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9월 3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4분 개의)

1.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정윤종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시민들의 생활과 복지에 밀접한 예산들이 많은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본 추경예산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어 시민들이 낸 세금이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직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안 제안설명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복지환경국장 류재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용운입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의입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입니다.
  도서관장 강덕면입니다.
  금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윤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복지환경국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복사골공원 조깅로 공사, 음식물쓰레기 전면 무상수거 등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2004년도 기정예산 988억 3800만원보다 46억 3600만원이 증가한 1034억 7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자원봉사관리프로그램 및 장비구입으로 6820만원, 삼정복지회관 수영장 지붕공사 및 정자설치공사비로 6100만원 등 기정예산 155억 3000만원보다 6억 8700만원이 증가한 162억 1800만원을, 여성복지과는 수급자 노인가구 자바라 수도꼭지 구입비로 4800만원, 아동학대 예방센터 지원비로 6500만원 등 기정예산 183억 3900만원보다 9억 800만원이 증가한 190억 47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체육청소년과는 레포츠공원 내 야구연습장 시설공사비로 6억 6100만원을, 복사골공원 조깅로조성공사비로 2억 1000만원 등 기정예산 151억 4100만원보다 16억 2100만원이 증가한 167억 6300만원을 요구하였고, 환경위생과는 수도권대기오염에 주 원인인 자동차배출가스의 발생억제를 위한 공공기관 경유차 LPG개조사업비로 2억 6000만원을 요구하였고, 기이 배정된 천연가스버스 배정물량 조정에 따라 3억 8200만원은 감소하는 등 기정예산 18억 100만원에서 2억 1700만원이 감소한 15억 8300만원을 요구하였고, 청소사업소는 공동·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전면 무상수거로 인한 운반 및 처리비용 증가비로 7억 3700만원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증설공사비로 4억 4300만원 등 기정예산 404억 4100만원보다 13억 5200만원이 증가한 417억 9300만원을,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은 29개 초등학교의 도서 및 비도서 자료구입비로 1억 4100만원을, 원미도서관 건물안전진단 기본조사비로 2000만원 등 기정예산 54억 8000만원보다 2억 2800만원이 증가한 57억 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은 시정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2회 추경 복지환경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종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먼저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사회팀장 황인화입니다.
  기초생활팀장 정무석입니다.
  장애인팀장 이영노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정윤종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0쪽하고 12쪽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0쪽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장 자격취득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네.  
조성국 위원 4명, 3개월 동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복지시설이 어디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이것이 저희 조건부신고시설인데 정식 복지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국신장장애인본부 “나눔의집” 심곡본동에 있는 겁니다.
  다음에 “사랑의공동체” 심곡3동, “부천장애인노인요양원” 송내동, “신장장애인 희망집” 심곡본동 이렇게 해서 인가시설이 아니고 조건부신고시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것이 조건부신고시설이기 때문에 제도권 밖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만들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조건부신고시설이라고 하면 수용인원이나 이용자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시에서 특별하게 관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다른 지원책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특별하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복지시설장이 상근이에요? 비상근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비상근, 수시로 왔다갔다 하기도 하고, 저희 제도권에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예를 들어 신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룹을 지어서 활동을 하는
조성국 위원 그 모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쁜 말로 얘기하면 친목계고 그 사람끼리 모임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모인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네.
조성국 위원 복지시설장이라고 하면 그룹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수용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는 시설장인데 그것도 아니고 사설 모임단체장 무슨 자격증 취득하는 데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이것은 조건부신고시설에서 신고시설로 양성화를 시켜 주려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너무 조건부신고시설들이 내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으니까 이것을 신고시설화해 줘야 되겠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 주는 것이 좋겠냐 해서 먼저 이 시설장, 이 사람에 대해서 정규적인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조성국 위원 부천 관내에 소위 말해서 친목단체인데 시설장이라는 분들이,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네.  
조성국 위원 자기네들끼리, 동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인 단체거든요.
  장애인복지관이라면 지체나 심신장애 이런 단체들끼리 모이는 단체협의회가 있는데 그 제도권 밖이라고 하면 자기들끼리, 동질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단체거든요.
  이 사람들이 모임을 가져서 시설장에서 재활 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데 정부에서 양성화시켜 준다.
  우리 부천시에 이런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파악한 것은 4개 단체, 물론 여기에 3개 단체가 더 있습니다만
○위원장 정윤종 과장님, 해당 팀장이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보다 상세하게.  
  보조발언대에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애인팀장 이영노 저희가 조건부신고시설도 미신고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조건부신고시설은 내년 7월 1일까지 인가시설로 적정한 규격이나 조건을 갖추도록 해서 신고를 내는 시설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4개 시설인데 우선은 시설장이 어떤 신고시설에 맞는 자격기준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는 거고, 교육기간 동안에 자리가 비니까 다른 대체인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방침이거든요.  
조성국 위원 팀장님 제가 질의를 할게요.  
  지금 모든 단체장 자격 취득은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애인팀장 이영노 네.
조성국 위원 이것 국가에서 대줘서는 안돼.
  여기 시설장이라 함은 장소를 제공해서 같이 있는 단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사회복지과장애인팀장 이영노 아닙니다.
조성국 위원 건물이 있어서 그 사람들 수용을 해서 재활작업을 하든가 자기들끼리 모임을 갖는 장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굳이 상근을 해서, 거기에 기술자나 강사가 없으면 대체인력을 세워 놓고 뭐 가르쳐 주고 해야 되는데, 시설장 자격취득이라면 특별하게 제빵기술이 있는 사람이, 내가 만약에 신장이 약해서 이 모임을 가지고 있다. 내가 거기 소속되어 있는데 우리 장이라는 사람이 제빵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제빵기술자를 들여놓는다면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친목단체 식으로 동지를 가지고 있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면 굳이 대체인력이 필요하겠느냐, 내년도 7월부터 인가시설로 양성화시킨다면 본인이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자격을 취득해서 이 모임, 단체라든지 시설장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굳이 대체인력까지 필요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사회복지과장애인팀장 이영노 그런 부분에서는 시설장들이 자기 비용을 내면서 교육을 가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들이 신고 장소에 자기가 대표자로 신고가 돼 있고 수용인원들을 총괄관리하고 있는 상황에 있거든요.
  어차피 이런 시설들이 신고시설로 가려면 정부에서 규정하는 자격조건들을 하나하나 갖춰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선행조건으로 시설장 교육을 시켜서, 시설장이 되려면 복지사 그런 자격취득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3개월 교육으로 그런 자격기준을 둬서 일단 시설장 기준을 마련해 주고
조성국 위원 시설장의 자격취득 교육기간 동안에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체직원 인건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애인팀장 이영노 네.  
조성국 위원 현재 비인가로 되어 있는 시설에 수용해서 거기서 하는 게 뭡니까?
  신장장애자 사랑의집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애인팀장 이영노 신장장애인들이 그냥 장소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치료도 받고
조성국 위원 신장장애인들이, 동질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임이에요. 친목계식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낮에 할 일 없고 소일거리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같이 모여 있는 장소 아닙니까? 여기서 뭐 배우는 것 아니잖아.  
○사회복지과장애인팀장 이영노 네.  
조성국 위원 굳이 시설장이 꼭 있어야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내 집 하나 비워 놓고, 사무실 하나 비워 놓고 그냥 와라, 같은 아픔 가지고 있는 우리끼리 대화하자, 이런 장소란 말입니다.
  정부에서 비인가니까 인가를 내줘서 좋다, 거기도 무슨 시설을 해 주자 이런 쪽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장소란 말입니다.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런데 굳이 대체인력까지 쓸 필요가 뭐가 있냐, 앞으로 인가가 나서 거기 시설을 해 준다든지 거기 보강을 해 주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이 사람이 시설장을 하기 위한, 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건데 거기에 대체인력 꼭 필요하냐, 거기서 뭐 배우냐, 기술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으면 대체인력이 필요하지만 자기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아니면 시설장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데, 분명히 출퇴근일 건데 대체인력이 필요하냐?
○사회복지과장애인팀장 이영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권장책이 되거든요. 그리고 시설장들이 전체적으로 시설이나 그런 인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출퇴근해야 되는데
○위원장 정윤종 조성국 위원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이 사항은 나중에 다시 질의하면 안 될까요? 다음 질의하시고.  
조성국 위원 그러면 우선 팀장께서는
○위원장 정윤종 팀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현재 7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7개 시설 장소, 규모, 내역을 확실히 알려 주세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주차장 설치공사비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네.  
조성국 위원 기정하고 2회 추경하고 이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해야 돼요? 아니면 준비과정이 잘못됐다고 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그때도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올렸다시피 장애인복지관 주차장을 당초계획에 설치하려고 했더니 그것이 산기슭에서 잘라내는 면이 깊어서, 그것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해서 그린벨트 승인조건에 그것을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지 말고 가능하면 절개면이, 경사면이 높지 않도록 하는 부대조건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승인한다 이렇게 돼서
조성국 위원 기정이 6676만원이 서 있고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장애인, 어디?
조성국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요. 기정예산이 6676만원이 서있고 비교 증감 해서 6억 5900만원이 올라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기정이 없는데요. 기정이 어떻게 여기 안 서
조성국 위원 이건 뭐예요.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기정은 6600밖에 안 서 있는데 증감에 보면 이번 추경 예산이 6억 5900이 올라왔어요.  
  이것이 배보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 되느냐, 추경이라는 것이 하다가 모자라는 사업비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이것이 그동안에 과정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공사비 4억 얼마 당초에 확보된 것을 반납하고 이번 추경에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정예산액이 총 예산액이 아니고 공사비의 일부를 세웠던 기정예산액이고 이것에 대비를 하면 6억 얼마가 됩니다만 이것 내역서를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세요. 내역서를 하나 주세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이전비 3억 삭감으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네.
조성국 위원 예산 아끼는 건 좋아요. 필요 없는 예산이면 아껴야 되겠죠.
  국·도비내시가 됐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기이 어느 단체의 1년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국·도·시비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나 의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주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네.  
조성국 위원 위탁사업 자활근로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 국·도비가 변경돼서 예산이 편성됐다면 이 사업계획서상에 자활근로사업비가 포함이 돼 있을 때 무슨 사업계획이 있을 거거든요.
  지금 9월이에요.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이 사업을 안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실시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건지 계획을 잘못 세운 건지 아직 반환할 정도가 아니다, 불용처리할 게 아닌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계획은 서 있지만 실지 집행부에서 사업 타당성이 없어서 안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자활근로사업비 예산을 당초에 17억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5억 8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11억인데 하반기 집행예정액을 추산해 보니까 7억 8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잔액이 3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을 삭감하게 된 것이고 이것은 사업량을 축소를 하거나 어떤 특별한 변동사유가 있어서 3억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당초계획대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각 사업별 예산집행이 어떤 것은 덜 된 것이 있고, 사업량에 따른 예산집행이 사업목표가 달성됐다고 해서 당초 계획보다도 적게 집행해도 사업수행이 원만하게 됐다든지 이런 사항에 의해서 된 것이고, 이것이 원미자활후견기관, 나눔자활후견기관하고 소사자활후견기관 이런 데서 하는 각종 자전거 수리사업, 복지간병인사업단 이런 각종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삭감시키려고 그러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기이 국·도비내시를 받아서 사업계획을 세운 것 아니냐고?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네.  
조성국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는 데 게을리 했다, 아니면 사업 추진하는 데 감독을 소홀히 해서, 사업 안한 것 아니냐 이거죠.
  내시의 변경이라고 하는데 변경이 아니다 이거죠. 이건 우리가 안한 것 아니냐 이거죠. 사업 자체를.  
  이것 국비 따오는 것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네.  
조성국 위원 이것 2억 4000 국고에 반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하겠다, 내가 하겠다 해서 내시를 받은 것을 현재 해 보지도 않고 사업 남았다. 아직 몇 개월 남았어요.  
  이 예산도 7, 8월에 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았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독려를 안해 줬다. 이 사람들한테 독려를 안해서, 자전거 수리사업 이런 것 말씀하시는데 독려를 해서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근로조건을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독려를 해서 장소를 만들어 주든지 해야지 이것 국비 따다가 안 쓰고서 필요없다고 반납해 버리고, 이 정도 되면 내년에는 또 여기에 대비해서 아마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네.  
조성국 위원 그 사람들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러한 예산은 반영하지 말고 시기적으로도 반납할 시기가 이르다. 그렇잖아요.
  상반기 아니면 하반기에 독려해서 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국비 따다가 이렇게 해놓고서는 나중에 하기도 전, 중간에 반납하겠다. 나, 일 안하겠다는 소리밖에 더 되냐고.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앞으로는 끝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어차피 우리 시민을 위해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네.  
조성국 위원 국비 따오셨으면 최대한 활용해서 모자라서 더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공무원의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조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장애인복지시설장 자격취득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 5개 단체의 비인가시설에 대한 지원인데 그 시설이 현재 어떠한 일과 활동을 하고 있는지 추후 조속히 파악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을 보면 사회복지관 평가결과 우수사회복지관에 대한 포상금이 2개 복지관에 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이 있는데 기관별로 1000만원씩 주는데 1000만원을 내려주면 어떤 용도로 쓰이나요?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주로 직원들 복리후생차원으로 쓰게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좀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복리후생관계에 쓰여지면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수시설에 대한 벤치마킹 또는 국내 산업시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직원들 격려 쪽의 사업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벤치마킹비로 쓰여지나요? 국내벤치마킹 아니면 해외벤치마킹?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저희는 국내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정산은 정확하게 되나요? 포상금에 대한 정산이?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네, 정산 다 됩니다.
