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5월 14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03.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14분 개의)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상정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개최 전인 지난 5월 2일자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건이 우리 위원회에 1차로 회부되었으며, 5월 10일자로 추가 2건이 더 접수가 되어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다고 하시면 오늘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포함하여 일괄 상정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 2003.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15분)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원미1동 주민자치센터, 여성회관 및 지하주차장 신축 등 7건이 심의 의결됐고 제1차 변경안으로 중동 1162-8번지 숙박시설부지 매각 등 6건이 변경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안건으로 오픈세트장 내 제2스튜디오 기부채납 건이 다뤄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변경안으로 구 심곡2동사무소 청사매각 등 9건을 심의한 바 있고 이번에 제3차 변경안으로 시립 오정어린이집 이전 신축, 사유재산(도로) 기부채납, 도당근린공원시설 부지매입, 여우고갯길 가로화단 부지매입, 덕산어린이공원 부지매입 등 5건과 추가 안건으로 심곡본1동 정명공영주차장 건설, 쌈지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등 2건을 추가안건으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안건 요지를 설명드리면 첫번째 안건인 시립 오정어린이집 이전신축입니다.
오정지구 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시립 오정어린이집이 위치하여 계속적인 보육을 위해 현 오정동 청사 부지로 이전 신축계획에 대한 심의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 두번째로 사유재산(도로) 기부채납건입니다.
기부채납에 따른 행정재산으로써 행정목적에 적합 여부건과 기부채납에 따른 재산보전 관리상의 문제점 여부가 되겠습니다.
안건 세번째는 도당근린공원 시설 부지매입으로 도당근린공원 시설 잔여부지는 사유지이며 공원부지로서 토지사용에 따른 민원해소와 시민 벚꽃축제 활용을 위한 부지매입건으로 시민 볼거리 제공을 위해 조성된 도당근린공원 장미단지 부지 중 일부 포함된 사유지 매입에 대한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 여우고갯길 가로화단 부지매입입니다.
쾌적한 가로경관을 위해 여우고갯길 시흥시 경계지역에 기이 조성되어 활용되고 있는 가로화단 부지매입에 대한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 다섯번째로 덕산어린이공원 부지매입으로 2003년 1월 20일 도시계획시설(공원) 부지로 결정된 덕산어린이공원 지장물 보상 및 부지매입에 대한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안건 첫번째로 심곡본1동 정명공영주차장 건설건입니다.
소사구 심곡본1동 정명고 주변의 주차난이 심각해서 주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이에 해소를 위한 주거지와 학교 사이의 공지를 이용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가안건 두번째로 소사본2동 쌈지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소사본2동에는 어린공원이 한 곳도 없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 및 녹지공간이 부족한 상태로 구도심 쌈지공원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을 위한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을 직접 총괄 추진하는 사업추진 부서장으로부터 주요내용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시립 오정어린이집 이전 신축건입니다.
본건은 현재 오정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시립 오정어린이집을 현 오정동 청사 자리에 이전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립 오정어린이집의 현황을 보면 시립 오정어린이집은 1997년경부터 개설하여 오정동지역 어린이 86명(저소득아동 18명, 장애아 18명, 일반 아동 50명)을 보육하고 있으며 오정동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지난해 이미 건물에 대한 철거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속히 이전을 해야 하는 여건에 있습니다.
현 오정동청사는 건축된 지 24년된 노후건물로 2003년 5월 말경 인근 신축 청사로 이전할 예정에 있어 현 청사부지를 어린이집으로 신축하여 이용하는 것은 재산활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안건으로 사유재산(도로)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본건은 사업주가 사유토지에 건축물을 신축코자 도로를 개설하고 공공용도의 도로로 시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도로는 건축허가 전에 건축법 제35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시가 이미 도로로 지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본 도로는 폭이 각각 7m와 8m로 시설이 완료된 도로로 지역주민의 진출입과 물류수송 등 통행에 필요한 공공용 도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보여 기부채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건 세번째로 도당근린공원 시설 부지매입입니다.
본건은 도당근린공원 부지 내 사유토지와 장미단지 인접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벚꽃단지와 장미단지를 확대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건 도당근린공원은 진입로를 포함한 일부 부지를 1996년 토지주 정동열로부터 분할 매입하여 1997년 9월부터 1년여간 조성된 공원으로 99년부터 매년 벚꽃축제를 개최하는 벚꽃단지 공원입니다.
