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0월 15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현장방문
3. 2008.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2009.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현장방문
3. 2008.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2009.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9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김관수 안녕하십니까.
  어제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부터 22일까지 7일 동안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에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모범적인 위원회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는 부천시장으로부터 심사요구된 조례안 네 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변경안 두 건, 그리고 동의안 한 건 등 총 일곱 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지역 등 두 곳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며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 오후에 안건심사까지 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금일 회의 종료 후 배부해 드릴 예정인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목록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다음 주 월요일인 10월 20일까지 추가하여야 할 목록이나 삭제하여야 할 목록이 있으시면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 중 심사보고서와 함께 유인을 하여야 하는바 제출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7일 금요일은 직속기관과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세 건을 심사하고 10월 18일과 10월 19일은 토·일요일인 관계로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월 20일 월요일에는 경제문화국 소관 동의안과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0월 21일 화요일에는 의원발의 조례안이 위원회로 상정되면 심사를 한 후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현장을 전체 위원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방문하고자 합니다.
  10월 22일 수요일에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 금번 제147회 임시회의 기획재정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의사일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
(10시11분)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지역은 오후 심사 예정인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대상 지역 한 곳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지역 한 곳 등 두 곳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3. 2008.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현장방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총괄 부서장인 회계과장으로부터 간단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회계과장 남상수입니다.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인 부천수목원 조성사업 변경 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산 80번지 일원에 조성 추진 중인 부천수목원 대상부지를 기존 13만 1000㎡에서 주변 산지를 추가매입 27만 9412㎡로 확대 조성코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대상부지 확대에 따라 부지매입비 및 공사비가 증가하여 조성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2007년 7월 19일 제137회 부천시의회(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견을 득한 사업이나 당초보다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 초과 증액되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 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네. 이영우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영우 위원 우선 설명을 하기 전에 감정평가서, 탁상감정이라도 했던 그런 평가서라도 갖다 주고 해야지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아무 것도 없이 이것만 갖다 놓고 공유재산 심의해달라고 하면 돼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농산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농산지원과장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감정평가서나 이러한 부분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이해할 만한 자료 같은 것이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감정이 최근에 끝나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 감정은 누가 한 겁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3개 감정평가사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3개 감정평가사에서?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위원장 김관수 그거 가지고 있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위원장 김관수 일단 설명을 듣고 감정평가사에 대한 최종안을 지금 바로 팩스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여기 가지고 계십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저희가 한 부 가져왔기 때문에 준비되는 대로
○위원장 김관수 그러면 자료 사본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위원장 김관수 농산지원과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공유재산 심의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려고 하는 자체는 잘못됐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죄송하게 됐습니다. 미처 생각을
이영우 위원 어떻게 된 건지 소장님만 알고, 공무원들만 알고 우리는 그냥 이거 한 장만 주고 공유재산 심의해달라고 하면 돼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영우 위원 평방미터당 얼마다, 어디는 얼마다 딱 일목요연하게 나와야지. 그러고서 여기는 총액만 125억이 증액됐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는 이번에 추가로 하게 된 그 면적에 대한 감정평가가 아니라 금년에 계획된 13만㎡ 사는 것에 대한 것이라서 준비를 못 했습니다만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농산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끝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농산지원과장의 질의 답변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모 전문위원 강신모입니다.
  농산지원과 소관 부천수목원 조성사업 변경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수목원 조성사업은 자연학습 및 휴식기능이 중심이 된 도시형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해 기이 조성하여 운영 중인 자연학습공원과 연계하여 추진하였던 사업입니다.
  2007년 7월 제137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당시와 비교해 보면 사업규모는 당초 13만 1000㎡에서 27만 9412㎡로 부지면적이 14만 8412㎡ 확대되었고 사업비는 당초 268억 원에서 393억 원으로 1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조성사업비 증가는 부지매입비 95억, 공사비 23억, 기타비용 7억 원이 증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는 주변 산지를 추가로 매입함에 따른 부지매입비 및 공사비가 증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부지 추가매입의 주된 이유는 2008년 6월 3일 실시한 부천수목원 조성 실시설계 중간보고회 시 부지 협소로 인한 기능 저하를 해소하고 경쟁력 있는 수목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사업비 규모가 당초 대비 46.6% 증액된 125억 원이 증액됨에 따라 이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일부 부지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비 증액에 따른 외부재원 추가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부천수목원 조성사업 변경의 건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인 농산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농산지원과장 이도극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현장방문 때 설명드렸고 또 앞서 전문위원님과 회계과장께서 말씀을 하셔서 자세한 사항은 잘 아시겠습니다.
  저희 부천수목원 조성에 대해서 확대하자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당초 24만 2000㎡를 계획했다가 지난 7월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서 현재 13만 1000으로 축소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6월 3일 설계용역 중간보고에서 너무 협소하니까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경쟁력 있는 수목원을 만들고자,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의 여론이 있어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농산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우리가 시에서 무슨 시설을 하려다 보면 토지매입 같은 게 예산을 세워놓고도 지주하고 협의가 안 돼서 종종 안 되는 수가 있거든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정영태 위원 지주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 된 사항입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저희가 이번에 13만㎡ 토지 매입하는 부분에 지주가 21명입니다. 13명은 계속 같이 모이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해왔습니다.
