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5월 14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03.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오세완 안녕하십니까. 어제 안건심사에 이어서 오늘은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도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상정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개최 전인 지난 5월 2일자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건이 우리 위원회에 1차로 회부되었으며, 5월 10일자로 추가 2건이 더 접수가 되어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다고 하시면 오늘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포함하여 일괄 상정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 2003.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15분)

○위원장 오세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회계과장 이해양입니다.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원미1동 주민자치센터, 여성회관 및 지하주차장 신축 등 7건이 심의 의결됐고 제1차 변경안으로 중동 1162-8번지 숙박시설부지 매각 등 6건이 변경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안건으로 오픈세트장 내 제2스튜디오 기부채납 건이 다뤄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변경안으로 구 심곡2동사무소 청사매각 등 9건을 심의한 바 있고 이번에 제3차 변경안으로 시립 오정어린이집 이전 신축, 사유재산(도로) 기부채납, 도당근린공원시설 부지매입, 여우고갯길 가로화단 부지매입, 덕산어린이공원 부지매입 등 5건과 추가 안건으로 심곡본1동 정명공영주차장 건설, 쌈지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등 2건을 추가안건으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안건 요지를 설명드리면 첫번째 안건인 시립 오정어린이집 이전신축입니다.
  오정지구 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시립 오정어린이집이 위치하여 계속적인 보육을 위해 현 오정동 청사 부지로 이전 신축계획에 대한 심의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 두번째로 사유재산(도로) 기부채납건입니다.
  기부채납에 따른 행정재산으로써 행정목적에 적합 여부건과 기부채납에 따른 재산보전 관리상의 문제점 여부가 되겠습니다.
  안건 세번째는 도당근린공원 시설 부지매입으로 도당근린공원 시설 잔여부지는 사유지이며 공원부지로서 토지사용에 따른 민원해소와 시민 벚꽃축제 활용을 위한 부지매입건으로 시민 볼거리 제공을 위해 조성된 도당근린공원 장미단지 부지 중 일부 포함된 사유지 매입에 대한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 여우고갯길 가로화단 부지매입입니다.
  쾌적한 가로경관을 위해 여우고갯길 시흥시 경계지역에 기이 조성되어 활용되고 있는 가로화단 부지매입에 대한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 다섯번째로 덕산어린이공원 부지매입으로 2003년 1월 20일 도시계획시설(공원) 부지로 결정된 덕산어린이공원 지장물 보상 및 부지매입에 대한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안건 첫번째로 심곡본1동 정명공영주차장 건설건입니다.
  소사구 심곡본1동 정명고 주변의 주차난이 심각해서 주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이에 해소를 위한 주거지와 학교 사이의 공지를 이용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가안건 두번째로 소사본2동 쌈지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소사본2동에는 어린공원이 한 곳도 없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 및 녹지공간이 부족한 상태로 구도심 쌈지공원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을 위한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을 직접 총괄 추진하는 사업추진 부서장으로부터 주요내용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국 전문위원 이희국입니다.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시립 오정어린이집 이전 신축건입니다.
  본건은 현재 오정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시립 오정어린이집을 현 오정동 청사 자리에 이전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립 오정어린이집의 현황을 보면 시립 오정어린이집은 1997년경부터 개설하여 오정동지역 어린이 86명(저소득아동 18명, 장애아 18명, 일반 아동 50명)을 보육하고 있으며 오정동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지난해 이미 건물에 대한 철거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속히 이전을 해야 하는 여건에 있습니다.
  현 오정동청사는 건축된 지 24년된 노후건물로 2003년 5월 말경 인근 신축 청사로 이전할 예정에 있어 현 청사부지를 어린이집으로 신축하여 이용하는 것은 재산활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두번째 안건으로 사유재산(도로)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본건은 사업주가 사유토지에 건축물을 신축코자 도로를 개설하고 공공용도의 도로로 시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도로는 건축허가 전에 건축법 제35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시가 이미 도로로 지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본 도로는 폭이 각각 7m와 8m로 시설이 완료된 도로로 지역주민의 진출입과 물류수송 등 통행에 필요한 공공용 도로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보여 기부채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안건 세번째로 도당근린공원 시설 부지매입입니다.
  본건은 도당근린공원 부지 내 사유토지와 장미단지 인접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벚꽃단지와 장미단지를 확대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건 도당근린공원은 진입로를 포함한 일부 부지를 1996년 토지주 정동열로부터 분할 매입하여 1997년 9월부터 1년여간 조성된 공원으로 99년부터 매년 벚꽃축제를 개최하는 벚꽃단지 공원입니다.
  매입 요구된 임야 세 필지는 모두 시유지 또는 국유지 안쪽에 들어와 있는 지역으로 벚꽃축제 기간과 평상시에 많은 시민들이 상시 이용하는 공원시설지역이기 때문에 매입 후 벚꽃단지 확대조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장미단지는 1998년부터 조성된 1만 3200여 평의 국내 최대 장미공원입니다.
  금회 매입 요구된 부지는 2001년 4월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 공원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장미단지 동쪽 끝부분 300여 평의 쓰레기 투기지역을 정비하여 장미를 식재한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사유토지입니다.
  주택가와 인접한 자연적인 공원지역이므로 매입 후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장미공원의 확장부지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네번째 안건 여우고갯길 가로화단 부지매입입니다.
