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행정사무감사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정책기획과·예산법무과),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레포츠사업부·공공사업부)

일 시 2021년 6월 3일 (목)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혜숙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감사위원장 송혜숙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10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의 미비점을 시정 요구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로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중에 추가자료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은 부서별 감사가 끝나는 대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석요구 증인 중 장기재직휴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증인을 대신하여 「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대리 출석하는 증인의 명단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와 부천도시공사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일반현황 등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해당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3일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회계과장 이미숙

재산활용과장 임용식

세정과장 우종선

재산세과장 방병근

징수과장 정생효

○위원장 송혜숙 기획조정실장은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일반현황 등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윤경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귀현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신영철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이미숙 회계과장입니다.
  임용식 재산활용과장입니다.
  우종선 세정과장입니다.
  방병근 재산세과장입니다.
  신홍균 취득세과장직무대리 조정숙 등록면허세팀장입니다.
  정생효 징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조직과 인력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반현황과 실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의 업무추진 실적은 각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정숙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세외수입 시·군 종합평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2020년 세외수입 운영 시·군 종합 평가결과 보고자료 가지고 있거든요.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아니요. 있습니다.
  세외수입만 말씀하시는 거죠?
양정숙 위원 세외수입 시·군 종합평가 결과보고서가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현재 보고서는 없는데 이번에 세정과 쪽에서 지방재정 우수 사례도 최우수를 받은 바 있고 지방세정 운영평가도 경기도에서 노력상을 받았고 징수과에서도 지방세 체납정리 업무평가에서도 우수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실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2020년 작년도 31개 시·군 세외수입 부과 규모에 따른 그룹별 평가가 있어요. 여기에 3그룹이 있었는데 부천이 1그룹에 속했고 1그룹의 남양주시가 대상이고 최우수가 안산시, 우수가 화성시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왜 우리 시는 빠졌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올해 평가에서는 노력이 부족했던 걸로 판단되고 세외수입이 저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작년에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용료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감안이 돼서 세외수입 부분에 저조한 성과가 나왔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평가점수를 보면 거의 79점, 78점 그러거든요. 80점대가 없는데 우리 부천시는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왔는지 파악이 안 되고 계시네요?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네. 죄송합니다.
양정숙 위원 파악이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네.
양정숙 위원 순위가 밀린 이유도 모르시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잘된 것만 사실 알고 있고 세외수입에 대한 것은, 현재 세외수입 쪽에서 아마 체납액이 많이 있어서 징수 부분이 취약한 지점으로 나와서 평가가 저조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좀 안타깝기는 하고요. 저희가 남양주, 안산, 화성에 밀린 게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올해도 평가자료를 보내달라고 왔었죠? 올해 잘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잘 받을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잘 받도록 자료 챙길 때부터 철저하게 챙기고 사전에, 작년에 받은 평가 중에 징수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처음부터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잘 챙겨서 점수가 80점대 미만인데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은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은분입니다.
  지난 저희 본회의 개의 때 실장님께서 기금결산에 대한 그것도 저희한테 소개를 하셨어요.
  그런데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연유에서 설문조사를 하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기금이 예전에는 이윤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또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아니 문화예술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도 이윤이 떨어지면 사업 자체가, 사업 대상자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문화예술기금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고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에 대한 걸 다 설문조사를 하셨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그렇죠. 부서에 파악을 해서, 또 기금이 없어진다고 해서 예술인의 활동을 막는 것은 아니고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동안에는 100개 단체에 지원됐던 부분이 예산이 줄어들면서 30개, 20개밖에 안 되는 그런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서마다 저희가 의견을 받고 있는 거죠.
임은분 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에 대한 건 다 설문조사를 하셨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전체적으로는 다 했죠. 필요 유무에 따라 먼저 하고.
임은분 위원 지금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모든 단체나 그런 데서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축소하고 비대면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예술단체들은 대면, 비대면 행사를 다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영업 매출이 줄었다는 기사를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영업 매출이 이렇게 19조 4000억 감소했다. 자영업자는 매출이 줄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는 예술에 대한 것은 지금 대면, 비대면으로 진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살기 어려울 때는 정말 예술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먹고살기 급급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좀 경제적인 여유가 생길 때는 예술도 주장할 수 있고 예술도 즐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유독 보면 부천시가 이렇게 문화예술에 대해 대면, 비대면으로 다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일단 상황이 비대면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문화예술은 시민들에게 힘도 되고 어떤 휴식도 되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있었고 예술인 단체 스스로도 또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은분 위원 지금 먹고사는 거에,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거에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단체들이 행사를 했다는 건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눈물어린 이분들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부천시가 지금 보면 내용들이 “치유·상생 온오프 함께 즐겨요” 해서 사진까지 찍은 기사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무용협회 복사골예술제 축하공연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강병일 의장이 문화예술도시 부천 만들기 해서 문화예술도시를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의장이 말씀하셔서 지금 부천시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그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임은분 위원 저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어려울 때, 사실 어려운 사람들 소상공인, 진짜 생계가 어려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더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천시는 복지관이 하나밖에 없어요. 오면 먹을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뭐든지 가져갈 수 있는 다드림 코너라고 있어요. 그 코너가 부천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동복지관에. 거기서 화요일, 목요일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2시에 드리는데 아침 8시부터 줄을 서고 계세요. 그거 하나 받아 가시려고.
  지금 그렇게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이 현실을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잠깐만요.
  지금 총괄 보고하시는 거고요. 나머지 과에서 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괄 보고하신 기획조정실장께는 총괄 질의를 하시고, 간략하게 물어보시고 과에서 다 대답을 하실 거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운 위원 실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항상 걱정을, 여기에 계신 분들 다 똑같을 겁니다.
  장덕천 시장님 2018년 시장 취임 첫해부터 올해까지 부천시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립도가 32.5, 그리고 자주도가 53.9인데 전체적으로 비슷한 시·군에서 봤을 때는 후순위 쪽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립도는 사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이잖아요. 자주재원이기 때문에 사실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특별히 많아질 수 있는 요인들이 우리 부천시에는 아직은 개발이 많이 된다면 몰라도 현재까지는 너무 없어서요.
최성운 위원 과거에 비해서 자립도가 계속 추락하고 있는 건 부천시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참 개탄스럽습니다.
  실장님도 그거 느끼시죠?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네. 당연히 느끼고 있고 시민들이나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정책들, 많은 사업을 하시고 싶은데 사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외부재원이나 교부세 등을 많이 받아 오려고 노력하는데 그것도 매칭비율이 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부담이 많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것도 예산 쪽에서는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성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년 우리 부천시 내년도 예산을 걱정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부천시 씀씀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그래서 진짜 저희가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도 관리를 사실은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 경직적인 경비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정말 건축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짓는 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기존의 건물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전하지 않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분석해서 그런 것은 오히려 시민들에게 쾌적함을 줄 수 있는 공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성운 위원 저는 이렇게 느껴요. 우리가 몸에다가 옷을 맞춰야 되는데 옷을 먼저 지어놓고 옷에다 몸을 맞추는 그런 추세인데 그것도 옷이 작으면 관계없어요. 큰 옷을 지어놓고 거기에 맞추는 형국인데 실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저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이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래서 예산 규모 작게는 1년, 2년, 5년, 10년을 보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되잖아요.
  우리 부천시 예산을 보면 규모를 먼저 정해놓고 그 예산을 긁어모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저희 현재 일반회계 예산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거의 매년 들어가는 경비를, 사실은 필요한 경비는 들어가야 되니까 그 경비를 제하고 나면 사실은 정책이나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은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최성운 위원 사실 우리 시가 대규모 시유지 매각대금 아니면, 그런 자원 아니면 지금 부천이 마련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현실이죠?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그래서 저희가 항상 걱정하는 게 미래의 먹거리가 우리 부천에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먹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영상문화단지라든가 대장이라든가 역곡이라든가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할 때 분명히 세금이 일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 팀들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 서로 힘을 합쳐서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성운 위원 본 위원이 재정문화위원회는 처음이에요. 여기 와서 보니까 기관들이 많잖아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담당 실장으로서 진짜 허리띠를 졸라매고 조이고 해서 얼마만큼 우리 시가 잘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 모든 사항을 실장님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만 심히 우려스러워요, 우리 부천시 현실이.
  실장님,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시고 재정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네,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실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장님은 총괄 보고를 하신 거고 과가 다시 보고하고 하실 거니까 간단하게 실장님께는 총괄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잘 이해를 하겠고요. 그래도 존경하는 최성운 위원님 발언에 이어서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 내용이 비슷한데 2010년도 50% 넘던 자립도가 지금 30%에 가깝고 올해 예산은 마이너스 예산이 됐죠? 전년도 대비해서.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네, 그렇죠.
이상열 위원 어느 조직이 가든 마이너스, 전년도 대비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엄청난 위기가 아닐까라는 저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또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립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건전재정 구현으로 미래기반 확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2020년도 대비해서 21년도 이 수치가 전년도는 1년 치지만 이거는 4개월 치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그렇죠. 4월 30일 기준이니까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치라고 전년도 대비해서 볼 수 없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재원이 어떤 의미에서 건전한 재정이라고 하셨는지 이게 의문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사실 작년 대비 항상 증가하는 비율이 있어서 줄지는 않습니다. 사실 공시지가라든가 개별지가 주택 그런 가격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줄어들지는 않는데 그런 적은 비용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직원들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세웠다 해서 올해 또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 쳐낸 것도 있고요. 사실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세부적인 내용들이고 큰 틀로 보면 정책이라든가 모든 것을 기획조정실에서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일부는,
이상열 위원 정책적인 거나 이런 것들, 시장님 보좌하고 다.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큰 틀에서는 그렇죠.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 앞으로 부천의 미래를 볼 때는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이 된다, 실장님 자리가 중요한 자리다.
  지금 세세한 내용을 말씀하셨지만 큰 틀로 한번 먼 미래를 보고 구상을 많이 하셔서 제안도 해주시고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얘깁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네.
이상열 위원 그래야지 앞으로 부천시가 건전한 재정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땅 팔아서 잠깐 사업하고 뭐하고 한다라면 한계가 있지 않나.
  매칭사업도 맨날 위에 가서 돈 달라고 해 올 수도 없는 거고 어느 정도 자립도가 돼야지만 부천시에 어떤 하고 싶은 일들을 하지 어떤 사업 같은 것을 얘기만 하면 전부다 매칭사업이니까 뭐 뭐 가져오면 해 주겠다, 가져오면 해 주겠다 이게 참 부천시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좋은 아이디어로서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먼 미래를 보고 그런 정책적인 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부천시 장기발전계획을 세우려면 뭐가 우선이 돼야 될까요? 지금 부천시에 맞는 실정.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일단 장기발전계획은 7개 분야 정도로 분야가 여럿이 있고 시대에 맞춰서 추가되거나 빼내는 사업들도 있고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경제, 문화 관련, 지금 같은 경우 안전도 있고 분야는 다양하게 있거든요.
이학환 위원 경기도에서 지금 부천시가 인구가 제일 많이 줄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사실 인구가 줄어든다고는 하는데 사실 저희 인구밀도가 서울하고 비슷하게 1, 2위를 다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데 부천을 많이 떠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작은 면적에 인구가 결코 적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작은 도시를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사실 집행부도 그렇고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게 많이 쉽지는 않은데 떠나고 있는 그런 요인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이학환 위원 지금 저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시를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모이신 분들이란 말입니다, 의원 대 집행부가 아니고.
  지금 영상문화단지나 대장동이나 역곡, 오정군부대 이런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진짜 우리 얼마 남지 않은 귀한 땅들이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 있고 대장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는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이 하는 그런 게 되기를 원했는데 사실은 아파트, 제3기 신도시가 들어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없으면 자주재원은 확보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화성이나 성남이나 수원 같은 데는 나름대로 굵직한 기업들이 있어서 자체 먹거리가 결정이 되는데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우리 귀한 땅을 개발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량기업이 들어와서 세금도 팍팍 내고 잘 돼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학환 위원 여기가 감사 자리지만 부천시를 떠나는 시민들도 이유가 있어서 떠나겠고 지금 부천시 어디든지, 가정이든지 시든지 리더자가 참 중요하단 말입니다. 가정을 올바로 끌고 가려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자식을 잘 이렇게 하느냐, 물론 학교도 있지만.
  시는 또 시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정책을 펴느냐, 여기 있다가 정년 하고 가시면, 우리는 4년 임기 채우고 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시를 책임지고 있고,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과정에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전문가예요. 시민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정책들이 뭔가 부족하고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시를 떠나는 게 아닌가.
  실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는 세수가 나올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개발사업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우리가 100년을 보고, 당장 보지 말고 그런 정책을 펴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 고강동에서 제가 봉사자로 나왔어요. 고강동 반대쪽에는 대장동벌판, 반대쪽에는 항공기 소음 해서 30년, 40년 동안 아주 최고로 낙후된 지역이 그쪽이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병행해서 개발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는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부터라도 정말 부천시가 100년을 바라볼 수 있는 장기발전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정말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용 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부천시의 재정자립도 또 자주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도리어 세제감면에 대한 부분을 하게 되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의 안전,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더더욱 그래야 되고요.
  시민들을 위해서 상위법이 부족하면 법을 개정해달라 내지는 제정해달라고 국회나 중앙정부에 의견을 내고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또 상위법이 바뀌면 우리 의원님들은 각 과마다, 집행부에서 각 과마다 작은 문구만 바뀌어도 조례를 다 들고 옵니다.
  제가 다름이 아니라 지금 얘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에 대해「지방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법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는 장덕천 시장님이 고립되어 있는, 그리고 많이 외면 받아서 낙후돼 있는 공항 지역을 찾아가고, 그러니까 고강본동 지역이나 은행단지 찾아가고 많은 관계공무원들이 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이 지원이 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지 확인을 했더니 답이 그렇습니다. “지방세 관련법에 별도의 감면규정이 없다.” 취득세과는 “도세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굉장히 당황했어요. 이미 상위법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안 해왔던 거예요, 그것도 수년간.
  그래서 해당 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권한을 넘기고 책임을 넘기다가 안 한 것 아닌가 싶어서 실장님께 여쭤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저도 어제 보고를 사실 받았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는 거는「지방세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 공항 그쪽 지역에 대한, 소음 관련한 지역에 대한 감면에 대한 거는 또 관련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거는 질의를 통해서, 아니면 건의를 통해서「지방세법」이 좀 저기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실질적으로 지방세 특별법 제4조에는 조례에 따라서 감면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이미 공항과 관련된 소음, 항공기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재산세 감면을 하고 있고 다른 여타 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내지는 책임을 떠넘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 시장님이 가서 항공소음 체험하느라고 관계공무원들, 국·과장들 다 가서 멋있게 사진만 찍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방치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굉장히 들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안 한다면 이 조례를 제가 준비하기는 하겠는데 그동안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원 못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세무 관련부서를 총괄하고 있는 실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한번 사과의 말씀, 은행단지나 항공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사과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지금요?
김성용 위원 네.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볼 때는 다른 시·군, 제주도는 하고 있고. 정말 피해 받고 있고 상위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챙겼단 말이에요, 부천시 집행부가.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제 알았으니까, 사실은 우리 직원들도 아마 예전부터 정확히 그걸 알고 했으면 검토라든가 다양한 절차를 거쳐서「지방세법」건의 내지는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을 텐데 아마 늦게 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잘 검토해서 고강동 그쪽 피해 보시는 분들 감면 쪽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시에서 그동안 안 했으면 저 또한 같이, 조례 제가 준비를 하든 아니면 집행부와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실장님, 처음 받는 행정사무감사죠, 조정실에서?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네.
김동희 위원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또 모든 재정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조정실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이, 또 재정이 가장 걱정이잖아요. 우리가 늘 하는 것이 어디서 세수를 뚝딱 만들어 낼 수 있는 방안도 아닌데 우리 부천시가 세수 확대방안에 대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떻게 보면 지금 공통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일단 지방세 큰 흐름의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탈루세원이라든가 아니면 그동안에 또 몰랐던 부분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세원들도 있고요.