  세 번 만나서 협의를 해왔고 그분들도 우리 부천시의 일이라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지금 추가로 매입하는 것 말고 기존의 것은 아직 매입이 안 된 거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지금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정평가가 나와서 저희가 받은 지가 며칠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계획이 결재 중에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예산확보는 오래 전에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늦어진 거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제1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와 공고기간 등을 따져서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나머지 추가매입에 대한 것도 지주하고 일정 부분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공시설을 하려고 했다가 토지매입이 안 돼서 포기한 것도 있어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정영태 위원 몇 군데 그런 사례가 있는데 기존에 지주는 판다고 약정서까지 주고받고 했다가, 약정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정영태 위원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실제적으로 토지매입에 들어가면 토지가격을 더 높이기 위한 그런 수단인지는 몰라도 안 팔겠다고 버티고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어요.
  그런 것은 협의를 확실하게 한 후에 계획을 세웠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주분하고 여러 번 미팅을 했습니다.
  확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우리 부천시민을 위해서 협의를 해주십사 했더니 선뜻 어르신께서 해주신다고 저하고는 구두로 약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영태 위원 우리가 그런 것에 예산을 세워놨다가 만약에 못 쓰게 되면 꼭 써야 될 다른 데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곧바로 조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저희가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백종훈 위원 과장님, 아까 현장조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네. 백종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 사실 이게 2005년도 최초 계획 당시에는 지금 변경되는 넓이만큼의 수목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작년 7월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면서 축소된 면적으로 심의를 받고 통과가 됐어요.
  제가 당시 의회 심사보고서를 좀 살펴보니까 의회에서도 가능한 한 규모 있는 수목원 조성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농산지원과에서는 재정여건, 부천시의 예산상황 등을 고려해서 약 13정보를 줄여 조성코자 합니다라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과 1년 후인 2008년 6월이 돼서, 제가 알기에는 우리 부천시의 재정여건이 크게 나아졌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중간 용역발표회에서 어떤 의견이 받아들여졌는지 다시 내용이 번복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죠. 왜 의회의 의견은 반영이 되지 않고 조성계획 날짜는 다가오는데 중간 용역발표회에서는 그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다시 확장된 수목원으로 조성하게 됐는지, 그래서 이렇게 공유재산을 다시 받게 되는 이게 다 행정적인 낭비거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3월 5일자 발령을 받고 농산지원과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수목원 공사에 대한 사업비가 국·도비로 해서 17억 원 정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토지보상비가 전무한 상태여서 1회 추경에 13만 ㎡에 대한 토지보상비를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작년에 설계를 의뢰해서 중간보고회가 지난 6월 3일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시장님과 부시장님부터 충남 청양에 있는 고운식물원장님, 산림청에서 수목원에 학식이 많으신 교수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장님과 김승동 위원님 등 이렇게 모셔놓고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에 먼저 의견을 교환하실 때 거기에서 이것이 기존에 차지하고 있는 식물원이나 주차장 면적까지 합했는데 그거 빼고 나면 사실 실질적으로 하는 면적은 얼마 되지 않는다 해서, 우리 수목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과연 산지 주변하고 연결돼서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수목원이 되니까 졸속적인 수목원이 되지 않느냐 해서, 입지는 전국에서 제일 좋다고 산림청에서 인정받았지만 면적이 너무 협소하고 또 농경지만 가지고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을 빼고 나면 우리 시민들이 거기서 다닐 수 있는 동선 같은 것이 너무 협소하다 이렇게 의견이 전부 모아져서 그러면 주변산지를 더 확대 매입해서 현지 산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잡목 같은 수목만 잘 정리해주고 산책로 같은 것을 만들어주면 어린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훌륭한 수목원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오늘 올리게 됐습니다.
백종훈 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기 전에 그런 전문가들과 또 집행부 내부에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의견교환, 결론이 난 상태에서 의회로 공유재산 심의가 왔으면 지금과 같이 한 번 더 받는 경우가 안 생기겠죠.
  그렇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백종훈 위원 물론 과장님이 중간에 새로 오셨지만 그게 면죄부는 될 것 같지 않아요. 그 과의 시스템 문제인 거고 그 국의 시스템의 문제이고 우리 시 집행부의 시스템 문제인 겁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의회에 최종적으로 공유재산이 들어올 때는 그 전에 좀 더 전문가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내부적으로도 결론을 내서 보다 명확한 변동이 없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백종훈 위원 작년에 제가 공유재산 받을 때 기억으로는 국비, 도비 내역이 31억 800만 원, 15억 5400만 원인데 지금 소요예산 내용을 보면 29억 8000만 원, 14억 90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약간 차이가 나요. 큰 액수는 아니지만 국비·도비가 1, 2억 정도 줄어든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렇죠?
  공유재산 심의 받을 때 국·도비 금액과 지금 1년이 지난 후 소요예산 액수가 차이가 나요.
  당시에는 어떤 근거로 이 국·도비를 이렇게 명시를 했고, 줄어든 건가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전체적으로 1억 정도가 줄었는데 저희가 당초 2008년도에는 1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는데 산림청에서 8억 7000만 전도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1억 2000이 차이가 납니다.
