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6일 (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서헌성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보좌기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실시하는 결산심사는「지방자치법」제134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본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과 기금이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적합하고 합당한 지출이었는지,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하는 데 적정했는지 등을 살펴보시고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참고말씀드리면 집행부에 대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정재현 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 동안 기이 검사를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좌기관으로 기획실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박성도입니다.
  결산자료 제5쪽 기획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도 집행된 결산자료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은 그전에 규제개혁단에서 다 집행했던 거죠?
○기획실장 박성도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업무가 기획실로 이렇게 넘어와 있는 것이죠?
○기획실장 박성도 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예산들이 그 당시 규제개혁단 예산하고 지금 기획실 예산하고 규모가 좀 달라지겠죠, 업무가 조정됐기 때문에. 어쨌든 그전 규제개혁단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 결산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게 집행잔액이 상당히 포지션이 높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박성도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얘기로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했다 이런 얘기하고도 일맥상통하거든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왜 그런가 하니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히 인지해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64.2%, 56.8%, 81.5%, 57.1%, 76.7%, 91.8% 해서 전부 다 50% 이상 불용이에요. 이것 옛날에는 30% 이상 불용이면 어떠한 페널티 제도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게 없나요?
○기획실장 박성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준영 위원 지난 4대 의회인가 그때는 30% 이상 불용하면 그 다음 예산에 그 항목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어떻게 제재를 받는다든지 이런 뭐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어느 분야에 과다하게 편성해서 다른 것 해야 될 것까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본 위원이 강조를 드리는 바입니다.
  뭔 얘긴지 아시겠죠?
○기획실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여기 집행잔액에 보시면 거의 반 이상이, 저희 시상금 집행잔액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박성도 네. 맞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박성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제안제도, 시민으로부터 받는 제안제도 시상금이거든요.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검토해서 이거는 제안이 참 좋다, 시민들한테 주는 편리성과 예산을 절약하거나 세입을 늘릴 때 제안으로 저희가 채택하거든요. 제안 건수는 굉장히 많지만 저희가 해보면 단순 민원성 성격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을 못 받고 그냥 시상금으로 남게 되는 거거든요.
방춘하 위원 그러면 시상금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면 이것에 대한 홍보 아니면 주민들의 의식구조, 그럼 그것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죠?
○기획실장 박성도 시민에게 받는 제안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간 365일 제안을 받을 수 있도록 열어놨고 중점적으로 한 달 동안 받는 시민제안제도를 만들어놨어요. 집중적으로 받는데 작년 경우 1,400건 저희가 접수해서 심사를 해봤는데 금·은·동으로 되면 시상금이 금이면 500만 원 정도 나가고 은이 300만 원, 동이 100만 원, 장려상이 50만 원. 그런데 거기에도 못 들어가시고 참여나 노력상 정도로 10만 원 정도나 5만 원 정도 저희가 드리거든요.
방춘하 위원 그러면 홈피하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집중적인 제도로
○기획실장 박성도 네. 한 달간 접수 직접 받아서요.
방춘하 위원 1년 365일에서 한 달간?
○기획실장 박성도 네.
방춘하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중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기획실장 박성도 저희가 전단을 만들어서 관내에 있는 대학교나 각종 단체, 동주민센터 이런 게시판에도 다 게시하고 메일로도 발송해서 집중적으로 “시민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응모해 주십시오.” 이렇게 홍보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저조한 것 보면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모든, 저희 부천이 90만인데 그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아니면 여기 주민보다도 저희 부천은 출퇴근 7호선 봤지만 출퇴근 시민이 많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사실 그분들은 접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근무시간에 홈피를 들어간다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 집에서 홈피에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죠. 그럼 그것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고 그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대안으로.
○기획실장 박성도 활성화 의회 의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시민제안을 좀 더 활성화해서 예산도 남기지 말고 많이 활용을 해봐라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보고를 드리면 2013년도에 1,366건을 접수했는데 작년에는 1,400건이 접수가 됐어요. 이 중에서 채택된 게 시민아이디어가 별로 없다는 거죠. 장려상 하나, 노력상 하나 정도.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제안을 더 받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것 보면 1년에 100건밖에 안 늘어났잖아요. 그럼 홍보의 부족에,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1년에 100건밖에 안 늘어나나요, 90만 시민에서.
  물론 거기에 다 90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면 1년에 100건이 늘어났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문제점이 너무 많은 거죠. 1,000명이 아닌 100명밖에 안 늘어났다, 그럼 거기에 느끼신 것이 없으셨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주민들한테 이걸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걸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1년에 100명 늘었는데 그냥 100명만 늘었다 그건 심각한 문제죠, 1,000명이라면 이해를 하지만.
  얼마나 이게 홍보가 안 되고 얼마나 모르면 1년에 100명밖에 안 늘었겠어요.
○기획실장 박성도 1,400건 정도 되는데 이게 제안이 건수보다는 질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시민한테 편익을 주고 또한 예산이 절약되는 효과가 있어야 제안으로 채택이 되기 때문에.
방춘하 위원 실장님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질이 문제라는데 채택이 많이 늘어야지 그중에서도 질이 좋은 것을 구분하지
○기획실장 박성도 그렇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니 겨우 100건 더 늘어나서 거기서 질을 따진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요?
○기획실장 박성도 위원님 지적은 타당하시고 저희가 좀 더 여러 방향으로 홍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여기 보니까 다들 포상금, 시민제안제도에서 굉장히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도 시정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고 시정에 관심을 끌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요?
○기획실장 박성도 맞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럼 이걸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고 다같이, 이게 사실 부천시의 발전이잖아요. 예산을 가지고 부천시의 발전 모든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는 정말 좋은 방안이잖아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실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이런 것은 어차피 예산에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은, 많이 들어와야지 그만큼 질이 높은 것을 저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100명 더해서 거기서 어떠한 질을 원하겠어요.
  그래서 이건 예산이 이렇게 있으면 제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이것 채택 안 되면 그냥 불용처리하지 이게 아니고 이거야말로 부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각계각층의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는 좋은 제도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의 아이디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아니면 이것을 과마다 경쟁을 붙여서 그 과 아니면 그 과에서 팀 이렇게 경쟁을 붙여서 포상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좀 더 확대하면 발전적이지 않나, 꼭 개인보다도.
  어차피 예산이 잡혀 있으면 과별로 할 수도 있고 크게는 구별로, 과별로, 팀별로 해서 하면, 공무원들 아이디어들 굉장히 좋아요, 공직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분들 아이디어 좀 많이 저희가 공유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제도를 시민이, 물론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포괄적으로 일부 2,000명 공무원 내에서도 한번 해보는 것 적극적으로 팀 대항으로 해서, 연말에 포상 같은 것 과별로 하면 의욕적으로 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고민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기획실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냥 막대하게 홈페이지 올리고 제도 이렇게 해서 채택이나 해서 얼마 했다 거기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만 적극적으로 실장님 하시면 이것은 괜찮은 제도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부천시 발전이니까.
○기획실장 박성도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회의도 한번 해보고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고, 이런 건 되게 좋은 제도니까요.
○기획실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상금 걸려 있으면 목숨 걸잖아요. 그런 점을 이용해서 이 부분 조금만 고민을 많이 해 주시면 좋은, 발전적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 2014년도만 지방선거하고 세월호 때문에 불용된 것이 아니라 2013년도에도 불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불용된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시민제안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적인 광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방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카톡을 이용하는 방법은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모바일 사용자 10명 중에 8명이 카톡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카카오톡에 설문조사 기능도 있고 여러 기능이 많이 업그레이드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질적인 아이디어를 받는 부분이 있고, 정책제안을. 그리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받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나눠서 시민들 제안을 활성화하는 방법도 모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가지고 있는 DB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동의하신 분들에 한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기획실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기획실에서 특히 융합행정 부분 담당하시잖아요. 이 부분도 정보통신과뿐만 아니라 홍보실하고도 같이 논의해서 진행하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봅니다.
○기획실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이번 결산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정책적으로 고민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각종 심의위원회 보면 집행잔액이 대부분 남더라고요. 30% 이상씩 남는 게 대부분인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그 선발과정에 있어서 위원 되시는 분들이 과연 이것에 대해서 책임감이나 소명감이 있다면 이렇게 참여 미비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할까라는 문제였고, 두 번째로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유사한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같이 통합해서 안건을 처리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통합하는 방향, 그리고 이 예산을 활용할 때 위원회별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전체 위원회에 대해서 그 인건비를 산정해놓고 평균적으로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는가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방법을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건비 경우인데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나가거나 추경에서 올라오는 예상이 충분히 되고 처음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 인건비마저도 이렇게 올라와서 의견서에도 많이 지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의견서 내에서는 이 인건비를 부서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부서가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제도 관련해서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라는 것이 지적돼 왔는데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주부모니터단이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참여를 시키고 있고 이게 자발적인 것보다 그 부분들이 모니터단이 되면서 약간의 강제성도 띠게 되는 거죠.
  동일한 취지를 조금 효율화하는 방향이 이런 조례 제정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청년들에게 공모전을 열어주면 그들의 창업이나 취업에도 연계되는 좋은 스펙도 되고 시정 참여를 젊은 친구들이 하면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박성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은주 위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박성도 제안제도 말씀 잘 해주셨고 저희가 작년에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 그리고 서울, 인천, 경기에 있는 대학원생 중심으로 제안을 받아봤어요. 문서도 보내고 포스터도 보내고. 60만 원이 그겁니다. 그때도 한번 해봤는데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참신한 아이디어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계속 할 예정이고 의왕시 사례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벤치마킹해서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긍정적인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홍보실장 김태산입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받은 홍보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용기 언론팀장입니다.
