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0월 20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가칭)무형문화재공방거리민간위탁동의안
2. 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가칭)무형문화재공방거리민간위탁동의안
2. 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23분 개의)
1. 부천시(가칭)무형문화재공방거리민간위탁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과 일요일은 잘 쉬셨는지요?
오늘은 문화예술과 소관 동의안 한 건과 농산지원과 소관 조례안 한 건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가칭)무형문화재공방거리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항을 유인물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개관예정인 (가칭)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 운영경험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시기는 2008년 11월이고 대상시설은 말씀하신 (가칭)무형문화재 공방거리가 되겠습니다.
(가칭)무형문화재 공방거리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전문적인 운영체계 도입을 통해 사업성이 증대되고 다양한 전통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무형문화재 공방거리로 위치는 원미구 상동 529-2, 판타스틱스튜디오 내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한옥 아홉 개 동으로 공방 일곱 개, 전시판매장 한 개, 화장실 한 개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3,766㎡이고 건축면적은 598.62㎡가 되겠습니다.
동별 내용은 모든 건물이 1층짜리이고 동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 (가칭)무형문화재 공방거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건은「지방자치법」제104조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시장의 사무인 부천시 (가칭)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2에 위치하고 있고 시설규모는 한옥 9개 동으로서 부지면적은 3,766㎡, 건축면적은 598.62㎡입니다.
본 동의안건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은 무형문화재 운영 및 홍보, 마케팅 업무와 상품기획 및 시연, 관람객의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전시판매장 운영 및 공방 7개 동 관리 등을 시설운영 경험이 풍부한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과 전문적인 운영체계 도입으로 사업성을 증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시설은 민간의 경영기법을 활용 인력의 합리적 운영과 시설관리의 효율성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 규정에서 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공개모집을 통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진 수탁자가 선정되어야 할 것이며 민간위탁 운영인력, 소요예산, 수탁자 공모계획 등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동의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차피 제가 첫 질의고 해서 위탁운영을 하는 것과 지금 곤란하다고 말씀하신 시 직영과의 장단점 비교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자료들이 여기에 먼저 나왔으면 동의안을 검토 심사하는데 충분한 도움이 됐을 텐데 구두로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위탁운영하는 것과 시에서 직영하는 것의 장단점, 비용, 효율, 경영 등등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해주세요.
민간위탁이 만사형통은 아닐 것 같은데요.
단점은 상황에 따라서 노출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따로 단점을 뽑아놓지는 않았습니다.
왜 민간위탁의 단점이 없습니까?
지금 문화재단 민간위탁한 단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것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민간위탁 업체 어떤 선정기준으로 고를 겁니까?
기존에 부천시에서 민간위탁을 준 업체,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기관이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 여러 가지 단점들이,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점들을 흡수해서 거기에 그렇지 않을 기관을 선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민간위탁에 대한 단점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향후에 단점 많은 민간위탁 선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적정 기준이나
그간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떠어떠한 단점들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야 되겠다라는 복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간위탁 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어떠한 민간위탁 선정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능력이 있느냐라는 점을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이건 지금 민간위탁이 좋다는 것만 알고 있고 나쁘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도 못하고 그 간에 운영되었던 문화재단이라든가 단점들 파악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 있고 운영인력이 있고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탁기관을 정확히 선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좀 고민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10월이면 공방거리를, 어떤 주체들이 들어와서 지난번에 얘기됐던 것처럼 공방거리를 건립하는 과정에 무형문화재 몇 분이 오셔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얘기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줘야지 지금 아무리 민간위탁 동의안이지만 그냥 계획들도 두루뭉술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기관이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공방 일곱 개소를 어느 분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것이 지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려하는 사항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요구 때 또 다시 이것을 보시게 됩니다.
민간위탁 사항과 직영사항이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이 민간위탁이 더 많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운영사항은 곧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를 단체에서
잘 아시잖아요.