매입 요구된 임야 세 필지는 모두 시유지 또는 국유지 안쪽에 들어와 있는 지역으로 벚꽃축제 기간과 평상시에 많은 시민들이 상시 이용하는 공원시설지역이기 때문에 매입 후 벚꽃단지 확대조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장미단지는 1998년부터 조성된 1만 3200여 평의 국내 최대 장미공원입니다.
금회 매입 요구된 부지는 2001년 4월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 공원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장미단지 동쪽 끝부분 300여 평의 쓰레기 투기지역을 정비하여 장미를 식재한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사유토지입니다.
주택가와 인접한 자연적인 공원지역이므로 매입 후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장미공원의 확장부지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네번째 안건 여우고갯길 가로화단 부지매입입니다.
본건은 사유토지에 기이 조성된 가로화단 부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가로경관을 유지코자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토지주가 매입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건 가로화단 부지의 현황을 보면 이미 1988년경 시흥시계지역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도로변을 정비하여 화단을 조성한 그린벨트지역으로 잔디와 관목 및 교목 등 30여 그루의 나무가 식재되어 잘 정비돼 있는 경관 지역입니다.
본 부지는 시가 15년 이상 사유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고 본 지역이 향후에 조성될 소사대공원시설 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하여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섯번째 안건으로 덕산어린이공원 부지 매입입니다.
본건은 오정동 덕산초등학교와 덕산중학교 사이에 위치한 2,000여 평의 공원부지를 매입하여 어린이공원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지역은 2003년 1월 도시계획시설(공원) 부지로 지정된 자연녹지 지역으로 설비업종과 고물상 등의 영업으로 인해 각종 먼지와 소음 등 공해가 발생되어 인접 초·중학교의 면학분위기를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지역은 학교와 학교 사이의 지역이기 때문에 학교주변 정화의 취지에 맞춰 도시계획공원시설지역으로 지정됐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학교의 남북 주변지역이 모두 넓은 자연녹지지역인 점을 감안하면 시급하게 공원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우선 고물상 영업에 대한 적절한 조치방안을 강구한 후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사업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 여섯번째 안건으로 심곡본1동 정명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본건은 소사구 심곡본1동 정명고등학교 앞 주거밀집지역과 인접한 자연녹지지역에 190면의 철골 다단식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지역의 여건을 살펴보면 주거밀집지역 이면도로와 접한 경사도 30~40%의 경작지로서 높이 2~4m의 옹벽이 설치된 지역입니다.
동 지역 일대의 주차수요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 지역은 2001년 7월 주차율 조사에 따르면 주차장 확보율이 약 54%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불법 노상주차가 심하고 특히 야간주차에 어려움이 큰 지역입니다.
더구나 부천남부역~정명고 간 노선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정차 금지구역이 많고 노상주차시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동 지역에 주차장 건설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나 경사도가 심한 고지대에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차량의 진출입이 어렵고 부지면적에 비하여 주차면수 확보가 적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우선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사본2동 쌈지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매입건입니다.
본건은 소사본2동 분회 경로당 주변 주거 밀집지역에 다섯 동의 주택을 매입하여 쌈지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지역은 인근 주변에 녹지공간과 주민 휴식공간이 전혀 없는 주택밀집지역으로 좁은 골목길로 이루어진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금회 매입 요구한 5필지의 주택은 진출입이 비좁고 불편하여 주택매각을 희망하는 곳으로 시가 매입하여 주민을 위한 쌈지공원을 조성할 경우 적정한 공간 배치를 통해 휴식공간 조성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본 부지가 주택으로 둘러쌓인 지역이므로 도로변에서의 접근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건1, 시립 오정어린이집 이전 신축과 관련하여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 오정어린이집 이전 신축은 오정지구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시립 오정어린이집이 위치하여 계속적인 보육을 위하여 현 오정동 청사 부지로 이전 신축코자 함입니다.
기존 시설인 시립 오정어린이집은 86명을 보육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13명이 되겠습니다.
대지는 190.5평에 연면적은 199평이 되겠습니다.
건축은 94년 12월 30일에 했고 2002년 건물보상으로 3억 4045만원을 받아서 시 세외수입으로 입금시켰습니다.
