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9월 1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정윤종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고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선선함 바람을 느낄 수 있어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서 위원님들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부천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주시고, 지역단위 행사 참여 등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중에는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와의 당면 현안사항 추진과 관련하여 실시한 간담회에 참석하시어 시 정부와의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시정을 도모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의가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이 새롭게 구성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위원회 회의입니다.
  여러모로 미력한 제가 막중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과 협의를 통하여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해 나가겠으며 위원장으로서 맡은바 역할과 소임을 다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훌륭하고 모범적인 행정복지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와 당면업무 추진 등으로 바쁜 가운데도 시민을 위한 위민봉사 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15분)

○위원장 정윤종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7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금요일인 9월 3일까지 3일간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9월 4일 토요일은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휴회하고, 9월 6일 월요일에는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9월 7일 화요일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9월 8일 수요일에는 우리 시 폐기물 및 쓰레기처리와 관련 운영실태를 파악하고자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것을 끝으로 본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6분)

○위원장 정윤종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보건소에 대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행정지원국, 보건소순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행정지원국은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직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으며 보건소는 해당 소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총괄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해양입니다.
  회계과장 남평우입니다.
  권희춘 정보관리과장입니다.
  성광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의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004년도 제2회 추경요구액은 1145억 4500만원으로 2004년 기정예산액 1092억 9800만원 대비 4.8%인 52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요구사항을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2004년 기정예산액 40억 9600만원 대비 2%가 감액된 45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해외 배낭여행 지원이 상반기 중 총선 및 보궐선거로 인해 추진되지 못함에 따라 2억원이 감액되었고 결속력강화 훈련 예산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 4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과는 2004년 기정예산액 976억 9900만원 대비 4.3%가 증액된 1018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은 상2동 주민자치센터 및 복지시설 신축사업에 35억원, 구청 및 보건소 부지매입비로 14억 9000만원이며 주요 감액요인은 기본급에서 5억 100만원, 일반직·기능직 가계지원비가 3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보관리과는 2004년 기정예산액 40억 9700만원 대비 3.5%가 증액된 42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도당고등학교 디지털도서관 구축사업에 6900만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장비구입비로 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2004년 기정예산액 11억 2200만원 대비 82.5%가 증액된 20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콜센터시스템구축비로 11억원 등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민자치과는 2004년 기정예산액 17억 8100만원 대비 4.2%가 증액된 18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범시민 생활환경정비 추진사업비로 1900만원,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비로 도비 및 교부금 포함하여 2100만원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해양 총무과장 이해양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우 총무팀장입니다.
  박중길 인사팀장입니다.
  고재형 교육팀장입니다.
  이정희 행정서비스팀장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4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비에 정명고 교무실 구조개선 및 부대공사 소일초등학교 에어컨설치, 구령대 및 스탠드 그늘막설치 부광초등학교 외 2개 교, 경기예고 예능영재교육원 운영해서 교육경비를 약 2억 16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부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에 보조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총무과장 이해양 보조사업이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이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성화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설치사업, 마지막으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조성국 위원 조례는 알고 계신데, 그러면 현재 정명고등학교 교무실 구조개선공사하고 소일초등학교 에어컨설치공사가 과연 교육경비보조금에 맞는 거냐?
  구령대 및 스탠드 그늘막설치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봤을 때  타당하지 않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시설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왜 부천시에서 해 줘야 되냐, 교육경비로 해야지.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조사업의 범위를 알고 계시느냐, 그 범위 내에 이게 들어갑니까?
  6항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사업” 여기에 해당한다 이거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급식시설 설비사업이나 정보화사업이나 자체 개발사업이나 교육과정 운영사업에 들어가지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닌 기타사항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것보다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경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이지 이런 것까지 시에서 다 해 준다면, 지금 연간 교육지원비가 얼마입니까? 학교에 지원하는 게?
○총무과장 이해양 연도별로 97년도에 한 67억
조성국 위원 올해 81억이죠?
○총무과장 이해양 2004년에는 61억이 되고
조성국 위원 81억 3200은 뭐예요?
  2004년도 기정이 81억이라고요.  
○총무과장 이해양 네.  
조성국 위원 매년 이 정도 늘고 있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새싹을 위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타당성 있게, 시에서 해 주는 것보다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일 겁니다.
○총무과장 이해양 네.  
조성국 위원 소일초등학교 에어컨 이것 세우려면 1회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해 줬어야지 여름 다 지나간 다음에 무슨 에어컨설치며 이것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상에도 안 맞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은 실무자가 교육청하고 협의하에, 우리가 해 줄 게 있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청에 미룰 건 미루라는 겁니다.
  이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해양 앞으로는 대상사업의 조건이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하고자 합니다.
  지금 학교들이 워낙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하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서 이번에 구성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만 차후에는 이런 사항도 엄격하게 조건을 부여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런 부분부터 되도록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님.  
김제광 위원 이것하고 연관해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 교육팀이 있죠? 거기서  학교지원업무를 다 담당하게 되어 있고요?
○총무과장 이해양 네.
김제광 위원 앞에서 보여지는 부천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이쪽에서 다 관장하는 것들이죠?
  지금 기정예산액이 8억이고 이번에 2억을 추가로 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해양 네.  
김제광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지원이라는 게 지금 다른 과에도 서있는 것들이 있죠?
○총무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안 나가고 왜 다른 식으로 쪼개서 나가는 거죠?  
○총무과장 이해양 과에서 만약에 체육관계가 되면 체육관이나
김제광 위원 총무과 교육팀에서 학교지원업무를 다 담당하고 있잖아요.
  학교예산지원이라든가 이것저것, 복사골아카데미 교육이라든가 직장교육이라든가 위탁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면 이쪽에서 총괄해서 집계해서 나가야지 지금 예산서 보면 정보관리과에서 나가는 예산이 있고 총무과에서 나가는 예산이 있고 또 체육청소년과에서 나가는 게 있고 다 찢어져 있거든요.  
  그냥 봤을 때는 마치 10억 정도의 예산만 쓰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60억, 70억이 들어가고 있는 곳도 통계파악이 잘 안 될뿐더러 실질적으로 총무과 교육팀에서 학교예산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총무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체육청소년과든 정보관리과든 예산은 그쪽에서 잡더라도 통계는 그쪽에 다 잡혀 있는 거죠?
○총무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렇게 구분해서 넣는 이유가 뭔가요?
○총무과장 이해양 전체 통계는 저희가 총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정보관리과의 교육정보화사업이다 하면 해당 과에서 전문적으로 검토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또 체육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까지 하면 좋은데 전문지식이 달리고 그러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과별로  
김제광 위원 현재 교육팀에서 가지고 있는 학교예산 지원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정리된 자료가 있죠?
○총무과장 이해양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그건 질의 그만하고.  
  101쪽에 부서운영기본경비가 1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게 있죠?
○총무과장 이해양 네.  
김제광 위원 내용에 보면 2003년도보다 35% 적게 편성되어 부족분을 계상했다고 하는데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우리 예산지침서에 나와 있는 안대로 하지 않았나요?
  왜 35% 적게 편성하여 부족분을 계상했다고 하죠?
○총무과장 이해양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김제광 위원 전년도 대비라고 하면 부서인원이 줄었을 수도 있고 늘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사람 수당 얼마씩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사람이 늘었거나 물론 예산이기 때문에 더 쓸 수 있어서 더 높게 계산하는 건 괜찮은데 35% 적게 편성되어 부족분을 계상했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럼 예산기본지침서를 만들지 말았어야죠.
○총무과장 이해양 금년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보궐선거에 따른 시장님 취임, 권한대행의 이·취임식 이런 부분이 증가가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출한 것을 보면 행정업무추진사무용품비라든지 각종 홍보물, 인쇄비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를 하고.  
김제광 위원 뒤의 내용은 맞는데 앞의 내용이 2003년도보다 35% 적게 편성되어 부족분을 계상했다고 하는 게 논리가 안 맞는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해양 그래서
김제광 위원 그게 볼드(Bold)로 처리돼서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부서운영기본경비를 정할 때는 본예산을 다룰 때 예산기본지침서에 의거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마치 작년보다 35% 적게 편성돼서 나머지부분을 계상편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총무과장 이해양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예산서를 보면 눈가림식이고 눈속임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쪽에 보면 총무행정추진여비라고 되어 있죠?
○총무과장 이해양 네.
김제광 위원 2001년부터 2003년도 불용액 분석을 통해 불용액 과다발생 부서 평균 15% 이상 패널티 적용해서 예산부서에서 직권으로 여비 3%를 삭감조치 했다고 했습니다.
  앞에는 부서운영기본경비가 부족해서 더 세웠다고 했고.  
  여비도 보면 현재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냥 일괄적으로 수당형식으로 다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것 아시죠?
○총무과장 이해양 그 부분은 사실 부족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김제광 위원 여비가 부족하면 예산에서 다시 세워서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은 여비를 3% 삭감조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의미없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해양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3% 정도를 적게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럼 총무과에서는 실질적으로 패널티를 받은 거네요? 제대로 운영을 못해서.
  불용액이 과다발생해서 패널티를 받았기 때문에 여비 3% 삭감조치가 됐죠?
○총무과장 이해양 이것은
김제광 위원 총무과에서 관내 출장여비를 제대로 집행하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이해양 집행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해양 네. 어떻게 보면 실제 현실화 이런 부분을 따져보면
김제광 위원 아니 제가 여쭤 보는 것은 현실화해서 제대로 운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해양 출장 나가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출장 나가면 지급하는데 매월 지급액이 6만원씩 다 똑같아요?
○총무과장 이해양 기준은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출장 안 가시는 분도 6만원 받고 출장 날마다 가시는 분도 6만원 받는 것 같아서.  
○총무과장 이해양 사실 그런 기준대로 대개 배분해서 지출합니다.
김제광 위원 예산을 설정할 때 중요한 것은 수당 같은 것은 일정액이 나가게 돼 있는 거죠?
○총무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출장분은 일정액 주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부서경비로 한 사람당 6만원씩 해서 10명이 있으면 60만원 내에서 출장 가는 사람한테 주게 되어 있는 거지 출장 가지도 않는 사람 6만원 주고, 출장 맨 날 다니는 사람도 6만원 주고.
  정액제로 주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산 처리한 것 보면 월 6만원씩 정액제로 다 나눠 갖거든요.
  밑에 직원들도 그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문제 있는 거죠. 심각한 문제죠.  
○총무과장 이해양 실제 출장여비 지급하면 상당히 부족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을 둬서 하다 보니까 그게 아마
김제광 위원 그게 왜 재밌는 현상이 있느냐면 모 공무원 팀장이 관할 업무의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일단 근무시간에 갔기 때문에 월급을 받았죠. 또 관내출장으로 갔기 때문에 출장비를 받아요. 거기 가서 회의참석수당 또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합법이 됩니다.
  자기 근무시간에 관할 업무를 하면서도 합법이라는 게 있고.
  일단 그런 부분에서의 역할이 있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총무과에서도 총무행정추진여비에서 패널티를 받아서 3% 삭감 받으신 거죠?
○총무과장 이해양 일단 그것은 부서에서 기준을 둬서 삭감한 것으로.  
김제광 위원 그러니까 이것 예산과에서 삭감을 시킨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럼 직원들이 6만원 받아갈 것 3% 떼고 받아가는 거네요?
  그쪽 부분이 제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전체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체크해야 할 부분은 기본지침이라든가 흘러가는 방향을 자꾸 왜곡되게 보여 주지 말라는 거죠.  
  부서운영기본경비라든가 다른 경비들도 보면 이 책자와 같이 프린트해서 나오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 책자는 당일에 주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보여지게 했으면 좋겠고.  
  기본예산지침서에 나와있는 부분을 흔들고 받아야 될 때에는 추가로 백그라운드 자료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해양 네.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께 확실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해양 네.  
○위원장 정윤종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아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조성국 위원이 질의했는데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정명고등학교 외 몇 개 학교가 올라왔는데 교육기관에 대해서의 보조금은 교육청하고 우리 부천시하고 몇 대 몇으로 보조하게 되어 있는 거죠?
○총무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게 이렇게 교육청으로 해서 올라온 겁니까?
○총무과장 이해양 대응투자로 5 대 5 정도 로.  
박노설 위원 정명고도 그렇고 소일초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올라온 거예요?
○총무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에어컨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한 개 교실에.
  7500만원 올라온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체육청에서 한 7500을 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한단 말이죠?
○총무과장 이해양 1억 4, 5000 정도
박노설 위원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것 한거죠?
○총무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정식으로 받아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관련해서, 예능영재교육원을 경기예술고에서 운영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총무과장 이해양 네.  
서영석 위원 현재 경기예술고의 운영 과가 3개 과죠?
○총무과장 이해양 네. 음악과, 미술과, 만화창작과.  
서영석 위원 거기에 각 인원이 몇 명이죠?
○총무과장 이해양 운영인원은 29명입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현재 경기예술고 학생들이 각 과별로 몇 명씩이에요?
○총무과장 이해양 전체 학교 과별 인원 말씀하시는 거죠?
서영석 위원 네.  
○총무과장 이해양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한 40명 수준으로.
서영석 위원 과별로 40명 정도요?
○총무과장 이해양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 29명을 선정하겠다는 것은 결국 경기예술고가 별도로 교육원을 빙자해서 이를테면 가능고객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건가요?
○총무과장 이해양 그렇습니다.
  특기가 있는 학생을 선발해서 이 학생들에게 자아실현, 성취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보건대 이것은 결국 경기예술고가 있으면 경기예술중학교 또한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충원문제가 해소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별도의 학원개념이란 말이에요.
  경기예술고가 운영하는 학원개념이 될 것 같은데 경기예술고가 그렇게 사설학원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격이 되는 건데. 그렇죠?
○총무과장 이해양 영재교육원 운영은 경기도교육청의 시책사업으로 특기자나 우리 부천학생의 예능을 올려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건 좋은데, 이게 선별기준이나 선발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객관적 기준은 누가 컨트롤하죠?
○총무과장 이해양 그것은 천상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총무과장 이해양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기는 곤란합니다.
서영석 위원 어찌됐든 그냥 이 사실대로만 놓고 보면 경기예술고가 새로운 사설학원을 하나 더 만들겠다라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내용으로 보면.  
  그런데 그런 것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술중학교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재능을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에 대한 선발과 이런 것들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로 운영비를 우리가 주고 거기에 따른 컨트롤을 전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해양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시 교육팀에서 관여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무슨 얘긴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을 할 때에도 아무런 기준없이 얘기했다가 과정상에서 많은 문제를 노출했단 말이에요.  
  특히 이 경우는 워낙 많은 사람들의 수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술중학교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은 예술중학교뿐만 아니고 예술고등학교로 가는 이를테면 디딤돌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일어날 걸로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일선에서도 예술중학교를 세워달라고 하는 욕구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진을 했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경기예술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안정적 수요를 창출하는 측면이 있겠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사설학원 하나 더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주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사전에 그런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해양 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선배 서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예술고 영재교육원에 대해서 아직 우리 과장께서 이해하시는 부분이 덜 하신 것 같고,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알고 있는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예술고 영재교육원은 경기도 도비사업으로 시작해서 약 4000만원 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설 그런 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술중학교 그런 개념으로 해서, 경기도예술고등학교에 우리 부천시에 있는 학생만 전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경기도예술고기 때문에,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선발을 해서 그 아이들을, 내년도에 입학시킨 아이들을 먼저 교육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중학교 개념으로.  
  그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오늘 교육경비보조금 가지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해서 작년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조례를 만들어서, 논의해서 의회로 올라오게 만들었는데 그 논의가 별로 심도있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해양 심의위원회를 아주 활발하게 했습니다.
  서로 토론들도 심도있게 하셨고.  
한선재 위원 그렇다면 그 심의위원들이 조례를 인지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해양 그런 내용도 회의 중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이런 부분들도 격렬하게 많이들 얘기해 주셨습니다.
한선재 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일초등학교는 신도시 내에 있는 학교고, 설명 나온바 마찬가지로 소사2택지 아파트공사로 인한 소음, 먼지, 이런 것 때문에 에어컨을 설치하겠다는 건데 공사하는 데, 소음이나 먼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면 토지공사나 시행사에서 보상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학교시설, 공공시설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그 회사에 일정부분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죠?
○총무과장 이해양 네, 주택공사입니다.
한선재 위원 교육청에서 주택공사에 이런 것들을 요청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해양 공문이나 이런 정식 저거는 안했고 아마 대화만 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이런 단계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한선재 위원 그 주변의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두 달째 농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학부형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에어컨 정도는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해양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느 정도 됐는지 그건 잘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한선재 위원 학교환경이 열악하다고 하는데 여기는 신도시 학교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동네입니다.
  저희 동네인데 부자동네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낙후되어 있는 초등학교들도 상당히 많아요. 먼저 해 줘야 될 학교들도.
  저도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해 주면 좋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초등학교에 장기적으로 냉난방시설, 난방시설은 대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 거고 에어컨 시설을 설치하려고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총무과장 이해양 교육청에서 연차별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앞으로 연차적으로 에어컨 설치하는 데 계속해서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이게 처음이죠?
○총무과장 이해양 처음입니다.
한선재 위원 처음이고 작년에 교육보조금 말고 교육청 예산으로만 설치한 학교가 이미 두 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하고의 형평성문제도 앞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건데요. 연차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건가요? 이 건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해양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기준을 차기에는 명확히 해서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책임  
한선재 위원 관례가 되면 계속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해양 네. 그런 것은 앞으로 세밀하게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시청어린이집 인건비 두 사람분을 반납했는데 이게 시설비와 교재비, 자재비도 예산이 위에서 승인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해양 네.  
한선재 위원 왜 인건비만 반납을 하나요?
○총무과장 이해양 시설비는
한선재 위원 명확한 계획이 안 나와 있잖아요? 시청어린이집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해양 다각도로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한선재 위원 했습니까, 앞으로도 할 겁니까?
  앞으로도 해야 되죠?
○총무과장 이해양 지금까지 신축하는 문제, 또 우리 청내로 이전하는 문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신축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편성해 주신 대로 2층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거의 결정적으로 됐습니다.
