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2일 (목)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4. 부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1분)
제7대 의회에 들어온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재정문화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비회기 동안 무더운 날씨 특히, 메르스 사태에도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04회 정례회를 맞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4회 정례회에서는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과 내일은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한 4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1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7월 4일과 5일은 주말로 휴회하고, 7월 6일 월요일은 보좌기관, 재정경제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으며, 7월 7일 화요일은 계속해서 3개 구청, 문화기획단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3분 개의)
1. 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지속된 메르스 비상 상황에도 항상 시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서헌성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서 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 위원회는 각종 규제의 신설, 강화, 폐지 등 공정한 안건심사와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 강화를 위해서 위원 수를 12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용어의 명확성, 문장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읽기 쉽고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위원 수를 12명에서 20명으로 확대 위촉하고 한 쪽 성이 100분의 60이 넘지 않도록 해서 양성평등원칙을 준수하도록 제3조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구성 인원수에 따라서 회의소집과 의결권에 대한 정족수를 정비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위원회 회의 소집 심의안건과 이에 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근거를 마련하였고, 위원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위원회 사무를 관장하는 간사 1명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9조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에서 체험하는 다양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와의 협력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제9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의 역할은 9조가 아니라 7조에 넣었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2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종합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인원을 12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전문가로 인력풀을 구성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위원 11명으로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온 것 보면 이것 매우 신중치 않고 일부 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취지는 좋습니다.
12명에서 20명으로 인원수를 늘려서 좀 더 심도 있게 내용을 살펴보겠다,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시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자꾸 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일하는 데는 편안할지 모르지만 어떤 공정성의 담보라든지 투명성과 이런 것을 담보하기가 되레 좋지가 않은 거예요.
실장님 이렇습니다.
물을 거르고 거르고 걸러서 먹는 게 왜 걸러서 먹습니까, 그만큼 맑고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규제개혁도 12명을 20명으로 인원수만 늘렸지 실제로 우리 시의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폐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되레 빼. 이렇게 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왜 뺐는지.
그래서 인력풀을 좀 더 늘려서 위원회 개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의원님들 세 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각 위원회에 한 분씩 들어가 계셨는데 이번에 의원님들 행동강령에 보면 그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세 분께서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될 문제고, 8쪽에 보면 또 이렇습니다. 거기 5조3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것을 위원장과 그 장이 지정하는 10명, 지정하는 10명 이것 상당히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사항이에요. 지정하는 10명, 총 11명.
이것은 지정하는 10명 누구를 딱 해놓고 11명, 1명 더 들어간 것 보니까 위원장이 누가 있나 봐요. 그렇죠?
이런 게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기획실장님, 내가 우리 시에 기획실을 만들었다고 하길래 인사 오셨을 때 기대를 하고 앞으로 잘 활동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첫 조례 올린 것을 볼 때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부천시 건축 조례」도 현재 저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명을 위촉해 놓고 안건에 따라서 위원장님이 심의자를 지정하시는 겁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심의를 하는 건데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이런 분들은 제척시켜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바쁜 일정들로 이 회의에 참석을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빚어지는 어려움 이런 것은 있으리라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극복하면서 민주성을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난 어떠한 조례나 국가 법에도 이렇게 위원장이 지명을 하는 10명 해서 회의를 한다면 그럼 20명 해놓고 10명 지명해서 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 한다면 이게 얘기가 앞뒤가 안 맞고, 우리 기획실장님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첫 업무서부터 매우 곤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시간이 잘 안 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고 해서 매번 20명 이렇게 다 모시고 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이런 조항을 넣은 겁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규제개혁위원회 매우 중요합니다.
기획실에서 관장하기 이전에 규제개혁단이 있었죠?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같은 문장에 “중에서”가 두 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 개정 이렇게 대충하는 겁니까?
