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2일 (목)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4. 부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서헌성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대 의회에 들어온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재정문화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비회기 동안 무더운 날씨 특히, 메르스 사태에도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04회 정례회를 맞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4회 정례회에서는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과 내일은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한 4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1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7월 4일과 5일은 주말로 휴회하고, 7월 6일 월요일은 보좌기관, 재정경제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으며, 7월 7일 화요일은 계속해서 3개 구청, 문화기획단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3분 개의)

1. 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서헌성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박성도입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지속된 메르스 비상 상황에도 항상 시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서헌성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서 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 위원회는 각종 규제의 신설, 강화, 폐지 등 공정한 안건심사와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 강화를 위해서 위원 수를 12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용어의 명확성, 문장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읽기 쉽고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위원 수를 12명에서 20명으로 확대 위촉하고 한 쪽 성이 100분의 60이 넘지 않도록 해서 양성평등원칙을 준수하도록 제3조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구성 인원수에 따라서 회의소집과 의결권에 대한 정족수를 정비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위원회 회의 소집 심의안건과 이에 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근거를 마련하였고, 위원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위원회 사무를 관장하는 간사 1명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9조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에서 체험하는 다양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와의 협력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제9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의 역할은 9조가 아니라 7조에 넣었죠?
○기획실장 박성도 네. 죄송합니다. 7조가 맞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병근 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2015년 6월 2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종합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인원을 12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전문가로 인력풀을 구성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위원 11명으로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기획실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기획실장 박성도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뜻밖의 메르스 사태로 온 나라가 힘이 많이 들었는데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다는 그런 격려의 인사말씀부터 드립니다.
○기획실장 박성도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규제개혁 하면 그렇게 쉽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못 건드리면 되레 시의 누가 되고 시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 건드리면 정말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국가의 발전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규제개혁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고 합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온 것 보면 이것 매우 신중치 않고 일부 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취지는 좋습니다.
  12명에서 20명으로 인원수를 늘려서 좀 더 심도 있게 내용을 살펴보겠다,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박성도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내용을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면 7쪽에 기존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시의원 3명 그리고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이런 식의 조항이 있는데 이 개정안에는 시의원이 빠져 있어요.
  집행부에서 시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자꾸 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일하는 데는 편안할지 모르지만 어떤 공정성의 담보라든지 투명성과 이런 것을 담보하기가 되레 좋지가 않은 거예요.
  실장님 이렇습니다.
  물을 거르고 거르고 걸러서 먹는 게 왜 걸러서 먹습니까, 그만큼 맑고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규제개혁도 12명을 20명으로 인원수만 늘렸지 실제로 우리 시의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폐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되레 빼. 이렇게 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왜 뺐는지.
○기획실장 박성도 위원님 지적사항 맞는 말씀이고 저희가 20명으로 늘린 이유는 정원을 12명으로 해놓으니까, 위원님들 모시고 심의를 하려고 했더니 심의 구성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인력풀을 좀 더 늘려서 위원회 개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의원님들 세 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각 위원회에 한 분씩 들어가 계셨는데 이번에 의원님들 행동강령에 보면 그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세 분께서 빠진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건 우리 의회에서 일단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 참여는 하되 의결에만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본청에 통보가 되어 있을 겁니다, 각종 위원회에. 그래서 그런 취지하고도 지금 이것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될 문제고, 8쪽에 보면 또 이렇습니다. 거기 5조3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것을 위원장과 그 장이 지정하는 10명, 지정하는 10명 이것 상당히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사항이에요. 지정하는 10명, 총 11명.
  이것은 지정하는 10명 누구를 딱 해놓고 11명, 1명 더 들어간 것 보니까 위원장이 누가 있나 봐요. 그렇죠?
○기획실장 박성도 네.
이준영 위원 그래서 “11명의 위원 중∼개의하고” 이런 조항 아주 비민주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기획실장님, 내가 우리 시에 기획실을 만들었다고 하길래 인사 오셨을 때 기대를 하고 앞으로 잘 활동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첫 조례 올린 것을 볼 때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박성도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부천시 건축 조례」도 현재 저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명을 위촉해 놓고 안건에 따라서 위원장님이 심의자를 지정하시는 겁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심의를 하는 건데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이런 분들은 제척시켜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준영 위원 어떤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위원들 없이 회의가 진행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바쁜 일정들로 이 회의에 참석을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빚어지는 어려움 이런 것은 있으리라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극복하면서 민주성을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난 어떠한 조례나 국가 법에도 이렇게 위원장이 지명을 하는 10명 해서 회의를 한다면 그럼 20명 해놓고 10명 지명해서 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 한다면 이게 얘기가 앞뒤가 안 맞고, 우리 기획실장님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첫 업무서부터 매우 곤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획실장 박성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저희 조례에 보면 반기 1회 정도 정례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님이 필요에 따라서 소집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안건에 따라 소집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의도적으로 누구를 지정하고 빼고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 시간이 잘 안 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고 해서 매번 20명 이렇게 다 모시고 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런 조항을 넣은 겁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 실장님의 그런 애로사항과 이런 걸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찌 그런 애로사항이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앞뒤가 맞지도 않고 민주성을, 의회라는 데는 최고의 가치가 민주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민주성이 확보되지 않은 이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준다면 우리 위원회의 뭡니까, 이것은 다시 정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규제개혁위원회 매우 중요합니다.
  기획실에서 관장하기 이전에 규제개혁단이 있었죠?
○기획실장 박성도 네. 있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서 그 집행부 공무원이 그때 칭찬도 많이 받고 활동을 더 잘 하시라는 격려의 인사도 많이 받았어요. 사실입니다. 웬만하면 칭찬을 해드리고 잘 하시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조례 하면 우리 시의 법입니다, 법. 법 내용 자체가 비민주성을 띠고 있다면 이건 좀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박성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당했던 팀장님이 이번에 영전도 했고 첫 번째로 신한일전기 규제를 잘 풀어서 잘된 사례였는데 이 조례 정비도 그때 했던 강동숙 팀장이 같이 고민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시의원 3명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다른 위원회에도 다 참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현행과 맞지가 않아요. 이 부분도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8쪽 5조3항에 위원장과 그 장이 지정하는 10명, 이 지정이라는 것은 매우 민주성에 떨어지는 용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될 취지로 본 위원은 이 개정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박성도 아까 시의원님들 세 분 들어가신 것에 대해서 의회 쪽에서 그런 운영의 묘가 있다면 저희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반영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준영 위원 그 두 부분을 개선 권고를 하면서 본 위원의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기획실장 박성도 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조례안 3조3항 보면 “위원은 부천시 소속”, 지금 개정안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민간인 중에서 시정의 각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것 자구 안 봅니까?
  같은 문장에 “중에서”가 두 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 개정 이렇게 대충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박성도 네. 문구가 중복이 돼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5항 보시면 “3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기획실장 박성도 네.
윤병국 위원 규칙으로 어떻게 정하실 겁니까?
  요즘「국회법」논란 때문에 국회 입법권하고 시행령을 만드는 행정부 권한이 충돌하는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규칙으로 어떻게 위임하는지는 대충 알아야 위임할 것 같은데.
○기획실장 박성도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분야별 어떻게 위촉할 건지 이것을 고민해서 규칙에 담겠다는 내용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냥 그 위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중에서 고르면 되는 것 아닌가요? 별도로 규칙으로 정할 사항도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당연직위원 빼놓고는 우리 시 자문위원, 각종 자문기관의 위원들은 전부 시장이 위촉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박성도 네.