  특히 체납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코로나 시기라 적극적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택수색까지 할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체납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미진했던 세외수입 부분도 너무 다양해서 그런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 부분도 받아내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또 예산이 편성됐지만 우리가 또 놓치고 가는 부분에 대한 예산 절감도 하는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나열하셨는데 그런 세수 확대 방안들은 지금 우리가 보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세수 확대 방안들인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네, 그렇죠.
김동희 위원 그리고 플러스 예산은 국·도비 우리가 보조받는 거 그런 것들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네, 외부재원 확보.
김동희 위원 그런 것에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은 정해진 틀이고. 그렇다고 보면 부천시 관내에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죠?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해서 키워서 부천의 세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부천시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천시에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도록 부천시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일단은 수도권이라는 제약 때문에 많은 어려움은 있고요. 일단 과장님이 계셔서, 더 전문적인 거는 제가 또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
김동희 위원 제가 큰 거로만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기획조정실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사업들도 시작이 되고 계약도 시작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두 관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일단 사업을 활발하게 해서 세금을 많이 낼 수 있게 해 주는 그 역할들이 중요한데 부천시 관내 기업들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한, 강병일 의장도 말씀하셨지만 관내 생산되는 물품들을 우리 공공들도 많이 활용해서 기업들이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도움도 필요하고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을 때 관내에서 기업들이 참여해서 돈을 벌어서 우리에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타 지역의 업체들한테 다 뺏긴다는 거죠.
  그러면 부천시에서 관내기업들이 부천시 관내에서 사업이 벌어지는 일에 참여를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얼마큼 노력들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타 지자체를 보면 시장이든 또 관계부서장이든 다 나서서 관내의 기업들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라고 적극적인 노력들을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리고 관내기업이나 또 여러 가지 사업하는 분들이 부천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을 많이 하세요. 너무 노력을 안 해 준다. 옆 동네들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부천에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에도 참여를 못 하고 소외당하는 이런 상황인데도 부천시에서 노력을 안 해 준다라는 불평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파트에서부터, 우리 조정실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네.
김동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냐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저희가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또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관내기업 우선구매 창구를 지금 상설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해서 신청하신 기업과 또 구매부서와의 그런 면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또 관내기업한테 우선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마련을 했고요.
김동희 위원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설계단계부터 관내업체 생산 자재, 물품을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그렇게 하고 또 공사 투입, 보통 인부들 50% 이상을 부천시민으로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가급적 관내기업들도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일반경쟁 또는 공동계약 조건을 지역업체에서 부천으로 좁히고 하는 등 나름대로 계약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관내기업에 줄 수 있도록 현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죠. 입찰은 어떻게 관여 못 하겠지만 입찰에서 하도급까지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는 계약에서부터 시작하니까 관내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천시가 권장을 해서 부천시에서 기업 하는 분들이 웃음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조정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확대돼서 부천시 세수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미미하지만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게 해서 미래에 우리 부천의 세수 확대가 기업으로부터 세금으로, 우리가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는, 진짜 재정자립도를 높여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명혜입니다.
  수입, 세수 마련은 어렵고 비용 지출이 계속 과다한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특히 비용 지출 중에 기존에 없었다가 새로 만들어진 비용이 되게 큰 포션을 광역동 전환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좀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1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광역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설 설계용역부터 비품 구입에, 유지비에 이르기까지 공사나 시설 관련해서는 230건 정도의 비용이 발생했고 비품 구입이나 이후 유지비 관련해서 240건 정도가 발생했는데 이 금액이 처음에 시설공사비는 적게 들어가지만 향후 유지관리비용으로 계속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비용들입니다.
  혹시 기획조정실에서는 광역동 전환에 따른 향후 비용추계에 대한 계산, 규모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현재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대신에 광역동 관련부서와 저희 재산활용과에서 지속적으로 만나서 청사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관계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박명혜 위원 제가 이번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시설공사과, 재산활용과, 마을자치과 모두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총괄로 이렇게 뽑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규모나 이런 초기 투자비용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것이 향후 고정비로 계속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문제는 광역동은 마을자치과에서 관리, 청사 관리가 충분히 돼요. 그런데 주민센터에 가면 주인이 없는 공간이 됐다라고 표현할 만큼 공간 활용도도 떨어지고 주민들의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드렸는데 계속 요구들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계속 많고 그 외에 고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석면 교체비라든지 노후 건물관리비 이런 건 또 고정적으로 광역동과 상관없이 들어가야 되는데 유지관리 주체가 없으면 건물의 노후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될 거기 때문에 이 또한 비용이 향후 더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럼 이것을 그냥 재산활용과랑 동에서 계속 핑퐁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 세입은 없고 이렇게 지출에 고정비용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가이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광역동 전환에 따라서 인건비가 늘어나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적이 됐지만 시설공사 현황이라든가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이 한번 전체 부서를 총괄해서 진단하고 3년이 되었기 때문에 현장 파악을 하는 문제들, 대책, 가이드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예산추계라든가 이런 거는 못 해본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따라 지금 정도, 몇 년 됐으니까 한번 정리를 잘해서, 특히 또 재산활용과에서 시설에 관한 부분은 중심이 돼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되고 1시간 정도 돼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혜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와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정책기획과장 신귀현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정책기획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BSC 우수상을, 포상까지 받으셨는데,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규제혁신 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열 위원 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작년도에 저희가 규제혁신을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추진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했는데,
이상열 위원 규제혁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거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저희가 법규나 조례상에 보면 인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일반 시민들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일부 불합리한 점을 자치단체에서 얼마나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였는가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경기도 21개 시·군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BSC.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아, BSC,
이상열 위원 성과관리제도에 관련된 거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아닙니다.
이상열 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거 아니에요? 종합평가 우수부서 포상 18개 부서.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성과관리를 연간 운영해서 지표과제를 각 부서별로, 조직단위별로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연간 지표실적이나 과제에 대해서 정량평가, 정성평가 그런 거를 과정과 결과,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부서 포상은 16개 부서 중 하나를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설명하신 거는 규제?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아닙니다. 지금 규제업무하고 성과관리는 별개의 업무고 제가 아까 보고드린 수상 관련은 규제혁신 쪽에서 부천시가 잘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표창을 준 내용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거 말씀하신 거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BSC 종합평가 우수부서 포상받은 내용을 한 거고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걸 받았는지.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성과관리 쪽은 저희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한 십몇 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국무총리 기관표창도 2007년도에 받은 바 있고 또 지금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거는 규제혁신 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규제혁신이니까 18개 부서 받은 것 중 하나를 얘기하셨다는 얘기예요? 규제혁신이라는 게.
  지금 14쪽에 보시면 2021년도에 있어서 우수부서 포상을 받았다고 돼 있길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2021년 그거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부천시 산하부서를 자체평가를 했더니 어느 부서가 1년 동안의 성과가 제일 좋더라. 그래서 부천시가 과나 동을 대상으로 18개 부서를 선정을 해서 시상을 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시상했다 그 얘기죠? 이 부서에서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그 뜻이네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잘못 인지하고 있었네요. 어쨌든 지금 받았다는 거는 규제개혁에 있어서 받았다는 얘기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니까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특례시에 대한 추진은 계획서를 보니까 하나도 안 나와 있네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특례시는 작년에도 저희 과에 질문을 주셨었는데 사실은 이게 행정국 자치분권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작년 행감에서 특례시 대응을 못 하고 있다고 동료위원들이나 질타를 많이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런데 저희는 다만 행정협의회, 시장·군수협의회나 경기도, 또 전국 그런 50만 이상 대도시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50만 이상까지 확대해달라 이런 거 건의를 많이 하고 있고 실무적인 부분은 행정국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행정국에서?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면 지금 특례시 대책이나 대안이나 시장의 의지나 그로 인해 부천시의 경제적,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 변화가 있는 것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거기에 대한 진단이나 분석한 거는 아마 전담부서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러면 여기 과장님 부서가 아닌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저희도 행감자료에 보시면 답변서도,
최성운 위원 행감자료 지적사항에 보니까 나와 있길래 제가 지금 질의한 건데.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과장님하고 정책기획과로 돼 있는데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래서 저희가 자치분권과로 이첩을 했고요.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언제 이첩했어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 소관부서를 찾다 보니까 행정국에서 하고 있었어요.  
최성운 위원 행정국으로 해서 그렇게 분류됐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행정국에서 보고드리고 방침 받고 다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래요. 이거는 대비를 철저히 하시라고 내가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정책기획과는 시장의 정책을 생산하고 조율하는 핵심부서로 알고 있어요. 사람에 비유하면 머리에 해당되겠죠?
  우리 시가 최근 3년간 제작·배포한 캘린더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뽑아봤어요.
  지금 제작배경, 목적, 용도, 소요예산, 또 부서별 종류, 부수, 배포 등 전체적으로 자료를 확인해봤는데 3년 동안 16개 부서에서 캘린더 제작에 지출한 예산만 9073만 3000원입니다. 거의 대부분 관외업체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계약에 관한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과 소관에서 적극행정 달력 맞춘 적은 있습니다. 그 건이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연도별로 캘린더 제작 현황을 봤더니 2019년에는 2개 부서였어요. 2020년에는 6개 부서고 올해는 8개 부서예요.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도 이번에는 들어갔더라고요. 문화예술과, 복지정책과, 보건소, 도시공사, 만화영상진흥원, 축제사업팀, 문화재단 예술교육부 등이 있어요. 8개 부서로 늘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금액도 천차만별이에요. 기획조정실에서 만든 이 달력은 1,700원이고 그다음에 제일 비싼 거는 1만 2500원까지 갔어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요.
  문제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부서별로, 기관별로 각각 캘린더 제작이 그렇게도 시급했나요?
  통제부서가 없으니까, 119개 부서죠? 119개 부서가 모두 외지업체에서 제작한다고 해보십시오. 행정이 좀 민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정책기획과에서도 캘린더를 2,800부 제작했어요. 물론 가격은 제일 저렴하게 했습니다.
  이후에 제작되는 캘린더는 예산 낭비인 것 같아요. 우리 시의 정책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정책기획과의 적극적인 역할이 아쉽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말씀하신 의중은 충분히 이해되고요. 다만, 저희 과 소관에서 적극행정 달력은 규제혁신하고 맞물려서 공직자들이 책상에 놓고 거울 하나씩 놓고 용모를 보듯이 매일매일 시민 대상으로 해서, 또 아니면 업무를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마음의 다짐, 자세 그걸 되새기자. 그리고 거기에 보면 또 월별로 그런 문구들이 있어요. 저희가 그런 취지의, 좋은 의도에서 적은 예산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양정숙 위원 정책과 의도는 그렇지만 타 부서에서 너무 많은 달력들이 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지금 2022년 본예산 편성 시에 시, 동, 출자·출연기관에 문서를 좀 실행을 하셔서 캘린더 제작에 점검을 꼼꼼히 하셔서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검토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다음입니다.
  정책기획과 조직도 중에서 기획2팀이 있어요. 기획2팀의 근무인원과 역할을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팀장 포함해서 다섯 명,
양정숙 위원 다섯 명이요? 지금 여섯 명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다섯 명입니다.
양정숙 위원 다섯 명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다섯 명이고 역할은 저희가 정책 협업, 부서 간의 협업, 지원 내지는 자체 그런 연구기능도 있고 행사 지원하는 코디기능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다양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데 지금 기획2팀 인원 중에서 임기제공무원이 두 분이 계시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두 명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임기제공무원으로 들어오는 분들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들어오시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두 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원래는 홍보실 쪽에 있다가 여러 가지, 그 역할이 저희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여러 가지 시정계획이라든지 그런 쪽에서의 기술파트, 즉 파워포인트라든지 여러 가지 도안이나 프로젝트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조금 더, 인력을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업무하고의 연관성이 가장 좋은 데로 정책기획과 해당 팀이 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명은 연출, 기획 그런 프로듀싱 전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정책토론회라든지 동 연두방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님에 관련되는 행사지원 액션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연출도 일정 부분 2팀에서 보조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전담요원으로 데리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기획2팀 업무가 시정연구단, 또 특별한 업무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지금 임기제공무원 두 사람 중 한 분은 홍보전문관이고 한 분은 행사기획전문관이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분들은 지금 정책기획과보다는 본 위원이 볼 때 홍보담당관실 배치가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거는 인사부서 쪽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물론 필요한 사람을 채용하고 또 필요한 부서에 배치하는 거는 조직의 특성을 감안해서 배치하는 거로 판단되지만 아무튼 정책기획과 업무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부서 배치를 효율적으로 하셔서 인원 정리도 잘 하시고 이렇게 해서 효과 있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협의해보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희 위원 우리 부서로 보면 정책기획과가 가장 꽃인 것 같아요. 그렇죠?
  책임도 막중하시고 시장님의 정책을 또 책임지고 있고 점검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대시민 홍보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과찬이십니다.
김동희 위원 그런데 최근에, 오늘도 출근하면서 보니 시청 앞에 플래카드들이 수없이 많이 붙어 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열심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부천시를 위해서 수상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성과도 많이 내시고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만족도에 있어서도 그렇고 정책에 있어서도 불만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다양한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의 욕구에 충족하지 못하는 다소 미흡한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죠. 어쨌든 지금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성과들을 내고 수상도 많이 받고 그러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반해서 불만들은 또 그 이상으로 많아 보여요. 그렇다고 하면 정책기획과에서 노력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김동희 위원 뭔가 불만이 있고 뭔가 소통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지.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다양한 그런 욕구불만이나 민원사항도 있고 또 사적인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저희가 가능하면 그런 시민들의 욕구가 충족되는 정책을 계속 만들어내고 또 품질을 높여가고 그런 쪽으로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냥 노력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다가 작년부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님도 그렇고 시민들과 만날 기회들이 없어서 홍보들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홍보전략들을 좀 펴야 될 것 같고 진짜 시민들이 정책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오해를 풀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김동희 위원 오해면 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과의 소통을 다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보여져요. 그 부분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래서 저희 정책홍보가 시민들한테 피부에 잘 와 닿지 않게 지금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자체진단도 있고 해서 지금 홍보기능이라든지 아니면 홍보체계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시대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홍보기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씀하신 대로 좋은 정책을 아무리 만들어내도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면 그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시스템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쪽으로 자체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자주 만나서 소통을 하고, 소통 이상 없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시청 앞이 저렇게 플래카드로 난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정책과의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래서 성과에 있어서도 너무 시장님의 공약사업에 치중하다 보면 무리하게 이렇게 추진하는, 시간은 짧은데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하여튼…….
김동희 위원 지금 재정문화 입장에서 보면 공약사업 중에서도 여러 가지 걸린 것들, 부서에서 다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추진되는 사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에 공약사업들을 하려고 하면 장기간 필요한 사업들도 있는데 그냥 성과를 내야 되니까 급하게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정책과에서는 시장님과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서 정책과 또 이런,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저희도 다른 부서하고 똑같이 그렇게 대면보고를 드리고 서면보고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런 시간들이 정말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로 대두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시민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저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책과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김동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수상을 한 것들이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다 돌아가서 아, 우리 부천시가 정말로, 이게 자화자찬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민들 모두가 수상에 대한 부분은, 성과에 대한 부분을 모두 함께 한목소리로 “정말 우리 부천시가 일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정책과에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규제개혁인데 6월부터 이거에 대한 부분을 공모하신다는 거예요? 유인물 15쪽에.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하단의 향후 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희 위원 네,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한다는 거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거 6월에 저희가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이고 앞으로의 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후계획.
