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0월 10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3.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청소년쉼터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3.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청소년쉼터민간위탁동의안(계속)
(10시15분 개의)
1.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와 아울러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질의 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에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8월 26일자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시 원미구의 도시정비과 등 정원이 승인돼서 내려왔습니다.
그 승인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우리 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이 1,959명에서 1,967명으로 5급 1명을 포함해서 8명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원미구 도시정비과 신설에 따른 기구 및 정원 조정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검토의견으로는 원미구는 20개 동 인구 44만 5000여 명으로 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보다 시민들에게 편의와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하여 과의 증설이 필요한 시점으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1항의 시·군·구의 기구설치 기준 가운데 인구 30만 이상 일반 구는 8개 과 이내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2003년 8월 26일 행자부로부터 1개 과 8명의 정원이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자부로부터 승인된 바와 같이 총 정원은 1,959명에서 1,967명으로 변경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933명에서 1,941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내용들을 알고 있고 여러 가지 검토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10시20분)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전덕생 위원과 이옥수 위원 등 10인께서 제안하신 조례안입니다.
회의진행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덕생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겠습니다.
그럼 전덕생 부의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고 말 그대로 찬 이슬이 맺힌다는 한로를 지나서 이제는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항상 강건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제출한 부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차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학습공간인 학교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금까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거해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우리 시 예산에서 97년부터 현재까지 총 354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보조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경비 보조의 내실을 기하고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완화시켜 국가 백년대계를 세우는 데 일조함으로써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시스템을 정착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교육경비의 지원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각급 학교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이하 학교로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1조에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2조의 보조기준액의 제한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제3조에 보조사업의 범위를 교육청에서 정하는 학교 대응투자사업, 예산집행지침에 준하여 학교의 급식시설 설치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서는 보조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총 13명 이내로 하되 부천시 국장급 공무원 3인, 관할교육청이 추천하는 국장급 이상 교육공무원 2인,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인, 교육전문가 4인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은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보조사업의 우선순위결정,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교육경비 보조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부천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될 수 있도록 조례안 제9조에 규정하였고, 보조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근간을 두고 신청 교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전덕생 위원님과 이옥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 제안이유는 차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학습공간인 학교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는 부천시가 전국 최대로 교육여건 개선에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내실있는 성과와 학교 간의 균형있는 지원을 위하여 현장확인과 심의를 통해 보다 교육환경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군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지원기준을 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제1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각 급 학교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이하로 하는 것이 적정하며, 조례안 제2조의 보조기준액의 제한을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과 조례안 제3조의 보조사업의 범위를 교육청에서 정하는 학교 대응투자사업 예산집행지침에 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제4조부터 9조까지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위원회 구성을 부천시, 교육관계자, 시의원 등 전문가로 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조례안 10조부터 11조까지 보조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근간을 두고 신청 교부결정 등의 사항이고, 조례안 13조 일비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부칙에서 경과조치를 두는 것은 이미 결정 집행된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데 대해서는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골자로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하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특수학교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유치원은 중등교육법 제2조 법적근거에 적용을 받지만 현재 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지원사례도 없고.
그런데 여기는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만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원장 내지는 이사장이 자율적으로 경영 내지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폐원이 가능합니다. 원생 후속조치만 있으면.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시설비 내지는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다음연도 내지는 차후에 폐원했을 경우에 대한 대책은 있을까요?
그전에는 유치원까지는 우리가 검토 안했는데 일단은 그 기준을 만드는데 거기까지 포함을 해서 어떤 기준을 두었는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불가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조례안을 검토할 당시에는 유치원까지 포함시키게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원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 심의과정에서 우선순위사업으로 할 때.
그래서 거기까지는, 크게는 포함을 시켰지만 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현재로써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 쪽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부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의 법률적 부분은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그리고 현재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약간 보완해 주실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조에 보조기준액의 제한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조문에는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보조기준액은 명확히 나오지 않고 그리고 지원대상 사업선정시 지원예산이 늘어나거나 지원예산 규모를 정하는데 저희 시 전체 재정규모를 봤을 때 논란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1995년도 한 지방세법 부칙 제7조 개정시에 소득할주민세의 세율을 75%에서 10%를 상향조정하면서 증액되는 2.5%의 재원을 지방교육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지방세법의 개정 지시에 따라서 소득할주민세 징수추정액 범위 내에서 지원규모를 정하도록 조례안을 수정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마치게 된다면 그 조항이 “시장은 당해연도 소득할주민세 징수액의 2.5% 범위 내에서 학교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실무 부서에서는 안에 대한 검토를 해봤고 전반적인 내용은 이 사례는 서울특별시가 2003년도에 자체 준칙으로 해서 각 자치구에 전부 시달해서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조례안을 거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게 적법하다고 실무 부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였습니다.
