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4월 28일 (금)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8분 개의)

1.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1164]
○위원장 김덕균 안녕하십니까.
  지역행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모두 회의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 심사해 주신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본 위원회에 제출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액 1014억 3241만 4000원 중 1억 5391만 3000원을 삭감한 1012억 7850만 1000원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다루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9분)

○위원장 김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회에 공무원의 위원 참여가 국장으로 한정돼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기획예산과장 남평우입니다.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장급 공무원인 사업소장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원활을 기하고자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제2조 구성에 보면 제1항에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2항은 현행과 같고 3항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각 분야별로”라고 되어 있는 것을 “위원은 부천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각 분야별로” 한다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이 현재 사실상 국장급 공무원인데 명칭이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을 시정조정위원회에 참여케 하고자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4항에 “위촉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부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만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균 위원장 강진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진석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석 전문위원 한기석입니다.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의 구성에서 각 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되고 있어 제외되었던 서기관급인 사업소장을 포함하는 안으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진석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4급 이상이라고 하면 구청장도 참여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아닙니다. 현재 국장급 공무원만.
김만수 위원 아니 바뀌면 구청장, 의회사무국장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김만수 위원 현재는 어떻게 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대부분 국장들만 위원으로 할 경우가 많은데 사안에 따라서 보건소장이나 구청장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김만수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부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위촉 위원은 주로 민간인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사안에 따라 민간인도 참여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서강진 위원 굳이 부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라고 넣을 필요가 있나요?
  제2조1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 위원으로”라고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다시 부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굳이 표기를 안해도 위촉 위원으로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남평우 그렇게도 해석이 되고 또 이번 개정안에 부천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못박아놨으니까 그 다음 항에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해놔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진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하신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모두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6분)

○위원장대리 강진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융자지원 범위를 중소기업운전자금 및 입지지원자금지원으로 확대하고 융자대상을 제조업에서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과 관광호텔사업자,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벤처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하여 도시가스 수요가의 저리 대출을 통한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가구당 지원비를 증액 현실에 맞는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조성된 기금을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예치함으로써 기금의 운용 관리에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기업지원과장 이경섭입니다.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융자지원 범위를 중소기업운전자금 및 입지지원자금으로 확대하고 융자대상을 제조업에서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과 관광호텔사업자,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벤처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보조사업을 신설하여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그 제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보시면 기금의 조성목표 설정을 2010년까지 총 300억원으로 정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보조 및 중소기업운전자금 또는 입지지원자금으로 확대했습니다.
  융자대상도 중소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그리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기업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사업자,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용하는 벤처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시 또는 시에서 위탁받은 기관에서 분양하는 공장용지 또는 아파트형공장을 분양 또는 입주한 업체.
  안 7조의2를 보시면 기술개발보조금 교부대상으로 신제품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개발, 설비 및 공정의 개선에 관한 기술개발, 15조의2에 보시면 기술개발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보조금 교부대상자 결정 및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3. 창업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설립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4. 관광업자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 숙박업자 중 호텔업자를 말한다.
  5. 제조업관련서비스업자라 함은 소기업지원을 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사업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종의 사업자를 말한다.
  6.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이라 함은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겪고 있는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산업체, 학교, 관공서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을 말한다.
  7. 기술개발이라 함은 중소기업자가 생산,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또는 연구개발의 성과를 사업화하는 것을 말한다.
  8. 연구기관이라 함은 시장과 협약에 의거 중소기업의 기술적인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③기금은 2010년까지 300억원을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1. 시금고의 융자(이하 “중소기업운전자금, 입지자금”이라 함)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2.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보조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등)신설된 내용은 “다만, 시장과 협약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을 중소기업에 융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6. 기금관리 시금고 이외의 금융기관의 자체자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에 관한 사항
  ③시장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관내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협조 융자를 할 수 있다. 다만 협약된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은 기금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7조(융자대상)1. 중소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창업한 자 중 기업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인 자
  3.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자 중 호텔업자
  4.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용하는 벤처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5. 시 또는 시에서 위탁받은 기관에서 분양하는 공장용지 또는 아파트형공장을 분양 또는 입주한 업체
  6. 기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로 정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제7조의2(기술개발보조금 교부대상)①시장은 부천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
  1. 신제품 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 개발
  2. 설비 및 공정의 개선에 관한 기술개발
  3. 기술경영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보조금교부대상업체에 대한 세부 지원기준, 우선지원대상,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융자조건)에서 “운전자금”을 “운전자금, 입지자금”으로 확대했습니다.
  2호에 보시면 대출금리는 시금고의 일반대출금리보다 “3퍼센트 낮게 한다.”를 “낮게 하며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했으며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융자기간을 3년으로 한다는 것도 별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8조의2(기술개발보조금 교부조건)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교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사업을 변경 또는 중지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을 것
  2. 사업이 예정기일 내에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할 것
  3. 기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융자계획의 공고)②시장은 매년 기술개발보조금 교부이전에 연구개발총액, 과제당 연구개발비, 대상, 조건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신청)①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7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기술개발자금을 받고자 할 경우 대학, 국책연구기관과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협약서
  4. 기타 제출서류
  제11조의2(보조금결정 및 교부)①시장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며 교부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자 및 연구기관에 그 결정 내용과 교부 조건을 통지한다.