  본건은 사유토지에 기이 조성된 가로화단 부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가로경관을 유지코자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토지주가 매입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건 가로화단 부지의 현황을 보면 이미 1988년경 시흥시계지역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도로변을 정비하여 화단을 조성한 그린벨트지역으로 잔디와 관목 및 교목 등 30여 그루의 나무가 식재되어 잘 정비돼 있는 경관 지역입니다.
  본 부지는 시가 15년 이상 사유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고 본 지역이 향후에 조성될 소사대공원시설 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하여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섯번째 안건으로 덕산어린이공원 부지 매입입니다.
  본건은 오정동 덕산초등학교와 덕산중학교 사이에 위치한 2,000여 평의 공원부지를 매입하여 어린이공원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지역은 2003년 1월 도시계획시설(공원) 부지로 지정된 자연녹지 지역으로 설비업종과 고물상 등의 영업으로 인해 각종 먼지와 소음 등 공해가 발생되어 인접 초·중학교의 면학분위기를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지역은 학교와 학교 사이의 지역이기 때문에 학교주변 정화의 취지에 맞춰 도시계획공원시설지역으로 지정됐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학교의 남북 주변지역이 모두 넓은 자연녹지지역인 점을 감안하면 시급하게 공원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우선 고물상 영업에 대한 적절한 조치방안을 강구한 후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사업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 여섯번째 안건으로 심곡본1동 정명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본건은 소사구 심곡본1동 정명고등학교 앞 주거밀집지역과 인접한 자연녹지지역에 190면의 철골 다단식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항입니다.
  본 지역의 여건을 살펴보면 주거밀집지역 이면도로와 접한 경사도 30~40%의 경작지로서 높이 2~4m의 옹벽이 설치된 지역입니다.
  동 지역 일대의 주차수요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 지역은 2001년 7월 주차율 조사에 따르면 주차장 확보율이 약 54%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불법 노상주차가 심하고 특히 야간주차에 어려움이 큰 지역입니다.
  더구나 부천남부역~정명고 간 노선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정차 금지구역이 많고 노상주차시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동 지역에 주차장 건설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나 경사도가 심한 고지대에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차량의 진출입이 어렵고 부지면적에 비하여 주차면수 확보가 적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우선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사본2동 쌈지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매입건입니다.
  본건은 소사본2동 분회 경로당 주변 주거 밀집지역에 다섯 동의 주택을 매입하여 쌈지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지역은 인근 주변에 녹지공간과 주민 휴식공간이 전혀 없는 주택밀집지역으로 좁은 골목길로 이루어진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금회 매입 요구한 5필지의 주택은 진출입이 비좁고 불편하여 주택매각을 희망하는 곳으로 시가 매입하여 주민을 위한 쌈지공원을 조성할 경우 적정한 공간 배치를 통해 휴식공간 조성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본 부지가 주택으로 둘러쌓인 지역이므로 도로변에서의 접근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건1, 시립 오정어린이집 이전 신축과 관련하여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여성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 오정어린이집 이전 신축은 오정지구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시립 오정어린이집이 위치하여 계속적인 보육을 위하여 현 오정동 청사 부지로 이전 신축코자 함입니다.
  기존 시설인 시립 오정어린이집은 86명을 보육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13명이 되겠습니다.
  대지는 190.5평에 연면적은 199평이 되겠습니다.
  건축은 94년 12월 30일에 했고 2002년 건물보상으로 3억 4045만원을 받아서 시 세외수입으로 입금시켰습니다.
  토지는 무상양여가 되었는데 이것은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으로 무상양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 오정동 청사는 79년도에 건축되었고 대지 151평에 연면적은 108평으로 돼 있습니다.
  오정어린이집 이전 신축을 하는 사업개요를 말씀드린다면 오정동 557-18번지에 사업기간은 2003년도 10월부터 2004년 2월로 건축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9억 5800만원 정도 계상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기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2002년도에.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면적은 151평에 건물규모는 반지하에 주차장을 한 12면 정도로 넣고 지상 1층에 어린이집 60평, 지상 2층에 어린이집 50평으로 보육인원은 85명에서 95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복지과 의견은 현재 오정동 지역은 저소득층 아동보육 등 계속하여 시립어린이집의 존치 필요성이 있으므로 현 오정동 청사 부지로 이전 신축하여 쾌적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등 지속적인 보육이 필요하며 현재 보육인원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건축하여 남은 공간은 쌈지공원과 놀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반지하에는 주차장을 설치하여 지역의 주차 문제도 해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정영태 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옮겨 짓겠다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정영태 위원 오정동 신청사가 다 됐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6월 중에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거기에 같이 넣는 것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안 잡아봤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면적이 모자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작년에 해봤는데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영태 위원 면적이 부족합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것까지 고려해 봤습니다.
정영태 위원 거기 대지면적이 몇 평인지 혹시 아세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200평 정도 됩니다.
정영태 위원 한 개 층을 더 올린다든지 하는 건 불가능했을까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왜냐하면 이걸 독립공간으로 쓰지 않고 복합건물로 쓸 경우에는 1층에만 어린이집이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저희가 부득이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이전을 해주는데 오정동사무소보다는 오정구 청사를 크게 지어놨는데 그 여유공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그쪽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미 설계가 돼서 건축할 당시에는 건물용도가 꽉 찼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신축하지 말고 부천시청에 시청 어린이집을 운영하듯이 소사구청에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오정구청 내에 공간을 활용해서 만들어주면, 시설만 해주면 되잖아요.