요즘「국회법」논란 때문에 국회 입법권하고 시행령을 만드는 행정부 권한이 충돌하는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규칙으로 어떻게 위임하는지는 대충 알아야 위임할 것 같은데.
그리고 당연직위원 빼놓고는 우리 시 자문위원, 각종 자문기관의 위원들은 전부 시장이 위촉하는 겁니다. 그렇죠?
시장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적어놨다고 해서 “당신 자문위원 해주시오” 이렇게 위촉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별도로 위임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정해서 그때그때 출석이 가능한 사람으로 정해서 하는 겁니까?
자문기관 조례 보시면 위원회, 심의회, 자문위원회, 협의회, 협의체 등의 명칭에 관계없이 자문을 하거나 협의 심의를 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구는 다 자문기관이고 그건 조례에 따라서 구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자문기관인데 자문기관 내에 또 협의회를 두는, 소위원회도 아니고 또 협의회를 두는 걸 조례에 넣어놨단 말입니다. 이것은 소위원회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그냥 자문을 받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굳이 이렇게 자문기관 안에 자문기관을 또 설치하고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조례 전반적으로 손볼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문구가 이렇게 비문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네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정한다고 해서 그 양반들이 지정됐으니까 꼭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죄송하지만 제가 4월 1일 자로 왔는데 이 앞에 조례안은 먼저 팀들이 해놓고 간 거여서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피, 심의와 관련된 사람들은 이미 이쪽 조항에서 다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10명, 11명 이것 한 건 아니거든요.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이상입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정회할 이유가 없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잠시만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10시32분 기록중지)
(10시33분 기록개시)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이 없으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4분)
안건 심사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세정과장이 새로 오셨으므로 국장님께서 새로 오신 세정과장님과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정문화위원회 서헌성 위원장님과 임성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럼 재정경제국 조례안 심사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익 예산법무과장입니다.
황인화 세정과장입니다.
이용우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공무원님들 많은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제출하신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는 조례 1건과 동의안 1건 해서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개정이유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 개정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 맞게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24쪽입니다.
5월 18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이때 정보통신과로부터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의견 제출한 것이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과
지금 과장님 어떤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시나요?
세부내용은 4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의 조례는 제3조의3 정보공개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개정안에는 소제목을 “수수료 등”으로 하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를 따르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열람 시 10매에 200원, 10매 초과 5매마다 100원인 매수기준에서, 내용은 8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새로운 조례 별표로 올려놔서, 이런 매수기준에서 1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 30분마다 1,000원인 시간기준으로 바꾸는 거고, 전자파일은 A3 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인 용지크기 기준에서 1건 1MB 이내 무료,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인 파일용량 기준으로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에 관한 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2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별표)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 제3조의3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조례 정해져 있는데 필요하면 우리 조례의 수수료 금액을 바꾸면 되는 거지 굳이 상위법에 있는 별표를 따라가라 이렇게 할 일은 없다는 거죠.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했는데 그걸 다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가겠다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이 바뀌면 앞으로 저희가 조례를 바꿀 필요 없이 상위법 바뀐 대로 일을 처리하면
어쨌든 알겠습니다.
수수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에 관련한 수수료 징수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앞으로 우리 국에서 이런 관련 조례, 물론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내용하고 직접 상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올 때 관련 현황들 같이 가지고 와야 사실 이 문제 가지고 1시간을 씨름해야 될지, 지급건수가 많지 않구나 하고 이렇게 지급을 해도 될지 판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련 현황들을 같이 자료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는 2,014건이었고 금년 6월 26일 현재까지 972건 이렇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45분)
안건을 제출하신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세월호 희생자 구조 및 세월호 인양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정상적인 생계활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희생자 가족 및 세월호에 선적하여 멸실한 생계형 화물차량의 소유자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지방세를 감면코자 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감면대상자는 네 가족 6명이고 세목별 감면내용은 첫째, 주민세균등분과 두 번째 자동차세보유분으로 2쪽에 있습니다.