  ②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일시불 또는 분할로 교부하며 보조금의 교부는 시장과 협약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 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③연구기관은 교부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세부사업계획서의 접수 후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13조(융자금의 상환)에서는 ②항 단서조항으로 “천재지변 등에 의한 경우에는 3개월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13조의2(보조금의 반환)시장은 제8조의2 및 제1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결정취소 또는 사업이 중지된 경우 그 취소된 사업부분에 이미 보조금이 교부된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중 이미 수행된 부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4조(변경사항의 통보)②보조금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완료 또는 중지하였을 때
  2.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
  3. 사업자가 파산하였을 때
  4.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5조의2(기술개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시장은 제7조의2에 의한 교부대상자 결정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중소기업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2인
  2. 대학교수 3인
  3. 부천시의회의원 1인
  4. 기업체 연구소장 2인
  5. 기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⑦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회의 위원 중 부천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의3(위원회의 기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분야별 연구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심의
  2. 보조금의 교부대상자 결정 및 보조금액에 관한 사항 심의
  3. 사업운영 실적보고서의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심의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제16조(보고)③연구기관은 사업을 완료 또는 중지할 때와 제13조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운영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서는 도시가스보급 확대를 위하여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개정 도시가스 수요가의 저리대출을 통한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구당 지원비를 증액 현실에 맞는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조성된 기금을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예치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범위를 시와 금고계약을 맺은 금융기관을 함으로 해서 기금의 운용 관리에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융자 부분에 기금적립금 외에 금융기관의 자체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6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 사용시설로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신규시설의 설치비입니다.
  융자조건은 대출한도액을 가구당 5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소유주에 대하여는 1000만원 이내로 한다로 증액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금분임운용관은 삭제를 했고 기금의 운용 관리 부분에서 “기금은 시금고로 지정된 안전하고 이자수익률이 높은 시중금융기관에 예치 운용 관리한다.”로 정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기금의 관리인데 제1항 “금융기관”을 “시금고”로 하고, 제3항 “금융기관은 예치금의 범위 안에서 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융자대상자에게 기금을 융자한다.”를 “기금관리 시금고는 예치금의 범위 안에서 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융자대상자에게 기금을 융자한다. 다만 시장과 협약에 의하여 시금고의 자체자금을 도시가스수요가에 융자할 수 있다.”로 개정했습니다.
  제4조에 “기금”이란 용어를 “도시가스수요가 시설자금”으로 바꿨습니다.
  제5조는 기금의 용도인데 제1항 사용시설자금을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 사용시설로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신규시설의 설치비” 이렇게 해서 법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저희가 알기 쉽게 고쳤습니다.
  제8조 융자대상의 선정 및 절차에서 3항 “금융기관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따라 기금을 대출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시금고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확인 절차를 거쳐 융자금을 대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고쳤습니다.
  제9조 융자조건으로 “대출한도액은 예치금의 범위 안에서 가구당 300만원 이내로 한다.”를 “대출한도액은 5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소유주에 대하여는 1000만원 이내로 한다.”로 정했습니다.
  그 밑에 “기금, 융자금”을 “시금고”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4조 기금관리 공무원입니다.
  “가스업무 담당과장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가스업무 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이 부분을 “가스업무 담당과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이렇게 고쳤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진석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석 전문위원 한기석입니다.
  먼저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규정은 반복되는 용어를 생략 또는 단축을 필요로 할 경우 내용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창업중소기업, 관광업자,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자 등 제2조 3호부터 8호까지 6개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반복되지 않는 용어 자체를 불필요하게 정의함으로써 융자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제7조의 내용과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8조의 융자조건이 제1항2호 “대출금리는 시금고의 일반 대출금리보다 3% 낮게 한다.”를 “일반 대출금리보다 낮게 하며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제3호의 융자기간 3년을 별도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으며, 제2항의 “시장은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 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금고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나 이는 권한 있는 자에게 재량권의 폭을 넓힘으로써 다소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제1항은 문맥상의 문제로 하단에 “원활한 사업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은 문맥상 “제출할 수 있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현실에 맞게 증액하는 안으로 별문제 없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진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조례를 운영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서 개정하려는 것인데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2조의 세부사항을 신설된 원인하고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이 2조5항에 보면 제2조의 사업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종의 사업자를 말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기술개발심의위원회가 있고 거기에서 심의한 다음에 그 사항을 가지고 시장이 직접 교부한다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러한 포괄적인 내용이 왜 생겼는지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된 난에 세세항까지 꼭 기록이 돼야 되는지.
  제11조의2 보조금의 결정 및 교부에서 2항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일시불 또는 분할로 교부하며 보조금의 교부는 시장과 협약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이렇게 세밀하게 단서를 달아놨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2조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2조의 정의는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용어의 정의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상당한 혼란이 올 것 같아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정의해 놓은 겁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7조의 융자대상에서도 다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조례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정해놓은 겁니다.
  기술개발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관계가 일시불 또는 분할로 교부 이것도 보조금의 경우는 협약에 의해서 연구기관에 직접 지급한다는 이 부분은 사업수행을 100% 연구기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연구기관에 100% 줘야지 다른 데 줄 수 있는 저기가 없습니다.
  이것은 업체하고 저희 관하고 그리고 대학의 연구기관 3개 산·학·관 공동으로 기술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저희가 보조하는 외에 일부 부담을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이 많고 이 돈은 저희하고 대학하고 협약이 되면 연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대학에 주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세부적으로 명시해놨습니다.
