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9월 7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3분 개의)
1.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오늘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질의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과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찬반토론을 거친 후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금번 부천시조직개편과 관련되는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기이 배부해 드린 부천시조직개편의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분권, 행정혁신 등 시대적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시청으로 집중된 행정조직 및 기능을 시·구청 간 적정하게 배분하고 역할분담을 재조정함으로써 시민편익의 효율적 행정시스템으로 개편하고 일부 불합리하게 배치된 부서 및 국·소 명칭을 기능에 적합하도록 재조정함으로써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세무부서의 부과·징수기능의 구청이관 및 상하수도, 녹지공원업무의 분리 등에 따라 국·소·과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행정의 중심이며 민원발생이 많은 교통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교통시설과를 신설하며 주차단속, 과태료부과·징수기능의 구청이관에 따라서 교통지도사업소를 차량관리사업소로 기능전환과 함께 명칭을 변경하여 교통지도업무는 교통행정과로, 시민봉사과에서 담당하던 차량행정, 차량등록업무와 기존의 자동차관리 방치 차 처리기능을 수행토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비효율적인 과 단위 분장사무를 재조정하고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한이 만료된 한시기구를 폐지하는 대신 자치조직권 확대의 일환으로 여유기구제 추진방침이 결정되고 이에 필요한 한시기구처리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주민자치과의 설치기한을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세무, 주차단속업무의 구청이관을 주요골자로 하는 금번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구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 업무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각각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사무의 위임근거 등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로과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주민자치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구 위임사무 소관부서를 주민자치과로 변경하고 주민자치과 민방위업무도 시민봉사로 이관됨에 따라서 시민봉사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시 본청 부과·징수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세정과의 시세부과·징수에 관한 구 위임사무를 신설하고 도세부과·징수업무는 재위임사항으로 향후 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각각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사무의 구 위임근거 등을 변경하며 불법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관련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교통지도사업소가 차량관리사업소로 기능전환 및 명칭 변경됨에 따라서 교통행정과에 구 위임사무를 신설하고 또 청소사업소에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관련사무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 구 위임사무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이 배부해 드린 보충설명자료집을 토대로 해서 부천시조직개편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보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에 부천시조직개편 배경 및 진행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11일 기획세무국 핵심과제 업무보고시 전 시장님인 원혜영 시장께서 세무직 통합운영에 따른 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하셨고 이에 따라 11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세무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7월 7일 부천시의회 제105회 정례회 당시 3개 구청장께 시로 통폐합된 기능을 구청으로 재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청에서 건의하는 형식으로 조직개편 추진을 제시한 바가 있고 또 금년 1월 28일 방비석 전임 시장권한대행께서도 원미·소사구청 연두방문시 시·구청 간 업무분담이 비효율적이며 또 세무, 주차단속 등의 업무가 시청으로 집중되어 시민불편을 초래하므로 조직개편안을 마련한 후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 건의하겠다며 공식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3월 8일부터 행정지원국장 주관하에 조직진단추진반을 구성운영하며 워크숍, 분야별 회의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면서 부천시조직개편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4쪽에 일정별 주요 진행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에 부천시 행정조직의 문제점 및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무기구 등의 시 본청 통폐합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8년 6월 18일 행자부에서 시달된 지방행정조직 개편 추진지침에 따라서 당해연도에만 1국 11개 과를 폐지하고 409명의 인력을 감축하였으며 구조조정이 종료된 2001년도까지 총 정원의 23%인 757명을 감축한 바가 있습니다.