김동희 위원 일정으로?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김동희 위원 그리고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인센티브 부여인데 정책기획과에서 어쨌든 모든 총괄하는 부서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김동희 위원 총괄하는 부서이기도 한데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외치시기는 하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적극행정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광역동이 되면서 더욱 적극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여론들을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고 저희 나름대로는 감사파트도 그렇고 저희 정책기획파트도 그런데 적극행정 업무가 저희 과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규제개혁 혁신하고 맞물려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정책 수혜자인 시민들께서 욕구 충족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희 위원 규제개선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광역동이 되면서 규제가 오히려 강화돼서 시민들이 적극행정에 대한 불만도가 높아져요. 알고 계세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동안 저희도 자체적으로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중앙에 법령 개선 건의도 많이 했고 또 자체적으로 저희가 그런 불합리한 조례나 이런 부분들도 제도개선을 많이 해왔거든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시민들께서 그렇게 느끼신다면 저희가 부족한 거죠.
김동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실적 위주, 성과 위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간과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쪽의 행정을 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은 적극행정이라고 하는데 시민들이 느낄 때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광역동이 되면서 그것을 기대했었는데 오히려 광역동이 되면서 민원해결에 대한 부분은 더욱 어려워졌다. 시간도 더 걸리고. 실은 그런 시간들을 단축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성과로 비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기획과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공약사항이나 이런 정책사업들에 대해서 시 자체가 만족을 하시지 말고 시민들의 만족도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 성과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다시 자체평가를 해보고 미흡한 부분들은 또 개선해 나가야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성과를 냈다, 정책사업도 그렇고 공약사업도 그렇고.” 이렇게 공무원들이 만족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현장에서 잘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들을 받아보고 시민들에게도 피드백을 받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김동희 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적극행정으로 우리 시민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규제개혁 건의 관련해서 주차로봇 지능형 기계식 주차장비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주차장법」개정 국토교통부에 2020년에 제안해서 수용되었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박명혜 위원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죠?
  법제화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법제화는 안 되고 있는 거로 확인됐고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한시적으로만, 그때 한시적으로 실증기간 때문에, 용어로는 샌드박스라고 하는데 그 이후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정책기획과에서 중요하게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건의를 할 때는 “이것들이 부천의 사례로 머물지 않고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요구, 법제화가 된다라고 하는 건 어디에나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편성을 둔다는 거거든요.
  혹시 나르카 지금 기계식 주차장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정확히 현장 상황이나 부서 보고를 받으시고 이거 규제개혁 요구하신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기계식 주차장에 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박명혜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박명혜 위원 저희가 규제개혁을 요구하는 주체는 우리지만 실제 그 부서가 전문분야고 그다음도 담당부서들이 하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래서 지금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되게 중요는 한데 건의를 할 때는 정확히 파악을 해서 리스크를 줄여야 되는 게 있고 건의를 하고 나서는 진행되는 사항을 피드백해서 완결성을 가져줘야 되는데 부서에서 다 하긴 힘들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프로세스를 마련해서 사전·사후점검 프로세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제가 나르카 관련해서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고 현장도 다녀왔어요. 그리고 지난해에 이렇게 규제개선 제안도 했다고, 수용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 확인해보니「주차장법」이 개정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현장을 가보니 법으로 만들기에는 너무 많은 한계들이 있는 상황인데 과도하게 규제개혁이나 법이나 이런 것들을 앞서서 하려고 하는 게 부딪치더라고요.
  그럼 법이 돼야 현장이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현장에서 현실 가능성이 담보되고 법을 고쳐달라고 해야 되는 건지. 이거는 부천시의 행정 입장에서는 신뢰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전·사후점검이나 프로세스를 정책기획과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부서들하고도 사전·사후 관련해서 한번 이거 정책 관련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간사님 예리한 지적이시고요. 간단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나르카 로봇주차는 부천시가 지금 선도적으로 최초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전국적으로 확장성이나 보편성이나 이런 쪽에서 본다면 중앙정부에서는 전국 지자체에도 이게 균형 있게 적용될 수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법령 개정이 다소 늦춰지거나 어렵거나 전국적인 보편·확장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부천시만을 위해서 법 개정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건 정말 예리한 지적이세요.
박명혜 위원 네, 맞아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맞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래서 저희에게도 샌드박스라고 보고를 하셨고, 그러나 성과로는 규제개혁심의회에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진도가 빠진 것처럼 늘 보고를 하고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확인을 하나하나 해보면 전혀 법제화가 될 가능성이 요원하다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정확한 지적이시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두 번째, 2021년에 보면 지능형 횡단보도 안전도우미 로봇시스템 관련해서「개인정보 보호법」25조 지금 진행 중이시죠?
  이거 스마트시티에서 하고 있는 첨단 우리 스마트시티 사업내용 중 하나인 거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앞서 김동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스마트시티 사업의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 중에 가장 시민으로부터 지금 질타와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안면인식에 대한 문제예요. “개인정보가 유출된다. 개인의 동의 없이 무작위로 정보를 공공에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안면인식 CCTV에 대한 오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거 플러스 그다음에 교통시스템, 안전 이런 두 가지 카테고리로 지금 지능형 횡단보도 안전도우미 로봇시스템이 개인정보 관련해서 준비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시티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중기지방재정 때도 그랬고 재문위 예산과 본사업을 다룰 때도 분명히 “법적으로 충돌될 문제가 있으니 사전에 법률 검토를 하시고 진행하셔라.”라고 제가 세 차례 요구한 바 있어요. 그중 하나가「개인정보 보호법」이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시민사회에서 들고일어났고 그것을 후차적으로 또 지금 규제개혁을 요구하는 과정이거든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정책이나 공모를 하기 전에 사전 법률이나 규제 관련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진행경과 따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분 위원 수고 많으세요. 임은분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어떻게 보면 부천시의 핵심 브레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천시의 미래 먹거리라든지 부천시의 갈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과장님 이하 여기서 생각과 모든 정책이 다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과찬이시죠.
임은분 위원 지금 보니까 미래전략, 발전전략을 제시하셔서 제안제도 운영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래서 나온 부천시의 발전방향? 그런 좋은 예가 뭐가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좋은 예를 제가 상세하게 그렇게 지금 다 기억은 하지 못하고 저희가 제안이라든지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든지 해서 전국 단위로 하고 공무원 단위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발굴을 해보면 그중에 정말 제안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아니면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채택되는 건은 많지가 않고 다 민원사항이라든지 또 아니면 비제안 성격의 여러 가지 유형의 그런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역을 원하시면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임은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에 안윤경 실장님한테도 세외수입이라든지 부천시가 이제 어떤 거로 사실 우리 수입이 더 늘어날 것인가 이거를 고민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사실 지금 공장들은 없고 다 나가고, 공장 없는, 굴뚝 없는 미래산업 그런 게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 여기 내용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면 시민의 니즈를 파악해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인큐베이팅을 하고 사업적 인큐베이팅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단어는 있는데 이런 사업적인 인큐베이팅, 정책적인 인큐베이팅의 결과가 뭔지 그런 게 사실은 여기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영상단지가 개발되잖아요. 영상단지가 개발이 되면, 영상단지는 우리 부서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놔둘 게 아니라 영상단지에 들어오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고 사실 미래 먹거리는 AR, VR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먹거리가 되고 우리 후세들, 우리 자녀들이 사실은 부천시의 어떤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애니킴이라고 하는 분이 지난번 시민협의체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이제 부천시 영상단지가 사실 복합단지가 되기 이전에 아카데미를 한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카데미라는 거는 AR, VR을 위한 인큐베이팅을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 시민협의체 위원장님하고 제가 나눈 얘기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업체에 줄 것이냐. 그 사람이 들어와서 인큐베이팅을 해서 우리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좋은 인재를 만들어서, 사실은 거기서 그 인재만 만들고 만들어진 인재를 해외 어디로 내보내면 부천시는 사실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부천시가 나서서 부천시 예산을 들여서 아카데미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부천시가 나중에 정말 빌게이츠나 그런 분들처럼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우리가 그분에 대한, 투자라고 하나요? 초기 투자를 할 때 부천시가 같이 개입을 해서 어떤 천문학적인 그런 수입이 부천시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한번 정책기획과에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서 시민협의체 회의가 있을 때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한번 들어오셔서 어떤 것들을 논의하고 있는지 보시고 우리 부천시에 적용할 게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관계부서랑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서 부서 간에 협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지금 주차장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임은분 위원 그럼 주차장을 처음에 계획하고 주차장이 만들어질 때는 어디서 하나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주차장 맨 처음에 만들 때요?
임은분 위원 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주차시설과나,
임은분 위원 시설과에서 시설은 하고 관리는 또 도시공사에서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지금 주차장 만드는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아무래도 비용적인 측면이 제일 어렵다고,
임은분 위원 그런데 주차시설과에서 직원이 직접 주차장을 만들지는 않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일단 비용적인 문제, 그런 예산 투입의 문제가,
임은분 위원 그런데 사실은 도시공사로 저희가 바뀌면서 출자를 해 줄 때는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하라고 부천시에서 출자 300억을 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도시공사가 지금 간단한 주차장 건설 하나를 못 하나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아마 예산상의 문제가 제일 크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주차장 1면 조성하는 데 8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원의 문제, 예산의 문제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도시공사 시스템이나 예산구조나 그걸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현재 주차시설과에서도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주차 문제하고는 많이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업무의 효율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시설과가 따로 있어서 그 주차장을 시설 할 것이 아니라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죠, 주체가. 그러다 보니까,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일원화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임은분 위원 네. 그래서 주차장을 미리부터 수요를 파악하고 주차건물 3층을 지으면 한 번만 해도 될 일을 지금 그냥 1면에만 주차를 하다 보니 사용하고 1년도 안 지나서 주차면수가 부족해서 다시 주차를 2층, 3층으로 올려달라는 민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처음부터 일원화가 되어 있으면 발생하지 않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좋으신 말씀입니다.
임은분 위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정책기획과에서 기획을 하셔서 부서 간에 서로 협업해서 좀 부천시는 뭔가 빠르게 진행되는,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이런 부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책기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요약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으로 특례시는 인구 50만 이상으로 확대 요청했는데 예산 등 사전준비 철저히 검토가 필요하고요.
  최근 3년간 제작한 캘린더 부수 및 예산 등을 검토한 결과 올해는 8개 부서로 늘었는데 제작단가 등을 조율해 줄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의 부서가 부재중인데 정책기획과에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획2팀의 인원 중 임기제공무원의 역할은 홍보 및 연출기획 역할인데 정책기획과 소속보다 홍보담당관 소속이 맞는 것 같은데 부서의 배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바란다고 말씀하셨고요.
  시청 주변 등에서 시민들이 욕구 충족 등이 안 돼 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이것은 시민들의 불만족과 불소통이 있는 것 같은데 시민들이 정책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 시장 공약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니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예정인데 이와는 다르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만족도 등은 떨어지고 있고 또 광역동 시행이 오히려 시민들이 느끼기에 규제는 강화되고 있어 시민들의 정확한 만족도 조사와 결과를 개선해 나가는 적극행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 관련 주차로봇 등「주차장법」개정을 건의하는데 법제화가 되지 않고 있고 정확한 프로세스 등 검토를 해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2021년 지능형 교통안전 관련 개인의 안면인식 등 CCTV로 개인정보의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 정책을 하기 전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미래전략 수립에 있어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발굴하는데 세수 증대를 위해 필요한 것이 시민 만족도 향상도 중요하지만 미래 먹거리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노력이 필요하고, 영상문화단지 개발에 있어 AR, VR 등 인큐베이팅을 하도록 부천시의 아카데미 개최 등을 통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차장과 관련하여 주차장 조성·관리기관이 다르게 형성돼 있어서 일원화가 되지 않는데 부서와 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니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혜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서에 의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8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안녕하세요, 양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슴이 뛰어가지고요.
  과장님, 본 위원이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 다섯 개소, 부천도시공사, 부천문화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산업진흥원, 여성청소년재단 다섯 개죠. 여기 정원 대비 현원 총 예산, 시 지원금, 향후 5년간 인력 증원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먼저 예산은 우리 시에서 지원 없이 운영될 수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양정숙 위원 저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기관별 차이는 있지만 총 예산 기준 적게는 100억 원, 많게는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각각 승인하고 지출하고 있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양정숙 위원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자립도를 감안했을 때 의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필요하겠지만 금년 추경예산이나 2022년 본예산 편성 전에 예산법무과 주관으로 기관별 세심한 예산 점검을 통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정리하고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예산 편성과정에서는 부서에서 먼저 예산심사를 하고 저희들이 비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예산의 비효율적인 낭비요인은 없는지를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아울러 출자·출연기관별 향후 5년 인력 증원 자체계획에 대해서 다섯 개 기관 중 필요하다고 답변한 기관은 문화재단하고 산업진흥원, 여성청소년재단 세 곳에서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465명 현원에 407명으로 감원계획이나 그 실상은, 감원계획이 있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양정숙 위원 있다고 제가 받았거든요. 실상은 주차 관련해 퇴직이나 자연감소분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무인주차장 증가에 따른 자동화로 인해서 자연인력 감소고요.
  현재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별 조직과 인력, 그리고 예산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가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거는 위탁이라든지 대행사업비에 따라서, 그다음에 사업양이 얼마나 늘어나냐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시의 행정업무처럼 추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한마디로 어떻게 통제되고 어디가 옳다 그르다, 잘됐다 잘못됐다를 저희로서는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또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에서도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가지고 어려운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법무과에서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 조직 관련해서 다시 한 번 통합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하시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한번 종합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조직진단용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도시공사는 한 적이 있고 출연기관은 한 적이 없습니다.
  도시공사 같은 경우 저희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2020년도에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양정숙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더 늦지 않게 통합 조직진단용역을 일시 해서 출자·출연기관별 예산과 사업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짚었으면 좋겠고요. 향후 5개년 운영계획 출자기관에도 적용해서 새롭게 계획도 수립하고 철저하게 짚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매년 1월 집행기관에서 시의회에 보고하는 향후 5년간 공직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서에 기관별 정원관리계획, 직급별 인력배치계획, 신규인력 증원·감축 분야 포함 인건비 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출자·출연기관 중기인력운용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여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제안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잘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 위원 안녕하세요, 박명혜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담당부서의 의견도 중요하고 관련법규, 그다음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화되는 정책적 지점 체크를 어느 부서가 주요하게 관리해야 될까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저희 예산법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보면 뮤직플랫폼사업 같은 경우 외부자원을 끌어서 되게 심도 있는 논의를 했죠.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뭐가 가장 큰 문제였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지금 롯데백화점 뒤 광장에 저거를 하기로 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렇죠. 법령의 문제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박명혜 위원 법령에 따른 시설을 마련하려고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사업을 중단할 위기에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특히나 공모전에 나갔던 사업들인데 관련법규를 왜 사전에 체크 못했을까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 당시에 해당부서나 이런 데에서 검토를 했을 때 추진이 가능한 걸로 했었기 때문에 그쪽 위치로 해서 공모를 하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렇지만 현재는 해당부서에서 다른 법령을 제대로 검토를 못했더라고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박명혜 위원 소방법이라든지 지하 내 건물·건축 관련. 그러니까 법규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되게 중요한 법규를 놓친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이 어렵게 됐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에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공모전을 하려고 보니 지난해에 또 경기도 지침이 바뀐 게 있어요. 그래서 일정하게 사업량이나 사업비를 다 쓰지 못할 경우 공모 자체가 제한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련법이나 조례가 바뀐 줄 모르고 계속 사업이 딜레이가 돼서 공모를 또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앞서 정책기획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시티나 나르카 관련해서 제도적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전을 하거나 연구개발을 해서 상용화되기까지 법과 충돌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천시가 선도사업을 하는 것도 좋고 우수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앞서다가, 너무 급히 가다가 이렇게 제도에 발목을 잡히는 사례는 굉장히 낭비고 신뢰를 잃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전 점검, 사후 피드백이 가능할까요,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법률적인 검토나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게 되면 저희 부서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시에서 충당해야 될 재원, 대책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거를 하는데 이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의 공모를 하는 과정이 미리 좀 나와 있었으면 그런 법률적인 검토나 시간적인 검토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사실상 공모기간이 너무 짧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업의 타당성이나 재정의 대책 이런 것만 가지고 우선공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가끔 그런 사례가 발생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데 뮤직플랫폼 같은 경우는 공모 시기가 짧았다거나 그게 핑계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아니, 사실상 뮤직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창작지원센터나 이런 걸로 해서 수년 전부터 검토를 했었는데 소방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현실적으로 그쪽의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거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박명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 도시교통위원회에서도 그 지하 미관광장의 주차장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했고요. 소방법이나 지하주차장의 관리운영 주체의 문제, 시설의 문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담당부서는 그런 거를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모하는데 시기적으로도 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러 부서와 법률을 검토하는 담당이 예산법무과이기 때문에 어쨌든 걸러주셔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 건수 중에 단 한두 건이라 사소하게 넘길 게 아니라 이거는 기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던 공모고 또 오랫동안 그 공간에 대한 여러 바람들이 있었던 공간인데 공모도 됐고 이렇게 했는데 생각하지도 않은 법 충돌로 못하게 되는 거는 굉장한 행정낭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법무과가 구체적으로, 저희 고문변호사도 있고 부서 간에 못 챙기는 이런 법률문제도 있으니 그 부분을 아주 강화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두 번째는 저희가 지난해에도 이야기했듯이 용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용역을 심의할 때도 그렇고 심의하고 나서도 용역사업에 대한 퀄리티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가격 대비 결과가 너무 미흡한 용역이 많은데 특히 조직진단 광역동 전후로 해서 저희 부천시 최초로 인력, 인사, 조직을 하겠다라고 해서 3억을 했었나요, 예산으로? 굉장히 기대가 많았죠. 결과가 깜짝 놀랄 만큼 실망스러웠어요.