  운영하기 수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는 안 되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만약 한다면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 3층도 가능합니다. 1층만이 아니고.
  그런데 당시에는 1층만이 가능했었거든요. 어린이집 자체가.
  독립건물로 1층부터 3층까지 있을 경우에 다 터서 쓸 경우 1층만 가능했는데 당시에도 예를 든다면 오정아트홀이 있습니다. 객석을 좀 넓히려고 했었는데 용적률이 꽉 차서 안 됐거든요.
  그런데 현재 건물로서는 1층에 들어갈 만한 곳이 마땅치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강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오정구청 공간이 현재로써는 상당히 넓거든요.
  규모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으로 같이, 직장인 자녀나 저소득층 자녀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2층이 돼도 상관이 없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직장인 경우는 되지만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려면, 소사구청도 직장어린이집이 아니고 그게 시립어린이집입니다. 시립어린이집으로 할 경우 2, 3층은 불가능합니다. 1층만이 가능합니다.
서강진 위원 1층만이 가능하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서강진 위원 1층 공간이 상당히 넓은 것 같은데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아닙니다. 민원실하고 보건소가 나뉘어져 있는데 어린이집이 들어갈 정도의 넓은 공간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검토해 보면 새로 신축해서 다른 데로 가는 것보다 운영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경비도 상당히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혹시 시립어린이집을 이전 신축했을 때 동네에서 어린이집을 하는 측에서 항의하는 일은 없을까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맞은편에 룸비니어린이집이라고 석왕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오정구 관내 보육시설은 총 5개소가 있는데 그쪽 주변에는 없고 룸비니만 있는데 저희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오정동에 현재 있는 어린이집만 옮겨오기 때문에 그렇게 그쪽에 부담을 안 주는 범위로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나중에 하게 되면, 부담을 주는지 안 주는지는 그때 봐야 되거든요.
  지금 말로 해서 부담을 주고 안 주고를 미리 알기는 힘들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이해를 구한 부분이 저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느냐 하면 신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건2, 사유재산(도로)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도로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도로과장 홍지선입니다.
  사유재산(도로) 기부채납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기존 사도로 되어 있는 오정구 원종동 126-3번지, 삼정동 34-41번지 도로 토지를 공공용도인 시유도로로 소유권 이전하여 인근 주택 및 공장지역의 건물 진출입 공공용도로 기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부재산 현황으로는 오정구 원종동 126-3번지 도로는 면적이 769㎡이고 재산평가액은 약 1억 3918만 9000원입니다.
  소유자는 (주)소망건설로 돼 있습니다.
  두번째 삼정동 34-41번지 도로는 면적이 1,043㎡이고 재산평가액은 약 2680만 5000원입니다.
  소유자는 (주)정민 외 3명으로 돼 있습니다.
  주관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정구 원종동 126-3번지 도로는 양쪽에 현재 빌라가 신축 중에 있으며 도로시설 내에 오수와 우수 시설 등이 완료된 상태로 인근 주민의 원활한 통행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며, 삼정동 34-41번지 또한 인근이 공장지역으로 건물 진출입에 따른 원활한 통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천시 공공도로로 소유권 이전 관리하여서 사실상 및 공부상 공공용 도로로써 행정목적에 적합토록 보전시키고 향후 부당이득금 반환 등 민원발생 예방을 위하여 기부채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도로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오정구 원종동 126-3번지 양쪽에 빌라가 있는데 이게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기부채납을 한다면 오·폐수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부천시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로과장 홍지선 준공을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우리가
이영우 위원 준공을 위해서 하는데 현재는 도로포장이라든가 상하수도 이런 걸 부천시에서, 기부채납을 안하면 거기까지 못 들어가지만 기부채납을 하면 거기까지 다 시설을 해줘야 되거든요.
  사유지로 됐을 때는 다 안 되죠?
○도로과장 홍지선 기부채납이라는 게 사유지에서 시설을 해놓고 우리 시로 기부채납을 하는 거거든요.
이영우 위원 하수도하고 도로포장까지 다 해주고 기부채납을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받습니다.
이영우 위원 현재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 버리면 상하수도, 도로포장 이것을 기부채납을 받는 동시에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홍지선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저희가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도로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마치고 해야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시설이 끝났을 때 준공시점에서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홍지선 도로시설은 끝났습니다. 빌라는 아직 준공이 안 됐는데
이영우 위원 여기 보면 경계석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놓아져 있지 않거든요.
○도로과장 홍지선 이것은 빌라 그쪽에서 건축을 하면서 나중에 준공조건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전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돼 있어서
이영우 위원 무슨 얘긴지 아는데 기부채납받을 때는 정상적으로 다 됐을 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이 도로를 기부채납받는데 혹시 분양할 때 분양면적에 포함된 건 아닌가요? 공유지분으로.
○도로과장 홍지선 아닙니다.
  그러면 지번분할을 할 수가 없고 지번분할을 해서 도로로 지목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정영태 위원 혹시 기부채납하고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과장 홍지선 그런 건 아닙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3, 도당근린공원 시설 부지매입과 안건4, 여우고갯길 가로화단 부지매입, 안건5, 덕산어린이공원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녹지공원과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세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녹지공원과장 이재봉입니다.
