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월 17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업무보고
2. 부천도시관리계획 공원(송내근린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안
3.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업무보고(계속)
2. 부천도시관리계획 공원(송내근린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안
3.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3분 개의)

1. 2011년도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신석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신묘년 새해 처음 개회되는 회기로 위원님들이 시정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현안에 대한 상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청취하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기용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기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신석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계획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올 한 해도 뜻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총괄보고를 마치고 단위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석철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대장동의 MBT 시설이요,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최기용 지난주 대우에서 일정한 사업비에 대해서 보상하는 조건으로 저희한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대안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고 대우에 최종 통보하였고 대우에서 다시 대안을 마련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사업비를 보상한다고요?
○도시환경국장 최기용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성능보증에 미달했을 시에는 2년간이라든가 3년간의 사업비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과업내용에 되어 있는데 대우 측에서는 그 이상, 3년이 아니라 5년 내지 그 이상의 사업비를 일부 저희한테 보전하는 쪽으로 제안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박노설 위원 사업비를 보전한다고요?
○도시환경국장 최기용 아닙니다. 운영비에 대한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아, 운영비.
○도시환경국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부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박노설 위원 현재 가동상태는 어떻게 돼 가고 있죠?
○도시환경국장 최기용 현재 가동상태는 일부 기존의 쓰레기 벙커에서 오랫동안 적치되어 있는 부분에서 악취가 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쓰레기 소각처리를 하고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운영을 잠시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노설 위원 쓰레기 소각장의 벙커 얘기하는 거죠? 그 쓰레기는.
○도시환경국장 최기용 지금 냄새가 나는 것은 MBT시설의 벙커 안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일정한 부분에서 발효되는 냄새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MBT시설을 가동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환경국장 최기용 안 했다라기보다는 쓰레기 자체가 순환되어서 먼저 들어오면 선입·선출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거의 가동을 멈춘 상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게 여태까지 시설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도시환경국장 최기용 시설의 문제도 일부 있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쓰레기가 먼저 들어오면, 먼저 들어온 쓰레기가 먼저 처리되어야 되는데 지금 벙커시스템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안 되고 계속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벙커 내에 적치되어 있는 쓰레기 전체를 처리하고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대우에서는 운영비를 건조기도 하나가 더 설치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몇 년 동안 자기네들이 보전해 주겠다 이렇게 제안했다는 말씀이죠?
○도시환경국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럼 해결을 어떻게 앞으로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도시환경국장 최기용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 방향은 계약해지 쪽으로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우 측에서 저희의 거부안을 가지고 어떤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으면 다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쓰레기 대책이라든가 MBT에 대한 시설보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는 저희는 수용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계약해지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박노설 위원 시에서도 잘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설계하고 많이,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설계변경하고 여러 가지 부실하게 시설을 한 것은 내용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우쪽에서는 저한테 들리는 바에 의하면 준공처리를 어떻게 해 보려고 그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절대로 이런 상태에서는 준공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대한제지 청원공장에 저희 건교위에서 지난 해 연말에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RDF 전용보일러를 120억 원을 들여서 이미 설치를 했어요.
  부천하고 MOU를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부천에서 RDF 연료공급이 계획대로 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부천 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커다란 차질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천시에서는 책임이 없는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최기용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고려한 바는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용보일러를 설치해서 부천의 RDF 연료를 공장의 여러 가지, 경유를 썼대나 뭘 쓰는 대신에 이것을 쓰려고 한 건데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기는 거죠. 대한제지 공장에서.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그런 데 대해서 문제는 없나 이겁니다. 법적으로.
○도시환경국장 최기용 물론 대한제지 쪽에서 공급해 주는 저희하고의 MOU 체결에 대해서 저희가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RDF의 원활한 공급이 안 된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의 잘못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시공사인 대우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책임문제는 저희는 벗어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노설 위원 하여튼 MBT시설 문제는 확실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서 시에서 발주한 사업이 어물어물하게 준공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최기용 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8쪽에 보면 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최기용 네, 많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 위원회를 전부 다 가동을 하나요, 1년 동안?
○도시환경국장 최기용 물론 빈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건축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주 활용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위원회들도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위원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중복되는 것은 없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최기용 네,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문호 위원 중복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15개 위원회가 전체 다 되고 있는데 별 필요치 않은 부분들은, 그러면 1년에 한 번씩은 다, 전에 보면 어디 위원회에 들어가라고 하고 한 번도 회의를 않는 그런 위원회도 있고 그렇던데.
○도시환경국장 최기용 안건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합니다만, 물론 1년에 한 번 하는 위원회도 있고 매달 열리는 위원회도 있고 위원회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필요치 않은 것들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도시환경국장 최기용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한제지 관련된 부분은 청소과하고 관련된 건가요, 아니면 국장님 과에서 하시나요?
○도시환경국장 최기용 이것은 발생품에 대한 처리이고, 청소과하고의 문제로 저희는
김문호 위원 제가 지난번에 권 과장님한테 그렇지 않아도 대한제지를 갔다 와서, 지금 대한제지에서는 많은 금액을 투입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가동이 잘 될 수 있도록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안 하게 되면 법적인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도시환경국장 최기용 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김문호 위원 하여튼 적극적인 검토 하셔서, 어찌됐든 우리 시에서 일부러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검토를 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최기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17쪽의 과업내용에 공업지역 대체지정 및 조정방향 검토가 있어요.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공업지역 대체지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지금 우리 관내에 뉴타운과 도시재개발사업을 하면서 60만㎡의 준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대체지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대장동 지역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대체지정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60만㎡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공업지역으로 대체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그럼 할 지역이 오정구밖에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그래서 오정동·대장동 뜰하고 그쪽으로 여기저기 해서, 꼭 한 군데 하는 것보다는
박노설 위원 이게 준공업지역이에요, 아니면 일반 공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라든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은 개발제한구역밖에 가능한 저기가 없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아니 지금 줄어드는 게 준공업지역들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준공업지역이죠.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이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그냥 일반 공업지역으로도 지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체지정 하는 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공업지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공업지역이 준공업지역이 있고 일반 공업지역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그러니까요. 공업지역으로 지정 가능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냥 공업지역으로도 할 수 있다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대장동은 신중하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부천에서 이제 남은 땅은 거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100만㎡ 정도 되는 거.
  그것은 진짜 우리 부천시의 미래를 위한 땅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잘 구상해서 부천시의 미래발전에 동력이 될 수 있는 구상을 해야지 일반적인 공업지역으로 자꾸 대체지정해서 그쪽을 없애버리면 큰일납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다음 쪽 보면 의료단지 조성 및 군부대 이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정동 군부대 이전이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군부대 이전은 도에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2020년 이후에 계획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서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도에서 용역을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결과가 나왔나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2020년이면 이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개발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금.