윤병국 위원 그런데 우리 자문기관에 관련한 조례 있는 것 과장님 아세요?
○기획실장 박성도 네,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 보면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성도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자칫 잘못 들으면 시장이 위촉하기 때문에 그냥 지정해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써놨어요. 그게 아닙니다. 일정한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격 등을 제시해서 공모해서 그중에 선정해서 시장이 위촉하는 겁니다.
  시장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적어놨다고 해서 “당신 자문위원 해주시오” 이렇게 위촉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획실장 박성도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 철저하게 공개모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 규칙으로 위임할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별도로 위임 안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박성도 네.
윤병국 위원 좀 전에 이준영 위원님 말씀 많이 하셨는데 5조3항에 시장이 지정한다고 그랬는데 지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그냥 정해서 그때그때 출석이 가능한 사람으로 정해서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박성도 대부분 출석도 많이 고려하고 조례의 성격을 봐서 전문성을 따져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윤병국 위원 건축위원회는 그렇게 합니까?
○기획실장 박성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또 랜덤으로 탁구공으로 추첨하는 위원회도 있지 않나요?
○기획실장 박성도 네. 그런 곳도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는 그게 아니라 규제대상 조례 성격을 봐서 하겠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기획실장 박성도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9조의2네요.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위해서 민간단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또 위임을 해달라라고 했어요.
○기획실장 박성도 저희가 규제발굴을 좀 더 효율적으로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각 분야에 계신 분들한테 같이 규제발굴을 열심히 해보자는 차원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해보려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 취지 좋은데 그건 협의회라는 명칭을 쓰시면 안 됩니다.
  자문기관 조례 보시면 위원회, 심의회, 자문위원회, 협의회, 협의체 등의 명칭에 관계없이 자문을 하거나 협의 심의를 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구는 다 자문기관이고 그건 조례에 따라서 구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자문기관인데 자문기관 내에 또 협의회를 두는, 소위원회도 아니고 또 협의회를 두는 걸 조례에 넣어놨단 말입니다. 이것은 소위원회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그냥 자문을 받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굳이 이렇게 자문기관 안에 자문기관을 또 설치하고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조례 전반적으로 손볼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문구가 이렇게 비문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네요.
○기획실장 박성도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리고 똑같은 건데 아까 위원장과 그 장이 지정하는 10명으로 바꾸는 이유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제척 또는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그 조항은 어차피 신설된 제6조2항에 들어 있잖아요. 이게 반영이 됐는데 굳이 또 위원장과 그 장이 지정하는 10명으로 해야 되나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박성도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위원님들 회의일정에 맞추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차라리 그럴 거면 모든 위원한테 참석하라고 그러고 제척되는 분들만 빼면 오히려 더 많은 분이 참석할 수 있잖아요.
  지정한다고 해서 그 양반들이 지정됐으니까 꼭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기획실장 박성도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4월 1일 자로 왔는데 이 앞에 조례안은 먼저 팀들이 해놓고 간 거여서요.
○위원장 서헌성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건데 파악은 하셨습니까?
○기획실장 박성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피, 심의와 관련된 사람들은 이미 이쪽 조항에서 다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10명, 11명 이것 한 건 아니거든요.
○위원장 서헌성 이것은 그냥 현행대로 가도 문제가 없을 것 같죠?
○기획실장 박성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이준영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조례안 현행 12명의 위원에서 20명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겠다 하는 그 부분은 가치가 있어 보이고 그 나머지 아까 지적한 대로 시의원 3명 이것을 3명을 하든 1명을 하든 5명을 하든 완전히 시의원이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8쪽에 위원장과 그 장이 지정하는 10명 이것은 대단히 비민주성의 용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에서 이건 다시 개정안을 만들어서 올려야 된다 해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조례안의 여러 가지 미비점이 지적됐고 그 부분들을 지금 당장 위원회에서 수정하기가 만만치 않으니 전반적으로 부결 또는 보류를 통해서 재검토를 집행부에서 해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정회할 이유가 없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잠시만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0시32분 기록중지)

(10시33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이 없으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서헌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세정과장이 새로 오셨으므로 국장님께서 새로 오신 세정과장님과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문화위원회 서헌성 위원장님과 임성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럼 재정경제국 조례안 심사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익 예산법무과장입니다.
  황인화 세정과장입니다.
  이용우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부공무원님들 많은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제출하신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황인화 세정과장 황인화입니다.
  저희 과는 조례 1건과 동의안 1건 해서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개정이유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 개정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 맞게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24쪽입니다.
  5월 18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이때 정보통신과로부터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의견 제출한 것이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이준영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어떤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시나요?
○세정과장 황인화 조례안
이준영 위원 이것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세정과장 황인화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24쪽 이렇게 나오길래, 이것은 11쪽, 12쪽
○위원장 서헌성 이것 갖다드리세요.
○세정과장 황인화 죄송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하고 페이지가 달라서······.
○위원장 서헌성 이것 갖고 가세요.
이준영 위원 자료가 다른가 보네요.
○세정과장 황인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4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의 조례는 제3조의3 정보공개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개정안에는 소제목을 “수수료 등”으로 하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를 따르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열람 시 10매에 200원, 10매 초과 5매마다 100원인 매수기준에서, 내용은 8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새로운 조례 별표로 올려놔서, 이런 매수기준에서 1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 30분마다 1,000원인 시간기준으로 바꾸는 거고, 전자파일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인 용지크기 기준에서 1건 1MB 이내 무료,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인 파일용량 기준으로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에 관한 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병근 전문위원 방병근입니다.
  2015년 6월 2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별표)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 제3조의3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별표 2를 지금 법률 시행규칙 7조 별표를 따른다 이렇게 고치는 거죠?
○세정과장 황인화 네.
윤병국 위원 제안이유에 보면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개정한다고 했는데 법률 시행규칙 어떤 부분이 바뀌었습니까?
○세정과장 황인화 지금 표별로 붙어있는 7조가 작년도 12월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잖아요. 굳이 별표 따라 안 가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황인화 이 법에 의해서 조례가 정해지는 건데 상위법에서 바뀌니까 같이 쫓아가야 되는 거고
윤병국 위원 상위법 시행령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조례 별표 2로 정해 놓은 거잖아요.
  우리 조례 정해져 있는데 필요하면 우리 조례의 수수료 금액을 바꾸면 되는 거지 굳이 상위법에 있는 별표를 따라가라 이렇게 할 일은 없다는 거죠.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했는데 그걸 다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가겠다 이런 모양이거든요.
○세정과장 황인화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상위법이라 위에서 바뀌면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조례의 별표 2는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 7쪽 이 별표를 보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바뀌면 앞으로 저희가 조례를 바꿀 필요 없이 상위법 바뀐 대로 일을 처리하면
윤병국 위원 사실 상위법 조문이 바뀌면 덩달아 조례를 바꿔줘야 되고 이런 불편도 있기는 해요.
○세정과장 황인화 그런 불편은 없어지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수수료를 따로 정하게 이렇게 재량권을 준 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수수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에 관련한 수수료 징수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황인화 ······.
윤병국 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에서 이런 관련 조례, 물론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내용하고 직접 상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올 때 관련 현황들 같이 가지고 와야 사실 이 문제 가지고 1시간을 씨름해야 될지, 지급건수가 많지 않구나 하고 이렇게 지급을 해도 될지 판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련 현황들을 같이 자료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황인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2,014건이었고 금년 6월 26일 현재까지 972건 이렇게.
