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행정사무감사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회계과·재산활용과·세정과·재산세과·취득세과·징수과)

일 시 2021년 6월 4일 (금)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혜숙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회계과, 재산활용과, 세정과, 재산세과, 취득세과, 징수과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미숙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 그리고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내내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를 바라면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결산검사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느꼈어요. 그중에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 세입과 재무제표 수익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다시 한 번만, 죄송합니다.
양정숙 위원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 세입과 재무제표 수익의 차이 두 가지요.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 먼저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미숙 예산회계는 그 연도에 들어온 세입으로 예산을 해서 세입에 대비해서 세출예산을 짜서 세입세출 해서 지출하는 부분이고, 재무회계는 자산, 그동안 부천시에 있는 자산,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에 지급해야 될 부채,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범위가 넓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다음 두 번째요. 세입세출결산서 세입하고 재무제표 수익의 차이요.
  누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분 계시나요?
○회계과장 이미숙 세입세출에서 세입은 저희에게 들어오는 지방세라든가 위에서 교부금이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이거를 하는 거고 수익도 거의 비슷해요, 그 연도에 들어오는 수익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부 일반회계에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일반회계에서 다음연도에 들어온 걸 세입으로 잡지만 재무회계에서는 그 전년도에 수익으로 잡았기 때문에 현연도에서는 잡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고, 그렇게 조금씩 다릅니다.
양정숙 위원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회계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럼 세입세출결산서 지출하고 재무제표 비용에 대한 차이를 얘기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미숙 세입세출결산서에서 순수한 지출은 우리가 세입에 대비해서 세출예산을 세우면 그 연도에 순수하게 지출해서 나간 것들을 그냥 세출, 지출을 잡는 거고 그다음에 재무회계에서 비용 부분은 그것뿐만 아니라, 잠깐만요. 자산의 감가상각비도 비용으로 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 좀 커지는 거죠, 일반회계 세출에 비해서.
양정숙 위원 그러면 그 예산상 채무는 지방채하고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자가 대상이죠, 맞나요?
○회계과장 이미숙 네.
양정숙 위원 그러면 복식부기에서 재무회계 부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부채요. 복식부기에서 부채요.
○회계과장 이미숙 그거 외에 앞으로 우리가 지급해야 될 미지급금, 퇴직금충당금 이런 것들도 다 부채로 잡아서 부채가 훨씬 더 넓습니다.
양정숙 위원 퇴직금까지 부채로 정리가 되나요?
○회계과장 이미숙 앞으로 지급해야 할 퇴직충당금, 그리고 세입세출에 우리가 잠깐 보관하고 있는 앞으로 내줘야 될 것들도 전부 다 부채로 잡기 때문에 부채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약업무에서 계약1팀과 2팀의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미숙 계약1팀과 2팀은 똑같이 다 계약을 하는데 계약1팀은 2000만 원 이상 담당을 하고, 계약2팀은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담당을 하는데, 그리고 계약2팀은 보건소하고 상하수도특별회계, 그다음에 출연기관까지 계약2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금액이 작은 거는 계약2팀에서 하는 거네요?
○회계과장 이미숙 본청 거는 그렇고 금액 상관없이 보건소와 상하수도특별회계와,
양정숙 위원 보건소하고 상하수도요?
○회계과장 이미숙 출연기관 건은 계약2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우리 시 재정상태가 어렵다고 어제도 계속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저도 지금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재정상태 때문에 그렇죠?
  또 이럴 때일수록 계약부서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계약에 임해 주시고요.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관내기업에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최성운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 마지막 질의인 관내업체 얘기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 주요업무가 지출과 계약이라고 볼 수 있죠?
○회계과장 이미숙 네.
최성운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가 관내업체 보호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나 내용 있으면 한 말씀 해보실래요?
○회계과장 이미숙 일단은 우리 지역경제가 잘돼야 또 부천시 세입도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관내업체를 많이 계약을 하려고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저희가 공문도 수시로 보내고 그다음에 관외업체로 할 경우 왜 꼭 이 업체로 해야 되느냐 사유서도 받고, 그다음에 새로운 업체들이 시를 어떻게 뚫고 들어와야 되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면담창구를 만들었어요.
  전화가 오거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면담을 신청하시고 업체가 생산하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부서에서 사용하겠다 하면 저희가 면담을 주선해줘요.
  그러면 거기 가서 “우리 제품을 여기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냐.” 그렇게 해서 그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조례 발의한 거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가 살아야, 일어나야 지역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부서에서는 관내업체 우선계약, 구매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매뉴얼과 현장점검, 독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여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보면 전년도나 계속 행감자료에 보면 관내기업 이용 확대방안 마련이라는 거를 많이 지적을 했어요. 이 점 참고하시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매뉴얼을 만드셔서 최대한 관내업체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에 보면 30쪽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구현’ 회계과에서 거의 계약파트, 최성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감사자료에도 보니까 계약이 거의 입찰하고 수의계약으로 나눠지잖아요.
○회계과장 이미숙 네.
김동희 위원 입찰은 부천 관내업체들이 거의 없어요. 입찰의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수의계약이 지금 얼마까지가 수의계약이에요?
○회계과장 이미숙 1인 수의는 2000만 원, 그리고 2인 수의는 5000만 원, 그리고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이거는 1인 수의가 5000만 원까지고요.
김동희 위원 자료에 보면 5000만 원 넘고 이런 것들도 수의계약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회계과장 이미숙 코로나 때문에 조금 상향된 부분이 있어요.
김동희 위원 네?
○회계과장 이미숙 한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금액을 약간 상향시켜준 경우가 있어요.
김동희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조금이 아니라 금액이 상당히 커요, 수의계약이 있는데.
  저희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조례안 내용에도 수의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그렇죠?
○회계과장 이미숙 네.
김동희 위원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계과장 이미숙 현재 수의계약이 5000만 원까지다 그러면 1억까지 기간 정해서 그렇게 한도 조금 상향해 준 게 있어요.
김동희 위원 그거는 어쨌든 조례 내용상에도 그렇고 수의계약에 대한 금액들이 정해져 있으면 그대로 가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많아요, 지금 수의계약 그렇게 체결된 게. 한두 건이 아니고.
○회계과장 이미숙 지금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2000만 원 이하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2000만 원 이상에서 수의계약,
김동희 위원 감사자료에.
○회계과장 이미숙 감사자료, 여기 책자 말하는 거죠, 두꺼운 책자?
김동희 위원 네.
○회계과장 이미숙 몇 쪽을…….
김동희 위원 28쪽 전부터, 22쪽부터일 거예요.
○회계과장 이미숙 2인 수의계약이라서 금액이,
김동희 위원 2인 수의계약이요?
○회계과장 이미숙 네. 공사 1억까지 2인.
김동희 위원 2인 수의계약이 뭐예요?
○회계과장 이미숙 입찰할 때 공개경쟁 하면 여러 업체가 다들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일정 금액까지는 두 개 업체에 이렇게 저기를 해서, 찍어서 거기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개 업체에.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한 건을 둘이 나눠서 갖는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미숙 아니에요. 두 개 중 하나를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 큰 것들이 조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금액 큰 것들 수의계약은 2인 수의계약.
김동희 위원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회계과장 이미숙 1인 수의계약은 한 업체를 찍어서 그냥 계약을 하는 거고, 2인 수의계약은 일정 금액 이하, 공사 1억 이하 같은 경우 입찰을 하면 여러 업체에서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두 개 업체를 저희가 지정을 해요.
김동희 위원 누가 2인 업체를 선정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미숙 저희가 조달계약으로 어차피 의뢰를 하는데 우리 사업과 어떤 업체가 맞겠구나 이렇게 해서 두 개 업체를 지정을 해서 그중에서 하나랑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김동희 위원 우선협상대상자 이런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회계과장 이미숙 협상까지는 아니고 그중에서 하나 선택.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회계과장 이미숙 네.
김동희 위원 시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거네요, 두 회사를?
○회계과장 이미숙 그렇죠.
김동희 위원 두 회사를 선정해서 그중 한 회사를 선택해서 수의계약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미숙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거죠.
김동희 위원 두 회사 중 가격을 높게 하는 분한테 주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미숙 아니, 가격이나 품질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낮은 가격으로.
김동희 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미숙 네. 맞는 겁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금액을 정해놓을 필요가 없지.
○회계과장 이미숙 2인 수의계약도 금액 한도가 있어요.
김동희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이미숙 네. 그다음에 넘어가는 건 다 입찰을 해야 되고.
김동희 위원 그러면 이런 계약방식이 계속 진행되겠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미숙 그렇죠. 그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라, 계약법에 있는 거라.
김동희 위원 얼마까지예요, 2인 수의계약은?
○회계과장 이미숙 공사하고 용역하고 물품하고 금액이 약간 다른데 공사가 1억 원, 2억 원 이하, 종합공사는 2억 원 이하고 전문공사는 1억 원 이하, 그다음에 정보통신, 소방은 8000만 원 이하, 용역은 5000만 원 이하.
김동희 위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회계과장 이미숙 네.
김동희 위원 2인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를 못 했고요.
  어쨌든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의구심이 없도록 투명하게 또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조례 관련해서는 계약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임금체불이 그동안 관급공사에서 많이 발생해서 하도급에 참여하신 임금노동자라든가 또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신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돈을 못 받아서 굉장히 사고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만들었던 조례인데 이 조례안 맞춰서 시스템을 지금 가동하고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계약할 당시부터 하도급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관리를 하시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이미숙 저희가 하도급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하도급 업체에 나가야 될 돈들을 다 별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근로자들한테 나가야 될 임금도 우리가 공사비를 줄 때 공사하는 업체에 전부 다 주지 않고 임금은 다른 통장으로 지급을 해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나 나중에 확인을 하고 다음에 또 공사비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김동희 위원 하도급에 참여하신 업체들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 거죠?
○회계과장 이미숙 네. 저희 하도급,
김동희 위원 그렇게 해서 공사대금 지불하기 전에 연락을 줘서 그런 것들이 지급이 됐는지 확인한 후에 공사대금을 준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미숙 네. 저희가 하도급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로 갈 수 있도록 그거 다 확인하고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잘 하고 계신데 그 후에 그러면 이런 임금체불과 관련된 분쟁이 사라졌나요? 아직도,
○회계과장 이미숙 저 오고 나서는 특별히 들은 게 없어요.
김동희 위원 없었어요?
○회계과장 이미숙 네.
김동희 위원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계약파트에서 계약 시작에서부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영세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네.
김동희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찰에 부천이 이렇게 참여 못 하는 거는 어디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이런 종류에 종사하시는, 아니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입찰에는 너무 응찰이 안 되시는 것 같아. 실력이 없으신 건가요?
○회계과장 이미숙 아무래도 서울이나 경쟁력에서 규모가,
김동희 위원 규모가 작아서?
○회계과장 이미숙 규모가 작으니까 경쟁력에서 아무래도 뒤처져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이런 기업들을 발굴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입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부천시 세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공사가 또 밖에, 외부 타 지자체에서 되신 분들이 직접 공사하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또 외주를 주게 되잖아요, 하도급을. 그럴 때 우리 관내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계약파트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정말 회계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이미숙 네.
이학환 위원 시에서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회계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자입찰 조달시스템이 투명할까요, 수의계약이 투명할까요?
○회계과장 이미숙 아무래도 전자입찰이…….
이학환 위원 투명하다?
○회계과장 이미숙 네. 수의계약은 그냥 우리가 업체를 이렇게 찍는 거고 조달청에 입찰하는 거는 저희가 금액을 주고 거기서 들어오는 사람들 최저가 낙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학환 위원 물품 구매는 어떨까요, 물품 구매는?
○회계과장 이미숙 물품 구매도 금액에 따라서 일부 수의계약 하고 입찰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물품 구매도 조달시스템을 활용을 많이 하죠?
○회계과장 이미숙 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조달시스템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A, B, C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동일한 제품으로. 그러면 사는 기준은 어떻게 잡나요?
  그 물품을 구매한다 그럴 때 어떤 기준으로 사나요?
○회계과장 이미숙 조건이 똑같다면 가격이 낮은 거로.
이학환 위원 그러면 조건은 똑같은데 질은 조금 더 좋고 가격이 높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회계과장 이미숙 그러니까 공고 낼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정도의 품질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런 거를 다 조건으로 주면서 공고를 내기 때문에 품질 이하인 업체는 나중에 적격심사에서, 자격에서 제외되죠.
이학환 위원 그런데 항간에 지금 조달시스템에서 물품을 구매하는데 어떤 담당공무원에 따라서 특정 업체만 구매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어떻게 점검하지 않나요?
○회계과장 이미숙 사실 기계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사업부서에서 전문직이다 보니까 어떤 정도의 품질이나 성능이나 이런 거를 원해서 해 주는데 저희가 그거를 판단할 수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 조달시스템이 투명하냐, 수의계약이 투명하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거를 어떤 거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수의계약도 투명할 수가 있다, 양심에 따라서 구매를 한다면.
  투명하다는 조달시스템을 활용해서 그걸 등에 업고 물품을 구매하는 부분, 그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게 어떤 조달시스템의 맹점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거 제가 그냥 감사기간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한 시민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못됐다.
  그래서 시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간에는,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어떤 부분에 어떤 리베이트가 오가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회계과에서도 정말 여기 뭐를 잘 했냐, 못 했냐 따지기 전에 지금까지 진행한 조달시스템을 다시 점검해서, 거기의 정말 단점, 장점 다시 해서 그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저희가 조달로 입찰하는 거는 금액에 따라서,
이학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에 따라서 압니다. 다 압니다.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2000만 원 이상 조달청 다 알아요.
  저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투명하다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해서 투명하다, 깨끗한 계약행정 뭐가 다를까요?
  투명하다는 잘 보이고 그냥 투명하다. 깨끗하다, 깨끗한 계약행정 이거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런 부분이.
  해서 지금 보면, 어제도 제가 도시공사에 얘기를 했지만 어떤 물품을 구매해요. 그런데 부서별로 다 달라요. 부서별로 구매를 합니다. A라는 제품을 어떤 부분에서 필요에 의해서 구매를 한다 그러면 그거를 같이 묶어서 구매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지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쪼개기계약. 지금 부천시 보면,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쪼개기계약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쪼개기계약을 하면 당연히 단가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회계과에서 잘 점검을 해서 쪼개기계약을 하지 말고 하나로 모으면 입찰시스템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한번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미숙 저희가 사업부서랑 잘 의사소통을 해서 최대한 그런 거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부천시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시장상인회 출신이라 시장에서 장사를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정말 겨울에 무 하나 팔아서, 생선 하나 팔아서 세금을 내서 부천시가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서 단 10원이라도 새지 않는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이거는 못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계속 시정하고 보완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전자조달시스템이 투명하다, 투명하다. 절대 투명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 맹점이 있습니다.
  이거 철저히 짚어서 앞으로 좀 더 부천시가, 어려운 부천시인데 좀 더 잘 살 수 있는 부천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은분 위원 수고 많으세요. 임은분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문화예술계가 기금을 폐지한다 이래서 뿔났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이 조성되게 된 경위가 어떤 겁니까?
  어떤 경우에 기금이 만들어지나요?
○회계과장 이미숙 기금은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기금을 조성하게 되는 거죠?
○회계과장 이미숙 네.
임은분 위원 지금 제가 기금 조성된 내역을 보니까 문화예술발전기금, 자활기금, 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부대이전및부지개발사업기금. 마지막 두 개는 한시적인 거죠? 어떻게 되나요?
○회계과장 이미숙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회계과가 기금 담당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임은분 위원 지금 기금도 결산을 회계과에서 하죠?
○회계과장 이미숙 결산은 받아서, 어느 정도 기금 세입이 조성이 돼서 어떤 용도로 지출을 했고 잔액이 얼마 남았나 그것만 결산을 해서 저희가 보고를 하는 거라서,
임은분 위원 그럼 기금을 조성하게 될 때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이미숙 각 부서별로 달라요. 총괄부서는 아마 예산법무과로 알고 있고 아동복지기금 없어졌는데 그거는 아동복지과, 문화예술기금은 문화예술과. 각 관련 부서에서,
임은분 위원 그러면 기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것도 각 부서에서 했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미숙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임은분 위원 그럼 문화예술발전기금, 자활기금, 성평등기금 이런 거를 각자 그 부서에서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미숙 네.
임은분 위원 그렇다면 왜 유독 문화예술발전기금만 설문조사 한 거에 대해서 항의가 많을까요?
○회계과장 이미숙 그쪽에서 뭔가 불만이 있지 않나…….
임은분 위원 그렇다 하면 기금이라는, 기금을 운용할 때 사실은 기금이 없어도 그 단체를 운영할 수는 있는 거죠?
○회계과장 이미숙 그렇죠.
임은분 위원 기금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회계과장 이미숙 네.
임은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79쪽 부천시에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했어요. 2020년, 2021년. 이유가 뭘까요?  
○회계과장 이미숙 부정당업체 제재가 계약체결 불이행이에요. 불이행인데 지금 2020년 거는 계약체결을 안 했어요. 계약체결을 안 해서 계약체결 불이행이고, 2021년 거는 맨 위에 것도 계약체결 불이행이고, 두 번째 거는 서류 위·변조 사항이 있었던 거고, 세 번째는 불법 하도급으로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은 겁니다.
