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4월 26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8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오랜만에 위원님들 뵙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그 동안 16대 총선을 치르느라 불철주야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이제는 결과를 떠나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한마음이 되시어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이익을 대변함은 물론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를 통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심도있는 검토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시민한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시 다루게 될 안건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과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과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이 있습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해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1분)
직제순에 의거 직속기관 및 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그쪽의 단속이나 그런 것하고는 다른 측면이 되기 때문에 같이 찍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건 경기도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린벨트 지역만 찍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공촬영을 할 경우에 부천시 관내, 어차피 경기도 전체를 다 촬영한다 하더라도 부천 관내를 항공촬영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린벨트 지역만이 아닌 일반 옥상에 가건물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까지 다 나올 수 있도록 촬영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때, 촬영할 때 그걸 활용하면 안 되느냐라는, 제 질의의 의도는 그겁니다.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녹음이 우거지고 한 번 찍어놓으면 수십년 후에도 비교가 될 수 있는, 상동신도시가 개발되면 이런 장면을 저희가 보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녹음을 이용해서 5, 6월에 찍을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항측은 그린벨트 내와 기존 시가지에 가건물 지은 걸 잡아내려고 하는 건데 그것도 컬러로 되긴 돼요. 그런데 흑백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저기하는데, 녹음을 얘기하는데 그건 어불성설이 아니냐고.
또 그건 정지된 화면이고
논밭에 흙만 갖다 부어놨는데 무슨 녹음이 있어.
우리 공보실에 렌즈가 이렇게 골고루 하나도 없습니까? 렌즈구입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외에도 용도별로 하다 보니까 좀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려놓으신 카메라하고 렌즈 견적서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천일보가 1월에 됐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3개 사밖에 없었기 때문에 3개 사만 계상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균형이 맞지 않아서 인천일보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많이 홍보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크기, 규격에 따라서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200서, 저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게 들어갔는데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영상의적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진을 구입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옛날에 시민의날 행사는 졸속으로 사진전시회를 가졌었는데 이번에는 의미있는, 대규모 행사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병행해서 실시하려고 이런 걸
시사편찬회하고 그쪽에서도 이 비슷한 작업을 하잖아요.
연계가, 공조가 이루어져야 불필요한 이중작업이 막아질 수 있을 것 같고 평가에 있어서도 이게 과연 가치가 있는 거냐 하는 것도 시사편찬위원회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서 그 작업하고 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시 전시회로 끝나지 말고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섰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후에 사진전을 개최해서, 먼저 당부드리는건 시사편찬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작품선정이나 발굴을 같이 해주시고 사진전 개최 이후에 소장된 그걸 사진첩 형태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 주세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 임대를 하려고 했더니 한 작품에, 복숭아꽃밭 같은 작품에 20만원을 달라 이랬는데 이게 값은 들쭉날쭉한 차이가 있습니다.
55쪽 부천의 역사사진전은 언제 개최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연초에 복숭아꽃밭 전경하고 뒤에 신시가지가 내려다 보이는 그런, 크기가 4m, 2m 규격인데 돋보이는 개찰구 우측에 설치해서, 상당히 눈에 띄어서 타역에서도 그런 와이드컬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까지 받고 있는데, 전기를 넣어서 한 것인데 효과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때 부족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회계과장 제안설명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전용차는 5년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구청장 차는?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오정구청장도 그렇고 새로 구입하는 차는 가스차로 하는 것으로, 저희 시 방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가스차는 장애인들 이런 사람만 해주게 돼 있는데 그 구조를 맞춰서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800㏄밖에 안 되고 2000㏄ 가스차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알아봤습니다. 관용차는 할 수 있습니다.
구 원미구청사 전기안전검사수수료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18만원씩 12개월 해서 144만원으로 유인돼 있는데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12만원씩 12개월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에 이미 안전검사를 예산없이 실시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하지 않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면 남은 8개월을 실시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산편성 자체가.
구 원미구청사 뿐만 아니라 각 청사마다 전기 안전검사를 매월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매월 전기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전 알고 있거든요.
왜 구태여 구 원미구청사만 매월 실시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매년 실시해야 되는 것이라면 본예산에 세워서 실제 매월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 이상의 용량이 있는 데는 기사가 선임돼 있어서 직원이 그걸 점검하게 돼 있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매월 전기안전검사수수료를 줬다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구 원미구청사만 안전검사수수료가 나왔느냐 제 질의의 요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방치할 수가 없다 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직원이 나가서 들어보고 가끔씩 점검을 해도 되지만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일을 하고 전기를 많이 씁니다. 벤처기업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무실하고 달리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겁니다.