최해영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금을 운용하는데 그 기금이 어느 업체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회수를 못 할 때는 시장이 책임을 집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육성자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해영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건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집니다.
최해영 위원 권한이 커지면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시장은 지금 여러 조항에 보면 권한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급이 돼서 잘못됐을 경우 책임지는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권한만 있지.
  그러한 사항은 조금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차례 개선 요구가 있었던 사안이고 그것을 반영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사항은 융자의 대상 업종을 넓히고 기금의 용도를 기존의 운전자금 중심에서 입지자금과 기술개발자금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것으로 확대 운용하겠다라는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융자대상에서 기존에는 우리 관내에서 1년 이상된 중소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자금이 나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넓혀진 몇 가지 영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조에 보면 “제조업관련서비스업자라 함은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사업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종의 사업자를 말한다.”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제조업관련서비스업자.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제조업관련서비스업은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2조의 규정에 의해서 서비스업종이 별도로 산업분류돼서 나와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일반적 상식으로 접근할 때 어떤 업종들이 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화물운송업, 해상운송업, 보관창고업,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전기 전자 및 통신관련 엔지니어링 통신서비스업,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업.
홍인석 위원 제조업과 관련돼 있는 대부분의 업종들이 다 포괄된다고 봐야 되네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융자대상을 보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자 중 호텔업자가 삽입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넣은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사실상 우리 관내에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호텔다운 호텔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업자들도 융자를 줘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홍인석 위원 쉽게 얘기해서 중동신시가지 미매각 상업용지에 호텔업자를 유치할 때 하나의 유인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넣어 놓은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기금용도와 관련해서 기존에 우리가 중소기업운전자금에 대해서만 용도제한을 했었는데 입지자금과 기술개발자금을 보조해 주겠다라는 건데 운전자금과 입지자금에 대해서는 이차보전을 해주겠다는 것이고 기술개발자금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현재 저희가 산·학·관 공동기술개발 해가지고 금년도에 10개의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1억 5000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가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할 이런 내용입니다.
홍인석 위원 기존에 산·학·관협동화사업 일반회계에서 빠져나갔던 것을 이 기금에서 운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앞으론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직접 지원을 여기서 하겠다라는 거죠?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홍인석 위원 기술개발자금을 보조해 줄 때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15조의2에 기술개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판단컨대 구성원 중에 기술개발자금 보조를 원하는 신청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시 제외하는 규정을 반드시 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기술개발자금 보조를 원하는 신청업체의 임직원인 위원은 당해 심의시 반드시 제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기업체 연구소장 두 분이 들어갔는데 저희 관내에 대기업이라고 하면 다 아시다시피 페어차일드하고 아남반도체
홍인석 위원 뭐냐 하면 위원회 구성을 보면 국책연구기관도 있고 대학교수, 기업체 연구소장, 부천시의회 의원도 있는데 시의회 의원은 신분규정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제외되지만 국책연구기관이나 대학이나 기업체 연구소 같은 경우는 신청업체의 임직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신청업체 임직원인 위원들은 심의시 반드시 제외하는 규정을 둬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이 부분은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시행규칙을 바로 제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시행규칙에 들어갈 사안이라고 판단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세부적인 건 시행규칙에
홍인석 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최해영 위원 홍인석 위원이 말씀하신 제조업관련서비스업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규모가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저희 자금만 따진다고 하면 3월말까지 가지고 있는 기금이 약 132억입니다.
오명근 위원 그게 다 나갔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아닙니다. 계속 융자 중에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132억 중에 융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3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지원결정한 업체수가 92개 업체에 150억입니다.
오명근 위원 그럼 132억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저희 자금하고 농협에서 자체로 융자해 줄 수 있는 것을 확보해서 총 500억을 시 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농협자체 자금이 약 370억 정도 되네요.
  2010년까지 총 300억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건 저희 기금목표액입니다.
오명근 위원 농협자체 융자금하고 시에서 조성한 융자금하고 이율이 똑같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농협자체 자금과 부천시에서 기금을 조성한 중소기업육성기금과의 차이점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저희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함으로써 농협에서 출연을 해서 500억을 만든 거고, 다만 돈만 저희 기금하고 농협돈이지 중소기업에 대출해서 이자차액 보전해 주고 이런 건 다 똑같습니다.
오명근 위원 차이는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없습니다.
오명근 위원 그렇다면 2010년까지 총 300억원을 조성한다라는 것은 별의미가 없네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기금조성을 해서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기금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 동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발생하는 이자 가지고 기금사업에 정말 합당한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발생되는 이자 가지고 앞으로 기금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자차액 보전을 해준 겁니다.
  현재 2%씩 보전을 해주는데 앞으로 융자대상을 넓히고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이 돈에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는 차액 보전을 잘 못 해줍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려서 2010년까지 300억 조성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저희가 기금사업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오명근 위원 92개 업체에 총 150억을 지원해줬다라고 했는데 150억에 대한 이자는 몇 %로 주고 있습니까?
  92개 업체가 부담하는 이율이 몇 %냐 이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업체에서 부동산을 제출했을 때는 7.25로 부담을 하고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신용보증서를 끊게 되면 6.25를 부담하게 됩니다.