한선재 위원 내부적으로 결정을 봤다?
○총무과장 이해양 이번에 조직개편이 완료돼서 사무실 공간이 난다면 2층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거의 결정을 한 단계입니다.
한선재 위원 2층으로 이전하면 1층 시설은 그대로 있고 확장시설하는 거죠? 유치원 전체가 2층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이해양 전체가 올라가고, 1층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학부형들이 2층은 아이들 계단 이용이나 정서적으로 맞지 않다 이래서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해양 다소 그런 학부모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설문조사나 토론을 해 봤는데 이런 상황에서 신축도 어렵고 오래 가고, 1층은 열악하니까 2층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 계획대로 가게 되면 구태여 인건비를 반납할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또 해야 되는데.  
○총무과장 이해양 인건비는 시설이 일찍 완료됐으면 쓰는데 지금까지 시설을 못했기 때문에  
한선재 위원 언제 완공예정이에요?
○총무과장 이해양 설계까지 됐습니다.
  시설은 10월에, 11월까지는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반납하고 내년 본예산에 또 세우겠네요?
○총무과장 이해양 인건비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해양 빨리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은데 공간이나 신축시설이 워낙
한선재 위원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인건비를 구태여 이 시점에서 반납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총무과장 이해양 여태까지 쓰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재학 공무원 학비지원도 많이 남았는데 몇 명 정도나 진학했습니까?
○총무과장 이해양 방통대라든지 디지털대학이라든지 전문대, 대학교 해서 129명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대학원까지?
○총무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명고하고 소일초등학교, 부광초등학교 이쪽은 1회 추경 때 예산이 올라왔다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삭감됐던 내용이죠?
○총무과장 이해양 네.  
박종국 위원 소일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소음, 먼지로 인해서 하절기 학생 수업진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1회 추경에 마찬가지로 올라왔던 사항이에요.  
  여름이 다 지났습니다.
  내년도 5, 6월이나 돼야 에어컨이 가동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총무과장 이해양 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택 위원입니다.
  제가 위원회를 옮겨서 상당히 어색합니다.
  10년 동안 기획재정위원회에 1년 반, 건설교통위원회에 8년 반, 나머지 행정복지위원회 와 보니까 새롭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일단 편성을 상당히 잘한 것 같고, 시장실 및 부시장실에 회의용 의자 천갈이 한다는 이런 부분은 과장께서 어려운 시기에 모범적으로 보여 주어서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가지만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육보조예산이 주로 보면 학교운영위원들, 특히 시의원들이 많이, 운영위원장도 있습니다만 시도 때도 없이 차양막 해 주고, 또 해 줄 건 안해 주고 이런 문제가 빈번하게 생기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한선재 간사님이 얘기했듯이 교육심의위원회가 연간계획을 쫙 세워놓고 기본방침을 딱딱 정해 놔서 그 정해 놓은 테두리 안에서 참 필요하다 이러면 추경예산에 올라오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예산 세울 게 없어요.  
  왜 그러느냐면 전에 한 번 수주초등학교야구부 조명탑 꼭 필요해서 했지만 그것이 5년이 돼도, 내 개인적으로 했어요, 돈을.  
  지금 처리하지 못하는 게 선거법 위반 때문에 3800만원 개인 돈 들여 해 놨단 말이야, 해 놓으니까 예산 못해 주겠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3800만원 들여서 야구부 조명탑을 4, 5년 전에 처리했는데 지금까지 조치를 못하니까 내가 기부를 하겠다 이래도 또 기부에 걸리는 거예요.  
  계속 그 상태에서 보조금도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추경에 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보편타당성이 없는 거고 소일초등학교가 최근에 신설된 학교인데 냉방기를 왜 설치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원래 냉난방이 안 된다, 난방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해 주겠다고 해서 소사2택지 개발하는 데 소음 때문에 해 줘야 된다, 이거는 당치도 않은 소리다 이거야.
  앞으로 과장께서는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할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해양 그런 부분이 교육경비를 지원하면서 문제로 많이 나타난 사항입니다.
  지역 의원님들은 지역 학교를 위해서 많이 설명도 저희한테 해 주시고 꼭 필요하다 강조를 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이 여섯째 항, 아까 얘기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지원기준이나 대상사업의 선순위를 정해서 그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상택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김상택 위원 네.
김삼중 위원 어떻게 보면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해양 네.  
김삼중 위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없이 하기 위해서 만든 심의위원회예요.
○총무과장 이해양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지적이 나오다 보니까, 부천에 48개 초등학교가 있죠?
○총무과장 이해양 네.  
김삼중 위원 어느 학교는 시에서 에어컨사 주고 어느 학교는 안 사주고, 이유는 주변에서 공사하니까 먼지 나서.
  원인제공자가 있잖아요.
  교육경비심의위원들도 저희들이 볼 때는 별 볼일 없이 심의를 했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3월 추경에 교육경비 지원이 수  억원 올라왔는데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전부 넘겨서 거기서 합리적으로 심의해 오면 다음 추경에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올라온 교육경비예산들입니다.
  그래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하니까 어떤 거는 안 올라왔어요. 거기서 하지 말라는 게 있었겠죠.  
  그래서 안 올라와서 손해 본 게 있어요. 거기서 살아온 게 여기 있는데 내가 볼 때는 타당성이 없다 그 말이죠.  
  이해하시죠?
○총무과장 이해양 네.  
김삼중 위원 그리고 3월 추경에 안 됐으면 8월 추경에 하지 말아야 돼, 여름 다 갔으니까.
  에어컨 본예산에 해도 이상 없죠. 지금 안하면 큰 일 나는 것만 세우는 게 추경예산 아니에요.
  그런 보편타당성이 없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도 문제가 많이 있고 그 바람에 3월 추경에 올라온 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소위 얘기해서 힘있는 것만 올라왔는가, 이것이 교육경비심의위원들이 심의한 건가, 이런 걸 의심케 하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참고해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번에 될 수 있으면 전부 쳐서 다시 한 번 심의를 하도록 하는 게 옳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왔을 때 그 예산이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보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이 내용을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해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종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평우 회계과장 남평우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윤기중 경리팀장입니다.
  신한선 계약팀장입니다.
  황천우 재산활용팀장입니다.
  장 권 복식부기팀장입니다.
  손성완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정윤종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 보면 청원경찰 정액수당이 3개월분만 섰어요. 왜 3개월분인가요?
○회계과장 남평우 10월, 11월, 12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종국 위원 그 전에 거는요?
○회계과장 남평우 그 전에 거는 못 주는 거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소급은 안 되는 겁니다.
박종국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준다고요?
○회계과장 남평우 네.  
박종국 위원 16쪽에 보면 시·의회청사 CCTV 설치 했는데 의회청사는 어디인가요, 위치가?
○회계과장 남평우 카드기 있는 곳 한 개소입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청원경찰 앞이요?
○회계과장 남평우 네.  
박종국 위원 여기는 표시를 안해 놨잖아요. 설명서에는 없다고요.  
○회계과장 남평우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서 자체에 없는데.  
○회계과장 남평우 이것은 우선 예산서 설명 쪽으로만 나왔지 하다 보면 약간 변경도 있을 수 있고,  
박종국 위원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사항별설명서에는 본청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타이틀을 이렇게 하지 말아야죠. 시청사 CCTV설치로 해 놨어야지.
  됐습니다. 이것 정확한 계획서가 있죠?
○회계과장 남평우 네.  
박종국 위원 이게 잘못된 건가요?
○회계과장 남평우 의회 쪽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계획에 없는 걸 하라고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설치장소를 지적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남평우 여기 유인물에만 제대로 안 나타났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 계획서를 따로 한 부 주세요?
○회계과장 남평우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17쪽에 보면 자전거보관대 설치하는데 어떤 재질로 하나요?
○회계과장 남평우 현재 스테인리스로 해서 일단 견적서는 받은 상태입니다.
박종국 위원 이게 몇 미터예요? 한 개소당.  
○회계과장 남평우 3미터입니다.
박종국 위원 이것 디자인 나와 있죠?
○회계과장 남평우 네, 우선 개략 디자인은 나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디자인하고 견적서를 한 부 주십쇼.  
○회계과장 남평우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다음 19쪽에 보면 구청 및 보건소부지 매입비가 있는데 이게 경기예술고가 들어와 있는데 교육청으로부터 부지매입비를 받았나요?
○회계과장 남평우 그게 설명드리자면 상당히 길고 간략하게 최종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당초에 무상으로 주었으니까, 이게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면 경기도감사 때 지적 된 게 뭐냐면 무상으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교육청에 통보했더니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그러면 100억대의 돈을 내겠다는 거예요, 내는 대신에 100억대 지원을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총무과의 교육경비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것 말고 별도로 100억을 요구하는 겁니다. 경기예술고에.  
박종국 위원 그게 뭐예요. 부지매입비로 100억을 주면 다시 부천시로부터 100억을 달라, 다른 명목으로?
○회계과장 남평우 당시에 무상으로 주었으니까
박종국 위원 무상으로 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남평우 그쪽의 논리는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상당한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무상으로 줄 수 없는 것을 무상으로 줘놓고 교육청 쪽에서는 그때 무상으로 줬는데 무슨 소리냐, 이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남평우 그쪽에서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도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박종국 위원 지금 이 건으로 인해서 당초에 이곳은 구청부지인데 이것을 갑자기 무상으로 교육청에 줬단 말이에요, 이 땅을.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부천시민들은 재산상 손해를 보고 심지어는 도산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학교정화구역 내에 들어가는 수십억 원을 투자하고 부도난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천시에서는 100억짜리 땅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교육청으로부터 돈도 못 받고 있잖아요.  
  현재 예고 부지가 땅 주인이 교육청으로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남평우 아닙니다. 부천시로 등기를 할 거죠.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일단 부천시로 등기가 납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환수해야죠.  
○회계과장 남평우 그거는 맞는데 추후에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추후에 환수할 계획이 있습니까? 돈 100억을 안 내놓으면?  
○회계과장 남평우 100억을 내놔야 되는데 그쪽에서 빠듯하다고 하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부천시로서는 그것 수긍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 남평우 그전에 설명하려면 사안이 너무 복잡해서.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100억을 줄 테니 다시 교육경비로 100억원을 달라 이거잖아요.
○회계과장 남평우 네. 이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달라는 겁니다.
박종국 위원 그래서 지금 운동장 정비도 안하고 흙 그냥 쌓아놓고.  
  지난 얘기지만 애당초에 이것을 무상제공하지 말았어야죠, 아니면 학교를 짓지 말든가.  
○회계과장 남평우 그 당시로는 문화도시 차원에서 문화예술진흥하는 데 서로가 유치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종국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때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할 테니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평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잖아요?
○회계과장 남평우 네.
박노설 위원 그 이후에 부천시에서 경기도교육청에 부지매입비를 돌려달라고 공문이나 이런 걸 보냈죠? 그런 것.
  부천시에서 요청한 공문 또 거기서 받은 답변, 이때까지 어떻게 어떻게 해 왔는지를 자료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남평우 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김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신통치 않아서 그래요.
  두 가지만, 교육청 재산 중에 부천에 미사용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종동파출소 뒤 부지 같은 것 그것 싹 파악해 봐요.
  예를 들어 아버지 밑에 큰아들 재산이 있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재산이 있는데 아버지가 교통정리를 하는데 합리성을 가지고  잘못했으면 분명히 서로 재산 약속은 해야 돼, 그런데 96억을 줬단 말이야, 우리가 잘못 했어. 아들이 잘못해서 등기가 잘못됐어.
  그러면 아버지가, 서로가 조정하면 그 100억을 내달라는 무성의한 답변, 그런 멍청한 놈들이 어딨느냐 얘기예요. 교육청에 교육을 한다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교육청 자산 중에 부천에 미사용부지가 있을 거예요. 그것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2동 주민자치센터 설계 나왔습니까?
○회계과장 남평우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개략적인 설계 안 나왔습니까?
○회계과장 남평우 개략적인 것은 현재 나와 있습니다.
  1차분은 나왔습니다.
김상택 위원 대충 1층의 배치도, 지하의 배치도 이것만 주세요.
○회계과장 남평우 네.
김상택 위원 제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각 동사무소가 주로 1층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1층은 샘플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상동의 경우 1층은, 사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층에 상가를 넣기 위해서 당연히 한다고 치지만 동사무소는 1층은 거의 다 주차장이나 어떠한 놀이공간으로 하고 피해 터를 만들고 지하나 2층이나 동사무소를 넣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 효율성에 문제는 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올라가면 환경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 왜 꼭 1층에 사무실을 두고 거기서 동장들이 폼 잡을 일도 없고,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앞으로 동사무소는 샘플로 1층은 주차장하고 놀이공원을 만들고 피해 터를, 지하는 동사무소 만든다든가 2층을 만들어도 얼마든지 3층, 4층, 저층으로 지어도 되거든요.  
  동사무소 10층, 20층 빌딩 지을 것도 아니고 많이 지어봐야 4, 5층인데 그런 활용방안으로 한다면 주민들도 충분하게 야간이나 동사무소 퇴근하고 나서 서로 윈윈할 수 있지 않느냐, 놀이공간도 확보되고 주차공간도 확보된다 이거야.
  그런데 꼭 기존의 틀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야.
  1층 동사무소 오면 민원행정이 대단한 것처럼, 장애자들이야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상2동 만들 때 제 개인적인 제안이에요. 한번 관리들께서 여론수렴을 해서 그게 타당성이 있다면 설계를 그런 식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주차공간 하나 확보하기 위해서 수  천억의 돈을 들여서 주차공간을 확보, 특히 상2동사무소 거기는 지어버리면 차 댈 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 검토를 해 줄 수 있죠?
○회계과장 남평우 이것은 시설사업소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조해서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 취지대로 하도록
김상택 위원 시설사업소에서 설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설계 옛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과장님께서 민원들을 상담하는데 2층을 가든 지하를 가든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검토해 보쇼 할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남평우 알겠습니다.
김상택 위원 시설사업소가 하면 1층에 당연히 기본적인 포맷이 있어요.  
  1층에 동사무소 들어가, 2, 3층에 뭐 이렇게 위에는 어린이집해서 기본적인 포맷이 들어가기 때문에 발상을 바꿀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민원제기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론조사를 해서, 그러면 우수한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부천도 발전하는 거고.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남평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자전거보관대 4000만원 올라왔네요?
○회계과장 남평우 네.  
김삼중 위원 지금 부천시청 내에 자전거보관대 몇 군데 있어요?
○회계과장 남평우 4개소에 126대.
김삼중 위원 126대를 세울 수 있는데 지금 보관대가 다 차 있습니까? 비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남평우 일부 비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여기 오시면서 보고 왔어요? 예산 설명하러 올 때.
  비어 있는 것 있죠?
○회계과장 남평우 네.  
김삼중 위원 여기에 4000만원 들여서 한 군데 1000만원 해서 네 군데서 사용하겠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회계과장 남평우 네. 차양막까지 하기 때문에 더  
김삼중 위원 돈이 많이 들어간다? 자전거도 비 안 맞게 해준다?
  한 곳에 35대 댈 수 있는 용량이라고 설명에 나와 있어요.  
○회계과장 남평우 잠글 수 있도록
김삼중 위원 이렇게 예산을 달라고 하면서 주차시스템을 개선하여 자전거 이용자 증가를 유도하고 에너지절약으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시설비.
  좋은 문구가 여기 다 들어있는데 너무 비싸잖아요. 문구 좋은데.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지금도 비어 있고.  
  비 안 맞게 자전거보관대 잘한다고 자가용 안 타고 자전거 타고 올 사람 있어요?
  실질적으로 현재 설치해 놓은 곳에 자전거 세울 데가 없다거나 세울 데는 있는데 비 맞으니까 비를 안 맞게 한다든가 그런 게 우선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뭐 하는데 4000만원씩 들어가요? 아무리 시 돈이지만.
  이해가 안 가는데 설계도면 이런 것 있어요?
○회계과장 남평우 견적서 지금 받았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님한테  
김삼중 위원 견적서를 그렇게 쓰라고 해서 그렇게 받았나요? 그냥 양심껏 그렇게 뽑아 왔나요?
○회계과장 남평우 일반적 수준으로 한 거죠. 저희들이 자세히 모르죠. 업자한테 요구
김삼중 위원 전자입찰할 겁니까?
○회계과장 남평우 그럼요. 금액에 따라서.
김삼중 위원 상식적으로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아요? 자전거보관대 35대 하는데 1000만원.  
  좀 현실성 있게 일을 해 주면 좋겠다.
  현재도 비어 있어요, 자전거보관대. 자전거  안 서 있다고.  
  그런데 이렇게 좋게 해 놓으면 자전거를 많이 타고 오게 유도하고 에너지절약도 되고 공해로부터 환경오염도 방지하고 주차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렇게 획일적으로 쓰지 마시고, 이렇게 할 자신 있어요? 해드리면 자전거 다 채울 수 있냐고.
  지금 126대 있고 35 곱하기 하면 135대 또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270대 되는데 다 자전거 타고 오게 할 수 있느냐고요. 누가 발상한 거예요?
○회계과장 남평우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시 자전거보관대 천막 쳐서 여기저기 서너 군데 가건물처럼, 포장마차처럼 쳐 놓은 게 외관상 별로 안 좋은데 나는, 기분이.  
○회계과장 남평우 그래서 디자인을 외관상 문제가 없도록.  
김삼중 위원 비 안 맞는 데에 해 주시지, 지하실.
○회계과장 남평우 저희들이 다 돌아보니까 지하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김삼중 위원 지하실로 해 주고 자동차를 공원지하실로 대라고 하는데, 거기 비어 있죠? 많이, 998대 서는데.  
  거기로 자가용 보내고 여기 지하에 자전거보관대를 해서 비 안 맞게 해 주면 되잖아요?
○회계과장 남평우 시청 지하 1층에요?
김삼중 위원 네.  
  더 안 좋아요?
