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5월 1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2. 부천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0.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2. 부천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2000.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0시15분 개의)

1. 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위원장 김덕균 안녕하십니까. 휴일 이틀만이라도 편하게 보내셨는지요.
  밤낮의 일교차가 심한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상임위 활동이 오늘로 끝나게 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안건심사와 더불어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이의 제도적 수용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상문 감사실장 이상문입니다.
  이번에 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배경은 작년도 12월 30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습니다.
  법 개정에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인원수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위임하도록 돼 있어서 설명드리게 됐습니다.
  청구자격은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주민의 수 이상의 연서로 청구하도록 돼 있고 청구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중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무에 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청구기관은 시·군·자치구의 사무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에게 청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로 모든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하게 되는 조례 제2조, 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천 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사항입니다.
  참고자료로 위원님들께 경기도 각 시·군의 청구인 수를 나눠드렸습니다.
  이것을 1/50 범위로 하게 되면, 우리 부천시는 20세 이상 인구가 52만 2687명입니다. 그래서 1/50을 하면 1만 453명이 되는데 그 범위 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각 시·군 공히 500에서 1,500, 좀 많은 데는 1,700명도 있는데 그 선에서 잠정적으로 청구인 수를 결정했습니다.
  타시·군과 마찬가지로 1,000명이 적정한 것인지, 너무 적은 건지 많은 건지는 오늘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결정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안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1,000명으로 한 것은, 50만 이상 시는 1,000명, 고양시 같은 경우는 1,500명으로 했고 하남시는 인구는 적지만 1,700명, 용인시도 1,000명, 나머지 군 단위는 500명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석 전문위원 한기석입니다.
  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따른 주민감사청구 주민 수의 범위를 정하는 조례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을 살펴보면 주민의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군·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감사청구의 주민 수를 1,000명 이상으로 정하는 안으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명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다른 데, 하남시 같은 데는 인구도 적은데 왜 1,700명으로 계획을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수원이나 성남 같은 데도 1,000명이니까…,」하는 이 있음)
  네. 우리하고 유사한 시가 다 1,000명 정도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서, 그러면 원안의결하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23분)

○위원장 김덕균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제73회 임시회시 제안설명을 들었고 찬반토론과정에서 보류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다시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책개발연구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 강덕면 정책개발연구단장 강덕면입니다.
  지금부터 부천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정책개발자문위원수의 증원 및 소위원회의 운영으로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전문위원에 대한 보수 및 재해보상규정을 신설하여 시스템화를 도모합니다.
  또한 조례 효력시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인 정책개발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현행 10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하고 소위원회운영규정을 신설합니다.
  민간전문위원에 대한 재해보상규정을 신설하고 민간전문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의 지급기준, 월보수액, 보수의 지급일, 활동에 필요한 여비지급규정을 신설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의 효력을 2000년 6월 30일에서 2002년 6월 30일로 연장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연구단 운영성과와 주요 추진과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민간전문위원 보수지급과 관련하여 시의 계약직공무원 보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직공무원은 정원근거 및 보수지급기준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A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이것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에 근거를 두며 보수지급기준은 계약등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현재 교통행정과에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B형은 자치단체조례에 근거를 두며 보수지급기준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보실에 네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C형은 자치단체조례에 근거를 두는 것은 B형과 같습니다. 다만 보수지급기준이 예산서에 의하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책개발연구단 등 네 개 부서에서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단 전문위원 보수지급방법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단 전문위원 두 명에 대해서 C형에서 B형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봉기준으로 240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경우 1년차에는 2361만 4000원이 지급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보다 약 38만 6000원 정도가 적게 지급됩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1년차에서 10년차까지 보수등급에 차등을 두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이 보수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4년 이상 되면 현재 주는 보수와 동일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조금씩 상향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정책개발연구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계약직공무원이 여태까지 한 실적을 볼 수 없을까요? 개개인으로.
○정책개발연구단장 강덕면 총괄적인 실적은 주요 추진현황 해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개별적인 실적은 별도로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 실적을 한번 주세요. 이것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정책개발연구단장 강덕면 네. 거기에는 민간인 전문위원이 추진한 실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만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빨리 갖다 줘야만 심사할 수 있겠습니다.