김성용 위원 현재 법률상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제재조치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입찰이나 계약을 할 수 있죠?
○회계과장 이미숙 그렇죠. 이 기간만.
김성용 위원 늘 입찰이나 뭐나 그렇다고 해서 문 닫기가, 폐업시키거나 이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좀 안타까운 모습이 이런 거에서 많이 보일 때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등등 있는데 지금 그렇다라는 거고.
  밑에 지체상금 부과 현황 및 미납자 조치 결과가 있어요. 다 지금 부과하고 다 징수한 거죠?
○회계과장 이미숙 네. 미수납액은 지금 없습니다.
김성용 위원 미납은 없고?
○회계과장 이미숙 네.
김성용 위원 그런데 여쭤보고 싶은 건 이렇게 지체상금 부과나 미납이 생기고 이랬잖아요. 그다음에 이분들은 그냥 미납만 받으면 더 이상 다른 조치나 이런 거는 없나요?
○회계과장 이미숙 미납, 그렇죠.
김성용 위원 예를 들어서 무슨 공사를 해서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부과를 했잖아요. 380쪽 보면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와 관련해서 계약금액이 이랬는데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지체상금을 부과해서 다 회수는 했어요. 그러면 그 이상에 대한 조치는 더 이상 안 하나요?
○회계과장 이미숙 10일 이상 수의계약 체결 불가입니다.
김성용 위원 10일이요?
○회계과장 이미숙 네. 지체상금 10일 이상 체납, 위원님, 죄송합니다. 10일 이상 체납하면 우리 시랑 수의계약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김성용 위원 지체하게 되면 얼마나 수의계약을 못 한다고요? 기간이.
○회계과장 이미숙 3개월.
김성용 위원 3개월 동안 못 한다고요?
  그런 부분이 설명이 안 돼서 사실상 이렇게 부천시와 계약을 해서 못 했던 거나 앞서 부정당업체는 조달시스템에 올리든가 등재하거나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데들에 대한 것, 약속을 하고 이행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천시와 계속 계약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여쭤봤고요.
  아까 이학환 위원님이 또 마찬가지로 쪼개기계약 등등 해서 말씀하셨어요. 저도 거의 같은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조달시스템에 등재를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모든 기안은 거기서 올리지 않나요, 해당 부서에서?
○회계과장 이미숙 그렇죠.
김성용 위원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수의계약 이 업체와 하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하고 올리는 게 있을 거고, 조달시스템에서 구매 내지는 계약을 하더라도 “회계과에서 해달라.”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아까 답변하실 때 “전문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른다.” 이러기도 하셨잖아요. 그런 거 대안은 있으세요?
○회계과장 이미숙 저희가 하면서 너무 이상하다 이러는 거는 다시 저희가 또 문의를 하죠, 사업부서에. 누가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거는 저희가 다시 사업부서와 협의하지만 대부분 기술 검토라든가 물품의 성능이라든가 이런 게 다 검토되어 와서 계약을 의뢰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 업체가 맞지 않다, 다른 업체로 해라.” 이렇게 강하게 사업부서에 얘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데 정당한 계약 같지 않으니 다시 한 번 기안을 올려라.” 이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회계과장 이미숙 아니요. 우리가 잘못됐다는 게 눈에 띄게 보인다든가 그러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제품을 사는 게 맞다, 틀리다라고 저희가 정확하게,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의 공사, 하나의 사업장에 공사를 할 때 나눠서 올린다든지 할 때가 있어요.
○회계과장 이미숙 그런 건 저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분할 발주하지 말라고.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부품 명칭이든 살짝 바꿔서 올리기도 해요.
○회계과장 이미숙 그러면 저희가 눈에 띄는 것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꺼번에 하라고,
김성용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는 있었잖아요.
○회계과장 이미숙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김성용 위원 좀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문제가 됐던 거고 언론에 났던 거고 저 또한 받은 자료도 있지만 그거까지 일일이, 오래된 것도 있고 해서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투명하다고 해서 깨끗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 속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들을 줄일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공직자로 있을 때 아이들 급식업체를 관리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계약업체에 가면 책상만 있어요. 아이들 식재료를 계속 투찰만 하는 거예요, 계속. 저가로 투찰만 해. 그리고 자기가 되면 납품권을 따내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식재료를 납품하는 데에서 받아서 납품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상 공동구매를 하고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이랬거든요. 개별 학교에서 그런 것을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조달시스템 등등이 공정하다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체들 계약하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진짜 되고 있는지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계약 담당부서로서 정확하게 관리, 감독도 여기에 있으니 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 자체에서부터 이후의 진행과정들, 마무리까지 더욱더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오래된 것 중에서 분명히 하자 있는 거, 문제가 있었던 거는 있지만 지난 것까지 다 말씀드리기 뭐한 거고 앞으로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이학환 위원 간략하게 하나만.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직 안 하신 위원님도 계시니까요.  
이학환 위원 아니, 내가 간략하게 빠르게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송혜숙 아니, 제 얘기는 처음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니까 끝나고 다음에 질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과 하면 뭐니 뭐니 해도 돈 관계고 그렇죠?
○회계과장 이미숙 네.
이상열 위원 지금 보면 수의계약, 입찰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미숙 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지금 입찰을 보면 거의 다, 아까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외부에서 거의 다 됐다는 얘기죠? 입찰이.
○회계과장 이미숙 네.
이상열 위원 그래서 이거를 제한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미숙 그게 금액에 따라서 부천시 제한이나 경기도 제한,
이상열 위원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잘 안 들리니까.
○회계과장 이미숙 금액에 따라서 부천시 제한이라든가 입찰을 하더라도 부천시 업체만 응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금액이 조금 더 커지면 경기도, 아니면 전국적으로 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부 다 입찰한다고 다 외부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일반경쟁을, 일반경쟁입찰을 할 수밖에 없죠? 법상으로.
○회계과장 이미숙 네.
이상열 위원 그거를 그러면 우리가 지역을 뭔가 활성화시켜서 법 조항으로는, 조례로는 돼 있지만 권장하는 거지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둘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제한입찰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혹시 문제가 되나요, 그렇게 했을 경우?
  제한입찰로 들어가면 지역도 구분할 수 있고. 그렇죠?
  어떤 조건을 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회계과장 이미숙 법을 벗어나서는 할 수 없어요. 금액이 크면 전국으로 다 풀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경기도로 풀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천에다,
이상열 위원 상위법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둘 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이미숙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지금 입찰방식이 전자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미숙 전자, 네.
이상열 위원 지금 그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미숙 그렇죠. 지금 조달 전자계약 체결하고 있죠.
이상열 위원 전자로 지금 다 하고 계신 건가요?
○회계과장 이미숙 네.
이상열 위원 지금 모든 것이 입찰은 전자인가요?
○회계과장 이미숙 네, 조달청으로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전자.
이상열 위원 조달청으로 의뢰해서 이렇게 들어온다 그 얘기죠?
○회계과장 이미숙 네.
이상열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제한적으로 둘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미숙 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코로나 때 앞서 김동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마스크, 소독제 등 비상사태여서 수의계약 금액도 늘리고 급한 상황이어서 당시에 부천 관내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판매하지 않고 부천지역에 납품하는 희생과 헌신을 보여드린 사례가 많아요. 맞죠?
  특히 마스크를 구입하기 어려웠을 때 이미 타 지역에 더 비싼 단가로 계약이 되어 있었지만 부천에 준 관내기업들도 꽤 많았고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보면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구매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관내기업들이 협약을 맺어서 주기도 했어요. 소독제도 마찬가지였고 체온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마스크 대란이 지나고 나서 본 위원이 계약현황을 보건소, 복지과 쭉 다 봤거든요. 그랬는데 금액이 작은 것들은 다 관내기업들이랑 수의계약을 해서 그때 비상사태에는 다 썼는데 대란이 끝나고 났더니 3억이 넘는 마스크를 다른 지역에 위치한, 시흥에 위치한 업체에서 구매를 했어요. 손소독제도 마찬가지고 체온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1회용 체온계 패치형 규모가 굉장히 컸거든요. 한 번 쓰고 말았는데 그것도 그렇게 급한 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 거를 써서 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관내기업을 써라.”라고 말씀드리지 못해요.
  하지만 이번 코로나 시국에서는 저는 마스크나 손소독제같이 비상사태에 관내기업들이 협조해 주고 그리고 예산이 편성돼서 중·장기적으로 계속 구매를 해야 되는 이런 물품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관내기업 우선 원칙이, 저는 철학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겼는데 좀 실망스러웠어요.
  그리고 마스크는 지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관내 생산 시작했어요. 관내에 그냥 기업도 있고 장애인시설에서도 생산하거든요.
  그러면 향후 쓸 마스크에 대해서는 관내기업 우선정책의 부분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는데 의견 어떠실까요?
○회계과장 이미숙 아마 수의계약 범위 내에 들어오는 마스크 같은 거는 전부 관내기업 거로 구매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금액이 커지다 보니 이거를 나누어서 하면 분할발주라고 나중에 듣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사업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아마 힘들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굉장히 민감한 게 도로시설, 무슨 큰 관급기업 이런 거는 시설물의 종류나 전문성이나 특허관계 이런 것 때문에 과의 의견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마스크나 소독제는 절대 무슨 전문적인 기술이 들어가거나 특허 이런 게 결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쪼개기를 해서라도 관내기업 우선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나 싶어요.
  특히 이런, 제가 그래서 콕 집어서 “모든 걸 다 줘라.”라고 할 수 없는데 코로나 사태에서 보여준 헌신성과 향후 장기적으로 필요한데 이것은 기술력이나 특허 등 특별한 오해의 여지가 없으면 무조건 지금 단가, 저가단가거든요. 그럼 그렇게 싸게 계속 구입을 공공에서 해서 관내기업도 안 주고 다른 지역에 주는 것이 맞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른 거는 예민하지만 마스크나 손소독제와 같은 경우는 관내기업의 수요처,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관내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재료를 사서 부천시에 납품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으로 쟁여놨는데 큰 관급공사나 조달로 다 해버리셔서 기회를 박탈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다른 수의계약 조달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예시를 구체적으로 들어드린 거니까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오래 장기적으로 쓸 거니까 필요할 것 같고요.
○회계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두 번째는 저희가 입찰, 수의계약, 용역, 민간위탁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어떤 프로세스로 결정하시죠?
○회계과장 이미숙 입찰은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입찰을 할 것이냐 이런 거고 용역은 공사방법의, 종류가 세 가지예요. 물품이냐, 용역이냐, 공사냐.
박명혜 위원 제 말은 법상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부천 관내의 부서 간 협업이나 결정 단위가 어떻게 되냐고요.
  부서에서 “이것은 용역으로 하겠습니다.” 혹은 “이것은 민간위탁이 필요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누가 어떤 단위에서 결정을 하나요? 법적으로 되어 있는 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미숙 이거를 용역으로 갈 것이냐,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박명혜 위원 네, 그 판단을.
○회계과장 이미숙 그거는 사업부서에서.
박명혜 위원 사업부서에서 하고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겠다 하고 금액을 정해 주면 회계과에서는 그 프로세스만 진행하는 거죠?
○회계과장 이미숙 그렇죠.
박명혜 위원 그래서 그런 계약방식 자체를 우리 회계과가 개입할 수는 없는 거죠?
○회계과장 이미숙 그렇죠.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일하는 방법이나 모든 게 저희랑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까지 저희가 다른 부서 일하는 거까지 개입을 해서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는 조금…….
박명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수의계약 지적이 의회에서 나왔답니다.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한 업체들 다 조달로 바꾸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조달방법이 문제가 있었답니다.” 이런 지적이 나오면 현장에서는 다 쪼개기해서 수의계약으로 바꾸고.
  여기서 저희가 한마디 하면 현업부서에서는 다 그렇게 긴장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그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한 것 때문에 부천 관내기업들이 엄청나게 피해가 생긴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중단하세요.”라고 했더니 아시겠지만 2000만 원씩 다섯 번 한 거로 다 제한을 해서 그동안 있었던 계약들이 떨어진 업체도 있고, 또 큰 공사를 줘서 문제를 삼았더니 다 쪼개기해서 이듬해에는, 이번에 기사에도 나왔고 본 위원도 최근 5년간 이걸 다 받아서 분석했더니 사실상 그냥 연간계약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 쪼개기를 해서 오히려 예산낭비 사례가 아닌가 싶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계약관계는 회계부서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지적이 되면 정확히 무슨 지적이 됐는지를 현업부서에 얘기를 해 주시지 않으면 이런 불상사가 생기더라고요.
○회계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리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문서로 좀 해 주세요. 우수기업, 우선구매 업체, 의무구매 업체 현황 리스트업 해서 회계과에서 주셨어요?
○회계과장 이미숙 저희가 홈페이지에 보면 계약정보란에 다 올려놔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참고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죠.
박명혜 위원 그래서 다 부서를 찾아다니실 수는 없는 건 아는데요, 저희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현장에 가보니 우선구매·의무구매 관내기업 업체 리스트 받은 적이 없어요. 현업부서는 또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저희가 어떻게 들어가 봅니까, 가능하면 회계과에서 지침을 문서로 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문서로 준 거가 있어요. 그래서 “문서 받으셨잖아요.” 이랬더니 “이 많은 문서를 저희가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회계과에서 이런 지침을 내리면 부서랑 연계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고질병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과장님?
○회계과장 이미숙 저희도 연초부터 공사나 물품 발주현황을 딱 받아서 부천시 홈페이지에 올리고 또 기업지원과에서 관내기업 리스트를 저희가 받아요. 받는 것도 있고 또 기업지원과에서 비즈부천이라는 곳에 관내기업들 리스트를 딱 올려놔요. 그러면 저희가 “관내기업을 우선 사용해라.” 그리고 관내기업체는 비즈부천에 올라와 있고. 그렇게 해서 공문을 다 보내주는데 사실 부서가 워낙 많고 사업 담당자, 한 사람이 다 사업 담당자예요. 사람 하나마다, 부서마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일대일 다니면서 다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까지는 조금 어렵고, 이제 정 실적이 저조하다거나 그러면 각 부서의 서무 담당이나 회계 담당한테 다이렉트로 전화를 한다든지 문서 보내놓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박명혜 위원 그런데 더 어려운 지점이 과장님, 광역동 개편 후에 광역동하고 본청 부서 간에 회계물품이나 이런 걸 하는 게 더 복잡해졌어요.
  알고 계세요?
  도로나 녹지 관련해서 광역동에서 공사나 시공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작잖아요. 그러니까 광역동에서는 그 적은 예산으로 업체 선정을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도로부서나 주차시설부서나 녹지부서는 본청에서 광역동의 계약에 개입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광역동에서 공사한 거랑 본청에서 공사한 거랑 옆 도로인데도 보도블록도 다르고 LED도 달라요.
  이 문제는, 그래서 주민들이 느끼기에 광역동이 되고 나서 공무원들도 지금 이게 힘들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광역동에 예산이 너무 없으니까 조그마한 비품들을 직원들이 직접 쿠팡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사고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구매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전에 하지 않았던 것보다 훨씬 품도 들고 행정력 낭비도 있고.
  그래서 광역동 개편 이후에 이렇게 금액이 더 적어져서 오히려 퀄리티가 떨어지는 물품을 사거나 조달이나 수의계약에 한계가 생긴 부분을 체크하셔서 이후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금 대안 모색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회계과에서 이렇게 많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시금고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 3년간 불편하거나 시스템을 개선해야 될 상황들이 있나요?
○회계과장 이미숙 시금고를 사용하면서 특별히 불편한 건 없었고요. 금고다 보니까 친절해요. 회계과 또 업무가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서로 유기적으로 잘 안 되면 힘들기 때문에, 지출양도 워낙 방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도와가면서 하니까 협조는 잘해 주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저희가 시금고 지정을 앞두고 항상 시금고로 누구를 지정할까를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용자들이 어떤 시스템이 불편하고 어떤 걸 개선하면 좋을지 의견이 한 번도 반영된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율이 좋다든지 이런 것들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이지만 지점이나 ATM기나 출장소나 이런 것들이 우리 시 행정과 시민들의 편의에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어떤 게 없어지면 어떤 게 불편한지, 또 카드 발급이라든지 시금고를 이용함에 있어서 부서들이 어떤 게 개선됐으면 좋겠는지 저는 그런 것들의 장단점, 혹은 바라는 거 이런 것들을 모아서 시금고 지정할 때 심사위원들한테 사용자 입장에서 한 번씩 전달해보는 거 대단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는 결정되면 맨날 쓰는 사람은 우리인데 결정 단위에 의견을 한 번도 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심사기준도 바뀌었고 여러 가지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새로 진입하려는 금고들도 고민할 지점이 있는데 사용자 중심으로 고민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떤 공사를, 예를 들어서 한 1000억짜리 공사를 줬어요. 그런데 설계변경이 들어옵니다. 설계변경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아니, 회계과도 관여하나요?
