원 나와 보세요.
  아까 4.5톤을 6.5톤으로 환산한 건 가로×세로, 높이를 계산하고 9㎥가 나와서 6.5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계산 방법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건설교통위원회전문위원 한창희 다른 건 기준이 있습니다. 쓰레기에 대한 기준은 없고.
  뭐냐 하면 물 1톤은 1㎥로 계산하고 있고 하수정화사업소에서 나오는 슬러지 이 경우도
남재우 위원 그러면 그 차량이 나올 때 적재량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건설교통위원회전문위원 한창희 나오죠.
남재우 위원 2.5톤이면 2.5톤을 싣게 돼 있고 4.5톤이면 4.5톤을 싣게 돼 있습니다.
  4.5톤에 6.5톤을 실었으면 2톤을 과적한 거예요. 부천시에서.
  차량원부를 보면 최대 적재량이 4.4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5톤을 실었다는 건, 지금 정부에서 과적차량 단속하지 않습니까. 왜 부천시에서 그걸 유도합니까?
○건설교통위원회전문위원 한창희 아까 톤수 계산방법하고 ㎥ 계산방법을 말씀드렸듯이
남재우 위원 ㎥하고 틀린 거지. 내 얘기는 왜 4.4톤 차량에다 이 부천시에서는 정부에서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톤씩 더 실어서 보냈느냐고.
○건설교통위원회전문위원 한창희 그때의 서류를 보니까 그건 청소차 구입과정에서 9㎥로 나와 있었거든요.
  9㎥라는 건 현재 압축차인데 그냥 차곡차곡 쌓는 것이 아니라 당겨서 짜면서 쌓는 겁니다.
남재우 위원 이게 자동차원부인데 9㎥가 어디 있어요? 여기.
○건설교통위원회전문위원 한창희 등록원부 앞에 아마 9㎥로 돼 있을 겁니다.
남재우 위원 내가 알기로는 레미콘이나 ㎥를 씁니다.
  청소차량은 적재량이 톤수로 나오지 ㎥로 안 나오지.
  지금 한창희 전문위원이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잘못을 인정하려니까 그게 답답해서, 그걸 가로, 세로, 높이를 얘기하는데 그런 계산방식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나갔던 이유가 차량 전문가한테 자문을 얻고 들어와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4.4톤이 차량 최대 적재량인데 어떻게 6.5톤을 이 부천시에서 방치를 하느냔 말이에요. 과적차량을. 시킨 것 아냐.
○건설교통위원회전문위원 한창희 92년도 구입한 사항이라 판단 방법 관계를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 그런 가로×세로에 위의 높이까지 계산했을 때는 4.4톤인데 ㎥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위에 차기 때문에 아마 9㎥ 진개청소차로 그렇게
남재우 위원 차명이 9㎥ 압축진개차지, 그리고 최대 적재량을 환산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차명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아니, 한창희 전문위원이지, 몇 ㎏이야? 65㎏을 어떻게 한창희 전문위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차명이 9㎥ 압축진개차로 나와 있고 최대 적재량이 4,400㎏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9㎥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냐.
  이름을 어떻게 ㎏ 수하고 비교를 하느냐고?
○건설교통위원회전문위원 한창희 트럭이나 화물차 얘기를 할 때
남재우 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 차명이 뭐야,압축진개차 아냐.
  최대 적재량을 가지고 얘기하지 어떻게 차명을 가지고 9㎥로 얘기하는 거야.
○위원장 박노설 남 위원님, 이 문제는 얘기해봐야 끝이 없고, 부천시에서 명백하게 잘못한 거고 차량 문제에서 이건 일단에 불과합니다.
  더 엉터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마무리를 짓고 다른 질의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지나온 것은 뒤져봐야 저기합니다.
  앞으로라도 현실에 맞게 특혜를 주지 말고 그 사람이 10명이라면 10명에 대한, 10톤이면 10톤에 대한 그 돈만 주지 그 이상 부풀려서 주지 말라고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위원 지금 참석하신 증인 중에 위생공사하고 청소도급계약, 98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2년 간 도급계약을 실제로 위생공사하고 맺었던 담당자 나왔나요? 그러니까 97년도가 되겠죠.
○위원장 박노설 김인규 국장이 그때 해당되지 않습니까?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98년도.
○위원장 박노설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홍인석 위원 김인규 국장이 당시 98년도 1월 1일부터 99년도 12월 31일까지 2년 간 부천시와 위생공사간의 도급계약을 실제로 주관하셨죠?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98년도만.
홍인석 위원 계약을 할 때 2년 계약을 한 거니까.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계약기간이요?
홍인석 위원 네.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98년도 계약을 위해서 97년도부터 준비를 하셨을 거고.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주로 연말에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죠.
홍인석 위원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2개월 전에 요청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주로 2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서 매년도 우리 행정기관의 회계연도가 개시되는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주로 12월말쯤에 결정이 나는 것으로 해서 내용상으로는 그 이듬해 1월 1일을 적용하는 것이죠.