  홍보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홍보실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실장님, 우리 복사골부천 유료광고가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저희 유료광고 부분 작년도에는 예산이 3회 추경에 편성돼서 금액이 얼마 안 됐고 금년도는 현재 7월 1일까지 348만 원입니다.
윤병국 위원 전면광고하는 데 얼마나 받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기본요율에 의해서 전면했을 때는 50% 가산해서 216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윤병국 위원 광고경쟁은 어느 정도입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광고경쟁은 사실 저희들 적극적인 홍보 부분도 필요하지만 또 지역의 정서를 감안해서 저희 매체를 통해서 의뢰가 들어오면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번 복사골부천 마지막 8면에 어떤 광고 나갔는지 아세요?
○홍보실장 김태산 거기에 보양
윤병국 위원 삼계탕 전면광고 나갔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윤병국 위원 우리가 면이 8면입니다. 그 8면 중에 한 면을 전면광고로, 이게 상업신문도 아니고 전면광고로 그렇게 허용해도 괜찮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메르스 때문에 각종 소상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의뢰가 와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려운 집이 그 삼계탕집밖에 없어요?
○홍보실장 김태산 의뢰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 검토해서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겨우 8면 내면서 한 면을 그렇게 내면 낼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폐지하시든지 발행횟수를 줄이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그 부분 저희들이 이번에 전면광고를 했지만 부분적으로 전면광고를 팀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전면광고를 차별을 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 시보에 실리는 내용도, 시보 지금 발행 안 하죠?
○홍보실장 김태산 발행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보 몇 부나 발행합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전자로 나갑니다.
윤병국 위원 인쇄물로 발행 안 하잖아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보에 실리는 그 중요한 내용들은 시민들한테 하나도 전달이 안 되는데 이 소중한 매체를 가지고 지금 상업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전면광고를. 이렇게 쓰라고 만든 겁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시보 부분 지난번에 각종 일자리 창출 부분이라든가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실어왔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시보 내용이 중요성이 없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저한테 시보 전체 원가에서, 한 면이면 원가의 어느 정도 되는지
○홍보실장 김태산 복사골부천 얘기하십니까?
윤병국 위원 네.
○홍보실장 김태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한 면이면 원가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 건지 갖다 주세요.
○홍보실장 김태산 네.
윤병국 위원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면수 부족하다고 그렇게 야단이고 빨리빨리 전달해야 된다고 조례를 바꿔가면서 두 번으로 나눠서 그렇게까지 하신 분들이 겨우 8면 중에 한 면을 전면광고로 넣는다는 게 얼마나 전달할 것이 없으면 그렇게까지 활용을 합니까?
  시보 다시 발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시보 부분은 각종 공고, 고시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시보를 그렇게 많이 보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전자로 개선된 건데
윤병국 위원 알려야 돼요.
  중요한 내용, 조례 입법예고, 조례 공표 이런 것 전부 시보를 통해서 하죠?
○홍보실장 김태산 네.
윤병국 위원 그걸 인터넷에 올려놓고 시민들한테 홍보 다 했다, 누가 압니까?
○홍보실장 김태산 앞으로는 저희들도
윤병국 위원 어떤 지자체는 시보를 해서 길거리에 배포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알려야 될 부분은 정말 시에서 하는 중요한 정책들, 그리고 행정 입법예고, 고시, 공고 이런 것들 알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복사골부천 보면 주부명예기자들 동네 시시콜콜한 이야기, 미담사례 이런 것 좋습니다. 그런 것 좋지만 더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 시가 결정한 정책들 이런 것들 알려서 시민들 의견 받고 그래야지 시민들 의견 받는 것은 형식으로 인터넷에 그냥 슬쩍 올려놓고 말고 그렇게 해서는
○홍보실장 김태산 그래서 앞으로 주요 정책, 조례 이런 부분들은 복사골 안에다가 하는 걸로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윤병국 위원 전 우리 복사골부천에 시보에 들어가 있는 목록이라도 넣었으면 좋겠고 그 시보를 다시 발행해서 정말 배포대를 만들어서 뿌려야 된다. 정책을 이렇게 소통을 적극적으로 안 하는 이런 행정들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부탁드린 것 한 면이 원가가 얼마인데 우리 광고료 216만 원 받는 건지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마치셨습니까?
윤병국 위원 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저희 부천핸썹 인형탈이 부천시에 몇 개 있어요?
○홍보실장 김태산 1개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부천핸썹 굉장히 반응 좋고 홍보효과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조금 늘려도 괜찮지 않을까요?
○홍보실장 김태산 저희들이 자체 논의사항이 여름에 시원하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고민도 했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김은주 위원 탈 쓰는 분이 더워서
○홍보실장 김태산 네.
김은주 위원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개수를 더 늘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파란색이라고 남성이다, 여성이다 이런 논란이 있을 텐데 같은 색깔 중에서도 종류 고려해서, 굉장히 어린친구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축제 같은 경우에서는 축제 기분도 많이 올려주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장 김태산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주영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주영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서헌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내용상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예비비지출 현황에서 2587만 원이죠. 이게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수행료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인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감사관 윤주영 2011년부터 감사관실 주도로 저희 행정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을 제3자들한테 대부 내지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대해서 해당 행정재산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를 진행하게 되거나 취득을 하게 되면 건설사업비의 10%가 부가세로 부담이 되는데「부가가치세법」이 국세 분야이다 보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놓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해서 120억 정도를 국세청을 대상으로 해서 환급청구를 진행해 오고 있고 그게 세무서 단위에서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도 있고 소위 돌려달라고 하는 저희 요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국세기본법」에 지금 조세 불복절차의 일환으로 지방, 국세청, 조세심판원 등을 통해서 1차 경정거부처분된 부분들이 다시 쟁송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행정소송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2013년에 소 제기가 돼서 2014년에 1심 결과가 나왔는데 그 부분 국세청과 저희가 항소가 엇갈리면서 그걸 소송을 진행했는데 예산에 미처 반영이 안 된 상황이라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만 이게 그러한 내용이라면 감사관실에서 하는 업무가 어떻게 업무의 성격상 맞습니까?
○감사관 윤주영 원칙을 따지면 회계과라든가 각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담당부서 소관 사무가 맞는데 외람되지만 제가 국세 분야 쪽의 업을 했던 사람이라 저희가 주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미해결 건은 앞으로도 계속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감사관 윤주영 대부분은 저희가 승소했고 지금 남아있는 것 크게 2건인데 그게 1심 승소 패소가 엇갈리고 2심에서 또 패소한 것 또 상고심에 가 있고 조만간 2심 결과가 선고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럼 그것 끝나면 이 업무는 종결이 되는 거네요?
○감사관 윤주영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16쪽, 17쪽 참고해서 보게 되면 앞의 보좌기관에 비해서 예산의 이·전용이나 변경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된 주요한 이유라든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윤주영 보통 저희가 예산 전용이나 변경은 많이 발생 안 합니다. 다만 지금 전용사항에 보시면 외부전문가 감사 관련해서 전용이 컸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2014년도에 저희가 도 감사도 예정되어 있고 또 지방선거 있고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실질적인 감사가 필요한 부분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보통 필요한 부분이 5000, 6000 이상이 드는데 2000 정도만 일단 본예산에 세웠었고 그걸 다시 추경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제 생각으로는 불용이 예상되는 항목을 전용하는 게 맞다고 봐서 추경 반영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부득불 전용처리하게 된 겁니다. 차후로는 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예산의 효율성을 생각하면 필요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또 의회 입장에서는 그 예산을 승인했을 때 이렇게 변경과 이·전용이 자주 일어나면 그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윤주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 순서로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간단히 듣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헌성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임성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3쪽 총액 중 회계과가 계산 착오로 인해서 총계, 소계가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심사자료에 의거 총괄보고 올리겠습니다.
  자료 3쪽 2014년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7322억 원으로 일반회계 6722억 원, 특별회계 599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8287억 원이며 일반회계 7372억 원, 특별회계 914억 원입니다.
  수납액은 총 7898억 원이고 미수납액은 389억 원으로 결손처분액 69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061억 원으로 일반회계 1691억 원, 특별회계 370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1868억 원이며 59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6.4%인 13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으로 명시이월액 41억 원은 회계과의 공유재산특별회계로 성심고가교 확장부지 매입비 등 1억 원이며 범안로 확장공사비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액 17억 원은 일자리경제과의 부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들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연일 재정경제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이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쪽 맨 위 총계란의 다음연도 이월액이 320억 원이 돼요. 이것은 현금으로 이월이라는 얘기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예산현액 중에 그렇습니다.
  사업잉여금이나 명시이월이나 이월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사업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죠. 명시이월사업비라든지 계속비이월사업.
  무슨 사업을 하다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 못할 때에는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그런 사업이 되고 일부는 사업하다가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남은 잔액 현황하고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그 현황표를 본 위원한테 하나 보내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두 번째로 바로 그 옆에 결손처분 이것을 본 위원은 아주 싫어하는데 결손처분을 5년 되면 하죠? 5년이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일반적으로
이준영 위원 5년 넘으면 법적으로 해도 됩니다.
  심지어 본 위원은 그 법을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으로 고치자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 결손처분이 1년에 69억, 약 70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세금을 내고 어떤 사람은 세금을 안 내고 그 5년만 버티면 이렇게 그냥 법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된다는 게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그래서 저는, 세정과가 참 고생이 많으세요, 세입을 거둬들이느라고. 그런데 결손처분을 하는 부서가 또 그 부서예요.
