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9월 10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21분 개의)
마지막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들판에는 벼가 누렇게 물들어 가고 있어 올해도 풍년을 예고하는 듯 합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인 만큼 결실을 거두고 시민 곁에서 함께 하는 의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지난주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워크숍을 개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이미 제출된 자료 검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원미환경 퇴직자 및 시민대책위 관계자를 출석시켜 증언 및 의견을 듣고 질의 토론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원미환경퇴직자대표이신 정환영 씨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9년 9월 10일
원미환경퇴직자대표 정환영 외 1인
그럼 정환영 씨께서 원미환경 예산 집행에 대한 의혹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의혹으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저희 근로자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해왔음에 대해 제가 거기 몸담아 근무하면서 과연 위생공사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이 갈 만큼 어려운 것인지 이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하나하나 입수해 본 결과 많은 의혹이 있어서 지난 4월 2일 MBC 2580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제기해서, 저희가 제시한, 주장하는 바는 1996년도에 기사가 74명이고 상차원이 18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원과 금액을 좀 줄인 면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정비사, 경비원 이런 사람들은 뺐습니다.
기사 74명에서 4명을 미고용했고 상차원 187명에서 10명이 미고용됐습니다.
그 증거로는 우리가 미고용 인원에 대해서 국민연금, 근무자들이 퇴직하면 국민연금도 넣지 못하기 때문에 중단되죠. 그래서 그것으로도 확인이 됐고 그 사람들의 퇴직 연월일 그런 것이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퇴직금 산출내역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1년, 2년 이렇게 늦게 퇴직한 것으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야간근무수당을 시에서 매년 타 오면서 저희 근로자들에게는 한푼도 주지 않았고 장화, 면수갑 또한 신설수당을 비롯해서 이런 것을 일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7년도로 넘어가서도 신설수당이라는 것을 한푼도 안 주고 96년도에 목욕료가 시 산출근거 도급수수료결정안에 보면 2만 5000원이 분명히 인상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근로자들한테는 한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97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251명에 대해서 한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목욕료 2만 5000원, 신설수당인 조출수당, 위해보호수당 이것도 저희는 한푼도 받은 바 없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산출란에 보면 상차원을 167명 고용하게 돼 있는데 156명만 고용했고 기사도 71명을 고용하게 돼 있는데 64명만 고용하고 나머지는 미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기사 기본급이 그 당시 2만 7700원이었는데 2만 4000원만 주고 나머지 3,700원은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기사 71명에 대해서 모두 한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해에도 야근수당 65명 분에 대해서 2억 3000만원이란 돈이 나왔지만 이것 역시 한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98년도로 넘어가서도 역시 상차원은 145명인데 그 당시 근무하던 사람은 135명이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10명이 미고용이었고 기사도 역시 64명에서 54명만 근무하고 10명이 미고용됐습니다.
그리고 목욕료라든지 위해보호수당을 한푼도 주지 않았고 그 외에 98년도 야근수당도 저희는 한푼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총 합계로 보면 35억이란 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나름대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방치차량도 97년도에 15대고, 98년도에는 14대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제시한 비리건에 대한 전부입니다.
본 증인한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정환영 씨라고 하셨죠?
(「네,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기 자료에 보면 96년도 가고용인원 일부 확인 명단이라고 돼 있잖아요.
동그라미 친 것이 가고용인원이란 말이죠?
예를 들면 김덕천 씨, 김상한 씨, 김석권 씨 이런 분들이 가고용인원이란 말이죠?
검찰조사결과에 의하면 청소업체의 인원과 장비에 의한 예산 지출이 형식적인 절차, 과정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고 그럼으로 인해서 가고용된 인원이라든가 장비차량과 퇴직금 지급내역과 임금을 착복하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무혐의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절대로 이게 계약은 도급계약이더라도 내용은 도급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급이라고 하더라도 노무도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도급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에서 차량 80% 이상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사실상 미화원이 아닌 직원, 부사장까지 월급을 주는 그런 것이 어떻게 도급이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는 절대로 이건 도급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급이 아니다라고 보는 또 한 가지는 개인기명으로서 96년도 80억이라는 퇴직금 정산을 시에서 해줬는데 개인기명으로 어떻게 해서 퇴직금까지, 도급이라면 도급업자한테 그렇게 퇴직금까지 줄 수가 있느냐.
저희들은 그것은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도급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제시하게 된 겁니다.
