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5월 9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오세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이라크 전쟁을 비롯한 사스 등 크나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계절의 여왕인 5월로 접어들면서 거리에는 온갖 꽃들이 만개하여 보는 이의 가슴을 상쾌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주민과 80만 부천시민을 위하여 훌륭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열심히 수행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에도 모범적이고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5월 가정의달을 비롯하여 복사골예술제 등 여러 가지 행사 추진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 추진에 노고가 많은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5월 14일까지 6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과 월요일인 5월 12일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5월 13일 화요일은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5월 14일 수요일은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5월 10일 토요일은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6분)

○위원장 오세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직속기관인 공보실부터 소관 부서의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공보실장 한상능입니다.
  시간을 아껴쓰는 의미에서 바로 제안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후면에 있는 사진 전경도 아울러 참고하셔서 공보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공보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시 상징물 액자 제작배부에 보면 28종이 되는데 이걸 전체 다 할 겁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선별을 할 겁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각 학교에 보내서 필요한 양 주문을 다시 받게 됩니다.
  현재 1차로 주문을 받았는데 그림 종류는 자기들이 다시 한 번 체킹을 해서
이영우 위원 그림을 보면 눈 내리는 중앙공원하고 종합 레저스포츠타운하고 야인시대 촬영장소인 오픈세트장, 그 위에 보면 도심 속 숲이 어우러진 중앙공원 전경, 시청 잔디광장 등이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시청 잔디광장은 사람이 너무 적게 나와서 그런 건 나중에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복사골예술제 할 때 인원이 잔디과장에 꽉 찼을 때, 종합운동장처럼 찼을 때 이런 걸 심도 있게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사진이 몇 장 있는데 보면 인구가 많이 몰려있다든지 이렇게 전경이 잘돼 있는 것으로만, 이건 사진작가들이 찍은 거죠?
○공보실장 한상능 이건 우리가 자체 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작가의 사진도 추가를 해서 변화를 주려고 작가 사진구입비도 거기 200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사진구입비로 2000만원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하여튼 부천시에는 종합운동장처럼 인원이 많이 나온 것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전경 같은 것은 다 찍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나중으로 미루더라도 1차로 인원이 많이 나온 것, 중앙공원에서도 공연을 한다든지 해서 사람이 많이 나온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전경만큼은 인원이 많이 나온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과목에 상정된 것은 시 상징물 액자를 제작해서 우선 공공건물 게첨용 액자를 제작하고 화장실 부착용 액자를 제작해서 보급을 시킨 다음에 그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부천시 예산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을 어느 정도만 보급을 한 다음에 원한다면 판매도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그런 걸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공보실에서 우리 부천시 시승격 30주년을 기념해서 시 상징물을 제작해서 보급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이걸 제작해서 보급하는 데 학교나 관공서 같은 데는 관리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일반 음식점이나 호텔 등에 5,500개를 보급한다고 하는데 이걸 보급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향후에 관리가 됩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아까도 저희가 설명드린 대로 일반 음식점은 화장실용만 나가도록 돼 있는데 화장실용은 실리콘 부착을 아주 해버리려고
정영태 위원 실리콘 부착을 하더라도 향후 관리가 되는지 점검을 할 것인지
○공보실장 한상능 점검을 합니다.
  이건 청소사업소하고 협조가 돼서 화장실문화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인도 지정을 하고
정영태 위원 부착하는 화장실이, 지금 화장실개방운동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네.
정영태 위원 그런 화장실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모범음식업소 위주가 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김제광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66쪽에 보면 편집전문용 스캐너로 2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정보관리과의 컨폼을 받은 내용입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이건 우리 디자이너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김제광 위원 정보화 기기이기 때문에 정보관리과의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보실장 한상능 이건 정수품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진 얘기를 안했는데요.
김제광 위원 스캐너가 그 품목이 아닙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네. 정수품목이 아니더라고요.
김제광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정보화 기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상도가 떨어진다고 했는데 고해상도에 얼마짜리가 들어오는 거죠.
○공보실장 한상능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1,200DPI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은 2,400DPI짜리로 하려고 합니다.
김제광 위원 이거 스캔을 해서 어디에 사용을 하는 거죠?
○공보실장 한상능 저희 각종, 예를 들면 복사골신문 같은 데 내는 모든 것들, 각종 인쇄물에 저희가 전부 디자인을 해서 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쓰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제가 고장 빈번은 알겠는데 1,200DPI면 저해상도는 아닙니다.
  복사골신문이라든가 그런 데 들어가는 게 700DPI에서는 기본적으로 인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문제가 없는 상태고 지금 600, 700DPI 이것은 기존의 몇 가지만 처리하려고 하는 방식이고 큰 사진 들어갈 때나 1,200DPI 들어가지 2,400DPI까지는 그게 필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편집전문용 스캐너라든가 프린터라든가 그쪽 기기들은 정보화 기기이기 때문에 정보관리과의 컨폼을 받아야 되고, 이 200만원의 근거는 우리가 일반 구입비용으로 봐서 이 금액입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조달청 가격으로 다 정리가 되게 돼 있죠?
○공보실장 한상능 이건 필름스캔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건 필름스캔까지 가능하고 조달청에서 제공되는 건 없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을 하겠다는 거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김제광 위원 필름스캔까지 가능한 건 아직까지 조달청 품목에는 없다는 거죠?
○공보실장 한상능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공보실편집기획팀장 박경필 필름스캔까지 가능한 그런 품목입니다.
  조달가격으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필름스캔용까지 다 포함되는
김제광 위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오세완 보조발언대에서 직접 하지 마시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고 실장께 알려주는 것으로 해주세요.
김제광 위원 이게 현재 정보화 기기로 등록이 안 돼 있는 품목입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김제광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정보화 기기고 정보화가 시작되면서 스캐너 장비가 들어온 것이고 이쪽 장비를 일반 부서에서 그것의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조례로 정보관리과의 확인을 받은 후에 구입을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컨폼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보화 기기는 우리 부천시조례에 정의가 돼 있습니다.
  정보관리과장의 컨폼을 받은 후에 구입을 하게 돼 있고 공보실에서 필름스캔까지 가능한 스캐너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쪽 장비를 구입할 때는 정보관리과에서 총체적으로 정보화 기기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그 기기가 적당한지는 정보관리과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공보실에서는 그걸 이용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으면 되기 때문에, 분명히 200만원이면 조달청에도 등록이 돼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정보관리과의 컨폼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천시 조례에 정보관리과의 컨폼을 받은 후에 구입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시 상징물 액자제작이라고 해서 600개를 신청했었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남상용 위원 그리고 역사성 있는 필름을 구입한다고 그랬습니다. 30컷씩 60컷을.
○공보실장 한상능 네.
남상용 위원 여기 110×130㎝ 190개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190개하고 200개하고 숫자야 거기서 거기겠지만 10만원에 구입한다는 것이 21만 9000원이 돼 버렸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작년에 600개 한다고 했다가 이것도 다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작년에는 학교 보급용 액자가 기존 40에 120짜리가 46개, 60에 70짜리가 797개 해서 843개가 학교에 이미 보급이 돼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 당시에도 시승격 30주년이라고 해서 600개를 제작하지 않았습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네.
남상용 위원 지금 그게 다 어디어디 나가 있어요?
○공보실장 한상능 학교에 나가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런데 지금 또 학교에 나간다고 해서 136개가 올라오고 기타 등등 해서 6,025개 이렇게 나오는데 학교에 나갔는데 또 내보낸다고 하면
○공보실장 한상능 이번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5개 학교, 아직 나가지 않았던 5개 학교에 136개하고 학교에는 화장실 게첨용만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화장실 게첨용은 치수가 어떻게 됩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아까 보신 이 소형입니다.