오명근 위원 제8조1항에 보면 “운전자금”을 “운전자금, 입지자금”으로 하고, 당초 “3% 낮게 한다.”를 “낮게 하며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한 부분, “3년 이내로 한다.”라는 부분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급하여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례가 두리뭉실하게 가고 있습니다. 어떤 명확성이 없고.
  주된 이유는 뭡니까? 조목조목 얘기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3% 부분하고 3년이란 부분은, 운전자금하고 입지자금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자금운용하는 것을 보면 운전자금은 3년으로 해서 저희와 똑같이 운용을 하는데 입지자금 부분은 기간도 길고 기간이 길게 되니까 부담하는 금리도 약간 높게 됩니다.
  그 부분하고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시행규칙으로 정한 겁니다.
오명근 위원 3년 이내를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운전자금 부분은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해서 3년으로 정했습니다만 입지자금 같은 부분은 기간이 길기 때문에, 7년짜리도 있고 보통 도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의 이런 자금은 8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탄력성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오명근 위원 “지급하여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 부분은 명확성이 없는데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급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정상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차액을 보전하지만 기업이 타관으로 이전을 했다든가 도산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은 그런 누수현상이 있기 때문에 탄력성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부분 중에서, 아까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었는데 현재까지 시행규칙이 없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시행규칙을 그 동안 만들지 않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기금운용을 시행규칙 없이 그대로 실행했던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것 같고 그 다음에 3년 이내로 한다는 것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그건 탄력있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밑에 “지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게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
  “지급할 수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시행규칙에 그런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정리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10조에 보면 “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데 거기에 토를 달았습니다.
  “다만, 원활한 사업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시장한테 제출해서 서류검토를 다 하잖아요. 시에서.
  그래서 이 업체는 해줘도 좋다, 적격심사를 하고 시금고가 됐든 금융기관에 통보를 해준단 말입니다.
  거기에서도 다 주는 게 아니고 자체심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거기다 “필요한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라고 또 삽입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이중적으로.
  그 반대로 보면 시에다 제출하지 않고 바로 금융기관에 제출해도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시가 할 일을 거의 떠 맡기는 경우가 되고 어차피 시에서 한번쯤 검토하고 거쳐서 나가야 될 부분을 구태여 만들어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넣을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이건 자금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 꼭 시청을 들르지 않고도 우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해당 구비서류를 비치해 놓고 거기서 직접 업체들이 작성해서 제출하게 하는 편리성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아니죠. 전체 수요기금이 300억이든 500억이든 정해진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무한정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랬을 때 예측을 할 수 없고 선별을 해줘야 되잖아요. 시에서.
  그렇다면 통제가 안 되잖아요. 금융기관에 다 떠맡겨 버리면 시에서 어떻게 통제가 되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렇진 않습니다.
  신청은 시까지 안 오고 금융기관에서 하면 다 저희한테 와서 총괄은 저희가 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럴 바에는 은행에서 자체자금을 대출하면 되지 구태여 시에까지 와서 신청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왜냐 하면 업체별로 주거래은행이 있기 때문에 주거래은행을 상대하는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농협 한 군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강진 위원 문제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가 주거래은행에서 대출받아 쓰면 돼요.
  그런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쓰고자 하는 건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 단순히 저렴한 이자를 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신청하는 거잖아요.
  은행에서 줘놓고 시에 가서 이자보전받아라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이 업체는 그래도, 여러 가지 규칙에 이 업체는 지원해줘도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졌을 경우, 파산되거나 내일 모레 금방 문닫을 업체 보고 대출해주라는 소리는 못 할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 파악한 후에 이 업체는 지원해줘도 좋겠다라는 걸 시금고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면 거기서 한번 더 걸러서 최종 대출해 주는 그런 제도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 없이 바로 금융기관에 제출해서 금융기관이 멋대로 신청을 받아서 시한테 이 회사에 이자를 보전해 줘라 그렇게 역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건 위원님께서 확대해석하신 거고 저희가 이렇게 정하는 기관이라는 건 하나의 접수창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금융기관별로 접수가 되면 그 서류를 시에 집합시켜서 시에서 다시 핸드링을 합니다.
  그래서 각 금융기관별로 정해서 내려보냅니다.
  현재 도 자금을 그런 식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산재돼 있는 모든 기업들이 도 자금을 신청할 때 도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거래은행에 비치돼 있는 서류를 가지고 신청을 하면 그 서류들이 전부다 도로 집합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심의를 하고 결정해서 각 시·군에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는 그걸 근거로 해서 관내 업체에 개별 결정통지서를 통보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이 좋은 것 같고 업체들의 불편함을 조금 덜어주는 것 같아서 그런 제도를 저희도 벤치마킹한 이런
서강진 위원 은행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나 도로 연락을 해준다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서류는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서강진 위원 15조에 보면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고 “위원장은 중소기업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국장이 위원장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당초 저희 생각으로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할까 했는데 부시장님이 너무 많은 위원회를 맡고 있고 해서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맡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위원 중에서 시의회 의원이 1인으로 돼 있는데 2인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전체 위원을 11인으로 하고. 동수가 나올 경우도 있거든요. 표결에 들어가면.
