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3일 (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6.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
8. 부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혜 의원 대표발의)(김성용·박병권·이상윤·송혜숙·최성운·남미경·김환석·박정산·김동희·임은분·김병전·박찬희·박순희·박홍식·이소영 의원 발의)
2.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최성운·정재현·이학환·남미경·김병전·김동희·박정산·송혜숙·박명혜·김성용·이상윤·권유경·홍진아·박순희·김환석·윤병권·박찬희 의원 발의)
3.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정재현·이학환·이상열·남미경·김병전·김동희·박정산·김성용·최성운·박명혜·송혜숙·이상윤·권유경·박순희·홍진아·김환석·윤병권·박찬희 의원 발의)
4.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미경 의원 대표발의)(김주삼·홍진아·정재현·양정숙·이상윤·박병권·박정산·김환석·구점자·송혜숙·박명혜·윤병권·권유경 의원 발의)
5. 부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김주삼·홍진아·김동희·김환석·정재현·남미경·김병전·권유경·박명혜·이상윤·박순희 의원 발의)
6.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축년 새해를 맞아 계획을 세운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1년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올 한 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우리 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로 조례안 심사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당면한 주요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바쁜 일정과 초겨울 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이번 정례회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일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일정은 총 8일간으로 오늘은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부터 12월 2일 목요일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3일 금요일은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시작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출석대상 공무원 중 휴가 등의 사유로 불출석 통보해 온 직무대리 명단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혜 의원 대표발의)(김성용·박병권·이상윤·송혜숙·최성운·남미경·김환석·박정산·김동희·임은분·김병전·박찬희·박순희·박홍식·이소영 의원 발의)
(10시10분)
안건을 대표발의해 주신 박명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하고 그 영상을 유포하여 피해자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7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 중 하나는 공중화장실 내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대변기 칸막이는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 공간을 막는 안전장치를 말합니다. 안심스크린이라고도 하는데 본 조례에서는 시민들이 잘 알기 쉽도록 국어순화 차원에서 안심가림판이라는 용어로 정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불법촬영 및 안심가림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에게 불법촬영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해 안심가림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이 공공건물을 신축할 경우 안심가림판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시민들이 불법촬영 걱정 없이 마음 편히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장이 공공건물 신축 시 공중화장실 내 안심가림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서는 설치·관리자가 불법촬영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해 안심가림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3항 별표1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본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이 공공건물에 대한 것만인가요, 아니면 민간까지 다 포함인가요? 과장님께.
남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중화장실은 공공건물도 포함이 되고 저희가 또 민간 383개소에 대해서 숫자는 한두 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정한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확인할 수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 불법촬영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단속한 예는 제가 있을 당시에 한 건도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조례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그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결국 필요하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성과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나오지를 않았는데 미리 해 놓는 것,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의미라면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몇 년이 됐어도 사실 그런 성과는 없거든요.
부천이 살기 좋은 도시라서 안전한 도시라서 그렇다고 위안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화장실 관련해서 시에서 보시면 위원님 아시겠지만 여성정책과하고 우리 자원순환과 크게 두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심되는 도시, 여성친화도시 또 사실은 표현이 심한 표현일 수 있는데 성폭력이나 성범죄 관련해서는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일단 한번 불미스러운 일이 나면 사회적인 지탄이 되고 정말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담당부서장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정말 여성안심도시, 또 시민들이 편리한 도시를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법규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조3항에 공공건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공공건물이라 함은 정의가 따로 없거든요. 어디까지를 얘기할까요?
그러면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모든 건물을 신축할 때 시장이 설치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외의 공공기관 그러니까 포괄적인 개념에서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소방서라든지 학교교육 관련 교육청 관련된 부분은 학교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우선은 저희가 강제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이 속한 행정기관이고 나머지 행정기관이나 또 아까 말씀드린 공중화장실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보면 어떤 임의규정을 저희가 두려고 하고요.