남상용 위원 그게 얼마씩입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4,000원씩입니다. 이건 5,750원 이렇습니다.
  변기 있는 데 두 개당 하나씩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남상용 위원 5개 교에 나간다고 하는데, 화장실에 게첨한다고 그랬는데 136개라고 하면 보통 학교에 몇 개씩 돌아가는 거예요?
○공보실장 한상능 예를 들면 예술고등학교처럼 신규인 학교나 미처 안 나간 학교 이런 데 5개 교가 있습니다. 빠진 곳이.
  그래서 그 학교에 주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역사성 있는 필름 구입은 30컷씩 해서 60컷이 올라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공보실장 한상능 그것은 48관리대대라든가 원미구청 이런 데 총 113개의 액자가 나가게 되는데 이건 대형 규격 위주의 53개 금년도 5월에 나갈 예정으로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53개라고 하면 작년에 필름 구입비로 900만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900만원이요?
○공보실장 한상능 지금 말씀하시는 건 사진전을 금년 10월에 할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것과 관련이 없는 별도입니다.
  사진회고전으로 30년 전의 모습 대비해서 사진전을 할 겁니다.
남상용 위원 작가 작품 필름구입비라고 했는데 사진전하고는
○공보실장 한상능 별도입니다.
  이번에 2000만원 계상된 것은 이 사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자체 제작을 하다 보니까 사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좋은 사진인데 보시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전문가의 필름을 사서 좀더 수준 높은 사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28종 외에 15종이고 더 사서 좀더 좋은 사진으로 보급하겠다는 뜻입니다.
남상용 위원 공보실에 사진 찍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현재 여기 와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있는데 굳이 그렇게 많은 돈을 낭비해 가면서 작가필름을 구할 필요가 있어요?
○공보실장 한상능 좀더 나은 사진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남상용 위원 자체적으로 여러 컷을 찍어서 심사위원들을 정해서 차라리 좋은 작품을 선정한다든가
○공보실장 한상능 물론 그래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이나 욕심이, 저희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눈에는 그 사진이 그 사진인데,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남상용 위원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제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네.
남상용 위원 그런 것이 좀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 상징물을 액자로 제작해서 보급하는 것은 바로 부천시를 홍보하자는 데 목적이 있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걸 제작해서 안방에 갖다 놓는다고 하면 홍보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진 않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서강진 위원 어떤 건물이나 개인의 환경을 미화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은 아니죠?
○공보실장 한상능 네. 여러 사람이 와서 볼 수 있게
서강진 위원 학교에 27개가 제작이 돼서 보급이 된다고 하면 어디에 부착을 해야 됩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복도 위주가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알기로 복도에 그렇게 27개씩 걸 수 있는 곳이 없을 겁니다.
  기존에 달려 있는 것도 엄청나게 많고 또 학교 자체 행사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붙여야 되고 하기 때문에 27개를 줘도 걸 곳이 과연 있겠는가.
○공보실장 한상능 그 27개는 보시다시피 5개 학교에만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5개 학교인데 한 학교당 27개씩 제작해서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층수별로 한두 개씩 해준다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으니까 가능하지만 한 학교에 27개라면 교실마다 다 걸어줘도 남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건다고 하면 한이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은 것이 제작 의뢰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병원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12개씩 제작이 되고 유관기관도 10개씩 제작해서 주겠다는 얘긴데 너무 많은 것을 주면 희소가치가 없어서 오히려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반감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서도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여기 있는 홍보물을 다 제작해준다고 하면 차라리 책자로 제작해 주는 것이 낫지 이것을 전부 액자로 만들어서 준다고 하면, 만약에 이 한 방에 28개를 다 부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희소가치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연차적으로 따라서 만들어 준다고 하면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로 해서 오히려 예산의 낭비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한 군데 너무 집중적으로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음식점에 5,500개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공보실장 한상능 한 2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서강진 위원 음식점에는 작은 것 해주는 거예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서강진 위원 화장실용이요?
○공보실장 한상능 네. 약 2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서강진 위원 저런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 부착시켜
○공보실장 한상능 화장실에 변기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붙이려고 합니다.
  이런 건 저희가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 데서 착안을 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1만 2000개 제작해서 준다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글을 첨부해서 제작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화장실용은 사진과 밑에 좋은 글을,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글을 적어서 함께 부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음식점 같은 데는 사실 저 작은 것 부착해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 위원 죄송합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일반 음식점 화장실 게첨용 소형 액자 제작이 있는데 기존에 시의회라든가 시 본청 화장실에 슬라이드로 붙여가지고 좋은 문구 써진 그게 하나에 어느 정도 되죠?
○공보실장 한상능 저희가 하지 않아서 정확히 얼마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화장실 앞 문에 이걸 걸어놓게 되면 현실성은 없어 보이거든요.
  화장실 소변기 앞에 붙인다는 것은 고정식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있어 보이는데
○공보실장 한상능 지금 그렇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인건비까지 넣은 게
김제광 위원 화장실 안쪽 문에 붙인다는 게 아니에요?
○공보실장 한상능 아뇨. 변기 위에, 소변 보는 변기 위에
김제광 위원 그럼 남자 화장실에만 붙이고 여자 화장실에는 안 붙인다?
서강진 위원 여자도 세면기 있는 데 붙인다든가 그렇게 하면 가능하겠죠.
김제광 위원 우리 의회하고 시 본청 화장실에 붙어 있는 백그라운드 그림에 이 그림들이 들어가면 똑같은 기대효과와 아주 편하게 붙일 수 있는, 탈부착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우리 마우스 패드로도 쓸 수 있는 역할 같은데 그쪽으로도 많이 생각해 보는 게, 어차피 부천시 상징물이라든가 부천시 사진들을 일반 업소에도 편하게 붙일 거면 지금 시 본청 화장실에 붙어 있는 것도 그렇게 퀄리티가 떨어져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액자 제작과 같이 첨부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회계과장 이해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회계과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회계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중동 상업용지 계약해지 환불금 그게 지금 중도금까지 들어온 건가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중도금까지 들어왔다가 해약이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중도금까지 들어왔는데 해약이 된 거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중도금까지 들어오고 해약이 되면 지금 중도금만 해약해 주는 것이지 계약금은 환불해 주지 않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계약금은 귀속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중도금을 일단 환불해 주고 이걸 재매각할 건가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재매각할 겁니다.
이영우 위원 이 부지가 어디입니까?
김덕균 위원 뒤쪽에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없는데요. 환불부지가 표시돼 있지 않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4필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4필지면 이 근방에 있는
○회계과장 이해양 네. 이 근교입니다.
이영우 위원 중간에 그런 땅인가요?
○회계과장 이해양 지난번 미매각 12필지 중 계남중학교하고 LG하고 시청 중간에 소재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대지에 3층밖에 못 짓게 돼 있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 규제는 풀릴 수가 없나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건 안 됩니다.
이영우 위원 3층밖에?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계약해 놨다가 3층밖에 지을 수가 없으니까 해약하는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수지타산이나 여러 가지로 계산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해약을 하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계약금 수입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10%입니다.
이영우 위원 10%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10%면 우리가 계약금 가지고 감정비하고 새로 광고를 내서 해야 되는데, 재매각을 하려면 홍보비용이나 감정가가 계약금 가지고 되나요?
○회계과장 이해양 발생된 계약금으로 가능한 것으로.
이영우 위원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네.