박노설 위원 도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도에서 국방부하고 군부대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 개발계획이 지역별로 있는데 오정동 군부대는 2020년 이후에 이전계획에 포함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럼 이전을 하면 어떻게 개발하려고 하는, 그 용역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그 용역은 우리가 해야 되고 세부적인, 이전을 했을 때 주거지역이라든가 그쪽에 공업지역이라든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쪽 좀 봐주시죠.
  옥련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을 했는데 이게 보면 그린벨트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가면 4층만으로 되어 있는데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7층에서 10층으로, 2종 전용주거로 바뀌는 건의를 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건의해서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지금도 계속 국토부하고 경기도를 다니면서 하는데 50만 이하 시장·군수한테 승인이 되어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라고 해서 계속 지금 협의 중인데 그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도 그것은 우리가 계속 건의를 해서, 사업성이 없어서 대장이라든가 역곡지구라든가 전체적으로 지정만 해 놨지 실질적으로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실정이라든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1종 같은 경우는 100% 미만이죠? 1종은.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김한태 위원 그럼 전용주거지역의 경우는 몇 % 정도 나오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150%까지 됩니다. 그것도 용적률을 180%까지 완화하는 것으로 건의하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180%까지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김한태 위원 만약 2종으로 됐을 때는 200%, 1종에서 2종으로 바뀌면 200% 정도 나오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200%까지는 가능합니다, 2종으로 바뀌었을 때.
김한태 위원 이게 2종 전용주거지역이라면 180%까지 가능하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김한태 위원 이것이 국토부에 건의해도, 부천시가 이런 식으로 몇 군데를 자꾸 취락지구를 풀어가지고, 1종으로 풀어서 하는데 풀어만 놨지 개발제한을 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풀어만 놓고.
  그러면 주민으로서는 3년 지나가고 5년 지나가고 세월가면 허가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계속 이게 국토부에서 안 되면 세월은 세월대로 5년, 10년 가 버리고, 지금 대장동이나 역곡 같은 데를 보면 3년 한시적으로 묶어놨다가 다시 연장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 2년 연장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2년 연장된 겁니다.
김한태 위원 2년 연장했으면 앞으로 1년 조금 남았는데 연장이 또 될 겁니까, 이것이 만약에 안 되면?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그것은 우리가 대책을, 옥련지구를 하면서 그것을 검토할 건데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해서 개발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개별로 해가지고 건축도 못하고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하고 의견청취를 해서 옥련지구 할 때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일반 해제지역으로 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비라든가 우리 지방비를 확보해서라도, 그런 방식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한태 위원 주차장이나 기반시설을 국비 지원한다고 해도 층수가 안 올라가면, 1종은 3층 미만 아닙니까. 개발방식이 2종 전용주거지역이 안 됐을 때는 주민으로서는 불이익이 엄청 오는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도시개발방식으로 했을 때는 그 부근의 옥길보금자리라든가 이런 데 분양가가 900만 원 이하로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했을 때도 개발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같이 역곡이나 대장도 일반 해제지구로 해서 현 상태에서 기반시설만 설치하고 주민들이 직접 건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게 효율적일 것도 같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만약에 5년이 지났을 때는 연장이 또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연장은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연장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까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거기가 그린벨트로 개발될 수 있도록
김한태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이것을 2종 전용주거로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옥련지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지역이 추가로 면적을 풀어주기 원하는 구역 아닌가요? 빠졌던 구역이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그쪽에서 면적을 가구당 1,000㎡ 정도로 했는데 추가로 신축한 건물도 있고 해서 그것은 법이라든가 지침에 있는 대로 최대한 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여기에는 안 들어간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앞으로 3월부터 용역에 들어갈 건데 그때 조사를 해서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확정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검토해서 3월부터 용역에 들어가신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김동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각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종각입니다.
  2011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준공도 해 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재건축, 재개발 이런 사업들도 여기에서 허가대상인가요?
○건축과장 박종각 창조도시사업단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은 여기 건축과에서 안 하시고?
○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빌라는요?
○건축과장 박종각 그것은 구청 도시건축과의, 소규모 건축은
박노설 위원 여기에서는 그럼 일반 상업용 건물들
○건축과장 박종각 저희들은 2,000㎡ 이상, 6층 이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일반 주거용 건물이 아니고 업무용 건물이나 상업용 건물들만 대상이에요?
○건축과장 박종각 일반 아파트도 취급을 하는데 재건축, 재개발은 창조도시사업단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것만 저기하고 보통 빌라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하고?
○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노설 위원 일반 상업용 건물이나 업무용 건물들은 다 여기서 해주는 거죠? 건축과에서.
○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도시재생과인가 거기에서 하는 거고?
○건축과장 박종각 네.
박노설 위원 건축허가가 지금은 인터넷으로 하게 되죠?
○건축과장 박종각 네, ‘세움터’라는 인터넷으로 시청에 방문 안해도 바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현장을 방문하고 다 상황을 파악하고 허가 내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건축과장 박종각 저희들 건축직 공무원들이 현장을 답사 안하도록 법이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부조리가 많은 부서라고 해서 제도 개선이 돼서 다 온라인 내지는 제3의 건축사가 현장조사해서 서류로 들어오면
박노설 위원 아, 건축사가?
○건축과장 박종각 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적으로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준공할 때는?
○건축과장 박종각 준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노설 위원 준공할 때도 현장은 건축사들이 다 저기하고 여기서는 그냥 서류만 보고 해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감리건축사가 다 책임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도 현장을 직접
○건축과장 박종각 가끔은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경계석이라든지 이런 게 훼손되는지 저희들이 나가봅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사실 감리건축사 또 제3 건축사가 책임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실하게 공사가 되고 준공처리가 되고 그런 것이 염려돼서, 건축사들도 하고 그러지만 아무래도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보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사적으로 잘 안다고 해서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33쪽의 살기 좋은 아파트마을 만들기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10년 이상 지나면 무조건 신청 들어오면 다 받아주나요?
○건축과장 박종각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이 되는데 저희 예산이 5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44개 단지에 사업별로 분배가 됐는데 저희들이 개별로 심사하는 게 아니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윤 근 위원 심사위원회는 언제 하는 거예요? 신청은 언제 하고.
○건축과장 박종각 저희들이 2월 18일까지 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 현장조사는 3월 18일까지 완료를 하고, 우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보조금 심의를 하는데 3월 28일 예정에 있습니다.
○윤 근 위원 각 공동주택 아파트에 이런 자료가 가나요?
○건축과장 박종각 아파트 단지별로 다 홍보를 나갔습니다.