  자가용은 금방 갈 수 있으니까 1초만 가면 되니까 저기로 가고, 자가용을 덜 데게  하면서 자전거 비 안 맞게 해 주고.
  대신 다 차게 해야 돼.  
○회계과장 남평우 자전거문화가 크게 발달된 일본, 중국 같으면 가능하겠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민원인들 이용
김삼중 위원 일본 초등학교 4학년생이 와서 한국에 자전거 타는 사람 못 봤다고 얘기했잖아요.  
○회계과장 남평우 하여간 현재로는 지하 1층은 민원인용, 공무원, 의원님용으로 아주 혼잡한 상태입니다.
김삼중 위원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이런 내용을 알고 예산을 편성해야 돼. 누가 해야 되겠다 이것 좀 한번 검토해 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현실적으로 내가 전부 현장을 조사하고 그런 제조업체에 가서 파악하고 이걸 어디에 해야 되겠는가, 시청 앞뒤에 천막 쳐서 자전거보관대 해 놓고, 텅텅 비어놓고 꼴불견으로, 이렇게 되는 것 바람직스럽지 못하잖아요.
  자가용이 지금 저쪽으로 안 가잖아요.
  의회주차장까지도 우리들이 댈 데가 없어서 빙빙 돌다가 저기다 댄 적 많이 있어요.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자동차는 공원지하주차장으로 가고, 다 길이 있잖아요. 무료로 대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남평우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여긴 월정액 해서 대거든.  
  무료로 하니까 저기로 가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비 안 맞게 지하실에 편히 모시게 방안을 강구해야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평우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예산을 꼭 줘야 되겠느냐 이렇게 1000만원짜리를, 그걸 잘 생각을 하고.
○회계과장 남평우 위원님한테 첨가 말씀드리면 그게 안전문제가 있거든요. 차량 들어가는데 자전거가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김삼중 위원 차로 100킬로, 50킬로 달리는데 자전거 타고 다니잖아요.  
○회계과장 남평우 자전거를 안 타고 그냥 다니는데도 위험한 경우가 종종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청소하러 들어가는 청소관리원들이 용역회사.  
  감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청 주변에 자전거보관대가 없어요?
○회계과장 남평우 시청 주변에요?
박노설 위원 네. 시청에 일보러 오는 사람들 위한 이런 저기가 있어요, 없어요?
○회계과장 남평우 바로는 없죠. 그러니까 시청에다 하는 거죠.
박노설 위원 그리고 차양막을 설치 안하고 그냥 스테인리스로 만들잖아요 자전거만 묶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예산도 뽑아서 얼마 들어가는지 그것도 올려주세요. 계수조정할 때까지.
○회계과장 남평우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왜냐하면 비올 때는 또 잘 안 타고 다니고, 김삼중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필요 이상으로 저기 할 필요는 없잖아요.  
  부천시에서 여러 군데에 자전거보관대 설치하고 있죠?
○회계과장 남평우 일부 좀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구청에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차양막 해요, 안해요? 내가 알기로는 거의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질의하는 요지는 차양막을 설치 안하고 네 군데 설치하는 데 또 예산을 뽑으세요. 그래서 알려 달라고.  
○회계과장 남평우 별도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 마저 하나만.  
○위원장 정윤종 네, 박종국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예고부지와 관련해서 향후 계획서를 작성해서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어떻게 할 건지 시장결재까지 받아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남평우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회계과장 남평우 이것은 한 2주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2주 내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평우 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각종 주민자치센터나 복지시설을 신축하고, 리모델링할 때 회계과에 예산요구를 하잖아요?
○회계과장 남평우 네.  
오세완 위원 아까 시설과에서 일을 추진하고 설계한다고 하더라도 회계과가 주무과가 아니겠느냐 말씀하셨죠.  
○회계과장 남평우 네.  
오세완 위원 각 팀장님들도 계시니까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시설과하고 공조를 해야 되는데 어떤 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복지센터를 만드는데, 설계를 해서 시설과에서 만드는데 그 사용하는 부서에서 가보니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리모델링한 것을 또는 신축한 것을 다시 뜯어서 구조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또 수반이 돼요.
  각종 사업하는데 어디서 예산을 충당하고 누구의 잘못인가 하고 나중에 따지거든요.
  그런 경우를 찾아보니까 몇 군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야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설계부서하고 사용부서가 공동으로 협의를 하셔서 적소에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분명히 잘해 줘야 됩니다.
  사용부서에서 공사 끝날 때까지 가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얘기들만 하고, 알았다고 하고 어느 정도 진척됐나 하는 것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설계하고  신축, 리모델링하는 부서에서는 자기가 설계한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보면 맞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심도있게 협조하는 사항을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그게 자꾸 관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회계과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부서 간에 협의해서 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남평우 네. 향후 그렇게 발전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많습니다.
  계수조정 이전까지 차질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평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정보관리과장 권희춘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보관리과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승모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윤용한 지식관리팀장입니다.
  이승표 정보운영팀장입니다.
  조태봉 지역정보팀장입니다.
  김종섭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정보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쪽에 도당고 디지털도서관구축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도당고에 일반도서실이 있죠?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네.  
박종국 위원 몇 석인가요?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현재 20평에 5, 60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50석이요?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네.  
박종국 위원 20평에 50석?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네.  
박종국 위원 그럼 디지털도서관은 몇 평에 몇 석을 예상하고 있나요?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60평 정도 되는데 내부환경이 멀티미디어 스크린부터 해서 전자북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좌석 수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일반도서관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디지털도서관을 따로 시설하겠다 이거예요?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도서관을 이전하는 걸로.  
박종국 위원 그럼 일반도서관과 디지털도서관을 통폐합한다?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현재 2층에 있는 일반도서관 20평을 1층 60평으로 확대이전하면서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일반도서관을 디지털도서관으로 통폐합하겠다 이것 아니에요?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고등학교인데 일반도서관을 학생들이 몇 시까지 사용을 하고 있나요?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10시 이후까지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고3 학생들은 학교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2시까지 이용하는 학교도 일부 있고.  
  지금 일반도서관 20평짜리를 폐쇄하고 60평에 일반도서실이랑 디지털자료랑 통폐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자료는 어떤 쪽으로 구비가 되나요? 디지털 쪽에.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자료는 주로 전자북,  동영상학습에 필요한 멀티미디어 스크린 이런 쪽으로.  
박종국 위원 설명서에 보면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평생학습공간으로 같이 사용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지역주민들의 동참의욕과 학교 측의 의욕이 일치되면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종국 위원 학생들이 7, 8시에 등교해서 지금 과장님 설명하셨다시피 10시까지 이 도서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평에 한 5, 60석 된다 치더라도 학교 측으로서는 모자라는 공간이거든요.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지역주민들에 대한 개방은 일요일이나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휴일에 이용하는 것으로
박종국 위원 우리 부천시 관내에 휴일에 개방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실례로 부명정보산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방을 주민들도 같이 잘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대부분 학교시설을 평일에 한해서 개방을 하거든요.  
  그런데 토·일요일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개 방한다는 게 이해가 될까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  
박종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23쪽 보면 사이버교육용 콘텐츠구입이라고 해서 200만원씩 세 과목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쓰여지고 있나요? 현재 사용하고 있나요?
  평생학습센터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아닙니다.
  현재 사이버교육시스템을 구축해 놨고 콘텐츠만 없는 상태입니다.
김제광 위원 사이버교육시스템은 만들어져있고, 그건 현재 구동되고 있나요?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콘텐츠를 구입해서 바로 가동을 하려고
김제광 위원 콘텐츠 구입해서 넣기만 하면 된다고요?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러면 사이버교육시스템 개발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그 시스템이 6000만원입니다.
김제광 위원 구입비인가요, 개발비인가요?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구입할 때
김제광 위원 구입할 때 패키지로 같이 따라오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구입을 해서 내야 된다는 거죠?
  콘텐츠 구입비용 하고 개발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5쪽 모바일 생활민원시스템 구축 2850만원이 들어와 있죠?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우리가 지금 U-Government로 가고 있는데 모바일, 이게 맞나요? 아니면,
  그 전에 모바일 생활민원시스템구축인데 민원실하고 얘기해 보셨나요?
  민원실하고 상관없는 건가요?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이건 민원실만 해당 되는 내용이 아니라 전 부서가 시민들에 대한
김제광 위원 민원과 관련된 것들은 민원실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민원실의 협조 없이 정보관리과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 건가요?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이게 꼭 민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쉽게 얘기해서 생활민원정보 제공입니다.
김제광 위원 생활민원시스템이잖아요.
  민원시스템, 여기 안에 보면 개인별로 주차관리라든가 모든 게 다 들어간다고 포함되어 있잖아요, 사업계획서에.
  그런데 민원과하고 얘기도 없이, 민원실에서 콜센터 추진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또 생활민원시스템개발비로 들어간다는 것은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콜센터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제광 위원 왜 별개죠?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이것은 휴대폰, 모바일기계를 이용한
김제광 위원 아니 휴대폰, 모바일기기를 이용하든 안하든 시민들하고, 민원인과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하나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상관이 없죠?
  최소한 민원과장님이라든가 민원실하고 얘기가 돼야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되고, 얘기는 돼야 될 것으로 봐요.
  그 다음에 콜센터하고 민원처리시스템하고 같이 물리는데 이것도 생활민원시스템이에요. 그럼 같이 연계가 돼서 돌아간다는 거죠.  
  정보관리과에서는 그 민원처리시스템 개발하는 데 기술지원을 해 주는 부서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보여 주게 하는 부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정보관리과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지금 다른 정보화예산은 민원실에서 하든 지식산업과에서 하든 무슨 과에서 하든 간에 정보관리과의 컨폼을 받게 되어 있죠? 법적으로.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정보관리과에서 민원실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 그쪽 부서에 컨폼을 안 받고 진행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잖아요. 법에는 없지만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이것은 예산 추진단계에 가서
김제광 위원 아니 추진단계가 아니고 개발할 때부터 콜센터와 연관되는 그 부분과 이쪽의 생활민원시스템개발비하고 연계해서 가야죠.  
  이것 별도로 가고 이것 별도로 가고, 과장님도 콜센터와 관련해서 승인을 해 준 적이 있죠? 그렇죠?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그것과 연관이 있나요, 없나요?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콜센터와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아니 협조를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왜 별도로 가냐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투자자원 및 산출기초 2004년도에 중급 3인, 2개월 일인당 500만원 해서 300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건 뭔가요? 사람을 사서 여기서 직접 개발하겠다는 건가요?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개발의뢰비용입니다.
김제광 위원 개발의뢰비용이면 1식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패키지를 사는 건데?
  지금 보면 중급 3명을 채용해서 2개월 동안 500만원씩 주고 계약, 한 사람당 500만원씩 주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기 투자자원 및 소요예산 2004년도에요.  
  그런데 여기서 직접 개발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것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사람을 직접 써서?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통제는
김제광 위원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중형 급 서버 2대를 또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서버 몇 대죠?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서버는 저희 정보관리과에 전체 82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82대의 서버를 가지고 있는데 각 OS 틀리고 하드웨어 다 틀리죠?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그것 나중에 통합하는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또 여기서 보면 중형급 서버 2대를 또 구입해야 되거든요.
  무슨 서버로 구입할지 모르겠는데 그 서버를 구입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2006년까지 또 개발비가 계속해서 들어가요. 500만원씩.  
  그 다음에 투자 산출기초에서 보면 중급이 일인당 한 달 동안 500만원이 맞나요?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용역개발비 산출기초에서
김제광 위원 용역개발비 산출기초에 500만원으로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바일 생활민원시스템을 구축 하게 되면 민원실하고 관계되는 문제들이 에요. 대민서비스의 한 부분이라고요.
  그건 정보관리과에서 추진할 것이 아니고 대민서비스에 지원될 때 정보관리과에서 이러이러한 지원이 있을 것이고 실질적인 개발자체는 정보관리과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운영자체는 민원실에서 해야 되겠죠?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운영단계에서는 민원실 쪽에서
김제광 위원 다른 것들은 다 일반부서에서 하면서 이것만 정보관리과에서 개발해서 넘기겠다면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이라든가 틀린 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알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25쪽에 보면 도당고 디지털도서관 구축사업이 있죠?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23쪽 보면 사이버교육용 콘텐츠구입이 있어요. 이 콘텐츠하고 도당고 디지털도서관 구축할 때의 콘텐츠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고, 또 원미구가 이미 작년에 했죠? 올해 본예산 잡혀서 했죠?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
김제광 위원 차라리 부천시청에서 디지털도서관을 만들어서 모니터를 연결해서 쓸 수 있게만 해 주면 되는 거지 각 학교별로 디지털시스템을 구축해서 따로따로 구입해서 하면 돈 이중삼중으로 들죠?
  그것 학교에서 서버관리라든가 디지털 자료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건데, 그 관계성도 있을 것이고 교육지원사업비로 나갔는데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해 갈 것이며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인지 그 계획서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27쪽에 보면 행정정보공유 통합프로그램 도입 관련 대용량 저장장치구입 있죠?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정보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장장치들이 있죠?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 유지할 거고 지금 3300만원짜리 1식을 구입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DB가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대용량 저장장치, 하드용량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장비구입이라고 했는데 아까 정보통신부에서 이미 넘어오는 것을 하는 거, 무슨 기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계 얘기는 안했거든요?
  사용 전 검사장비구입인데 이게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장비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5400만원짜리인데, 아까 구청으로 이관시킬 거라고 했잖아요. 뭘 사전검사하는 장비인지.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그것은 접지설비, 선로설비 이런 것, 설계시공 같은 것 전반적으로 검사하는 겁니다.
김제광 위원 무엇으로 검사하는 건데요?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케이블측정기, 주파수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김제광 위원 기존에 우체국에서 했던 역할이라고 했죠?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네.
김제광 위원 우체국에도 이 장비가 있지 않나요?
  우체국에서는 그 장비 다 폐기처분하나요?
  5400만원에 대한 장비구입과 우체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우체국에서는 그 장비를 어떻게 할 거고 그것을 이관 받아서 할 수도 있을 거고, 무조건 정보통신부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새로 사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한 내용을 적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네.
○위원장 정윤종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총괄적으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삭감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안하셨는데 25쪽의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총무과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교육경비문제이기 때문에.  
  교육경비심의 할 때 정보관리과장님이 거기 심의위원으로 포함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저는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고 설명할 때, 예를 들어서 도당고 디지털도서관 구축사업 올라온 것에 대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한 차례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냥 관계공무원으로서만 참여합니까?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지금 학부모정보화교육해서 720만원이 삭감되어 왔는데 여기에 보면 중도포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네.  
조성국 위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전 심의시 이 학교에 필요하다고 해서 제안설명까지 해 주셨을 거고, 사항별설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중원초등학교와 고강초등학교는 당초예산에 세워진 예산이 돼서
조성국 위원 심의를 했던 것 아닙니까?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았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도당고 디지털도서관 구축비, 이것 일전에 철회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교육경비 지원 심의 할 때 관계공무원 제안설명 안합니까?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일단 저 같은 경우에 도당고 디지털도서관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
조성국 위원 그게 아니라 학부모정보화교육사업을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것 아닙니까?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조성국 위원 지금까지는 안했다는 얘기네?
  분명히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심의했는데, 제 얘기는 관련부서와 사용하고자 하는 곳하고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만이 되는 거지, 예산이란 그렇잖아요.
  사실 지침이나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급한 것은 추경에 하지만 예산 세울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시민의 혈세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이 필요도 없고, 실지 쓸 사람은 필요가 없어서 안하겠다고 하는데도 예산에 반영해 놓으면 불용액으로 넘어오잖아요. 실지 쓸 곳에 못 쓰고 있거든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교육경비 지출하는데 심의위원회 심의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조금이라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병행해서 자산취득비를 민간자본이전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기준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목 변경을 한다. 지금 이런 사항이에요.
  그러면 기이 예산을 반영할 시에는 예산지침서나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쓰려고 보니까 근거가 없어, 지침도 없고. 해 주기는 해 줘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목 변경을 시킨다.
  이것도 예산 세우는 방법이 다르지 않냐.
  이건 권 과장님 계실 때 예산반영이 아니라고 하지만······(청취불능) 실지 예산 세울 때는 기준이나 지침서 없이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주면, 쓰려고 하면 법적으로 걸려. 왜, 본인들이 걸린단 말입니다. 집행자가.  
  그러다 보니까 목 변경을 시킨다고.
  이러한 예산을 앞으로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알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해서
조성국 위원 기준이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알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 보세요.
조성국 위원 자산취득비라면 5년이나 3년이나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후에 관리를 하는데 민간자본이전하면 관리 못합니다. 사주면 끝나요.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시민의 혈세거든요.
  자산취득비로 구입할 때에는 우리가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추후에 행정감사라든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서 관리를 해 줄 수가 있는데 민간이전 딱 넘어가고 나면 관리 못합니다. 누구도 관리 안합니다.
  이게 다 시민의 혈세거든요.
  추후에 예산 세울 때는 계획 잡을 때 지침이나 기준,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이런 목 변경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조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콜센터하고 모바일 이번에 시스템 구축하는 것하고 차이가 어떻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세요?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공통점도 있고 차이도 있다고
오세완 위원 구축을 할 때, 제 생각에는  콜센터하고 모바일시스템 구축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일단 생활민원 안내한다는 차원에서는
오세완 위원 그런 큰, 광범위한 뜻에서는 같지만 구축해서 시민들이 그것을 활용하는 방향은 다르죠?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다릅니다.
오세완 위원 아까 김제광 위원께서 시민봉사과하고의 연계관계를 얘기했는데 시민봉사과뿐만이 아니고 생활민원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려면 부천시의 각종 부서하고도 다 연관이 되겠죠?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꼭 시민봉사과와 연관된 그런 승인이랄까 협의를 거기뿐만이 아니라 전체 다하고, 시민봉사과에만 주안점을 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다 골고루 해야죠.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전 부서가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오세완 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 콜센터하고 모바일시스템 그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하는 과정, 나중에 활용범위, 그 각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께서.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지금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과장님이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확실하게.  
