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3일 (금)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6.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7.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1.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서헌성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한 4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고 계시다시피 본 안건은 지난 3월 19일 제202회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찬반토론까지 모두 마친 보류안건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보류는 표결절차의 보류기 때문에 바로 표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면 다시 질의 답변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질의 답변부터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바로 표결할 것인지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견을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표결의 보류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사진행 자체를 유예해놨던 거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보류를 했던 거니까 새로 질의 답변하고, 그때 제대로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했던 내용들이 있고 그 문제가 어떻게 해소됐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그 의견은 받아들입니다만 원래 회의절차상 보류된 시점이 어디까지 마쳤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표결에 대한 보류라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의사일정 중에서 표결을 보류한 것은 사실입니다.
  질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질의 답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지금 출자·출연기관이 부천시에 어느 어느 기관이 있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산업진흥재단이 있고 부천문화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장학재단이 있고 또 여성청소년재단이 조례로 돼 있고 아직 설립은 안 된 상태입니다.
김은주 위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 출자·출연기관이 이 조례에 다 통일적으로 적용받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지금 안건이 다 상정되어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가장 주요하게 볼 것이 제5조 임·직원 임명 및 채용에 관련된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맞습니다.
김은주 위원 여기서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현재 이 출자·출연기관의 장이나 아니면 대표이사가 임명된 사례가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문화재단 같은 경우 그런 절차를 밟은 줄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문화재단이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김은주 위원 몇 번 이 규정에 따라서 됐죠?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서 몇 번 정도.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현재 새로 오신 대표이사께서 했기 때문에 한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게 2014년도에 제정되었던 지방자치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되신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김은주 위원 그러면 그 법이 제정되고 나서 단 한 번에 그 대표이사가 그 규정에 따라서 공개모집이 된 거네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자세한 것은 제가 문화예술과장을 할 때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공개경쟁모집 절차에 의해서 한 근거가 생각이 납니다.
김은주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부천시 전체 산하에서는 그 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딱 한 번의 사례가 있었다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2014년인데 그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 개정 전에.
김은주 위원 그럼 법 제정 이후에는 그 규정에 따라서 대표이사가 임명된 경우는 아직 없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그 공개모집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거기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잠깐, 죄송합니다.
  먼저 공개모집계획을 수립하게 되겠고 그 계획에 의해서 공고시기, 모집 및 공고기간을 결정해서 공고를 하고 거기 공고내용에는 임용예정 시기하고 선발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해서 하고 거기에 의해서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접수를 받는 곳과 심사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심사위원은 구성을 해야 되겠죠.
김은주 위원 그 심사위원은 우리 부천시 집행부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 맞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집행부가 아니라 해당 재단에서.
김은주 위원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라는 그 법률이 통과되고 나서 전체적으로 조례가 이렇게 통일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산업진흥재단이라든가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임명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이고 만화영상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가 없는 그래서 조례가 약간 상이해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지난 회기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임명동의안이 있는 그 조례는 다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저촉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현재 상위법에는 위배가 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죠.
김은주 위원 상위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질의나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는 걸로 그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은주 위원 유권해석을 받아보신 것도 있잖아요, 법제처나 행정자치부에서.
  그 유권해석의 특색을 보니까 행정해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행정해석은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여 주는 그런 행정해석이라서 이게 의회가 반드시 거기에 구속되는 구속력이 없는 행정해석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저희들은 그쪽 공공기관에서 해석을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은주 위원 그게 법적인 구속력은 없고 어느 정도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일 뿐인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저희들은 거기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그 사항을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배되는 걸로 자문을 받은 결과입니다.
김은주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해석에 대해서 구속력이 있는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이게 위법이다, 불법이라는 게 확정적인 것이냐를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저희들 판단은 위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이게 구속력이 없어서 구체적인 판단을 받기 전에는 위법이다, 불법이다 단정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유사한 대법원 판례 취지도 간담회 때 자료로 주셨잖아요.
  그것도 청문회 사안이라든가 저희 임명동의안 사안이랑 구체적인 사항이 달라서 그것 또한 저희 의회에는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위법의 가능성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제시만으로 타당한 대안 없이 이 조례를 먼저 삭제한다라는 게 지금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임명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타당한 절차인지라는 의문이 들어요.
  만약에 이것을 삭제하고 공개모집 절차로 한다면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이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서 견제나 검증에 어느 정도 부합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내정에 대해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럼 그 대안 제시와 함께 본 조례가 삭제되는, 본 조례가 개정된 게 같이 가야 될 것 같거든요.
  먼저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대안이 제시된다고 하면 발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시의회와 저희 집행부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은주 위원 담당 과장님께서도 이건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일정 정도 동의하시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습니다만 이 조례가 왜 보류돼 있는지 아세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제가 알기로 조례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일괄성이 있는 걸 한 상태기 때문에 그 일괄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례를 보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임명동의 이 부분도 물론 중요하게 거론되어 있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통일된 게 이 조례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던 거고 그 외에도 다른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제가 파악한 거는 그것만 파악했던 사항이거든요.
윤병국 위원 그것만 들으셨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윤병국 위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행정라인을 통해서 내려온 지침이 있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지침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2014년 9월에 내려온 행정지침에 보면 임직원 채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자세히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 행정공무원들만 볼 수 있는 지침이고 시민들이 접하기 힘든 지침이라는 거죠. 법령이 찾아도 잘 안 나와요, 법령 사이트에서.
  그런 부분들 중에서 출자·출연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표준화시켜서 조례에 반영해 보자 이런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임원을 채용할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해 보자 이런 이야기도 같이 했던 거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개별 정관에도 일부 거론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건데 정관들도 지금 각각이 만들었기 때문에 다 안 맞아요. 그래서 정관들 먼저 손 좀 보고 그리고 지침에 맞게 조례에 포함시킬 것 포함시키고 이렇게 해보자고 했던 건데, 물론 여기 임명동의 부분, 정관 변경의 동의 부분 이런 것들도 통일해서 여기에 같이 담아보자 이런 이야기였는데 정관 변경들 좀 하셨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각 개별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게 의회에서 자동으로 정관 개정이 되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정관들이 출자·출연기관마다 다 중구난방이에요. 임직원 임용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것 먼저 손을 봐 오고 그것하고 조례가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작업 한번 해봤나 모르겠어요.
  팀장님 그 작업 한번 해보셨어요?
  정관들 다 점검해 보셨어요?
○예산법무과재정심사팀장 손부희 한번 다 훑어봤습니다.
윤병국 위원 다 훑어보고 손볼 게 전혀 없던가요?
○예산법무과재정심사팀장 손부희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관 부분 저희가 강제로 정리하는 부분은 무리가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정관을 지금
○위원장 서헌성 잠깐만요.
  팀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에 임해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재정심사팀장 손부희 정관을 저희가 정리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관 관계는 이사회 의결 부분이지 저희 담당 공무원이 하라 마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정관뿐만이 아니라 정관보다 더한 것도 우리 조례에 규정해서 다 컨트롤하게
○예산법무과재정심사팀장 손부희 일단 조례가 정리가 돼야 정관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해결을 보지 저희가 총괄한다고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라, 마라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윤병국 위원 정관을 해라, 마라 할 수가 없다?
○예산법무과재정심사팀장 손부희 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지금 정관 변경 관련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 출연기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담당팀장님 자리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윤병국 위원 편하게 하십시오.
○위원장 서헌성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산업진흥재단입니다.
윤병국 위원 산업진흥재단만 지금 동의받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윤병국 위원 문화재단은 정관 변경 동의 안 받나요? 동의받는 걸로 아는데.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문화재단도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것들도 다 안 맞기는 하지만 어쨌든 정관 변경을 시장이 승인하고 의회 동의받기도 하고 시장이 지금 대표이사나 이사장으로 있는 출연기관들이 있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윤병국 위원 정관을 그쪽 일이라고 그냥 방치해 두고 그럴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위원님 말씀에 일정 동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례가 개정이 되고 거기에 의해서 정관 개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스크린을 전체적으로 해서 통일적인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권고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출자·출연기관 조례에 대해서는 조례가 입법예고되기 전부터, 입법예고되고 나서 그리고 상정될 때까지 세 번을 말씀드렸어요. 이 조례를 잘 만들어야 된다.
  이 조례를 가지고 개별 정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정관들 미리미리 비교해 보고 그러자라는 이야기를 세 번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 표준 조례안 그대로 올라와서 보류되어 있고 그 보류된 것을 꺼내오는 동안 집행부에서 노력한 것은 “그러면 임명동의 부분을 빼면 되겠네” 이것 외에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설령 더 토론을 하겠지만 임명동의 부분이 이번 의회에서 해결이 난다 하더라도 이 조례는 따로 더 손볼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일단 이번 조례가 된다면 그 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임명동의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시에서 만든 거죠? 시의회 동의조항 유권해석. 부천시라고 되어 있는데.
  재정문화위원회 간담회 자료요. 6월 17일.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윤병국 위원 이것 시에서 만든 건데 지금 위법이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임원 임명 시 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위법이라고 하셨어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윤병국 위원 위법이라는 것은 법률에 이런 사항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정해놨을 때 그것을 위배했을 때 위법이라고 그러는 거죠.
  법률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정해놓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민법」에 위반된다는 표현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윤병국 위원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지방의회 조례 제정권에 대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권도 되겠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그전에는 통상적으로 법에 위임된 것에 한해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해 왔었는데 요즘은 법에 금하지 않는 것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그렇게 확대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 우리 시 또는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해오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걸 위법이라고 표현하시면 그건 지방의회 조례 제정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감하지만 저희들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법이 있는데 그대로 집행하는 게 공무원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입장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런 뜻이에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들은 동의 조항을 삭제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대안을 저희들이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윤병국 위원 우리 시 법무팀장 의견 2쪽에 있네요.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단락 제일 마지막에 “이는 임명권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런 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대법원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거는 개별 변호사들 견해고 이런 견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적극적인 견해를 받아서, 지금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도 하고 있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지방의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의회에 판단을 해달라라고 조례 개정안 올리는 것까지는 집행부 입장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게 우리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변호사님 아주 조심스럽게 써놨잖아요.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개인 견해를 밝히셔야지 위법이라고 얘기하면 시의회 의장부터 의원 27명 다 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청문회 관계도 사례를 파악해봤는데 전라북도의 경우 대법원 판례가 있더라고요. 그걸 말씀을 드리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권에 대한 견제나 제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령에 위반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은 알겠고 위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철회를 하시고 거둬들이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말씀드린 대로 위법보다는 위반이라고 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위법이나 위반이나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다 이런 정도로 표현하시는 시의회 의견이라고 받아들일 수는 있겠는데 위법이라고 그러는 데서 심히 거부감을 느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좀 자리로 불러주세요.
○위원장 서헌성 재정경제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위원 국장님, 출자·출연 이 조례도 있지만 오늘 계속 관련된 조례들이 있어서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앙 정치권도 3권분립으로 되게 시끄럽죠.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3권분립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우지영 위원 지금 그 관점에서 출자·출연기관장의 임명, 해임에 관련된 고유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당초에 위촉하신 분한테 있죠.
우지영 위원 시 집행부에 있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우지영 위원 하지만 지금 기관장의 선발문제에서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공정한 심사를 해서 관련된 전문가를 발탁하는 것이 아니라 제 식구 챙기기 이런 식으로 인사전횡이 돼서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임명동의안 절차가 도입된 거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조례상에요?
우지영 위원 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어떤 견제 차원에서 그 조항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입법부와 행정부는 서로 간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평한 심사를 하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심사를 하고 전문가를 발탁하는 경우에 또 의회가 지나치게 권한을 남용해서 그런 전문가가 기관장으로 발탁을 못한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하지만 견해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지영 위원 저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출자·출연기관 그 기관장의 임명은 시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으니「지방자치법」개정에 의해서 공모절차가 도입이 됐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 공개모집 절차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명동의안을 삭제하더라도 국장님이 책임지고 어떤 공개모집 절차를 말씀드린 것처럼 공평하게,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지금까지 공개절차의 미비점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강화될 수 있도록 지침을 한번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공개모집 절차에 대해서 법에 근거해서 좀 더 우리 시만의 강화된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심사 이후에 바로 저에게 공개모집절차 지침을 만들어서 가져와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후로는 임명동의 절차가 없어지더라도 공모를 통해서 투명하게 진행하고,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각각 특성이 있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특수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전문가가 발탁이 될 수 있게 국장님이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다, 뭐다 이런 서류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 그 심의를 해달라고 하는 배경과 취지 이런 것이 명쾌하게 나와 줘야 돼요.
  보류가 된 안건들이 지금 보니까 4건 올라왔는데 예를 들면 본 건 관련해서 3월 19일 202회 임시회에서 보류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슨 무슨 이유로 이 건이 보류가 됐는데 그런 이유들을 이렇게 충족시켜서 서류를 올렸습니다. 심의를 해 주십시오 이런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서류만 해놓으면 위원님들이 박사도 아니고 이것만 머릿속에 다 넣어놓고 있을 수도 없고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이.
  다음부터는 반드시 본 위원 얘기한 대로 어떠한 보류 건이 있으면 그 당시 어느 위원님이 이런 부분을 보완하라, 또 다른 위원님이 이런 부분을 보완하라, 이런 것으로 보류가 됐는데 이것을 이렇게 충족을 시켰으니 다시 심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올려야 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반드시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야 다시 심의하고 시간을 절약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것 없이, 본 위원은 잘 몰랐었는데 이걸 갖다 이렇게 묶어서 여기에 놔뒀길래 이게 뭔가 하고,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본 건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에는 시의회의 동의가 들어 있었죠? 이 건에.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이준영 위원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올라온 게 아니고 그 당시 보류됐던 사항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뭣 때문에 보류를 시킨 건이냐고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임명동의안 아까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 때문에 보류된 사항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전에 출연기관의 장을 의회에 임명동의를 받아야 된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저희들 조례에는 임명동의 그 사항이 안 들어가 있던 사항이고 지금 개별 조례에 임명동의안이 들어있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해서 하라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개별 조례는 동의안을 삭제하는 것으로 전부 다 상정이 돼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개별 조례에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이준영 위원 그러면 또 그것에 대한 개별 조례가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에다가 출자·출연기관 하면,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출자·출연한 기관들이 다 망라가 돼서 여기로 들어간다든지 하면 그것이 더 편리한지 이것을 본청에서는 판단해서 올려야지 이거는 이거대로 해서 보류된 것 올리고 또 다른 건은 다른 건대로 해서 올리고 하면 수많은 조례로, 어떤 조례가 있는지조차 알겠어요?
○위원장 서헌성 잠깐만요, 이준영 위원님.
  지난번 보류된 이후에 보류된 안건을 다시 상정하게 된 것은 온전히 우리 의회의 판단입니다. 시 집행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류시켰던 안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안건을 다시 상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책상에 올려놓은 서류도 우리 의회에서 준비한 겁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 의회에서 스스로 전부 다 처리하기로 올렸다 이거예요?
○위원장 서헌성 네. 오늘 심의하기로 제가 간사님하고 협의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 전문위원이라든지 이쪽에서 이것 이러이러해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올렸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정상이지 책상 위에 딱 올려놓고 이러면 뭐를 하라고 하는 건지.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건 보류된 것 사후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안건 상정했을 때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기본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기본입니다. 기본.
  이와 유사한 다른 건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든 제출된 게 본청에서 제출된 거잖아요. 다시 심의를 하게 되면 보류됐던 그 이유들이 충족이 됐는지 그렇게 해야 제대로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여기 5조 임직원의 임용 및 채용은 표준안에 없던 거를 지금 넣은 거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윤병국 위원 지금 표준안에 없던 거를 우리 시가 따로 넣었는데 이 부분은 현행 개별 조례들에 있는 임명동의 그 부분을 아예 임명동의 안 받는 것을 전제하고 그렇게 넣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윤병국 위원 이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해석에 따라서는 임명동의를 개별 조례가 유효하다 그럴 수도 있고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개별 조례에서 상정을 했는데
윤병국 위원 이것은 임명동의를 받지 말라라는 이야기도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게 있으나 없으나 개별 조례는 살아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개별 조례 개정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예를 들어서 현행 조례들이니까 이 조례 만일 제정을 했다고 하면 과장님은 이 조례 5조에 따라서 임명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개별 조례를 따라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지침에 따라서 해야 한다 하는 게 제 소신입니다.
윤병국 위원 개별 조례는 이 조례에 위배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겠냐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거기 지침에는 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침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고 다른 조례가 개정 안 되면 서로 조례가 충돌이 되는 거네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이번에 하기 쉽지가 않겠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만약에 이 조례도 통과되고 다음 조례들 그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임명동의안이 그대로 남게 되면 저는 그거에 대한 확답을 받고 싶은 거거든요.
  이후에 절차를 어떻게 따라가실 건지, 모든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의 임명을 이 조례로 하실 건지 아니면 개별 조례에 남아있는 그 임명동의안에 대해서도 지키실 건지.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개별 조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조례를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은주 위원 개별 조례에 그 임명동의안 단서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네. 왜냐하면 총괄하고 있는, 출자·출연 총괄에 대한 조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를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충돌지점은 임명에 관한 권한과 시의회의 견제에 관한 권한 이것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둘 다 소중하고 둘 다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어느 일방의 입장만을 고수하려고 하면 결국 갈등할 수밖에 없고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의 권한, 시 집행부의 권한인 임명에 관한 권한은 여러 가지 법률가들의 판단에 의해서 보면 존중돼야 합니다. 그것이 우선인 걸로 보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의 판단에서 위법이냐,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과장님의 판단이 아니라 법률가들, 다 같이 보고 있는 그 자료에도 보면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등등에 보면 “위법하다고 평가될 것임”, “법률에 반한다고 판단됨” 이러한 명시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법률가들의 판단은 이구동성으로 이것이 위법하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것만을 존중해서 의회의 견제권한은, 견제기능은 상실시키는 것이 옳으냐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경기도의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의회 청문회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청문회가 임명동의안과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청문절차입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용익 약식으로 청문하는 절차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임명동의를 결정하는 그런 절차가 아닙니다.
  청문을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고 후보자에 대해서 정말 세심하게 따져볼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공모절차를 강화해야 된다,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청문절차도 그에 필요한 절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은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과장께서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하실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답변하시는 것을 봤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시고, 위원님들한테 답변태도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렇게 하지만 이것이 법률적으로는 어떤지, 실지로 다른 지자체 사례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는 게 저는 과장이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이 시간만 모면하겠다 그런 생각은 물론 안 하시겠지만 그런 자세로 임하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시 집행부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건지 정중하게 제대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찬반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찬반토론을 마쳤던 사안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찬반토론을 원하시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은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네. 의사진행발언 받아들입니다.
김은주 위원 잠시 정회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정회요청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이 조례는 보류를 하면서 전체 출자·출연기관 5개 기관에 대한 정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살펴보자 그렇게 이야기했던 건데 그동안 집행부가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서 보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고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여기 5조 임직원의 임명 및 채용을 넣어서 오히려 논란의 불씨만 만들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개별 조례들이 이미 출자·출연기관 임원을 채용할 때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조례로 제정되어버리면 그 전체에 대해서 또 논란이 되고 충돌이 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조례들 충분히 확인된 다음에 제정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또 정회 중에 토론하신 대로 인사청문회라든지 이런 대체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고 나서 해도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한 번 더 보류를 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지방자치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이 2014년 이후에 제정되고 부천시에 적용되었을 때 그 이후로 공개절차를 통해서 투명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례가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법 제정 이후에 지침에 따라 임직원을 임명한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투명성이 확보되었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이 임명동의안이 폐지되는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본 조례가 통과된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우려가 있고 관피아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고 우리 부천시민들 역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함께 경계하는 것은 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행정자치부나 법제처 그리고 판례 등의 유권해석을 봤을 때 행정해석의 경우에도 그렇고 사법해석의 경우에도 구속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위법이다, 불법이다라고 아직 확정지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의 해소를 목표로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본 조례 제정을 위한 대안을 먼저 마련하고 이 조례가 제정되도록 하는 것이 순서에 맞고 우리 시민들의 권리, 의회의 권한을 보호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의 대의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그 적임자가 그 자리에 임명되도록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그 장치,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대안 제시 없이 법 위반의 가능성을 제시해서 본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첫 번째 역할에 충실히 하고 있는 건지도 의문이 드는 점입니다.