  이게 우리 예산법무과의 책임은 아니에요. 그런데 용역을 이 심의까지는 하는데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나 퀄리티나 이런 것을 해당부서가 어떻게 제어하게 할 거냐 이거에 저는 사후관리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혹시 다른 지자체에 이런 게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없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런데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법무과에서 총괄하는 것은 정책연구용역은 하고 있는데 일상적인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트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 업무소관을 벗어나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컨트롤하기는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산법무과가 정책용역까지 컨트롤을 할 수는 없고 용역의 수가 워낙 많고요.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용역은 기술·설계 관련한 게 양이 어마무시해요. 금액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거는 감사라든지 내부평가나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규모가 좀 작거나 정책용역이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용역의 퀄리티를 우리가 확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번에 용역진단보고서를 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서에서 애프터서비스랄지 3억 5000에 달하는 용역이 이렇게 부실하게 나왔으면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심지어 하기로 했던 포커스그룹 인터뷰나 직원 대상으로 하는 것도 형식적으로만 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런 것들 수용이 불가능하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지 예산법무과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가이드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제안을 해 주실 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난해에 사례집 내신 거 잘 봤고요. 최근에 가장 큰 민원 중 하나가 불법건축물 관련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장에서 보면 불법건축물이 2020년에 750건에 21년 상반기만 450건이 넘고요. 이 불법건축물이 소규모 소상공인들 가정집 가릴 것 없이 동네에 가면 가장 큰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관련해서 어디에도 법규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영역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천동에 이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려고요. 클린건축팀이 저와 작년, 올해 나온 불법건축물 사례를 직접 사진을 찍어서 해당 소상공인들을 모아서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어요.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사소한 위반인데도 4000, 5000만 원, 400만 원.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법률이 너무 갭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소상공인들께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같이 진행한 부천동 클린건축팀에게 감사드리고 예산법무과에서 시민이 알기 쉬운 생활법률시리즈 그래서 불법건축물, 그래서 소상공인들이나 막 지원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기업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가정을 중심으로, 건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알기 쉬운 생활법률시리즈 같은 것들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홍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참고로 드릴게요. 좋은 우수사례를 좀 뽑아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지역언론이나 공유가 돼서 그 내용은 잘 보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앞서 양정숙 위원이나 박명혜 위원이 하신 질문과 겹치는 것은 간단히 하고 제가 할 것도 마찬가지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21쪽에 보면 시정현황 및 주요행사 사전 알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이 시민들에게 알리는 거겠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것은 시민들에게 알리지는 않고요.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한 시·도의원들에게도 알리고 있고 자료를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청 내에, 각 광역동에 배치된 과 말고 한 60개 과가 있죠. 과별로 각 동네에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거나 행사를 해요.
  그런데 저희한테 예산법무과에서 올 때는 주요한 행사만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에서 “행사가 있고 이런 데 왜 안 오셨어요?”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전혀 몰라.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알지만 여러 가지 일정상 못 가는 것과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초청을 안 하기도 그러기는 하죠.
  그런데 열리고 있으면, 저희는 적어도 그런 행사가 열렸다면 무슨 내용인지를 알고 주민들과 만나는 것과 그런 게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날 이런 얘기, 이런 얘기 나왔어요. 의원님, 이거 알아봐주세요.” 그러면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하게 되는 의원들의 당혹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주요행사 시장님과 내지는 큰 행사만 알려줄 뿐만 아니라 각 과에 공문이라도 보내셔서 해당 지역에 있어서 각 과에서 행사를 하든가 이러면 적어도 그 지역구 의원들에게, 상임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들에게 “이런, 이런 게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문에 초청을 안 했으면 “이런 내용으로 합니다.” 까지만 적어도 메일이나 뭐나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어떨까 한번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할게요.  
  앞서 박명혜 위원이 지적한 조직진단 연구용역 여태까지 연구용역 중에서 최대 비용이죠? 3억 5200. 그만한 연구용역 비용이 있었어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용역에 따라서 더 큰 것도 있고요, 다 기억은 못하지만.
김성용 위원 그런데 의원들 그거 다 논란 속에서 예산 통과되고 나서는 굉장히 크게, 앞으로 50년을 바라보는 부천시 조직개편과 미래조직을 하면서 그렇게 기대했었는데 성과는 단이 국으로 바뀌고 몇 개밖에 없잖아요. 이게 안타까움인 거예요. 차라리 그 돈으로 그동안 해 왔듯이 각 부서별 내지는 TF팀 꾸려서 하고, 차라리 그 돈의 한 10분의 1만 성과급으로 줬으면 그거보다 더 나은 내용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울시는 그렇게 했었고.
  그러니까 이후에 이런 것이 나올 때 아까 박명혜 위원도 얘기했듯이 정말 성과 있는, 연구용역 외부에 줄 게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 능력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형태로, 외부에 어마어마하게 예산 많이 쓴다고 해서 좋은 성과 나오지 않는다는 거 이미 보여줬으니까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정숙 위원이 출자·출연기관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중에 부천도시공사와 관련돼서 꼭 조직진단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도시공사의 인원, 임금 이렇게 보면 안타까움이 있을 때가 많아요. 시에서 사업을 벌여, 도시공사에 떠넘겨, 그리고 시는 발 빼. 그런데 모든 사업은 도시공사에서 안고 있어.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5년, 10년 계획을 도시공사도 세워야 되는데 시에서 사업 벌여놓고 도시공사에 넘기고 시는 모른 척하고. 그러고 너네 뭐하냐 이렇게만 한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에서 좀 앞장서서 정말 도시공사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본청에서부터 먼저 그러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후 도시공사에도 당연히 얘기할 텐데 그거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도시공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좀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감안해서 처리해 주시고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행감자료 126쪽 보면 일반회계 예산 문제점 및 내부거래 상환 대책 이러면서 하신 게 경상비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또 사회 변화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인건비 증가 억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아니, 그러니까 126쪽에 내부거래를 세수를 줄여서 상환하겠다라고 했는데, 인건비 증가를 억제하겠다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이거는 직원들한테 들어가는 저희들 예를 들면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저희 부천시 공무원들이 혜택을 좀 못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향후에도 그렇게 올리지 않고 좀 억제를 시키면서 조정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성용 위원 아니, 저는 좀 달라요. 다시 말해서 광역동으로 전환되면서 인력이 줄고 뭐한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 예산을 줄여서, 순증인원을 줄여서 다양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순증인원이 있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광역동으로 가면 인원이 줄어든다고, 공무원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왜 늘었냐.”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이 필요해서 느는 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건비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억제한다 막 이러니까 또 다른 우려가 돼서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저희들이 총액인건비 내에서 인력을 운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 행안부에서 지정되면 총액인건비 내에서 인력계획에 의해서 중기인력운용계획을 심도 있게 심사해서 거기에 맞춰서 인력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전문가 같은 경우에 경력이 많은 전문가를 한다라면 인건비가 높게 책정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까지 소소하게 다 운영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총액인건비는 공무원들이잖아요, 사실상.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 내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 공무직, 시간선택제 다양하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문제 등등등 해서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되면 도리어, 그리고 또 공무원들에게 이러저러한, 좀 전에 말씀하신 복리후생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공무원들은 얘기를 하세요. 못해 준 게 미안해서 잘해 주고 다른 거를 줄여야 되는데 인건비 증가 억제 딱 이래버리니까 저는 당황해가지고. 실제로 줘야 될 거는 주고 그분들의 자발성을 더 높여야 되는데.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오해의 표현일 수는 있는데 여하튼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급여성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억제하면서라도 내부거래를 상환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이후 자료에 경직성경비나 뭐 다른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알겠습니다. 그거는 수정해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네. 그러니까 공무원들 정말 박봉에 열심히 하는데 더 해주지는 못할지언정 이런 표현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즘 기금문제 좀 논란이 됐죠. 문화예술기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저희 검토하는 그 자체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기본적인 기금관리기본법에서도 재정운영의 효율성이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은 기금을 폐지하고 하라고 권고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하는 기금편성, 점검 이런 데에서도 예전에는 금액을 예치해서 운영하는 게 이율이 높아서 가능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워낙에 금리가 내려서 실제적으로 그만큼 혜택을 못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 통폐합을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용 위원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예산, 수치, 회계 이렇게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문화도시 부천이라는 브랜드는 굉장히 자랑할 만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기금이 폐지된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기금 조례에 되어 있는 분야를 예산으로써 추가로 더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기금을 더 늘려서, 하나씩 더 늘려서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북협력기금이 폐지되면 일반회계 속에서 늘리겠다 이런 말씀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좀 더 많은 분들과 논의가 됐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고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논의는 지금 저희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검토를 하라고 부서에 지시를 했고요. 부서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관의 자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술인들을 더 지원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고자 하는 그 설문을 했어야 되는데 설문의 내용이 잘못된 것 같고 저희들은 효율성, 어떻게 하면 예술인단체를 더 지원할 수 있느냐를 검토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를 들면 1억 5000만 원씩 이자수입으로 해서 지원하던 것이 지금 이율이 내려서 한 70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예술단체나 이런 데에서 7000만 원 혜택을 보던 것을 그만큼 못 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하라고 한 것인데 바로 그냥 설문에 들어가다 보니까 좀 논란의 소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신문 같은 데에,  
김성용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을 알겠고요. 문화예술과나 해당 부서 의견을 다시 한 번 하면서 함께 논의하면서 결정하실 거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김성용 위원 의원들은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에 대한 부분을 전달 받았으면 좋겠고, 해당부서에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지금 형태의 주민참여예산이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연하기는 하지만 소회나 느낌.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김성용 위원 네. 참여예산제나 참여예산제 형태로 예산이 수립돼서 집행되잖아요. 그 느낌이나 이런 것 좀 생각을,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주민참여예산제도가「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입법부에서 저거한 부분을 논하기는 그렇지만 참여하시는 분들의 지방예산제도에 대해서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 부족한 부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그분들 참여해서 예산에 의견을 내주셔야 되는데 의원님들의 역할인 예산심의를 하시려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부서하고 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많이 논란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사업 발굴에 있어서도 좀 저희들이 광역동이 되면서 범위도 많이 확대를 해놓고 이렇게 했는데 일회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려는 부분들이 좀 염려는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궁극적으로는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속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마을자치회 이렇게 좀 잘 세워져야 되죠. 주민참여예산도 그런 면에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도 단발성 예산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상 오시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정말 더욱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시간 내서 노력해서 하시는데 하시고 나서도 괜히 욕먹어요. “아, 주민참여예산 왜 이랬어?”라고 또 지역 내에서도 그렇고. 또 하셨던 분은 “이거 내 거야, 내가 했다.”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궁극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본뜻에 맞게 정말 교육을 다시 한 번 하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회성 참여예산제 수립이 되지 않도록, 쭉 내용을 보면, 부천시 전체를 보면 부천시에서 예를 들어서 해당 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거를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세워서 해버려요. 그리고 과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이런 게 바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에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뭘 했다라고, 다 못하잖아요. 그러면 일부를 했어요. 주민들의 반응이 더 좋다라고 하면 시에서 그거를 받아갖고 본예산에 넣고 해야 되는데 시에서 못 하겠다 그러고 참여예산으로 딱 하고, 그것도 일회성으로.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셔야죠, 더더욱.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열심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시민위원들이 1년에 1회 연임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새로운 분들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좀 교육을 하고 정착을 시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정착이 되는데 오래 걸려서 일회성 참여예산을 세운다면 나름대로 방침을 세워서 이런 일회성이 아니라, 내지는 일회성이라 하더라도 뭘 했으면, 그분들이 참여해서 이것이 꼭 우리 동네에 필요하다고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치를 받아서 본예산에 부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그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동에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일회성, 행사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해서 문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주민위원이 돼서 심사를 해서 올라오고 또 시민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막무가내로 맡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요. 하여간 되도록이면 신청단계나 검토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이 안 될 수 있도록 문서를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좀 더 강화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아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에 그림자 조명 이렇게 했어요. 워낙 많으니까, 원도심에. 그런데 그게 효과가 좋다라고, 그런데 그거만 하고 이후에 안 해버리면 일회성이 되는 거고요. 그것이 자원순환과든 동에 예산을 세워서 그 지역, 원도심 지역에 그것을 다 같이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주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아이디어 낸 것이 실제로 쓰레기도 줄이고 개선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 연계의 방법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에서 첫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김성용 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하신 게 그냥 일회성이 되고 이렇게만 돼 버려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참여하신 것이 큰 성과로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있잖아요. 보통 추경을 우리가 필요한 대로 하나요? 3월, 9월 그렇게 하죠, 우리가 보통?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보통 재정운영을 함에 있어서 9월에 1회 추경을 하고 12월에 마무리 추경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예산의 수정계획이 있으면 중간에라도 의회 일정에 맞춰서 추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우리가 광역동을 하면서 동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동 예산이 벌써 본예산 잡은 게 거의 소진된 부분도 있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유지보수비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학환 위원 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미 검토를 해서 추경에 추가로 더 반영하려고 계획을 수립해놨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그게 9월이든 10월이 넘어가면 안 되고 수시로 점검해서 동 어떤 예산에 대해서는 일회성이 아니라 수시로 점검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추경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이 추경을 하려면 거기에 재원대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9월에 추경을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결산검사해서 그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국·도비라든지 반환금 같은 거를 예산을 의회에서 결산검사 끝나고 나면 반영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시기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보통교부세라든지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것이 6월에 세입에 의해서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시 화성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이런 데처럼 일반 재원이 많이 늘어난다라면 추경을 해서 얼마든지 시민들의 욕구를 채워드릴 수 있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재원대책이 안 나오면 추경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보도정비라든지 어떤 부분이 있을 때 추경을 9월에 세우면 그것도 뭐 하고 한 달, 두 달 흐르다 보면 연말이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추경 자체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매칭사업 국·도비 받는 거는 할 수 없지만 시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수시 추경으로, 뭐 물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9월로 가서 문제점이 있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예산법무과에서 잘 점검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동의 도로 유지보수라든지 가로등 유지보수비 같은 부분은 원래 당초에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결위라든지 이런 데서 좀 더 증액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저희가 바로 검토를 했고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는 금액만큼은 내년 2022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해서 시민들의 보행환경이나 안전을 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자료 148, 149쪽 장애인복지과 소속인데 부천에 어쨌든 많은 단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등급을 보면 우수, 매우 우수 이렇게 했잖아요. 그 옆에 총점도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떤 개념으로 하는 건지.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이것은 저희 해당부서에서 보조금을 단체에 지급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얼마나 사업의 원래 목적을 이뤘느냐 이런 거를 가지고 평가를 한 결과입니다.