이영우 위원 앞으로 이런 현상이 또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계약금을 지금 10%로 하고 있는데 그걸 좀 올려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건 지방재정법이나 민법상에 10%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더 높인다는 것은 종합적인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4필지에 1억 6000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중도금이 납부됐던 사항입니다.
이영우 위원 중도금이 4필지에서 1억 6000밖에 안 된다는 것이
○회계과장 이해양 분할납부가 있기 때문에, 중도금이란 게 일부 들어온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중도금을 분할납부해서, 예를 들어서 4000만원이면 그걸 분할납부해서 1000만원씩만 들어올 수도 있다?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납부가 되고 그런 진행상태에서 이게 해약이 된 겁니다.
이영우 위원 계약금을 정상적으로 안 받았기 때문에 사실 부천시는 피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분할납부를 받았기 때문에, 잔금을 분할납부받는 건 몰라도 중도금을 분할납부받았기 때문에, 부천시는 1억 6000을, 계약금 10%를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현재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요.
  정상적으로 중도금을 받았으면, 잔금은 분할납부할 수 있어도 중도금을 정상적으로 받았으면 이런 현상까지 안 왔을 것 아니냐 이거죠.
○회계과장 이해양 ······.
이영우 위원 길게 설명할 것 없고 앞으로는 그걸 저거해 주시기 바라고, 평생학습 전문직 비전임 계약직 나급 소장, 다급 이렇게 돼 있는데 가, 나, 다급으로 두나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계약직은 가, 나, 다, 라, 마급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럼 두 분을 두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지금 이게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만 조례상으로 나급과 다급을 두 사람 고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거기 공무원들은 파견나가지 않나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비전임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 외의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만약에 파견나간다고 하면 계약직으로 소장을 한 명만 두고 일을 해야지 두 사람으로 돼 있다고 두 사람을 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회계과장 이해양 저희가 계약직을 채용하는 것은 정규직이 감소되고 계약직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이영우 위원 정규직은 그렇다면 하나도 거기 배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해양 거기 정원 숫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례를 들면 공보실 같은 경우에 편집기획팀장하고 편집디자인이 있습니다만 6급, 7급 정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채용한 겁니다.
  이것도 같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계약직으로 그렇게 한다?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약직으로 인원을 자꾸 충당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과든 다 계약직으로 들어오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난 소장급을 한 분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해양 저희가 사례를 보면 계약직을 채용하다 보니까 전문 업무가 돼서 저희 일반 행정직이 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업무효율이 높은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영우 위원 계약직이 업무효율이 높다고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우리 공보실 예를 들어도 과거에 그걸 일반 행정직이 했는데 그런 기술적인 것을 못 따라 갔는데 그렇게 전환하고 보니까 원활하게 행정이 진행되고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그 직급은 조례에 명시돼 있는 거죠?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나급, 다급이 명시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명시가 돼서 거기에 따르는 거죠?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회계과장님이 판단을 잘못하고 계신 것이 있나봐요.
  기존 정원을 계약직으로 전환을 한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외 계약직을 별도의 조례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거지 기존 공무원의 정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한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공보실에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분석해 본 결과로는 그걸 일반 기획회사에 외주를 줬을 때는 그거 1/3 금액이면 처리되고 남는 금액이고 지금 공보실에서 계약직 4명을 쓰고 있는데 그 조례에 맞게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두 사람만이 일을 하고 있고 두 사람도 계속 전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보조를 하다가 그 일이, 복사골신문하고 부천소식지하고 나올 때만 임시적으로 나와서 일을 하는 거지 결론적으로 부천시에서 나머지 그 사람들이 일반업무 보조를 할 때는 그 인력 인건비가 새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이 알고 있는 TO 안에 포함돼 있는 인원이 아니고 TO 외에 별도로 쓰고 있는 인원이죠?
○회계과장 이해양 공보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제광 위원 공보실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기존의 일반 TO를 못 만들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계약직을 뽑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공보실 같은 경우에는 편집장이나 편집디자인은 정원에서 전환해서 채용을 한 겁니다.
김제광 위원 옛날에 인원을 줄일 때 그 정원을 전환한 게 아니고 인원을 축소하긴 해야 되는데 TO는 줄어들고, 그러니까 정원이 아니죠.
○회계과장 이해양 그건 제가 공보실장을 할 때 채용도 하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 두 사람은 정원으로 증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채용을 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럼 그 계약직도 정원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두 사람은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럼 왜 조례에 굳이 정의를 해서 계약직 두 명, 두 명해서 네 명을 쓰게 돼 있는 거죠?
○회계과장 이해양 그 외에 조례에 의해서 시보편집이라든지
김제광 위원 TO 안에 있는 계약직 두 명하고 TO에 없는, 조례에 있는 네 명이 별도로 있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그걸 추진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타 도시 같은 경우, 우리 인근 시인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그거 인건비의 1/3도 들이지 않고도 시정소식지라든가 그런 게 나가고 있습니다. 외부 기획회사에 의뢰를 해서.
  퀄리티가 부천시보다 떨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경쟁력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할 사항은 지금 78쪽에 보면 2003년도 직급보조비 인상분 그래가지고 전년도 대비 18.9%하고 밑에 명절휴가비 인상분 그래서 50~75%에 따른 증액 분 편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근거가 뭡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이건 예산편성 지침 및 공무원보수규정 그것에 근거한
김제광 위원 공무원보수규정이 행자부에서 제시된 건가요, 아니면 부천시가 따로 만든 건가요?
○회계과장 이해양 아닙니다. 이건 행자부 중앙정부에서 규정된 사항입니다.
김제광 위원 일단 그 근거자료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료를 올리실 때는 이렇게 해놓으면 부천시장이 마음대로 올린 것인지 아니면 행자부장관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인지, 지금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것 중에 문제가 노무현 정권으로 들어오면서 다 지방자치로 이관시키기로 하는 부분인데 행자부에서 인건비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 내리는 것도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근거 없이 여기서 보면, 전혀 근거가 없거든요. 과장님 설명하실 때도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여기 있는 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거자료들을 첨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네.
김제광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복식회계에 따른, 지금 국비입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교부세입니다.
김제광 위원 이 교부세에 보면 복식부기 시범 확산기관 전문요원 방문에 따른 교육용 장비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1대, 프린터 3대를 사라고 나온 교부세입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대체적으로 행자부에서 복식부기가, 저희가 최초로 시범기관이 되고 성공적으로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벤치마킹을 많이 시키고 우리 부천시를 모델로 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방문할 때 이런 교육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김제광 위원 정확하게 컴퓨터 110만원 1대 사고 프린터 110만원짜리 3대 사라고 내려온 돈은 아니죠?
○회계과장 이해양 그런 쪽으로, 실무적으로 행자부에서 언질을 받아서 편성한 겁니다.
김제광 위원 언질을 받아서 한 건데 부천시에는 우리 부천시 법이 따로 있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2000만원은, 대개 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지원을 받는데
김제광 위원 요구를 해서 지원을 받든 교부세를 받든 정부에서 국비를 받든 도비를 받든 간에 근거에 의해서 사용을 하게 돼 있죠?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컴퓨터 110만원에 프린터 110만원은 뭘 근거로 한 거죠?
  뭘 근거로 해서 이 금액을 올리게 된 거죠?
○회계과장 이해양 이건 저희가 조달 단가를 참고로 해서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조달단가가 컴퓨터가 110만원이고 프린터가 110만원입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그런 수준,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김제광 위원 제가 알기로 컴퓨터라든가 프린터를 구입할 때는 부천시조례에 정보관리과의 컨폼을 받게 돼 있습니다. 컨폼을 받으신 품목입니까?
