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5월 13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4분 개의)
어제까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예비 심사하여 예결특위에 회부하고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심사는 각종 규제의 완화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례안 심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5분)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와 관련해서 진행 중인 소송사건 중에서 판결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중요한 소송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은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하고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 지급 기준을 특별히 마련해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취지로 개정을 부탁드리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중요소송을 선별하여 별도 관리 및 수임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다음에 중요수송의 지정과 대책 등을 심의하는 소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 5쪽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제4조의 1, 2, 3항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항을 설명올리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항은 고문변호사 수임비용에 관한 것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시장이 중요소송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의 구체적인 노력정도,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1. 환경기초시설과 납골당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2.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
4. 기타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5. 시장은 제4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수임변호사와 별 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급수준을 정하는 등 특별한 관리를 할 수 있다.
제5조(소송심의원회) ①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소송의 지정 및 대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며 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위원회는 당해 소송이 시정에 미치는 영향과 패소의 위험 및 상대방의 소송에 대한 노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중요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4. 당해 소송사건에 대한 수임변호사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당해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그렇게 하고 시정조정위원회 앞에서 중요소송심의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 일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 중요소송의 지정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산입하는 것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와 관련한 소송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시의 행정 또는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을 중요소송으로 지정 관리하고 그에 대한 소송비용을 수임변호사와의 별도 약정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타당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시와 관련한 소송이 연 평균 113건 정도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시의 행정, 재정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변호사 수임료 수준에 맞춰 소송비용을 지급토록 하는 개정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은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타 자치단체의 개정사례를 살펴보면 우리 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는 중요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의 별도 약정 지급조항 없이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의 기준으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자치단체 중 한 개의 자치단체도 개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광역단체로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중요소송에 대하여 별도약정을 통한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중요소송에 대하여 1억원 범위 내에서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조례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저희 변호사수임보수지급기준 조례로 돼 있는 것을 보면 소송수가가 최저는 물론 2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만 최고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다 455만원입니다. 착수금이.
그러니까 100억짜리든 1000억짜리든 455만원밖에 못 주고 그 다음에 승소했을 경우 한 600만원 내지 700만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승소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최고 1000만원 내지 1100만원 정도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내동 가스폭발사고 같은 경우 106억짜리 소송이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도 만약 이긴다 해도 1000만원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재작년에 저희 실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분담금 소송 같은 경우에 저희가 외부에 태평양법무법인이라는 데 줘서 소송을 해봤는데 약 3억을 주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경인고속도로 명보빌라 사건을 이런 소음 관련해서 소송을 일반 변호사한테 수임을 해봤는데 이런 경우에 전문변호사는 일반 변호사들보다 소송수행이 뛰어납니다.
저희도 예전에는 소송이 단순한 분쟁 다툼이었는데 최근에는 전문적이고, 예를 들어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명보빌라 사건에 네 사람의 변호사를 동시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와 고도의 이런 기술능력을 가진 변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올린 대로 450만원 줘서는 정말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도도 소송심의위원회를 도의 국·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과장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그것보다는 저희 시정조정위원회라는 중요한 시의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대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소송위원회를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소송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논의를 해봤는데 결국 피고와 원고가 싸우거나 그런 경우인데 저희가 주로 피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내부적인 결정을 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저희들이 심사숙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실제 수임료가 얼마나 하는지 그런 것도 여기서 조언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승소하면 이걸 꼭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결정도 하게 되고 그러는데 가능한 한 전문가가 있으면 미리 자문을 받아서 이런 부분들은 꼭 소송을 해야 되고 안해도 된다 하는 것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문제들은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참고로 듣긴 하지만 수임료를 외부에 주는 것이 아닌 고문변호사도 우리가 주잖아요.