  행정은 법과 조례의 규율을 받아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 또 의회는 조례를 입법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법을 준수하는 것도 의회 역할이지만 부당한 법이 있다면 그것을 알맞고 타당하게 고쳐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사실은 좀 고민이 됐습니다.
  어디까지 의원의 권리인가, 어디까지 시장에게 보장해야 될 인사권인가를 고민할 때 준거틀들은 주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행자부 해석이나 법제처의 해석, 대법원 판례, 다른 지자체의 사례 그리고 최소한 이 검토에 참여한 사람은 변호사 5명, 한 20명 남짓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법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방치하는 게 적절한 것인가는 저는 고민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출자·출연기관에 관련한 조례는 분명히 임명동의안을 삭제한 뒤에야 추가 대안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가 대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정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별개의 사안이라고 보고 그리고 경기도 청문회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청문회는 조례나 법적 준거틀 없이 여야가 합의해서 진행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 사례들을 차용하더라도 이번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찬성토론하실 겁니까?
윤병국 위원 반대토론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아까 이미 반대토론 다······.
윤병국 위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허락지 않겠습니다.
  제가 기회를 충분히 드렸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토론을 허락하지 않는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서헌성 토론을 아까 충분히 기회를 드리고 다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윤병국 위원 토론은 종결하기 전까지 계속 하는 거지 왜 토론을 못 하게 합니까?
  하다가 생각나면 토론할 거리 있고 또 앞에 위원의 이야기에 대해서 토론할 것 있으면 토론하고 그런 토론하는 데 의회 아닙니까?
○위원장 서헌성 그러면 앞으로 모든 토론을 쌍방토론, 끝장토론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윤병국 위원 쌍방토론인지 끝장토론인지 안 들어보셨잖아요.
  제 의견을 말씀 못 드린 게······.
○위원장 서헌성 아니 찬성, 반대가 가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임성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잠깐만요. 이 절차는 일단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욕을 먹더라도 허락지 않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 토론을 허락하지 않는 게 어딨습니까?
○위원장 서헌성 아까 충분히 기회를 드렸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충분히 못가졌어요.
  지금 이야기를 하다가 생각이 나서 또 더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왜······.
○위원장 서헌성 의회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윤병국 위원 의회 질서가 의회 규칙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자제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아니 자제가 아니라 이게 무슨 질서입니까, 토론할 것이 있어서 토론을 하겠다는데.
임성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아닙니다. 이 찬반토론 마무리를 하고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찬성토론 있습니까?
윤병국 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이해가.
  하고 싶은 말 한꺼번에 다 생각해서 적어 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임성환 위원 정회하시죠.
○위원장 서헌성 찬성토론 없는 걸로 알고······.
우지영 위원 위원장님, 한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요.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윤병국 위원 토론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님.
임성환 위원 정회하시죠.
윤병국 위원 정회 안 하시고 토론 종결하신다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우지영 위원 세 명의 위원이 정회 요청을 하는데, 정회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이 모두 끝났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토론을 하였습니다만 합의도출이 되지 않아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네.
김은주 위원 보류를 원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는 걸로 아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명확히 설명해 주시면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설명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재정문화위원회주무관 김영길 찬반토론 다 끝나고 나서 표결을 하시게 되면 먼저 찬성위원님 하고요, 그리고 반대위원님 표결하시게 됩니다. 만일 거기에 보류가 있게 되면 다시 보류를 하시면 됩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그 표결방법을 몇 번을 이야기하는데요, 보류는 표결이 아니라고요. 보류는 표결이 아니고 의사진행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의사진행을 중단시키는 거고 표결이 선포됐기 때문에 이제 보류는 발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찬성, 반대밖에 없는 거예요, 표결이 되고 나면.
임성환 위원 보류는 합의이고 표결은 무조건 찬반이라 이 말씀이죠?
윤병국 위원 아니요. 보류도 표결을 하는 거죠. 보류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건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데 보류는 의사일정을 중단시키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의사일정 가고 있던 것을 중단시키고 다음에 다시 안건을 상정해서 의논하자라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성, 반대, 보류 세 가지 중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위원장 서헌성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인데 상호토론이 되고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김은주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언제 보류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표결절차 시작되기 전까지 위원님들께서 보류 여부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그러면 그때 물을 수 있습니다.
  표결이 진행되면 보류에 대해서는 의결을 하지 않고 찬성과 반대만을 묻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정정을 하면 찬성토론, 반대토론이 종결이 되면 보류가 불가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현재 이 안건은 보류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서헌성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번에는 절차에 대한 오류가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재량으로 다시 한 번 저희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없을까요?
○위원장 서헌성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9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성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도 됩니까?
○위원장 서헌성 네. 말씀하십시오.
임성환 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찬성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안에 대해서 수정되거나 보완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 서헌성 이미 표결이 끝났습니다.
임성환 위원 아니 그래서 협의하거나 해서, 예를 들면 의결권 없는 인사청문회라든가 이런 장치 마련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위원장 서헌성 회의진행하고 관련 없는 내용은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시죠.

2.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38분)

○위원장 서헌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는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입니다.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산업 지원과 기업육성 정책의 전문성 강화로 재단의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 발전을 모색하여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2014년 9월 25일「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재단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 산업진흥재단 임원의 직제 신설과 대표이사 임면 시 시의회 동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항 상임이사(경영기획본부장)를 1명 신설하는 것으로 지난번 재정문화위원회 간담회 때 보고드린 신설하는 사항하고, 제3항 대표이사 임면 시 시의회 동의를 삭제하고 대표이사와 상임이사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사장이 임면토록 한 사항입니다.
  수정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와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사장이 임면토록 하는 사항이 되고, 제4항은 상임이사, 본부장급은 상근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대부요율의 결정 및 입주대상·입주기간 등의 결정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안 제19조2항인데 1항의 재단 설립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 대부와 사용허가, 물품의 관리전환에 관한 사항은 현행대로 유지하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명시되어 있고 재단과 위·수탁 계약에 따라 결재되는 사항으로 이 조례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병근 전문위원 방병근입니다.
  2015년 6월 2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127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임원)에서는 상임이사직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외부재원 증가와 시 업무의 이관으로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배분과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3항에서 대표이사 임명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는 내용을 삭제한 건에 대해서는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관련 조례 시의회 동의조항과 유권해석을 통해서, 지난 6월 17일 재정문화위원회 간담회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안 제19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물품의 관리전환) 사항은 1항과 2항이 같은 조항으로써 위·수탁 계약에 따라 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위 조항은 본 조례에 불필요한 조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위원장 서헌성 재정경제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재정경제국장님 취임하심을 먼저 임시회에서도 본 위원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노력해 주십사 부탁에 가까운 말씀까지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제반 서류들이 올라오고 업무들이 이렇게 처리돼 나가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물론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본 건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올라온 것 보면 이런 일보다도 더 시급하고 우리 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라온 서류를 보면 집행부의 편의주의적인 이런 것들만 많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정말로 시민에게 큰 득이 되고 우리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줄 어떤 정책적이고 내용들이 올라오는 것은 별로 찾아볼 수 없고.
  어떻게 하면 어떠한 일을 좀 편하게 해볼까 이런 서류들만 많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 저도 공감을 많이 합니다.
  지금 조례 심의과정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어떤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가 안 들어봐서 못했지만 저희 공무원들은 일단 부천시민의 생활행정을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시민들의 편리한 복지사무를 위해서 어떤 행정을 할까, 일단은 법이나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 사항인 미흡한 점이 있으면 또 의회에서 그런 안건을 다뤄주시면 첨가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렇습니다. 법이라는 것도 우리 국민과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어떤 기준점을 잡고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만, 그걸 지키자고 제정을 하는 거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또 우리가 법이 있는데도 잘 안 지키고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이런 건들을 보면 의회의 동의규정을 삭제한다, 이유인 즉 상위법이 그러니까 그렇다, 거기에 맞춰서 한다 말은 그렇지만 실제 속내는 의회에 이런 것 심의받고 의결받고 그러니까 귀찮고 우리 마음대로 빨리 좀 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사람 빨리하고 싶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공무원이 행정하면서, 물론 관행적인 것도 참고할 수 있지만 행정을 집행하는 데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것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누누이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이 출자·출연기관의 장들은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내용 들으셨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들었습니다.
이준영 위원 엄청난 예산을 써요. 우리 시 예산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까지 와서 전부 다 우리 국민들, 시민들, 아들딸들이 낸 세금이에요. 그것으로 우리 부천의 미래를, 좀 더 살기 좋은 부천을 만들어보자 하기 위해서 출자·출연기관이 있는데 그 출연기관의 장들 의회에 동의를 얻으면 어디가 잘못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관련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기관들이 각종 조례가 규정이 돼서 했는데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9월 25일에 시행됨에 따라서 일단 지자체는 그 법률에 준해서 그 규범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잡아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여기 보면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말 맞는 말입니다. 필요한 얘기고. 이런 것을 제대로 확보하려면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들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자기 친한 사람 갖다가 앉히면 안 되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상위법에서 그런 동의를 안 거쳐도 된다 이런 것이 나왔다 해서 당장 이것을 고치려고 하는 이런 처사는 맞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상위법에 언급한 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볼게요, 국장님이니까.
  이 시를 이끌어가는 고위간부예요, 국장님은.
  무상급식 알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어디에, 학교요?
이준영 위원 네. 무상급식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된다. 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 있어요,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건 지자체법에 의해서
이준영 위원 아니 상위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무상급식에 대한
이준영 위원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딱 얘기해보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건 검토한 바는 없지만 일단 지자체에서는「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필요한 사업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해 드릴게요.
  상위법인 국가법이나 도 단위 정부의 조례 어디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하는 건 없어요. 그런 법은.
  우리가 알아서 우리네 애들 잘 먹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 조례에는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당신들 기초자치단체에서 법을 만들어서 운영하시오 이렇게 언급하는 상위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도 우리가 알아서 잘 하는 것들은 그렇게 잘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상위법에서 그렇게 언급은 하고 있지만 이 제도가 있어서 정말 더 투명하고 전문적이고 경영 합리화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서 쓰면 그것이 우리 부천의 미래고 그런 것이지.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맞습니다.
  아까 무상급식법은 개별법, 국가적인 개별법은 없지만 지자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이준영 위원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이 관계는 일단 관련법이 중앙에 있기 때문에 관련법을 준수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하여튼 앞으로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근본취지를 살려서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네. 더 유념하면서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재정경제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준영 위원 담당주무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금방 근본적인 취지와 총체적인 취지 말씀드린 것 잘 들었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이준영 위원 자료 4쪽에 의하면 대표이사, 상임이사, 이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 상임이사를 둬서 사무실에 상주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이준영 위원 그럼 이것 신설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옛날에 2본부 체제로 운영하다가 2010년 7월에 1본부로 바꾸고 또 일부 국책사업이 없어지면서 인원도 조정해서 바뀌고 이번에 다시 2본부, 지금 경영평가도 수행해야 되고 현재 전략사업본부장이 혼자서 경영과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다 보니까 업무도 많이 늘어났고 100억 가까이 예산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과제도 별도로 해야 되고 내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경영진단을 통해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본부장제를 하나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준영 위원 이것 그러면 별도의 보수가 책정돼야 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1급 본부장 수준입니다.
이준영 위원 이사가 15명 내외, 현재는 몇 명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12명입니다.
이준영 위원 선임된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를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아닙니다. 별도 채용해야 됩니다.
  이건 모집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기존의 이사와는 별개로.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이사는 상근이 있고 비상근이 있는데 비상근은 외부에 주로 있는 거고 이 상근
이준영 위원 이런 제도 그런 내용이라면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적합하지 않다. 이것은 대표이사, 회사라는 것은 대표이사 그리고, 체제야 각 회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만 본부장 있고, 본부장의 일이 많다면 그 산하에 직원을 더 둬서 일을 수행하게끔 하는 것이 맞지 이사들이 있는데 그중에 상임이사, 기존의 이사들은 무슨 회비 정도만 받을 것이고 이 상임이사는 보수를 받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렇죠. 본부장급으로 보시면, 왜냐면 현재에 있는 본부장이 1급입니다. 그래서 일반직이라서 정년이 보장되고 이러다 보니 평가를, 혹시 어떤 수행과정에 문제가 돼서, 이번에 본부장급인데 상임이사제 한 것은 임기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과에 따라서 계속 연임할 거냐, 단임할 거냐 이것 때문에 도입하는 거고 그리고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은 기업을 매우 중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건 관련 대표이사 임명동의, 시의회 동의라든지 이런 것을 유지시키는 것이 좋다 이런 주의자예요.
  산업진흥재단이 일을 더 잘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잘하려면 의회의 동의규정 이런 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주의자고 신설하는 상임이사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만약 사람이 좀 더 필요하다면 본부장 체제 밑에 사람을 더 둬서 업무가 처리되게끔 하는 것이 직제 편성에도 좋을 것이다 이런 의견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재단 대표에 관련해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조직 지침이 행자부에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꼭 의회 동의를 거치는, 물론 의회에 예정자를, 정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사전에 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법률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공무원사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출자·출연기관이나 일반 회사들도 직제 편성이 일사불란하게 잘돼야 그만큼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정쩡한 상임이사 이래서 결과적으로는 자리 하나 챙겨주는 것, 만드는 형태 이런 것들은 조직에도 바람직하지 않고 되레 효과나 효율을 후퇴시킬 수 있는 제도예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일이 많아서 사람이 필요하다면 본부장 밑에 사람을 둬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런 제도는 우리 시민들이 보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보든 간에 자리 하나 만들어서, 누구 하나 챙겨주려고 만드는 자리 아니냐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제도예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위원님 말씀도 다 맞는데 현재 2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던 업무도 일부 가고 상공회의소 업무도 일부 가고 이런 업무 일원화 차원에서, 지난 의회에서 지적하셨듯이 업무의 일원화 차원에서 재단으로 많이 넘어왔고 그동안 신규사업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많이 늘어나면서 전략본부장 혼자로는 이걸 총괄하기는 그렇고 팀도 이번에 추가로 2개 신설됩니다.
이준영 위원 주무과장님께서는 상임이사제도를 두자 이것을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본부장급, 다만 명칭은 임기제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보통일반직으로 뽑으면 젊은 친구들이 와서 그냥 계속 있다 보니까 조금 나태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임기제 때문에 임원으로 한 거지 아니면 일반직 뽑으면 정년을 보장해줘야 됩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경영과 사업을 분리해서 요청하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그건 주무과장님의 생각일 뿐이지 이런 회사에 대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제도다 이렇게 보여진다 이거예요. 꼭 본 위원 생각이 100%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한 가지 1쪽에 공유재산 대부요율의 결정 및 입주대상·입주기간 등의 결정 조문을 삭제한다 이것 뭔 얘기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우리 공유재산 관련 부천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중에서 우리가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는데 또 조례에 넣으면 이중돼서, 원 조례에 의해서 시행하면 되는 거니까 조례에 의해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재단이 수용하면 되니까 불필요한 사항이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준영 위원 불필요한 사항이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아니 현재 부천시 조례에 내용이 있어서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준영 위원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제하고자 한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준영 위원 중복이 되어 있는 그 내용을 자료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은 두 가지 점을 지적하면서 시의회 동의는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의회에서도 발목잡기식 동의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며칠 이내에 처리가 돼야 된다 하는 규정을 만든다든지 해서 정말 발전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어야지 무슨 발목잡기식의 어떤 제도가 있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도 그렇죠?
  맑은 물을 마시고 싶지 텁텁한 물을 마시고 싶지 않잖아요.
  이것 거르고 거르고 하면, 훌륭한 사람으로 골라서 출연기관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끔 해야 그것이 우리 미래의 가치고 소중한 재산으로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위원님 말씀은 그렇지만 실제 최초 조례 만들 때에도 의회 동의 없이 이사장인 시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정가결됐었습니다.
  최초에 의회 동의 받도록 했는데 여기 인사위원들도 보면 우리 내부의 둘뿐이지 나머지는 다 외부 전문가들이고 그렇습니다. 세무사, 회계사 이런 분들이 하고 있어서 그냥 독립성을 줄 수 있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도 의회에 입성하기 전에는 대기업에도 근무를 해보고 중견기업, 중소기업에도 근무해보고 경영도 해보고 여러 가지 기업 쪽에서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저런 얻어진 경험과 경륜에서 드리는 말씀으로 출자·출연기관 많은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반드시 경영 합리화를 잘 시키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론적으로 성과를 거둬서 우리 시에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까 조직, 조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조직이 수평적으로 가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기업에서는 성과를 거두기가 좋지가 않아요.
  기업에서는 수평적으로 가는 이런 조직들을 잘 만들지를 않아요.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그래야 지시를 하고 어디 가서 어떻게 이렇게 하더라도 그 일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략본부장 혼자서 사실 커버하기는, 대외활동도 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현재 팀장이 혼자 그걸 커버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니까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하여튼 집행부 주무과장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와 이런 것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만 이것은 그 의도만 높이 평가해서 될 일이 아니라 반드시 훗날 성과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본 위원의 지적하는 그 취지와 뜻이 뭔지는 잘 아시겠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산업진흥재단 조례 지금 심의하고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윤병국 위원 산업진흥재단 지금 대표이사님이 몇 대 대표님이세요, 몇 번째예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5대입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그동안 5대 때까지 전부 시의회에 동의를 받았나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처음에 조례가 그렇게 수정가결되면서 받았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 다섯 분 중에 혹시 의회 동의에서 부결되거나 동의를 못 받은 분 계세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5대 대표이사님은 언제 오셨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2013년도 11월 10일입니다.
윤병국 위원 이분 오실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절차를 다 하고 의회 동의까지 하고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좀 있었죠?
  잘 모르시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의회 동의받고 4개월 동안 임명을 못 했어요. 전 직장이 사표수리가 안 돼서 그런 상태도 점검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임명동의까지 다 해서 우리 임명하려고 했더니 전 직장을 못 그만둔다고 해서 한 넉 달을 기다렸다가 임명한 그런 적 있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이렇게 우리가 꼼꼼하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해도 누락이 되고 누수가 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 번 검증을 받으면 나쁠 리는 별로 없겠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윤병국 위원 우리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은 늘 부천하고 특별히 연고가 없는 분들을 모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거기까지는 모르고 공모인데 지금까지 보면 공모를 하고 추천받고 들어오고 산업계나 정부기관에 계신 분들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 것들이 인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의회도 적극적으로 개입해보자 해서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렇게 절차를 해도 이번에 5대 대표이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이면 우리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이런 인사에 있어서 의회 절차가 한 번 더 있고 그러면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인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것을 조례 개정안이라는 이런 형식으로 다 바꾸겠다 이렇게 올라와서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여기에 우리 공모절차가 안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법에 의거해서 공개모집 절차 밟고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지방공기업법」에 준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앞으로는 출자·출연기관의 그 조례,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 1차, 2차, 3차까지 있었습니다.