  교부세이기 때문에 컨폼을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글쎄요, 그건
김제광 위원 그 근거 자료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네.
김제광 위원 지금 회계과에도 일반운영비가 있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부천시에서 먼젓번에 본예산 때 일반운영비를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리려다가 동결된 적이 있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김제광 위원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리려고 하는 근거는 부족하기 때문에 8만원으로 올리려고 했던 거죠?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동결이 됐던 이유가 따로 있고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김제광 위원 복사기 임대 예산이 6월 말까지만 잡혀있죠?
  회계과에서는 복사기를 몇 대 사용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저희는 두 대인데 도비로 편성된 복사기가 한 대 있고 당초에 저희가 구입한 복사기가 한 대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일반 부서에서 지금 임대로 쓰고 있는 복사기들은 7월 1일부터 예산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회계과장 이해양 그건 부서장 판단에 의해서
김제광 위원 부천시의회에서 그 예산을 잘랐을 때는 근거라든가 모든 게 각 부서로 하달이 되죠?
○회계과장 이해양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필요하다면
김제광 위원 전체적인 계약에 관련된 것은 회계과에서 처리를 하죠?
○회계과장 이해양 계약은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두고 안하고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지금 보면 1회 추경예산 때 복사기 예산이 1년 치가 다 세워진 게 아니고 근거에 의해서, 내용에 의해서 6개월만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 부서에서도 제가 얘기를 다 들어봤어요.
  복사기 예산을 왜 추경에 올리지 않았느냐?
  부천시의회에서 내보낸 근거를 알고 있는 공무원들은 사실 몇 명 되지 않았고 본 적도 없고 그런 내용은 하달받은 사항도 없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는 현재 부서 일반운영비로 나머지 7월부터 12월까지 12만원씩 해서 두 대 쓰는 데도 있고 세 대 쓰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 비용이 다 감당이 된답니다.
  그러면 작년 12월에 2003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부서운영비 5만원이 부족해서 8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했던 그 근거는 도대체 뭔지, 뭘 근거로 해서 그렇게 올려줘야 된다는 건지, 지금 있는 것도 예산 주지 않아도 부서운영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돈이 남는 답니다.
  본예산에서 5만원을 8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했을 때는 근거가 있었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돈을 안 줘도 부서 운영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 본 위원이 그 부분 6개월 치를 삭감한 사실이 있는데 그 근거에 보면 더 업무를 효율적이고 직접적이고 빠르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과라든가 기획예산과라든가 총무과라든가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아본 적도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고 제가 다 알아보고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되지 않고 또 지금 각 부서에서는 그걸 시의회에서는 그 예산을 잘라서, 그 근거를 보지도 않고 하부조직으로 하달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돈이 자꾸 남는다는데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누구를 믿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건지 의심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컴퓨터하고 프린터는 제가 알기로 조달청 가격이 컴퓨터는 164만원으로 돼 있고 프린터는 종류마다 다릅니다.
  이 프린터도 보면 복사기하고 같이 겸용해서 그 안을 제시했을 때 그걸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이 토너값이라든가 세이브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자료를 개별적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차량구입이 업무용으로 3대가 올라와 있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서강진 위원 공무로 출장 갈 때는 출장여비 안 나옵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출장여비가 나가는데 4시간 이내일 경우에는 출장여비가 안 나갑니다.
  4시간 이상일 경우는 여비가 지출되는데 4시간 이내면 지출이 안 됩니다.
서강진 위원 여비가 지출되고 공무차량을 이용하게 된다면 이중지출이 되는 것이라서 참고로 질의했습니다.
  또 하나 조심스러운 것은 세 대를 구입해서 각 부서에서 골고루 쓸 수 있으면 좋은데 각 부서마다 하나씩 달라는 얘기로 돼 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해양 착안 사항도 사실은 김포시 같은 데는 출장자를 위해서 렌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시·군 사례를 알아보니까 용인시 같은 데는 경차로 부서별로 한 대꼴로 현재 구입을 해서 배차가 된 실례가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세 대를 먼저 구입해서 활용해 보고 좋은 효과가 나온다면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우선 세 대만 요청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골 같은 데는 대중교통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차가 필요하겠지만, 이 도심하고는 특성상 틀리거든요. 그런 건 참고로 하시고 대신 우리가 여비가 절감되고 차량도 구입할 수 있다라면 구입하는 것이 더 낫겠지만 여비도 나가고 차량도 구입하고 이중적으로 된다면 큰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많이 구입해서 세워놓고 있으면 그것도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실지 차량비보다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걸 참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는데 이게 상동 한 군데를 더 늘리겠다고 하는 얘기 같은데 이 부지매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이건 이번에 조성원가로 상2동하고 상3동 이 부지를 매입하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됐습니다만 2억 1000만원은 작년에 토지 매입에 따른 계약금 조로 세웠는데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잔여금액에 대한 부지매입비가 되겠고 신축관계는 상2동은 현재 콘센트막사로 임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건립을 하고 상3동을 건립하는 그런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 여기 자료 받은 것을 보면 거기가 똑같은 528-5호예요, 원미구 상동.
  상동신시가지 주민자치센터 신축이라고 돼 있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서강진 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 부지매입 해가지고 528-5, 557-7이에요. 부지를 더 매입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신축해 들어가는 건지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528-5하고 557-7번지 이것은 두 개소인데 2억 1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형편상 두번째 528-5하고 557-7번지로 분류해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단일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죠?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당초에 528-5호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한 것이고, 그 예산만 성립한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해양 아니, 당초에는 두 필지가 다
서강진 위원 여기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신축됐을 때는 528-5호 그래가지고 대지면적이 548평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그 뒤쪽으로 넘어가면 부지매입으로 528-5하고 557-7번지 해서 976평이에요.
  그러면 부지가 적어서 더 매입을 하겠다는 것인지
○회계과장 이해양 그건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어떤 게 맞아요, 어떤 예산이.
○회계과장 이해양 ······.
서강진 위원 뒤에 있는 것은 두 개를 합쳐서 하겠다는 얘깁니까?
  자료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서강진 위원 부지매입비에?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주 헷갈리게 만들어놨네요.
  이 부지매입비 예산이 아직 안 선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당초예산에 섰고 2억 1000만원을 더 요구하는 겁니다.
  계약금 조로 당초에 요구했었는데 이게 삭감이 됐기 때문에 2억 1000만원이 있어야 이번 기회에 조성원가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상2동하고 상3동이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네.
서강진 위원 557-7번지.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는 몇 평으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548평하고 428평하고 두 개가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976평이 2개로 나눈 평수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여기다 한 필지로 묶어 놓으니까 그래서 더 늘리는 건가, 동사무소를 짓기 위한 평수로는 너무 크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건 아니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오세완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부천시가 복식부기 도입에 대해서 국제예산연구회에서 논문 발표하게 된 것을 우선 축하드립니다.
  이 부분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노르웨이에 보데라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류중혁 위원 예산이 400만원씩 잡혀 있네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우리가 본예산에서 복식부기 해외벤치마킹으로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거기는 계획을 어디로 세우고 있나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건 행자부에서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장소를, 어느 국가를 선택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예산입니다.
  이거 행자부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교부세를 내려주는 겁니다.
류중혁 위원 지금 민간해외여비로 두 명이 가게 돼 있거든요.
○회계과장 이해양 당초예산에서 선 건 그런 목적으로
류중혁 위원 그럼 민간인도 거기로 같이  가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네.