이학환 위원 네. 그래서 여기 많은 장애인단체가 있잖아요. 여기에 예산이 잘 쓰여지고 있겠지만 정말 그분들을 위해, 장애인으로 어렵게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정확히 잘 쓰여지고 있는지 점검 어떻게 하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이거는 해당부서에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일일이 점검을 다 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는 겁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지금 부천시든 경기도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지, 제가 어떤 거를 질문했었냐면 예를 들어서 부천시지회 그러면 그 장을 뭐라고 표현하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지회장.
이학환 위원 지회장이라고 표현하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지회장은 혹시 판공비 이런 게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것은 단체에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이학환 위원 아니, 그래도 시에서,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아니, 여기에 지금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것은 그런 운영비가 아니고 단위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업무추진비로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이 예산을, 저는 사실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지회장을 어떻게 뽑냐고 여쭤봤어요, 제가 과거에. 그랬더니 이것은 경기도에서 추천한다 그러던가?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거는 도에 등록된 단체나 이러면 거기에 내규 규정에 의해서 단체장을 뽑는다든가 이런 게 있고 개인적인 어떤 단체이면 본인들이 만들어서 뽑도록,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단체를 만들어서 맞춰서 갖고 오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이학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제대로 돈이 쓰여지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시냐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아니, 저희들은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관리 감독은 할 수가 없고요, 사단체 모임이기 때문에.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원래 사업계획을 낸 대로, 그다음에 자부담을 하기로 했던 대로 부담이 됐는지 이런 거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만약에 이 단위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원래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으면 회수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그러면 시에서는 100만 원을 줬어. 그러면 거기에서 100만 원이 어떻게 쓰여졌냐 하는 것은 점검을 하실 거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이거에 대해서 합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이학환 위원 보조금만큼 한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고 싶거든요, 전체적으로.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전체요?
이학환 위원 보조금 나간 거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보조금 저희들이 1년에 보조단체에 나가는 게 한 270억 정도 되는데 최소 단위는 100만 원에서 50만 원짜리 사업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이학환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그러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문제점이 있다라고 시민들에게 제보를 받으셨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해당부서에 요구해 주시면 저희들이 제공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270억에 대한 자료를 발췌해서 드리려고 그러면,
이학환 위원 아니, 그게 각 단체별로 다, 그거 다 취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단체에도 수십 건, 수백 건의 단위사업이 있기 때문에 부서도 여러 개 부서가 해당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취합해서 드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한번 요구하면 감사를 할 수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거는 이제 감사실에서.
이학환 위원 제가 그러면 감사실에 요구를 해야 되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이학환 위원 여기에 얘기해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저희는 감사권한이 없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체가 총 몇 개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장애인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단체가 수백, 수천 단체가 되기 때문에.
이학환 위원 부천시에 있는 거.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게 전체로 등록단체도 있고 등록 안 된 단체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학환 위원 보조 받는 단체.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보조금이라는 것은 개인도 받을 수가 있고 단체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는 법에 의해서, 국민운동단체 운영보조금만 주는 것이지 나머지 부분은 공모 이런 거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들입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제가 부천시에서 최소 어떤, 어떻게 제가 말씀드려야 되나, 소규모 단체 말고 100만, 50만 원이 아니라 그래도 어떻든 상위 몇 프로 정도 해서 자료를 한번 받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얼마라고 요구하기는 좀 그런데. 저는 다 받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러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저하고 별도로 말씀하셔서 범위를 정하시면 제가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왜냐하면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부천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나라 살림도 우리 살림이고 시 살림도 우리 살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 사업 그거 제대로 못 쓰면 공무원분들 페널티도 먹고, 반납하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 부채가 자꾸 올라가는 것은 각 지방 우리들이 또 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 않느냐. 필요한 사업만, 다 필요하지. 다 필요하지만 필요한 사업을 하다가 반납할 수 있잖아요. 좋은 결과로 반납하면 그 공무원한테는 나는 상을 줘야 된다고 하는 사람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 예산법무과에서 부천 예산이 짜여지고 꼭 할 부분도 잘 하고 계시지만 꼭 필요한 것만 할 수 있도록, 보조금 받아서 같이 한다고 해서,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마음대로 뭐 얼마를 편성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도 보조금 편성하는 커트라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부천시 예산이 재정자립도도 낮고 그래서 사실 예산에 대해서 분배하시기가, 가장 힘든 일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임은분 위원 예산이 부족하고 그럴 때는 아마도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그럴 때 순위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거는 사업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욕구라든지 긴급성 이런 것들을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에 따라서 어떤 똑같은 단위사업을 놓고 보더라도 정무적인 판단이 좀 필요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예산편성하는 때의 어떤 현실 이런 것들이 적용됩니다.
임은분 위원 아까 기획조정실 감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각 행정복지센터 마을에서 하는 그 500만 원짜리 사업 이런 예산을 다 세우지 않고, 그냥 사업을 안 하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서로 모이는 것도 줄이고 그리고 예산도 50명 이하로 모여서 해야 되고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유독 문화예술제 이런 예술은 지금 다 했거든요. 비대면, 대면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를 가지고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자영업 이런 분들이 정말 힘들다고, 어렵다고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대출을 받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정말 힘들다고.
  저희 민주당에는 소통하고 주민과 함께하라고 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을 가서 만나봤는데 그분들 원성이 자자해요. “부천시 돈이 많냐, 이런 거는 신문을 보고 알았다.” 이러면서. 저도 그랬어요. 이거 신문 캡처해 온 거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은 다 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글쎄요, 그것은 제가 좀 답변하기가, 왜 그러냐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화 쪽의 행사는 문화경제국 소관의 사항이고 그다음에 단위행사에 따라서 예를 들면 계획이 몇 년 전부터 이루어져서 준비과정이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해야 될 부분들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비대면으로 실행한 것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을 제가 이야기하기에는 사업 내부를 살피기 전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저희 예술이라는 게 백조의 호수를 저희가 관람한다 그러면 사실은 직접 가서 공연하는 거를 봐야 실감이 있고 보는 느낌이 있거든요. 저희가 백조의 호수 공연하는 거를 TV로 본다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그 분위기가 반감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비대면으로 한 거는 그렇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예산, 물론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많아서 다 하면 좋겠죠. 다 해서 나쁠 거는 없는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시대에 예산부족, 너무 어려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지역에 가면 진짜 거의 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놔두고 이런 문화예술, 우리 부천 문화예술도시라 하지만 이런 코로나 시대에는 좀 더 자제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런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다음에 다른 방면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요즘에 TV조선인가요, 이쪽에서 하는 미스 트롯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나가지 못해서 우울증이 걸리고 이런 부분인데 그걸로 인해서 희망을 찾는 시민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행사의 내용이나 이런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그것은 잘한 것이다, 못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네, 물론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할게요.
  보통 예산 세우실 때, 출자·출연기관이나 보조금 지원단체 이런 데가 전년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어요. 그것도 예산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을 때 사실 예산법무과에서는 그 예산에 대한 어떤 페널티 같은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페널티 규정은 없고요. 범위에 따라서 예를 들면 카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현금을 사용했다든가 이런 부분의 지적사항,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은 집행담당자를 가지고 징계처분을 한다든가 이런 페널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는 페널티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이 규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시범사업을 하다가 본예산 때 예산이 안 세워진 것도 있고 그래요. 사실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예산이 안 세워졌고 이런 페널티를 받은 보조금단체나 이런 데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그대로 올리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 예산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올라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좀 다른 본예산 세우기 어려운 거 그런 거를 삭감하지 마시고 이런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는 이런 단체나 이런 데들 예산을 삭감해서 오히려 부천시가 잘못했을 때는 예산을 받을 수 없다는 이런 거를 좀 보여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런데 그렇게 보복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제가 근무 못합니다.
    (웃음소리)
임은분 위원 아니, 이거는 보복이라기보다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아니, 그런데 예산을 그런 감사나 이런 거 지적을 받았으니까 너네들 그쪽 해당 기관이나 여기는 예를 들어서 페널티로 50%를 감하겠다 이러면 그 예산에 따라서, 대부분이 인건비성 경비이거나 이런데 페널티를 그렇게 요율대로 적용하게 되면 인원을 줄여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되고 이러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올해 어떤 사업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성과나 이런 거를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런 부분들의 성과가 너무 예산에 비해서 적지 않느냐, 아니면 비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의문을 던지게 되면 해당부서에서 진짜 그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하면 적극성을 가지고 저희들을 설득해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하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은분 위원 과장님이 어려운가 보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실무심사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임은분 위원 아무튼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치되고 운영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그다음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려면 사실은 예산의 범위가 넓은 것보다는 좁으면서 효용가치가 높은 이런 사업들이 더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성과를 분석해서 이렇게, 이렇게 효과가 좋으니 더 확대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대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안 하고 비효율적이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부서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삭감해 주세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반영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조 800억이나 되는 예산을 일일이 세부적으로 새로 다 분석해서 하거나 이러지는 못하거든요. 부서에서 성과를 분석해놓은 자료라든가 향후에 지속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의 자료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데서 감안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고 있으니까 전반적인 거를 다 파악하고 있어서 걱정이 덜 됩니다만 우리 시 재정자립도라든가 이거를 보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자료를 보면 예산규모는 증가하는 반면에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결산 검사자료에 작년 우리 부천시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가 엄청 낮아졌어요. 이렇게 전년 대비 낮아지는 가장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저희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일반회계가 저희들 한 1조 6000억이 되는데 재원의 구성을 보면 우리 자체재원은 한 5000억 정도, 나머지 1조는 국비, 도비 뭐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거기에 가장 많이 부여가 되고 있는 게 사회복지비입니다.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복지지원을 하기 위한 부분이나 국가시책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많이 낮아졌고 그다음에 저희뿐만 아니라 몇몇 수도권 내 화성이라든지 용인, 성남, 수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재정자립도가 30, 4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14년도에 재정자립도 산출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많이 낮아진 게 있고 그다음에 복지사업들이 많이 증가함으로써 낮아지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더군다나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국비가 또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재정자립도가 더 낮아지는 이런 현상입니다.
최성운 위원 이 숫자로만 보면 본 위원 생각은 경고등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좀 낮기는 하지만 재정은 건실하게 저희 부천시는 운영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예를 들어서 성남시하고는 완전 배 차이가 나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어떤 지역적인 그런 저기가 있지만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건실한 삼성전자라든지 기업들이 와서 내줘야 되는데 오래되기는 했습니다만 수원시 같은 경우 삼성전자 한 군데에서 근로소득으로 내는 주민세가 우리 부천시 모든 세목의 주민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재정자립도를, 그러니까 지방세를 지방에 맞춰서 어떤 요율이라든가 부과세금을 만들어서 부과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어떤 지방자치분권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 그래서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낮더라도 중앙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지금 국비 대 지방세의 비율 8 대 2를 7 대 3까지로 조정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그런 부분입니다.
최성운 위원 이거 특별관리를 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더 지방재정자립도가 좀 낮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다른 시에 없는 공유재산특별회계라는 부분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최성운 위원 공유재산특별회계.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공유재산특별회계가 운영되는데 다른 시·군에는 공유재산특별회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땅을 매각하게 되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데는 저거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반회계로 끌어들이게 되면 저희들은 그다음 해에 보통교부세를 받을 때 재정자립도가, 자주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받는 데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성운 위원 그래요. 저는 우리 시가 어려운 경제난 타개를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전 공직자분들이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우리 정치권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최성운 위원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참 마음 편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다른 거는 안 하는 걸로 하고 아까 계속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적극행정실천 있잖아요. 이거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적극행정실천 하는데 장단점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적극행정이라는 게 시민들의 편의, 그다음에 법률적인 제재를 벗어나서 확대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거 함으로써 단점이 생기는 거는 없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단점이요? 단점은 적극행정에 대한 구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법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법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으로 출연·출자기관의 예산과 사업, 인원의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뮤직플랫폼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유와 같이 사전 법규, 지침 검토 부족으로 인해 공모를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용역사업 중 가격 대비 결과가 실망스러운 게 많은데 성과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사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동의 불법건축물설명회와 같이 시민들을 위해 이해를 돕는 홍보를 하기 바라고, 주민참여예산은 일회성과 예산확보 과다 경쟁이 되지 않도록 지양해 주고, 사업부서에서 할 일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또 광역동에서는 도로유지보수비 등 유지관리예산이 절실히 필요하므로 가급적 추경에 반영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 관련 예산의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효율성을 감안하여 가능하다면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과에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니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혜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소관 위원회 부천도시공사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간부직원 소개 및 일반현황 등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의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출석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3일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경영본부장 박정근

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

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위원장 송혜숙 도시공사 사장은 간부직원 소개와 일반현황 등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부천도시공사 사장 김동호입니다.
  공사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송혜숙 위원장님과 박명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시공사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박정근입니다.
  개발사업본부장 김창형입니다.
  경영기획부장 김진종입니다.
  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입니다.
  공공사업부장 김동영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년, 2021년 도시공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 보고서 4쪽 21년 예산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사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사장님 수고 많으시죠? 이번에 재임하셨잖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최성운 위원 근무기간이 현재 어떻게 됩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3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1년간 재계약이 됐습니다.
최성운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또 오시고 난 후에 이력이나 모든 경험이나 이런 거를 다 보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감사합니다.
최성운 위원 그동안 사장님께서 활동하시면서 추진했던 여러 사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있으면 세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도시공사 설립의 목적이 되는 대장신도시 지정, 그다음에 역곡지구개발사업을 들 수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주거복지 관련해서 동네관리소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년부터 주거복지센터를 수탁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지금 계획은 다 잡혀져 있고, 지금 뭔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도시공사로 전환되고 꽤 시간이 갔거든요. 그런데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일반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됐는데 뭐가 변한 게 없다.” 이런 답답한 얘기들을 내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뭔가 우리 사장님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일을 해낼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도시공사와 시가 협업이 잘 안 되나, 또 문제점이 있나?” 이런 의구심을 본 위원은 갖고 있거든요.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문제점은 없고요.
최성운 위원 속 시원하게 한번 해보세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대개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시개발사업이나 주거복지사업 이런 것들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1년간 연임을 해서 4년째 접어드는데 도시공사 첫 1년과 2년 차는 초기단계다, 공사를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그다음에 3년, 4년 차는 단기사업, 초단기사업들을 하고, 4년 이후에는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3단계로 도시공사를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 2년 차에 제도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는 갖춰졌고요. 이제 초단기사업이라고 해서 신도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땅들을 가지고 소규모사업을 해서 인건비도 확보하고 직원들의 노하우도 확보하자.
  그래서 첫해에 제가 보니까 한 32개인가 사업목록을 초기에 주고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사업들이 개별, 건별로 협의를 하니까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천시가 보유한 땅들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니까 부서 의견도 있고 지역 민원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가졌었고요.
  그래서 2년 차, 3년 차에 부천시가 하고 있는 개발사업들을 위탁 받아서 대행을 하자 그래서 6건을 위탁 받아서 2건은 준공했고 4건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성운 위원 그래서 우리가 대규모 사업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작은 거부터 수익을 내고 이런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시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협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협조는 되고 있고요. 초기라서 서로가 협조하는 데 시행착오나 이런 게 조금씩은 있죠. 그거는 당연하다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분가를 시켰는데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 좀 시에서 꼼꼼히 챙기는 이런 거는 있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시일이 가면서 정리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성운 위원 사장님, 시장님하고 주 1회 정도는 만납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주 1회 정도는 아니고요.
최성운 위원 스스로 일 있을 때만 만나십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한 달에 두세 번.