  보통 홀수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11인으로 하고 의원은 2인 정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위원장도 호선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수 위원 설명서 6조3항의 취지가 시금고 외에도 협조융자라는 표현이 농협이 아니더라도 대출하게 해서 이차보전을 해주겠다 그런 취지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김만수 위원 이차보전을 해주는데 이차보전에 대한 내용을 그 위에 보면 2항의6호에 이차보전에 대한 사항을 시금고와의 협약에 정하게 돼 있어요.
  이 취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협조융자의 허락을 시금고에서 받는다 그런 취지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김만수 위원 그런데 그 사항이, 6조2항이 시와의 협약내용에 추가된 건데 협조융자의 이차보전 사항이 왜 농협과의 협약내용에 들어가죠?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6조2항의 부분은 저희가 기금을 관리하는 시금고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3항에 보시면 그 부분은 시금고 외에 기타 금융기관에서
김만수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시금고 외의 기타 금융기관의 협조융자를 통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대상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여지를 둔 것 아닙니까? 이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김만수 위원 그런데 금고 외의 협조융자에 대한 이차보전을 제 생각 같아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걸 제5조 기금의 용도에, 1항2호에 보면 시금고의 이차보전에 대한 기금의 용도가 명시돼 있잖아요.
  거기에 시금고 외의 협조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항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상식적일 것 같은데 현 개정안에 볼 것 같으면 6조에 시금고와의 위탁협약안에 협조융자 이차보전 사항을 규정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안 맞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금의 용도항에 금고 외의 협조융자 이차보전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건데.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 부분은 저희가 현금을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시금고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각 은행으로 불입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김만수 위원 잘 모르겠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이게 그렇습니다.
  현금은 저희가 취급할 수 없고 이자 발생되는 부분은 현재 농협에서 가지고 있고 농협에서 발생되는 부분은 저희가 금융기관을 확대한다라고 보면 거기서 우리가 지급해야 될 이자차액은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각 금융기관에 나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만수 위원 내용은 그 내용인데 어떤 느낌을 주느냐 하면 농협 이외의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건 농협과의 경쟁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농협 이외의 협조융자를 통해서 확대하겠다는 취지가 농협과의 협약에 의해서 제약받고 구속받는 느낌을 주니까 아예 5조의 기금의 용도에 금고 외의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의 근거를 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것인데 그게 다른 의미입니까?
홍인석 위원 김만수 위원님이 방금 제기하신 내용은 5조에 기금용도에서 1항을 시금고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시금고 및 기타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이라고 기재하는 게 맞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가 시금고인 농협에 출연해놓고 거기에 따른 이차보전도 거기에서 나가는 거니까 시금고에서 나간다고 볼 수 있지만 어찌됐든 협조융자를 해주는 시금고를 제외한 기타 금융기관의 이차보전이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시금고와 기타 금융기관이라고 표현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이강인 위원 저도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조례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조항이 신설이 된 거란 말입니다.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어요.
  기존 조례의 규정대로 하지 않음으로 해서 나타났던 문제를 사후에 합법화시키고 합리화시키려니까 이런 조항이 신설된 겁니다.
  일단 자료만 주세요.
  현재 시금고 외에 금융기관과 협조융자가 얼만큼 돼 있는지 그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판단은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합시다.
  지금 논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시금고 외의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걸 개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강인 위원 아예 없다고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없습니다. 현재는 시금고만 돼 있고.
이강인 위원 이 기금을 운용하는 데가, 시금고 말고 다른 데서 하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이건 시금고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차보전이기 때문에, 그건.」하는 이 있음)
이강인 위원 알겠습니다.
홍인석 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도 현재 시금고에 예치돼 있는 기금이 얼마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저희 기금이 132억입니다.
홍인석 위원 연간 이자액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132억에서 발생되는 이자면 10억 정도.
홍인석 위원 2010년도까지 300억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10년 동안 168억 가량을 원금 내지는 이자로 더 출연하겠다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렇죠.
홍인석 위원 향후 10년 간 일반회계에서 계속 기금조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오늘 설명하신 내용들이 기존의 운전자금이나 입지자금이나, 새롭게 용도확대된 입지자금이나 기술개발자금 보조 이것도 다 발생되는 이자만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앞으론 그렇습니다.
홍인석 위원 원금은 계속 적립만 해 들어가고 적립된 원금에 따른 이자액을 가지고 이차보전금을 이용해서 하겠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네.
홍인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보니까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아요.
  아까 관광호텔도 해당이 되던데 이런 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다 융자가 되고 있는데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구태여 관광호텔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범위가 넓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 기술개발보조금이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일부 또는 전액을 보조하게 돼 있는데 기술개발보조금이 많으려면 엄청난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그런 부분은 별도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전부 결정되는 것으로 해서 그런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거기서 심도있게 논의가 되면 좋은 자금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남 위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기금 132억 가지고 이자 1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활용한다는 것은 힘들지 않느냐.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만 이것이 300억까지, 그래서 저희가 목표액을 300억으로 조성해 놓고 그게 되면 그때 가서
김영남 위원 그럼 앞으로 10년은 있어야 돼요.
○위원장대리 강진석 끝나셨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제2조 4호에 “관광업자”라고 있는데 이거 너무 축소시켜 놓은 것 아니에요?