그 이후에 이 법률 관련 체계와 관련해서 보면 현재는 관련법령만 개정이 돼 있고 시행령이나 대통령령 같은 경우, 그다음에 또 행안부로 오게 되면 주무부서에서 그 관련 부령을 제정하겠죠. 그러면 법령 개정 또 부령 개정과 관련된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이런 부분들 지금 간사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도 잘 조율이 되고 설치와 관련된 규정이라든지 사이즈라든지 틈새 구분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부령으로 추후에 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천시가 여성친화도시 2기 지정도 받았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성범죄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시민들께 보다 더 편리한 생활 또 안심을 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에 “신축할 경우”라고 나왔어요. 우리 올해, 그리고 내년 초 신축할 건물이 있나요?
그러면 내년에 시행령이 규격이나 이런 게 나오기 전까지 “신축할 경우”에 대해 해당하는 게 거의 없네요.
여기서 “신축할 경우”를 빼면,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제적 의미가 있고 여성친화도시고 다 좋아요. 그렇다면 이 조례의 의미가 있으려면, 지금 이 사항으로 의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바뀔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신축할 경우”면 우리 부천시청 청사는 아예 계획도 없잖아요. 20년, 30년 후에 바꿀 것도 이 조례에 있는 이대로라면 안 바꿔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야 하는 게 신축하는 것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신축할 경우”를 빼면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신축할 경우”를 뺐을 경우 그러면 다 하시겠냐라는 의지를 여쭤보는 거라고요. 지금 이 조례로라면 “신축할 경우”면 내년 시행령 나오기 전까지는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신축할 경우”를 뺀다면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더 하시겠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조례에 개정이 되면 당장이라도 그 개정 이후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죠. 그리고 또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적으로 성범죄 그리고 불법촬영 등으로 인해서 여러 분야에서 전철, 교통, 화장실, 기타 등 여러 군데에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명혜 의원님께서 이 조례 개정안을 내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에, 성범죄 예방과 불법촬영을 막기 위한 이 조례 개정에 근본적으로 찬성하면서 담당과장께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의 법률에 의하면 “대변기 칸 출입문은 안여닫이로 하고 출입문의 아랫부분은 환기 등을 위하여 바닥에서 10㎝ 이상 20㎝ 이하의 빈 공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장실 구조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입문을 안여닫이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5의2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별표에요.
그런데 이게 현재 기존에 설치돼 있던 기준에 의하면 물론 이것은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상위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행령도 규칙 다 바꿔나가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실시해 왔던 것은 환기의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것을 다 막아버리게 되면 강제로 환기시설을 팬으로 해준다든지 하는 게 뒤따라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김환석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공중화장실법이 지난 7월에 개정이 됐고 그다음에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그 시행령이 개정이 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밑의 공간을 어떻게 둔다든지 위의 공간을 어떻게 둔다든지 거기에 더해서 환기까지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구체화돼서 시행령에 담겨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행안부 소관 관련내용도 포함되겠지만 공중화장실법과 관련된 그런 설치기준과 관련된 부분도 같이 개정이 돼서 시행령에 담겨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5항에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진아 간사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여기 5항에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개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혜 의원님과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 시행일이 2023년 7일 1일로 규정되어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하더라도 불가피하게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류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어서 본 건은 위원님들이 합의해 주신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3항까지는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홍진아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주삼 위원장 홍진아 간사와 사회교대)
2.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최성운·정재현·이학환·남미경·김병전·김동희·박정산·송혜숙·박명혜·김성용·이상윤·권유경·홍진아·박순희·김환석·윤병권·박찬희 의원 발의)
안건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주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개정된「건축법」은 위반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영리목적이나 상습적 위반의 경우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가중하도록 하고 조례로 그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를 가중부과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은「건축법」을 위반하는 행위자에게 심리적, 금전적 부담을 줌으로써 조속한 원상복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시대적 여파로 경제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위반을 감수하고 생활하여야 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영세주민의 관점에서 법제도 시행은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자발적 원상복구 유도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법건축물 발생 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를 위해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비율을 100분의 20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위법사항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고 불법사유와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행강제금 가중부과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사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건축법」개정으로 영리목적과 상습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의무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코로나19 등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고 위법건축물 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를 위해 이행강제금의 가중부과 비율을 100분의 20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입법예고결과 건축허가과에서는「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라 세분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이행강제금이 실질적으로 지금도 비싸다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오늘 아마 우리 점심 먹으러 갈 곳이 그럴 것 같은데 거기도 보니까 1년에 200만 원 정도를 내는 것 같은데 면적단위로 보면 그렇습니다.