류중혁 위원 혹시 여기하고 연결이 돼서 이쪽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저기
○회계과장 이해양 그건 아닙니다. 이건 공무원만 가는 겁니다.
류중혁 위원 본예산에 민간예산 세워놨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류중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아까 서강진 위원님이 하셨던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구입에 관해서 3쪽에 있고 6쪽에 또 있죠. 그건 뭡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이것은 일반회계로 경차 세 대를 사는 것이고 뒤에 있는 부분은 도비지원 100% 된 것에 대해서 재산실태조사라든지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건  전액 도비로 사는 겁니다.
정영태 위원 지금 행자부지침은 관용차량을 줄이라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당초에는 정수 이런 것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것을 자율에 맡겼습니다.
정영태 위원 풀렸습니까? 규제가.
○회계과장 이해양 일종에 그렇게 됐습니다.
정영태 위원 부천시에 관용차량이 많잖아요?
○회계과장 이해양 관용차량이 저희 시 같은 경우 25대인데 사실상 다 특수목적의 차량이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쓰는 건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한 대도 없어요?
○회계과장 이해양 있는데 공보실이라든지 시 전체로 승용차 한 대라든지 이런 것이고 시장, 부시장 관용차량이고 나머지는 다 특수목적의 차량들입니다.
정영태 위원 이것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기능직들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직원들이 운전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량유지비는 다 저희 예산으로 부담이 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뒤에 도비지원 받아서 구입하는 건 차종이 뭡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스타렉스급 정도 됩니다.
  짐도 싣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살 계획입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쪽에 보게 되면 재산관리에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측량비, 감정평가 수수료, 무주부동산 신문광고료, 우편요금, 차량유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해서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무주부동산 신문광고료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무주부동산 건수가 많을 때는 신문광고를 내지만 공고를 꼭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인터넷이나 우리 시보, 관보를 최대한 이용하지만 필요한 것은 신문을 통해서 하는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회계과장 이해양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상용 위원 무주부동산 광고 내는 비용이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건 단수마다 틀립니다.
남상용 위원 물론 단수마다 틀리겠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남상용 위원 인터넷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없는데 굳이 광고를 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지방지도 많고 한데 그런 데 내면 되지 불필요하게 이런 데다 별도로 광고를 내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회계과장 이해양 최대한 저희가 줄이는데 이건 국가위임사무로 법정사무로
남상용 위원 지방지만 해도 축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문보다 인터넷을 우리 국민들이 다 봐요.
  그런데 사실상 지방지는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축소를 해야 되거든요.
  인터넷 문화로 그런 것으로 해야지 굳이 신문광고를 해야 되는지 그건 뒤떨어진 행정이 되지 않나 그거 한 가지 하고, 지금 상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는데 예산이 얼마로 잡혀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관공서나 이런 데는 심야전기를 못 넣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남상용 위원 한전에서 지원 안해주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세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낮 시간대하고 야간 시간대하고 야간 시간대가 오버되다 보니까 한전에서 심야전기를 공급하지 않거든요.
  주민자치센터를 짓는다고 했을 때는 한전에서는 50㎾까지는 신청을 받아요.
  심야전기 요금이 오른다 해서 타당성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거든요. 관계 공무원들이.
  심야전기 오르면 기름값은 안 오릅니까.  오히려 도시가스보다도 싸단 말이에요. 30%가.
  제가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도 그것이 도시가스보다 30%가 절감이 된다고 했어요.
  앞으로 새로 짓는 주민자치센터는 심야전기로 해서 설계를 한번 잡아보세요.
○회계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범박동이나 오정동 현재 짓고 있는 것은 빙축열시스템 그거죠?
남상용 위원 네.
○회계과장 이해양 그걸 적용해서 현재 새로 짓는 것은 철저하게 설계시부터, 시설사업소에서 설계할 때 적용이 되도록 하고 있고 현재 짓는 것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제가 누차 강조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불과 몇 년 쓰다 보면 그 비용은 빠진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기획세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357억 149만 2000원에서 459억 5444만 9000원이 증액된 4816억 559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가 기정예산 1576억 700만원에서 담배소비세와 주행세의 감소로 인해서 39억 5000만원이 감액된 1536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837억 9645만 4000원에서 369억 6261만 5000원이 증액된 1207억 590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증가와 오정구 청사 이전에 따른 임대보증금 회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771억 9211만 9000원에서 75억 4972만 6000원이 증액된 847억 41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0억 1980만 4000원에서 2억 1971만 3000원이 증액된 32억 395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과목별로는 기획예산은 기정예산 19억 5095만 4000원에서 5996만 1000원이 증액된 20억 1091만 5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전문기획인 육성을 위한 토론 및 세미나 개최 비용과 정책개발연구단 폐지에 따른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는 기정예산액 2억 7352만 8000원에서 1억 5895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324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지방세 경품 추천 및 자동이체 연계 프로그램 개발비,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조기상환 등이 되겠습니다.
  부과관리는 기정예산액 7억 9532만 2000원에서 80만원이 증액된 7억 96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서별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혹시 기획세무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덕균 위원님.
김덕균 위원 조금 전에 우리가 회계과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나 부천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이런 게 지금 통과가 안 됐는데 상동 집 짓는 예산이 벌써 올라왔거든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선행절차 이행이 안 됐는데 예산이 올라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덕균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줬을 것 아닙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김덕균 위원 조례도 있는데 어떤 게 먼저예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확실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덕균 위원 지금 분동돼서 동이 늘어나잖아요. 기구개편 조례가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 거기 조례도 통과가 안 됐는데 예산이 반영됐다는 얘기예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분동에 대한 조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사무소 짓는 예산이
김덕균 위원 행자부 승인은 받았되 우리 의회에서는 아직 조례 승인을 안 받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오세완 이 얘기입니다.
  분동 상태인데 통반설치기구 각종 조례가 통과가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올라온 것이 합당한 것이냐 그런 얘기죠.
김덕균 위원 조례가 먼저 통과되고 나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김덕균 위원 그런데 기획세무국에서 같이 올라오게 된 동기는 뭐예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6월 1일자로 분동이 돼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제규칙에 대한 것은 물론 그게 먼저 통과가 된 다음에 동사무소를 확보한다든지 이런 게 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동사무소를 확보하는 문제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미리 확보해서 개청과 동시에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반드시 직제규칙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일이 안 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편익을 위해서 사전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덕균 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런 게 흔히 있을 수 있다는 얘깁니까? 우리가 2, 3대 때부터 계속 조정하고 있던 건데 지금도 이런 일을 하네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조례에서 예산편성하는 선행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투·융자심사라든지 재정계획에 포함됐느냐 하는 것은 필수적 사전 이행절차고 기구를 개편하거나 이런 것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리 대비를 해야만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가 있는 거겠죠.
김덕균 위원 어차피 동 청사를 구입하기 전에는 다른 청사에 들어가서 임시적으로 업무를 볼 것 아닙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임시청사를 얻는다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돼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임시청사를 확보하든 가건물을 짓든 신청사를 만들든 어쨌거나
김덕균 위원 조례보다 그 행위가 선행돼야 된다는 얘깁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같이 가야 되겠죠. 그래야 개청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바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산을 확보해야만 됩니다.
김덕균 위원 예산을 세운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조례 통과 후에 다음번에 예산을 세워도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해도 1년 가까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예산하고 같이 올렸다는 것은 의회가 맨날 그런 것 뒷북치고 다니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2대 의회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일을 또 했어요.