96년도에 여기 보면 기사 1인당 차액 3,360원을 덜 지급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맞죠?
명세란이 있죠?
저는 야근을 별로 안했습니다.
위해보호수당도 하나도 못 받았단 말이죠?
운행을 안했다는 증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의를 위해서 우리한테 협조해 줄 위원님들이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가구당 몇천원씩 받고 해주는 재미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부잣집 마을을 가면 수입이 조금 나으니까, 그런식으로 해서 아침에 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배치가.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단체협약에 노사간의 협의 없이는 인사이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회사측에 사진하고 몇 호차 기사는 아무개, 상차원이 누구누구 그렇게 사진까지 붙여서 노동조합에도 그렇게 진행이 됐고 원미환경 사무실에도 배치가 됐었습니다.
1월 8일에 작성된 게 있어요. 여기 차번호까지 있는데 차번호에 없는 것은 방치된 차죠. 왜냐 하면 굴리지 않는 차는 방치된 거죠.
그러기 전에도 우리가 방치된 차를 다 적어놨었어요.
작동에는 촬영까지 해놓고 우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적어만 놨었거든요.
그런 것 저런 것 모든 것을 볼 때 방치차량이 틀림없다.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2.5톤 차가 있고 4.5톤, 6.5톤, 11톤 차가 있네요.
정환영 씨, 89년부터 99년까지 10년 간 위생공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죠?
그러면 우리 부천시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의혹이 많은 거고 또 하나는 99년 3월 12일 6.5톤 차량 10대가 4.5톤 청소차량으로 표기된 부분 이건 뭡니까?
그건 관계공무원한테 우리가 집중 추궁할 문제고 퇴직자들이 답변할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남 위원님 됐습니까?
아까 급여 지급한 명세서를 보니까 기본급이 96년 5월에는 67만 5000원으로 돼 있고 6월에는 67만 9500원으로 돼 있어요.
한 달 차이인데 우리가 볼 때 5월은 31일이고 6월은 30일이에요. 그런데 6월 기본급이 더 많아요.
기사의 기본급이 2만 2650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기준원칙이 있을텐데 5월은 31일인데 67만 5000원이고 6월은 30일인데 67만 9500원이란 말이에요.
날짜가 적은데도 기본급이 많고 그렇습니까?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봐서 기본급 자체가 다달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인지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기본급이 달라지는 것인지, 기사는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얼마씩 주는 것인지 이 자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9일도 30일로 주고 31일 일할 때도 30일로 계산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환경시민대책위의 주장에 의하면, 원미환경에서 임금착복 및 시민의 혈세인 부천시 예산을 횡령했다는 주장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해오셨습니다.
그와 더불어 여러 형태의 제기된 의혹 중에 부천시의 지도 감독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사항과 청소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원미환경의 결탁에 의한 부정비리도 제기하셨죠?
그분 말씀이 처음에는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하더니 지금은 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언제 내가 그랬더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주장하는 이 의혹의 근거는 야근수당이 생겨서 첫해에 한 번 주고 그 이후로는 여태까지 한푼도 안 주고, 신설수당 근로자들한테 준다라고 돼 있는 그것도 의회에서 정식으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저희한테 한푼도 주지 않고 장화니 면수갑이니 이것도 한 번도 받은 바 없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엄청난 액수다. 98년이라든가 97년도 2년 간을 대표자하고 무수히 싸워왔습니다만 그때마다 대표자 염재선 사장이 너희한테 줄 것 같으면 내가 시로 반납하겠다, 한푼도 못 준다 이런 식으로 저희하고 2년 간을 싸웠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시에서 염재선이는 야근수당을 받아다 우리한테 한푼도 안 주는 것을 알면서도 왜 계속 예산에 편성하면서 집행을 했느냐 저희는 이런 것들을 의혹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그 사람한테 특혜를 주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은 드려야 할 사항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또 하나 사실로 밝혀진 것은 차량 47대하고 롤온박스 42개를 6280만원에 매각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그게 사실로 입증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항의를 했습니다.
수십억을 타다가 우리 근로자한테는 한푼도 주지 않고 인원을 허위로 보고하고 방치차량도 굴린다고 허위로 보고해서 횡령을 해먹는 이런 사람한테 무상으로 대여해 줬던 차량을 고철값도 못 받고 팔게 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법이 그렇게 규정돼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법이냐, 공개입찰에 부치든가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했더니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다, 법이 그렇게 돼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조항을 봤어요, 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걸.