홍인석 위원 그 당시에 우리 부천시하고 위생공사간의 도급계약을 위해서 도급수수료 산정기준이 됐던 건 뭐예요?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도급수수료 산정기준은 지난 9월 20일에 이 자리에서 95년도부터 그 이후에 실무를 했던 과장들께서 답변드린 대로 일정한 기준은 구 내무부 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준을 택했고 거기에 명시되지 않은 중기 같은 것은 경기도중기관리조례라든가 그런 근거에 의해서 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건 일반적인 기준이잖아요?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우리 부천시 관내에 단독주택에 대한 청소도급을 주기 위해서 위생공사라고 하는 업체의 인원과 장비를 근거로 해서 그런 구 내무부-현 행자부지침이 되겠죠-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다른 관련 법적 근거들과 지침에 의해서 그 구체적인 인원과 장비에 근거해서 작성하신 거잖아요?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그게 매년 전년도 쓰레기 총 발생량이 연말이면 나오니까 그 이듬해 2월 정도 되면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으로부터 부천시 총 발생된 양을 계근해서 통보가 됩니다.
  그런 것을 봐서 매년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쓰레기 발생량에 비례해서 늘어났다 하면 과학적 방법은 아니지만 대략 10% 늘어났다든지 10% 감축이 됐다든지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력과 장비를 증감을 시키는 것이죠.
  매년도 해왔던 그 기준에 의해서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대입해 봐가지고 여직껏 그렇게 해왔는데 이것은 제가 있을 당시에서도 하나의 역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더듬어 봤는데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부천군 당시부터 그러한 계약방식에 의해서 해왔어요.
  이것이 어느 시점에서 계약방식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도급제라는 방식을 부천군 당시부터 유일하게 적용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계약방식이 없습니다.
  최근에 와서 95년 1월 1일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계약방식이 다소 경기도 내에서도 바뀌어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뭔고 하니 경기도만 해도 수원시 같은 경우, 주로 우리 시하고 시세가 걸맞는 도시와 비교해서 청소행정을 펴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시 시세와 비슷한 도시하고 맞춰보기가 어려워요.
  왜냐 하면 서로 지방자치단체마다 독특한 계약방식에 의해서 청소체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대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원 같은 데는 세 가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기능직 공무원으로 돼 있죠. 청소수거원이나 운전기사로.
  또 한쪽에 공동주택은 독립채산제로 해서 하나의 라이센스를 받은 업체가 어느 집단 아파트촌을 맡았다 그러면 거기서 종량제봉투를 파는 대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또 일정한 지역은 대행을 주고 그래서 시세가 걸맞는 도시하고 비교하려니까 체계가 다릅니다.
  또 성남 같은 데는 그때도 톤수로 계산해 보니까 단가가 우리 시보다도 높습니다.
  우리 시 총량제로 발생된 쓰레기량하고 도급비 주는 것하고 평균을 내보면 톤당 1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성남은 훨씬 더 높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말씀이 좀 저기로 나갔는데 감사원 감사 때도 그래서 그걸 그 사람들이 상당히 중요시 비교분석을 했는데 그분들이 와서도 비교분석을 못 했어요.
  지방자치단체마다 독특한 계약방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산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결론 내리기를 그럼 그러지 말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유수한 원가계산 하는 데를 통해서 앞으로는 용역을 제대로 시켜봐라. 그런데 성남 같은 데는 고지대 같은 곳이 있으니까 난이도가 있을 것이다.
  과천 같은 데는 좀 쌉니다. 어떻게 돼 있느냐. 우리 나라 유일하게 창원하고 과천은 계획도시입니다.
  가로망 형성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청소차 회차하는 시간도 단축되고 수거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부천의 단독주택은 어떻게 돼 있느냐 심지어 소사구 같은 데는 일제시대 때 도시계획이 형성되고 소사읍 당시에 거의 다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청소수거차가 교행하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골목에서 살지만 청소사업소장 1년 하면서 느낀 것은 아침마다 악을 쓰고 쫓아나가 보면 차를 들고 그래요.
  감사원 감사 때도 우리 시의 도시 여건을 봤습니다. 과연 도시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중동신시가지를 빼고는 거의 소사읍 당시에 형성된 도시기 때문에 4.5톤이라든가 11톤 차량이 교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그 난이도를 계산해서 원가를 계산하려니까 시·군마다 다 다르다 해서 그 사람들도 어떤 방식으로 하라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건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맞게 하니까 어쨌든 예산을 투명성있게 하는 차원에서 용역 한번 제대로 줘봐라 해서 그런 걸 많이 배웠습니다.
홍인석 위원 도급계약 방식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왔고 원가계산 방식에 의해서 새롭게 계약된 것은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이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개선되기 이전의 도급계약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년도 대비 쓰레기 발생량 감축률에 비추어서 시가 위생공사에 전년도 인원 장비를 기준으로 해서 관련 지침이나 법적 근거에 맞추어서 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위원님은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해왔어요.
  어떤 하나의 구조적인 면이죠. 위생공사가 부천군 당시부터 역사를 더듬어 보면 물론, 청소업무라는 건 시장·군수의 고유 지방사무입니다.
  다만 법에 있듯이 직접 할 수 없을 때는 라이센스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법 테두리 속에서 인력과 장비를 그 당시에는 시에서, 군 당시에 1년인가 얼마를 직영했답니다.
  군 당시에 하다 보니까 인사사고 같은 것이 났을 때 군에서 처리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인력과 장비를 업체한테 주어서, 얼마의 비용이 나오는지 줄테니까 하려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발단이,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의 독특한 도급방식이 이루어진 거죠.