○회계과장 이미숙 저희는 관여,
이학환 위원 최종적으로는 회계과는 관여 안 하나요?
○회계과장 이미숙 관여 안 하고 1000억짜리 공사면 굉장히 전문적인 공사고 규모도 크고 이렇기 때문에,
이학환 위원 아니면 한 100억, 한 1억짜리 줬다고 합시다.
○회계과장 이미숙 1억짜리어도 사업부서에서 본인들이 설계를 하든가 아니면 설계용역을 맡기든가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이학환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은 몇 번 이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짜리 공사가 나갔는데 이것은 설계변경을, 왜 이걸 제가 여쭤보냐면 제가 정확한 건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얘기 들어봤죠? 배보다 배꼽이 크다.
  1억짜리 입찰해서 공사비 나갔어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서 1억에 육박하는 설계변경이 들어와요. 그거 문제 있지 않나요?
○회계과장 이미숙 저희가 보기에도 설계변경 금액이 크다,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학환 위원 예를 들어서 심곡천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1500억인가, 2000억 얼마에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설계변경에 거의 육박하게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어떤 공사를 입찰을 1억에 줬어. “나 1억에 공사를 하겠노라.” 했잖아요. 그런데 물론 하다 보면 우리가 주체, 시에서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설계변경이 되는 것도 있고 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지장물이 나오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설계변경이라는 것을 제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이게 설계변경 해서 혈세가 상당히 낭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담당공무원하고 업체하고 어떤 부분이 결탁이 돼서 설계변경이 될 수도 있다고, 내가 그래서 회계과에서 승인하냐, 안 하냐 여쭤본 거예요. 그런 부분도 회계과에서 관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정확히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설계변경 해서 아마 부천시 세금이 낭비되는 게 나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나가는데 설계변경을 한 번, 두 번으로 제한을 한다든지 어떤 그걸 정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어떻게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이게 아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문제일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거를 회계과에서 한번 고민해서, 어떤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해야 되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문예회관 들어가는 통로를 만든다든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체를 놓고 거기서 어떤 설계변경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은 한번 점검해서 세금이 새지 않도록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제 생각이 어떤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미숙 네, 일리는 있는데요, 사업부서에서 실정보고사항 확인서라고 해오는데, 설계변경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그거를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하기가…….
이학환 위원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건데 나갈 때,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제한이 없어. 계속 어떤 부분이 들어오는데 합당하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큰 꼴이 나는 거고 심곡천 같은 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잘 회계과에서 점검해서 뭐가 함정이 있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서 한번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90쪽인데 지체상환금 부과현황에서 지금 2021년 거 쌈지공원 노후시설 정비공사에서 지연일수가 114일로 255만 9870원이 부과됐는데 100일 넘게 지연되는 이유가 처음에 공사기간을 잘못 잡아서인가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업체의 문제인가요?
  어떤 문제로 이렇게 100일씩 지연이 됐는지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회계과장 이미숙 지체상금은 업체 쪽에서 그 기간을 못 맞추고서 지연,
양정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100일이 넘는 거는 업체의 과실로 보고요. 날짜가 3일이나 7일, 위쪽에 보면 2일 이 정도 지연도 업체의 과실로 보나요?
  이거는 공사기간에 따른 어떤 다른 문제가 있거나 그랬을 때 조금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회계과장 이미숙 그럴 때는 우리 입장으로 공사계약기간이 부득이하게 늘어날 때는 변경계약을 해요. 금액이 변경되는 게 아니라 공사기간이 변경되는 거로.
양정숙 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을 변경하지 않았을 때 여기 부과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미숙 그렇죠.
양정숙 위원 하지 않고 그냥 임의로 연장했을 때?
○회계과장 이미숙 공기를 못 맞춘 거죠, 이 사람들이.
양정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2일, 7일 이 정도를 과실로 보기는 우리가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떠신가요?
○회계과장 이미숙 그게 1일, 2일 봐주다 보면 이게 흐트러집니다. 공사 이 사람들이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봐주게 되면 그게 기준이 없어져서요.
양정숙 위원 사전에 공사기간이 늘 것 같으면 공사 종료 전에만 시에 보고를 하면 되는데 그 과정이 없었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미숙 사업부서 담당이랑 이게 왜 늘 수밖에 없었나 그런 거를 보고 공사계약 기간을 연장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변경계약을 해야 돼요.
양정숙 위원 이 사업체도 지연일수에 따라서 충분히 이렇게 부과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정도 연장된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다 사업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회계과장 이미숙 그런 데는 기업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사를 안 하고 있다든가 기업 내부적인 문제로.
양정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용역과 우리가 조달청에 투찰하고 있는 관계에 있어서 제가 묻고 싶은 건 제안서를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이 건에 대한 제안서를 우선 주고 거기에 부합한 투찰을 하는 방식이죠?
○회계과장 이미숙 네.
○위원장 송혜숙 그런데 아까 우리가 설계를 두 번 변경한다든가 세 번 변경한다든지 이런 조건을 그 제안서에 쓸 수 있지 않나요?
○회계과장 이미숙 그거는 저희가 한정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게 공사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돌발적인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여의치 않게.
○위원장 송혜숙 돌발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아주 미미해야 됩니다. 설계라는 것은 처음에 수없이 많은 걸 생각하고 다 검토를 하고 설계를 하는 것이지 본계약에서 설계를 수없이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본사업비보다 더 커진다든가 이런 거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불가피하다 하고서 다시 바꾸고, 다시 바꾸고.
  저희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예술회관 그 얘기도 분명히 우리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설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시 변경해서 사업비로 올라가는 건 줄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은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때 제안서를 분명히 하든가 아니면 그 부분을 분명히 해 줘야만 예산 낭비가 없고 기업체에서 온 사람들도 그런 걸 다 검토해서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상호 간에 불필요한 게 없어지고 일을 할 때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그런 거를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부서에 철저하게 전달을 하시든지 아니면 검토를 하시는 걸 철저히 하시든지 이런 관계를 해 주셔야 될 거로 봅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하여튼 그런 일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사업부서랑 충분히 얘기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체육진흥과 계약도 회계과에서 해 주나요?
○회계과장 이미숙 네.
○위원장 송혜숙 그런데 체육진흥과는 유난히 공사를 해놓으면 부실공사가 돼요. 한 번도 제대로 된 공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물며 공사하고 사용한 지 6개월 만에 부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들여다봤더니 어느 업체인지 아주 부실한 업체가, 인증이 되지 않은 업체들이 들어와요. 그것도 한번 회계과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그러면 만약에 부실이 들어오면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묻습니까?
○회계과장 이미숙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
○위원장 송혜숙 아니, 하자라고 하기도 아주 민망한 거예요. 이거는 부실공사예요.
○회계과장 이미숙 만약에 수의계약 같은 경우 저희가 그런 업체이면 사업부서에서도 아마 사용을, 다시 계약을 안 할 겁니다.
○위원장 송혜숙 계약을 취소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미숙 그 계약이 다 끝나봐야 아는 거라.
○위원장 송혜숙 아니, 끝나고 사용을 한 6개월 했어요. 그런데 부실이 발생했어요. 이거는 하자라고 할 수 없는 부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회계과장 이미숙 부실이면 하자로 봐야죠. 하자로 봐서 하자보수공사를 하게 해야죠.
○위원장 송혜숙 그래요? 그 기준은 없나요? 부실과 하자의 경계선은 없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미숙 어쨌든 설계대로 안 했고 상당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하자보수를 해 줘야지, 하자보수기간 내에.
○위원장 송혜숙 하여튼 그런 것도 계약부서에서 철저하게 따지고 또 보셔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하나하나 돈이 다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 세금으로 시민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셔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계약할 때 한 번 더 보시고 계약에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계과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상태가 어려운데 계약부서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부서에서는 관내 지역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건축공사 하도급 관련 체불임금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관내기업이 입찰에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적극 바라겠습니다.
  현 조달시스템 점검을 통해 단점이 있으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개선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물품 계약을 가급적 관내기업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연간계약으로 할 수 있음에도 쪼개기, 분리발주 등이 발생되는데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부서와 협력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동 관련해서 도로, 주차, 녹지예산이 적은 금액으로 인해 제각각 계약을 해 혼란이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금고 지정 운영에 있어 사용자 중심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액보다 설계변경금액이 큰 경우가 발생하는데 제한할 수 있는 방안과 공사부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약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니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혜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활용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재산활용과장 임용식입니다.
  재산활용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 답변 순서인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저희가 중식을 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혜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재산활용과 주요업무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주요업무요?  
최성운 위원 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재산활용과는 지원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서이며, 그다음에 재산을 활용해서 부천시 재산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성운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공유재산 및 매각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최근 3년 동안 우리 시의 공유재산 취득과 매각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매각금액을 말씀하시는지, 매각 전체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성운 위원 네.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자료를 별도로 한번 주실래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따로.
최성운 위원 그게 나을 것 같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최성운 위원 공유재산 취득과 매각을 매우 신중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최성운 위원 앞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부탁드립니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리고 재산활용과가 5월 월간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를 한다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10월 말까지.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최성운 위원 부천시 소유 공유재산 토지에 대한 조사로 대부재산 목적 외에 불법시설물 등에 대해 확인 후에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 등을 하겠다고 했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최성운 위원 전임 시장 시절에 재산활용과가 신설된 거 알고 있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최성운 위원 신설 취지와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의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부천시의 어떤 재정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재산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런 취지로 과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성운 위원 본 위원은 회계부서가 있지만 부천시 가용재산 부족사항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유휴지 등을 활용해서 가용예산을 늘려보자는 취지도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그렇습니다. 재산을 활용해서 시의 재정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성운 위원 하여튼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재산활용과가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역동 청사 재배치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광역동을 시행한 지 2년 정도 됐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최성운 위원 지금 광역동 청사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실래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광역동이 출범한 지 2년 정도 됐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일부 광역동 중에 굉장히 공간이 협소한 곳이 5개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현재 주민지원센터, 예전에 동사무소로 쓰던 부분 26개소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광역동 청사가 워낙 좁아서 주민지원센터, 기존에 동사무소로 쓰던 부지를 일부 건물을 민원업무로 활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 시가 행정수요 증가 부서 신설과 증원을 앞두고 있다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최성운 위원 사무실 공간이, 사무 공간이 부족한 게 우려됩니다.
  지금 보면 주민자치 공간, 주민 편의시설 확충에 청사 공간 협소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최성운 위원 나오지 않도록 효율적인 공간 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본관 청사만 관리하지 마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양정숙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성운 대표님의 말씀에 이어서 아까 그러면 미승인 된 거 있죠? 미승인 건 지금 파악이 안 되실 것 같아요. 공유재산 승인 내역 중에서 미승인 내역 파악하고 계시지 않으시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미승인된 부분이요?
양정숙 위원 아니, 미추진된 사업이요. 추진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되고 계시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요.
양정숙 위원 추진하지 못한 사업의 이유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지금 관리계획 승인된 거 중에 미추진된 부분이 4개 정도가 있는데,
양정숙 위원 4개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3개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예산 부분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든지 아니면 사전절차를 밟고 있는 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과장님, 저희 2018년도 복사골 건영아파트 지하상가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시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2018년부터 계속 추진돼 왔던 거고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한테 답변해 주시겠어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지금 지하상가 부분이 17개 상가가 있는데 그중 14개 상가는 저희 시에서 매입을 했고 나머지 3개 상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겠다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는데 지금 소유자들이,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보면 당시 분양가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런 감정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소유자분들이 매각하는, 시에서 매입을 하는 걸 알고 기존의 분양가 이하로는 절대로 안 팔겠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상 건영 지하상가 그 부분이 너무 노후돼서 일부 누수도 되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소유자들이 그렇게 분양가 이하로 안 팔겠다고 해서 지금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정숙 위원 글쎄요,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충분히 여러 가지 있겠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예산 1억이 편성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률은 한 19.3%에 그쳤어요. 나머지 미집행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셨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저희가 어쨌든 소유자랑 협의를 해서,
양정숙 위원 아니요. 작년에 저희가 1억 편성된 예산에서 나머지, 19.3% 빼놓고 나머지 부분이요. 그거를 반납하셨나요, 아니면 사고이월 됐나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그게 올해 예산으로 세워진 거로 알고 있는데요.
양정숙 위원 그러면 반납하고 다시 세우셨나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예산 세운 거는 지금 2021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이월시킨 거네요?
  사고이월 된 거네요?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그렇죠. 예산 사용,
양정숙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예산 반납하고 새로 세운 거, 네.  
양정숙 위원 그렇죠? 예산 반납하고 새로 세운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편성돼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지금까지도.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지금 그 부분이 매각이 협의가 돼야 진행이 되는데 아직 소유자 측에서 워낙 완강하게,
양정숙 위원 이건 실무부서의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곳을 지금 사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주민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고, 또 저는 주민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신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공유재산을 이렇게 관리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만약에 내 소유고 내 재산이라면 이렇게 관리하시겠습니까?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하여튼 소유자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이유 말고도, 그 이유는 충분히 감안을 하더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잘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다음입니다.
  행정감사자료 53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53쪽에 보시면 5번에서 8번까지 4필지가 있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1,279평방미터이고 400평 정도 돼요. 이분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임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75쪽 넘겨보면 4항에서 7항까지 같은 사람이에요. 임대자가 같은 분이에요, 우00 씨가. 그런데 지금 연속적으로 이분이 3년 임대하고 다시 신청한 건가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공장 부지인데 공장 앞의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사용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정숙 위원 진입도로가 그러면 300평이라는 건가요?
  제가 지번을 봤더니 공장 포함해서 도로인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봤나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공장 일부도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래요?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이잖아요. 공유재산이면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사익을 위해서 시에서 제공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지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시유지 부지에 그런 점용해 있다거나, 아주 오래 전부터. 거기에 회사를 짓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시유지 부지가 포함된 그런 공장들이 일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공공의 이익 목적에 맞게 다시 설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그 부분을 회사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양정숙 위원 아니, 그런데 회사가 지금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쪽에다 매각을 하든가 아니면 서로 어떻게 정리를 해야지 계속 이분들한테 이렇게 적은 임대료로 계속 사용하게 되면 모든 시민들 다 그렇게 하고 싶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양정숙 위원 이렇게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유지를 매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도로라 하면 그 도로를 회사나 개인이 전용으로 하고 있고 주변의 토지도 본인 거라고 그러면 매각할 수가 있는데 다수의 불특정 시민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일 경우에는 저희가 매각을 진행하기는 어렵고 사용료를 부과해서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양정숙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는데 시가 보유하고 있는 도로를 사유지처럼 쓰고 있다는 제보를 들은 적도 있어요. 그거는 정확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유재산이 어쨌든 사적으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봐주시고 정리도 부탁드립니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대안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분 위원 수고 많으세요.
  중동에 보면 시민회관이 있어요. 시민회관이 예전에는 시민회관으로서 대관도 하고 그다음에 연주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지만 이제 문화예술회관 아트센터가 지어지고 나면 시민회관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계신 거예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일단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에서 아마 검토를 하고 저희랑 협의를 하겠지만 어쨌든 활용 부분은 시민들이 원하시는 부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사실 시민회관인데 시민회관 안에 체육센터나 아니면 수영장이나 이런 게 그 근처에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시민들 가까이에서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용도를 변경해서라도 가능하다면 체육센터, 건강관리를 위해서 헬스센터라 하죠?
  헬스센터나 수영장 이런 시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상동복지관이 있어요. 이름은 상동종합복지관.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개가 들어가 있죠. 어린이집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100세건강센터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100세건강센터가 지금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오면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100세건강센터에 고혈압, 당뇨 이용률이 거의 없는데, 그런 것들을 하겠다 그랬는데 이번에 보건소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통합방문간호센터라는 거를 거기에 넣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 3억을 확보했대요. 그런데 공간적인 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 100세건강실 공모사업을 위해서 통합간호센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준비되지 않았고 거기에 적정 인원이 있는 건데 인원도 맞지 않게 지금 그걸 활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에다 확인을 하니까 “여유가 생기면 다른 부서로 옮겨가겠다. 그래서 현재는 방법이 없다. 저희가 예산을 3억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 이런 거에 대해 재산활용과랑 얘기가 있으셨어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아니요. 저희한테 특별히 들어온 건 없고요. 아마 관련 부서에서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저희랑 특별히 협의된 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런 것들을 숙지하셔서 그렇게 계획 없이 지역에서 그런 것들이 그냥 이것 들어왔다, 저것 들어왔다 하면 사실 복지관으로서의 순기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재산활용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리스트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 어디로 하면 되겠다 이런 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일단은 주민들은 그게 불편하고 사실은 코로나 시대에 어르신들이 안 와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앞에서 장사진을 치고 줄을 서는 상황에서 또 인원이 9명인가가 새로 투입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복지관 내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공간이 있다면 되도록이면 넓은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명혜입니다.
  우리 자료집 보면 행정자산이 부서별로 행정재산, 일반재산, 또 실태에 관련해서 쭉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행정재산 중에 공동주택, 아파트 사이에 있는 도로가 사용은 대다수 일반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행정자산으로 묶여 있지는 않아요. 시설관리의 책임은 그럼 누가 져야 될까요? 이런 경우는.