  지난 4월 21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거 녹지공원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3, 도당근린공원 시설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도당동 산 66-26번지 외 3필지인데 시장님 댁 주변 좌우 택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공원지역으로 돼 있고 면적은 약 4,300평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벚나무가 심어져 있고 당초 한 필지로 돼 있던 것을 저희가 시설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분할이 돼 있는 상황이고 저희 시유지 안에 들어가 있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여월동 62-15번지는 저희 도당동 장미공원에 편입돼 거기에 장미가 심어져 있어서 장미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여우고갯길 가로화단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사본1동 산 61-2번지 여우고개 시흥 경계 못 미쳐서 좌편에 있는 가로화단인데 평수는 약 946평 정도로 현재 지목은 임야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약 10년 전부터 가로화단 녹지로 조성해서 활용하고 있는 필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해서 민원인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줘야 될 사항이 돼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덕산어린이공원 부지매입인데 이것은 덕산초등학교하고 덕산중학교 사이에 주로 무허가 건물로 돼 있는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약 1,900평이 되겠습니다.
  학교와 학교 사이에 무허가 건물로 돼 있고 또 고물상이 있어서 각종 먼지나 소음이 발생하고 있어서 학생들 공부하는 데 지장을 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도 저희가 매입해서 앞으로 공원으로 조성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세 건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건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도당동 산 66-26번지 외 세 필지인데 66-25번지와 66-17번지가 개인명의로 돼 있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이건 개인 땅입니다.
이영우 위원 처음에 저희가 볼 때는 66-25번지를 시유지로 알고 있었거든요. 66-17번지는 시장님 댁 그쪽이고요.
  66-23번지가 개인소유라면 66-28번지를 굳이 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66-28번지는 도로시설지만 저희가 사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거든요.
  아래 위로 다 시유지로 돼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시유지가 도로로 돼 있는 것 하나하고 중간에 경계로 시유지가 조금 있는 거거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그건 저희가 장치물을 만들기 위해서 산 거거든요.
  그 가운데만 지금 사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지금 시설지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해줘야 될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이것은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아도 부천시에서 그냥 살 수 있는 거죠? 녹지공원과에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공원시설로 지정돼 있는 지역은 그냥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냥 매입할 수 있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두번째로 62-15번지는 시유지 끝 귀퉁이에 남아있는 개인 사유지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건 매입을 해야 될 것 같고 덕산어린이공원은 기이 우리가 승인을 안해줘도 살 수가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덕산어린공원은 오정구 쪽에 큰 공원이 있는데 그것을 꼭 매입해서 어린이공원을 만들 필요가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굳이 사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땅 가격보다는 현재 고물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영업보상이나 이전비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덕산어린이공원은 신중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저희가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보겠고 현재 이건 사업비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부지매입비는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도당공원건은 돼 있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그건 지금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여우고갯길을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완 아니, 예산이 확보돼 있다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예산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아까 이영우 위원님하고 얘기한 중에서 지금 답변하고 맞지 않는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받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걸 왜 받죠?
  그건 예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1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갈 때는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1억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갈 때는.
  그래서 이 사업비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는 것이지 사는 거야 살 수 있죠. 돈만 있으면, 내 돈 가지고 사면 되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그 사항은 아닙니다.
이영우 위원 서강진 위원님.
서강진 위원 예산이 올라왔다고 하니까.
이영우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걸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것을, 도당공원 같은 데는 안 받아도 되는 것을 현재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덕산어린이공원은 예산이 올라가 있는지 안 올라가 있는지 그걸 물어본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그건 안 올라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여우고개 뒤쪽으로 보면 매입대상부지가 현재는 우리가 여기까지 화단조성이 돼 있지 않은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전체가 다 있는 건 아니고 한 50% 정도가 화단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11쪽에 보면 뒤쪽으로 현재는 양쪽 노란색으로 보이는 데가 가로화단 조성지거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이영우 위원 조성지인데 지금 매입대상 부지를 보면 적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사실 여기는 사지 않아도 될 부분인데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전체가 다 지금 조성돼 있는 건 아니고 조성돼 있는 면적은 한 50%고
이영우 위원 50%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이영우 위원 밑으로 돼 있는 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이영우 위원 그 땅을 사기 위해서는 뒤의 것까지 같이 사야 된다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같이, 한 사람 소유기 때문에 그 잔여지까지 저희가 매입을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이영우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여우고갯길 가로화단 저도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노란색은 이미 가로화단으로 조성돼 있고 그 다음에 매입대상부지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그 색과 노란색 사이에 다른 색 그 부분이 현재 가로화단으로 조성돼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이렇게 조성돼 있는 겁니다.
류중혁 위원 노란색 외에 일부분이 가로화단으로 조성돼 있는데 조성된 상태에서 계속 15년을 썼다고 돼 있습니다.
  15년을 쓰면서 비용이나 이런 걸 지불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사유지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상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 보상비를 따져보면 1억 정도 소송을 해서 우리가 진다면 지출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걸 사지 않는다면 그 보상비를 지불해야 한다. 사게 되면 보상비와 관계없이, 현재 보니까 약 31만원 정도 나오는데 감정가에 우리가 그대로 사면 전에 사용했던 내용과는 관계없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관계없이.