○윤 근 위원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아직까지는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윤 근 위원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동신도시의 경우도 15∼16년이 넘어서 낡은 곳들이 많더라고요.
  네다섯 군데밖에는 선정이 안 되겠네요? 5억 가지고 나눴을 때.
○건축과장 박종각 작년 같은 경우는 44개 사업에
○윤 근 위원 공동으로 조금씩 나눠줬어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윤 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천의 건축과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이런 부서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이라는, 일조권에 대해서 있습니까? 시뮬레이션 하는 것.
  여지껏 한 번도 안 해봤나요?
○건축과장 박종각 그것은 저희들 자체에는 없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용역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 용역하는 업체가 시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만약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건축과장 박종각 민원이 들어오면 법에서 정한 일조권이 있기 때문에 법 테두리 내에서는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고요.
김한태 위원 그러면 허가를 내줬을 때
○건축과장 박종각 사실적인 일조권 침해 여부는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됩니다.
김한태 위원 사실적인 것은?
○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한태 위원 그럼 사실적인 것은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건축과장 박종각 그것은 민간사업자, 당사자간에
김한태 위원 당사자간에?
○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한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일조권에 대해서는 시에서 아무 책임이 없는 건가요? 현재 건축과 ······.
○건축과장 박종각 법에 일조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을 띈다든지 하는 규정이
김한태 위원 아니 시뮬레이션을 보다 보면 업체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다고요. 업체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럼 오차가 생겨요, 그게. 자기네 업체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면, 주민들은 그것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을.
  그럼 시에서도 어느 정도 큰 기업체에서 하니까 허가를 내주려고 해도, 몇백 세대씩 나가는 것은 시에서도 강구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과장 박종각 일조권이라는 게「건축법」,「주택법」에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은 현실적인 침해사항이기 때문에 민사적인 사항입니다.
  법에서 정한 사항이 아니고 민사적인, 피해 민원이라고 해서 그것은 민사사항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일조권 법적 침해는「건축법」이나「주택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럼 2종 허가를 내줬을 때 용적률은 몇 %입니까? 2종 지구에서 아파트 허가를 내줬을 때.
○건축과장 박종각 200%,
김한태 위원 200% 넘어갈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인센티브가 있을 때 넘어가죠.
김한태 위원 인센티브는 어떤 것을 인센티브로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각 대지 안에 공지를 확보했다든지, 지구단위계획 지침상으로 대지 안의 공지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때 3% 내지 5%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 때는 210% 그런 정도 올라가죠.
김한태 위원 몇 %가, 최대한 인센티브가 몇 %까지 갑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그것은 각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지역을
김한태 위원 부천시에서 퍼센티지를 봤을 때 210% 넘어가는 곳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중동신도시 같은 경우가 220%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아, 중동은요?
○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한태 위원 그럼 인센티브라는 게 공원이라든가
○건축과장 박종각 지구단위 지침상으로 건축물이 기여하는 바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일정부분 주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인센티브가 사실 주민으로서 봤을 때 어떤 건지 몰라가지고, 본 위원도 사실 인센티브 주는 것을 자세한 것을 모릅니다. 전문지식이 아니다 보니까.
  2종을 봤을 때는 200%에서 200% 미만으로 용적률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센티브가 들어가도, 많이 들어가도 10% 내, 법적으로 봤을 때는 30%까지 줄 수 있는 한도가 있죠?
○건축과장 박종각 30%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요.
김한태 위원 그럼 보통 20%까지는 준다 이거죠?
○건축과장 박종각 네.
김한태 위원 아파트 단지 안에 공원이라든가 뭘 조성한다고 하면 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그게 도로기반시설을 확보한다든지
김한태 위원 도로기반시설이요?
○건축과장 박종각 도로를 후퇴해서 도로확장 부분이라든지 공개공지를 확보한다든지, 기반시설 쪽에 내놨을 때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단지 내에 확보하는 내용은 인센티브 사항이 아닙니다.
김한태 위원 그럼 기반시설을 내놨을 때는 시로 소유권이 넘어올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시로 넘어올 때도 있고, 공개공지는 소유권 가지고 있으면서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했을 때
김한태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인센티브를 줬을 때, 그 도로부지를 줬을 때는 시로 이관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아파트 소유로 하면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박종각 글쎄요, 어느 특정한 내용을 가지고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 가지 조건이 다양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공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시설공사과장 안기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현안사항인 폐기물전처리시설 MBT에 관한 보고는 제166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서 현재 감사원에 청구 중이고 2010년 12월 30일 대우건설 등 시공 3사를「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제2차 행정처분 의뢰한 사항 외에 특별한 진전사항이 없어 금번 보고서상에 생략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시설공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공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MBT시설은 의회에서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했고, 대우와 컨소시엄 업체들은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그랬나요?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네, 시공 3사를 다 처분했습니다. 경기도하고 서울시에.
박노설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에 요청하셨어요?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프로세스 변경이라든가 근태 실태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청할 수 있는 모든 사항 여러 가지를 취합해서 다 의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디다, 국토해양부에 하는 겁니까? 어디에 하는 겁니까?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아닙니다. 서울시하고 경기도입니다.
박노설 위원 시설공사과에서는 우리 시에서 건립하는 건물이나 시설에 대해서 발주부터 하는 건가요?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아닙니다. 관련 발주부서가 따로 있고, MBT를 예로 들자면 청소과가 발주부서가 되겠죠.
박노설 위원 착공 후부터 관리감독을 하는 거죠, 준공 떨어질 때까지?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MBT시설도 그렇고 오정레포츠센터도 지금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유지관리도 시설공사과에서 해요?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공공건축물의 건립 감독이 끝난 후 유지관리라든가 하자보수 그것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담당 관리부서에 인계를 해 주고 나서도 유지관리를 한단 말이죠?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네,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38쪽에 보면 상동도서관이 있잖아요. 이게 6월에 준공 예정이죠?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네.
박노설 위원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겠지만, 위원장님, 잠깐 도시계획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도시계획과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도시계획 그런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상동도서관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개동 거의 그쪽에 건립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박노설 위원 상동호수공원도 부천사람이 이용하기 불편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부평사람들이라는데 상동도서관도 준공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니 부평 인접한 지역에다 도서관을 그렇게 도시계획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그게 상동 개발할 당시에 지구단위계획지역으로 해서 공공청사라든가 이렇게, 공공의 청사 도서관이면 도서관 해가지고 용도까지 지정해서 그 당시에 했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지정을 했어도 변경할 것은 부천시민들을 위해서 변경해서 해야지 말만 상동도서관이지 부평도서관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벌써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그 당시에 지정할 때는 부근에 학교 3개 소가 위치해 있어서 했고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는 다 용도를 정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도서관 부지를 다른 데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니 도시계획을 5년마다 변경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변경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다른 데로 이전했을 때 이전할 부지가 없고, 아시겠지만 상동은 대부분 차 있는 거고 또 공공의 청사라든가 이런 것은 분양할 때부터 가격차이도 있고 해서 그것을 다른 데로 변경지정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래도 이게 문제가 많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제 생각도 그렇기는 한데 당초 지구단위 계획을 했을 때 잘 아시겠지만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입지한 상태에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설공사과장님, 부천문화원 38쪽에 있잖아요.