국장만 3명이면 부천시 국장 반이 여기에 참석해야 된다는 얘긴데···.
포괄적인 질의들이 이미 끝난 것 같기 때문에 총무과장의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고,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라고 함은 바로 우리 부천시의 법을 만드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 그리고 확인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전덕생 의원님께서는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큰 뜻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실제로 부천시의 지방예산 중 여태까지 354억원이라는 것이 교육청으로 지원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한두 사람,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실제 어떤 심의도 없이 지원됐다, 결국에는 우선 순위라든가 사업에 대한 필요성도 충분히 심의가 안 된 상태에서 지원을 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각계 전문가나 여기에 관계되는 의원이 같이 참여를 해서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큰 뜻의 제안이유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유치원 문제도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어린이집 같은 곳은 보건복지부 산하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돼야 될 사항이고 우리가 조례로 정할 때는 포괄적인 선에서, 법적인 테두리 속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어쨌든 어린이집이 됐든 유치원이 됐든 간에 실질적으로 부천에 있는 아동이나 학생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근거고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역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고 거기서 심의해서 의견을 나눠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13인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건 그겁니다. 거기는 국장급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교육에 관여되어 있는 교육전문가들이 많이 끼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냐라는 것, 충분히 전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일단 교육전문가를 4인으로 했고 교육청 쪽에서는 국장급이 2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2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공무원 3인으로 했는데, 아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회는 하나의 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의원이 끼고, 거의 국장선에서 위원회는 결정이 되고 나머지 과장이나 팀장들은 실무 부서에서 보좌하고 지원하고 이런 쪽으로 위원회가 편성이 됩니다. 간사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징적인 측면에서 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하게 됐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지만 포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1년에 70억, 80억이라는 예산을 학교에 지원해 주면서 그냥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아니면 한두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지원됐던 이런 것들은 이제는 지양해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자,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을 하자라는 뜻이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개선기금 같은 것도 기금으로 됐던 것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필요성을 논해서 조례를 만들었다 그런 측면으로 이것을 판단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저희 의원 세 분이 기존적으로 들어가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전문가들을 추천해서 이런 분들이 적임자인 것 같다 해서 추후에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거의 위원회가 그렇게 구성되는데, 의원 중에서도 거의 우리 위원회 쪽에서 집중적으로 들어가실 텐데 위원님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관심을 갖고 교육전문가는 이런이런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반영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부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0분)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재건축으로 인한 인구 이동으로 현재 통반을 조정해서 주민 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통반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통반 조정내역을 보면 소사구 소사본2동 2개 통 17개 반, 소사본3동 8개 반이 증가되고, 오정구 성곡동 1개 통 4개 반, 원종1동 3개 통 38개 반, 원종2동 1개 통 10개 반, 고강본동 5개 통 7개 반, 신흥동 2개 통 11개 반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고강1동은 항공기소음으로 인해서 오쇠리 철거지역의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14개 반이 또 오정동 안동네는 재개발로 인해서 2개 통 4개 반이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개정되면 1,155개 통 7,207개 반에서 1,167개 통 7,284개 반으로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반조례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건축경기 활성화로 구도심권을 중심으로 다세대와 연립, 아파트 등의 재건축으로 인한 인구 이동과 더불어 가구수가 증감에 따라 인구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주민불편 해소와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통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통반의 확정기준은 부천시통반설치조례 제3조에 의거 통은 4 내지 6개 반으로, 반은 20 내지 30가구로 구성하고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부락취락형태를 고려하여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통반 중 소사구 소사본2동은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2개 통 17개 반을 증가하는 것이고 소사3동은 양우아파트 신축으로 8개 반을 증가하는 사항이며, 오정구 성곡동은 빌라 신축과 불합리한 반을 조정함에 따라 1개 통 4개 반, 원종1동은 공동주택 및 빌라 신축으로 3개 통 38개 반, 원종2동은 1개 통 10개 반, 고강본동은 5개 통 7개 반, 신흥동은 2개 통 11개 반이 증가하는 사항이나 고강1동은 오쇠리지역 철거로 인하여 14개 반이 감소하고 오정동은 오정지구 재개발로 인하여 2개 통 4개 반이 감소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은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이미 자료가 배부되어졌고 충분히 검토되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4.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5분)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이 2002년 1월 19일 법률 제6619호로 개정되었고 동법시행규칙이 2003년 4월 1일 보건복지부령 제243호로 배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을 법 개정의 취지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도록 신설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동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위반이나 금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이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개정내용으로써는 4쪽에 있는 별표 과태료부과기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호와 제2항의 경우에는 위반 차수별로 40만원, 70만원, 100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법 개정취지에 맞도록 1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로 인상하여 부과토록 하였으며, 제3호는 신설규정으로서 건강증진법시행규칙에 규정된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위반 차수별로 7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위반 차수별로 40만원, 70만원, 100만원을 지금까지 부과하던 것을 70만원부터 200만원까지로 인상하여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쪽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개정내용은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 지정할 수 있도록 금연을 위한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지침에 맞도록 개정한 것이므로 흡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막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개정되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토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본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동법 제34조와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2002년 1월 19일 법률 제6619호로 국민건강증진법과 2003년 4월 1일 보건복지부령 제243호로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조례개정안 제3조 부과대상에서 제1호를 동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되어 있어 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제2호와 제3호에서는 동법 제9조제4항의 전단의 규정에 위반한 사항으로 이는 동법 제34조에서 정한 과태료이며 동법 제35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법합니다.