류중혁 위원 그거 틀림없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류중혁 위원 이걸 매입하고 난 후에라도 혹시 그동안에 소급적용해서 이것까지 다시 내놔라 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그런 소지는 없습니다. 이건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류중혁 위원 혹시라도 모르니까 계약할 때 계약서상에 확실하게 그 부분에서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만약에 계약이 된다면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덕산어린이공원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부지로 지정된 게 2003년 1월 20일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정영태 위원 지금 고물상이나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들어와 있는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그건 한 1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전이나 이런 데도 고물상 허가를 내줍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글쎄요, 저는 신고로 알고 있습니다. 고물상 허가는.
정영태 위원 전이나 답에 신고만 하면 할 수가 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지금 오정구청 뒤에 오정대공원 계획이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계획이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거기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거기서 한 20m 정도, 도로가 그 사이에 끼기 때문에
정영태 위원 도로만 건너면 바로 공원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데 덕산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굳이 여기다 시에서 이걸 매입하면서 보상해 주고 내보내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양쪽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환경이 매우 불량하고 하니까 시에서 매입해서
정영태 위원 학교환경이라는 게 고물상들 들어 있는 지역에 술집이나 유흥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야 막을 쳐서 안 보이게 한다든지 그렇게 보완을 하면 되는데 굳이 여기다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거리 20m에 대공원이 들어서는데 또 공원을 짓는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현재로는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영태 위원 설사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성이나 향후에 효율성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봐서 계획을 세워야지 공원지구로 지정을 해놨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공원을 꾸며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2만 평에 대한 것도 보상비나 이런 게 예산액이 상당히 소요되는데 이중으로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이 사항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책정하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다시 검토해서, 공원으로 존치할 것인지는 좀더 검토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거거든요.
  여기 회계과장님도 계시고 관계 과장님도 계시지만 예산의 시급성을 요하는 데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받지 않고 또 예산이 아직 서진 않았는데 해야 되고 그런 걸 떠나서 정말 예산 가지고 시급성을 요하는 것 그것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현장 방문을 안했다면 모를까 해보고 그 인근을 봤을 때 보상을 해줘가면서 거기다 공원을 만들 필요성은 아직 느끼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사실 부천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것 정도는 다 이해할 거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더 생각하고 물론 이게 예산만 확보되면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지만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꼭 부탁드립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싶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지 않아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을 왜 여기서 꼭 받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이 현재 섰다고 하는데 본예산에 선 건지 추경에 선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이건 인수과정에서 잘못 선정이 됐습니다.
  사실상 공원지역은 안 받도록 돼 있는데 선정이 돼서 올라왔고 예산은 추경에 상정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여기 와서 설명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올려서. 당초 거기서 빼버려야죠.
  그게 맞다고 하면, 이게 잘못 선정된 거라면 거기에서 아예 잘못된 거라고 하고 상정을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취소하면 되는데 왜 이걸 오늘 여기서 심사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죄송합니다.
서강진 위원 공원부지를 매입하는데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내에서 사업비가 30% 이상이 추가되지 않는 한에서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매입을 하고 사업비에 추가시킬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에 맞는다면 이미 기존에 사 놓은 게 있고 사업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발생될  경우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0억원 이상은 투·융자심사를 꼭 받아야 되고 그게 규칙이잖아요.
  안 받아도 되는 걸 왜 우리한테 와서 심의를 받고 있느냐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황도에 보면 오정구 여월동 도당근린공원 같은 경우 자투리땅 하나 더 사서 공원을 만들겠다,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이 일대 보면 상당히 많은 공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녹지공간이.
  그런데 거기다 넘치게 옆에 자투리를 하나 더 사서 확보하겠다 그러면 공원이 없는 동네하고 형평성이 맞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여월동 62-15번지 장미단지는 오정구에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쓰레기가 쌓여 있던 장소를 정비해서 장미가 식재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 인근은 저희 시유지하고 연접돼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현재 장미가 조성돼 있어서 장미단지로 활용하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매입을 했으면 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당초 계획을 할 때 거기까지 포함해서 했어야죠.
  그렇게 장미단지 공원을 조성하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추후에 이걸 매입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더 비싸게 달라고 할 테고 자투리땅 조금 남겨놨다가 그것이 꼭 필요한 땅이 되면 값도 비싸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당초부터 계획이 잘못된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덕산어린이공원을 여러 분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 중간에 공원을 만들어서 나중에, 덕산초등학교에 체육관 같은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체육관 같은 것 만들어 달란 소리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육청과 얘기를 해서 그 부지를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체육관을 짓는다거나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토지활용으로 봐서는.
  공원이 있는 데도 또 만들어 주면 넘치는 데 수요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동의 어린이공원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십시오.
  어린이공원이 없는 동에 기존의 주택들을 허물어내고라도 공간을 마련해 줘야죠.
  그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있는 곳에 계속 공원을 만들어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말한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이 자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와서 인수과정에서 잘못 상정된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 면적하고 금액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제외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제가 나중에 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건 6하고 안건 7 두 건이 남았는데 마저 설명을 듣고 정리를 할까요?
정영태 위원 5분간 쉬었다 하죠?
서강진 위원 설명을 듣고 나중에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받고 우리가 의결할 때는
    (「마저 듣고 하죠.」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세완 그럼 정영태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죠.
정영태 위원 네.
○위원장 오세완 두 건 마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정회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6, 심곡본1동 정명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주차사업단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안녕하세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입니다.