직접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에 줄 경우에 우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같이 자문을 구할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고문변호사에게 수임을 할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시장 결재를 받아서 일반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 수행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개 단위 부서장의 의사결정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더 포괄적으로 그래도 시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공식적인 기구입니다. 그 기구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방법을 논의한 후에 그것이 결정되면 일반변호사든 고문변호사든 그건 거기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올라온 것을 논의해서 결정한 것에 따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논의를 해봤는데 경기도에서도 의견이, 담당이나 이런 분들 말씀이 일단은 피고인 시의-주로 우리가 방어하는 입장이니까-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결정이 많기 때문에 외부 참여는 좀 어렵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받아들였고 이건 저희가 운영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33분)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써 조례를 개정해서 보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특별한 사항은 없고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조례안 24조3항에서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로부터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15일 단축해서 그 다음 달 15일까지 통보토록 기간을 단축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조기에 저희들이 자료를 통보받아서 정확한 세원관리, 그리고 납세자한테 부당한 가산금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는 조례안 28조1항1호다목에서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금년도 1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대체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조례안 105조2항에서 재산할사업소세의 신고납부 기간을 기존에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10일간 납기를 주던 것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 연장 조정함으로써 납세자들의 가산세에 대한 부담을 해소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2002년 12월 30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세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서장이 소득세할주민세의 신고접수 또는 부과고지를 한 경우 그 자료 통보기한을 단축하는 사항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재산할사업소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사항, 그리고 상위법 명칭의 개정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가 세무서로부터 조기에 소득할주민세 신고 자료를 받음으로써 세원관리가 용이하고 재산할사업소세의 납기를 연장함으로써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신고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바람직한 개정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기타 조례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다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이영우 간사 오세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3.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년 5월 31일 조례 1283호로 제정 공포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내용은 제1조에 협의회 운영 목적부터 제13조 운영세칙까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왔으나 일부 미비점이 있어서 기회에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조례의 주요골자는 현행 3항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구성인원이 15인 이내로 돼 있는 것을 20인 이내로 확대 조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돼 있는 것을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위원의 해촉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기존 조례에서는 위원의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두번째 항목에서는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세번째는 기타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이렇게 세 항목에 걸쳐서만 해촉사유로 돼 있었는데 위원의 신분변동이나 직책에서 임기가 만료됐을 때 해촉에 관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 있듯이 현행 조례 제3조제1항에서는 15인을 20인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 3쪽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20인으로 하고 제4조 제목이 “회장, 부회장의 직무 및 임기”로 돼 있는 것을 제목을 바꿔서 “직무 및 임기”로 해서 현행 조례에서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못박혀 있는 부분을 개정조례에서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또 3항까지 돼 있는 부분을 4항을 신설해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에 관해서는 기존 조례에서는 6조2항에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라고 돼 있는 내용을 “분기마다 1회”가 아니고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가 아니라 “소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바 있는 위원의 해촉에 대해서는 신설항목으로 3항에서 위원의 신분변동이나 임기가 만료된 때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개정하게 된 배경은 기존 조례에 의해서 2002년도 4/4분기 말 때 11월 26일에 4/4분기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회기나 또 해촉사유, 위원의 확대 조정 이런 부분을 발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확고히 하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구성인원을 15인에서 20인으로 확대 조정하고 위원의 임기와 연임규정을 신설하는 것과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조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협의회 구성인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우리 시의 본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성남시가 15인으로 구성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국제경제자문단을 30인 이내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제3항 회장 및 부회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것은 회장직위의 1인 장기 역임보다는 위원 상호 간 순차 역임의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제4항에 위원의 임기에 대해 2회로 연임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필요한 사항이라 여겨지며 위촉자인 시장이 위촉 또는 재위촉 등으로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굳이 연임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제6조제2항에서 정기회의를 “분기 1회”에서 “연 2회”로 조정하였는데 정기회의의 성격상 정례적인 시기성이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단순히 “연 2회”로 할 것이 아니라 “상하반기 각 1회”로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우선 2002년도 주요추진 업무로는 우리 시와 자매·우호관계에 있는 도시와의 교류현황에 대해서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 등이 내방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교류업무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추진협의회가 