  3차에는 우리 부시장님이 최종 위원장으로 하시고 우리 재정경제국장님, 그리고 재정문화위원장님, 의회 추천하신 분 그리고 외부 교수 두 분 해서 다섯 분이 했었거든요. 내부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지영 위원 오전에 국장님이 공개모집 절차 공평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전문가를 발탁하는 방향으로 객관적으로 하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도 유념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공모절차를 통해서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같은 경우 좋은 분이 들어오신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6대 때인가 저희 산업진흥재단이 국비를 많이 확보를 못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예산 부분에서 문제가 많았었는데 전문가가 오고 또 중앙정부랑 관계있는 분이 오니까 국비 확보에 용이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런 좋은 사례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 국장님, 과장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원칙과 법을 준수하시고 우리 산하기관에 걸맞은 전문가를 등용하는 걸 우선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산업진흥재단은 다른 재단하고 달라서 국비사업을 많이 확보하는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증을 철저히 해야 되고 아까 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그런 오류가 없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 위원 지금 상임이사에 관련돼서 7조를 개정하는데 이런 체제가 우리 부천시에는 처음이었던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초기 발족 당시에 2003년도 8월에 1본부 2팀 체제로 가다가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2004년 4월에 2본부 5팀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2본부 5팀으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2010년 7월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본부를 하나 없애고 팀은 같이, 인력 조정을 해서 30명에서 27명으로 내렸는데, 원래 2본부로 갔는데 최근에 국비사업도 많이 늘어나고 지난번에 업무 일원화 과정에서 상공회의소 일이라든가 시 업무를 재단으로 실제 우리가 설립한 목적에 맞게 많이 위임하다 보니까 그런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고 그에 따라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예산 세워주신 거와 같이 조직진단을 한 결과 인력 충원이 절대 필요하다는 의견, 그렇지만 우리는 39명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임용하고 또 점진적으로 32명으로 해서 인원을 5명 증원하는 것으로 하고, 실제 재단 직원들 승진요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10년이 돼도 승진요인이 없으니까, 내부적인 적체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해소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본부도 경영과 사업을 분리를 하고, 그래야 전략적으로 각각 움직이는데 그 문제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상임위원회 사전 간담회 때에 말씀드렸지만 직급도 1급과 2급 복수직 만들고 그리고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1급과 2급 복수에서 1급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고 팀장도 1급에서 3급으로 나눴습니다. 직원이 팀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팀장이 직원으로 갈 수 있도록 복수체제를 만들어서 생동감 넘치는 조직으로 만들고자 이번에 타 시·군 사례라든가 이런 걸 해서 조직개편을 전반적으로, 인원만 늘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탄력적으로 일 안 하면 보직을 박탈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진연 위원 저는 이런 방식의 조직개편은 찬성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007년도 이후에 많이 침체돼 있었어요.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사건 사고들이 일어남으로 해서 저희가 침체돼 있었고 그리고 그에 있어서 국비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침체된 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분리함에 있어서 상공회의소에서 일정 정도 충돌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해소를 한 건지 아니면 어느 선까지 와 있는 건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2007년도 하여튼 직간접적으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서 정부로부터 국비 지원도 중단되는,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본부를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 하여튼 그걸 일소함으로써 최근에 정부로부터 많이 신뢰받고 국비사업을 많이 따오고 있습니다.
  물론 재단도 많이 따지만 시도 많이 따고 있고 또 상공회의소와의 관계도 업무 중복성 되는 것도 아직 100% 정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정리하고 있고 상공회의소의 일부 반발은 있었지만 업무를 다시 조정해서 어느 업무는 상공회의소, 어느 업무는 재단, 시 이렇게 해서 시는 정책사업 위주로 하려고 시도 인력을 줄였습니다.
  그런 걸 정리하고 하는 건 재단도 이제는 재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적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상공회의소도 어쨌든 부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켜야지 앞으로 재단에서 일하는 것에 있어서 협조하고 공유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소를 하고 가야지 안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양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끝까지 개입하셔서 원활하게 각자가 자기 일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여지를, 발판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지금 각 단체별로 상공회의소와 협력이 안 되는 것이 있었는데 상공회의소 큰집이 되고 나머지 테크노발전협의회, 융합교류회, 산업단지협의회, 재단, R&D기관 포함, 재단 이런 걸 포함해서 융합 잘돼 있습니다.
  합의가 잘되고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어떤 행사를 하면 같이 모이고 해서 연말 정도 되면 모두가 융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까 우려하신 것도 상호 이해가 돼 가고 있고 해서 그건 최대한 연말까지 모든 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제7조 이번에 개정된 것과 관련해서 3항이 상위법과 저촉될 우려가 있어서 개정하신다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상위법에 따라서, 저촉이 아니라 상위법에 따라서 하위법 조례도 개정하는 거죠.
김은주 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 현행 조례는 이사회의 의결, 의회의 동의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상위법과 맞추려고 이걸 개정한다면 아까도 다루었던 조례지만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처럼 “임원은 제9조2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임명한다”로 아예 개정을 하는 것이 더 명확하지 지금처럼 또 이사회 의결을 남겨두는 것도 여지가 남는 것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이사회는 외부인사들입니다.
  이사회가 시장님이 당연직이고 그 재단 대표와 기타 변호사, 회계사, 은행, 노무사 이런 분들 위해서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모든 건 이사회 의결을 다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단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사회의 의결을 다 거쳐야 됩니다.
김은주 위원 이 이사회 의결 거치는 건 이 상위법이랑 문제가 없다고 검토가 되신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의 지금 의견이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지금 조례 보면 모든 사업도 그렇고 인사 같은 것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거든요.
김은주 위원 조례에 정해져 있으니까 상위법과의 문제없이 괜찮을 거라는 의견이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상위법까지는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이사회 의결과 의회 동의, 동일하게 현행법에서는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사회 의결은 문제가 없는데 의회의 동의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게 된 이유는 어떤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우리도 현행법상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깊이, 이사회랑 같은 법률용어는 모르겠는데 의회 동의는 현행법에 자치단체의 독립성 그것 때문인지 인사운영 규정을 두면서 법을 이번에 전반적으로 개정해서 거기에 따르는 것이지 같은 용어의 같은 거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런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을까, 이번 개정이 정말 상위법과 일반적으로 맞춰서 위반이나 불법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의회 동의만을 배제시키고 싶어서 이번에 개정이 이루어지는 건지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이런 데서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같이 이사회 의결도 있고 의회 동의도 있지만 이사회 의결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되지 않고 의회 동의만 검토돼서 이걸 일관화시켜야 돼서, 현재 개정에도 이사회의 의결은 그대로 남겨놓고 동의안만 제외시킨다는 게 의문이 남는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국장님 잠깐 좀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서헌성 재정경제국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 국장님 이번에 유권해석 받고 이런 것 시에서 하셨는데 그전에는 이런 것 해 본 적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이번에 자료 제출된 유권해석이요?
윤병국 위원 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전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크게 불편하셨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것에 대해서 시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불편함 느낀 경우는 없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불편함을 느낀 게 없는데 어떻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아니, 시행을 한 게 없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윤병국 위원 크게 불편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한꺼번에 관련되는 조례들 전부 개정안 올린 것은 국장님들 회의에서 이것 이번에 한번 개정하자 이렇게 협의가 된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국장 선에서 의견개진은 안 되고 일단 각 부서에서
윤병국 위원 지시해서 한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건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필요해서 개정이나 제정한 다음
윤병국 위원 서로 협의는 했을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들이 동시에 이번 회기에 이 조례들, 임명동의, 의회 동의 빼는 것을 한꺼번에 다 올렸잖아요. 어느 선에서 조정이 됐냐고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윤병국 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안건을 올려야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조례규칙심의위원장이 이 조례는 문제가 있으니 한꺼번에 다 개정안을 올려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건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윤병국 위원 각 부서에서 동시에 우연히 이렇게 맞아서 조례 개정안을 올렸다는 이야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2014년 9월에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고 그것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 관련된 조례가 지금 개정대로 올린 부서에서 올렸기 때문에
윤병국 위원 출자·출연기관 관련 법률에 동의를 받아라, 마라 이런 이야기 없어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맞습니다. 동의를 받으라는 말 없고 공개모집이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하다 보니까
윤병국 위원 공개모집은 그전에도 우리 다 했잖아요.
  출자·출연기관 법률에 없을 때도 공개모집 다 했는데 왜 갑자기 이 생각을 동시에 과장님들이 다 하셔서 조례안을 올렸냐고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동시에 한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률이 시행되고 각 부서에 관련된 조례가 있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이때 같이 올리게 된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제가 부연설명 잠깐 드릴까요?
윤병국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원래 국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조례가 통과된 뒤에 하위 기타 조례를 올리려고 했는데 못 올리고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제가 듣기로는 의회에서 동시에 올려라, 왜 따로 올려서 두 번 일을 하느냐 그래서 한 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국장님이 잘 모르셨구나.
○기업지원과장 석중균 그건 국장님 오시기 전이라서요.
윤병국 위원 큰 불편도 없었고 그러기는 하지만 법령을 이렇게 맞춰보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맞출 수도 있고 저렇게 맞출 수도 있는데 시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정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조례를 시행하면서 불편사항이라기보다도 법령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법령에 맞춰서, 법령에 그런 조항이 없다니까요. 하라 마라라는 이야기가 없다고요.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그렇죠. 하라 마라 없는데 공개모집 원칙에 있다 보니까 공개모집 원칙에 따른 권한부여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권한된 거는 조례에서 삭제하자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의회가 여러 번 동의를 했지만 재의요구가 들어온 적도 한 번도 없고 시에서 이거는 법률 위배되니, 재의를 먼저 해야 되겠죠, 법률 위배되면. 그 다음에 소송을 해 본 적도 없고 동의하는 데 있어서 아까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의회와 마찰이 생긴 적도 없고 이런 건데 굳이 다 개정하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경제국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4시20분 기록중지)

(14시38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반대토론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앞서 통과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안 5조에서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는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할 것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에 관한 사항은 법 제12조에 따른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이 개별 조례에서는 대표이사 임면 이것을 시의회의 동의 규정을 삭제를 하고 있는데 삭제 부분을 공개채용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적어도 한두 번의 확인은 우리 의회가 해 보고 이 안이 그때쯤 올라와서 통과시키더라도 늦지 않다 그래서 대표이사 의회 동의 규정 삭제함 이 부분을 삭제해서 수정가결을 했으면 합니다.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걸로 하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가 앞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정말 실질적 공개채용을 하는지 확인이 되는 시점에 이 안을, 의회의 동의 규정을 삭제할 때 하는 것을 동의하자 이거죠. 지금은 안 되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반대토론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아까 질의 답변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본 상위법과 어느 정도 일관성을 위해서 개정한다고 한다면 상위법 규정에 되어 있는 대로 공개채용을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는 부분만 삭제한 거에 여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회 대의기관으로서 이런 임면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할 수 있는 공정한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의회 동의를 삭제한다는 것만 동의해서 이 개정을 통과시킨다면 우리의 역할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생각에 이 동의를 삭제하는 개정은 반대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윤병국 위원 7조 개정 부분에 상임이사를 신설하는 건데 특별히 경영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자료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의결을 안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정재현 위원 상위법에 위배된다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 같습니다. 원안통과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14시43분 기록중지)

(14시46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속기 중지 중에 위원님들하고 논의한 바와 같이 제가 토론종결을 선포했지만 찬반토론 중에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준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윤병국 위원 수정안을 정확하게 성안을 다시 해 주시죠.
이준영 위원 제가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 주요내용에 보면 부천산업진흥재단 임원, 상임이사 직제 신설 및 대표이사 임면 시의회 동의규정을 삭제한다 이랬는데 이 부분을 이 조례에서 삭제를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삭제가 아까 제가 이유를 달았듯이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에서, 먼저 통과된 조례에서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한다 여기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주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지를 우리 의회가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원안 대표이사 임면 시 의회 동의규정이 삭제다, 그 시점에서 동의를 해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삭제하고 통과하는 것으로
○위원장 서헌성 지금 조문만 말씀해 주시면 7조3항을 현행대로 하는 겁니까, 삭제를 하는 겁니까?
  아까 삭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준영 위원 대표이사 임면 시 의회 동의규정을 삭제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삭제한다 이거죠. 동의를 받아야 된다.
○위원장 서헌성 현행대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이준영 위원 네. 이것만 현행대로.
○위원장 서헌성 7조3항은 현행대로 하고 나머지는 개정안을 따른다 이런 거죠?
김은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항과 통일하려면 3항에 현행대로 가는 게 아니라 대표이사와 상임이사 하시고 의회 동의를 삭제하는 부분만 제외해서 현행대로 가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잠깐만요, 김은주 위원님.
  지금 이준영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이준영 위원님께 확인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여기 주요내용에 가번 있죠.
윤병국 위원 조문대비표를 보고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은데요.
임성환 위원 아니 가번에, 주요내용 가번 밑에 2번이에요. 대표이사 임면 시 의회 동의를
○위원장 서헌성 아닙니다. 잠깐만요.
  윤병국 위원님 의견처럼 신구조문대비표 가지고 의견을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개정안에 대표이사 있죠. 이것을 여기서는 뭘, 이 서류 만든 것 자체도 어설프게 만들어져 있고, 제가 얘기하는 건 분명 이거예요. 의회 동의를 삭제하자 이건데 저는 존속해야 된다. 유지하는데 유지기간이 이것이 앞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것 시행하는 시기까지는 유지해야 된다, 의회 동의가. 이런 겁니다.
○위원장 서헌성 의견은 알겠는데요, 조문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 조문에는 지금 그렇게 언급이 되는 게 없어요.
김은주 위원 이 조문은 연구원님이 정리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취지를 충분히 아시니까요.
이준영 위원 여기 7조3항에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것을 그대로 존속하자 이거죠.
  개정안에 대표이사와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여기서 의회가 빠졌는데 이걸 3번 원안대로 가자 이거죠.
○위원장 서헌성 다시 한 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7조3항을 현행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개정안을 따른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준영 위원 네.
김은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준영 위원님 취지는 현행에 의해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 개정안에서 삭제되어 있으니 이건 현행대로 존속하되 나머지는 개정안대로 가자 하셨거든요. 그런데 1항과 동일시해야 되는 면이 있어서 대표이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임이사까지 포함하셔야지 이 취지가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윤병국 위원 잠깐 속기 중지하고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4시52분 기록중지)

(14시53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현재까지 재청이 없습니다.
김은주 위원 재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안 있습니까?
  다른 수정안 없습니까?
윤병국 위원 이 안에 대해서 먼저 토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이 안에 대해서, 그러면 건건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잠깐 속기를 중지해 주십시오.
(14시54분 기록중지)

(15시13분 기록개시)

○위원장 서헌성 속기를 재개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반대토론, 수정안을 포함해서 반대토론하실 분 토론해 주십시오.
  방춘하 위원님.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7조3항 대표이사와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를 대표이사와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는 것으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을 원합니다.
김은주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께서 제7조3항 대표이사와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의하셨고 김은주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수정 2안으로 다루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을 비롯해 수정안 2건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서에 의해서 수정 2안부터 표결하고자 합니다.
  수정 2안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7조3항을 대표이사와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라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개정안과 동일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이 수정 2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십시오.
  이 수정 2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 2안은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3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 1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9명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 1안은 이준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3항을 현행대로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로 현행 조문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개정안과 같이 변경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 수정 2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 반대는 안 읽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이진연 위원 부결되는 거죠.
          (장내소란)
○위원장 서헌성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수정 1안은 재석위원 9명 중 찬성은 없고 반대가 5명, 기권이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십시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안 심사순서입니다만 먼저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문화기획단장으로부터 해당 부서장 소개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기획단장 나오셔서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헌성 위원장님, 임성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발령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태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훈 문화예술과장님 앞으로 많은 수고 당부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40분)

○위원장 서헌성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는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문화예술과장 이태훈입니다.
  문화특별시 부천의 주요부서 과장으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각종 시책과 사업을 하루빨리 연찬해서 문화특별시에 맞는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에 맞도록 고유목적사업과 시의 위탁사업을 구분하여 문화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위탁사업은 위탁갱신 이행절차를 마련하는 사항이며「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명을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부천시 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재단의 고유목적 사업과 위탁사업을 구분하여 규정하고자 안 제4조의 고유목적 사무가 아닌 시설물 운영관리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4조2의 시설물의 관리 위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3에 업무의 위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 진흥교육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시설운영은 위탁사업으로 구분하였으며 위탁기간 갱신 이행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 제7조의 대표이사 및 상임이사의 공개모집 조항을 신설하고 임명 및 정관 변경 시 의회 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안 제14조 재단의 시의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조항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서헌성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병근 전문위원 방병근입니다.
  2015년 6월 2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 148쪽 되겠습니다.
  종합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혼재되어 있던 부천시 문화재단의 대상사업을 재단의 고유목적사업과 민간위탁사업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례의 문구를 조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신설되는 14조의2 보면 시민회관이나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 오정아트홀 이런 것들을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윤병국 위원 기존에는 그냥 재단에서 당연히 하는 사업으로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고유목적사업하고 시설사업을 분리해서 14조에 시설 분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분리를 하는 겁니다, 고유목적하고.
윤병국 위원 제 생각에는 시민회관, 2호에 나와 있는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사골문화센터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윤병국 위원 그리고 부천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복사골문화센터처럼 서로 혼용해서 쓰는 것도 없고 단독으로 쓰고 이러는데 이건 문화재단 고유사업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깔끔하지 않나요?
  이걸 임기를 정해서 위탁을 주고, 기간을 정해서 위탁을 주고 그럴 거란 이야기잖아요. 공개모집도 하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갱신을 안 했는데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윤병국 위원 어차피 이건 우리 문화재단 고유사업으로 넣어놔서 계속 하는 게, 그것 위탁공고 해봐야 다른 사람들 들어오지도 않을 거고 그 문화재단 그냥 주려고, 뻔히 아는 거를, 뭐하러 그런 불필요한 행정을 하겠어요.
  이 부분은 기왕에 조례안 올라왔으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면밀히 점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 그쪽 시설관리는 시설공단에서 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지금 시설위탁 분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병국 위원 아니요. 복사골문화센터 시설 관련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건 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과장님이 7월 1일에 오셨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윤병국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협의를 하시는데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향후 계획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어쨌든 업무 협의과정 중에 과장님도 포함되실 거니까, 그렇게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거기 체육시설있잖아요, 수영장하고 체육관. 이건 그럼 시설공단에서 직접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외부에 이걸 별도 재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민간업자한테.
  그건 우리 시설공단이 이런 체육관이라든지 수영장 운영하는 노하우가 충분하기 때문에 직영을 해서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쓸 수 있게 업무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윤병국 위원 그런 말씀 전해드리고, 여기 제6조에 보면 정관 변경해서 의회 동의 조항을 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윤병국 위원 그리고 7조에서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정관 대표이사.
윤병국 위원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을 했습니다. 같이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 특별히 그동안 논란이 많이 있었던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의회가 문제를 삼았던 대표이사도 있었습니다만 충분히 문제로 삼을 만했고 그런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절차로 의회 동의과정이 있었는데 그걸 시가 일방적으로 빼겠다고 그래서 굉장히 의원들 중에 분노하는 의원이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지난 9월 25일에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법이
윤병국 위원 그 말씀 안 하셔도 앞에 그 이야기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앞에서 충분히 토론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난 과정 돌이켜보십시오. 정말 부적절한 대표이사를 갖다놓고 임명을 하겠다, 이걸 인사권이라고 일방적으로 하겠다 이런 사례들 때문에 의회 동의안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고 필요하다라고 시민들 지지도 받고 의회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랬던 겁니다. 행정이 다 자초한 일이에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어차피 같은 사안에 대해서 표결도 하고 판단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사항 정도는 알아놓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이 다 자초한 일들이고 그런 순기능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건데 거기서 대처과정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서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에도 했던 얘기인데 또 해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도 계십니다만 굳이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회의 동의, 대표이사 및 상임이사 의회의 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안이 올라왔는데 앞서 기업지원과에서도 출자·출연기관에 관련해서도 이 안건이 올라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상위법이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인데 역시 마찬가지겠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텁텁하고 모래가 섞여져 있고 이런 물 안 마시잖아요. 아주 맑게, 그런 물이라면 더 걸러서 아주 맑은 물을 마시기를 다 원하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이준영 위원 의회의 동의절차도 정말 우리 시민과 시를 위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선출을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가 있는 건데 그냥 상위법이 이게 내려왔다 해서 일거 각 부서에서 전부 다 올리고 있어요. 실제 시와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은 뒷전이고.
