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3년 10월 8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7분 개의)
1.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한병환 안녕하십니까. 어제 1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3개 구청에 대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 참여와 질의를 통하여 추경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사구청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으로부터 소사구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정승봉 소사구청장 정승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소사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행정복지위원회로 새로이 편입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철원입니다. 그러면 2003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의 기본방향은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국·도비 변경내시사업비에 대한 조정 또 시급한 현안사업비 확보 및 불용액 감축계획에 의한 삭감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사구 200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50억 4100만원 대비 24.9%인 62억 4200만원이 증액된 312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 소관 중 경상예산은 8000만원이 증액된 64억 73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61억 4000만원이 증액된 225억 3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2100만원이 증액된 2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장·관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는 8억 3800만원이 증액된 35억 4800만원이 되겠으며 사회개발비는 12억 3400만원이 증액된 160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제개발비는 41억 4800만원이 증액된 9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는 변동이 없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2100만원이 증액된 2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액 172억 1700만원 대비 14억 9800만원이 증액된 187억 1500만원이 되겠으며 과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사업내역은 6쪽 이하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사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20만 구민과 더불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3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입니다. 2003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예산서 236쪽 해외 배낭여행 지원이 1800여 만원 남았는데 벤치마킹으로 해외에 간 소사구 직원들이 몇 명인가요?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벤치마킹으로 소사구에서 따로 간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저기를 했고, 이번에 이것으로만 간 건데 이것 5200만원에서 26명이 신청돼서 현재 23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한 예산은 반납을 하는 겁니다. ○박종국 위원 소사구청 직원 중에 해외 벤치마킹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까? 시 본청 하고 같이 갔든 어쨌든.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황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자료를 주시고,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배낭여행 금액이 적다 보니까, 100여 만원 되다 보니까 유럽 쪽으로 가기는 힘들고 그래서 배낭여행을 기피하지 않는가 이것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배낭여행을 기피하고 벤치마킹을 선호하는 게 아닌가···.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시에서 당초에는 배낭여행을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조정해서 미국이나 유럽에 가는 팀은 180만원, 호주 쪽으로 가는 팀은 150만원, 동남아는 100만원 이렇게 해서 추가로 해가지고 다녀오도록 해줬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사구총무과장 김영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사항인데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을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달리 말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쪽에 소사구 생활안내서 제작, 이게 몇 쪽짜리의 어떤 식으로 제작되나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그 제작은 실지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던 것을 직제개편에 의해서 처음 인수인계받는 단계입니다. 소사구에 처음 오는 전입자들이 소사구에서 살면서 생활에 편리한 시설을 안내한다든가 학교 같은 것을 안내하고 그런, 처음 와서 정착단계에서 편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자료를 묶어서 발간하게 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몇 부가 제작되느냐고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아직까지 제작은 않고 처음 계획 세웠기 때문에, 지금 인수 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종국 위원 1400여 만원이면 대충 몇 부가 제작된다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당초에는 2만 5000부 정도 계획을 올렸었습니다. 예산 할 적에. ○박종국 위원 2만 5000부 제작할 거예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박종국 위원 한 부에 얼만가요? 1,000원 정도 되나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500원 정도···.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조성국 위원 과장님, 이 내용이 주민자치과에서 업무가 이관되면서 시민봉사과로 넘어온 거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면 기정에서 경정, 기정을 이미 썼어요. 총무과 보고내용을 보실래요.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항별설명서 8쪽에 보시면 소사구 생활안내서 제작 해가지고 기정이 2500만원 섰어요. 섰는데 주민자치과가 없어지고 통폐합하다 보니까 거기의 잔금을 시민봉사과로 넘겨준 거예요. 기이 제작돼 있다고. 잔액입니다. 지금 한 권에 500원씩 한다는 게 2만 권을 제작한다는 게 아니고 기이 제작돼 있습니다. 기이 썼습니다. 이것을. 업무를 인수하면서 잔액을 넘겼을 뿐이지, 1000 얼마 가지고 만든다고요? 그것 아니잖아요.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액 중에 일부 1000만원을 집행하고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실지 저희가 인수인계를 처음 받았기 때문에 입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제작할 것인가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 업무가 주민자치과에서 시민봉사과로 넘어 오면서 주민자치과에서 털고 시민봉사과로 넘겨주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그 사항이죠? ○소사구시민봉사과장 강태원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사항도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쪽 중간에 보시면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있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것이 국·도비가 내시됐다고 하셨는데 본예산에, 기정에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내려온 사항인지 거기에 대한 상황설명 좀 해주세요. 예산이 하나도 없던 것이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이것이 도비와 시비 합쳐서 50 대 50으로 올라왔는데 이 계획을, 독거노인 월동난방비라고 그러면 기존에 본예산 짤 적에 기정이 돼 있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기정에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소위 말해서 우리 부천시에서는 생각 없던 것을 도의 독거노인 월동비를 줘야 되겠다 이런 지시에 의해서 올해 처음 생겨서 주는 건지 아니면 기정에, 이것 기정에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추경은. 기정에 하나도 없는 것이 갑자기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하면 대부분이 수급자라든지 연령이 많기 때문에 생계(주거)비라든지 경로연금, 수당, 장애수당을 지급하지만 그 외에도 부족한 것이 많다고 판단돼서 도비 지원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내시된 것입니다. 기정에는 없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사구에 독거노인이 470명이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470명이라고 파악을 했는데 실지 도에서, 계획에 없던 것 아닙니까. 이것 사실 올해 본예산에는 계획에 없던 사항이에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계획에 없던 건데, 독거노인들한테는 사실 생활비라든지 의료비 이런 것을 다 해주는데 도에서 도비 내시, 국비가 아니고 도비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도비입니다. ○조성국 위원 도비를 독거노인한테 이만큼 줄 테니까 너희들 세워라 이렇게 해서 세운 것 아니냐 이거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것을 우리가 독거노인들한테 혜택이 적다 해서 먼저 발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지, 꼭 도에서, 상급 하달식으로 모든 행정을 하는 것보다는 창의적으로 먼저 건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지···.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그런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미처 생각을 못하고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소사본1동 윗소사경로당, 민간 소유도 우리가 고쳐주게 돼 있나요? 시 예산으로.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지금까지는 경로당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 소유나 임대 경로당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민간 경로당 관리 차원이 참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에서 운영이 되지만 대부분 오래된 경로당은 거의 옛날 마을회관 개념의 건물이 경로당으로 된 경우입니다. 마을회관 개념은 토지가 마을 유지분들 공동명의로 돼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건축해서 마을회관으로 써왔는데 어르신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경로당으로 등록돼서 운영돼 왔어요. 마을 공동명의로 돼 있을 때는 방치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개념 차이에 따라서 지금은 유연성 있게 환경개선을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황원희 위원 유연성 있는 건 좋은데 이것의 기준을 분명히 둬야 될 것 같아요. 아파트 내의 오래된 경로당은 물론 아파트 관리비에서 하지만 연립 같은 데는 관리비를 안 내고 개별적으로 내는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의 노후된 경로당을 과연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또 소사본1동뿐이 아니라 소사구 관내에 있는 다른 민간 소유 경로당이라든가 기타 공공건물에 대해서, 공익을 요하는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노후가 되고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둬야 되지 않겠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확실한 기준은 없는데 시달사항이 있습니다. 민간 소유 경로당이라도 소유 개념에 따라서 유연성 있게 대처하라는 방안이 나왔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소사본1동 윗소사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개념입니다. 81년도에 건축이 됐는데 토지는 네 분 공동 소유로 돼 있고 건물은 옛날 마을회관 개념으로 해서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방수가 안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노후한 상태고 위험한 상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황원희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는데 어느 기준을 둬가지고 하더라도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괜히 의원들이 어, 민간시설도 해주나?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차제에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상급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완전한 지침을 만들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3년 후에 만드시려고? 빨리 하세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위원님들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사항인데 시장도 민간 소유든 시 소유든 간에 그것을 따지지 말고 보수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고쳐라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했고 그게 지침으로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내려갔어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지시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그게 관련 근거가 되는 것 아닌가요?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단지 주무 과 담당이 보수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그것만 판단해서 하면 되는 것이죠. ○소사구사회복지과장 이춘구 알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을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환경위생과장 방정재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방정재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철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7쪽이 되겠습니다.