방향도 제시해 준 사례가 있고 또 2002년도 실적에서는 2001년도와 해야 할 일과 과제 등을 분석 비교도 하고 그 다음에 국제도시 간 주요 교류상황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는데 이를테면 일본 가와사키시와 우호관계에 있고 오카야마와 우호관계에 있는데 앞으로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고 우호관계를 돈독히 할 것이냐, 문화예술 쪽에 치우칠 것이냐 아니면 통상교류를 중심으로 할 것이냐 등등을 협의하고 그래서 얻어진 결과가 우호와 자매에 있는 교류에 있어서는 관이 주도할 것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교류를 활발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까지 내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기존에 15인 이내로 돼 있던 것을 20인 이내로 확대 조정하겠다고 하는 배경은 현재 14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목적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민·관·산·학 이렇게 대별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민 쪽으로는 시의회 의원 네 분이 들어와 계시고 시민단체 쪽에서 다섯 분이 들어와 있고 관으로 하면 부천교육청에서 한 분이 들어와 있고 산업이라고 했을 때는 부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 분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 측에서는 대학교수 세 분이 들어와 있고 이렇게 민·관·산·학으로 분류하면 그런 정도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의회 소관 위원회가 전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참여를 못하고 계신데 그쪽 위원님들이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들어오기를 갈망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저희 부서에 수차 그런 제안들을 해오신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의 참여기회를 좀더 넓히는 의미도 배경에 깔려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시가 관리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에 관해서는 여성위원의 분포비율을 가급적 30% 이상 확대 구성하도록 이렇게 주문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 중에서도 여성 위원이 지금 네 분인데 이것을 열다섯 분으로 봤을 때 30% 이상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성위원의 수도 좀 늘리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국제교류전문가 중심으로 해서 산업분야가 됐든 학술분야가 됐든 그 분야의 전문가를 한 두세 분 정도 영입해서 협의회 위원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 집행부가 국제교류 업무를 추진하는데 자문도 받고 또 그분들로부터 방향 설정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칙을 보시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또 제6조2항에 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 2회를 가지고 너무 포괄적으로, 예를 들면 하반기 중에 2회를 할 수도 있고 상반기중 에 2회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 같아서 구분 있게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나눠서 하면 같은 2회라 하더라도 형평이 있다고 지적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서 동의합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분기에 한번씩 하다 보면 대학교수님들이나 또 상공회의소 의장님이나 시의회 의원님들이나 각기 바쁜 분들인데 이게 어떤 정례적인 성격의 분기 1회는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개략적으로 94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해 보니까 중요사안에 대해서 좀 상정안건을 가지고 협력위원회가 운영이 된다면 연 두 번 정도가 적당한 것 같다 그런 말씀들이 계셨고, 그 다음에 위원의 해촉사유는 저희가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됐습니다.
이를테면 의원 신분으로 계시던 분들이 의원 신분이 아닐 경우 해촉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또 공무원 같은 경우 학무국장이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이쪽에 관련이 된다 해서 위촉했는데 학무국장이 교장으로 나갈 수도 있고 이런 신분변동이 따랐을 때 해촉해야 할 사유가 발생되는데도 해촉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촉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고 그 다음에 임기에 관해서는 조례에 협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있으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못박혀 있고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과 저희 집행부가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미비점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 보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부천교육청의 학무국장 김윤배 씨도 기이 학무국장으로 계시다가 자리를 옮겼는데 이분을 해촉하고 새로운 분으로 위촉해야 할 입장이고 이렇게 신분변동이 있는 두 분을 제외한 현행 회장단이나 위원님들은 이 조례 부칙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임기나 위·해촉에 관한한 현행 조례상과 개정조례상에 변동이 있으나 신분에 대한 임기나 직위 등등에 대해서는 일체 변함이 없습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으로서의 권리 의무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네. 서강진 위원님.
기존 조례에서, 현행 조례죠. 제3조 구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협의회는 회장1인, 부회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에는 “위원은 시의회 의원 3인 이상을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이라고 하는 건 2항에 명시돼 있듯이 시의회 의원 3인 이상이라는 말만 당연직이고 나머지는
그렇다면 그건 해촉의 사유가 안 되잖아요.
물론 사안에 따라서 시장이 위촉을 하고 해촉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안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강제적으로 해촉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한을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연임제한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제안을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위원의 임기도 연임으로 하는 것보다는 현재 2회인데 3회 정도로 해서 연임제한을 두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지 않겠어요, 연임제한을 두는 게.
위원의 임기가 보장이 돼야 되는 것이고 본인이 당초 하지 못할 사람을 위촉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분으로 위촉을 해야 되고 위원의 임기를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중간에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해촉을 한다거나 해서 위촉권자의 권한이 남용된다면 충분히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임기가 보장됨과 동시에 연임제한도 두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다. 그것은 반대로 해촉도 할 수 있겠지만 또 본인이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연임제한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을 선정하는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상공회의소 회장을 그만뒀다고 해서 신분변동이 있으니까 이 양반 해촉해야 된다 이 내용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교수들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지 명칭이 안 들어 있어요.
교수가 덕망 있는데 그 사람이 그만뒀다고 해서 덕망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수를 그만뒀으니 당신 해촉하겠다, 신분변동이 생겼으니까.
또 하나 아까 상공회의소 회장도 마찬가지로 회장을 그만뒀으니까 결과적으로 당신 신분이 변동됐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만둬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는 그 신분으로 우리가 줬을 때 가능하지 않으냐, 이 문구를 넣어도.