  그래야 예산이 어떻게 되는 구나 해서 그게 예산상에 문제점이 없지, 이것이 콜센터와 연관이 돼서 그것 하는 데 수반되는 하나의 부속품으로 해서 같이 그것을 해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생각을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왜 거기다 포함시켜서 하지 않느냐 그런 답변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콜센터하고 모바일 생활민원시스템은 다른 것으로, 완벽하게 정립을 해서 의문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 설명이 충분히 돼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보관리과장 권희춘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종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순서입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성광식 시민봉사과장 성광식입니다.
  팀장들 소개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윤애자입니다.
  생활민원팀장 황병덕입니다.
  차량관리팀장 이종길입니다.
  차량등록팀장 유윤형입니다.
  콜센터팀장 정송훈입니다.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정윤종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콜센터가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전화국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데도 있거든요.
  여기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반은 위탁상태예요. 그렇죠?
○시민봉사과장 성광식 네.
박종국 위원 전화국에 위탁을 줬을 때 예산이 3분의 2밖에 소요되지 않는 이점이 있거든요.
  혹시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 보셨나요?
○시민봉사과콜센터추진팀장 정송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콜센터추진팀장 정송훈 정송훈입니다.
  현재 박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업무를 대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아웃소싱을 하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단지 일부 공공기관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국통신에 민간위탁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장비와 인력 모든 것을 위탁하는 것으로 ASP라는 개념에 의해서 위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공기관에서는 보안문제나 정보유출 관계가 많이 있어서 장비나 시스템을 민간업체에 줄 수는 없고 그 사항을 우리 행정기관 내부에 두고 인력만 아웃소싱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고 현재 정보통신부나 행정자치부, 한국전산 쪽에서도 그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보안문제라면, 지금 외부인력 22명이 들어오잖아요.  
○시민봉사과콜센터추진팀장 정송훈 네.
박종국 위원 이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취득하면 정보가 샐 수 있는 거죠.  
○시민봉사과콜센터추진팀장 정송훈 그 부분은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시청 바깥에 나가 있는 곳에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그때 주민등록이나 토지대장 등 모든 정보시스템들이 연결이 돼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Fire Wall(보안벽) 내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등록시스템이나 토지정보시스템 이런 것들을 보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그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IP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설교통부나 행정자치부에서 그 사항을 용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종국 위원 지금 강남구청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봉사과콜센터추진팀장 정송훈 강남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수능과 관련해서 수능 일부분만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 지방행정업무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일부분만 강남구청은 한다고요?
○시민봉사과콜센터추진팀장 정송훈 수능과 관련해서 콜센터를 하고 있는 거고, 서울특별시가 교통카드시스템과 관련해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방행정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한국통신하고 위탁운영하는 방법은 검토도 안해 보셨나요?  
○시민봉사과콜센터추진팀장 정송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장비와 인력 전체를 민간기관에 아웃소싱하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장비를 우리 시청 내에 구축을 해서 공무원이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장비를 시청에 두고 인력을 아웃소싱하는 방법을 검토해 봤는데 장비와 인력을 전체적으로 아웃소싱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특히 중앙에서 여러 가지 정보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용인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콜센터를 구성해서 운영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작년에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인 하우스 아웃소싱, 온 사이트 아웃소싱이라고 해서 장비는 시청에 두고 인력만 아웃소싱 하는 식으로 검토가 돼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개발과 관련해서 사무실집기류를 왜 개발비에 넣었어요?
○시민봉사과콜센터추진팀장 정송훈 사무실집기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이 11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거기에는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구축하게 되면 거의 10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상담센터를 구축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장비들이 1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같은 목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센터사무실에 예를 들어 파티션이나 캐비넷 이런 것은 개발비에 포함시키면 안 되죠.
  그것은 자산취득이나 시설비로 올려야지.  
○시민봉사과콜센터추진팀장 정송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팀과 검토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전산개발비가 9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상담센터를 만들어 놓고 나서 개발자들이 들어와서 하드웨어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한꺼번에 포함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이적이다, 그런 판단에서 같이 넣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민봉사과콜센터추진팀장 정송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하지만 예산부기 산정할 때 예산계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나눠서 별도로 세우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협의를 했었는데 9할 정도가 전산개발비고 하드웨어구축비라면 나머지 부대비용은 목에 같이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해도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시설비는 400-1 목 시설비에 포함시키라고 나와 있고 그 밑에 쭉 보면 개발비는 따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예산편성기본지침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우기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민봉사과콜센터추진팀장 정송훈 실질적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느 규정이 있는지 파악을 안했는데 예산팀에서  그런 부분, 예외조항이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같이 계상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예산팀에서 잘못 설명을 해 주었든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예산편성기본지침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편법으로 예산편성해도 되는 거예요?  
○시민봉사과콜센터추진팀장 정송훈 편법은 아니고
박종국 위원 편법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명시가 안 되어 있다면 지금 같은 방법으로도 가능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민봉사과콜센터추진팀장 정송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침서 다시 한 번 보세요.
○시민봉사과콜센터추진팀장 정송훈 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팀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팀에 예산편성지침을 한번 확인해서 박종국 위원께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콜센터추진팀장 정송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지금 콜센터가 다른 시·군·구에 얼마나
○시민봉사과장 성광식 시·군·구에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계획이나 이런 것은?
○시민봉사과장 성광식 지금 인천시에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가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시민봉사과장 성광식 네. 중앙부처에는 있습니다. 관세청, 국세청.  
박노설 위원 왜 제일 먼저 하려고 해요?
  무슨 사업이든지 최초로 하면 시행착오도 발생하게 되고, 그런 일이 부천시에 비단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과거에도 그런 사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시장님 특별지시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성광식 시장님 특별지시는 아니고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 필요하다, 차세대 대민관계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박노설 위원 취지는 좋고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앞으로.
  난 이쪽 방면의 전문가는 아닌데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시행착오가 생깁니다.
  다른 시·군·구와 보조를 맞춰서 같이 추진해도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시민봉사과장 성광식 저는 이것
박노설 위원 시민들이 그렇게 불편하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시에 여러 가지 상담을 하거나 문의를 하거나 행정에 대해서.  
○시민봉사과장 성광식 제 생각은 이게 구축이 되면 아마 시민과 시청의 혁명적인 그러한 여론관리라고 할까요, 여론관리도 되고 민원관리도 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중압감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콜센터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민에게 어떤 효과가 있으며 공직에는 또 어떤 효율성이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성광식 서두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 콜센터는 정보통신기술의 총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세대에 이런 시스템이 전부 그쪽으로 가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유비쿼터스라는 것, 그게 핸드폰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은 콜센터라고 하니까 무슨 센터에 앉아서 상담하는 것, 이게 아니고 주민과 시 정부와의 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디지털시스템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비쿼터스라는, 휴대폰 갖고 하는 것은 10분의 1 정도밖에 비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구축이 되고 제대로 작동한다면 시민들이 시를 보는 저기가 완전히 바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한선재 위원 콜센터시스템이 도입이 됨으로써 시민들한테 주게 되는 효과요?
○시민봉사과장 성광식 네, 그렇죠.
  지금은 뭘 알려고 하면 어느 부서에 전화를 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또 아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예를 들면 우리가 친절하라고 굉장히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은 시에 전화해서 불친절하면 기분 나쁩니다. 전화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면 굉장히 기분 나쁘지만 사실 전화를 한 사람이 전화한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러한 것을 만족시키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선재 위원  민간기업에서 실시해서 전화를 해 보면 정확한 즉답이 없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사용을 해 보면.  
○시민봉사과장 성광식 네.
한선재 위원 상담원 22명을 채용해서 하면 민간인이기 때문에 상담에 책임성이 없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봉사과장 성광식 그것은 우리가 매뉴얼을 개발을 할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책임한계,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 대답한 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러한 것도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화내역, 그런 것을 설문조사한 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5% 정도의 상담이 아무나, 웬만한 사람들이 상담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상담이고 그중에서 10%나 15%는 심층적인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책임질 수 있는 사람한테 이동하는데 지금 같으면 이동을 해서 어디 가있는지 사실 모릅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또 전화를 하면 기분 나쁘게 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게 해소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센터에 딱 앉아서 어디에 전화를 몇 월 며칟날 보냈다, 그런데 왜 회신이 안 오는가. 그리고 그 민원인한테 수시로 연결이 돼서 관리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한선재 위원  민원인이 시 담당 공무원하고 상담을 했을 때는, 자기가 일처리를 할 때는 공무원도 상담했던 내용을 설명 안해도 되고 민원인도 그 설명을 재차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시민봉사과장 성광식 그렇죠.  
한선재 위원 그래서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돼요.
  왜냐하면 상담원한테 상담 듣고, 어차피 민원인이 부서에 와서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고 설명 듣고 일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담을 하기 위해서 전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봉사과장 성광식 네.
한선재 위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콜센터가 실시되면 연간운영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네요?
○시민봉사과장 성광식 네. 인건비만 5, 6억 보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미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실시하는 곳이 많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시하는 곳이 없지만 부천에서 최초로 획기적인 어떤 행정변화로, 행정서비스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취지시죠?
○시민봉사과장 성광식 네.
  저희 시에서 최초로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만 잘 구축해 놓으면 이것보다 더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최고의 효과가 발휘될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어디에 문화 뭐를 한다, 문화방면으로 뭐를 한다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한선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박노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2000년도 말에 시정질문 해서 원혜영 시장 있을 때 콜센터지원팀이 만들어졌고, 작년 본예산에 과정이 조금 잘못된 관계로 재검토해서 올리라고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려진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서 직접 알아서 추진한 것은 아니었고 제가 계속 시정질문 한 서너 번 해서 팀이 만들어지게 됐고 이렇게 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보험회사라든가 교통사고 났을 때 원 콜로 하면 다 처리해 주는 시스템과 똑같이 되는 부분이고, 연간 운영비가 5억에서 10억 가량 들어가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했던 것처럼 인건비만 5, 6억 들어갈 거고 나머지 부대비용까지 하면 꽤 많은 돈이 투자되게 될 텐데 부천시 예산으로 보나 뭐로 보나 서비스퀄리티를 20배에서 40배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써는 굉장히 소규모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10억 정도를 투자해서 시민들한테 보여지는 질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함으로써는 좋은 프로젝트가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제안을 하게 됐고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부천시가 왜 첫번째로 이 일에 투자를 해야 되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 중에 부천시와 강남구청은 예산적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여유가 없는 시·군·구에서 10억, 20억 들이기는 큰 돈이지만 아직까지 부천시와  강남구청은 그 정도 들여서 해 놓게 되면 다른 시·군·구는 한 5억이나 3억 들여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국가적인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의원이지만 실질적으로 부천시에 뭐를 알아보고 싶어서 전화했을 때 최장 20통화까지 해야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나마 못 듣는 케이스도 있는데 부천시에 앵무새를 25마리를 키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질문에는 이 답변을, 필요한 답변을 해 주게 돼 있고 그 앵무새 25명을 관리하고 키우는 데 1년에 5, 6억 가량 들어가게 되고 그걸 듣는 사람들은 가장 좋은 목소리에, 컨디션 좋은 목소리로 양질의 답변을 해 줌으로써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때까지 이쪽에 신경을 써 왔었던 부분이고, 참고로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나라 최초로 92년도에 콜센터를 개발을 했었고 4차까지 계속해서 이쪽에 관여해 왔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의 확신성은 110%라고 얘기를 드릴수가 있겠고, 이것은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고, 과장님한테 그것 말고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보면 인감본인확인시스템 구입부분이 있죠?
○시민봉사과장 성광식 네.  
김제광 위원 이 부분을, 지금 주민등록법이 3월 22일에 근거가 마련돼서 시행령이 아직 안 만들어진 관계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죠?
○시민봉사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럼 언젠가는, 내년 초에는 되겠네요?
○시민봉사과장 성광식 됩니다. 내년 초에는
김제광 위원 내년 초에는 이 사업이 진행될 거고, 제가 알기로는 지문날인이라든가 초상권침해라든가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지문날인도 주민등록법상에 지문날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걸로 인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초상권침해도 옛날에는 사진을 가지고 가서 붙였지만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바로 찍어서 만들어 주죠?
○시민봉사과장 성광식 네.  
김제광 위원 그럼 그것도 초상권침해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성광식 초상권침해, 그런 문제가 시민단체 이런 데서 주장을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상권침해, 이런 것 따지고 그러면 우리가 정보통신에 접근을 못합니다.
  사실 그런 것을 얘길 하면 아무것도 안하고 옛날처럼 수기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김제광 위원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문날인이라든가 초상권침해라든가 이런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이걸로 인해 사업결과가 좋으면 사업결과 중에서 다른 이득되는 부분이 크면 약간 손해 보는 부분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부분이 의외로 공무원들의 사고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크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효과보다 부천에 와서는 인감사고를 내지 않는다는 사고예방기능이 있거든요.  
  1억 9000이라는 돈이 큰 돈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내년 1, 2월에 바로 이루어질 거면 명시이월을 하든가 굳이 불용처리를 하지 않고서라도 일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2,000여 공직자들이 실질적으로 인감발급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을 굉장히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책임 또한 담당 공무원이 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미연에 방지효과가 있다라면 공무원근무조건을 개선시키는 막대한 현상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부천시가 아직까지는 인감에 대한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쪽에 종사하는 공무원들도 편안하게 일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것 하나 잘못 떼어줘서 문제 생기면 내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고 이때까지 내가 쌓아왔던 모든 덕망을 잃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바로 시행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내년에 할 거라면 이월을 하든 뭐를 하든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또 설명하고 또 거기서 받아들여서 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불용처리를 하지 말고 내년 2월 안에 시행될 거라면 바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성광식 제 생각은 행자부에서 시행령을 마련하는 게 내년 2월 안에 될지가 의문이거든요. 계속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안하고 있어요.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내년 초까지는 좀 어렵지 않은가 판단을 했어요.  
김제광 위원 지금 인감본인확인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나요?
○시민봉사과장 성광식 세 군데 있답니다. 강남하고 뭐 어디
김제광 위원 그쪽에 다 철수를 했습니까?
○시민봉사과민원행정팀장 윤애자 참고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정윤종 담당 팀장이 김제광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내년 초에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나타내는데 삭감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시민봉사과민원행정팀장 윤애자 민원행정팀장 윤애자입니다.
  아까 김제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하는 시·군은 현재 강남구청과 경북 포항시, 경북 영덕군 그 세 군데 외에는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도 행자부나 상급부서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증에 대한 지문확인시스템개발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제 시행될지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저희도 명시이월도 생각해 보고 여러 방법으로, 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인감담당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뤄주신 그런 차원도 충분히 감안했는데 타 시·군과 비교해서 시행시기가 그렇게 늦어지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에 시행돼서 하게 되면 저희도 앞으로 그걸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예산을 삭감해서 필요한 데 쓰게 하고 다음에 확정적으로 시·군에 전부 보급하게 되면, 그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제광 위원 제가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강남하고 포항하고 영덕군이 시행하고 있는데 그쪽에 문제가 있나요?
○시민봉사과민원행정팀장 윤애자 그쪽에 당담 팀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제일 무리수로 생각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00만원이라는 단가는 현재 독점업체에서 개발된, 한 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보급하고자 하는 단가 차이가, 지금 저희한테 질의응답에 나타나 있는 단가는 30만원으로 추정한다는 그런 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저도 담당 팀장으로서 그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또한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리고 지금 부천시에 세 군데에 시험을 하고 있죠?
○시민봉사과민원행정팀장 윤애자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문제가 없나요?
○시민봉사과민원행정팀장 윤애자 지금 시행은 그게 발급을 하러 와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니까 불편함도 있지만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 인감담당 직원들은 그런 보조장치가 있으면 고차원이니까 좋다고들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좀 늦춰달라는 것이지  
김제광 위원 아니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 작년 본예산 때 팀장님이 올리셨나요? 아니면 과장님이 올리셨나요?
  뭘 근거로 올렸죠?
○시민봉사과민원행정팀장 윤애자 작년에
김제광 위원 작년에도 본인확인을 위한 지문날인제도나 초상권침해 등 법적근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예산을 책정했나요?
○시민봉사과민원행정팀장 윤애자 작년에는 법 개정이 된다고, 그게 진행 중에 있어서 추진했던 겁니다.
김제광 위원 그럼 강남이라든가 포항이라든가 영덕군은 이 법을 무시하고 하고 있는 건가요?
○시민봉사과민원행정팀장 윤애자 글쎄요, 그쪽 부서는 저희가 모르겠고.  
김제광 위원 제가 자꾸 이것에 의구심을  갖는 것은 어느 시기에, 팀장이 바뀌면서 이것에 대한 사업진위여부가 불확실해지더라는 거죠.  
  근거에 의해서 불확실해지면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팀장은 바뀌었을지는 모르지만 과장님은 계속 그대로 계셨을 거고 이것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 세워서 지금까지 프로젝션 해 왔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걸 불용처리를 하겠다는 것은,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하려고 하면 끝까지 그 예산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안하려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시민들을 위하기보다는 공무원들을 위하는 현상이 큽니다.
  공무원들이 그 조건에서 근무할 때 행복해 하면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퀄리티는 좋아질 것이고 내가 인감을 떼어주면서 불안해하면 그 인상 또한 시민들에게 보여질 때 안 좋을 거란 얘기죠.  
  강남도 지금 문제없이 쓰고 있고 포항도 쓰고 있고 영덕군도 쓰고 있단 말이죠.
  부천시도 세 개의 구에 시범케이스로 각 동마다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안하겠다는 이유가, 비싸서요?
  행자부에서는 그럼 30만원씩에 보급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잖습니까?
  확신이 없는데, 몇 개월 동안, 며칠 동안, 몇 년 동안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부천시 공무원들은 불안에 떨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게 시크리트라든가 어쏠리티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불편해집니다.
  그러나 제가 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안심이라는 큰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불편함을 감수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시민봉사과에서 더 해서 공무원들을 편하게 해 줘야 되고 공무원들이 일할 때 웃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타당치 않다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순서인데 주민자치과장이 해외출장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해양 총무과장 이해양입니다.