박종국 위원 포상금이 이렇게 내려가서 타 용도로 쓰여지지 않게 정확하게 정산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사항별설명서 6쪽을 보면 삼정복지회관 수영장은 2003년도에도 했고 2004년도에도 계속 보수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지붕을 보수하겠다고 했는데 작년도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이 되지 않았나요?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작년도에는 이런 문제점까지는 발견이 안 됐고 계속 이용하다보니까 그때까지는 당장 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적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수영장 지붕이 애초에 건립될 때부터 그렇게 돼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던 것이 갑자기 이런 문제가 일어날 리도 없고, 이것을 보수했으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까지 한꺼번에 보수를 해 줬어야 되는데 이것은 검토도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왔다가 실내 다 보수하고 나서 또 여기에 보수를 하겠다는 건데 물론 그 뒤쪽 계단에 빗물이 유입돼서 렉산(투명지붕)을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없는 시설이니까, 빗물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쪽 투명지붕은 이게 보수가 될 때 그때 검토가 돼서 같이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보수를 하겠다는 거고, 또 보수계획을 보면 이 유리를 걷어내고 이 위에 정자를 만든다고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콘크리트를 치고 그 위에 정자를 세우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종국 위원 애초에 수영장을 짓고 유리지붕을 했을 때는 채광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다시 덮어버리고 정자를 짓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현장관리자들이 저희한테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이것이 자꾸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다, 애들이 계속 올라 다녀서 크랙이 가고 누수가 생겨서 이걸 그냥 놔둘 수는 없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느냐 라고 해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삼정복지관이 각계각층의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사용을 많이 하는데 거기를 그런 위험시설로 상존시키기보다는 개선을 해주는데 위에 정자까지 설치해 주면 어린이들이 야외수업도 할 수 있고, 노인들도 많이 이용하니까 휴게시설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건의나 제안이 공통적으로 나와서 저희가 인근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 사진자료를 보면 처음부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스테인리스로 이렇게 펜스를 설치했어요. 아이들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럼 스테인리스로 펜스를 설치했는데도 아이들이 올라간다면 이 스테인리스 펜스도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 스테인리스 펜스도 잘못된 부분이고 아이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펜스를 설치했는데, 이것도 잘못됐는데 유리지붕을 걷어내고 슬래브를 치고 정자를 만든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또 위에서 그렇게 검토되고 그쪽에서 요청할 정도였으면 애초에 이 수영장 개보수할 때 그때 같이 계획을 잡아서 종합적으로 해 줬어야지 이렇게 찔끔찔끔한, 공사를 중구난방 식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사료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네. 너무 이렇게 자꾸만 크랙이 가고  
박종국 위원 아이들이 올라가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맨 앞장을 보면 스테인리스 펜스를 이렇게 설치를 해 놨잖아요, 안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네. 했는데 여기를 뛰어넘어 다니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 펜스 자체도 아이들이 넘어가기 좋게끔 디자인이 됐든가, 이것도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렇게 자꾸 시행착오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펜스를 설치한 것은 아이들 못 넘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가요. 올라가기도 용이하게끔 펜스를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더 재미있게 올라가게끔.
  이곳으로 올라가서 뛰니까 당연히 유리는 깨지겠죠. 안전에도 물론 문제가 있겠고.
  이 펜스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보수할 때 종합적으로 전체를 다 검토해서 보수해야지, 보수할 때는 한마디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 또다시 보수를 하겠다는 것은 어떤 종합적인 보수 검토계획이 없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완 위원님.
오세완 위원 잠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애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유리가 깨졌다는 건 보통일이 아니거든요.
  수영장 위에 콘크리트를 하고 지붕을 그렇게 막아서 위에 각종 놀이기구를 만들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발상 자체는 하신 대로 타당성이 있을지, 올라왔으니까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수영장이 위에 지붕이 막혀서 컴컴하게 돼서 불빛으로 하는 것보다도 채광이 있다면 수영장으로써는 좋은 시설이 되고 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박종국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보수를 하고 여러 가지 펜스도 치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유리창에 금이 가고 깨졌다면 원래 시설부터 잘못된 거예요.  
  아이들이 올라가서 지붕이 깨질 정도면 그건 큰일 날 일이죠.
  만약에 더 깨져서 무슨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뭔가,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혹시 균열 간 것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 보고.  
  좀더 수영장이라면 채광, 완전 붙박이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채광을 받아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공사비가 어떻게 들어갈지, 모양을 어떻게 더 갖춰야 될지 몰라도 사실 아이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담을 친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하면 수가 있는데 좀더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네요.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그곳이 사무실 바로 윗부분입니다. 채광 들어가는 데가 사무실 부분인데 아이들 안전사고도 심히 염려가 되고 또 오래돼서 크랙도 갈 수 있고, 아이들이 왔다갔다 기어 다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안전문제 때문에 여기까지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오세완 위원 물론 그건 알겠는데 지붕 유리가 아이들이 다니거나 일이 있어서 금이 가고 깨져서 누수가 된다면 그것은 보통일이 아닙니다.
  맨 처음에 신축했을 때 문제가 상당히 돌출된 거죠. 그것을 좀더, 수영장에는 채광이 되는 게 상당히 좋은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했으면 더 좋겠다라는 방법을 모색해 보지는 못했죠?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어차피 재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자를 안 세운다면 완전히 걷어내고 다시 한 번 재공사를 하는 방법뿐이 없겠는데 그럴 경우에 여기 밑 부분이 사무실이기 때문에 아예 차단을 해버리는 방법, 두세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다목적으로 안전도 생각하고 지역 이용주민들 편의도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저희가 안을 잡아 본 겁니다.
오세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삼정복지관 수영장 지붕 개보수는 그림으로 봐서는 동감을 하고, 작년에 일부 보수를 했는데 또 하게 되니까 이게 종합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는 거고, 이게 추경에 보면 정자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정자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예산 요구액 6100만원의 반이 정자설치비인데 정자가 낮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야간에는 청소년들의 흡연, 음주, 노숙자들의 잠자리로 제공돼서 상당히 주거지역내에 있는 정자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편해 합니다.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아까 조성국 선배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도 있고 설명을 잘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장애인복지시설장 자격증 취득에 따른 인건비 이것은 전국의 미인가시설을, 방금 팀장께서도 설명을 했지만 복지부에서 전국에 수천 개가 된대요. 소규모 미인가시설이.
  정부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방치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일정부분 요건을 갖춘 시설에 한해서는 조건부승인을 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지원을 하려면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법적근거가 있어야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일정시설을 갖춘다고 해서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시설장 자격을 갖춰야만이 조건부인가가 가능한데 거기에 시설장으로 신고된 사람, 대표로 신고된 사람의 시설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3개월의 교육기간, 그 기간에 그 시설에 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복지사를 임시 3개월 동안 채용해서 그 기관을 관리감독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간에.
  야간에는 이 대표자가 오니까 주간에 시설 관리감독을 맡기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복지사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하겠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 줘야 될 사항 같고.  
  그런데 우리 시에 미인가시설이 7군데라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조건부승인 신청을 한 곳은 4군데예요? 5군데예요?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4군데입니다.
한선재 위원 이것 평가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지표를 내려 보내서
한선재 위원 자치부에서?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아닙니다. 시에서 평가를 한 겁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미인가시설 현황과 조건부인가 시설 4군데 이 자료를 저한테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장애인운전면허 취득 등록비 지원 이게 왜 상반기만 지났는데 반납을 하게 됐죠?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운전면허 등록을 하는 분들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15명이 면허 등록을 해서 저희가 면허취득 등록을 했습니다.
   419만원이 지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5명의 실적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 세우기는 당초예산에 84명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는 48명으로 줄이면서 금년도에 15명에 그런 실적이 있으니까 하반기에는 30여 명 정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한선재 위원 예상인원으로?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예상인원으로 했고, 아까 말씀올렸듯이 한독자동차학원을 많이 이용했었는데 여기가 폐업이 되는 바람에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학원이 없어져서 다른 데로 가는 것을 꺼리는 점도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한독자동차학원에서 장애인운전면허시설을 그 당시 시에서도 그 시설들을 일정부분 지원했겠죠?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쇄가 돼서 장애인들이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새로 자동차학원하고 연결을 맺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애인들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한독자동차학원이, 장애인 시설이 폐쇄됐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저희도 부천자동차학원이 됐든 이것을 협의를 해서
한선재 위원 빨리 협의해서 장애인들이 운전면허시험을 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알았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아까 수영장 지붕공사와 관련해서 만약에 지붕공사를 새로 하게 되면 수영장을 휴장해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여기는 사무실 바로 윗부분이기 때문에 휴장까지는 안해도 공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수영장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용운 네, 사무실 쪽입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휴식을 갖고자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종 속개합니다.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여성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여성복지과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여성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선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이자원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전명선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광희 아동보육팀장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국·도비내시가 결정이 언제쯤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결정이 거의 저희 추경예산안하고 맞을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세우고 나중에 내려오면 감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올 9월부터 내년 수요를 파악하고 금액을 상정해서 예산을 맞춰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내시 결정이 수시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지침서가 하달되기 전에 어느 정도 내시를 반영해 주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수요에 의해서 내시를 받는 건지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기본 틀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그 수요를 조사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그런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공부방을 18개소로 보고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쪼개다 보면 15개소가 되니까 그냥 15개를 해 주고 난 다음에 차차로 안하는 부분이 있으면 봐서 예산을, 부족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해요.
  새소망빌라의 인건비가 증액이 됐다, 이것도 내년도 예산을 내시할 때 기이 감안을 해서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갑자기 직원 5명의 인건비가 부족해서 시비로 반영하고 나중에 내시를 하겠다, 국·도비내시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요가 기이 감지가 안 된 상태에서 우선 시행을 하고서 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묻는 거거든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성국 위원 말씀하세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전국 호봉을 따지는 게 거의 6호봉 정도로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장 같은 경우에.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지금 새소망 같은 경우에는 30호봉이에요. 그 시설장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액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일단은 세워 주고 그 다음에 저희 거를 주겠다고,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내시를 받기 전에 직원 5명의 인건비 부족이라고 했으면 이미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호봉에 따른 인건비부족이라고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올해 예산이 작년부터 계획 잡았던 것 아니냐 이거죠.
  호봉수도 계산이 됐을 때, 호봉이 1년에 한두 번씩 올라가는 것 아니잖아요. 한 번밖에 더 오릅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은 행정을 좀 안이하게 하지 않았냐, 그때그때 상황대로 하다 보니까 잘못됐다 생각이 들고.  
  명년도 예산 세울 때는 그걸 감안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항별사항서 23쪽에 보니까 공부방 지원, 아까 말씀하신 국비 지원이 적게 책정이 돼서 18개에서 15개로 감소됐는데 그 밑에 보니까 감소된 금액이 그대로 또 올라왔거든요, 도·시비 합쳐서.  
  국비가 감액이 됐는데, 현재 18개를 운영하는데 거기 3개소에 대한 지원금이 적다 보니까 아마 도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밑에 것은 공부방운영비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조성국 위원 결론은 시비가 증가됐다, 내시비율로 따졌을 때는, 세 군데에 국비를 안주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운영하게끔 해 줘야 되니까 시비가 증가된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건 아니고
조성국 위원 그럼?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부방 예산사업이 부천시가 최초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작년도에. 해 주다 보니까 전국으로 파급이 돼서 국비를 지원해 주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예산 세워 놓은 것은 감을 시켰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3개소는 일단은 안 세워 주고, 15개소만 그냥 할당을 해 줬기 때문에 3개소를 이번에
조성국 위원 18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3개소는 국가에서 인정을 안한, 우리 도나 시에서는 인정을 하지만 국가에서는 15개만 하고 나머지는 도하고 시에서 합쳐서 3개를 운영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래서 저희가 다시 국·도비 변경 3개를 신청해 놨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저희는 올 것으로 생각하고, 그때는 저희가
조성국 위원 그것 되겠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계속 공문을 보냈습니다.
조성국 위원 현재 공부방이 18개, 그것 자료 주시고.  
  공부방 운영비가 국·도비내시돼서 공부방을 지원하는데 이게 운영비를 어떻게 쓰는 거예요?
  뒷장 24쪽 보면 운영비에 월 50만원씩 나가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이것은 도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주는 거거든요.  
조성국 위원 이 앞에 국·도·시비해서 운영비를 주고, 지원비가 다 운영비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죠.  
조성국 위원 기자재 사는 건 기자재 별도로 주고,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저희도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굉장히 대폭적으로 도에서
조성국 위원 이것이 결국 운영비, 거기 사서라고 하나? 도서 운영해 주는 사람, 책 빌려주고 아니면 관리하는 사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이것은 공부방.
  아이들이
조성국 위원 공부방이니까 방과 후 선생님의 운영비, 공부방 운영비라고 하면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프로그램비라든가 그런 게 되겠죠.  
조성국 위원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도에서 경기도에 있는 공부방을 다녀 보시더니 저희한테 필요하겠다, 특히 뭐냐면 이게 저희가 처음 예산을 60만원씩 작년부터 줬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전국으로 파급되다 보니까 도에서도 뭔가 더 새로운 것을 지원해 줘서 업그레이드될 수 있게끔 하고자 예산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과장님, 공부방 18곳에 월 얼마씩 지원합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67만 2000원씩 나가죠.  
조성국 위원 67만 2000원이 우리가 주는 20만원 합쳐서 67만 2000원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조성국 위원 월 67만 2000원을 주는데 그 이후에 월 50만원씩 더 주는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50만원하고 이번에 새로 학습용 기자재 지원비로 해서
조성국 위원 지원비는 어차피 도서나 이것 기자재, 놀이기구 같은 것 사는 거니까 그렇다 하지만 거기에 있는 선생님 운영비 목으로 50만원에다가 67만원, 배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을 시비를 조금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던 대로 주면? 갑자기 이렇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이건 도비만 있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비 50만원하고 이것은 순수한 도비입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도비든 시비든 간에 어차피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이것이 내년에 또 내려오면 우리 시비로 해서 삭감을 해서, 갑자기 배 이상 운영비를 주다 보니까 그러한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67만 2000원은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건비로 대부분 나가고, 운영비는 공공요금이라든가 난방비, 교통비, 프로그램비가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대폭적으로 오를 수 있는 환경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67만 2000원 가지고 운영이 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거기다가 도비가 느닷없이 한 달에 50만원씩 더 내려왔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관리 감독할 때 만약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나왔으면 1년에 배가 올라간 것 아니에요.