토지는 무상양여가 되었는데 이것은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으로 무상양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 오정동 청사는 79년도에 건축되었고 대지 151평에 연면적은 108평으로 돼 있습니다.
오정어린이집 이전 신축을 하는 사업개요를 말씀드린다면 오정동 557-18번지에 사업기간은 2003년도 10월부터 2004년 2월로 건축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9억 5800만원 정도 계상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기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2002년도에.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면적은 151평에 건물규모는 반지하에 주차장을 한 12면 정도로 넣고 지상 1층에 어린이집 60평, 지상 2층에 어린이집 50평으로 보육인원은 85명에서 95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복지과 의견은 현재 오정동 지역은 저소득층 아동보육 등 계속하여 시립어린이집의 존치 필요성이 있으므로 현 오정동 청사 부지로 이전 신축하여 쾌적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등 지속적인 보육이 필요하며 현재 보육인원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건축하여 남은 공간은 쌈지공원과 놀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반지하에는 주차장을 설치하여 지역의 주차 문제도 해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저희가 부득이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오정구청 내에 공간을 활용해서 만들어주면, 시설만 해주면 되잖아요.
운영하기 수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는 안 되나요?
그런데 당시에는 1층만이 가능했었거든요. 어린이집 자체가.
독립건물로 1층부터 3층까지 있을 경우에 다 터서 쓸 경우 1층만 가능했는데 당시에도 예를 든다면 오정아트홀이 있습니다. 객석을 좀 넓히려고 했었는데 용적률이 꽉 차서 안 됐거든요.
그런데 현재 건물로서는 1층에 들어갈 만한 곳이 마땅치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규모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으로 같이, 직장인 자녀나 저소득층 자녀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2층이 돼도 상관이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혹시 시립어린이집을 이전 신축했을 때 동네에서 어린이집을 하는 측에서 항의하는 일은 없을까요?
오정구 관내 보육시설은 총 5개소가 있는데 그쪽 주변에는 없고 룸비니만 있는데 저희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오정동에 현재 있는 어린이집만 옮겨오기 때문에 그렇게 그쪽에 부담을 안 주는 범위로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금 말로 해서 부담을 주고 안 주고를 미리 알기는 힘들죠.
그 부분은 저희가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2, 사유재산(도로)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도로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재산(도로) 기부채납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기존 사도로 되어 있는 오정구 원종동 126-3번지, 삼정동 34-41번지 도로 토지를 공공용도인 시유도로로 소유권 이전하여 인근 주택 및 공장지역의 건물 진출입 공공용도로 기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부재산 현황으로는 오정구 원종동 126-3번지 도로는 면적이 769㎡이고 재산평가액은 약 1억 3918만 9000원입니다.
소유자는 (주)소망건설로 돼 있습니다.
두번째 삼정동 34-41번지 도로는 면적이 1,043㎡이고 재산평가액은 약 2680만 5000원입니다.
소유자는 (주)정민 외 3명으로 돼 있습니다.
주관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정구 원종동 126-3번지 도로는 양쪽에 현재 빌라가 신축 중에 있으며 도로시설 내에 오수와 우수 시설 등이 완료된 상태로 인근 주민의 원활한 통행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며, 삼정동 34-41번지 또한 인근이 공장지역으로 건물 진출입에 따른 원활한 통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천시 공공도로로 소유권 이전 관리하여서 사실상 및 공부상 공공용 도로로써 행정목적에 적합토록 보전시키고 향후 부당이득금 반환 등 민원발생 예방을 위하여 기부채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오정구 원종동 126-3번지 양쪽에 빌라가 있는데 이게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기부채납을 한다면 오·폐수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부천시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당초에 우리가
사유지로 됐을 때는 다 안 되죠?
그러면 지번분할을 할 수가 없고 지번분할을 해서 도로로 지목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3, 도당근린공원 시설 부지매입과 안건4, 여우고갯길 가로화단 부지매입, 안건5, 덕산어린이공원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녹지공원과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세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21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거 녹지공원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3, 도당근린공원 시설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도당동 산 66-26번지 외 3필지인데 시장님 댁 주변 좌우 택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공원지역으로 돼 있고 면적은 약 4,300평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벚나무가 심어져 있고 당초 한 필지로 돼 있던 것을 저희가 시설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분할이 돼 있는 상황이고 저희 시유지 안에 들어가 있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여월동 62-15번지는 저희 도당동 장미공원에 편입돼 거기에 장미가 심어져 있어서 장미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여우고갯길 가로화단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사본1동 산 61-2번지 여우고개 시흥 경계 못 미쳐서 좌편에 있는 가로화단인데 평수는 약 946평 정도로 현재 지목은 임야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약 10년 전부터 가로화단 녹지로 조성해서 활용하고 있는 필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해서 민원인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줘야 될 사항이 돼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덕산어린이공원 부지매입인데 이것은 덕산초등학교하고 덕산중학교 사이에 주로 무허가 건물로 돼 있는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약 1,900평이 되겠습니다.