세 번째 재산세이며 저희가 예상하는 감면세액은 40만 50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2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2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가족 등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에 대해 2014년도에 이어 2015년도 분을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경기도의회에서 2015년도 도세 부분이 임시회에 감면 동의안이 의결되어 각 시·군에 지방세 감면에 대한 협조공문이 시달된 상태로 우리 시에서도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정과장님 새로이 세정과로 오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하고 앞으로 많은 일을 해 주실 것을, 특히 우리 세입을 많이 높여주실 수 있도록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마음의 아픔, 우리 국민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거에 공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공감합니다만 그러나 이 법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만인에게 평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법으로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정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검토의견에서 나온 것처럼 도 단위 정부까지 세제를 감면해보자 한 것까지는 이해갑니다. 또 우리 기초자치단체보다는 상급기관이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것을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 세액을 살펴볼 때 네 가족 6명에 한해서 47만 원 정도 돼요. 이런 정도 금액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으로 어디서 기부를 받아서 도와준다든지 하는 방법도 많이 있을 텐데 이것을 굳이 우리 조례에 해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뭡니까?
그래서 여기「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본 위원은 이번에 이 법을 적용하고 이걸로 끝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기록들은 아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진짜 불우이웃돕기 형태로 그런 마음을 모아서 하는 것이 이런 일에는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 한번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취지에는 공감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례제한법 시행령 보면 감면 특수한 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번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수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안 보십니까?
도에서도 아마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율배반적으로 도에서 두 가지 정도 지금 말씀드린 이것, 도 세정과 쪽에서는 감면해 주라고 지시공문이 내려오고 있고 보건소를 통한 쪽에서는 명단을 주면「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이 되니까 안 된다 이러니까 추진을 못하고 또 만약에 이게 돼서 감면을 해 주게 되면 현재 행안부에서 승인을 안 한 건이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150%를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가 도를 통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다 해소해줘야 그 부분 추진하지 그렇지 않으면 추진을 못한다는 것을 도와 적극적으로 상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기 다 지나고 나서 나중에 몇 만 원 감면해 주자고 생색만 내고 개인정보 내놓으라고 그러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미리미리 발 빠르게 대처해서 같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일단 본청에 오신 것 축하드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너무 오랜만에 들어오셔서, 어제 날짜로 오신 거죠?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경기도에서 협조공문이 와서, 각 경기도에 와서 그렇게 됐는데, 2014년도에도 감면 동의안이 됐다고 했는데 그럼 작년에도 협조공문이 온 거였었나요, 아니면 우리 부천시 자체 내에서 해 준 건가요?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고 싶어도 그 문제 때문에 행자부에서 안 풀어주면 못하는 거고 이 건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풀어줬기 때문에 다 추진하는 겁니다.
그건 도에서 오는 공문에 따라서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진행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4. 부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는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대규모점포 등과 도·소매업자, 중소 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제정되었으나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시민에게 규제를 주는 자치법규 내용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규모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명 이상의 연서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제를 벗어나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유통산업발전법」제40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거부 사유 외의 규정 또한 상위법령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2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0조(분쟁의 신청)제1항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명 이상의 연서로, 법 제8조의 대규모점포개설자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35쪽 되겠습니다.
부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신청 및 분쟁 조정 거부 사유에 있어 현행 조례에서 과도하게 규제하여 주민이 불편할 것으로 생각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석에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규제에 해당된다고 누가 찾아냈습니까?