최성운 위원 한 달에 두세 번이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 정도는 뵙는 것 같습니다.
최성운 위원 지금 우리 공사에 전문인력 확보했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전문인력들 확보가 일부 되어 있고요.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전문인력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 이런 규모의 사업들, 시에서 어느 정도 사업을 저희한테 시켜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야 전문인력 추가 확보가 되죠.
최성운 위원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아까 말씀드린 사업에 대장동이나 역곡은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계획 수립하고 보상하고 대지를 조성하는 데까지. 그다음에 사업이라는 게 토지를 받아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소위 공공분양이라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자금이 필요하죠. 그 부분은 시하고 구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해 주실 건가, 그다음에 의회 쪽에서도 그거를 지원해 주실 건가 하는 부분 확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드리고 있는데 그게 확정이 돼야 건축 관련 전문인력들을 추가로 확보하게 됩니다. 그것이 될 것이라고 보고 미리 사람을 뽑아놓으면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현재 시에서 파견 나가 있는 도시공사의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지금 네 분이 있고요. 초기 제가 오기 전에 2017년 도시공사 설립 조례를 만들면서 초기 3년은 인력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인건비 절감이나 아니면 초기 안정화를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작년 연말까지인데요. 1년 정도 더 작년에 시에서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해서 그분들이 지금 올 연말까지 파견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시고 도움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도시공사가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 인력들을 육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 연말 돼서 나가시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강구할 겁니다.
최성운 위원 연말에는 다 나가신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최성운 위원 그리고 사장님께서 출근하셔서 우리 관내를 많이 순회하고 계십니까?
  주민들도, 물론 코로나 정국에 지금 좀 그렇습니다만 여론이나 앞으로 우리 시의 전반적인 거를 살피려면 현장도 가보시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일정은 어떻게 소화하고 계십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처음에 제가 부천하고 인연은 없었습니다. 2018년도 초기에 와서 부천을 알기 위해서 제가 40.4㎞인가 42㎞인가 될 겁니다, 부천시 관내. 제가 다 걸었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들을, 구시가지 골목 이런 데를 많이 걸어봤습니다. 걸어서 지리적인 부분들은 제가 다 알고 있고요. 지역의 경제동향이나 의원님들도, 개인적인 분이나 언론하시는 분이나 사업하는 분들도 가끔 뵙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그렇죠. 주변 기자분들도 좋지만 관내 유지분들 이런 분들도 접촉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부천시의 애로점이라든가, 우리가 공기업으로서 우리 부천시의 제일 큰 공사 아닙니까. 거기에 걸맞게 우리 사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여기 재임하시면서 뭔가 우리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잘 해 주셔서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갈 수 있는 우리 사장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공사가 날로 발전하는 모습을 좀 봤으면 합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작년에 저희가 역곡이나 대장에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기업용지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설명회를 가지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몇 번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못했고요.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하반기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하고, 시민들이든 시민단체 하는 분들이든 살기 좋은 부천 콘서트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서 6회 정도를 해볼까 해서 직접 사업하는 분들, 시민들의 의견, 아니면 전문가 의견 해서 여러 가지 사업하는 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회가 되면 와서 격려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당연히 해야죠. 하여튼 사장님한테 기대가 큽니다. 사장님, 제 말씀 충분히 이해하시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최성운 위원 시장님이나, 까놓고 얘기해서 좀 불편하고 그러시면 항상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하세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우리가 부천시를 위해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되니까요. 나는 뭔가가 지금 더디게 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일소에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최성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안녕하세요, 양정숙입니다.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도시공사 조직도를 보니까 3본부 7부 25팀 40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최종 예산액은 1160억 맞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양정숙 위원 도시공사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고요. 효율적인 예산, 조직, 인력 운영을 통해서 돈 먹는 하마가 아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가 상임이사 2명과 비상임이사 9명이 위촉되어 있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양정숙 위원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의 각각 역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상임이사 두 분 중 한 분은 경영본부장을 맡고 있고 한 분은 개발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비상임이사는 아시다시피 비상임이기 때문에 이사회에 와서 발언해 주시고 이사회 안건을 심의해 주십니다.
양정숙 위원 이분들이 어떤 결정이나 이런 거에도 관여를 하시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결국은 최종 공사의 의사결정이라는 게 이사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관여를 하시는 거죠.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최성운 대표님께서 파견직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은 받았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부천역사 달력 벽걸이형 480부를 제작하셨습니다.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달력 봤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거 비용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단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5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500만 원이요?
  그런데 제가 달력제작 현황을 3년 동안 봤더니 도시공사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2021년에 처음으로 480부를 제작하셨어요. 혹시 갑자기 이 달력을 제작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달력이나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위탁사업인 시설관리만 하던 사업이 아니고 개발사업이나 주거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달력을 제작해서 유관기관이나 유관단체 이런 데에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혹시 사장님 이 달력 업체가 어디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 뒤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이거는 제가 모르고요, 달력 업체에 대해서는.
양정숙 위원 모르시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올기획이라고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회사예요. 저희 관내기업이 아닌 관외기업인데 이 기업 대표의 부모님이 부천에 계시더라고요. 아시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저는 모릅니다.
양정숙 위원 저만 알고 있나요? 다른 분도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공사하고 상관없는, 이 내용이 뭔지 아세요? 복사골 역사달력이에요. 도시공사하고 역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아마 도시공사하고 역사하고 관련해서는 보는 측면이 좀 다를 거고요. 그래서 이 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를 개발하거나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도시의 역사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아마 실무진에서는 그런 검토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양정숙 위원 이 자리에서 사장님께서는 어떤 말씀이든지 답변을 해 주실 거라고 알고 있고요. 이렇게 갑자기 안 하던 일도 하고 또 상관없는 문화달력을 만드는 것도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치 무슨 일감을 몰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이런 생각이 들죠?
  저만의 오해인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글쎄요, 아까 달력 제작경위나 그런 건 그렇고요. 저희가 누구를 특정인으로 일감을 몰아주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거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올해 달력 제작부수가 1만 부가 넘었고 굳이 도시공사까지 이 달력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이렇게 예산 낭비하는 이런 행정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앞으로 투명하고 견고하게 사업을 추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분 위원 수고 많으세요. 임은분입니다.
  도시공사에서 하는 일이 많네요. 지금 장애인회관도 관리하시고 종합운동장 관리하시고.
  장애인회관은 부천에 몇 개나 있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장애인회관은 전체는 모르겠고 저희가 관리하는 거 하나가 있고 장애인복지회관이라고 해서 또 있고 하는데 전체 개수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종합운동장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종합운동장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죠.
임은분 위원 하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종합운동장으로 명칭이 붙어있는 운동장은 하나죠.
임은분 위원 그러면 서촌체육관도 여기서 관리하시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임은분 위원 솔안말배드민턴장, 역곡배드민턴장, 배드민턴체육관 이거 다 관리하시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대관업무도 하시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유지보수도 하고 대관도 하고 당연히 시설을 다 받았기 때문에 대관업무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임은분 위원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지금 여기 보면 장애인회관도 담당자가 하나, 종합운동장도 한 명, 서촌체육관 한 명, 솔안말배드민턴장 한 명, 역곡배드민턴장 한 명, 배드민턴체육관 한 명, 대관업무 한 명. 지금 한 명이 이런 일밖에 안 한다는 거는 좀 방만하다고 안 느끼세요?
  그 배드민턴장 하나에 사람 하나라는 게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실제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에 여러 가지 일이 따릅니다. 그래서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서 전기도 관리해야 되고 소방도 관리해야 되고 시설도 관리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민원 관련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관리 인력은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가능한 관리 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지금 40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보다 인력이 단계적으로 줄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인력이 정년이 보장된 인력들입니다. 그냥 임의로 줄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정년이 돼서 자연감원 되면서 단계적으로 가능한 한 줄여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일각에서는 지금 도시공사는 신의 직장이다 이런 말까지 사실 있거든요. 그리고 조직도에 보면, 부천시의 부자는 도시공사에 있고, 어디에 있고, 또 도시공사에 있고, 또 어디에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연계된 친인척 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공사 직원 중에. 이런 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장께서 이거를 모르셨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과거에 도시공사가 1997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설립이 되면서 단계적으로 하면서 과거에는 일용직으로 썼거나 기간제로 썼거나 이러면서 2012년도에 정규직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일용직이든 기간제든 이렇게 들어오면서 친인척이 들어와 있는 분이 몇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2년도 이전에 다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임은분 위원 저도 여러 가지 사업도 해보고 했지만 제가 본 조직도에서 지금 이렇게 담당자가 정해져 있다는 거는 사실 방만합니다. 이거 사장께서 많이 고민해보시고 조직도 보시고, 한번 조직도에서 하루 업무일지 쓰신 거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다음번에는 뭔가 혁신되고 그러한 도시공사의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방만한 거는 저는 사실 부천시민으로서 불안합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거는 사실 있을 수 없습니다.
  공영주차장 중에 화물차 있죠?
  화물차 주차장 있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화물차 전용으로 쓰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 화물차 전용주차장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요? 몇 년에 한 번씩 다시,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거는 일반주차장하고 비슷한데 일권을 받아서 주차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은 월로 정액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고.
임은분 위원 그런데 주차라 하면 화물차나 아니면 큰 차들 있죠, 뭐라고 하죠? 여행 다닐 수 있는 버스 큰 거. 관광버스 이런 것들은 차고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영주차장에 차고지를 두고 해서 차고지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영주차장 차고지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러니까 다른 도시도 유사할 건데, 정도의 차이만 있고. 전체적으로 주차를, 시 관내에 있는 차량 주차를 다 공영주차장에서 확보할 만한 면적이 절대 부족하죠.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단독이나 다가구 사시는 분들이 공영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물차도 마찬가지고 버스도 마찬가지죠.
임은분 위원 그러면 대기가 얼마나 걸립니까? 거주자우선은 10년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런 사례까지는 없을 거고요, 10년까지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승용차 주차장이 한 2만 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9,000면에서 한 1만 면 정도 있는데 숫자상으로는 대기가 걸려 있는 사람이 한 1만 7000명 정도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제가 아는 분은 10년 동안 한 번도 거주자우선에 자기는 못 들어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1년 단위로 하는 것들, 순환제 하는 것들, 그다음에 거주자 구간제로 하는 방법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작년, 재작년에 서너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용자에게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하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그거를 1년 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장 같은 경우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주차장을 남이 와서 쓴다 해서 이것도 불만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한 서너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고민은 많이 하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가장 좋은 방법이야 시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한정된 재원으로 그게 어려움이 있다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은분 위원 주차장은 관리만 하시고 주차장 수익사업 그거만 하시는 거죠?
  지금 도시공사에서 주차장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개입해서 주차장사업 초기부터 주차장 면수 만들고 이때부터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주차장을 새로 건설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시에서 하고요. 준공이 되면 저희가 관리위탁만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공사가 그러면 주차장 처음 시설을 만들 때부터 그 사업은 할 수 없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건설부터 위탁을 주시면 할 수 있고요.
임은분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자체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가능은 하죠. 하나 했습니다, 제가 와서.
임은분 위원 하셨어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하나 저쪽에.
임은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차장을 건설하고 만드는 부서 따로 있고 관리하는 부서 따로 있다 보니까 주차장을 만들고 한 1, 2년 지나면 주차장 면수 부족하다고 다시 위로 올려달라고 합니다. 2, 3층으로 증축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지상에 1층만 했을 때 그 만드는 사업비에 조금만 더 보태서 처음부터 2, 3층까지 만들었으면 그런 일을 해소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원화되다 보니까 “주차장 만들어주십시오.” 하면 주차장은 만듭니다, 그냥 지상에다. 그래놓고 좀 지나면 다시 주차타워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가서 그 지역에 정말 주차장이 얼마나 필요한지 확인하고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또 지나서는 주차장이 부족하고 이런 사태가 오거든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도시공사가 맡아서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예산의 문제고 평면으로 할 거냐, 입체적으로 할 거냐는 예산에 따라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를 지역별로, 권역별로 주차난이 심각한 데가 어디냐 우선순위 같은 것들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업무보고 하시고 시장께 이렇게 주차장사업도 할 수 있다는 거를 밝히시고 주차장사업에 임대관리, 주차수입만 관리하실 게 아니라 처음 주차장 만들 때부터 도시공사에서 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저희도 그런 일을 맡겨주면 할 수는 있고요. 그 부분은 저도 집행부에 말씀을 드릴 거고 위원님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임은분 위원 네. 그리고 시민회관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는 제가 저희 집 앞이라 매일 가거든요. 그런데 저녁 되면 주차비는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 가보면 예전에는 없던 대형차들이 와서, 그쪽이 아마 주차비 안 받는 게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완전 대형차들의 집합장이 됐어요. 주차장 관리하시면 그런 것도 좀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부천의 주차문제 특성 중의 하나가 저희가 숫자적으로는 조사를 안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광버스, 화물트럭 이런 것들이 차고지는 김포나 인천에 두고 잠을 여기 와서 자는 차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화물차 차고지로 지금 영상단지를 쓰고 있는데 영상단지가 개발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문제가 좀 더 노출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집행부하고 좀,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화물차 이 문제를 해결을 해 주지 않으면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을 생각해서 집행부나 의회 쪽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 어차피 관리를 사람이 나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무인주차장으로 기계화된 데가 있고요. 직접 사람이 나가서, 여건상 사람이 나가서 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지금 무인주차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무인주차장인데 야간에는 그러면 왜 주차료를 유료화하지 않고 무료화하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여러 가지 공공 측면에서 보면 낮에는 요금을 받고 좀 무료로 하는 지역은, 정확히 그 부분은 모르겠는데 대개는 저녁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출근을 했다가 퇴근을 하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여유 있게 할 수 있게 좀 해 주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게 주민이 와서 세운다 그러면 그런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용, 영업용차가 와서, 대형차들이 세우면 그거는 맞지 않거든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런데 단속하기가, 그 말씀은 맞습니다.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러면 누가 해서 이 차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포에 차고지가 있는 차는 김포에 가서 자야지 왜 부천에 와서 자느냐 그래서 그것을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런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차를 운영하는 분들이 거주지는 또 여기거든요, 등록만 저쪽에 되어 있지. 그래서 그런 현실의 벽은 좀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일단 방법을 좀 고민해 보시고요. 그거는 현장에 한번 나가보셔서 현 상태가 어떤지 보시고, 불과 대형차들이 세우기 시작한 지는 한 두세 달 됐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아마 소문이 나서 오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거를 단속하기 어렵다고 그냥 놔두면 사실 계속 대형차들만 세우고 동네주민은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조사해서 집행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시금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1년 동안 입찰 없이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맞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일부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1년 동안 특정한 은행이 금고로 지정됐다는 거는 맞고요. 특혜라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절차상 문제가 뭡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의 95% 정도, 인력도 95%는 시설위탁입니다. 그래서 부천시 돈을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부천도시공사가 예산 편성권은 없고요. 사실은 여기에서 심의를 하지만 다 13개 과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할 때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하면 위탁을 하고 매월 집행에 돈이 얼마 들어갈 건지를 우리 실무협의를 하겠죠. 그러면 월초에 그달 쓸 돈을 줍니다. 그런데 그 통장은 부천시장 명의로 된 통장에 돈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한 3개월 치 주는 경우 여유가 있고요. 그래서 그 돈으로 복사지도 사고 사무용품도 사고 시설 유지보수도 합니다. 그러면 집행해서 지출결의를 합니다. 지출결의를 하면 돈이 지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금계산서는 부천시장 명의로 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무대행만 하는 거지 부천도시공사가 돈을 관리하거나 잉여자금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금고를 지정해서 지금 있는 A은행에서 B은행으로 하면 C가 허락을 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A은행에서 돈을 빼서 부천도시공사한테 입금을 시키면 B은행으로 돌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집행을 할 때도 작년까지는, 12월까지는 돈을 지출하려면 은행 거래하셔서 다 아시겠지만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공인인증서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학환 위원 시에서 갖고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부천도시공사가 금고를 운영한다 이 말씀은 사실 대외적으로는 물품도 사고 유지보수도 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실체가.