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우리 구도시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공원이에요. 휴식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소사구에 특히 구도시인 소사본1, 2, 3동에 공원이 참 부족한데,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우선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는지, 1억 넘어가면 받아야 되는 걸로 됐잖아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시의회 공유재산 취득심의는 104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그리고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전부 동의를 받았습니다. ○조성국 위원 다 받았습니까? 제가 원가를 계산해 보니까 10억 정도 되는데 평수 따지니까 300평이 안 되는데 보상가하고, 건물 보상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철거비하고 공원조성비까지는 인정을 합니다만 이주비는 뭐예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이주비는 이사비를 포함한 겁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집만 사면 되지 이주비를 줄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토지보상법에서도 건물을 보상할 때는 이주비를 계상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비를 계상한 겁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지. 그것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매입을 하면, 내가 집을 매입하더라도 이사는 본인이 가야 되는 거지 이주비까지 포함한다는 자체는 나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철거비나 공원조성비는 인정을 합니다. 왜, 공원을 만드는데 우선 건물 사고 그 다음에 철거를 하고 공원조성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사항설명서의 이주비라는 것은 강제철거나 우리 필요에 의해서 이주시킬 때 필요한 거지 우리가 집을 구입했는데 이주비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이것은 보상차원이기 때문에요. ○조성국 위원 보상은, 어차피 내가 필요해서 산 건데 판 사람이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조성국 위원 토지보상이 아니잖아요. 건물 매입 아닙니까.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토지보상법에 그것을 할 때는 이사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비를 계상한 겁니다. 관련 법규는 제가 나중에 ○조성국 위원 네. 그 법규 좀 봅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안 알고 있거든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관련 법규를 제가 위원님께 ○조성국 위원 그냥 일반 토지만, 나대지를 구입할 적에는 점유자한테 이주비를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 이주비를 준다고요? ○소사구건설과장 김철원 세입자나 건물주한테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것은 세입자는 없고 전부 건물주인데 이사비를 지급하도록 토지보상법에 명문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세요.
(10시59분 기록중지)
(11시01분 기록개시)
○위원장 한병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청장으로부터 오정구청 소관 2003년도 추경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오정구청장 김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병환 위원장님과 박종국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회 소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장 소개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건훈 건설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제가 총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7% 증가한 29억 93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규모는 30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구 본청이 29억 5100만원이고 동사무소 예산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편성된 것을 말씀드리면 내부적인 사항으로는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과 환경미화원의 급여인상분, 또 오정동 가로공원 일부 예산과 고리울 가로공원 조성 재정보전금 지원받은 3억원, 은데미산 구름다리 조성 역시 재정보전금 지원받은 2억원, 고강중앙공원 리모델링비 즉, 경륜수익금 9000만원, 그리고 노인여가시설 노후장비 보강에 특별교부세 8000만원, 원종동 쐐기마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인상분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에 장·관·항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된 29억 9300만원 중에 일반행정비는 3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회개발비는 14억 7500만원, 경제개발비 15억 1100만원, 동사무소 일반행정비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위원회별 현황 중에서 중간 부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8.8%를 증액한 14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의 부서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는 공무원 내부운영비 사항으로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을 비롯해서 부서운영 기본경비 부족비를 편성하였고 해외 배낭여행 지원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청사 안내물 게시판 등 일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편성하였습니다. 7쪽에 시민봉사과 소관을 말씀드리면 역시 부서운영비 사항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과 주요사업은 국·도비 내시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 3400만원, 경로연금 역시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감액하였고 노인여가시설 노후장비 보강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은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음식점 화장실 개방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오정동 가로공원 조성에 대해서 2억 2000만원, 삼정동 가로공원 수목식재 및 보안등 설치에 9900만원, 고리울 가로공원 조성 재정보전금 지원받은 3억원과 시비 2억을 포함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고 은데미산 구름다리 조성 역시 재정보전금 2억을 받았고 1억 5000은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소관 주요사업은 역시 내부적으로 직원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이 1100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부족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총괄보고를 제가 올렸고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소관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구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 예산안 271쪽,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지만 구청장님께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구청장 이·취임식으로 인해서 군부대 및 경찰서 관계자하고 간담회 등 초과지출을 해서, 기정에 400만원 잡혀있었는데 600만원을 써가지고 200만원, 수요발생으로 인한 경비라고 나왔는데 이거 선집행한 것 맞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그것은 선집행이 아니고 구청 개청식으로 인해서 아마 연간 예산액 일부를 ○김관수 위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보시면 사항설명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구청장 이·취임식으로 인하여 군부대 및 경찰서 관계자하고 간담회 등을 해서 초과지출했다, 이것 선집행한 것 구청장이 지시하셨던 사항입니까? ○오정구청장 김인규 지시라기보다는 구청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연간 예산에 대비한 것보다도 필요수요가 발생됐기 때문에 집행을 했겠지 지시사항으로 해서 집행된 것은 아니겠죠.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 없으면 집행 안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습성이거든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예산이 없으면 1원이라도, 100억이라도 예산이 있으면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고 집행하는 거고. 구청장께서 지시를 안하신 사항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에게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오정구 총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것을 포함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제안설명은 기이 자료가 제출되어져 있고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8쪽에 직장화합 및 활력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6개 단체에서 3개 단체가 더 늘어났죠? 동호회들이.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황원희 위원 그래서 1개 단체에 100만원씩 더 준다 그런 거겠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이것 인원에 관계없이 100만원씩입니까, 아니면 대충 인원구성 해서 100만원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상반기에는 인원구성에 관계없이 다 줬습니다. 인원이 전부 15명에서 많게는 40명 내외로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인원에 관계없이 줬는데 하반기에는 인원 비례해서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2003년 신규 동호회는 자전거, 기공체조, 오정소리방 3개 아닙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3개는 아직 못 줬습니다. ○황원희 위원 3개에 300만원이면 단순히 생각할 때 100만원씩 나눠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앞으로는, 무조건 동호회에 100만원씩, 상반기 50만원, 하반기 50만원 했는데 하반기에는 많고 활성화되는 데는 더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그렇게 하신다고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황원희 위원 그래요. 무조건 10명 미만도 100만원, 30명 100만원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국외여행비말입니다. 소사구에서는 일본 100만원 줬다고 했는데 여기는 150만원 줬네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중국하고 동남아만 100만원이고 일본하고 호주는 150만원, 유럽·미국은 18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시 방침입니다. ○황원희 위원 그러면 소사구에서 잘못 보고한 거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황원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해외 배낭여행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입니다. 다른 구의 경우에는 올해 연도에 사스 등 여행에 제한을 두는 그런 병이 발생해서 예산을 잘 못 쓴 경우가 발생했는데 오정구청은 그러한 경우가 없었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저희도 방침에 의해서 하절기 동안에는 중단했다가 사스가 사그라진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중국하고 동남아에 12명이 다녀왔습니다. ○이재진 위원 올해 연도에 총 실시한 인원숫자가 12명이란 말씀인가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실시가 유럽하고 호주까지 해서 32명입니다. 아직 실시 못한 것이 4명 있고요. ○이재진 위원 총 32명이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다른 구보다 많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올해 연도 8월 이후부터 실시한 공무원의 숫자가 그렇다는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32명입니다. ○이재진 위원 너무 짧은 기간 동안에 한꺼번에 많은 인력이 나감으로 인한 업무공백은 생기지 않았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업무공백도 물론 있었지만 남은 사람들이 잘해서 민원인한테는 큰 불편은 없었던, 특별히 표나는 불편은 없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오청구청 공무원의 숫자가 총 몇 명이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229명입니다. ○이재진 위원 소사구청 몇 명인지 아세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소사구청이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오정구청 229명 중에 32명이 실시를 했고 또 8월부터 9월까지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일을 빠졌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재진 위원 8월부터 9월 사이에 빠지신 분이 아까 열네 분이라고 하셨나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중국하고 동남아가 12명, 오세아니아가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2명, 유럽이 13명 이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어쨌든 8월하고 9월에 다 많이 빠져나가신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재진 위원 보통 사람들 휴가가 7, 8월에 몰려있어서 휴가철에는 관공서의 경우에도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8월, 9월 특히 9월 같은 경우에는 추석연휴라든지 해서 근무일수도 짧았단 말이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업무수요가 많이 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업무에 지장이 없었을까요? 대민 서비스에.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안 가고 많은 인원이 있는 것보다야 물론 다소의 지장은 있었지만 그래도 대처를 잘해서 휴가 때문에 크게 표나게 민원인이 불편했다는 것은 느낄 만한 게 없었습니다. ○이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대민 서비스에 지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72쪽, 사항별설명서 11쪽에 있는 시설비 중에 신청사 홍보 및 안내게시물 제작 있습니다. 