  이게 문화원 자리에다 다시 짓는 건가요? 지금 건물 헐고.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부서하고 협의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계획은 지하 1층에 지상 7층으로 나와 있어요.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개략적인 사항만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문화원이 사실 사용하는 건물은 그렇게 큰 평수가 필요없잖아요, 현재도 그렇지만.
  거기 방통대가 사용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일부를 문화원에서 쓰고 있고.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또 역곡복합문화센터 이것은 위치가 어디쯤, 그린벨트지역인가요?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네.
박노설 위원 까치울사거리 있는 데 그쪽 어디예요, 위치가?
김문호 위원 청소년문화센터 앞입니다.
박노설 위원 아, 청소년문화센터 앞에.
  거기가 역곡동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괜찮을까 모르겠네요, 떨어져가지고.
  도시계획은 다 확정된 거 아니에요, 이게.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인가 아직 안 받고, 올 6월에 도시계획인가 예정이고 7월 이후에 아마 부지보상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이용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해 보고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곡복합문화센터 관련된 부분이요. 지난번 당정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이 거론됐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거기는 자연생태 그대로 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지배적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었나요?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아직은 안 내려왔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물론 문화센터를 건립해서 복지혜택을 주는 것도 좋겠지만 향후 역곡같은 생태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데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40쪽에 보면 도시계획, 지금 과장님 부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준공 후 3년 이내 건물 의무적 유지 및 하자관리, 3년이라고 했잖아요. 3년이요.
  이 안에 나가서 정말 보고 계신가요, 물이 새고 있는지?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제일 문제가 건물 짓고 나면 방수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하자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그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고요,
김문호 위원 거론되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 가면, 5년 정도만 가면 방수 이것은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건물마다. 그렇지 않나요?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최대한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건물을 짓고 비 오는 날 어느 건물 가면 뚝뚝 떨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자하고 관련돼서 업자 선정할 때도 중요할 것 같아요.
  지역의 이름도 없는 업자를 하면 건물 짓고 나서 어디론가 행방불명되고 나중에 하자보수 시키려면 없어서 못 시키잖아요. 그렇죠?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일단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회계과에서 업자 선정할 때 계약관계가 이루어지겠지만 최저낙찰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문호 위원 아무리 공사 관리감독을 잘 해도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주셔야 돼요.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방안을 저희들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지 안 그러면 매번 공사하고 나서, 일반 조그만 것들도 다 그렇게 되나요?
  옥상에 추가로 건물 짓는 것도 다 하자보수기간이 준공 3년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네, 공공건축물은 다 포함됩니다.
김문호 위원 다 포함되는 건가요?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네.
김문호 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잘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위원님과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역곡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도시계획인가가 금년 6월이죠?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네.
김한태 위원 부지 보상하는 게 7월부터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역곡복합문화센터는 역곡1·2동의 4만 인구와 춘의동과의 관계, 또 부천시 사람들이 봤을 때 낙후한 동에 문화센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장 앞에는, 지금 청소년수련장도 문제입니다. 그 안에 청소년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그 앞을 보면 논하고 밭인데 임야를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부터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이것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사실 다른 데는 땅이 비싸고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이 복합센터가.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위치 관계는 담당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김한태 위원 사실 이게 꼭 필요합니다. 복합문화센터는.
  원래 지번은 춘의동 지번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사용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역곡동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휴먼시아하고 이런 데가 다 와서 할 수 있는 게 그 위치가 참 좋습니다. 거기가.
  공기가 좋고 도서관도 할 수 있는 위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 좀 과장님이 해주시죠.
○시설공사과장 안기석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석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허모 도시디자인과장 허 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원미구 도로보수팀장을 맡아오다가 지난 1월 13일 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시 도시경관팀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재현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 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 근 위원입니다.
  49쪽 간판문화 선진화로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LED 전자현수막 게시대 설치 운영이 나와 있는데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제가 어제도 간판하시는 분하고 부천시에 현수막을 많이 하면서 광고를 하는데 특별한 효과가 없다 보니까, 거치대가 너무 외진 데라든지 구석진 데 해놔서 이분들이 설치하면서 효력을 못 보고 있대요.
  그래서 관공서 같은 경우도 거치대에 하면 안 보이니까 불법으로 대로변이라든지 아니면 잘 보이는, 그런 불법쪽을 더 관공서에서 하면서 자기들은 못 하게 하고 갖다 치면 불법이라고 해서 무척 피해를 많이 준다고 앞으로 거치대의 선정위치를 튀어나온 데에 조치해서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관공서에서 더 모범이 됐으면 좋겠다고 아주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자 LED 이 이야기를 하시길래 아주 좋은 반응이다 했는데 오늘 이런 설명을 듣다 보니까, 앞으로 전자현수막 거치대 관계도 튀어나온 데에 선정위치를 잡아줬으면 좋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허모 네, 위원님 말씀대로 거치대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닿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적극 다시 한 번 이전을 검토해 보고, 법이 개정되는 대로 LED 현수막을 도입·검토해서 효율적으로 광고물을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불법 퇴폐광고물을 지금도 중동신도시라든지 상동신도시에 가 보면 너무 많이 뿌리고 다니는데 저희들이 보면서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한 주먹씩 뿌리고 다니는데 전화번호도 적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뿌리를 뽑아주셔야지 매일 저희들이 시정보고라든지 감사보고라도 할 때 시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면을, 전화번호가 적혀 있기 때문에 뿌리면 다 잡힌다는 것이 정립될 수 있도록, 지금 아파트에도 그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아르바이트식으로 해서 불법광고물을 붙이면 월 소득이 15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해서  광고물이 아파트에 붙어 있길래 제가 뜯어가지고 왔는데 건물 다 버립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같은 데도 요즘 보니까 스티커가 붙었다 떨어지면, 불법으로 못 하게 해 놔도 페인트 자국까지 다 지워지고 진득하게 묻어서 먼지가 묻으면서 그 자체가 경관이 아주 불편하고 못 쓰게 되는데 그런 면을 뿌리를 뽑아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허모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는 특히 선정성 유해광고물에 집중해서, 그렇지 않아도 구와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부분에 중점을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최소한 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 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 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음란·퇴폐·선정성 유해광고물 정비 내용 중에 민·관 합동 점검하고 법 집행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고발형량이라든지 과태료가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허모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3만 원 정도 선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입니다.