  67만 2000원에서 50만원이 추가가 됐으니까 운영하는 데, 인건비, 기자재, 전기요금 좋지만 월 67만 2000원 가지고 운영하던 데가 갑자기 50만원씩 더 주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비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위원님 이것 67만 2000원도 국·도비사업인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20명 정도 하는 거는 아동을 담당하는 교사라든가 지원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50만원 더 주는 게
조성국 위원 공부방 자료를 주세요. 아동수까지.
  이게 일률적인 지원비 아닙니까?
  67만원 2000원, 1개소당. 인원에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인원하고도 상관이 있죠. 67만 2000원.  
조성국 위원 1개소당 67만 2000원, 일률적 아닙니까? 차등지급이 아니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맞습니다.
  작년에는 차등으로 줬었고, 시에서 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률적으로
조성국 위원 10명을 하든 40명을 하든 일률적인 것이 아니냐, 이것은 지원내역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아무리 국·도비를 준다고 해도 10명 운영하는 공부방하고 40명 운영하는 공부방하고 일괄적으로 해서 잘라서 지급하면 안 되죠. 차등지급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인원 대비해서 해 줘야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작년에는 인원을 시에서 줄 때는 그렇게 했는데 국비로 일률적으로 나왔거든요.
  그 부분은 상당히 저희도  
조성국 위원 그렇잖아요, 운영비 50만원 도비로 준다고 해도 사람에 관계없이 10명 하는 데도 50만원, 50명 하는 데도 50만원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배분할 때 집행부에서 거기에 맞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할 때에.  
  획일적으로 이것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조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쪽 수급자 노인가구 수도꼭지 구입이 있는데 몇 가구가 되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2,400가구 됩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수도꼭지를 일률적으로 교체를 해 주게 되나요, 아니면 수도꼭지만 지급하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추진방법은 사랑의 보금자리 공공근로사업단이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박종국 위원 그 밑에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 해서 덕유하고 원종사회복지관이 경로식당 개소한 지가 얼마나 됐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연도는 제가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IMF 때 설치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연도 파악해서 알려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24쪽에 아동학대예방센터 지원비가 있는데 설치비는 어떤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건물 자체는 법인에서 직접 자기네들이 내놨습니다.
  건물설치 및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라든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예를 들면 팩스나 사무용품 이런 쪽으로 보면 될까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런 겁니다.
박종국 위원 7월 1일 개소했잖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지정된 것은 5월 25일에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박종국 위원 지정이 됐고 7월 1일 개소하기 전에 이런 집기가 이미 다 들어간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지금 말씀하셨듯이 설치는 거의 됐는데 도비가 나중에 나온 거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처음 개소를 했기 때문에 필요한 기구가 많이 있어서  사려고 합니다.
박종국 위원 7월 1일 개소하기 전에는 그 사무실이라든가 사무집기를 법인에서 내놓은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법인에서 구입을 했죠.  
박종국 위원 그러면 설치비 1500만원은 추가적으로 어떤 물품이 필요한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다시 보고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개소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부족한 기자재나 이런 것이 필요해서 1500만원을 세웠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려온 거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여기가 원래 기준인원이 5명이 해야 되는데 5월부터 해서 온 것이 3명밖에 인건비가 안 내려왔는데 일단은 지금은 법인 쪽에서 많이 부담을 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법인에서 부담을 하고 있다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인건비 2명에 대해서도 법인에서 부담을 하고.
박종국 위원 그럼 소급 적용해 주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아니죠, 3명에 대해서만 저희가 인건비가 나가고 2명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자체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나중에 2명분도 달라고 하겠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런 조건을 달아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도비지원도 우리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했는데 도비지원이 된 겁니다.
박종국 위원 기존 상담인원이 3명인데 2명은 법인에서 이렇게 파견 식으로 나왔다면 그 2명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게 없고 3명에 대해서 설치가 다 끝나고 7월 1일에  이미 개소를 했는데 다시 설치비 1500만원을 달라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것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소명할 수 없으면 본 위원회에서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소명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기존 설치내역 한 거나 아니면 1500만원에 대해서 구매할 계획, 견적서 이런 게 있겠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27쪽 보면 새소망의집 아동 사물함 교체비용이 있는데 사물함이 어떤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아이들 정원이 130명인데 사물함하고 옷장하고 신발장이 낡아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종국 위원 30세트를 사는 거예요?
  옷장 같은 경우에 30개를 구매를 한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세트 같은 것은 다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구매계획서가 있고, 구매에 따른 견적서를 받은 다음에 예산이 올라온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맞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25쪽에 보면 오정어린이집 신축비가 9억 3200만원이 있고, 뒤쪽 29쪽을 보면 시설비 오정어린이집 신축 삭감해 달라는 건 8억 5300이에요. 왜 이게 차이가 나죠?
  애초에는 9억 3200 가지고 신축을 하기로 했던 건데 왜 늘어났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저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곤란했는데, 원래 9억 3200만원이 예산 서 있었는데 국·도비가 1억 3398만원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도비보조내시사업, 처음에는 시비사업 해서 국·도비가 내려온 겁니다. 내려왔는데 거기서
박종국 위원 애초에 9억 3200만원이 서 있는데 왜 8억 5300만원만 삭감을 하냐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집행을 한 게 7809만 4000원을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이 8억 53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집행한 내역은 뭐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선급금 지급한 겁니다.
박종국 위원 그러면 결국 9억 32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선급금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박종국 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거네요? 사업비가?
  나중에 정산할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시킨다면 모르지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원래는 9억 3200만원인데 7800만원을 선급금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8억 5300, 여기에 대해서만 주면 되겠죠.
  이게 국·도비가 편성이 되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9억 3200 중에서 7900이 선급금으로 들어가니까 나머지가 8억 5300 아니에요?
  다시 국·도·시비 해서 9억 3200이 그대로 섰다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감액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7900이 감액돼야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정산할 때 보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여기서 감액을 하면 안 되나요? 본 위원회에서 7900에 대해서, 시비에서?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다시 확인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따로 알려 주십시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과장께서 계속 국·도비내시라고 하는데 그러면 오정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국·도비내시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비율보다도 이걸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작년에 이게 국·도비 신청할 때 이미 일이 다 이루어졌는데, 국·도비 신청하는데 올리라고 해서 올렸는데 그때 바로는 안 되고 이번에 세워지게 된 거죠.  예산에.  
  저희는 그걸 받아야 되니까, 이 예산에 대한 퍼센티지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도비 합해서 1억 3398만원이 저희한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 논리로 한다면, 이를테면 국·도비내시 비율에 의해서 돈이 내려와야지.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이건 1억 3300만원 그렇게 정액으로 내려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서영석 위원 그 논리대로 하면 국비가 몇 천만 원이든,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가져와서 시비가 몇백 배 들어가는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거잖아요. 그런 논리로서 한다면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처음 할 때 계획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단 희망하는 데를 예산을 올리라고 해서 저희는 욕심이 있으니까 얼마라도 받는 게 좋기 때문에 신청을 했더니 1억 3300만원이 정액으로 지원이 된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실지로 내시 비율에 의해서 오는 것과 풀보조 같이 내려오는 것과는 규정이 다른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자기네들이 전국을 따져 봤을 때 액수가 어느 정도 있으면 써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국·도비사업을 갖다가 시설비로 했는데 안하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연말에 파악해서 전국에 공문을 뿌려서 필요한 곳은, 저희가 신청했을 경우에 얼마라도 정액을 쪼개서 쫙 나눠주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신축 같은 것은.
  어린이집 신축은 거의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 국·도비는 지원 자체가 드문 편입니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처음에 행정복지위원회 와서 예산 다루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과장님들이 업무파악을 전혀 안하신 상태에서 예산설명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큽니다.
  왜냐하면 예산 몇 쪽 안 되는데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고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팀장님들의 지원을 받아야만 가능한 부분이 있고, 저도 박종국 위원님이 보고 있는 부분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오정어린이집 신축 관련해서 9억 3200만원이 잡혀 있고, 이쪽은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전액 삭감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서 얼마로 바뀌냐면 10억 1000만원 정도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9억 32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면서 이쪽으로 가면서 시설비하고 9억 3200만원 해서 이쪽에 7809만 4000원 포함되면서 다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뒤에 시설부대비도 28만원을 썼고, 그런데 우측에 보면 전액 삭감으로 표시됐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이 예산서를 뭘 보고 과연 맞췄는지 의심스럽고 과장님도 예산서가 올라와서 지금까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누가 보더라도 9억 3200이 그대로 넘어가든가 기이 집행한 7809만 4000원 플러스 2만 8000원이 빠진 상태에서 넘어갔어야 되는데, 또 여기 보면 국비하고 도비가 정액제로 내려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빠진 상태에서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지금도 완전히 파악이 안 된 상태라고 얘기하시는 게, 추경예산에서 이 정도로 사항별설명이 잘 안 되면 본예산에서는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할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을 다룰 때 물론 기획예산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예산에 대해서 편성부분이라든가 그 설명부분, 사용용도부분이 위원들한테 설명이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그 예산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도 기획예산과의 생각이고 시의회의 생각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오정어린이집 신축문제라든가 다른 예산을 설명하실 때 자꾸 헤매고, 그 전의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기획재정위원회 있다가 행정복지로 넘어오면서 가장 아쉬운 점이 그것 같아요.
  그 부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설명이 안 됐을 때는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가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아까 오정어린이집 신축문제는 빨리 정리하셔서 이 문제를 마감 짓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죄송하고, 저희가 끝난 다음에 안을 재작성해서 오정어린집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님 질의 마칩니까?
김제광 위원 네.  
○위원장 정윤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예산서 20쪽에 장애입양아동 양육비라고 있는데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이게 올해부터 만들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입양아동을 양육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생긴 건데 양육보조금과 의료비 20만원씩을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 시에 이런 대상자가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있습니다. 한 분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한 분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서영석 위원 그것이 대상자가 있을 때 예산을 세우나요, 아니면 장애입양아동 대상자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이번을 계기로 해서 내년도에는, 이것 계상해서 미리 알아봐서 세우려고 합니다.
  이게 처음 만들어졌는데, 6월에 지원 결정됐기 때문에 이 아동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양육보조금은 지급결정을 이번에 할 수 있고 의료비 지급결정은 당월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서영석 위원 의료비는 왜 7개월이고 양육비는 6개월이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렇게 지침에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이 봤는데 양육보조금은 6월부터 가능하고 이것은 결정된 당월부터 지급하게 되어 있다고 지침에 돼 있었습니다.
서영석 위원 실제로 장애입양아동 가능성,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도 많이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다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원래 이 아이도 장애아로 입양한 건 아니고 일반 아동으로 입양했는데, 그래서 일부는 돈 받을 생각을 안하셨는데 상당히 생활이 어려우셨나 봐요.  
  상담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은 처음에 입양할 때 일반아동을 입양했는데 장애가 발생이 된 거죠.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 4살이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서영석 위원 일반 아동을 입양할 때는 보조금 지급이 없는데 장애아동에 대해서만 지급 한다 이런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2004년도부터 생긴 겁니다.
서영석 위원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국비사업이니까요.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해서 노인 일자리마련사업이라고 함은 어떤 것들을 얘기하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주로 컴퓨터교육도 되고, 동화구연사업, 학교급식도우미, 드림헬퍼단이라고 해서 치매환자에게 대리부양자를 파견한다든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기이 그런 사업을 해 왔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해 왔습니다.
  노인, 시니어클럽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노인인력지원센터로 바뀌었는데 그곳에서도 하고 있고
서영석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다르냐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복지회관의 신규사업이죠. 노인복지회관은 신규사업이고 거기는 기이 해 왔던 거고.  
서영석 위원 시니어클럽에서 하던 일들을 노인복지회관에서 확대한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세 군데 다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오정노인복지회관에서는 시니어클럽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오정은 자체에서 하고 있고, 계속해서.  
서영석 위원 시니어클럽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기관은 달리하죠.  
  그런데 일은 다 같이, 일자리창출사업은 같습니다. 목적사업은.
서영석 위원 시니어클럽은 그럼 오정노인복지회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떨어져 나갔죠.
서영석 위원 떨어져 나가서 하고 있는데 그럼 오정노인복지회관에서는 이 사업을 안하고 있는 거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하고 있는데 거기는  기이 지원이 됐었고, 원미·소사가 다시 신규 지원이 되는 거죠.  
서영석 위원 시니어클럽에서도 하고 있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예산으로는 안 떨어졌는데 노인연합회를 통해서 노인회지회로 직접 200만원씩 떨어져서 또 일자리창출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노인 일자리에 대한 큰 그게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을 할 때 이걸 누가 하나요? 복지회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서영석 위원 선발을 어떤 식으로 해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사업에 맞게끔, 사업단이 있어서 거기서 서로 구직도 해 주고 일자리가 있으면 공동작업장 같은 것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각각의 일자리마다 지급하는 임금이나 이런 것이 다른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같죠.  
서영석 위원 일인당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일인당 월 받는 게 16만원에서 20만원까지입니다.
  주 2회 해서 4시간 정도로 해서.
서영석 위원 이게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와 별개로 또 들어가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죠, 노인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서.  