백종훈 위원 그러면 지금 29억 8000, 14억 9000이 소요예산으로 돼 있는데 이 금액은 또 확정된 건가요? 지금 저희가 국·도비 이만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처럼 산림청에서 10억을 예상했다가 8억 7000으로 내려가듯이 이 금액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그것은 저희가 산림청을 방문했습니다. 6월경에 저하고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직접 대전에 있는 산림청을 방문해서 국·도비 좀 더 주십사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고, 그러면 계획된 것만이라도 주십사 했더니 계획된 것은 준비가 돼서 실행이 되면 다 주겠다라는
백종훈 위원 문서화가 돼 있나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문서화는 안 됐지만
백종훈 위원 구두협약이네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담당팀장하고 찾아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자세히 해드렸고 그 당시에 산림청에서는 우려했었는데 저희가 추가경정예산 때 토지매입비를 세웠다고 하니까 대단한 일을 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대로 돈은 자기네가 꼭 주겠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도 구두협약으로 그냥, 국·도비 내려오는 것을 담당자가 주겠다 그러면 내려보내는 건가요?
  문서상에 어떤 내용이 없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그런 건 아직 안 받았습니다.
백종훈 위원 글쎄요,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왜 농산지원과만 그렇게 되죠?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국·도비를 지원받는 데 있어서 전화상으로 이야기하고 만나서 커피 한 잔 하고 이만큼 내려줄게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기존에 계획되었던 금액들이 줄어들고, 국·도비는 줄어들고 시민의 예산만 계속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그렇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번 공유재산 심의에 나온 이 금액만큼의 국·도비 지원이 내정됐든 구두로 협약이 됐든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쪽에서 우리 시로 내려온 문서상의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알았습니다.
백종훈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농지조성비라고 있어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백종훈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농지조성비하고 GB훼손부담금이 있습니다.
  농지는 과거에 대체농지조성비에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농지가 훼손되는 것만큼 다른 지역에 농지를 할 수 있도록 국고에 농지가액의 20% 정도의 부담금을 내는데 여기에서 70%는 국고로 귀속되고 30%는 우리 시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GB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종훈 위원 확장된 부지에 농지가 더 많나보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이번에 올렸는데 거기는 농지가 없습니다.
백종훈 위원 없어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거의 다 산지입니다.
백종훈 위원 그러면 2007년도 공유재산 할 때 농지조성비가 1억 25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7억 1400만 원으로 늘었어요. 왜 그런 거죠?
  저는 그래서 확장된 부분의 농지가 많기 때문에 이 금액이 늘어나나 했더니 그것도 아니네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전에 올렸던 농지의 농지부담금은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가격을 산출해서
백종훈 위원 잘못 계산됐죠? 그렇죠?
  저도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서 이게 잘못됐다고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보세요. 철저한 계획만 있었으면 이렇게 불필요한 행정적인 낭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도비에 대해서도 명확한 문서상의 어떤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10억에서 8억 7000으로 내려가 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농지조성비 의회에 보고하는 이런 자료조차 몇 배가 차이가 납니까? 6.5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지금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의사진행발언으로 자료의 미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을 지금 사실 감사도 아니지만 제가 한번 곰곰이 따져봤어요. 자료가 이렇게 오는데 이게 과연 객관적인가?
  그 전에 봤던 자료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간단하게 스케치만 했는데도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잘못됐다고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부탁을 드리지만 향후 의회에 보고할 때, 위원님들이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조차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물론 지금 이 공유재산 심의 가부에 대한 결정에서 약간 논의가 벗어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감정가격은 어디어디, 지금 건일하고 정일, 통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이영우 위원 감정은 우리 시에서는 어디 감정사를 한 건가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건일하고 정일은 우리 부천시에 소재해 있는 평가법인이고 통일은 일산에 있는 평가법인인데 그것은 지주 측에서 추천한
이영우 위원 지주라는 게 그 사람들이 협의회를 만들었나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지주들
이영우 위원 지주들 협의회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선임한 거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두 개 평가법인은 우리 시에서 하게 돼 있고 하나는 지주들이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대충.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공시지가가 필지별로 다르겠지만
이영우 위원 필지별로 보면 대충 어느 정도나 되느냐고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산 번지만 따지면 4만 5400원 정도 됩니다.
이영우 위원 또 그 위의 전이나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전은 27만 원 정도
이영우 위원 우리 시에서 몇 % 정도에 매입할 수 있나요?
  그냥 거래되는 가격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공시지가의 100%라든지 200%라든지 어떤 걸 기준으로 두나요?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것이.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평가법인들하고 저희가 미팅을, 사업설명을 할 때 그분들이 평가를 하는 데 거의 시가하고 맞먹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이영우 위원 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현재 거래되는 시가하고 맞게
이영우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라는 게 필요도 없네. 그냥 시가를 공시지가로 다 매겨놔야지.
  그렇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저희가 꼼꼼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필지는 1.4배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1.4배 그 정도 되는 건 저는 이해를 한다는 얘기죠. 100%, 150% 이렇게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게 하다 보면 200% 되는 게 있다든지, 부천시에는 어떤 기준이 없어요?
  땅을 매입할 때 시가로 한다든지, 시가로 한다면 공시지가대로 사면 되지 감정법인에 맡길 게 뭐 있어요? 괜히 감정원들만 돈 벌어주는 거지.
  그래서 어떤 기준이 없느냐는 얘기죠. 부천시에서 땅을 매입하고자 할 때 감정가의 150%다, 200%다 이런 건 전혀 없는 겁니까?
  그냥 실거래가, 감정평가대로 사는 거예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거기까지는
이영우 위원 팀장님들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발언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관수 지금 농산지원과장께서 이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을 충분히 하실 수 있겠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지금 농산지원과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담당 팀장께서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자연학습팀장 김병윤 자연학습팀장 김병윤입니다.