  지금 부천시의 어려운 과제 중 하나가 원도심지역, 중·상동도 다 마찬가지인데 사유재산에 속하지 않는데 시 소유도 아닌 도로들이 되게 오래 방치가 돼요. 그래서 도로 보수를 하는 책임자가 없는 거예요.
  이를 테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도로는 사도로 보고 아파트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양정숙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진입로라든지 시 소유인데 사적으로 사용하면 사용료를 받아서 관리가 돼요.
  그런데 아파트들 사이의 큰 도로라 절대 다수의 시민들이 쓰는데 아파트 소유의 도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 행정자산으로 이 도로 안에도 안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 도로가 되게 노후한데 관리주체가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런 민원도 좀 많이 오고 교통정리가 딱 떨어지지 않는 게 있어서 노후된 도로를 보수하려고 보니까 도로관리과에서는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행정자산으로 묶여 있지 않고 조례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주택과에서도 공동주택 범위 안에 있는 재산이 아니라 보조금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 사각지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례를 개정해서 재산활용과의 소관으로 들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준관리대상, 시 행정은 아니지만 이런 것으로라도 카테고리화되어 있어야 나중에 그 도로가 노후되면 아파트 주민들은 돈을 낼 의무가 없고 결국에 시가 보수해야 될 것 같은데, 사건·사고라도 나면. 이런 게 지금 약간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조례 만들면서 도로관리과 부서랑 지금 실태조사를 해보고는 있는데 재산활용과 측에서도 이런 사각지대,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사각지대에 대한 카테고리를 어떻게 한번 작게라도 우리가 실태조사라도 해볼까 고민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어쨌든 불특정 다수 시민이 활용하고 있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시에서 일부분 정도 개입해서 관리해야 될 필요는 있고요.
  문제는 그 토지 소유주가 누구냐 일단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명확하게 밝혀지면 소유자에게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소유자를 파악해보고 소유자가 부천시면 당연히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도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가 다닌다 이런 부분에는 아마 시에서 어떤 행정을 해서 도로를 보수해 준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땅을 왜 시에서 관여해서 이런 거 이행을 하냐.” 해서 그런 토지 사용에 대한 부분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이 아마 개입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명혜 위원 과장님, 맞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못 건드렸어요.
  그런데 다수가, 그런 도로들이 노후되니까 지금은 분담을 해서라도, 시유지 사용하는 건 불특정 다수고 소유주가 사인들이다 그러면 일정하게 협의를 해서라도 보수나 관리책임들을 협력하는 게 지금은 필요할 것 같다는 거죠, 워낙 노후되고 있으니까.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맞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해나가고 7월에 조례 만들면서 준비하는 게 있으니까 재산활용과랑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박명혜 위원 두 번째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도교위 때부터 쭉 제가 지적했던 재산 관련해서 재산 활용이나 시스템 구축을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광역동 관련해서, 시설설비랑 행정집기 등 관련해서 광역동 전환 이후의 것을 모두 자료를 받았는데, 저는 지난번에 제안한 것도 있어서 재산활용과에서 쫙 관리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아직도 다 분리돼 있고 이걸 재산활용과가 일괄로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저희 재산이 대부분 용도가 폐지돼서 넘어오면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기존의 주민지원센터 같은 경우 동사무소로 활용을 했고 그 관리주체 부서는 자치분권과에서 광역동을 하면서 나머지 동사무소 부지나 주민센터에 대한 그런 활용들을 주민자치회라든지 마을자치회랑 협의를 거쳐서 결정이 된 이후에, 정리가 돼서 그 이후에 저희한테 넘어오게 되면 저희가 모든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논의 단계라서 아직 저희한테 재산이 완전히 넘어온 상태는 아닙니다.
박명혜 위원 네, 맞아요.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보니까 저한테 이 자료를 주면서 처음으로 또 한 번 리스트업을 해보셨다 하더라고요, 광역동에서도.
  그래서 일단 이번 기회에 리스트업을 쭉 받았으니 이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셔서, 최성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요구들이 너무 다 산발적으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어디는 뭘 해 줬는데, 우리는 사무실이 필요한데” 그러면서 굉장히 즉자적이고 개별화된 요구들을 하니까 부서에서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리스트업을 쭉 카테고리로 만드셔서 각 광역동별로 비교를 좀 하셔서 어디는 석면공사가 됐고, 어디는 해야 되고, 어디는 집기가 뭐가 부족하고 이것들을 제가 볼 때는 마을자치과에 맡기면 자기네 거밖에 리스트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산활용과에서 10개 광역동 쭉 한번 해보셔서요. 조금 계획서를 세우는데 가이드를 만들어서 자치분권과랑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 반영하기 전에. 이런 작업 하나 부탁드리고요.
  자료집 76, 77쪽에 임대료라든지 사용료 받은 것 중에 공영차고지의 버스업체들은 다 분납인데 이게 금액이 커서 그래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데 버스업체들은 예산을 유류보조금이나 사용료나 계속 연간예산을 받기 때문에 계획이 가능하고 또 수입도 지출도 일정하게 계획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버스업체들만 분납으로 사용료를 한 건 어떤 특례조항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조례가 있나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분납은 임대료는 가능은 한데 지금 이게 임대기간이 예를 들면 1년이다 그러면 분기별로 분납을 해서 한 번에 다 1년 치를 내는 건 아니고 나눠서 내고 또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때까지는 완납이 돼야 되겠죠. 그 이후에 또 계약을 할 경우에 다시 분납을 하고. 한꺼번에 많은 돈이 안 나가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회사 측의 경영상의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이렇게 분납을 특별히 대중교통과에서 차고지 사용과 관련해서 해 주는 근거가 제가 조례나 이런 걸 볼 때는 없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조례와 근거가 뭔지가 질문의 요지고요. 단순히 금액이 많다고, 기간이 길다고 분납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박명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해서 진행했는데 중간에 안 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다음 재산활용과에서는 최종 과에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진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통보를 받으시는 거예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그렇습니다.  일단 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하기는 하는데 하다가 안 될 경우에는 따로 저희가 수시로 체킹을 하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났으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체킹을 하는데 아예 진행이 안 되거나 변경이 되거나 없어지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따로 보고를 합니다.
박명혜 위원 저희가 지난해에 예산 다루면서 농아인협회 사무실 같은 경우는 주요하게 상가까지 명명해서 올라왔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지금 그 부분 상가 쪽에서 아마 반대가 있어서 다른 곳을 알아보고는 있는데 마땅하게 아직 확보를 하지 못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마사회 건물 쪽으로 이전도 요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거기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고, 거기 입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입주를 못 한 그런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알아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하고 예산 할 때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게 구체적으로 상가와 임대차계약을 가계약이라도 하지 않고 예산 이렇게 올라오면 나중에 반대하거나 문제가 생겨서 기피할 경우에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 상가를 지명해 올라오는 건 계약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거나 혹은 그것에 대한 복안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체결될 겁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다 얘기가 됐다고. 그런데 일전에 확인해보니 아예 못 하고 있더라고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그게 소유자랑은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였는데 소유자는, 본인은 승낙을 했지만 인근의 주민, 상가라든지 아니면 거기 세 들어 있는 입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아마 못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래서 재산활용과에 책임을 물을 문제는 아닌데 분명히 “농아인협회와 이런 것은 기피사유가 되는 건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과의 충돌이 예상되니 공공건물을 우선적으로 알아보십시오. 광역동 전환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꼭 확보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상가랑 이야기가 됐습니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때 승인을 요구하셨거든요. 우려했던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아직까지 시민들과 충돌될 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우거나 시장조사를 할 때 대단히 면밀히 해야 되는데 되게 안타깝고 지금 이분들이 많이 애가 타고 있어요. 계속 상가건물을 알아볼 게 아니라 시유지 중에 혹은 시 공간재산 중에 알아볼 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57쪽 보면 한신시장 상인회 임대료 완납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57쪽이요?  
이학환 위원 네, 자료집. 도로정비과 소속이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지금 거기 도로 부분 일부가, 아마 상인회 건물하고 지금 일부가 들어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신시장 입구에 도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시장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점용료 해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전통시장이 대부분 도로를 다 점유했습니다. 그렇죠?
  아니, 뭐를 묻냐 하면 시장이 다 골목형시장이에요. 그렇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이학환 위원 그런데 도로를 점유하고 있잖아요. 점유한 거에 대해서 시에서 부과하나요? 시장 안에.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도로과에서 아마 도로 점유하고 있으면 점용료를,  
이학환 위원 아니, 시장이 예를 들어서 원종종합시장이에요. 원종동에 원종종합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를 점유하고 전통시장특례법에 따라서 지금 시장으로 승인해줬잖아요. 그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금을 물리냐 이거지. 부천시에서 징수하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도로를 점유하고 있으면 점용료를 부과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전통시장 쪽에 한번 알아보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많이 있어요.
  그 부분 제가 시정질문을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때 답변을 받겠고요. 그리고 시청사 지하주차장이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렇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맞습니다.
이학환 위원 문예회관 건립하면서 주차장이 상당히 혼잡한데 지금 그거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지하주차장은 지금 공무원들은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에 세우고 있고 지금 유료로 활용하고 있고,
이학환 위원 지금 유료로 얼마예요? 1시간에 얼마예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시간당 1,500원인가 1,000원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무료는 얼마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무료?
이학환 위원 30분이다, 1시간이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민원업무를,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1시간 동안 무료고 1시간 지나면 그 이후부터 부과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1시간에 1,500원? 1,000원이에요, 1,500원이에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1,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분당 600원이랍니다. 1시간 초과 10분당 600원.
이학환 위원 10분당 600원?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주차요금이 다른 공영주차장에 비해 똑같나요? 싼가요, 어떤가요? 일반 주차장에 비해 주차요금이.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급지에 따라 다르긴 한데 지금 시청 같은 경우 600원을 받고 있는데 급지마다 조금씩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왜 그러냐면 보통 시민들이 와서 민원을 볼 때 얼마면 볼까요? 시민들이 와서 민원 볼 때 1시간 정도 걸리나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아, 소요시간이요?
이학환 위원 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지금 1시간을 잡은 이유는 그 정도로 시민들이 민원 보는 시간이 되겠다 싶어서 1시간으로 해놓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어떤, 본 위원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다가 사실 할 수만 있다면 시 주차장이니까 무료로 해 주면 좋겠죠, 시민들한테. 그렇죠? 민원을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부분 지금 1시간을 무료로 주고 하니까 여기에 주차를 하고 외부 일을 보고 오는 분도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각박하게 운영하자는 게 아니라 시청사가 너무 좁으니까 이 주차장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정말로 잘 운영할 수 있게끔, 지금은 자동시스템이라고 하나? 옛날에는 사람이 있어서 주고받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옛날처럼 도장을 받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지금 그런 부분을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1시간 주는 게 맞는 건지, 시간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꼭 필요한 사람이 와서 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심지어는 여기에 대고 관광버스 타고 외부로 놀러 간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무료로 하면 그런 부작용이 많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이거를 꼭 필요한 시민이 쓸 수 있도록 한번 잘 체계 좀 잡아주시기 바래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의회 화장실 개보수 했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이학환 위원 이게 지금 얼마였어요? 개보수한 총 금액이 얼마였어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총 금액이요?
이학환 위원 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5억 6000.
이학환 위원 5억 6000?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이학환 위원 그러면 계약할 당시 시기는 몇 개월로 잡았어요? 마무리까지.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공사기간이요?  
이학환 위원 네, 공사기간.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5개월로 잡았다고 합니다.
이학환 위원 처음에 5개월로 잡았어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이학환 위원 5개월로, 그럼 그 계약날짜 지켰어요? 나는 잘 몰라서.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아마 조금,
이학환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계약대로 진행이 됐냐 이겁니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5개월 안에 완공이 됐다고 그럽니다.
이학환 위원 이걸 의회 전체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5개월 걸려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해도, 처음부터 계획을 좀 더 짧게 잡아도 되지 않았나 싶어서.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의회 공사 같은 경우는 의회 회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공사하는 기간 동안 A라는 화장실을 공사하면 그 화장실을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B화장실은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순차적인 공사를 해야 되는 필연적인 사유가 있기 때문에 공기가 그렇게 잡혀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 이거 입찰로 했겠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이학환 위원 입찰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거로 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화장실을.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지금 화장실 전체 다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의회청사 내에 있는 화장실 모두 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화장실 전체 다.
이학환 위원 모두 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이학환 위원 의장, 부의장실 다 포함?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거기도 같이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다 했어요. 통틀어서 다. 그렇게 개보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일부분만 할 필요는 없었나요? 왜냐하면 사실 부천시가 정말 어려운 부천시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집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거 같아. 정말 멀쩡한데도 다 뜯어내고 막 이렇게 다 개보수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진짜 그렇게 가야 하는 공사였는지.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전체적으로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누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 어느 한 부분만 손댔을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또 어차피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공사 하는 김에 다 같이 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추후의 비용도 오히려 더 절감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에서 아마 공사를 일괄적으로 추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소변기, 양변기도 다 교체를 해야 했나요? 남자화장실로 얘기를 할 때 소변기까지도 다 교체를 해야 했나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도기 자체도 지금 그 밑으로 배관이 이렇게 다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학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관은 교체하더라도 그 소변기는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다시 사용하는 부분은…….
이학환 위원 아니, 이거 진짜 재산활용과에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하셨다면 저는 예산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합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가 정말로 과연 이렇게 통틀어서 그냥 5억 6000. 화장실 전체 다 이거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이게 소소한 것 같지만 이런 부분, 정말 소변기, 양변기, 아니면 칸막이 여러 가지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의회뿐만 아니라 부천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많잖아요. 최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앞으로 공사 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하고 최소한의 부분만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제가 참 자꾸,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는데 부천시 예산이 정말 어렵게 어렵게 모아지는 겁니다.
  정말 소상공인들,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생선 하나 팔아, 무 하나 팔아, 과일 하나 팔아 모아진 게 부천시 예산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화장실 공사하는 것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시민으로 생각하자 이겁니다, 우리 시를 책임지는 사람들로서.
  그래서 지금 재산활용과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지만 각 부서별로 볼펜 한 자루, 연필 한 자루라도 정말 우리가 세심하게 내 거라고 생각한다면 부천시 자립도도 올라가고 조금 더 시민들이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저 이거 그냥 감사 지적하고 아니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정말 내 집, 내 살림살이 내가 이끌어간다는 생각 하고 진짜 의회 화장실을 개보수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래서 흔히 바깥에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시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이거 얼마나 창피스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 또 재산활용과에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겠지만 사소한 거라도 잘 관리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운 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한마디만 딱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이학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부천시의회를 봤을 때 7대 후반기에 남자화장실 가림막 설치를 했었어요. 그런데 8대에 들어와서 5억 6000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그거 몇 칸 되지도 않은 걸 싹 없애버렸어요.
  하여튼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현장도 한번 과장님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일례로 이런 게 세금 낭비 아닙니까? 이런 거 없길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열 위원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같이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당시 수리하기 바로 전에 부의장실을 썼었어요, 화장실을.
  그래서 제가 분명히 직원한테도 얘기했어요. “이거 고칠 게 없다. 하자 하나도 없고 손댈 게 없다. 왜 고치려고 하느냐, 하지 말아라.”라고 분명히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공사를 했더라고요.
  존경하는 이학환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만약에 진짜 자기 집이라면 그거를 했겠냐는 얘기예요.
  너무 돈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부천시 예산도 없는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각별히 여기에 관련된 분들은 반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각 주민센터라든가 광역동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내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어차피 업무공간도 모자라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주민센터 공간은 지금 굉장히 널널하게 돌아가고 있죠? 민원실만 거의 쓰고 있으니까. 그렇죠?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부수적인 공간을 활용을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든가 지금 다 활용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요.
  물론 프로그램 활용하던 것은 그대로 활용은 하죠. 그대로 하는데 예를 들어 동장님실이라든가 기타 등등 보면 일단 상주하는 인원이 적잖아요. 그렇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이상열 위원 나머지는 문화공간이라든가 이런 데에 쓴다고 했었는데 사실 그게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업무공간 뺀 나머지 활용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광역동은 그 공간이 모자라고 옛날 주민센터 공간들은 지금 전부 다 남아서 돌아갈 정도거든요. 그 활용도를 한번 짚어보셔서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확인 한번 해보세요. 각 동별로 주민센터들이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지금 확인된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저한테 한번 줘보시고요.
  그다음 159쪽에 보시면 관용차량 수리업체 현황이 있어요. 여기 버스 같은 경우 전부 인천 쪽에서 다 수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부천시 내에는 대형버스 고치는 데가 없어서 그런 건지.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대형버스이다 보니까 수리공간이 없다고 그럽니다. 부천에는 그만한 공간을 갖춘 수리하는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공간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부천시에는 대형버스가 들어가서, 대형버스를 취급하는 공업사라든가 이런 게 없다는 얘기인가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대형버스가 들어가서 수리 자체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공업사가 없다고 합니다.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는데 엔진오일 하나 가는 거예요. 큰 것도 아니에요. 지금 모든 게 나와 있어요.