계속 그렇게 몸집만 불려야 돼요?
명품관도 유치가 되고 문화마을이 되면 규모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전문법인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단순히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전문법인이 수탁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위탁운영 하고 있는 기관조차도 몸집을 줄이고 떼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거기 또 맡긴다는 것은 파행으로 갈 것을 뻔히 알면서 그냥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일하기 편하려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윗선의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가는 것이든지.
그렇지만 현재 상태가 공개모집으로 할 상태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판타스틱스튜디오 내에 있는 공방 아홉 개 동인데 거기를 또 다른 법인이나 또 다른 단체가 관리하도록 한다는 것도 좀 난해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기존 관리자가 관리를 하고 앞으로 확대됐을 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 법인이 관리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공방거리 위탁을 하기 위해서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지금 공방거리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전문성이랄지 효율성을 과장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민간위탁에 대한 전문성, 효율성은 미사여구에 불과한 것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조금 염려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방거리 위탁운영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운영내용을 보면 전문성이나 효율성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에 따른 보전비용이 지원될 것 아니겠어요?
공방에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어떻게 계실 것이냐,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그분들을 지원하고 또 그분들이 그 조례에 제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타 시·군 조례제정 경로를 조사해봤는데 안양, 평택, 안성, 수원, 과천이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더라고요.
내용조사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용조사를 하고 다른 기회가 있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타 시·군 조례에 경쟁력 있게 이분들을 모실 수 있을 것인지도 문제고 또 각 시·군마다 다 경쟁적으로 무형문화재 보존자 분들을 서로 모시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도 명확한 기준 원칙이 있어서 이분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도 다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일부 답변을 드려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해주면 시에서는 어떤 분이 들어올지 몰라도 이미 다 결정되고 그렇지 않느냐.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홉 개 동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위탁동의안만 지금 상정돼 있는 것이고 내부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미리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안이기 때문에 미리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동의안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동의안 해주고 나서 나중에 예산 세울 때, 감사 때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때 지적되는 것은.
누구한테 준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안을 자세하게 붙여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의 어떤 통제나 견제 이런 게 전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부 수탁기관의 운영실태를 보면 방만한 운영, 부실운영, 인사의 비정상적인 처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의 근원은 뭐냐 하면 실무부서에서 그 수탁기관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실무부서에서 통제가 안 되는 수탁기관을 어떻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한다는 것인지?
그런 제도적인 장치나 이런 것을 확고하게 해놓지 않으면 여러 가지 수탁기관에 대한 문제점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이 그것을 염려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백종훈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위탁 동의안 낼 때 직영하느냐, 위탁운영하느냐 그 장단점을 비교해서 이런 이런 단점이 있는데 이런 단점은 우리가 보완하겠다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려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민간위탁 동의안, 수탁기관에 대한 문제점 이런 단점이 있는데 이런 단점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탁기관 결정할 때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을 설득하면서 설명을 드려야지 덜렁 수탁기관 선정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수탁기관 결정은 전적으로 집행부의 권한이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때는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재의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현재의 규모, 범위, 앞으로의 변화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수탁기관에 대한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문화와 관련된 그런 게 아니더라도 수탁기관들을 보면 기관별로 인건비가 천차만별이에요.
인건비 그런 문제도 이 기회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총체적으로 그것은 해야 된다. 우리 부천시가 수탁기관들의 인건비 문제 이런 것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단 어떤 통일성을 기해야 되고 그런 문제점까지도 수탁기관 결정할 때 일괄적으로 다 손을 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변채옥 간사 김관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오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정회시간 전에 정영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에 위탁 운영되는 사안들이 정회 전에 강동구 위원이 여러 개의 단체들을 위탁운영 받고 있는데 그 여러 개 단체들에 대한 위탁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거기에 다시 공방거리까지 위탁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한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부분들이, 문화재단을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체제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규정으로는 없습니다.