  주민자치과장이 한·중·일 지자체교류회에 참가 중이라서 주무과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경동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이순이 민방위팀장입니다.
  정원철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상세한 설명과 원활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담당 팀장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팀장은 보조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사항별설명서 38쪽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300만원이 늘었어요?
  금년에 회의를 몇 회 했나요?
○위원장 정윤종 해당 팀장 보조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민간협력팀장 정원철 민간협력팀장 정원철입니다.
  금년에 전체 심의위원회에서 1회를 하고 소위원회에서 두 번 해서 총 3회 했습니다.
  300만원이 늘은 내용은 전체 심의위원 9명 중에서 외부 위촉위원이 5명이 있습니다. 시의원 2명을 포함해서 교수, 5명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타 위원회와 비교를 해 보니까 타 위원회에서는 7만원에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수당 3만원을 얹어서 10만원씩 줍니다.
  저희들이 추가비용으로 3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의회에서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규모도 늘어납니다. 금년이 3억 6800이었는데 내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13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금년에 본 심사위원회에서 하루에 심사를 했는데 규모가 6배 정도가 늘어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6일을 잡았습니다.
  7만원 플러스 추가수당 3만원 해서 10만원씩 6일 곱하기 5명의 위촉위원에 대한 수당을  
박종국 위원 금년에 6일을 더 해야 된다고요?
○주민자치과민간협력팀장 정원철 네. 금년에 6일 정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내년도 예산 때문에 그러나요?
○주민자치과민간협력팀장 정원철 내년도 예산심사를 하기 위한 추경입니다.
박종국 위원 내년도 예산이 왜 갑자기 그렇게 늘어나요?
○주민자치과민간협력팀장 정원철 예산편성지침이 바뀌면서 3억 6800으로 되어 있던 게 13억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중앙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하면서 지자체별로 실링제를 적용시켰습니다.
  계산방식이 있는데 부천시는 면적 곱하기 예산규모 곱하기 뭐 이렇게 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산술방식에 의해서 하니까 13억으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박종국 위원 예산지침서상에 의해서 계산하면 그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주민자치과민간협력팀장 정원철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쪽에 보면 생활환경정비 우수부서 시상이 있는데 생활환경정비하는 것 보면 대부분 동에서 사회단체원들이 생활환경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새마을이나 자방대나 이런 단체원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우수부서 한 개 부서에 100만원씩 시상금을 줘요.
  이게 보면 그런 단체원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본청 부서나 구청 동사무소에 시상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해양 맞는데 이것은 일반단체별로 경쟁을 시켜서 시상하니까 다툼이 있습니다.
  여기에 쓴 것은 담당부서, 이렇게 해서 시상한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단체까지 다 모아서 시상금에 대한 사용을 같이하게 될 겁니다.
박종국 위원 우수 동 2개 동만 선정해서 시상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해양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구청이나 시 본청에는 부서에 주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민간협력팀장 정원철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례가 하나 있는데 고철모으기 먼저 4월에 했을 때
박종국 위원 고철모으기는 따로 뒤에 있고.
○주민자치과민간협력팀장 정원철 있는데 그것은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이 된 내용인데 그 당시 단체에 시상금을 주려고 하니까 단체 간에 충돌이 조금씩 일어났습니다.
  주도권을 쥐고, 그 시상금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 예산편성과정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이것을 단체에 주게 되면 또 그런 싸움이 생길 수 있으니까  
박종국 위원 압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줘서 동사무소 단체원들하고 이 시상금을 사용하는 건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5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청이나 구청 부서에, 한 개 부서에 보통 7, 8명 내지 많아야 10분 정도 되죠?  
○주민자치과민간협력팀장 정원철 네.
박종국 위원 거기에 100만원 나가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주민자치과민간협력팀장 정원철 그것은 부천시 관내에 시민사회단체가 약 180개, 지금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를 한 3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과도 있고 여성복지과도 있고 사회복지과도 있습니다만 그 단체에 준다는 얘기는 거기 관리하는 단체, 참여하는 단체
박종국 위원 아니 그런 단체가 없는 부서도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민간협력팀장 정원철 그 단체는 아마 시상에서 제외가 되겠죠.  
박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주민자치과민간협력팀장 정원철 참여하는 단체 위주로 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 밑에 보면 4단체 통합체육대회요. 이것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자치과민간협력팀장 정원철 저희들이 각 단체별로 예산요구를 당초예산에
박종국 위원 각 단체별로 따로 하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통합해서 하라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과민간협력팀장 정원철 네,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전액이.
  한푼도 없는 상태에서 3월에 각 단체장워크숍을 하고, 요 며칠 전에 13일에 단체장회의를 했습니다. 체육대회 관련해서.  
  그래서 통합해서 체육대회를 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인라인순찰대는 경찰들로 조직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이해양 이것은 중부경찰서 중동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라는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분들이 부천시의 국제행사나 부천시 행사 예를 들면 복사골예술제나 판타스틱영화제 등 그런 행사 때에도 질서와 순찰도 하고 또 평상시에는 중앙공원이나 소공원 이쪽에 순찰을 한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해양 네.
  중앙공원이 봄부터 가을까지 시민들이 많이 모여드는 장소입니다.
  이런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상당히 혼잡한데 이때 야간이나 주간에 청소년들의 비행, 사고들이 많다는 것을 경찰로부터 전달을 받아서, 안전대책이나 이런 범죄예방관계를 얘기했는데 우리 지구대 내에 생활안전협의회라는 단체가 구성돼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순찰이나 이런 걸 하면 범죄예방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박종국 위원 이런 행사, 중앙공원뿐만 아니라 중동에서부터 약대동, 이런 소공원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주민자치과민간협력팀장 정원철 일단 중앙공원, 약대동하고 중1동부터 4동 범위가 되겠습니다.
  특히 필요하다면 다른 데도 범죄발생빈도가 많다든지 취약지구 같으면 순회하면서 하겠지만 일단은 중앙공원 위주로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파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생활안전협의회라는 게 중부경찰서 내에 있는 시민들인가요?
○총무과장 이해양 아닙니다.
  중1동부터 4동, 약대동, 중동지구대라고 여러 개 동을 묶어서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  
○총무과장 이해양 일반시민입니다.
서영석 위원 이를테면 옛날에 방범자문위원회가 없어지면서 유사한 단체가 생긴 건가요?
  처음 들어보는 단체인데.  
○총무과장 이해양 이것은 경찰이 아닙니다.
○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이순이 생활안전협의회는 올해 경찰서가 조직이 생활안전과로 개편되면서 올 상반기에 각 지구대 단위에 생활안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면서 생활안전협의회 민간단체로써 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서영석 위원 옛날의 방범자문위원회가 없어진 거죠. 없어지고.
  없어지고 생활안전협의회라고 하는 걸로 바뀐 거예요?
○총무과장 이해양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각 동에 6명씩인가 되죠?
○총무과장 이해양 네, 그렇게 돼서
○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이순이 중동지구대 가입회원이 25명입니다.
  4개 내지 5개 파출소가 묶이면서 지구대가 됐는데 여기 중동지구대의 경우는 현재 생활안전협의회 회원이 25명으로
서영석 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이게 중부경찰서에서 하는 것보다도 파출소가 지구대로 개편이 됐잖아요?
○총무과장 이해양 네.  
서영석 위원 그 지구대 내에 이를테면 옛날에 방범위원회 활동을 하던 그런 조직들이 생활안전협의회로 구성됐다 이것 아니에요?
  동 단위로 구성돼 있는 게 아니고 통합된 지구대 내에 어떤 시민조직이 하나 생겼다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해양 네. 달린 조직입니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위원장 정윤종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25명에 대한 지원비가 간식비인가요, 아니면 인라인스케이트를 사주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해양 이게 스케이트하고 유니폼이라든지 조끼, 안전모, 이어폰, 핀마이크, 그리고 고장났을 때 고치는 수리비 이런 여러  
한선재 위원 운영비네요?
○총무과장 이해양 네.  
한선재 위원 운영비까지 매년 지원해야 되나요?
○총무과장 이해양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유지보수비 정도
한선재 위원 하여튼 매년 지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해양 일단 스케이트를 한 번 사면 내구연한까지는 쓸 수가 있으니까.
한선재 위원 내구연한 지나면 또 사줘야 되고?
○총무과장 이해양 필요하다면 그때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셔서, 더 많이.
  다른 지구대도 필요할 거고.  
한선재 위원 이 사람들이 근무를 주간에도 하고 야간에도 하고 그런가요?
  평상시 때도 하나요?
○총무과장 이해양 취약시간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이 되는데 1시부터 7시까지 6시간하는 것으로 자체계획서가 돼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문화행사하는 데 질서요원 이런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기초질서나 문란행위단속, 각종 범죄예방, 선도업무 이런 업무를 하면서 인라인스케이트 하고 그 업무수행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총 들고, 칼 들고 해도 민간인이 범죄와 싸우려면, 선도하려면 어려운데 균형도 잡기 어려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그런 범죄예방이 가능하냐는 얘기지.
  전시적 행위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해양 사실 효과가 직접 범죄자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공원 내에서 기초질서, 문란행위나 또 청소년들 범죄가 많습니다.
  야간 같은 데 보면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기초질서를 하려면  공원 내의 언덕도 올라가야 되고 그러는데 인라인스케이트 타고 중앙공원 언덕 올라갈 수 있어요?
○총무과장 이해양 거긴 가시적으로 다 볼 수 있으니까, 높지 않으니까.  
한선재 위원 중앙공원 도로변에 공권력도 단속이 어려운데 민간인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단속을 한다?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해양 사건이 발생될 때는 바로 경찰에게 연락을 해서 출동까지 됩니다.
  현장보존이라든지 응급조치 같은 것, 사고 났을 때 그런 조치라든지 그런 쪽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입니다.
  인라인 순찰대 운영지원이 지난번 간담회 때 올라왔던 사항과 지금 사항별설명하고 좀 상이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분명히 총무과장께서 과장님 안 계셔서 대행을 하시지만 이거는 분명히 민간한테 위탁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해양 네.  
조성국 위원 생활안전협의회에?
○총무과장 이해양 네.  
조성국 위원 현재 위원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이 생활안전협의회에서, 민간인이 과연 예방할 수 있고 지도 감독할 수 있겠느냐, 인라인스케이트를 아직까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는 타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1동에서 4동까지 분명히 도로 횡단해야 합니다.
  인라인스케이트 벗고 또 거기 가서 신고 할 수 없어요. 그냥 타고 가야 된다고, 도로를.  
  이러한 문제점, 모든 것을 보완해야 되겠다.
○총무과장 이해양 이것은 어디 차도를 건너거나 이게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차없는거리가 운영되는데 대개 중앙공원이나 이쪽 부분에 치중이 될 겁니다.
  이런 사례는 인근 일산호수공원 같은 데 보면 저희와 같은 이런 협의회가 지원이 돼서 경찰들과 함께 순찰해서 범죄가 많이 줄었다는 사례가 저희한테 인지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것 구성인원하고 계획서하고 자료 좀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해양 네.
김삼중 위원 보충으로 더 묻겠습니다.
  아까 담당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각 파출소마다 방범자문위원회가 있었는데  최근에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것이 없어지고 파출소가 3개나 4개, 적으면 3개, 많으면 5개까지 통합돼서 지구대라고 명칭을 쓰고 있고 소장을 지구대장으로 하고 지구대장은 경감으로 이렇게 돼 있고 기존의 소장들은 부대장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이순이 네.
김삼중 위원 그렇게 통합 확대된 지구대에, 과거에 방범자문위원회와 같은 역할이 지금은 무엇입니까?
  이것 생활안전협의회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이순이 생활안전협의회는 올해 새로 생긴 단체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파출소에 있던 방범자문위원회가 없어지고 지구대로 되면서 방범자문위원회와 같은 위원회가 생활안전협의회냐? 그건 잘 모르죠?
○주민자치과민방위팀장 이순이 그 기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해 봤고, 생활안전협의회라는 기구가 지구대 단위로 한 개씩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현황을 자료로 내 주세요.
  과거에는 동네에 있는 파출소마다 방범자문위원회가 약 2, 30명씩 있었는데 파출소가 실질적으로 없어지면서 지구대가 됐는데 그 지구대는 여러 동이 합세해 있단 말이죠.  
  여러 동 사람들이 자문위원 역할을 하게 되는데 종전의 기구와 현재의 기구기능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예산에서 경찰서 전투경찰원하고 생활안전협의회에 두 개를 같이 사 줄 것이냐, 어느 한 쪽만 사 줄 것이냐, 몰래 끼워 넣어서 같이 사 줄 것이냐, 안 그러면 생활안전협의회만 사 줄 것이냐,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라인만 사 줄 것이냐, 완장도 사 주고 모자도 사 주고 옷도 사 줄 것이냐, 장비는 어떤 것을 사줄 것이냐, 그러면 이것이 민간이전이어야 돼요. 예산이.  
  그 현황을 정확하게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고 덧붙여서 아까 고철무기라든가 요즘에 범시민생활환경정비가 삼복더위에도 계속 진행됐습니다.
  범시민 생활환경정비 추진에 예산이 많이 편성됐는데 지금까지 시장이 새로 부임한 이후에, 시장이 캐치프레이즈로 하고 있는 이 사업의 결과가 무엇이냐,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느냐, 날이 더우니까 와가지고 한 바퀴 빙 돌고 들어가요.  
  뭐 좀 들고 다녀요. 쓰레기봉투도 들고 다니고 장갑, 피켓, 요란해 어깨띠도 두르고.  
  그런데 한 거는 별로 없어, 밥 먹고 들어가.  
  그 다음에 그날 통친회를 같이 해, 끝나고 와서 회의하고 또 가, 밥도 먹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또 내년에도 대대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추진성과는 무엇이냐, 얼마만큼 성과가 있어서 벌써 추경예산에 우수 부서, 우수 구청, 우수 동에 대해서 상금이 걸리고 이런 문제가 전개되는데 지금 청소업체인 원미환경 같은 데에서 각 동에 10명 내지 20명씩 인원을, 영세민들을 불러서 한나절씩 청소하는 데 1만원씩인가 주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나와서 그 사람들이 청소해요.  
  2시간인가 청소하고 들어가면 1만원인가 줘요. 10명인가 20명인가 되죠?
○주민자치과민간협력팀장 정원철 네.  
김삼중 위원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것이고 이 시민단체들 청소하는 건 또 무얼 하는 것이며, 또 청소가 대행체제에서 지역전담제로 바뀌었습니다. 책임제로.  
  청소할 게 없어요, 그런데 계속 생활환경정비한다고 무슨 단체 나와라, 무슨 단체 나와라 하는데 할 게 없고 자꾸 오라고 하니까 투덜투덜하면서 날 더운데 삥 돌아서 들어가고 밥이나 먹고 가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에 대한 성과가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예산도 승인하고 내년 것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에서 다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단체라고 그럽니까, 생활운동단체가 맞습니까?
○주민자치과민간협력팀장 정원철 국민운동단체입니다.
김삼중 위원 국민운동단체는 어느어느 단체를 국민운동단체라고 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주민자치과민간협력팀장 정원철 국민운동단체라는 표현을 쓴 게 행자부에서 제일 먼저 썼습니다.
김삼중 위원 단체원이 예를 들어서 새마을, 어디까지냐?
○주민자치과민간협력팀장 정원철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자연보호 네 개 단체를 국민운동단체라고 합니다.
김삼중 위원 동네의 자율방범대나 방위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친회나 이런 것은 국민운동단체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까?
○주민자치과민간협력팀장 정원철 네.  
김삼중 위원 통틀어서 동에서는 국민운동단체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주민자치과민간협력팀장 정원철 ······.  
김삼중 위원 행자부에서 인정하는 단체는 새마을, 바르게, 자연보호, 자유총연맹 이것을 국민운동단체라고 한다?
○주민자치과민간협력팀장 정원철 네, 4개 단체.  
  나머지는 동 단위 무슨
김삼중 위원 아까 예산을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폭적으로 지원하겠다. 3억 얼마인데 내년에는 13억 얼마를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하셨죠?
○주민자치과민간협력팀장 정원철 그 얘기는 전체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180개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부천시의 180개 단체?
○주민자치과민간협력팀장 정원철 네.
○총무과장 이해양 시민단체는 여러 가지 NGO단체  
김삼중 위원 예를 들어서 따이한단체,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 등 다 해서 180개 단체에 포괄적으로 13억원이 내년에 진행되고, 금년까지는 3억 9000만원인가 지원됐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이해양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제가 질의드린 추경과 함께 본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이런 현황이라든가 실적, 그 다음에 국민운동단체가 무엇을 얼마나 부천시에 기여했는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해양 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간단히 몇 가지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 내년 국민운동단체 예산 13억 정도가 인구 수, 면적에 의해서 그렇게 상승됐다고 했죠?  
○주민자치과민간협력팀장 정원철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우리 부천시 자체 내에서 13억 정도는 되지만 그것은 임의대로 조정할 수는 있죠?
○주민자치과민간협력팀장 정원철 조정이 불가합니다.
  산술방식이 기초단체 전년도 예산, 2004년도 당초예산에다가 면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 수, 그것도 6월 말 현재로 해서.   그렇게 산술방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저희들이 계산하니까 13억 800만원인가 계산이 나왔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니까 많은 사회단체에 얼마씩 보조를 해 주는 금액이 산출방식에 의해서 지급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자치과민간협력팀장 정원철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오세완 위원 범위 내라면 적게 낼 수도 있냐는 거죠?
○총무과장 이해양 그런 건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아마 결정날 거예요.  
오세완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13억 정도가 산출이 되지만 그 13억을 다 쓰지 않고 우리 부천 사정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더 적게 책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거죠.  
○주민자치과민간협력팀장 정원철 이 부분은 속기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비가 10억 정도 됐고, 실질적으로 보조금 성격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있고 행사보조금이 있고 위탁보조가 있습니다.
