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0월 21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인터넷방송국및웹진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인터넷방송국및웹진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11분 개의)

1. 부천시인터넷방송국및웹진운영에관한조례안
○위원장 김관수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속 백종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인터넷방송국및웹진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백종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의원 안건을 제출한 백종훈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 바쁘신 와중에 제가 발의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것에 대해 사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인터넷방송국 및 웹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 제안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문화도시를 표방하면서 기존에 5대 문화사업에 또 현재 진행중인 무형문화엑스포를 포함한 6대 사업까지 다양한 문화적인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종 시책사업의 성공 여부는 얼마만큼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느냐 이러한 홍보전략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대기업이죠.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매출액 대비 마케팅 비용이 30%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홍보에 대한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식정보화 시대에서 온라인 홍보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부천시 홈페이지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방송국과 웹진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온라인 홍보를 보다 활성화시키고자 금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일단 법적인 근거가 있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공보실 담당 부서는 기존의 예산과 인력의 한계를 극복 보다 효율적이고 홍보에 대한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사실은 이 조례가 기초단계인데 여기서 좀 발전된 방향들을 사전에 담당 부서와도 협의했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앞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조례를 발판으로 향후에는 부천시의 주요시정뉴스라든가 시책사업에 대한 홍보를 시민들의 이메일로 매일 아침이나 주말에 바로 보내줄 수 있는 내용도 예상이 되고 또한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시의 중요 행사를 상시적으로 생중계를 하든 녹화중계를 하든 이런 모습도 예상이 됩니다.
  또 각종 사업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민들의 반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에서 각종의 설문작업들도 하는데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서 설문작업도 쉽게 할 수 있는, 또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우리 부천시를 알릴 수 있는 UCC공모전 등을 열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후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민비디오자키라는 시민참여제도를 이용해서 부천시의 자랑스런 모습들을 UCC공모전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켜서 인터넷방송이 한층 더 성숙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내용과 조례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을 드렸고 주요내용입니다.
  인터넷방송과 웹진에 대한 용어 정의로 안 제2조입니다.
  인터넷방송은 통신과 방송을 결합해서 인터넷 회선을 통해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홍보매체를 말하며 웹진은 인터넷상에 웹을 베이스로 소식을 전하는 홍보매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조례를 발의하면서 법제처인가 사전에 내용을 확인했는데 웹진이라는 말이 외래어예요. 그래서 웹진을 좀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없을까라고 많은 고민들을 했는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인터넷상의 웹을 베이스로 하는 잡지란 말이에요. 이 말을 사전에 풀어쓰면.
  그래서 굳이 쓰자면 “전자잡지” 우리 말로 이렇게밖에 안 나오겠더라고요. 전자잡지란 말이 어감이 안 좋은 것 같고 웹진이란 말이 우리 부천시 홈페이지에서 배너로 들어가 있고 또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티즌들을 고려해 볼 때 어차피 온라인 홍보에 대한 전략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접근이 용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려해봐야 되기 때문에 웹진이란 말이 그분들 사이에서는 충분히 통용이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하고 또 우리 말로 쉽게 바꿀 수 없는 경우에는 외래어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웹진이란 말을 그대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명칭에 관한 내용인데 사실 우리 위원회 소관이죠. 정책기획과에서 BI 도시브랜드화 작업을 통해서 판타지아라는 도시브랜드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고 조언을 해 주셔서 판타지아가 탄생이 됐는데 예산을 들여서 생겨난, BI 작업을 통해서 생겨난 도시브랜드인 판타지아를 이용해 보자. 우리 부천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나 인터넷방송국이라든가 웹진에 대해서도 판타지아란 명칭을 붙여서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명칭에서 시민들이 판타지아라는 브랜드를 좀 더 인식을 하고 브랜드 통일도 시키고 판타지아하면 부천이라는 그런 인식들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인터넷방송국과 웹진에 대한 명칭을 판타지아인터넷방송국 또 판타지아웹진이라고 새롭게 정했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다음은 방송주기, 발행주기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우리 홈페이지에서 운영은 되고 있어요. 운영은 되고 있지만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왜 생각하느냐 하면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내일부터 운영을 안 해도 됩니다.
