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0월 17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생활개혁위반사항신고시민보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3. 부천시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생활개혁위반사항신고시민보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3. 부천시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13분 개의)

1.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관수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 검토를 위한 휴회를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 검토하셔서 오는 20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실 소관 조례안 1건과 정책기획과 소관 조례 1건, 회계과 소관 조례안 1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한기주 감사실장 한기주입니다.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 2006년 12월 28일 공포되어 2007년 6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2조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에서도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천시의회 의원 1명을 부천시의회 의장님이 추천한 자 1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공직자윤리법」개정에 따른 내용으로 공직윤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위원회의 심사관할 조정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천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만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의 내용 중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를 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재산등록 의무자”로 개정하고 제3조제2항제1호의 내용 중 “부천시 소속 공무원”을 “부천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조제2항의 내용 중 “부천시의회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을 “부천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의원 및 4급 이상은 도에서 관할하고 3급 이상 공직자는 중앙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개정내용은 용어를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수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모 전문위원 강신모입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공직자윤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조문을 상위 법령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사항은 제3조제2항 위원회의 관할대상 중 “부천시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부천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또한 “부천시의회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부천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하여 각각의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조례안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찬성토론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생활개혁위반사항신고시민보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0시24분)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생활개혁위반사항 신고 시민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상설 정책기획과장 박상설입니다.
  부천시 생활개혁위반사항 신고 시민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도에 범정부적인 생활개혁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96년도와 97년도까지만 시민의 신고건수가 있었고 97년 이후 현재까지 시민의 신고건수가 없는 등 시책의 효과성이 상실되고 시책일몰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동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모 전문위원 강신모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부천시 생활개혁위반사항 신고 시민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생략하고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안은 생활개혁 위반사항을 신고한 개인이나 단체 및 기관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준법정신과 신고정신을 고취시켜 법과 질서를 지키는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고자 1995년 1월 14일「부천시 생활개혁위반사항 신고 시민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1997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시민의 신고건수가 없는 등 시책의 효율성이 상실됨에 따라 동 조례의 계속 존치보다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부천시 생활개혁위반사항 신고 시민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생활개혁위반사항 신고 시민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27분)

○위원장 김관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회계과장 남상수입니다.
  부천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으나「공무원여비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시 관내에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게는 상시 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하되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의 전액을,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으며, 안 제3조에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 구분은「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에 따른다. 그리고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의 운임 및 숙박비는 안 제4조 및 별표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여비지급 기준이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를 공무원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운임과 숙박비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나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맞지 않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신모 전문위원 강신모입니다.
  회계과 소관 부천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공무원여비규정」개정으로 국가공무원 여비정산제도가 금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동 제도를 그대로 준용하여 왔으나 제도운영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음에 따라 지방공무원 여비의 정산방식을 개선하고자 2008년 4월 11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현재「공무원여비규정」제8조의2를 적용 운임과 숙박비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을 실시하고 있으나 개정 조례에는 정액으로 사전에 지급하는 내용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 적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위원 강일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지 않는다 방금 그렇게 들었는데 과장님께서「공무원여비규정」이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지 않는 이유라고 할까 그런 측면에서, 뭐가 이유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다음 두 번째,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시달됐다 이랬는데 기존 개정 전의 여비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표준 조례안하고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지, 또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상수 네. 알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잘 아시겠지만 저희 부천시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 출장이 관내입니다. 관내에 나가게 되면 자기 차를 끌고 나가기 때문에 그걸 어디서 정산받을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10㎢ 뛰었다고 영수증을 받을 수도 없고.
  국가는 나가면 대부분 멀리 가고 다른 시·도로 가기 때문에 가능한데 지방자치단체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건 지방에 안 맞으니까 전부 개정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안부 표준 조례안이 현행에는 실비정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도, 버스, 선박, 항공이 전부 후불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액으로 어디까지 가면 계산해서 주고 그 다음에 일비는 현재나 똑같습니다. 숙박비가 현재는 카드로 정산해서 후불제인데 이것도 1호는 시장, 부시장, 국장급으로 4만 6000원, 2호는 그 외 직원들로 해서 3만 원 이런 식으로 정액으로 정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내 카드 쓰고, 한 예로 이런 게 있었답니다. 저희들은 그런 걸 안 하는데 정식 공무가 아닌 일반 이런 데는 자기네 카드를 쓰고 숙박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돈 받고 취소시키고 이런 게 아마 있었나 봅니다. 감사결과. 그래서 그런 걸 아예 없애기 위해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정확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일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부천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여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미숙  백종훈  변채옥  오명근  이영우  정영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강신모
  감사실장한기주
  정책기획과장박상설
  회계과장남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