98년 10월 세무부서의 시 본청 통합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개편하였다기보다는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국가정책으로 진행된 구조조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통합이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유인물 8쪽에 부천시 행정조직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우리 시는 정책기획 및 집행기능까지 시 본청, 사업소로 집중된 기형적, 비효율적인 조직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현장행정을 펼쳐내는 구청의 기능과 역할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세무조직을 시 본청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으나 600억원대에 달하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구청 간 선의의 경쟁이나 비교평가가 없어 징수율 제고에 한계가 있고 시·구·동 간 인사교류를 할 수 없는 폐쇄된 조직구조로 세무부서의 분위기 침체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무조직 운영의 문제점 누적으로 금년도 경기도에서 실시한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수원, 성남, 안양, 광명시 등 11개 시·군에서 상을 받았으나 우리 시는 순위권 밖으로 밀려난 바 있고, 도표에서 보듯이 수원, 성남시에 비교하여 팀 단위 조직이 시 본청, 사업소로 집중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무, 주차단속 기능의 구청이관 등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행정기구및정원규정에서 적정한 조직구조는 국에는 4개 과, 한 과는 4개팀 12명 이상, 한 팀에는 4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토록 하고 있으나 세무, 주차단속부서의 기구 및 인력은 행자부 기준을 3배에서 6배 이상을 초과하여 효율적 인력관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듯이 부과과는 12개 팀 51명, 교통지도사업소는 5개 팀에 76명이 배치되어 인력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실정입니다.
고질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 3개 구청 간 비교평가를 할 수 없는 비경쟁체제로 인해서 우리 시와 재정규모가 유사한 수원, 성남시와 비교할 때 징수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음을 또한 도표에서 알 수 있습니다.
유인물 10쪽입니다.
세무민원 처리를 위하여 시청을 방문할 경우 다수의 민원인에게 시간적, 거리적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민과 인접한 구청이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듯이 원미구 구도심권, 소사구, 오정구 전 지역 주민 등 부천시 전체 세대의 약 70%인 20만 세대 정도가 불편지역에 거주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과거 시-구-동으로 연결되는 수직적 협조체계가 가능했으나 시 본청에서만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과세자료 현지조사 등 구·동의 협조체계가 미흡해서 금번 구청이관을 통해 이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세무부서 일부 직원이 구청이관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나 세무직공무원 워크숍에서도 세무업무의 구청체제 환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이러한 구청체제 환원을 총무과 조직관리부서로 건의하여 온 바도 있습니다.
유인물 12쪽 조직개편에 따른 장단점 분석입니다.
장점으로는 첫 번째, 시 본청, 사업소로 집중된 기형적, 비효율적인 조직구조를 개선하고 세무업무의 구청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며 일하는 조직분위기 형성과 시 본청 부과과, 교통지도사업소 등의 기구인력의 비대화현상 해소와 적정한 인력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원미구 구도심권, 소사구, 오정구 전 지역 등 약 20만 세대 주민의 세무, 주차단속 관련 민원처리가 편리해지고 세무과세자료 현지조사 등 시·구·동 간 협조체계의 용이로 원활한 부과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부과과, 징수과 구청이전에 따라 콜센터, 어린이집 등 시청 사무실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조직구조의 적정한 분산을 통해 향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인정시 기구 증설도 용이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덟번째 맑은물푸른숲사업소 등의 명칭을 기능에 적합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시민이용이 편리해지고 구청 기능이 미미한 지역경제과를 통폐합하고 세무과 신설을 통해 적정한 기능과 역할부여로 부서 간 업무량의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대규모 조직개편에 따라 일정기간 조직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대시민 홍보가 필요하며 세무, 주차단속업무의 구청 간 경쟁체제 도입에 따라 직원의 업무수행 강도가 높아지고 시청 주변 약 10개 동 9만여 세대 주민의 세무, 주차단속 관련 민원처리가 불편해지고 또 원미구청의 경우 사무실면적 협소와 직원차량 주차난 발생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11일 위원님들과 간담회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조직의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의 조정은 불합리한 것으로 전체적인 구도를 갖고 추진해야 한다는 사항은 금년 6월 25일 부천시조직개편안에 대한 시장 보고시 팀 단위 기구조정안을 포함한 조직 전체 개편구도를 보고한 바 있으며 행정복지위원회 간담회시 제기하신 의견을 반영한 후 8월 18일 최종 조직개편안을 시장께 보고 후 확정하였습니다.