보니까 공개입찰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자료도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저런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틀림없이 이건 의혹이 있다 이렇게 간주하는 겁니다.
부천시가 왜 의혹을 사느냐 하면, 야근수당이 엄연히 나왔는데 안 주고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사장님하고 싸웠습니다. 신설수당에 대해서도 싸웠어요.
왜 도로부는 주는데 우리는 안 주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도로부는 주다가 봉급명세서에서 33만원을 싹 빼버리고 은행으로 직접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공무원들과 무슨 밀착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떳떳하다고 하면 봉급명세서에 올려서 줘야 되지 않느냐.
광명시의 도급관계 계약을 보면 어떤 물의를 일으킨다고 하면 벌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동두천을 보면 우리하고 계약체계가 똑같은데 명칭만 도급이지 내부는 동두천보다 훨씬 나아요. 부천시 것이 훨씬 세밀하고.
이렇게 저기 한 데 대해서 우리는 도저히 내용상으로 봐서 도급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이건.
사장님하고 싸우니까 만약 너희들이 달라고 한다면 부천시로 반납을 하겠다고 수십 번을 얘기했어요.
이런 저런 점으로 볼 때 밀착관계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허위인원과 방치차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허위인원은 시에서 산출내역으로 작성한 것하고 위생공사에서 실제 퇴직금으로 지급한 내역서하고 근로자들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나온 자료하고 대비해 봤을 때 아까 96년, 97년, 98년에 기사하고 상차원 허위인원이 있다 이건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거죠?
허위인원에 대해서 퇴직하신 분들이 계속 근무한 것처럼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맞습니까?
96년도에 정산이 안 됐습니다. 퇴직한 사람들에 대해서 퇴직금만 줬을 뿐이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퇴직금도 시에서 나온 퇴직금 산출내역보다 1인당 최하 몇백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못 받은 사람까지 있습니다. 수당까지 포함해서.
무조건 기사나 상차원들이 위생공사에 들어가면 의무적으로 다 노동조합에 들어가는 규정입니까?
그리고 위생공사는 어쨌든 도급제를 주장하면서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이행됐는지 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6년도, 97년도, 98년도 노사간의 임금협약서와 단체교섭협약서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출해 주신 월급명세서를 보니까 목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지금 야간근무수당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단체협약상에서나 임금협약시에 야간근무수당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었나요?
못 준다. 왜 못 주느냐 했더니 당신들이 하루에 8시간을 하고 가외 시간을 해야 야근수당을 주는데 당신들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저희는 그건 초과수당이지 어떻게 야근수당이냐, 하명이란 게 야근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만 전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면 다시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기사 기본급 3,700원이 일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당 3,700원이 낮게 책정돼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최근 3년 근무했던 분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해 보신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하신 겁니까?
상조회를 조직해서 그 사람들이 퇴직할 때 그 부분하고 애경사가 있을 경우에는 축의금이나 부의금으로 해서 거기에 기록하는 상조회보를 매년 저희가 기록해서 전 근로자, 상차원은 한 권씩 다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도 그 사람이 나갈 때는 반드시 퇴직금을 줘서 내보내기 때문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근거가 되고
이상입니다.
단체협약은 매년 몇 월에 하게 됩니까?
단체협약이 집행부와 노사간 협의에 의해 하는 거기 때문에 초에 못 하면 6월 넘어가서 할 수도 있고 10월경에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96년, 97년, 98년의 착복액을 조사하셔서 주장하고 계신데 96년 그 이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 하셨어요?
단계적으로 줄이려면 그 전에 비해서는 서류도 갖추고 현황파악도 했으리라고 보는데 그 이전에는 더 복마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전의 자료에 대해서는 퇴직자측이나 노조측에서 가지고 있는 게 전혀 없어요?
회사를 상대로 해서 나가 있는 사람하고 현직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받은 건, 단체협약해서 받은 퇴직금 액수와 시에서 구 위생공사에 지급한 것과 차액이 있음을 알고 문제를 제기했을 것 아니에요.
모르고 우리가 노사간에 합의한 단체협약이 있었어요. 누진제를 적용해서 150%로 체결한 단체협약이 있었습니다.
그걸 골자로 해서 나갈 때 이 사람들이 그걸 적용해서 안 주니까 누진제를 걸어서
원미환경에서 그와 같은 소송이나 이런 게 있다면 부천시 청소사업소에서 그걸 파악을 하겠죠.