  물론 지금은 민법에서 왜정 때 쓰던 도급계약이라 법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왜정 때 그런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정한 다리를 놓을 때 도급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에 업자보고 맡아서 하거라 그런 뜻인데
홍인석 위원 잠깐만요. 김인규 국장님.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인력과 장비를 매년 시에서 도시 성장률에 비례해서 햐향식으로 줘왔습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내가 내년도 계약기간 동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를 예측해서 청소를 하려면 인력과 장비가 이만큼 소요된다는 그런 사업계획에 의해 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하향식으로 내무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도시성장률이 5% 늘어날 때는 가로망이 확장되니까 거기에 맞는 청소인력과 장비는 이 정도 줘라 그래서 그 비율대로 역사가 흘러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구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
○위원장 박노설 간단하게 해주세요.
홍인석 위원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그걸 찾으려고 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홍인석 위원 지난 특위 때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 김인규 국장의 얘기는 그게 70년대에 만들어진 내무부지침이라는 것 아니에요.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게 현존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청소 관련 공무원들한테 구전으로 내려왔다 이렇게만 답변이 됐단 말이에요.
  제 질의의 요지는 도급계약이든 대행계약이든 좋다 이거예요.
  계약을 위한 산출근거로 사용되어진 자료는 어쨌든 시가 위생공사측에 도급계약과 도급수수료 산출을 위해서 매년 인원과 장비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요.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아마 실무자들이 연도별로 예산편성
홍인석 위원 그 인원과 장비에 비추어서 말씀하시는 예산편성지침이나 전국 연합노련에서 제시하는 일용인부임 인건비 이런 기준을 거기다 적용시켰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인원과 장비에 대해서.
  그것이 그대로 도급수수료가 됐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쭉 보면 일련의 과정이.
  맞습니까?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그렇게 해왔는데
홍인석 위원 짧게 대답을 해주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그건 맞습니다.
  인력과 장비를 업체로부터 받은 것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그 당시 거쳐온 과장들도 해명을 했지만 쓰레기 발생량에 의해서 청소구역에 최소한의 인력과 장비를 전년도에도 이 정도 해왔으니까 그 기준에 둬서 한 것이지 업체에서 자료를 내서 그걸 근거로 해서 했다는 건 아니라고 그때도 설명을 해드렸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쉽게 정리를 하면 97년도에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의 계약서를 작성할 때 97년도에 위생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인원과 장비를 기초로 해서 98년도에 도급수수료가 결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아니에요.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계약기간은 과거에도 보면 3년, 2년
홍인석 위원 계약기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도급수수료 결정에 있어서 위생공사에서 제출한 전년도 인원과 장비에 근거해서 각종 제수당이나 이런 게 짜여져 있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시가 위생공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을 때 단순히 명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그리고 가족수당이나 자녀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재학증명서를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금액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10%의 이윤이 보장된 거고.
  그 산출내역에 근거해서 도급수수료가 결정이 돼 버린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98년도 계약에 있어서, 97년도에 위생공사에서 제출한 인원과 장비에 대한 자료가 98년도에 청소도급수수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료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위원님은 내년도 예산을 위생공사에 주기 위해서 회사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준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고 저희가
홍인석 위원 거기에 근거해서 도급수수료가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죠.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그것이 아니고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출석요구한 95년도 당시부터 처리한 실무과장들의 의견을 다 듣지 않으셨습니까.
  전년도에 나온 쓰레기량하고 전년도의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운영한 기준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쓰레기 발생량의 증감비율만 적용해서 해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위생공사에 자료 요구한 것을 가장 정확한 기초 데이터로 만들어서 예산을 준 것 아니냐 그런 뜻이고.
홍인석 위원 지금 집행부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재계약을 위해서 위생공사측과 협의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도급수수료 결정을 위해서 부천시가 위생공사측에 인원과 장비현황을 제출하라 이런 공문이 나갔고 그 공문에 따라서 위생공사가 당시에 전년도 인원, 장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다고요.
  공문으로 다 처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급수수료 산정내역을 보면 그 위생공사가 부천시로부터 받은 공문에 대한 회신으로 전년도 인원, 장비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내역이 쭉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전혀 삭감없이 이루어졌어요. 오늘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5번 항에 “원미환경에 요구한 산출내역 중 삭감내역 해당사항 없음”, 삭감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생공사에서 제출한 전년도 인원과 장비를 기준으로 해서 구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든 물가변동사항이든 그리고 전국연합노련에서 제시하는 기준이든 거기 적용시켜서 작성한 게 삭감 없이 다 된 거예요. 도급수수료로. 이윤 10% 포함해서.
  그런데 자꾸 이게 산출기초로 쓰여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제출한 자료는 그렇게 산정이 된 건데 이건 위생공사에서 제출한 자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위원장 박노설 홍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마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재계약할 때마다 그리고 매년 위생공사하고 도급계약을 할 때마다 관습적으로 전년도 위생공사에서 제출한 인원과 장비를 기준으로 해서 대략 위생공사와의 협의 속에서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가니까 인원과 장비도 줄여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기준에서 위생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도급수수료를 산정한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위원님 말씀을 제가 두 가지로 이해를 하는데 하나는 위생공사의 인력과 장비를 근거로 해서 도급계약 기간을 2년씩 해주는 것 아니냐,
홍인석 위원 도급계약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홍인석 위원 국장님, 제 질의의 요지를 명확하게 들으시고 질의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쓰레기 총량적으로 1년 간 발생된 양하고 전년도에 인력과 장비가 얼마나 있었느냐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책정한 겁니다.
○위원장 박노설 김 국장께서는 자꾸 허위증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98년도 감사원 감사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지방재정법시행령 규정 등에 따라서 원가계산을 실시한 후 동 결과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위 업체가-위 업체라는 건 위생공사죠-작성 제출한 내용을 기준으로 청소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라고 이렇게 지적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감사원 감사가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감사야 하는 사람들 기법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위원장 박노설 여기 분명히 이렇게 돼 있는데 자꾸 그렇게 부정하시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아니 한번 보겠습니다.