당초에 오정구청 및 아트홀에 대한 안내게시물을 청사 옥상에 설치하려고 했다가 그것이 안전상에 문제가 된다 그러니 벽면에 설치하겠다고 변경해서 설치한 내용이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이재진 위원 그러면 처음에 지주식으로 옥상에 건립하려고 했을 때 안전도에 대한 검사나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가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정밀하게는 저희가 진단을, 추측은 했습니다만 정밀하게 진단은 그때 못했습니다. 막상 하려고 설계과정에서 보니까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또 더군다나 태풍이 불고 그럴 때 거기에 정교한 전구 같은 것을 하고 또 옥상이고 그러니까 안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문가와 상의한 결과 벽에 앙카볼트로 하는 게 더 튼튼하고 괜히 규모만 크게 집 짓는 것같이 하면 외관상도 보기 싫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서, 당초예산 할 때 벽면에 하는 걸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죠. 최초에 예산을 계상하거나 그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할 때 분명히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것을 정밀하게는 안하더라도 최소한 광고물을 설치하고 제작하는 업자 등을 통해서 그 건축물에 대한 안전도를 충분히 검토하고 그래서 그 예산이 나중에 올바르게 집행될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관의 입장인데, 그러면 처음에 잘못 예상하신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거기까지는 깊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차후에는 종합적인 검토와 특히 안전도에 대한 검토 등을 면밀히 하셔서 예산의 반납이라든지 그러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국외여비 배낭여행과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100만원씩 내정돼 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유럽으로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상반기에는 신청자가 없었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박종국 위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청에서 유럽 쪽은 180, 150, 100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둔 거겠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박종국 위원 그러면서 유럽 쪽에 180이 지급되다 보니까 하반기 들어서 신청자가 몰렸던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없지 않아 그런 면도 있는데 저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당초부터 신청자가 많았던 편입니다. ○박종국 위원 그래서 이렇게 늘려주다 보니까 부족분이 생긴 거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그리고 다른 구에서 기피현상이 있으니까 다른 구 안 가는 것을 저희 구한테, 서로 왔다 갔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다른 구청 게 이동을 한다고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박종국 위원 다른 구에서는 불용시켰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사구 같은 경우에 1800만원이 삭감됐는데 다른 구로 간다고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그걸 삭감해서 우리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국 위원 배낭여행이 시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신청한 사람들한테, 내부고객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계획했던 거니까 금년에 조금만 보태주면 개인 부담하는 게 있고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계획했던 것 가는 게 유용하지 않나 그래서 세운 겁니다. ○박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입니다. 예산안 사항설명서 11쪽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 존경하옵는 이재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부언해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홍보 안내게시물 제작을 처음에 3900만원 했었는데 후에 설치하려다 보니까 안전도나 이런 문제 때문에 1000만원에 해서 2960만원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김관수 위원 구청 예산 세울 때 구청장한테 보고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예산 다 보고합니다. ○김관수 위원 보고하시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김관수 위원 작년도에 예산 세울 때 김종연 청장님 계셨을 때 보고해서 김종연 청장님이 토목직이고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충분하다고 해서 본예산을 세웠는데 구청장이 2월에 바뀌면서 예산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신임 구청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좋다고 말씀하셔서 바꾼 것 아닙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청장님이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상관 안하십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세우실 때 그렇게 되지 않게 최종적으로 전부 점검해서, 이재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세워야지 모든 구청의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우는 겁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이···, ○김관수 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답변 안하셔도 되겠고, 앞으로 구청의 모든 예산을 세우실 때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예산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8쪽입니다. 청사 이전 및 구청장 이·취임식으로 대봉정 현판제막식 행사물품 구입 초과수요가 발생해서 400만원이 예산요구가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안 심의할 때 속기록에 청사이전 및 이런 개청행사비가 충분히 된다고 해서 2640만원을 세웠던 겁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구청장에게도 질의드렸듯이 예산이라는 것은 초과수요가 돼도 예산 집행을 줄여서 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그래서 이게 ○김관수 위원 아니, 설명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예산이 없는데 초과수요가 됐다, 예산 집행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뭐뭐 특정한 사업에 써라 하는 것은 없고 두루뭉실하게 해서 사업 집행하는 부서에서 알아서 쓰게 만든 ○김관수 위원 과장님, 예산이 없는데 초과수요를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이것을 썼다고 분명히 해놓으셨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쓸 것을 미리 당겨 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쓸 게 좀 적다 이런 뜻입니다. ○김관수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예산이 없는데 초과수요 발생했다고 해서 선집행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안 되죠. 안 되는데 ○김관수 위원 안 되죠?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네. ○김관수 위원 이것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구청장께도 질의드렸던 사항인데 이·취임식으로 인하여 군부대, 경찰서 관계자와 간담회 등 초과지출해서 400만원 잡아놨던 것을 600만원으로, 초과지출 수요발생으로 했는데 이것도 예산이 400만원 있으면 간담회를 400만원에 맞춰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원칙적입니다. 그런데 ○김관수 위원 오늘 중으로 이 600만원 쓴 내역서 제출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지 확인 판단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요구하니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특히 간담회 부분에 대해서는 군부대 및 경찰서 관계자와 간담회를 해서 초과지출해가지고 예산이 없는데, 4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200만원 더 쓰고 예산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더 쓴 게 아니고 ○김관수 위원 여기에 분명히 있잖아요.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앞으로 쓸 것을 당겨 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쓸 게 없다 이거지 예산이 400밖에 없는 거 600만원은 지출도 안 됩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원래 당면시책 추진사업으로 400만원을 잡아놨으면 여기에 관계되는 것은 400만원 한도 안에서 쓰셔야죠. 왜 다른 데 것을 당겨서 쓰셔요. 이것 선집행한 거지. ○오정구총무과장 지동흥 청장님도 바뀌시고 그래서 ○김관수 위원 이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오늘 중으로 해주십시오. 됐습니다. 총무과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예산안 21쪽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1764만원 기정에 됐다가 250만원, 시 전체 헌장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중앙평가를 대비하여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 증액편성했다, 우리 부천시에서 서비스헌장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 모르셨어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작년도까지 2년간 우수부서로 돼 있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김관수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 세울 때 거기에 맞춰서 중앙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비를 한 번에 세웠어야지 왜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하세요?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홍보물 ○김관수 위원 앞으로 모든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에 그런 계획이나 기본계획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을 해서 세워야지 이렇게 중간에 추경에 들어오고, 총무과 관계되는 것도 조금 전에 과장한테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문제가 발생됐으면 1회 추경에 올려야지 2회 추경까지 놔뒀다가 올리면 되겠습니까? 시민봉사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이 발생됐다 그러면 1회 추경 때 올렸어야죠.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올린 것은 뭐냐면 작년에는 총무과에서 복사기 임차료를 풀로 세웠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물 제작도 있지만 민원인들한테 제공하는 각종 복사, 복사기 임차료를 총무과에 풀로 세웠었는데 그것이 각 과로 내려오면서 임차료가 부족해져서 저희들이 250만원 세운 걸로 파악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복사기 임차료가 부족해서 250만원 세웠다는 겁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그것하고 같이 250만원. ○김관수 위원 그러면 부기를 잘 달아놔야지, 중앙평가를 대비하여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한 홍보비로 250만원을 세운 것 아닙니까? 이게. 복사기 임차료라는 목이 분명히 있는데 왜 복사기 임차료라고 안하고 이렇게 돌려서 예산을 요구하십니까?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그것이 같이 포함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앞으로는 시민봉사과에서도 업무에 정확성을 기하시고 예산을 요구할 때도 분명한, 정확성을 기해서 예산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시민봉사과장 이광재 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자료가 기이 제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사회복지과장 박순남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사항설명에 보면 전기료하고 광열비, 전기, 가스, 수도요금, 전화요금 등 경로당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지원이 규모에 따라서 30평 미만은 11만 4000원, 50평 미만은 12만 4000원, 50평 이상은 13만 4000원인데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한다는 근거.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네,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 근거 어떻게 돼 있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규모 30평 미만은 11만 4000원, 50평 미만은 12만 4000원, 50평 이상은 13만 4000원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편성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지침이나. 30평 미만은 11만 4000원 해야 되고 50평 미만은 12만 4000원 해야 되고 50평 이상은 13만 4000원 해야 된다는 지침이나 근거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예산이 아니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이 노인 예산이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거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우리도 시설규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의 요점은 근거나 지침에 의해서 경로당 같은 데 지원을 해주면 풀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즉 50평 미만과 30평 미만이 1만원 차이밖에 없는데, 가스료나 전기료, 수도요금, 전화요금에 대해서 20평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게 돈 1만원만 해당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유분을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대로 풀로 해주는 게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에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과 관련해서, 2003년도 1월 기준으로 해서 오정구 경로당이 80개소였는데 더 증설됐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몇 개가 증설됐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추가로는 하나가 증설됐고, 2003년도에 3개소를 지었는데 2개소는 기존에 있는 걸 지은 거고 하나는 작동에 까치울경로당은 신설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까치울경로당이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네. ○이재진 위원 까치울경로당에 대한 지원금을 이 예산으로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네. ○이재진 위원 전액 까치울경로당과 관련된 건가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기존에 있는 경로당 3개소를 2003년도에 짓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3개소 중에 2개소는 있는 경로당을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신축하는 겁니다. ○이재진 위원 신축입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네. ○이재진 위원 규모도 바뀌나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규모도 바뀌었습니다. 