  지금 회계과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행위가 먼저 이루어지고 예산이 따라줘야 우리 같은 경우 그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 말씀도 옳습니다만 6월 1일에 개청이 되고 그 후에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 후는 언제 또 추경을 다룰지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김덕균 위원 길어봐야 한두 달 아니에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한두 달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김덕균 위원 우리가 7월에 정례회가 있잖아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다만 한두 달이라 하더라도 그동안은 어디 가서 사무를 볼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김덕균 위원 어차피 사무실 임대해서 들어가잖아요.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 한두 달 때문에 청사 짓는 데 문제가 있어서, 시민들을 불편하지 않게 해준다는 그 뜻은 좋지만 조례가 선행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얘기죠. 단순하게 그렇게만 얘기를 하시라고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선행절차는, 재정계획에 포함이 됐느냐, 투·융자심사를 받았느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느냐 하는 것은 필수적 선행절차이기는 하나 직제규칙에 관한 것은 예산 편성에 관한 선행절차는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미리 그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는 없느냐 하면 반드시 6월 1일부터 업무를 해야만 되는데 세를 얻어서 가든 가건물을 짓든 새 청사를 짓든 간에 미리 대비를 해야 바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이 시간 다 끝난 뒤에 개인적으로 얘기 좀 합시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예산 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추경예산 편성은 많이 안하는 것이 운용을 잘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것이 원칙입니다. 가능한 추경을 많이 안 짜는 것이 맞는데 여기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이번에 재원 한 459억이 생겨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기 늘어난 예산 순세계잉여금이 325억이에요.
  순세계잉여금 325억이 늘어나게 된 주된 이유가 뭡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세입이 늘어난 게 있고 불용액 같은 것이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서강진 위원 너무 불용처리가 많이 된다는 것은 일을 안했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넘겨주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걸 잘 아시죠?
  그런 부분이 325억씩이나 순세계잉여금으로 불용시켜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부분도 예산을 운용할 때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예비비 110억을 잘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도 상반기에.
  앞으로 우기가 되면 어떠한 재난이 닥칠지도 몰라요.
  예비비 편성이 법적으로는 1%입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2% 예산편성하고 지침으로 돼 있지는 않아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1%로.
서강진 위원 최소한 1% 내지 1.2%로 돼 있어요.
  그 얘기는 장마철이 지나고 난 뒤에 재해대책비가 충분히 비축이 돼 있는 상태에서의 예산편성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제 6, 7월에 장마가 되고 재해대책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예비비를 110억이나 잘라서 추경에 편성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바람직한 운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상반기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통세에서 39억 5000만원 정도를 감액처리를 했어요. 상반기도 지나지 않았는데.
  물론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보통세에서 세금이 걷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상반기도 지나지 않았는데 39억 5000만원을 감액시켜가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순세계잉여금은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의 경우 한 66억 정도 됩니다.
  절대액수, 전체 순세계잉여금 중 한 66억 정도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을 하는데 저희가 감독을 해나가고 해서 그걸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는 본래 1% 내에서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본예산을 하면서 삭감된 것들을 전부 예비비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보해야 될 의무적 1%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란 측면에서 사장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걸 사업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이고 재해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재해대책기금이 별도로 마련돼 있을 뿐만 아니라 1% 정도 확보하게 되면 물론 재해규모에 따라서 이게 충분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저희가 통상적 상황으로 봤을 때 재해대책이라든지 이런 데는 얼마든지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 35억 부분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하고 주행세가 감소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점차 담배소비세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미리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세입예산을 잡을 때 신중을 기해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비비에 대해 말씀드린 것은 물론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에 비축했다가 다시 편성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본예산의 2% 정도는 예비비로 보관하고 있다가 6, 7월 장마가 지난 이후에 추경에 편성해도 무리는 없지 않는가 해서, 너무 타이트하게 예비비를 비축했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본예산보다 더 줄어들잖아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재해대책기금이 별도로 있으니까요.
서강진 위원 충분히 비축돼 있지는 않거든요. 그 재해대책기금이.
  부천시에 그만한 재해대책기금이 비축돼 있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편성된 부분이 넉넉지 않고 특히 우리 부천 지역이 수해를 많이 겪는 지역이잖아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본예산을 세울 때는 부천시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하고 또는 부천시의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우게 돼 있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다음에 예산이 시의회에서 삭감되거나 없어지거나 했을 때는 시의회에서 시 집행부로 근거자료를 첨부해서 다 제시하게 돼 있고 제시를 하고 있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삭감된 것은 통상적으로 여기서 논의만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자료를 첨부해서 보낸다든가 그런 것은 관례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왜 없습니까?
  시의회에서 삭감조서 자료를 뒤에 내용까지 첨부해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렇죠. 그렇게만 해서 보내지 그 근거자료라고 하는 것은
김제광 위원 시의회에서 심사하면서 근거자료까지는 없지만 무슨 내용을 근거로 해서 삭감하게 됐다는 내용은 있지 않습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렇죠. 삭감된 이유.
김제광 위원 올해 3월에 국장님으로 오신 거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2월입니다.
김제광 위원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동결된 예산 중에 하나가 부서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비를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리려고 했다가 기본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했어야 되는데 잘못돼 가지고 다시 5만원으로 동결된 적이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전 모르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직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김제광 위원 5월이기 때문에 업무파악은 끝나셨을 것으로 사료돼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부서운영비를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릴 때는 부족하기 때문에 올리는 거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렇겠죠. 네.
김제광 위원 국장님이 그렇겠죠라고 답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부서운영비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린 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올렸다가 다시 동결됐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 내용을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김제광 위원 부족했기 때문에 올렸겠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김제광 위원 지금 부서에서 사용하는 부서운영비가 부족하다고 알고 계십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부서별 형편에 따라서는 그런 데도 있을 것이고 그것 가지고 적정히 운영할 수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김제광 위원 현재도 그럼 부서별로 남는 데도 있고 부족한 곳도 있다는 거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획세무국 책임이네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등급을 두고 했는데 이것이
김제광 위원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획세무국에서 세입세출을 총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작년 본예산 때 복사기 임대예산 자체가 6개월까지만 세워져 있고 나머지 6개월은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5월에 추경에 올라와야 7월 1일부터 그 예산이 서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 그 부분을 전혀 체크하지 않았고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삭감시킨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 그 돈 없어도 부서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기획예산과의 직원 얘기고 회계과 직원의 얘깁니다. 각 부서 담당자의 얘기고.
  그러면 지난번 본예산 때 부서운영비를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리려고 했던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 근거에 의해서 세우게 돼 있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정보화 예산은 부천시조례에의해서 정보관리과의 컨폼을 득한 후에 세우게 돼 있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김제광 위원 최소한 컴퓨터 한 대를 구입한다고 하면 조달청 금액이 얼마이기 때문에 얼마를 세워야 된다는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다 알고 있죠? 알아야 되는 거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것 모르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다룬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작년 추경부터 올해 본예산, 추경 올 때까지 계속 똑같은 얘기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관련 컴퓨터 예산이라든가 프린터 예산들이 천차만별, PC 한 대에 어떤 경우는 400만원, 어떤 경우는 80만원짜리도 있고 그게 기획예산과에서 걸러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 예산팀장하고 전화를 해보면 모른답니다.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라고 해요.