서영석 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어느 정도 고용창출이 돼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원미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한 56명 정도고, 소사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 32명 정도. 오정노인복지회관은 자체적으로 하는 공동작업장에서 15명 정도.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원미구는 얼마 안 되고 소사구보다 예산이 적은데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추가지원은 안해 주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중식을 하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종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체육청소년과 순서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저희 예산설명 전에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윤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석중균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류철현 청소년팀장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지금 2회 추경 해서 약 16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설명은 예산서 130쪽에서 152쪽까지, 사항별설명서는 31쪽부터 3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전체적으로 16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륜에 따른 지원금이 약 9억이 문광부로부터 교부돼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숙원사업 약 12억, 교육경비 1억 3000은 정명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약 5000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3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정윤종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33쪽 체육회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 만나 뵙고 제가 이것을 지난번 제111회 시정질문 때 확대개편안에 대해서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저는 찬성을 하는데, 예산 올라오기 전에 시 체육회 조직개편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먼저 수립된 이후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마침 새로운 국장이 와서 어떤 시장과의 개인적 친분관계로 인해서 예산이 갑작스럽게 올라왔다라는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이석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저한테 질의를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예산이 너무 갑작스럽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시 체육회 확대개편안에 대해서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올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서에 와서 체육회하고 4, 5개월 정도 업무를 같이해 봤지만 여러 가지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이 있겠지만 체육회에 대해서는 그 시점의 문제지 언젠가는 개편해야 된다, 또 충분하게 개편해야 될 소지가 많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을 떠나서 체육회 그동안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보면 거의 일장일단은 있다고 봅니다.
  회계처리를 하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깨끗하지만 어떤 일을 제대로 하거나 역동적으로 하려는 의지는 거의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특히 모티브가 됐던 것은 도민체전에서 상당히 저희 시에서 보면 치욕적으로 받아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그 당시에는 시장님이 안 계시고 부시장님이 권한대행을 하실 당시였는데 권한대행시장께서 대단한 질책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이대로 갈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거기서 동기가 돼서, 저희는 그 당시에 여러 문건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권한대행께 보고를 드렸고, 이것 개편해야 된다, 그리고 개편의 방향은 대강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올렸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 5, 6개 시를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어려웠던 것은 체육회 관련해서는 도민체전이 서로 경쟁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잘 제공하지 않았고 자료를 준다 하더라도 숨기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려웠고, 그 다음은 말씀하신 대로 본격적으로 된 것은 지금 새로운 사무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 것이 연결선상에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시기로 봐서는 당연히 그런 오해가 있으시리라고 보는데 그 점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조직이 확대개편이 됐고 예산심의를 위원님들과 더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체육회기구가 확대개편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예산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지만 체육회기구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뭔가 생활체육은 부천이 상당히 경기도에서 많이 활성화가 되었고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시세에 비해서 학교체육 내지는 엘리트체육은 굉장히 실적이나 지원이 좀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조직이 확대되는 만큼 예산도 충분히 지원이 돼서 꿈나무체육 내지는 엘리트체육이 보다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체육회의 역할을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 국장하고 직원급료가 대체적으로 올라왔는데 급료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직원 급료는?
  호봉수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급료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과정인데 체육회에는 규약을 가지고 있는데 규약만 되어 있었고 체육회의 사무국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금체계에 관해서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올린 인근 몇 개 시를 참고로 해서 만들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은 현재 일반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한다고 하긴 했는데 5급 과장급 11호봉, 거기에 우리가 말하는 흔히 과장이라는 사람은 6급 10호봉, 그 다음에 직원은 8급 호봉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말씀올리면 저희들은 사무국장에 대한 보수는 다른 시보다 상당히 낮다고 말씀드립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체제를 갖추고 아까 간사님 지적하신 대로 일정부분 운영해 보고 평가를 해서 잘되면 다른 시하고 밸런스를 맞추더라도, 당장은 조금 보수체계가 낮더라도 그렇게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지금 사무국장의 급료가 조금 인상돼서 예산안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인상되더라도 타 시의 사무국장 내지는 직원보다도 급료체계가 낮습니다.
  당연히 인상이 돼야 되는데 국장하고 직원의 월급을 본예산에서 이미 승인을 한 상태인데 중간에 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급료가 일정부분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여러 위원님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과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한테 철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호봉과 아까 말씀드린 5급 11호봉을 책정하는 것은 종전하고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인상분을 요구한 것은 공무원보수체계에 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일정부분 보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만 뒤에 부분은 반영을 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신 대로 사무국장은 다른 데는 다 4급에 일정 호봉을 주고 있는데 저희는 5급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체계가 현격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소한 1년이나 6개월 이상 운영을 해 보고 그것이 성과가 있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말씀올린 대로 그것은 보수를 일정 부분 올렸다는 것은 공무원 보수체계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일정부분 오른 부분을 반영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국장이나 직원 급료가 인상된 것은 신임 국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오해일 뿐이다?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네. 5급 11호봉은 똑 같습니다.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한선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추가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선재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셔서 여기까지, 지금 조직개편이 따르는 건 좋은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조직개편은 체육회의 임의대로 규정대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조직개편에 한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받아야 되므로 의회와 사전에 협조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한 이유가 무엇이며 의원의 시정질문으로 인해서 조직개편이 확대개편된 건데 왜 하필 3회 추경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사무국장의 의견과 상관없이 그 전부터 준비가 됐다고 그러셨는데 사무국장이 새로 들어오고 나서 바로 이 안이 올라오게 됨으로 인해서 사무국장과 시 집행부 간에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서 이루어졌는지도 의심스럽고, 의회하고도 전혀 얘기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집행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검토해서 현 사무국장, 시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는데 시장보다 사무국장이 전반적으로 체육회를 이끌고 있다고 보는데 사무국장이 체육회와 관련해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뿐더러 앞으로 다른 많은 문제들이 제기될 것이고 그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바로 예산이 수반돼서 앞으로 4개월 치를 계상해서 사람을 뽑아서 끌고 간다는 것 자체도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 이 문제를 좀더 검토해서 내년부터 계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우선 김제광 위원님께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이 필요없고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올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에서 왜 해야 되는지와 사무국장이 새로 오고 나서 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4개월은 그냥 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도민체전을 하고 나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도민체전이라는 게 그냥 그때만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돼서 그러면 각 가맹단체와 체육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반성과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최소한 5, 6개월 준비를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조직개편을 하게 됐다고 보고를 드렸고,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지금 3회 추경에서 요청한 것은 그렇습니다.
  새로 온 사무국장을 8월 9일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오세완 위원 잠깐만, 3회 추경이에요? 2회 추경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8월 9일자로 사무국장을 임명하고 나서 저희 예산이, 의회가 공교롭게도 8월 말경에 있어서 그것이 동시에 진행이 돼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사무국장이 오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냐라는 그런 말씀에 오해가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올리면 지금 만약에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지 않으면 연말까지 이 예산에 대해서 재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을 한다면 내년 1월 말이나 2월부터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년 체전도, 꼭 이것이 돼야만 체전이 잘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체육회가 좀더 활성화되고 체육을 제대로 해 보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번 추경에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김제광 위원 과장님 말에 어폐가 있는 게 물론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그 결과를 보고 다음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너무 비합리적이라는 거죠.
  이때까지 체전에서 결과가 안 좋았으면 그대로 갔을 뻔했는데 결과가 그나마 좋아서 3명의 인원을 늘린다는 그런 것처럼 보이고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이 정도로 늘릴 거고 준비를 해 왔으면 최소한 의회에 얘기가 되었을 텐데 아직까지 얘기가 없다가 지금 추경예산 올리면서 이런 부분이 두드러지게 되고 사무국장이 8월에 들어와서 아직 준비기간도 안 끝났는데 체육회는 실질적으로 사무국장이 끌고 가는 거나 다름없죠?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사무국장이 와서 업무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3명 늘려서 열심히 해 봐라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건지, 좀더 준비과정을 거치고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의회 의원님들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조성이 된 다음에 했으면 무리수가 없었을 텐데 갑자기 지금 상태에서 하는 부분도 그렇죠.  
  다음 34쪽에 보면 직원 기본급 인상에 따른 추가계상분이라고 있거든요.
  기존에 있던 사무국장이 사직을 하고 나갔죠?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네.  
김제광 위원 그분이 월급을 다 안 받고 나가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받으셨습니다.
김제광 위원 여기 보면 사무국장 기본급이 한 명 12월 해서 올라와 있는 게 뭐죠?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아까 말씀올린 대로 봉급체계에서 올라간 것만큼 추가를 했습니다.  
김제광 위원 사표 쓰고 나간 사람 퇴직금 정산을 했는데 또 이 부분을 주게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아니죠, 그전에 예산이 아까 말씀올린 대로 5급 11호봉을 기준해서 편성했는데 공무원 봉급체계는 연초에 확정이 돼서 내려오는데 그 차액만큼입니다.
김제광 위원 그 차액만큼 미리 돈을 빼서 줬고, 추가로 받는 거란 얘기죠?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그렇습니다.
김제광 위원 체육시설을 전반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추경에 많은 부분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체력단련장이라든가 보수공사라든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할 때 프라이얼티(Priority)라든가 무슨 우선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상당히 포괄적으로 질의하셔서 취지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김제광 위원 어느 공원에 뭘 설치하고 어느 공원 설치하고 그런 게 그때그때 생각나서 하는 것들인지 아니면 체육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공원에 체육시설 해 주는 것들도 어느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건지.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기본적으로 참고하는 것은 이전에 기본계획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참고해서 하려고 하고, 말씀하신 경륜수익금에 대해서는 전부 구와 시·동에 순위를 받아서 결정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간단하게 하는
김제광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까지 할 것만 정해져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은 안 정해져 있는 거죠, 순위가? 또 구에서 받아서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이것은 의견을 듣고 기본계획용역을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김제광 위원 기본계획용역을 저도 봤는데 거기서는 대체적으로 깊은, 어디를 해야 되는 것은 없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방향은 거기에 있습니다.
  원미구는 기존시설을 더 넓히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리모델링이나 고쳐 쓰는 게 타당하다, 소사구와 오정구는 새로 보강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런 취지에 맞춰서 나가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좋습니다.
  36쪽에 보면 레포츠공원 내 야구연습장 시설 보수공사비가 6억 6100만원이 올라와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네.  
김제광 위원 현 시설 보수 후 학생용 구장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그랬잖아요? 현재 성인구장인가요?
  성인구장 기준하고 학생용구장 기준이 틀려서 학생용으로 사용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용도는 학생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제광 위원 여기서 현 시설 보수 후 학생용구장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현재 성인구장으로 사용가능한데 6억 6000들여서 학생용구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거나, 이 설명은 뭐죠?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표현이 학생용구장이라고 해서 현재 구장이 예를 들어서 학생용이냐, 아니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현재 학생들이  쓰고 있는데 구장으로써 기능을 제대로 못 갖추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펜스만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경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비공식구장으로 만들겠다는 표현입니다.
김제광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도 보면 대체적으로 깊은 설명은 없었고 6억 6000이 집행되는 건데 현 시설 보수 후 학생용구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저도 정확하게 뭘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쪽에서도 시설보수 하겠다고 과장님한테 올리고 또 기획예산과에 올렸을 때는 디테일한 내용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6600만원짜리 같으면 모르는데 6억 6000이 집행되는 예산에서 단순하게 현 시설 보수 후 학생용구장으로 사용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서 그걸 승인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가 아니냐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그것은 구체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로 설명드릴 수 있고 별도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김제광 위원 위원님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자료는 그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펜스가 4면이 있는데 4면이 다 망가져서 그걸 보수하려고 하고, 도로 있는 쪽에 옹벽이 흙이어서 무너지기 때문에 보강공사를 하려고 하고, 간단한 관중석을 가변석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새로 만들려고 하는 공사가 추가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노면을 제대로 고르고 흙을 보강해서 하고, 그 다음에 오·배수시설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그리고 37쪽 밑에 보면 송내사회체육관 비품구입 관련해서 36쪽에도 송내체육관 바닥 샌딩공사가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네.  
김제광 위원 송내체육관의 창고를 에어로빅장으로 개보수하였고, 기이 한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네.  
김제광 위원 이것은 건축심의라든가 그것 전혀 상관없이 한 건가요?
  창고를 에어로빅장으로 바꾸면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정화조라든가 다른 것 점검을 받아서 처리가 끝난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표현이 창고로 돼서 그러는데 실지로는 아주 창고로 쓰던 부분은 아닙니다. 여유 공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비품도 거기에 넣어놓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이쪽을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15평 정도 있던 것을 정리해서 거기서 간단한 재즈댄스도 하고 헬스도 하고 이런 시설로 바닥만 고쳤습니다.
김제광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 보느냐면 동사무소나 민간건물들을 보면 기존의 창고시설을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바꾸게 되면 정화조부터 엘리베이터 시설이라든가 모든 시설이 시설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네.
김제광 위원 관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창고를 에어로빅장으로 바꾸는데 아무런 시설기준 없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안전불감증하고 연관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을 등한시했을 때는 다음에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얘기드리는 거거든요.  
  그 시설기준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봤던 거고,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된다면 시설기준에 맞게, 거기서 뭘 헐어낸다든가 할 때도 시설기준에 맞게 해야지 관에서 하니까 관 건물이니까 대충해서 헐어내고 창고를 에어로빅장으로 쓰고, 창고로 썼을 때하고 에어로빅장으로 썼을 때 이용빈도 수라든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고로 썼을 때는 한 사람이 이용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지만 에어로빅장으로 쓸 때는 동시에 3, 40명, 4, 50명이 이용하는 공간이라면 화장실공간이라든가 다른 공간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것에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여쭤 보고 싶은 거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용도변경을 했을 경우 거기에 따른 각종 정화조라든지 화장실문제 이런 건데 유념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용도가 원래 창고였는지 아니면 체육시설인지 검토해서 말씀하신 대로 시정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그 자료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6쪽을 보시면 레포츠공원, 종합운동장, 석천공원 이렇게 보수계획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에서 체육시설에 관한 용역보고회가 있었죠?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네.  