과장님 우리 유통분쟁조정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 현황 있습니까?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아까 국장님께 당부했듯이 관련 조례 이렇게 개정이라도 발의하실 때 관련 현황들 갖다 줘야 조례 개정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참고가 될 것 같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22분)
안건을 제출하신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서 제명 및 관련 조문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설명드리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위법이 개정된 지가 좀 됐는데 개정 시기가 늦게, 이제야 개정하게 된 것을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전통시장에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법령이 이미 개정됐는데 아직까지 조례 제명을 개정을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제명을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과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가 삭제됐습니다.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이 삭제됐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이 별도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임시시장의 등록취소를 특별법 제14조 개정에 따라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명칭 등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하고 또 “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를 “전통시장·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임시시장의 “등록”을 “신고”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위법과 중복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인정시장의 기준사항이 특별법 시행령 2조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고, 보고 및 자료 제출 이 또한 특별법 제65조제6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과태료 부과·징수 또한 특별법 제74조와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2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과 일부 조문을 변경하고, 임시시장의 개설 시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된 내용 등을 반영하고자 하며, 현행 법령과 중복된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조례가 시한이 정해져 있는 조례죠?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회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신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우리 전통시장이 부천에 19개입니까, 20개입니까?
그런 맥락 하에서 회장, 총무들을 교육을 시키고 벤치마킹을 시켜라, 그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나주 목사고을시장이라든지 전주 무슨 시장이야, 이런 데도 벤치마킹을 한 적이 있어요. 가서 상인회 회장이나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반드시 다른 점이 있어요, 잘되는 시장. 그런 것을 교육이나 벤치마킹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인연합회가 매년 월례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월 12일 오전 10시 이렇게 잡은 것 같네요.
그럼 다행인데 우리가 도매물류센터 개소하려고 얼마나 같이 애를 쓰고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의회기간 중에 잡혀 있어서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만 예산 투입되는 규모로 보면 한 곳은 수백 억부터 적게는 1,000, 2,000까지로 나뉘는 시장의 현실이 있다면 관은 더 어려운 쪽에 집중해서 지원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맞춰서 평준화돼 가는, 일정하게 같이 가는 이런 행정적 지원들이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그래서 사무장들도 저희가 뽑을 때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 뽑는 게 아니라 전체 이 시장뿐만이 아니라 저 시장 일도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공무원 출신이거나 이런 사람들도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뽑도록 지원하거나 지도하거나, 예를 들면 강남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주 오래된 분이 오시니까 활동력이 떨어지고 그렇긴 합니다.
어찌됐건 그런 과정에서 우리도 예산을 지원하고 그러면 실제로는 그런 공모사업 TF도 구성해 본다든가, 국비 비율도 굉장히 높잖아요. 전통시장 관련한 비용들이 주로 국비 비율이 높은데 다른 예산을 투입한 부분 다 국비로 받아다 쓰고 우리 예산을 조금 덧대는 형식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더 많이 추가될 수 있도록,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제안이 있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6.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을 하는 이유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임기 근거를 마련하고「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서 지출근거를 신설하여 지역의 고용 증대와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의해서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추진을 위한 지원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2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보고서 80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4년 5월 28일에 개정된「지방재정법」에 맞도록 지출근거를 신설하였으며,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 개선 및 문구 오류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에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사협력증진과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에 있는 그대로, 거기서 일부만 빼고 그대로 갖다 넣어 놓은 건데요.
굳이 1조의2를 왜 신설하죠? 위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데.
목적에 설치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목적은 있는데 설치근거가 없기 때문에 설치근거를 보완하는, 새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을 빼게 되면 “이하 협의회라 한다” 이런 것 때문에 문구 또 조정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참고사항으로「지방재정법」발췌해서 갖다 주셨는데 17조1항4호 보면 4호에 따른 지출은, 아, 이 부분이 아니죠. 운영비를 지출할 때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지출할 수 없다 이런 게 작년에「지방재정법」이 바뀌었죠?
지금 조례안 제일 뒤에 참고 3 붙여놓은 게 작년에 고용노동부에 질의회신을 한 거죠?
그런데 작년에 다른 협의회나 이런 데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많아서 운영비 삭감되고 이런 사태 아시죠?