당연히 그렇다고 봐야죠.
아까 얘기한 그것말고 왜 원미환경을 감싼다고 얘기를 하는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직원명부를 요청했었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비리건에 대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해서 직원명부를 요구했는데 그걸 비공개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못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 알 수가 있는데 그걸 비공개로 결정을 내려서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이 청소사업에 대해서는 최고 책임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처음에 와서 얘기할 때, 저희가 자료를 제시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도 역시 문제는 많다고 하면서 감독에 대해서도 소홀했다 하는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전혀 그 이후로 세월이 한 달 지나 두 달 지나가면서 말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원미환경을 감싸지 않고는 도저히 이분이 이럴 수가 없다고 저희가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생각하더라도 이것은 원미환경을 감싸는 짓이 아니냐, 행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양반도 처음에는 우리한테 협조를 많이 해주실 것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도 진상을 한번 파악해 보려고 무던히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그런 양반들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의회의 의원님들만 고생하시게 됐습니다.
지난번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로 처리됐는데 원미환경에서 도급액 산출내역을, 그러니까 도급액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다만 부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현황만 보고받은 다음에 일방적으로 결정해 줬다 이게 무혐의의 근거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퇴직자 증인께서는 단체협약 같은 것도 원미환경 사장하고도 했고 근접해서 같이 겪으셨기 때문에 도급액을 결정하는 데 원미환경측에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아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정을 하게 된 장본인들은 저희들인데 저희들은 검찰에서 불러서 한 번도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진정을 한 참고인을 불러서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무혐의 판정을 내릴 수가 있느냐, 저희는 검찰에도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진실로 참고인은 우리인데, 이 진정을 한 사람들이 우린데 우리를 조사하지 않은 채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MBC나 참여연대의 이 진정을 해서 참여연대에 임미옥 간사님이-그 양반은 고소인이죠-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만 저희는 참고인은 되거든요. 진짜 이걸 제시한 사람은 저희니까.
진정서를 골자로 해서 인천검찰청 부천지원에 임미옥 간사가 이걸 수사해 달라고 의뢰한 거거든요.
이 진정서에는 저희 대표자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까지.
그런데 검찰에서 저희는 한 번도 불러서 조사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런가, 언제 부르냐고 했더니 좀 있으면 불러서 조사할 거라고 참여연대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다렸죠.
그런데 그 이후로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느닷없이 5월 28일자로 무혐의 판정이 났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저희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은 알고 계시죠?
일반 근로자로서 거기에 대해서,
검찰결정에 대해서 협상했다는, 그러니까 원미환경측에서 시청을 상대로 해서 도급액 결정에 영향을 행사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근거있게 아는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부천시에서 내고 있는 산출근거보다 적게 주고 있다는 것을 그간의 퇴직자들 혹은 근로자들의 문제제기로 비춰봤을 때 부천시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다른 위원님들 생각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목욕료가 5만 5000원인데 3만원씩만 지급받고 2만 5000원은 못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도급료산출내역에도 5만 5000원으로 책정이 돼 있네요.
98년도에는 1만원이 인상돼서 3만 5000원씩을 못 받았군요.
7만 6798원이란 건 기본급을 인상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허위인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게 일부의 가능성이 많다고 하셨는데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위생공사에서 정산해서 제출한 자료하고 실제로 근무했던 사람들을 노동조합에서 알 것 아닙니까.
그 인원을 비교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최근 5년 간 실제 근무했던 명부 정도는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것만 가지고 있지 그 전의, 그래서 저희가 그걸 구하려고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여기서 안 들어 주는 겁니다.
저희가 위생공사에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서 생각도 않고,
저희도 의회차원에서 시가 산출한 내역과 위생공사가 정산해서 제출한 명부를 비교해 보면 금방 드러날 수 있는 문제니까 조합측에서도 자료를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오늘 시민대책위에서도 나오셨습니다.
정환영 씨 증언은 이상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5분 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퇴직자들의 증언은 다 끝났고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환경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시민대책위가 구성이 돼서 그 동안에 활동을 하셨는데 우리 조사특위 위원들한테 더 추가해서 설명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미환경시민대책위에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철이라고 합니다.
아까 질의 응답을 통해서 많은 내용들이 오고 갔으리라 생각이 들고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료도 있습니다.