  무슨 얘기냐, 모든 걸 의회를 집행부에서는 동반자, 협력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의회는 항상 골치 아픈 곳.
  이런 게 있습니다. 의회 동의를 받으면 여러분 엄청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동의를 안 받고 일을 하면 언제 뭐가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좋은 장점도 있는데 자꾸 그것을 이렇게 근거만 생겨나면 편안하게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에 심히 본 위원이 기운이 빠집니다.
  본 건 관련해서 구체적인 질문은 앞서 아주 장시간 동안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문화예술과는 정말 우리 시가 문화특별시 부천을 지향하면서 하고 있는 사업도 많고 우리 출자·출연기관들 각종 문화단체도 많습니다. 그런 일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우리 부천시의회, 영국의회가 아니에요. 부천시의회예요, 부천시의회. 의회에서 이렇게 모시는 시민 따로 있고 본청 집행부가 모시는 시민이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민은 똑같아요.
  그래서 의회와 협의하고 협력해서 함께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선행이 돼줘야 되겠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정 시행도 있지만 전국에 출자·출연기관 한 502개 되는데 극히 일부입니다 이렇게 의회 동의받게 되어 있는 건.
  특히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공개채용 절차를 보면 임원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의원 세 분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그 단계에서도 아마 의견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힘든 점이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의회에 이걸 피해가려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의회와 함께 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이준영 위원 매우 쉬운 얘기입니다만 그런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본 건에 관해서는 본 위원이 내용을 충분히 인지했고 살펴봤습니다만 이런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환 위원 일단 문화예술과 중책을 맡으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는 한편 더 열심히 해주십사 이런 당부를 드리면서 앞서 우리 윤병국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수영장은 민간사업자에게 위탁을 주고 진행하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민원 같은 것 혹시 접해보신 것 없으시죠?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해서.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임성환 위원 저는 집이 그 동네예요. 그래서 가끔 가고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저한테 얘기도 하고 하는데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임대료 지불하고 수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시설물관리에 대한 투자, 예를 들면 수질이라든가 탈의실이라든가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은 많이 떨어진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직영하는 방법이 어떨까.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지금 체육 쪽에서도 오정레포츠센터가 수영장을 직영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여러 가지 위탁 연장관련해서 용역도 주고 검토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건 대민서비스 차원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사업성 때문에 부실한 면들이 없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 고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 주요내용 보면 고유목적사무가 아닌 시설물 운영 관리가 삭제로 되어 있는데 해당되는 시설물이 복사골문화센터 외에 또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14조2항에 그쪽 시설물을 신설해놨습니다. 8쪽입니다.
임성환 위원 그러면 사실상 계속 재단에서 운영 관리하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과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오래 같이 하셔야 될 텐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용에 관련해서 좀 전에 이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장님이 집행부를 대표해서 이 건에 대해서 안을 제안하고 나오신 것이니까 소신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아까 그렇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선정위원회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선정위원회에 시의원도 3명씩이나 들어가 있다 그렇게 해왔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이 다 자초한 일들이라 그랬습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만 해도 공개모집을 한다 그러면 공개모집 하기 전에 이미 퇴직공무원 누가 갈 거라고 이미 소문이 다 나고 실제로 그 예상이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비단 이번 시장님 때뿐만 아니라 전에 다 그렇습니다.
  내 측근 갖다 심기 이런 것들 다 공공연한 겁니다.
  어디 고개 들고 살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걸 물론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이 임의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지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들 앞에 다른 과장님들, 국장님 다 답변하신 내용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냥 원고 보고 읽듯이 다 답변하셨는데 그 논리에 대해서도 수긍하고 저희들 다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 조례 세 번째예요.
  지금 세 번째 심의를 하는데 오전 10시부터 이 이야기만 계속 해왔어요.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정들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선정위원회 이런 것들도 좀 더 객관적으로 할 방법은 없는가 이런 것도 생각하시고 그런 것들 잘해 달라라는 당부를 특별히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윤병국 위원 앞으로 우리 문화예술 중요한 일들 많이 같이 해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일들 사실 아주 지엽이고 말단이고 이런 부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칙대로 잘만 진행된다면.
  그런데 이런 아주 간단한 일들을 가지고 계속 일을 만들고 말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각별히 행정이 각오를 하고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은주 위원님 반대토론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오전부터 반복되는 또 똑같은 요지의 이야기겠지만 대안부터 마련되고 의회 동의가 삭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춘하 위원님 반대토론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똑같은 얘기지만, 오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임명 동의안을 놓고 의회가 스스로 권위를 포기하는 것은 의원답지 않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삭제한다는 자체가 저는 저희 의회를 무시하는, 경시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의회 동의를 무시하면 결국 뭡니까, 뒤집으면 집행부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럼 시장 마음대로 한다, 인사권이기 때문에.
  어떠한 견제나 제재나 저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의원답지 않은 시의원 정재현입니다.
  의견을 그런 식으로 의원답지 않다, 의회답지 않다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정재현 위원님의 찬성의견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재현 위원 찬성한 사람들을 그렇게 매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위법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의원의 권위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 위원 문화재단의 운영은 시장의 의지와 앞서 우리 얘기했던 출자·출연기관의 인사권 행사와는 별개로 시장과의 호흡이나 조율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원안통과가 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서 확인한바 서로 의견이 달라서 합의도출이 되지 않아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9명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십시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시05분)

○위원장 서헌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위하여 문화시설의 위탁관리 기간을 일원화하고 청소년과 대학생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예술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제2항「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서 정하는 사업은 문화시설 민간위탁 기간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본 안은 문화시설 위탁기간 갱신 이행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앞서 제안설명드린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관련 있는 사항으로 위탁시설의 위탁기간 갱신을 위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제3항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9조부터 16조까지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호 부천시 복사골여성·청소년문화센터에 부천문화재단,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육아종합센터, 어린이집, 체육시설, 그밖에 문화·복지시설 및 부대시설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4항에 청소년과 대학생 예술인패스를 소지한 본인에 한하여 관람료의 30%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문화예술과장님, 14조4항이라고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13조4항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병근 전문위원 방병근입니다.
  2015년 6월 23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67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시설의 위탁관리 기간의 예외조항을 삭제하여 2년으로 단일화하고 복사골문화센터 내에 문화재단, 여성청소년재단,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의 존재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예술인패스 제도를 전면 시행함에 따라 청소년과 대학생, 예술인패스 소지자 등에게 공연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제13조 관람료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및 대학생은 신분증으로 확인을 갈음한다고 하셨어요. 대학생의 경우에는 연령 어떻게 일반 신분증으로 확인을 하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대학생 신분증으로 하는 걸로······.
김은주 위원 어떤 신분증,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말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대학교학생증으로.
김은주 위원 지금 청소년으로 기준하고 계신 15세에서 24세로 보고 계신데 만약 대학생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연령이 높은 학생들이 있을 거라 예상이 돼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래서 학생증으로······.
김은주 위원 그 학생들을 포함하기 위해서 이 학생으로 하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김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자료 5쪽에 비영리법인단체하고 개인에게, 개인을 특별히 여기에 넣게 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좀 더 폭넓게,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 위탁할 게 얼마나 많다고 이걸 개인한테까지 확대해서, 개인한테 하게 되면 뭐라할까 좋지 않은 그런 쪽으로 악용될 소지도 많이 있어요. 개인을 이렇게 넣은 게 상당히, 이 조례 개정안 보자마자 상당히 눈에 띄는 대목인데.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런데 부천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그렇게 개인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제2조1항에 보면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행사할 수 있도록
이준영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개인이라 해서 못할 것은 없죠.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또 투명하게 잘 경영을 한다면 못할 건 없습니다만 그러나 개인은 또 혹 잘못하면 비리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자꾸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드리고 하면 이걸 발전적인 생각을 하시고 해야 돼요. 자꾸 무슨 민간위탁법 뭐에 뭐가 됐으니까 그렇게 한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집행부 하는 것을 자꾸 못하게 가로막으려고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잘못된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그리고 우리 시의 예산이 절감이 되게끔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아까 무슨 법에 이게 되어 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그걸로 해서 그대로 하면 되지 여기에 굳이 넣으려는 이유는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그 조례 개별 조례인데 그 조례에 관련해서 재단 시설물에도 적용시키려고 넣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지금 그 조례가 있다면 그 조례에 의해서 개인에게 줘도 되잖아요.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별도로 설치 조례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돼야만
이준영 위원 그래서 그걸 이쪽으로 옮겨서 아예 완벽하게 만드셨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것 본 위원이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만 운영을 보다 더 투명하고 시민들의 예산이 가능한 한 적게 들어가고 절감될 수 있게끔 그 목적을 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이게 물품 관리법은 허가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인데 왜 조례는 2년으로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2001년도 10월 1일 그때부터 되어 있는데, 그동안 계속 2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 19조에 봐도 5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5년 이내면 2년도 5년 이내이기는 한데 잦은 위탁이 행정적으로 도움이 될까 이런, 현재 복지관도 5년에 5년 재위탁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맞습니다. 청소년시설도 5년으로 되었습니다.
정재현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저도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5년으로 해야, 2년이면 돌아서면 다시 심사를
정재현 위원 그런데 왜 개정안에 안 넣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심의과정에서 여태까지 계속 해 온
정재현 위원 5년으로 했는데 2년으로 바뀌고 이런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5년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법무 심사과정에서 2년으로 계속 해 온 사항이라 이렇게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여기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해놨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조례 하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시민회관 2년마다 위탁공고해서 재계약하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무슨 행정낭비입니까.
  그래서 고유사무에 넣든지 위탁기간을 좀 더 늘리든지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연 위원 예술인패스 부천시에서 소지하고 있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지금 전국에서 하는 1만 300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는데 경기도에만 3,000명인데 부천시로 구분 안 된답니다.
이진연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12개 시에도
이진연 위원 서울, 경기도 시행하고 있고 지방으로도 퍼져나가고 있는데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어떻게 증명하죠?
  그것 보셨어요? 패스.
  나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패스 한번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진연 위원 패스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 못 보셨어요?
  나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여기 있습니다.
이진연 위원 제 거를 누가 가져가서, 저는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하죠?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거기 이름 있고 생년월일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진연 위원 나를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저는 이걸 빨리 시행해서 혜택을 보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증이나 학생증은 나의 얼굴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지만 예술인패스는 그게 없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전국단위에서 봤을 때 나를 확인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그리고 과연 이게 얼마만큼 예술인들한테 활용도가 있을까라는 것 하나랑 그리고 정말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는 게 뭐냐면 다른 데서도 일어나고 있는 게 이걸 가지고 가서도 관람을 하기 위해서 창구에 가면 모른다는 거죠.
  부천은 법이 지금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경기도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가도 이게 뭔지 창구에서는 모른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계속 게시판에, 문화인협회 게시판이나 이런 데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법이 이후에 결정이 되면 그런 교육도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지, 물론 부천시에서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 몇 명인지 확인할 수 없다면 그분한테 확인의 절차를 벗어나서 정말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게 확실하게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고 또 그 혜택에 있어서 내가 아닌 다른 이로 인해서 도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것도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예술인 예우제도로 도입한 건데 그런 문제점 있는 것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진연 위원 지금 정부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태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반대토론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5년으로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도 반대토론이라면서요.
○위원장 서헌성 재청이 없습니다.
  재청이 없어서 의제로는 성립되지 못하고 그런 의견만 있는 걸로 알고······.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연 위원님 찬성토론하십시오.
이진연 위원 저는,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나태해져서 시설의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저는 2년 정도로 해서, 그 나태함을 깨는 의도에서 기존 2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원안에 찬성하신다는 의견이시죠?
이진연 위원 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이 엇갈리는 안건으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9명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이 있습니다.
  수정안은 현행 제4조2항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로 되어 있는 것을 5년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을 따르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장내소란)
  발언을 중지해 주십시오.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내려주십시오.
  이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십시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1명, 반대 3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원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십시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9명 중 찬성위원 6명, 기권 3명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진행한 지 장시간이 흘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5.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3일 제203회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찬반토론까지 마친 보류안건입니다.
  회의시작 전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협조를 요청한 바와 같이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상황 변화에 따른 질의 답변을 하고 표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미 지난번에 찬반토론이 있었고 합의도출이 되지 않았던 사안이어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9명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십시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십시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5명, 기권 4명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6시54분)

○위원장 서헌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지난 1월 15일 제201회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찬반토론까지 모두 마친 보류안건입니다.
  동일하게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도 찬반토론이 있었던 안건이라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9명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십시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십시오.
  의사일정 제6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다음 안건 심의할 때 문화기획단장 참석합니까?
○위원장 서헌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7.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지난 5월 13일 제203회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찬반토론까지 모두 마친 보류안건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표결에 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계과장, 그리고 도시계획과장 답변석에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선 회계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추진함에 있어 여러 가지 무리가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본 건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를 시켰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이준영 위원 그때 보류시킨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전체 의원님들한테 설명해서 이 안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해를 하고 도움 받고 해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또 전체적인 공유나 매각대금 공개 이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화시켜서 공개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처분용역에 대해서 결과가 안 나왔는데 그 결과, 또 주민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해 갖고 와라 이 세 가지로 축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이준영 위원 그렇게 요약이 되는 겁니다.
  본 위원도 그때 그런 이유들을 들어서 보류를 시켰었는데 그런 것들이 충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전체 의원님들한테는 재정문화는 17일에 했고 도시교통은 18일에, 행정복지는 그쪽에서 위원님들이 그냥 됐다고 해서 설명을 전체적으로 못드렸고 그리고 용역은 도시계획과장이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 매각대금 공개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간담회 때 우리가 특별 조례를 만들어서 이 사업에 한시적으로 5년 동안 쓰겠다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매각대금을 다른 데에 안 쓰고 원도심 재투자사업이나 이런 데, 긴박한 이런 데에 조례로 정해서 쓰도록 한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본 건은 금액적으로도 크고 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가장 가치가 큰 그런 재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의회 전체 의원님의 이해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만 찬성을 할 것이냐, 반대를 할 것이냐 판단이 나올 것이다.
  두 번째로는 시민들에게 어떠한 공감대도 형성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이 돼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한 기억이 납니다.
  물론 우리 회계과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계획과장님 또 국장님들도 그러한 우리 위원회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이 아직도 대단히 미흡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본 위원한테 어디서 수없이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하는데 제가 하나만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저는 오정구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이러면서 연락이 왔는데 “중동 신도시에다가 63빌딩 높이의 초고층 아파트 4개 동 1,500세대 들어서고, 36층 규모의 호텔 1개, 1,700석 규모의 콘서트장 문예회관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한다” 이런 내용은 본 위원도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도 모르고 있는, 시민의 대표 시의원이 이걸 모르고 있는데 시민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내가 대단히 의아스러워서, 이런 계획을 우리 시에서 세운 적이 있습니까?
  번갈아가면서 답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도시계획과장 박헌섭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할 때 충분히 설명드렸고 지난번 의회에서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이 보고서에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위원님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저희는 판단했고 그 내용 다 들어있던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시민들한테 하는 게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다만 공람 공고라든가 그런 절차는 법적으로 다 이행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사전에 전체 의원들한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됐고 각 위원회별로 설명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준영 위원 설령 이런 계획을 세워서 지난번에 간담회라 해서 오신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이 되고 못 오신 위원님들 우리 시민의 일이고 우리 시의 일인데 어찌 오기 싫어서 안 왔겠어요?
  다른 일정이 있다 보니까 못 오는 위원님들도 있고 하면 못 온 위원님들한테도 반드시 내용을 인지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게끔 이런 역할들을 집행부에서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한두 번 해보고 오시면 오시는 거고 안 계시면 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많은 시민이 엄청난 반대를 해요.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와서 멋모르고 받아보니까 중동 인구 밀집지역에 초고층을 지어서 하면 되느냐는 거예요.
  물론 하면 안 되는, 시민 의견이라고 해서 안 된다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에게 면밀한 설명을 하고 시민들에게 그런 과정을 거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해도 늦지 않는 일을 이렇게 조급히 하려고 하니까 되레 부작용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 회의에서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시민들과 시 발전을 위해서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공유재산 매각 주무과장 답변해 보세요.
○회계과장 이승표 회계과 입장에서는 공유재산을 잘 관리해서 매각하고 또 재투자해서 시의 이득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해서 우리가 공유재산 절차만 밟아주고 또 그 예산을 어떻게 쓸 건가 이거에 대한 건 회계과 소관이고 개발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먼저 회계과 소관으로서 공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도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세외수입이 예상되고 또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진행해야 되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셔서 부득이 공유재산을 매각해야 된다든지 이런 안이 나와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검토한다면 검토의 가치가 있는데 그런 것 나오지도 않고 “이것 무조건 팔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얘기가 되느냐 이거예요.
  물론 지난번 임시회 이후에 회계과장님이 많이 준비하셔서 개별적으로 저한테 오셔서 보고하신 내용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본 위원만 알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의회 전체 28명의 의원님이 다 인지를 정확하게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의원님들의 판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반대면 반대, 찬성이면 찬성.
  그런데 그런 내용 없이 그냥 팔아야 되겠다. 그것도 특별1구역이라는 이걸 엮어서 한다니까 더더욱 그렇고.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만 당시 5월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그랬어요. 본 위원 이런 것 정보 듣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디 찾아다니면서 누구한테 듣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때 본 위원이 이것 무슨 업체, 모종의 업체가 선정돼서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온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런 것은 저희들 아는 바 없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제가 35년 동안 공무원 생활하면서 거기에 명을 걸지 않습니다. 제가 비록 거기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런 걸 자꾸 집착해서 말씀하시면 상당한 서운한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전화를 받은 게 있어요.
  본 위원은 정말 가진 것 없이 살지만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그런 전화가 와요.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솔직히 본 위원은 지금도 그래요. 이게 모종의 시나리오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가지고 시나리오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이것 얘기가 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법적 테두리에서 움직이는 건데.
  법이 정한 것, 의회에서 브레이크 걸잖아요. 또 행정감사 때 걸리고 또 내부적으로 감사하면 걸리고 경기도 감사 걸리고 또 언론에서도 타고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자꾸 거기에 턱없이 말씀드립니까.
이준영 위원 그래서 선량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에게 담당 주무과장님들한테 제가 그런 의구심을 심어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본 위원이 이런 메시지를 받고, 본 위원은 잘 알지도 못하고 있는 메시지도 받고 또 많은 시민한테 전화가 오고 또 그 전화 온 사람 중에는 그런 업을 하는 업자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와 어떤 연관성 없이 그런 계획이 있다니까 한번 참여해 보려고 이렇게 선수 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떻든 본 위원은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매우 유감스럽고 본 건에 관해서 정말 향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를 위해서 이 재산을 어느 시기에 매각하고 또 매각된 대금을 어떻게 시민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이냐 진지한 고민 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한 생각에서 좀 거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이 사안은 마지막 남은 우리 시민들의 재산이고 또 가격대가, 금액대가 상당히 큰 그런 공유재산이니까 조금 더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또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그런저런 절차들을 거치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도 형성된 안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해서 처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유재산 매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두 번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한테.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오정구 주민한테 받았던 내용이 다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님은 아무래도 시민들 관점에서 보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만한, 지난번 의회 때 장장 이 건 하나 가지고 네 시간 토론했습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안 하고 생각 안 하시는 걸 어떻게 제가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노력한 것은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죠, 수고하셨다고.