  공유재산 관련 법규집에 보면 제27조에 땅을 매입할 때의 시가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어떤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거 좋다는 얘기죠. 토지평가에 의해서 하는 건 좋은데 기준을 둘 때 우리 부천시에서 공시지가라는 것을 다 매겨 놓잖아요, 그렇죠?
  공시지가 다 매겨놨죠?
○농산지원과자연학습팀장 김병윤 네.
이영우 위원 공시지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을 잘못하면 감정원에서 평가하는 대로만 주면 되는 겁니까?
  시가가 그렇다면 다섯 배를 줄 수도 있고 열 배를 줄 수도 있겠죠.
○농산지원과자연학습팀장 김병윤 그렇겠죠.
  법률상으로는 저희가 공증하는 분들한테 의뢰해서 나온 가격밖에 저희들이 다른 산정기준이
이영우 위원 건일하고 정일, 통일에서 감정한 것을 보면 세 군데가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이게 비슷비슷하다 하더라도 지금 건일이나 통일, 또 통일이나 정일 이쪽이 조금 많으면 이쪽이 조금 적게 했고 다 그런 식으로 감정을 했다는 얘기죠.
  감정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감정사에 주든지 감정하는 데는 아예 개입하지 말고 각자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감정하는 것은, 지금 보면 감정이 건일 65만 원, 통일 66만 원, 정일은 60만 원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정일 같은 데는 52만 원, 56만 원. 통일하고 건일하고 여기 한 사람은 다 맞아요.
  정일 같은 데 보면 금액차이가 좀 있습니다.
  세 군데에서 공동으로 해서 땅을 매입한다고 하는 건데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가 공정하게 했을 때 법인들이 따로따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정을.
  건일, 정일, 통일이 감정평가를 공조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공시지가에 부천에서 살 수 있는 법규나 이런 게 없느냐, 공시지가의 150%면 150% 미만을 준다.
  전년에 주민자치센터 부지 이런 거 살 때 보면 공시지가의 배 이상은 줄 수 없다. 130%, 150%까지 줄 수 있다 그런 것을 제가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김관수 이영우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책임 있는 답변을 못하실 것 같고, 담당팀장께서 답변하지 못하니까 담당팀장은 이석시키고 이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위원장 김관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기획재정국장 박명호입니다.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지가공시 관련 법령에 의해서 국세나 지방세를 산정하기 위한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우리가 공시지가를 처음에 만들 때도 그것을 갑자기 현실화를 시키면 부담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현 시가의 100%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현실화를 진행 중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주택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공시지가는 또 한 가지 특징이 기준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일, 또는 7월 1일자 공시지가를 가지고 1년 동안 저희들이 적용을 시키는 것이고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를 하는 시점에서 가격을 매깁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는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영우 위원 아니, 저는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공시지가의 100%나 150% 차이는 안 나잖아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이영우 위원 우리가 물건을 공시지가로 1만 원짜리 했을 때 2만 5000원에 살 수도 있고 2만 원에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공시지가의 몇 %라는 어떤 상한선이라는 게 없느냐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그런 기준은 없고
이영우 위원 옛날에 주민자치센터 용지를 사는데 평가에는 다 나오는데 감정가액이 너무 적게 나와서 안 된다.
  그 전에는 상업용지가 380만 원 정도면 나왔어요, 감정평가가.
  우리가 땅을 사려면 700만 원 정도 줘야 됐다고. 그러니까 감정가액의 100% 이상을 올려줬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100% 이상은 올릴 수 없다는 얘기를 회계과에서 그 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땅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5만 원이었을 때 10만 원에도 사고 15만 원에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200%까지는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없느냐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규정은 없고 단지 조세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공시지가가 감정가보다 높을 경우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개별적인 사안이긴 하지만 감정가를 인정하지 않고 공시지가로 과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데 지금 산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상에 공원이나 이런 것을 묶어놓잖아요.
  도시계획변경이 돼서 어차피 우리가 산이나 임야나 이런 것을 공원이나 뭘 만들든지 하려고 살 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부터 해놓고 나서 매입을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이영우 위원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 받을 때, 생태박물관 뒤도 그때하고 지금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1년 전하고 지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려고 예산을 세우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때는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라면 120원짜리도 될 수 있고 지금 이런 경기로 봐서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이영우 위원 은행이나 어디서 실질적으로 대출이나 뭐 해주는 그런 감정원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이영우 위원 맞죠?
  지금 이 감정평가서대로 은행에 갖고 가서 이대로 감정이 나와서 대출을 한다고 하면 대출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
이영우 위원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해볼까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제가 알기로는 은행에서도 대출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아니, 감정가로 하는데 우리 부천시에서 이 땅을 매입한다고 하니까 감정평가사들이 이렇게 매겨놨지 실질적으로 대출이나 뭐를 해준다고 했을 때 감정평가사들이 이렇게 감정을 해놓겠느냐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산식이 준비가 돼 있는데 미래가치를 거기 포함시켜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특정 사업을 한다 그래서 그 가격을 상승된 것을 감정사가 적용해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이영우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감정원을 아는 데가 있다고 그래요.
  아는 감정원에서 감정이 나와서 이 평균 감정이 나오면 좋지만, 이 번지수 보면 다 나올 거예요. 그 사람들이 현재 위치에 가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지도 보면 다 나와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그런데 위원님, 이 감정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공신력을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그렇죠. 어디든지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번지수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감정한 금액이 사실 이런 것보다 안 나올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감정금액이 평균 감정금액도 안 나왔다. 예를 들어서 이 가격의 2/3밖에 감정평가가 안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공정성도 없는 평가사인가요?