  위생공사에서 산출내역을 어떻게 냈는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다음 기회에라도 관련 부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기억은 없고요.
  저는 청소행정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을 이끌고 나가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산출기초가 어떻다 하는 것보다는 전년도 쓰레기 발생량에 의해서 위생공사가 어느 선의 적정 인력을 가지고 금년에 치우면 좋겠느냐 그러한 것에 기준을 두고 이끌어 나갔을 뿐이지 산출기초를 어떻게 내고 그런 것까지는, 제 소관이지만 제가 확인하고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한번 보고, 위원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니까 그건 정확한 것으로 기억하지만 일단 시에서는 홍인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전례 관습에 의해서, 아주 독특한 관습이 이루어졌습니다.
  도급계약이라는 것이 경기도에는 한두 개 시·군에 아직도 존치돼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홍인석 위원 그래요. 제가 보기에도 김 국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한정된 청소 관련 공무원들이, 청소행정이란 게 워낙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시달리다 보니까 사실 도급계약이나 이런 데 있어서 실사를 하거나 이러긴 어려운 것 아닙니까.
  제출하는 자료를 가지고 일반적 지침에 근거해서 관례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어요?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네, 맞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렇게 해온 게 맞습니다.
  저도 한 1년 간 경험해 보니까 주로 그런 식으로 왔고 그것이 사회가 밝아지면서 투명성을 가지고 과거 것을 비춰가면서 앞으로 발전시킬 그러한 단계까지 구상한 공무원들은 거의 그 자리에서는 없었을 것으로,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홍인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당시 그 많은 인원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웠으리라 판단이 돼요
  위생공사측에서 제출하는 등본이나 재직증명서나 재학증명서나 이거 일일이 다 확인을 했겠어요? 못 했겠지.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홍인석 위원 어쨌든 제출받아서 그것에 근거해서 대략 몇 명 정도는 줄여야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그 인원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도급수수료를 결정한 거잖아요.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네.
홍인석 위원 김인규 국장님은 어쨌든 당시 청소사업소장이니까 정책적인 방향에서 일을 했다, 실무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산출기초를 어떻게 내고 그런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본 사항인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국장선에서 그런 것까지는 확인할 저기가 없습니다. 저희 조직 특성상.
홍인석 위원 한창희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설 아뇨. 제가 김인규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6월 24일에 경기도 관내 시·군 청소과장 회의에서 원가계산제도를 도입하라는 도지사 지시사항이 있었죠?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기억을 합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그런 자료를, 얘기가 나와서 시·군 청소과장 회의 때 회의서류에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위원장 박노설 그래서 부천시에서 원가계산 용역도 줬는데 그런 걸 납품받고도 왜 안했습니까?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감사원 감사 때 그 얘기가 처음 나왔는데 청소행정이 그래도 퇴보되지는 않고 나름대로 날로 발전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도 획기적으로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 원가용역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그 생각이 나온 겁니다.
  그 배경은 다른 시·군에서 그런 것을 했다고그러면 빨리 벤치마킹해서 배웠겠지만 우리 시가 97년도에 그것을 했다는 것은 어떠한 청소행정에 획이 그어졌어요.
  제가 와서 보니까 97년도인가 청소체계에 대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위원장 박노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아니 배경설명을 들어야 이해를 하실 겁니다.
○위원장 박노설 웬만한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가톨릭대학에 우리 시에서 학술용역을 줬어요.
○위원장 박노설 왜 안했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다 돼 가니까.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97년도인가 우리 시의 청소업체에 바람직하지 못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돈을 지급해야 되겠는가 해서 연구끝에 그런 발상이 나온 것으로 압니다.
  용역을 한번 줘보자 그래서 공동주택을 담당하는 5개 업체한테 연간 예산을 주려니까 시가화된 전체 면적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량을 어떻게 수집 운반 처리하느냐 이것을 하나의 공간적 개념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독지역은 어떠한 난이도에 의해서 어떤 금액이 나오고 공동주택은 어떻게 나오는가 그래서 공동주택의 적용은 그걸로 한번 해보자, 그러나 이것이 최고의 선은 아니고 1년 해보다 문제가 나오면 다시 바꿔서 해보자, 그때 가장 이슈가 된 것이 무게가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잘 모르지만 무게로 돈을 준다고 하니까 차량에 기름을 많이
○위원장 박노설 그건 5개 업체 얘기고, 됐습니다.
  도급계약이 2대 의회 때도 계속 문제로 제기됐고 실제 운반비보다 과다하게 도급액이 지급되고 있다 하는 문제점은 알고 계셨죠?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저도 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들은 바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원가계산이라는 게 그래요.
  도급수수료 결정안에 해마다 여기도 다 나옵니다.
  차량이 몇 톤짜리는 하루에 몇 번 수거를 하고 몇 ㎞를 운행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단독지역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공무원들도. 제가 볼 때는.
  95년도부터 쓰레기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그 전에는 통계가 불확실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93년도에 1,000톤에서 95년도에 단독주택 수거가 373톤인가 이렇게 되고 96년도는 273톤인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엄청나게.
  그러면 이 단독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몇 톤 차에 몇 회가 수거되고 이게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시에서 철저하게 원가계산을 분석해서 금액을 산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계약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는 전혀 하지 못했던 거고 그래서 원가계산 용역을 저런 데 줬는데도 그것마저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전부터 인원과 장비 현황 제출받아서 시에서 그것에 준해서 거의 계약 체결을 한 거예요.