  심곡본1동 정명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 심곡본1동 정명고등학교 주변은 주차장 확보율이 한 5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주차난이 심각하고 특히 버스통행길로 해서 학교 통학로하고 겹쳐서 그런 데가 양쪽으로 밤샘주차를 하는 바람에 상당히 혼잡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또 주거지와 학교 사이의 공지를 이용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곡본1동 768-11번지 주변이 되겠고 대지면적은 1,416평인데 그중에서 주차장 면적은 한 800평 정도 사용코자 합니다.
  시설 규모는 현재 예상되는 계획으로는 2층 3단에 190면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은 내년 정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2억 정도 예상됩니다.
  그간의 추진일정을 보면 2003년 4월에 투·융자심사를 완료했고 그리고 지난 5월 9일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금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부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그 지역은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현재 밭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자연친화적인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서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면도로의 차량통행 원활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정영태 위원 저희가 어제 현장조사를 가봤습니다만 주차난이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42억이라는 추정예산이죠?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추정예산입니다.
정영태 위원 42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수요예측을 조사해 보셨어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수요예측은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그쪽이 주차장 확보율이 한 5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아니, 그건 주차확보율이고 예를 들어 우리가 190면의 주차면을 만들어놨을 때 어느 정도 주차장이 찰 것인가 수요예측은 안해 보셨죠?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거기까지 안해 봤습니다.
정영태 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주택가 가운데도 아니고 후면이에요. 대부분 보면 주택단지의 끝이에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정영태 위원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 해놨을 경우 주차장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효율성이 높아져야 되는데 주택가 끝에 있다 보면, 만약 이걸 무상으로 한다면 많이 이용하겠죠.
  이거 지금 얼마를 받고 있죠?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주거지역에서 월정액 5만원 받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렇게 받았을 경우 과연 많이들 들어오겠느냐 그런 것도 염려가 돼서 이런 건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잡고 공사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월정을 100면 정도는 맺을 수 있다 하는 예측조사를 해볼 만하지 않나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제 생각에 그쪽 지역에 주차수요는 상당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현재 버스가 다니는 길에 지장이 많으니까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단속을 원하고 있어서 교통지도사업소에서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갈 데가 없는데 단속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주차장의 수요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주간에는 단속을 하지만 야간에는 단속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그렇죠.
정영태 위원 야간 박차들 그런 차주들이 들어와서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 목적 아닙니까. 낮의 주차 수요보다는 저녁에 귀가할 때 그걸 대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야간박차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시행해 나가고 있지만 전 시가지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도 사실 모자라거든요.
  그랬을 때는 대체시설로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공영주차장이 군데군데 꼭 있어야만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치적으로 좀 그래서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런 의문점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면적이 1,416평인데 그러면 평당 112만원, 어제는 한 80만원대라고 그랬는데 113만원 정도 합니다. 평당.
  부천시에서 113만원 정도 된다면 땅을 무조건 사야 됩니다.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그렇죠.
이영우 위원 사야 되는데 지금 주차장 부지를 매입도 하지 않고 승인도 안 받았는데 왜 정명고등학교하고 땅 교환 얘기가 나옵니까?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교환이요?
이영우 위원 네.
  주차장 부지하고 정명고등학교 진입로 땅하고 교환 얘기가 왜 나오느냐 이거예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그건 당초에 검토를 해봤는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이영우 위원 그렇죠, 별개로 추진하죠?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이영우 위원 밑에 도로에서 몇 도 정도 경사가 진다고 생각하세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한 30도 정도 될 겁니다.
이영우 위원 몇 도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30도요.
이영우 위원 40도 이상 됩니다.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옹벽에서 말고 바닥 도로에서, GL에서 한 40도 이상 됩니다.
  도로의 GL이 한 70m 되고 높은 데가 90 내지 95m 되거든요.
  그렇다면 35 내지 40도 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죠?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이영우 위원 거기가 절개지죠?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절개지면 옹벽을 놔둔 상태에서 주차장을 해야 되거든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저희 계획은 옹벽을 털어내려고 하거든요.
  현 도로지면과 같이 만들어서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털어내는 게 좋은데 그러면 어제 설명을 들은 대로 하면 2층으로 해서 3단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복층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영우 위원 넓이가 몇 m인지 아세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어느 넓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우 위원 옹벽에서 끝까지.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넓은 쪽은 한 60m 정도 되고
○위원장 오세완 폭하고 길이를 설명해 주세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예상되는 시설들이 어린이집하고 이쪽 코너에는 회차가 어려워서 약간의 광장 내지는 교차로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거든요.
○위원장대리 이영우 그거 말고 도면상 보시면 옹벽에서 학교 끝 사이하고 약 35~40m정도밖에 안 돼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저기만 그렇습니다. 바로 진입로에 식당이 있는데 거기는
이영우 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거기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경계선을 잡았을 때 한 40m 되거든요.
  그러면 3단을 만든다고 했을 때 차가 교행해서 떼놓을 수 있는 공간이 약 6m 정도 돼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차로는 6m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죠. 6m 되죠?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이영우 위원 그럼 3단으로 했을 때 18m 정도 떼놔야 돼요.
  도로로 나가는 게, 예를 들어서 면당 6m를 뗐을 때 3층으로 했을 때 18m 정도 떼야 된다는 얘기죠.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우 위원 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를 층으로 옹벽을 쳐서 한다고 했을 때 6m씩은 확보해 놔야 된다는 얘기죠.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지그재그로 올라갈 거거든요.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지그재그로 올라 다니는 게, 차가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는 게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그 차로 폭은 6m고요.