  그러나 그 수고가 지금 많은 시민을 이해를 시키고 있고 또 많은 28명의 의원님들에게 납득을 완전히 시켰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이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체를 전혀 안 했고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을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 조금 더 심도 있게 계획을 세우고 시민들의 공감대도 형성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개발된 내용 이하는 여러 가지 안이 상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이런 안이 좋겠느냐, 저런 안이 좋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게끔 계획서를 꾸미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특별1구역하고 묶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유재산도 지금 팔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이승표 그것 파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1구역 안에 시에서 갖고 있는 게 주차장 부지 2개하고 호텔부지하고 옛날 구 문예회관 부지인데 문예회관 부지는 2012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았습니다. 3필지에 대해서 하면 같이 묶어서 통합개발을 하려고 그래서 지가를 올려보자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항이고 별도로 개발하면, 회계과에서는 별도로 매각하면 경쟁입찰을 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난개발이 될 것이다. 왜냐면 따로따로 하니까. 그래서 이걸 통으로 개발해서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콘서트홀이라든가 호텔부지라든가 문예회관 수준이 되는 그런 것, 또 여러 가지 상업시설 이런 것 통틀어서 개발해서 그 주변에 있는 시너지 효과를 노리자 이렇게 해서 개발하게 된 동기인데 실제적으로 위원님들한테는 저희가 자부하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동안.
  행정복지에서 간담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전화를 드렸고요. 최대한 다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미쳤다면 저희들 불찰이지만 하여튼 열심히 해서 실질적으로 시가 이득 되게끔, 그리고 저희들 9월부터 내년도 예산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구도심도 땅값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매칭시켜서 상당히 부동산 경기가 좋기 때문에 그걸 팔아서 원도심에 재투자해서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매각승인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시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돈 없는 게 자랑은 아니에요. 예산상황이 열악하고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뭘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근본취지에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들 다소 미흡한 점이 많고 또 그 과정 중에서 정말 투명성이 담보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보이는 듯한 이런 면들이 보이니까 본 위원도 이걸 흔쾌히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민들 여론도 그다지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본 위원이 특별히 우리 회계과장님이나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잘못했다 책임추궁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의 의견과 생각 또 있었던 일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렸고 이것에 대한 것은 굳이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지영 위원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중동지구 1996년에 택지개발사업 완료가 됐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우지영 위원 그때 준공검사 필했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필했죠.
우지영 위원 그럼 택지개발지구가 해제된 것으로 봐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닙니다.「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지구는 지금까지 존재합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줄여서 택촉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6조에 의하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고 있죠. 언제부터죠, 2001년부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2004년
우지영 위원 2001년부터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했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준공된 이후부터 계속 지구단위 관리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96년도부터.
우지영 위원 저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가 됐고 준공검사를 필했기 때문에「택지개발촉진법」을 이 중동특별계획구역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우지영 위원 이유가 뭐죠?
  제가 부천시의회 자문변호사하고 관련된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택촉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관련 자료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중동 택지개발지구 면적은 541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6년도에 준공됐고 현재「택지개발촉진법」에서 택지 지구는 소멸한다는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된 택지지구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된다는 것이고 또 준공됐다 하더라도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지구단위계획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 내용이고 또 하나는
우지영 위원 어디 법적 내용이죠?
  국토부 법제처 아니면 자문을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으니까요.
우지영 위원 법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리고 택지라는 것은 주택건설 용지 및 공공시설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개발하고 그런 것 여기 다 포함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택지개발촉진법」에 있는 재산은 사실상 일반재산에 해당되는 것 맞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경험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중앙부처국토부에 질의를 했거나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전에 꾸준히 중앙부처와 협의했던 사항이고 저희 나름대로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분양하는 최고가 입찰로 공모하는 것이, 처분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거든요.「택지개발촉진법」공급한 법적 취지가.
우지영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변호사 자문한 것 드리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잘 들었는데 국토부랑 끊임없이 얘기하셨다고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방문도 해서 협의했습니다.
우지영 위원 올해 하반기에 폐지되는 것 아세요?「택지개발촉진법」.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압니다.
우지영 위원 2014년 9월 1일에 발표를 했어요, 국토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오래 전부터 이「택지개발촉진법」환경단체나 시민단체로부터 최악의 법이라고 해서 꾸준히 폐지를 요구했던 사항인데 그동안 주택 공급에 우선해서 이제까지 존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 부분은 저와 국토부 사무관하고 의견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것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신도시택지개발과랑 얘기하셨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우지영 위원 지금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폐지 법률안 올라가 있잖아요. 국회에.
  제가 저번 주에 국토위도 가보고 국토부랑 얘기했는데 저희 중동지구도 다 택촉법 폐지의 영향을 받는 거죠? 발표내용에는 그러네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법령으로 기존에 유지한 걸 폐지할 때는 경과조치를 두잖습니까, 그 법의 연속성을 유지해서. 그 법이 그렇게 되면 모든 사업이 공중으로 뜨던가 해결이, 답이 없잖아요. 그런 경과조치해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저희 지금 20년이 지난 택지개발촉진 준공된 이 지구에 대해서 아직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해서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거기에 대한 변호사 자문한 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 부분은 저랑 의견이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택지개발촉진법」이 하반기에 국회에서 폐지가 되면 택촉법을 적용해서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을 진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니, 법에 있는 것을 하는 거지 저희가 법에 없는 것 하는 것 아니잖아요.「택지개발촉진법」에 있잖아요.
우지영 위원 그것도 과장님 주장이시죠.
  이 부분은 법적으로 더 알아볼 소지는 있지만 택촉법이 하반기 때 폐지가 되는 것은 아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게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는 것이고 현행법에 존재하니까 현행법을 적용해서 하는 건 당연하죠.
우지영 위원 이렇게 폐지의 필요성이 있는, 폐지가 될 법을 무리하게 적용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경과조치가 있다고 해도.
  이런 부분들은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런 법이 무리하다기보다도 최근에 그러면
우지영 위원 그럼 왜 폐지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광교신도시 같은 데 왜 택지개발촉진 공모에는
우지영 위원 그런 사례 저도 있는 것 알아요.
  그런 부분들 다 잘못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이미 그렇게 시행했어요. 그렇게 공모해서 최근에, 작년까지도.
우지영 위원 그런 부분이 특별계획구역을 악용하는 사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악용이 아니죠. 현행법을 적용하는 거지 어떻게 악용한다고 하십니까.
우지영 위원 특별계획구역이라 하면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만든 게 특별계획이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공무원이 현행법을 적용하는 건데.
윤병국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도시계획과장이 위원들하고 질의 답변하는 태도가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위원들한테 이렇게 도전적으로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질의를 하고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들한테 역정을 내고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위원장 서헌성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우를 갖춰서 위원들의 질의 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알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과장님 얘기를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는 앞으로 폐지되는 법률을 무리하게 우리 개발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혼자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천시의 자문변호사, 국토부 사무관하고도 얘기를 했고 어떤 법률적인 해석을 제가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도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책임지는 발언이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역정하고 그 태도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지영 위원 아니 제가 태도 갖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저희도 충분히 국토부와 협의했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 받은 것 드리겠습니다. 그것 이해하시면 되는데 지금 변호사에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자문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법 폐지가 예상이 되니 국가계약법을 우선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계약법 그러니까 지방계약법 같은 얘기죠. 계약에 관련된 것은 계약법이 우선법이에요, 상위법이고. 그러면 계약법이 우선하고 택촉법은 경과조치가 있다고 하면 준용을 하시면 돼요. 그게 전가의 보도처럼 다 활용할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폐지발표를 한 법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담당공무원들이 엄청 책임을 질 부분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검토를 해보라는 얘기잖아요. 단정 짓지 마시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현행법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인용하는 거죠. 적용하는 거고.
우지영 위원 계약법하고는 법적 충돌이 안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어떤 계약법 말입니까?
  지방계약법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지영 위원 네. 경쟁입찰을 해야 된다는.
  제가 자문을 받은 거는 국가계약법 얘기를 했는데 지방계약법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택지개발촉진, 이 공모의 특징은「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시행령 13조2의 법령 근거에 준용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법이 없는 것을 할 수가 없죠. 법 근거에 있는 것으로 해서, 또 다른 지역의 사례도 있고.
우지영 위원 제가 위법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잖아요. 무리해서 계속 적용한다는 거죠. 주먹구구식으로.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무리한다는 것은 제가
우지영 위원 이미 폐지를 예정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현행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틀림없으니까 그것은 현재 저희 입장에서도
우지영 위원 만약에 폐지가 됐어요. 그럼 그 이후에 공모를 그래도 경과조치에 의해서 진행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이 법이 존재한다면 가야, 그 적용이 가능한 법적 경과조치를 준용한다면 할 수 있죠.
우지영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많이 준비해 갖고 오신 것 같으니까 이쯤 하고 저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은 거니까, 또 중앙부처 자문도 받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셔서 부천시 행정에 누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공개가 되면 감사원 감사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번 회기 때 본회의에서 감정평가 수정예산이 통과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거니까.
  공유재산 업무편람을 보면 2014년 안행부 거네요. 계약절차가 있어요. 매각 흐름도 예시가 있는데 절차는 공유재산 매각 승인 후에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승표 네. 일반적인, 그렇습니다.
우지영 위원 이런 부분들 절차를 위원님들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수정예산안이 시의 동의를 받죠. 그럴 때 이 절차를 정확하게 아시는 공무원들이 감정평가 먼저 진행할 수 있으세요? 절차를 위배하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예산 세울 때 그런 일반적인 절차로 흐름도에 따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의회에서 수정예산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해 준 것 같습니다.
우지영 위원 큰 문제가 없어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회계과장 이승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예산 세웠다고 해서 바로 쓰는 것이 아니고 승인이 돼야만 예산을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지영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감정평가의 매각대금을 알아야지 매각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 감정평가 후 매각승인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더 상식적이다라고.
  내용상으로 상식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그 절차를 위반할 수 있냐고요.
○회계과장 이승표 승인되기 전에 감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우지영 위원 그러면 그걸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미리 해주셔야죠. 저는 그것을 꼼수행정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알면서도 모른척하고 알려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승표 그건 아니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예산을 세울 때 내년도에 몇 필지를 팔겠다 이러면 본예산에 올해 것 추정해서 세워요. 이것도 되면 빨리 하겠다 이런 의도에서 미리 감정가를 세워서 승인이 되면 그때 쓰겠다 이런 의도로 보시면 됩니다.
우지영 위원 하지만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 발언 달랐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공공기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서울시하고 현대차 한전부지 관련된 공공기여 논란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우지영 위원 그래서 36.5%로 공공기여를 했을 겁니다, 현대차가. 그래서 1조 7000억 정도 서울시에 공공기여금을 내게 되는데.
  제가 중동특별계획구역을 매각해서 공공기여금을 받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공공기여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나 물어보고 싶어서요.
○회계과장 이승표 저희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서울시 다음으로 송내 호텔부지를 허용하는 용도만 바꿔준 사례가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그래서 57억이 현금으로 들어왔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우지영 위원 토지로도 받을 수 있고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지영 위원 세 가지는 건물을 지을 수도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토지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현금 받을 수 있고 건물을 받을 수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건물을 받을 경우에는 건물의 가치가 준공된 이후에 재산가치가 엘리베이터 앞이냐, 북측이냐, 옥상이냐, 1층이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렵고 돈을 받으면 바로 감정평가를 해서 원도심에 쓸 수 있는 여건이 되고 토지를 사면 사업자도 안 되고 붙여 쓰지 못하는 그런 꼴이 됩니다.
우지영 위원 그게 12.6% 되죠? 토지 면적의 공공기여율이.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우지영 위원 용적률 몇 %까지 해주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800입니다.
우지영 위원 지금 우리 토지처분계획을 보면 문예회관 기부채납 건이 들어와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우지영 위원 1000억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공공기여 부분을 수입금 대비해서 고려를 철두철미하게 했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계획들이 다 종합계획으로 발표가 돼야 돼요.
  이 수입금, 매각대금은 3000억인데 여기서 문예회관을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자료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중동 도시계획을 보면서 만약에 매각할 때는 수입금이 2조가 되기 때문에 2조의 10% 2000억 정도는 공공기여금 받아야 되겠다 그런 계획들이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 다 시민들한테 공개는 못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계획이 철두철미하게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세부 도시계획이. 그런데 지금 처분계획만 나와 있어요.
  그런 종합적인 계획들이 저는 아주 심도 있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작년 10월인가 공공기여에 따른 가이드라인 기준을 내려 보냈어요. 용적률 상향기준에 따른 공공기여율, 기부채납한 비율 내려준 게 있고 지금 문예회관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지구단위 변경 없는, 기준 용적률 600 아닙니까. 600을 했을 때 너희들이 그럼 1079인가 되어 있는데 그 정도 할 때는 문예회관을 짓고 들어와라 그런 가이드라인을 준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공공성, 먼저 위원님께서 공공성 확보 우선돼야 된다고 해서 문예회관 추가로 우리가 BiFan이나 사무국 넣었던 사항인데 그런 것 봐서 넣은 거지 그걸 꼭 거기에, 실제 중심상업지는 기준 용적률이 1000입니다. 그리고 일반상업지는 800입니다. 그런데 당초 2008년부터 기준 용적률이 600으로 낮춰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우지영 위원 저는 이 부분 문예회관 건립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재정 악화가 되면 현금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이런 고민들이 아주 심층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계획, 이것 처분방안이잖아요. 도시계획, 종합계획이 아니라.
  저는 되게 부실하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부천시 중심지를 개발하면서 이 계획 한 장 갖고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안타깝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충분히
우지영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 얘기했듯이 저는 계약 부분도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주먹구구식 행정이고 그리고 감정평가액 부분들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꼼수행정, 이런 계획도 되게 부실하다고 생각해요. 전 부실행정이라고 규정하고 싶거든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전 이 계획은 전면 재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실행정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안 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아까 택촉법에는 택지개발지구가 소멸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그러셨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윤병국 위원 소멸 안 한다는 조항도 없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윤병국 위원 법에 보면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했을 때는 지체 없이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고, 16조1항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준공된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게 지금 법 조항이잖아요. 여기에 해제한다 이런 조항이 없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맞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한 겁니다.
  제가 질의회신 받은, 저도 변호사 자문을 몇 군데 해봤더니 이런 게 없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 의견으로는 준공검사를 받았으면「택지개발촉진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변호사 자문을 받았고 그런 내용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비교를 해보면 되는 겁니다. 비교를 해보고, 법이라는 것은 해석의 차이고 유권해석은 법제처에서 해석을 하는 거고 해석을 받으면 되는 일이잖습니까.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각각의 의견이 다른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일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한 게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 법을 적용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게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창의적인 도시설계 디자인을 하겠다는 게 주목적입니다.
윤병국 위원 창의적인 도시설계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아까 택촉법 폐지 법률안 관련해서 국토부가 보도자료 낸 것 있습니다. 거기 보면 택지개발지구 해제한 목록도 있어요. 해제도 한다는 겁니다. 해제조항이 없다고 했는데 한 번 지정되면 끝까지 간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현행법은 그렇다 이거죠.
윤병국 위원 해제한 목록도 있고 지금 택지개발사업 현황에 부천이 안 들어가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신도시개발 현황에도 부천이 없고 이것을 보면 국토부는 부천은 완전히 해제가 됐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 그렇게 단호하게 하실 일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해석을 충분히 받아보고 비교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회계과장님 이준영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저희들이 문제로 해서 지난번 보류된 이유 중에 주민 의견수렴이 부족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했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윤병국 위원 그 사이에 주민 의견수렴 좀 했습니까? 5월 이후에.
○회계과장 이승표 도시과에서 전반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좀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저희들 6월 16일에 시민공청회를 하려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메르스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기해서 조금이나마 의견을 듣고자 온라인 공청회를 했던 사항이죠.
윤병국 위원 결과는 다들 아시니까, 지금 공감토론방에 역대 최고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323명의 시민들이 들어와서 반대가 247명, 찬성이 76명 그리고 의견도 많이 달았습니다. 댓글, 사실 공감토론방 들어오기 쉽지 않거든요. 아이디 없는 사람들은 새로 회원 가입도 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해서 시민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런 시민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다 읽어는 보셨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내용은 압니다.
윤병국 위원 이런 정도면 시민공청회 새로 하고 의견수렴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우리가 도시계획 입안하거나 계획을 하거나 그럴 때는 공람 공고라든가 법적 절차이행은 다 하죠. 그런데 공모에 의한 매각을 하는 건 법적이행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나 주민들 알 권리 차원에서 했던 사항인데 지금 온라인 공청회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영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아까 이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동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교수나 전문가의 통합자문을 통해서 충분히 안을 만들었던 사항이고 또 통합개발을 해서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윤병국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시민들한테 설득이라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계획을 갖다가 온라인에 공개해 놓은 것을 보고 시민들이 화들짝 놀라서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적극적으로 회원 가입해가면서. 또 이 뙤약볕에서 유모차 몰고 와서 기자회견 하면서까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면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셔야죠.
  왜 시민들이 오해를 하는지, 정말 오해라면 왜 오해를 하는지 공청회 하고 설득될 때까지, 고객이 오케이할 때까지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시가 훌륭한 계획을 세워놨는데 왜 못 알아주냐 설명하고 설득하셔야죠.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냥 온라인으로 열었는데 이런 반응이 온 것 아닙니까.
  저 혼자 이렇게 주민들 의견 조작하고 왜곡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럼 좀 더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런 과정 이번 회기에 이렇게 처리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우지영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윤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아마 더블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건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저는 기본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각을 하고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저희 시장님이 맨 처음 5년 전에 당선되시면서 저희 부천시 슬로건이 뭐였습니까?
  ‘시민이 시장이다’ 그렇죠?
  아직까지 저희는 시민이 시장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떠한 형식의, 전시행정 아니면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처음에는 그게 피부에 와 닿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시민이 시장이라는 그 슬로건을 아예 떼었으면 좋겠어요.
  그것 뭐하러 거기에 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윤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민의 의견 같은 것은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땅을 파는, 매각을 하는 이런 중요한,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천의 미래 백년을 내다보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공청회, 전문가, 각 계층의 전문가를 불러서 공청회도 해보고 충분한 의견을 논의하면 이렇게 급히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 뙤약볕에 갑자기 YMCA나 젊은 엄마, 애기가 더운데 땀을 흘리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유모차지만. 그리고 또 안고 온 엄마들도 있고 좀 안쓰럽더라고요, 제가 아까 나가봤는데.
  그분들이 왜 여기를 왔겠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왔겠어요.
  저희는 민의의 대변인이에요.
  저희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저희는 주민이 뽑아줬기 때문에 주민을 대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부천에 세외수입도 부족하고 어려움도 많고 수입은 없죠. 할 거는 많죠. 공사할 것도 신규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천의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의원으로서 해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 뒤에는 시민이, 뽑아준 대표기 때문에 시민들이 있어요. 다들 보고 있어요. 그분들을 대표를 하기 때문에 이것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아쉬운 게 공청회도 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정말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충분한 의논도 해보고 시간을 여유 있게 가져야지 아니 백년을 내다보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뭐가 있냐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렇게 급하게 갈 일은 없거든요.
  그리고 단적으로 시민들이 왜 몰랐냐면 저도 어젯밤 12시까지 문자가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60, 70개, 마비가 될 정도예요.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주민들이 사실 이렇게 문자를 보낼 일은 하루아침에 없잖아요.
  얼마나 이분들이 급박하고 간절했으면 이렇게 호소를 하겠어요.
  제가 느낀 게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나서는데 의원들은 뭐를 했나, 그동안 뭐했나, 그냥 용역보고, 결과보고, 중간보고 이런 것만 그냥 앉아서, 정말 저희도 탁상행정만 했지 실지로 나가서 주민들의 그런 것을 들어봤나 하는 생각에 저도 사실 밤새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어떻게 해야,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각에 앞서서 보면 저희 5월 22일 임시 본회의에서 우리 존경하는 서헌성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본회의장에서 하신 게 있어요.
  감정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준영 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바로 뒤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도대체 이 땅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알아보지도 않고, 도대체 우리 시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적절한 때인지도 알아보지 않고 매각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에 부합하려면 땅값이 얼마인지 제대로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했는데 그러면 저희 땅값 혹시 알아보셨나요? 그 후에.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제가 그 부분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의뢰는 안 했고 가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럼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제가 감정평가 가감정을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안 했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니 그러니까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방춘하 위원 아니 구두설명 필요 없고 안 하신 거잖아요, 미리 감정평가를. 그럼 여기서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아야만 되잖아요.