  법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우리 부천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도권의 큰 기초지방자치단체니까 부천에서 이것은 건의를 한번 해 볼 수도 있어요, 국가에다가. 법적기간을 10년으로 늘려서 좀 더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본 위원도 중앙정부 어디에 그러한 건의를 한번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5년 지나서 이렇게 결손처분해 버리면 법적으로 내야 될 의무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한 노력을, 지금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을 종전에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아직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다음 회기라든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마찬가지 69억에 대한 결손처분 현황 업체면 업체, 개인이면 개인 해서 그 현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면 2014년 예산현액이 세출결산액에 비해서는 과다계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세입결산액에 비하면 과소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순세계잉여금이 1716억이죠?
  이것 작년에 예산 수립을 안 해서 정확하게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거니까 여쭤볼게요.
  1700억이 순세계잉여금이에요.
  저희가 매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계속적으로, 아니 세계잉여금을 따지면 3000억, 2000억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남는 이유가 뭐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근본적인 것은 세입과 세출의 추계가 좀 세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자세한 것 예산팀장께 물어볼까요?
  국장님 계속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우지영 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세입결산액이랑 세출결산액 보면 2600억 차이가 나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우지영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계상을 잘못한 것 같다라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추계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순세계잉여금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게.
  계속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돼서 그런가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희가 보통 시민들한테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1조 3000억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세입결산액을 보면 1조 5000억이에요. 그리고 세출은 1조 2000억이고.
  제가 초과세입 부분을 봤어요. 담배소비세도 오르고 지방소득세도 오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초과세입이 생긴 것은 파악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지는,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죠? 세입 잡은 거에 비해서.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
우지영 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580억이고 특별회계에서 1135억이에요. 그래서 합해서 1710억이 나오거든요. 이것 회계 오류예요,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을 2000억을 남겨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원도심증진활력사업도 하고 돈이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에 세출예산 안 짠 거잖아요. 세입은 이렇게 1조 5000억이나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지금 공유재산 매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2000억이나 지금 남겨져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깡통계좌예요? 2000억 없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지 않습니다.
우지영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이 자세한 것을 모를 수도 있으니까 담당팀장, 세정과에서 할 수 있나요?
  세정팀장님을 발언대로 좀 모셔주세요.  
○위원장 서헌성 누가 이것 담당해서 발언하실 수 있습니까?
우지영 위원 일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것은 이해가 돼요. 다 세입을 맞출 수는 없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이것 몇 천 억대라는 것은 매년 이랬거든요.
  정말 돈이 2000억이 남아있는 건지, 아니면 회계의 오류라서 이렇게 남겨진 것처럼 보이는 건지, 돈은 실제로 없는데.
  이것 상당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관계는 제가
우지영 위원 전혀 파악을  
○위원장 서헌성 잠깐만요. 질의응답을 중단해 주시고, 누가 담당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세정과세정팀장 정상은 세정팀장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럼 세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팀장님, 제 질의 이해하셨죠?
○세정과세정팀장 정상은 네.
우지영 위원 상당히 궁금해요. 어찌됐건 저희가 세입을 상당히 과소계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1조 5000억이나 들어왔어요, 결산을 보면. 그럼 세출하고 2000억이 차이가 나요. 이 이유를 아무리 제가 결산검사의견서를 보고 초과세입을 다 봐도 그 정도 금액 타당성이 없거든요.
○세정과세정팀장 정상은 그 사유는 일반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있잖습니까. 기타특별회계는 이월액이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많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작년 말에, 물론 집행잔액도 있고 작년 연에 담배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사재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536억 원은 지방소득세도 늘고 담배소비세도 사재기로 인해서 세액이
우지영 위원 그건 제가 봤어요.
○세정과세정팀장 정상은 그래서 세액이 늘어났고 특별회계, 물어보신 것 특별회계가 되거든요.
우지영 위원 500억이 아니라 초과세입이 111억이네요.
○세정과세정팀장 정상은 네. 거기에 집행잔액이 있고요.
우지영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58억이고요,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그렇다고 해도 2000억이 되지 않아요.
○세정과세정팀장 정상은 특별회계가 있잖습니까.
우지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알고 예상을, 계상을 해야죠.
  예측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세정과세정팀장 정상은 아니 특별회계는 그 특별회계 특성상
우지영 위원 하수도특별회계 이월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하수도특별회계가 올랐어요. 이게 뭔가 경기도에서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닌가요?
○세정과세정팀장 정상은 그건
우지영 위원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하수도특별회계가요.
○세정과세정팀장 정상은 공기업특별회계까지는 정확하게
우지영 위원 총괄하시는 세정과에서 특별회계 부분 담당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는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분명히 하수도특별회계 400억이 갑자기 증가한 것 보면 경기도에서 뭔가를 보전해줬든가 뭔가 정책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런 건 예상되는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런 것을 세입으로 잡지를 못했어요, 계상을.
  하수도가 1386억이잖아요. 그런데 예산현액은 920억이거든요. 400억 정도가 갑자기 늘어난 데는 이것은 무슨 정책적으로 바뀐 게 있다고요. 이것은 예상이, 예측이 가능하다고요.
  팀장님 들어가세요.
○위원장 서헌성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우지영 위원 어찌됐건 뭔가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2000억이나 차이가 있는 건.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세입이, ‘페이고’라고 아세요?
  “번만큼 쓴다”라고 중앙정부인 기재부에서 나오는 원칙이거든요.
  번만큼 쓴다, 페이고 원칙이 있어요.
  세입만큼 세출도 가야 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걸 많이 들어왔는데 적게 썼어요.
  “이렇게 절약했어요.” 이게 아니라고요, 회계원칙은.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돈이 모자라서, 회계에 근거해서 말씀드릴게요.
  돈이 모자라서, 원도심증진사업에 돈이 모자라서 못 쓴다 그래서 공유재산 매각을 해야 한다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요, 이 회계상으로 본다면.
  이 부분은 국장님이 책임지고 다시 보시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발견한 게 있어요.
  제가 작년부터, 우리 예산팀장님은 아주 잘 알고 계실 텐데 보통교부세 많이 받아왔으면 좋겠다, 계속 보통교부세가 줄어드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2% 정도 증가는 했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런데 그건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들어와서 순증한 거거든요.
  보통교부세 산정하는 방식을 아십니까?
  제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전문용어보다.
  수입액 있잖아요. 시민들이 원하는 재정수요액이 있어요. 수요액하고 수입액 차액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보통교부세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정수요를 잘 책정해서 행자부에 올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부천은 재정수요가 크다.
  지금 원도심이나 이런 데 재정수요가 크다고 강조하시잖아요. 그럼 재정수요가 크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를 많이 내려달라 이렇게 요구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우지영 위원 그런데 지금 재정수요액이 작년에 비해서 400억이 줄어든 것 아세요?
  저희가 재정수요는 되게 날로 많다고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행자부에 올린 것 보면, 제가 재정고에서 봤어요, 행자부 재정고.
  2015년 수요액이 5095억이에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5468억이거든요. 2015년도에는 400억이 필요 없다고 하신 거예요, 재정 수요가 없다고.
  그럼 재정수요를 어떻게 산정을 하냐, 보면 기초수요를 따지거든요. 기초수요는 우리 부천시, 여기 경영통계팀장님 계실 텐데 기초통계를 기반으로 해요. 그러면 기초통계를 보시자고요. 기초통계에서 제가 가장 놀란 게 하나가 있는데 저희 쓰레기 매립량 있잖아요, 폐기물 매립량. 그게 일일 50톤 정도 돼요. 그런데 보통교부세 산정 요구액을 보면 0으로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 기초수요액을 측정할 때 17가지 항목의 재정수요를 요청하거든요. 거기서 환경보호비라고 있어요. 이것도 책정해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행자부에. 그런데 우리 쓰레기 매립량에 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은 기초통계가 보통교부세 요구액보다 적게 되어 있고 많게 되어 있고 들쭉날쭉해요.
  정말 우리끼리 얘기니까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 신청할 때 우리 수요 되게 많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지영 위원 수요가 많아야지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는 거잖아요.
  제가 보통교부세 증액노력 부탁을 되게 많이 드렸어요, 부시장님한테도 드리고.
  그런데 지금 보면 재정수요가 별로 없다고, 재정수요가 줄어든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올린 행자부 자료를 보면.
  지금 재정수요가 원도심에 많다면서 또 매각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되게 안 맞는 거예요, 모순인 거예요, 국장님.
  세입은 과다계상해서 2000억이 남고, 세출 대비. 재정수요는 400억이 줄어들었다고 신청하고.
  그 부분 진짜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2000억 깡통계좌로 아무 돈도 없이 그냥 있으면 이것은 회계문란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한번 국장님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예산 편성 부분들 정말 재정이 부족한지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검증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냥 막연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2000억이 남는다면 지방채를 왜 합니까?
  올해도 300억 지방채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우지영 위원 작년에도 지방채 발행했어요.
  돈이 들어오는데 왜 지방채를 발행합니까?
  그리고 오정도서관은 왜 안 지어요?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지금 불용액이 897억이에요.
  저는 이런 것 정말 간단하게만 봤어요.
  제가 면밀하게 보지 않았는데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이 이런 부분들 세정과, 예산법무과랑 같이 해서 정리해서 저한테 이유와 앞으로 대책과 그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앞으로 유념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이번에 세출결산 내역 중에 내부거래를 보면 작년 대비해서 621억 원이 늘어나 있고 517%가 증가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확인되셨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말씀하신 것 의견서에 있는 자료인가요?
김은주 위원 저는 입법정책과에서 준 분석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17쪽 보시면 세 번째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액이 621억 원 작년 대비 517% 증가율을 보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부거래가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자료가 없어서요.
김은주 위원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답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이 있으면 이 내부거래 지출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일반회계로 가게 되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죄송합니다.