안 제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 제34조와 동법시행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과 200만원 이하로 정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그거거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떤 규모에서 어떻게 됐을 때 어떻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모를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례 보면 법 제9조4항, 저도 모르거든요.
국민건강진흥법 제34조1항제2호, 3호 이렇게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공중생활을 하는데 법을 만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는 있어도 흡연하는 분들이나 이런 장소를 만들어야 되는 분들이 법을 잘 모르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다 보니까 이건 너무 한 것 아니냐, 그렇지만 어쨌든 악법도 법이니까 내라, 한 번 고지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단속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부과금액이 100만원이 됐든, 누구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과하면 인정할 줄 아는 이런 사회적인 풍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단속에 대한 풍토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소장님이나 담당자들도 정확히 이 부분을 검토하지 않으면 잘 이해를 못하고 법 만들어 놓고 법대로 집행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난 뒤에
제가 당초에 법 몇 조라는 것을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단속을 한다기보다 지도 감독을 해서 일단 경고를 하는 거죠. 이렇게 빠졌으니까 이렇게 된다.
저희들이 청소년 유해업소를 제일 먼저 하고 나머지는 12월 말까지 전부 시정할 수 있도록 직접 업주를 만나 설득을 하고, 협회를 통해서는 다 보냈지만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금방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해를 안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담당자들이 나가면서 1,500~1,600개소인데 전부 방문을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과태료를 매긴다는 그런 입장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모르고 나중에 피해를 봤다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1차는 왜 이렇게 과태료를 조금 했느냐면 처음부터 너무 많은 과태료를 매기는 것보다는 경각심을 자꾸 주고 하면서 올리는 것이 좋지 상한선이 300만원이다 해서 처음부터 300만원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타 시·군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만든 결과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낫겠다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이재진 위원님.
부과금액의 기준에 대해서 타 시·군의 사례를 비교하셨다고 했고 그 다음에 1차 부과의 경우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100, 200, 300, 70, 배수 정도씩 올라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한 기준에 비한다면 최초의 경고성 의미로는 좀 많다는 느낌도 드는데 그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그러고 나서 다시 갔는데 안 되어 있는 경우 걸리면 1차가 되는 거고 그래도 아니면 2차가 되는 거고 그런 거죠.
물론 선례가 몇 개월 동안 전수조사를 하거나 직접 경고를 해서 구두상의 경고를 날리기 때문에 첫번째가 아닌 두번째의 의미를 갖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서 보건소장의 견해를 들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흡연피해가 너무 많고 암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입장으로는 사실 갑자기 많이라도 매겨서 그것을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시민들 편의를 생각해서 이렇게 1차, 2차, 3차 나눴습니다.
실질적으로 10만원 매겼다 하더라도 업주한테는 상당히 크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 예를 들어서 한 30만원 매겨놓고 그 다음에 안 됐으면 200만원 매겨도 그것은 말을 못하는데 처음에 100만원이면 두 달 치 세비예요. 우리 의원들.
그 100만원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처음에 아무리 가도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자기 피부에 닿는 것을 못 느끼거든. 단속을 당해봐야만 느낀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는 경각심 차원에서 한 50만원이든 이 정도 매기면 그것도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 그 다음에 안 됐을 때 200만원으로 가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데 3조, 4조가 시설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거긴 좀 약하거든요.
그런 것도 참조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1조, 2조는 거의 잘 안 걸립니다.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5. 청소년쉼터민간위탁동의안(계속)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소년쉼터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면 청소년쉼터민간위탁동의안은 지난 제105회 정례회에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청소년쉼터 시설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안이 나와있지 않고 또 운영비가 1억원으로써 액수가 실제 운영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부천지역에 있는 제 사회단체들이 청소년쉼터 시설을 위탁받기 꺼려하는 이런 사항들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집행부에서 마련할 것을 요구하면서 보류시켰던 사항인데 도비가 7000만원 내려왔고 이 7000만원을 올해 안에 결론내지 않으면 반납되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청소년쉼터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이번 회기에서 다시 한 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를 통해서 동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그러면 정산을 해서 나눠 줘야죠? 구에.