학교와 학교 사이에 무허가 건물로 돼 있고 또 고물상이 있어서 각종 먼지나 소음이 발생하고 있어서 학생들 공부하는 데 지장을 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도 저희가 매입해서 앞으로 공원으로 조성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세 건을 보고드렸습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66-23번지가 개인소유라면 66-28번지를 굳이 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아래 위로 다 시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 가운데만 지금 사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지금 시설지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해줘야 될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사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땅 가격보다는 현재 고물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영업보상이나 이전비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덕산어린이공원은 신중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받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걸 왜 받죠?
그건 예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1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갈 때는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1억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갈 때는.
그래서 이 사업비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것이지 사는 거야 살 수 있죠. 돈만 있으면, 내 돈 가지고 사면 되잖아요.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것을, 도당공원 같은 데는 안 받아도 되는 것을 현재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덕산어린이공원은 예산이 올라가 있는지 안 올라가 있는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여우고갯길 가로화단 저도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노란색은 이미 가로화단으로 조성돼 있고 그 다음에 매입대상부지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그 색과 노란색 사이에 다른 색 그 부분이 현재 가로화단으로 조성돼 있습니까?
15년을 쓰면서 비용이나 이런 걸 지불했습니까?
현재 사유지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상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 보상비를 따져보면 1억 정도 소송을 해서 우리가 진다면 지출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부지로 지정된 게 2003년 1월 20일입니까?
2만 평에 대한 것도 보상비나 이런 게 예산액이 상당히 소요되는데 이중으로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사업비는 책정하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다시 검토해서, 공원으로 존치할 것인지는 좀더 검토하겠습니다.
여기 회계과장님도 계시고 관계 과장님도 계시지만 예산의 시급성을 요하는 데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받지 않고 또 예산이 아직 서진 않았는데 해야 되고 그런 걸 떠나서 정말 예산 가지고 시급성을 요하는 것 그것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현장 방문을 안했다면 모를까 해보고 그 인근을 봤을 때 보상을 해줘가면서 거기다 공원을 만들 필요성은 아직 느끼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사실 부천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것 정도는 다 이해할 거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더 생각하고 물론 이게 예산만 확보되면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지만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꼭 부탁드립니다.
아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싶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지 않아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을 왜 여기서 꼭 받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이 현재 섰다고 하는데 본예산에 선 건지 추경에 선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공원지역은 안 받도록 돼 있는데 선정이 돼서 올라왔고 예산은 추경에 상정돼 있습니다.
그게 맞다고 하면, 이게 잘못 선정된 거라면 거기에서 아예 잘못된 거라고 하고 상정을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취소하면 되는데 왜 이걸 오늘 여기서 심사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내에서 사업비가 30% 이상이 추가되지 않는 한에서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매입을 하고 사업비에 추가시킬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에 맞는다면 이미 기존에 사 놓은 게 있고 사업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발생될 경우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0억원 이상은 투·융자심사를 꼭 받아야 되고 그게 규칙이잖아요.
안 받아도 되는 걸 왜 우리한테 와서 심의를 받고 있느냐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황도에 보면 오정구 여월동 도당근린공원 같은 경우 자투리땅 하나 더 사서 공원을 만들겠다,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이 일대 보면 상당히 많은 공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녹지공간이.
그런데 거기다 넘치게 옆에 자투리를 하나 더 사서 확보하겠다 그러면 공원이 없는 동네하고 형평성이 맞습니까?