○정책개발연구단장 강덕면 네.
오명근 위원 어떻게 오늘 개인별 추진사항을 자료 만들어서 바로 줄 수 있어요?
○정책개발연구단장 강덕면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유형분류만 하면 되니까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우선 목록만이라도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형분류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덕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3.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30분)

○위원장 김덕균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차 회의시 질의 답변까지 마쳤습니다만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좀더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정안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장으로 나눠드린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2조 정의부분에서 3호, 4호, 5호는 7조의 융자대상과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삭제하겠습니다.
  그런데 6, 7, 8호는 융자대상에 없기 때문에 살려둬야만 정의가 살아있는 걸로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2조 5호에 “제조업관련서비스업자라 함은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사업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종의 사업자를 말한다.”를, 시장이 정하는 업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제를 하고 “제조업관련서비스업자라 함은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사업자를 말한다.”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 기금의 용도 제1항1호의 “시금고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을 “시금고 및 기타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제8조제2항에 “시금고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종전 규정대로 “시금고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로 환원시켰습니다.
  15조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수를 11인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5조의2제3항에 “위원장은 중소기업업무담당국장이 되고”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로 수정했습니다.
  제15조의2제4항3호에 “부천시의회의원 1인”을 2인으로 수정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나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15조의2제2항에 위원을 10인에서 11인으로 한다는 것은 15조의2제4항3호에 부천시의회의원 1인을 추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당초 1인이었는데 의원 1인을 추가한다, 그래서 11인이 된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다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조금 후에 내용이 나오는 대로 발표와 동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36분)

○위원장 김덕균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지난 3차 회의시 질의 답변까지 마쳤습니다만 내용을 좀더 파악하고자 질의 답변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지식산업과장님께서는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논쟁이 됐던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먼저 회의시 다른 위원님들께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오명근 위원 그런 부분을 보완하거나 개선한 사항이 있습니까? 변화된 부분이?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먼저 위원님들 많이 걱정하신 게 법인화할 경우에 시하고 업무협조라든지 업무의 배분, 통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이완되거나 그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만화정보센터의 운영형태를 보면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10월에 사업계획서를 내고 당해연도 회계가 끝나면 3월말까지 결산보고를 시에 하고 의회에 와서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인화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은 존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울러서 좀더 보강하기 위해서 업무지도라는 새로운 조항을 조례에 신설했습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업무나 회계 및 재산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소속 공무원으로 확인 검토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말씀올리면 만약의 경우 이것을 잘 처리해 주시면 저희가 만화정보센터의 운영규정을 별도로 제정합니다.
  거기서 걱정하시는 부분, 특히 업무협조나 통제문제에 관해서 분명히 규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결산보고를 통해서 내용을 알 수 있고, 별도로 업무지도를 해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검토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제8조에 있습니다. 그렇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오명근 위원 먼저 회의시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염려했던 부분이 조례안으로 나온 것말고 또 다른 규제방법이나 통제방법이 있는가라는 거였어요.
  조례상에 다 있었던 내용들인데, 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8조는 신설한 조항입니다. 먼저 조례에는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올리면 현재 공무원 두 명이 말은 파견입니다만 사실 공식적인 파견은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과에 발령받은 사람이 업무지도차 나가있기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인하고 이렇게 하진 못합니다.
  나가서 그것을 눈으로 보고 글자 그대로 지도만 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해서 이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기 때문에 업무협조나 통제문제는 저희가 확실하게,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부천시에서 하는 일을 보면 맨 처음부터 틀을 짜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조그맣게 하다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범위를 넓혀요.
  만화정보센터라는 것도 맨 처음에는 민간인 몇 사람 데려다 한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1년도 안 돼서 사단법인화하겠다.
  그것은 부천시에서 모든 재원을 대야 된단 말이에요. 천상.