방춘하 위원 아니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정평가부터 제대로 땅값이 얼마인지 보고서 매각을 하든지 하자,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알아봤는지 알았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러니까 말씀드리겠다 이거예요.
방춘하 위원 가평가는 필요 없고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지금 통합개발할 때 전체 매각이 3327억 정도 되고 그리고 필지별 매각할 때는 2470억 정도 됩니다. 그럼 차액이 857억 돼요.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아까 회계과장도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문예회관 부지 이미 매각됐잖습니까. 매각 승인된 상태잖아요.
  그리고 아까 방춘하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2008년도에 이미 특별계획구역 1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변경돼서. 그때는 전체가 순수 주상복합만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나마 이것을 그래도 우지영 위원님께서 여러 번 얘기했듯이 복합용도, 공공성 확보하는 차원에서 문예회관하고 BiFan 하는 걸 같이 복합해서 호텔을 짓는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라든지, 어차피 지금 주상복합해도, 호텔, 문예회관만 매각한다 하더라도 그 부지에서만 최소한 5동 이상 들어갑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걸 통제하는 수단이 복합개발이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그나마 지금에 와서 만들어내니까 시민적 관점이 받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는 충분히 여론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할 겁니다.
  그렇지만 2008년도는 이미 특별구역으로 해서 주상복합됐던 사항을 다시, 그러면 이걸 더 구체적인 안을, 복합개발, 호텔, 문예회관, 주상복합을 둬서 진짜 부천에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또 고용창출이라든가 건설업자 참여라든가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지 순수 주상복합이면 건설업자만 좋은 거죠.
방춘하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 다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월 22일에 임시회에서 있었던 겁니다.
  오늘 며칠이죠?
  그럼 여태까지, 제가 여기서 질의하기 전에 그 경과를 보고를 하면 안 됐습니까?
  꼭 여기서 이걸 제가 질의해서 답변을 여기서 들어야 됩니까? 바로, 즉흥적으로.
  그거는 아니잖습니까.
  그런 일 있으면 분명히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까?
  그럼 미리 와서 좀, 시간이 많았어요, 5월 22일이면.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일절 아무런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가평가를 해주고, 지금 저는 감정평가를 말한 건데 이것은 사실 조금 그래서, 과장님이 저희 의원들에 대한 성의가 부족하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매각 동의를 찬성해 달라고 매달릴 게 아니고 하나하나 다니면서 설득을 시키고, 이런 것도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후속조치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여기 아는 위원님들 하나도 없어요.
  이제 물어봐서 하는데 위원들은 그런 것을 바라는 거예요. 왜 좀 더 성의 있게 안 하냐, 위원장님 빼면 8명이에요. 8명 쫓아다니는 게 뭐 그렇게 힘들어요.
  이런 것은 미리미리,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저희가 사실 전문가 아니에요.
  과장님 20, 30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배우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즉흥적으로 하면 저희가 이해를 합니까? 전혀 못합니다.
  저희 전문가 못 쫓아갑니다. 당연히 못 쫓아가죠.
  저희가 이것을 이해를 바라는 것도 힘든 거고 저는 여기서 제 머리로는 바로 이해가 사실 안 됩니다. 저도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 게 좀 아쉽고 그리고 혹시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하나만 드리면 안 될까요?
방춘하 위원 아니 그것은 끝났고요, 다음 질의할게요.
  거기 보면 학교부지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없습니다.
방춘하 위원 1,500세대가 들어선다고 했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방춘하 위원 그럼 1,500세대가 입주를 하면 거기 학생들은, 분명 학생들이 있겠죠. 적은 평수면 아마 초등학생, 그리고 중대형 정도면 고등학교 정도.
  1,500세대면 한번 초등학생이 몇 명 정도,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 문제도 저희가 교육청하고 팀장하고 직원이 방문협의했어요. 건축계획이 수립되면 협의를 하자.
방춘하 위원 건축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민간사업자 선정돼서 건축 수립되면 그때 협의하자 그 얘깁니다.
방춘하 위원 협의를 했어요. 학교부지가 없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니 선정이 지금 안 됐잖아요.
방춘하 위원 학교부지가 아직 없어요. 선정이 아직 안 됐는데 그러면 그 학생들이 아무런 기초적인 것도 없이, 똑같은 거예요. 여론수렴도 하나도 안 하고 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학교부지 이런 것 고민도 없이, 그럼 1,500가구면 교육청에서 얘기하면 몇 가구가 될 것 같아요? 가구 수로.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1,500세대요.
방춘하 위원 1,500세대인데 거기에 중대형이 있고 소형이 있으면 대충 퍼센티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청에 알아보셨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34평 기준으로 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럼 몇 가구 정도 될 것 같아요? 초등학생으로 치면.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건 아직 모르죠. 보통 우리가
방춘하 위원 과장님 모르지가 아니잖아요. 제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한 세대당 2.6인을 치면 되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2030기본계획에 한 세대당 2.6으로 쳤어요.
  거기에 학생 수가 얼마 있는지 저희가 듣기에는 아까 윤병국 위원님께서 시민들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 언제 짓냐, 거기로 옮겨 가겠다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방춘하 위원 제가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 학생 수 있는 거는 대략 보면 건축계획 수립해서 온다면 그걸 보고 해보자 그런 교육청의 답변입니다.
방춘하 위원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안 나오고, 아니 교육청 가면 이것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냥 전화로 해도 돼요. 갈 필요도 없어요. 아까 가셨다면요. 직접 만났다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1,500세대 건축되면 사업자가, 왜냐하면 학교용지로 확보해 놓은 것 있고 땅을 돈을 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사업자 선정되면 학교를 어디로 배치할 건지 거기 늘어난 만큼 학생 수 부담금으로 할 건지 그것 결정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시가 내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 선정되면 선정된 업체가 학교 증설할 건지, 옮겨갈 건지 거기에 대한 비용을 사업자가 내라 그 얘깁니다.
방춘하 위원 그건 나중 문제고 현재 추상적으로 여기 1,500세대가 들어온다 그러면 대충, 아직 학교부지가 안 됐어요. 대충 1,500세대가 들어오면 중·고등학교 빼고 초등학생이 몇 가구나 될까 그 정도는 교육청에서 알아보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 애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제가 알아보니까 거의 1,500가구면 25% 정도 교육청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370가구 그 정도 가구는, 30평을 기준할 때 그 정도 가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도 가구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가구에 초등학생, 보통 자녀가 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쳐도 360명 정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학교부지가 없는데 360명이 어디로 가야 되나, 기본 0.2%를 따질 때, 기본으로 따질 때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겠죠. 플러스마이너스가 있겠죠. 그러면 그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해보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먼저.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말씀하신 대로 주변 학교에 배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제해서 얘기한 겁니다.
방춘하 위원 그럼 주변에 가능한 학교가 어디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앞에 초·중·고 다 있잖아요.
방춘하 위원 어디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여기 중앙공원 앞에 다 있잖습니까.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 중앙공원 앞에 어디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앞에 부명고등학교 있고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럼 여기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계남초등학교하고 부명초등학교 두 군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방춘하 위원 지금 다른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계남초등학교가 몇 학급이죠? 알아보니까 지금 포화상태인 것 같던데.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모르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심각한 문제예요. 그냥 모르겠는 게 아니고 이런 법적인 이건 아니고 저는 기본적인, 엄마들이, 주민들이 지금 뭘 원하나, 저는 모르겠어요.
  집행부 과장님하고 제 입장은 달라요.
  저는 주민의 대표기 때문에 주민, 학부형, 엄마로서 접근을 한 것 같아요.
  저희 계남초등학교 보니까 45학급인데 부천에서 1위예요. 포화상태기 때문에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계남초등학교는 못 들어가더라고요. 수용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차선책으로 부명초등학교를 가야 돼요. 그럼 부명초등학교 가면 지금 거기 교실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비용을 낸다 그러잖아요. 증설비용을.
방춘하 위원 그럼 증설을 해야 되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 비용을 애들이 개교할 시기에 맞춰서 건축주가 돈을 내는 겁니다.
방춘하 위원 건축주가 내서 증설을 할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방춘하 위원 그럼 증설하는 동안 그 공해는 어떻게 해요?
  애들 수업 안 합니까?
  방학 때만 합니까? 증설을.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만 할 거예요?
  그럼 그 공해가 어떻겠어요, 조용하겠어요?
  그럼 방음장치가 다 되나요? 애들은 옆에서 수업을 하고. 그렇죠?
  그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지금 수업을 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증축을 해요, 모자라니까. 그럼 방음장치해서 해야죠. 애들 수업에 방해가 되죠. 지금 공해 때문에 난리인데.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런 환경이 소음이라든지 발생되면 당연히 시공사가 거기에 맞춰서 하겠죠. 불편이 전혀 없도록.
방춘하 위원 그리고 부명초등학교가 지금 혁신학교예요. 엄마들이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요. 정말 혁신학교 만들려고 학부모들이 엄청 애를 썼어요. 지금 거의 다 자리 잡았어요.
  지금 혁신학교 한 2기 가는데 학부형들이 정말 명문학교를 만들려고, 혁신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엄마들이 노력을 많이, 지금 여기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애들을 증축을 하면서, 사실 바로 증축이 안 돼요. 바로 안 되면 잘못하면 2부제수업도, 옛날에 저희가 60, 70년대에 했을 때 아마 2부제수업도 할 수 있는, 저희 신도시에서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안 나온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안 나온다고 하시겠죠. 그럴 일은 없다고 하시겠죠.
  항상 단정을 지으시는데 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뭐든지 다. 단정 지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이 최고의 적기다, 지금 세계적인 정세가 그리스가 지금 부도났지 않습니까. 저희는 앞으로를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신도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압니까?
  지금 세계적인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이렇게 무책임하게 추상적으로 “지금 부동산경기가 제일 좋으니까 팔아야 됩니다.”
  아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세계가 어떻게 가고 있는데.
  저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참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재산이 내 재산이 아니고 시민의 재산이에요, 부천시요. 시민들이 오면서 다 샀어요.
  과연 내 재산이라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대충 얘기를 했지만, 아까도 바로 얘기했지만「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가 되는데 굳이 무리를 하면서까지 왜 진행을 하려고 하냐 그 말이 지금 많이, 윤병국 위원님, 우지영 위원님 아까부터 얘기를 했어요. 저도 거기서 고민을 했어요. 굳이「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이 왜 생긴 거예요? 처음에.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주택난이라든가 주택 공급하기 위한 주목적으로 나왔죠.
방춘하 위원 저희 신도시도 20년이 지나 30년이 지났어요. 사실 지금 폐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같아요. 이제는 공급이 과잉돼서 미분양이 너무 많아요. 지금 미분양이 너무 많은 상태여서 그래서 아마 폐지안을 올린 것 같아요, 작년에.
  아까 말씀 들었지만 하반기에 폐지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폐지되는 그 법안을 붙들면서까지, 꿰맞추면서까지 여기에 맞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게 답답해요.
  어차피 폐지되는데 무엇 때문에 꿰맞춰서 여기에 하려고 해요? 그 속에 꼼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이상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방춘하 위원 아니 이상한 게 아니라 폐지되는 거를 무리를 하면서까지 꿰맞추려고 하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현행법에 존재하니까 법을 적용한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잖아요.
방춘하 위원 현재 법은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폐지가 되잖아요. 무용지물이 됐잖아요. 아마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폐지되면 당연히 그 법을 적용 못하죠. 그런데 그게 살아 있잖아요. 운영하고 있고.
방춘하 위원 물론 살아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백년대계를 보는 거예요. 앞으로 백년을 보는 거예요.
  아니 폐지가 올라갔는데 지금 살아있다고 그 법에 굳이 꿰맞춰 적용할 일이 뭐 있냐는 거예요. 그게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꿰맞추는 게 아니고 현행법을 적용할 뿐입니다.
방춘하 위원 여기「택지개발촉진법」보면 그래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반드시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필요는 없어요. 꼭 하라는 법은 없어요. 할 수는 있지만 꼭 하라는 법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90일 동안 의무적으로 줘야 됩니다, 공모기간을.
방춘하 위원 반드시 할 의무는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건 강제조항입니다.
방춘하 위원 공급은 할 수는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90일 공고를 주라는 건 강제조항입니다.
방춘하 위원 제가 법을 뽑았는데 13조2항, 5항에 보면 수의계약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반드시 해야 할 의무는 없다.
  저희 지계법에 보면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천재지변이나 긴급복구, 특정인 이런 것 아니면 굳이 수의계약을 안 해도 돼요.
  저는 이래요. 이것 복합개발을 하는데 굳이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다른 데도 제가 알아봤는데 이걸 왜 안 하느냐면 특혜시비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마 다른 지자체도 이것을 적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답답한 게, 저도 이번에 이것저것 공부하면서 보니까,「도시개발법」여기 보면 해당토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면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으면 그 토지에 대한 수용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걸 읽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럼 우선권이 누군가 해서 등기부등본을 다 뗐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분명히 자료를 줬는데 여기 보시면 등기부등본입니다. 자료가 다 있습니다.
  여기 소유자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안 알아봤습니다.
방춘하 위원 지금 소유자가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사업 매각승인이 돼야만 후속절차를 밟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방춘하 위원 후속절차가 아니라 제가 지금 등기부등본의 소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자료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도시개발법」은
방춘하 위원 저는요, 이 법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누군가 해서 이걸 봤어요. 도대체 우선순위가 누군가.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현재 이 지역은「도시개발법」적용하는 게 아니고「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매각하는 거잖아요.「도시개발법」은「도시개발법」에 의한 내용, 목적 똑같은데 구역지정 요건이 있어요.
  지금 말씀한 것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 하려면, 도시계획 구역지정을 한다라면 우리가 공원을 별도로 지정해야 돼요. 그러면 또 문제가 사유재산 매입하잖아요, 시가. 시가 600억 예산을 확보해야 돼요. 그럼 공원을 25억 확보한다면 3만 4000 면적에 누가 사업을 하겠습니까.
  현재 현행법에 의해 하고 그래서 매각하는 걸 하고「주택법」의 매도청구권을 적용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온 거를 민간이 사라, 네가. 네가 사서 개발할 수 있으면 들어오고 그런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도시개발법」적용 아닌 거예요.
방춘하 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할게요. 민간업자가 사라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민간업자한테 꼭 하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시가, 저희 옛날에 여기 부천에 중동신도시 됐을 때 20년 전에 어디서 했어요?  
  시가 주최를 해서 공영개발TF팀 해서 중동신도시, 상동을 저희가 다 개발했어요.
  그러면 자꾸 민간한테 그것을 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중동신도시처음에 20년 전에 개발한 것처럼 시가 주체돼서 공영개발사업으로 해서 TF팀을 해서 시에서 바로 해도 되잖아요. 이걸 왜 민간한테 특혜를 자꾸 주려고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게 무슨 특혜입니까?
방춘하 위원 그런 생각을 왜 안 해보셨어요. 왜 자꾸 민간한테만 주려고 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해봤죠. 그럼 말씀드릴게요.「도시개발법」을 적용해서 그거를 부천시에서 한다면 600억이 들어가고 2년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공원면적 지정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전체 3만 4000 중에 25% 빠지면 그럼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럼 600억 예산 확보해서 그것 산다면 위원님 동의해주시겠어요?
방춘하 위원 좋아요. 과장님 그 말씀 좋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행법에 의한
방춘하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다 좋아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공영개발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이런 걸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런 이런 문제점 때문에 사실 민간인한테,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가 특혜의혹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 자리에서 이걸 설명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런 것을 설명을 못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제가
방춘하 위원 이런 방법도 있지만, 이런 방법 두 가지가 있다. 그렇지만 이건 문제점이 이거고 민간위탁 문제점이 이거다 그 방법 설명을 미리 했어야지 여기서 설명하면 제가 그걸 다 알아 듣습니까? 다 이해를 합니까?
  과장님 분명히 전문가예요. 20년, 30년 된 전문가예요.
  그 말을 제가 어떻게 여기서, 위원들이 이해를 합니까?
  600억이고 뭐고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제가 이 자료
방춘하 위원 과장님, 저희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시키려면 진작 와서, 하나씩 와서 이해를 시켰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왜 이 자리에서 자꾸 이해를 시키려고 해요, 저희를 설득시키려고 해요?
  이런 성의가 있었으면 진작 와서 하나씩 다 설득을 시켰어야죠. 제 말은 그거예요.
  왜 이 자리에서 말이 나와야지만 거기에 답변을 해가지고 이제 와서 우리한테 들으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누가 이해를 하냐고요.
  왜 그런 성의를 진작 안 보이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저희가 그때 설명회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영개발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시가 직접 주체가 돼서, 아니면 민간한테 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해서 비교를 하면 저희가 이런 의심을 안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이 자료 16쪽에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방춘하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드렸죠. 충분히 드렸잖아요. 네 가지 방법이 있다고 충분히 다 드렸습니다.
방춘하 위원 자세한 내용을 지금 안 하셨잖아요. 공원 부지 이런 걸 전혀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자세하게, 그림으로 해서 설명을 구두로 하면 그것 누가 이해를 합니까?
  과장님은 분명히 이해를 해요.
  지금 30년 되셨죠?
  척하면 이해를 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프린트를 해줘야지 이해를 해요.
  저희 위원들 전문가 아니에요. 도시전문가 아니에요.
  사실 대학원에서 도시재생 전문했습니다. 석사 썼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용어를 잘 몰라요,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저희가 과장님 수준은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30년 했습니까? 온 지 이제 1년 됐어요.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회의진행한 지 너무 시간이 오래됐고
○위원장 서헌성 제가 위원님 말씀 도중에 끊을 수가 없어서
윤병국 위원 그래서 제가 대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서헌성 마무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춘하 위원 아직 멀었습니다, 마무리하려면.
윤병국 위원 좀 정회했다가 쉬었다 하시죠.
임성환 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서헌성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방춘하 위원 네.
○위원장 서헌성 회의 시작한 지 장시간이 흘러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회의중지)

(18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헌성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방춘하 위원 하다 말았잖아요.
  위원장님, 아까 저 하다 말았는데.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방춘하 위원님 계속 하시겠다고 하는데.
방춘하 위원 조금만······.
○위원장 서헌성 양해해 주시면
김은주 위원 네.
○위원장 서헌성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간단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각하려는 데는 거의가 부천시 소유의 땅입니다.
  저는 부천시는 도시를 계획적으로 개발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한테 이걸 특혜를 준다는 게 저는 쉽게 납득이 안 가네요.
  그리고 또한 거기 1층에 보면, 문예회관 부지 1층에 1,700석 한다고 했죠. 거기가 예산이 1000억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쉽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문가가 아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문화예술회관은 특수건물이잖아요. 그야말로 백년을 보는 건데, 그거야 말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음향시설 같은 것, 전문적인 방음시설 같은 것, 건축벽 같은 것, 이런 것 과연 민간이 10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을 수 있나, 그 업자는 장사꾼이잖아요. 이익을 남기는 장사꾼이잖아요. 과연 그 업자들이 그것을 다 알고 이익 없이 투자해서 그걸 하겠어요?
  그럼 그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그 땅을 싸게 매입하려고 할 겁니다, 누구든지, 장사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이렇게 위험하게 민간업자한테 주려는 저의가 사실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그래요. 정말 시에서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좀 더 여유 있고 천천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공청회, 전문가들 다 놓고 그리고 주민들 의견, 아파트단지마다 다, 이 주위에.