김은주 위원 천천히 답하셔도 좋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다 일반회계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서헌성 가급적이면 예산법무과에 질의를 하시는 게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은주 위원 전체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여쭤봅니다.
○예산법무과예산팀장 박정근 일반적으로 내부거래는 일반회계 재원 부족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가져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부 가져오는 것 있는데 작년도에 450억 저희가 신규로 한 것은 상수도하고 공유재산특별회계 두 군데 회계에서 내부거래한 겁니다.
김은주 위원 일반회계로 전출된 건가요?
○예산법무과예산팀장 박정근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렇게 내부거래가 발생할 때 의회의 승인을 별도로 받으시게 되나요?
○예산법무과예산팀장 박정근 내부거래는 의회의 사전승인 제도는 없고 저희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산편성 전에 보고를 드리고
김은주 위원 공식적인 절차로 보고를 주시나요, 아니면 간담회라는 이렇게 비회기 중에 비공식적인 절차인가요?
○예산법무과예산팀장 박정근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본회의장에서 보고형식으로 갖춰서 보고를 드리는데 내부거래는 지방채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작년도에 할 때도 재정문화위원회에 사전보고만 드리고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특별회계는 들어오는 세입을 그 목적에 맞게 세출로 쓰려고 특별회계를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내부거래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 목적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일단 특별회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목적에 사용해야 되는데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형편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원칙을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번에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도 특별회계로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것 검토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전에 의회에 승인이 아닌 보고, 또 보고도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비공식적인 소통방법으로 된다면 의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조정하거나 조율하거나 관리 감독의 체계가 전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번 특별회계 원도심활력증진사업에서 주신 목록 중 지하철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기반특별회계 쪽에서 그 금액이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목록 안에서도 특별회계 부분 일반회계 부분이랑 겹쳐서 저촉이 되는 부분들이 아직 있어서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공유재산 매각 관리계획 변경안이 부결된 사안이 있지만 앞으로도 정말 이게 우리 재정 마련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면 원도심활력증진사업에 사용하겠다는 그 약속을 의회에 어떻게 지켜주실 것인지 이런 대안을 현실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이나 집행과정에 대해서 승인을 한다는 것은 집행에 대한 책임을 저희가 같이 분담하고 시민한테 같이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같이 약속했고 이렇게 될 것이라 믿고 있었는데 집행부 내에서 내부적인 변경을 의회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시민들한테 저희가 같이 신뢰를 깨버리는 상황이 돼서 저희도 많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한 점 같이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지켜나가는 방안에 대해서 의회가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게 국장님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국장님 지방교부세 감액 세부내역을 봤는데 우리가 노력해서 인센티브 받아 온 것도 있어요. 그 보통교부세 250억 받아왔었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우지영 위원 그런데 법령위반 과다지출, 특히 노후 상수도관 개량공사 준공금 과다지급 등 관리 부적정 해서 298억 페널티 먹은 것 아시죠?
  그래서 등등 4건 합계해서 335억을 못 받았어요, 지방교부세를. 페널티 받아서.
  이 부분 신경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제가 6월 20일 세계일보 기사를 봤는데 “재정 개선 애쓴 지자체 인센티브 확대” 해서 “행자부는 21일 보통교부세 내 세입 확충 자구노력 7개 항목 중 지자체 노력으로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180%로 상향 조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인센티브가.
  이 부분 신경 많이 써주시고, 예산팀장님이 아주 잘 아실 거예요. 신경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추경 이번에 메르스, 가뭄 해서 국비 5조원 더 잡혔잖아요. 저희 메르스 해당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추경 메르스예산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먼저도 관련 부서 대책회의가 있어서 참석했는데 더욱더 노력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부천지역에 많이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 큰 틀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세입에서 미수납 총계로 보면 390억 그 정도 되는데 그게 계속 이월돼서 총계가 그렇게 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미수납된 거요?
방춘하 위원 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방춘하 위원 해마다 보면, 물론 연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최근 3년, 5년 기준하면 미수납되는 게 증가추세인가요, 감소추세인가요?
  연도별로 다른가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미수납처리 320억은 이월액입니다. 2014년도에 사용 못한 사업비라든지 금액을 올린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저희 체납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춘하 위원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체납액은 520억 해서 있는데 계속 증가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과된 징수를 철저히 해서 체납액을 받도록 하고 올해도 5월과 6월에, 작년 12월에 징수대책반을 해서 가동을 했고 올해도 5월, 6월에 기간을 정해서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인해서 체납을 감소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최근 것 증감추세를 뽑아서 저희한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체납액 현황이요?
방춘하 위원 그렇죠. 연도별로 해서 최근, 힘들면 3년 치, 아니면 5년 치도 좋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눈에 그 증감추세를 볼 수 있게, 감소를 하나, 증가를 하나.
  굉장히 애는 쓰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가 아직은 뚜렷이 나온 게 없네요. 그 비교분석을 해보면 관계 과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나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결과를 보면.
  물론 수치의 결과지만 그래도 저희가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증감추세 좀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예산법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 과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예산법무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예산법무과장 김용익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자료 8쪽에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에서 3400만 원이 지출되고 164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이준영 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지정하고 있는 변호사님들에게 매월 이렇게 수당으로 나가나요, 아니면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나가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지출 건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급료 식으로?
  매월 얼마씩, 우리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잘 모르시나?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매월 수당은 정해져 있고 건수당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 고문변호사님으로 정해져 있는 변호사님들 매월 나가는 수당은 별도로 있고 이것은 어떠한 건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했을 때 그런 비용으로 이렇게 나갔다 이런 얘기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님이 몇 분인지, 작년도 어떤 자료에서 봤습니다만 몇 분인지하고 월 수당이 얼마씩인지 그 현황 리스트를 본 위원에게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지출된 3400만 원에 대한 자문건수가 무슨 건들인지 리스트업 해서 어느 변호사님 무슨 건, 얼마 해서 리스트를 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의정비 동결로 인한 심의위원회 미개최 했는데 이것 무슨 얘기입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매년 의정비 인상하실 경우에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상요인이 없어서 심의회를 개최 안 했습니다.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혹시 의정비를 올려야 되느냐, 내려야 되느냐 하는 이런 건이 있을 때 심의를 해야 되는데 심의를 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참석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런 건이 없었다 이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 기금에, 우리 통합관리기금이 총 몇 가지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14개 기금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것 어느 자료에는 14개라 했다가, 16개 중에 2개가 없어져서 14개라고 했다가 어느 자료에는 15개라고 하고 그래요. 이 기금현황을 명확하게, 그건 특별히 작성할 것도 없죠, 바로 제출도 되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729억이 우리 통합기금으로, 우리 주무과장님 얘기로는 14개 기금에서 조성되어 있는 금액이 729억 5700이라 이런 얘기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럼 여기에 우리가 내부거래를 한 금액이 있죠? 이 금액은 빠져있는 금액입니까, 그 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준영 위원 내부거래 금액까지.
  이런 것은 비고란을 하나 만들어서 내부거래로 전출 얼마 이렇게 해놓으면 더 좋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기금의 종류가 정확히 몇 개인지 해서 각 기금별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든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이든 전체를 망라해서 기금별로 조성되어 있는 금액과 그 금액에서 내부거래로 전출된 금액이 얼마고 이렇게 현황을 만드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6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의 이·전용 해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가 나와 있는데 조직개편을 할 때, 사무용품 말고 중봉투 제작이라든지 명함 제작이라든지 조직개편마다 이런 게 뒤따를 텐데 이것 같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이건 부족한 사무용품
김은주 위원 개편이나 직무 변경이나 이런 게 일어날 때마다 이런 사무용품 구입비나 부대비용도 적지 않게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것 한번 통계 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 생각에 통계는 내보지 않았으리라 생각하거든요.
김은주 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도 쉽게 새어나갈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결산을 보다 보니까 예산이체, 조직개편에 따라서 그 예산이 변경되는 게 3400억 정도 그래서 우리 전체 예산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렇게 조직개편이 크고 자주 일어나고 이런 부대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건 문제인 것 같은데 한번 예산법무과에서 이것 전반으로 검토해 보시고 불필요한 지출이 있지 않은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기획실 순서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유사한 심의위원회가 있다면 통합을 하시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불용액 처리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합하는 방향과 그런 회의 참여수당을 예산을 풀로 관리하셔서 효율성이라든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 검토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예산 효율화방안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황인화 세정과장 황인화입니다.
  설명에 앞서 이번 7월 1일 자로 바뀐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상은 세정팀장입니다.
  신홍균 시세운영팀장입니다. 안 바뀌었는데 나왔기 때문에.
  최해옥 자금관리팀장입니다.
  조정숙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서만기 징수관리팀장입니다.
  장형택 세무조사팀장인데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충군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자료 11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과장님 14쪽 여쭤보겠습니다.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180억 차입하셨다고 했는데 경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서헌성 담당 팀장님께서 더 잘 아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세정과장 황인화 차입사유를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은주 위원 네.
○세정과장 황인화 특정하게 어떤 돈이 모자라서보다는 시 전체 자금을 계속 각 과나 이런 부서에 대줘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전체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차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연초에 이렇게 자금 부족이 자주 생기는 일인가요, 아니면 2014년에만 이렇게 생긴 건가요?
○세정과장 황인화 제가 알기로 연초에는 세입이 그렇게 많지 않고 결산에서 넘어오는 돈도 시기가 맞지 않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럴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구청의 복지업무가 다 폐지가 되고 시로 올라오면서 그런 경우가 발생했다는
김은주 위원 이게 내년에는 어떠실 것 같아요?
○세정과장 황인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해야죠.
김은주 위원 이 돈 많이 아까운 것 같아서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 때문에 4000만 원이라는 이자가 나가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황인화 네.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하면서 잉여금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우리 시 전체 세입세출결산을 한 것이.