거기도 다 해당 정부에 이렇게 해석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도 법률에 명확하게 운영비 지원의 근거가 없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고용노동부의 공문을 가지고 운영비 지원 근거가 있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공문 한 장 가지고 처리하기가「지방재정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확실하게 법을 개정을 해주든지 그렇게 건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죠?
사단법인 노사발전협의회라고 있죠. 거기에도 지금 HRD사업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노사민정협의회를 강화를 해야지 개별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들을 가지고 전체 노사관계사업이라고 그렇게 포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보면 택시업종협의회, 공공부문협의회, 테크노파크발전협의회, 제조업협의회, 차별개선네트워크, 생활임금위원회 이런 식으로 쭉 전체적으로 노사 관련한 문제라든지 또는 우리 시의 고용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실질적인 사업까지도 여기서 일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공식기구를 지원하고 공식기구를 통해서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옳지 개별단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희가 노사민정이 있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있고 노사가 같이 하는 노사발전협의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영을 위해서 지원하는 경비를 줄이면 운영비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13시51분 기록중지)
(13시54분 기록개시)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제1조의2 설치조항을 신설하지 않고 현행 조례 제1조 목적 중에서 “(이하 ‘협의회’라 한다)” 이 부분을 삭제하고, 제2조 기능 다음에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의결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시56분)
안건을 제출하신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및「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건전한 부천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책무 등을 규정하고 노사협력활성화 지원사업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사협력활성화 지원사업 주요내용은 노동단체 주관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근로자 체육대회, 노·사 관련 고충처리, 노동 법률상담 및 교육사업,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사업, 노동조합 간 국내 교류사업 등을 규정하고, 지원대상으로는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부천지역 조직, 그리고「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부천시 노사발전협의회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9쪽 되겠습니다.
2015년 6월 2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102쪽 되겠습니다.
부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및「근로복지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여 “노사관계 발전 도모 및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및 부천시 지방보조금 조례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이미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및 시책을 수년째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질의응답에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저는 1조랑 3조, 4조에 대해 질의가 있는데 우선 제4조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원대상에 각 호 1호랑 2호로 지원대상을 한정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법과 비교해봤을 때,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 규정 이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조금 협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까운 예로 성남시에서 조례 제정 유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남시보다도 적게 지원대상이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1호랑 2호에 대상이 되는 것이 부천시에 어떤 어떤 단체가 있죠?
괜찮으시다면 팀장님께서 바로 답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3조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고 계세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및「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하셨다고 이 목적에 기재하셨는데「근로복지기본법」에 대해서 전문을 보셨나요?
원래「근로복지기본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전혀 언급은 없고 포괄적인 취지의 규정만을 가지고 와서 근로복지를 한 사업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재차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 부천시 전체에 효력이 미치는 법인만큼 특정한 곳에 수혜가 된다기보다는 정말 법에서 취지하는 것처럼 근로자들을 위한 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건 관련해서는 노사관계 발전법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인데 이게 근본취지를 제대로 살려주는 그런 조례가 본 위원이 보건대 되지 못한 것 같아요.
‘노사’ 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천시 근로자 근로의욕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로자의 복지증진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는 그 사용자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자와 노동자가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고 사용자가 그런 것을 협상을 통해서 들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업장들이 우리 기초단체에도 있고 광역단체, 국가에도 있고 그런 환경을, 우리 관에서는 그런 노사 간 복지증진이라든가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모든 노사관계가 잘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고 뒷받침을 해주는 게 지방정부의 의무이고 임무이지 시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갖다가 어느 항목에 이렇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은 아니에요.