  이런 잘못이 시정되지 않고 98년도까지 계속 그렇게 돼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뭐 할 얘기가 있습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이건 명백하게 잘못한 건데.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위원장님 지적이 맞는데 그 당시 청소체계 개선에 대한 용역결과를 처음 해보고 5개 공동주택을 담당하는 업체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우선 급한 것이 거기다 돈을 어떻게 줘야 되겠는가 그렇게 나갔고, 98년도말까지는 청소체계가 이원화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단독주택과 시가화된 시가지를 맡은 위생공사한테는 어떻게 줄 것이냐 해서 보니까 그때 이미 방침이 섰어요.
  5개 업체는 일단 세대수 개념으로 한번 줘보고 위생공사는 도급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도급계약 방식으로 나가거라 그러한 시의 방침이 서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 적용한다고 그러면 일시적인 청소체계가 바뀌어지면 업체도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인력과 장비가 감축되는데, 위생공사 같은 데는 독특하게 6개 업체 중에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단체협상할 수 있는 시즌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것이 잘못했다가는 시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 오히려 역효과도 일어날 것 같다.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앞으로 적용은 후에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런 문제가 그때 대두돼서 오늘에 와서 이렇게 많이 발전된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박노설 됐습니다.
홍인석 위원 한창희 전문위원이 96년도부터98년 10월까지 청소계장을 하셨죠?
○건설교통위원회전문위원 한창희 96년말부터입니다.
홍인석 위원 98년도 계약 당시 실무를 담당하셨겠네요?
○건설교통위원회전문위원 한창희 네.
홍인석 위원 아까 김인규 전 청소사업소장께도 여쭤봤던 사항을 동일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당시 청소도급수수료를 결정할 때 관례적으로 전년도 위생공사의 인원과 장비를 협의하에 거기에 기초해서 예산편성지침상의 제규정들에 준해서 작성하는 것이 거의 매년 관례적이었죠?
○건설교통위원회전문위원 한창희 거의 자료는 관례적이다시피 합니다.
홍인석 위원 위생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가지고 산출내역을 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위원회전문위원 한창희 네.
홍인석 위원 그걸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웠다는 거고요.
○건설교통위원회전문위원 한창희 그걸 확인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홍인석 위원 위생공사측에서 제출한 인원과 장비가 실제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인을 못 했던 거예요. 공무원들이.
○건설교통위원회전문위원 한창희 기존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게 되는 거죠.
홍인석 위원 그것에 근거해서 도급수수료를 산정하고 이윤 10% 내에서, 관련법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산출내역을 짰다는 게 맞는 거죠?
○건설교통위원회전문위원 한창희 네.
홍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96년도에 차량 11대가 늘어납니다. 부천시에서 대여해 준 차량이.
  위생공사에 대여해 준 차량 11대가 늘어나요. 그건 아마 대폐차 한 것으로 보면 되죠.
○건설교통위원회전문위원 한창희 제가 업무를 맡은 것이 96년 11월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구입했다는 건
○위원장 박노설 11대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97년도에 폐차가 됐어요. 거의.
  지난번 특위 때 김진수 과장께 제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왜 사주고 폐차 11대를 안했느냐 그랬더니 모른다고 했잖아요.
  96년도에 사준 차들이 88년, 89년식 우리 부천시 관용차들입니다.
  97년도에 거의 폐차가 돼 버린다고, 11대가.
  그러면 지금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여기 차량원부를 보면 용도가 다 사업용이라고 돼 있어요. 위생공사에 대여해준 차는 관용차라고 돼 있다고.
  부천시 차를 갖다가 그리로 이름만 올려놓고 운행비나 이런 걸 더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의심이 간다고.
  그리고 97년도에 다 폐차해 버리고, 97년도에 폐차한 건 알 것 아니냐고, 당시 실무자니까.
○건설교통위원회전문위원 한창희 97년도에 폐차한 것은 그 이전 것,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제일 저기 한 것이 운행 안 되는 차량이 광림특장차라고 전에 구입을 했다가, 그런 내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행이 안 되는 그것을 폐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96년도에 새로 늘어난 차예요.
○건설교통위원회전문위원 한창희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여나갔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새로 늘어난 차가 돼서 차량원부를 등록사업소에서 오늘 아침에 받은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94년도에도 3대가 폐차됐어요.
  그게 계속 97년도까지 올라와, 차량현황에는 폐차가 됐는데도.
  그리고 나서 운행비 이런 것 다 받아 먹은 거예요.
  그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는 96년도부터 위해수당하고 조출수당이 신설됐습니다.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없는데.
  부천시하고 환경미화원들하고 단체협약한 건데 이것에 근거해서 세워줬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97년 1월부터 지급한다고 분명히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왜 96년도부터 그걸 해줬느냐고.
  이것도 크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위원회전문위원 한창희 당시 계약 내용 중에 그게 있었을 겁니다.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에 준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각종 인건비와 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노설 여기에는 97년도부터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부천시는 96년도부터 해줬어요.
홍인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네, 말씀하세요.
홍인석 위원 지금 한창희 증인은 96년 11월부터 근무를 한 거니까 그 이전에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여쭤볼게요.