김현중 위원 누구한테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죠? 사업자 등록증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허모 과태료 부과는 부착된 당사자한테 하는 겁니다.
김현중 위원 금액이 3만 원이요?
○도시디자인과장 허모 3만 원까지입니다.
김현중 위원 3만 원까지? 최고금액이 3만 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허모 그렇습니다.
○윤 근 위원 장당이죠.
○도시디자인과장 허모 그렇습니까? 1,000원짜리, 이를테면 조그만 유해광고물은 1,000원짜리부터 과태료가 장당 부과되는 것도 있고 종류에 따라서 3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 얘기입니다.
김현중 위원 작년에 혹시 과태료 부과한 내역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허모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현중 위원 1건당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대충.
○도시디자인과장 허모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3만 원 정도라면 부착하는 사람이 거기에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셔서
○도시디자인과광고물팀장 송재종 장당 이루어집니다.
김현중 위원 장당 500원이요?
○도시디자인과광고물팀장 송재종 3만 원까지요.
김현중 위원 장당 3만 원까지요? 그것도 쉽지 않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허모 그 부분은 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실 과태료 부과 금액이 과거부터 워낙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그 부분의 개정요구도 여러 번 저희가 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개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도표로 만들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과태료를 부과하면 납부는 잘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허모 과태료 납부율은 평균 60% 정도 됩니다.
김현중 위원 알겠습니다. 평균적인 정리를 하셔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허모 알겠습니다.
김현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도시디자인과에서 허가해 주나요?
○도시디자인과장 허모 저희가 허가해 주는 부분도 있고 구에서 허가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허가의 종류에 따라서 시와 구로 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노설 위원 허가해 주는 것은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허모 네, 광고물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도비까지 지원 받아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허가해 줄 때 잘 하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허모 허가를 받는 광고물은 규격에 의해서 허가되는데 문제는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업자들이 허가규격에 의하지 아니한 불법으로 광고물을 게첨해 주는 게 워낙 많아서 그것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죠.
박노설 위원 그것은 조치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적으로?
○도시디자인과장 허모 저희가 계도도 하고 광고물업자 교육도 1년에 두 번씩 해 나가는데 광고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워낙 인색해서 의식을 높이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올해 도시디자인과에서 중요한 사업들을 많이 하네요.
  시 진입관문 경관개선 사업도 그렇고 표준디자인 시범거리 조성도 그렇고 만화특화거리 조성 이런 사업들, 정말 한 번 해 놓으면 거의 영구적인 시설이 되는 것인데 부천을 상징할 수 있고 누가 봐도 이것은 별로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허모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디자인이나 광고문화라든가 도시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보면 도심 중심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거의인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을, 경관이나 디자인이나 광고물들도 외곽지로 분포해서 고르게 깨끗한 도시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구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허모 김 위원님 말씀대로 외곽지역에도 손해가 없도록 하고 그것의 일환으로서 시 진입관문쪽에, 외곽에서 들어오는 쪽에 사업에 중점을 둬서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49쪽에 보면 광고물 관련된 부분을 도시디자인과에서 단속도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허모 직접적인 단속보다는 구와 합동으로 단속을 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김문호 위원 합동으로요?
○도시디자인과장 허모 네.
김문호 위원 이 업무 자체는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허모 업무는 구에 있습니다만 광고물팀이 시에 있기 때문에, 그 광고물팀에서 종합적인 지도 감독 차원에서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와 합동점검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광고물 관련해서 앞으로 강력하게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것 보고로 해서 끝나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얘기드리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정도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나서 준다라면 더 좋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이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인데 같이 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고요, 50쪽에 보면 진입로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경관개선사업.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어찌됐든 한 곳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고 많은 주변의 의견을 검토하셔서, 진입관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 좀 드릴게요.
○도시디자인과장 허모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업무보고에서 유해광고물 정비 강화에 대한 부분을 하신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 감사에서 이 부분 분명히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허모 알겠습니다.
김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환경보전과장 이봉호입니다.
  2011년도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EM 발효액에 1년에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예산상으로는 전체 생산시설 포함해서 2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동 주민센터에 월 공급시켜주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저희가 하루에 2.6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2.6톤 정도씩 공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한 동에요?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아닙니다. 전체 40개소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혜경 위원 그러면 한 동에 6ℓ 정도, 페트병 작은 것 한 개의 분량이 몇 ㎖ 정도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350㎖입니다.
김혜경 위원 350㎖이면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60ℓ입니다.
김혜경 위원 분량이 얼마라고요, 페트병 하나가?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350㎖입니다.
김혜경 위원 이것을 실시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무상으로 공급해 준 지가.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2009년, 2010년 해서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시험운전만 했고요.
김혜경 위원 이것을 무상으로 계속 공급해 주는데 무상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페트병 작은 것 있잖아요. 350㎖ 분량에 500원 정도의 돈을 받으면서, 동 주민센터에 모금함을 만들어서 ‘이 돈은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그냥 가져가고 형편이 되는 사람은 병당 500원 정도 받아서, 이거 무상으로 1년에 2억 5000씩 투자를 해서 정말로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홍보방법을 개선해서 홍보를 약사회하고 연결해서, 주민들이 제일 쉽게 이용하는 게 약국이니까, 약국 방문객이 하루 100명에서 500명 정도 됩니다.
  약국에 포스터를 붙이고 부천시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홍보도 하셔서 500원 정도 금년부터 받는 것을 검토해 보시면, 이것을 무상으로 하니까 단체원들이 가져가시는 분은 무조건 많이 가져가고 실제로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EM 미생물 발효액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계시는 분도 많고 하니까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위원님께서도 종전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이봉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63쪽의 제5호, 제7호 주차장 공원 조성하는 거요. 제5호는 용역비를 확보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확보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 생각에는 일단 제5호 주차장은 공원으로 추진을 시작했으니까 해 보시고 제7호는 이쪽 것을 해보고 난 다음에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리첸시아가 앞으로 준공되고 나면 주차수요가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고그래서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그것을 결정해야지 공원으로 해 놓고 나서 만에 하나 주차장으로 다시 해 달라는 일이 없다고도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제5호 주차장은 하기로 된 거니까 일단 해 보시고 나서 신중하게 잘, 오히려 부천시가 주차면수가 절대 부족하지 공원은 계속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앞으로 신중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올해부터 하자검사를 철저하게 잘 해 주시고, 내동어린이공원은 업체에 저기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통보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제가 지적한 대로 고사한 나무들 다 심게 하고 벤치 이런 데 칠 벗겨진 것까지 새로 싹 다하게 하시라고요. 전부.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날이 풀리는 대로, 지금 추워서 그런데 날 풀리는 대로 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강병일 위원입니다.
