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9월 6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4.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004.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4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정윤종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휴일은 잘 보내셨는지요.  
  그동안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있는 질의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건립계획 변경과 관련 2004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2004년 9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를 한 후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위원회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이 변경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진행은 2004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나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2004.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6분)

○위원장 정윤종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4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관련 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평우 회계과장 남평우입니다.
  2004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당초 상2동주민자치센터 및 복지시설 신축건을 비롯해서 9건을 시작으로 하여 그간 4차에 걸쳐 17건이 추가되었고 금번 제5차 변경안 1건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27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5차 변경안건으로는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건립계획 1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본 안건은 2003년 10월 15일 제107회 임시회의시 의결승인 받은 사항이나 건립계획으로 기본설계를 해 본 결과 기본설계대로 건립을 한다면 수요에 비해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시설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서 변경 핵심은 건축을 지하층까지 확대하는 것으로써 주차장을 더 확보하여 인근의 주민과 기업체 등에게도 공유케 하고자 당초 안건을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환 전문위원 박인환입니다.
  2004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1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건립계획 변경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원미구 도당동 75-3번지에 장애인들의 직업안정과 고용창출을 위한 재활의 터전으로 장애인 재활작업장을 대지 469평에 건축면적 200평으로 연건평 700평 규모에 51억 76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건립할 계획으로 2003년 10월 15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천시의회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설계 검토결과 주차공간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지하층을 추가 건축함으로써 이용자의 주차 편의와 인근 밀집 기업체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계획변경 내역으로는 당초 지상 4층 규모에서 지상 1층과 지하 2개 층을 확장하는 것으로 면적 대비 130%가 증가된 것이며 증가원인은 지상에 자립작업장 100평, 다용도실 99평, 작업활동시설, 식당 및 휴게실, 창고용도로 200평, 지하 1, 2층에 주차장과 부대시설로 711평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소요예산의 증가는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시보다 64%가 증가된 33억 3300만원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증가하게 된 주요요인은 먼저 주차장 시설의 부족으로 필요 주차면수는 고정수요와 유동수요를 합하여 45면이지만, 당초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지상에는 최대 26면의 주차장만 확보할 수밖에 없어 부족한 실정이고, 주변은 공장지대로 무단주차 차량이 많아 공공시설로 건립되는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시설에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하를 2개 층까지 건립하여 주차장으로 할 경우 전체 주차면은 68면으로 작업장에서 활용하는 45면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은 23면으로, 이를 활용하여 주변 공장지역의 부족한 주차난 해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예산투입보다 산출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타 지상에 증가되는 다용도실, 자립작업장 100평 및 기타 면적도 용도가 적절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건립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사회복지과장 장용운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안건 1의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건립계획 변경에서 당초계획에는 총 469평의 대지면적 중에서 건축면적 200평을 제외하면 약 4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할 것을 감안해서 지하층 없이 건축계획을 하였는데 저희가 가설계를 해 본 결과 녹지공간이라든지 또는 입구의 램프시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점을 제외하면 20대 정도 확보되는 것으로 설계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주차수요를 예측한 데는 2, 3층 작업장 고용장애인이라든지 또는 관련시설 근무자 및 종사자 해서 30대하고 기타 목욕탕이나 다용도시설 이용자 등 15대 해서 45대 정도를 저희가 수요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건축계획을 지하 1, 2층까지 파서 이용자들의 주차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에 사업개요는 기왕에 아시는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 2, 3, 4, 5층의 각종 작업장이나 이런 시설들을 놓고 저희가 층별 배치 및 공간에 대해서는 설계과정에서 전문가 또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 적절히 배치를 변경할 수가 있겠습니다.
  검토 및 처리의견은 지하 1층을 365평을 파고, 지하 2층을 346평을 파서 추가 공사를 하면 주차면이 68면이 확보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약 18억이 소요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 주차수요와 인근 주민들이나 혹은 공장근로자들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은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승인내역보다 변경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에 이왕 한 번 건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짜임새 있고 규모있게 하기 위해서 1, 2, 3, 4, 5층까지 그런 각종 시설배치계획을 한 바 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확보과정에서 위원님들께 기왕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지하 1층, 지하 2층에 대해서 저희가 주차장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특별히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뒷부분은 현장사진 대로변에 부지위치 현장사진하고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페어차일드에서 더 올라가면 바로  대로변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이것이 2003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동의해 주면서 당초에는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건립계획을 추진하였고 또한 공업지역의 토지를 매입한 것은 공업지역에 재활자립작업장을 만들면 50%는 국비가 지원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네. 당시에 그렇게
박종국 위원 현재 국비가 얼마 정도가 확보돼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국비는 확보가 안 되고 도비가 14억 7900만원이 확보됐는데 건축비 대비로 따져서 한다면 건축비가 40억 6000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축비 대비 도비 확보율이 36%, 시비가 64% 부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50% 국·도비 지원관계는 당초계획이 2003년도 3월 17일경에 세워졌었습니다.