이영우 위원 6m 정도 해놔야 된다고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양쪽에 차로 폭은 5m씩 해서 전체 정도는 한 16m면 되죠.
이영우 위원 16m 정도는 떼어놔야 된다는얘기예요.
  평수에서 16m를 떼놓는다고 하면 주차장에 몇 대 들어가지도 않고 여기 높이가 약 40m 정도 돼요. GL에서 학교 위의 도로하고 높이가.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정명고등학교 위의 도로요?
이영우 위원 네. 도로하고 40m 정도 된다는 얘기죠.
  40m 정도 되는데 그 밑에서 옹벽을 털어내고, 그 40m 공사절개지에 옹벽을 쳐서 공사하려면 22억의 공사비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위원님 그 밑에까지 안 가요.
이영우 위원 그 밑에까지는 안 가는데 옹벽은 쳐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옹벽을 2단으로 치는데 그쪽까지 한 30m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현재 있는 옹벽에서 학교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폭이 한 30m나 35m 정도면 되거든요. 그리고 길이로는 길게 나갈 거거든요.
이영우 위원 40m 이상 되는 절개지를 옹벽을 쳐서 거긴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잘못 해놓으면 학교 땅하고 그 위에 땅하고 현장에 가봤을 때 그게 비가 와서 흘러내리기 시작하면 거긴 주차장을 할 수가 없어요.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이게 다뤄져서 올라왔는데 “자연녹지지역 내로써 경사도가 30도에 달하고 환경보전 측면에서 부적합함”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희도 이건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제가 이 도면을 가지고 가까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영우 위원 현장에서 봤어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이 도면을 보시면 이게 정명고등학교
○위원장 오세완 과장님, 그건 이따 정회시간에 설명을 하세요.
  지금 설명해가지고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영우 위원 땅 가격으로 봐서 지금 113만원대면 무조건 땅을 사야 됩니다. 주차장으로 쓰든 안 쓰든 사야 되는데 주차장 한다고 했다가 잘못하면 공사비가 땅값 300만원짜리 이상이 간다는 겁니다.
  공사비를 포함해서 300만원이 든다고 하면 그쪽 땅을 사서 하는 게 낫지 자연녹지 이건 주차장으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현재 땅값은 싸다 하더라도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일반 대지 300만원 이상 땅값이 간다는 겁니다.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위원님, 저희가 공사비로 뽑은 것이 옹벽공사비를 충분히 감안해서 뽑은 겁니다.
  사실은 면당 한 1000만원이면 되는데 190면이면 사실 19억 정도면 되거든요. 시설비가 지금 26억 정도 되거든요.
  옹벽공사비를 충분히 감안해서 견적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경사도도 있고 표고도 높고 그런데 사실은 안해도 좋은데 그쪽 주거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들었는데 이게 사지도 않아서 벌써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를 우리한테 주고 체육관 부지를 쪼개서 준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당초 저희가
이영우 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그쪽에서도 우리한테 요청한 게 그걸 꼭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그렇다면 계획한 것을 정문 쪽으로 붙여줘야 되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정문이 아닌 중간 쪽이잖아요.
  그건 전혀 부지를 교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오세완 위원님 그건 우리가 판단을 하죠.
이영우 위원 네.
  공사비하고 감정가격하고 대충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맞지 않아요.
  어제 얘기로는 대지 80만원 정도면 산다고 그랬는데 여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당 한 35만원 정도로 잡았거든요.
이영우 위원 35만원이면 약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아뇨. 100만원이 좀 넘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 되죠.
  그 옆에 640번지에 우리가 주차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에 임야로 돼 있는데 보상으로 나간 게 한 150만원이거든요.
이영우 위원 주거지를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네.
정영태 위원 지목이 대지로 돼 있는 거예요?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아뇨. 지목은 대지가 아니라 임야로 돼 있습니다.
류중혁 위원 ㎡당이죠?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아뇨, 평당.
이영우 위원 가감정 받아본 것 있으시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가감정은 받지 못했고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했거든요.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차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7, 소사본2동 쌈지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소사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소사구 지역경제과장 임춘희입니다.
  소사본2동 쌈지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세종병원 느티나무 보호수 중간에 있는 주택가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골목골목 돼 있는 상태로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또한 그 주변에 공원이 전혀 없어서 저희가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3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6억 4000, 건물보상비로 1억 1600, 철거비로 4800, 이주비는 2700, 공원조성비로 9700만원 정도를 예상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5월부터 12월 사이로 해서 공유재산취득 심의가 끝나는 대로 만약 거기서 승인이 되면 예산을 추경 때 확보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지역은 또한 노인정이 옆에 있고 주거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쌈지공원 부지로는 적합한데 그 앞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부지매입이 되면 경로당을 헐고 그 가운데 있는 집이 더 경로당보다 낫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을 가운데로 옮기고 주차장도 넣고, 경로당에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안에 쌈지공원 부지 쪽에 사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주차장을 몇 면 해서 쌈지공원을 경로당 뒤로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앞은 주차장을 좀 만들고 나머지는 쌈지공원을 만들면 부지로서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게 평당 얼마 정도로 나왔나요? 가감정가격이.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가감정을 저희가 하긴 했는데 이건 저희가 공시지가×130%를 하니까 토지매입비가 6억 4000 정도 나왔는데
이영우 위원 6억 4000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저희 공시지가로 했을 때.