  66쪽의 부천여중, 부곡중학교, 심곡초등학교 담장 헐고 나무심기하고 학교 숲 조성이 같은 사업이 아니고 따로따로예요? 사업이 달라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사업이 조금 다릅니다.
강병일 위원 학교 숲 조성은 부천여중과 심곡초등학교 두 개가 하는 거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네.
강병일 위원 저는 그거 다 같은, 그 당시에 같은 것으로 들었는데.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부곡중학교는 담장을 헐고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강병일 위원 부천여중은 그럼 담장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학교 숲은 담장을 허무는 것이 아니고 학교 안에 나무도 심고 시설도 보완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아, 그럼 제가 잘못 들은 모양이군요.
  그리고 68쪽의 둘레길 조성, 이것도 예산 당시에 제목이 “부천순환 둘레길 조성” 이렇게 해서 올라왔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부천순환 둘레길은 나중에 생긴 얘기인데 이것에 대한 예산은 사실상 없고 저희가 등산로 정비 국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정비사업의 일부를 가지고 특별한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고 등산로 하면서 주변에 초화류를 심는다든지 간판을 한다든지 의자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 최소한의 시설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조선일보를 제가 보고서 이거 알았거든요. 처음으로.
  그래서 ‘어, 둘레길이 생기네.’ 해서 업무보고할 때 한번 들어보자 했는데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연말에 갑작스럽게 지시가 있어서 별도로 추진하는데 특별하게 도로를 새로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기존에 사용 안하는 산림이라든지 굴포천이라든지 시민의 강을 연결해서 시를 순환할 수 있게끔 조성해 나가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강병일 위원 언론에서는 굉장히 크게 보도가 돼서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크게 보면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한 바퀴 도는 우리 시에 없는 게 새로 생기는 거니까요.
강병일 위원 그럼 TF팀이 현재 구성되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업무보고 끝나고 시간 나는 대로 같이 데리고 한 바퀴 돌면서 해당 과별로 청소년과는 무엇을 해야 되고 도로과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왕 추진이 됐고, 시민들이 조선일보를 상당히 많이 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가 큰데 2억 5500으로 해서 사업은 굉장히 크게 진행될 것처럼 해 놨는데 보여지는 게 너무 없으면 실망도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TF팀에서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우선 이래놓고 나중에, 주민들이 이용해 보면서 부족한 사항은 나중에라도 보완하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우선 당장은 사업비를 확보했던 것도 아니고 등산로 정비 국비지원사업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강병일 위원 둘레길 적은 비용으로도 코스만 좋으면 괜찮은 거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의돈 그렇게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업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소장 윤준의 공원사업소장 윤준의입니다.
  보고서 7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사업소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강병일입니다.
  74쪽의 테마가 있는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테마를 주민의견 수립 전에 미리 정하신 거잖습니까. 그렇죠?
○공원사업소장 윤준의 아직, 이것은 가상적으로 정한 것이고 저희들이 선진지를 벤치마킹하고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그 지역 주민들하고 의견을 몇 차례 거쳐서 확정하려고 합니다.
  미리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우선 대략 이런 그림을 그려보겠다 그렇게
강병일 위원 테마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공원사업소장 윤준의 네,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강병일 위원 왜 말씀드렸냐 하면 저희 지역에 양은리하고 정명공원이 있는데 정명공원은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공원입니다. 거의가 어르신들입니다.
  그런데 그림공원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어떤 그림이 과연 갈까 이러한 것들이 상상이 거의 안 갑니다.
  그 다음에 양은리공원은 빛, 물 공원이라고 했는데 양은리공원도 또 거의 어르신들이에요. 요즘 공원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테마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도대체?
  그래서 주민의견 수렴을 하게 되면 과연 이 공원이 공원다운 공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점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이 테마하고 어떻게 연계시킬 계획이신지.
○공원사업소장 윤준의 그 공원들이 상당히 오래됐고 양은리 같은 경우도 복지시설하고 같이 있고 느티나무 몇 그루와 어린이 놀이시설만 있는데 지금 서울 같은 데 가면 완전히 개념을 달리합니다.
  그야말로 어린이들이 놀기 좋은 공간, 실제로 거기가 어린이공원이거든요. 어린이공원에 노인들 시설이 들어와 있을 뿐인데 원래 개념인 어린이시설로 거기에 어린이들이 쉽게 올 수 있도록 바꾸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강병일 위원 같이, 같이 모이면 안 될까요?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같이 있었으면.
  왜 어린이하고 같이 오는 게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리고 공원 가서 보면 어린이가 거기서 노는 시간보다는 어르신들이 계신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공원의 특성에 맞게 그렇게 바꿀, 노후공원이라도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공원사업소장 윤준의 여하튼 용역과정에서 충분히 그 지역에 부합되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하나 더 물어보면 면적 대비해서, 반달하고 무지개공원의 면적에 대비해서 양은리나 정명이 작다 해가지고 사업비를 축소했습니다. 먼저.
  거기에 따른 부담은 없는지?
  용역이 안 나왔으니까 전혀 그런 것도 잘
○공원사업소장 윤준의 네. 그런데 저희들은 이왕 손대는 김에, 한 번 손대면 10년, 20년 가야 되는데 조금 넉넉하게 해서 제대로 뽑아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욕심이었었는데 그런 것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거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추경에 접근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하여튼 시민의견 수렴이, 공원도 사실 시민의견 수렴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동네 시민의견 수렴이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안 가면 아무 소용도  없지 않습니까.
○공원사업소장 윤준의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가도록
강병일 위원 시민의견 수렴에 하여튼
○공원사업소장 윤준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시민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거니까 이용하는 분들 또 그 지역 주민들 이런 분들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테마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테마를 잡아가지고 공원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사업소장 윤준의 네.
박노설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하자검사 철저하게 잘 해서 우리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소장 윤준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안전하고 기능성 있는 공원시설 정비하는 과정에서 먼저 옴부즈만에서도 시민들끼리 논란이 있었던 문제예요.
  바닥 재질, 모래하고
○공원사업소장 윤준의 탄성재질.
김영숙 위원 그것은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공원사업소장 윤준의 거기서 논의를 했고 거기서는 저희들한테, 그 내용을 권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 생각은 정답은 없습니다. 100% 탄성이 좋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공원마다 면적에 따라서 면적이 큰 데는 부분적으로 모래도 넣고 탄성도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공원은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지역주민들하고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도 계속 의견 수렴을 해서 공원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게요. 그게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고 장·단점이 있지만 고무재질로 했을 때 어린이들이 아토피 피부를 많이 손으로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아무튼 안전관리법 규정에 맞게 철저하게 심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소장 윤준의 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희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괴안근린공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괴안근린공원이 지금 체육 운동기구를 바꾸고 계신가요?