  159쪽에 보시면 은혜산업개발 같은 경우 엔진오일 하나 가는 게, 품목도 보면 엄청나게 고치는 것도 아니고, 대형버스를 취급한다는 데가 부천시에는 없어서 인천에서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이상열 위원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형버스를 취급할 수가 없어서 인천으로 갔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공간 부족 때문에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주시고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용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묻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료에 다 있다 보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후의 대안을 여쭤보려고요.
  춘의동 8 종합운동장 부지에 있는 경인랜드와 관련돼서 놀이시설, 체육시설 이렇게 되어 있죠?
  97쪽 보면 무상점유 해서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또 소송 중이기도 하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 관리부서는 체육진흥과 내지는 부천도시공사인데 과장님, 재산활용과의 입장은 어떻게 되십니까?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재산관리관 자체가 체육진흥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소송도 명도소송인데 아마 그게 임대기간이 만료가 돼서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여러 가지 보상을 해달라는 이런 부분으로 소송을 진행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무단점유에 따른 점용료, 변상금도 체육진흥과 쪽에서 부과를 했고 지금 그런 상태고 소송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보상을 지금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이 완료되고 이관이 된 다음에 용도폐지가 돼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결론은 지금 체육진흥과에 달려 있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그쪽에서 결론이 지어져야,
김성용 위원 그쪽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재산활용과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김성용 위원 지금 명도소송은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과태료 무단점용료를 청구하는 거,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아니, 무단점용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기간을 저희가 사전에 통보를 하는데, 언제까지 비워달라고. 그런데 그거를 안 비우고 계속 놔두다 보니 그 기간 동안 부과를 한 거거든요.
  명도소송이 끝났다 하더라도 아직 이전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 시까지는 계속 변상금이 부과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지금 또다시 소송을 하고 있는 거, 체육진흥과에서 소송하는 건 놀이시설 관련 조경수목 소유권, 부당이득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도소송과 관련돼서는 전혀 안 나와 있길래 이미 다 끝난 거 아닌가 싶어서.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수목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달라고 아마 그쪽에서 요구를 한 거 같은데 그 소송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아예 짐을 못 빼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면 지금 부천시 재산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 많이 흉측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안전사고가 만약 발생하게 되면 책임은 누구에게 갈까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어쨌든 그 부분 철거하기 전까지는 경인랜드 측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김성용 위원 지금 코로나 시대여서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잖아요. 어린아이들이나 뭐나 같이 나오고 잔디광장에서 놀이를 하다가 넘어가기도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나름대로 재산활용과가 됐든 세워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그 안에서 다치면 니네 경인랜드 명의로 돼 있으니까 니네가 책임져라.”라고 하면 또 다른 법적인 책임,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고 부천시는 책임 회피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일단 뭐가 됐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안전조치로 아마 펜스를 쳐서 못 들어가게 해놓은 거로는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저기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낮에는 그럴 수 있는데 또 우범시설화되어 가잖아요. 뭐 등등, 어둡고 등등 이렇게 되어서 거기에 대한 것 책임이 이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줬으면 좋겠고요.
  정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공유재산 무상임대 및 사용허가 현황 97쪽 보면 각 경찰서에 무상임대 하고 있어요. 각 치안센터들. 이것에 대한 매뉴얼은 어떻게 돼요? 경찰서에서 요청해서 저희가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예전에는 경찰서라든지 119센터, 119센터 같은 경우에 행안부 소속으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소방서가 경기도에서 지방직공무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무상임대 형태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은 상태죠. 옛날에는 무상임대나 무상양여 이런 형태로 점유를 하고 있었고요.
  제가 90 몇 년도 당시에 회계과에서 국유재산 업무를 보기는 했는데 그 당시에는 경찰청 땅하고 그다음에 시 땅하고 이렇게 있으면 교환을 하고 이렇게 옛날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고 지금도 부천시 땅 위에 지구대나 소방서 119센터가 자리한 곳이 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지금 몇몇 군데 있죠. 송내동, 원종동, 오정동, 여월동, 소사본동, 심곡본동 등등이 있는데 여기 있는 기간으로는 22년 12월 31일 해서 계속 연장해서 갈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관리책임은 경찰서에 있을 거고 그런 거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김성용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워낙 오래됐어요. 여기 보면 몇몇 개 중에 특히 성곡치안센터 보면 주민들과 자율방범대가 됐든 또 시민안전위원회든 학부모폴리스든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시는데 거기를 가보면 너무 낡고 좁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세요.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관련되신 분들.
  그래서 매뉴얼이 과연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시설이든 뭐든 이럴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일단은 공공기관이나 이런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어쨌든 국가가 소유한, 그런 지자체 부지 위에 국가가 소유한 기관이 있다 그러면 행안부 쪽에서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땅을 사든가 아니면 적정한 부지로 옮겨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을 넘겨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죠.
  지금 그런 국가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바람직한 방향은 지자체에다가 그 땅을 넘겨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리고 지자체, 부천시에서 이런 시설들이나 뭐나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건 없다라는 건가요? 해 줄 수 있는 거.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상으로 사용 가능한 걸로,
김성용 위원 “무상으로만 해 줄 수 있고 시설 증개축 내지 이런 거는 전혀 못 한다”에 대한 부분.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그거는 경찰청이 해당 기관 예산으로.
김성용 위원 해당 기관 예산으로 해야 되고 그 이상은 전혀 할 수 없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김성용 위원 법률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그거는 회계 자체가, 예산회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성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부천시 차원에서는 도교육청, 예를 들어 원종동에 새로 짓고 있는 데 있잖아요, 경마장 옆에. 이것도 경기도교육청, 교육부 땅을 받아서 우리가 청소년을 위해서 리모델링하고 이렇듯이 서로 기관 간이라도 지원해 주거나 이럴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리고 장애인회관 같은 것도 경기도에서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장애인회관 이런 것처럼,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관련 업무가 연관성 있는 경우는,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희 시 부서도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경찰서 부지나 소방서 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연관된 기관이 없기 때문에 따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런 건 어렵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희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여기에 체비지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재산관리관은 지금 다 각 부서로 흩어져 있지만 총괄적인 재산 취합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리계획에 올려서 의회 승인 받고 이런 행정절차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고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재산관리관이 돼 있기 때문에.
김동희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다 봐야 되겠네, 관리 부서에서. 그렇죠? 공유재산 관리는 하더라도.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김동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갖고 있는 게 대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임대도 각 부서에서, 담당 부서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건물이 어떤 용도로 쓰이냐에 따른 관련 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 지금 재산활용과에서 하는 업무가 어디까지예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저희 재산활용과에서 하는 업무는 지금 각 부서에서 예를 들면 복지관이 필요하다 그러면 복지관에 관련된 부지나 이런 것을 사기 위해서 관리계획 요청을 올려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그런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 부지나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 부서를 조회해서 거기에 입주시키거나 또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김동희 위원 재산활용과에서는 데이터만 갖고 계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지금 특별하게 정책적으로 뭘 세운다 이럴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방침결재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데이터만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매각을 요청하거나 폐지요청을 하면 매각하는 절차, 계약관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나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의회 승인절차라든지 심의과정 이런 것 운영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동희 위원 재산활용과하고 얘기할 게 없네. 그러니까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총괄적인 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 개진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깊숙이 관여해서 방향을 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동희 위원 저는 어쨌든 수도과든 도로과든 각 부서에서 하는 공유재산들이 관리가 잘 안 돼서, 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 재산이라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관리도 하고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가려서 할 건데 그런 것들이 방치돼 있어서 미관에도 안 좋고 우리가 여러 가지 활용 목적들이 있는데도 목적대로 쓰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재산활용과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랬더니. 그렇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각 부서에 실태조사를 받아서 취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운영이나 관리 이런 부분들은,
김동희 위원 그러면 재산활용과에서 각 부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실태들에 대해서 확인·점검하거나 그런 건 안 하고 계신가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라고 총괄적인 그런 계획이나 관리 단계까지는 개입을 하는데 직접 어떤 점용료를 부과한다든지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임대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거는 각 재산관리관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책임을 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희 위원 총괄부서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체비지 관리 이런 쪽을 예전에 들여다보니 체비지를 깔고 있으신 분들이 실은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사용,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는 이름하고 사용자하고 다르잖아요, 체비지 사용자가. 그렇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미 그분들이 사용하다가 그분들은 다른 데 가 있어. 가 있고 그걸 임대를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우리 시가 필요하면 필요한 용도대로 쓰고, 아니면 매각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한테는 싸게 임대료를 줘서 그분들이 이제 사용료를 받아먹는, 그리고 그분들이 가정형편이 또 열악하신 분들이 아니라 상당히 부유층에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활용하시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재산활용과에서는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계시냐.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데이터, 저희가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체비지가 대부분 보면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달라요.
김동희 위원 토지 소유자, 우리 거잖아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토지는 우리 부천시 땅인데,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건물 부분이 개인으로 돼 있다든가 아니면 무허가 건물로 예전부터 거기에 사람이 살던 곳,
김동희 위원 지상권을 갖고 있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지상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동희 위원 지상권을 갖고 있어도 그냥 계속 임대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지상권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가?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거기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저희가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철거하거나 매각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김동희 위원 그런데 이름이 서로 다를 때는, 사용주가 다를 때는 우리가 점검을 해서 정리할 부분들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그 부분은 도시전략과에서 아마 체비지를 관리하니까,
김동희 위원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시흥시에 수도용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못 찾겠네. 시흥시에 수도용지라고 있는데 그게 지금 뭐로 쓰이고 있어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소사배수지 일부분이 시흥시 땅에 아마,
김동희 위원 대야동에.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김동희 위원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거.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시흥시 일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김동희 위원 우리 부천하고도 한참 떨어져 있는데 거기 뭔 배수지가 있어요? 수도용지로 돼 있더라고요, 대야동에.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거기가 아마 부천시하고 경계일 겁니다. 경계지역.
김동희 위원 경계 아니에요. 완전히 시흥시야. 어디냐면 여우고개 넘어가는데 그쯤에. 우리 대야교차로에서 쭉 내려가서 시흥시 지금 대야역인가? 대야역 있는 데 그쯤이에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아, 그래요?
김동희 위원 그쯤이던데, 보니까.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거기에 수도용지가 있어요. 그거를 왜 갖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활용실익이 있는 건지 그것 좀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공유재산을 좀 꼼꼼히 챙겨서 아까 여러 분이 다 말씀하셨지만 광역동 되고 나서 일반동 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금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김동희 위원 우리 청사들도 모자라서 지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가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거기서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들도 검토하고 이렇게 해야지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들어가면서 청사들이 정말로 텅텅 비는 그런 상황들로 비쳐져서 우리 시민들에게도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고 있어요.
  지금 광역동 된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거든요. 그것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자치분권과랑 협의를 해서 어쨌든 그런 현재 공간활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김동희 위원 그렇죠. 광역동, 일반동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부분은 재산활용과에서 못 하실 거잖아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김동희 위원 그런 부분들도 부서 간에 협의가 있으니까 그거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지적재조사에서 우리 부지들이 다 박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리들이 지금 안 된 땅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찾아서 정리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적도조사를 합니까?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지적도조사요?
○위원장 송혜숙 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지적조사는 지적 관련 부서에서 하죠.
○위원장 송혜숙 해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위원장 송혜숙 그러면 그게 리스트업이 몇 년마다 되나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그 부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지적도조사를 재산활용과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저희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그러면 아까 체비지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어느 과에서,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체비지 같은 경우 도시전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도시전략과에서 받아서 하나요?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위원장 송혜숙 제가 왜 묻냐면 아까 김동희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들이 종종 저희한테 민원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 오랫동안 갖고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지적도조사를 했는데 부과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무단으로 사용했다.”
  그런데 그게 15년, 20년 이렇게 됐는데 그동안에 아무 얘기 없다가 느닷없이 이제 날아온 거예요. “그동안 사용료를 다 내라.” 이렇게 한 적이 있다 하거든요.
  자기네들은 그게 무단인지도 모르고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15년 치를 다 내라 이러니까 이거는 황당한 거죠. 말하자면 내가 여기 무단인지도 모르고 사용했고 그리고 나는 이사 온 지도 몇 년 안 됐어요. 근데 내라는 거야.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부서에서 하든 이런 것도 재산활용과가, 물론 아까 쭉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도 부천시 재산의 일원으로서 좀 알고는 계셔서 관리에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추는 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건축 쪽에서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해마다인가 하여튼 정기적으로 항공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항공촬영 됐던 부분하고 새로 항공촬영 됐던 부분을 오버랩시켜서 거기의 변화된 부분들을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점유했는지 이런 부분들 아마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알겠습니다. 그거를 한번, 혹시 리스트업된 거를 제가 받아볼 수 있으면 하나 주시겠습니까?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그 부분은 제가 지적 관련 부서에 한번 물어봐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저희가 주택국 이런 데가 없다 보니 아마 재산활용과에 일괄로 다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거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네.
○위원장 송혜숙 이상으로 2021년도 재산활용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재산활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취득과 매각을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고, 시유지 재산 활용은 취지와 목적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역동 청사의 주민 편의시설 등이 매우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골 건영 지하상가 관련하여 1억 편성 예산에 대하여 적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공유재산을 적은 임대료로 사용하게 해주면 사적 이익으로 활용하게 될 수 있으니 매각 및 임대를 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활용을 시민이 원하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상동복지회관 내 100세건강센터, 통합간호센터를 공간배치할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계획 없이 들어오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재산도 아니고 시 소유도 아닌 노후 도로는 예산으로는 보수가 어려운데 사각지대인 도로에 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카테고리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역동 관련해서 공간배치 등에 대하여 민원요구를 리스트업해서 비교분석을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후 상가와 임대차계약 없이 사무실 사용계획을 올리면 농아인협회 사무실 사용 건과 같이 진행이 안 되는 사례가 발생되기에 향후 상가뿐만 아니라 공공건물도 알아볼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사가 비좁은데 무료시간을 민원부서의 확인 없이 1시간 주면 민원과 관련 없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시민이 있는데 주차관리를 효율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관련하여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교체하는 등 예산 낭비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 절약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각 주민지원센터 공간활용 실태를 파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인랜드와 관련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비지 관련해서 무단사용, 소유자 임대 등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 재검토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시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산활용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혜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우종선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우종선입니다.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세정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양정숙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전년도에 세외수입 운영 시·군 종합평가에서는 순위 안에 들지를 못했어요.
○세정과장 우종선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우수상을 또 받으셨네요?
○세정과장 우종선 네.
양정숙 위원 여기는 어제 말씀드렸던 세외수입 운영 혁신 등 3개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상을 받았는데요. 사례관리에서는, 사례에서는 우수상을 받았고 실전에서는 순위 안에 못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론과 실무가 다른가요?
○세정과장 우종선 저희들이 아무래도 순위에 못 든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커서 거기에 대한 사례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 나름의 분석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평가지표가, 지난해 거를 올해 평가했던 부분인데 평가지표에서 세입 체납액이라든지 도세에 대한 체납액, 그다음에 당해연도 도세에 대해서 징수 증감률을 가지고 따졌더라고요.
  그게 전년도에 얼마를 받았는데 올해는 얼마를 받았느냐 증감을 따지다 보니까 실제 상대적으로 지난해에 오히려 도세라든지 체납액이라든지 이 부분을 덜 받은 시·군이 더 유리한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지표 자체가.
양정숙 위원 그러면 어제 그 부분은 그 전년도에 저희가 실적이 너무 좋아서 그다음에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세정과장 우종선 저희는 체납액이라든지 이런 징수를 상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징수과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도세라든지 이런 징수실적이 어느 정도 평상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아마 그런 거에서 좀 저희들이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 이유라면 조금 안심이 됩니다.
  일단 우수사례 수상을 축하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세정과장 우종선 고맙습니다.
양정숙 위원 다음으로 저희 결산검사 결과인데 세계잉여금이 4600억 원이었어요. 그중에 일반회계가 2239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2366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순세계잉여금은 2706억 원이고 이 중에 일반회계가 1285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1421억 원이었습니다.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건 당연한데 지금 여기 일반회계 예산에서 1285억 원이 발생된 건 좀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발생이 많이 된 원인이 뭘까요?
○세정과장 우종선 아무래도 순세계잉여금은 크게 두 가지로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세출 부분하고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한 지출의 문제 두 가지로 봤을 때 세입에서는 초과세수,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던 예산액 대비 실질적으로 받아들인 부분들이 많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세출에서는 기존에 예산 편성돼 있던 부분들 다 사용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이 또 그만큼 발생했다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초과세수 부분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존재원,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받아와서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또 우리가 너무 예산 편성을 할 때 보수적으로 편성하지 않았나 그런 또 반성적인 부분도 좀 해보게 됩니다.
  또 집행잔액 부분들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조금 더 촘촘하게, 꼼꼼하게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거기에 적당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사업부서나 이런 데서는 혹시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족재원이 발생하면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조금 과하게 예산 편성을 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추계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죠?