○세정과장 황인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결산자료 10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716억 발생됐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체 잉여금이요? 전체잉여금 제가
○세정과장 황인화 네. 그렇죠.
○위원장 서헌성 세정과장님 온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덜 되신 것 같은데 담당 팀장님 발언대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세정과자금관리팀장 최해옥 세계잉여금은 2670억 정도 되고 여기서 순수한 세계잉여금,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다 빼고
○위원장 서헌성 그냥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해 주십시오.
  전체 잉여금이 얼마입니까?
○세정과자금관리팀장 최해옥 2670억이요.
○위원장 서헌성 2673억 원 정도 되죠?
○세정과자금관리팀장 최해옥 네.
○위원장 서헌성 이월액이 얼마입니까? 그중에서.
○세정과자금관리팀장 최해옥 1710억이요.
○위원장 서헌성 1710억인가요?
○세정과자금관리팀장 최해옥 죄송합니다. 870억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872억 정도 되죠.
  이월액은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세정과자금관리팀장 최해옥 이월액은 다음 연도에 편성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계속해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돈이죠?
○세정과자금관리팀장 최해옥 네.
○위원장 서헌성 보조금 집행잔액이 85억 정도 되죠?
○세정과자금관리팀장 최해옥 네.
○위원장 서헌성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자금관리팀장 최해옥 1710억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1716억 정도 되죠.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일반회계는 얼마고 특별회계는 얼마입니까?
○세정과자금관리팀장 최해옥 일반회계는 210억이고 특별회계는 710억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순세계잉여금 중에서요?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얼마입니까? 1716억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1716억 원 중에서
○세정과자금관리팀장 최해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초과 세수를 말씀드린 거고
○위원장 서헌성 순세계잉여금을
○세정과자금관리팀장 최해옥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는 580억이고 특별회계는 1113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서헌성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간단히 말씀해 주실래요.
○세정과자금관리팀장 최해옥 공기업특별회계가 580억 정도 되고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중에서 공유재산이 380억 정도 그리고 나머지 기타특별회계가 57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공유재산특별회계가 380억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 특별회계로 구도심, 오정구, 소사구, 원미구의 이쪽 구도심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습니까?
○세정과자금관리팀장 최해옥 지금 공기업특별회계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왜 할 수 없습니까?
○세정과자금관리팀장 최해옥 상수도특별회계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특수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공유재산특별회계는 그런 쪽으로 가능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서헌성 공유재산특별회계를 제외하고 다른 상하수도특별회계 이런 것들은 손을 못 댄다는 이야기죠?
○세정과자금관리팀장 최해옥 네.
○위원장 서헌성 알겠습니다.
  팀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세정과장님, 아까 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 도중에 잉여금이 2000억 이상 남았는데 그걸로 왜 사업을 하지 않고 공유재산을 매각하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세정과장 황인화 네.
○위원장 서헌성 왜 그때 국장님이나 세정팀장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 못하십니까?
○세정과장 황인화 제가 말씀 못 드린 이유는 죄송하게도 며칠 안 돼서, 아주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료 준 것만 보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깊이 들어가야 말씀하신 것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지금 숫자만 계속 보고
○위원장 서헌성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다는 이야기죠?
○세정과장 황인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다음에도, 비단 이 결산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러한 관련된 질의들이 계속 나올 텐데 업무연찬을 잘 하셔서 위원님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시고 이런저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업무파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황인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특별회계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회계과장 이승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에 따라 이동된 두 분의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박상조 계약2팀장입니다.
  이용수 재산활용팀장입니다.
  자료 15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고맙습니다.
이준영 위원 사실 우리 시 회계과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우 중요한 부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 중요한 업무를 제대로 일사불란하게 관장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수차 얘기해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은 않겠습니다만 가볍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본 자료에 의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0쪽에 보면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 해서 성심고가교 확장 부지 등 매입 건이 있어요. 이 사업이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2008년 10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준영 위원 성심고가교를 확장함에 있어서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
이준영 위원 잘 모르십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총 예산액은 제가, 이건 14억인데 총 사업
이준영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총 사업비를 이 시간에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질의한 것은 아니니까.
  일단 회계과장님은 우리 시의 모든 재산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이런 것 아셔야 됩니다.
  총괄 현황을 하나씩 항상 가지고 다니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반드시 체크하시고, 자료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성심고가를 확장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 중에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앞으로 예산을 얼마씩 확보해서 이 공사가 도대체 언제쯤 시작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계속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넘어가잖아요, 2008년 10월부터. 그렇죠?
○회계과장 이승표 회계과에서는 성심고가교 확장부지 매입에만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만 종료하면 사업은 그쪽에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자료로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것 본 위원이 생각건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공사 추진과 연계해서 이 예산이 어떻게 수반되느냐 이렇게 나와 줘야 될 것 같은데 회계과장님 아시겠지만 성심고가교 옆에 연립주택과 이런 가옥들을 전부 다 사들이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들이려고 하는 것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금액적으로 예상금액이 얼마냐 이것을 우리 시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예산 확보를 어느 정도 했고 지금까지 얼마 사들였고 앞으로 사들일 게 얼마다. 그중 금년도에 예산을 얼마만큼 확보를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언제까지 다 사들여서 공사가 어느 때 되면 시작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줘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 이해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네. 이해했습니다. 자료로 해서 별도로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는,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 그쪽 지역주민들이 본 위원에게 민원을 제기했어요.
  아니 여기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연립이 몇 십 년 돼서 비도 새고 지하주차장에 물도 차고 이러는데 고가교 확장한다고 묶어놓으니까 공사도 못하고 계속 그 상태로, 도대체 사려면 빨리 사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사지도 않고. 그 사람들은 길이 난다니까, 거기로 길이 넓혀진다니까 이걸 수리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민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있어요.
  본 위원에게도 그 민원 제기해서 내가 본청에 얘기한 적도 있고요.
  이것을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것 이미 사들여서 지금 두 군데는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사들인 곳은.
  반드시 확인을 디테일하게 해서 세부계획 일정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승표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또 하나 범안로 확장공사 관련해서 예산이 이월된 겁니까? 40억이.
○회계과장 이승표 네.
이준영 위원 이월된
○회계과장 이승표 2014년도에 이월됐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월된 이유는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다가 보상을 하고 있는데 보상이 진행속도가 느려서 이렇게 이월돼서 넘어온 모양이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원래 보상액이 342억인데 전체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그래서 이월됐습니다. 지금 예산 미확보액을 확보하고 추진하는 중에 있고 2015년도에도 확보해서 추진하는 중입니다. 그것도 세부적으로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현재 보상이 30% 이상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네 분인가 몇 분이 경기도에 재심요청을 한 모양이에요, 감정평가에 대한. 아직 그 결과가 안 내려와서 딜레이 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런 것이 늦어지면 도로 개통일, 예상 개통일에도 차질이 빚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데 어떻든 2014년 확보액이 40억이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랬다가 이걸 전혀 안 쓰고, 현재 보상이 30% 이상 진행되고 있는데 전혀 안 쓰고 있는가 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잘 모르시면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이준영 위원 마지막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시의 공유재산을 원도심지원과에서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각 과에서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한 바에 의해서 그것이 맞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나요?
○회계과장 이승표 제가 와서 그 내용을 인수받아서 체비지는 사업이 완료됐어요. 체비지 부분만 우선 확정됐기 때문에, 136필지가 있더라고요. 그 절차를 밟아서 올해 안에 해서 내년부터 이관, 올해 절차를 밟아서 하고 그리고 기타 도로부지에서 도로 용도로 못 쓰는 폐도 해야 될 그런 도로용지가 있어요. 그건 각 구 건설과에서 8월 말까지 조사를 하는데 그것 조사되면 일괄 받아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임대나 매각하는 쪽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 본 위원이 생각건대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체비지가 됐든 체비지는 다른 데 거라도 건물이 됐든 도로부지가 됐든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재산은 그 목록이 회계과에서 일사불란하게 관리가 돼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이승표 공감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먼저 회계과장님 공감하셨는데 과장님들이 자꾸 바뀌니까 그런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지
○회계과장 이승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어느 지역의 어떠한 땅이 시의 땅이고 시의 건물이라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그것을 회계과에 물으니까 이것이 우리 시의 땅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원도심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의 재산은 그렇게 각 과별로 관리를 해서는 안 되고 회계과에서 일괄관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했더니 종전에 회계과장이 그것이 맞다 이렇게 답변해서 그러면 취합해서 관리를, 앞으로 취합을 쭉 해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다 이거죠.
  회계과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공감하고 조례나 규정 같은 걸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것 그렇게 정리하고 하나만 더, 카드 부분도 어느 과에서는 법인카드를 6개도 갖고 있고 이랬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해서 적정수량, 우리 의회에서 몇 개씩 갖고 있으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각 과별로 몇 개가 필요하느냐 해서 적정수량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비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인수 받아서 각 과에, 기본적으로 일반 과에는 카드 2개, 그리고 물품사용 2개 말고 차량 있는 데는 유류로 별도로 갖고 있는 것 있고요. 그래서 일반카드는 2개,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업부서는 3개 내지 4개.
이준영 위원 유류카드를 제외한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각 과에 2개씩이다 이런 얘기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이번에 조사를 했는데 현업부서 말고는 2개씩 거의 갖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코자 하는 부분은 반드시 그런 것들이 정리돼서 모든 게 투명하게 카드에 의해서 쓰여지고 품목별로 카드가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도 공감하시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이준영 위원 그것이 완성되면 자료로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재산목록도 마찬가지고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작년에 일시차입한 적 있죠?
○회계과장 이승표 차입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차입관계는 우리 회계과 소관 아닌가요?