  사실 처음에는 얼마 안 됐어요, 인건비고 뭐고. 그런데 1년 지난 지금 보면 엄청나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사단법인화하게 된 동기가, 처음부터 법률적으로, 조례로서 모든 것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임시로 만들었어. 자연히 커지게 만드는 거야.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때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남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하면 재작년에 저희가, 변명하는 건 아닙니다. 재작년에 저희가 만들 당시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만드는 데 치중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발생될 문제까지 예견해서 했으면 관련 조례나 이런 것을 잘 만들었을 것이고 조직도 잘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재작년에는 사실 그것을 만드는 데 애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충실히 검토 못 됐던 것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함으로 저희 업무를 떠넘기거나 조직을 빼내거나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또 조직이 넓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번 회의 때 말씀올렸습니다만 현재 예산 주는 것은 사회단체 형태로 돼 있고 의사결정이나 조직운영은 공공기관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명백하게 책임과 권한을 규정하자는 것이지 절대로 저희가 업무를 떠넘기거나 그런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남재우 위원 시설관리공단 맨 처음 할 때 감사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부천시의회에서 감사를 못 한다고 그러면 어불성설이고, 무슨 단체를 만들 때는 심사숙고해서 법을 찾아보고 조례를 찾아서 모든 틀을 짜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시장이 뭐 좋아, 하자. 해놓고 점점 세 불리기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만화가 몇 명 초대해서 뭐 한다, 뭐 한다 그러다가 이제는 둘리거리를 만든다, 그것은 부천시에 좋죠. 시 홍보도 된다고 하지만 공무원들 하는 것 보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만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비대해 지는 거예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100억을 주면서 인건비를 삭감했어. 그랬더니 책상 안 사고 인건비로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단법인화할 때는 충분한 검토가 있고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 교류가 있을 때, 이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교감이 있을 때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것 해달라 올리고 안 되면 다음 회기 때 올라오고. 그게 수순이에요. 그렇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시설관리공단을 예로 말씀하셔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일일이 충분히 설명 못 드린 점은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만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을 넓히거나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정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 과장님, 지금 남재우 위원님께서 우려의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지금 과장께서는 지식산업과 단편적인 부분을 보고 판단해서 혹시 위원님들과 다른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위원들은 전체적인 흐름과 전체적인 분위기로 판단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올라오기 조금 전에 정책개발연구단에서 올라왔었습니다.
  오늘 논란이 되었던 사항은 아니지만 시설관리공단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있어요.
  정책개발연구단에서 과장 올라오기 바로 전에 정책개발연구단의 주요 연구과제 추진현황을 우리에게 줬어요.
  이 사항을 보면 공무원들이 정책개발연구단을 굳이 만들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우리 부천시 공무원들이 다 해야 될 일이에요.
  굳이 정책개발연구단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느껴요.
  공무원들 이 정도 연구할 수 있는 능력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여기 보세요.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활용방안, 학교 운동장 녹화를 통한 녹지확충, 근린공원 내 야간경관 조성 추진, 문화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추진, 무공해에너지 활용방안, 학교예산에 대한 지원방법 개선방안, 이것 다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정책개발연구단이나 만들어서 시장이 임명해서 운영하는, 시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인데도.
  만화정보센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지식산업과 소관 만화정보센터를 사단법인화해서 운영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전문위원께서 정책개발연구단 얘기를 하니까 다른 이야기하는 것인 줄 알고 이야기하는데 전체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자 이거예요.
  왜 자꾸 떠밀고 사단법인 만들어서, 이거 귀찮으니까 떼어내 버리면 내 권한 밖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이겁니다. 시설관리공단 역시 마찬가지.
  전체적인 흐름도를 파악해 봤을 때, 제가 지식산업과장께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절감하고 인건비를 절감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다른 방법을 찾아내서 우리가 운영할 수 없는가를 심사숙고하고 정말 없다고 했을 때 사단법인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런 모습으로 비춰져야 되는데 지금 부천시 공무원들 일을 보면 정말 다 그래요.
  정책개발연구단에서 만들어놓은 일 공무원들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연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노력하려고 하지 않아요.
  특별제안을 해서 부천시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전혀 안하는 겁니다.
  정책개발연구단에서 시키는 대로, 여기서 정책 나오면 그 정책 집행만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만화정보센터도, 아까 남재우 위원 말한 대로 우리가 만화정보센터 만든 지 얼마 됐어요. 얼마 안 됐죠?