  관광숙박업자 중 호텔업자로 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광업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자 중 호텔업자만으로 한해서 이렇게
○위원장대리 강진석 업자들이 상당히 많을텐데 구태여 이렇게 못을 박는 이유는 뭐예요? 축소시켜서.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말씀하신 대로 너무 넓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우리가 수용하기엔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내 호텔이란 부분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좋은 호텔을 하나 유치하면 좋겠다 이런 뜻도 내포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강진석 조례를 너무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2조 5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업관련서비스업자라 함은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사업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종의 사업자를 말한다.”고 해서 시장이 여기서 또 고를 수 있게 했단 말입니다.
  너무 인위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강진석 간사 김덕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제기한 내용을 토대로 기업지원과에서 수정하는 안의 내용을 보아 월요일 안건처리시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하신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다룰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이 모두 지식산업과 소관으로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48분)

○위원장 김덕균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성된 기금을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예치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범위를 시와 금고계약을 맺은 금융기관으로 하여 기금의 운용 관리에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이며, 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화정보센터 사단법인화에 따른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만화정보센터의 기능을 추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지식산업과장 정진환입니다.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회기 때 다뤄져서 금고에서 시중은행으로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그랬는데 다른 조례와 마찬가지로 도에 개정해서 올렸는데 거기서 조항에 관해서, 금고에 관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것은 다시 시금고로, 일반 시중은행을 시금고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육성기금 운용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육성기금 3억이 농협에 예치돼 있습니다.
  97년, 98년, 99년도에 1억씩 해서 예치돼 있고 97년도에 예치한 것은 금년 12월이 만기가 되겠습니다.
  융자는 97년부터 98년, 99년까지 했는데 97년도에 36건, 98년도에 31건, 99년도에 34건 해서 총 10억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8억을 융자할 예정으로 있고 현재는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5월에 심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조례에 따라서 관내 시중은행에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겠느냐 했더니 다른 은행들은 회신이 없었고 농협만 와서 결국 농협하고 올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당초 98년 11월에 제정된 조례로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사유는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화정보센터를 사단법인화하기 위해서 관련 조항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정보센터의 기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 법인화를 할 경우에 현행 조례에는 불필요한 조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만화정보센터의 기능이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능에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어제 잠깐 말씀올린 규장각사업 관련해서 만화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인터넷서비스사업과 사이버만화도시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캐릭터 및 문화상품 개발-이것은 만화정보센터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활용하는 캐릭터 및 문화상품 개발이 되겠습니다-그런 것들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사단법인화 근거조항으로는 원래 민법에 있는 사항입니다만 민법에는 법인화할 수 있는 근거고 여기는 조례로 사단법인화하고자 해서 그 근거를 넣었습니다.
  만화정보센터를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삭제를 했고, 공무원의 파견문제는 먼저 법에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해당과인 총무과하고 협의를 했더니 거기서의 의견이 공무원 파견은 좋은데 혹시 인력이 없어서 파견을 하지 못할 때는 겸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걸 넣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단법인화될 경우에 재산문제, 물품문제에 대한 내용을 넣었습니다.
  관련조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고자 하는 핵심조항은 제3조가 되겠습니다. “만화정보센터를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2항은 “만화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해서 당초 있던 것에 5, 6, 7호를 추가해서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는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을 넣었습니다.
  그 내용은 “시장은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거나 법인의 운영과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제7조에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물품의 관리 전환 등입니다.
  만약에 법인화할 경우에 물품관리에 필요한 조항을 넣었습니다.
  내용은 “시장은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의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업무지도 같은 건 일반적으로 저희가 감독하고자 하는 조항이고 9조는 타법령에 관한 준용규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산업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석 전문위원 한기석입니다.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중 금융기관을 시금고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만화정보센터를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화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개정 내용상 별문제가 없으나 만화정보센터를 사단법인화하는 정책결정 사항에 대하여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께서는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과장님, 부천시만화정보센터를 사단법인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얘기해 주시고,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 주세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화하는 이유나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과가 작년 9월 중순경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그런 것은 작년 12월말경입니다.
  전에는 계속하던 사업이고 하던 일이기 때문에 그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만화정보센터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걸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 만화정보센터가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설립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하게 정보센터의설치및운영조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를 위원님들 다 보셨겠습니다만 조례에 보면 시하고의 어떤 관계, 그러니까 시의 어떤 부서에 직접 업무가 관장돼 있는 것도 아니고 독립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어떤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느냐 하면 작년 예산도 그렇고, 금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재 경상적보조로 돼 있습니다.
  경상적보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체일 경우, 그러니까 시가 하는 사업을 대신할 경우에 단체에 주는 게 경상적보조입니다.
  이 경우는 경상적보조로 주는 게 저희도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아울러서 금년도 초에 경기도 행정감사를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감사관도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이 단체가 경상보조를 받을 수 있는 단체는 아닐 것이다. 그 다음에 인력도 소장이 채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합리적이냐.
  여러 가지 조직, 예산, 법률상 문제가 도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연말과 연초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해서, 이것은 도 감사관도 저희한테 권고사항으로 그렇다면 결국 하나의 법인화하지 않고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시의 기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간단체도 아니고 공공기관도 아니고 이런 상태로는 계속 존속할 수가 없겠다 하면서 권고사항으로 법인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법인화하려는 이유는 이 단체가 귀찮아서 떠 넘기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시의 정확한 조직으로 돼 있으면, 저희과의 한 사업소라든가 한 부서라면 저희가 직접 관장을 하는데 이게 법률적 근거를 갖거나 그렇지 않은 사와 공조직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백하게 경상적보조를 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맞는 단체로,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장단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장점과 단점을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오명근 위원 장단점이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다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독립된 기관도 아니고 또 통제할 수 있는 기능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셨는데 경상적보조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경상적보조로 지원해 주고 있으면서 지식산업과장이 그나마 통제할 수 있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통제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오명근 위원 할 수 있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오명근 위원 만약에 법인으로 만들어진다면 통제할 수 있습니까?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법인이 된다면 지금과 같이 경상적보조를 하는데
오명근 위원 간략하게 얘기하세요.