윤병국 위원 적지도 않네요. 금액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황인화 정보 공개한 것이 작년 게 17만 6440원, 금년도는 7만 9370원 이렇게.
윤병국 위원 액수로는 많지 않은데, 건수가 2,000건 정도 되니까 적지 않은 건인데 시민들이 부당하지 않게 시민들 입장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황인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서헌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황인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시청에 입성하다 보니까,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세월호 희생자 구조 및 세월호 인양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정상적인 생계활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희생자 가족 및 세월호에 선적하여 멸실한 생계형 화물차량의 소유자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지방세를 감면코자 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감면대상자는 네 가족 6명이고 세목별 감면내용은 첫째, 주민세균등분과 두 번째 자동차세보유분으로 2쪽에 있습니다.
  세 번째 재산세이며 저희가 예상하는 감면세액은 40만 50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병근 전문위원 방병근입니다.
  2015년 6월 2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2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가족 등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에 대해 2014년도에 이어 2015년도 분을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경기도의회에서 2015년도 도세 부분이 임시회에 감면 동의안이 의결되어 각 시·군에 지방세 감면에 대한 협조공문이 시달된 상태로 우리 시에서도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새로이 세정과로 오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하고 앞으로 많은 일을 해 주실 것을, 특히 우리 세입을 많이 높여주실 수 있도록 기대를 합니다.
○세정과장 황인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건 관련해서는 사실 세월호 특별법이다 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에 관련된 내용들을 국회에서도 법으로 제정하고 지원근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마음의 아픔, 우리 국민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거에 공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공감합니다만 그러나 이 법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만인에게 평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법으로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정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검토의견에서 나온 것처럼 도 단위 정부까지 세제를 감면해보자 한 것까지는 이해갑니다. 또 우리 기초자치단체보다는 상급기관이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것을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 세액을 살펴볼 때 네 가족 6명에 한해서 47만 원 정도 돼요. 이런 정도 금액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으로 어디서 기부를 받아서 도와준다든지 하는 방법도 많이 있을 텐데 이것을 굳이 우리 조례에 해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뭡니까?
○세정과장 황인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작은 거라도 해서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아픔을 같이 나누자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런 아픔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눠 보자 하는 그 취지는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굳이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47만 170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법 아닙니까. 법으로 딱 제정을 하면, 이것 한시적인 법이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황인화 이것만 해보고
이준영 위원 그러고 끝나는 겁니까?
○세정과장 황인화 이건 조례가 아니고 동의만 해 주시면 저희가
이준영 위원 그러면 47만 170원만 이번 대상 하고 이 법은 없어지는 걸로?
○세정과장 황인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황인화 그렇죠.
이준영 위원 어쨌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이 법을 적용하고 이걸로 끝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기록들은 아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진짜 불우이웃돕기 형태로 그런 마음을 모아서 하는 것이 이런 일에는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 한번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취지에는 공감하시죠?
○세정과장 황인화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2014년도에 이어서 2015년도분도 감면한다고 했는데 2014년분도 감면했어요?
○세정과장 황인화 네. 2014년도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때도 동의안을 해서 했나요?
○세정과장 황인화 그렇죠.
윤병국 위원 기억이 잘 안 나서.
  특례제한법 시행령 보면 감면 특수한 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번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수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안 보십니까?
○세정과장 황인화 현재 저희가 메르스에 관련해서는 당사자가 징수유예라든가 납기연장,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하면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건 특별히 동의 안 받아서 합니까?
○세정과장 황인화 네. 도에서 직접 당사자에 해당하는 사람들 격리자라든가 확진자는 감면을 해주라고 공문은 내려와 있는데 보건소 쪽에 명단을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보건소 쪽에서는「개인정보 보호법」때문에 상부기관에서 명단을 주면 안 된다 이런 지시를 받고 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명단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아마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율배반적으로 도에서 두 가지 정도 지금 말씀드린 이것, 도 세정과 쪽에서는 감면해 주라고 지시공문이 내려오고 있고 보건소를 통한 쪽에서는 명단을 주면「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이 되니까 안 된다 이러니까 추진을 못하고 또 만약에 이게 돼서 감면을 해 주게 되면 현재 행안부에서 승인을 안 한 건이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150%를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가 도를 통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다 해소해줘야 그 부분 추진하지 그렇지 않으면 추진을 못한다는 것을 도와 적극적으로 상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병국 위원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긴급 상황이 닥쳤을 때 그렇게 가야 마음으로도 감동도 받고 이웃이 있구나, 이 금액 얼마 안 되잖아요. 국가에서 정말 우리를 피해자로 봐주는구나, 또 우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안전망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시기 다 지나고 나서 나중에 몇 만 원 감면해 주자고 생색만 내고 개인정보 내놓으라고 그러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미리미리 발 빠르게 대처해서 같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본청에 오신 것 축하드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너무 오랜만에 들어오셔서, 어제 날짜로 오신 거죠?
○세정과장 황인화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데 그동안 많이 숙지를 하셨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경기도에서 협조공문이 와서, 각 경기도에 와서 그렇게 됐는데, 2014년도에도 감면 동의안이 됐다고 했는데 그럼 작년에도 협조공문이 온 거였었나요, 아니면 우리 부천시 자체 내에서 해 준 건가요?
○세정과장 황인화 작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면 지방교부세 150%를 삭감합니다, 행안부에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고 싶어도 그 문제 때문에 행자부에서 안 풀어주면 못하는 거고 이 건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풀어줬기 때문에 다 추진하는 겁니다.
방춘하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언제 올라왔죠?
○세정과장 황인화 작년도 6월에 했습니다.
방춘하 위원 빨리 올라왔네요. 4월이었는데 두 달 만에.
○세정과장 황인화 작년에는 76만 7970원 이렇게.
방춘하 위원 올해는 47만 원인데 이게 준 이유가 뭐죠?
○세정과장 황인화 일부 가족들 중 전출자도 있고
방춘하 위원 1년 사이에 전출이 됐나요?
○세정과장 황인화 네. 그렇게 전출자도 있고
방춘하 위원 전출자가 몇 가구가 됐나요?
○세정과장 황인화 지혜진 사망자 가족이 서울로 전출한 상태이고 이번에 하는데 주민세가 빠졌고, 금년에 빠진 건 주민세만 빠졌고 현황에서 보시는 조** 이것은 부동산 매매 건이 있었고 그리고 밑에 이** 이것은 자동차 이전문제로
방춘하 위원 그럼 작년에도 공문이 바로 와서 실시가 되고 바로 6월에, 저희가 개원을 7월 1일부터 했으니까 바로 직전에 동의안까지 마무리하고서 하셨나, 전 6대에서.
○세정과장 황인화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게 올해까지만 동의를 하고 하나요, 아니면 내년에 또 이게 요청이 오면 또 하는 건가요?
  그건 도에서 오는 공문에 따라서 하겠네요?
○세정과장 황인화 그렇죠. 내년에도 도에서, 재산세 같은 걸 저희 혼자 할 수 없고 도세 같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하고, 내년에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도 지시에 따라서
방춘하 위원 저희가 금액으로 따지는 것은 별거 아니지만, 많이 발 빠르게 움직였네요, 작년에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진행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4. 부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는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입니다.
  부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대규모점포 등과 도·소매업자, 중소 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제정되었으나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시민에게 규제를 주는 자치법규 내용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규모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명 이상의 연서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제를 벗어나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유통산업발전법」제40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거부 사유 외의 규정 또한 상위법령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병근 전문위원 방병근입니다.