두번째 세무부서의 구청이관시 얼마나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향상되는지 분석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구청이관 전에 분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세무민원인의 편리, 불편지역 분포 등 객관적인 분석자료에 의하면 시민의 약 70% 정도가 현재보다 편리해질 수 있고 앞으로 정례적인 시민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회계과를 기획재정국으로 하는 것은 세입과 세출을 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회계관직의 겸직여부를 우리 시에서는 지난7월 19일 행정자치부로 질의한 결과 성격이 다른 명령계통인 징수관과 경리관은 상호 겸직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인근 수원, 성남, 안양, 고양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세정과, 회계과를 동일한 국에 두고 있습니다.
14쪽에 사업소장은 4급과 5급이 있지만 명칭은 소장으로 혼동이 있는 만큼 적절한 명칭이 필요하다는 것은 4급 소장의 경우 본부장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행정기구 및 정원규정에서 광역시나 도 단위기구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맑은물푸른숲사업소가 상하수도사업소로 명칭이 변경되고 기능이 분리됨에 따라서 녹지공원관리사업소는 복지환경국 소속 기구로 재조정함으로써 혼동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세무업무 구청이관시 신도시 시민들의 세무민원 해결을 위해 세정과 내 세무팀을 신설하는 것은 시 본청 세정과 내에 세무행정·세무조사·세외수입·세무정보·수납 등 5개 팀 24명을 배치하였고, 세무민원 처리를 위해서 3개 구청에서 4명이 시민봉사과 민원창구에 파견근무토록 함으로써 시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법원 내 민원실 근무 공무원이 철수되는 일이 없도록 조직을 정비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 내에서 부동산 세무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3개 구청에서 4명이 파견근무토록 추가인력 증원 조치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이번 조직개편에 발맞춰 만성적 업무적체 해소책으로 녹지공원사업소 인원을 보강하는 방안은 녹지공원관리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력증원이 시급한 실정이나 우리 시의 경우 현 정원이 보정정원을 초과하고 있어 인원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업직의 경우 올해 3명을 공개채용해서 2명은 결원부서에 인사발령 조치하였고, 한 명은 임용 대기상태이나 타 직렬 정원조정을 통해 추가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비정규직 공원관리원의 추가배치를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덟번째 조직개편 심의시 과 내 팀 조정방안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설명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팀 단위 조직까지 포함된 조직개편안을 위원님들께 기이 제출한 바 있으며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사업소의 주차단속팀은 구청으로 내려가도록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번 조직개편시 주차단속팀을 3개 구청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 16쪽에 부천시조직개편에 대한 사전 준비사항입니다.
부과·징수기능을 현재의 인력만으로 구청에 재배치할 경우 인력부족으로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 내 일반 구가 설치된 타 시와 비교할 경우 우리 시 세무부서 인력이 부족한 것은 결코 아니며 조직개편시 세무부서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현행보다 2개 과 4팀, 13명을 증원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 98년도 세무조직 구조조정 당시와 비교하여 16명이 감축되었으나 현재 세무전산화 구축과 고지서 출력 및 발송업무의 외부용역업체 대행처리 등을 감안할 때 세무부서 기구인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무직도 현재는 이를 수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과·징수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할 경우에 세무전산시스템 운영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세무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업체와 지방세고지서 출력 대행업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구청인력이 늘어남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 및 예산집행은 가능한지에 대해서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시 약 158명이 구청으로 재배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서 원미구는 기존의 사무 외 공간을 최대한 재배치하여 활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관위를 이전시키는 방안을, 또 소사구는 1층 민원실 내 과거 세무과로 사용하던 공간을, 오정구는 4층 체력단련실을 지하실로 이전시킨 후 세무과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예산집행은 우선은 예산이체를 통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하 19쪽부터 첨부된 자료는 관련 증빙 서류로써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아무쪼록 금번 조직개편을 시민편익 증진과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오랫동안 준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분권 및 행정혁신 등 시대적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 본청으로 집중된 행정조직과 기능을 시·구청 간 적정하게 배분하고 역할분담을 통하여 시민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시스템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일부 