평수가. ○이재진 위원 어떤 규모에서 어떻게 바뀌었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신흥동경로당이 현재 13평이고 까치울경로당이 70평 규모입니다. 그리고 내동 2분회경로당이 40평 규모로 시설이 좀 변경됐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추가소요되는 예산 금액이 총 275만원 맞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네, 맞습니다. ○이재진 위원 계산을 저희가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쪽 예산안 쪽수 287쪽인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할 때 최초에 저희가 예상을 할 때는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감소됐다고 했습니다. 그 감소이유가 뭔가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부모의 이혼, 사망, 장애 등으로, 당초 50명에서 38명으로 준 것은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50명 예산을 편성했지만 결식아동이 감소된 상태에서 ○이재진 위원 그러니까 결식아동이 왜 감소됐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경제가 좋아져서 이렇게 결식아동이 줄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재진 위원 과장께서는 경제가 좋아졌다고 생각되시나 보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결식아동에 대해서요. ○이재진 위원 그래요? 결식아동의 숫자 내지는 경제적 여건이나 환경은 사실 더 안 좋거든요. 혹시 관에서 정확한 인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식아동이 현실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게 표기된 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최초에 50명이라는 아이는 이미 사회복지과에 수혜 대상자로 정해져 있었던 것 아닌가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그게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동사무소에서 조사, 말하자면 실태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원수가 변동돼서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많이 잡았는데 동사무소에서 결식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인원보다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최초에 50명에 대한 숫자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신 거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작년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재진 위원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50명이라는 인원을 책정한 거고 사실은 전체적인 환경과 사전조사 없이 일단 책정했다는 말씀인 거네요. 그렇습니까?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네. ○이재진 위원 그리고 38명에 대한 근거는 각 동 사회복지사들께서 직접 조사를 한 정확한 인원이 된다는 말씀이시고.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네. ○이재진 위원 실제로는 환경이 좋아져서 그런 것보다는 사전에 전수조사를 정확하게 안한 거네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네. 그게 주된 원이 된 것 같습니다. ○이재진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특히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결식아동 이러한 것들은 사회적인 환경이나 경제적인 환경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고 또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적, 기타 환경적 요인이 결식아동의 숫자를 어떻게 보면 늘릴 수 있는 환경 속에 처해있다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기왕이면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께서 좀더 면밀하게, 정확하게 결식아동 숫자를 파악해서 실제로 결식아동 숫자가 줄었다라는 평가가 내려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감사합니다. ○한선재 위원 저도 하나만 더, ○위원장 한병환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결식아동 선정을 할 때 이것을 각 동의 복지사들이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찾아 나서나요, 아니면 신청자에 한해서 접수를 받나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저희가 전수조사를 합니다. ○한선재 위원 방문조사.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네. ○한선재 위원 저도 가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회의를 가는데 홍보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결식아동들을 구에서 지원한다는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홍보는 우리가 동 자생단체 회의를 통해서 수시로 하고 있고, 주로 통장, 자생단체, 각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민원실에 결식아동에 대한 내용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자생단체를 통해서, 통장이나 반장들을 통해서. ○오정구사회복지과장 박순남 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환경위생과장 정흥준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환경위생과 관련 사항별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사항별설명서 45쪽입니다.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에 보조계량기 설치업소가 10개소에서 20개소로 늘어났기 때문에 15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구청에서는 추천을 받아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을 통보받아서 그 다음에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모범음식점 구청에 추천하시고, 기존에 있는 모범음식점 관리를 하시죠?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김관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모범음식점 다 다녀보셔요?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다닙니다. ○김관수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타 구는 여러 번 관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기준치로 선정했었는데 1, 2년이 지나고 나서 기준치에 부족해서 다시 취소를 한 데가 많이 있어서 오히려 늘어난 게 아니라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모범음식점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결하게 하고 시민들한테 유익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마땅하고 옳은 일이지만 혹시라도 환경위생과의 업무태만으로 인해서 관리해야 되는 모범음식점을 제대로 관리 못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심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만약에 모범음식점이 관리가 안 됐다 그러면 앞으로라도 이미 지정돼 있는 데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급적이면 많은 모범음식점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당하게 예산이 요구돼야 된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담당팀장이나 담당자들에게 기존의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서 기준치에 미달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피기를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환경위생과장 정흥준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오정구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오정동 가로공원 조성이 전에 간담회 때 한 내용인가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종국 위원 자투리땅.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현재는 토지를 매입해서 승낙서만 받은 상태입니다.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건축보다도 우리가 현재 쌈지공원식으로 가로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토지승낙서만 지금 받은 상태인데 ○박종국 위원 승낙서를 어디에서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받았느냐고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토지주한테 받은 거죠. 우리가 가로공원을 조성할 테니까 건축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을 알고 우리한테 토지를 ○박종국 위원 이것 본 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얘기가 끝났는데 올렸나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여기 투자심사결과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105회 정례회 때 원안가결된 사항인데요. ○박종국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름다리 조성에 대해서 어떤 자료가 있나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현재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이것을 용역줘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3억 5000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우리가 개략적으로 사업비를 뽑은 겁니다. ○박종국 위원 남으면 불용시키고 모자라면 예산편성하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런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뽑아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 범위 내에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종국 위원 3억 5000의 예산이 올라왔으면 어떤 견적서라든가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뽑았다는 겁니까?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하우고개라든지 타 구에 구름다리 한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샘플을 받아서 우리도 그런 규모에 의하면 이 정도 들어갈 거라는 것을 뽑은 사항입니다. 대략 설계를 한 사항입니다. ○박종국 위원 샘플을 받았다는 것은 사진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냐는 거죠.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타 구 한 사례를 봐서 저희들이 이것을 감안해서 뽑은 사항입니다. ○박종국 위원 이것도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로 하고 이 전에 오정구청의 입간판식으로 그렇게 처리하실 건가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오정구청 간판도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 아니에요. 이걸 어떤 재질로 한다 그런 내역서나 견적서가 뒷받침된 상태에서 예산을 올려야지 대충 이만큼 들 것이다 해서 예산을 올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산을 올리는데, 구름다리 하나 만드는 데 주변의 얘기를 대충 들어보니까 3억 5000 들 것이다, 그 3억 5000에 맞춰서 공사하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한 후에 설계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사전에 설계를 한 다음에 예산편성하는 것이 사실 맞는데 저희들이 일단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박종국 위원 최소한 설계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하우고개 구름다리라든가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첨부해서 이렇게 하는 데 얼마가 드니까 이렇게 편성했다 그런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대충 보니까 3억 5000 들 것이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3억 5000을 편성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뽑은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개략적으로 탁상행정으로 견적을 뽑은 건지 아니면 다른 데서 한 것을 벤치마킹이라도 가서, 국내에도 있잖아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렇게 한 건데 저희들이 지금 ○박종국 위원 사진을 찍고 그 업체에 최소한 문의라도 해서 이것을 뽑은 건지,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저는.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그 자료를 제가 못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오늘 중으로 주십시오. ○오정구건설과장 장건훈 네. ○박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박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이게 도비 재정보전금 2억원이 내려온 게 있으니까 시비하고 합쳐서 3억 5000만원을 세워서 이 예산을 가지고 용역도 하고 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지금 내려온 것 통과 안 되면 다시 넘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런 설명을 해줘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구름다리 만드는 데 3억 5000 가지고 돼요? 하우고개 구름다리가 몇 년도에 조성됐죠? 한 4년 정도 되지 않았나요? 