○세정과장 우종선 이 부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예산 편성은 하는데 각 과에서, 세입이 발생하는 각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예산 편성한 부분을 저희한테 보내오면 그 부분을 저희가 총괄을 해서 예산서에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세입추계가 과다했다거나 과소했다거나 세입결산을 통해서 다 나타난 상황인데 지금 세정과는 과장님을 포함해서 일곱 분이 다 베테랑이시죠?
○세정과장 우종선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285억이라는 엄청난 재원이죠. 이 재원이 별도의 주머니 같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편성 시에 좀 추가적인 사업예산을 잘 편성할 수 있도록,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됐다는 건 좀 아쉽고요.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대로 좀 더 촘촘하게 분석을 통해서 추계전망을 투명하게, 확실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잘 할 수 있도록 주문드립니다.
○세정과장 우종선 네,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용 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실장님께,「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에 대해「지방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실장님께 했던 건 이것과 관련된 과가 세정과, 재산세과, 취득세과 등등이 연관되어 있으면서 제대로 파악하거나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 아닌가 그래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부천시 시세와 관련돼서 조례 내지는 관리하는 것이 세정과인 것 같아요.
  과장님은 이에 관한 법률, 공항소음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세제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우종선 그쪽이 아무래도 항공기소음 문제가 하루 이틀에 있었던 얘기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출장이 있을 때 사실 거기 나가보면 항공기가 한번 지나갈 때는 거의 옆의 사람하고 대화가 되지 않을 정도의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피해주민들에 대한 어려움 이런 부분들은 공감하고요.
  만약에 이런 관계 법령이, 저희들이 이제는 아무래도 소음과 관련돼서는 소관 부서가 따로 있다 보니까 그쪽 부서에서 만약에 감면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검토를 해서 재산세라든지 취득세, 등록세이기 때문에 재산세과, 취득세과 쪽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협의가 돼서 감면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하면 그 부분이 조례에 담아져 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저희들이 몰랐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제 전체 여기 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지금 재산세과하고 취득세과에서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사례도 위원님이 또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좀 해서 제주도에 대한 사례, 또 비단 항공기에 대한 소음이 서울지역 김포공항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기에도 대구라든지 광주라든지 이런 유사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사례까지도 한번 찾아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부천 시세와 관련된 조례는 세정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관련 부서라인인 재산세과, 취득세과도 고민하시겠죠.
  당장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에게, 착한 임대인 등등에게 시세 감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상위법에도 이미 있단 말이에요.
  상위법에 공항소음 방지 피해주민들에게 지원하도록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우지 못한 부분들 관련 부서는 재산세과, 취득세과에 미루지 마시고 세정과가 조례를 주관하고 총괄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자꾸, 같은 법도 해석이 다르거든요.
  재산세과장님도 어제 급히 얘기해서 저녁 늦게 “이거 좀 어렵습니다.”라고 해서 이따가 재산세과장님 들어오면 행감 하면서 한번 논의를 할 건데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같은 법을 보더라도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끼리 서서 하나의 사안 가지고 법정에서 논의하고 논쟁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재산세과에서는 어렵다라고 해석해서 왔어요. 제가 아는 변호사들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직자들이 노력했으면 좋겠는데 세정과에서도 앞장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우종선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용 위원님께서 어제도 질의하고 오늘도 이 부분을 갖고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 갖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부천시 주민은 정말 누구나 다 형평성이 똑같아야 한다라고, 제가 예를 상동 사는 주민이나 고강동 사는 주민이나 모든 게 같아야 된다고 시정질문도 했는데 이게 실제 존경하는 김성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에도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항공기소음이라는 자체가 원인을 부천시에서 발생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공기, 공항공사 그리고 또 더 나아가 국토부, 또 부천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할 때 국토부하고 공항공사하고 부천시가 협의를 해서 피해주민한테 이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은행단지 앞에 경인고속도로가 있죠. 경인고속도로로 인해서 마을이 반쪽이 났습니다. 그렇죠? 고강본동이 잘렸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거기를 외딴섬이라고까지 부릅니다.
  그거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만든 건.
  국가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보릿고개 60년대, 70년대 참 앞만 보고 경제발전을 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국가에서 그런 상처들을 봉합을 해 줘야 될 때라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국가이익을 위해서 반쪽 낸 마을을 이제는 봉합을 해서 한 마을로 엮어줘서 그 앞을 복개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40년 넘게 항공기 소음 때문에 시달려온 주민들이, 이제는 그분들이 그런 부분을 해소를 시켜달라고 공항을 이주를 시키든지 아니면 그 마을을 이주를 시켜주든지, 이제는 우리나라도 그럴 시기가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궁극적으로 본다면 국토부하고 공항공사하고 부천시가 협의해서 꼭 해결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우종선 그 부분은 아무래도 피해주민들이 있고 피해를 받고 계시는 분도 우리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김성용 위원님이나 이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저희가 주민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소음 관련 피해에 대한 감면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 세정과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재산세과, 취득세과 이쪽 부서까지 같이 해서 제가 좀 총괄을 해서 어떤 부분에서 막혀 있는지, 만약에 어느 선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거기 지역이 얼마나 들끓고 있는지 알죠?
○세정과장 우종선 네.
이학환 위원 민자고속도로가 지나간다, IC가 생긴다. 정말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행정감사로 끝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상위법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지금 부천시에도 국회의원 네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이런 것은 좀 부당하니 법을 바꿔서, 법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만든 법입니다. 그렇죠?
  인간을 위한, 사람을 위한 법이란 말입니다. 그럼 과거에 잘못된 법이 있으면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하잖아요.
  국회의원 네 분이 계시니 그분들한테 이런 부분이 있으니 이건 법을 좀 개정해서라도, 국제법이 잘못됐으면 국제법에 맞게 국제 거기에 맞는 데에 또 얘기를 해서 빨리빨리 해서 가야 된다고 보고 이제는 공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나 여기 계신 분들이나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민이 편리하게 살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우리들의 목적이고 목표잖아요.
  그래서 고강동 항공기소음, 민자고속도로 그냥 이렇게 해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정말 현실에 맞게, 우리나라도 이제 배불리 먹고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시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이 잘못됐으면 개정해서 좀 더 부천시에서 공히 똑같이 갈 수 있는, 같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세정과장 우종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추진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시의원님, 도의원님, 또 국회의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협조를 또 요청하고 같이 협의해 가면서 그렇게 한번 대안을 찾아보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시세 징수목표 달성이 추진실적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지금 시 재정이 형편없죠?
○세정과장 우종선 조금 전체적으로, 통계 수치상으로 봤을 때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여기 세정과에서 발생하는 징수율을 보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보이지만 본 위원이 조금 있다가 징수과에다 질의를 할 건데요, 1000만 원 이상 체납 현황을 내가 보니까 엄청나요.
  1000만 원 이상짜리가 건수가 6,000건이 넘고요. 312명 납세자가 있어요. 그게 한 100억 가까이가 지금 체납현황에 나타나 있어요.
  세정과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니까 노력의 흔적은 보입니다만 이런 것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19로 해서 영세업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잘 배려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우종선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21년도 세정과 소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285억 원으로 많이 발생되었는데 세입추계 및 예산 편성 시부터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하여 주민들에 대한 세제지원 검토가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니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방병근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방병근입니다.
  재산세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재산세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징수율이 높아요.
○재산세과장 방병근 네.
최성운 위원 정기분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부과 시 이렇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재산세과장 방병근 일단 시민들이 재산세 같은 경우 납기 내에 낼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위해서 모바일 카카오톡이라든가 문자서비스, 그다음에 지하철 이용 승객에 대한 DID전광홍보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버스정보시스템에 재산세 납부 홍보기간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납기가 지난 다음에 현연도분에 대해서는 5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반을 운영해서 재산세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시스템이 잘되고 있는 것 같네요.
○재산세과장 방병근 네,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징수과에 가르쳐줘야 되겠네.
  아니, 내가 보니까 징수율이 아주 높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잖아요. 하여튼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징수율 제고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방병근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 이게 보니까 민원사항인데 204쪽에 보시면 공무원의 민원 상대하는 태도라든지 행정업무 수행 태도에 대한 민원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보니까.
  203쪽 2021년 3월에 이름 보니까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억울하니까 이 사람이 다음에 또 넣었던 것 같아요, 넣고 다음 날 또 넣고.
  그런데 그 뒤에 가시면 또 7월 18일에도 그러한 같은 내용의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이게 한 사람 민원으로 이렇게 두 번 들어온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아니면, 여기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이 민원이.
○재산세과장 방병근 동일한 민원인이 맞고요. 이 사항은 본인이 원했던 답변을 못 들었을 경우 일단은 민원을 제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로 불친절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세금 관계는 법에서 규정한 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민원 같은 경우에는 감면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부과사항에 대해서 잘못됐다, 법에서 잘못 규정하고 있다 해서 담당공무원한테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법적인 적용이 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는 답을 못 들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별도로 시장에게 바란다나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직원으로서는 크게 잘못이 없다?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얘기를 했는데 민원인이,
○재산세과장 방병근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상열 위원 제기를 했다 그 뜻이잖아요?
○재산세과장 방병근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 같은 직원이냐 그 얘기예요, 본 위원이 묻는 거는. 7월에 있었고 3월에 있었는데 같은 직원에 대한, 그 직원이 문제가 있나요?
  결론은 뭘 물으려고 하냐 하면 그 직원한테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민원 자체가, 그래도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문제 될 정도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건 재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다 나와 있어서 지금 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 돈 내는 건 문제가 없어요. 이의가 있다 그러면 공시지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지.
○재산세과장 방병근 지금 그 민원사항 중에서 위원님, 다시 한 번 정확하게 202쪽 첫 번째 진정민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상열 위원 아니, 204쪽.
○재산세과장 방병근 204쪽 일련번호가,
이상열 위원 203쪽에 보면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내역 그거하고 그다음 날 3월 10일에 제기하고 또 3월 11일에 제기했기 때문에,
○재산세과장 방병근 이 민원은 같은 민원입니다.
이상열 위원 같은 사람이군요. 이건 같은 사람 같은데,
○재산세과장 방병근 같은 민원이고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를 갖다가 사망 후 일정 기간 내에 승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 같은 경우 승계를 했다고 착각을 하신 거죠. 자진 신고했다고 착각을 하셨는데 신고가 안 된 상황이었고 신고 지연에 따른 추징금을 부과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항이 잘못됐다, 추징금을 면제해달라 이런 사항이었는데 법에서는 그거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항을 민원인한테 설명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 해준다 하니까 불친절로 제일 처음에 넣었다가 이 사항은 행정심판까지, 소송까지 간 사항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요?
○재산세과장 방병근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직까지?
○재산세과장 방병근 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본인은 신고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직원이 봤을 때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재산세과장 방병근 그렇죠.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그 증거자료가,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분명히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은.
○재산세과장 방병근 본인도 신고 안 한 거는 인정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해당 법에서 상속분에 대한 자진신고 안내를 우리가 법적으로 공문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거든요.
  민원편의 차원에서 보내주고는 있는데 그걸 자기가 받아본 바가 없다. 그러니까 낼 수가 없다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몇 건 있는데 행정심판 가서, 아니면 소송까지 가서 결국 민원인이 다 패소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상열 위원 그 민원인은 행정적으로 왜 안 해줬냐 그 얘기고.
○재산세과장 방병근 그렇죠. 그거에 대한 불만으로 해서 불친절 플러스 소송까지 제기한 사항이거든요.
이상열 위원 업무파트에서는 굳이 그렇게 해 줄 이유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법적 문제되는 건 아니다.
○재산세과장 방병근 그렇죠. 요새는 이런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거는 떼를 쓴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네요?
○재산세과장 방병근 대부분 세금 관련 민원은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다섯 번째 있어요. 2020년 7월 8일 돼 있는데 이것도 공무원에 대한 태도 민원인데 혹시 이 내용 기억하세요?
○재산세과장 방병근 이 내용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는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건 차량등록업무 관련해서 차량등록 시 취득세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워낙 민원이 많다 보니까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민원인한테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안내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은 못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을 빨리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앞에 조00 돼 있는 분은 3월 10일, 11일, 12일 해서 쭉 그냥 연이어서 했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게 7월 8일에 또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무원의 자세에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민원인이 기본적으로 아까처럼 그런 걸 가지고 떼를 쓴 문제냐라는 얘기인데 사실 과가 과니만큼 이게 지금 다른 부서하고 좀 다르잖아요. 민원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재산에 대한 거를 받는 건데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러거든요.
○재산세과장 방병근 사실은 저희가 민원 상대하는 게 자동차등록부터 시작을 해서 자동차세 납부, 그다음에 재산세 관련해서 문의하는 사항들은 하루에도 보면 수백 건 이상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 공무원한테 문제가 있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백 건의 민원이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쩌다 민원인께서 본인이 원하는 사항에 충분한 답변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 감면을 요구하는데 그거에 대한 해당 법이 없을 경우 안 된다고 얘기하면 그에 따라서 아마 민원을 넣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3일 내내 이거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다 기억을 하고 계시는 내용이네? 시간이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세과장 방병근 네, 조00 이분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행정소송까지 갔기 때문에 기억하시는구나.
○재산세과장 방병근 네.
이상열 위원 하긴 7월 8일 건도 하나 있는데 한번 이거 나중에 확인하셔서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방병근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천시에 지금 자동차세 해당 건수가 총 몇 건이나 될까요?
○재산세과장 방병근 자동차 등록대수,
양정숙 위원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요.
○재산세과장 방병근 등록대수는 지금 4월 말 기준해서 33만 6000여 대가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데 지금 선납제 추진실적을 보니까 10만 건을 조금 상회하고 있어요.
○재산세과장 방병근 네, 10만 9000건 정도 됐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30% 정도가 선납을 하고 있어요.
○재산세과장 방병근 네,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데 선납할 때 할인율이 10%였었는데 이제,
○재산세과장 방병근 이제 일할계산 해서.
양정숙 위원 10%에서 조금 조정이 됐죠?
○재산세과장 방병근 10%에서 올해까지는 365일분에 1월 납기 내를 제외하니까 11개월이 되겠죠, 1월에 만약에 낸다라면. 그러면 아마 9.15% 정도 될 것 같고요.
양정숙 위원 9.15요?
○재산세과장 방병근 네. 그다음에 3월에 선납하는 건 날짜 계산해서 또 그만큼 낮아지고, 6월도 그렇고 9월도 그렇고 365일분에 해당 지나간 날짜를 다 제외합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선납률에 따른 할인율을 2025년까지는 아마 거의 3. 몇 프로대로 아마 줄어들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선납률이 제로까지는 떨어지지 않고 30% 정도 유지할 건가요?
○재산세과장 방병근 시중금리 비슷하게 약간 상회하는 거로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양정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내용을 보니까 재산세 징수율도 높고 자동차세 징수율도 높네요.
  자동차세 징수율, 선납은 제가 과장님으로부터 직접 독려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서 지금 감사기간이지만 과장님을 좀 칭찬해드리겠습니다. 자리 옮기시고 직접 전화를 하셔서 “자동차세 이렇게 선납하시면 10% 할인해드립니다”라는 안내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안내가 감사해서 저도 선납했습니다.
○재산세과장 방병근 감사합니다.
임은분 위원 재산세가, 지금 주택가격이 상승됐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상승되다 보니 그거에 따른 재산세 예상액도 달라질 거라고 믿거든요.
  그런데 1세대 1주택자가 9억 원까지는, 9억 원 이하는 구간별 재산세율이 좀 낮아졌어요. 낮아져서 실제 우리 재산세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 비해서 2021년도에 더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재산세과장 방병근 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추정치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서민주거 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재산세를 특례세율로 해서 내려준 거로 발표는 했습니다. 언론에서 아마 보도가 돼서 다 아실 겁니다, 위원님들도.
  그래서 현재 저희 지침상으로 내려온 건 1가구 1주택 6억 이하에 대해서 기존 세율에서 0.05% 감면해 주는 거로, 특례를 해 주는 거로 얘기가 됐는데요. 아마 이것도 지난 5월에 회의를, 5월 30일인가요? 20 며칠인가 그때 회의를 했는데 아마 이 사항이 9억까지,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9억까지 이렇게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그 사항은 정확하게 6월에 공문이 내려올 거고요. 그거 관련해서 주택분에 대해서, 우선 작년도 저희가 주택분으로 883억 원의 재산세가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부에서 발표한 특례세율 조정해서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51억 정도 줄어든, 물론 재산세율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공시가격은 올라갔는데 작년도 세액 기준에서는 51억 줄어든 832억 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주택자는 물론 제외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 지금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전국 자료를 돌려봐야 그게 나오는 거니까요. 그걸 제외하고라도 건축물분 상승분 있고, 공시지가 상승분이 있어서 우리 시 세수, 전체적인 재산세 세수는 27억 정도 높아진 1993억 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임은분 위원 그러면 지금 증감액에 대해서는 달리 세수 확보에 대한 대안은 없어도 상승분에 대한 걸로 다 된다는 거죠?