그 인근은 저희 시유지하고 연접돼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현재 장미가 조성돼 있어서 장미단지로 활용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매입을 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장미단지 공원을 조성하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추후에 이걸 매입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더 비싸게 달라고 할 테고 자투리땅 조금 남겨놨다가 그것이 꼭 필요한 땅이 되면 값도 비싸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당초부터 계획이 잘못된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덕산어린이공원을 여러 분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 중간에 공원을 만들어서 나중에, 덕산초등학교에 체육관 같은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체육관 같은 것 만들어 달란 소리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육청과 얘기를 해서 그 부지를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체육관을 짓는다거나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토지활용으로 봐서는.
공원이 있는 데도 또 만들어 주면 넘치는 데 수요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동의 어린이공원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십시오.
어린이공원이 없는 동에 기존의 주택들을 허물어내고라도 공간을 마련해 줘야죠.
그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있는 곳에 계속 공원을 만들어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말한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 면적하고 금액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제외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제가 나중에 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건 6하고 안건 7 두 건이 남았는데 마저 설명을 듣고 정리를 할까요?
(「마저 듣고 하죠.」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안건6, 심곡본1동 정명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주차사업단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본1동 정명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 심곡본1동 정명고등학교 주변은 주차장 확보율이 한 5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주차난이 심각하고 특히 버스통행길로 해서 학교 통학로하고 겹쳐서 그런 데가 양쪽으로 밤샘주차를 하는 바람에 상당히 혼잡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또 주거지와 학교 사이의 공지를 이용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곡본1동 768-11번지 주변이 되겠고 대지면적은 1,416평인데 그중에서 주차장 면적은 한 800평 정도 사용코자 합니다.
시설 규모는 현재 예상되는 계획으로는 2층 3단에 190면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은 내년 정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2억 정도 예상됩니다.
그간의 추진일정을 보면 2003년 4월에 투·융자심사를 완료했고 그리고 지난 5월 9일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금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부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그 지역은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현재 밭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자연친화적인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서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면도로의 차량통행 원활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그런데 42억이라는 추정예산이죠?
주택가 가운데도 아니고 후면이에요. 대부분 보면 주택단지의 끝이에요.
이거 지금 얼마를 받고 있죠?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월정을 100면 정도는 맺을 수 있다 하는 예측조사를 해볼 만하지 않나요?
사실 갈 데가 없는데 단속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주차장의 수요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시행해 나가고 있지만 전 시가지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도 사실 모자라거든요.
그랬을 때는 대체시설로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공영주차장이 군데군데 꼭 있어야만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적이 1,416평인데 그러면 평당 112만원, 어제는 한 80만원대라고 그랬는데 113만원 정도 합니다. 평당.
부천시에서 113만원 정도 된다면 땅을 무조건 사야 됩니다.
주차장 부지하고 정명고등학교 진입로 땅하고 교환 얘기가 왜 나오느냐 이거예요.
도로의 GL이 한 70m 되고 높은 데가 90 내지 95m 되거든요.
그렇다면 35 내지 40도 되겠습니다.
현 도로지면과 같이 만들어서
거기에 예상되는 시설들이 어린이집하고 이쪽 코너에는 회차가 어려워서 약간의 광장 내지는 교차로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3단을 만든다고 했을 때 차가 교행해서 떼놓을 수 있는 공간이 약 6m 정도 돼요.
도로로 나가는 게, 예를 들어서 면당 6m를 뗐을 때 3층으로 했을 때 18m 정도 떼야 된다는 얘기죠.
도로를 층으로 옹벽을 쳐서 한다고 했을 때 6m씩은 확보해 놔야 된다는 얘기죠.
평수에서 16m를 떼놓는다고 하면 주차장에 몇 대 들어가지도 않고 여기 높이가 약 40m 정도 돼요. GL에서 학교 위의 도로하고 높이가.
40m 정도 되는데 그 밑에서 옹벽을 털어내고, 그 40m 공사절개지에 옹벽을 쳐서 공사하려면 22억의 공사비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현재 있는 옹벽에서 학교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폭이 한 30m나 35m 정도면 되거든요. 그리고 길이로는 길게 나갈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잘못 해놓으면 학교 땅하고 그 위에 땅하고 현장에 가봤을 때 그게 비가 와서 흘러내리기 시작하면 거긴 주차장을 할 수가 없어요.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이게 다뤄져서 올라왔는데 “자연녹지지역 내로써 경사도가 30도에 달하고 환경보전 측면에서 부적합함”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희도 이건
지금 설명해가지고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사비를 포함해서 300만원이 든다고 하면 그쪽 땅을 사서 하는 게 낫지 자연녹지 이건 주차장으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현재 땅값은 싸다 하더라도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일반 대지 300만원 이상 땅값이 간다는 겁니다.