  관습적으로 매년 부천시가 위생공사에서 제출하는 전년도 인원, 장비를 근거로 해서 도급수수료를 결정했는데 그것이 관계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업무로 인해서 진위를 확인하지 못했겠지만 만약에 인원과 장비가 과다하게 허위보고가 됐다. 그럼으로 인해서 과다하게 수수료가 지급이 됐다라고 할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건설교통위원회전문위원 한창희 그건 전부터도 그렇게 해서 내려오고 도급비 산정관계가 그렇게 돼 있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그 인원대로 사용하라고 도급금액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게, 거기 자체에서 사람을 누구를 쓰든 장비를 뭐를 쓰든, 물론 장비를 시에서 주는 것도 있고 자체 구입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금액 범위에서 자체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인원과 장비를 줄여서 총 금액만 조정해 줬던 사항이지 그 내용 그 인원 그대로 사용하라는 건 아닙니다.
  도급으로 결정해 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 대행이었다고 하면 그 인원대로 사용을 하고 변경이 됐을 때는 변경보고를 받고 그래야 되는 사항입니다.
홍인석 위원 지금 말씀은 도급계약이었기 때문에 총액적인 개념에서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세세한 내역으로 지급됐느냐 아니냐 이건 시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건설교통위원회전문위원 한창희 네.
홍인석 위원 그런데 계약서를 보면 일반적인 도급계약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특수한 대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98년도에 시하고 위생공사하고 체결한 계약서에 보면 10조 수수료 지급에 있어서 3항에 수수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종사원에 대한 노임을 체불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종사원에 대한 노임이란 결국 산출기초에 근거한 노임이라고 봐야죠.
○건설교통위원회전문위원 한창희 네. 노임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산출한 도급금액이기 때문에, 거긴 자체적인 노사임금협상이 있기 때문에 협상금액으로 하더라도 거기에서 어쨌든 체불되면 체불된 자체가 우리하고 계약이 돼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종사자들은 시를 책임관이라든가 지도관계로 해서 물을 수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물의가 없이 추진하라는 거죠.
홍인석 위원 거기에 대한 부천시의 지도 감독 권한도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위원회전문위원 한창희 어쨌든 청소업체 전체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은 시민들을 위해서 대행을 하고 있는 업체기 때문에
홍인석 위원 도급수수료를 총액적인 개념으로 보더라도 총액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내역들은 이를테면 위생공사측에서 근속연수가 오래된 인원을 제시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당연히 상향조정되겠죠?
○건설교통위원회전문위원 한창희 네.
홍인석 위원 그 사람이 근무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총액적인 개념으로 새로운 사람을 썼다 그러면 그 차액이 상당히 발생을 하겠죠? 새로 들어온 사람은 근속수당을 안 받을테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마진 10%가 또 보장이 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건설교통위원회전문위원 한창희 인력이 대부분, 회사 자체 내에서도 허위인력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게 유지되면서 명단이 계속 들어오고 근속연수 내용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에서 그런 위험 부담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인석 위원 그런 사항이 발생했으니까 문제거든요.
○건설교통위원회전문위원 한창희 도급금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시에서도 그것은 결정해서 조치를 하는 거고 의회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계속 문제가 돼서 조정을 하는 거고
홍인석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다 이런 겁니까?
○건설교통위원회전문위원 한창희 도급금액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죠.
홍인석 위원 도급이란 건 알겠어요. 특수한 형태의 도급이니까 어쨌든 총액을 구성하는 산출내역들에 근거해서 총액이 결정지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만약 총액을 결정짓는 구체적인 내역인 인원과 장비가 과다하게 계상됐다 그러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건설교통위원회전문위원 한창희 개별적인 사항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지만 도급금액 전체적인 입장으로 해서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인석 위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세요?
○건설교통위원회전문위원 한창희 네. 전체적인 도급금액을 결정하는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개별적인 사항으로 해서는
홍인석 위원 총액이란 것이 결국은 구성하는 게 구체적인 인원과 장비에 의해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구체적인 인원과 장비가 과다하게 계상돼서 또는 허위로 계상됐을 경우에는 총액에 상당히 많은 차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에요.
○건설교통위원회전문위원 한창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인원이 그대로 사용될 수도 있고 변경이 되고 그만뒀다가 다시 들어와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근속연수가 적다든가 많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그걸 파악하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개별적인 사항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전체적인 총액 입장에서는 그 연도만큼 인원이 되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홍인석 위원 과다하게 계상이 돼서 과다하게 수수료가 지급됐다 하더라도 그건 도급제니까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위원회전문위원 한창희 네. 도급이라는 것에 대해서, 도급 자체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홍인석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도급수수료 산출의 구체적인 근거로 사용되어지던 위생공사에서 제출한 인원과 장비가 허위 또는 과다하게 계상됐다 하더라도 그건 별문제 없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전문위원 한창희 네.
홍인석 위원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위원회전문위원 한창희 그건 그 동안 감사도 그렇고 수사도 그렇고 똑같이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홍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 어느분이 답변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95년도에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고 나름대로 부천시에 쓰레기가 급격히 감소됨과 동시에 우리 부천시 청소행정 업무를 담당하시던 노고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국에서 제1위의 좋은 결과도 얻고 상금도 많은 부분 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빌어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수집 운반료라든가 처리비용이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듬과는 무관하게 많이 책정되었고 또 이에 따라서 현재의 원미환경에서 우리 시 예산을 불법 전용하고 원미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 및 각종 수당을 착복했다는 의혹을 갖고 오늘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게 됐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급계약서를 보면 예산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치단체에서, 부천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까?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도급수수료를 우리 부천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원미환경에서는 따라올 수밖에 없느냐라는 겁니다.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갑을간에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은 하지만 갑이 시측이니까 계약서에도 있듯이 항상 갑이 유리한 위치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이재영 위원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에 원미환경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죠?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직원에 대한 감독권을 시장이 가질 이유가 없죠.