내년도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됐는데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단체가 선정된다면 내년도에는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녀 혼성으로 하면 제2, 제3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남자를 중점으로 하는 그런 쉼터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장소가 노출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해서 비밀리에 운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청소년쉼터는 장소가 노출되는 것하고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겁니까?
역시 장소문제는 개방적으로 노출되는 것보다는 암암리에, 노출이 안 되고 운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차료는 안 들어가 있고 수탁 희망단체가 그런 장소를 확보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붙어있습니다.
자체사업이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 사회봉사단체에서 맡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는 계속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 입장에서는 공개모집 절차를 한번 가져볼까 해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담당자들에게 기이 운영하고 있는 데 벤치마킹을 하게 해서 우리 부천시에서 청소년들에게 좋은 시설을 해줄 수 있는 발전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다른 데서 한다고 그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개발해서 공개모집하기 전에 가상적인 프로그램 준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소년쉼터 관련해서 다른 데 사례를 좀 검토하시고, 기이 운영되어지고 있는 데가 있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은 이재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우리 위원회 이옥수, 전덕생 위원님 등 10인의 의원님이 발의해서 준비하여 주신 부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은 부천시에서 연간 70억에 가까운 돈을 학교의 교육경비로 지원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경비를 지원함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11시40분 기록중지)
(11시50분 기록개시)
부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이 안은 교육전문가 숫자를 좀더 늘려서 교육과 관련되어진 전문가가 이 심의위원회에 보다 많이 참가하도록 하고 시의원 3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 빼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빼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의견에 재청 있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전덕생 의원, 이옥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여, 제5조 위원회 구성 원안은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11인 이내”로 수정하고 3항 “위원은 부천시 국장급 공무원 3인,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국장급 이상 교육공무원 2인” 등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위원을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인”을 삭제하고 “교육전문가 4인”을 “5인”으로 수정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재건축으로 인한 인구 이동으로 현재의 통반을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통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므로 원안의결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인구증감과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에 의해서 나타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이것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시행됨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의미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에 대한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특별한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안에는 부과금액을 법 제9조제2항에 대해서는 1차 100만원, 2차 200, 3차 300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에 있는 것은 1차 70, 2차 150, 3차 250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아무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법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처음에 10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부과하면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3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1차에 부과하는 금액은 다소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과금액을 1항은 100만원에서 70, 2항도 100만원에서 70, 제3항 법 제9조제4항은 70에서 50,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것은 50 해서 1차 부과금액을 낮춰주고 2차나 3차는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일부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전덕생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시나요?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과태료부과기준 제4조와 관련한 1차 부과금액을 제1항은 원안 100만원을 70만원으로 수정하고, 2항 1차 부과금액 100만원을 70만원으로 수정하고, 제3항 1차 부과금액 70만원을 50만원으로 수정하고, 제4항 1차 부과금액 70만원을 50만원으로 수정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소년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0분 기록중지)
(12시03분 기록개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청소년쉼터 사항이 지난 임시회 때 올라온 사항인데 1억이라고 하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시설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비품비 이런 것들을 수탁자가 직접 본인 자비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천에 많은 사회복지 관련단체나 법인체들이 있지만 자부담률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청소년쉼터를 위탁받겠다고 나서는 데가 아직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에서 시설비나 재료비 이런 것들도 제공해 주고 운영비까지 주는 것은 많은 사회복지 관련 법인체에서 서로 위탁받고자 나서서 경쟁률이 아주 셈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헌신성과 희생정신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쉼터 예산과 관련해서는 아무도 맡고자 하는 단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부천 사회복지의 현주소,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청소년쉼터와 관련해서 도비가 내려와 있고 또 시비까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든지 민간위탁을 통해서 청소년쉼터를 운영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절박성을 갖고 또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집안환경에 의해서 가출하면서 나타나는 본인의 피해와 또 사회의 피해를 하루빨리 구제하고 보다 나은 공동체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절박감에 의해서 시와 협력해서 청소년쉼터를 반드시 부천에 만들어 내는 노력을 그동안 쭉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쉼터와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와 함께 힘을 합해서 반드시 우리 지역사회에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사일정 제5항 청소년쉼터민간위탁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의와 관련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식 의사일정이 아니므로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7분 기록중지)
(12시17분 기록개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제1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김관수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총무과장이상훈
주민자치과장박한권
체육청소년과장장용운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