  지금 아파트단지 부녀회니 이런 동대표도 잘 모릅니다.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같이 갑자기 알아서 와서 데모하고 이런 것 사실 보기 싫습니다. 저 역시도요.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국장님, 과장님 이것은 좀 더 신중하게 시간을 봐서, 정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부천의 미래 백년을 내다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지난 회기 때 이 안건이 보류돼야 할 거라고 제 스스로 의사결정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원도심활력사업에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 매각이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정말 이게 원도심활력사업에 쓰일 것인지라는 것을 여쭤봤었고, 두 번째는 우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부천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땅이고 심장 같은 곳인데 공공성에 대해서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함께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저는 이 안건은 지난 5월보다는 한 번 더 고민의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보류해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 보류되어 있는 기간 동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셨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 원도심활력사업에 어떻게 쓰실지는 회계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승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것을 매각하면 매각금액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200억 정도로 생각하고 먼저 분할매각 했을 때 그런 생각을 갖고 한 거예요. 앞으로는 이 금액보다 높아지겠죠.
  먼저 설명했을 때 주요사업 쭉 해서 아홉 가지인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특별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해서 거기에만 쓰게끔 하고 그 돈을 다른 데로 활용하거나 이럴 때는 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을 한시적으로,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쓰겠다는 안을 제시했고 앞으로도 그게 승인이 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은주 위원 그 말씀 지난 간담회 때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 만드신다는 거였잖아요. 그때 간담회 때는 그 자료를 배포해 주셨는데 왜 오늘은 그 자료를 별도로 안 갖다 주셨는지.
○회계과장 이승표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이걸 구체화시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안만 갖고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고 여기에 대한 건 구체적 안이 나오면 다시 한 번 설명드리려고, 금액적으로 완전히 픽스가 안 된 상태고 또 사업 일부만 정했기 때문에 7, 8월 정도 돼야 내년도 사업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 전체적으로 조율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은주 위원 간담회 때 특별회계 말씀을 들었을 때 진짜 많이 고민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들었던 게 2014년 7월에 제가 이걸 알았더라면 오정도서관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정도서관 사례를 들면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 의회와 시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담회 때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 오늘 매각결정이 났을 때 실제로 이게 현실화될 것인가, 오정도서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용역보고회도 많이 했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의회 내에서 승인도 받고 예산 승인까지 받았지만 그 사업이 중단될 때 사전적인 소통절차는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 번 신뢰가 무너졌는데 이번에도 특별회계로 이 신뢰를 다시 약속받을 수 있는지는 의문인 것 같아요.
  이 특별회계가 먼저 확실시되고 공론화된다면 신뢰는 조금 더 쌓일 수 있겠다고, 그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공공성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셨는지.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전체 사업구조를 보면 민간수익사업하고 먼저 위원회에서 우지영 위원님께서 강력히 요구하셨던 공공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추가된 것 보면 판타스틱영화제사무국, 애니메이션사무국, 또 전용상영관 150석하고 200석을 추가하고 아카데미센터, 자료보관실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최소한 3,000∼5,000㎡ 이상을 추가하는 것으로 반영했습니다.
김은주 위원 그렇게 공공성 방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한 것을 왜 오늘 자료에는 추가를 안 해 주셨어요?
  간담회 때 설명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료를 안 주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먼저는 민간수익, 문예회관하고 공공 그런 정도로 했다가 위원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도 그것 인정하고 방안을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김은주 위원 그게 방안에 그칠지 현실화될지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데······.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저희가 공고지침에 명시를 하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넣기 때문에 그걸 사업자가 반영해야 됩니다. 안 하면 할 수가 없죠.
김은주 위원 이 공공성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학교 때문에 한 번 질문을 간담회 자리에서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기에 1,500세대가 들어오면 인구가 적어도 4,000∼5,000 정도는 밀집이 될 거고 그중에 아동은 1,000명에서 2,000명 정도는 될 텐데 학교는 없어도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답변주신 것처럼 건축계획이 설립이 되고 교육청과 논의할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건축계획이 다 설립이 된다면 지금 이 부지 내에서는 학교가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건 당연하죠. 맞는데 인근 학교, 아까 방춘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근 학교에 학교 증설할 수 있는 돈을 줍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특례법에. 그렇기 때문에 건축계획이 수립돼야만 세대가, 그래야만 확정하기 때문에 그걸 한다 그 얘깁니다.
김은주 위원 그런데 답변을 주셨을 때 이 답변 말고 하나 더 주셨던 게 지금 인근 초등학교나 학교가 교실이 남아돈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전자로다가 교육청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학생 수가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늘어나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면 학교 증설비용을 사업자가 내는 겁니다.
김은주 위원 오늘 오전 같은 경우만 해도 부명초등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오셨죠.
  더 이상 학생들을 받을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이 계획안에 학교가 없느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요.
  교육청이랑 협의를 하시겠다고 했지만 시민에게는 의견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집회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하고 제가 학부모의 입장이어도 거기 인구밀도가 생겨서 학생들이 생기는데 우리 아이가 공부하고 있을 때 공사가 진행돼야 된다. 소음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먼지도 마셔야 되고 건강상의 위협도 생길 거라는 것 학부모의 마음으로 당연히 생길 것 같아요.
  가능하다면 지금 공공성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됐다면 학교를 이 부지 안에 넣을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왜 그게 건축계획 수립 이후에 돼야 되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건지 사업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건지 의회 의원으로서는 자꾸 의구심이 드는 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학교부지 최소 면적이 초등학교가 6,000∼8,000㎡거든요. 저희가 3만 4000 면적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건 용적률에 대한 사업성을 많이 따지거든요. 그 사업성이 8,000이면 600, 4만 8000㎡가 빠지잖아요. 그래서 사업성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재산 가치가 떨어지고 그런 겁니다.
김은주 위원 그렇죠. 사업성과 재산 가치 때문에 자꾸 그 계획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걱정스러운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부지는 2011년 5월 8일에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됐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1만 5000㎡인데 불가피하게, 이준영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도 걱정하고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시정질문이 있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걸 팔아야만, 재정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천시가 할 수 있는 건 현재 공유재산 승인 받은 거, 그렇다면 문예회관 부지 1만 5000㎡에 용적률을 800으로 적용한다면 엄청난, 그러면 민간사업자는 우리가 통제가 안 되잖아요. 내가 샀으니까 법에 있는 걸로 해서 주상복합으로 갈 거라 이거죠.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게 아까 우지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공성을 확보하는 복합개발을 하는 걸 저희도 제시한 거고 그것 2008년도에 이미 주상복합을 짓겠다고 했던 것을 그나마 지금 저희가 와서 복합개발한 것을 정리한 겁니다. 말 그대로 주상복합 다 짓는다면, 순수 호텔까지 합친다면 더 많은 주상복합건물을 짓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문예회관, 아까 말씀드린 공공시설을 추가 확보해서 말 그대로 복합건물로 해서 원스톱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로 개발한 건데 지금 자체도 상당히 민원이 많고 주민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건이 성숙되면 의견을 듣겠지만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왜, 문예회관 자체를 우리가 매각해서 한다라면 그건 뻔한, 그걸 어떻게 통제할 거냐,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필지를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저도 설명드렸는데 해보니까 870억이라는 차액이 나요. 그건 어떻게 또 할 거냐, 재정도 어려운데.
  그래서 복합개발을 해서 부천시민 어떤 상징적인 것도 만들고 부천시민의 삶의 질 그렇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한 겁니다.
  지금 시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문예회관 부지 팔지, 그건 아니다. 주상복합 다 들어올 건데 어떻게 통제할 거냐, 그럼 매각을 하면 싸게 팔 거냐, 그건 부천시 입장에서는 아니잖아요, 상업용지인데.
  그걸 고민해서 그나마 만들어놓은 게 지금의 복합개발하는 걸 추진하는데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 못 드린 건 저희들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런 사업 자체가 그나마 여건이 갖춰진 자체는 지금 국토연구원에서도 이런 용역을 설명하려고 했었고 의사를 했었는데 국토연구원에서도 5개 신도시 이후에는 앞으로 30년 후에 도시가 어떻게 바뀔 건지 재생 차원에서 이걸 접근해서 부천이 중동신도시로서 아파트나 다 있지만 문화나 컨벤션은 없는 실정이잖아요. 도시 기능으로서는 솔직히 완성된 도시는 아니잖습니까. 그럼 그걸 여기에 복합으로 해서 하겠다 그런 취지 상당히 좋다. 그것 전문가 의견 다 들은 겁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솔직히 저 많이 힘듭니다.
김은주 위원 과장님 이게 한두 달 정도 이야기 나온 게 아니라 긴 기간 동안 계속 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던 것만큼 과장님 많이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셨다라는 것 지금 말씀으로 알 것 같습니다.
  다만 전문가들, 사업자들과는 많이 소통하셨지만 우리 시민들이랑은 소통이 안 돼서 이런 불통의 문제 그래서 시민들이 오늘 집회를 만든 문제 그런 것들이 생겼고 의회에서는 시민들이 이렇게 결집까지 하시는데 그것을 공무원분들의 어려움 때문에 우선 넘겨보고 내년에 재정을 마련해보자 이렇게 동의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택지개발촉진법」같은 경우 지금 폐지의 취지가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주택공급이 과잉돼 있기 때문에 그 과잉되는 공급시장을 차단하고자 이 법이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폐지 취지만 생각하더라도 또 지금 부천시의 현실이 인구가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것에 비해서는 녹지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과밀되어 있습니다.
  법이 폐지되는 취지, 부천시의 현실을 봤을 때 과연 이 1,500세대가 들어오는 공공주택이 이 도시계획에 맞는 건가 이런 의문도 계속 들고 있고 많은 고민 때문에 이렇게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알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덜컥 토지 매각부터 가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아까 감정평가 절차 이야기하면서 감정평가를 매각 승인 이전에 할 수 없다라는 건 두 과장님 지난번 회기 시작하기 전에도 다 알고 계셨단 이야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감정평가를 도시교통위원회에서도 도시계획 결정하고 그러는 게 많지 않습니까. 먼저도 위원님 도시교통위원회에 계셨으니까.
윤병국 위원 미리 연초에 예산 풀로 세워놓는다 그 이야기 말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게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 도시계획 통과된 신흥동 청사를 예로 들면 그게 시 땅이지만 땅을 살 것을 미리 감정평가해서 공유재산 관리해서 청사 짓는다까지 하면 가는데 하나 단계로 가면, 왜냐면 시간이 건축하는 거하고 땅 사는 시기가 다르면 땅값이 오르고 변동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빨리 확보해서 사는 게 우선 아니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건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매각 공유재산 승인을 받기 전에 감정평가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두 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윤병국 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상임위원회도 안 거치고 예결특위에서 증액요구를, 그것도 의회에서 몇 번 있지도 않은 증액요구를 해서 그렇게 통과시켰지만 이미 예결특위에서 증액 요구하기 전부터, 회기 시작하기 전부터 과장님 저한테 와서 이번에 감정평가예산이 상정이 될 거다, 의회에서 증액요구를 할 거다 잘 도와 달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니요. 취지 말씀 안 하셔도 제가 지금 할 이야기가 많은데 그렇게 다 설명을 들으면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저희가 요구한 게 아니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중에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한 겁니다.
윤병국 위원 그 이야기도 알고요. 그 이야기는 그때는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계획이 통과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하고 공유재산 계획안이 동시에 올라오면 그것도 의회 절차에 안 맞으니까 이번에는 워낙 급한 일이니까 양해해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 매각계획이 보류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차상 오히려 동시에도 못하는 것을 갖다가 그 이후에 감정평가 먼저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위원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그냥 이것은 땅값을 먼저 알아보고 해야지 주먹구구로 팔자는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에 현혹이 돼서 표결을 했단 말이에요.
  두 분 과장님 그것 알고 있으면서 위원들을 다 바보로 만들었단 말이잖아요.
  설령 그렇게 해서 한두 달 당겨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까 우지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꼼수행정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건은 그렇고 여기 1,500세대를 예상한다고 했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윤병국 위원 1,500세대면 이 인근에 아파트단지 제가 세대수 보니까 1,000세대 넘는 아파트단지가 거의 없습니다. 미리내마을 금호, 한신, 한양 3개 회사에서 나눠 지은 아파트단지가 지금 1,008세대, 삼성, 우성, 롯데가 1,540세대로 제일 많은 겁니다. 나머지 단지들 다 1,000세대 안 됩니다.
  이 면적은 여기보다 훨씬 더 넓을 겁니다.
  1,500세대 아파트가 여기에 고층으로 들어오면 주변 집값은 올라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올라간다고 얘기합니다.
윤병국 위원 그럼 살기는 더 좋아질까요, 더 열악해질까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필요하다면 제가 MBC뉴스를 한번 들려드리면 안 될까요?
  그 복합건물에 대해서 우리 주부들이 가장 즐길 수 있는 최소한 4시간에서 6시간 체류합니다. 영화도 보고 책도 보고 체험도 하고 쇼핑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윤병국 위원 복합쇼핑몰에?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천시 같은, 전문가 입장에서는 더더욱 밀집된 도시기 때문에 복합건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윤병국 위원 여기 상업시설은 10%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10%요.
윤병국 위원 그만큼 상업시설이 보통은 7 대 3으로 한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7 대 3이 없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윤병국 위원 상업이 3이고 주거를 7 정도로 하는데 여기는 주거를 많이 넣은 거예요. 9 대 1 정도로 이렇게 넣은 건데 그러면 주변 지금 이 시간에 남북으로 가는 도로 중동로인데 중동로 한번 가보세요. 신호등 건너면 바로 꼬리 물고 신호등에 대기해 있습니다. 다음 신호등까지 차가 다 밀려있습니다.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어디냐면 중동고가예요. 넘어서 경인국도 가는 길이에요. 남쪽으로 가면 어디냐면 경인고속도로 나가는 길이에요. 아주 중요하게 쓰는 도로입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차가 다음 신호등까지 밀려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한 번 신호에 못 가는 길입니다. 여기에 상주인구 5,000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만일에 문예회관이 들어온다면 주말에 공연할 때 차들이 한 1,000대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1,000대가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것 우리 부천FC 축구경기 할 때 부천종합운동장 관중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만 차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것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주변의 아파트값 올라갈 일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학생 수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랬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초등학교 학생 수 전 모르죠.
윤병국 위원 교육청에 물어보면, 바로 전화하면 알려줍니다. 자기들이 산정하는 기준이 다 있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압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데 뭘, 그것도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학생 수를 물어봤잖아요. 현재 학생 수.
윤병국 위원 25%를 잡는답니다.
  학생 수가 아니라 학생 수 얼마나 발생할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모른다라고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저는 거기 학생 수를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윤병국 위원 25%인데 25%면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대략 아는데 여기 학생 수가 얼마냐라고
윤병국 위원 얼마인지 그것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부명초등학교 학생 수가 360명입니다. 그만큼의 학생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그 학교 지금 남는 교실 하나도 없습니다.
  2층 건물에서 4층 건물로 증축해 있는 학교입니다. 거기다가 그럼 8층 올릴 겁니까?
  그 학교 학부모들 아까 방춘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4년 전에, 6년 전부터 노력해서 한 번 실패하고 4년 전에 혁신학교 지정받았습니다.
  혁신학교 지정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년에 혁신학교 재 지정받아야 돼요. 그렇게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학교입니다.
  거기 공사판 2년 더 하고 아니면 돈으로 받아서 공사 증축하라고 주겠죠. 이 안에는 학교 마련할 방법이 없잖아요.
  안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병국 위원 할 방법 없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윤병국 위원 그러면 계남초 볼까요. 계남초는 이미 부천에서 최고로 학급수가 많은 학교입니다. 계남초 못 보낼 겁니다.
  교육청에 물어봤더니 “부명초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담당자 왔을 때 그렇게 말씀드렸대요.
  학교 이야기요 이건 기본입니다.
  비용으로, 비용도 건설사가 내는 것 아니잖아요. 입주자들이 다 분담하는 거죠. 다 학교부담금 분담하고 그게 분양가에 다 포함되는 건데 기존의 아이들, 학부모들 그렇게 고통을 주는 일입니다.
  중학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부명중학교 이번에 강당 짓기로 해서 새로 예산도 특별교부세 받고 했는데 그 공사 끝나면 바로 교실 증축공사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이게 아이들한테 할 일입니까?
  아까 교실 남아돈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간담회 때 참석을 못했는데 교실 남아돌 거다,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그러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학급의 학생 수가 준다는 거죠.
윤병국 위원 지금 계남초 같은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29명입니다. 부천교육지원청에 나와 있는 자료예요. 그나마 부명초 혁신학교라고 22명까지 줄었다가 지금 26명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2부제수업 해야 됩니다, 370명 들어오면.
  이게 단순하게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아까 방춘하 위원님하고 내용이 동일한데 마무리해주시겠습니까.
윤병국 위원 네. 그 내용 그렇고 문화기획단장님 부탁 좀 드립니다.
○위원장 서헌성 문화기획단장님 발언대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입니다.
윤병국 위원 단장님, 문화예술회관 우리 2,000석짜리 만들기로 하고 2,000석 아니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하셨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당초에는 2,000석을 검토했었습니다.
윤병국 위원 2,000석 정도는 돼야 국내 최대 규모고 오히려 2,000석보다, 유럽 시찰 갖다 오셔서 2,000석보다 더 큰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더 크게는 아니고 2,000석 정도 돼야 개연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검토했었는데 종합해서
윤병국 위원 지금 여건상 1,700석으로 낮췄다는 거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윤병국 위원 중앙공원에 문예회관 계획할 때는 2,000석짜리 콘서트홀에다가 그 다음에 500석짜리 복합홀 들어가고 미술관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현재로는 말씀하신 대로 합창단석이 포함된 1,700석 그 정도 콘서트홀을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2단계로 말씀하신 다목적홀이나 전시장 이런 부분들을 시청 주변에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제가 계획을 봤는데 시청 테니스장 쪽에 복합홀 500석짜리 짓고 조감도 보니까 잔디광장하고 면적이 거의 비슷하던데요.
  그럼 시청 앞에 그런 복합홀 4, 5층짜리 되겠죠. 들어갈 거고 그리고 전시장은 중앙공원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문예회관 보리밭 건너 그쪽이 되겠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거기 바닥면적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바닥면적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예산은 200억 정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 1,200평방쯤 될 거예요.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300평 정도 된답니다.
윤병국 위원 1,200평방이면 400평인데, 1,250평방미터니까 400평쯤 되는 거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중앙공원에 400평짜리 건물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여기 복합개발하고 동시에 진행합니까 아니면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저희들 문예회관 건립 후 2019년 이후에
윤병국 위원 완전히 끝나고 계획하겠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네. 2단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3단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회관이 워낙 낙후되어 있어서 그걸 리모델링
윤병국 위원 시민회관 리모델링은 그것보다 더 밀려서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그 후에
윤병국 위원 그때까지 시민회관 잘 견디고 있을까요? 안전진단 받고 그랬는데.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시급한 부분들은 보수 보강을 하고요.
윤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이 지역에 1,500세대 들어오는 것은 끔찍한 재앙이 될 것입니다.
  거기 해서 돈이 남는 이야기, 그 돈이 꼭 필요한 이야기 그런 것 알겠습니다.
  신구도심 균형발전 그런 이야기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면서 다른 쪽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균형이 아니죠. 그냥 다른 쪽이 필요하니까 여기가 희생을 하셔라, 설명회 할 때 꼭 그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환 위원 임성환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궁금한 점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만약에 매각결정이 나게 되면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가 선정될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맞는 사업자가 선정될 텐데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을 A라는 사업자가 1,000억을 기부채납하겠다, 1,000억짜리 문예회관을 기부하겠다 이렇게 계약이 됐을 때 보통 우리가 건축물에 대한 기성지급을 보면 각 공정이 끝나면 얼마를 주고, 또 각 공정마다 기성을 지급하고 준공 때 잔금을 주고 그런 형태잖아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 예를 들면 기부채납하겠다는 회사가 우리 시에 입금을 하고 반대로 자기네가 공정 끝나고 받아가는 건지, 아니면 자기네가 설계를 승인을 받은 후에 그것을 금액으로 산정하는 건지 그것 구체적인 방법이 결정이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먼저 의회 때도 말씀하셨고 우려했던 사항인데 그전부터 도입하고자 한 건은 CM을 도입할 겁니다. Construction Management라고 해서
임성환 위원 설명을 좀 해주시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Construction Management라고 해서 계획부터 설계, 시공, 감리, 운영까지 통틀어서 저희가 통제를 다 합니다. 사업주가 저희한테 돈을 내고 저희가 오케이하면 그때 기성이 나가고 그렇게 통제할 겁니다.