  세 가지 항목을 갖다 놓고 얘기하는 도중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금년도 예산을 보고드리면 2004년도에 정액 성격이 3억 6100만원이었고 풀 성격이 3억 600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6억 6700이 되는데 왜 금년까지 이걸 정액이냐 임의냐 해서 구분을 했느냐 하면 행자부에서 지침을 늦게 주는 바람에 이 예산 자체는 전국 자치단체에 공통이 돼야 되는데 이 예산을 작년에 갑자기 지침을 시달하면서 예산편성지침을 늦게 내려주니까 자치단체에서 혼선이 올까봐 2004년도 한해서만 풀은 풀대로 가고 정액은 정액대로 가되 기준은 정액이나 풀이나 개념은 없다, 그 대신 이 예산범위 내에서 전체를 지원해 줘라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확인한 결과 43억 정도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아마 생체협 같은 데에 10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 다음에 우리 문화예술과 쪽에 지원되는 예산까지 해서 도비 포함해서 43억인데 10억을 도비로 치면 33억인데 실제적으로는 13억이니까 20억 정도는 줄여야 되는 그런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을 줄이는 작업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6일간 작업해야 된다고 아까 보고드린 내용이 아마 심의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고충을 많이 겪으셔야 되지 않겠느냐.  
오세완 위원 자세한 내용은 따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기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인라인스케이트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각종 도구까지 다 하다 보면, 저희가 민간인을 그렇게 보조해 주다 보면 보험관계라든가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해소하려면 앞으로도 엄청난 예산과 거기에 대한 계획 모든 게 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같이 공동으로 생각해 볼 문제고, 지금 주민자치과장님이 출석을 못하시고 총무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좀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게 그겁니다.
  우리 부천시 의원님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 시에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 예가 종종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단체에서, 아니면 어느 개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안해 줄 수 없어서 예산을 올리는 바람에 세입·세출에 차질이 온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교육경비라든가 지금 순찰대, 인라인스케이트라든가 모든 게 같이 고심을 해보고 좀더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문제점이 가만히 보면 와요.
  이런 예산 때문에 다른 데 정말 필요해서 우리가 써야 될, 자체 내에서 삭감해서 올라온 예산이 정당하게 잘 저기 돼야 될 텐데 써야 될 데를 메우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온다 그런 얘기예요.  
  예산심의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사정인데 물론 잘하신다고 하시고 여러 가지 고심도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좀 이상하니까 이렇게 자꾸 시간 끌고, 같은 질의하고 그러면서 시간만 낭비하고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도 물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예산심의니까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에 맞게 정말 필요한 것, 필요불가결한 것에 치중을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세심한 관심을 다시 기울일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그리고 보조발언하신 팀장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중 계수조정 이전까지 제출 못할 자료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종 속개합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추경예산을 설명하기 전에 저희 보건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돈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양재성 보건기획팀장입니다.
  나중하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정해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경희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최옥진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이홍희 건강검진팀장입니다.
  장선숙 보건진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원미구보건소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 내용이 많을 때는 다음에는 페이지 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전·후반기 해서 연 2회 개최하도록 했는데 왜 1회밖에 안하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올 전반기에 사실 개최를 못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왜 못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 불찰입니다. 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박종국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2003년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에요.  
  작년에도 1회밖에 실시를 안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유명무실한 것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지 않습니다.
박종국 위원 작년에도 1회밖에 안했고 또한 행감에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또 1회밖에 안해요.  
  그러면 아예 1회로 해서 1회분만 예산을 세우시든가.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내년부터는 그런 일 없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작년 행감 때도 지금처럼 답변을 하셨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죄송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무료예방접종비 해서 5800만원을 삭감했는데 도비지원이 돼서 그랬다고 했는데 도비지원이 얼마나 됐나요?
  사항별 설명서, 쪽수가 없네요.
○위원장 정윤종 예산안 쪽수를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205쪽.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5억 90만원이 도비지원이 됐습니다.
  국비는 165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얼마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5090만 4000원입니다.
박종국 위원 원미에만 그런가요, 3개 구 보건소 합해서 그런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원미만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소사, 오정도 지원이 됐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3개 구 보건소 공통이랍니다.
박종국 위원 3개 구 보건소에 5090만원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종국 위원 다른 보건소까지 합하면 예산이 과다책정된 것 아니었나요?
  소사구도 2800, 오정구도 2700인데.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처음에는 도비가 그렇게 지원을, 저희들이 9월에 예산이 돼서 10월에
박종국 위원 도비가 5000 지원됐는데 삭감은 1억 1000만원 이상이 삭감이 됐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건 자체 우리 시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국·도비를 삭감한 겁니다.
박종국 위원 알아요. 국·도비가 5000 내려옴으로 인해서 시비를 1억 1000만원 이상 삭감한 것 아니에요? 3개 구 보건소 합쳐서.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종국 위원 예산이 그래도 5000만원 이상, 6000만원 정도가 과다책정됐다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10월에 세우는데 그때 국·도비변경내시가 안 돼서 조금 더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내시됨으로 인해서 삭감하는 내용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도비는 5000만원 내시된 것 아니에요?
  3개 구 보건소 공통으로 5000만원 내려온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3개 구 보건소 삭감내역은 1억 100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죠.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 금액으로 봤을 때 애초에 예산이 과다책정됐다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러니까 아까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답변 못하시면 국·도비 내시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 이전하는 데 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냉방시스템이 뭐라고 그러나요, 전체 보건소 다 커버하지 않나요? 중앙집중식 아니에요?
  신축보건소 냉방시스템이 중앙집중식 아니냐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또 에어컨이 필요한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4층에 있는 운동처방실에 설치하게 됩니다.
박종국 위원 운동처방실에는 냉방이 안 들어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따로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박종국 위원 동일 건물 내에 있는 사무실인데 어떻게 냉방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들어가는데 조금 필요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전부 가동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시설관리사업소의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운동처방실이 몇 평이에요?  
○원미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해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체력단련실 65평하고 체력측정실하고 재활실 합해서 100평 정도 됩니다.
박종국 위원 체력단련실이 들어간다고요?
○원미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해분 네.  
  운동하는 데가 체력단련실로 저희가 중앙집중식으로 할 경우에 근무시간 외에 할 때는 전체적으로 난방이나 냉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개인 패키지로 해야 된답니다.
박종국 위원 보건소 내의 체력단련실, 즉 다시 말하면 헬스클럽 같은 시설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원미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해분 네.  
  지금 시설은 없는데 저희가 65평으로 해서 체력단련실을 새로 건립합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소사보건소에 체력단련실이 있죠?
○원미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해분 네.
박종국 위원 원미구에도 체력단련실을 만들어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해분 네.
박종국 위원 그럼 오정에도 만드나요?
○원미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해분 거기는 아직  
박종국 위원 계획 없습니까?
  소사에 있고, 원미에 있고.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체력단련실, 즉 헬스클럽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또다시 헬스클럽, 이런 운동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 데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처방만 해 주면 됐지 또 그 자체 내에서 운동도 시켜준다?
  잘못된 것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건강진팀장 정해분 그 사람들을 측정을 통해서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도해야 합니다.
  체력단련실에 그 기계를 넣어서 실시를 하는 것이고 재활도 저희 환자 중에 재활이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 재활장비를 구입해서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재활은 소사구로 가서 하면 되고 운동처방만 해 주면 됐지 또 다시 보건소에서 그런 헬스클럽을 만들어서 운동까지 시켜준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일반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이런 데에서 많은 민원도 생기고 또한 동사무소에서도 그런 헬스클럽 운동 시설이 생긴 데도 있고, 계획이 있는 곳은 저희들이 더 이상 확대를 안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운동처방실까지 해서 거기다 또 헬스클럽에, 운동시설에 냉난방기까지 놓고 운영한다는 건데, 이게 4층에 있나요?
○원미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해분 네. 4층입니다.
박종국 위원 하지 마십시오. 관리가 되겠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운동처방을 내려주면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 줘야 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것은 운동처방만 내려주면 처방한 것을 갖고 예를 들어 어떤 운동은  몇 회 해라, 그걸 가지고 민간시설에 가서 운동해도 되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사실 어려운 분들도 있거든요.  
박종국 위원 어려운 분들 몇 분은 소사로 가도 되고 동네에도 이런 데가 있어요.  
  또한 생활체육협의회 가도 아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런데 보건소에서까지 헬스장을 설치해서 냉난방기를 따로 놓고 한다는 것은 아주 불합리한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냉난방기도 저희들이 평상시에 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신 분들, 일과시간이 끝나고 나서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꼭 근무시간에만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박종국 위원 일과시간 이후에, 예를 들어서 헬스클럽을 운영한다면 이것을 누가 관리할 거예요? 소장님이 관리하실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건 봐서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박종국 위원 운동하러 온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그걸 관리한다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종국 위원 그게 청사관리가 되겠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통로 같은 것은 비상통로로 따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을 안 통하고.  
박종국 위원 여러 가지로 보건소에서 이런 헬스클럽을 운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냉난방기도 그렇고 PDP 같은 경우에도 1000만원짜리를 사는데, 또한 세정기인가요? 세정기 70만원짜리.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예산서가 나왔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개수대 말씀입니까?
박종국 위원 네. 개수대.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개수대는 저희들이 조금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필요한 것은 압니다. 아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졌다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예산서가 나왔느냐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보면 구내식당에도 1억의 예산이 들어가고 아주 예산이 너무 광범위하게 그렇게 짜여진 것 같은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예산서가 나왔냐는 것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서를 올렸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이 예산서와 관련해서 그 견적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계수조정 전까지.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주방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구내식당 평수가.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
○위원장 정윤종 팀장도 주방 면적을 모르세요?
  추후 답변을 들으시고 다른 질의해 주시죠.
박종국 위원 네.  
  그러면 구내식당, 이 주방은 보건소 직원들이 식사를 하는 곳인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직원들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 회원들하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  
박종국 위원 그 회원들한테는 어떻게, 식사를 무료제공할 계획인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무료제공은 아니고 저희들하고 똑같은 액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전체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7, 80명 안 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정신건강센터하고 보건소 직원들만 몇 명이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70명가량 되는데.  
박종국 위원 아니 보건소 직원이 70명이나 돼요? 센터하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회원이 있거든요.  
박종국 위원 그것 빼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러면 정식직원이 저희들이 43명에 11명이니까 55명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센터하고 원미보건소 직원이 55명이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종국 위원 식구가 많네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종국 위원 그럼 누가 운영을 할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건 위탁을 줘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위탁을 준다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박종국 위원 위탁을 주는데 이 시설을 다해서 위탁을 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시설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종국 위원 위탁을 준다는 것은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와서 밥을 해 주는 것만.  
박종국 위원 따로 직원을 채용해서 밥을 해 준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자기들이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달에 4만원, 4만원, 5만원만 내고.  
박종국 위원 위탁이 아니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종국 위원 아무튼 좀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헬스클럽은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고 전체적인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으니까 이와 관련된 견적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보건소를 신설하면서 소장님이 나가서 용도에 어느 정도 맞게, 보건소 자리가 소장님이 아, 그래 이 위치나 각종 용도에 맞게 잘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주 나가 보십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내부구조 말씀입니까?
오세완 위원 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저희들이 나가보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지금 신축건물이 시설사업소에서 짓고 있잖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오세완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가서 각종 잘못된 거라든가 아니면 어느 위치가 내부구조에 적당하게 위치해 있는지 확인을 다 하신다는 얘기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다.
오세완 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4층에 체력단련실이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시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헬스클럽 같은 것입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조금 비슷한데 약간 장비가 틀린 것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거기가 건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 재활도 같이 시켜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체력단련실이 장애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이나 재활사업 쪽으로 운동을 하는 그런 방향이라면 괜찮은데 만약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헬스클럽이라면 박종국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당하다는 얘기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만약에 헬스클럽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신다면 이용자들한테 돈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만약에 거기에 따른 운영을 하려면 아무래도 금전이 따라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데 돈을 받을 겁니까? 회원처럼 모집을 해서?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은 만약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준다면 현재는 돈을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돈을 안 받는다고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위원장 정윤종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서시고.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그게 헬스클럽이냐 아니면 재활하는 그런 장소냐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담당 팀장께서 장소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예산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재활사업 쪽으로 할 수 있는 하나의 클럽이 되는 거냐, 아니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그냥 일반 모양의 헬스클럽이냐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원미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해분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재활실이 따로 있고 체력단련실을 구분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활실에는 말씀드린 것같이 장애인이나 환자에 대해서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체력단련실은 건강한 사람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취지하에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럼 체력단련실은 환자나 장애자는 재활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를 사용하기가 힘들겠죠, 4층은. 일반인이 사용하는  
○원미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해분 예를 들어서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구분할 때에는 재활실은 그래도 장애나 환자위주로 하는 거고 체력단련실은 말 그대로 운동위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세완 위원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사용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시설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각종 운동기구 해서.  
  시설을 충분히 해놨어요. 아까 60여 평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60여 평이면 상당히 큰 면적이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각종 헬스기구를 갖다놓고 무료로 사용한다 하면 과연 운영은 누가 할 것이며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하고 또한 각종 기구를 다 마련했을 때에 회비를 안 내고 그냥 무료로 사용한다면 사람들도 몰릴 것 아닙니까?
  그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원미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해분 저희 계획으로는 현재 소사구에서 체력단련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조례상 월 2만원씩 받고 있고 처음 2년간은 홍보차원에서 무료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저희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처음 이게 개설이 돼서 운영할 경우 홍보차원에서 무료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무료로 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사항이고 현재 원미구에서 운동처방실이 운영이 된다면 홍보차원에서 당분간은 무료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획에서 추진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세완 위원 팀장님이 만약에 600평에 기구를 갖다놓는다면 어느 정도 기구를 갖다 놓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해분 기계가 예산이 체력단련실하고 재활실하고 해서 국·도비 보조를 받은 예산이 2억 2000만원에 재활장비가 3500만원입니다.
  2억 5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오세완 위원 그거는 재활실하고 체력단련실하고 같이 공통으로 해서 나오는 겁니까?
○원미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해분 네. 예산이 같이
오세완 위원 시·도비 내시가?
○원미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해분 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재활실이다 운동처방실이다 예산이 분리된 게 아니고 저희가 운동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요구하고 저희가 국·도비를 받은 사항이 2억 2000만원 받게 된 겁니다. 측정관계와 같이요.
오세완 위원 아니요. 제가 결론을 짓는다면 체력단련실을 일반 헬스장화시킨다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요.  
  아까 말씀하신 도중에 각종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복지회관에도 있고 각종 헬스장이 많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돈을 2만원, 1만 5000원, 심한 데는 1만원까지 받고 있어요.
  그렇게 싸게 염가로 받는다 해도 각종 운동기구는 어느 헬스장 못지않게 설치를 해 놓다 보니까, 아까 무료로 사용도 하신다고 하고 다른 데는 2만원 사용료를 낸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요.  
  각종 공공기관에 있는 헬스장이 일반헬스클럽보다 뒤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 내고, 허가증 받아서 각종 임대 아니면 내 자본 투자한 사람들이 지금 말도 못하게 아우성치고 있어요. 당연하죠. 나, 세금 내고 투자해서 한 사업장 망칠 일 있습니까?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헬스장도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 큰 고심 중에 있습니다.
  왜, 다 똑같이 받아야 합니다. 금액을. 일반인도 돈 10만원 받거든요.
  그 사람들 세일해서 지금 6만원까지 내려갔어요.  
  그것은 이 어려운 때 주민을 도와주기는커녕 관에서 예산 가지고 못살게 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체력단련실로 해서 일반인한테 공개적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그거는 실패작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국·도비가 내시됐다고 그러니까 정말 재활실이나 각종 헬스장 말고, 체력단련실 말고, 이것을 타 용도로 쓸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고심해 보고 만약에 체력단련실을 일부 조그맣게 만든다고 해도 몇 가지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체력단련실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꼭 참고하셔서 그것이 정말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 다 뜯어고쳐야 될 판이에요. 다 실패작이라.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더, 잠깐만요.
  팀장님 들어가시고.  
  소아백혈병 의료비지원이 인원은 6명으로 증가했는데 보조금은 왜 감액이 됐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일인당 평균 보니까 500만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모자라는 비용을 시비로 다시 책정을 한 겁니다.
  다른 것은 많이 올라갔는데 그건 사실 삭감돼서 다시 변경내시가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글쎄요. 그 보조금이 내시가 되던 것이 감액이 돼서 오히려 타 부분에 비해서 감액이 됐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 이유는 소장님이 알고 계셔야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세완 위원 그건 문의하셔야죠. 왜 그런가.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다른 것이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희귀·난치성질환자 같은 것은 6500이나 더 증액이 됐거든요.  
  총액을 갖고 조정이 많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오세완 위원 총액도 총액이지만 과연 우리 지역에 소아백혈병환자가 늘었는데 내려오던 것이 감액이 됐다면 왜 그런가 정도는 의문을 가지고 파악을 하셔야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앞으로는 파악을 해서 왜 그런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아까 오세완 위원님도 그렇고 박종국 위원님도 계속 질의했던 사항이 체력측정실하고 헬스장하고 구분을 못하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그게 헬스장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관에서 헬스장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공정거래에도 위반이 될뿐더러 많은 문제를 제기시키고 있고, 또 사업성이 있고,  사업을 하고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체력측정실이라든가 운동처방실 외에는 환자들 치료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이게 그런 식으로 유지가 돼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번 추경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아까 박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답변을 안하셨는데 굉장히 고가의 음향장비라든가 TV라든가 냉장고라든가 항온항습기라든가 공기청정기, 오디오 등을 설치  하거든요.  