  이때에 30억의 예산으로 건립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도비 50%가 한 15억 된다고 해서 당초 수립 당시에 그런 비율로 확보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현재 이쪽이 공업지역이 되다 보니까 땅값을 평당 600여 만원 더 주고 매입을 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당초 건립 내용하고 변경된 건립 내용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주차면수가 모자라서 지하 1, 2층에 주차장을 넣겠다는 것이고, 5층에 다용도실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4층도 휴게실, 창고, 식당 이런 용도예요. 1층은 또한 목욕탕, 관리실이고.  
  이렇다면 굳이 공업지역을 고집할 이유가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당초에는 이 취지가 재활자립작업장을 건립한다고 해서 공업지역 쪽을 물색을 하게 됐습니다만 일부 내용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자립작업장이나 작업 활동 시설에 따른 각종 부대시설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5층의 다용도실은 강당이라든지 회의용 또는 일반 체육시설들을 보완하다 보니까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당초에는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을 만들고 또한 장애인들이 일반 대중목욕탕을 드나들기가 좀 불편하니까 대신에 여기에 장애인목욕탕을 하나 넣겠다. 이렇게 됐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변경계획을 심의해 준 거고.
  당초계획과는 많이 어긋나 있고, 이렇게 어긋날 바에는 차라리 처음부터 제대로 위치선정을 해서 그린벨트나 이런 쪽에 계획을 세웠더라면 땅값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면 매입이 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당 600만원짜리 땅을 매입해서 여기에 자립작업장 400여 평에 나머지는 실제로 복지시설과 다름없는 그런 시설을 만들겠다는 건데 이것은 당초 취지하고는 어긋나는 것이죠.
  당초에 아예 이러이러한 시설들이 필요할 것이다 해서 2003년도에 그렇게 보고를 하고 부지매입도 그쪽 그린벨트로 알아봤더라면 훨씬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건립이 가능했을 텐데 물론 공업지역에 작업장을 넣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저희들도 충분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 줬던 부분이고.  
  또한 600만원짜리 땅을 사게 됐던 거고 또한 공업지역에 건축해야만이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승인했던 내용인데 지금 변경계획을 보면 자립작업장도 물론 들어가지만 그 외에 복지 쪽의 시설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복지시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안이에요.
  애초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땅값이 저렴한 그린벨트로 계획을 세웠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비싼 땅을 매입해서 변경계획을 하고 다시 예산을 증액시키면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당시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주로 재활자립작업장이라는 명분을 갖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산정하게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모든 건축이라는 것이 계획과 건축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집을 짓다 보면.  
  현재는 130%가 증가가 됐어요. 애당초 계획 대비.
  또한 그렇게 면적이 증가되다 보니까 사업비도 64%가 증가가 됐고.  
  애초에 기획단계에서부터 잘못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85억이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토지매입비 다 포함되고
김상택 위원 사업비가 49억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네. 85억 중에서 부지  
김상택 위원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후반기 의회에서 장애인 재활자립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방금 박종국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 좁은 땅에 주차장을 하는 것은 과연 자립장을 위한 주차장인가 이렇게 의문이 제시됩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땅을 산 것은 잘했어요. 어쨌든 샀으니까.
  용도를 철골주차장으로 해서 전용으로, 거기에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공업지역에 그렇게 하고,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에 대해서는 빈 건물을 50억원에 임대하면, 지금 얼마나 임대를 많이 하는 줄 알아요?
  그런 방법으로 검토하고, 또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여월정수장 그 공간이 약 1,500평, 2,000평이 비어 있어요. 계속 먼지만 쌓이고 있다고.  
  거기에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을 한다면, 장애인 부모들하고도 몇번 얘기해 봤어요.