이재영 위원 예를 들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도급계약서상에 명시가 돼 있습니까?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그건 이런 것이죠.
  시에서 하는 일을 업체가 하기 때문에 하나의 공인정신을 가지고 일을 해라. 시에서 돈을 주는 거니까.
  혹시 대시민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일련의 일들이 있으면 시에서 회사로 하여금 시정을 하라든지 어떤 회사 사규에 의해 상응한 뭐를 줘라 하는 정도는 시에서 하고 있죠.
이재영 위원 그럴 경우에,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시에서 해임을 요구하면 원미환경에서는 그 요구를 받아들여 즉시 해임할 수 있도록 계약서상에 명시가 돼 있죠?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그 조항까지는 상세히 모르겠는데
이재영 위원 됐습니다.
  도급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원미환경의 인원과 장비를 근거로 해서, 원미환경이란 표현보다는 시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전년도의 차량과 장비를 기준으로 해서 수수료를 결정하죠?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네, 그렇습니다.
  후자가 맞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그것이 자세하고 정확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95년도부터 출석을 요구한 해당 과장들로부터 소상한 자료와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저도 그 범주 내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원미환경과의 도급계약서 내용에 보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내지는 퇴직금 적립 여부를 확인토록 돼 있죠?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임금체불 관계는 우리가 으레적으로 그러한 시의 중요한 대시민 관계의 일을 하기 때문에 체불 같은 걸 하지 마라 하는 어떠한 선언적 의미죠.
이재영 위원 계약서상에는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여러 부수적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잘 보시면.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미환경에서 일단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고용인원 내지는 방치된 차량, 폐차된 차량 등등을 실제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는 운행하지 않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폐차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시에 올리는 보고서에는 일단 예산편성 요구를 같이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 예산을 부당하게 지원받고 횡령 내지는 착복했다라는 주장이 원미환경시민대책위나 퇴직한 근로자들의 주장인 것은 알고 있지요?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우리 지역 신문을 통해서 대충 본 적이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심층적으로 아직 생각해 본 바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방치된 차량을 차량현황에 올렸다든가 아니면 인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근무한 것으로 올렸다든가 이런 부분은 인정하세요?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그것도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제 위치에서 그것을 파악할 입장도 아니고 의회 특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저는 일단 청소사업소장을 거친 입장이기 때문에
이재영 위원 95년도에 사망한 자가 근무자로 올라왔다는 사실을 지난번 특위 때 들으셨을텐데 이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그것도 이 자리에서 처음 듣고, 아까도 한 전문위원이 실무 계장으로서 답변드린 대로 회사에서 어떠한 성을 가진 사람이 근무를 하든 그 자료를 제출한 사람이 계약기간 동안 꼭 근무를 해야 되는 부동계약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관여를 안하고 시는 시장이 할 수 있는 고유업무를 여기다 인력과 장비에 기준한 돈을 줄테니까···,
이재영 위원 됐습니다.
  여기 계약서 내용에 보면 자세한 인원과 장비를 근거로 한 도급수수료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자세하지 않았어요. 쉽게 얘기해서 죽은 사람도 근무자로 올라오고 폐차도 매년 차량 장비로 올라와서 이 근거로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자세한 인원과 장비를 근거로 해서-그것도 물론 전년도의 차량과 장비를 근거로 해서입니다-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해서 그것 가지고 청소 업무를 보게 되는데 이 보고서 자체가 안 맞습니다.
  이러면 첫째는 원미환경에서 부천시를 기만하고 부천시민이 낸 혈세를 부당하게 지원받아서 착복을 했거나 내지는 횡령을 한 겁니다.
  아니면 부천시 차원에서는 분명하게 자세한 인원과 장비를 근거로 해서 또는 원미환경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지 말고 또 퇴직금을 적립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도급계약서 내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에서는 이러한 관리감독 지도감독을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둘 중의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원미환경에서 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부천시에서 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그건 위원님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도출될지 제 입장에서는 모르니까 의회를 존중해서 의회에서 어떻게 결론을 지을지 거기에 따라서 업체가 판단할 일인지 시가 판단할 일인지 법률적 검토가 따를 것으로
이재영 위원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가고용인원과 그 다음에 운행하지 않았는데 운행한 것으로 올리고 또 시에서는 예산편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한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러한 내용이 3년 간에 걸쳐서 35억 정도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그거야 저로서, 1년 거쳐간 사람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자료가 도출될는지 그 과정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나중에 파악할 문제죠. 저로서는 현재 이 문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책임소재가 누구한테 있느냐. 아직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고 결론도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배석한 공무원 입장에서는 위원님 질의는 존중하지만 거기에 충분한 답변은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재영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검찰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부천시가 일방적으로 도급금액을 정하고 정해진 도급금액에 따라서 원미환경에서는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행위로 차량과 인원에 대한 보고서를 부천시에 올렸다. 그렇기 때문에 무혐의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감사원 감사 보고서를 보면 원미환경의 총 보유차량과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부천시가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검찰 관계에서 조사가 어떻게 돼서 무혐의가 되고 그랬는지 그런 경위는 제가 모릅니다.