박종국 위원 그 용역보고서에는 어떻게 나왔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석천공원 이런 곳의 테니스장하고 이런 걸 다시 리모델링해야  된다라고 결론이 나왔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용역보고서 나온 거랑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지금 농구장 포장하는 것이, 리모델링하는 게 정반대로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종국 위원 용역보고서에는 현재 석천공원의 농구장하고 테니스장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다시 위치변경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용역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농구장 포장을 투수콘으로 되어 있는 것을 레버콘 재질로 다시 포장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레포츠공원, 테니스장 조명, 석천공원 이 세 가지 다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거기서 구체적으로 사업별 사안에 대해서 나온 거는 크게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석천공원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가 상충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용자들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장을 가보시면 200평 정도의 평수인데 거기에는 무엇을 하든 간에 지금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용역보고서 나온 대로 뜯어고치는 건 어렵고, 이것은 주민들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해 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박종국 위원 우선 했다가 나중에 용역보고서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다시 파내고?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파낸다기보다는 활용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는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서 복합적으로 엉켜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재배치할 것이냐, 아니면 또 그대로 둘 것이냐 이런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지금 거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박종국 위원 부천시에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할 때에는 그 용역보고서를 받아 보고 향후에 그쪽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닌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용역보고서가 나왔으면 그쪽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그 방향으로 접근하는 데 또 이렇게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역보고서대로 언제, 어느 때 100% 다 일시에 시작은 안하겠지만 순번을 정해서 이런 체육시설에 대해서 용역보고서에 맞게끔 리모델링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지적하신 말씀 알겠습니다.
  먼저 용역보고할 때도 제가 잠깐 사회보면서 말씀올렸는데 용역보고서는 근본적으로 근간을 제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각 세부실천계획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 거기까지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향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대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용역보고서에 보면 석천공원도 그렇고 테니스장도 그렇고 분명하게 지적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 예산 세운 것을 보면 용역보고서는 무시하고 예산을 세운 거예요.  
  이렇게 한꺼번에 3개를 시설보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한 곳이라도 용역보고서대로 가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용역보고서는 약간은 중장기비전을 제시한 것이고 이것은 지금 진행되어 왔던 것과 민원과 이런 것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런 상충된 문제였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전반적으로 체육경륜수익기금도 그렇고 계획성 없이 진행된 것들이 그동안은 그렇게 진행되어 왔죠?
  경륜수익금도 그렇고 집행하는 과정이 계획성 없게 집행된 것은 사실이죠? 그 나름대로 계획은 있었겠지만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네. 몇 년 전에는 그렇고 2년 전부터는 조금 계획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것은 좀 계획성 있게 작업을 해 주시고.  
  지금 박종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석천공원 농구장이요, 투수콘 설치를 언제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공원조성할 때인데 연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조성할 때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네.  
박종국 위원 93, 4년 됐어요.  
서영석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그간에 투수콘 설치를 한 농구장들이 꽤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그 자료는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투수콘으로 농구장을 계속 했죠?
  투수콘이라는 게 컬러 박스 까는 것 그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컬러투스콘
서영석 위원 그걸 시책사업으로 컬러투스콘으로 농구장 설치한다고 열심히 하고서는 또 뜯어내겠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그렇게 해 놨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애들이 넘어질 경우에 많이 다친다, 그러니까 좀더 유연한 재질로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최근 몇 년 동안 컬러투스콘으로 여러 군데 설치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돼요.
  우수한 시책사업으로 열심히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제 와서 다 뜯어고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연성재질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그래서 이 재질은 신중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재질이 서울에 있는 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아직 못 봤습니다.
  그거는 현장을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보고 그 재질이 타당한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청 앞에 중앙공원에 있는 재질이나 또 종합체육관 옆에 해 놓은 그러한 재질도 미끄럽습니다.
  주민들은 서울에 좋은 재질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타당하면 하겠습니다.
  재질문제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탄성재로, 그러니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걸로만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우리 시가 그간 최근 시비를 들여서 컬러투스콘으로 설치한 농구장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걸 토대로 해서, 만약에 이것이 이런 형태가 맞다고 판단되면 모든 것을 다 바꿔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신중을 기해야 되는 문제라고.  
  정책을 펼 때 각별히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청 광장에 있는 농구장이 그게 투수콘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여기 앞에요?
○위원장 정윤종 네.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연성재질은 중앙공원 조깅트랙이 연성재질인가요? 그런 재질이?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중앙공원은 한 쪽에 빨간 부분은 시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망가지고 다리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해서, 이쪽에 파란 쪽은 나은데.
  빨간 것 파란 것 두 개를 놨습니다.
  그 재질은, 지금 선호하는 쪽은 파란 쪽에, 아주 딱딱하진 않아도 그쪽이 낫다고 시민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재질은 그런 재질을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석천공원은 주민들의 요구는 그것 말고 서울에서 보신 게 있다고 해요. 더 좋은 재질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현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중앙공원에 시공할 때 방법도, 그래서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시공할 때 아스팔트 노면에다 그냥 포장을 한 연성재질이 있고 아스팔트를 들어내고 한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느 곳은 스펀지 밟듯이 푹신푹신하고 어느 곳은, 아스팔트 위에 시공한 곳은 딱딱하고 그래서 그게 일정치가 않아서 어느 데는 턱을 넘는 것 같은 그런 게 있고 1.6킬로가 일정한 지면의  압력이 아니라 어느 데는 너무 무르고, 어느 데는 딱딱하고 아마 이런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농구장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재료의 문제는 좀 추후라도 잘 파악하셔서 설명 부탁합니다.
  다음,
김관수 위원 같이 연결되는 거니까 말씀 좀 드릴게요.
오세완 위원 나도 그런데, 먼저 하시겠어요?
김관수 위원 아니요.  
○위원장 정윤종 오세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용역문제가 나와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김관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관수 위원 괜찮습니다.
오세완 위원 38쪽을 보니까 차없는거리 설문조사 용역비가 있어요. 17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용역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그럽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 같은,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을 텐데 용역을 너무 난발을 한다고 할까요, 웬만큼 우리가 판단해도 될 문제가지고 용역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고.
  각 과나 부서에서 뭔가 일을 할 때에 어디다가 책임을 지게 하고, 떠맡기고, 내가 조금 편하게 하려는 그런 습성이라고 할까,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편하겠죠, 돈만 들어가면.
  그런 것을 시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을 수동적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체육시설에 따른 용역보고를 할 때도 제가 잠깐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서 여러 위원이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그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하다못해 순위를 정한다든가 아니면 어디가 급하니까 먼저 해서 공사를 어떤 것을 하고 그런 것까지는 세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제시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것을 부천시에 그 많은 체육시설을 우리가 다 집행하기에는, 그런 것을 정하기에는 사실 과장께서 답변하기도 힘들고 우리가 순위를 정한다든가 그런 것도 상당히 힘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용역보고서는 일하기 위한 하나의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가닥으로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같은 맥락에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정말 할 수 있는 일을 해도 될 게 많이 있습니다.
  판단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유능한 분들이 많은데 그 용역이라는 자체 때문에 괜히 무능해지는 것 같고, 의존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38쪽을 보더라도 차후로는 차없는거리 설문조사 용역비로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공무원들이 판단 못합니까?
  주위 시민들을 통해서 설문서 못합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것까지 돈 들여서 용역을 주고, 그 깐 차없는거리, 짧은 거리 때문에 용역을 주고 뭐 하고 그러는 건 그래요.
  그 정도 우리가 생각할 여유조차 없이 용역을 다 주고 그런다면 맨 이렇게 다 용역 줄 거거든요.
  물론 이것은 시 전체가 같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될 일이지만 그래도 복지환경국 전체 국·과장님들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괜히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혹시나 용역관계, 일반운영비에 차없는거리 용역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용역을 시가 너무 많이 하거나 남발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상당부분 공감합니다.
  저희가 당연히 질책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술용역, 아주 깊은 연구를 하는 건 아니고, 아까 오세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결정의 참고자료로 하려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자꾸 용역을 왜 주느냐라고, 너무 많이 준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조사를 해서 이걸 분석하고, 그런 능력이 공무원들이 충분히 있어야 우선 여론부분은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어렵고, 두번째는 제가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전문용역조사기관을 통해서 하지 않고 만약 저희끼리 쉬운 말로 우물쭈물하면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한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공무원들이 좀 더 조사나 통계에 대한 분석처리기법을 높여서 자체조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용은 간단합니다만, 저희도 용역비에 대해서 처음에는 500, 이렇게 검토해 봤는데 이게 첨예하게 지역의 여러 가지 민원을 안고 있고 여기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나 또 관련단체도 많고 해서 이것은 충분하게 정식결정과정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전문조사용역기관에 용역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올립니다.
오세완 위원 유능한 우리 직원이 생각하는 바나 모든 게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뭐 대단한 거라고, 차없는거리, 짧은 거리를 그걸 다 하고 그러겠어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최대한 그 분야에서 본인의 실력을 나타내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우리 선배 오세완 위원님과 서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언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세완 선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용역부분에 대해서 다시 더 보완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받은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는 했는데 이것은 단순 답변만 받는 거기 때문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김관수 위원 조례 읽어 보셨어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 읽어 보셨냐고, 기타용역에 들어가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예산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예산부서의 의견을 듣기는, 앞으로 조례 전부 무시하고 해당부서 의견만 듣고 다 처리해도 되는 겁니까?
  법으로 명시되어 있잖아요.
  이런 오세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을 제안하기 위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안 받으셨죠?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네, 안 받았습니다.
김관수 위원 물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조례의 입법취지 자체가 방금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그마한 용역 같은 것, 무분별한 용역 같은 것은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방법론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설문조사 걸어도 되고, 이런 간단한, 정말 단순용역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것 하는데 그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한다는 건 정말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깎아도 이의가 없겠죠?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에 석천공원 농구장 포장공사에 대해서 여러 동료, 선배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도대체 무슨 재질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5500만원이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석천공원이요?
김관수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현재 판단한 예산편성기초자료 5500만원은 그렇습니다.
  연질고무로 하려는 판단으로 일단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연질고무로 하는데 공사에 설계를 하면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내역서를 보려면.
  연질고무로 한다고 해서 대충 얼마 잡아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7000만원 들어간다면 1500만원이 부족해서 부실공사가 될 게 뻔하고, 실질적으로 20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5500만원 들어간다고 과다예산을 책정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산출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셔야죠. 그래야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죠.  
  그런 것도 없이 대충 연질고무로 한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제가 구체적으로 공사공법은 모릅니다.
김관수 위원 공사공법도 모르고 과장이 의회에 와서 이런 것 답변하려면 그 정도 다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죠.  
  투수콘 한다면, 농구장 규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가로세로요?
김관수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모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농구장 몇 코트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현장은 한 코트입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연질고무로 한다는 게 폐타이어로 만든 신기술로 지정되어 있는 고무칩 우레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깔은 건데 지금 투수콘 위에 깔려면 다 파내야 합니다.
  투수콘 다 파내고 밑에 배수를 해놓고 잡석을 깔고 난 다음에 콘크리트를 40cm 이상 쳐야 됩니다. 치고 나서 이것을 위에 3mm에서 5mm 정도의 연질고무로 까는 겁니다. 농구장은.
  지금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깔아놨기 때문에 푹신푹신하게 들어가게 되어 있고 농구장을 할 때는 3mm에서 5mm 정도 하는 겁니다. 두께를.
  예산이 이게 과다하게 잡혔어요.
  이런 것 확인도 안해보고, 견적서라도 받아보든지 안 그러면 사업부서에 확인 못하면 물가자료책도 있잖아요, 각 부서에 물가자료책 없어요?
  어느 정도 될 거를 봐서 예산을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5500, 이것 잘못됐죠.  
  답변해 보세요. 그것.  
○위원장 정윤종 관계팀장은 보조발언대에 서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석중균 현재 투수콘 위에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하려면 ㎡ 당 1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건 우리 부천체육관을 설계할 때 설계한 자료고 기존 아스팔트 위에 하려면 50만원 정도 들어가고, 설계했던 자료에 의해서 산출기초를 뽑았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석천공원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35미터고 폭이 32미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한 것은 ㎡당 5만원해서 5500만원 산출한 겁니다.
김관수 위원 답변 다 하셨어요?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석중균 ······.
김관수 위원 투수콘 위에 그것 바로 까는 것 안 됩니다. 예산낭비입니다.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석중균 부상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김관수 위원 투수콘 위에 까는 거는 안 된 다니까요. 그 면 자체가, 시공하는 것 보셨어요? 시공돼 있는 것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석중균 네.
김관수 위원 투수콘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곳 시공 못해요.
  그리고 폐타이어로 만든 고무칩 우레탄을 깔려면 지금 아스팔트같이 면이 거칠거칠해서는 안 되고 콘크리트로 해서 아주 매끈하게 해서, 전기로 녹여서 붙이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석중균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배수처리를 잘해 놓지 아니하고, 또 날이 더우면 투수콘이나 그 밑에 아스콘재질에서 이물질도 올라오고 그러기 때문에 다 걷어내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투수콘 위에 깐다면 거칠거칠하지만 그래도 푹신푹신한 맛이 있어서 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해야죠. 또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에서도 이번에 시공한 데도 있어요.  
  원종어린공원 가보세요. 이번에 시공하는 데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석중균 저희들도 부천체육관에 시공했었습니다. 현재까지 아무 하자는 없는데
김관수 위원 부천체육관에는 원래 투수콘이 깔려 있던 데예요?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석중균 아니에요.
김관수 위원 저쪽에 무슨 학교 앞에 그 공간 얘기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체육시설팀장 석중균 아스팔트 위에 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서울에 있는 무슨 특수한 재질이 아니고 우리 부천에서 많이 깔고 있는 겁니다.
  아예 이걸로 시설하려면 제대로, 밑에 기초부터 제대로 잘해서 해야 된다. 왜, 아스팔트 까는 거는 밑에 콘크리트를 안하는 겁니다. 잡석까지 개서 바로 아스콘 채우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농구장을 만드는 데 콘크리트를 30cm 이상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거기서 뛰면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하나 물 빠짐 같은 것이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30cm 이상 쓰도록 되어 있는데 각 공원이나 학교 같은 데는 40cm 이상 파서 하는 겁니다. 콘크리트를.
  그리고 밑에 잡석을 넣어서 배수되게 해놓고.