그때도 1차에 3억 5000 예산 세웠다가 부족해서 더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우고개 구름다리하고 여기하고 대체적으로 규모가 어떤가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시나요? ○위원장 한병환 구청장께서 하시겠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인규 구청장입니다. 관심을 많이 주셔서 감사한데 결론은 지금 지역 출신 김관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소사구 출신 위원님 눈에는 안 들어오실 겁니다. 거기를 보시면 저희들이 보는 눈이나 시의원님, 도 의원님 보시는 눈이나 똑같을 겁니다. 거기 동선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분이 원종근린공원으로 조성되는 산이 산 형태는 갖고 있지만 저희가 표현할 때는 언덕 같습니다. 거기에 원종근린공원하고 야외음악당이 착수되는데 주민들이 동선체계가 끊어지니까 약수터를 가신다든지, 언덕 정도의 원종근린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충족하기가 뭐하니까 거기에 구름다리만 이어지면 작동 저쪽까지 해서 산책로가 아주 원활히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짧은 생각에는 우선 하우고개 한 것 가지고 대개 사업량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3억 5000 정도 가지고 개략 설계비도 편성해보고, 또 시 본청에서 예산이 올라오겠습니다만 기왕에 하는 것 예술성있는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벤치마킹 해외여비까지 직원들이 갈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시의원님도 관심사업이고 저희도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시비로 충당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도의원도 통하고 해서 도비로 저희가 2억을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1억 5000만 해주시면 하우고개 구름다리보다는 훨씬 나은 다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는 건데, 간사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그건데 우선 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개략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우여곡절 끝에 도비를 우선 따왔기 때문에 이번에 직원들 벤치마킹 여비도 해주시고 그러면 나름대로 예술성있는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규모가 어떻고 그런 것은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현장에 가보시면 누가 보더라도 거기 동선체계를 이어주기 위한 구름다리 같은 것이 상당히 필요할 것이다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원이 충족지 않으니까 도비를 건의했고 도에서도 일리있는 사업이다 해서 도비를 따왔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주시면, 물론 설계가 개략 어떻게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거의 거기에 맞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여튼 이 구름다리건을 가지고 해외까지 가서 벤치마킹한다고 하니까, 사실 소사구에도 구름다리를 만들어야 될 곳이 한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관심이 가는 사항인데 부천의 명소 구름다리 하면 “원종동” 이렇게 다른 타 시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이 통과된다면. 이상입니다.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감사합니다. ○김관수 위원 방금 구청장께서,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구청장께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름다리 만들기 위한 해외 벤치마킹 예산이 이 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오정구청장 김인규 별도로 시 본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시 본청에 요청을 했어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네. ○김관수 위원 시 본청 어디 과에 요청하셨어요? ○오정구청장 김인규 아마 국제 부서에서 올라올 겁니다. 해외여비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예산편성이 되고 ○김관수 위원 관계되는 예산을 하신다 그러면 ○오정구청장 김인규 죄송합니다. 녹지공원 부서에 예산이 편성됩니다. ○김관수 위원 녹지공원 부서에 있는 3600만원 그것 얘기하십니까? 그 돈은 아닙니다. 구름다리 예산. 정확하게 잘 알아보셔야죠. 그 돈은 시장께서 각 구청 녹지팀 2명씩, 농산지원사업소 3명, 녹지공원과 3명 해서, 공원을 꾸미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녹지에 관계되는 직원들이 가라고 한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구름다리를 위해서 벤치마킹 가라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구름다리를 위해서 ○오정구청장 김인규 우리는 그렇게 예산 요구를 한 건데, 우리 오정구에서 건의를 드려서 그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물론 갈 때야 공원도 벤치마킹하고, 주는 우리 오정구에서 그것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된 것이죠. ○김관수 위원 그러면 오정구에서 ○오정구청장 김인규 녹지고 뭐고 다 보내겠다는 것이 아니겠고 ○김관수 위원 오정구청에서 제안을 해서 각 구청의 녹지팀에 2명씩, 농산지원사업소 3명, 녹지공원과 3명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신 겁니까? ○오정구청장 김인규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구름다리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해외여비를 요청을 했는데 해외여비는 예산편성상 구청에는 서지 않도록 돼 있어요. 시 본청에만 서도록 돼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시에서는 3개 구청도 차제에 그런 벤치마킹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 부기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고 저는 일단 발상을 우리 구가 제출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된 걸로만 알고 있죠.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오정구청장 김인규 모르겠습니다. 그 편성은 녹지팀에 둘을 넣고 무슨 팀에 넣을 건지 그 배분계획은 전 모르고 일단은 이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안을 시에 제출했고 거기에서 명분은 구름다리에 대한 해외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해서 ○김관수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녹지공원과에서 요청했던 그 사항 안에 구름다리를 위한 해외벤치마킹비가 포함돼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오정구청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구름다리는 국내출장여비를 해가지고, 국내에 가봐야 될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름다리로 해외 벤치마킹 간다는 건 동네 지나가는 강아지도 웃을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공원과 심의할 때 다시 얘기를 하겠고,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것은 구름다리에 대해서 국내에 있는 것을 먼저 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다, 충북 단양에도 새로 만든 게 있고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를 가보시고 해야지 원래 시 녹지공원과에 관계되는 사업 때문에 벤치마킹을 가려고 준비하던 데다가 구름다리 벤치마킹을 같이 포함해서 가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 시장이 지시해서 외국에 나가서 어떠한 곳을 보고 오라고 했는데 거기에 벤치마킹하는 예산을 같이 해가지고 심사하게 해놨단 말입니다. 하여간 거기에 포함돼 있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병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은 3개 구청과 관련 추경예산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미구청장으로부터 원미구청소관 2003년 추경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입니다. 항상 저희 원미구를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26일자 직제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변동된 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완규입니다. 녹지팀이 건설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경상예산으로는 필수 세출수요인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2003년도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역곡2동 27-18번지 연계도로 개설공사와 잔디보호책 설치 및 장미터널 설치공사 등 지역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524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인 14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 소관 예산 요구액은 481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가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이 113억 700만원으로 1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368억 3400만원으로 12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 소관 예산 요구액은 43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인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안설명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장·관별로 분류해서 보고드리면 총 요구액 524억 9700만원 중 일반행정비에서 2억 24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4억 42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7억 47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으며 동은 일반행정비에서 22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313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1.3%인 3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총무과에서 2100만원, 동에서 2200만원, 시민봉사과에서 1400만원, 사회복지과에서 14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환경위생과에서는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건설과에서는 3억 29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 원미구 전 공직자들은 더 한층 시민을 위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조성국입니다. 부천시 반 이상을 통찰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청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공교롭게도 신도시와 구도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역여건상. 그렇죠?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조성국 위원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사항은, 급한 것만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여태껏 그렇게 심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원미구에서 올라온 추경예산안 주 사업내역에 보면 건설과 소관의, 그걸 묻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도로가 우리 시 겁니까, 아니면 단지 겁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 단지 안에 있는 도로는 아파트 거고 ○조성국 위원 단지 거죠? 아파트 거죠? ○원미구청장 김종연 그리고 ○조성국 위원 그것만 말씀해요. 왜냐하면 단지 내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분명히 아파트단지 겁니다. 그렇죠?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조성국 위원 그리고 아파트 경계되는 밖의 것은 분명히 시도죠? 국도 내지 시도예요. 그렇죠?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조성국 위원 이 사업내용을 보면 전부 단지 내 거예요. 그림상에 봤을 때 단지 내 거거든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위치도를 보고 계시는 거죠? ○조성국 위원 그렇죠. ○원미구청장 김종연 그것은 단지 내 도로가 아닙니다. 표시된 것이. 일부 이쪽 은하마을 쌍용아파트하고 효성 사이에 있는 것은 단지 내 도로로 볼 수 있겠는데 외부하고 도로가 연결된 부분 ○조성국 위원 이 위치가 사진을 봤을 때 이건 분명히 단지 내 도로예요. 이게 우리 시 도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일부는 단지 내 도로고 일부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사유지에다가 우리 시에서 들여서 해줄 수 없는 사항 아니에요. 엄격히 따지면 사유지예요. 그렇죠? ○원미구청장 김종연 사유지인데 ○조성국 위원 거기다가 시·도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이번에 상동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지구단위계획서상에 보행자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단지와 단지 사이를 4미터씩을 띄워라, 그래서 도로로 했어요. 그런데 소유권은 그 아파트단지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그게 우리만 쓰는 도로가 아닌데 도로 관리라든가 가로등 이것은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가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해서 지금 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조성국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 구도시 구획정리해서 땅을 분양해서 판매하고 했는데 도로가 개인명의로 되어 있을 때 거기에 기반시설이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어요. 도시가스라든지 통신, 전기를 끌고 들어갈 때 못하게 하더라고요. 사용허가를 받아와라. 현재 기부채납되어 도로로 명시되어 있는 땅도 사유지기 때문에 실지 공공시설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주한테 승낙을 받으라고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 도면상으로 봤을 때나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단지 내에 있는 도로다, 이것은 시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죠.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것을 따지고 넘어가자 이거지, 내 얘기는. 