다음, 차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차량은 현재 내구연수가 꼭 5년이 됐다고 교체할 것이 아니라, 내구연수가 5년이라고 해서 꼭 바꿔야 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차가 쓸만 하면 1, 2년 더 탈 수도 있는 것이고 내구연수가 5년이 안 됐다 하더라도 도저히 굴러다닐 수 없다면 그 안에라도 바꿔줘야죠.
그런 것을 정확하게 보셔서 차를 지금 꼭 바꿔줘야 된다 그런 상황이라면 바꿔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차후에 1년 정도 더 있다 바꾸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차량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겉은 멀쩡한데 속이, 기사도 그렇고 우리가 보기에도 교체할 때가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아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사하고 3개 구청 구청사하고 구 원미구청사의 전기 안전검사 대행 계약서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세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다음은 기획세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의 총괄 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기획세무국 예산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6일자로 기획세무국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 이러한 임무를 잘 수행해 낼 수 있을까 상당히 두렵기만 합니다.
오로지 그 가치판단 기준을 시민 전체에 대한 이익과 편익, 무엇이 시민 복리증진에 있는가에 판단 기준을 두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를 도와서 같이 일을 해줄 과장들이 몇 사람 바뀌었습니다.
먼저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에서 기획예산과장으로 온 남평우 과장입니다.
류인섭 세정과장입니다.
원미구 지역경제과장을 하다가 지난 3월 9일자로 부과1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강성모 과장입니다.
박명호 부과2과장입니다.
송옥자 징수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배포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세무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아시는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자체 세입은 미미한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필수불가결한 사업만을 하는 것으로 긴축편성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총 세입추경은 3354억 3600만원입니다.
본예산 2859억 8300만원 대비해서 494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역은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금년도에 도입된 주행세로 연간 50억이 예상돼서 추경에 반영을 했고,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8%가 증액된 75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서는 복사골문화센터, 시민회관 사용료 2억 4500만원, 관사 2개 동을 매각한 것과 춘의동 도축장 부지 매각대금 2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시설 설치부담금 토개공에서 저희가 받게 되는데 50억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4억 3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역은 보통교부세 민방위훈련경비 지원, 경보시설 현대화사업, 무궁화심기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48억 4700만원으로 내역은 오정대로·신흥로 개설공사에 39억 3300만원, 계남대로 확장공사에 6억 1500만원, 재정보전금 1700만원, 농촌지도직 인건비 보전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정교부금은 38억 5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41억 8500만원이 감액돼서 529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 30억 4600만원, 도비보조금 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주요내용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한 36억 4000만원, 또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됨에 따른 8억원 등 해서 이렇게 감액된 것이 많게 보입니다만 폐기물처리시설 36억은 기이 99년도말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감액된 내용은 집행잔액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320억을 반영했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에 200억, 계남대로 확장공사에 90억,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공사에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1억 7100만원에 1억 7900만원이 증액된 33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편성된 주요내역은 저희가 일하는 조직으로 조직 내 메커니즘을 개선하기 위한 목표관리제를 도입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모델개발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시민생활의 전반적인 복지실태 파악과 향후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그러한 주요한 지표인 사회지표개발 용역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번 본예산 보고드릴 때 도민의식조사를 도에서 시행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첨가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의식조사를 하기 위해 2000만원을 기본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사회지표개발을 하기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자적으로 정책개발에 필요한 사회지표개발을 위한 용역을 하기로 생각을 하고 그 2000만원을 삭감하고 이 1000만원을 증액해 주시면 저희 나름대로의 사회지표개발을 해서 모든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세자료 보관을 위한 지방세 자동백업장비 구입비 2500만원, 대시민 봉사행정 구현 및 민원1회방문처리를 위한 법원 현장민원실 비품구입비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과장이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만 저희가 현재 법원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등기에 따른, 구청을 방문하고 시청을 방문하고 또 등기소를 가야 되고 이렇게 불편을 주던 것을 일괄 통괄해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으로 법원에 현장민원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품구입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기획업무 및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한 경상경비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과 세출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필수불가결한 사업만을 하는 것으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차기에 다시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계획된 사업이 목표한 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도민의식조사를 매년 경기도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샘플이 800개입니다. 그 800개 가지고는 신뢰도 이걸 파악하기가 미흡하니까 그러면 도에서 할 때 아주 샘플을 더 많이 해서 신뢰도가 높은 우리 시민들 의식을 파악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800샘플을 더 추가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그걸 못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비용을 부담할테니 해주십시오 했더니 그럼 좋다 해서 800샘플을 더 하기로 하고 본예산에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조사만 해가지고는 별의미가 없고 오히려 사회지표를 개발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통계적 지표를 개발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걸 시책을 입안하거나 정책을 입안할 때 활용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바꾸게 된 겁니다.