  거기에 무상으로 들어가서 하면, 또 여기에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을 해놓고 주차장 만든다, 사람이 왔다갔다하고, 장애인들 불편한데 오히려 사고 위험성이 더 많습니다.
  우리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자립장을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말 집에 있으면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한 곳에 모여서 어떤 삶의 활력소를 주는 부분 아닙니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월정수장 그 공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2년째 놀고 있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 현재 땅이 1만 7000평이라고.
차만 운행하면 부천시 자립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다 올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그것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50억 들여서 이곳에 투자할 의미가 있느냐, 장애인 재활자립시설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주 실 수 없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여월정수장은 시에서 별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립취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해 주시고 어려운 장애인들을 도와주시려고 하는 구구절절한 그런 애정이나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주차장을 좀더 확보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더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상택 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 50억원어치 빈 공간을 보증금 주고 임대를 하면 여건이 더 좋은 데도 많습니다.
  테크노타운에 2층, 3층 주차장 올렸어도 얼마든지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여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테크노타운도 빈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임대해서 하면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죠.
  5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고, 목욕탕을 만들고, 휴게실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어쨌든 우리 목적은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을 확대해서 많은 부천의 장애인들이 가서 삶의 엔돌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거지 번듯하게 50억 들여서 건물 짓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요와 공급, 지금 장애인들이 2만 명이 넘는데 1만여 명은 자립할 수 있는데 공간이 없어서 거의 집에서 놀고, 참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50억원어치 건물을 임대하면 얼마나 많은 건물을 임대하겠습니까? 평당 200만원해도.
  그런 방법으로 발상을 바꿔 주셔야 되는데 이걸 해서 어느 세월에 짓고, 어느 세월에 만들어서 할 수 있느냐 이거야.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해야 된다. 근본적으로 이 변경안은 좀더 검토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상택 위원님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들어 보실까요?
김상택 위원 네.  
○위원장 정윤종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린벨트를 말씀하셨는데 재활작업장은 공장이기 때문에 공장지역이어야 됩니다.
  그린벨트로는 재활작업장이 근본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장지역을 선택하게 된 것이고 이 땅 469평짜리를 승인을 받아서 재활작업장을 구입하는 것으로 했고 이것을 계획을 세웠는데 5층에 다용도실이 더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김상택 위원 국장님 현재 말에 어폐가 있는 것이 뭐냐, 이 지역이 뭡니까? 공업지역입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공업지역입니다.
김상택 위원 용도가 공업지역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공업지역입니다.
김상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업지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공업지역이 아니더라도 공장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150평까지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조립라인시설 공장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꼭 공장이 아니라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건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당초에 이래서 이것을 추진하게 됐다는 배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린벨트는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용도실 99평 문제는 당초계획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시면 그것은 아마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법정 주차면수로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이 들어갔을 때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면 근본적으로 들어가고 나서부터 오히려 시민들한테 불평을 들을 소지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시가 주차장이 많은 도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 이렇게 들어간다면 여기에 주차장을 더 확보해서, 물론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시설에 주차에 대한 것도 해결하고 인근 주민들한테도 기왕 이 시설이 들어와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토의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주차장은 더 확보하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지 않느냐 해서 다시 건의드리게 된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김상택 위원 국장님 잘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따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시장이든 부시장이든 시정조정위원회를 할 때 이런 것을 꼭 검토해야 합니다.
  장애인들은 현재 수요와 공급의 문제, 자립장은 많이 있어야 돼요.
  50억이면 건물 3,000평을 임대를 합니다. 지역마다 소사구·오정구·원미구 해서 1,000평, 1,000평 해서 임대를 합니다.
  여기는 어차피 기이 땅을 샀으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지역에 철골주차장을 만들어 준다, 그건 얼마 들지 않거든요.  
  또 시가 나중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철골주차장을 철거하고 건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 좁은 땅에 5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장애인 편의보다는 우리 집행부 관료들의 편의주의 발상이지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마인드가 절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불경기에.
  부모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정신지체장애인들 24명을 3년 7개월 데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공간이 없어서 내가 고강1동의 경로당 2층을 좀 쓰자고 하니까 복지과장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장애인 재활자립자 1기입니다. 실무자는 아실 거예요.  