  다 그런 평가사를 통해서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감정을 잘못하면 여러 가지 제재 요건이 있고 감사원 감사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공신력 있는 것으로 100% 받아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계획결정에 따라서 그때 시가로 땅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이 마련된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승인 일자가 감정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것을 해놓으려고 하면, 이런 것을 사려고 미리 준비가 됐으면 실질적으로 그쪽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사려고 했던 때와 현재 상태 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나무도 심어놓고 하우스도 쳐놓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별건 아닌데 그런 걸 다 물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못하게 금지해놓고 이런 것을 보상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그러니까 사업승인이 난 이후에 생긴 지상물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다고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이영우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시지가도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시지가의 200%, 300%를 주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네.
  다시 한 번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지만 공시지가는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고 보상은 감정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기획재정국장께서 충분히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농산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채옥 위원 자료에 보면 지금 11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변채옥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 안 받고 설계하시는 게 절차상 맞나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설계는 13만 1000㎡에 대한 설계입니다. 당초 계획에 대한 설계.
변채옥 위원 여기 지금 계획에 나왔네요.
  2008년 11월 완료된다는 게 13만 ㎡에 대한 건가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추가 건은 아닙니다. 추가 건은 절차를 밟기 위해서 오늘 저기한 거고, 이것은 당초 13만 1000㎡에 대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변채옥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그런 걸 명시하셔야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공유재산을 해서 추가로 더 산다 그러면 저희가 재빨리 같이 연결해서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당초 것만 하고 있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정확하고 꼼꼼하게 해주시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이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확장해서 수목원을 조성하실 것 같으면, 아까 수목원 아홉 군데하고 그 다음에 두 군데 이렇게 열한 군데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한두 군데 보지 마시고 여러 군데를 보셔서 부천시에 적합한 수목원, 그 다음에 자연친화적이고 또 인근 시민들이 와서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그런 수목원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심의를 할 때 항상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아까 백종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계획단계에서부터 꼼꼼하고 세심한 계획을 갖고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예산 때문에 축소해서 잡았다가 나중에 또 확장해서 하고 이게 얼마 사이에 이렇게 이루어진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몇 년의 준비과정을 거쳐서 연차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급하게 졸속으로 계획이 세워지면서 변경이 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하여튼 조성하실 때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여러 군데 보시고 가장 최선의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다음 주부터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방문해서 좋은 방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산지원과장께 제가 한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2008년 12월에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을 산림청에 하겠다고 향후 추진계획을 내놓으셨는데 이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을 산림청에 할 때 실시설계를 완료해야 되는 겁니까? 완료해서 그게 들어가는 거면 어떤 자료가 들어갑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저희가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도 7, 80% 정도의 설계가 되면 그것을 가져가서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그게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네?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승인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게 의회에서 자료 요구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실시설계가 12월에 완료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변채옥 간사님이 얘기하셨듯이 이미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리고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 같은 경우에 실시설계가 아니고 기본설계만 해도 되는 겁니다. 기본설계도 실제적으로 이런 설계서 용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케치만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설계를 하는 거지 실시설계를 해서 이렇게, 아직 승인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데 확실하게 승인이 난다고 장담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 전에 백종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국비가 문서승인이 없이 의회에 예산을 국비 얼마 세우고 거기에 의해서, 도비문서 있습니까?
  국비 승인이 없으면 도비 승인 문서도 없죠.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
○위원장 김관수 아니 내시됐으면 내시됐다는 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내시가 됐으면 내시됐다는 문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산지원과장 이도극 ······.
○위원장 김관수 담당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담당팀장 뭐하시는 거예요?
○농산지원과자연학습팀장 김병윤 자연학습팀장 김병윤입니다.
  당초 이게 균특회계가 도에서 내려오는데 분야별로 자꾸 쪼개지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관수 아니 명시가 돼서, 내시가 돼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농산지원과자연학습팀장 김병윤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내려온 걸로 알고 계세요?
○농산지원과자연학습팀장 김병윤 네.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담당팀장 들어가시고, 기획재정국장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정회 요청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겠습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수 속개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기획재정국장과 농산지원과장, 또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농산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농산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부천수목원 조성사업 변경의 건과 관련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시34분)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회계과장 남상수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대형 LED전광판 제작설치 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막홍보는 많이 표출되고 있으나 영상홍보를 할 수 없어 시각적 홍보제공을 위한 동영상 전광판 설치가 필요하여 교통 요충지에 대형 LED전광판을 설치 각종 국내외 행사 및 주요 시정을 고화질로 시민들에게 생동감 있게 실시간 영상 홍보함으로써 시정 관심도와 문화도시 부천의 대내외적 이미지 제고에 활용코자 합니다.
  2쪽입니다.