또 앞으로도, 아까 백종훈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민간위탁에 대한 어떤 단점, 장점들을 명확하게 알고 거기에 따른 단점들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그런 단점들이 노출되지 않게 관리감독을 해줘야 되는 구체적인 방안이 아무것도 없다는 부분들입니다.
의회도 민간위탁이 되면 감사나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의회도 거기에 따른 책임감을 부여하고 질책하고 할 텐데 위탁운영이 된다면 의회도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능이 이미 한 단계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떨어지는 기능을 시의 과장, 국장, 주무부서가 관리감독을 해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어떠한 식으로 보완할 거냐는 말이죠.
여기 보면 민간위탁계획 수립해서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 기대효과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적어도 이런 정도의 성의를 조금 보여주시라는 그런 취지죠.
위탁관리 조례 6조에 보면 전문성을 가진 업체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조례를 빨리 잡아서 위원님들께 자문을 받고 해서 조례에 의해서 안심하고 위원님들도 동의하시고 공방이 이렇게 이렇게 운영될 것이로구나 공감을 하시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방운영은 그렇게 할 거고 관리에 대한 위탁동의를 여쭙는 겁니다.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 공방이 이미 어떤 분들이 어떻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그 관리를 위탁하는 거라면 더 설명이 필요 없이 쉬웠을 텐데 그 내부구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넘겨주니까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넘기고 넘겨받는 데서 하면 될 거 아니냐라는 안일한 답변으로 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운영 내부사항은 위원님들께 조례의 자문을 받고 의견을 여쭤보고 해서 정해질 사항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공된 후에 위탁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며,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략적인 계획이라도 서 있어서 정확하게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동의를 구해야지 이렇게 부실한 자료와 이런 부실한 답변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동의를 결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항 같아요.
미리 예견은 하신 일 아니겠어요.
이게 건립될 당시부터 직영할 것은 아니니까 위탁은 어떻게 할 것이며, 계획은 계획이니까 나중에 수정이 될 수 있죠.
그러면 개략적인 계획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이, 더군다나 동의도 받지 않고 재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항상 절차를 무시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일곱 개 동 예산이 얼마죠?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저희가 운영할 사항은 공방은 시연, 체험, 공방, 제조를 하고 그분들이 만든 작품을 전시 중에 게시하거나 인터넷에 게시를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갈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관리감독해야 되는 부서에서조차 운영이나 판매나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전혀 생각하고 계시지 않아서 나중에 조례 만드신다고 하지만, 의회 동의 받겠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
그러면 우리 시는 운영비 다 대고 판매대금은 본인이 갖고 관리감독은 또 안 되고.
이 공방이 어디로 갑니까? 표류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일정의 수수료를 내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조례나 규칙에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과제입니다.
그런데 엑스포 문제 답변하실 때도 과장님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답변하셨거든요.
적어도 조직위에서 다 이루어진다고는 하지만 담당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내용파악은 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이 사항도 엑스포하고 똑같이 답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을 자꾸 또 되풀이하실 겁니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엑스포 조직위에서 다 알아서 했기 때문에 담당 주무과장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건가요?
하여튼 다음에 조례를 만드실 때는 반드시 의회하고 협의를 하실 거죠?
그 다음에 수순이 이렇게 되지만 문화재단에서 만약 위탁이 가능해서 하실 것이라면 굳이 인원을 재투입할 필요 없이 있는 인력 갖고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또 세 사람 인원을 보충해서, 지금 인건비가 얼마인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문화재단이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 기관이라고 하면 나머지 수탁기관부터 시작해서 인력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람 재채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예산낭비 사례가 아니겠어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확실하게 숙지를 하셔서 다음에 운영위나 이런 거 계획을 세우실 때 철저히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현 제도 체계가 아무런 견제와 감시와 이런 기능들을 못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폭이 넓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것이 또 추가로 만약에 되면,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셨고 저도 노파심에서 얘기합니다. 그리 넘어가면 그냥 그만이 아니라 관리 감독하는 면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 감독을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은 뭐냐 하면 과장님이 의회에 상정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도 안 하고 발언대에 서 계시니까 자꾸 그런 게 되풀이되거든요.