  그런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렇게 해서 차 빼고, 포 빼고 몇 명 가서 작업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여월동 같은 데 언제 학교 될지 몰라요. 지금 벌써 2년간 문을 닫아 놓고 그 큰 공간이 쉬고 있습니다.
  우선 장애인들이 좀 가서 일할 수 없느냐 이거야, 자립장을.  
  그런 것도 검토하고 또 여기에 50억을 들여서 시설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오늘날 부천 현실로써 어렵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50억이라는 것을 다시 검토해서 3,000평 해서 장애인들에게 자립시설을 주면 보행거리도 짧고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지, 이 예산을 이 좁은 469평에 50억 주고 지었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하품할 노릇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장애인에 대한 것을 다루면서 어려운 것은 일반 공장을 해서 한다고 하면, 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에 대한 것을 다루다 보니까 저희들이 몰랐던 새로운 보충시설을 해야 됩니다.
  상동에 샘물자리 같은 데도 보면 거기가 장애인들 시설이기 때문에 특수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일반건축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시설을 하고 났는데 임대료라는 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책정이 되면 몇년이고 계속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 1, 2년 지나면 임대료를 올려 달라고 하고, 적절치 않으면 나가야 되는데 기왕에 거기에 장애인문제 때문에 시설한 게 있기 때문에 바로 뺄 수도 없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촉진공단에서 5년 동안 해 주는데, 예산을 들여 해 주잖습니까?
  조건이 뭐냐면 임대한 업체가 5년간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만 해 주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안해 줍니다.
  그 샘물자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임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상택 위원 장애인촉진공단에 장애인시설 화장실, 기이 시설은 5년간 업주의 동의가 있어야만 해 주고 아니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죠.  
○위원장 정윤종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김삼중 위원입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당초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변경이 올라온 것 맞죠? 국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을 때 국장님 계셨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김삼중 위원 당초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올라온 것 맞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계획이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삼중 위원 잘됐으면 왜 변경을 요구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그냥 주차면수, 법정대수 확보한 걸 갖고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됐습니다. 설명했으니까 됐고, 이대로 가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 당시의 속기록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땅은 시가 사고 건물비만 50%를 국가가 지원하겠다. 맞다고 그렇게 답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맞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당시 사회복지과장 성광식과장이고.  
  그런데 국비 14억 7000만원 정도 확보했어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김삼중 위원 50%면 15억만 부천시가 대주면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맞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지으면 되지 또 지하를 뭐 어쩌고 하니까 또 판다고 그러세요?
  이런 것 최근에 보도내용 보셨습니까? 국장님? 신문내용 보셨어요?
  “무늬만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논란, 신문 보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봤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것 틀립니까? 내용?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제가 보기에는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삼중 위원 과장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김삼중 위원 이와 똑같은 내용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데요.
  속기근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저희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김삼중 위원 제가 발언기회 얻었으니까.  
  듣는 얘기가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이것은 장애인 재활자립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장부지에 땅을 산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김삼중 위원 땅을 살 때도 그 지주가 건축허가를 내서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을 중단시키고 샀습니다. 맞습니까? 모릅니까, 국장님은?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것 중단시킨 것은 아닙니다.
김삼중 위원 건축허가 나있는 것 제가 갖다드려요?
  건축, 기초 파놓은 것 산 것 아니에요? 모릅니까? 담당 팀장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것 그렇지 않습니다.
김삼중 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펜스가 쳐져 있는데, 내가 거기 사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축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팔라고 해서 중단하고 그거를 샀습니다.
  건축허가 낸 것까지 전부 보상을 하고 감정해서 약 600만원 주고 산 거예요. 그것 아셔야 돼요.
  기획재정위원들이 공사현장에 갔다 온 것 아니에요? 공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온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위원들이?
  그런 것을 샀어요, 본 위원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줄기차게 반대를 했습니다.
  장애인의 이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기로 해서 샀는데, 당초에는 작업장을 200평, 200평, 600평 정도로 짓기로 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슬그머니 올라온 것 보니까 지하 1층, 2층 이렇게 해서 예산이 아까얘기대로 64%가 증가하게끔, 우리와 약속한 것보다 64%가 증가하여 나왔습니다.
  맞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64%가 증가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한 번 해 줬는데 그냥 14억에다가 14억 보태서 지으면 끝나, 그런데 예산이 더 들어가니까 지역주민을 위해서 주차장 확보를 한다.