  통제가 어렵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통제란 말씀을 어떻게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오명근 위원 관리가.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관리요?
오명근 위원 관리는 안 되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만약의 경우 시 직속기관이 아니고 법인화가 되면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감사기능이 있고
오명근 위원 시에서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보다는 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관리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분기별로 예산을 해서 저희한테, 쉽게 말씀드린다면 저희쪽에 가깝겠죠. 아무래도. 저희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오명근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시에서 관리가 됩니까? 의회에서 관리가 되냐고요.
  전혀 안 되죠.
  그러한 부분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만화정보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법률상의 문제 때문에 감사에 지적도 됐고, 시의 어떤 정확한 조직의 한 일원으로 들어와 있으면 통제도 가능한데 그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만화정보센터를 사단법인화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의 조직으로 흡수하는 또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부분으로 검토해 보지 않고 막연하게 감사에 지적을 당하고 시의 정확한 조직의 일원으로 들어와 있지 않아서 통제도 어렵고 하니까 사단법인 만들어서 내보내자고 하는 그런 취지로밖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쪽으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남의 살 떼어내듯이 떼어낸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 뭐 할 거냐 이거야.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소속기관에서 흡수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더 잘 관리할까 하는 이런 것이 모색돼야 되는데 감사에 지적당하고 징계당할 우려가 있으면 자꾸 떼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안일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집 살림 내가 관리하듯이 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든지 감사에 지적을 당하든지 하는 그런 불이익이 올까봐 사전 떼어내기 작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돈 줘놓고 잘못했느냐 잘 했느냐, 만화주식회사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 얼굴 한 번도 못 봤어요.
  돈 줘놓고 관리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시설관리공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공단 만들어 놓고 우리가 예산 100억 달라는 대로 줍니다. 그 돈 어떻게 쓰는지 자기네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써버리고 말아요.
  자꾸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목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성이 있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지금 시의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재단법인일 경우는 영리가 되고 사단법인은 영리는 아닙니다. 물론 영리사업을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할 수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영리쪽은 아닙니다.
  비영리법인입니다. 민법에 비영리법인입니다.
김영남 위원 지향하는 목적은 뭡니까?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아까 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법인화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사업을 하는 데 어떤 지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현재 이 조직에 대한 명쾌한 위상이 없습니다.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전도할 수도 없고 직접 집행할 수도 없고, 만약 법인화를 못 하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 예산을 전부 시에서 갖다 직접 집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를 다 해소하고 거기에 걸맞는 조직을 만드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돼서 이걸 하는 겁니다.
남재우 위원 처음부터 법률적 검토 없이 만들어진 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뭘 하나 만든다고 하면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로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얘기하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단체란 말이에요. 지금와서 보면.
  왜 처음부터 법률적인 것이든 다 맞아떨어졌을 때 태어났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것 저것 하다 보니까 이제와서 도감사에서 지적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는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그건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 왔을 때 바로 검토했어야 되는데 초기 업무파악을 못 해서 두서너 달 늦어졌습니다.
남재우 위원 과장님이 늦게 온 건 알아요. 만화정보센터가 모든 법률적 검토를 거친 다음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냥 만들다 보니까 지금와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덕균 그런 어려운 부분들 다시 한 번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인석 위원 부천만화정보센터가 기존에는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조직이 운영되고 예산을 보조받고 집행하는 과정이었는데 어찌됐든 도감사 지적사항과 같이 조직운영상에 있어서나 예산을 보조받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이 생겼단 말이죠.
  공조직도 아니고 사조직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위치에서 향후 이 조직 전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이런 것이 나왔다고 보는데 의회쪽하고 충분한 논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만화정보센터운영위원회가 있죠?
○지식산업과장 정진환 네, 있습니다.
홍인석 위원 운영위원회에 참가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민간인들이고 만화가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부논의의 결과물을, 다시 말해서 만화정보센터를 사단법인화하는 것에 대한 내부논의 회의자료를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우리 부천시만화정보센터와 유사한 기구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애니센터라든지 춘천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만화와 관련돼 있는 각종 센터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함께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만화정보센터를 법인화하는데 의회에 한번 이해나 구하고 협의를 해본 적이 있느냐고.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개정안으로 갑자기 올려놓고 이해를 구한다고 하면 과연 위원들을 어떻게 납득시키겠어요?
○위원장 김덕균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까지 유보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만수 위원 지금 도감사 자료받은 것 보면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당장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오늘이 아니더라도 공무원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어떤지 장기적인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당장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라도 청취해서 가능하면 이번에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덕균 간담회라고 할까 같이 모여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이번 회기가 아니더라도 6월에 바로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해줘도 제가 보기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하고 전혀 대화가 없었어요. 별안간에 올려서 해달라고 하는데 나중에 미팅을 해서 6월 회기로 유보했으면 좋겠는데요.