지금까지 항상 그랬어요.
곤란하면 사과드린다, 이해해달라고 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런 용어 쓰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민간위탁 승인안을 받고 난 후에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을 8900만 원 올리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형식적인 예산입니다.
앞으로 경제문화국에 관계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초기에서부터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초기부터 민간위탁을 선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만 예산낭비 사례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 있을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노인전문병원도 공사를 하기 전부터 민간위탁 공고를 내서 준비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게 착오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답변 중에서 과장께서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을 수 있다,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오가는 중에 간헐적으로 문화재단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상문화단지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 지금 받고 있죠?
문화재단의 정체성이 뭡니까?
이런 문어발식의 사업을 하는 게 문화재단의 근본 정체성이나 이념이 아닙니다.
문화재단은 부천의 문화산업에 대해서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콘텐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문화재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업위주의 재단으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문어발식 확장으로.
그리고 이 문화재단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정원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해서 임시직으로 두다 보니까 직원들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께서 심도있게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화재단에 줘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개 단체가 있죠.
이 자료에도 보니까 있지만 경기도무형문화재협회라든지 여러 군데 이런 공고를 내서 일시적인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법인에 이것을 위탁시켜야죠.
그래야지 전시상품 기획공모전 같은 게 있어서 수입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부담을 수탁업체에서 책임져야만이 시민의 세금이 좀 더 절감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재단이 무슨 무형문화에 대한 전문가 집단입니까?
실제적으로 무형문화에 대한 전문가 집단에 여러 군데, 전국적으로 공고를 해서 일부 자부담을 보고 이 사람들이 이것을 운영하면서 판매수익금을 가지고 자부담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막연하게 그냥 문화재단에 줘서 운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서 명시한 대로 공개입찰을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어느 방법이 우리 부천시에 유익한 방법인지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점에서 제가 앞에서 드린 말씀을 다시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은 시기적으로, 또 앞으로 늘어날 규모에 대한 복안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마을이라는 어떤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의회 승인을 받을 때 의회가 권고사항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전부 제시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라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직시적인 현상, 시기적인 방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부천시는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관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집행기관입니다.
그러면 어느 한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데 의회에서 민간위탁을 승인해달라. 의회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법이나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검토해야 되죠?
다시 보완설명을 드린다면 전문위원께서는 상세하고 심도 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원론적인 말씀일 수 있다.
이렇게 의회를 폄하하는 발언을 하면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계시는 데서 국장의 사과를 받고자 합니다.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 내용을 저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달과정에서 문화예술과장이 본의 아니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못 들으셨고 그렇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검토보고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는 질의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경제문화국 관련된 안건에 대한 답변에 유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의 결과에 따라「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민간위탁계획의 수립이 부적절한 것으로 심사가 되었고, 또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도 사전에 특정재단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담당부서장의 의견을 감안할 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가칭)무형문화재 공방거리 민간위탁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56분)
조례안을 제출하신 농산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자연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연학습장의 사회교육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각종 교육프로그램, 특별전시회, 공연 등에 대한 특별 관람료를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기존의 관람료 외에 교육프로그램, 특별전시회, 공연 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및 특별전시회·공연관람자로부터 특별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관람료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 소관 부천시 자연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보고서 8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부천시 자연학습장의 설치 및 운영과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자연학습 및 이용편의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7년 7월 29일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하여 각각의 조문을 정비하고 동 조례 제12조제2항에 교육프로그램, 특별전시회, 공연 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자 교육프로그램 참여자 및 특별전시회·공연관람자로부터 특별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관람료는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부천시 자연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자연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미숙 백종훈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강신모
경제문화국장이경섭
문화예술과장심명식
농산지원과장이도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