  여기서 한발짝 더 나가면 방송주기나 발행주기 같은 경우도 법적인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내일 웹진에 기사를 안 올려도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국 같은 경우도 방송프로그램을 앞으로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인 근거를 통해서 발행주기와 방송주기를 명시함으로 인해 인터넷방송국과 웹진이 좀 더 효율적으로 최소한의 기준을 두고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정한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를 보면 시민기자 등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은 주부명예기자단 이렇게 해서 서른 분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물론 주부명예기자단도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확대를 시켜서 시민기자 등이라고 제가 여기서 명칭을 부여했는데 여기 시민기자는 주부명예기자도 포함이 되겠죠.
  3항에 보면 “시민기자 등의 여성 참여 비율을 30% 이상 되도록 한다.”라는 내용을 두어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주부명예기자단이 그대로 흡수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물론 남성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국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부명예기자와 같은 성격의 시민비디오저널리스트라는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요즘 보면 UCC, 대선 때 많은 반향을 일으켰는데 UCC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동아리들도 많더라고요. 각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관심 있는 시민들, 요즘 카메라 많이 갖고 다니시잖아요. 카메라가 요즘 대부분 동영상이 되기 때문에 시민비디오저널리스트를 구성해서 인터넷방송국에 시민들이 직접 기사를 올릴 수 있고 그 시민들에 의해서 제작된 기사들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게 바로 시민의 참여가 활성화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시민비디오저널리스트를 뒀고 이에 따라 모니터요원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기자, 시민비디오저널리스트, 모니터요원을 시민기자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뒀고 이게 결국은 시민참여거든요.
  주부명예기자가 서른 분 이렇게 돼 있고, 명수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시행규칙으로 뒀는데 상황에 맞게 이건 담당 부서에서 현실적으로 정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명수는 굳이 조례에 안 정했습니다.
  수당 같은 경우도 앞서 몇몇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준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기자 원고료 해서 2만 원, 칼럼 및 전문 기고는 10만 원, 만화 편 20컷당 20만 원, 시민 영상비디오자키 제작 10만 원 이렇게 기준은 갖고 있는데 이것도 담당 부서와 협의는 했는데 이 액수를 조례안에 넣어버리면 예산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시민기자도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시행규칙으로 내버려두자, 타 시·군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은 시행규칙으로 미뤄두더라고요. 왜냐하면 조례는 한 번 정하면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기본적인 원칙을 정해놓고 이런 변동성 있는 부분들은 시행규칙으로 두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방송국, 웹진이 현재는 얼만큼 운영이 되고 있느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인터넷방송국은 이번에 엑스포 그 방송프로그램의 조회수가 89회 정도 되더라고요. 기업사랑축제 같은 경우는 50회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들이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열악한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와 비슷한 규모의 타 시·군을 비교해 봤을 때 인터넷방송국이라고 하는데 방송국 국장이 있고 방송국원이 있고 직원이 10명이 되고 방송국이 따로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부천시는.
  공보실에서 다른 업무를 보면서, 겸직이죠. 다른 업무를 보면서 인터넷방송국 관련된 부분들을 한두 명이 맡아서 하고 있고 웹진 같은 경우도 한두 분 정도가 그 내용을 맡아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10명 전담부서가 있고 예산도 우리의 세 배, 네 배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런 데는 온라인 홍보가 아주 잘 되어 있죠. 온라인 홍보가 잘 돼 있으면 그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에 대한 홍보가 잘 될 것이다, 홍보가 잘 되면 시민들의 참여가 높아질 것이다, 시민들의 참여가 높아지면 그 시에서 하고 있는 시책사업에 대한 성공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논리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백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원님의 발의 조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백종훈 의원님께서는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백종훈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행사장에 가면 비디오를 찍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방송에 내보내고 있어요?
백종훈 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면 아실 텐데 부천시 홈페이지에 인터넷방송국이라고 기존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소극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자 이런 취지거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인터넷방송국이 찾기 힘들게 아주 작은 배너로 되어 있어요. 거길 겨우 찾아 들어가 보면 한 달에 3, 4회 꼴로 프로그램이 올라와 있어요. 시정뉴스라든가 예를 들면 엑스포 같은 경우는 개막식 장면이 촬영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들을 시민들이 모른다.
  이게 굉장히 소극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예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는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담당 부서의 어떤 아이디어 차원으로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따라 해야 되겠다. 뒤처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강일원 위원 현재 인터넷방송이 전혀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시의 공보실에서 홍보용으로 했던 것들을 이번에 인터넷방송국, 웹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백종훈 의원님이 발의하게 된 것이죠?