사유지에다가 공공시설을 넣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구도시는 난리가 납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가뜩이나 신도시와 구도시 격차가 많다고 구도시 시민들은 난리치고 있는데 단지 내에 이런 시설을 해준다는 것은, 우리 시 도로라면 얼마든지 해줘도 좋아요. 이것이 시에 편입돼서, 아파트단지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도로라고 명시돼서 나중에 재건축을 하든 아니면 재개발을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거라면 관계가 없지만 단지 내 것은 안 된다, 구청장님은 토목 출신이신데 공과 사는 분명히 가려서 하셔야 되잖아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공과 사를 가려서 저희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안녕하세요. 원미구 총무과장 심명식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사항별설명서는 기이 제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현황판 제작이 있는데 어디에 현황판을 제작할 계획이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제1상황실이라고 위원님께서 저희 회의에 참석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벽면에 커튼으로 가려놓은 현황판이 있습니다. 그게 좀 가격이 많이 나가고 청장님실에도 몇 가지의 현황판이 제작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재진 위원 청장실하고 회의실에?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제1상황실하고. ○이재진 위원 제1상황실이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이재진 위원 두 곳에 현황판을 제작하신다는 내용이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그 외에 선거대책상황실도 있는데 장소는 유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판, 현황판 요구액으로는 많은 듯합니다마는 이것도 약간은 부족합니다. 요구한 만큼은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 800만원의 기준이 있겠죠? 어떠어떤 현황판으로 해서 어떤 재질로 했을 때 이 정도 예산의 규모가 나온다는 기준이 있을 텐데 예산이 산정됐던 배경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근거자료가 있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이것은 추정입니다. 물가변동도 되고 우리가 무슨 종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추정으로 일단 확보를 하는 겁니다. ○이재진 위원 어쨌든 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추정했을 때도 어떠한 크기에 어떠한 내용 정도로 해서라는 기준은 있지 않겠습니까?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이재진 위원 그 기준서를 근거자료로써 제출해 주시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이재진 위원 예산 사항별설명서 7쪽 예산안 쪽수 200쪽이죠. 장학금 및 학자금에 보면 통장자녀장학금이 있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예산이 3개 구청 공히 반납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미구의 경우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동이 많기 때문에 통도 많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이재진 위원 그래서 아마 통장자녀장학금도 많이 배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배정한 것에 비하면 예산도 굉장히 많이 감액됩니다. 왜 그런 건가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설명드렸듯이 자격기준을 강화하니까 장학금을 지급할 대상이 엄청 적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바뀌는 것이 내년 4월부터 또 시행되면 내년 예산은 더 요구하게 되는데 어쨌든 금년 기준으로는 이만큼의 돈이 남습니다. ○이재진 위원 지금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가 통장의 자격을 규정하고 장학금의 수혜대상자를 규정했는데 그 조례가 바뀐 것이 언제였죠?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그것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 ○이재진 위원 올해 바뀌었나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네. ○이재진 위원 그러면 5500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로 인한 불만이나 불평의 소지는 없을까요? ○원미구총무과장 심명식 너무 기준이 강화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 때문에 내년 4월부터 시행될 때는 지금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원미구시민봉사과장 이화진 시민봉사과장 이화진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시민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 사항이 많지 않고 이미 자료로 제출되어져 있어 충분히 여러 위원님께서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국·도비 사항은 빼고 신규로 하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사회복지과장 마길남입니다.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예산 설명서 26쪽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김삼중 위원 상동신도시 2개 동 분동을 예측하여 당초 19개 동을 예산 확보하였으나 3개 동 분동에 따른 1개 동 10월 경로의달 행사 예산, 경로잔치하는 것 150만원 준다는 거 아니에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김삼중 위원 해야 됩니까? 지난 6월 1일부턴가 상2, 3동이 됐잖아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경로잔치 꼭 해야 되겠느냐?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신도시 쪽에 상1, 2, 3동이 되면서, 19개 동 예산분만 확보했고 1개 동은 사실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동에서는 동 단위 경로잔치를 어르신들 모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김삼중 위원 어르신들이 얼마나 살아요? 상2, 3동에.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최근에 상1, 2, 3동 쪽으로 해서 한 30여 개 경로당이 아파트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김삼중 위원 30여 개 경로당이 있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아파트 동마다 다 있네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거의 그렇습니다. 아파트를 짓게 되면 경로당을 다 짓게 ○김삼중 위원 그런데 왜 한 개 동만 빼놨었어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그때는 상1동에서 2개 동으로 변동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1동하고 2동 정도로 해서요. 그런데 거기가 3개 동이 됨으로 해서 1개 동에 대한 예산 부족분입니다. ○김삼중 위원 해달라고 하겠네요? 경로당이 있으면.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마지막에 설명했던 대한노인회 원미구지회에 자금지원 구입 배부, 무슨 말입니까? 원미구지회가 스스로 구입한다 그말이에요? 여기서 돈 줘서.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시에서 예산을 3억 가지고 각 구별로 예산을 지원하면 각 구에서는 구 지회에 예산을 전도해서 거기에서 구입을 하고 저희들한테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김삼중 위원 예산회계법에 그게 가능한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시에서 각 구의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비품이 낡은 경로당만 해당이 됩니까, 경로당마다 전부 다 일괄적으로 TV, 선풍기, 냉장고를 사주는 것이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계획을 협의할 적에 ○김삼중 위원 시 여성복지과에서?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여성복지과에서 주관을 해서 했는데 일단 98년 이전에 구입한 전자제품을 기준으로 해서 낡은 제품을 사주기로 협의를 해서 사전 파악을 해서 현재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낡지 않은 데는 안 사준다 그말이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그렇습니다. 파악을 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사준 데가 있고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어디에서 지원받아서, 후원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사합니까? 기존에 시가 사준 재산목록에 들어있는 제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낡았느냐 새것이냐를 검토해야 될 것 아니에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사실 이제까지 각 위원님들이나 지역의 자생단체에서 경로당에 비품을 ○김삼중 위원 후원형식으로 받아서 썼단 말이에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낡았느냐 새것이냐 조사하면 안 맞다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쓰던 경로당은 예외로 하고 시가 사준 곳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사줘야지 후원받은 거나 독지가가 지원해서 쓰고 있는 것을 가서 조사해서 이것은 새것이니까 이 동네는 안 사주겠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경로당 숫자를 다 세서 일괄적으로 TV, 냉장고, 선풍기를 시에서 사주지 않은 경로당은 다 똑같이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전제품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준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한 번도 없잖아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자체적으로, ○김삼중 위원 자체적으로 어디에서 얻어서 쓰고 있는데, 얻어서 썼단 말이야 누가 사줘서. 그런데 그걸 조사해 보니까 당신네는 아직 쓸 만하니까 이번에 안 사준다, 기분 나쁘잖아요. 생각해봐, 시에서 사준 것도 아닌데 남한테 얻어다 쓰는 것을 당신네는 우선 쓸 만하니까 이번에 안 사주겠다 그러면 기분 나쁜데 형평성 문제가 고려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그런 것을 시에서 사준 적이 없는데 이번에 사주겠다 그러면 경로당 모두를 일괄조사해서 인원이 많이 있는 경로당은 냉장고, 선풍기, TV 이렇게 사주고 규모가 적은 데는 거기는 필요한 것, 냉장고만 사주든지 선풍기만 사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 그런 것을 얻어가지고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조사하는데 얻어다 썼는데 우리는 깨끗하다고 이번에 새로 안 사주더라 그러면 갖다버리면 사줄 거예요? 얻어다 쓴 거니까, 시에서 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 잘해야 된다 이거야. 늙으면 애 되니까 잘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부천시 노인회에 줘가지고 노인회에서 일괄 구분해서 노인회 마음에 드는 경로당만 들어가게 된다,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이 예산을 원미구 사회복지과에 세웠잖아요, 1억 3000만원을. 여기다 세워줬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여기서 주고 물건은 딴 사람이 사고, 회계법칙상 맞는 거예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그 부분은 회계 관계를 저희들도 검토했습니다. 일단 구하고 지회 합동으로 해서 면밀하게 조사해서 예산 집행은 우리 구에서 지회에 예산을 줘서 지회에서 구입하고 정산보고를 받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하여튼 이것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노인 원미구지회에서 다 사고 어쩌고 해서 준다고, 조사하고 다 해서 원미구 노인회에서 사준다 소문이 나있을 텐데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경로당 숫자대로 정해서 TV는 다 사주고, 일괄적으로 새것을 사줘야 돼 내가 볼 때는. 당신네가 쓰던 것이 깨끗하니까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다 사줘라, 똑같이. 그래가지고 시 비품정리대장에 올려. 그 다음에 예산이 있으면 냉장고 사주고 또 예산이 있으면 그 다음에 선풍기 사주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일괄해서 빠지지 않게 해줘야 된다. 똑같은 물건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저희가 일괄조사를 할 적에 최근에 냉장고를 샀다 그러면 냉장고는 놔두고 TV가 낡았으면 TV를 사주고 냉장고와 TV가 새것과 다름없이 구입되어 있으면 선풍기를 사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안배를 했습니다. 현재 어르신들이 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새걸로 저희들이 사드리려고 ○김삼중 위원 예를 들어서 원미구 20개 동에 있는 경로당마다 무엇 무엇을 어느 경로당 어느 경로당 사주겠다고 조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래야 내일 이 예산에 대해서 오, 엑스가 쳐진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원미구니 오정구니 노인회가 이걸 주관해서 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어요, 회계법상. 돈 1억 3000을 줄 테니 원미구 노인회 해가지고 세금계산서만 잘 가져오쇼 이렇게 된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조달청 구매 입찰방식으로 해서 여기서 공급해 줘야 맞는 건데 왜 노인회에다 줬을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건의사항으로 해주시고 구청장님과도 협의를 해주시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김삼중 위원 그것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 여기 예산하고 관련 없는 것 하나 선 김에 말씀드리면 각 동에 사회복지사가 2명 내지 3명씩 있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1명에서 4명까지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1명 있는 동은 어떤 동이고 4명 있는 동은 어떤 동인가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기초생활대상자의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중3동, 4동, 춘의동은 집단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4명이 있고 ○김삼중 위원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많으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쪽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김삼중 위원 중1, 2동 이런 데.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인원을 기준으로 사회복지사를 배정했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그렇습니다. 