이 문구를 정확히 해석하자면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시의원 3인 이상이나 상공회의소 회장 등 이런 식으로 해서 명칭을 넣어줬을 때만이 이 상황에 해당되는 것이지 그 신분명칭을 안 넣었을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변동이나 임기가 만료될 때” 이 내용만 가지고서 당신 그만두시오 하고 해촉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부천시의 상공회의소 회장이라고 하면 부천시 상공인들을 대변하고 거기에 관해서 많은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학무국장이면 부천시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모든 교육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관공서고 대학교수라는 신분도 물론 어느 학교의 대학교수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부천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교수를 배경으로 삼은 것은 접근거리가 가깝고 또 저희하고 수시로 협의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부천에 있는 대학교수들로 참여기회를 주신 건데, 예를 들면 가톨릭대학교수로 있던 분이 어디 충청대학으로 전근을 가셨다든지 했을 경우 과연 그분이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이라고 해서 위원으로 그대로 관리했을 경우에 대전에서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전라도일 수도 있고 그렇게 먼 거리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한테 우리 협의회에 들어와서 도움을 좀 주십시오 하고 그런 문제점이
어떻든 이 문구를 가지고 당신 신분변동이 됐으니 이제 그만두시오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정 이 부분을 넣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제3조2항에 “위원은 시의원 3인 이상을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이렇게 포괄적으로 범위를 하지 말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시의원 3인 아니면 경제인을 대표하는 상공회의소 회장 1인, 교육계를 대표하는 교육청 1인, 대학교수 3인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거기다 그 외에 혹시 민간인이 필요할 것 같으면 그 외 민간인 1인 내지 2인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규정해 버렸을 때 그 규정을 둬야만 결과적으로 해촉사항 3항이 해당되는 것이지 지금 제3조에는 그 규정을 두지 않았고 그냥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자라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에 의해서 교수와 상공회의소 회장과 학무국장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당신 신분변동이 생겼으니까 그만두시오 한다면 뭔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3항을 넣으려면 제3조 구성에 그 항 명목을 넣어줘야만 해당이 되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더 고민을 해서 이번 기회에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차기에 개정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 우리 부천시가 해온 게 작년도에 2회 했다고 그랬죠?
회의가 자주 열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떤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협의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연 2회밖에 안했다는 것은 정기회만 하고 임시, 수시회의를 안했다는 내용은 별로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크게 어떤 역할을 할 여건이 안 돼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인원을 늘릴 이유가 있느냐?
위원장님, 이 부분부터는 속기를 중단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15시30분 기록중지)
(15시32분 기록개시)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해서 아까 문제 제기한 상공회의소 회장과 학무국장의 얘기가 거론됐습니다.
당연직으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다음에 검토할 것이 아니라 현재 3조에 삽입만 시키면 되거든요.
수정의결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전 봅니다.
그래서 3조에 “위원은 시의회 의원 3인 이상을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이렇게 갈 것을 “3인 이상을 포함하여 상공회의소 회장과 부천교육청 학무국장을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로 이렇게 수정을 하면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다만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각계각층에서 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들로 기왕에 모셨는데 우리 집행부가 이 조례에 관해서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그냥 오늘 위원회에 상정해서 개정한다는 측면에서는 후일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위원들께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늦어도 금년도 6월 중으로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나 류중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협의회 상정 안건으로 제기해서 그분들 의견도 듣고 조정을 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음에 다시 그 부분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올린다면 상당히 비생산적이죠.
여기서 실제 집행부가 요구한 것은 상공회의소 회장과 학무국장을 얘기했잖아요. 지칭해서 위촉을 했잖아요. 그분들이 자리 이동을 해서 해촉을 하겠다는 거고.
그렇다면 큰 문제없이 여기서 수정해서 의결하면 되지 다음에 다시 올린다, 그걸 꼭 포함해야 될 거라면 그건 비효율적인 회의고 조례개정이라고 봅니다.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임의로 조례개정 절차를 밟는 것보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했던 건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당연직으로 반영해야 될 부분이 부천문화원장, 상공회의소 회장도 그렇고 교육청 학무국장도 그렇고 이 세 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강진 위원 말씀대로 당연직으로 아주 못 박으려고 하는 의안을 발의하신 건데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님으로 계신 류중혁 위원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서 위원님, 그건 우리가 의결하면 되니까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제10조3항의 “위원의 신분변동이나” 이 문구만 넣어주면,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 회장이면 산·학을 대표하는 전문가로 봐지고 학무국장이면 교육 쪽을 대표하는 전문가로 봐지기 때문에 위원의 신분변동이나 이렇게 문구를 집어넣으면 해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죠.
상공회의소 회장 그만두면 전문분야에 대한 신분변동이니까 그 문구를 넣어주면 해촉할 때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하기 전에 정회를 하고 의결했으면 합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의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3조제2항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를 “민·관·산·학계의 대표성을 가진 자”로 하고 제4조제4항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6조제2항의 “연 2회를 상·하반기 각 1회로 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김덕균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이영우 임해규 정영태 최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손계숙
기획예산과장정진환
세정과장박명호
국제통상과장이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