자료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15분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고용인원을 확인한 것은 일반적으로 위생공사 퇴직금 지급명세서하고 위생공사 사역인부퇴직금 산출내역인데 앞의 것은 위생공사에 한기천 의원님이 서면질의를 할 때 그 안에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위생공사 사역인부퇴직금 산출내역은 96년도에 80억을 정산해 줄 때 실제 받은 것은 33억인데, 위생공사측에서.
산출내역 할 때 291명에 대한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대조한 결과 큰 차이는 없었는데 다만 옮겨적는 과정에서 오기가 있었는지 몇 가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아까 보셨던 자료에 한상호 씨만 1자로 써 있는 걸 주로 위생공사에서 내준 자료를 보고 적었을 것 같은데 산출내역을 적는 과정에서 7월로 돼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거의 동일한, 그래서 이건 위생공사에서 자료를 받아 산출내역을 확인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쪽에서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고 거짓됐다 이런 것들은 국민연금과 상조회보를 통해서 봤습니다.
국민연금은 직장 그만두면 바로 안 내도 되는 것이니까, 지금은 지역연금도 있지만.
상조회보는 여기서 보통 회비를 십시일반 걷었다가 퇴직한 한 달 뒤 통례적으로 주는 거라고 합니다.
일자가 차이가 나는 건 두 달 후에 퇴직금을 받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전길만 씨 외 5인 조정조서라는 게 있는데 이건 93년도에 위생공사가 150%의 누진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전국 최초로 누진제를 적용하게 되는데 그 당시 부푼 꿈을 안고 왔던 분들이 96년도가 되면서, 94년도, 95년도에 걸쳐서 계속 단체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분들은 95년도에 나갔고 95년도에 퇴직금을 달라고 했는데 150%를 다 안 줬습니다. 아직 노사간에 다툼이 있다 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자신들이 근무를 그만둘 때부터 그 이전까지 150% 해서 주십시오 이런 소를 부천지원에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1년 정도 끌어졌는데 93년 이후에 단체협상이 맺어지지 못하다가 96년 4월경에 단체협상이 맺어지면서 그 전보다는 계약이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150%가 아니라 5년 미만은 100%, 92년 기준으로 5년 이상은 130%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되니까 위생공사측 변호사 최명호 씨하고 전길만 씨의 변호인 이양원 변호사 이분들이 서로 조정을 요청해서 적당한 선에서 받고 말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퇴직근무 연월일이 나와야 퇴직금 계산을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섯 명분에 대한 퇴직 연월일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방치차량 증거는 위생공사 차량 배치 및 인원 명단인데 이건 노동조합에서 작성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3년도에 마련됐던 위생공사 단체협약 15조2항에 보면 인사이동을 할 때는 노조와 협의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인사이동을 함부로 못 하게 하는 거죠.
위생공사 직원들의 경우 청소를 할 때 부자동네로 가면 담배값도 받고 사수거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수거라는 게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속칭 환경미화원들 사이에서는 봉 잡는다는 표현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노조에 열심인 사람들을 탄압하는 조건으로 돼서 근무지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이것들을 만들어 놓고 게시판에 걸어놨다고 합니다. 회사 게시판에.
청소차량에 타는 탑승자 명단과 기사 명단, 작동 쓰레기적환장에 근무하는 사람, 리어커 끄는 사람 해가지고 노조위원장과 사무실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이 자료에 다 있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방치차량의 근거를 잡아냈습니다.
참여연대에서 부천시에 요청한 자료를 보면 이렇게 매년 연말에 부천시에서 위생공사에 요청을 하면 차량현황과 직원현황들을 다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걸 비교해 봤더니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방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분명한 거죠. 직원들이 타고 다녔던 거니까.
그렇지만 가고용인원 문제는 정확하게 임금대장을 볼 수 있을 때만이 확정지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는 신문에도 나왔던 얘긴데 세무서에서 발급한 갑근세납부사실확인원이란 게 있습니다.
갑종근로소득세 이런 부분들인데 근로하게 되면 다 이걸 내게 되죠.
이걸 부천세무서에서 발급을 했는데 실제 받은 임금보다 상차원의 경우는 매년 150만원, 기사의 경우는 250만원 정도가 3년 간에 걸쳐서 높게 신고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부천시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것 자체가 허위로, 결산보고서라는 건 세금에 근거해서 낼텐데 허위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나서 집단적으로 51명이 세무서 가서 뗐는데 이후에 다시 수정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이 사실은 갑근세납부사실확인원이라고 있는데-이건 세무서 가서 직접 싸워야 받아 볼 수 있는 겁니다-이것하고 퇴직자 월급명세서 1년 치를 계산해서 확인했습니다.