사실은 면당 한 1000만원이면 되는데 190면이면 사실 19억 정도면 되거든요. 시설비가 지금 26억 정도 되거든요.
옹벽공사비를 충분히 감안해서 견적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경사도도 있고 표고도 높고 그런데 사실은 안해도 좋은데 그쪽 주거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건 전혀 부지를 교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거든요.
공사비하고 감정가격하고 대충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맞지 않아요.
어제 얘기로는 대지 80만원 정도면 산다고 그랬는데 여기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 옆에 640번지에 우리가 주차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에 임야로 돼 있는데 보상으로 나간 게 한 150만원이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차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7, 소사본2동 쌈지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소사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2동 쌈지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세종병원 느티나무 보호수 중간에 있는 주택가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골목골목 돼 있는 상태로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또한 그 주변에 공원이 전혀 없어서 저희가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3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6억 4000, 건물보상비로 1억 1600, 철거비로 4800, 이주비는 2700, 공원조성비로 9700만원 정도를 예상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5월부터 12월 사이로 해서 공유재산취득 심의가 끝나는 대로 만약 거기서 승인이 되면 예산을 추경 때 확보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지역은 또한 노인정이 옆에 있고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어제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쌈지공원 부지로는 적합한데 그 앞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부지매입이 되면 경로당을 헐고 그 가운데 있는 집이 더 경로당보다 낫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을 가운데로 옮기고 주차장도 넣고, 경로당에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안에 쌈지공원 부지 쪽에 사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주차장을 몇 면 해서 쌈지공원을 경로당 뒤로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앞은 주차장을 좀 만들고 나머지는 쌈지공원을 만들면 부지로서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게 평당 얼마 정도로 나왔나요? 가감정가격이.
하여튼 이 부지가 승인이 된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어 멋있는 공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주차문제가 열악하기 때문에 적은 면적은 주차장으로도 할애를, 원래 어린이공원 옆에는 주차장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물보상비가 다 개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집을 산다고 하면, 30년된 집을 산다고 하면 빈 집만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보통 2, 30년된 집을 살 때는 건물비는 안 치거든요.
우리 시에서 살 때는 다 쳐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30년된 건물의 보상비를 여기다 넣었다는 게 그게 예를 들어 매입이 어려워서 그런 건지, 그런 것까지 예상을 한 건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땅이 맹지다 보니까 팔긴 팔아야 되겠는데 이걸 판 돈으로 아파트를 사려고 했더니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다. 그분들은 나가서 다시 대체할 생각을 하니까 상당히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분들 사정 다 들어주려면.
건물보상비라고 하는 건, 30년된 건물에 대해서 누가 건물보상비를 해줍니까.
인감은 첨부하지 않았습니다만 본인들이 도장은 찍어줬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소사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자료요청에 대한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타 위원회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안건별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1, 시립 오정어린이집 이전 신축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안건2, 사유재산(도로)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안건3, 도당근린공원 시설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안건4, 여우고갯길 가로화단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안건5, 덕산어린이공원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오정대로가 뚫린 상태에서 주민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인데 굳이 여기에 하는 것보다는 오정대로 활용방안을 어떻게, 도로변에 공원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학생 수영장 안에도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다 보니까 학교에 공원도 가능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토론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찬성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안건5는 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6, 심곡본1동 정명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에 앞서 안건6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안건6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땅 사야 되는 것은 1,000평 정도 되는데 여기 올라온 것은 1,416평이에요.
우리가 땅을 사야 되는 것은 1,020평 돼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서는 1,416평으로 올라와서 다음에 평수도 정확하게 하고, 어떤 필지를 사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사야지 지금 이걸 사게 되면 768-9번지하고 768-10번지를 뺀 나머지를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혹시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다면 안건6, 심곡본1동 정명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본건은 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7, 소사본2동 쌈지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까지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안건 1, 2, 3, 4, 7항은 원안의결하고 안건 5, 6항은 부결시킴으로써 지금까지 심의한 2003년도 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정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김덕균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이영우 임해규 정영태 최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회계과장이해양
여성복지과장김정숙
도로과장홍지선
주차사업단장우의제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이재봉
소사구지역경제과장임춘희
○회의록서명
위원장오세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