불합리하게 배치된 부서 및 국·소의 명칭을 기능에 적합하도록 재조정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조례안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17조와 별표 1에서 개정되는 사항은 시 본청의 부과과와 징수과를 폐지하는 것으로 세무업무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장업무로 시청을 찾아 해결하는 것보다 거주지와 인접한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조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며 국·소의 명칭은 행정지원국을 총무국으로, 기획세무국은 기획재정국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로 변경하는 사항은 국의 업무에 따라 시민들에게 친근감이 있고 타 시와 비교하여 혼동감이 없도록 보편타당성 있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녹지공원과는 현행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이었으나 국의 명칭이 상하수도사업소로 변경됨에 따라 업무와 상호 연계되지 않은 녹지공원기능을 분리하여 사업소로 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며 현행 교통지도사업소 업무 중 주차단속 및 과태료 관리는 구청에서 추진하고 교통지도업무는 교통행정과로 이관하며 명칭을 차량관리사업소로 변경하여 시민봉사과에서 추진하던 차량관리와 등록, 방치 차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보관리과를 정보통신과로 변경하는 사항은 2004년 7월 30일부로 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 등이 자치단체로 이양되는 등 통신 관련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과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7조, 제8조와 제11조는 회계과를 총무국에서 기획재정국으로 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재정의 운용책임을 한곳에 집중시켜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며 건설교통국에 교통시설과를 신설하는 사항은 임시기구인 주차사업단을 폐지하고 도시행정의 중심이며 민원발생이 많은 교통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 교통행정과의 교통시설, 주차정책, 주차시설업무의 기능을 흡수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7조제2항에서 과 단위 분장사무를 재조정하는 사항으로 총무과 업무 중 여론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과로 조정하고, 주민자치과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로 하며, 주민자치과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시민봉사과로 조정하는 사항은 과의 업무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안 부칙 제2항에서 현재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는 2004년 6월 30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되었지만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치조직권 확대의 일환으로 여유기구제 추진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소속 과의 업무를 조정하는 사항이며 세무, 주차단속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장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여 업무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각각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사무의 구 위임근거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조례안 별표 제1호에서 주민자치과에 생활환경정비팀이 신설됨에 따라 생활환경 정비와 관련된 업무를 도로과에서 주민자치과로 이관하고, 옥외광고물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정부조직법 제6조에 의거 적정하며 민방위업무는 주민자치과에서 시민봉사과로 이관됨에 따라 조정된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민방위기본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거 적정합니다.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중 시세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적정하며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행위허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0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위임하는 사항으로 적법합니다.
불법주정차의 단속업무도 구청에서 추진하게 됨에 따라 관련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며,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위임하는 사항으로 적정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회 임시회 때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위원회 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보충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 기구개편해서 정확한 성과평가를 한 결과로써 행정기구를 개편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방금 배경에서도 설명하셨듯이 시장의 순수한 건의나 지시에 의해서 행정조직개편안이 준비된 것인지요?
쭉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간 중간에 다시 환원돼야 된다는 얘기가 많았었고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워크숍 때마다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환원하는 데 심사숙고가 있었습니다만 전국의 형평이나 효과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이번에 강행을 하게 됐습니다.