  신규는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6번지 시청사 뒤편 계남큰길에 하나 설치하고 기존 야립광고판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IC에 있는 것은 교체하는 내용으로 총 사업비는 3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모 전문위원 강신모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공보실 소관 대형 LED전광판 제작 설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바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형 LED전광판을 이용 각종 행사 및 주요시정을 시민들과 부천을 찾는 방문객에게 동영상으로 시정을 홍보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총 사업비는 36억 원으로 원미구 중동 1156번지 시청사 뒤편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IC 인근 영상문화단지 내에 설치된 야립광고탑 등 2개소에 대형 LED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시청사 뒤편에 설치하고자 하는 전광판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IC 인근 영상문화단지 내 야립광고탑에 설치하고자 하는 안은 주요 홍보타깃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부천 거주 및 인근 시 출퇴근 차량 운전자들을 주요대상으로 동영상으로 시정을 홍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곳의 위치는 외곽순환고속도로변에서 5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고화질의 야간 동영상 표출 시 김포에서 부천 송내 방향의 경우 야간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되어 민원발생 예상과 도로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본 안건은 2008년 8월 공보실에서 예산법무과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의뢰하여 2008년 10월 24일 2008년도 하반기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계획과 2008년 9월 10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코자 심사의뢰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보고드리며 첨부한 전광판 운영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인 공보실장으로부터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공보실장 이광택입니다.
  기이 안건요지를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는 시정을 문자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용인시 등 타 시·군에서는 대형 LED전광판에 동영상으로 시정을 홍보하여 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시각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교통요충지인 중동IC 부근과 시청사 뒤편 계남큰길에 컬러 대형 LED전광판을 설치해서 실시간 영상홍보로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공보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 위원 오전에 있었던 현장방문에서 설치해둔 장소를 다녀왔는데 일단은 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IC 야립광고탑을 보면, 철탑인가요? 철탑으로 쌓아올려서 광고판이 올려져 있는 상태더라고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백종훈 위원 타 시·군을 방문하셔서 벤치마킹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를 보면 굉장히 견고한 장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전광판을 잡고 있는 게.
  만약에 이게 설치가 되면 현재 중동IC에 있는 철탑 부분도 다시 교체가 되는 건가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그렇습니다. 그 철탑 갖고는 안 되고 더 보강을 하게 됩니다.
백종훈 위원 떨어지거나 할 위험요소는 없네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설치상에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백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오늘 현장답사했는데 중동IC에 있는 것 도시브랜드 해서 새로 교체한 지 얼마나 됐죠?
○공보실장 이광택 금년 8월에 교체를 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는지 바로 아시겠죠?
○공보실장 이광택 ······.
김미숙 위원 그거 예산 얼마 들였나요?
○공보실장 이광택 3000여만 원.
김미숙 위원 3000여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이러한 계획이 있었으면 그 전의 것을 그냥 두시든가,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브랜드 만든 지가, 이제 공포한 지가 지난 5월이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브랜드 3000만 원을 그곳에 설치해서 시민들한테 더 많이 알릴 필요가 있고, 굳이 이러한 LED전광판 조명으로 할 거면 장소물색은 해봤습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물론 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거기가 나온 거예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거기가 최적지로 우리 부천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의 외곽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최대의 홍보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 자리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LED전광판을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틀이 거기 있는 거죠?
  고정 그거에 하니까 예산은 덜 들어가서 그리로 잡은 건가요?
○공보실장 이광택 하여튼 홍보효과도 있고 저희가
김미숙 위원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사실 그쪽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보실장 이광택 그런데 설치장소가 조건이 있어서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그 조건이
○공보실장 이광택 다른 지역에는 좀 어려운 실정이라서 기존 설치된 시설을 이용해서 광고판을 전광판으로 교체할 계획을 갖게 된 겁니다.
김미숙 위원 장소를 다 물색해봐서 그러셨다니까 그거야 조금 인정은 하지만 요즘 LED 조명으로 많이 교체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도시브랜드 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려고 한 지 8월이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LED전광판으로 교체한다고 그러면 그거 시민들이 알면 가만히 있겠어요?
○공보실장 이광택 사실 고정광고판이라는 게 한 가지만 갖고 1년 이상 광고하다 보니까 다양한 홍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어서 저희가 전광판으로 했을 때 판타지아부천도 지속적으로 같이 홍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김미숙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8월에 설치한 것을 가지고 1년도 안 돼서 이 LED전광판으로 교체한다는 계획성 없는 행정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보실장 이광택 하여튼 그것은 최대한 경과를 본 다음에 설치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LED조명이 운전하시는 시민들한테는 조금 위험요소가 있다는 일련의 보도도 있고 실제로 그렇다고 하는데 여기 다섯 개의 시 것을 벤치마킹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수치적으로 나온 그런 것은 있나요?
○공보실장 이광택 그런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중요한 것 같은데 파악을 못하셨나요?
○공보실장 이광택 그런 거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 저희가 벤치마킹하면서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미숙 위원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야간운전자들한테 조금의 위험한 요소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공보실장 이광택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차가 하루 24시간 중에 반 이상은 상습 정체구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출력을 정지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출력 정지하면 그거 뭐하러 하냐고.
○공보실장 이광택 아니, 야간에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야간에 출력 정지하면, 그게 낮에 보입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전광판은 낮에도 잘 보입니다.
이영우 위원 LED전광판 36억, 적은 돈 아니죠. 그렇죠?
○공보실장 이광택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 몇 십억도 없어서 지하철도 중단시킨다는데 LED전광판 한다고 36억을 예산 세우는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저게 시설유지비가 언제부터 들어갈 거라고 보나요?
○공보실장 이광택 2년까지는 설치회사에서 AS가 되고 그 후부터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보나요?
  보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2년 동안 AS를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시설유지도 내내 그 회사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회사에서 맡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6억에 대한 시설유지보수비를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공보실장 이광택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거기에 전기료 이런 것을 계산해보신 적 있나요?