  그렇게 제대로 해야지 대충 봐서 이렇게 예산 잡아서 한다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비단, 석천공원 농구장 포장공사 이것 하나 가지고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전반적인 체육시설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하려면 거시적인 측면으로, 재정을 아끼고 낭비하는 요소가 없게 하려면 원칙적인 방법으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담당 과장께서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쩌나 이런 걱정을 할 게 아니라 해당 전문가들, 부천시청에 건축직, 토목직공무원들 많이 있잖아요. 연찬 같은 것 잘 안하시죠?
  실질적으로 감독만 해야 될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사인만 해서, 감독이라고 경유해야 될 게 아니고 실시설계, 기초설계 단계에서부터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 잡아서 앞으로 의회에 상정토록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제가 업무연찬을 더하도록 하겠고, 기술분야도 직원들과 업무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재 위원 제가 예결 가서 이걸, 우리 대표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정명여자정보고등학교 다목적 강당 개·보수 있는데 강당이 개관된 지 몇 년이 됐죠?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
한선재 위원 그리고 대응투자비율은 몇 %인지, 상당히 많은데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대응투자비율이요?
한선재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연도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자체가 하는데 이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고, 대응투자비는 없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100% 시책추진비로 하고, 건축연도는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시기가, 특히 문화센터 또는 다목적체육공간들은 주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개방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대체적으로 보면 개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고등학교는 시에서 보조만 받고 개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학교가 개방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고 개방 학교 여부는 행정감사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증축한 것은 2002년도에 증축을 했습니다.
  원래 없던 데에다가, 위에다. 철로 해서 증축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가 들어간 게 아니고 1층에 대해서 그렇게  
○체육청소년과장 정진환 증축부분입니다.
  층수는 4층인가 5층인데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종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의 환경위생과장 김영의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호 대기관리팀장입니다.
  강웅식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종석목 위생팀장입니다.
  전용환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염태환 환경위생허가팀장입니다.
  민화용 환경행정팀장은 해외공무 출장관계로 참석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1쪽이 되겠습니다.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맨 마지막에 설명한 경기도 천연가스버스 보급사항에 보급사업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보급물량 조정통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영의 도에서 국·도비로 내시를 해 줘야 되는데 국·도비내시를 안해 주고 관련 부서에서 물량조정통보로 저희한테 시행을 해서 도에서 약간의 차질이 있었습니다.
김삼중 위원 애당초 17대를 천연가스버스로 바꾸려고 그랬다가
○환경위생과장 김영의 34대였는데 17대를 감한 겁니다.
김삼중 위원 17대만 부천시가 하고 나머지 17대는 경기도가 가져가서 파주하고 성남에 17대 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영의 네. 나중에 저희가 필요시에
김삼중 위원 부천시가 뺏기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영의 필요시에는 저희가 또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보장이 없이 뺏기는 것 아니냐, 34대 하려다가 17대 하고, 17대는 못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영의 저희가 현재 사고이월된 것이 5대가 있고 작년에 명시이월된 것이 2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대가 현재 있고 그 과정에서 금년에 34대가 돼서 64대인데 현재 1대밖에 추진이 안 됐습니다.
김삼중 위원 버스회사가 협조를 안해 줘서 잘 안 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되고 있으니까 17대는 나중에 하고 다른 데 우선 하자, 그런 내용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영의 일단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3개 운수사의 대표들을 모시고 회의를 한 결과 소신여객에서는 20대, 부천버스에서는 7대 정도, 도원교통에서 12대 정도를 구입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64대 물량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것을 조금 조정해서 나중에 필요시에는 우리한테 다시 주는 조건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것 몇 %를 시가 보조해 주고 원래 천연가스버스 1대 값은
○환경위생과장 김영의 1대 값은 원래 보조해 주는 금액은 2225만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50%, 도비·시비가 25%, 25%가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2250만원?
○환경위생과장 김영의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총 천연가스버스는 얼마인데 2250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영의 총 천연가스버스는 8000에서 8500 정도가 되겠고, 일반 경유차량은 5000에서 5500 정도 되는 과정에서 보전해 주는 금액이니까
김삼중 위원 그러기 때문에 버스회사들이 자부담이 많이 되니까 금년에 버스회사 재정사정이 안 좋으니까 이것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자꾸 딜레이 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영의 현재 부천버스나 도원교통은 대폐차할 때마다 천연가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신여객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버스운수업체다 보니까 내부적인 어떤 부채관계가 있다 보니까 좀 기피를 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상무님들을 모시고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도 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요즘에는 많이  
김삼중 위원 과장님 물어본 것만 하세요. 내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부천버스와 도원버스회사는 말을 잘 들어, 그런데 소신여객은 회사 재정관계상 시가 요구하는 천연버스 도입을 다 못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영의 지금은 조금 어려운 단계에 있는데 앞으로는 협조하는 조로
김삼중 위원 그런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영의 네.
김삼중 위원 천연가스버스를 구입하면, 경유차에서 가스차로 돌리면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국·도비에서 2250만원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부담이 5500 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영의 원래 운수업체에서 버스를 경유차량으로 산다 할지라도 5500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차액이
김삼중 위원 그럼 대폐차를 못하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영의 네.  
김삼중 위원 오래된 차는 가스로 빨리빨리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못 바꾼다, 회사 재정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부천에 천연가스보급률이 계획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의 네. 조금 빚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환경위생과장 김영의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또 시에서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억지로 버스회사에서 경영이 안 맞아서 도산위기 내지는 사정이 안 좋은데도 강제로 이렇게 밀어붙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이죠?
○환경위생과장 김영의 권고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나 계획은 착실히 세워서 수행하도록 하시고, 그런 경우에는 대폐차를, 말을 잘 듣는 부천이나 도원, 이런 버스에 더 확대해 주고 노선도 좋은 것을 줘야 돼, 말 잘 들으면. 그래야 부천시 공기가 맑아지고 깨끗해지니까.  
  시정에 협조를 잘한 데는 차도 많이 주고,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잘 안하는 데는 나름대로 불이익이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영의 네.
김삼중 위원 과장님은 최근에 오셨지만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때서 부터 계속 소신여객은 말을 잘 안 듣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 30대는 언제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의 그것은 금년에 전체적으로 소화시키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같이 소신여객에서 금년에 20대를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부천버스에서 7대를 해 주겠다고 했고 도원교통에서는 이번에 버스노선 관련해서 용역보고회가 아마 끝난 것으로, 50-1번 노선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노선에 투입을 하기 위해서 12대가 들어간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김삼중 위원 하여튼 간에 부천시는 계획대로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17대분의 대폐차를 반납하게 된 겁니다.
  경기도가 잘 진행되는 대로 우선 돌려주겠다, 그래서 반납하는 금액이 3억 8000입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영의 맞습니다.
김삼중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청소사업소장 문병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수용 재활용팀장입니다.
  차부성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성환팀장은 오는 대로 바로 인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성환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7쪽이 되겠습니다.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하게 청소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51쪽에 선진국형 쓰레기처리시설(RDF) 견학 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지금 청소사업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현재는 스토카식 소각입니다.
김관수 위원 스토카식 소각하는 것하고 RDF식으로 하는 것하고 1분 안으로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스토카식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비스킷을 굽듯이 일반쓰레기를 넣어서 800도에서 850도가 되도록 해서 태우는 방식이고, RDF라는 것은 태우지 않고, 쓰레기를 타는 것과 안 타는 것으로 분류해서 타는 쓰레기를 별도로 모으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 시설이 일본에 되어 있는데 일본에 견학 가시겠다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이것 시설하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그 RDF 식으로 하는 것.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정확한 것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약 3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검증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선진국형 쓰레기시설 견학을 간다고 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처리시설을 견학을 가야 된다고 하면 사전에 의회와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고 왜, 견학만 갔다 와서 이용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2000만원 이상 들여서 견학을 가는데 한 번, 두 번 견학 가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직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지도 않은데 3, 400억씩 들여서 다시 시설해야 된다고 쉽게 결정하시는 것은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보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57쪽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수거운반 및 처리비 신기농장으로 보낸다고 그러셨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신기농장하고 계약기간 언제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우리나라나 또는 수도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기농장이 충청남도 어느 곳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수도권에는 그런 신기농장 같은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신기농장하고 재계약해서 계속 운영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일단은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수도권에 가까운 데 있으면 어느 곳이 예산절감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은 잘 판단하셔서, 운반비까지 부담해서 먼 거리인 충청도까지 가서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께서 염두에 두셔서 부천에서 가까운 곳에 줄 수 있으면 아무래도 예산이 절감되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에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 세척장치 구입에 대해서 2억 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24대 이게 청소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아닙니다.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김관수 위원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자산취득비 해서 그것 줄 수 있는 법적 규정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지금 이쪽에는
김관수 위원 있어요, 없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법적 규정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이것을 연간 우리가 수십억 원의 돈을 주면서 왜 이것까지 다 설치를 해 줘요. 업체에서 당연히 해야지.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이 자체가 청소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김관수 위원 대행하고 있는 것이라도, 그러니까 몇몇 업체한테만. 이것 일종의 특혜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여러번,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차량구입비에 대해서 임대료 내는 것.
  그거는 차가 몇 대 안 되니까 그 차에 단다면 이해가 가는데 비단 한 예로 이번에 복지과에서 경로당 같은 데에 무슨 시설을 하게 해 주려고, 책상 같은 것 사서 주려고 자산취득비로 했다가 전부 반납했습니다. 규정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경로당에 지원하는 데도 그 법규정이 안 된다고 해서 이번에 반납예산이 올라와서 다시 민간이전으로 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면 오늘 중으로 본 위원에게 청소대행업체에 이런 시설을 자산취득비로 시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줄 수 있는 규정, 갖다 주시고, 자동세척장치 구입하는 이런 부분, 그쪽 업체들에서 단합해서 어떤 부분이 안 되면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택해서 하고 이 청소사업소 예산이 장난이 아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예산을 올릴 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섬세하게, 깊게 생각하시고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중으로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 세척장치를 부천시 청소사업소에서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지금 대행하고 있는 데다가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져와서 이것 맞지 않으면 전부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만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통을 세척하는 부분이 시에서 책임을 지고 하기 때문에 기계화보다는 사람으로 갔을 때 현재 8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에다 다는 것이 사람으로 갔을 때보다는 훨씬 더 절감되고 추가비용이어 안 들어가고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김관수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비교되는 단가비교표까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청소사업소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를 치하하면서, 좀 어려운 부서입니다. 그렇게 잘 알고 있고.  
  전체 부천시 쓰레기 처리비용은 소장님께서는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작년 기준했을 때 434억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434억 나누기 86만원 하면 한 집에 얼마씩 부담률이 나오겠네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청소문제, 생활쓰레기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환경쓰레기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의 분류방법은 어떤 게 과연 생활쓰레기고 어떤 게 환경쓰레기냐 이런 부분은 양에 따라,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천시에 청소문제가 최대 현안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미화원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기동대도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 선별하는 재활용선별작업원도 34명 있고, 각 쓰레기 지역전담제를 하고 있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삼중 위원 전담제하는 그 회사에서 또  동네마다 15명씩 줘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시에서 사회국민운동단체를 동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할아버지들, 실버 그런 차원에서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많은 인원과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쓰레기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전체 예산이 434억이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저희가 세입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102억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고비용의 쓰레기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되고, 그러면서 시민들한테 완벽한 서비스를 못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청소를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먼저 갖습니다.
  청소행정을 할 때에는 시민의 협조 없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시민들의 협조를 얻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낼 때만이 청소행정이 본격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내용은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삼중 위원 여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환경기동반 정년퇴직자 구상품 구입해서 1인당 30만원씩 120만원.
  단체협약에서 미화원노조가 있고 환경기동대노조가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노조가 따로따로 있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노조들하고 청소사업소하고 임금협상을 하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삼중 위원 그런 과정에서 이런 돈은 우리가 협상을 잘못 이끌었기 때문에 손해보는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처음된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해서 해 온 내용입니다.
김삼중 위원 옛날에 이미 노조협약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는 것을 해 준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삼중 위원 재활용선별장에 그 사람들이 대기하는 장소가 80평 정도가 있는데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작업장이 80평입니다.
김삼중 위원 작업장이 80평인데 선풍기로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냉난방기로 한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삼중 위원 냉난방기로 하면 문을 닫아야 돼. 새지 않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삼중 위원 그래도 거기에서 먼지 나오면 호흡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현재는 집진시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선별할 때 계속 먼지가 나오거든요, 마스크 쓰고, 파이버 쓰고 이렇게 하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삼중 위원 여기를 막아서 냉난방기로 시원하게 해 주고 따뜻하게 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삼중 위원 그게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가능합니다.
김삼중 위원 가능합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삼중 위원 거기에서 일 하는 사람들, 선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알고 계세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질의의 요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불협화음, 선별인원들.  
  예를 들어서 거기 반장 있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삼중 위원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노조위원장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34명에서 그 두 분 일 안하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일 합니다.
김삼중 위원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좀 덜하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  
김삼중 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곤란하니까.  
  그 부분에서 그 직책을 가진 두 분들이 교대로 합니까, 한 사람이 계속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노조위원장은 선출직이 되는 거죠.  
김삼중 위원 자기네가 알아서 뽑는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삼중 위원 반장은 누가 뽑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반장은 저희가 임명을 합니다.
김삼중 위원 그 사람은 계속합니까, 돌아가면서 합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반장이면서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선별하는 것은 단순노동이고 이분은 장비를 다룰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김삼중 위원 나오는 것 묶기도 하고 차에 실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반장역할을 한다? 리더하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책임팀장이 또 계시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삼중 위원 그런 부분에서 불협화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참고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삼중 위원 아까 전담제하는 부천시 쓰레기업체가 5개인가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6개 업체입니다.
김삼중 위원 6개 업체에 쓰레기전담제를 하는데, 전담제라는 것은 완전히 책임지는 겁니다. 어느 동네를 어느 업체가.  