현재 이행강제금이 실제로 부과를 해서 이게 예방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려면 뭐하러 들여서 가설건축물을 짓고 덧대서 쌓고 창고로 만들고 하겠어요. 대부분 임대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죠. 임대, 영리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있던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행강제금 때문에 불법을 안 하는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찾기 힘듭니다. 그것이 강제금을 높인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흡연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담뱃값 올려서 흡연율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종래적으로는.
이게 훨씬 더 이행강제 효과가 높을 겁니다, 사실은. 어찌됐건 지금은 제가 보기에 이행강제금 구조를 살피면 이행강제금은 내고 그냥 쓰자 이렇게 정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그 정도면 내고 쓰자.
그것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100% 가중부과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줄어들 거냐, 그것은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이래저래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위원장님 안이 설득력이 더 높아진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민원인들을 상대하면 이것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1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00분의 100으로 가중 못할 테니까. 제 개인적 소견은 그렇습니다. 민원인을 상대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법률적으로 이게 어떻게 피해를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도 영리목적으로 불법건축물을 한다 이렇게 다들 인식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주인이 식당을 하는데 건물을 불법으로 넓혀서 임대를 주려고 하지 않아요. 건물주인은 원칙대로 주려고 하는 거죠.
식당의 한쪽부분을 넓히는 사람은 식당 임대로 들어와서 정말 밥하기 힘드니까 자기가 넓히는 겁니다. 그리고 몇 년 하다가 어려우면 다시 내놓고 다른 사람이 와서 그것 모르는, 주인도 그것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주인이 그것을 넓혀서 영리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할 필요도 없죠.
이렇게 하다 보면 식당 운영하는 사람들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힘든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죠, 사실은. 참고로 현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여러 번을 봤는데 결국에는 공무원은 행정을 완벽하게 해야 되고 또 우리들 민원인들 상대로 하는 사람은 민원해결 차원에서도 이게 참 애틋하고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조금 답답해요, 이 벌금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항공사진에 노출이 안 됐어요. 계속 되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누락이 됐어요. 그다음부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행수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봤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예전에는 태양광 설치하는 것이 건축물 위에 뚜껑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옆에 주차장에도 설치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또 그 법이 바뀌어서 거기에 방수까지 해요. 그런데 이게 뚜껑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공장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이 주차장을 쓴 것에서 막아요. 그래서 이걸 또 건축물로 쓰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불법인가요?
하여튼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단독주택이 보통 30년 되고 40년 되잖아요. 그런데 집을 구입을 해서 살려고 갔는데 집이 방수가 안 돼서, 방수도 하면 또 잘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예 요즘은 지붕형태로 옥상을 씌우는 경우 있잖아요.
그 당시에 주택형태가 대부분 슬래브 집이거든요. 그래서 방수에 한계가 되니까 지붕을 씌웠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그 전에는 완화가 돼 있다가 이사 왔더니 동에서 단속을 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물든지 철거를 하라. 이럴 때 어떨 것 같아요? 과장님 입장에서 내가 집을 새로 사서 들어왔는데.