세무서에 문제가 있는 게 컴퓨터에 입력이 돼 있는 걸 다 이렇게 옮겨적어서 발급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틀 동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번째는 부천시가 원미환경에 대한 지도 감독을 포기하고-계약서에 보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위생공사와 공모했을 의혹이 크다.
저도 어젯밤에 안 겁니다.
매년 부천시는 12월이 되면 위생공사에 인원과 장비에 대한 현황들을 요청합니다.
요청을 하는데 여기에는 소속근로자들의 주민등록증과 자녀 재학증명서 첨부를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장학금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위생공사에서 제출한 퇴직금지급명세서에 보면 근무자로 확인됐던 상차원 김석권 씨는 95년 5월 27일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96년에도 나와 있는 거죠.
여기 김석권 씨의 주민등록등본이 있습니다. 사망자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근무자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위생공사에서 받아서 최초로 확인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청소과 직원일 거란 말입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하나의 증거를 겨우 찾아낸 정도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을, 7월 7일에 신고된 사람이 95년 12월 5일에 산사람으로 나타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시에서는 요청했고 확인했을텐데 이런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저희들은 위생공사와 공모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증거자료로는 부천시에서 위생공사 대표 염재선 사장에게 공문 환경67510-3014호 이것하고 등본 한 통하고 김석권 씨 국민연금 통지서, 위생공사 퇴직금지급명세서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번째로는 부천시 공무원과 위생공사는 검찰의 조사에서 사실과는 다른 증언을 통하여 가고용인원과 장비 즉, 방치차량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
이 부분들에 보면 검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급이기 때문에 형식적 근거다, 장비와 인원은.
이렇게 돼 있지만 부천시 청소체계 개선방안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이번 4월에 청소체계 개편한다고 그랬는데 홍건표 국장의 발제에 보면 32억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데 있어서 인원과 장비를 기초로 해서 뽑는 원가계산방식에서 쓰레기량과 이런 걸 통해 32억을 절감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부천시의 쓰레기 행정의 제반 개선체계들이 이 용역보고서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책에 보더라도 쓰레기종량제 이후에 쓰레기가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왜 그렇게 도급액은 올라가느냐.
도급을 주는 방식, 인원과 장비에 기초해서 주는 방식, 인원과 장비라는 것은 쓰레기를 잘 치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도급업체에 더 많은 이익을 남겨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마찬가지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8억이 왜 낭비됐느냐, 이미 새로운 원가방식을 도입하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논쟁이 될 수 있지만 자료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경우 수사의 공정성도 기본적으로 회피한 채 일방적으로 당시 담당자였던 한창희 씨-지금은 전문위원으로 계신 것 같은데-의 증언만으로 하고 여기 계신 당사자들은 전혀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수사의 공정성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과정들이었기 때문에 반박자료로 이걸 제출하고, 그 다음에 부천시가 특정업체에 청소차량 47대와 롤온박스 42대를 6580만원에 수의계약함으로써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수의계약 매각을 했습니다.
청소사업소측에 물어보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답니다. 연고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건 상식으로 판단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더욱 놀라운 것은 98년도에 2200만원을 주고 산 2.5톤 차량을 410만원에 매각하고, 롤온박스 11톤이면 기본적으로 2톤이 더 나갑니다.
제가 고물상 가서 확인했습니다.
㎏당 고철 얼마씩 하느냐고 했더니 60원씩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10만원에 매각했는데 2톤 나가는 것 12만원 아닙니까.
관물을 파는데 그걸 고물값 이하로 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라도 아껴야 될 부분들을.
10만원도 못 받고 판 롤온박스 수리비에 21만원의 예산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점이 홍건표 국장이 행정체계개선으로 대행환급으로 통일해서 32억 절감했다고 하는 그 시점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건 사실 이렇게 됨으로써 어떤 의미에서 청소구역을 맡아 나가는데 47대를 자기 소유로 가진 원미환경이 일방적으로 청소행정구역조정안도 유리하게 지금 같은 경우 소사구 일대를, 부천시 1/3 이상을 점하게 된 근거, 아직도 의혹들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 이 자료 속에서 재미난 게 97년도 비공개 통지서에 보면, 참여연대에서 확인했던 97년도에 제출했던 서류에 보면 6.5톤 청소차량이 있습니다.