  제가 봐서도 가전제품들이 굉장히 비용이 싸졌고 냉장고 같은 경우도 100만원짜리 사면 대형냉장고를 살 수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필요한지, 왜 구입을 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들을 자료로 주시고 PDP, DVD, 음향장비를 1200만원 주고 구입하시는데 PDP가 1000만원짜리가 들어가는데 어디에 설치하실 것인지, 보건소장님 방에 설치할 것인지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겠고, 냉난방기는 아까 질의했으니까 놔두고, 공기청정기 100만원짜리 2대가 설치되는데 어디에 어떤 방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항온항습기도 800만원짜리 1대하고 700만원짜리 1대가 있는데 항온항습기가 왜 그쪽에 필요한지와 어디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도 설명을 부탁드리고, 오디오 50만원짜리 2대도 마찬가지고 냉장고 100만원짜리 4대도 마찬가지고, 텔레비전도 시 예산지침서에 보면 55만원인가 60만원 잡혀있거든요. 그게 29인치 기본인데 여기서는 200만원짜리 2대와 300만원짜리 1대를 사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나 실·과·소에서 사용할 때는 55만원짜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왜 200만원짜리 기계를 사용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님, 지금 설치장소에 대한 답변을 부탁하는 겁니까? 설치장소? 자료가 아니고?
김제광 위원 네. 간단하니까 설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제가 간단히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관영상장비는 4층에 회의실이 큰 게 있습니다.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제광 위원 몇 인치짜리가 들어가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자료를, 50인치짜리랍니다.
김제광 위원 거기가 몇 평이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7, 80평 될 겁니다.
김제광 위원 50인치로 가능할까요?
  빔프로젝터 설치하면 더 쉽지 않나요?
  당연히 빔프로젝터 설치하는 게 맞는 거지 여기에 PDP 그것 해서 의미가 있나요?
○위원장 정윤종 해당팀장 보조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양재성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PDP는 3층에 보건교육관 1, 2가 있습니다.
  1관에 50인치 PDP하고 DVD, 그러니까  교육장비를 설치해서 소규모 그룹에 교육하는 장소로 쓰고, 2교육관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빔프로젝터를 이용해서 할 것입니다.
  PDP가격이 1000만원으로 계상된 것은 저희가 예산 계상할 당시에 조달청 조달가격으로, 그렇게 들어가서 확인해 본 결과 900만원 정도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으로
김제광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1교육관, 제2교육관이 있는데 PDP 하고 빔프로젝터하고 어느 게 싸요?
○원미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양재성 PDP가 현재 제가 알기로는
김제광 위원 900만원이고요, 빔프로젝터가 얼마죠?
  300만원 정도면 사죠?
○원미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양재성 빔프로젝터는 기존에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있는데 한 쪽에는 그걸 설치하고 한 쪽에는 PDP를 설치하신다면서요?
○원미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양재성 네.
김제광 위원 그 활용용도를 봤을 때 PDP가 나아요, 빔프로젝터가 나아요?
○원미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양재성 그것은
김제광 위원 왜 그 고가의, 3배 이상씩이나 되는 것을, 굳이 PDP를 사려고 이유가 뭔지.  
○원미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양재성 PDP는 DVD라든가 그런 것을 넣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김제광 위원 빔프로젝터, 다 돼요.  
○원미구보건소보건기획팀장 양재성 우리가 갖고 있는 빔프로젝터는 노트북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김제광 위원 일반 저기 다 되는 거고.  
  그건 좀더 알아보시면 가능할 것 같고.
  좀더 저렴하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기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더 분석하신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공기청정기는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공기청정기는 한방실하고 치과실입니다.
김제광 위원 한방실하고 치과실에 공기청정기가 왜 필요한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한방실에 뜸뜨고 하면 조금 공기정화가 필요합니다.
김제광 위원 항온항습기는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항온항습기는 전산실하고 검사실입니다.
김제광 위원 전산실에 항온항습기가 필요한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습기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전산실에
김제광 위원 전산실에 무슨 기계가, 얼마나 서버가 들어가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시청에서 백업시스템 그쪽이
김제광 위원 그러면 시청 정보관리과에서 설치할 일이지 왜 여기서 설치를 하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아니 거기 방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제광 위원 그 방에 들어가는데 왜 보건소에서 예산을 잡으셨냐고.  
  그 방에 시설하는 것은 정보관리과에서 비용을 계상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 이전비용에 같이 포함돼 있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두 대 다 그쪽에 들어가는 건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하나는 검사실입니다.
  검사실에서 검사하는 데 습기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설치하는 겁니다.
김제광 위원 냉장고 100만원씩 4대 잡힌 것은 원래 의료용이기 때문에 100만원짜리가 들어가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거는 뭘 근거로 해서 한 거예요?
  우리 예산서기본지침서가 있거든요.
  TV는 얼마에 예산을 올려야 되고 컴퓨터는 얼마에 예산을 올려야 되고 모니터는 얼마에 예산을 올려야 되고, 예산지침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샘플로 보면 TV금액, 냉장고금액, TV는 몇 인치를 해야 되고 기본 룰이 있단 말이죠. 그런 룰을 어기고 올라온 것 같거든요.  
  그냥 담당 팀장의 생각으로 냉장고 100만원짜리 있었으면 좋겠다, TV 200만원짜리  두 대 있었으면 좋겠고 300만원짜리 있었으면 좋겠다.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기준이 뭐냐 이거죠.  
  부천시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는 기준이 다 있다는 얘기죠.  
  물론 기준이 법이 될 수 있고,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지만 그 기준선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에 타당하는 합리성 있는 이유가 필요할 것이란 얘기죠.
  그게 없이 전반적으로 예산을 이래저래 다해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사용하겠다는 것은 관에서 취해야 될 저기는 아니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아까 박종국 위원님이 요구한 이 근거자료,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운동처방실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국·도비가 2억 2000이 내시돼서 거기에 운동처방실이랑 헬스장, 그 비용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맞나요?
  팀장께서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위원장 정윤종 팀장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해분 재활장비구입비가 3500만원이고 운동처방실 운영 하는 게 2억 2000만원입니다.
박종국 위원 헬스클럽 장비까지 포함해서 그렇다고, 2억 2000이라고 답변하셨죠?
○원미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해분 자꾸 헬스클럽, 일단 저희가 보건소 일반인도 한다고 그랬지만 만성질환자가 사실 보건소에는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같이 운동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종국 위원 운동처방실에는 예를 들면 의료장비 쪽, 이쪽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물리치료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원미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해분 그것은 재활실에 그렇게 들어가고, 체력단련실에는 쉽게 표현하면 러닝머신이라든가 사이클, 어깨환자들한테 쓰는 그런 기계.
박종국 위원 운동처방실은?
○원미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해분 운동처방실에 그런 기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소장께서 어떻게 설명하셨느냐면 운동처방실 설치하는 데 2억 2000이 필요하다, 그것이 도비가 1억 1000이 내려왔고, 국비는 없습니다.
  시비 1억 1000 해서 2억 2000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설명하실 때는 헬스클럽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국·도비 포함해서 2억 2000을 예산승인을 해 준 거고.  
  그런데 오늘 들어 보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헬스클럽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헬스클럽이기보다는 운동처방실에 그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박종국 위원 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작년에는 그렇게 설명을 안했어요. 본예산 때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작년에는
박종국 위원 2004년도 본예산에 도비가 1억 1000이고 그게 50대 대응투자 해서 시비가 1억 1000에서 2억 2000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헬스클럽 운동하는 시설이다 이런 설명이 없었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운동처방센터 운영비로 다 받은 겁니다. 한꺼번에요.
○원미구보건소건강증진팀장 정해분 그때 운동처방실 운영 관련해서 통틀어서 예산을 같이 쓴 겁니다.
  저희가 구분을 할 때 측정을 통해서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운동처방 관련 예산으로 통틀어서 계상을 한 거거든요.  
박종국 위원 작년 본예산 설명할 때랑 오늘 설명이 틀려요.  
  2억 2000 반납하십쇼.
  그리고 에이즈환자 치료비 300만원을 삭감했는데 에이즈환자가 원미구보건소에 몇 명이죠? 현재.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19명입니다.
박종국 위원 작년에 몇 명이었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작년엔 10명이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작년에 6명 아니었나요? 행감할 때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6명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게 자꾸자꾸 바뀌니까요.  
박종국 위원 작년 행감이면 12월인데, 12월에 6명에서 또 4명이 늘어났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전에 6명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전에는 4명이었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현재 19명이라는 것도 이 앞에 한 명이 다른 데로 전출을 갔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그럼 19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에이즈환자가 19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요.  
  파악을 못하고 있나요? 보건소에서? 왜 늘어났는지.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사실은 신규환자가 많이 늘어난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하게 되면, 성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동성연애하고.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19명을 원미구보건소에서 에이즈환자를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종국 위원 담당 팀장 좀,
○위원장 정윤종 담당 팀장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질병관리팀장 김경희 질병관리팀장 김경희입니다.
박종국 위원 팀장께서는 이 19명하고 상담을 하나요? 주기적으로?
○원미구보건소질병관리팀장 김경희 제가 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이 늘어난 인원에 대해서 왜 늘어났는지 알고 계신가요?
○원미구보건소질병관리팀장 김경희 지금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발견하는 것이, 발견된 유형이 병원에서 수술을 한다든지 진료를 받다가 의사가 의심증세가 있어서 에이즈검사를 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에이즈검사가 의무적인 검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 에이즈환자들이랑 텀이 얼마나 돼요? 상담하는 텀이?
○원미구보건소질병관리팀장 김경희 두 달에 한 번입니다.
박종국 위원 어디서 상담하나요? 상담실이 따로 있나요?
○원미구보건소질병관리팀장 김경희 2층에 모자보건실이 있고 바로 옆방에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할 때가 있고, 또.  
박종국 위원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하셨던 창고방?  
○원미구보건소질병관리팀장 김경희 그렇고요. 환자분이 원하실 때는 제가 출장을 나갑니다.
박종국 위원 따로 상담실을 안 만들었나요?
○원미구보건소질병관리팀장 김경희 현재는 그 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모자보건실에서 상담하지 말고 다른 데서 상담하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원미구보건소질병관리팀장 김경희 모자보건실  
박종국 위원 임산부가 와서 상담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는 에이즈환자가, 이런 상담이 되겠어요?
  모자 상담하러 온 사람 얼마나 기분 언짢겠어요?
  작년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에이즈환자가 19명으로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줄어들었어요.  
  19명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름까지는 안 들어가도 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염이 됐는지 그것은 가능하겠죠?
○원미구보건소질병관리팀장 김경희 네.
박종국 위원 이름은 안 들어가도 좋습니다.
○원미구보건소질병관리팀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잠깐요. 거기 추가로 그게 신규발생이 우리 관내에서 발생을 한 건가요, 아니면 전입되어진 경우가 있는 건가요?  
  전입이 없고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것이 이렇게 된 건가요?
○위원장 정윤종 해당 팀장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질병관리팀장 김경희 관내 주소자 발생입니다.
서영석 위원 전체가 다?
○원미구보건소질병관리팀장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장비구입과 관련해서 보건소 이전과 관련해서 교체하는 건데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것과 신규 구입하는 것이 구별이 안 되어 있거든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서영석 위원 장비교체에 따른 노후장비 교체와 신규구입을 구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애초에 운동처방실을 할 때 이게 일반체력단련실하고 다르게, 좀 설명이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재활실은 그냥 검사하고 거기에 따른 처방이 되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운동시설을 갖추자 이런 것이 애초의 취지였고 기존 체력단련실 하고는 다른 개념의 체력단련실을 만들겠다는 취지였는데 그게 왜 헬스클럽으로 전환이 돼서 얘기가 되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운동처방센터라는 것은 운동처방을 하고 본인에게 맞는 운동이라든지 강도라든지 시간 같은 것을 정해 주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거나 장애가 없는 사람을 치료하는 거나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것은 비슷비슷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전문적인 것을 요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은 대학병원하고 연관을 시켜서 해 보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잡고, 그 시설도 지금 원미구보건소가 신축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서 그것을 이끌어 나가려고 생각에서 모든 계획을 잡았고, 작년에 제가 국·도비라고 했는데 그건 좀 잘못됐고 도비지원을 50% 받았습니다. 1억 1000을.  
서영석 위원 소장님께서 명확하게 해 둬야 될 게 애초에 이 사업을 계획할 때에도 재활에 따른 운동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잡은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운동시설을 구비하면 되는 거예요.  
  일반체력단련실로 오인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사업의 범주를 설정할 필요가 있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게 하도록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계속해서 이런 질의가 나오는데 별도시설은 갖추지 말라는 거죠.
  재활센터하고 체력단련장하고 별도시설을 갖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구별을 않겠습니다. 그냥 같이
한선재 위원 체력단련실은 사업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렇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헬스장목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선재 위원 일반 체력단련실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한선재 위원 그걸 담보해 달라는 거예요. 그걸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리고 물품취득비는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기본지침이 있죠?
  기본지침대로 안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일단 심의가 잘못됐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니면 보건소 실무자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예산 올리면 예산부서에서 이것 다 검토하고 심의하지 않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제가 거기까지는 사실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 잘못으로 봅니다.
한선재 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이것을 잘 검토해서 올린다 하더라도 예산부서에서 또 검토를 하지 않느냐는 얘기지, 의회로 넘기기 전에.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올리는 저희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각종 구입비, 치료비 또는 지원비들이 지금 결산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반납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찍 반납하는 이유가?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조금 예산이.
한선재 위원 도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은 맞는데 그 외에 반납하는 것이 맞냐는 얘기지.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세입세출 예산을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이 만약 남을 것 같으면 빨리 반납을 시켜서 다른 데에 쓰자 하는 것이 저희 시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판단을 해서 남을 것 같으면 빨리빨리 반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보기로는 치료비와 지원비 이런 것들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남겨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치료비하고 진료비는
한선재 위원 방문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한테만 방문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차상위계층으로 해 주려고 했는데 그것이 올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다시 특례로 바뀌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서 예산을 삭감을 한 겁니다.
한선재 위원 차상위계층의 지원 폭을 확대하려면 보건소 자체 심의 내지는 재량으로 안 되냐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처음 정할 때 차상위계층으로 정하고 그분들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국가에
한선재 위원 그분들을 도와주면 되지.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다른 것이 나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할 때 확대를 시키는 것이, 그래서 반납을  
한선재 위원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더 많은 수혜대상자를 찾아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방문치료는.  
  그런데도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냐는 얘기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팀장님들과 상의한 결과 이것은 반납시키는 것이 낫겠다 해서 반납시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반납시키면 이 업무는 안합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합니다. 나머지 500만원 가지고 합니다.
한선재 위원 전반기 때 얼마를 집행했어요? 얼마 정도 남겨놨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전반기 때 250만원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한선재 위원 원미구에서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한선재 위원 작년에는 총 얼마 했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작년에는 후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350만원 정도 했습니다.  
  작년 후반기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한선재 위원 1년에 한, 작년으로 따지면 700만원 예산이 소요됐는데 금년에는 500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 더 늘어나는데.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국가에서 보조를 해
한선재 위원 그러니까 이 일을 너무 소극적으로 한다는 거지.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야만 되지 않겠나 하고 그렇게.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박종국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정윤종 박종국 위원님.  
  간단히 좀 부탁드립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일본뇌염하고 인플루엔자 작년 12월의 재고파악을 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시점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박종국 위원 왜냐하면 이월약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불용이 된 거거든요.  
  작년도 같은 경우 이월약품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과다하게 편성됐어요.  
  금년에는 이월약품 재고파악을 해 주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께서는 원미구보건소가 이전 신축하는 관계로 물품취득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견적서나 납득할 만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원미구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사구보건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구 예방의약팀장입니다.
  문옥영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일숙 건강검진팀장입니다.
  장윤희 진료팀장입니다.
  한윤자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서영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위원장 정윤종 네.
서영석 위원 원미구하고 중복되는 게 많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그러면 위원님 뜻에 따라서 제안설명은 사항별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쪽 좀 표시해 주세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표시됐는데요.
  209쪽부터 212쪽까지.  
○위원장 정윤종 그것은 예산안설명서고 아까 제가 원미구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이게 분량이 좀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사항별설명서에도 쪽수 표시를 하면 참고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사항별설명서 맨 뒷장에 보면 동위원소실, 결핵실 소모품구입비 700만원을 불용시켰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지금 소사구보건소에서는 검사항목별로 동위원소검사기와 생화학검사기 두 가지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동위원소검사기는 방사선동위원소가 표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 관계없는 CLIA 검사장비가 도입이 돼서 검사하니까 동위원소약품검사비가 1000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검사항목과 검사, 검사를 이 장비가 도입됨으로써 700만원이 감이 된 겁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예산을 CLIA검사로 해서 예산을 세우시지 왜 예산을 세웠다가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CLIA 검사를 작년 본예산 세울 때는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시중에 없어서 동위원소측정기 RIA로 계속 했거든요.
박종국 위원 이게 기계인가요, 뭔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CLIA.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방사선동위원소측정기는 간암이나 기형아검사 두 가지 항목을 집중적으로 하는데
박종국 위원 이게 의료장비입니까? 아니면 시약이에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의료장비입니다.
  그 장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약비가 당초에는 1000만원어치의 시약이 필요했는데 장비가 바뀌면서 반으로 준 겁니다.
박종국 위원 이 장비는 무슨 예산으로 썼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 장비는 렌트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렌트를 했다고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무슨 예산으로 렌트를 했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무상렌트입니다.
박종국 위원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무상으로 렌트를 해 주느냐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RIA검사를 할 수 없게 되니까 그것 검사를 안할 거냐, 어떤 식으로 검사를 운영해야 될 거냐 해서 찾은 기계가 CLIA장비를 운영하는 회사를 찾아서
박종국 위원 그러니까 CLIA가 장비예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이 장비를 무상렌트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죠.
박종국 위원 어디에서 무상렌트를 했냐고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중외제약.  
박종국 위원 중외제약 약품을 써야 되나요? 이 장비로 검사하려면?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게 보면 그렇죠.
박종국 위원 중외제약에서는 그쪽에 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기계는 무상으로 대여를 해 준 거네요? 그렇게 이해할까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그럼 중외제약에서 제공하는 약품값은 1회 검사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 검사하는 데 약품값이?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것까지는 우리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검사항목별로 들어가는 수가를 환산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애초에 1000만원의 동위원소실, 결핵실 소모품비용이 1000만원 서있던 것을 300만원 가지고 중외제약에서 나오는 시약품을 사서, 300만원 가지고 금년에 커버가 된다 이 뜻인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이 예산서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 기계가 작년에는 나오지 않았고 금년에 개발돼서 나왔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건 아니고 작년에는 RIA 동위원소측정기를 가지고 검사를 했었는데 동위원소측정실 근무자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검사를 못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 사업을 중단해야 되느냐, 계속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동위원소측정기를 대신하는 CLIA기가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해서 사용하는 거죠.  