본 위원의 얘기는 근본 취지에서 이런 것이 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항목을 보면 3조 1, 2, 3, 4, 5, 6까지 나와 있는데 이런 데서 노사 관련 고충처리라든지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얘기가 됩니다. 왜, 사용자가 규모를 갖춰 있는 사용자도 있지만 제대로 규모를 못 갖춘 사용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노사 관련 고충처리라든지 노동법률 상담이라든지 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가 마련해 놓고 바로 그런 것을 합의해서 우리가 노동복지회관도 만들고 근로자복지회관까지 만들어서 잘 하고 있잖아요. 잘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너무 많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로자 가족 산업시찰, 아니, 산업시설에서 일하고 있는데 뭔 산업시찰을 또 가고 또 체육대회주간 이런 것 조합원들이 다 자기네들 회비 내서 운영하고, 우리 관에서 해줘야 될 것들을 요구하고 우리가 해 줘야 될 것들 찾아서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자꾸 나가면 나중에 빨래까지 해달라고 하면 다 해 줄 거예요?
본 위원이 어저께 시정질문한 내용 들어보셨어요?
본 위원이 이것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노사관계 발전이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옛날에 그 관계가 안 좋고 그럴 때는 스트라이크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완화되고 좋아졌잖아요. 근로자의 여러 가지 처우도 많이 개선되고. 그렇지만 부족한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노와 사 간에 자꾸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는 것이지 우리 관에서 그런 것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 포인트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것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3조에 근로자장학사업 넣어놓은 것 혹시 이걸로 재단 출연금을 대신하겠다 그런 생각은 아니시죠?
여기 지원대상 2호 부천시노사발전협의회 아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할 때 상공회의소하고 만든 그 법인 얘기하셨어요?
그냥 이런 비슷한 이름으로「민법」에 따라서 만들면 다 지원하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담당 팀장님이 그것 관리하는 법인 아닌가요?
특정법인을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조례에 넣는 게 옳은 일입니까?
이 이름도 마치 부천시가 만든 부천시의 협의회처럼 부천시노사발전협의회 이렇게 해서, 이게 정당합니까?
지금 근거로 삼은「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했죠?
그 법을 근거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고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그 대통령령 따라가 보면 뭐가 나오냐면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지원을 협의하고 그래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앞에 노사민정 조례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지원을 하고 싶으면 노사민정을 통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한국노총지부, 민주노총지부, 그리고 특정 법인 이렇게 명시할 게 아니라 이렇게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입법예고할 때 정부 지침 하나 언급한 것 있었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 규정을 준용하여”, 그렇죠?
입법예고 의견에도 없는데 그냥 수정하셨네.
왜 뺐냐면 그 운영 규정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운영 규정이에요. 그 운영 규정 속에 지원대상 기관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은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이런 식으로 쭉 열거가 돼 있어요. 그것을 갖다 쓰려고 준용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이래저래 맞춰 보니까 잘 안 맞으니까 그냥 성남처럼 대충 갖다 쓴 것 아닌가요?
지방자치단체 책무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제2조 각 호에 따라 보면, 5조에 보면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열거된 사업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어떻게 지원되는지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팀장님은 하도 여러 번 들어서 아실 거예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을 해요. 보조금이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두 번이에요. 상반기 200만 원, 하반기 200만 원. 강사비가 120만 원 나가는데 노총 사무처장, 노총 부회장 이런 사람들이 강사해서 강사료를 받아가요. 강의 듣는 사람은 부천노총 간부들이겠죠.
이런 강의 있을 수 있습니까?
노동아카데미 보조금 478만 원이에요. 콘도에 70명이 가서 영수증 보면 삼겹살도 사가고 이래요.
체육대회 참가한 사람들한테 백화점상품권 사서 싹 다 돌려요.
참가자격 보세요. 부천노총조합 사업장이겠죠.
산업시찰 아까 이준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산업시찰을 어디로 갔냐면 에버랜드로 가요, 애들 80명 데리고.
첫날은 에버랜드 가고 둘째 날은 에버랜드 안에 있는 캐리비안베이 가요. 자유입장권, 차비, 중식비 일체 지원이에요.
이게 무슨 산업시찰입니까.