홍인석 위원 위원장님, 그렇다면 이번 1차 추경에 만화정보센터 관련해서 올라온 예산들이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연동해서 사안을 봐야 되지 않나.
오명근 위원 조례 개정도 안 된 상태에서 문제점이 뻔히 있는데 예산이 또 올라왔단 얘기예요.
이강인 위원 그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고 그건 도 상사업비 형태로, 어차피 도도 모르고 이걸 준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누구 탓할 것이 아니고 문제의 요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전에 지역정보센터도 사단법인화시켰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문화사업본부도, 저는 이게 추세라고 생각해요.
  오 위원님 말씀도 동의하면서 한편으로는 지금의 추세는 공조직이 축소돼 가고 민·관이 함께 가는 것, 더 나아가서는 민간이 하고 집행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 이런 형태로 가고 다만 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정산할 것이냐 이것만 문제가 되는 거지 그 방법을 개발해 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이걸 유보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오늘이나 아니면 내일이라도 결정을 해야지 다음 회기로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회기가 며칠 더 남았으니까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고 이번 회기 중에는 어떻든 처리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명근 위원 만화정보센터가 법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강인 위원이 얘기했듯이 시설관리공단의 문화사업본부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또 다른 방법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원칙이 만들어지지 않고 이런 조례가 태동한다고 하면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감사에 지적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숙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한다, 안한다를 떠나서 다시 한 번 논의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하자라는 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위원장이 아까 얘기하셨듯이 6월에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종합적으로 의견들을 개진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죠.
○위원장 김덕균 그 전에 대화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강인 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자료가 희한하게 나와서 문제가 되는 건데 “어려울 경우 병행추진 방안” 이게 참 답답할 노릇인데, 보자고요.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 5000만원인가 그 정도만 있으면 법인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재단법인은 돈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하나의 법인체 성격의 단체를 구성해 주고 그 단체가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일을 수탁해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만화정보센터가 기이 운영돼 왔고 일정 정도 부천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성과도 있었고, 그런데 그걸 2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어떠한 법률적인 문제, 조직운영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보완해 주는 측면으로, 오 위원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 자그마한 기관 하나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번 회기 중에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전 그런 의견입니다.
오명근 위원 법인을 만드는 주무부서에서도 확실한 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하는, 의회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한 집행부의 의견들이 저 정도면 되겠다 하는 판단이 안 선다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게.
  예산 집행상의 문제점 해결방안으로 해서 법인화까지 시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과목을 조정해 달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만화정보센터 사업비를 법인이 되기까지 시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과목을 조정해 주면 좀더 늦출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좀더 숙의해서.
김만수 위원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만화정보센터를 만들어놓고 그 취지에 입각해서 사업에 필요한 예산들을 반영하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지금 발생한 것은 아주 절차적이고 이런 문제들이에요. 어떤 사업의 기조에 대한 문제 제기라든지 근본적인 방향이 잘못됐다든지 그래서 그걸 수정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법인화 얘기가 나온 게 아닌 것 같고 다만 그것을 예산, 공무원 내의 룰이나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격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도감사에서 지적하다 보니까 그게 감사결과 조치요구서로 나오게 되면 행정 내에서는 그걸 안 따르면 굉장히 뻑뻑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피해가면서 사업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법인격을 가져가는데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건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사단법인은 사실 현금출자로 간단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건물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전환하면 별도의 현금 출자 없이도 그게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예산 수반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현행 그대로 가는데 다만 경상보조가 가능한 법인격만 준다. 그래서 사단법인으로 가는 것이 내부절차만 좀 바꾼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근본적으로 이 만화정보센터의 사업기조라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 조례말고 별도의 감사라든지 이런 것이 됐을 때 6월에 정식으로 한번 따져볼 문제지만 현재 이것은 우리가 이미 가고 있는 기조에서 약간의 절차적인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편의를 봐준다, 내부의.
  그런 정도의 의미로 이해한다면
오명근 위원 약간의 절차를 변경한다라고 하는데, 도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아서 예산집행과정의 어려운 문제점에 봉착했단 말이에요.
  부천시만화정보센터를 법인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되겠는데 기존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집행할 수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감사지적으로.
  만화정보센터 부분에 대해서 김만수 위원이나 이강인 위원이나 홍인석 위원은 집행부와 어떤 유대관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을 어떻게 접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다른 위원들은 이거 생소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김만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기가 이상한데
오명근 위원 생소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생소한 부분들을 감사에 지적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세 분의 얘기를 우리가 똑같이 알았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와서 알게 되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지.
○위원장 김덕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에서 지적됐다고 의회가 거기에 매달려다니면서 감사에 지적이나 안 받게 해주는 그런 의회가 돼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 번 지적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알고 깊숙히 파고 들어가서 어떤 부분이 꼭 필요한가, 사단법인화했을 때의 문제점은 뭔가를 우리가 더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지 안해준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사전에 너무 조율이 없었다는 부분이 좀 불만스러운 거고 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번 회기에 다뤄주고 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까지 유보해서, 아니면 월요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 전이라도 얘기를 듣고 대화를 더 나누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까지 심사하신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처리는 5월 1일 월요일에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이강인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기석
  기획예산과장남평우
  기업지원과장이경섭
  지식산업과장정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