세무비리 이후에 이런 게 크게 대두돼서 시로 이관이 됐습니다만 시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과거에 세무직들이 현금을 만진다든지 수납할 때 이런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데 시로 이관되면서 제도적으로 현금을 못 만지도록 함으로써 현금을 안 만지기 때문에 이런 비리는 완전히 없어진 상태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도 사실 저희가 한국 최초의 발원지로써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도 투명한 회계질서를 보기 때문에 세무업무도 같이 된다고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고 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그동안에 해서 우리가 행정서비스헌장 3연패를 차지하는 영광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이 다 시민들하고 함께 좋은 행정, 시민한테 다가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금번에 이렇게 개편하게 됐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공무원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이 절대 아니고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조직 개편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근 방송에 의하면 어느 일선 구청에서 세금을 잘못 부과해서 공직의 신뢰가 상당히 많이 실추된 그런 방송도 우리가 접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계산이나 오류, 자료관리에서 혹 오류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전문세무직이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동안 시청에서 로테이션으로 여러 팀을 많이 다녀 봐서 부과·징수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 내려가더라도 부과·징수행정에 크게 공헌이 될 것 같고, 체납액 관계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하부기관으로 내려가면, 시에서는 현장에 체납액 징수를 나갈 수 있는 인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로 이관이 되면 구청장 권한하에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과 간 경쟁체제라든지 동 간 경쟁체제를 이루면 공무원이 조금 힘들지만 체납자에 대해서 한 번 찾아갈 것을 5번, 10번 찾아간다면 징수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해 줬기 때문에 그동안에 얘기 나왔던 사항하고 많이 부합이 됐고, 일부 불만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본청에 있으면 빨리 사무관 달지 않을까, 또 승진 빨리하지 않을까, 여건이 좋은데 구청으로 가면 구청장 밑에서 많이 지시도 받고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런 불편, 이런 것이 있을 건데 그건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알고 동·구에서도 일을 열심히 하면 시로 와서 정책분석이나 기획기능을 할 수 있는 부서에 앉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쟁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조직이 되기 위한 조직개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세무직공무원들의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주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준다거나 성과가 많은 공무원들은 방금 과장께서 설명도 하셨지만 인사에 반영을 한다거나 또는 징수포상금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세무직공무원들에 대한 근무환경 변화도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징수포상금 같은 경우 수원은 1억 2000만원을 주었어요. 그에 반해 부천시 같은 경우 20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객관적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바로 이 부분이 비교인데 우리 부천이 2000뿐이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그런 활동을 안해서 약했다는 사항인데
이게 구청으로 나가서 체납액 징수활동을 많이 한다면 1억 2000뿐만이 아니라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성과를 많이 올리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발탁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직이, 과거에 행정직이 세무업무를 수행하다가 별안간에 80명, 점점 많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이런 별도, 행정하고 약간 다른 점, 집중이 돼서 불만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인사관리부서에서는 그런 사항을 많이 발굴해서 똑같이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공무원상을 표방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객지향적 행정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시장이 바뀌고 상황이 변하면 조직개편은 당연한 것이지만 정확한 진단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조직개편안 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민주적이어야 효율적이라는 그런 학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조직원의 사기가 저하되는 문제 또한 안고 있습니다.
시민지향적이지 않고 정치적인 동기에서 무조건 변화를 강요한다면 조직의 반발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이 의회에서 승인되면 내부적 저항 속에서 추진되는 만큼 직원들을 이해시키고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전 공직자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과 본 위원회가 8월 12일에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때 많은 토론을 통해 제기된 의견이 반영되고 조치된 것으로 알고, 의견 또 있습니까?
네, 조성국 위원님.
90만 부천시민을 이끌어 갈, 부천시행정조직개편에 대해서 노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의 조직개편안이 주민의 곁으로 가는 행정, 주차행정이나 세무행정이 환원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과가 신설, 통합되고 또 팀이 신설, 통합되면서 문제점은 어느 과나 팀으로 업무가 집중적으로, 과다하게 편성돼서는 안 된다.
조직개편안을 팀까지 세세하게 보니까 없던 팀이 생기고 2개 팀, 3개 팀이 1개 팀으로 합쳐지다 보면 팀원들끼리의 이해관계 내지는 업무의 중복성, 과다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업무를 부여받았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과나 팀에 업무가 과다하게 분장된 데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과거에 계 단위였을 때는 직원을 여럿 데리고 그 분야에서 열심히 일했었는데 지금은 팀으로 세분화되다 보니까 내 일만 하면 끝이다. 이런 풍토가 약간 조성되고, 옆의 팀의 일은 눈여겨보지 않는 이런 현상이 다소 나타나는 바가 있습니다.