○재산세과장 방병근 네, 오히려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시민들이 혜택 보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9억 이하 주택을 가지신, 1가구 1주택 가지신 분들은 작년 대비해서 세금이 많게는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적게 내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희 위원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자료 210쪽 보면 차량취득신고 업무처리 현황 있죠? 거기에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현황이 있는데 2022년도하고 2021년도 현황을 비교하니까 건수가 확 줄었어요. 원인이 뭐예요?
○재산세과장 방병근 위원님, 2020년은 1월부터 12월까지 자료고 2021년은 4월 30일까지.
김동희 위원 아, 4개월 치 해서 그런 거예요?
○재산세과장 방병근 네, 4개월 치라서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게 아니고 무슨 연유가 있는가 해서 물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별공시지가 지난 3년 동안 부천시가 몇 프로 정도 올랐습니까? 3년 동안 오른 게. 매년 오른 폭.
○재산세과장 방병근 공시지가 같은 경우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8.83% 올랐고 2020년에는 6.39%, 그다음에 2019년도는 5.63% 올랐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거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공시지가를 정하는 겁니까?
  어디에 기준을 둬서 공시지가를 올리냐. 개별주택가격 공시지가를 매기잖아요. 그거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거죠?
○재산세과장 방병근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을 매기는 기준이 다 있습니다. 표준지가 있어서 표준지에 따라서 가감항목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23개 항목이 있거든요. 건축물분하고 토지분하고 해서 건물에 대해 생김새라든가, 아니 땅의 생김새라든가 건축물이 무엇으로 지어졌는지,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인지 철근인지, 목재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다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매년 올리는 기준을 그런 기준으로 해서 올리는 거예요?
○재산세과장 방병근 거래가격을 기초로 해서 올립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조사요원이 한번 마을 가서 조사를, 부동산 같은 데를 조사해서 “현실가가 이렇게 거래됐다.”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과장 방병근 네, 현실가로 거래됐으면 전국에 대한 표준지를, 한국부동산원에서 부천시 같은 경우 1,171호에 대해서 표준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데 그 부분 갖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올랐다든지 이런 부분.
○재산세과장 방병근 올해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민원이, 그러니까 이의신청 들어온 건 6건입니다.
  6건 중에서 5건은 인근 표준주택지하고 인근 거래주택하고 공시지가가 거의 비슷하니까 기각을 했고요. 1건에 대해서는 표준지가 옆의 것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근 주택하고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서 표준지 적용을 다시 해서 승인한 건이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의견서 제출하고 하는 이런, 시에서 어떤 공시지가에 대해서 어떤 것을 의견 제출해라 이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산세과장 방병근 홍보는 저희가 별도로 현수막이라든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현수막도 다 배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드린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홍보도 잘해 주시고, 또 물론 시에서는 세수를 적정하게 걷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개인으로서는 공시지가 올라가면 여러 가지가 따라 올라가는 거 알죠? 의료보험까지.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공평하게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산세과장 방병근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어제 실장님에게「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조례안 필요하지 않냐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일단 준비해 오셨는데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과장님 알아보신 거, 조사한 것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재산세과장 방병근 우선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아니면 제 생각만 간단하게,
김성용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재산세과장 방병근 어제 존경하는 김성용 위원님께서 물론 해당 지역구이시고 그러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항공기소음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해당 법률을 검토하셔서 지역주민이 조금이라도 혜택 받을 수 있게끔 검토를 하신 사항이 있더라고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보면 지방세 중에서 감면을 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한번 검토해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적극 검토한 사항이거든요.
  우선 대상은 고강본동하고 고강1동을 지금 기준으로 해서 한 6,400호 정도, 6,394호가 해당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감면이 가능한 거는 개별법에서 재산세하고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방세를, 그러니까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부담 행위는 헌법에서 국민의 조세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또 조세를 부과할 때는 법률로써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감면사항도 법률로써 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방세 감면에 관한 것들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160여 가지의 혜택 보는 단체라든가 주민이라든가 이런 대상들이 있는데 여기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3조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본 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및 특례 남용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지방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도에 제정이 돼서, 2010년 3월에 제정이 돼서 2010년 9월에 시행된 법률인데 개별법에서 특례조항을 정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직 할 수 없는 이유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항이었는데, 물론 저희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도 놓쳤던 것 같고, 법을 제정할 당시에 국토교통부가 주무관청인데 주무관청, 주무부처에서 법을 제정했을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방세 감면을 주관하는 부처인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해서 법이 제정됐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지금 있는 법 상태로는 할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지금 하실 수 없다라고 하루 만에, 반나절 만에 오셨죠?
○재산세과장 방병근 네.
김성용 위원 「조세특례제한법」160여 개가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항소음 피해주민들에게는 못 해준다 이게 과장님 입장이신 거죠, 해석이고?
○재산세과장 방병근 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저도 예산법무과에 변호사가 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자문도 얻었고 또 행안부 특례제한과가 있거든요. 유선전화 통화를 해서 이 사항은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앞서 세정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법을 놓고도 해석은 달라요. 해석이 다르다 보니까 행정심판을 하든지 내지는 각 변호사들이 하나의 사안 가지고 달리해서 쟁송을 하죠.
  그러니까 저 역시 주변 변호사들은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하거든요, 가능하다라고. 뭐 3항, 그러니까「지방세특례제한법」말씀하신 대로 4조3항 내지는 4조1항에 근거해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어떤 감면? 지방세, 잠깐만요.「지방세특례제한법」과 또는「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이 아닌 다른 감면을 하려면「지방세기본법」140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정하여 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 주민에 대한 착한임대인 조례가 상위법에 나열되어 있나요?
○재산세과장 방병근 그건 이번에 별도로 나열돼서 들어올 예정입니다.
김성용 위원 예정인데 우리는 됐잖아요, 지금 조례로 해서.
○재산세과장 방병근 그거는 별도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리고 보상에 대해서,
김성용 위원 봐요, 그러니까,
○재산세과장 방병근 먼저 위원님한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김성용 위원 네, 그러면 보상 먼저.
○재산세과장 방병근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르면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한시적인 사항입니다. 3년의 기간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항공기소음대책지역은 3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항의 적용보다는 항구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아마 조항에, 물론 이 조항을 적용해서 3년만 혜택을 볼 수 있다면 그게 가능은 하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근본적인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고 그 개정을 위해서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이건 취득세, 등록세도 해당되니까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항공기소음대책지역인 구로, 양천, 강서 이쪽 같이 연계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자료를, 정보를 제공해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초단체 공직자들은 도에서 안 된다 그러면 그냥 그다음부터는 좌고우면도 안 해요. “안 된대요.” 노력도 안 하세요.
○재산세과장 방병근 맞습니다, 그거는.
김성용 위원 또 중앙에서 안 된다 그러면 찾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해석의 여지가 있으니까 행안부에 정확한 답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요.
  그러니까 일단 한시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일단 시작은 그거잖아요.
  시작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당장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천시 재정의 자립도, 자주도 이걸 얘기하면서 제가 감면을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참 큰 틀에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공항피해지역 주민들을 생각하면 사실 재산세 감면하면 1인당으로 보면 큰 혜택도 없어요. 100분의 50으로 최대 해 줄 수 있는 게 이런 건데 아까 몇 호라고 그러셨죠, 정확하게? 고강1동, 고강본동.
○재산세과장 방병근 지금 대상지역은 6,394호가 해당이 됩니다.
김성용 위원 어우, 많네요.
○재산세과장 방병근 고강본동 전체하고 고강1동 일부가 해당이 됩니다.
김성용 위원 이거 그러면 만약에 재산세 감면 100분의 50 한다면, 혹시 시뮬레이션 돌려보셨어요? 얼마나,
○재산세과장 방병근 그건 아직 정확하게 돌려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건 감면율도 안 정해진 거니까 그렇긴 한데 대략 추산으로, 그러면.
○재산세과장 방병근 왜냐하면 대상 자체가 어디까지인지 개별 번지를 또 고강1동에 대해서는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세제 감면해서 세수가 준다 이렇게 보면 그런데, 오랫동안 해보셨잖아요. 그리고 상위법도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인 행정, 어제도 계속 실장님께 부탁드렸던 것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고, 안 되는 것과 이건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안타깝고, 그다음에 당장 행안부에서 안 된대요 이렇게 해서 안 된다. 단순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확하게 답변은 행안부에, 그리고 공문을 보내서 답변 얻고 또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있는, 법 조항이나 뭐나 이걸 넘어서 코로나19 착한임대인 지원 동의 얻듯이 우리가 작게나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재산세과장 방병근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우리 민원 중에 생애최초 주택취득세 감면 추진 관련해서 상담이 꽤 있죠?
○재산세과장 방병근 간사님, 죄송합니다.
  취득세 관련해서는 취득세과가 별도로 있어서요.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어서 민원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명혜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끝났나요?
박명혜 위원 네.
○위원장 송혜숙 이상으로 2021년도 재산세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재산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해서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주요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인데 징수율 향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징금 및 세금 부과 등에 대하여 불합리를 주장하는 동일한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있는데 민원의 불만인지 직원 친절의 문제인지 원인을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상향 관련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기소음피해 관련해서 지방세 감면은 개별 법령에는 있지만 집행부에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지방세 감면 여부를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니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산세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감사중지)

(16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혜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세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 휴가 중인 취득세과장을 대신하여 등록면허세팀장님이 대리출석한다는 협조공문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등록면허세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과등록면허세팀장 조정숙 취득세과 등록면허세팀장 조정숙입니다.
  취득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취득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등록면허세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면허세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자료집 223쪽 보면 2020년 4월 17일에 민원인이 제기한 것들 때문에 민원실 환경개선 요구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취득세과등록면허세팀장 조정숙 저희가 지금 각 구별로, 옛날로 말하면 각 구별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민원실이 좀 좁고 민원인들이 서서 대기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9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번호표를 만들어서 대기하기 편하게 업무를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박명혜 위원 관련해서 광역동 전환 후에 직접적인 대면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서들이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조직진단에서도 제안했고 예산적으로도 반영해서 저희 의원들도 챙길 테니, 이런 것들은 개별부서가 감당하기에는 좀 벅찬 민원들로 사료돼요.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특히 실장님과 소통하셔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런 부서의 특성상 민원인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반갑게 오지 않는 민원인이에요. 그런데 환경도 열악하고 좁고 대기할 데도 없고 그 모든 민원이 다 공무원들한테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어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부서의 일은 아니지만 생애 첫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후에 추진되는 것 때문에 민원이나 상담이 좀 있었죠?
○취득세과등록면허세팀장 조정숙 네.
박명혜 위원 그거는 어떤 케이스들이었죠?
○취득세과등록면허세팀장 조정숙 저희한테 직접 와서 생애최초 감면을 신청할 때는 이런 이런 요건이 해당됩니다라고 사전에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그 요건에 맞춰서 오는데 저희가 취득세를 할 때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저희가 사전에 안내를 할 수가 없어서 사후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지만 저희가 또 사업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민원은 좀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관련해서는 부천의 민원뿐만 아니라 실제 정부 부처에 요구하는 민원도 많고 감면제도에 대한 개편을 요구하는 전문가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원도 있지만 부천시에서도 정부 중앙부서에 이야기할 것들은 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위에 얘기하는 것도 필요한 사안인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야 그 시스템의 허점, 그다음에 어쨌든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해서 감면을 받았는데 나중에 추징금이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감면혜택은 적은데 홍보는 과잉돼 있고. 그래서 겪는 민원인들의 어려움도 저희 한편으로는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회나 절들, 종교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안내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자기들이 못 받았다 그래서 용도를 변경하거나 전대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교시설 감면혜택은 명확히 고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취득세과등록면허세팀장 조정숙 저희가 종교시설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줄 때는 “이 조건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문서로 다시 한 번 보냅니다. “이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함에도 불구하고 간혹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이런 민원들을 가지고 부서의 고지를 들은 적이 없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문자든 문서든 반드시 근거를 남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취득세과등록면허세팀장 조정숙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팀장님, 긴장되시죠? 아주 여유롭게 잘하시는데요.
  우리 법인 세무조사 하시죠?
○취득세과등록면허세팀장 조정숙 네.
양정숙 위원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취득세과등록면허세팀장 조정숙 법인 세무조사는 저희가 법인 정기 세무조사가 있고 또 과점주주나 그리고 개인 신축 대형건축물에 대한 기획세무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정기 세무조사는 373건을 조사해서 104건에 19억 원을 추징했고요, 기획 세무조사는 559건을 조사해서 235건에 16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래서 총 339건에 35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양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징수율 향상을 위한 취득세 체납자 책임징수제 제도는 어떤 제도죠?
○취득세과등록면허세팀장 조정숙 사실 취득세는 거의, 왜냐하면 이분들이 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징하는 걸 제외하고는 99.9%가 저희 올해 목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체납이 없고요.
  어쨌든 체납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워낙 건수가 적기 때문에 저희 담당팀장들이 직접 다 안내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럼 책임징수제가 필요한 제도는 아니네요?
○취득세과등록면허세팀장 조정숙 네, 현연도에 대해서는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양정숙 위원 필요하지 않고 잘 징수되고 있다는 거죠?
○취득세과등록면허세팀장 조정숙 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21년도 취득세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취득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요약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민원실 환경은 민원인에게는 중요한 공간이므로 개선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관련 민원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준비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시설 취득세 감면에 대해 근거를 남기는 등 좀 더 철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니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과 등록면허세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등록면허세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생효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정생효입니다.
  저희 과는 5개 팀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현연도,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55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 징수과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징수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 정국에 상습 체납자들 관리하시기 힘드시죠?
○징수과장 정생효 아닙니다.
최성운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312명에 100억 가까이 지금 체납이 돼 있어요.
○징수과장 정생효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런데 2000년도 결산 기준으로 봐도 우리 현재 4월 30일 기준인데 행감자료 250쪽 보면 금액도 늘어났지만 체납자 수도 엄청 늘어났어요. 이유가 뭘까요?
○징수과장 정생효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상황하고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에 체납액 전체적인 금액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지만 어떤 부분적으로 체납자 수는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성운 위원 1000만 원 미만은 대략 얼마 정도 체납액이 있나요?
○징수과장 정생효 1000만 원 미만이요?
최성운 위원 네, 토털.
○징수과장 정생효 저희들 지방세가 결산 기준으로 해서 2020년에서 21년 넘어오는 게 325억이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부천시 전체는 393억인데 그중에 특별회계 빼고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건 97억 원 중에 71억 원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정생효 저희들 지금 나름대로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 고민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800만 원 이상을 흔히들 고액체납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0만 원 이상은 320명인데 800만 원 이상을 기준했을 때는 한 420명 정도 되고요. 107억이고 그거는 저희들 특별징수팀에서 직원이 전담으로 해서 5명이 지금 체납을 하는데 그중 11% 정도 징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00에서 800만 원은 저희 부서 직원 19명으로 해서 43억 정도 되는데 현재 개별로 분류를 해서 그렇게 지금 징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200만 원 미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납관리단을 활용해서, 저희들 체납관리단 운영을 5월 말에 채용해서 6월 1일부터 하는데 오늘까지 실질적으로 보안교육이나 이런 실무교육을 하고 월요일부터 현장에 투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2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그게 전체적으로 23만 명 정도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체납관리단을 통해서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죠?
○징수과장 정생효 네. 경기도 중점시책으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게 엄청나네요.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서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잘 고려하셔서요, 징수율이 몇 프로도 안 나왔어. 다른 데는, 재산세과 같은 데는 90%가 다 넘더라고요. 그런데 일부러 체납액이 많아서 그런지 퍼센티지도 안 나왔고.
○징수과장 정생효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부과를 하면 저희 시가 독촉하기 전에는 90% 이상 나오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 징수과에서는, 취득세과나 재산세과에서 부과를 하고, 1차 독촉까지 보내고 그 이후에 체납이 됐을 때 징수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방세는 연간 325억 중에서 61% 정도를 징수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세외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는 393억인데 71억 중에 저희들은 32억 정도. 그래서 세외수입이 좀 징수율이 낮습니다. 24% 정도, 전년도보다 좀 더 상향되기는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에 직접 실태조사 같은 게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 저희들이 좀 걱정이 되고 코로나 상황이 대면이 가능해지면 좀 더 징수율이 향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좀 강력하게 신상공개라든가 이런 대책 안 해봤어요?
○징수과장 정생효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성운 위원 그러니까 기준.
○징수과장 정생효 그래서 신상공개는 경기도 주관으로 하는데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08명 정도 공개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지금 추진 중인데 이게 11월 셋째 주 수요일인데 금년 날짜로 따지면 아마 11월 17일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예상이 138명 정도를 해서 경기도하고 협의하고, 이게 경기도에서도 3월하고 10월 두 번에 걸쳐서 심의하고 나서 오면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전에 본인들한테 납부독려를 해서 납부를 하면 빠지고 그러지 않으면 저희들이 공개를 해서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1억 넘으신 분들도 꽤 돼요.
○징수과장 정생효 네. 1억이 지금 지방세는 13명 정도 되는데 금액적으로는 18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저희들 5000만 원 이상이 17명 정도 되는데 2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 제가 1월 1일 자로 장애인복지과장 하다가 왔는데 고액체납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 징수독려를 했어야 되는데 현재 아직, 왜 그러냐면 상대방한테 가서 독려를 하려면 그만큼 공무원들이 그게 습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는 과장하고 팀장 중심으로 고액체납자들을 좀 더 징수에 박차를 가할 그럴 계획입니다.