  그 내용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2의 장애인복지회관, 왜, 1층에는 목욕탕, 가족탕, 물리치료실, 2층에 공장 140평, 3층에 80평, 근린주거시설, 다용도실, 그 다음에 장애인 단체사무실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지하주차장 하나 만드는 데 3000만원 계상이 됐어요. 맞습니까?
  우리 의회는 한 번 승인한 것에 대해서  다시 변경요구를 하고, 건물비 50%를 국비나 도비로 보충하기로 했는데 그 50%를 확보하지 못하고 시비를 증액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승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말 틀립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기자하고 얘기한 내용인데 이것은 하나도 틀림없이 이와 같은 자료를 가지고 기자에게 알려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거짓이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이것을 승인 안해 주시면 당초에 승인받은 대로 가면 됩니다. 가면 되는데 제가 강조말씀 드리는 것은 그렇게 당초계획한 대로 갔을 때 짓고 나면 주차장문제가 반드시 제기될 것인데 행정하는 사람 입장에서 여기까지 예측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이 만약에 위원님들이 옳지 않다고 판단하셔서 부결해 주시면 당초계획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행정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지어 놓고 나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승인을 받았지만,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100% 다 잘했으면 이런 문제는 없죠, 그러나 저희가 예측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469평의 땅에 200평씩, 200평, 4,800평을 짓고 나면 269평에 충분히 40대 정도는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설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니까 대체적인,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판단을 했었던 건데 설계를 의뢰하다 보니까, 시설사업소에 넘겨서 시설사업소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너희가 재문의해서 통보를 해 달라고 시설사업소로부터 통보를 받은 겁니다.
  그걸 받은 다음에 따져 보고, 저희가 설계하시는 분들 불러다가 다시 확인도 하고 그랬더니 이런 문제가 나와서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에
김삼중 위원 국장님 이 내용은 보도 내용으로 봐서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인지하기 때문에 일단 시 집행부가 의회에 거짓말 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50% 가져오기로 하고 했는데 50% 더 들어가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구했으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그 부분은
김삼중 위원 전반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소관 상임국장으로 사과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을 승인할 때 그 2단계로 추진되는 과정은 본 위원이 양해를 구한 적이 있어, 집행부에.  
  제2의 건축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과 상의를 해 달라고 해서 사회복지과장과 상의를 했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 건평이 약 1,000평, 그 다음에 공장 평수로 되어 있는 것은 220평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비중으로 봐서 1,000평에 20% 남짓은 공장건물을 지었는데 22%밖에 안 되는 것, 공장으로 볼 수 없고, 제2의 사회복지관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장한테 수정을 요구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하도 1층만 파고 장애인을 위한 목욕탕이 아니라 그거는 공중목욕탕이에요. 공중목욕탕인데 단지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남녀가족탕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것까지 있었고, 대중목욕탕 하나를 가지고 옛날에 다른 데서 한 것처럼 하루는 남자가 하고, 하루는 여자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그리고 남탕, 여탕을 따로 하고 그 내부 한쪽에 적당히 이렇게 가려서 물리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거기에 붙여서 부모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갔을 경우를 대비해서 가족탕 대 남녀가족탕을 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시정이 하나도 안 됐어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지금 말씀하신 것이 시정이 안 됐다는 겁니까?
김삼중 위원 네, 안 됐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건 아닙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저희가 하면 됩니다.
김삼중 위원 과장님 얘기하세요,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지금 설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그런 고견을 저희가 그대로 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설계요구를 그렇게 해서 갈 거라는 게, 지금 논의해 주실 것은 주차장을 법정대수로 가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주차면을 확보하는 것이 저희는 더 옳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김삼중 위원 주차면은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이 약 1,000평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오면 그런 것을 감안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당초에 그런 것까지, 건물이 들어오면 부천에 주차장문제가 많은데 그런 것까지 계획을 안해서 이렇게 되고, 1,000평을 건물 주는데 220평이 공장이고 나머지가 장애인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2의 장애인복지관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시정을 하라고 했어요.  
  위원님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참고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100% 반영이 됩니다.