팀장 하나에 직원 하나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고 봤기 때문에 해당 과의 과장이라든지 팀장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통합을 해서 팀 조직을 마련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이 4과에서 5과로 교통시설과가 증설됐죠?
거기에 업무분담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김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규정에 적정성을 대통령령에서는 1국에는 4과, 과에는 4개 팀, 12명 이상. 1팀은 4명 이상이 적정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특수한 과의 경우 업무의 형평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조금 안 맞는 과도 있는데 그것은 최대한 이 기준에 맞추도록
1과는 4개 팀, 12명 이상 1팀. 이렇게 돼 있고 1팀은 4명 이상을 적정규모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개 지금은 팀이라고 그러죠, 인사팀장, 조직팀장 이렇게 가죠?
그런데 이것이 2002년인가 6급을, 승진의 기회를 넓혀 주기 위해서 6급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다 보니까 아까 불합리한 내용 나오듯이 팀장 6급 하나에 기능직이나 8급 직원 하나 정도 이런 기구였기 때문에 그게 불합리했던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비롯해서 보건소까지 합치면 사업소가 9개인가 10개가 되죠?
이런 것들을 분리하기 위해서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똑같이 아홉 글잔데.
행정이나 기능직도 있죠? 운전해야 되니까, 돈 받으러. 세무과에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의 제기한 의견 내용에 녹지공원과가 녹지공원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할 예정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부천에 공원이 180여 개 있는데 녹지공원과의 24명으로는, 옛날에 공원관리사업소도 있고 녹지공원과도 있는데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녹지공원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게 됐잖아요?
그러한 인력이라도 그쪽에 배치해서 공원을 만드는 것, 부천시가 나무심기운동을 해서 대통령상을 받은 가장 공원이 많은 도시로 부각되고 있는데 관리하는, 공원을 만드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공원에 비해서 관리가 참 엉망이다, 그렇다면 이번 조직개편에 이런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 조직개편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것 유념하셔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또다시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하게 되는 겁니까?
조직개편만 하면 2,000여 공직자가 머리끝이 솟아나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관심을 갖고.
이것을 아예 지을 때 10년이라도 보고 지어야 되지 않느냐, 조직개편이라는 집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해서 보면 체납액을 많이 걷는 방법을 채택하다 보니까 부과과를 구청으로 내려 보내는 게 효율적이겠다, 이러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겁니까?
그래서 부과기능을 일원화시킴으로 인해서 전문성을 고양시키겠다 이런 취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자체를 전면 부정하고, 이렇게 일원화해 보니까 체납액이 많이 안 걷히더라. 체납액을 많이 걷히게 하는 방법으로 구청으로 내려 보내야겠다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행정서비스를 증대시키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이거지.
지금 과장님 말한 대로 조직관리상 부과과가 비대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구청으로 내려 보내는 것이 맞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체납액을 걷어 들이는 데 더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마치 체납액을 많이 걷는 것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하자 이거지.
그런데 그것이 그동안 시 본청에 통합되어 있다 보니까 그 통합되어 있는 것이 효율적으로 조직관리가 안 되더라, 이런 차원 아니에요?
이것은 엄밀하게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조직관리상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 하나하고 그 이면에 명확하게 그것을 통해서 인사이동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 보겠다.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조직개편을 한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가 틀립니까?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구청이관으로 했는데 꼭 그런 인사를 위해서 조직개편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인사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구와 동과의 인사이동도 원활하게 될 거고, 일정부분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보는 게 현실적인 판단이에요.
제가 볼 때는 조직관리의 효율성 차원에서 그렇게 주장한다면 100% 제가 동의하지만 시민의 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다라고 하는 논거에는 별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이거예요.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합니까?