  그러면 기획예산과 예산팀장을 하지 말아야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 과장도 있을 것이고 국장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 했느냐 이거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사인만 하고 업무보고할 때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각 부서에서 보면 시의회에서는 필요 없이 그 예산을 삭감해서 업무에 불편을 초래하느냐 하는 팀장들이 있는가 하면 그 돈 안 줘도 우리 부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 팀장들도 같이 존재하거든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그건 과 형편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제광 위원 아니, 전체적인 예산 컨트롤을 기획세무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김제광 위원 물론 전반적인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국장님이 컨트롤하셔야 되겠지만 각 세부적으로 돌아가는 상황들도 과장들이나 팀장들이 잘할 수 있게 국장님이 매니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무슨 한계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관서당경비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세세히 컨트롤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김제광 위원 아니, 무슨 한계가 있습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저희가 다뤄야 되는 것이 6000억이 넘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PC가 기종에 따라서 값이 얼마고 이러한 것은 각 부서장들이 파악을 하고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해야지 그런 것까지를
김제광 위원 좋습니다. 기획세무국에서 컨트롤하는 것은 과장들이 각 과에서 올리면 그대로 다 받아들여 줍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렇진 않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일이 뭐냐는 거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러니까
김제광 위원 제대로 올라오지 않은 것을 걸러내야 되는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물론입니다.
김제광 위원 좋습니다. 기획세무국 안에 직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34명의 시의원보다는 많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34명의 시의원은 8000억의 예산을 거의 1개월 안에 다 봐야 되는 책임이 더 큽니다.
  그렇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것보다 더 어렵나요?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기획세무국의 직원들은 월급을 받으면서 당연히 그 일을 해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능력의 한계라고 하시잖아요.
  능력의 한계에 부딪힌 사람은 잘라야지 뭐 하러 계속 진행을 합니까.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능력이라기보다는 그건 시간적, 인력적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기획예산과 예산 부서에 팀장 포함해서 세 명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PC 기종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그런 것까지를 전부 검증하고 이렇게 하기가
김제광 위원 검증하라는 것이 아니고 부천시조례에 의하면 정보관리과의 레터를 같이 포함하게 돼 있죠?
  최소한도 기획예산과에 예산이 올라오게 정보관리과에 정보화 관련 자료를 줘 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다 체크해줘요, 자동으로.
  그걸 안 거치고 항상 시의회로 올라온다는 거죠.
  이걸 확인해 달라고 하면 시의회에서는 무슨 시간이 남아돌아서 그걸 다 컨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왜 어렵다고 생각을 하죠? 아주 쉬운 방법인데.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시의 경우
김제광 위원 부천시조례에 의거해서 그쪽에 컨폼 사항이 없으면 부천시 법을 위법한 거죠? 위법한 예산을 줄 수는 없는 거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그러한 말씀의 요지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이 조례에 의해서 정보관리과에 협의를 밟도록 돼 있다라면 앞으로 그것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협의서가 붙어야만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반드시 협의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조례상에.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정보화 예산을 다 모르기 때문에 천차만별로 부서에서 마음대로 지난번에는 1500만원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고 그 예산이 올라오더니 이번에는 400만원짜리 PC가 올라왔습니다.
  특수 PC라고 하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에서 그 부서에 필요한 PC가 그거라고 하면 제가 인정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오세완 김제광 위원님 더 자세한 것은 정회시간에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세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기획예산과장 정진환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60쪽에 투·융자심사위원 회의 참석수당 이게 아직 조례가 확정이 안 됐잖아요?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보고를 드리면 열다섯 분인데 공무원이 네 분이고 외부 전문가가 열한 분이십니다.
류중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예산서 6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개발비 자치법규 및 연혁집 DB시스템 구축에 117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김제광 위원 1170만원이 나온 근거는 어떻게 된 것이며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어떻게 금액을 산정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도 이것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관련 업체로부터 자료를 조사해봤는데 이 용어는 명쾌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디자인하고 프로그램 개발, 그 다음에 DB로딩 합쳐서 1060만원 정도로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원래 전산개발비가 편성이 될 때 외부에 견적을 받아보고 그걸로 편성을 하나요?
  편성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편성지침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에서 제시한 정보화 관련 외주를 줄 때 기본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지침을 봤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 있으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최소한 예산이 세워지려면, 1060만원의 예산이 나오고 부과세 해서 1170만원이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올린 것은 모르고 올렸다고 인정을 할 수 있지만 최소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쓰고 올리는 것들만큼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올려야 되는 게 사실이죠?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김제광 위원 지금 보면 작년도 본예산에 2억원이라는 컨설팅 예산이 서 있습니다.
  부천시 홈페이지 재구축사업에 1억 8000만원이란 예산이 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1억 8000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자치법규 웹사이트 업그레이드 하는 그 안까지 포함시키면 시킬 수 있고 별도로 빼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지금 이걸 만들어 낸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에 예산 올렸을 때 자치법규 업그레이드 이 부분이 기획예산과에서인가 캔슬돼서 그때 그걸로 해서 다시 올라온 건지, 다른 부서에서는 뭐가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모르고 자기 부서 것만 올릴 수 있다고 치지만 최소한 기획예산과에서 만큼은 부천시의 정보화 관련 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시행하겠다라는 그런 플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에 맞게 가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플랜이 없이 여기도 다른 부서처럼 그냥 네 바퀴만 굴리면 된다고 해서 바퀴만 굴린다는 거죠.
  부천시의 예산이라든가 전체적인 정책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기획예산과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에 관련된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홈페이지는 홈페이지대로 컨설팅은 컨설팅대로 돌고 있고, 홈페이지는 공보실에서 돌아가고 있고 컨설팅은 정보관리과에서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안에 한 사이트를 구축하고 있는 자치법규 웹사이트는 기획예산과에서 담당을 해서 법규팀에서 돌아가고 있고.
  그건 그렇게 돌아가면 안 돌아가는 거죠?
  전체적으로 컨설팅이 끝나야 되고 홈페이지 사업에 이 예산이 같이 첨부돼서 굴러가야 되는 거죠.
  홈페이지는 A라는 디자이너가 포맷을 해서 한 그림을 그려놨는데 내부에 있는 자치법규 웹사이트는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의 마인드에 맞게 만들어서는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김제광 위원 최소한 그걸 막아줘야 되는 부서는 기획예산과죠?
  그 부분이 분석이 안 돼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느끼고 실질적으로 정보화 관련 예산 자체는 정보관리과장의 컨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김제광 위원 이거 확인 받은 겁니까?
○기획예산과법무팀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럼 정보관리과장도 이 예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안한 겁니까?
  웹사이트를 구축할 때 한 페이지당, 한 스텝당 얼마의 예산을 책정하게 하는 근거가 있거든요.
  행자부 홈페이지에 다 떠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에 근거했어야 되고 자치법규 웹사이트를 구축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구축해야 되는지 프로세싱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건축 1층짜리 단층 건물 짓듯이 이런 식으로 외주 줘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기획팀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쪽에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나 몰라라 하는 부분들이 이런 예산에서도 보일뿐더러 실제 실행하면서도 많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침착하게 진행이 돼야 될 것이고 우리 법무팀장님이 웹사이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작하고 그러는 것을 진행하실 거죠? 팀장님이.
○기획예산과법무팀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뭘 근거로 어떻게 하는 거죠?
○위원장 오세완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같이 답변을 하시는데, 될 수 있는 대로 김제광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외주를 주신 적이 있으신지, 웹사이트에 대해서 외주 주는 시설을 알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법무팀장 남기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현재의 부서는 아니고 이전 부서에서 지금 건과 비슷한 사례를 용역을 발주해서 구축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뭐냐 하면 부과과에 사업소세 인터넷신고제도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제가 그 부서의 팀장으로 있으면서 외주를 해서 발주해서 제작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 상반기에 완료가 되겠습니다만 통계 DB구축 관련해서 그것도 제가 발주를 시작해서 완료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것도 해놨습니다.