이 청소차량 10대를 4.5톤에 매각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오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살 때는 6.5톤이었는데 팔 때는 4.5톤으로 돼 있더라고요.
매매계약서 다음 부분에 붙어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6.5톤짜리를 그 사람이 옮겨적는 과정에서 오기인지 아니면 사실을 다 알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한 것인지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동두천에서는 롤온박스 수리비가 3만원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21만원씩 줬습니다.
3월 10일에 이루어진 청소차량매매계약서 및 매각차량 내역들 97년도 도급수수료 결정안에 보면 롤온박스 수리비를 비교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동두천 청소대행 세출내역서와 함께.
이런 것을 조사하면서 저희들이 자료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위원님들한테도 얻고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얻어냈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권유도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청소관련 자료가 숫자도 맞지 않고 신뢰도 전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98년도 도급수수료 결정안을 보면 도저히 알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시에 보면 매년 1년 치씩 계산되는 퇴직금을 중간에 변경되기는 했지만 2년 치로 계산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맞춰봤는데 숫자 하나 제대로 맞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계수를 짜맞추다 보니까 이루어진 사실인지 청소내용들을 짜는 분들이 정말 그날 피곤해서 착오로 그런 건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위원님들도 98년도 도급수수료 결정안을 꼼꼼히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10일에 원미환경에서 매각된 차량 중 실제 6.5톤 청소차량 10대가-저희가 확인했습니다-4.5톤 청소차량으로 표기된 부분이 오기에 의한 것인지 의도적으로 6.5톤을 4.5톤으로 판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이건 진짜 문제다 이런 게 있는데 서면질문 답변서 중에 보면, 제가 이걸 하나 의원님들을 통해서 구했는데 95년도 퇴직금 계산한 부분에 보면 원미환경 관리직이 84명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170만원 평균 임금 잡아서 계산을 했는데 1000만원으로 계산이 돼 있더라고요.
도저히 이건 누가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신뢰가 전혀 가지 않는, 오기라고 해서 고쳐보긴 했는데 이런 게 있고 서면 질의서 중에 보면 경기도 내 청소대행업체 현황 중 과천시의 인구가 71만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 자료가 대개 그런 엉터리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청소대행업체 현황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걸 나눴는데 과천 인구가 71만으로 늘어났다는 소리는 제가 이 자료에서 처음 봤습니다.
97년도 청소도급수수료 산출내역 속지에 보면 97억인데 977억으로 오기돼 있습니다.
공무원들 여러 가지 일 보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민간인들이 행정정보공개를 통해서 이런 걸 보니까 도저히 신뢰가 안 간다는 거죠.
기본적인 계수도 맞지 않고 정말 의심이 가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급이냐 대행이냐 이런 논쟁도 있고 그런데 세 군데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를 가지고 비교해 봤습니다.
부천시의 경우 명칭은 청소도급계약서고 동두천시는 명백하게 청소대행계약서고 광명시는 도급계약서입니다.
예산 결정은 어디나 자치단체 일방결정으로 되고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 및 징계요구권 이런 것들이 부천시의 경우 해임요구시 즉시 해임이고 동두천시도 해임요구시 즉시 해임인데 광명시는 과징금을 물립니다.
특색있는 부분들인데 광명시같이 해야 도급일 것 같습니다.
인천에서 나온 판례에 의하면 예산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예산결정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하고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과 징계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들이 실제 판례에 보면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을 지방자치단체들을 공동사용자로 판결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매번 그랬던 건 아니고.
그 밑에 수수료 내역 비교에 보면 부천시의 경우는 자세한 인원과 장비에 근거하고 있고 동두천시는 도급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용들이.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공동사용자로서 무게가 부천시로 더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임금 및 퇴직금에서 보면 근로자들을 위한 부분들인데 살펴보니까 부천시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임금체불 금지해라, 절대 안 된다 이런 거고 퇴직금은 적립해라 이랬는데 동두천시나 광명시의 경우는 굉장히 깐깐합니다.
임금은 고용인의 계좌로 바로 입금하고 퇴직금은 적립해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별도계좌로 관리하라 이런 얘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이렇게 일방계약이면서도 위생공사에 특혜를 주는 경우가 드물다는 거죠.