노동단체 국제교류 한 해는 베트남에 우리가 가고 우리가 베트남 가는 해에는 중국 손님들 모셔서 제주도 2박 3일 이런 식의 패키지관광 가이드 붙여서 다 시켜줘요. 부천에 오면 호텔도 1인실 다 잡아줘요, 부천에 있는 호텔. 다 보조금으로 해요.
그 다음에는 바꿔서 우리가 중국으로 가고 베트남 사람을 초청해요. 똑같아요.
이런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합법화시켜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요?
특혜도 특혜도 이런 특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조례 근거까지 생겨서 이것 다시 빼도 박도 못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제 공직 많이 안 남았을 거니까 하고 가시면 되겠지만 후배들이 두고두고 의회에서 왜 이런 특혜를 제공하고 있냐 이 소리 듣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한국노총에 감정이 있어서 그러냐고 하는데 제가 작년에 처음 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십 년을 이어서 지원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또 계속 합법적으로 지원하려고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배공무원님들한테 계속해서 이런 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누구는 미운소리 들어가면서 이렇게 싸우고 싶어 이러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이러고 싶어서 이러겠냐고 이야기하시겠지만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보일 때 해야 되는 거고.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겁니까?
부천노동가족 체육대회 볼까요. 보조금 1000만 원 중에서 경품 자전거 5대 43만 원, 전자제품 김치냉장고 82만 원, LED TV 45만 원, 에어튀김기 32만 원, 밥솥 24만 원, 진동클렌저 17만 원, 입상팀 상품권 460만 원, 이마트 상품권 466매, 도서상품권 34만 원, 경품 제습기, 믹서 57만 원, 내빈 식대 58만 원, 심판복 구입 60만 원. 어디 단체에 이렇게 지출합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지원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보조금 집행이 우리 시민들이 동의할 만큼 그렇게 투명하거나 정당하게 집행되지 못한 부분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 의회에서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전히 그러한 의구심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윤병국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예를 든 것은 사실 지적받아 마땅한 것들이고 거기에 사실 이동을 하게 되면 차량은 반드시 필요하고 먹게 되면 된장찌개를 먹든 삼겹살을 먹든 뭘 먹는 것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데 가서 먹는 거야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경품, 상품권 이런 것은 누가 봐도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보조금 집행을 할 때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통제가 제대로 안 됐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산업시찰 봐야 됩니다. 근로자들도 보고 정말 바람직한 산업시설이 어떤 것인지 보고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로자 가족을 동반해서 가는 것은 사실 우리도 가족 동반해서 어디를 가려고 하면 여론의 질타를 무척 받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자비로 가도 질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 근로자 가족까지 산업시찰을 시민들의 세금으로 해 준다는 것은 누가 봐도 지적받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치밀하게 세밀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한 후에 집행내역 보고만 받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집행하기 전에 어떤 방향으로 집행할 건지 그 보조금 집행지침이나 여기에 맞도록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보조금 집행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의회 동의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지방재정법」개정 때문에 예산편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이니까 모법을 적용하는 데 미흡한 부분은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조례 관련된 모법을 십분 반영해서 충분히 노사관계라든지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그런 조례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반대토론하십시오.
우리 시에 마침 노사민정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지원내용을 좀 더 포함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하고 부결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반대토론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부결시키기보다는 여러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정해서 조례를 수정가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전에 잠깐 정회해서 의견을 조율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제3조 예산의 지원 등에서 1호는 삭제, 4호 중 “노동조합 간 국·내외 교류사업”을 “노동조합 간 교류사업”으로, 5호는 삭제, 6호도 삭제로 정리하고 나머지 호는 순차적으로 번호를 매기는 것으로 정리를 합니다.
제4조 지원대상은 일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김은주 방춘하 서헌성 우지영 윤병국 이준영 이진연 임성환 정재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방병근
기획실장박성도
재정경제국장이춘구
예산법무과장김용익
세정과장황인화
일자리경제과장이용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