  2015년 6월 2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0조(분쟁의 신청)제1항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명 이상의 연서로, 법 제8조의 대규모점포개설자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35쪽 되겠습니다.
  부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신청 및 분쟁 조정 거부 사유에 있어 현행 조례에서 과도하게 규제하여 주민이 불편할 것으로 생각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석에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과장님 과에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고맙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냥 보내면 섭섭할까봐 여기 오셨는데 발언도 좀 하고 가셔야죠.
  이것이 규제에 해당된다고 누가 찾아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법제처에서, 지금 조례 사이트가 일괄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적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법제처에서 이쪽 찾아서 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소관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저희가 적출해서 사전에 개정을 했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기는 하죠. 그런데 다른 과에도 이런 것이 많을 거라서 이건 우리 국장님을 발언대로 잠깐 모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헌성 재정경제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재정경제국장 이춘구입니다.
윤병국 위원 예산법무과가 우리 조례 전반을 관리하는 부서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총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찾아주는 것도 고맙지만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예산법무과나 기획실의 규제개혁 이런 것이 있으니까 같이들 해서 우리 시 조례 중에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한번 쭉 모니터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지만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찾아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잠깐만 계시고요.
  과장님 우리 유통분쟁조정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 현황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유통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왔던 건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신뢰를 못하겠어요, 과장님 막 오셔서요.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아까 국장님께 당부했듯이 관련 조례 이렇게 개정이라도 발의하실 때 관련 현황들 갖다 줘야 조례 개정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참고가 될 것 같거든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 이 자료 같으면 여태까지 유통분쟁조정 사례들 쭉 챙겨주시고 그렇게 하면 심의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유념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22분)

○위원장 서헌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부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서 제명 및 관련 조문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설명드리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위법이 개정된 지가 좀 됐는데 개정 시기가 늦게, 이제야 개정하게 된 것을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전통시장에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법령이 이미 개정됐는데 아직까지 조례 제명을 개정을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제명을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과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가 삭제됐습니다.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이 삭제됐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이 별도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임시시장의 등록취소를 특별법 제14조 개정에 따라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명칭 등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하고 또 “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를 “전통시장·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임시시장의 “등록”을 “신고”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위법과 중복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인정시장의 기준사항이 특별법 시행령 2조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고, 보고 및 자료 제출 이 또한 특별법 제65조제6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과태료 부과·징수 또한 특별법 제74조와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병근 전문위원 방병근입니다.
  2015년 6월 2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과 일부 조문을 변경하고, 임시시장의 개설 시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된 내용 등을 반영하고자 하며, 현행 법령과 중복된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근거가 되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한시법인가요?
  이 조례가 시한이 정해져 있는 조례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처음에 제정될 때는 한시법 개념으로 제정됐는데 지금은 한시법이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은 그게 다 폐지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윤병국 위원 2014년 말까지 유효기간을 뒀다고, 16년까지로 뒀다가 지금은 없어졌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계속 우리가 관리해야 될 조례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것 보니까 2009년도에 법률 바뀌고 이런 것들을 지금 다 개정을 하고, 명칭부터. 전통시장이라는 명칭이 법률 개정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우리가 굉장히 늦게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2010년도에 개정 된 것, 늦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 어쨌든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아마 일자리경제과에서 중요한 일 중에 하나로 꼽아도 되지 않을까 싶고 이쪽에는 현안이 있습니다. 코스트코 입점에 대해서 현안이 있고 이 건에 대해서는 부천시의회가 여러 번 결의도 했고 우리 시장님도 공개적으로 코스트코의 입점 반대한다 입장을 분명히 하셨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계약하기 전에 했으면 훨씬 수월하게 막았을 텐데 이미 계약이 되고 중도금도 계속 납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일 거란 말입니다. 훨씬 일이 힘들게 됐는데 과장님이 사력을 다해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필요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민들의 도움을 구할 일이 있으면 시민들한테도 알려주시고 의회에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뒤늦게 조치를 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의회하고 항상, 특히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유통팀장님 맞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팀장님을 답변석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유통팀장님 발언대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유통팀장 정옥태 유통팀장 정옥태입니다.
김은주 위원 본 조례와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 전통시장과 관련된 사업인데 경기도에서 전통시장 살리기정책으로 명품점포나 청년상인을 모집한 사실을 혹시 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유통팀장 정옥태 네. 경기도 명품점포로 저희 부천시에는 2개 점포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역곡 북부시장에 성백영 민속떡집이 있고 그리고 역곡 남부시장에 칼국수 만드는 집 두 개가 선정돼서 지원을 받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게 작년에 지원해서 지금까지 운영 중인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유통팀장 정옥태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분들에게 지원해서 혜택을 받으셨을 때 결과가 어땠는지도 한번 평가해 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유통팀장 정옥태 그것 전체적인 모니터링은 도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매출이 많이 오르고 인터넷이라든지 전국으로 알리다 보니까, 도 차원에서 전체적인 홍보가 되다 보니까 매출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김은주 위원 주변의 상가분들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윈윈효과를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것에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시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유통팀장 정옥태 그 시장을 알리는 측면에서는 윈윈효과도 있기는 한데 약간 시기하는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금 도에서도 계속적으로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전통시장 회장님들한테 홍보해서 다른 시장도 최소한 1개 점포 이상은 신청해서 시장도 알리고 또 그 점포가 살아남으로써 주위의 상가도 더불어 매출의 증대도 있다고 봅니다.
김은주 위원 올해 사업은 언제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유통팀장 정옥태 올해 사업은 끝났고 지금 도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9개 전통시장에 수요조사한 것을 도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가 현재 모집 중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 사실에 대해서 팀장님 인지하고 계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유통팀장 정옥태 명품점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은주 위원 명품점포랑 거기에 더불어서 청년상인 그 사업도 같이.
○일자리경제과유통팀장 정옥태 네.
김은주 위원 지금 모집 중에 있는데 팀장님께서 그걸 알고 계셔서 다행인 것 같고 저희가 아무래도 한정된 자원에서 전통시장 지원한다는 게 시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는데 경기도라든가 정부에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중간다리 역할로 많이 알려주시고 또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게 우리 부천시가 할 수 있는 좋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많이 홍보 부탁드린다고 그 말씀드리기 위해서 답변석 부탁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유통팀장 정옥태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고맙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 조례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해서 주요골자가 재래시장 또는 임시시장, 무슨 인정시장 이런 용어들이 전통시장으로 바뀌는 거죠? 큰 골격은.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고 지금 제출하신 이 자료 20쪽, 21쪽 보면 강제징수다, 과태료다, 이의 제기다 이런 것들이 모두 삭제되는데 삭제되는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모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대상에 대해.
이준영 위원 상위법에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조례에서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팀장님 하는 일을 보니까 상당히 업무를 딱 틀어잡고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원회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신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우리 전통시장이 부천에 19개입니까, 20개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19개 플러스 지하상가 포함해서 20개로
이준영 위원 지하상가는 부천 북부역 거기 지하상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전통시장은 19개가 맞고
이준영 위원 지하상가 부천 북부역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20개고 일반 동네에 있는 그런 전통시장은 19개.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그전 임시회 때, 그 전전 때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전통시장들에게 무조건 많은 예산만 지원해서 많은 것을 한다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꼭 해줘야 될 부분, 관에서 꼭 해줘야 될 부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서 자기네들 스스로 자생해서, 자립해서 이렇게 발전해 갈 수 있게끔 발판을 마련해 주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우리 시의 역할은.