도에서 하는 800샘플에 대한 도비는 그대로 있고 저희가 따로 800샘플을 추가로 하기로 했던 그것은 삭감을 하고 1000만원만 더 증액해서 이 지표개발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김만수 위원님.
건전재정을 편성하고 운용한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인데 추경을 짜는 게 4월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예산에서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번 추경 같은 경우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이 되는 게 세입 내 세출을 편성한다는 원칙인데 재원마련 부분을 보고 세출편성된 부분을 보면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하는데 예산을 총괄하셔야 되니까 견해가 어떤지 물어볼게요.
지금 추경에 증가된 부분이 494억이에요. 일반회계만 볼 때.
그랬을 때 3354억인데 이것에 차지하고 있는 세입부분을 보면 교부세 43억, 양여금 48억, 교부금 38억, 그리고 사업영역이 정해져 오는 거니까 이것은 불가피하게 잡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부분이 320억 그렇게 보니까 이것이 차지하고 있는 포션이 이번 추경에 증가된 예산 494억의 한 90%예요. 그러니까 경직돼 있는 거죠.
그 나머지 부분 재원조성된 내역을 보면 예비비 71억을 빼다가 추경재원을 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예비비가 일반회계 210억이 경정이 되면서 일반회계 전체 규모에서 볼 때 0.62%로 떨어졌어요. 예비비 기준이.
그러면 이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전체 예산규모의 1% 예비비로 운영하는 게 일단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건전재정의 그것도 하나의 지표인데 이걸 4월에 예비비를 한 70억 가까이 빼서 1% 이하 0.62%로 예비비가 잡히고 결국 그 재원 가지고 1차 추경에 실질적인 70억 규모의 추경을 짠 건데 이런 식으로 예산 운용을 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당초 편성기준에 의해서 71억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삭감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재해의 예상이라든지, 재해가 빈발할 수 있는 시기를 앞두고 있는데 기준으로 제시돼 있는 회계규모의 1% 이하로 떨어진 것도 문제고, 지금 재해발생이 어느 정도, 풍수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넘어갔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기라면 양해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 지금 이렇게 조정하는 건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세입부분의 내역증가가 아까 본 것처럼 위에서 내려온 돈이라든지 지방채라든지 이렇게 경직된 사업요소를 가지고 있는 건데 특별한 세입증가 요인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본예산 편성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급하다고 해서 예비비 뭉텅 떼어서 한 70억 쓴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편성 기조가 유지된다면 굉장한 문제가 아니냐 이거죠. 앞으로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입 및 세출 세정과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과1과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과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과1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법인 100명하고 개인 100명을 고액 납세자순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체납 사실이 없는 고액 납세자순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있는 사람들한테 발부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분기별로 한 번씩 표창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그 대상자들이 담배소매인 중에서 담배를 가장 많이 판매해서 세입을 증대하신 분 그리고 유흥음식점 관련자로, 그건 뭐냐 하면 저희 관내에 불법 유통담배가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통해서 담배를 매입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그분들한테도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유통담배로 외지에서 오는 일명 보따리상 담배라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유통방법에 의해서 유흥업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십사 하는 뜻에서 표창을 합니다.
이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화상품권을 구입해서 준다고 할 때 그분들이 그걸 과연 좋아할지도 모르겠고 또 그것가지고 문화행사 간다면 두 사람이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두 매를 구입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1인 1매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의 협조를 받아서 B석 정도의 좌석권을 드립니다.
세종문화회관이나 이런 데 서울에서 개최되는 문화행사에 초대권도 구입해서 보내드리려고 상정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가실지 안 가실지 모르겠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좋지만, 자동납부를 하는 분들에게는 일정 세액에서 얼마를 감해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 성실납세자들을 별도로 초청해서 간단하게 위안을 해준다거나 그런 쪽으로 해서 납세의무자가 성실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전 오히려 낫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밑에 보면 주민세, 사업소세 신고납부 누락업소 세원발굴로 돼 있는데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누락이 됐고.
발굴은 어떻게 된 거죠?
주로 1년이 지난 과년도 체납징수금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부과할 시기가 1년 정도 지났는데 그 세원을 나중에 찾아내서 추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무공무원이 했을 때는 보상금을 주게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세정과하고 징수과는 이 징수포상금이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데 저희 부과파트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결국은 빠진 것을 찾아서 징수했을 때 나가는 것 아니에요? 포상금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과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세무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이강인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기석
공보실장이해양
기획세무국장박경선
회계과장성광식
기획예산과장남평우
세정과장류인섭
부과1과장강성모
부과2과장박명호
징수과장송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