○공원사업소장 윤준의 괴안근린공원은 3월부터 전체를 다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김동희 위원 리모델링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운동기구를 지금 바꾸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원사업소장 윤준의 지금은 안 하고 있죠. 이왕 할 거니까 지금은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아니 바꾸고 계시다고 그래요. 거기 주민들이. 바꾸고 계시는데 전에 사용하던 것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지금 바꾸면서 손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불편하고 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다치고.
○공원사업소장 윤준의 그것은 우리 사업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체육청소년과에서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 것을 한 군데로 모으고 하는, 우리하고 협의 없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동희 위원 사업소 소관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원사업소장 윤준의 운동기구라서 아마 체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하는가 봅니다.
김동희 위원 아, 그런가요?
○공원사업소장 윤준의 네.
  그 문제점은 뭡니까? 저희들이 한번
김동희 위원 그 기구가 안전성에서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사용하는 데에서도 불편하고 이렇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공원사업소장 윤준의 그거 파악을 해봐가지고 별도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한다니까 사업소에서는 잘 모르겠, 얘기를 해도 그럴 것 같습니다.
○공원사업소장 윤준의 네,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이어서
김동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소장 윤준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사업소를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신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2. 부천도시관리계획 공원(송내근린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안
○위원장 신석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도시관리계획 공원(송내근린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의견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도시계획과장 임명호입니다.
  부천도시관리계획 공원(송내근린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사구 송내동 일원의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시민 휴양, 정서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을 결정·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소사구 송내동 449-1번지 일원 총 4만 3170㎡를 근린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조건인 오정대공원 대체녹지를 조성하여야 하는 지역으로 녹지시설 4만㎡를 위주로 기타 시설물을 최소화하여 조성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송내근린공원) 조성계획안입니다.
  총 부지면적은 4만 3170㎡로 이 중 기반시설 부지가 2,754㎡, 조경·운동시설·편익시설·녹지 및 기타시설이 4만 416㎡가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 등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덕면 수석전문위원 강덕면입니다.
  부천도시관리계획 공원(송내근린공원) 결정 의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독, 다세대 및 공동주택으로 형성되어 있는 소사구 송내동 450번지 일원은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나 시민이 체력을 단련하고 심신을 수양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그간 공원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지역으로서, 경사도가 다소 완만하여 임야를 개간하여 텃밭 형식으로 그간 활용되어 온 송내동 449-1번지 일원 4만 3170㎡에 체력단련장, 야생초 화원, 다목적 광장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이 언제든지 쉽게 찾아가 운동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거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추진사업입니다.
  다만, 편입토지가 전부 사유지로 용지매입에 5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2011년도에 10억 원만 확보된 상황으로 빠른 시일 내에 토지매입비 및 공원조성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공원조성 사업지가 주택지와 연접한 지역으로 폭우 시 토사 유출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공원조성 후 토사가 주택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침사지 등의 시설 설치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강병일 위원입니다.
  이쪽이 공원조성이 되게 되면 도비나 국비는 추진되는 사항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실질적으로 국비는 보조 내시되어 있는 것은 없고 특별교부세라든가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이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강병일 위원 도의원님들하고 해서 도비 좀 받아냈으면 좋겠는데요. 잘 진행이 될 것 같던데.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도의원님, 국회의원님들하고 건의를 해서 국·도비를, 시책추진보전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를 끌어오는 것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것 가지고 한번 회의를 했었는데 국회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도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서로 적극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분들한테 말씀 잘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주 찾아뵙고 협조를 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 다음에 이 공원의 접근성은, 접근성이 문제란 말이에요. 도로상태가 생각보다 좁아요. 그렇죠? 공원에 들어가는.
  소사구에서도 심곡본동, 본1동, 송내1·2동에는 남은 땅이 없어가지고 이 자리 또 옛날 부천수영장 자리 외에는 공원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보면 30억이 시설비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강병일 위원 30억 원을 어떤 식으로, 그림을 제가 가서 보고 왔으면 좋겠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대부분 대체녹지를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정대공원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대한 2급지 이상의 녹지를 훼손한 약 4만㎡를 대체녹지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은 특별히 들어가는 게 없고 대부분이 녹지를 조성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녹지조성에다 주민들을 위한 운동시설 조금 만들어놓고 야생초 화원, 다목적 광장, 다목적 광장은 어떤 방식의 다목적 ······.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지금 실시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안 나와 있지만 주민들이 와서 쉼터 식으로,
강병일 위원 공연장 비슷하게 모여서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그쪽 지역이 굉장히 취약한 지역입니다. 어디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저쪽에 있는 게 뭐죠? 오정구에. 전 김영회 의원이 낸 공원을 무슨 공원이라고 하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은데미공원입니다.
강병일 위원 은데미공원처럼 공연시설도 같이 해서 주민들도 같이 오실 수 있는, 저게 사실 동신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일부 e-편한세상아파트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공연장이 될 겁니다.
  저희는 남쪽이 공연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초등학교 운동장도 잘 안 되고 해서 광장을 만드실 때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입니다.
  이 산은 부천 시유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아닙니다. 사유지입니다.
김문호 위원 사유지요? 이미 상의 다 한 겁니까, 그쪽하고?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지금 대부분이 빨리 매입해 달라 이런 민원성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출입구는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출입구까지는 도로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문호 위원 거기 도로가 다 되어 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김문호 위원 산 입구 올라가는 데 또 막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입구까지는 확장하면서 전부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김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도로는 났어도 산 올라가는 길을 또 막는 거 아니냐고요. 사유지라면서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 위원 그런 것에 대한 협의를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이것은 근린공원만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산로 관련해서는 이거 한 후에 다시 또 협의를 하든지
김문호 위원 이런 게 어찌됐든간에 산에 관련된 소유주하고 사전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사전협의도 없이 부천시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통보하면 그 사람들이 해 주려다가도 안 해 주죠. 그렇지 않나요?
  지난번에 오정구의 산도 공원화해서 다 했다가 사이드로 빼고 그런 것들이 원인이 그거 아니에요? 집 앞에 못 가게 하고 자기 산 못 밟게 하고 다 쳐놓고 그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근린공원 지정하는 지역사람들은 대부분,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자기네들이 이용도라든가 이게 전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김문호 위원 아니 없어도 내 땅 저렇게 말도 없이 하겠다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시에서 하는 일이라지만.