  세정과 소관이에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세정과에서, 아니면 예산법무과 예산 쪽에서 하든가 아니면 필요부서에서 차입
윤병국 위원 국장님이 아시겠네요. 국장님을 답변대로 불러주시겠어요.
○위원장 서헌성 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국장님, 작년에 일시차입한 것 모르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일시차입한 것
윤병국 위원 180억을 작년 1월 20일에 80억 차입하고 1월 24일에 100억 차입하고 그런 적 있어요. 왜 차입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건 아직, 죄송합니다.
윤병국 위원 불과 한 달 썼는데 이자가 4300만 원 나왔어요. 우리가 적금 중간에 깬 것도 많거든요, 작년 보면.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자금이 좀 여유롭지 않아서 회계가 많이
윤병국 위원 이 180억을 한 달 쓰려고 차입했다면, 그것도 연초에. 유동자금이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일시차입 하려면「지방재정법」에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의결을 해 본 기억이 없거든요.
  담당과가 회계과인 줄 알았는데 제가 잘 몰랐네요.
  국장님이 쉬는 시간에라도 확인해서, 내용을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차입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15쪽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현액이랑 징수결정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산현액은 5억이고 징수결정액은 35억 정도가 돼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승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자수입이라든가 기타수입 이런 부분이 포함됐고 징수결정액은 이미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은 최근 연도, 올해 연도 것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은주 위원 이렇게 현액이랑 징수결정액 차이가 많이 나면 생기는 문제점은 별로 없나요?
○회계과장 이승표 이게 전년도에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월해서 넘어온 거죠, 현액은.
  올해 결정한 것하고 작년도 해놓은 것하고 그 차이죠, 남은 게.
김은주 위원 예상할 수
○회계과장 이승표 이월된 것 포함시켜서 예산현액으로 보시면 되고 징수결정액은 그 연도에 징수결정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은주 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도 큰 상관이 없는 문제인 거예요?
○회계과장 이승표 네. 전년도 게 이월됐기 때문에.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특별회계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7월 1일 자 일자리경제과로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경제정책팀장입니다.
  허창범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24쪽 계속비이월 관련한 건데 공동도매물류센터가 7월 24일에 개관식을 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윤병국 위원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위탁으로 가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위탁운영 협약을 맺어서 10년 운영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10년 위탁운영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탁운영이면 우리가 10년을 위탁하고 그럴 수 있나요?
  운영형태가 정확하게 어떤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민간위탁은 5년 넘지를 않잖아요.
  민간위탁이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이게
윤병국 위원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부천시 슈퍼마켓협동조합하고 운영협약을 체결했는데 제가 지금 법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개별법에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을 검토해서 위탁협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10년이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탁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민간위탁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는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10년이면 위탁 그 조례하고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민간위탁 조례, 개별법을 검토해서 한 것으로 제가
윤병국 위원 법률에 위탁에 관해서는 10년 하라, 5년 하라 이런 이야기 없어요. 아마 조례에 위임돼 있을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것 확인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이게 무상으로 위탁을 맡긴 거고 위탁에 따른 비용발생은 안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위탁에 따른 비용발생은 자체 유통하면서 챙기는 사용료 이런 걸로 충당하는 것으로
윤병국 위원 그럼 위탁금은 없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여기 관련해서 협약체결한 것 있네요. 협약서 줘보시고 민간위탁 기간에 대해서도 확인해서 따로 알려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선 자료에 의해서 뭐 좀 하나 32쪽 중간 부분 약간 밑에 1-251 민간이전(사회복지 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기명은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지원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것 예산 1억 5600 세웠다가 실제 쓰는 것은 1억을 쓰고 5400 정도는 이월된 거죠?
  집행잔액이 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내용이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공모를 시행하는데 공모해서 신청업체 10개가 들어왔습니다. 10개 업체가 신청한 금액이 2억여 원이 되는데 신청한다고 무조건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결과 최종결정은 9개 업체에 1억 100만 원 정도만 결정이 되게 돼서 나머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준영 위원 이것 국·도비 매칭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순수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이준영 위원 국비가 몇 %, 도비가 몇 %, 시비가 몇 %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국비가 70%고 도비가 4.5%, 시비가 2.5.
이준영 위원 시비가 6.5%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2.5요.
이준영 위원 시비가 25.5%인가요?
  도비가 4.5%라면서요. 이렇게 디바이드가 되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국비가 70%는 맞는데 도비, 시비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살펴보세요. 국비가 몇 %고 도비가 몇 %고 시비가 몇 %인지.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그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사회적기업을 발굴해서 이 기업이 제대로 커가기만 한다면 참 좋은 일이에요.
  사회적기업 이렇게 발굴하는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아시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이준영 위원 맞습니다. 일자리 창출입니다. 고용창출인데 이게 뜻하는 바하고는 거의 맞아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고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우리 시비 조금 매칭해서 하다 보니까 하고 있는 형태다 보니까 결과는 그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어요.
  이것을 지금까지 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진정하게 발전해 갈 수 있는 이런 걸 받아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국비라 해서 받아봐야 일자리 창출도 못하고 여러 가지 에너지만 소비되는 형태거든요.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진정하게 사회적기업이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그 기업들이 성장해가면서 고용도 창출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신중하게 하고 기왕 결정된 사업이면 적극적으로 해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꼭 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료 33쪽에 일자리경제과에 해당되는 기금은 소규모유통육성기금 이것 한 가지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어떻게 작년도에는 집행된 금액이 얼마 안 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 기금 조성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이 소규모유통.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기금 조성 목표액 12억 다 달성이 됐습니다.
이준영 위원 초과가 됐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조성을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작년에는 이자만
이준영 위원 작년에는 이자만 들어온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이자만 4300만 원.
이준영 위원 4300만 원이 조성이 됐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그게 이자입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유통사업 하면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정말 자금이 조금만 있으면 살아나서 장사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자금이 없어서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들 이런 데를 진정하게 도와줘야 될 텐데 도와준 실적을 보면 33쪽입니다만 슈즈아울렛 등 10개 업체에 62만 1000원이 지원됐어요. 이것 뭘 어떻게 지원하길래,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소규모육성자금 중에서 이자 차액에 대한 보전금이기 때문에 사실 미미한 겁니다.
  이자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이 업체들에게, 슈즈아울렛 등 10개 업체에게 지원한 금액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럼 그 현황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지금은 없고 별도로
이준영 위원 그러면 이것 현황들 있죠, 슈즈아울렛 등 10개 업체 그리고 명가식품 등 6개 업체 이 현황이 다 있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걸 얼마씩 지원이 됐는지 현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여기 현황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여기 지원 결정액은 이자차액 보전이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내용, 예를 들면 슈즈아울렛에 몇 년도 몇 월에 얼마를 지원해줘서 지금 계속 그 지원금을 가지고 잘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나 아직 이 업체가 수익을 많이 발생시키지 못해서 그 이자를 우리가 내주고 있다. 이자 내주고 있는 그 지원근거는 있죠? 기금법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그렇습니다.
  이 기금이 이차보전액을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자도 적고 금리도 저금리시대도 됐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이 신청자가 줄어들고 이래서 집행액이 미미한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기금 내용을 기금법을 정정해서라도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게끔 또 경제가 살아나면 아무래도 두세 명이든 몇 명이든 고용을 창출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이준영 위원 그런 것을 해야지 이 기금 조성액만 딱 적어놓으면 만기, 딱 차게끔 해놓고 안 쓰고 있으면, 이것 안 쓰고 있다고 잘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제가 인계받기로는 이 폭을 좀 넓히고 그러는 방향으로 이 기금에 대해서 재검토하라는 것으로 인계를 받았습니다.
이준영 위원 내용파악을 하셔서, 항상 어떤 제도를 만들었으면 그 제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뭔가 이런 것을 보는 게 리더들입니다. 되든 안 되든 그대로 놔두고 있으면 밑의 사람이나 위의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지. 안 그래요?
  저희들 같으면 벌써 한눈에 딱 보면 왜 이것이 정체되고 안 되고 있는가 이렇게 나오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검토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여기 1, 2, 3, 4에 해당되는, 단위사업별 지출현황 이것은 몇 년도 몇 월에 이렇게 대출이 됐고 금액은 얼마고 그래서 그동안에 얼마씩 지원을 해줬다 이 현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보니까 조직개편 때문에 일자리경제과로 거의 이체가 다 됐네요? 제일 많이 된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로. 엄청 많이 됐네요. 거의 다 됐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과가 저희 일자리경제과가 두 개 과가 합쳐지고 또 일부가 기업지원과로 업무가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체를 하게
방춘하 위원 일자리경제과가 제일 많이 이체된 것 같아요. 이게 합쳐지면서 그렇게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과가 합쳐지면서 명칭도 바뀌고 일부는 기업지원과로 가고 그랬기 때문에 예산이 생활경제과에 있던 예산 가고
방춘하 위원 일자리경제과로 다 왔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네.
방춘하 위원 지금 일자리경제과가 굉장히 바쁘시겠네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과장님이 이것 보고를 받으셨는데 어디까지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상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어디까지 돼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 9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방춘하 위원 9월에 되나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당초에 이게 사업비가 모자라서 사업 당초계획을 변경하려면 중기청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고 또 그전에 상인회 의견수렴과정 이런 걸 거쳐서 사업계획 일부를 변경했습니다.
  사실 3층으로 계획했던 것을 2층으로 하는 걸로 확정이 돼서 상인회하고도 얘기가 됐고 중기청 승인까지 끝나서 지금은 실시설계 중에 있고 9월에 착공예정입니다. 순조롭게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제가 조금 아쉬운 게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사실 상동시장이 제 지역구거든요. 상인회하고 일자리경제과가 많은 회의를 하셨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몇 번 만나고, 처음에는 그곳 3층으로 했다가 예산 부족으로 2층으로 하고 그 관계 저는 밖에서 들었는데 사실 제가 한 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얘기도 안 해 줬고.