업무량이라든가 인원수를 기준으로서 해서 저희들이 배정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 배정인원에 대해서 형평성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시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지금 수시로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월 1회씩 동에 나가서 업무도 도와주면서 사회복지사와 같이 지역 출장도 하고 복지사들의 어려운 점이 뭔가도 수시로 파악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들의 애로점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어려운 부분, 더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든가 이럴 때는 인사 부서인 총무과하고 상의해서 조치도 한 바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사회복지과가 어려운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과가 분명합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가 어려운 시민과 병들고 가난하고 힘없고 늙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부서입니다. 금년 10월 15일까지 국민기초수급자를 일제조사를 하죠? 또 신청을 받고 있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수급자를 확대하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김삼중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가 일을 많이 해야 혜택받는 시민이 많이 발견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심혈을 기울여서 소외받지 않는, 소외된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차제에 부탁드립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경로당 그것도 다시 한 번 잘해 보시고,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늙으면 애 된다는 말이 있듯이 TV하고 냉장고 이런 것 사주는 것은 대단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어르신네들한테. 그래서 그 부분도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차제에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정윤종 위원님. ○정윤종 위원 설명서 30쪽에 결식아동급식비지원이 1200만원 늘어나는데 당초 대상자가 몇 명이었는데 몇 명 늘어나는 거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결식아동급식지원 1200만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198명인데 금년에는 240명 정도로 늘어났거든요. ○정윤종 위원 올 예산이 1200만원 증액되잖아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정윤종 위원 올해 당초 몇 명을 예상했는데 몇 명분이 더 늘어나서 예산을 1200만원 증액하는 거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타 구를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원미구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이 경제사정의 악화로 인해 결식아동이 많이 늘어났는데 다른 구는 경제사정이 좋아져서 결식아동이 줄어들어서 약 20%가 감액됐더라고요. 물론 경제사정이 좋아진 것보다 생활수준이 좀 나아졌다고 생각해야 옳겠죠. 그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결식아동 지원대상자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올해 240명이라면 240명에 대한 결식아동을.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맞벌이가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을 각 종합복지관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종합복지관에 그냥 위임을 해주는 거겠네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거기에서 주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는 거죠. ○정윤종 위원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추천하고 그러는 거는 거의 없고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종합복지관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춘의종합사회복지관 외 15개소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정윤종 위원 복지관에서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네. ○정윤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에 예산을 줘서 위탁하는 건가요?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죠? 결식아동에 대해서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급식을 해주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급합니다. ○정윤종 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어느 복지관에 결식아동급식비를 지원하면 티켓 같은 것을 발급해서 선정해서 주나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사회복지관하고 그 다음에 일부 동에서 결식아동들에 대한 급식을 하면, 그 동네에 있는 무슨 분식집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급식을 주고 동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동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는 거죠. ○한선재 위원 복지관이 아니더라도 일반식당에도 위탁을 줄 수가 있겠네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그것도 가능합니다. ○한선재 위원 그래야 되겠죠. 왜냐면 복지관이 없는데 수요대상자들이 있으면 복지관까지 가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그렇습니다. ○한선재 위원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증액이 되고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12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원미구 시간인데. 그러면 오정구의 담당자가 일을 잘못했을까요, 아니면 원미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결식아동에 대한 업무를 충실히 했다고 보시나요? 같은 구고 오정구, 원미구 하면 원미구가 부유층이 더 많이 사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소사구나 오정구에 결식아동이 더 많고 예산도 더 증액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줄어서 감액을 했단 말이에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원미구 관내에서는 아무래도 공부방이라든가 이런 데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학생들이 많이 와서 식사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한선재 위원 원미구 사회복지과에서 다른 구보다도 결식아동을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각 동의 복지사 내지는 구의 담당자들이 일을 열심히, 충실히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26쪽에 경로당 현판 및 직인 제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떼어내는 이유가 일부 불합리하고 개성이 없는 경로당 명칭이라고 표기되었거든요. 설명에. 그런데 뭐가 불합리하고 개성이 없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예를 들어서 심곡2동 제2분회경로당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실 그 지역이 어디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경로당 명칭을 교체하는 계획을 세워서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지역의 공원 이름이라든가 여러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심곡2동이 제2분회경로당이라면 어느 공원이라든가 인근의 어떤 특성을 살린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황원희 위원 제2분회다 제1분회 사람이 제2경로당에 가는 것은 거의 없고 그 근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못 찾아갈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꼭, 여기 사항설명에 불합리하고 개성이 없는 경로당 명칭이라고 표시해야만 되고 또 공원 명칭이라고 그러면 공원 근처에 있는 경로당은 한두 군데밖에 없을 겁니다. 원미구 전체 경로당 명칭을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 옆, 쭉 그것으로만 기재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옛 이름, 새 주소, 어떻게 하실 건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저희들이 경로당에 공문을 띄워서 예를 들어서 심곡2동 제2분회경로당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것을 제1분회, 2분회, 3분회 이렇게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이름으로 교체해 주기를 요청했고 또 지회에서도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명칭을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들을 모아서 예를 들어서 친절경로당 이런 것, 좀 부드러우면서도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이름으로 교체하려 합니다. ○황원희 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 친절경로당, 봉사경로당 좀 어색하지 않아요? 심곡제2회분회 이런 게 낫지 친절경로당, 사랑경로당, 우리 오늘 사랑경로당 가자, 친절경로당 가자, 오늘 친절경로당에서 만납시다 이것 저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더 불합리하고 개성이 없지 않아요? 그 동네 심곡본2동에 제1분회, 제2분회, 따져보면 그것이 더 가공되고 다듬어진 말같지 명사를 사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친절, 봉사, 사랑, 기타 중앙공원 무슨 경로당 이런 것보다는, 좀 그렇지 않아요? 전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물론 여러 사람과 상의해서 만들었겠지만 불합리하고 개성이 없다는 것보다는 이름을 편하고 여러 노인분이 인지하기 좋은 이름으로 바꾸겠다면 저기하겠지만 불합리하고 개성이 없기 때문에 경로당 명칭을 바꾼다 이러면 저는 이해가 쉽게 되지 않네요.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저희들도 회의를 여러 번 하고 의견들을 모은 다음에 딱딱하게 1경로당, 2경로당, 3경로당, 4경로당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의 공원 이름이라든가 특성을 살려서 이름을 붙여주는 게 여러 사람한테 보기도 좋고 ○황원희 위원 지금 1분회, 2분회 해가지고 4, 5, 6, 7, 8 이렇게 나간 데가 있습니까?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6분회까지 나간 데도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몇 군데가 있습니까? 그런 곳이.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6분회까지 나간 데는 한두 군데 있습니다. ○황원희 위원 보통 2, 3분회죠? ○원미구사회복지과장 마길남 그렇습니다. ○황원희 위원 저희도 2, 3분회 있는데 다 찾아가거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환경위생과장 권병혁 환경위생과장 권병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환경위생과 사항도 많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입니다. 37쪽 건설과 소관 200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박종국 위원입니다. 중4동 은하마을 보안등 설치공사가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박종국 위원 참고자료 주신 것에 보면 기존에 등이 있어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박종국 위원 그런데 또 설치하나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그쪽이 가로등선이 노후돼서 미점등되는 데가 상당히 많고 또 가로수로 인해서 보안등, 보행등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박종국 위원 가로수 때문에 조금 어둡다고 보안등을 또 설치하는 거예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다시 정비하는 겁니다. ○박종국 위원 정비예요, 추가설치예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비요. 현재 암이 유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가로수에 걸려서 암을 길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래돼서 도색도 좀 하고요. ○박종국 위원 중4동만 그런가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그쪽 지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과장님께서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중4동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 이 가로등이 주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상당히 고가품을 설치한 거예요. 그런데 입주 초기에 설치한 것이 아니라 입주 이후에 설치된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유자형태로 되어 있는데 수목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니까 이것을 앞으로 더 빼내겠다는 것 아니에요, 밑에 주물은 놔두고 위에만.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현재 그럴 계획입니다. ○박종국 위원 중4동만 이런 현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신도시 중1, 2, 3, 4동 전체가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사업을 하려면 중1동부터 중4동까지 같이 시행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든가, 중4동에만 이걸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보세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이번에 장미터널 설치공사도 그렇고 도시는 선이기 때문에 노선별로 이걸 책정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미흡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이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서 추경에 올렸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원미구 쪽에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하셔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본예산에 올리든지 해야지 중4동만 추경에 올린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나머지 구간 장미터널이나 보안등 설치공사도 한번 우리가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필요한 지역은 내년도 예산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 중4동 장미터널이 사항별설명서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해 놓고 “중4동 은하마을, 금강마을 보행자도로에 아치형 장미터널이 미설치된 구간에 대하여 장미터널을 설치, 중4동 전체 보행자도로에 장미터널을 설치완료” 이렇게 했는데 중4동 전체 보행자도로에 설치가 완료됐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중4동 보행자도로에 설치가 덜 돼서 마저 하겠다는 뜻입니까? 