  그런데 아까 노인들이 청소하는 데 돈 나가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삼중 위원 그 사람들은 전담제를 하기 때문에 자기네가 쓰레기 치우고 간 자리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또 자기네가 사람 사서 투입하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삼중 위원 왜? 하고 있는데, 15명씩 1만원인가 주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 노인분들이 저희가 한
김삼중 위원 여기서 한 분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우리가 해 준, 나이드신 분들이요.  
김삼중 위원 그분들은 2시간에 1만원씩 줍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저희가 한 달에 32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한 1만원꼴 되네, 2시간 하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사람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정합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 사람들은 그쪽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동장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 배치를 해 주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위임의 권한은 동장이 가지고 있네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삼중 위원 지시사항으로 그 사람들을 계속, 그러한 어려운 나이드신 어르신들을 돌아가면서 시키라고 지시하세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노인들 셈이 많아요, 늙으면 애 된다고 왜 저 사람만 맨 날 하냐, 먹고 살만 한데. 나도 좀 하게 해 달라.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침을 그렇게 좀 내려 보내십시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맞죠, 제 생각?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삼중 위원 환경기동반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필요없는 인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삼중 위원 해결을 못해서 그렇죠, 문제점이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자연감소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삼중 위원 자연감소로 해결하고, 미화원이나 공원관리요원으로 전환할 수 있으면 전환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보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삼중 위원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 예산이 엄청나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평균 임금은 약 3000만원이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삼중 위원 1년에 약 10억 됩니다.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저희도 하고 싶습니다.
김삼중 위원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삼중 위원 문제점을 소장님이 잘 알고 계시고, 소장님이 계실 동안에, 다른 소장님은 못할 것 같아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3쪽. 생활폐기물처리 대행비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행비를 3대당 3,400원씩 주고 있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애초에 쓰레기종량제로 돌린 것은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해서 종량제로 돌렸고 현재 쓰레기봉투는 부천시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물론 소매는 마을금고에서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천시에서 봉투 판매를 하고 있고, 그 판매수익금 플러스해서 시민의 혈세로 대행비를 세대당 3,4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비 3,400원씩 주고 있는 것은 종량제나 현재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대행비를 줌으로 인해서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또한 청소업무와 관련해서 가톨릭대에 용역보고서도 나온 것 있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종국 위원 2년에 한 번씩 용역을 맡기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가톨릭대에 준 것은 2년에 한번 용역 간 게 있고
박종국 위원 최근에 용역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있습니다.
  대행비와 관련해서는 2년에 한 번씩 원가 산정을 하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래서 용역보고서에 보면 부천시도 독립채산제로 가야 된다, 이런 사항이 있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부천시는 독립채산제로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이 부분은 상당히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한 순간에 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소장님께서도 독립채산제로 가야 된다는 것은 동감하고 계시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비용, 효율성이 낮다고 하는 것은 제가 문제점으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런데 경기도 타 시·군이 독립채산제로 간 데가 많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일부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독립채산제로 가 줌으로 인해서 물론 예산절감효과는 확실한 거고, 그렇게 되면 대형폐기물 쪽만 부천시에서 예산을 부담하면 되는 것이고 생활계폐기물은 업체에서 봉투를 판매한 만큼 수거해서 갖다놓으면 되는데 반면에 그런 것은 있겠죠. 민원은 초창기에 좀 많이 발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규격봉투에 담지 않은 것은 안 실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규격봉투에 담지 않은 것도 다 실어가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지금 쓰레기봉투를 사서 담아서 배출하는 세대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일반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세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구도심 단독주택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도시 공동주택도 통에 보면 3분의 1 가까이가 심한 곳은 비규격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독립채산제로 감으로 인해서 방지가 될 것이고, 물론 거기에 대한 차후에 지도나 이것은 우리 부천시의 몫이고 용역보고서대로, 다른 시·군 보면 1, 2년 준비기간을 거쳐서 독립채산제로 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절감은 수백억에 이를 것이고.  
  생활계폐기물 처리하는 데, 대행업체를 보면 아주 고인건비예요. 이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 보면 부장 급여가 얼마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민간기업이요?
박종국 위원 대행업체.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대행업체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다음에 제가 행감 때 그 사항을 제시를 할 것입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종국 위원 다음 54쪽에 보면 삼정동소각장 주민지원기금 있죠, 대장동하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삼정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연료비 지원하는 게 이 기금에서 지원합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연료비를 세대당 얼마씩 지원하고 있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45만원 정도 됩니다.
박종국 위원 연 45만원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2년에 한 번입니다.
박종국 위원 삼정동을 예로 들면 몇 세대나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1,200세대 정도 될 겁니다.
  1,300세대 정도 됩니다.
박종국 위원 실제로 살고 있나요? 1,300세대가 전부?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지 않은 세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때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비와 관련해서 소장님께서는 탈수 후에 반출을 하면 약 10억원 절감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종국 위원 탈수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얼마예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탈수하기 위해서 예산 증액되는 것은 3억 8000하고 실시설계비 그 부분밖에 없습니다.
박종국 위원 향후에 가동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15억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대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바로 붙어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할 때보다는 추가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박종국 위원 여명농장에 당초 5만 5000원에 주다가 변경돼서 6만 4600원에 위탁을 주고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종국 위원 또 신기농장 같은 데는 탈수를 해서 4만 6000원에 준다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종국 위원 이것을 우리 시에서 처리를 안하고 6만원대에 위탁을 준다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게 더 절감효과가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러니까 우리 시 전체 것을 위탁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박종국 위원 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없다고 봅니다.
박종국 위원 아니 시설이 있든 없든,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있다고 하면 저희가 처리하는 것보다 많이 듭니다.
  그래도 저희 게 쌉니다.
박종국 위원 6만원대에 위탁주는 것보다는 시설이나 인건비까지 해서 그 처리하는 비용이 부천시가 싸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렇게 해서 톤당 얼마 예상되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산출을 해 보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청소사업소에 자료를 요청하면 잘 안 와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고도 안 오는 것이 있고 또 갖다 줄 수가 없다고 해서 못 갖다 주시는 것도 있고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면 정확하게 갖다 주십시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리고 59쪽에 보면 냉난방기 한 대 1000만원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어떤 종류의 냉난방기인가요, 겸용인가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이것은 경원세기에서 패키지 에어컨 공냉식이라고 해서 견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박종국 위원 이게 작업장에 설치될 건가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작업장이 몇 평이나 되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80평입니다.
박종국 위원 80평을 커버하기 위한 냉난방기가 1000만원이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종국 위원 그 밑에 냉장고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냉장고는 LG 것을 기준으로 해서, 물가자료지 6월호 기준에 의해서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 작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음료나 이런 것을 넣기 위한 냉장고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이분들이 음료도 있지만 점심을 해 먹는 경우도 있고
박종국 위원 이 작업장 내에서 식사를 조리해서 먹는다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이 냉장고는 휴게실에 놓는 겁니다.
박종국 위원 휴게실에 냉장고를 놓고 여기에서 식사도 조리해서 먹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도시락을 싸 온 사람이 거기에 반찬을 넣어 놓고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몇 분이서 근무하시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34명입니다.
박종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수거운반 및 처리비증가 예산 질의하겠습니다.
  여명농장에 톤당 5만 5000원씩 처리비가 나갔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노설 위원 6만 4660원으로 변경이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이 자체는
박노설 위원 톤 수도 늘어나는데 처리비가 왜 이렇게 인상이 됐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이것은 당초예산액 5만 5000원이고, 6만 6400원은 실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당초계획은 그대로입니다.
  올린 것은 없고, 당초에 5만 5000원 예산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표시를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박노설 위원 당초에는 5만 5000원으로 잡았는데 실제로 거기하고 계약상은 6만 4000원이란 말이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이게 운반비까지 포함해서 한 겁니다.
박노설 위원 신기농장은 오히려 당초보다 줄어들었네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예산액이었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집행액하고 예산액하고, 지금 저희가 변경해서 뽑아온 거는 집행액이었고.  
박노설 위원 난 이게 계약을 또 저기해서 변경이 됐나 해서 질의했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아닙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여기 설명서 58쪽에 보면 종말품 중 플라스틱이나 병가루가 매립지로 반입이 되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병가루도 재활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전에 가서 보니까 깨뜨리는 것 같던데. 선별해서.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재활용품을 갖다 선별을 하고 마지막에 나온 종말품입니다.
  이것을 특정폐기물로 처리했을 때는 26만원에 처리했는데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한 번 더 골라내는 겁니다.
  병가루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병가루라고 설명을 드렸을 뿐입니다. 최종 종말품입니다.
박노설 위원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면 더 많이 들어가고 매립지에 반입하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은 내용을 아는데 병가루가 재활용이 되는 것 아닌가 그걸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병가루만이 아니고 제가 예를 들어서 병가루,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합니다.
박노설 위원 재활용이 불가능한 거란 말이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잡쓰레기가 들어 있는 겁니다.
박노설 위원 일부 재활용선별장에 냉난방기 설치하는 것 재활용선별장이 오픈이 되어 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막혀 있습니다.
  작년에 작업이 되어서 막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전에 가봤을 때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밑에는 뚫어져 있고 위에 벽 쪽으로 막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까도 김삼중 위원이 질의했지만 그게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오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노설 위원 여러 가지 먼지도 나고 저기 할 텐데 그게 밀폐가 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밑에는 막혀 있지 않고
박노설 위원 막혀 있지 않으면 냉난방효과가 떨어지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위에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58쪽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증설공사를 도비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억 8000이 예정되어 있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받아 온 겁니다.
김관수 위원 설계비로 6300만원, 아까 과장께서 연간 10억 정도 절감된다고 하셨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전체 사업비는 15억이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15억이고, 여명으로 안 가기 때문에 15억이 절감된다고 판단한겁니다.
김관수 위원 여명에서는 탈수하지 않은 것만 받지 탈수한 것은 안 받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협의한 것이고 현재는 원액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시설시스템 자체가?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그럼 이것 신기농장으로 보내겠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것도 여명하고도 협의를 해야 합니다.
  탈수한 것도 받을 수 있느냐, 거기 가축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건 별도로 우리가 처리하면서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 입장에서는 태우고 싶습니다. 다른 데로 안 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다른 지역에서 안 받겠다고 충분히 주민들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운다면 장기적으로 태우는 것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태우는 게 좋다고 과장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이옥신 농도부분이나 여러 가지 환경단체라든지 관계되는 많은 분들에 대한 의견취합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탈수를 한다면 탈수한 것을 다시 처리하는 대로 보내는 것은 분명한 거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 대해서도 과장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드렸듯이 내년도에는 어느 특정업체보다 가까운 데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서 또 물량도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김관수 위원 59쪽에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  세척장치를 구입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지만 과장님 답변이 이것을 설치하게 된다면 인건비가 줄어든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인건비보다 이것이 싸게 먹힐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현재 인건비가 8개 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감당을 못해서 일반 통 세척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척팀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기계에 달아서 즉시 처리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해서 전국의 시스템을 돌아봤습니다.
  저희가 제주도에 벤치마킹해서 그게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사람이 통 세척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 집도 단독이라서 이것 가져가는 것을 보고 너무 대충하기도 하고 딱 집어던져놓고 그러기는 한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의 손이 필요하지 않게 자동화시스템으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차로 다시 운반하고, 옮겨서 해야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바로 그 자리에서 붓는 거거든요. 그런데 손으로 닦다 보니까 붓는 시간하고 맞질 않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은 조금 전에 레미콘에 비유를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레미콘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세척한 물을 도로에 흘리고, 지금도 차 한 번 지나가면 역겨울 정도로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이게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져 있습니다.
  그 밑에서 쏘기 때문에 바닥에 흘리는 건 없습니다.  
  쏟아진 상태에서 물을 쏘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아까 제가 비교자료표를 달라고 했는데 이 예산을 투입해서 6개 업체에, 예를 들어서 10억을 줬던 것을, 그 비용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1억 정도 된다면 세척장치를 구입해서 인건비가 절감된다면 용역업체에서 거기에 감하고서도 이의 달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용역업체요?
김관수 위원 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현재 세척팀도 저희가 예산을 주고 있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감하고 줘도 능률적이다, 합리적으로 운영이 된다든가 예산이 절감된다 해서 원래 계약을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감해서 줘도 이의하지 않겠느냐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들어가던 것을 자르는 것이 아니고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려면 대행사에서 해야죠.
   하여간 거기에 대한 자료를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대행사에서 하게 되면 원가계산을 줄 때 시에서 주는 원가가 다시 높아집니다.
김관수 위원 꼭 높아진다고 그렇게 얘기만 하셔야 될 것이 아니라 왜 6개 업체에 질질 끌려서 행정처리 하시려고 그러세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요구한 대로 비교표 만들어서 전부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제출하지 않으면 제가 이것은 나서서 예산 삭감할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박노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김관수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세척하는 장치하고 현재 세척하는 장치하고 예산이 올라온 게 다릅니까?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현재는 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닦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내가 이렇게 보니까 조그마한 차가 와서 두 사람이 하더라고. 그런 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아닙니다.
  음식물을 실어 나르는 차가 24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척팀입니다.
  조그마한 차하고 물하고 싣고 다니면서 닦는 사람이 8조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다면 적어도 지금 단독까지 했을 때 8조가 더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보다 2배를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에 부으면서 즉시 물을 쏘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이것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바로 세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즉시성으로  
박노설 위원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 동네 같은 경우 대로에 간선도로에다가, 노란 차더라고 음식물수거차가. 거기에 대 놓고 주택가 소방도로에는 와서 사람들이 쏟아서 싣고 가더라고.  
  그러면 그 차가 못 들어오는데 이게 세척이 되냐고,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이.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장 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단독주택에 대해서 세척을 못해 주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공감하고 형평성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거기에 음식물수거하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단독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 세척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 하려고 하는 것은 공동주택에 60리터하고 120리터짜리 큰 통에 대한 것을 우선 합니다.