○공보실장 이광택 그것을 다 합해서 3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1년에?
○공보실장 이광택 네.
이영우 위원 1년에 3000.
○공보실장 이광택 고정광고판도 아까 김미숙 위원님이 말씀을
이영우 위원 그동안 경부고속도로나 서해안 고속도로를 쭉 다니면 보잖아요. 전광판 서 있는 데 봤어요? LED전광판 세워놓은 데 봤냐고요.
  어떤 홍보하면서 보신 데 있어요?
○공보실장 이광택 그게 몇 년도 이후부터 사실상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저도 시외를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녀 보지만 절대 그런 전광판 세워놓은 데 없습니다. 금액도 비싸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전광판 세워놓은 데 없어요.
  지금 상동 호수공원처럼 판타스틱, 엑스포, 판타지아부천 이렇게 세워놓고 그런 건 많이 봤습니다. 시마다 많이 봤습니다..
  지금 용인시나 수원시, 포천시, 남양주시가 이런 걸 해놨을 거예요. 해놨는데 이건 시내에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 해놨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부천시에서 하는 행사에 고속도로 왔다갔다 하는 운전자 분들이 그 전광판 보고 홍보돼서 여기 참여하실 것 같아요?
○공보실장 이광택 홍보라는 게 많은 차량이라든가 주민들이 왕래하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접할 때 그게 암암리에 홍보가 된다고 봅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 것도 하여튼 좋아요. 좋은데 아까 우리가 거기 가서 본 게 뭐냐 하면 고속도로라는 데가 일단 차가 정체된 데서도 사고도 많이 나요.
  정체된 상태에서 그거 쳐다보다 부딪치고 아니면 고속주행을 하다가 그거 쳐다보다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그런 건 협의를 먼저 해봤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공보실장 이광택 네.
이영우 위원 그런 것도 안 해보고 그냥 “LED전광판 세운다 36억. 공유재산 심의” 딱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부천시에 보면 전광판 설치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장소를
○공보실장 이광택 그것은 소형이고 자막으로 표출되는 전광판이기 때문에
이영우 위원 그런 전광판을 어떤 용도로 해서 교체를, 현재 자막으로 돼 있는 것을 무엇을 해서든지 좀 줄여서 아니면 몇 개월 돼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세워야지 36억짜리 한두 군데만 그렇게 세워놓으면 다른 전광판들은 안 쓸 건가요?
○공보실장 이광택 전광판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전광판이 6개소가 있고 그리고 버스 BIS 조그마한 게 100여 개가 있고
이영우 위원 그 BIS야 있으나 마나지 문자밖에 더 되겠습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그렇게 크게 설치된 전광판은 없습니다. 환경전광판이 제일 크다고 할 수가 있고
이영우 위원 이 전광판을 만약에 하게 되면 설치를 어떻게 하나요?
○공보실장 이광택 저희는 그 위치에 설치하고
이영우 위원 설치하고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공보실장 이광택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이영우 위원 관리를 어디서 하느냐고요?
○공보실장 이광택 저희 공보실에서 합니다.
이영우 위원 공보실에서 하죠. 그러면 전광판을 세워놓고 기계 설치나 뭐를 해야 될 건데 시에 하나요, 아니면 거기에 뭐를 짓나요?
○공보실장 이광택 시에 장치를 하고 그 내용 영상물을 저희가 제작해서
이영우 위원 그 선을 다 끌고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보실장 이광택 안에서 다 조정을 하는 거죠.
이영우 위원 어디 안에서요? 전광판을 저기에 해놓고 시에서 조정을 한다고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그렇게
이영우 위원 그러면 선이 그쪽으로 가지 않고 무선으로 한다고요?
○공보실장 이광택 그렇게 다 지금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무선으로 돼요?
○공보실장 이광택 케이블을 묻어서 사무실 내에 설치를 해서 저희가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케이블을 상동까지 묻어서 이쪽 시청으로 들어와서 관리를 한다 이런 얘기죠?
○공보실장 이광택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시청에 벽면 좋은 데 많습니다. 그런 데 제대로 시설을 해야죠.
○공보실장 이광택 그런데 벽면은 위치가
이영우 위원 지금 인천 CGV 계산동 같은 데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런 거 보셨어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이영우 위원 벽면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공사비도 적게 들고.
○공보실장 이광택 그것도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이영우 위원 네?
○공보실장 이광택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설치비가 지주대 설치 그것만 덜 들어가는 거지 전광판 설치비는 거의
이영우 위원 시청 같은 데 만날 플래카드 그런 거 달지 말고, 시청 큰 도로변 여기도 차 많이 다녀요, 시민들도 많이 다니고.
○공보실장 이광택 그것도 가능한 내용인데
이영우 위원 그런 데로 해볼 생각을 해야지 만날 대형 플래카드 앞에 달아서 바람 불면 너덜너덜 하고 소리 나서 사무실 안에 있지도 못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이용해서 대형 전광판을 시청 벽면에 달아서 홍보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공보실장 이광택 저희도 그것을 검토했습니다만 현재는 시청 뒤 조각공원 내에 설치하는 게 가장 효과가 크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장소를 선택을 한 겁니다.
  건물에 부착하는 것은 우리 건물이 좀 높기 때문에 차량이나
이영우 위원 벽면에 할 수 있어요.