서비스도 어느 정도는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전폭적으로 그렇게 저거는 안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3.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한선재 의원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자원절약을 위하여 부천시는 2004년 4월 12일부터 일회용품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였으나 신고포상을 노린 전문 신고꾼의 난립으로 민원발생 및 대민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현행보다 신고포상금을 조정하고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한도액을 월 평균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의 별표에서 규정된 신고포상금이 현행 3만원에서 3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1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과태료부과 대상 항목별로는 식품접객업소, 집단 급식소 중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 미만은 신고포상금을 현행 7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고, 객실과 객석면적 33㎡ 미만은 현행 3만원에서 1만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며 목욕장, 숙박업소 중 객실 20실 이하는 신고포상금을 현행 7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매장면적이 165㎡ 미만은 현행 신고포상금 7만원에서 3만원으로, 식품제조·가공업,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매장 면적이 100㎡ 미만의 경우에는 현행 7만원에서 3만원으로 33㎡ 미만은 현행 3만원에서 1만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업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및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매장 면적이 165㎡ 미만은 신고포상금을 현행 7만원에서 3만원으로 매장면적 33㎡ 미만은 3만원에서 1만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4조제1항과 제13조제3항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위하여 과태료처분 통지서식을 변경하여 전산고지방식에 의한 과태료납부통지를 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5조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한도액을 현행 월 평균 100만원에서 한 달에 1년분인 12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사항으로 불합리하고 전문 신고꾼이 난립할 가능성이 있어 월 50만원으로 조정함은 물론 신고포상금은 당해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별지서식은 현행 조례와 부합되지 않아 적합하게 개정하는 것이고 과태료전산고지방식 서식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원안 내지는 수정의결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한선재 의원 외 12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것으로 본 조례는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자원절약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것이나 신고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의 난립으로 인한 민원발생과 대민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운영상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조례안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이 현행 3만원에서 3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전문 신고꾼의 난립을 억제하고자 일정규모 이하의 업소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 3만원은 1만원으로, 7만원은 3만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4조제1항과 제13조제3항은 과태료 납부통지를 현행 수기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전산고지방식으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15조제1항은 현행 신고포상금이 월 평균 1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연간 평균수치로 불합리하고 과다한 것으로 월 50만원으로 조정하고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별지 서식은 현행 조례에는 제10호 서식이 누락되어 있고, 조항과 상이하여 조정하는 사항이며 제13호 서식은 전산고지방식 서식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적정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인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고현황을 보면 지금까지 267건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이 중에서 실제로 포상금이 지급된 것은 235건이 되겠고, 금액으로 보면 과태료 부과한 것이 약 4400만원이 되겠고, 포상금지급은 156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이것이 4월부터 시행됐는데 월별로 본다면 4월에 42건, 5월에 161건이고 그 다음에 6월에 42건, 7월에 22건, 8월에는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5월에 제일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전문 신고꾼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 실·과장하고 간담회 및 여러 번 저희들과 상의한 결과 조직개편안이 타당하다고 해서 동의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안에 의해서 조직에 의한 사무위임사항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원안에 동의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이 과다한 신고포상금이 축소되어지는 부분에서 별지항목의 마항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를 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 중 매장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이 경우가 제일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라고 사료돼서, 현재 포상금이 7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향조정되는데 더 하향조정되도록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수정안을 제안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마항에 1차 위반이 7만원인가요?
조성국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 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을 했고, 바항은 제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소매업과 제조업은 좀 차이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요소를 안고 있는 마항의 3항을 박노설 위원님이 수정해 주신 것처럼 1만원으로 포상금을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3㎡ 이상이 아니라 165㎡ 미만, 이렇게 하면 되겠죠?
(11시40분 기록중지)
(11시42분 기록개시)
서영석 위원의 의견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매장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은 7만원에서 1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의 원안 중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매장면적이 33㎡ 이상 165㎡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7만원에서 3만원을, 7만원에서 1만원으로 조정해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1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김관수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박노설
박종국 서영석 오세완 정윤종 조성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행정지원국장이상문
복지환경국장류재명
총무과장이해양
청소사업소장문병섭
○기록담당자
속기사조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