그런데 보통 슬래브 집은 난간 자체가 1m란 말이에요, 전부 건축을. 왜, 그것은 안전 때문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낮으면 넘어져서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높이를 주고 있는데 그 높이하고 반듯한 형태에서 지붕을 씌운 것은 허가를 인정을 해 주고 그것은 안 한다 이렇게 되면 민원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답답할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무조건 하고 옛날에는 지금보다 더 기술이 떨어져서 단독주택이 대부분이 슬래브 형태인데 슬래브 집이 보면 난간이 지하로 다 연결돼 있죠. 그러면 그 경사도를 맞춰서 지붕을 씌워야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는 제 생각에는 해당부서는 그 공간이 어떤 경우는 1m 80까지 중간을 높여놓으니까 사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물건을 쌓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방법을 찾아서, 예를 들면 제 생각은 그래요. 속에 들어가면 1.8m 높이지만 그냥 1m 높이로 중간천장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물건 쌓을 수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런 기준으로 해서 어떤 완화를 해서 이런 문제가 없게 해줘야지 동네 전부 옛날에, 지금은 함석기술이 발달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지붕을 씌울 수 있게 됐잖아요.
예를 들면 옆집에서 기분이 나쁘면 그것을 사진 찍어서 신고해요. 또 저 집에 기분이 나빴어요. 서로 살면서 동네에서 언쟁이 있었어요. 사진 찍어서 또 신고를 해요.
지금은 이 단속을 동에서 하고 있잖아요. 동에서 하다 보니까 범위가 좁아졌어요. 10개 광역동에서, 옛날에는 시에서 일률적으로 하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범위가 좁아지니까 그 업무에 너무 충실한 거예요. 그 과가 있잖아요, 단속하는 과는 그 일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네가 너무 많은 민원이, 이런 것은 시에서도 어떤 방법을 개선안을 가지고 계도해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풀어줘야지 이행강제금만 물고 그러니까 모르고 집 사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시에서 이행강제금을, 요즘 보니까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더라고요. 고지가 700만 원 이렇게 되고.
그러니 철거를 하든지 돈을 물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이런 형태, 어떤 조정을 하려고 하고 이해를 시키고 방법을 찾아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전혀 없어요, 공무원들이. 그냥 돈을 내든지 철거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우리는 규정대로 한다.
그런데 그 시절에 벌써 한 40년 전의 건축물인데 그것을 해서 단독주택 가정에서 쓰는 집이 뭐를 이용을 하고 뭐를 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차제에 그런 문제를 고민하셔서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이상입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께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되어 있는 이 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은 20% 정도를 중과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 이것도 조금 높기는 하지만 지지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손에 있는 민원서류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어려움을 하소연해 온 우리 지역주민의 실제 우리 건축허가과 혹은 시행부서인 동에서 발부한 처분 시정촉구서입니다.
보면 작년에 86만 5000원이었는데 금년에 갑자기 177만 2000원으로 100% 인상된 게 날아왔습니다.
사실 과장님도 봉급 오르면 좋죠?
그것 외에 올라가가지고 특히 범칙금 개념의 혹은 과태료 개념의 이런 것들은 오르기 전에 부과 받는 것 자체부터가 기분이 안 좋고 손해 보는 느낌이고 이렇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워낙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뭔가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 됐고 많은 원상복구 명령이 잘 지켜지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더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 갑자기 100%로 중과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행히 소관부서인 건축허가과에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도 제가 잘 읽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해서 악의성이라든지 반복성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경우는 100분의 25 정도, 그다음에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는 100분의 50, 거기다가 아주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경우에는 100분의 100까지 이렇게 하자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봐서는 그런 분들은 여기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오지 않습니다. 워낙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 자체가 그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어떤 이득을 노리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저희들한테 찾아오는 분들은 정말 집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증축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보호되는 측면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중과도 필요한 경우는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뭔가 점진적으로 해야지 갑자기 100에서 100으로 100%씩 뛰어 올리는 것은 조금 무리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이 청구서를 받으신 분들은 이번 조례가 어떻게 결정되든지 간에 오늘 통과되는 조례, 본회의를 물론 통과해야 되겠지만 통과되는 그것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또 이러한 돈을 물어야 하는 시민들도 저희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분들의 눈물 젖은 호소를 우리가 들어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과장께도 이러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또 과장께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알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경 위원님.