광명시 같은 경우 인부임과 제수당을 갑이 편성한 산출기초에 의거 지급해라. 적어도 가감은 있으되, 도급인데도 가감은 있으되 시에서 결정한 항목을 빠트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별도계좌로 관리하고 을이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행도급계약서를 볼 때도 부천시 같은 경우 인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 다른 계약서에 돼 있는 조건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도 바로 잡아서 앞으로 어떤 계약이라도 다른 계약서를 충분히 참조하시고 좀더 청소행정이 말끔해지고 그래서 시가 아름다워지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하고 개개인들이 받았던 월급명세서 중에서 12개월 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16명 정도 되는데 원미환경에 계신 분들이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영수증 모으듯이 잘 모아두셨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한 결과 150만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원미환경측에 물어봐야 아는 얘기죠.
97년 당시 개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경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게 시의 산출근거예요.
시의 산출근거에 기사의 경우에는 약 2만여원으로 돼 있는데 그걸 30으로 곱해 보니까, 제출하신 자료 중에서 김명구 씨의 5월분 지급표가 있습니다.
산출에는 기본급이 67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서에 기사의 경우 기본급을 계산해 보니까 약 78만원 정도 나와요.
산출내역에 있는 게 실제 지급한 기본급보다 약 1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 관련해서 이러한 사실을, 부천시에서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액수와 그에 따라서 퇴직금도 지급이 됐을텐데 그 액수와 산출근거에 있는 액수가 다름을 청소관련 공무원이 인지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창희 씨나 예를 들면 부천시에서 누가 참고인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때 판결 내렸던 것들이 시도 참고인 자격으로 가서 할 때 보면 그건 도급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러는 것 아닙니까. 노사간의 문제다.
그래서 이미 그 사실들은 시에서 인지하고 있죠.
그리고 그건 홍건표 국장님도 그러는 거다, 그건 나하고 상관하지 마라, 우리가 돈을 얼마 주더라도 그건 노사간에 알아서 할 문제다.
청소행정을 맡고 있는 분들이 얼마를 덜 주는지는 몰라도 차이가 나게 주고 있다는 건 알고 있겠죠. 그리고 그런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아까 사망명부에 관해서 시에서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참고인께서는 산출내역서에 인원수가 들어오고 그 인원에 대한 파악을 위해서 등본같은 것을 요구했을 때 실제 대조하는 것이 관례라고 들었나요, 아니면 그렇게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질책하는 건가요?
여기 보면 반드시 전직원들에 대해 예산결정을 하기 위해서 시에 보내는 게 있는데 96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느냐 하면 표현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제가 공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9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귀사 소속 근로자의 현황을 파악코자 하오니 별첨 서식에 정확하게 작성하고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재학증명서를 첨부 95년 12월 15일 기일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굉장히 엄격한 용어로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냥 관례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공문 자체가 없어야 돼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회피하려고 한다면.
그런데 이게 97년도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이걸 왜 이렇게 바꿨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공문내용이 이렇습니다.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97년도 청소행정에-예산편성으로 했다가 지웠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참고코자 하오니 다음 사항에 의거 97년 1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완화됩니다. 97년도에 가면.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인원 현황에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 한 통씩 제출, 전 근로자 이런 식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요청사항에는.
그래서 이걸 안 받았다면 이 공문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거죠. 만약 시에서 받은 바도 없고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하면.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고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위에서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것이 있으면 시민대책위 김영철 위원장한테 요청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시 청소사업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다음 특위 회의시 출석대상 공무원 및 일정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부터 잡기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날짜는 우선 20일 10시로 잡겠습니다.
다음에는 공무원 출석에 대해서, 원래 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퇴직자들이나 이런 분들 증언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 근무했던 공무원들을 출석시키는 것이 좋으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공무원들한테는 당시의 것을 확인하기는 어렵잖아요. 퇴직자들의 증언에 대해 확인하기는 어렵죠.
현 공무원들한테는 퇴직자들 증언과 관계 없는 것들이 되겠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
그 당시 담당했던 공무원들을 불러서 얘기를 듣는, 다음에는 그렇게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생공사측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료제출요구나 아니면 답변을 현 공무원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분들을 불러서 듣는 순서로 했으면 합니다.
96년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면 95년도도 연관이 있어요. 예산편성은 95년도에 올라오니까.
(「퇴직자인데.」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그럼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담당계장, 과장, 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전에 위원님들하고 잠깐 상의를 했는데 다음 회의 때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우리 특위에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비협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러기로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김부회 남재우 박노설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홍인석
○불출석위원
전덕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한기석
○증인
원미환경퇴직자대표정환영
원미환경퇴직자백종근
○참고인
원미환경시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김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