백종훈 의원 네.
강일원 위원 이걸 시민들한테 표면화시킨다는 얘기예요.
백종훈 의원 그렇죠.
강일원 위원 시장이 시정이나 구정에 대한 홍보 이런 것보다 오히려 자신에 대한 치적을 계속 방영함으로 해서 선거용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거기에 따른 제재방안이 하나도 이 조례에 마련되지 않아서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네요.
백종훈 의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의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그걸 우려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법적인 근거를 두고 인터넷방송이나 웹진을 운영하면 민선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시정홍보가 아닌 본인의 치적을 내용으로 할 수 있게 되지 않느냐. 담당부서에서 제4조 발행인 등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인터넷방송국이나 웹진을 보면 발행인이 부천시장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발행인이 부천시장으로 나와 있으면 부천시장이 발행한 제작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공보실이라고 되어 있는 것보다는 부천시장이라고 이게 사실 한 단계 위에 있는 내용인데 담당 부서 실장과 협의를 해보니까 발행인이 부천시장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강일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들이 발생할 경우 선관위에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예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부천시에서 인터넷방송국이나 웹진을 사용해서 만약에 선거법에 위반되는 그런 시장의 치적이라든가 개인적인 선거를 대비한 내용으로 방송을 할 경우에는 발행인이 공보실이든 부천시장이든 부천시든 이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보실도 부천시장이 통제하는 기구거든요. 부천시 직원이기 때문에 결국 부천시장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고 사실 그 의도는 없이 발행인을 정했는데 발행인을 부천시장으로 명시함으로 인해 선거에 이용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담당 부서장도 좀 부담스럽지만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협의된 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와 똑같지는 않고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타 시·군을 봐도 발행인은 그렇고 상식적으로 부천시장이 하는 게 맞다. 공보실 뒤에 숨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말이 안 되고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본인의 선거활동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선관위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질의셨습니다.
강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종훈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부서로부터 백종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과 관련 시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공보실장을 대리하여 주무팀장 나오셔서 백종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직무대리 황천우 디지털홍보팀장 황천우입니다.
  부천시 인터넷방송국 및 웹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지금 백종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과 관련해서 시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러한 조례안을 제정해서 인터넷방송국과 웹진 운영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담당부서로 백종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에 대해 시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담당부서로서 백종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직무대리 황천우 그 부분은 백종훈 의원님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이 제출된 사항으로 저희들 의견은
○위원장 김관수 그러면 특별한 사항 없이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공보실장직무대리 황천우 현재도 이 사항은 전부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후에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관수 네. 알겠습니다.
  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기존에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공보실장직무대리 황천우 네.
오명근 위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이 별도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나요?
○공보실장직무대리 황천우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규칙 사항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기고라든가 저널리스트들이 비디오 방영분을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모니터요원이 어떤 걸 낼 때, 추가적인 사항인데 그건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고
오명근 위원 제작과정에서의 비용이 더
○공보실장직무대리 황천우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기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작과정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대신 시민기자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그건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 물품을 받을 때 물품비용만을 예산에 책정하는 그런 사항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명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무팀장께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인터넷방송국이 운영이 된다고 하면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죠? 기존에 운영하던 것보다.
○공보실장직무대리 황천우 네.
○위원장 김관수 조금 전에 강일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인터넷방송국 운영을 잘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소지가 다분합니다.
○공보실장직무대리 황천우 인터넷상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방송국 운영에 관해 허가권이 없으면 개인도 아무나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공보실장직무대리 황천우 그건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자한테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방송국을 개설할 수 있는 허가권자는 없고, 예를 들자면 지역의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에는 도의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공보실장직무대리 황천우 도에 등록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허가나 등록이나 규모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똑같은 거죠. 등록이나 허가나.
○공보실장직무대리 황천우 이 사항은 모든 인터넷에 있는 방송국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저희 홈페이지 내에 있는 사항입니다. 부천시 홈페이지 내에 방송국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허가를 받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인터넷신문은 경기도부터 등록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방송은 등록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은 어찌됐든 여러 가지 제약된 사항에 조금 모순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디지털홍보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인터넷방송국 및 웹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인터넷방속국 및 웹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미숙  백종훈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신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