  그런 맥락 하에서 회장, 총무들을 교육을 시키고 벤치마킹을 시켜라, 그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나주 목사고을시장이라든지 전주 무슨 시장이야, 이런 데도 벤치마킹을 한 적이 있어요. 가서 상인회 회장이나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반드시 다른 점이 있어요, 잘되는 시장. 그런 것을 교육이나 벤치마킹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지금 그런 쪽, 위원님 말씀에 개인적으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그런 정도까지만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시장 자체에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작년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교육이나 벤치마킹 한 번이라도 실시한 적 있어요? 시장상인 대표자들 모아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상인연합회 월례조회 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인연합회가 매년 월례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이준영 위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공감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이준영 위원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시의 전통시장을 경영해 가시는 분들도 자립·자생적으로 발전해가야 된다는 교육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예요. 모든 것을 시에서 다 해줘야 된다, 국가에서 다 해줘야 된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해주면 좋죠.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서 반드시 그런 것을 앞으로 추진을 계획을 세워서 하시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오늘 언급된 조례 일부개정에는 그런 사항들이 안 들어있습니다만 다른 내용들을 이렇게 쭉 접해볼 때 어느 시장은 무슨 배송까지도 해주고, 우리 시가 그런 예산 들여서. 이런 것은 전통시장 간 형평성의 원칙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이런 조례도 폐지할 것들은 폐지하고 개정할 것들은 개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기준점을 제대로, 그 기준점이 이 조례 아닙니까.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이 조례하고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개관식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윤병국 위원 언제로 잡았습니까?
  7월 12일 오전 10시 이렇게 잡은 것 같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7월 23일로 변경한 걸로······.
윤병국 위원 변경했습니까?
  그럼 다행인데 우리가 도매물류센터 개소하려고 얼마나 같이 애를 쓰고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의회기간 중에 잡혀 있어서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런 일정은 다 감안해서 앞으로는 참고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의회도 좀 같은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같이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항상 염두에 두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질의가 아니고 제안인데 지난번 과장님한테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선 전통시장에 관련한 팀은 사실 제안공모사업을 써주는 팀이나 다름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예산 철이 다가오거나 이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만 예산 투입되는 규모로 보면 한 곳은 수백 억부터 적게는 1,000, 2,000까지로 나뉘는 시장의 현실이 있다면 관은 더 어려운 쪽에 집중해서 지원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맞춰서 평준화돼 가는, 일정하게 같이 가는 이런 행정적 지원들이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그래서 사무장들도 저희가 뽑을 때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 뽑는 게 아니라 전체 이 시장뿐만이 아니라 저 시장 일도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공무원 출신이거나 이런 사람들도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뽑도록 지원하거나 지도하거나, 예를 들면 강남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주 오래된 분이 오시니까 활동력이 떨어지고 그렇긴 합니다.
  어찌됐건 그런 과정에서 우리도 예산을 지원하고 그러면 실제로는 그런 공모사업 TF도 구성해 본다든가, 국비 비율도 굉장히 높잖아요. 전통시장 관련한 비용들이 주로 국비 비율이 높은데 다른 예산을 투입한 부분 다 국비로 받아다 쓰고 우리 예산을 조금 덧대는 형식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더 많이 추가될 수 있도록,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제안이 있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6.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하는 이유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임기 근거를 마련하고「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서 지출근거를 신설하여 지역의 고용 증대와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의해서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추진을 위한 지원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병근 전문위원 방병근입니다.
  2015년 6월 2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보고서 80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4년 5월 28일에 개정된「지방재정법」에 맞도록 지출근거를 신설하였으며,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 개선 및 문구 오류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에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조례 1조의2를 신설하네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1조의2 문항 읽어보면 1조에 있는 그대로예요. 그렇지 않나요?
  “노사협력증진과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에 있는 그대로, 거기서 일부만 빼고 그대로 갖다 넣어 놓은 건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목적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1조의2
윤병국 위원 보완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오히려 목적보다 줄여놨어요.
  굳이 1조의2를 왜 신설하죠? 위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
윤병국 위원 노정팀장님 아시나요? 초안 기안하셨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설치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목적은 있지만 설치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윤병국 위원 팀장님, 왜 이걸 하셨다고요?
○위원장 서헌성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고용노정팀장 이상훈입니다.
  목적에 설치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목적은 있는데 설치근거가 없기 때문에 설치근거를 보완하는, 새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누가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전에부터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1조에 구성한다라는 이야기가 결국은 설치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내용상으로는 거의 동일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죠. 없어도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조항을 빼게 되면 “이하 협의회라 한다” 이런 것 때문에 문구 또 조정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같이 앉혀서 보조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새로 오셔서.
○위원장 서헌성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노사민정협의회에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무국 설치 운영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입니까?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전체적인 사업비는 한 2억 원 되고 사무국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한 7600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사무국에 2명 근무합니까?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죠?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시민학습원 2층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죠?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법률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게 하는 규정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디 몇 조 몇 항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시행령 2조6항에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2조6항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윤병국 위원 조례로 정하라고 했지 법률에 규정은 없잖아요.
  참고사항으로「지방재정법」발췌해서 갖다 주셨는데 17조1항4호 보면 4호에 따른 지출은, 아, 이 부분이 아니죠. 운영비를 지출할 때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지출할 수 없다 이런 게 작년에「지방재정법」이 바뀌었죠?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그래서 이번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서
윤병국 위원 그 법률을 바꾸셔야지 조례를 바꿔서는 아무 소용없는 것 아시죠?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조례에 근거로 되어 있으면
윤병국 위원 그건 그냥 일반 보조금이고 운영비를 지급할 때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조례안 제일 뒤에 참고 3 붙여놓은 게 작년에 고용노동부에 질의회신을 한 거죠?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 보면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사무비를 지원해도 되냐 하고 질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재경부나 이런 쪽에서는 지원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기 힘드니까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해달라고 했더니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원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회신한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다른 협의회나 이런 데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많아서 운영비 삭감되고 이런 사태 아시죠?
  거기도 다 해당 정부에 이렇게 해석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도 법률에 명확하게 운영비 지원의 근거가 없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고용노동부의 공문을 가지고 운영비 지원 근거가 있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서 저희가 조례안 10조2를 신설해서
윤병국 위원 운영비는 조례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고용노동부에다가 법을 바꿔달라고 해야 된다고요.
  이런 공문 한 장 가지고 처리하기가「지방재정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일단 사무국 설치 근거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고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니까 후차적으로 사무실운영에 관한 경비지원에 관해서는「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원근거가 별도로 마련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규정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일단은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확실하게 법을 개정을 해주든지 그렇게 건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건의를 하든지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무국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미리 따로 자료를 받았는데 노사민정협의회 사업 중에 고용HRD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올해 있네요. 국비 820만 원.
  이게 어떤 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각 기관에서 HRD사업 관련해서 고용
윤병국 위원 HRD가 뭡니까?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Human Resource Development입니다.
윤병국 위원 인력개발 이런 거네요. 종합정보시스템사업이 어떤 건지 혹시 팀장님 아세요?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각 대학이라든지 폴리텍대학, 노동복지회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있는 그 자료를 한군데로 모아서 거기에서 필요한 자료를 발췌를 해서 쓰고 그런 구축하는
윤병국 위원 홈페이지 구축하는 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정보를 한군데로 모으는 사업이죠. 그래서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그런 자료를 꺼내 쓸 수 있게끔.