이영우 위원 그게 몇 평이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296평입니다.
이영우 위원 216만원대인데 건물보상비가 또 따로 있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이영우 위원 건물보상비가 따로 있으니까 약 3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이영우 위원 300만원대에 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살 수 있으면, 거긴 경로당을 가운데로 하고 가에 쌈지공원을 하고 앞에는 주차장을 확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저희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지가 승인이 된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어 멋있는 공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주차문제가 열악하기 때문에 적은 면적은 주차장으로도 할애를, 원래 어린이공원 옆에는 주차장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공원 예정지 안에 주택이 몇 채나 들어가 있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다섯 채가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몇 년도에 지은 겁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81년도에 하나 짓고 나머지는 70년대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70년대에 지은 것도 지상물 보상을 해줍니까? 건축물.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정영태 위원 건물 보상을 그것도 해줘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그렇습니다.
  건물보상비가 다 개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정영태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구옥을 살 때 건물값도 쳐서 삽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일반적인 부동산 개념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공공용지를 취득할 때는 건물비, 철거비, 이주비 그런 걸 다 상정을, 검토를 하거든요.
정영태 위원 예를 들어 5년 이내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물보상비를 해주지만 70년대면 이거 30년된 건물을 보상해 준다는 얘기예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현재 주민은 거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정영태 위원 아니 어느 집은 안 살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집을 산다고 하면, 30년된 집을 산다고 하면 빈 집만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보통 2, 30년된 집을 살 때는 건물비는 안 치거든요.
  우리 시에서 살 때는 다 쳐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그런 건 없는가 본데요.
정영태 위원 규정이 없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정영태 위원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얘기예요.
  30년된 건물의 보상비를 여기다 넣었다는 게 그게 예를 들어 매입이 어려워서 그런 건지, 그런 것까지 예상을 한 건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어제 제가 나가봤는데 거기 주민 한 분이 이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땅이 맹지다 보니까 팔긴 팔아야 되겠는데 이걸 판 돈으로 아파트를 사려고 했더니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다. 그분들은 나가서 다시 대체할 생각을 하니까 상당히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영태 위원 그건 그분들 사정이죠.
○위원장 오세완 누구나 그런 말씀들은 다 하십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것까지 다 들어주려면 현시가로 사야죠. 감정가로 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분들 사정 다 들어주려면.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정영태 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건물보상비라고 하는 건, 30년된 건물에 대해서 누가 건물보상비를 해줍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으로 들어갈 때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류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 현재 다섯 필지로 돼 있는데 다섯 필지 소유주들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까?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간단한 도장, 승낙서를 받아놨습니다.
  인감은 첨부하지 않았습니다만 본인들이 도장은 찍어줬습니다.
류중혁 위원 다섯 소유자들한테 합의각서를 받아놨다는 얘기죠?
○소사구지역경제과장 임춘희 네.
류중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소사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자료요청에 대한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타 위원회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안건별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1, 시립 오정어린이집 이전 신축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안건2, 사유재산(도로)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안건3, 도당근린공원 시설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안건4, 여우고갯길 가로화단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안건5, 덕산어린이공원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이 지역은 오정대로가 뚫린 상태에서 주민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인데 굳이 여기에 하는 것보다는 오정대로 활용방안을 어떻게, 도로변에 공원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학생 수영장 안에도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다 보니까 학교에 공원도 가능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반대토론을 하신 겁니까?
남상용 위원 네.
○위원장 오세완 정영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시죠?
정영태 위원 네. 이 덕산어린이공원은 시급한 사항도 아니고 인근에 오정대공원이라고 해서 2만 5000평의 공원 조성 계획이 있기 때문에 또 그 거리가 불과 20여 m고 향후 이 부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지금 시점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타당성이 없다고 봐지고 향후에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찬성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안건5는 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6, 심곡본1동 정명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에 앞서 안건6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6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 정명고등학교 올라가는 진입로 하고 그 밑에 떨어져 있는 것이 768-9번지하고 768-10번지가 포함이 안 됐다고 하는데도 이 계획서에는 올라와 있어서 이번에는 부결시키고 다시 정확하게 계획서를 올린 다음에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땅 사야 되는 것은 1,000평 정도 되는데 여기 올라온 것은 1,416평이에요.
  우리가 땅을 사야 되는 것은 1,020평 돼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서는 1,416평으로 올라와서 다음에 평수도 정확하게 하고, 어떤 필지를 사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사야지 지금 이걸 사게 되면 768-9번지하고 768-10번지를 뺀 나머지를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세완 그렇죠. 빼고 살 수는 없죠.
이영우 위원 그래서 다음 기회에 정확하게 잡아서 올리면 승인해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쉽게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계획보고서 등 각종 자료가 일치되지 않고 본 자료를 보면 타당성이 없어서 결정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깁니까?
이영우 위원 네.
○위원장 오세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다면 안건6, 심곡본1동 정명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본건은 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7, 소사본2동 쌈지공원조성을 위한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까지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안건 1, 2, 3, 4, 7항은 원안의결하고 안건 5, 6항은 부결시킴으로써 지금까지 심의한 2003년도 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정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이영우  임해규  정영태  최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회계과장이해양
  여성복지과장김정숙
  도로과장홍지선
  주차사업단장우의제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이재봉
  소사구지역경제과장임춘희

○회의록서명
  위원장오세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