최성운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출국정지라든가 이런 강제적 방법을,
○징수과장 정생효 그것도 지금 기준이 3000만 원입니다, 출국정지.
  그래서 3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된 사람들을 출국금지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없습니다.
최성운 위원 받아내기가 무지하게 힘든 거 아시죠?
○징수과장 정생효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가택수색도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좀 있어야 되는데 가택수색을 저희 상반기에 일곱 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나름대로 자체 목표는 30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동산, 예를 들어서 귀금속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주, 핸드백 등등 해서 190점 정도는 지금 압수를 해서, 이거 공매는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9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최성운 위원 그렇죠. 서울시 가끔 TV 보면 38기동대인가 그것 하는 거 보면 많이 실효를 거두고 있더라고요.
○징수과장 정생효 저희들 징수과 특별징수팀에서 그런 업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0만 원 이상 위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요, 하여튼 코로나19 어려운 시기잖아요. 체납자 중에 그런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잘 고려하셔서, 우리 부천시 재정이 좀 어려운 거 아시죠?
○징수과장 정생효 네.
최성운 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생효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 과태료 상습체납 관리에 문제가 많아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과장님께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차량등록과의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이 고액 상습자로 인해서 징수율이 낮고 결손율이 높은 실정이죠?
○징수과장 정생효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현행 실태가 차량의무보험 미가입, 검사지연과태료 등입니다. 계속되는 체납으로 고액체납자가 되는 동안 징수되지 않아 결손처리되는 상황이고요.
  결손율을 낮추기 위해서 시 징수과 차원에서 특별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정생효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393억 중에 실제적으로 한 280억이 2개 과의 특별회계로, 지금 세외수입 중에서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정차 과태료나 보험이나 등록 이런 부분이 그중에 280억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세외수입 징수율이 한 24.7%밖에 안 돼서, 일반회계는 그래도 48% 정도 됩니다. 그런데 특별회계가 19%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저희들이 5월 18일에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일단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를 1차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 외 7개 과에서 세외수입 전체 83% 정도 체납액이 되는데 그것도 7개 과 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차량등록과하고 주차지도과는 세무직원들이 거기 또 나가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지금 팀장들하고 하고 있는데 좀 더 유기적으로 같은 세무직이고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 전문직들이 근무를 하니까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좌우지간 관련 부서하고 정기적인 미팅이 아니라도 제가 이렇게 해서 한번 노력을 해서 하반기에 실적이 향상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차량등록과 차량체납관리팀이 있죠?
○징수과장 정생효 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거기에서 번호판 영치 시 징수율에 도움이 됩니까?
○징수과장 정생효 거기도 지금 번호판 영치를 하고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과에서도 저희들이 상반기에 1,200건 정도 했습니다. 작년도에 1,700건 정도 했는데 상반기에 저희들이 1,200건 정도 번호판을 영치해서 4억 3000만 원 정도 납부를 했는데 지금 차량등록과도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효과가 번호판 영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외부차량도, 저희들이 우리 시가 아닌 외부 차량도 영치를 해서 하면 30% 정도 저희 세수 증대가 됩니다.
  그래서 차량등록과 쪽이 몇 대가 운영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징수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5회 직원들 4명이 이렇게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부동산 압류나 예금 압류가 적극적으로 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징수과장 정생효 아닙니다. 그거는 시스템에서 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부동산 압류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2,000, 금년도에 1,100건 정도 4월 말 현재 했고 차량은 1만 9000건 정도 지금 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지방정보시스템에서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독촉을 해서 납부가 안 되면 저희 징수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 기준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한 30만 원, 차량 같은 경우 1만 원 이상이면 바로 일단 압류를 합니다, 그게 언제가 납부가 됐든 간에.
  그래서 그 부분은 거의 피해나갈 수 없는 부분인데 단지 압류가 되고 나서 그걸 내는 시기가 문제고 지금은 제가 내려가서 봤더니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압류가 안 되고 이런 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 시청 징수과에서 차량등록과 징수 실무 체납관리팀을 지원하는 게 방법이 될까요?
○징수과장 정생효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직이 아마 그쪽에 나가서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그쪽 세외수입이지만 특별회계 총괄을 저희 징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쪽하고 지금보다는 좀 더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야 될 것 같고, 사실 코로나 이런 상황 때문에 많이 못 나갔는데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징수과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의 일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죠?
○징수과장 정생효 총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93억 중에 저희들이 순수 관리하는 건 일반 세외수입 71억 정도 관리를 하고 아까 주차지도과나 차량등록과 부분이 280억 정도 되고 그 외에 7개 부서가 좀 많은 편입니다.
양정숙 위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자면 세무직이 차량관리과 체납관리팀에서 근무하는 것은 지방세처럼 압류, 공매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목적이죠?
○징수과장 정생효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또 이를 관리하는 징수과에서는 압류 등 행정지원이나 체납관리를 통제, 강화해서 징수율이 낮고 결손처리 하고 있는 세입손실 초래를 방지하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징수과장 정생효 네, 공감합니다.
양정숙 위원 징수과에서 차량등록과 체납팀을 지원하여서 각종 압류하고 또 세입행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업업무를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은 어떠세요?
○징수과장 정생효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 제가 그동안 업무가 미숙해서 잘 못했던 부분도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그쪽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 지방세뿐만이 아니고 세외수입도 전년도보다 많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 협업하시고 최선을 다하기를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하면 아까 체납징수단은 올해로 사업이 종료되죠?
○징수과장 정생효 네, 그게 아마 경기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3년 기간으로 하는데 금년도가 마지막입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저희 시는 내년 계획은 없나요?
○징수과장 정생효 아직은 저희들이 계획을 못 세웠는데 여러 가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어떤 경제성 논리로 해서 투입 대비 징수율이 높아진다면 꼭 그게 아니라도 다른 쪽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까지는 도비하고 시비가  50 대 50 매칭이었는데 저희 들어간 비용 대비해서 징수율이 있었다고, 성과는 보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정생효 네. 그게 1년 차는 저희들이 30명을 뽑아서 3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했는데 5억 정도 투입해서 지방세만 따졌을 때 28억 정도 거뒀고요. 작년도에는 60명을 투입했는데 4월부터 저희들이 투입을 해서, 코로나 때문에 사실 비대면이고 그래서 못 했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억 정도 거뒀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좀 많이 줄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6월 1일부터 지금 계획을 잡아서, 인건비 예산이 11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걱정이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6개월이기는 하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0 대 50인데 최소 투입 대비해서 높아야 되는데, 지금 체납관리단 사무실이 옛날 소사본동 사무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3명 상주하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이 계속 지금 상주하고 관심을 가지고, 저희 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특히 지금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또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좀 어렵기는 한데 저희들이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3년 동안의 과정을 잘 살펴보시고 유리한 쪽으로 해서 우리 시가 또 진행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정생효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분 위원 수고 많으세요. 임은분입니다.
  외국인 체납자도 증가하는 추세죠?
○징수과장 정생효 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외국인도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차량을 취득하면 똑같이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체납자는 5,000여 명에 2억 3000 정도의 체납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체납관리단이 지금 6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정생효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오늘까지 실무교육 받고 다음 주부터는 현장으로 나가는 건가요?
○징수과장 정생효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외국인도 똑같이 체납관리단이 가서 체납된 세금을 받아올 수 있다는 거죠?
○징수과장 정생효 그렇죠. 그게 외국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외국인이 지금 그래도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나 아니면 자기가 사업하고 있는 곳에 사업자를 내서 영업을 하는 사람은 체납이 됐든 안 됐든 저희가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부천시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런 분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징수과장 정생효 저희 징수과에서는 취득세하고 재산세까지 1차 부과를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업자등록이나 영업등록이 돼서 부과대상인지는 모르겠는데 부과가 된다면 1차 거기서 부과를 하고 1차 독촉까지 보낸 상태에서 안 낸 체납자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납자 명부가 넘어오면 그걸 가지고 현장을 확인하는데 체납관리단 같은 경우 200만 원 이하는 저희들이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현장에 가서, 만약에 없다면 또 다른 세무직 공무원들이 어떤 조회나 이런 쪽으로 해서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서 시장 상인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지금은 중국인이나 조선족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돼서 우리 부천시 관내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시장 안에 들어와서 영업을 하든 아니면 대로변의 상가를 얻어서 1층에다 과일이나 꼭 필요한 그런 생필품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업허가를 내지 않고,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카드도 받지 않고 현금만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그런 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세금을 갉아먹는 분들이거든요.
  저희는 재난지원금도 전국에서 최초로 외국인에게도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받지 않고 그분들은 자기의 권리는 주장하면서 의무는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납관리단을 운영하실 때 그런 영업허가를 내지 않고 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만들든지 하셔서 그거에 대한 관리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징수과장 정생효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체납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이나 이렇게 해서 만약에 세금이 부과됐다면 저희들 관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체납관리단의 기능 중에서 복지 쪽에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해당 부서하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체납관리단에서 좀 도움을 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어차피 많은 인력이 현장에 나가니까 그런 부분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거는 조금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런데 아마 요소요소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새고 있는 세수를 저희가 사실은 찾아서 징수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새는 세수에 대해서 꼭 부천시는 끝까지 찾아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교포들은 사실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억울하면서도 세금 많이 내고 자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와서 세금도 안 내고 외국인 재난지원금은 받아가고 이런 상황이 그렇게 부천시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이건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꼭 하셔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았다라든지 그러면 내국인하고 똑같이, 그리고 또 카드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도 굉장히 세무서의 세무조사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빈번히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것들을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어떤 데까지 손을 대려고 하냐면 그냥 건물을 막 사가지고 연립을 짓고 다세대를 짓고 이런 식으로 지금 부천시에 와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하셔서 제대로 된 세금을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생효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 위원 간단히 체납관리단 관련해서 채용 시 공무원연금을 받는다거나 이런 문제로 민원이 있었었죠?
○징수과장 정생효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블라인드 채용이라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체납관리단 채용할 수는 없었죠?
○징수과장 정생효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별도로 연금수혜자다 해서 저희들이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이번에 채용할 때 심사위원을 세 사람으로 했는데 두 사람은 순수 외부인으로 했고, 저도 사실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안 가고 한 사람만 지금 저희 부서의 팀장으로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데 저는 다른 산하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과 조금 달리 체납관리단은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거기도 하고 체납이나 징수, 민원 대응능력 등에 대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하는 것이 그렇게 꼭 나쁘지만은 않다는 다른 면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징수과장 정생효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래서 저는 아예 체납관리단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실은 경기도에서도 세금 관련한 공무원도 좋고 군·경찰 출신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업종에 일했던 분들한테 많이 구인을 원했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때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인력,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명분을 충분히 가지고 하면 저는 이런 민원이 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수세적이지 않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의복이나 신분증, 기타 체납관리단에 대한 오해들로 인해서 현장에 가면 부딪혀야 되는 어려움이 많다고들 해요. 교육도 교육이지만 그런 부분 철저히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그것으로 겪었던 체납관리단들의 어려움은 없었나요?
○징수과장 정생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올해 채용을 할 때 현장조사원하고 사무실에 있는 상담원하고 구분해서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원은 아무래도 다양한 전화가 오니까 전문적인 지식도 좀 있어야 되고, 사실 현장조사원들은 작년에 개인정보가 좀 누설이 돼서 문제가 돼서 작년에 봉투를 다 만들어서 그분들은 최대한 개인정보를 못 보게 해서 전달하고 안내하는 위주로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상담원하고 조사원을 따로 구분해서 애초 공고문에 그렇게 해서 상담원의 역할이나 채용할 때, 지원할 때 이렇게 선별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담원들은 지금 기회 있으면 한번 가보시면 되겠지만 상당히 젊은 친구들이고, 그렇게 하고 또 교육도 저희 실장님이 저한테 특별히 그런 거를 부탁을 하셨는데 괜히 신분증, 조사원증이라고 해서 신분증 딱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고 또 옷 딱 이렇게, 조끼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혹시 이렇게 완장 차는, 갑질 같은 이런 거로 인해서 체납자들이 안 그래도 기분이 나쁜데 와서 범죄자 취급하거나 기분 상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까봐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을 저희들이 올해는 4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일부터 오늘까지 4일이고, 그래서 그런 개인정보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매일 수시로 직원들을 통해서 하고 또 필요시에는 제가 또 직접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사실 최근에도 저희들 민원이 하나 들어온 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로 하고 또 그런 부분 제가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마지막으로 체납관리단에 대한 오해가 작은 도둑만 잡고 큰 도둑 못 잡는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200만 원 이하 관련해서 저희가 체납관리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200만 원 체납이면 고액에 들어, 그러니까 800 이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체납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 영역으로 보여지거든요. 10만 원, 1만 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체납관리단에 대한 오해들이 있을 수 있으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는데 유튜브나 모든 방송을 다 뒤져보면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굉장히 홍보가 많아요.
  그런데 부천에 체납관리단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기도 하니 역할이나 필요성 등에 관해서 저희들 자체 홍보를 진행하고, 교육 끝나시면 그렇게 하고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정생효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유념해서 금년이 마지막이기는 하지만 작년하고 재작년에 잘못됐던 부분 감안해서 저희들이 민원이 최소화되고 체납자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열 위원 다들 질의하신 것 같은데 업무보고 55쪽에 보시면 20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들이 대상은 그래도 24만 정도 돼요.
○징수과장 정생효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23만 9000명 정도 되는데 조사대상은 지금 한 17만 명으로 해놨어요. 7만 명 정도가 빠지는데 이게 너무 금액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업무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징수과장 정생효 그런 건 아니고 이쪽 저희들이 지방세 중심으로 자료 나온 부분하고 세외수입 포함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지방세가 200만 원 미만은 16만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6만 정도 돼서, 물론 이게 어떤 소액 같은 경우에 특히 저희들이 1년에 네 번 독촉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민세부터 해서, 1만 원 미만짜리부터 해서 한 번 보내면 수만 건이 납부되기도 하고, 또 자동차세나 정기적으로 부과하고 나서 독촉고지 보냈는데 납부가 안 되면 저희들이 다시 넘어오다 보니까 수치 부분은 그런 작성하는 날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대상은 24만 정도 되지만 실제 대상은 17만 정도로 본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중간에 납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징수과장 정생효 네, 그래서 자료의 어떤 변동은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큰 변동은 없는데 소액이 워낙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무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오늘 진짜 감사받으면서 제가 처음 느끼는 건데, 많은 분들 사실 과장님보다 잘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2015년도로 기억하는데 모 구청에 가서 행감을 하는데 과장님이 대답을 제대로 못 하고 전부 다 쪽지만 받아서 대답을 해서 행감이 중단되는 상황까지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오늘 과장님 업무적인 거나 수치적인 거나 모든 것이 자신 있고 하시는 거 보니까 부천의 미래가 좀 보이고요, 징수가 잘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정생효 과찬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소액체납자들이요, 그러니까 체납관리단이 작동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저희가 우편이나 전에 했던 방식으로 독려했을 때 징수율하고 체납관리단이 들어갔을 때 징수율하고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금액 말고요, 비율로 따졌을 때.
○징수과장 정생효 그거는 제가 수치를 안 내봤는데 체납관리단과 별개로 아까 말씀드린 게 분기에 한 번씩 저희들이 체납자는 발송을 합니다, 고지서도 발송하고 문자도 발송하고. 그거와 별개로 그 시점에서 안 냈던 분들에 대해서 다시 현장에 직접 가서 대부분 비대면으로, 지금 비대면이다 보니까 봉투에 넣은 거를 집 앞의 우편함이나 이런 데 꽂아놓다 보니까 체납관리단을 운영했을 때하고 또 안 했을 때 징수율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거를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수납, 그러니까 체납을, 그러니까 체납 부분을 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금액으로만 따져서 체납단이 들어갔을 때 이만큼의 금액을 징수했다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비율하고 작동했을 때 비율 그 차이를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차이를 봐서 내년에 다시 이걸 작동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생효 저희들 지방정보시스템에서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가서 팀장들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 구분해서 산출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제가 아직 그거는 잘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아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정생효 네,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21년도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체납이 증가되고 고액·상습체납이 많은데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신상공개, 가택수색 등을 통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체납관리대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 일반회계의 검사지연 과태료, 주차지도과의 주정차 과태료 등이 징수율이 낮고 결손율이 높은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징수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와 차량등록과는 징수율 향상을 위해 협력체계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체납자가 증가세로 실상 외국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실태파악을 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관리단의 역할과 수행이 중요함에도 홍보가 부족한데 적극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액체납자도 체납관리단 가동과 비가동 시의 실적을 비교 분석하여 징수율에 보탬이 되는 비교 분석하는 데이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니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감준비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동희  김성용  박명혜  송혜숙  양정숙  이상열  이학환  임은분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국제
  기획조정실장안윤경
  회계과장이미숙
  재산활용과장임용식
  세정과장우종선
  재산세과장방병근
  징수과장정생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