이학환 위원 듣고 보니까 이해는 하겠는데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됐잖아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적극적으로, 그 부분이 이렇지 않습니까. 특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는 아니고 특혜 우려 이렇게 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희가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참 우리 부천도시공사가 막중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부분을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거는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됐을 때는 시민들은 궁금하거든요.
  특혜 의혹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명쾌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쓰지는 않은 것 같은데 실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천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서도 1000억을 출자해달라 해서 300억을 하고 나머지 공사채 발행을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그런 의지 갖고, 그런 마음 갖고 과연 이 막중한 사업을 할 수 있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지 사장님께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금 말씀하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어야 되고, 실지 이렇게 봤을 때 더한 어려움이 있을 건데 대장동이나 역곡동이나 공공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어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일을 하고요.
  아까 금고 그 부분은 금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방향을 정하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도 알리고 또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리고 대장동, 역곡동 공공사업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학환 위원 지금 항간에는, 사업주체가 도시공사예요. 부천시가 아닙니다.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학환 위원 여기에 중요한 회의나 사업설명하는 과정에 참석을 못하고 있다라는 게 있는데 맞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고요. 대부분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도시공사가 생기기 전에 그동안 시에서 하던 업무들이 쭉 있으니까 연속성에서 일부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사업들을 인허가 하는데 인허가권자는 시장입니다.
  시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부 주도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앞으로 사업이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참여도 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저희가 받아서 갈등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어떻든 회의를 몇 번 했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회의는 쭉 하고 있죠.
이학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했는데 도시공사에서는 거기 누가 참석을 했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회의에 따라서 본부장도 참여하고 부장도 참여하고 팀장도 참여하고 그러죠. 케이스별로 다르죠.
이학환 위원 그거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회의가 2009년도부터 해서 몇 번 했어요. 자료를 받았어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회의에 시 파견자가 참석했습니까, 도시공사 전문인력이 참석했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파견 오신 분도 각자 직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직위에 해당될 때는 시에서 파견 오신 분도 참여를 했고 우리 도시공사 소속 직원도 했고요. 그러나 시에서 파견 온 분도 일단 파견 와서는 도시공사 소속 직원입니다, 파견해 있는 동안에는.
이학환 위원 그거는 맞습니다.
  왜 내가 그거를 묻냐면 파견을 가신 분도 물론 도시공사 직원이에요. 그렇지만 시하고 파견한 어떤 그게 잘 이루어질까, 도시공사 쪽에서 정말로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대장이든지 역곡이든지 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지금 채용했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학환 위원 몇 분이나 채용했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총 몇 분 채용했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지금 10여 명 되고, 경력직은 4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신규채용해서 거기에 10여 명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도시공사 소속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가 회의를 하고 하는 것들은 인허가 관련된 사항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곧 보상이 시작되고 개발사업을 하고 토지를 판매하고 할 때는 시가 참여할 수 있는 룸이 없습니다. 이거는 사업자들끼리 하기 때문에. 그때는 LH공사, 도시공사가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파트너로 협의를 해나갈 겁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아까도 시금고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저는 그게 도시공사에서 하는 부분을 시에서 어떻든, 지금 얘기 들어보면 도시공사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시금고 권한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주체가 도시공사인데 이런 부분을 도시공사에서 주체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했느니, 못했느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부분에서 과연 이 공공사업이 제대로 갈 것이냐 염려스러워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 부분은 그렇게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결국 은 부천도시공사는 부천시 산하기관이고요. 개발사업을 하면서 목적은 같습니다. 지금 무슨 사업을 하면서 부천시와 도시공사가 목소리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둘이 손잡고 가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데 지금 보기에는 손이 잘 안 맞는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뭐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사소한 부분에서, 모든 일이라는 게 그런 부분에서는 그럴 수는 있어도 큰 방향은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300억을 출자해서 공사채 아까 400 얼마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저희는 작년 연말부터 보상을 착수하려고 했는데 상대편 LH가 보상을 늦추기 때문에 아직 공사채 발행이나 이런 것들 시작을 안 했고요. 보상 일정이 확정되면 공사채 발행에 착수합니다.
이학환 위원 물론 부천시도 예산이 자립도가 많이 낮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많은 돈을 출자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지금 공공사업을 처음으로 그래도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을 정말로 시작부터 시하고 도시공사하고 같이 가지만 엇박자가 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잘 관리해서 차질 없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시하고 엇박자나는 거는 없고요. 결국은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동안 과거에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와서 사업을 했고 이익이 남으면 그거를 가지고 떠났지 않습니까. 그거를 소위 먹튀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가 참여하면 LH하고 공동사업자가 돼서 거기에서 생긴 이익들을 동업자기 때문에 저쪽 내역을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참여한 지분만큼은 우리 이익으로 챙겨올 수 있다, 저쪽이 다 가져가지 않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시도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도시공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도시공사가 참여함으로써 과거와 같이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과거에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는 본인들의 사업에 이익이 최대한 나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해야 그분들은 사업이 성공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참여하면서 가급적 주민들한테, 인접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이런 데도 공공시설, 공원, 체육시설 이런 것도 좀 활용할 수 있는 계획, 또 옆에 있는 주민들도 접근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시하고 같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대로 해서 같이 한마음으로 가야 잘 마무리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용 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하기 전에 두 가지 언론에 잠깐 나왔던 것만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이학환 위원님이 제기하셨던 금고 문제 앞으로 계획이 12월 31일에 만료해서 후속조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말 그대로 타 기관 하는 것들, 그러니까 부천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선정 형태나 다른 지역의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더 이상 논란이나 오해가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리고 안타까운 소리가 있었죠. 부동산투기 공직자가 있어서 수사의뢰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에 나온 얘기가 없어서요. 그거를 지금 여기에서 물어보는 게 좀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 부분은 3월 19일에 국무총리께서 발표를 했는데 토지 거래자 명단에 부천도시공사 직원이 있었다 이 정도만 발표를 한 거고요. 그 후에 저희 직원을 조사하거나 문제가 있다든가 우리보고 자료를 내라든가 하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척된 게 없고요.
  그다음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대장동이나 역곡지구를 지구지정하면서 도시공사에서 무슨 지구경계를 긋거나 계획을 수립하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들은 LH가 다 했기 때문에 도시공사는 그런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김성용 위원 우리 도시공사 직원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혹시나 부천 대장동이나 역곡, 부천 관내가 아니라 다른 곳에라도, 혹시 다른 지역에 관계된 게 나중에 밝혀지면 거기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거기에 맞춰서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김성용 위원 그리고 언론보도에 보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 부동산윤리교육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데 직원들 반응은 어떠세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직원들 부동산윤리교육을 하고 있고 직원들 상당히 호응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달에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이해충돌방지 관련 교육을 또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동산이든 그런 사업을 하면서 직업윤리거든요. 아무리 제도를 만들어놨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는 아니고 직업윤리를 갖도록 하는 교육을 좀 꾸준히 하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모든 부천도시공사 공직자가 공정과 청렴함의 기준을 딱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를 도시공사가 하잖아요. 이것은 다 개방하기로 조례도 됐고 주차장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김성용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시민들은 몰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공공시설 입지에 따라 조금씩 다 다른데 적극적으로 개방을 해서 주변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데도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정지역들은 그런 점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도 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안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르면 좀 당혹스럽기는 하겠지만 일단 시민 이익의 관점에서 결정을 잘 했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오정아트홀이나 등등에 보면 분명히 개방되어 있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알고 해요.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안 되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차단이 되어 있고 당장 부천시청도 그렇다 보니까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 자그마한 플래카드든 뭐든 홍보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주차장별로 이용률을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을 보고 이용률이 타 주차장보다 떨어지는 데 있으면 주변 지역에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리고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여기 행감자료에 보면 성과급 현황이 있어요. 지급기준이 있겠지만 어떤 근거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을까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성과급은 저희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경영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성과급을 주는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시에서 정해줍니다. 2020년도 경영평가를 받고 성과급은 몇 프로 범위 내에서 하라 그래서 그거를 주면 그 이후에 공사 내에서 또 개인별 등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지급이 됩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알기에는 공기업, 공사 이렇게 되면 철밥그릇 이런 경우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사업 속에서 흑자를 내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시 예산이나 출연금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비용을 줄이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적자폭을 줄이거나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것만 보면, 예를 들어서 20년 추경 보면 3회 추경 때 나온 것이 사실상 성과급 주려고 추경한 거 아닌가라고 보여질 수 있어요. 다를 수도 있는데 금액으로 따져보면.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비용절감 하는 노력을 하면서 이래야 되지 않을까. 워낙 잘하셔서 다양한 상들 많이 받은 거 알고 있습니다. 모범적인 모습 보이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17년 12월에 생긴 걸로 알거든요, 도시공사 출범이.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김성용 위원 이제 4년 정도 됐는데 도시공사의 중·장기계획, 그러니까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이런 거 제가 못 받아본 건가요, 아니면 없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중·장기계획은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계가 있는 게 현재 상태에서는 95% 정도가 시설관리인데 이것들이 조금 기회가 되면 집행부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시설관리들 인력이나 재정이나 이런 것들 운영하는 것들이 5년 내에 저희한테 추가로 시설을 줄 것, 또 빼갈 것 이런 것들이 지금 명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4년 차인데 어떤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회관 갑자기 맡으라고 하고, 그다음에 콘텐츠센터 맡으라고 하고. 이게 저희 계획에 없던 거죠. 또 종량제봉투 이것들은 일부 떼어주라고 그러고. 이게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것들이 이런 시설, 앞으로는 도시가 신설보다는 유지보수 쪽으로 갑니다. 특히 부천의 경우에는 도시가 노령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시설들이 도시공사한테 위탁한 시설, 민간한테 위탁한 시설, 시가 직접 직영하는 3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있어서 도시공사 당신들한테는 대개 예측하기를 5년 내에 이런 시설은 추가로 주고, 이런 시설은 2, 3년 후에 회수해가고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까 예산법무과장께도 얘기했지만 말 그대로 도시공사다 보니까 시에서 뭔 사업을 하다가 위탁 주고 그다음에 시에서는 나 몰라라 해버리면 그 모든 인적, 물적 이것이 도시공사의 부담으로만 가고, 장기계획 아닌데 이렇게 남는 경우들이 있어서 조직진단을 도시공사와 함께 좀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저는 적극 찬성을 하고요. 결국은 도시공사가 시설을 관리하면서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민간하고 경쟁일 겁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부천종합운동장을 관리하는데 얼마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데 나중에 가서 민간이 이보다 30, 40% 적게 운영·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도시공사한테서 위탁을 빼가겠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 직원들도 그래서 시설물의 수명은 좀 길게 하고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여러 가지 찾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리고 부천도시공사에 보면 전략목표와 전략과제 해서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 주거복지라고 하면서 낙후 도심재생 이렇게 말씀, 여기 홈페이지에 있고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사도시재생, 고강지역, 심곡, 원미 이제 공모하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같이 결합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가 노령화되면서 도시관리라는 게 시설물관리 하나하고 도시재생 두 가지일 거고요. 도시재생은 상당 부분 돈이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돈이 들어가는 문제에서 좀 깊이 들어가면 철학적인 문제가 들어가는데 투입보다는 아웃풋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도시재생이 그렇기 때문에 수익만 나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 이런 것들 민간업자들이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게 누적이 되면 도시문제화가 되겠죠.
  그런데 공공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기반시설을 같이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 도시공사가 참여해서 해야 될 역할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상당히 돈이 수반이 되는 것들이죠.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잖아요. 전략목표, 전략과제 그러면서 지역사회 동반성장 이게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이런 부분이 아니라 도시재생 한다고 하면서 마을주민들과 우리 마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계속 논의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데에서도 좀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서.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적극적으로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아까 최성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저희가 하반기에 혁신콘서트라고 아직은 정확히 명칭은 안 정했는데 그런 거를 할 때 주민들 의견도 듣고 그런 의견도 제시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도시공사가 재원이 확보되면 소위 말하는 골목길 같은 곳들을 살리거나 주민들하고 같이 하거나 하는 것들 서울에서는 조금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김성용 위원 아까 재원의 문제로 가면 그 과정을 그거부터 도시공사가 지역주민들 속에서 함께 가서 함께 풀어가는 모습을 하나하나 시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희 위원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인물 82쪽 지금 김성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이 꽤 되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김동희 위원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그 시설물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시설물 종류에 따라 다 다르고요.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이런 민원이 있죠. 이용하는데 불편한 민원, 그다음에 시설물의 본질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육안으로 조사도 하고 주기적인 안전점검도 하고 있죠. 그런데 시민들이 요구하는 만큼 100% 다 만족하지는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김동희 위원 그렇죠? 어쨌든 지금 관리는 매뉴얼도 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우리 가정이나 공공의 건물이나 우리가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명도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김동희 위원 서로 결합상태가 안 좋아서 노후화돼서 그 부분들이 노후화로 가는 시간들이 더 빨라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유지관리에 대한 체계를 잘 갖추셔서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한 번씩 점검을 하셔서,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잘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인물을 보면 거의 수의계약이 많아요, 시설관리공단에.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부천시에도 여러 가지 기업들이 어렵고 그래서 관내기업들을 많이 활용해 주기를 우리도 권장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우리 부천시 관내기업 외에 많은 부분들이 여기 참여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부천 외 지역?
김동희 위원 네, 외 지역에.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현재 능력이나 종류에 따라서 가급적 부천시에 있는 업체들이 할 수 있으면 부천시 업체를 씁니다.
  그런데 부천시에 있는 업체들을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기존에 전차공사를 했다든가 아니면 그런 성능이나 재질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관내에는 없고 관외에 있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런가요?
  어쨌든 저희 부천시에도 우수기업들이 많고 하니까 지금 타 지역 기업들이 참여해서 우리 부천시의 시설을 유지관리 하는 데에 참여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랬어도 앞으로는 관내기업들을 최대로 활용하셔서 우리 관내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수익을 창출해서 우리 부천시의 세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리고 유인물 123쪽에 보면 부천시 등 상급 부서 감사내역 및 조치 현황 있죠? 감사내역 및 조치 현황이 있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김동희 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 감사담당관에서 나온 자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도시공사 감사 지적사항이 한 74건 중에 42건이 시설공사 파트의 지적사항이에요. 왜 그럴까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저희가 상대적으로 다른 산하기관보다 예산이나 인력이 몇 배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일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슨 특별히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김동희 위원 그런데 여기 지적사항으로 보면 음주운전 이런 것도 있고 또 운영 부적절도 있고 또 수의계약 부분도 있고 또 관리소홀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해요. 그렇다고 하면 직원들에 대한 기강이 해이해진 거는 아닌가,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인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기관하고 절대수치를 비교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예산이나 인력에 많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지적사항들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숫자적으로.
  시설공단이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다양할 거라고 믿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많아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노력하셔서 수치에 있어서도 좀 줄이시고, 그리고 그런 조치 훈계 받고 그러신 분들이 중복적으로 또 받으신 분은 없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당해연도 말고 2, 3년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김동희 위원 그런 것들도 좀 잘 살펴보셔서 업무태만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업무태만 결과로 해서 이어지는 이런 결과치, 감사의 지적사항들이 줄어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도시공사 부서의 좋은 실적들을 2021년도에도 낼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 위원 박명혜입니다.