  상인회장님이 물어보면 저는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회의하고 그럴 때 제가 참석하게 해달라, 알려달라. 왜, 내 지역구의 의원이 그걸 몰라서 되겠어요?
  몇 번을 얘기했는데 여태까지 1년 동안 한 번도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회의참석 며칠에 회의 있다 이런 것 얘기한 적 없고 한 번 회의한 결과보고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결과보고를 왜 나한테 하냐고 했어요. 다 정한 다음에 나한테 뭐하러 보고하냐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쪽 상인회 임원들 명단 좀 달라고 했는데 그나마도 사실 안 줬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의원이 그런 자료를 요구하는데 안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나중에 그래서 제가 싫은 소리해서 겨우 그나마, 그것 개인정보도 아니에요. 주민등록번호도 없어요. 그냥 임원 이름하고 직책, 전화번호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개인정보도 아니고 그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의원을 가지고 다른 의원도 아니고 거기 지역구의원을 이렇게 소외시키면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거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네요.
  그 전임과장님은 참 재수가 좋네요, 제가 한 마디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은 그걸 참고하셔서 제 지역구니까, 저도 있고 임성환 위원님도 같은 위원회니까 이런 건 의원을 같이 불러서 회의할 때 참석하고 그러면 의원이라도, 나중에라도 어디까지 집행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됩니다 해서 중간보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한테 중간보고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는 담당자한테 슬쩍 전화로만 물어보고 그렇게 했는데, 물론 저한테도 문제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는 분명히 알권리가 있고 참여할 권리가 있는데 이런 것은 참고하셔서 과장님 새로 바뀌셨으니까 과장님께서 다른 의원도 아니고 지역구 의원 정도는 이런 추진사항 같은 이런 걸, 그것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오셔서 중간 중간에 보고하는 게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닌데, 그럼 저희도 상인회장님, 아니면 회의할 때 제가 가서 추진경과도 보고 좀 하고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게 무슨 이유인지 결국 제가 알려고 하면 다 알게 되는데 그러면서까지 집행부와 저희가 각을 세울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괜히 한 사람, 담당에 의해서, 팀장에 의해서 그것 뭐하러 집행부랑 각을 세우면서 감정까지 상하게 할 일이 뭐 있어요.
  사실 제가 집행부가 잘해야지만, 시장님 지시는 안 하셨을 거예요, 사소하게. 그런 걸 배려해 주시면 집행부와 저희 의회가 각도 안 세우고 서로 협조하고 소통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오셨으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는 사항이고 상동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도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상의하고 또 자문도 구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완진 통상진흥팀장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자료 36쪽에 의해서 지금 예산 이체현황이 생활경제과에서, 그전에 명칭이 생활경제과였다가 2014년 7월 1일 자로 기업지원과로 바뀌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넘어온 예산이다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이준영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것은 2014년 7월 1일 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예산은 결과적으로 2014년도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해 놓은 예산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쓴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집행했습니다. 집행하고 넘어온 이체현황입니다.
이준영 위원 집행은 다 하고 생활경제과에서 기업지원과로 넘어왔다 이런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이준영 위원 그것에 따라서 감액, 증액에 따라서 남은 것은 남아있고 이런 얘기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그게 37, 38쪽에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38쪽에 수출유망상품 해외 광고비 지원 했는데 이것은 업체명이 어디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업체명이 아니라 우리가 공고를 합니다. 사업을 공고를 하게 되면 업체가 해외홍보비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
이준영 위원 그 업체에다가?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이준영 위원 그 업체에 지원한 금액이 1000만 원, 1050만 원 정도 지원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이준영 위원 그 업체가 어떤 업체예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리스트는 별도로, 업체가 한두 개가 아니라 몇 군데 돼서요.
이준영 위원 몇 군데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하나가 아닙니다. 한 업체당 100만 원 정도 되니까요.
이준영 위원 효과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적지만
이준영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이런 보전을 해줘야 될,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인지 현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해외지사화 지원 이것은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기업들이 여기 말고 판로촉진을 위해서 해외에 지사를 설립할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준영 위원 몇 개 업체나 지원이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2018년도 7개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몇 개 업체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7개 업체. 한 업체당 200만 원씩.
이준영 위원 이것도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럼 7개 업체에 1400만 원이면 1개 업체에 200만 원 정도라는 얘기네.
  하여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회사가 잘 돼서 고용을 창출하고 이런 것 한다면 그 이상도 본 위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200만 원이 필요한 회사인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본청에서는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했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반드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리스트를 어떤 업체들인지 그리고 이 업체에, 이 업체가 전부 다 우리 관내 업체 맞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수출하는 관내업체들입니다.
이준영 위원 이 리스트를 제출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이준영 위원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있고 또 우리 시가 중소기업들에게 지원을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높아요. 수도권에서 우리 시가 가장 높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그런데 지원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대출이에요. 예를 들면 기술력은 있고 이 업체가 자금회전이나 이런 자금을 필요로 해서 이런 것 지원한다면,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업체가 속된말로 종잣돈을 가지고 연구 개발하고 생산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그걸 만들어서 제품화해서 제품을 시장에 내 팔고 나아가서는 수출도 하고 이런 건데, 이게 가장 이상적인 지원인데 지금 우리 시 지원되고 있는 내용을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대부분 지원한 금액은 큰데 그 금액이 대체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업체들에게 대출이야, 대출.
  그런 기업들이 부천에서, 제가 경제활동을 했기 때문에 부천의 중소기업체들을, 대부분 잘 나간다는 중소기업체 사장들 제가 잘 알아요. 그런 업체들에게 대출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방향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본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기업들이 물론 잘 성장하는 중견기업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려운 기업들도 있는데 과년도 같은 경우 우리가 선정을 해도 은행에 담보를 못 제출해서 보증서를 발급 못해서 실제 10년 전 정도는 60% 정도밖에, 선정하면 60% 안 됐는데 지금은 거의 92, 93%가 지원받을 정도로 완화되어 있고 작은기업들도 실지로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과년도보다는 조건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이준영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지금 이 시간에 그걸 우리 주무과장님하고 논쟁을 벌이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 건에 관해서 시정질문도 이미 드렸고 답변을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태지만 전부 다 공부를 하고 내용을 파헤쳐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기업들에게 잘 지원해서 그 기업들이 더욱더 성장해가고 그러면서 고용을 더 창출하고 그러면 반대로 실업률은 그만큼 더 떨어지고 그래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지역경제가 살아야 나라경제가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기업에 지원하는 것을 크게 따지지 않고 가능한 한 장려하는 쪽에 비중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을 살펴본즉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
  앞으로 반드시 그런 게 개선이 되고, 물론 잘된 업체들에게 대출해 주는 것은 쉽습니다. “서류 이렇게 해오시오” 해서 주면 되는 것이죠. 그 업체들 그런 것 다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어요. 공장등록증도 있고 뭐하고.
  그런데 실제로 기술은 있는데 공장 얻을 돈이 없으니까 공장등록증도 없지, 그러니까 진짜로 기술은 있는데 이것 못하는 업체들 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또는 기업지원과에서의 어떤 대출기준이라든지 또는 우리 출연기관 산업진흥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이런 것을 가능한 한 발췌해서 그런 데에 지원해서 기업을 만들어야 우리 부천시의 인구도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기업체가 늘어나니까.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이준영 위원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하시면 더더욱,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만 방향을 그런 쪽에 초점을 더 맞춰보면 더 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본 위원 생각이.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 기술력 갖춘 기업이라든가 실제 혜택 못 받은 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점검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다시 요약하면 자생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은 대출을 가능한 한 지양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기술력이 있고 자금 때문에 그 기술을 활용을 못 하고 있다든지 이런 업체들을 발굴해서 제대로 우리 시에 정착시켜야지 그것이 진정한 기업의 발전이고 또 우리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중점을 두고 하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37쪽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강소기업 선정업체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강소기업 선정업체가 왜 감소됐는지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첫 회에 30개 다 하려고 했더니 신청한 업체 20개 왔는데 실제 이분들 강소기업 선정하기는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10개만 했고 금년도에 20개를 더 했어요.