  다만 시중에 흘러나오는 소식지라든가 그런 데서 이런 게 나왔는데 어떠한 과정에서 조사를 받았는지는 모르고 98년도인가 제가 청소사업소장을 거칠 때 기억나기로는 부천지방노동사무소에 뭘 내가지고 임금관계로 단체협상이다 해서 근로감독관한테 당시 저희 계장, 과장이 참고로 위생공사에 대한 진술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일련의 조사가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그렇게 나열이 돼 있다는 것은, 원미환경에서 올라온 인원과 장비로 했다는 것은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문답이 나온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감사원 감사시 감사관께서 어떤 문장으로 표현을 했는지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저에게 심층적으로 물은 것은 그런 내용은 아니고 청소사업소장으로서의 부천시의 청소체계부터 나름대로 아는 역사배경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청소체계를 위해서 어떠한 각오로 어떠한 시책을 펴나갈 것이냐, 위원님들이 그 동안에 쭉 질의하신 내용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감사원 감사관이 속기록을 전부 확인하셨습니다.
  그러한 환경을 물으셨지 거기서 저한테 실무적인 것을 가지고 질의한 것은 없습니다.
  청소체계에 대한 정책을 네가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 그러한 과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재영 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전 청소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설 이영기 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98년도 도급수수료 결정내역을 보면 차량현황에 있어서 부천시 차량이 총 54대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제 근무기간이 98년 10월부터 99년 9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내용은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98년도의 도급수수료 결정내역을 보면, 제가 드린 자료는 보셨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네. 봤습니다.
이재영 위원 54대가 맞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네.
이재영 위원 54대를 근거로 해서 차량 장비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을 겁니다.
  맞습니까? 자료에 54대로 돼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도급수수료 계산을 54대를 기준으로 해서 했는지 제가 근무할 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재영 위원 일반적으로 도급수수료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인원과 차량장비를 기준으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그건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거기 보면 98년도에 54대예요. 물론 소장님께서 근무할 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98년도분입니다. 98년도에 차량장비가 54대였잖아요. 맞죠?
  현재 부천시 소유의 차량이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지금은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98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54대를 기준으로 해서 했어요.
  현재 매각한 것은 47대거든요. 7대는 어디 갔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그 자료를 파악해봤는데 7대가 98년 7월에 용도가 폐지돼서 매각 폐차됐습니다.
이재영 위원 7대 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네.
이재영 위원 확인해도 되겠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네.
이재영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환경미화원인부임편성지침 기준에 의하면, 96년도 건인데 98년도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원미환경 사역인부 퇴직금 산출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관리직 사원들에 대한 퇴직금은 일반 환경미화원들에게 적용되는 누진율 150%를 적용시키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직 직원들까지도 150%의 누진율을 적용해서 퇴직금을 산정 지급했습니다. 부천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재영 위원 그러면 관리직 직원들에 대해서 퇴직금 누진율 150%를 적용시켜야 됩니까, 하지 않아야 됩니까?
  잘 모르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환경미화원들말고 관리직 직원들도 150%의 퇴직금 누진율을 적용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전문위원 한창희 법적인 검토사항은 다시 한 번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관리직이나 근로자나 똑같은 인건비 산정 관계기 때문에 같은 요율을 적용했던 사항입니다.
이재영 위원 확인하고 지급한 건 아니였죠?
○건설교통위원회전문위원 한창희 네.
이재영 위원 환경미화원인부임편성지침 기준에 의하면 그렇게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보셔야 된다고요?
○건설교통위원회전문위원 한창희 네.
이재영 위원 그럼 확인하고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자동차 매각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라감정평가원에서 감정한 자료가 있는데 여기 보면 92년식 4.5톤짜리가 중고차 시세는 150에서 200만원으로 계산이 돼 있어요.
  중고차 시세도 보고 차량 상태, 주행거리도 참작하고 여러 가지 해서 감정을 한다고 그래요.
  92년식 4.5톤 차가 장안평 중고차시장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세가 500만원 정도 간다고 그래요.
  여기는 150에서 200만원으로 굉장히 낮게 중고차 시세를 해놨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과적으로는 이 차가 52만 5000원인가에 감정이 돼서 매각이 됐죠? 원미환경에.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중고차 시세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판매가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된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해야 되므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사실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감정원에서 나온 가격 외에 다른 가격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려운 것 아닙니다. 92년도에 3300만원인가 주고 산 것을 52만 5000원에 감정을 해서 매각을 했는데
이재영 위원 재감정을 해봐야 돼요.
○위원장 박노설 11톤짜리 롤온박스 같은 것도 보면 다 감정을 해서 매각을 했는데 고철값보다도 더 싸게 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감정도 그렇게 나오고.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는지, 원미환경에 헐값에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감정을, 어떤 뭐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박스에 대해서도 감정가 내용을 확인해봤는데 고철 가격에서 박스를 절단한다든지 작업을 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빼야 되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공무원들이 원미환경에 특혜를 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박노설 롤온박스를 고철값으로 해서 그걸 용접기로 절단을 해서, 그런 비용을 뺐기 때문에 고철값보다도 적게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원미환경에서 그걸 사서 쓰려고 하는 것이지 그걸 사서 고철로 고물상에 팝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영기 감정자료가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노설 이 감정 자체가 문제가 많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은 이것으로 청소 관련 공무원에 대한 증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위원
  남재우  박노설  박종신  이재영  홍인석
○불출석위원
  김부회  이강인  임해규  전덕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기석
  기획세무국장김인규
  차량등록사업소장이영기
  건설교통위원회전문위원한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