소급적용이면 어느 선까지 소급적용이 되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이것 관련해서 자문을 받아봤는데 이번 관련해서 해당되는 게 1,054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물론 한 군데 정도는 정말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적재해서 창고를 만들고 큰 사이즈로 하셨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 또한 이행강제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이대로 100% 더한다든가 50% 한다든가 하면 지금 코로나 시국에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 내용이더라고요.
그냥 100분의 50, 100분의 20 했을 때와 실제적으로 리스트를 보고 이분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한 동에 너무 많이 있어서 제가 그 동을 파악해 봤거든요. 한 동만 11건 중에 9건이 그 동에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 이유가 뭐냐, 그리고 내용이 뭐냐 이런 것들을 파악해 봤더니 충분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현장에서는 공감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도 불법이다 해서 계속 주장하고 계속 개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되셔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건을 봤을 때 이번에는 저희 원안을 이해해 주시는 게 부서에서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차후에,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분위기는 다 원안대로 20%로 가자라는 의견이거든요, 거의.
그러니 부서에서 나중에 코로나 시국 좀 지나가고 이렇게 돼도 계속 개선이 안 된다, 이것은 금액이 너무 약해서 불법을 너무 오래한다 이럴 경우에 그때 한번 부서에서 다시 올리시는 걸로 하고 이 정도로 하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입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다만, 저희가 의견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건축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법령의 입법취지에 맞게 일부의 건에 대해서는 상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내용은 뭐냐면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많지만 대체적으로 영세하신 분들이 하시는 가게에 그게 많이 적용이 돼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타 구·시·군 조례를 보면 안성시 같은 경우는 100분의 10이에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행정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을 위한 그런 개정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영세하신 분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너무나 애매하게 생각하시는 당사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항공촬영이라든가 혹은 인근 어떤 분들 신고에 의해서 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자체에서 점검을 나가시는 분은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의원님과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삼 의원 대표발의)(정재현·이학환·이상열·남미경·김병전·김동희·박정산·김성용·최성운·박명혜·송혜숙·이상윤·권유경·박순희·홍진아·김환석·윤병권·박찬희 의원 발의)
안건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주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동이용시설 종류와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을 추가하여 주민들의 도시재생 참여를 폭넓게 지원하고 더 나아가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공동이용시설 종류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의 활성화 및 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을 신설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에 도시재생 취지를 반영하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활동을 추가하였으며, 그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신설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지원을 받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들의 도시재생 참여 유도와 주민주도 자생적 마을 운영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본 개정안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사용 지원과 주민 스스로 마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공동이용시설 범위 확대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대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미경 위원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이 원래 있던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주삼 위원장님과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내용을 보니까 특별한 이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부터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홍진아 간사 김주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미경 의원 대표발의)(김주삼·홍진아·정재현·양정숙·이상윤·박병권·박정산·김환석·구점자·송혜숙·박명혜·윤병권·권유경 의원 발의)
(11시31분)
안건을 대표발의해 주신 남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 배경입니다.
국민소득 증대에 따라 도시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 방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의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남성, 여성, 어린이, 노인뿐만 아니라 여행객, 영유아 동반자를 고려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유니버설디자인과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 범죄에 대한 물리적 도시환경을 조성·개선하기 위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내용을 통합하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구성은 공공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3개 분야를 각 장으로 구분하여 하나의 조례에 통합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 사업시행의 근거, 위원회의 통합 운영, 관계기관과의 협력, 주민참여 활성화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는 일관성 있고 통합적인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통합형 조례안 및 2020년 공공디자인 진흥 시행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에 통합하여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총 39개의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2016년에 제정된「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통합형 조례안 권고에 따라 디자인의 문화적·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책임을 확장하고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미경 의원님과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김주삼·홍진아·김동희·김환석·정재현·남미경·김병전·권유경·박명혜·이상윤·박순희 의원 발의)
(11시36분)
안건을 대표발의해 주신 박정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시민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공동주택 입주자 간의 층간소음은 단순 불편민원을 넘어 주민의 갈등과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실내 활동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으로 인한 주민들 갈등이 심해지는 양상입니다.