  도시공사 임대 및 위탁시설 관리에 보면 종합운동장에 부천FC 먹거리타운, 매점, 푸드트럭, 트랙 풋살경기장에 이르기까지 ㈜부천FC1995가 위탁을 하고 있는 데가 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2020년, 2021년. 그런데 다른 데들에 비해서 여기는 요율감경을 받고 있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많이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많이 받고 있죠. 그 근거가 뭐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FC 지원 별도 법이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거는「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고「부천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에 따라서 1만 분의 10으로 요율이 적용되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박명혜 위원 1만 분의 10이면 굉장히 싼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 조례를 보면 관리위탁을 할 때 줄 수 있고 사용료 자체를 감경할 수 있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박명혜 위원 그래서 보면 단장실이나 행정실, 스태프사무실, 풋살경기장은 직접 사용을 하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1만 분의 1로 감경이 되는 게 맞아 보여요. 맞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박명혜 위원 그러면 매점하고 먹거리타운하고 푸드트럭은 FC가 직접 운영하나요?
  운영 당사자는 아닌 걸로 알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직영을 하는지.
박명혜 위원 직영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사용자로 되어 있어요, 자료에 보면.
  그러면 먹거리타운이나 매점이나 푸드트럭 사용을 FC가 하기 때문에 1만 분의 1로 감경을 해 줘야 된다면 그것이 이 조례를 굉장히 많이 광범위하게 해석한 거 아닌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 부분은 여기에서 제가 직접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박명혜 위원 이것을 결정하는 기관이 체육진흥과예요, 우리 도시공사예요?
  사용료 관련해서는 도시공사가 주체인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사용료 부과는 도시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부과고요. 판단은 누가 하시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아마 실제 집행을 하면서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 공유재산 여러 부서가 걸려 있을 것 같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박명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것은 필요하면 시장의 권한으로 이렇게 요율을 적용해서 감경해 줄 수 있어요. 특히 유공자라든지 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감경에 대한 법도 있고 조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FC 관련해서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감경을 하는 게 적합한 거냐. 왜냐하면 종합운동장의 먹거리타운이나 매점은 FC만 전용 사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민간위탁 주체라면 감경을 해 주는 것이 적절한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것으로는 직접 위탁자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조례를 해석해서 이렇게 1만 분의 10이라고 하는 엄청난 감경을 한 건지 확인해서 저희 모든 위원들께 알려주세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동희 위원님이 징계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인사규정 50조에 보면 징계사유가 법령이나 제 규정의 준수사항을 위배한 경우 징계가 가능해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박명혜 위원 징계사유 44건을 쭉 보니 부천시 감사에 대한 문제도 있고 내부감사에서 지적된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 직원들은 여기 징계대상에 포함이 됐나요, 안 됐나요?
  이를 테면 형사, 민사소송, 음주 여러 가지 비위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소송에 걸렸거나 벌금이 부과된 직원들은 이 감사 징계자에 있나요, 없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형사사건의 처벌을 받은 경우 공무원의 경우에는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데 지방공사의 경우는 통보를 안 해 줍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100% 다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박명혜 위원 2018년에 굉장히 대대적으로 나왔던 뉴스가 있어요. 채용비리 관련해 부천도시공사 2명이 연루되었다는 사건은 종결되었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종결이 언제 된 것으로 알고 계시고 그 선고는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 부분은 신문에 난 정도밖에 없고요. 저희한테 통보 오거나 본인이 저희한테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박명혜 위원 사장님, 저희가 공사라고 하는 건 공무원에 준하는 사회적 책임을 하고 있고요. 부천시민의 세금과 예산을 많이 들여서 사업의 기회를 함께 갖는 건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도덕적 문제까지도 저희는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형사사건이나 음주운전이나 성비위나 혹은 이런 형사상의 문제로 벌금을 받았거나 언론상에 이렇게까지 크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차원에서는 계속 확인을 해서 사건들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내부에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해야 되는 게 공사의 일 아닌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개인정보기 때문에 확인은 저희가 직접 할 수 없고요. 그런 부분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해서 여러 차례 행안부나 이쪽의 법을 개정해서 공무원에 준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 저희한테 통보하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건의는 여러 차례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사장님 굉장히 수세적이신데 행안부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까지 지침을 내리기는 무리고요. 내부규정인 인사규정에 보면 징계를 할 수 있는 사유와 또 감사원 등에서 조사와의 관계 등이 있는데 어쨌거나 본인이 신고를 하거나 외부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수사가 종료된 날 1개월이 경과되고 나면 만료되어 버리는 이렇게 느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수사가 종료되고 내가 신고하지 않으면,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전혀 페널티를 받을 길이 없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행안부 지침이나 이것만을 얘기할 게 아니라 다른 자잘한 징계들은 저렇게 많이 하는데 정말 큰 도둑을 못 잡거나 혹은 저런 수사에 연루돼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라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특히 2018년 인사비리를 보면 벌금형 600만 원 정도에 처해진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정도고, 인사비리고 구조적인 문제고 또 그중에 두 명 중 한 명은 여전히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불신들을 그 개인을 우리가 문제 삼자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청렴결백하려면 지금 윤리교육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지금 수세적으로 말씀하신다 했는데 두 가지 배치가 됩니다. 그런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법에 상당히, 개인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두텁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혜 위원 현재 한계는 있는데 어떻게 극복하실 거냐는 거죠. 왜냐하면 인사비위가 2년 전에 있었고요. 최근 결과가 나왔고 LH사건도 마찬가지로 벌어지고 나면 또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우리가 내부규율을 갖지 못하면 도시공사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떨어져요.
  그리고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직원이 여전히 있는데 내부징계도 받지 않았다는 제보도 있고요.
  이것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보호하기에는 도시공사 내부의 인사규정이나 자체 시스템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자진신고를 강화하도록 하는 정도 저희가 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음주운전을 했다든가 벌금을 물었다든가 하는 것들은 지금 증거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많이 찾아봤는데 본인이 신고하는 거 외에는 찾을 방법이 없어서 못 찾았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데 일반 사기업도 금고 이상의, 혹은 벌금 얼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들에 대해서는 징계하는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사규정에는 그런 게 아예 없어요.
  공무원에 준해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 사기업에서 하는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가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라 민감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뼈를 깎는 노력이 아니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과 방법을 좀 모색하셔서 향후에 계획들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천도시공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혜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전반에 대한 사항을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각 부장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영기획부장, 레포츠사업부장, 공공사업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 분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거 어디에 물어봐야 되나, 차량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차량 수리 부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182쪽부터 쭉 있는데 카니발 2013년 해외이송 이게 뭡니까?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부장 김동영입니다.
  해외이송은 코로나 해외 입국자가 있는데요. 자가격리 대상인데 공항에서 내리면 공항에서 리무진으로 체육관까지 오고요. 체육관에서 저희가 복지택시를 이용해서 선별진료소 들러서 자택까지 이송해 주는 그거를 해외이송이라고 합니다.
이학환 위원 이게 무슨 차량 수리 이런 거는 아니에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그거는 아니고 비고란에 표기되어 있는 거는 그 차량에 한해서 해외이송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학환 위원 이 차량에 대해서?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지금도 4대가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카니발 이게 그런 부분 때문에 사용하고 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이학환 위원 그리고 제가 도시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많은 위원들이 차량, 이거는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정비를 한 업체에 몰아주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작년 상반기에 쏠림현상이 있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는 골고루 분산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잘못했다기보다도 공사 방문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기념품을 주잖아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부에서도 기념품을 제작했고 경영기획부에서도 제작했고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을 도시공사 한 부서에서 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일괄로 구입을,
이학환 위원 일괄로 구입하라 이거죠. 그러면 단가가 좀 싸지지 않겠냐, 여러 가지로 해서.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거는 부서만 다르지 도시공사를 방문하는 건데 따로따로 구입하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열 위원 공공사업부장님.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김동영입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송내어울마당 잔디를 교체했어요? 광장.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전에 했던 것들이 다 훼손돼서 한 번은 종합운동장에 깔려 있는 천연잔디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식을 해봤는데요.
이상열 위원 어디에 깔린 거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종합운동장 그라운드에 잔디가 깔려 있잖아요.
이상열 위원 네, 천연잔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한지형잔디. 그거를 깔았었는데 그것도 얼마 못가서 다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한국형잔디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잔디보호재를 깔았고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잔디를 애초부터, 잔디 용도가 다 달라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그렇죠.
이상열 위원 그런데 잘못 깐 거 아니에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거기에서 소공연이나 이런 행사들을 하는데 그냥 맨땅으로 놓기에는 너무 먼지가 날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셨어요.
  그래서 잔디만 깔아가지고는 또 얼마 버티지도 못할 거고, 계속 밟으니까. 그래서 그 위에다가 잔디보호재를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열 위원 잔디는 같은 종류예요, 다른 종류예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한국형잔디입니다. 우리나라 잔디입니다. 같은 종류 아닙니다.
이상열 위원 조선잔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이상열 위원 그래서 보호할 수 있는 거를 같이 해놨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이상열 위원 그렇게 공사하는 거는 잘 모르시겠죠. 관리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잔디라는 거는 한 번 심어놓으면 자라고 얘를 깎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훼손되는 게 아니라.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그거를 막 그냥 밟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관리 측면에서 잘못된다는 얘기거든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그래서 이번에 보호재를 씌우게 됐고요.
이상열 위원 그렇게 하면 그다음부터는 문제없을 것 같아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많이, 지금 종합운동장에도 원형광장에 잔디가 깔려 있잖아요. 거기도 한국형잔디인데 특히 무대 쪽으로 해서 역사로 가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거든요. 그걸 깔아놓으니까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무튼 이제는 죽을 염려도 없고 보호 차원에서 잘 관리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이상열 위원 그다음에 어울마당이 예전에 에어컨이나 히터 이런 것들이 문제돼서 한번 공사한 거는 알고 계세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예전이요?
이상열 위원 작년이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지난겨울에 히터펌프라고 해서 열교환기가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공사 다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지금은 아주 괜찮습니다.
이상열 위원 괜찮아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아직은 냉방 시즌이 아니어서 그런데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이상열 위원 냉난방이 이상 없이 지금 잘 운영이 되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이상열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은?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또 하나 청소인력 관리도 지금 하시는 거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청소인력 관리가 거기서 지금 문제된다는 얘기는 없나요?
  인원이 적어서 청소가 제대로 안 된다, 전체 건물이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올 초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는 채용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원상태여서 그게 업무 부하가 걸려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무난하게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몇 사람이 지금 일을 하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분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네 사람이에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기간제인가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한 분은 정규직이고요. 과거에는 다 정규직이셨는데 정규직이 이제 퇴직을 하면서 기간제로 채용해서 세 분은 기간제고, 한 분은 정규직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정직원을 다 정리하면서 채우는 과정 속에서 정직원이 한 명 있고, 기간제는 세 명 쓰고 해서 지금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이상열 위원 그 당시 공백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보니까.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조금 그랬습니다.
이상열 위원 정직원 뽑는 것도 아니고 기간제 뽑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해서 불만들이 상당했었던 것 같은데.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그거 말고는 운영하시는 데에서 다른 문제는 없나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다른 거는 현재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혹시 도서관 문제는 해결됐나요? 소음관계. 층간소음관계.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층간소음이 아니라 바깥에서 행사를 할 적에 밖에서 들어오는 그런 소음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상열 위원 아니요. 잘못 알고 계시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아, 위에 두드리고 하는 그 소음이요?
이상열 위원 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그거는 입주 그 기관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서 지금은 문제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협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장소를 옮긴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신 거예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시간대를 조정한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시간대를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프로그램까지 저희가 관여는 못하는데요.
이상열 위원 프로그램 시간대를 조정해서 지금은 문제없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이상열 위원 지금 얘기하신 부분들 자신 있게 말씀하신 거죠?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추후에 얘기하신 부분이 안 맞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돼요.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네. 하여튼 최대한 저기 없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혜 위원 경영기획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이학환 위원님이 질의했던 금고 계약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거래 은행으로 선정된 곳이 특혜라고 하는 보도자료에 이어서 몇 가지만 확인해볼게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예산규모를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시금고인 농협과 같이 사용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12월에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새롭게 주거래은행을 체결할 때는 우리 시금고 은행과 무관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그거는 12월 31일 자로 만료가 되거든요. 만료가 되면 좋은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만료가 되기 전에 주거래은행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는 그 행정절차를 밟는데 최소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니 이제부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질문 다시 하자면 시금고은행과 상관없이 도시공사가 주거래은행 계약을 할 수 있는 거냐고요.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지금 저희 공사에서 대행사업비 100%, 또 대행수입금도 전액 시로 납부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따라서 시금고로 지정되는 곳이 도시공사의 주거래은행이 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에 적합하다는 이야기이신가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면 시금고와 동일지정으로 가는 게 업무의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문화재단이나 여성청소년재단이나 다른 출자·출연기관과 왜 다르게 도시공사는 이렇게 하느냐라는 비난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부를 뜯어보면 시와 예산의 이런 연속성 때문에 시금고를 우리가 주거래은행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시죠?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두 번째, 그러면 21년 동안 주거래은행으로 지냈기 때문에 단점도 있었을 거고요. 너무 익숙한 시스템일 텐데 혹시 약정에는 없는 특별한 시스템을 제공받고 있거나 이런 게 있어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특별한 건 없고 체육하고 주차 수입금은 현장, 그 은행에서 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아, 현장?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그러니까 방문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 저도 그 기사를 보고 특혜의혹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군데를 좀 확인했더니 오히려 파출수납업무를 한다거나 전속거래창구직원을 배치하는 조금은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유리한 행정을 하고 있던데. 이거는 제가 약정서를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약정서에도 없던데 어쨌거나 그 부분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협약서에는 들어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편리성을 위해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이후에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이 시금고가 되었을 때도 이런 것들을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이런 업무가 없어지면 서비스 질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거나 불편함이 있나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시금고가 어디가 되든 연계가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전속거래창구직원이나 파출수납업무 등은 다른 서비스가 부가적으로 이런 게 없어도 원활하다는 얘기신 거예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수의계약 한 것을 문제 삼았던데 경기도시공사나 다른 지역의 경기도 내에 있는 거를 보니까 대부분이 시금고 계약체결 은행인 곳과 했다는 것이 다 불가피성을 이야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적극적으로 왜 이런 거를 해명하지 않았느냐라고 이학환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특혜의혹이 아니라 실제 사실관계는 어디선가는 좀 표명해야 될 필요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창구가 전혀 없었다는 거는 좀 아쉬워서 속기록에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21년도 부천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천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지적 및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공단에서 공사로 바뀌었음에도 시민들이 느끼는 변화의 체감은 부족한데 시민들과 소통하고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추진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부천도시공사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부천역사 달력 제작과 같이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 대관업무를 각각의 시설별로 담당을 1명으로 하는 것은 관리인력 운영의 효율성이 없는데 업무량을 파악하여 적절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조성과 관리위탁의 이원화로 인해 추가적인 주차장 수요발생 원인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 주거래은행 지정과 운영에 있어 특별한 권한이 없어도 언론 보도로 인해 시민들이 느끼는 의혹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공사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공정과 청렴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고, 공공주차장 개방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하는데 홍보 필요성이 강력히 요구됩니다.
  도시공사 시설관리비용 및 조직진단 등을 점검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시 관내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고 부천도시공사 감사지적이 시설관리 쪽이 많은데 원인을 찾아 대책 마련을 부탁드리며, 종합운동장 위탁시설 중 매점과 푸드트럭의 사용자가 FC로 되어 있는데 이는 조례를 광범위하게 해석해서 요율 감경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형사사건 및 채용비리사건 등은 수사기관에서 통보하지 않고 본인이 자진신고를 안 하면 알 수 없기에 종결여부와 처벌내용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과 청렴교육 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런 것은 잘 지켜서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방문기념품 제작을 한 곳에서 하는 일괄 구입으로 예산 절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니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천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사와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로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전문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동희  김성용  박명혜  송혜숙  양정숙  이상열  이학환  임은분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국제
  기획조정실장안윤경
  정책기획과장신귀현
  예산법무과장신영철
  회계과장이미숙
  재산활용과장임용식
  세정과장우종선
  재산세과장방병근
  징수과장정생효
○증인
  부천도시공사사장김동호
  경영본부장박정근
  경영기획부장김진종
  레포츠사업부장이제현
  공공사업부장김동영
○기타참석자
  부천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김창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