  그런데 작년도는 첫 회에, 물론 홍보도 그렇지만 여기 인식도 그렇고 평가기준 들어왔지만 강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있어서 10개만 우선 했었습니다. 10개 중에서 한두 개는 조금 미달됐는데 그래도 일단 강소기업으로 선정해봤고 그래서 30개로 선정하지 않았고 올해 20개 마저 선정해서 30개 해서 지금 가톨릭대학이라든가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리고 고용센터와 연계해서 육성하는 제도로, 하여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김은주 위원 강소기업에 선정이 되면 받는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지금 육성자금이나 시설자금에 기존의 일반 업체보다 2배를 더 할 수 있고 지금 가톨릭대는 별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자금, 네트워크 구성하고, 중진공에서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 이것보다 실제 더 혜택이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강소기업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선정되면, 우리 부천시가 선정하면 특별한 고용이라든가 체납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닌 경우에는 선정을 해 주는데 여기에 선정되면 전국에 홍보해 줍니다. 그런 연계, 네트워크 중요하고 고용보험 이쪽에도 지도 점검이 있어요, 강소기업 같이 연계되면 면제해 주는. 이렇게 네트워크 구성해서 이래저래 여기보다는 외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저희가 주변 도시보다 인구에 비례해서 세수가 굉장히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튼튼한 기업이 없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어서라는 말씀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강소기업에 많이 선정이 돼서 앞서 말씀해 주신 혜택들이 많이 돌아갈 수 있게 과장님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강소기업들이 선정이 되면 부천시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할 때 한 번 인증이 된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연계사업도 많이 생각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저도 열심히 해야죠.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리고 39쪽에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은,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이 그대로 남았는데 경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우리 보통 중소기업 이자차액 지원은 일반회계 플러스 기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작년에 80억 정도 됐는데 일반회계에서 작년 예산 선 게 72억 3000인데 이자차액 보전하고 3억 9000이 남았어요. 그래서 기금을 굳이 쓸 필요 없어서, 기금 목표가 600억인데 실제 그동안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은 적립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전액을 기금으로 다시 재적립했는데 실제 기금의 용도가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일반회계 계속 추진했는데, 기금을 보통 10억 정도 적립을 하면 좋은데 겨우 1억, 2억, 못할 때도 있고 그래서 기금의 존폐도 한번 검토를 해야, 일반회계에서 해준다면 굳이 이렇게 잡아둘 필요가 있느냐 생각도 들고 해서 일단 기금에 대한 이자는 기금으로 다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기금의 그런 운용방법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또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이렇게 세웠는데도 못 썼던 것은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었는데도 안 갔다라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중소기업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경제적인 지원, 개별적인 지원보다는 근로환경이나 주변환경 전체적인 지원도 한번 고민해 주시길 바란다라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남는 예산 7억 6000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8억 1000만 원 정도입니다.
김은주 위원 이 정도의 예산 적은 예산은 아닌데 이렇게 주변환경 개선에 지원자금으로도 고민을 해 주시면서 이번 본예산에 편성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지금은 조금 하고 있어요. 도에 지원받아서 4∼5개 업체 정도 되는데 내년 이 분야를 많이 올려서, 사무환경도 있지만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주변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우리 대장동 친환경산업단지 개발 관련해서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현재 7월 17일에 상공회의소에서 창립총회를 할 계획입니다.
윤병국 위원 추진위원회 창립총회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윤병국 위원 부천시는 어떤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현재 행정지원보다는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유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추진사항에 대해서 같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과연 하는 게 맞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위원님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서운산업단지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기업들이 받아들이고 있어서 거기에 많은 기업이, 그쪽으로 가려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중견기업. 왜냐하면 지금 제일 어려운 게 부지난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공유를 한다는 건 우리 시가 여기 추진위원회에 행정 서포트를 할 건가 말 건가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어차피 담당과장으로서는 친환경산업단지 개발하는 것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과장님이 한다라는 이야기는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윤병국 위원 어떤 행정지원을 하고 있냐고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상공회의소에서 일단 주관을 하고, 모든 걸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한테 요구하는 자료가 없는데 거기서 창립총회 하고 난 뒤에 의제를 발굴하는 것으로 했고 현재 우리는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향 제시는 현재 안 했습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에서 이 사업에 관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 문의를 기업지원과에 하라고 안내도 하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어떤 문의를, 그런 공문 보낸 것 없는데요.
윤병국 위원 공문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6월 새소식 이런 이야기입니다. 7월 새소식에서 7월 행사계획에 그걸 넣어놓고, 추진내용에 넣어놓고 있고 기업지원과로 관련 내용 문의하라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제가 보니까 보낸 자료는 없는데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윤병국 위원 보낸 자료가 아니고 다달이 만드는 월별 새소식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협력팀에서 의원들한테 전달하는 자료인데 그 자료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창립총회 개최 (기업지원과) 해서.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담당부서가 기업지원과지 추진은 저기서 하는 거죠.
윤병국 위원 담당부서가 우리 시가 하는 일이 아닌데 어디 담당부서가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아니 그 정도 동향은, 산업단지를 어떻게 하기로 시도 연계해서 하는 건데 현재로서는 거기서 하고 있지 우리가 그 동향을 모를 수는 없죠, 다 알 수 있죠.
윤병국 위원 그러니까 동향을 아는 것하고 시에서 만드는 소식지에 기업지원과 소관이라고 넣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저도 못 봤는데요.
  우리가 일정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7월 17일 오후 2시에 상의 대강당에서 하고 참가자는 약 250명 이렇게 나와 있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시에서 만든 새소식이라는 것은 아마 원하는 시민들에게도 배부될 거예요, 의원들한테만 배부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배부되는데 상공회의소가 주최해서 하는 창립총회를 우리 시가 이렇게 알리고 마치 우리 시가 하는 것처럼 기업지원과 일이라고 표시를 하고 그럴 일이 있냐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건 확인해 봐야 되지만 민간이 한다고 해서 시가 알려주지 않고 그러지는 않는데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은 사실이 맞습니다. 저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표현을 하거나 행사 알릴 때 조심해서, 이런 것들 시의 입장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조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35쪽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납세태만으로 해서 4700 이월돼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디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테크노파크가 주로 많은데 지난 연도에 이월된 게 3500 정도 되고 지난해에 한 게 4300 됩니다. 거기 공유재산 4700 정도가 임대료 체납인데 우리가 받고 남은 게 330 정도 됩니다. 생각 외로 독려를 해서 다 받았습니다.
방춘하 위원 이건 제가 보니까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행방불명도 아니고 납세태만이더라고요.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래서 작년에도
방춘하 위원 그것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망해서 가버리고, 망해서 퇴거한 업체들입니다. 있는 업체는
방춘하 위원 폐업했다고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폐업하고 연락이 두절되고 그래서 강제퇴거를 시키고 현재 독려는 하고 있지만 부도난 데 있고, 부도가 두 번 되고 한 군데는 퇴거를 시켰는데 현재 안 내고 있고
방춘하 위원 그럼 모두 몇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지금 안 낸 데가 네 군데입니다. 나머지는 4700 중에서 다 받고 330 정도 남아있습니다. 다행히 다 받았습니다. 달래고 해서 받았는데 현재 퇴거하거나 폐업한 데는 상당히 받을 길이 막막하기는 해요.
방춘하 위원 그러면 그것 몇 년 지나면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하여튼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도 하고 계속 하고 있어요. 압류도 하고 재산조회도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 떠나니까, 선급금을 못 받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선금을 받아야 되는데 한 번 내고 2차년 낼 때는 안 내고 미루다가 이래서 우리가 한 16억 대예요, 연간 임대료 받을 게. 그런데 기업들이 어려우면 일단 버티고 봅니다. 공공재산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개인 같으면 벌써 단전하죠.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개인 재산도 아니고 공영재산을 임대료를 갖다가 체납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나마도 많이 정리됐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계속 강력하게 하는 건 강제퇴거 문제도 있고 부천에 주소가 있으면 요율이 1000분의 25, 관에 주소가 있으면 1000분의 35인데 조례는 시가 가지고 있지만 산업진흥재단에 징수권한을 줘서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현실화시킬 거예요, 임대료가 너무 싸서.
  물론 기업지원도 좋지만 주변하고 가격이 2배 이상 차이나기 때문에 1000분의 85 정도까지의 수준으로 계속 현실화시켜 나가고 있는데, 물론 기업들이 다른 데 가면 1년, 2년 있다가 나가야 돼요. 여기 있으면 좀 오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고 또 달래서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못 받는 업체는 퇴거했거나 부도한 업체들이어서 작년에 나머지는 거의 다 받았습니다. 연락되고 동의해서 다 받았는데, 이것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보통 임대기간은 얼마로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5년. 1년 연장 10년입니다.
방춘하 위원 한 번 연장해서 10년까지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방춘하 위원 그럼 선금을 많이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법적으로 그게 안 됩니다. 그 방안도 연구하고 있는데 할 수가 없더라고요.
  1년 치 먼저 내면 그다음 2년 치는 먼저 내줘야 되는데 2년차 가면 버팁니다. 많지도 않아요. 우리가 75평 정도 되면 연간 600∼700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안 내니까 그런 건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정말 어려워서 못 내는 거예요, 아니면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지난번에 보니까 다른 사유로 해보니까 선정을 하는데 6000, 7000만 원 있는데 안 해주니까 내더라고요.
방춘하 위원 그럼 입주할 때, 선정할 때 자본금 이런 것을 좀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보기는 보는데 기업들이라는 것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 있어서 민간 같으면 나가라면 나와야 되는데 공공은 절차가 복잡해요. 버티기 시작하면 강제로 내쫓기까지 6개월에서 1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서로 힘드니까 달래서 받는데 이런 기업들은 다 퇴거시키니까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잘 달래고 적극적으로 해서 다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 선급의 법적인 기준을, 퍼센티지를 더 높여야 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건 높이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높여나갔습니다.
  전체 회의를 통해서 현실화시킬 거고 또 여기 안정적으로 있는 만큼 그만큼 주변 분들의 시샘이 많습니다. 왜 그 업체만 놔두느냐, 또 있는 업체들은, 있는 업체들 문제가 뭐냐면 장비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걸 옮기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좀 있게 해 달라 양분이 돼 있어서 제가 첫 발령 받은 바로 첫 번째가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모아서 했고 몇 차례 얘기해서 지금은 그래도 잘 내는 편입니다.
방춘하 위원 이런 것은 지속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아니 우리 공유재산 가지고 임대료 못 받는다는 게 문제가 있네요, 개인도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요율도 비싸지도 않는데도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요. 기업체로서는 참 좋은 기회인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 위원
  김은주  방춘하  서헌성  우지영  윤병국  이준영  이진연  임성환  정재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방병근
  기획실장박성도
  홍보실장김태산
  감사관윤주영
  재정경제국장이춘구
  예산법무과장김용익
  세정과장황인화
  회계과장이승표
  일자리경제과장이용우
  기업지원과장석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