이에 공동주택 거주자들 간의 층간소음 피해를 줄여 갈등을 완화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사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4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층간소음 방지와 갈등 해결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결과「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여 층간소음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거주자들 간의 층간소음 피해를 줄여 갈등을 완화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인천 연수구 경찰서 소관 지역 내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해서 시민이 위기상황에 처했는데 신입경찰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신입경찰관이 그 자리를 피해버려서 사회적 큰 문제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층간소음 문제가 근래에 더욱 이웃 간의 분쟁을 조장하고 어려운 점이 많은데 존경하는 박정산 의원님께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조례를 발의하신 데 대해서 저도 함께 했습니다만 매우 유효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장의 책무 중에 보면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7조에 보면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해서 1항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대부분 홍보, 그다음에 자문·상담·정보제공, 또 교육 이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장은 층간소음 발생의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계층에 방음저감을 위한 시설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이 조례의 효과를 확실히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공용시설물에 대한 사항이라면 우리가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한데 개인에 대한 층간소음이다 보니까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되면 형평성이, 또 소음에 대한 기준도 특별히 지금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준이 초과됐을 때는 어느 정도 생각해 보지만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층간소음에 대한 갈등이거든요.
개인이 이 정도는 이해하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어느 분은 어린아이들 뛰고 노는 것 저것은 나는 안 돼 그러면 층간소음으로 규정이 되고 개인에 대한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은 필요는 하지만 특별히 기준이 없다 보니까
참고로 지금 부천시에서는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10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있는 다자녀가정에 일부 대상을 선정해서 경기도 최초로 실내바닥매트 시설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마침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의견을 좀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정산 의원님과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6.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52호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하수도법」및 환경부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하고 별도의 장비설치가 필요한 지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작업에 대하여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에 할증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안 제15조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기준 명시 및 단위단가 산정방법을 환경부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반영하고,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안 별표7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가 산정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에 지하 2층 이하에 대한 할증 5%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89쪽입니다.
본 개정안은「하수도법」과「물환경보전법」개정 및 환경부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하고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에 할증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환경부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이 2020년 10월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폐수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근거와 함께 단위단가 등의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및 법정공고 방법을 개선하며 부과·징수 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4시13분)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국토계획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 필요성이 없거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45개소입니다.
이 중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40개소, 그리고 비재정사업은 105개소로 금회 시설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시설결정 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총 209개소로서 이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미집행시설 중 재정사업은 60개소, 비재정사업은 14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세부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45개소로 면적은 56만 ㎡에 집행에 약 52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시가 집행해야 하는 사업은 40개소, 32만 ㎡에 1700억 원이 소요되며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직접 결정한 비재정사업은 105개 시설, 24만 ㎡에 35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재정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개발, 정비사업 과정에서 집행하는 시설로 시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제도는 시설의 존치필요성과 집행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시의회가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해제권고 시설에 대해서는 1년 이내 폐지하거나 6개월 이내에 해제불가에 대해 소명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자료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을 취합한 결과 145개소 전체 시설에 대해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붙임1의 목록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전체 209개소로 76만 ㎡, 약 70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재정사업은 60개소, 43만 ㎡로 약 270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 현황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3년 이내의 집행을 1단계라고 하고 이후 집행을 2단계로 구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시설별 실효시기, 재원조달,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작성된 사항으로 시 재정사업 2700억 원 중 약 1300억 원을 1단계에 집행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시설별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붙임2의 목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72쪽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이며 지방의회는 90일 이내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말하며 대상은 145개소, 면적은 56만 3392.8㎡이고 이 중 재정사업은 40개소, 비재정사업은 105개소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9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7065억 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재정사업으로 1단계인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339억 원, 2-1단계인 2025년부터2026년까지 315억 원, 2-2단계인 2027년 이후에 1077억 원을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수립하였으나 아직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45건에 달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이 장기간 미집행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등 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과 크게 별다르지 않아요, 보상을 많이 집행한 것 같지도 않고.