  우리가 운영을 한번 잘 해보고 이것 정말 아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난다, 사단법인 만들어서 운영해 보고 싶다. 위원들도 공감하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안타까움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김영남 위원님.
김영남 위원 지난 시간에 내가 사단법인에 대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비영리다 그랬잖아요. 정 과장이 그랬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김영남 위원 그래서 정 과장이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충분히 검토한 줄 알고 내가 실수했나 하고 지나갔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
  오히려 재단법인이 비영리예요.
  재단법인이 비영리고 사단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데, 그날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사단법인이 비영리다.
  날 면박을 줬는데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재단법인은 어느 특정인이 재단을 만들어서 그것을 관리하는 이사들을 임명하는 것이고 사단법인은 영리를 위해서 다수의 사람이 출자해서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건데, 오히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라고. 이게. 그런데 그날 분명히 비영리라고 했잖아요.
  영리는 재단법인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제가 위원님께 외람된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법 제32조에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설립근거는 같거든요. 그리고 둘 다 비영리법인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시 심층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보세요. 사단법인은 비영리가 아닙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있어요.
○위원장 김덕균 그것은 분명히 규명해서 김영남 위원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복사해서 열두 부 만들어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위원장 김덕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제2조 5호의 “제조업관련서비스업자라 함은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사업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종의 사업자를 말한다.”를 “제조업관련서비스업자라 함은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사업자를 말한다.”로 하고 제5조 기금의 용도 제1항1호에서 “시금고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을 “시금고 및 기타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으로 합니다.
  8조제2항의 “시금고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종전규정대로 “시금고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로, 제15조의2제2항의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의 위원의 인원수를 “11인”으로 합니다.
  제15조의2제3항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업무담당국장이 되고”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로 합니다.
  그 다음 제15조의2제4항3호의 “부천시의회의원 1인”을 “2인”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위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금 다루던 만화정보센터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반대토론 내용은 아까 제가 이야기드렸던 바로 그 안타까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선결되어지지 않고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단법인화해서 공무원들이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양상으로 간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정책개발연구단, 아까 내가 이야기할 때 전문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자 이야기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 마찬가지, 정책개발연구단, 만화정보센터 사단법인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꼭 그렇게 해야만 되겠느냐 이거예요.
  공무원들이 좀더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방법으로 운영되어진다면 그것은 통제기능을 상실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 말씀을 꼭 지적에 넣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반대토론하실 분 계시면 토론해 주시고,
윤호산 위원 잠깐 정회합시다.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2년 만료가 됐습니다. 좋은 선물 하나 주시는 걸로 하고, 지금까지 토론해 주신 분들의 의사를 꼭 반영해서 속기록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이따가 다른 위원들 오면 해요. 보류시켰다가.
  왜 그러냐면 지금 하게 되면 만장일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지 말고 예결위원들 오면 하자고요.
  괜히 우리가 도매금으로 욕먹을 필요 없어.
김만수 위원 그냥 하자고요.
강진석 위원 예결이 언제 끝나요.
윤호산 위원 그러면 있는 분들이 통과시켜요. 난 나가있을테니까…,
○위원장 김덕균 지금까지 논의한 부천시만화정보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있게 논의해 주신 부천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명근 위원 어떤 게 원안의결이에요?
○위원장 김덕균 정책…,
오명근 위원 그건 안 됩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안 된다는 분이 계시니까, 거수로 할까요, 투표로 할까요?
    (「거수로 하세요.」하는 이 있음)
  부천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니까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먼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다음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4 대 4일 경우는,
○전문위원 한기석 부결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0.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1시19분)

○위원장 김덕균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5월 10일까지 요구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요구목록을 작성, 간사와 협의하여 시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서 내용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2000년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 간 실시하는데 첫날인 22일에는 기획세무국을 실시하고 23일에는 경제통상국과 만화주식회사, 무역·개발주식회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6월 24일 토요일은 직속기관과 회계과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6월 26일 월요일부터는 원미·소사·오정구청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본 감사계획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상임위 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오명근  윤호산  이강인  최해영  홍인석
○불출석위원
  서강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기석
  감사실장이상문
  기업지원과장이경섭
  지식산업과장정진환
  정책개발연구단장강덕면

○회의록서명
  위원장김덕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