박종국 위원 동위원소실 직원 인사이동은 무슨 얘기예요?
  그럼 동위원소실에 이 의료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이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특수면허소지자가 근무를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근무를 하다가 인사이동이 돼서 갔다고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무슨 직이에요, 직렬이?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의료기술직입니다.
임상병리사인데
박종국 위원 의료기술직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인사이동에 의해서 오정구보건소로 갔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 의료기술직 직원이 오정구보건소로 갔다고.
  그럼 오정구보건소에서 동위원소실을 운영하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이것을 이전을 못시키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오정구보건소에는 동위원소실이 없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거기는 없습니다.
  일반병리검사를 하는
박종국 위원 의료기술직이 소사구보건소에 있어야지 그걸 왜 보내요. 소장께서.  
  동위원소 이 기계를 운영할 직원이 없다 보니까 CLIA검사로 대안을 찾으신 것 아니에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CLIA 의료장비가 기이 나와 있던 거예요? 작년에도?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작년에 나와 있었을 겁니다.
  그전까지는 그걸 안 찾았죠.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나와 있었다면 처음부터 이 의료장비를 사용했으면 예산절감이 많이 됐을 것 아니에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이것 RIA기는 97년도부터 운영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을 97년이나 2000년도에 다른 대체장비가 나왔으니까 그것을 쓰자 해서 전환을 시켰으면 되는데 그때까지는 그걸로 거기에 해당되는 검사를 계속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안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현재 동위원소실 이 기계는 무용지물이네요, 운영자가 없으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미사용 상태로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값비싼 의료장비를 이렇게 그냥 팽개쳐 놔도 되는 거예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글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행감 때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마지막 쪽에 보면 공중보건의사가 추가로 배치됨에 따라 한의사 채용 불필요가 있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제광 위원 3739만 6000원을 취소를 하게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지금은 공중보건의로 한의사가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작년 이전에는 공중보건의 배치가 병역법에 의해서 안 돼서 그때는 한방실을 운영하려면 개업, 일반 한방직원 TO로 채용을 하든지, TO가 없을 때에는 업무대행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방업무를 대행시키는 사업이 3000만원짜리 한방의사 업무대행이거든요.  
김제광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보건소에 주로 오시는 환자분들이 누구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거의 노인분들이 오십니다.
김제광 위원 노인분들이고 영세민들이고 일반 병원에 가기 힘드신 분들이 저가로 치료받기 위해서 오는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런 분도 있고, 어차피 이용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용료가 저렴하고 실질적으로 일반 한방병원 찾아가기 힘든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찾는 곳이 보건소 한방과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여기 보면 공중보건의사가 대학 갓 졸업하고 군데 안 가는 대신 공중보건의사로 오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맞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 사람이 실무경력이 얼마나 될까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3년 근무인데 처음 오면 실무경험이 없죠.  
김제광 위원 재밌는 게 보건소에서 일반 영세민이라든가 나이 많으신 노인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는데, 젊은, 일반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나이드신 분들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는데 공중보건의가 전문지식을 배우기는 했지만 실무경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진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의 질이 나빠질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도 한방의료인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실무에 뛰어들어서 각 의사별로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소사구에서는 일반 이제 갓 대학졸업한, 아직 검증이 안 된 의사한테 진료를 맡긴다는 것은 부천시민의 건강을 그만큼 떨어지게 하는 것이고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서비스퀄리티를 떨어지게 하는 것일 텐데 이쪽으로 해야 되는 필요가 뭐죠? 예산을 삭감하면서 까지.
  실질적으로 한방의사가 있는데 그 중간 타임을 메운다든가 아니면 동시에 환자가 많아서 같이 보게 해서 보조로 보게 하는 건 괜찮은데 전혀 실무경험이 없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진료를 맡긴다는 것은 부천시민에 대한 서비스퀄리티를 떨어트리는 경우가 아니냐는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게 보시고 질의하실 수 있는데 업무대행을 채용해 봐도 기존 베테랑 한의사분들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 분들도 다 졸업 1년차 내지 2년차가 업무대행으로 응시하기 때문에 거의 똑같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럼 기존에 일하셨던 한의사분들이 다 1, 2년차가 근무를 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습니다.
  거기서 1년쯤 있다가 개업을 목적으로
김제광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 같은 데.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소사구보건소는 그랬습니다.
김제광 위원 소사구보건소만 그랬습니까?
  소사구보건소만 원미나 오정에 비해서 질 낮은 서비스를 하고 있었네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지금 공중보건의도 상당히 유능한 한의사들이 오기 때문에.  
김제광 위원 공중보건의가 일단 대학에서 바로 졸업하고 왔는데 유능한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학교성적으로 평가되는 건데 그건 아니죠.  
  그런데 왜 소사구만 유독 질 낮은 서비스를 해야 되냐고요.  
  소사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질 낮은 사람들이 사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건 아니죠. 소사구에서 양질의 혜택을 받았다고 칭송이 자자한데요.
  그건 아닙니다.
김제광 위원 뭐가 자자해요?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있나요?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대학졸업한 지 1, 2년차 되는 사람들이 와서 했고 지금도 공중보건의사가 추가로 배치돼서 이 예산을 줄여가면서까지 했다는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 업무대행근무자가 작년 연말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분이.
  개업이나 그런 것 때문에 퇴직했는데 본예산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채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용을
김제광 위원 채용을 왜 안하느냐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때 공중보건의가 2명이 왔고 한방의사, 소사구 같은 경우.
김제광 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명의냐 아니냐는 대학에서 졸업할 때 서울대 나와서 1등 했느냐 꼴등했느냐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실무에서 얼마나 노하우를 쌓았고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봐왔고 얼마나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명의냐 아니냐 판단하는 거잖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맞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건소를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고 생활곤란자들이 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갓 졸업한, OJT가 안 끝난 사람들한테 그 환자를 맞겨서 서비스퀄리티를 낮추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작년에 3700만원 예산이 있었으면 채용해서 할 수도 있었잖아요.  
  공중보건의가 TO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유독 왜 소사구만 1, 2년차로 써야만 했느냐는 거죠. 5년, 10년차를 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안 오는데 어떻게 해요? 이것 담당을 공고를 하면요.  
김제광 위원 잘 보세요. 제가 봐도 안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3700만원의 연봉이면 안 오죠.
  이렇게 해 놓고 오기를 기다리는 게 행정체계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여기서 한 1억 줘보세요. 십년 된 사람 안 오나요. 오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서비스퀄리티를, 진료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만큼 페이를 지급하고 하는 거지, 지금 3700만원만 주게 돼 있나요?
  이것 정해져 있는 금액 아니잖아요.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오게 되면 그만큼 줘야 되겠죠.
  그런데 3700만원짜리를 뽑으니까 1, 2년차 와서 서비스퀄리티가 낮아진다는 거죠.
  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때 서비스퀄리티를 높이는 것은 그만큼 돈을 주고 그만큼의 의술을 사오는 거잖아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맞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유독 소사구만 1, 2년차가 와가지고 계속 버티면 안 되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유독 소사구만 아니고,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 얘기고, 연봉 1억짜리의 정말 허 준 같은 명의가 왔다고 가정했을 때 부천시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분한테 진료받기 원하면 기존에 있는 분들이 보건소가 영리 목적이냐, 그런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에는 과다한 비용도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보건소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저렴한 비용으로 해 주는 거고, 그런데 3700만원짜리 하게 되면 대학 나온 지 1, 2년차들이 나와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관에서 하고 있는데 최소한 상급자는 아니더라도 중견급 이상의 의사들을 데려와서 진료를 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3700만원 주고 오라면 누가 와요, 안 오죠. 그 사람들도 월급 받고 일하는.
  소장님도 월급 받고 일 하시지, 소장님 지금 연봉 1000만원 떨어뜨리면 사표 쓰고 나가세요. 똑같아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맞습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김제광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고 예산을 증액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의사로 인해서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보건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맞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에는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에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9명입니다.
박종국 위원 작년보다 늘었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늘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몇 명 늘었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세 명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서울 전입자입니다.
박종국 위원 늘었는데 다 전입자예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관리는 잘되고 있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잘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에이즈환자진료비가 소사도300만원인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지 않을 걸요?
박종국 위원 담당 팀장 좀
○위원장 정윤종 담당 팀장 보조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박인구 예방의약팀장 박인구입니다.
박종국 위원 소사구보건소도 에이즈환자치료비가 300만원 예산 있나요?
○소사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박인구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얼마 있나요?
○소사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박인구 시비로 확보된 게 1000만원 있고 도비하고 국비하고 합쳐진 게 따로 있습니다.
  500만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보통 일인당 300만원 정도로 계상돼서 당초에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원미구보건소는 19명인데도 불구하고 삭감예산이 올라왔어요.
  300만원 삭감해 달라고 했는데 소사구보건소는 9명인데도 불구하고 삭감예산이 왜 안 올라오나요?
○소사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박인구 에이즈보균자는 원미구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런데 소사보건소에 있는 환자들은 상태가 안 좋아서 입원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료비가 많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원미구 쪽에 있는 에이즈환자들은 상태가 양호하다는 뜻인가요?
○소사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박인구 대부분이 좋습니다.
  에이즈환자가 한 사람이 입원해서 진료비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소사구보건소는 세 명이 진료비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박종국 위원 정기적으로 상담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나요?
○소사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박인구 네, 상담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소사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박인구 네, 관리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늘어 난 인원이 외부에서 전입자인데 서울 쪽에서 전입이 됐나요?
○소사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박인구 서울 쪽에서 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서울시하고 부천시 중 치료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 어느 쪽이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소사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박인구 에이즈환자치료는 대부분 특정병원에서만 진료를 합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진료를 안하고 서울대병원이나 연대병원이나 가톨릭성모병원이나 이런 데서만 진료를 하기 때문에 부천에서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특정병원에서 진료를 하는데 환자 일인당 진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소사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박인구 네.  
  진료비에서 본인부담금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이 됩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9명 환자에 대해서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사구보건소예방의약팀장 박인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해당 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에 운동처방실이 있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운동처방센터도 있고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운동처방실이 운동처방센터입니다.
박종국 위원 거기에 헬스장비도 있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특별한 헬스장비는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냥 재활치료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만 있는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맨손체조 비슷한 재활훈련을 하기 때문에 장소가 좁아서 기계 사줘도 놓을 때가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기계 사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루에 몇 명이나 이용을 하고 있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하루에 운동처방 10명 정도고 재활운동은 20명 정도가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좀 여유가 있습니까? 인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 정도가 딱 알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소사구보건소에는 운동처방에 대한 기본 장비만 있고 헬스장비는 없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지금은 소사·오정·원미 분들이 소사구보건소에서 운동처방을 한 3, 4년 받으셨는데 다 소화를 못시키기 때문에 3개 보건소가 골고루 측정장비를 갖춰서 시민들한테, 자기 지역구민들한테 운동처방을 해 주는 것을 확대하는 게 좋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거는 소사구보건소장님의 개인 뜻이고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부천시민을 위한 얘기고
박종국 위원 저희도 부천시민을 위하고 있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원종동에 계신 분들이 그걸 받으려면 소사구보건소에 와야 됩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다면 3개 구 보건소 다 세워야 된다는 거죠. 운동처방센터를.  
  본 위원이 왜 소사구보건소장님께 이런 질의를 했냐면 아까 들으셨겠지만 원미구보건소에 헬스클럽을 만든다니까 이 질의를 드려 본 거예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우리도 처음 시작할 때 운동측정장비가 보통 1억 내지 1억 5000만원 들어갑니다.
  심폐기능측정, 체지방측정
박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측정에 필요한 그런 장비는 있어야 된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사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소사구 관계자께서는 이석하여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안녕하십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팀장 지세민입니다.
  다음 예방의약팀장 윤봉구입니다.
  다음 건강증진팀장 황정환입니다.
  지역보건팀장 한숙현입니다.
  다음 건강검진팀장 이선숙입니다.
  이상 소개해 올렸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오정구보건소도 제안설명은 사항별설명서로 대신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오정구에서 방역을 지금 맡고 계시죠?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한선재 위원 방역을 관에서도 주도를 하고 민에서도 하고 그렇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관에서 주도하고, 민은 각 새마을방역단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리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관에서도 하는 게 있나 보네요?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한선재 위원 방역소독 보조인부 급료?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방역인부를 고용해서 새마을방역단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시 전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 사람들도 방역하면 급료를 주죠?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일용직인부임으로.  
한선재 위원 민도 지원을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당연히 해야 되지 않아요?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새마을봉사단에 말씀이시죠?
한선재 위원 네.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그 부분
한선재 위원 잠깐만요. 그 방역하는 새마을, 이 사람들의 목욕비하고 간식비를 각 동마다 틀리겠지만 각 동의 자생단체에서 하절기 3개월분을 지원하는 동도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시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현재 목욕비하고 식대, 간식비로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시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아직 않잖아요?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민간에서 지원한다는 얘기죠.  
  인부를 고용해서 방역을 해도 급료를 주고 방역이라는 것이 공공성이잖아요. 그렇죠?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동의 자생단체들이 지원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달에 15만원씩 해서 3개월 45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그러지 않아도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무척 노력을 하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홍건표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맨 먼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방역단 대표자들한테도 그 사항을 설명을 해 드렸고.  
한선재 위원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다른 주변 단체들.
한선재 위원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형평성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한선재 위원 그런 단체는 공공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다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가 나와서 교통정리하고 이런 봉사를 다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교통정리 하고 난 뒤에 우리도 이걸 해야 될 것 아니냐.  
한선재 위원 이건 봉사차원이 아니잖아요. 방역은.  
  또 관에서 하는 것도 인부를 고용해서 하고 있잖아요.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관에서 하는 것은 주택밀집지역은 제외하고 시 외곽지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방역을 시 외곽지역에 하든  시 내에 하든 인부를 고용해서 급료를 주면서 방역을 하잖아요.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한선재 위원 그런데 관에서는 사람을 고용하면서, 물론 이게 국민단체가 다른 지원도 있지만 그 성격하고는 틀리다는 거죠.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한선재 위원 저쪽에서 자꾸 빨리 하라고 재촉을 하니까.  
  이 분들도 열두 달 지원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방역업무가 저도 가끔씩 다녀보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여름철에.  
  1년 열두 달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고 가장 더울 때 3개월 해 달라는 것이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물론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홍건표 시장 취임 이후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현재 새마을방역단 관계자들하고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더 이상 말씀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예산 1000만원 반납하는 것 가지고 줘도 되겠네요.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그렇게 됐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오정구보건소 관내에는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되죠?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현재 11명입니다.
박종국 위원 거기도 늘었네요?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작년보다 4명 늘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작년에 몇 명이었죠?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작년에 7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11명이요?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4명 정도 늘었습니다.
박종국 위원 여기도 자체감염인가요, 전입자인가요?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제가 보고받기로는 두 명은 거의 전입이고 자체발생이 한 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체발생도 역학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전입 온 사람들 중에는 동성연애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성간의 성 접촉 때문에 생긴 것도 있고,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속적인 상담이나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오정은 3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박종국 위원 여기도 상태가 안 좋은 환자들인가요?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환자가 4명입니다.
  그중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계속 치료를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진료비 요청을 하는 사람이 처음 9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모자랄 것 같아서 조금 더 세웠습니다.
박종국 위원 최근 1, 2년 사이로 우리 부천시 내에 에이즈환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오정구보건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리고 일반 대중음식점에 근무하는 종사원들 이 사람들도 건강검진을 받게 돼 있죠? 즉, 보건증을 받아가게 되어 있죠?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대부분 안 받아가죠?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원칙은 받아가야 되는데 그중의 일부는 건강검진을 안하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제일 우려되는 경우가 자체발생이잖아요. 전입되는 경우는 그것대로 행정적 처리를 하면 될 텐데 자체발생의 경우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을 해 봤나요?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자체발생이라고 해도 이게 우리 부천에서 어떤 성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여행지라든지, 실제 우리 지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처음 우리가 발견했다고 해서 자체발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엄밀하게 부천에서 감염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 경우는 병원에서 통보를 바로 해 주나요? 어떻게 되어 있죠, 시스템이?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현재 저희들 금년에 새로 발견된 4명도 전입 2명 외에는 병원에서 통보가 와서 재검, 확진검사를 했던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나요, 병원에서 발견이 되면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먼저 지체 없이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다른 구도 자체발생의 경우는 다 그런 경우네요?
  병원에서 검사과정에서 보고되는 경우네요?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거의 대부분 그럴 겁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방역소독인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1000여 만원을 예산절감한 데 대해서는 소장님이하 관계 팀장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겨울철 방역이 12월까지죠?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10월 15일에 하계방역이 끝나고 11월 15일부터 다시 동계방역을 한 1개월간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정윤종 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방역이 없는데 지금 온난화현상 때문에 겨울철 모기가 극성을 부려서 민원이 많죠?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위원장 정윤종 그런 민원의 소리를 많이 듣고 계시죠?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위원장 정윤종 그렇게 절감도 잘해 주셨는데 겨울철에도 방역을 할 수 없을까요?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그 부분을 검토를 심도있게 했는데 저희들 방역 1개 반을 지속적으로 그런 휴식기간 동안에도 운영을 할까라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부들이 일용직 300인 이하 일용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인부들을 현재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으로 저희들이 금년 10월부터 11월 한 달간 쉬는 기간 동안 계속 방역활동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늘려서 하고 12월 중순까지 내년 겨울철에 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다 마무리하고, 만일에 겨울철에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저희들 지금 운전기사하고 방역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그 부분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민원이 많으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18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박노설
  박종국  서영석  오세완  정윤종  조성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행정지원국장이상문
  총무과장이해양
  회계과장남평우
  정보관리과장권희춘
  시민봉사과장성광식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신현이
○기록담당자
  속기사조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