어차피 의견안이니까 한 말씀드리자면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약에 큰 신도시나 여기 나와 있듯이 대장동이나 역곡동이나 도시계획이 있는 경우라서 이렇게 잡혀놓은 경우에는 큰문제가 없겠지만 기존에 이미 도시계획상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보상이 집행 안 된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집행하다 보면 티가 덜 나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보상을 하나 안 하나 도로는 더 확장되는 게 아니고 어디 이것 확장했습니다 이렇게 티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자꾸 밀리는 경향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미리 정리 좀 하고 갔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어쨌든 공원이나 이런 부분이나 그런 것은 재정사업에서 밀리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께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 검토보고서를 잘 봤습니다. 과장께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계속 방치하고 싶지 않은데 부천시 예산상의 문제로 이게 계속 많이 처리되지 못하고 이렇게 정체되고 있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장기미집행 현황 책자 30쪽에 보면 대로3-7 현재 도로이용에 문제가 없고 또 시 재정여건상 타당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개인 땅을 이렇게 계속 지정해 놓는 것도 좀 문제라고 보이고요. 우리 시 입장에서 도로가 다 완벽하게 나있고 더 이상 미집행시설로 남겨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지역은 또 까치울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있는 부분이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이의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미세먼지대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51 부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기자동차에 한정하지 않고 전기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부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5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지원을, 안 제6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을, 안 제8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관리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74쪽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전기자동차에 한정하지 않고 전기차·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는 2019년 10월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30년까지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9.3%로 줄이기 위해 저공해차인 전기차 300만 대, 수소차 85만 대를 보급할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 정책에 따라 전기자동차에 한정하지 않고 전기차·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부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로 전부개정하여 부천시 여건에 맞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칙 개정문에 오류가 있어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얘기했다시피 부칙하는 데서 안 들어가도 될 내용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저희가 전부개정하면서 7조에 충전시설 보급 확대 관련해서 개정을 하면서 2항, 3항을 없앴단 말이에요. 여기 2항, 3항에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부분과 요율을 할인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빠져도 계속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친환경차 전기차, 수소전기차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부천시에서 전기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계획이나 이렇게 앞으로 포함할 건지 이런 생각은 없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수정안과 같이 안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신설하고, 안 부칙 제2조제2항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생태하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53호 부천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소하천 점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가 2021년 7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이 세 가지 안으로 첫 번째 안 제3조1항에 점용료·변상금의 부과 산정기준을 개정된「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에 맞춰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 최소금액을 1건당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소액부과에 따른 우편료 발송, 체납관리 등 행정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고자 하며, 두 번째 안 제10조에 점용료 등 변상금 및 수수료 징수 이의신청 인용규정을「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제140조에서 제151조로 변경하고, 세 번째「하천법 시행령」및 경기도 내 대다수 시·군의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개정 조례를 참고하여 안 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인근 토지공시지가에서 토지가격으로 일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90쪽입니다.
본 개정안은「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권유경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정산 윤병권 이상윤 정재현 홍진아
○위원아닌의원
박명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종임
도시국장장환식
도시계획과장배종규
건축허가과장허용철
건축관리과장김의빈
공동주택과장김인기
도시재생과장이규호
환경사업단장장용기
미세먼지대책과장박태식
하수과장조성선
생태하천과장김소일
자원순환과장권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