윤병국 위원 그럼 어디 오픈된 홈페이지를 만든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내부에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저희가 내부에 별도로 노사민정사무국에서 만들 예정입니다. 지금 작업 중입니다.
윤병국 위원 사무국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요?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네.
윤병국 위원 이것과 비슷한 사업을 하는 데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단법인 노사발전협의회라고 있죠. 거기에도 지금 HRD사업 많이 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그 HRD사업은 기업 내에 있는, 기업에서 할 수 없는 부분에 있는 HRD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 HRD사업은 기관 간의 사업입니다. 개념이 조금씩 다른 게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보조사업들이 공식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노사민정협의회 이런 사업으로 공식화되는 게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다음 심의할 조례가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거기에 나열되어 있는 보조사업들 보면 제가 보기에는 노사민정협의회에서나 이런 쪽에서 공식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지 부천노총에 보조금을 줘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노사민정협의회를 강화를 해야지 개별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들을 가지고 전체 노사관계사업이라고 그렇게 포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그 노조단체, 그러니까 총연합회인 한국노총에 지원을 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이 지원을 해서 거기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지
윤병국 위원 노사민정협의회라는 데가 그런 데라는 거죠. 노동자대표들하고 사용자대표들하고 시민들하고 또 우리 행정하고 다 모여서 그런 사업들, 지금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그런 구체적인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 택시업종협의회, 공공부문협의회,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제조업협의회, 차별개선네트워크, 생활임금위원회 이런 식으로 쭉 전체적으로 노사 관련한 문제라든지 또는 우리 시의 고용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실질적인 사업까지도 여기서 일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공식기구를 지원하고 공식기구를 통해서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옳지 개별단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사민정이 있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있고 노사가 같이 하는 노사발전협의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노사발전협의회는 그냥 사단법인입니다. 우리 시가 그 과제를 할 수도 없고 개별 사단인데 그걸 왜 우리 시가, 물론 거기서 보조금 신청을 해서 적합한 보조를 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건 우리 시가 운영하는 법인이 아니잖아요. 그건 별개로 생각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지방재정법」에 운영비 주도록 한 것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라고 했죠? 그게「지방재정법」32조일 텐데요.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노사민정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에 나와 있는 원활한 운영과 협력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가 법령에 명시된 근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사무국 설치에 관한 사항만 있지
정재현 위원 아니, 지금 법률 시행령 저한테 3조 카피해서 주신 것 보면 예산 지원에 관해서,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운영을 위해서 지원하는 경비를 줄이면 운영비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물론 광의로 해석하면 운영비도 포함되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무국 자체 설치하고 구성 운영 이런 쪽으로 해서
정재현 위원 아예 구체적으로 못 박아야 한다 이런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정재현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법률 해석했던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질의회신이 되게 많아요.「지방재정법」이 얘기하는, 법률에 명시한 경우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의 경우 이 정도 보면 되게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지방 대학이건 뭐건 쭉 다 확인해봤더니. 당장 휴대폰으로 검색해봐도 많이 나와요. 실제로 법령에 명시된 경우를 어느 정도의 경우로 볼 거냐 하고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하면 이 정도면 되게 명쾌하게 제시된 경우에 해당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해석이 좀 분분할 수 있어서 조례에 분명하게 해 둘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1조의2 설치 조항은 아무 필요가 없는 조항 같아요. 위에 1조 목적하고 100% 중복되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1조의2를 삭제하고 그리고 약칭을 정하려면 제2조에 해석의 약칭을 정하는 이런 식으로 수정해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13시51분 기록중지)

(13시54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제1조의2 설치조항을 신설하지 않고 현행 조례 제1조 목적 중에서 “(이하 ‘협의회’라 한다)” 이 부분을 삭제하고, 제2조 기능 다음에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의결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시56분)

○위원장 서헌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부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및「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건전한 부천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책무 등을 규정하고 노사협력활성화 지원사업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사협력활성화 지원사업 주요내용은 노동단체 주관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근로자 체육대회, 노·사 관련 고충처리, 노동 법률상담 및 교육사업,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사업, 노동조합 간 국내 교류사업 등을 규정하고, 지원대상으로는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부천지역 조직, 그리고「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부천시 노사발전협의회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병근 전문위원 방병근입니다.
  검토보고서 99쪽 되겠습니다.
  2015년 6월 2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102쪽 되겠습니다.
  부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및「근로복지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여 “노사관계 발전 도모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및 부천시 지방보조금 조례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이미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및 시책을 수년째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장시간 질의응답에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저는 1조랑 3조, 4조에 대해 질의가 있는데 우선 제4조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원대상에 각 호 1호랑 2호로 지원대상을 한정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법과 비교해봤을 때,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 규정 이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조금 협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까운 예로 성남시에서 조례 제정 유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남시보다도 적게 지원대상이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1호랑 2호에 대상이 되는 것이 부천시에 어떤 어떤 단체가 있죠?
  괜찮으시다면 팀장님께서 바로 답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담당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같이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이 해당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1호, 2호 다 하더라도 민주노총, 한국노총인가요?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2호일 때는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래서 노사발전협의회
김은주 위원 노사발전협의회는 또 어떤 분들이 같이 계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노사발전협의회는 한국노총하고 부천상공회의소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김은주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대상이 협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정을 하실 때 이렇게 협소하게 규정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확대할 수 있는 것 있으면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가까운 성남시만 하더라도 지역, 업종, 직종별, 단위노동조합까지는 포함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원대상이 적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호에서와 2호에서 대상이 된 단체가 중복이 된 단체가 또 한 곳이 있습니다. 특정한 곳에 수혜를 주는 조례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례는 분명히 부천시 시민 모두에게 미치는 효력이 있는 규정입니다. 형평성과 균등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조례는 자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잘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제3조에 대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 지원사업은 본 조례 목적에 타당하게 노사관계 발전이랑 근로자복지 증진 내에서 형평성에 맞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각 호 사업들 중에는 현재 이미 진행 중이고 기이 보조금이 지급된 사업도 있죠?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6개 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근로자체육대회, 노동 법률상담 및 교육사업, 교류사업, 장학사업, 산업시찰까지 지금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 사업의 보조금 받고 있는 주체가 각각 어디인가요?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한국노총입니다.
김은주 위원 다요?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을 봤을 때도 1호랑 5호, 6호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지원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각 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연 이게 형평성이 있느냐, 공정성 있게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느냐라는 의문이 많이 있었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조례에 넣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 주무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어느 한 편에, 형평에 어긋나지 않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지원돼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한 단체가 주최하는 모든 사업에만 이렇게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과연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저희도 민주노총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을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제도권 안으로 아직 들어오질 않고 지원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한국노총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은주 위원 기이 존재하고 있는 사업을 이렇게 조례에 명시하는 것보다는 좀 더 여러 가지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한 뒤에 그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은주 위원 이것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 제1조에 대해서도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및「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하셨다고 이 목적에 기재하셨는데「근로복지기본법」에 대해서 전문을 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네.