  반영 안 된 것이 아니고 현재
김삼중 위원 그럼 이걸 다시 만들어 와야 지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와가지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설계과정에 있기 때문에
김삼중 위원 똑같이 만들어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대로 만들어 왔으니까 그러지
○위원장 정윤종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제가 마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안이 일단 이 안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상정이 된 거고, 저희가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어떤 설계과정에서 이런 이런 안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저희가 나중에 공유재산계획을 해 주시면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뜻을 반영해서 설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이것은 다만 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이기 때문에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김상택 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위원장 정윤종 간단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위원 장애인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를 50% 내시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게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도비·시비로만 한다는 것도 타당치 않고, 국가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시비·도비 해서 보조하는 것인데 어째서 우리 시비에 36억, 당초계획이 이것 아니잖아요. 당초에 36억이 아니잖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계획에 넣은 것 보면, 살림을 똑바로 해 달라 이거예요. 시민이 내는 돈이 뭐야, 아무나 써도 되는 겁니까?
  장애인사업이라는 범국가적인 사업으로 국가의 보조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에요.
  국가의 보조를 받고, 시의 승인이 날 때도 국가에서 보조를 50% 받겠다고 해서 승인한 건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부분도 거론하지 않고 맘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건 사실 그렇네요,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이것이 운영될 때 국비를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도 저희가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계속 전력투구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을 계획입니다.
  국·도비를 더 받아내서 각종 운영을 할 때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상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국장님 얘기나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469평에 200평을 건축해서 700평의 규모로 4층까지 짓겠다고 했을 때 40면의 주차장규모는 누가 결정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40면이요?
김제광 위원 담당 팀장이 결정했습니까? 아니면 건축과 쪽에 협조를 받아서 결정을 했습니까?
  그냥 건축과의 장애인복지팀장이 무턱대고 한 건가요? 상식적인 생각 가지고?
  부천시에 2,000여 공직자가 있고 각 부서 별로 일을 할 때 서로 업무협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51억 7600만원짜리 프로젝트로 시작했고, 51억짜리를 계획하면서 주차면수가 몇면 나오는지도 아까 국장님 설명했다시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했다고 했어요.
  부천시에 장애인팀장님만 있습니까? 복지환경국만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이 있고 그 안에 이걸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단 한 번 전화를 해서 알아봤으면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고, 51억짜리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 정도의 준비는 필요했다라고 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삼정동이라든가 다른 데 계속해서 알아보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다, 장애인들이 일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쪽까지 오게 됐고, 그 문제들이 지금까지 계속 연결돼서 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게 15면이라고 했습니다.
  인근에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곳에 와서 주차를 할 수 있을까요?
  인근 주민들이 무슨 권리로 주차를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장 과장님도 알고 국장님도 다 아실 겁니다.
  거기 인근에 일반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루 종일 차 세워 놓고 버틸 수 있다라고요?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거기에 집어 넣어놓고 하루 종일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 같습니까?
  그럼 장애인들도 돈 내고 주차합니까? 아니잖습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고, 처음에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으로 했을 때는 공장지대로 이곳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반적으로 700평 중에 500평이 재활자립작업장에 관련된 시설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지금 1,600평으로 바뀌면서 재활자립작업장의 기본 안은 없어져 버리고 주체와 객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럼 이건 재활자립작업장 아니죠.  
  재활자립작업장이 최소한 50% 이상 넘어줘야 재활자립작업장이 되는 거죠.  
  정확히 따져 보니까 50%가 안 됩니다. 바뀐 거에서는.  
  그건 재활자립작업장이 아니고 복지관으로 건립을 해야죠. 그런 부분도 있고.  
  처음에는 예산확보를 아까 건축비 대비로 50% 했다고 했는데 전체예산 대비로 보면 기존에 예측했을 때도 전체예산 대비 29%가 도비고 새로 바뀐 안을 보면 17.4%가 도비입니다.
  부천시에 예산이 그렇게 철철 남아도나요?
  기획예산과에서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줄 때 전혀 근거 없이 해 주고 있나요?
  아까 국장님이 자신있게 답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40면이 나올지 20면이 나올지를 정확히 예측 못해서 40면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공무원들 공짜로 일하나요? 그렇게 50억짜리 프로젝트를 하면서 무방비상태로 진행을 하나요?