김제광 위원 됐습니다. 역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외주 발주를 한 정보화 관련 프로그램 개발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나갔고 프로그램 개발이 됐으면, 우리가 건물을 지었으면 건물설계도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법무팀장 남기만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건물의 화장실 표시라든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기구들의 표시들이 돼 있는 설계도면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자료들이 다 있나요?
  제가 제출요구를 했을 때 한 곳도 제출한 곳이 없었거든요.
○기획예산과법무팀장 남기만 현재
김제광 위원 좋습니다. 자치법규가 1170만원짜리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쪽에 정보화 관련된 예산들이 집행될 때는, 우리 건물이 만들어질 때는 건축의 전문가들이 진행을 해야 되듯이 웹사이트라든가 정보화 관련 예산을 집행할 때는 정보화 관련 전문 공무원들이 추진해야 되는 게 정석이죠?
○기획예산과법무팀장 남기만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부천시에 정보화 관련된 예산이 섰을 때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움직여야 되고 세부적으로는 이게 끝났을 때 프로세싱 절차들이 틀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잘 참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부서는 팀장님이 주관을 하지만 홈페이지는 9급 전산직 직원이 1억 8000짜리 프로젝트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천시의 1억 8000만원짜리 예산이면 아마추어가 연습삼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기획예산과장님이 참고해서 실질적으로 업무과업이 달성될 때까지의 프로세싱 절차를 잘 참고하셔야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 부분 잘 참고하셔서 홈페이지 사업하고 연계해서 진행이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컨설팅이 끝난 다음에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외주를 줬을 때도 무슨 서류를 어떻게 어떻게 챙겨서 우리가 보관하고 있어야만 그 다음에 유지 관리하는 데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죠.
  현재 부천시에 웹사이트라든가 외주를 준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그쪽에 만든 프로그래머가 다른 회사로 옮기니까 그쪽 회사하고 다시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 쫓아 다니더라고요.
  우리 건물을 A라는 회사에서 건축해 놓고 그 관리를 A라는 회사에서 합니까? 안하죠.
  설계도면이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만 따로 해주는 업체들이 있다고요.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실질적인 진행은 홈페이지 관련해서 정보관리과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라든가 팀장님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좋은 말씀 잘 이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남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참고자료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우수자치단체, 연구소, 기업체 자료조사 여비로 5만원씩 8명 해가지고 8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맞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남상용 위원 이 자료를 누가 인쇄한 거죠?
  참고자료 누가 한 거예요?
○기획예산과법무팀장 남기만 저희 기획팀에서 했습니다.
남상용 위원 지금 이 자료가 안 맞아요. 10회인데 왜 8회로 나왔어요?
  그럼 이 8회가 맞는 거죠?
○기획예산과법무팀장 남기만 맞습니다.
남상용 위원 작년 본예산에 이걸 10회로 해줬는데 2회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되겠네요?
○기획예산과법무팀장 남기만 이 예산은 추가로 더 세우는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
남상용 위원 과목경정이라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위원님 이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구단의 예산인데 저희가 인수받는 중인데 혹시라도 집행된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본 위원이 예결위에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예요.
  작년에 본예산에서는 10회로 나와 있었는데 지금 8회라고 하니까 어느 것이 맞나 물어보는 건데 팀장님이 맞다고 하니까 그럼 8회로 고쳐서 2회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그거 확인하고 집행됐으면 불가능한 것이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4월에 정책개발연구단이 공식적으로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 업무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집행이 된 게 있을 겁니다.
  혹시 그랬으면 나머지만 저희가 과목을 변경한 것이고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아 있는 것을 잘못했으면 반납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작년 연말에 삭감됐던 내용들이 다시 올라왔어요. 이게 필요해서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전부 삭감됐는데 다시 올라왔어요.
  필요해서 올린 거예요? 이것도 과목변경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이것은 과목변경이 아닙니다.
남상용 위원 정책개발단에서 필요 없어서 삭감을 했는데 또 올라왔어요.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민·관합동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해가지고 참가비, 주제연구사례비가 작년에 전체가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됐는데 똑같이 올라왔어요.
  우리 위원들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왜 삭감됐던 게 다시 올라왔는지, 그게 필요했으면 왜 필요한지 과장님이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이 분야는 저희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작년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원들 전체가 같이 토론을 해봤는데 그 결과가 저희 과가 과연 그러면 정말 흔히 말하는 두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한 열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쉽게 말씀드려서 타 부서 것을 갖다가 집어서만 전달하는 그런 수동적인 과의 이미지를 벗어나려면 창의와 아이디어를 많이 배출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서 그렇게 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서 외부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최소한 새로운 지식, 저희가 여기 있으면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지식을 집어 넣지 않는 한 그 머리는 썩게 돼 있습니다.
  외부에 저명하신 분이나 아니면 새로운 지식을 가진 분, 특히 외부의 좋은 생각들 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고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저희화하는 노력을 하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이점은 꼭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기획예산과에서 주제연구 사례비다, 참가자 급식비다 이것이 과연 필요한 내용인지 한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남상용 위원 또 한 가지는 설명안 11쪽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개발연구한 것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위원님, 11쪽이면 부천사회지표 개발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상용 위원 네.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과장님께서 잘됐다고 하시는데 개발용역비라고 하면 상동신도시 입주 변화추이 분석한다고 하는데 물론 기획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좋습니다만 작년에 했던 사례하고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시정백서를 매년 발간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저희가 이번에 4회째인데 지금 세 번 발간했는데 그 세 번 발간 주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초 연도는 1년 주기로 했고 두번째는 2년 주기, 세번째는 3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정화하려고 합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가 전에부터 2년 주기로 발간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백서가 발간된다고 하면 본예산에서 연중계획을 잡아야 되거든요. 1년 주기가 되든 2년 주기가 되든.
  추경에서 갑작스럽게 시정백서를 발간하겠다고 예산을 올리면 그건 예산을 적절히 운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1년 주기로 발간할 것이냐 2년 주기로 발간할 것이냐 결정을 해놓고 거기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명호 세정과장 박명호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 위원 세출 추경예산안 35쪽에 보면 오정구 청사 임차료 임대보증금을 환수 받은 거잖아요.
○세정과장 박명호 네.
김제광 위원 이미 환수받았습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네. 받았습니다.
김제광 위원 전액 다요?
○세정과장 박명호 네.
김제광 위원 지난번에 100% 환수받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서.
○세정과장 박명호 제가 확인한 바로는 환수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미 환수받았다는 거죠?
○세정과장 박명호 네.
김제광 위원 77쪽 전산개발비에서 보면 자동이체 연계 프로그램하고 지방세 과오납환부 웹프로그램 구입이 있는데 이게 은행 간에 자동이체 되는 것들만 관리를 하는 건가요?
  인터넷으로 바로 카드결제시스템에서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들은 추가로 없나요?
○세정과장 박명호 인터넷을 통해서 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스템은 지금 따로 돼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현재 돼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명호 네. 그건 따로 돼 있고 이건 자동이체, 기존에 농협만 하던 것을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연결시켜서 전 금융기관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제광 위원 이 프로그램은 따로 이 프로그램 관리하는 회사에서 그걸 받아서 하는 건가요?
○세정과장 박명호 네. 넥솔스카이라는 회사에서 제작한 상품이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권희춘  부과과장 권희춘입니다.
  부과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세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이영우  임해규  정영태  최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공보실장한상능
  기획세무국장박경선
  회계과장이해양
  기획예산과장정진환
  세정과장박명호
  부과과장권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