김은주 위원 「근로복지기본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걸 모법으로 삼았다고 하기에는 본 조례에는 거의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근로복지기본법」4조에 의한 기본원칙인 예산·기금·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큰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지원할 수 있는
김은주 위원 그건 정말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고「근로복지기본법」을 읽어보시면 근로자의 주거안정, 생활안정, 재산형성을 위해서 본「근로복지기본법」은 제정되었고 안에 법들도 그러한 재산형성을 위해서 지원되는 것들 주요한 목적으로 규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모법으로 삼았다면 그 모법을 담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시든지 아니면 이게 모법으로서 무리하게 근로자 복지를 하겠다라는 그것을 끌고 오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것을 포함시켰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원래「근로복지기본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전혀 언급은 없고 포괄적인 취지의 규정만을 가지고 와서 근로복지를 한 사업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근로복지기본법」하고「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적용할 거고 제2조에 보면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근로복지기본법」을 여기에 심도 있게 반영을 못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재차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 부천시 전체에 효력이 미치는 법인만큼 특정한 곳에 수혜가 된다기보다는 정말 법에서 취지하는 것처럼 근로자들을 위한 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본 건 관련해서는 노사관계 발전법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인데 이게 근본취지를 제대로 살려주는 그런 조례가 본 위원이 보건대 되지 못한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영 위원 해당 주무과장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노사’ 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근로자와 사용자
이준영 위원 그렇죠. 노동자와 사용자입니다. 노사야 그것을 줄여서 얘기가, 그러면 노동자는 사용자, 어느 회사에 고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일하는 사람 노동자를 고용해서 있고.
  그러면 부천시 근로자 근로의욕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로자의 복지증진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는 그 사용자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자와 노동자가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고 사용자가 그런 것을 협상을 통해서 들어주고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건 개별사업장에 한해서 그런
이준영 위원 근본이 그렇다는 거예요. 총체적인 근본이.
  그런데 그러한 사업장들이 우리 기초단체에도 있고 광역단체, 국가에도 있고 그런 환경을, 우리 관에서는 그런 노사 간 복지증진이라든가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모든 노사관계가 잘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고 뒷받침을 해주는 게 지방정부의 의무이고 임무이지 시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갖다가 어느 항목에 이렇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은 아니에요.
  본 위원의 얘기는 근본 취지에서 이런 것이 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항목을 보면 3조 1, 2, 3, 4, 5, 6까지 나와 있는데 이런 데서 노사 관련 고충처리라든지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얘기가 됩니다. 왜, 사용자가 규모를 갖춰 있는 사용자도 있지만 제대로 규모를 못 갖춘 사용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노사 관련 고충처리라든지 노동법률 상담이라든지 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가 마련해 놓고 바로 그런 것을 합의해서 우리가 노동복지회관도 만들고 근로자복지회관까지 만들어서 잘 하고 있잖아요. 잘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너무 많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로자 가족 산업시찰, 아니, 산업시설에서 일하고 있는데 뭔 산업시찰을 또 가고 또 체육대회주간 이런 것 조합원들이 다 자기네들 회비 내서 운영하고, 우리 관에서 해줘야 될 것들을 요구하고 우리가 해 줘야 될 것들 찾아서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자꾸 나가면 나중에 빨래까지 해달라고 하면 다 해 줄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예산 지원사업이 너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지방재정법」으로 인해서 조례나 법령에 근거되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게 되는 것 때문에 기존에 지원했던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 같습니다.
이준영 위원 4쪽 8항에도 “그밖에 노사관계 발전,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이런 것 좋다 이거죠. 이런 것을 하더라도 정말 우리 관에서 해줘야 될 항목들을 골라서 바로잡아나가는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주기 급급하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어저께 시정질문한 내용 들어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이준영 위원 노동조합 간 국내외 교류, 교류는 무슨 교류예요. 그냥 한 번 외국, 뭐하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할 사업들로 구분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조례도 그렇게 제정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이것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노사관계 발전이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옛날에 그 관계가 안 좋고 그럴 때는 스트라이크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완화되고 좋아졌잖아요. 근로자의 여러 가지 처우도 많이 개선되고. 그렇지만 부족한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노와 사 간에 자꾸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는 것이지 우리 관에서 그런 것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 포인트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다 보니까 기존의 조례가 성남시, 경기도의 경우 한 군데밖에 없고 성남시 조례를 참고해서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지방재정법」때문에 조례나 이런 근거가 되지 않으면 기존에 지원해줬던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곤란한 면 때문에, 이 조례가 좀 미흡하게 심도 있게 모법을 반영 못한 부분을 제가 다시 이번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검토를 해서 보완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 시의 제반 여러 가지 사항, 조례들이 현실에 안 맞고 나아가서는 잘못된 그런 조항들도 조례 중에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항상 발전적으로 제정하고 해나가야지 그때그때 필요한 것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면, 조례라는 것은 우리 시의 법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취지에 근본적으로 맞춰주고 사실 노사관계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더 발전해가고 잘될 수 있게 우리 관에서 해줘야 될 것 이런 것을 쭉 나열해서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지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이런 사업들을 우리 관에서 지원하다 보면 나중에 거둬들이고 철회하기는 매우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지금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하는 것하고 기존에 있는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같이 제정해 주시면 심도 있게 모법하고 같이 검토해서 모법에 충실하게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이 조례 입법예고할 때 같이 입법예고한 조례 또 하나 있었죠?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장학재단 조례가 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같은 날 같이 입법예고를 했었죠?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네.
윤병국 위원 그건 왜 이번에 안 올렸어요?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그건 자료가 불충분하고 좀 더 대응논리를 찾고자 해서, 자료가 좀 불충분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없는 논리를 막 찾으려니까 찾아져요?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그건 다음에 안건 상정하는 걸로
윤병국 위원 없는 논리 막 찾아봐야 안 찾아져요. 견강부회 이런 때 쓰는 말이에요. 그냥 없다 그러세요. 없는 걸 뭘 억지로 찾으려고 해요.
  여기 3조에 근로자장학사업 넣어놓은 것 혹시 이걸로 재단 출연금을 대신하겠다 그런 생각은 아니시죠?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이건 빼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것 아니라면.
  여기 지원대상 2호 부천시노사발전협의회 아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할 때 상공회의소하고 만든 그 법인 얘기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네.
윤병국 위원 가로청소 위탁받은 그 법인이에요?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법인 이름이 부천지역노사발전협의회예요.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부천지역노사발전협의회.
윤병국 위원 여기 부천시노사발전협의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냥 이런 비슷한 이름으로「민법」에 따라서 만들면 다 지원하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담당 팀장님이 그것 관리하는 법인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법인 명칭이 부천지역노사발전협의회예요. 등기부등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특정법인을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조례에 넣는 게 옳은 일입니까?
  이 이름도 마치 부천시가 만든 부천시의 협의회처럼 부천시노사발전협의회 이렇게 해서, 이게 정당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특정 법인을 명기한 것은 심도 있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윤병국 위원 특정 법인을 명기했다고 그러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 조항이「민법」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이런 정도로 했으면······.
윤병국 위원 그나마 오자도 나오고.
  지금 근거로 삼은「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했죠?
  그 법을 근거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네.
윤병국 위원 그 법 제3조1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한 거예요, 그 법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고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그 대통령령 따라가 보면 뭐가 나오냐면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지원을 협의하고 그래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앞에 노사민정 조례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지원을 하고 싶으면 노사민정을 통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한국노총지부, 민주노총지부, 그리고 특정 법인 이렇게 명시할 게 아니라 이렇게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입법예고할 때 정부 지침 하나 언급한 것 있었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 규정을 준용하여”, 그렇죠?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네.
윤병국 위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 왜 뺐어요?
  입법예고 의견에도 없는데 그냥 수정하셨네.