  처음 51억 7600만원에 땅값이 포함 안 되어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51억 7600만원에는 애당초에 땅값이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김제광 위원 땅값이 포함된 금액인데 결론적으로 51억짜리 프로젝트를 일반 비즈니스하는 사람이 진행하려면 사업계획서만 해도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만큼의 많은 방대한 자료와 근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천시 공무원들은 주차면이 40면이 나오는지 25면이 나오는지 20면이 나오는지 어떻게 필요할 것인지 상식적인 생각가지고 결정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부천시 86만 시민들이 2,000여 공직자를 믿고 월급을 주고 일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필요한지 안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천시 공직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표면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대책없이 일을 준비하고 있고 시정조정위원회 시장을 비롯한 나머지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들도 무슨 생각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팀장님들 월급 받고 일하지 무료로 봉사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근거를 가지고 해야죠.  
  국장님도 얘기를 하실 때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인 생각 가지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0여 공무원들 중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모아서 양성하고 있고 전문가들이 판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회복지과만, 복지환경국 내에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지 의심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까 김상택 위원님이라든가 김삼중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준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죄송합니다.
김제광 위원 준비된 상태에서 해도 문제가 있을 텐데 51억 7600만원의 프로젝트가 8억 5900만원의 프로젝트로 바뀌었을 때 뭘 근거로 바뀌는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어떤 질의가 나왔을 때 어떻게 답변하실 건지 법적근거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준비가 된 상태에서도 어려울 수 있는데 전혀 준비가 되지 않고 상식적인 생각만 가지고 이 프로젝트가 진행돼서는 절대 아니 될 걸로 사료되고 이에 대해서 장 과장님의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초창기부터 그런 검토를 관계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정확한 주차대수를 예측을 하고 그런 근거하에서 제안이 되고 의회에 승인요청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굳은 결심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는 당초에 저희가 건축비에 대해서 50% 확보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저희가 재활자립작업장을 보다 짜임새 있게 계획을 수립하고 재활 자립작업장의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지 또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마련코자 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올리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올렸습니다만 이것이 복지회관 개념보다는 재활자립작업장 개념으로 해서 설계가 아직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그런 여러 가지 고견을 설계에 그대로 반영해서 명실공히 재활자립작업장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 자립작업장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시 들어서 자립작업장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은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곧바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건립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성국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네.  
조성국 위원 정회를, 조율을 한 후 기록에 남기죠.  
오세완 위원 조율할 것도 없어요.
○위원장 정윤종 건립계획 변경 찬성의견 있으세요?
조성국 위원 아니, 어느 정도······,
○위원장 정윤종 거의 의견이 같으시기 때문에.  
  조성국 위원님 이 변경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조성국 위원 저는 이것
○위원장 정윤종 그럼 기록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기록중지)

(11시15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윤종 속기사는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토의한 대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건립계획 변경건에 대해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건립계획 변경건은 부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지금까지 심의한 대로 2004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3.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1856]
○위원장 정윤종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위원회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최종적으로 실시하여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예결특위에 회부코자 합니다.
  자체심사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관계과장을 다시 한 번 출석시키고자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속기를 중지하고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기록중지)

(16시08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윤종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성의있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부천시장이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액 143억 2487만 6000원 중에 14억 6729만 3000원을 삭감한 128억 5758만 3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조성국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네, 말씀하시죠.
조성국 위원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104쪽 자체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말씀하십시오.
조성국 위원 부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3조에 보면 보조사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사업입니다.
  1항부터 6항까지 있는데 현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내용을 보면 1항에서 5항이 아닌 6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교육청예산이 별도로 있어도 시설사업비는 교육청예산으로 해야 되고 우리는 단지 여기 1항에서 5항까지에 있는 주민이나 학생들을 위한 보조경비의 일환으로만 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네 가지 안 중에서 정명고등학교 교무실 구조개선 및 부대공사, 소일초등학교 에어컨설치공사, 구령대 및 스탠드 그늘막 설치공사는 학교의 시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교육경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 세 가지, 정명고 교무실 구조개선 및 부대공사, 소일초등학교 에어컨 설치, 구령대 및 스탠드 그늘막 설치 이 세 가지는 삭감하자는 의견이십니까?
조성국 위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조성국 위원님께서 이런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서영석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10분간 정회요청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종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성국 위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내용은 예결특위의 김제광 대표위원께서 예결특위에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현재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1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박노설
  박종국  서영석  오세완  정윤종  조성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복지환경국장류재명
  회계과장남평우
  사회복지과장장용운
○기록담당자
  속기사조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