○공보실장 이광택 글쎄요, 벽면에 설치하더라도
이영우 위원 차량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공보실장 이광택 이건 차량이나 통행시민이 주로 보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실장께 한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광판 계획은 언제부터 수립을 하셨습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저희가 8월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타 시·군 벤치마킹을 했고 각종 법령을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예상 예산액이 약 36억 원, 지금 견적서 주신 것을 보니까 서울에 있는 업체에서는 36억 원이고 부천에 있는 업체에서는 36억 18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36억 원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구를 하면서 이 예산을 8월부터 준비를 했는데 견적서에 근거해서 36억 원이 나온 겁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36억 원이 견적서에 근거해서?
○공보실장 이광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8월부터는 뭘 준비하셨어요?
○공보실장 이광택 7월부터 벤치마킹을 했고 8월부터 관련 법을 저희가 검토를 한 겁니다.
○위원장 김관수 예산은 언제부터 확인하셨어요?
○공보실장 이광택 예산이요?
○위원장 김관수 네.
○공보실장 이광택 예산은 선정이 된 후에 견적을 저희가 받아본 겁니다.
○위원장 김관수 순전히 이것은 견적에 의존해서만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그렇습니다.
  저희가 미리 드린 계획서에 타 시·군의 설치비도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것은 조달가격이나 정해져 있는 가격은 없습니까? 이렇게 견적에만 의존해야 되는 겁니까?
○공보실장 이광택 견적에 의해서 설계를 하면 입찰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10월 7일자로 부천시장이 의회에 요구해왔고 조금 전에 갖다 주신 견적서 자료에는 10월 8일자 견적인데 어떻게 이런 금액이 나왔죠?
  시장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36억 원을 잡아서 10월 7일 의회로 송부를 시켰고 견적서 내용은 10월 8일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36억 원으로 잡아놓고 그냥 10월 8일에 맞춰서 다시 견적서 받으신 건가요?
○공보실장 이광택 그 이전부터 저희가 시장조사는 여러 업체를 통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가격을 제시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관수 최근 것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10월 8일 게 준비가 됐나 보네요.
○공보실장 이광택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위원장 김관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도시미관에 대해서 우리 문화시민운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문화시민운동도 있지만 시가 집행의지를 가지고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는 데도 도시미관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도시미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죠.
  민원실 앞에 계남대로 그 넓은 데를 이 전광판으로 가로막아서 동서 방향으로 이렇게 해놓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 또 조금 전에 김미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8월에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판타지아부천이라는 네이밍에 대한 로고선전탑을 개보수 해놓고 나서 두 달도 안 돼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전광판을 설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계획해서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공보실장 이광택 물론 판타지아가 금년 8월에 교체가 됐는데 이 전광판은 최하 내년 8월 이후 이렇게 설치가 될 것으로 봤을 때
○위원장 김관수 조금 전에 7월부터 준비를 했다고 공보실장께서 답변하셨잖아요.
○공보실장 이광택 네.
○위원장 김관수 7월부터 준비를 하고 8월에 그것을 3000만 원 들여서 교체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라고 인정을 해주셔야죠.
  시민의 세금을 제대로 잘 쓸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공보실장께서 홍보하시는 것도 좋지만 연차적으로 연계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광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공보실장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해서 회계과장께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회계과장 남상수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이번 회기에 부천시장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수목원 부분에 대해서 승인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남상수 네.
○위원장 김관수 그런데 전광판에 대해서는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변경안이 아니고.
○회계과장 남상수 네.
○위원장 김관수 2009년도에는 부천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없습니까? 이제.
○회계과장 남상수 현재로서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 전광판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먼저 통과되면 당초예산에 세우고 안 되면 못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 첫 번째 겁니다.
○위원장 김관수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적어도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사업별 계획이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으면서 준비를 쭉 해오셨어야죠.
  이렇게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한 건 해놓고 나서 계속 변경안으로 올리고 추경안 세우고 이렇게 행정적 낭비하면 안 되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고 승인을 요구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남상수 앞으로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해당 부서에서 한번에 모든 사업계획이 완전히 돼서 변경계획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도 이번이 5차인데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적어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8월부터 준비하듯이 8월부터 각 부서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공유재산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이런 수요를 받아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구하고 난 다음에 하셔야지 한 건만 해놓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변경승인하고 추경에 예산 요구하고 이렇게 계속 하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의 일관성 없이 하다 보면 행정력 낭비도 어마어마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즉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남상수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알았습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2009년도에는 당초에는 한 건이니까 1차로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추경이나 변경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안 되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일관성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회계과장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순서입니다.
  대형 LED전광판 제작설치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LED전광판에 시정을 홍보하는 것이 추세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영상이 아닌 문자나 고정형으로 우리 시 홍보가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 5개 시에서 하고 있다고 하나 그것에 대한 뒷면, 보수라든지 그것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의 자료 같은 것이 아직 없습니다.
  또 36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거기에 덧붙여 1년에 한 개 운영하는 게 3000만 원인지 두 개 운영하는 게 3000만 원인지 그건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낭비적 요소가 아직까지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다른 위원님,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미숙 위원님의 반대토론 내용과 같이 이번 의회에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요구해 온 것에 대해 좀 더 시가 여러 가지 사안을 판단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효율성이 있는지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찬반토론의 내용과 같이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미숙  백종훈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강신모
  공보실장이광택
  기획재정국장박명호
  회계과장남상수
  농산지원과장이도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