임성환 위원 그 사업자는 우리 시에 현금을 납입하고 그거를 우리는 다시 각 공정마다 승인을 해 주고 지급하는 방법으로 간다는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임성환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제가 국내공연장을 25개 공연장을 리모델링하거나 건립하신 그쪽 계통의 전문가에게 검토를 해달라고 했어요. 이것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짧게 읽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서요.
  기부채납사업 중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은 민간에게 기부채납 공연장의 설계와 시공을 모두 맡겼을 때 민간사업자는 투자수익 위주의 설계와 시공을 우선시하고 수익사업 위주 시행방향과 공연시설에 대한 전문성 미비로 디자인 부분만 강조하여 정작 지자체에서 시설물 인수 후에는 과다한 운용비용 및 운영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인수 거부 및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으며 현재도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예를 들어서 인천 남동구 소래아트홀, 용인시 포은아트홀, 여수시 예울마루공연장 등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최근의 민간사업자 기부채납 공연장의 추진은 시설물 인수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운영 적합성과 유지비에 대한 협의 및 시설설계 방향이 일치되도록 하여 시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거기서 대안입니다.
  부천시에서 공연장은 추후 시에서 인수받아야 할 시설물이므로 사업 초기부터 선정될 사업시행자에게 정확한 공연장 설계지침과 준공 후 시설물 인수인계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이 구성돼야 하며 보직 이동, 인원 변경 없이 시설물 인수인계까지, 인수 후에는 운영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시에 자체적인 TF도 중요하지만 외부전문가들, 예를 들면 어떤 콘셉트로 이 공연장을 운영해 나갈 것이냐, 공연전문가라든가 음악계 종사자, 각 단위 장르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처음 계획부터 설계, 시공, 준공까지 관리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성공적인 문예회관 건립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제안이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게 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전문가 준비해서 할 겁니다.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제도가 계약법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인가요, 수의계약인가요?
  이건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이라고 함은, 공모라는 말에 이미 공개경쟁입찰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승표 그렇죠. 누구나 다 오픈시켜서 들어올 수 있는
정재현 위원 조건을 제한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거니까 옛날방식의 이해로 수의계약은 아닌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승표 완전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를 해서 모집을 하는 거죠. 모집해서 가격하고 경쟁
정재현 위원 그럼 사실상 공개경쟁입찰인 거죠?
○회계과장 이승표 그렇죠.
정재현 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난 의회 때, 저는 현혹되지는 않았습니다. 현혹이라는 말을 왜 쓰냐면 현혹돼서 감정평가예산을 3억 5000을 세운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야 세웠다 안 쓰면, 불용하면 그만일 것이고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 승인이 안 되면 감정을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낭비되는 것도 아닐뿐더러 오히려 매각의 절차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절차 아니었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찬성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매각하는 토지하고 매입하는 토지, 공유재산 관리 받아야 될 게 매입하는 토지가 있고 매각하는 토지가 있잖습니까. 저희 도시교통위원님들도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가 같이 올라오는 게 맞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시기가 있으니까 그것은 행정절차를 밟고 하는 것이 맞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재현 위원 실제 이 땅을 팔게 된다면 지금 특별회계로 관리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특별회계의 용도를 다 정하셨죠? 주요 사업들을.
○회계과장 이승표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특별회계 용도라는 게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공원, 토지, 건물, 대체취득 이런 건데 세출 분만 보면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기반시설, 그리고 20억 이상의 지역 육성, 경제활성사업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인데 주로 원도심에 재투자하는 쪽으로 이 돈을 쓰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재현 위원 매입하는 땅이 더 넓을까요, 매각하는 땅이 더 넓을까요?
○회계과장 이승표 여기는 중심 상업지구여서 상당히 지가가 높잖아요. 그걸 해서 원도심의 주차장이나 공원, 모자란 토지를 많이 살 수 있겠죠. 면적이 상당히 넓겠죠.
정재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당장 역곡체육문화센터 부지만 봐도 이 부지 절반 정도는 매입할 것 같은데 수련원 밑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돼 있는데 그렇고 또 하나는 이것 종잣돈으로 해서 오정동 미군부대 터도 조만간 같은 방식으로 매입할 것 아닌가요?
  어쨌든 그 초기단계 용역이나 이런 비용으로 사용되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군부대 부지는 특별회계로 전환할 경우에는 부천시하고 국방부랑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감정평가에 의한. 그러기 때문에 재원이 마련되면, 국방부나 육군본부 제가 방문했을 때 빨리 사주면 빨리 이전하고 늦으면 늦게 가고 그 차이입니다.
정재현 위원 오정동 군부대 터가 새로운 부대의 터를 마련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있는 부대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럼 지금까지 오정동 군부대 문제가 30년 이상 끌어온 문제인데 현재가 가장 이사할 가능성 혹은 매각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맞습니다.
  그전에 한강 도하부대가 있었는데 저쪽으로 작년 말에 다 옮겨갔고 나머지는 남양주, 오쇠리 이쪽 17사단 주변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해서, 그 대신 군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특별회계 합니다.
정재현 위원 지금 항간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2017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행정적으로 진척된 건 우리 쪽의 요구만 있으면 되는 문제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니죠. 저희가 순수한, 우리가 매입할 의사가 있다는 공문은 보냈는데 국방부에서는 자기네도 기획재정부에 협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절차를 하겠다는 걸. 그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 예하부대에 양해방식으로 다시 바뀌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전체 부천시가 사면 살 수 있고 그런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2000년 초 중동신도시 평당 단가가 대충 얼마였는지 대충 기억하십니까? 상업용지가.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중동신도시 땅은 올라도 배 이상은 안 올랐을 것 같은데, 상업용지가.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참고적으로 중동신도시가 전체 164만 평 중에서 64만 평 부천시가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사업된 투자가 900억을 기채발행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해서 중앙공원과 시청 부지 마련했고 거기에 대한 남은 개발이익이 지금도 많이
정재현 위원 지금 롯데 옆에 땅값이 평당으로 계산하면 얼마에 팔린 거죠?
  롯데 바로 옆에 있던 땅이.
○회계과장 이승표 4250만 원입니다.
정재현 위원 4250만 원에 팔렸죠. 지금 역곡체육문화센터 우리 부지 매입하는 비용이 예전에 비하면 3배나 4배 정도 올랐던데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구도심땅값은 천정부지로 몇 배 뛰는 사이에 신도시 땅값은 정체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둘이 단순비교를 하면.
  그러면 실제로는 구도심에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시설하려면 기본적으로, 제가 매각에 찬성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우선 김은주 위원님이 예전에 질의했던 전동차 7호선 전철 시격 조정하는 데 220억 든다고 합디다. 시간 간격 조정해서 중·상동 신도시 시민들의 전반적인 지하철 간격 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간격 조정해도 한 250억 들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제 지역구인 역곡동도 그렇고 이준영 위원님 지역구인 역곡3동도, 괴안동도 마찬가지로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변변한 복지시설 하나 없습니다. 그것도 10년 정도 된 공약들입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정치인이건 누구건 다 약속했던 사안들이에요.
  현재 부천시의 재정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부천에 미분양된 아파트는 리첸시아 하나뿐이죠?
  혹시 기억나는 데가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주상복합은 리첸시아가 있고 옥길지구 보금자리주택은 상당히 좋은
정재현 위원 인기가 좋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정재현 위원 평균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구도심 출신의 의원이기도 합니다만 부천시의원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건은 매각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춘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춘하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희 매각하는 데 민간건물들 있죠? 상가들이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떼니까 소유자가 지금 집중적으로 2014년, 2015년도에 다 변경됐습니다. 거의 반이요.
  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잘 모르겠습니다.
방춘하 위원 모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방춘하 위원 저도 이것 보면서 참 궁금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갑자기 14년부터 15년도에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누군가가.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거의 사들였습니다. 회사도 똑같은 회사가 거의 사들였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데 과장님 모르신다고요?
  그럼 할 수 없죠.
  여기 보면 특별설계가 있어요.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방법이요.
  중동이 여기 매각하는 방법에 토지, 상가의 현 80% 이상 매입한 특정인을 위한 공모방식이에요. 법에 나왔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특정인을 위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집중으로 살 수가 없어요, 갑자기. 그건 보통 삼척동자가 다 아는 거죠.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샀을까.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법에 보니까 법에는 이게 나와 있어요. 혹시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특정인을 위한 매입조건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현 위원 그 이야기를 합시다.
  지금 특별계획구역 매입한 사람이 기껏해야 몇 % 되죠? 전체 사유지가.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13%입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아까 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적절한가요?
김은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잠깐만요.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 위원 이게 질의응답의 내용인지 아니면 토론으로 가야 될 내용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방춘하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왜 다시 공무원 분께 질의하시는지.
○위원장 서헌성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요.
  위원님들 스스로가 그렇게 해 오셨는데요.
김은주 위원 “적절하지 않죠?”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적절하지 않다고
김은주 위원 다른 위원님의 발언을 다른 위원님께서 적절한가, 부적절한가에 대한 판단을 지금 공무원 분께 요구하는 게 타당한가요?
정재현 위원 이해를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사실관계에 오해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좀 더 들어보시면
○위원장 서헌성 정재현 위원님께서도 동료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표현은 삼가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13%를 가진 사람이, 13%를 가졌습니다. 그 전체를 소유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시유지를 뺀, 시 2개의 땅과 13% 가진 사람이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못하죠.
정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세 번째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국 위원 아까 미분양 아파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약대 현대아이파크 준공한 지 얼마 안 됐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윤병국 위원 거기 어느 정도 입주했는지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최근에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병국 위원 한번 가보십시오. 50%쯤 입주했을 겁니다. 밤에 불이 그 정도밖에 안 켜져 있습니다.
  미분양아파트 많이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 쪽에서 건설한다고 하는 거기 아파트요, 완판됐다고 현수막 붙여놓고 현수막 오늘아침에도 500장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 남은 것 판다고. 제가 모델하우스 직접 가봤더니 아주 전망 좋은 데 심곡복개천 보이는 그쪽만 분양이 되고 뒤쪽으로는 분양이 안 돼서 야단입니다.
  그런 것이 있고, 왜 소유자가 변경됐겠습니까. 시에서 개발계획을 자꾸 내놓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땅값 좀 더 받으려고 팔기도 하고 매매가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상가 다 죽었다고 하는데 왜 죽었습니까. 이 사람들 빨리 손쉽게 팔려고 세입자들 다 내보낸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 다 유도한 거예요. 그런 겁니다.
  영상단지 저희들 이것 처분하고 나서 돈을 어떻게 쓰겠다 하고 자료 준 것 있잖아요. 영상단지 1단계 개발하면 돈이 어느 정도 남는다고 자료 내셨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지난번 자료는 9121억.
윤병국 위원 여기는 지금 2000억 정도 가용할 수 있다고 나온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렇죠.
윤병국 위원 4배나 되는 겁니다.
  영상단지는 지금 공모해놓고 있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균형발전과에서 공모한 겁니다.
윤병국 위원 지금 3개월 공모 들어가서 6, 7, 8 공모해서 9월 되면 우선협상대상자 계약도 하고 그럴 텐데 이것보다 진도가 훨씬 빠르겠네요. 그렇죠?
  금액도 4배 정도 되고, 5배 가까이, 4배 반 정도 되는데 이렇게 주민들 걱정할, 영상단지 걱정하시는 분 별로 없죠?
  돈도 많고 그것 먼저 하십시오.
  저는 그것도 반대입니다만 그것 먼저 하면 돈도 훨씬 많고 쓸 수 있는 자원도 훨씬 많은데 그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 아닙니까. 좀 한 단계 해보고, 여기 이 지역 국회의원님께서도 이것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청라지구 미분양사태 봤느냐,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하시고 교육문제 걱정하시고.
  혹시 이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이 개발계획 협의 좀 해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말씀드렸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주 좋아하시던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반대는 안 합니다.
윤병국 위원 언제쯤 협의하셨어요?
○위원장 서헌성 윤병국 위원님, 그다지 적절한 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런가요?
  그것 답해보십시오.
○위원장 서헌성 국회의원의 입장을 왜 공무원한테 확인을 합니까?
윤병국 위원 설명을 해서 답을 들었다니까 제가 말씀
○위원장 서헌성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답을 하는 건데요,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윤병국 위원 그래요. 질문은 안 할게요.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언제 협의했는지 모르지만 6월 30일쯤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세요.
  어쨌든 시민들하고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고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세 분의 위원님께서 감정평가예산 지난번 회기 때 예결위에서 수정해서 올라온 것과 관련해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중에는 꼼수행정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과장님을 비롯한 시 행정부에 이야기를 하셨지만 실제로 그것을 겨냥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찬성의견을 이야기한 저를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저도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절차부터 보겠습니다.
  절차는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하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구상 및 공모지침을 확정을 하고 주민설명회 하고 토지감정평가예산 확보를 하고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토지감정평가를 나중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예산일 때 그렇습니다. 도시교통위에서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것은 별도의 예산입니다.
  이미 여야가 예결위에서 만장일치로 수정예산에 동의해서 올라갔던 거였습니다.
  예결위에서 한 마디라도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었으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결위에서 그것이 올라갔던 그런 예산입니다.
  두 번째,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 이 회의록을 보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매각대금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투명하게 의원님들한테 알려지지 않으면 부실하다라고 지적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그때 찬성토론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왜 알아야 되는지 바로 위원님들이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아까 추진일정을 말씀드렸겠습니까. 관문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것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그 이후에 자세한 계획이 나오고 그런 민간에서 제안 받아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꼼수행정에 대해서 그런 어휘를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부명초등학교가 꽉 차있고 이미 인근의 학교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그래서 1,500세대가 들어오면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염려들을 하십니다.
  도시계획과장께 묻겠습니다.
  시가 65층 1,500세대를 지을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용적률에 계산해서 나온 추정이고요.
○위원장 서헌성 거기는 현재 그런 조건에서 그런 정도가 가능하다라는 도시계획상의 추정이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위원장 서헌성 시가 그럴 계획 있습니까?
  저한테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님도 그런 문자도 받았다, 방춘하 위원님도 문자를 받았다고 했지만 제가 새벽 6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문자와 전화로 지난 며칠간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발적으로 염려를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어떤 분이 서헌성과 시장이 거기에 65층짜리 1,500세대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 이렇게 써놓고 다른 분들한테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집중적으로 사흘간.
  엄청난 전화, 엄청난 문자를 받았습니다.
  시가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시가 직접 65층 1,500세대 지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시가 짓는 게 아닙니다. 민간사업자가 사업성을 판단해서 적정한
○위원장 서헌성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아닙니다.
○위원장 서헌성 거기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누가 세웠습니까? 몇 년도에 누가 세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건 2008년도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2008년도부터 거기는 그렇게 지을 수 있도록 여건이 허락되어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만수 시장이 들어와서 그렇게 1,500세대 65층 짓겠다고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96년도에 택지개발이 준공된 이후에 그 방치된 토지에 대해서 2007년도부터 부동산경기 활성화하기 위해서 거기는 특별계획1구역, 지금 리첸시아를 특별계획2구역으로 지정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만약에 이것이 통과돼서 공모지침이 확정되고 공모를 시작하게 되면 건축심의를 할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건축심의, 교통심의, 경관심의, 재해심의 다 받아야 됩니다. 건축계획이 확정돼야 됩니다.
○위원장 서헌성 거기에 미관과 경관, 교육, 교통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서헌성 법으로 정해져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지금처럼 포화된 상태에서 그냥 대책 없이 그렇게 할 거라는, 그 건물을 지을 거라는 그런 우려 불식시킬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심의위원회에도 전문가그룹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게 총괄적으로 건축주가 요구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 서헌성 복합개발 왜 하려고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예회관 부지는 이미 매각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토지를 매각할 경우에 리첸시아보다 더 많은, 층수가 높은 그런 주상복합이 들어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호텔부지와 문예회관부지 가운데에, 상가가 포함된 복합개발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부천시에 필요한 문예회관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그걸 복합으로 지어서, 특히 부천 같은 데는 자연경관도 좋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산이 많거나 바다도 없고 강도 없고 특히 주부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쉽게 얘기하면 여자들이 수다 떨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입장이고 또 복합개발로 얻어지는 게 부천시의 상징적인 건물과 더불어 개발이익도 얻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개발할 때 차액이 필지가 870억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부천시로서는 좋겠다는 게 전문가들하고 의견이 일치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오히려 복합개발이 미관과 경관을 고려한 도시계획을 세울 수 있고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의미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맞습니다.
  공공시설이 포함되기 때문에, 문예회관이라든가 다른 것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지금 전자에 말씀드렸던 문예회관 부지만 매각할 경우에는 용적률 800, 1만 5000㎡에서. 엄청납니다.
  10만㎡의 주상복합이 들어올 경우 도시가 망가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부결되면 그 땅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부결되면 시장님께서는 그것만이라도 매각해서 내년도 재원하고 구도심에 투자할 것으로
○위원장 서헌성 문예회관 부지 매각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매각하겠다는
○위원장 서헌성 문예회관 정책도 이 신도시에 짓는 것도 같이 포기를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그것은 별도로 후보지가 다시 조정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헌성 문예회관 정책도 포기를 하고 그것도 매각하고 해서 신도시에 문예회관 정책은 포기를 하는 게 부결시키는 위원님들의 의지입니다.
  지금 만약에 가결되었을 경우에 그 대금으로 여러 가지 주요 추진 대상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위원장 서헌성 주로 구도심에 필요한 시설들, 그런 것들을 확보할 계획이었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결국 부결이 되면 구도심은 이러한 주민숙원사업들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위원장 서헌성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 질의에 앞서서 속기록에 남는 사안인데 한 가지 꼭 정정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것 만장일치 아니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104년 7월 회기 때 공유재산 매각 때 그때도 제기됐던 필요성은 원도심활력증진사업이었습니다. 맞나요?
○회계과장 이승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여기 있지 않아서요.
김은주 위원 그때 담당부서 과장님이 아니셨죠?
○회계과장 이승표 네.
김은주 위원 그 토지가 올해 5월에 매각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수가 들어왔다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오정도서관사업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신뢰가 금이 갔죠?
  지금도 원도심활력증진사업이라고 하시겠다고 하셨고 특별회계도 말씀하셨지만 아직은 그것을 쉽게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 질의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네.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네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헌성 네. 네 번째 질의하십시오.
윤병국 위원 이게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윤병국 위원 지구단위계획 누가 만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시장이 만듭니다.
윤병국 위원 2007년도에 그런 계획 있었어도 변경할 수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윤병국 위원 변경권한이 얼마든지 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헌섭 네.
윤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헌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문화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난 회기 때 찬반토론을 다 거쳐서 합의도출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윤병국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방망이 세 번 치기 전에 제가 이야기했으니까 발언권을 인정해 주십시오.
  표결 선포 안 된 걸로 해주십시오.
○위원장 서헌성 “표결을 선포합니다”라는 발언이 중요하지 의사봉 3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윤병국 위원 의사봉 그냥 폼으로 칩니까?
○위원장 서헌성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위원 아, 폼으로 치는군요.
○위원장 서헌성 누구도 발언할 수 없습니다.
  이것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주지하고 있다시피 지난번에 시작 전에도 다 확인하고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질의응답 이후에 표결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거기에 분명히 동의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 하세요.
○위원장 서헌성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9명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십시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세요.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4명, 반대 5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7분 산회)


○출석위원
  김은주  방춘하  서헌성  우지영  윤병국  이준영  이진연  임성환  정재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방병근
  재정경제국장이춘구
  예산법무과장김용익
  회계과장이승표
  기업지원과장석중균
  문화기획단장이진선
  문화예술과장이태훈
  문화산업과장민승용
  도시계획과장박헌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