  왜 뺐냐면 그 운영 규정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운영 규정이에요. 그 운영 규정 속에 지원대상 기관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은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이런 식으로 쭉 열거가 돼 있어요. 그것을 갖다 쓰려고 준용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이래저래 맞춰 보니까 잘 안 맞으니까 그냥 성남처럼 대충 갖다 쓴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책무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제2조 각 호에 따라 보면, 5조에 보면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 국가의 책무예요, 2조가.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여기에 국가의 책무지만 제3조 지방자치 책무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윤병국 위원 제2조에 따른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제2조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윤병국 위원 국가의 시책에 협조하라고 했지 직접 지원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협조나 지원이나 거의 같은 맥락으로
윤병국 위원 그러더라도 그렇게 하려면 지역노사민정을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 법이.
  그렇게 해서 지금 열거된 사업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어떻게 지원되는지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팀장님은 하도 여러 번 들어서 아실 거예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을 해요. 보조금이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두 번이에요. 상반기 200만 원, 하반기 200만 원. 강사비가 120만 원 나가는데 노총 사무처장, 노총 부회장 이런 사람들이 강사해서 강사료를 받아가요. 강의 듣는 사람은 부천노총 간부들이겠죠.
  이런 강의 있을 수 있습니까?
  노동아카데미 보조금 478만 원이에요. 콘도에 70명이 가서 영수증 보면 삼겹살도 사가고 이래요.
  체육대회 참가한 사람들한테 백화점상품권 사서 싹 다 돌려요.
  참가자격 보세요. 부천노총조합 사업장이겠죠.
  산업시찰 아까 이준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산업시찰을 어디로 갔냐면 에버랜드로 가요, 애들 80명 데리고.
  첫날은 에버랜드 가고 둘째 날은 에버랜드 안에 있는 캐리비안베이 가요. 자유입장권, 차비, 중식비 일체 지원이에요.
  이게 무슨 산업시찰입니까.
  노동단체 국제교류 한 해는 베트남에 우리가 가고 우리가 베트남 가는 해에는 중국 손님들 모셔서 제주도 2박 3일 이런 식의 패키지관광 가이드 붙여서 다 시켜줘요. 부천에 오면 호텔도 1인실 다 잡아줘요, 부천에 있는 호텔. 다 보조금으로 해요.
  그 다음에는 바꿔서 우리가 중국으로 가고 베트남 사람을 초청해요. 똑같아요.
  이런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합법화시켜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요?  
  특혜도 특혜도 이런 특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조례 근거까지 생겨서 이것 다시 빼도 박도 못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제 공직 많이 안 남았을 거니까 하고 가시면 되겠지만 후배들이 두고두고 의회에서 왜 이런 특혜를 제공하고 있냐 이 소리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집행 지침이나 이런 데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렇게 지원해 온 지가 몇 년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쪽 상임위원회 작년에 처음 와서 처음 본 건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한국노총에 감정이 있어서 그러냐고 하는데 제가 작년에 처음 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을 이어서 지원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또 계속 합법적으로 지원하려고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집행방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천천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작년에 이것 처음 보고 놀라서 예산 이미 다 편성이 돼 있어서 쥐꼬리만큼 잘랐더니 온 동네 따라다니면서-공무원들이요, 공무원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예산 다시 세워달라고 구걸하고 다니고.
  앞으로 후배공무원님들한테 계속해서 이런 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누구는 미운소리 들어가면서 이렇게 싸우고 싶어 이러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이러고 싶어서 이러겠냐고 이야기하시겠지만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보일 때 해야 되는 거고.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겁니까?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근로자의 기본권, 근로자의 복지, 근로자의 향상을 위해서는 좀 더 나은 앞으로를 보고 판단을
윤병국 위원 앞으로 보고 그래서, 에버랜드 관광시켜 주는 게 앞으로를 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에버랜드 하는 것은 하나의 단편의 산업시찰이지만
윤병국 위원 어떤 게 그렇게 떳떳합니까?
○일자리경제과고용노정팀장 이상훈 전 그렇습니다. 뭐······.
윤병국 위원 체육대회 보조금 700만 원, 지출내역 단체복 528만 원, 식사용 고기 구입 77만 원, 버스대여 88만 원 이게 내역 다입니다.
  부천노동가족 체육대회 볼까요. 보조금 1000만 원 중에서 경품 자전거 5대 43만 원, 전자제품 김치냉장고 82만 원, LED TV 45만 원, 에어튀김기 32만 원, 밥솥 24만 원, 진동클렌저 17만 원, 입상팀 상품권 460만 원, 이마트 상품권 466매, 도서상품권 34만 원, 경품 제습기, 믹서 57만 원, 내빈 식대 58만 원, 심판복 구입 60만 원. 어디 단체에 이렇게 지출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위원님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보조금 집행지침에 맞게 집행하도록 확실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조례 가지고 오십시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지원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보조금 집행이 우리 시민들이 동의할 만큼 그렇게 투명하거나 정당하게 집행되지 못한 부분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 의회에서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전히 그러한 의구심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윤병국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예를 든 것은 사실 지적받아 마땅한 것들이고 거기에 사실 이동을 하게 되면 차량은 반드시 필요하고 먹게 되면 된장찌개를 먹든 삼겹살을 먹든 뭘 먹는 것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데 가서 먹는 거야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경품, 상품권 이런 것은 누가 봐도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보조금 집행을 할 때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통제가 제대로 안 됐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리고 에버랜드 여기 산업, 물론 그것도 산업시설이니까 산업시찰 할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거기 산업시찰 하러 갔겠습니까? 쉬러 갔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산업시찰 봐야 됩니다. 근로자들도 보고 정말 바람직한 산업시설이 어떤 것인지 보고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로자 가족을 동반해서 가는 것은 사실 우리도 가족 동반해서 어디를 가려고 하면 여론의 질타를 무척 받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자비로 가도 질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 근로자 가족까지 산업시찰을 시민들의 세금으로 해 준다는 것은 누가 봐도 지적받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치밀하게 세밀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지금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했고 제가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오늘 윤병국 위원님께 처음 들었는데 그건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보조금 집행지침에도 그건 어긋난다고 보고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사전에 체크를 해나가겠습니다.
  집행한 후에 집행내역 보고만 받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집행하기 전에 어떤 방향으로 집행할 건지 그 보조금 집행지침이나 여기에 맞도록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알겠습니다.
  보조금 집행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의회 동의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지방재정법」개정 때문에 예산편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이니까 모법을 적용하는 데 미흡한 부분은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조례 관련된 모법을 십분 반영해서 충분히 노사관계라든지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그런 조례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반대토론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이 조례는 입법예고 시 제시됐던 조례하고 여러 가지 다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쳤습니다만 모법으로 제시한「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보면 이런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은 노사민정을 통해서 시행하는 것이 모법의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 마침 노사민정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지원내용을 좀 더 포함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하고 부결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반대토론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 본 조례에서 여러 가지 아까 질의응답 시간에도 나왔던 것처럼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진행돼야 되고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사업도 있는 것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결시키기보다는 여러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정해서 조례를 수정가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전에 잠깐 정회해서 의견을 조율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제3조 예산의 지원 등에서 1호는 삭제, 4호 중 “노동조합 간 국·내외 교류사업”을 “노동조합 간 교류사업”으로, 5호는 삭제, 6호도 삭제로 정리하고 나머지 호는 순차적으로 번호를 매기는 것으로 정리를 합니다.
  제4조 지원대상은 일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위원
  김은주  방춘하  서헌성  우지영  윤병국  이준영  이진연  임성환  정재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방병근
  기획실장박성도
  재정경제국장이춘구
  예산법무과장김용익
  세정과장황인화
  일자리경제과장이용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