박노설 위원 공동주택에 하려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단독에 조그만 것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단독주택이 세척은 더 문제가 되는데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문제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하나
박노설 위원 단독주택에는 현재 하는 그런 세척장치밖에 못하잖아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사람이 닦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서 단독주택까지 다 커버를 하는 줄 알았다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못해 줍니다.
  단독주택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하려니까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홍보하기는 단독주택은 세대주, 집주인이 닦아달라고 협조를 부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수거통을 세척하는 거란 말이죠?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현재 공동주택도 단독주택 같은 것으로 세척하고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사람이 닦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은 단독주택으로 돌리면 되겠네?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앞으로 이게 성공이 되면 단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형평성의 문제로 저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음식물 수거하면서 바로 세척하는 차로구나.
○청소사업소장 문병섭 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은 힘드시더라도 우리 시립도서관장 아침부터 분량이 얼마되지 않은데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순서입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시립도서관장 강덕면입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구 운영팀장입니다.
  김영애 사서팀장입니다.
  송희순 열람팀장입니다.
  임윤정 수서팀장입니다.
  박병준 기술팀장입니다.
  박우철 심곡분관장입니다.
  이무호 북부분관장입니다.
  한혜정 꿈빛분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2004.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오전부터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66쪽에 꿈빛도서관이 개관된 지 2년 정도 되나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2002년도 9월에 개관됐으니까 거의 2년 됐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때 바로 CCTV를 설치하지 않고 2년이나 지나서 지금 와서 해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그 당시에는 사실 이런 부분까지 예측을 못했고 저희가 자전거보관소를 쭉 두고 있습니다.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타고 오는데 요즘에 와서 특히 새 자전거인 경우 그냥 몰래 끊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희 측에 자꾸 항의를 하고, 저희 입장에서 난감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설치해야겠다. 요즘 서울 어떤 구에서도 설치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일단 건물 외부적인 부분보다도 우선 내부적인 이용고객에 대한 부분은 보장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한선재 위원 도서관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 도난방지를 위한 외부에다가 설치는 하는 거네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원미도서관건물 안전도실시 이것은 일죽스포렉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본래 안전검사를 하고 나서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수순이 문제가 됩니다마는 경기도에 20억이 내려와 있는데 이 부분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역시 사전에 건물에 대한 부분이 진단이 돼야 된다, 그것이 전제조건이어서 저희가 우선 이것에 대한 진단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진단해서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들어갈 수 없게 되겠죠. 진단이 끝난 다음에 시설비라든지 어떤 계약관계가 이루어집니다.
한선재 위원 이미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이 됐잖아요.  
  공유재산 승인받고 나서 아닌가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만 됐고 아직 예산부분은 승인된 게 없습니다.
  이게 첫번째로 올라온 겁니다.
한선재 위원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네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한선재 위원 안전도검사에서 불가 쪽으로 나오면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불가가 되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004년도 학교도서관 지원 이렇게 해 주네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박노설 위원 이것은 한 학교에 1500만원씩 해 주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1500만원인데 이것이 대응투자라고 해서 저희가 60%를 부담하고 학교 측에서 40%를 부담합니다.
  학교 측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900이 안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줘야죠.  
박노설 위원 학교 측이 40%, 시에서 60%?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저희가 1500을 주게 되면 학교 측에서 900을 확보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500밖에 없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박노설 위원 자료를 보면 1차 학교도서관 지원 확정교를 보면 상동에는 이렇게 많고, 왜 이렇게 편중이 되어 있어요?
  부천시 관내 학교를 골고루 선정해서 지원을 해 줘야 보기가 좋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다만, 이 부분은 역시 가까운 데서, 아는 쪽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학교를 저희가 직접 결정을 하지는 않고 교육청에 의뢰를 합니다.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 주면 저희가 학교 수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알려서 균형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이렇게 지원계획이 있으니까 학교에서도 자부담이 40%니까 지원을 받을 계획이 있는 학교는 신청을 하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어요? 교육청에 다 일임한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저희가 처음에 하게 되면 교육경비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다 협의가 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선정하는 권한을 교육청에 줬죠. 일방적으로 학교랑 다이렉트로 하면 일선 감독기관인 교육청의 기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이렇게 선정할 수 있도록.  
박노설 위원 또 이렇게 계획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이것은 7개년 계획에 의해서 매년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세요, 다음에는 골고루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김제광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6쪽 CCTV 설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7만 5000원짜리가 4개소에 카메라 4대 들어가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김제광 위원 왜 비싼 게 들어가야 되죠?
김제광 위원 고성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가격문제는 사실 정밀분석까지는 못했고 업자한테 확인만 받아서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까지만 받았습니다.
김제광 위원 청사방호 및 자전거보관소의 자전거 도난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첨부자료를 보면 정확하게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공사료 합계가 629만 5000원인데 위에는 대당 틀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기비가 1100만원인데 기능자체가 은행에서 돈 세는 것, 하나 둘 카운팅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자전거 누가 훔쳐 가나 안 훔쳐 가나 그것 확인하고 청사방호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왔다 가나 안 왔다 가나 그것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대당 477만 5000원이 이게 기능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 건지.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아주 복잡한 기능은 아니고 도난방지만 하면 저희 목적은 성취가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가부분은 그러한 우리 목적을 성취하는데 이것보다 더 낮은 단가로 만약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김제광 위원 제가 알기로 부천시 테크노파크에서 개발되고 있는 아이템으로도 기기값만 200에서 300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 있고 테이프라든가 DVD플레이어가 전혀 없어도 가능하고, 도서관장님께서 사무실에 앉아서 인터넷 웹상으로도 볼 수 있는 시스템도 여러 가지 나와 있거든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도.
  기존에는 고가의 케이블을 써야 됐었는데 지금은 광케이블을 써서 비용도 아주 저렴하고 일반 케이블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77만 5000원이 물론 굉장히 섬세함을 요구하고 그것에 비례하는 비용이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거기도 일반적으로 방호시스템이라고 해서 자전거 누가 훔쳐 가나 안 훔쳐 가나 그것 감시할 거라면 일반 웹카메라를 써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지금 부천시에도 카메라 관련해서 업체들을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견적서하고 이것의 해상도라든가 왜 이 기기를 써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입니다.
박종국 위원 김제광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CCTV 설치가 대당 477만원인데 공사비도 포함된 거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박종국 위원 자전거보관소 위치랑 모니터위치랑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지금 저희가 2개소가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해서 양쪽에 있는데 그쪽에 두 개 정도는 해야 비추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박종국 위원 자전거보관소 위치하고 감시할 모니터를 놓을 수 있는 위치와 거리가 얼마나 되냐고?
    (「약 50미터.」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지금 자전거보관하는 데는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이쪽 끝부분에서 이쪽 끝부분까지는 거의 80미터 정도 됩니다.
  중간에는 조금 공간이 있고.  
박종국 위원 좋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오는 도서관 이용자들이 자꾸 자전거를 도난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려는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박종국 위원 현재 국내에 감시카메라, 대당 35만원 정도면 고화질의 감시카메라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 한 대면 카메라 4개를 분할화면 해서 다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공사비 정도면 되죠. 그렇게 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다음에 65쪽 홈페이지 개편비, 우리 부천시 각 실·과·소 홈페이지를 보면 그나마 시립도서관 홈페이지가 제일 잘되어 있어요. 다른 데, 청소사업소나 이쪽에 보면 아무런 내용도 없는 실·과·소 홈페이지인데 시립도서관은 거기에 비하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을 개편하려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이거를 말씀드리면 시의 홈페이지에는 “시장에게 바란다.” 이런 코너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열린마당”이라고 해서 어떤 민원불편사항이 있으면 전부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어떤 민원인이 자기가 올린 민원에 좀 불만스러운 게 있었어요.  
  나중에 다 확인해서 처리됐습니다마는 그게 삭제됐다고 저희한테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전부 추적을 했는데 근본적인 것은 물론 시스템상의 스팸메일 같은 게 올라오면 전부 죽여야 됩니다.
박종국 위원 삭제할 수 있는 건 관리자만이 할 수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현재 공동아이디로 쓰다 보니까 실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직원이 일부러 그것을 없앴는지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회신을 해 주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겠다, 누가 예를 들어서 삭제를 하더라도 내 아이디가 있으면 들어가서 수정하고 나오는데 공동아이디를 쓰다 보니까  일부러 누가 삭제를 한 건지 아니면 스팸메일을 지우다가 이렇게 된 건지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1차적으로 실명확인시스템을 구축한 게 있고, 이와 더불어서 일부 페이지라든지 수정할 부분 이런 것도 보완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종국 위원 관리자 개별 아이디를 주고 따라서 디자인도 일부 개편한다는 내용이에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그것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죄송합니다.
  참고로 홈페이지 관련해서 견적서 있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저희가 첨부자료를
김제광 위원 견적서는 없거든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견적부분은 거기에 나와 있지 않고
김제광 위원 견적서는 끝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드리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홈페이지 관련 부분 견적서가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저희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김삼중 위원 하나만.  
○위원장 정윤종 네.  
김삼중 위원 원미도서관 건물,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먼젓번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은 이후에 특별히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들어가기 전에 건물안전진단 받겠다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이게 돼야 진행이 됩니다.
김삼중 위원 건물주하고는 어느 정도 구두로 진행된 사항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건물주하고는, 이게 개인건물이죠, 현재. 그래서 건물안전진단 이런 부분이 앞으로 수행이 된다. 이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건물안전진단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겠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양해를 전부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 시점에서 동의요청을 내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시킬 겁니다.
김삼중 위원 예산이 안 되면 못 사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예산이 안 되면 기본적으로 진행이 안 됩니다.
김삼중 위원 못 사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못 삽니다.
김삼중 위원 만약에 못 사게 되면 부천시가 그 건물주하고 진행된 과정이 있으면 저희가 참고해야 되잖아요.  
  문제가 있어서 부천시를 상대로 어느 책임자가 약속을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얼만큼 들어갔는지 공개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관장 입장에서는 어차피 예산부분은 승인권을 의회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예산이 안 되면 진행 못하는 거고 계약 못하는 겁니다.
  더 이상 저희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등의 저희 도서관 입장에서 거기에 어떤 부담되는 사항이나 이런 것 약속한 적도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삼중 위원 이번에 도서관 세 군데 보수하셨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김삼중 위원 다 끝났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보수가 3개 도서관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8월부터 9월, 내일까지 완료가 됩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 날부터 문 엽니까?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9월 5일부터 북부도서관이 문을 열고, 이미 중앙도서관하고 심곡도관은 완료해서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초등학교가 45개가 있는데 도서를 구입해 줍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에서 처음 사주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9600만원으로서 해서 시범적으로 학교당 600씩 지원해 준 게 있고, 16개 교에 대해서.
  그리고 금년도에 2억 8500을 당초예산으로 확보해서 이미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억 4130만원을 추가로 요청을 해서 지원해 주고자 추진된 사항입니다.
김삼중 위원 초·중·고가 107개인가 5개 있는데 골고루 들어가게 해 주고 계시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김삼중 위원 힘없는 학교는 안 들어가고 힘 있는 학교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작년에도 가고 금년에도 가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학교도서실에 대한 자료구입에 대해서 중복이라든지 어떤 특정학교에 더 간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최근 3년간 각 초·중·고등학교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한 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내 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김제광 위원 간단하게. 이 예산하고는 연관이 있는데 시립도서관하고는 연관이 없거든요.
  작년 본예산부터 지금까지 사이버도서관에 대해서 학교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사이버도서관부분은 저희가 하지는 않았고 정보관리과에서.  
김제광 위원 정보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이버도서관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바는 있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직접 저희가 관여하거나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제광 위원 관여 안한 거는 알고 있는데 명칭으로만 봐도 도서관은 도서관이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하여튼 뭐
김제광 위원 아니 책을 빌려 주고 하는데 인터넷 웹상에서, 사이버공간에서 책을 빌려 주고 보게 하는 역할은 똑같지 않습니까?
  도서관장님께서는 그쪽에 관여를 안하시는 이유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관여를 안하시나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관여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학교도서관에 책 사 주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젓번에 학교경비지원심의위원회 있을 때 그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개 업무를 두 개 부서에서 할 수 없는 거고, 우리에게 넘겨주면 우리가 그냥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줬고, 단, 전산 관련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산장비 설치와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김제광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제일 처음에는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안에 학습용 CD라든가 아니면 책자에 e-book을 계속 사들이게 되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김제광 위원 책을 사서 학교별로 보급하는 것과 같이 사이버도서관도 e-book이라든가 학습용 CD를 사서 각 학교별로 배급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도서관을 만들 듯이 만들지만 책을 쌓아 놓는 원리와 똑같이 CD를 사서 보급해야 되는 원칙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도서관에서 분명히 그 문제를 계속해서, 만들 때는 정보관리과에서 만들지 모르겠지만 수요는 도서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파악해서 연결을 해 나가야 될 것이고, 지금 각 학교별로 도서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이버에 가장 큰 강점은 한곳에서 중앙집중식으로 서비스를 하면 부천에 있는 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일반인들에게까지 다 오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현재 학교별로 원미고등학교, 이번에 도당고등학교 다 들어가고 있는데 또 내년 본예산에 어느 학교가 올라올지 몇 개 학교가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대 때부터 얘기됐던 부분이 지역정보센터라든가 아니면 일정공간에 하드웨어는 두고 사이버공간에서의 도서관역할은 각 학교라든가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모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서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물론 도서관을 만들 때는 건축과 소관으로 해서 시설사업소에서 만들어주겠지만 운영하는 것은 도서관에서 운영을 하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김제광 위원 사이버도서관도 마찬가지로 만드는 것은 전문가들이 만들어 주겠지만 운영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들 때도 운영하는 사람의 역량에 맞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알겠습니다.
김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종 김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1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박노설
  박종국  서영석  오세완  정윤종  조성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복지환경국장류재명
  사회복지과장장용운
  여성복지과장김정숙
  체육청소년과장정진환
  환경위생과장김영의
  청소사업소장문병섭
  시립도서관장강덕면
○기록담당자
  속기사조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