  보통 행정에서 하는 부분들 보면 지난번에 역곡, 소사구 경계 지점 정비하는 데도 보니까 40여 명의 소유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전혀 상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니까 하다 중간에 결국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말았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사소한 것도 다 사전협의하는 것과 계획해 놓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통보하는 것은 차이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사전에 지주들한테는 통보해서, 그런데 지금 위원님 얘기하는 그 외 지역이 문제지 실질적으로 근린공원 내에 포함되는 것은 매입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문호 위원 하여튼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 달라는 염려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토지소유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임명호 10명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실질적으로 이용도가 없기 때문에 빨리 매입을 해달라는 식의 요청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의 의견제시를 위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도시관리계획 공원(송내근린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 간사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25분)

○위원장 신석철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한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한태 의원입니다.
  기존에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함에 있어 일부 불합리적인 점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본 개정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및「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국민의 사생활 보호와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건축법 시행령」이 1999년 5월 9일 일부개정되면서 본 규정이 삭제되어 운영하여 오던 중 2006년 5월 9일「건축법 시행령」이 다시 일부개정되면서 본 규정이 일부 대상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당초 규정보다 완화하여 재규정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으로 인접대지경계선 및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규정이 완화되면서 국민의 재산권이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 등을 이용하여 건축물 관리에 불편함이 없으므로 일부 규정이 강화된 건축물에 대하여는「건축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기 전, 2006년 5월 9일 전「건축법」및「건축법 시행령」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건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규정 비교 현황은 보고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서울시, 인천시 및 경기도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불리한「건축법 시행령」개정으로 시민이 재산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2006년 5월 9일 전에 합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에 한하여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규정에 대하여 현행 조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도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부천시 건축 조례」제27조의2(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적용하여 시민의 재산인 건축물의 용도를 보다 용이하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내용은 검토보고서 11쪽부터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어 우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석철 김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덕면 수석전문위원 강덕면입니다.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 및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규정하고 있었으나「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1999년 5월 9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본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5월 8일「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2006년 5월 9일 시행됨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기준이 다시 규정되었으나 일부 건축대상물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면서「건축법 시행령」개정 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 사후 용도변경 시 현 조례 규정에 저촉되어 용도변경을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시가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감안하여「건축법 시행령」개정 전인 2006년 5월 9일 전에 합법하게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 조례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규정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례를 적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이미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한태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시 관계부서인 건축과의 의견은 언제 청취할 수 있는 겁니까?
○위원장 신석철 과장님이 보조발언대에 서셔서 건축과 의견을 정리해서, 몇 쪽에 있죠?
강병일 위원 17쪽인데
○위원장 신석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을까요?
강병일 위원 네.
○위원장 신석철 과장님이 17쪽에 있는 건축과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각 금번 발의한 건축 조례 제4조(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조항에 대한 검토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발의안에 대한 사항은 대지안의 공지기준에 미달되는 기존 건축물에 유흥주점, 위락시설, 속칭 러브호텔(숙박시설)의 난립이 예상되고 사회적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며,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을 제한하기 위하여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 취지에 부합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미 숙박시설 등 용도변경 처리된 사항과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서 우리 시 검토안으로 조례안의 단서조항만 저희 부서에서 정리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법 제19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제27조의2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도변경 전체가 허가 내지 신고까지 다 가능하다고 할 때는 속칭 러브호텔까지 무분별하게 용도변경이 다, 대지안의 공지기준 없이도 용도변경이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발의하는 안은 용도변경 신고의 건축물만 하게 되면 저희로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활성화하는 면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일명 고시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럼 타 지자체에서는, 여기서도 보면「경기도 건축 조례」제4조에 정한 바, 이것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합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지안의 공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부천시 안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건축과장 박종각 다른 시·군에서는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를 다 완화해 준 면이 있는데 부천시의 경우는 러브호텔을 상당히 제한을 많이 했습니다.
  주거지역에서 보이는 거리는 안 해 주고 또 주거지역에서 300m 이내는 안 해 주고 이런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어서, 용도변경을 상위직군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가라고 합니다. 하위직군으로 변경하는 것은 신고고요.
  쉽게 얘기해서 근린생활시설을 숙박시설로 가게 되면 상위로 가는 용도변경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는 건축물은 대지안의 공지 완화를 적용해야 된다고 보고 하위로, 용도변경 신고는 완화하는 쪽에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안 받아도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과장님 말씀은 유흥주점, 러브호텔 이런 게 난립
○건축과장 박종각 그것은 앞으로도 제한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강병일 위원 부천시는 제한을 두고 있고 타 지자체는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박종각 네, 다른 시·군에는 다 전체를 해제한 입장입니다.
강병일 위원 이거 잠시 정회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신석철 강병일 위원님이 일단 정회 후에 질의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니까 먼저 정회를 한 다음에 김한태 의원님이나 과장님께 질의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석철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며, 수정된 내용은 “다만,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법 제19조제2항제2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신고일 경우에는 제27조의2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48분)

○위원장 신석철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오응완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요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관련법률 개정에 따른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유소, 주차장, 터미널, 휴게소 등의 진입로와 출입로의 점용료 산정요율을 토지가격의 0.025%에서 토지가격의 0.02%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의 명칭이 바뀌는 바람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시면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중 “건설교통업무국장”을 “교통도로업무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점용료”를 “영 제42조에 따른 점용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2개년도”를 “2개 연도”로 하고, “연간점용료가”를 “연간점용료를”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로 다음과 같이 한다.
    5.「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이 같은 법 제20조의 공동시설로 비 가리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당해연도 분은 허가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년도개시 후 3월 이내에”를 “해당 연도분은 허가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별지 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또 8조는 점용료 등의 강제징수로서 점용료 등 변상금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88조”를 “법 제89조”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석철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덕면 수석전문위원 강덕면입니다.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이 2010년 9월 17일 일부개정됨에 따라서 도로점용 허가 시 점용료 산정기준에 있어 도로점용물의 종류별 산정요율 중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관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등의 진·출입로에 대하여 인접한 토지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0.025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하던 규정을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완화하여 부과하도록 하였으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개정되어 2010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법명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강병일 위원입니다.
  완화되는 것도 있네요?
○도로과장 오응완 네, 그렇습니다. 점용요율을 0.005% 인하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는데 완화된 배경이 도대체
○도로과장 오응완 법에서 그렇게 시행을 해놔서,「도로법」에서 그렇게 바꿔놓았습니다. 법을.
강병일 위원 아, 상위법이 0.02%로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오응완 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석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김동희  김문호  김영숙  김한태  김현중  김혜경  박노설  신석철  윤  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강덕면
  전문위원김운석
  도시환경국장최기용
  도시계획과장임명호
  건축과장박종각
  시설공사과장안기석
  도시디자인과장허모
  환경보전과장이봉호
  공원녹지과장최의돈
  도로과장오응완
  공원사업소장윤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