이 문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일부는 했는데 주민들이 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연결사업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종국 위원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건축과로 넘어온 지가 얼마 안 되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공무원은 오늘 날짜로 ○박종국 위원 2003년도 본예산에 원미구에 장미터널 설치공사라고 해서 9개소 23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 9개소 중에는 중4동에 4개소가 있었어 요. 그런데 2300만원 장미터널 이 예산을 어느 쪽에 다 썼나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당초예산은 중1동하고 중4동 일부를 했고 이번에는 중4동 쪽에 설치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나머지 중1동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박종국 위원 과장께서 파악이 안 되셨나 본데 중1동에 예산 있는 것을 안 썼어요. 안 쓴 것이 아니라 안 줬어요. 중4동에 다 줬단 말입니다. 2300만원을. 중4동에 다 주다 보니까 중1동에 예산이 없어서 못 줬어요, 사업을 시행하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4동에 또 장미터널 예산을 책정한 것은 어떤 근거였나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연결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박종국 위원 그럼 중4동 보행자도로 전체를 장미터널화하나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앞으로는 그럴 계획입니다. ○박종국 위원 앞으로 그럴 계획이에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박종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장미터널 이게 제일 처음에 심곡본1동 이쪽에서 시작해서 장미터널, 장미터널 하는데 근본적으로 장미터널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문제점은 있는데 그래서 장미터널을 좀 높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도로보수라든가 ○황원희 위원 제일 처음 기획단계부터, 물론 지금 맡으셨겠지만 새로 하신다고 하면 잘 검토해 보세요. 장미터널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장미터널 할 길이 몇백 미터씩 다 있습니다. 어느 동마다 만들려고 그러면. 그런데 그것이 우거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지금 기록이 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지만 청소년, 기타 문제가 상당히 많은 곳이 장미터널입니다. 그래서 장미터널을 했을 때는 좀더 깊게 생각을 해보고, 지금 낮아서 높이 한다 이렇게 하기보다 아치 같은 것을 좀더 한다든가 보완 이런 것을 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가급적이면 장미터널 이런 것을, 어느 동네고 시범적으로 조그맣게 장미단지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터널을 몇천만 원, 몇억씩 들여서 하는 것은 낭비라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이것 참 멋있다고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행자도로가 중동신도시하고 상동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원희 위원 만드시더라도 현실에 부합되는 쪽으로 해서 만들어야지 만들어 놓고 보기 좋게 괜찮다 이런 것보다도 터널다운 것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어요. 근본적으로 저는 이것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륜사업수익금을 각 구별로 2000만원씩 배분받으셨나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그것은 각 구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경륜수익사업으로 해가지고 ○한선재 위원 각 구 균히 2000만원씩 받았는데요? 원미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많고 지역도 넓기 때문에 인구비례, 시설 공원개수 비례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각 구마다 2000만원씩 배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당연히 원미구는 어린이공원도 한 40개소 되고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따따블로 받아야 되는데 ○한선재 위원 주는 대로 받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체육청소년과와 다시 한 번 협의를 보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자료를 보면 어린이공원이 한 40개로 나와있는데 경륜수입을 각 구별로 배당한 게 올해가 처음인가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올해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런가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런데 이 경륜수입이 어떻게 쓰여지냐에 따라서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예산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데 어린이체육시설에 대해서 지금 2000만원 가지고 40개 곳을 또 그렇게 균히 나눠서 보수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실태파악을 해서 마모가 많이 되고 이런 곳부터 우선적으로 시설을 하실 계획인가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일제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시급한 것부터, 체육시설만 이번에 조사한 걸로 ○한선재 위원 이게 또 체육시설로만 쓰게 되어 있으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한선재 위원 하여튼 처음 각 구로 2000만원씩 배분된 예산이기 때문에 담당자께서는 시민들이 보고 사용하는데 노후돼서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고 이 예산이 쓰여지기를 본 위원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김삼중 위원입니다. 청장 이하 5개 과 과장님들 포괄적으로 해당되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이 앞에서 지적한 부분입니다만 중4동 보행자도로 보안등이 노후되어 자주 소등되어 민원 발생이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돼서 8600만원을 예산 세운 것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김삼중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시정질문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원미구청장한테. 아직 모르십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김삼중 위원 지역경제과 녹지팀이 건설과로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됐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김삼중 위원 그리고 앞으로 원미구에는 도시정비과가 생길 예정이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김삼중 위원 건설과의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시죠? 과장님.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현재는 과다한데 도시정비과가 생김으로써 ○김삼중 위원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업무를 다 소화 못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계시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김삼중 위원 나열해 보면 도로에 마구잡이로 쌓여있는 노점상, 컨테이너박스, 창고박스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산재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김삼중 위원 그것도 건설과에서 할 일이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김삼중 위원 본 위원이 조사했는데 저희 집으로부터 100m 반경에 보안등이 12개가 고장나 있어요. 도당동에는 2.02㎢, 보안등이 약 450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는 집으로부터 100m 반경에 보안등이 12개 고장나 있다, 지금. 이렇게 들으시면 중4동에 노후된 보안등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들어야 할지 아시겠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 빌라전성시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는데 50평 대지에 빌라를 적게는 6동, 8동, 10동씩 지어서 가스, 수도, 하수도공사를 하느라고 전부 파헤쳐 놓고 금년에 비가 과다하게 와서 골목이 전부 다 패어있는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엄청나게 패어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김삼중 위원 다행스럽게도 도와주신 게 도당동에는 엄청나게 골목포장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김삼중 위원 그래도 굉장히 많이 굴착한 자리가 전부 U자로 박혀있어서 덜렁덜렁하고 다니는 현상이고 보안등은 말할 것도 없고. 거짓말 아니에요, 제 집을 기준으로 해서 100m 반경에 12개가 고장나 있다니까요, 보안등이. 제가 점검한 것만. 누차 건설과에 제가 팩스를 보낸 적이 있고 이번에 시정질문에 원미구청장을 상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시정질문으로. 이것을 참고하셔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골목도로 어두컴컴한 데 모 도배회사가 컨테이너박스 놓고 하고 환경폐기물 치우는 사람이 창고로 컨테이너박스 놓고 하고 해병전우회가 도당동에 점유하고 있고 자율방범대가 점유하고 있고, 모 슈퍼마켓이 점유하고 있고 구두박스가 점유하고 있고, 말할 수 없이 많이 있고 거기 굴착으로 인해서 골목이 U자로 패어있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보안등이, 다 조사 못했어요. 도당동에 450개예요, 조사하시면 알아. 그리고 기존에 보안등이 있던 곳이 공사로 인해서 지붕에다 세워놨던 게 없어져 버린 것도 한 10개 정도 된다, 보안등이 실제 없어져 버렸어. 등록된 보안등이 없어져 버렸다고요. 건축하는 사람이 건축했으면 거기다 올려놔야 되는데 안해놨다 그런 것이 한 10개 되고 이렇게 동네가 엉망진창이어서 이번에 제가 사랑하는 원미구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구청장 이하 참모회의를 진행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하나 나열하고 지적할 사항이 못 돼서 원미구 추경예산안 심의 때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구도시의 형태라고 보는데 신도시에 보안등이 나무에 가려서 좀 어두우니까 새로 주물로 좋게 500만원 들여서 해놓은 것을 바꾼다, 장미터널을 한다. 심지어 도당동 벚꽃1로에 가면 학교 주변에 장미터널이 있는데 장미터널을 바르게나 이런 단체한테 잘 가꾸라고 그러니까 벚꽃1로에 벚꽃나무 세 개가 절단나 버렸어요. 그것이 장미터널의 현주소입니다. 잘 가꾸어진 가로수가 없어져 버린다니까 장미터널 한다고. 거기에 스테인리스로 걸치다 보니까 사람도 그리 안 다니고 비켜 다니고. 이것이 장미터널의 폐해입니다. 장미터널 같은 것은 중앙공원이나 상동공원, 도당공원 이런 데 해야지 골목에 이런 것 하지 마십시오. 내가 볼 때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거지만 어떤 위원이나 어떤 주민들이 와서 민원을 접수하면 거기 해주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포괄적으로 원미구 전체를 놓고 40만 원미구 전체와 면적을 놓고 정책을 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어디에서 뭘 요구하니까 해준다, 민원이 들어와서 해준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원미구 전체를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시행해야지 어느 지역에서 누가 해달라니까 하고 누가 하지 말라니까 안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구도시의 난맥상 그 다음에 구도심권의 전봇대에 붙어있는 수백 개, 매일같이 공공근로가 떼고 있어도 자고 나면 붙어있는 불법 현수막, 스티커 등등 말할 수가 없어요.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런 전반적인 것을, 여기에 문화도 좋고 예술도 좋고 축제도 좋지만 밤에 환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골목, 밤에 푹 패여서 무릎 다치지 않는 골목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을 질타하는 건 아닙니다.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보안등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었습니다. 원미구 관내에는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한 1만 등이 있는데 그래서 보안등은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즉시 고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가계약 맺은 업체한테 연락을 주면 3일 이내에 보수하는 걸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도당동을 일제조사를 해서 미진한 사항은 다시 ○김삼중 위원 도당동만 해달라는 게 아니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IMF 때 격등제로 단 가로등 있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김삼중 위원 지금도 격등제로 달고 있잖아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격등제인데 이번에 가로등 지중케이블공사를 전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완료되면 다 원상복구됩니다. ○김삼중 위원 그것도 문제 많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김삼중 위원 이번에 전체 가로등에 전기안전장치인가 그것 하느라고 난리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지중케이블을 전부 교체하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것 국비 받아서 하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도비, ○김삼중 위원 도비 받아서 하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김삼중 위원 현실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안양이나 서울 이런 데서 여름철 우기시에 감전돼서 감전사가 ○김삼중 위원 그런데 고개에 보안등을 먼저 하데요, 침수될까봐, 안전사고 날까봐.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우선 침수지역부터 ○김삼중 위원 침수지역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개 꼭대기부터 먼저 하더라니까요, 내가 볼 때. 북부전화국, 북부도서관 있는 꼭대기 그 다음에 도성로 올라가는 꼭대기, 그것이 지나가려고 골목 입구마다 전부 잘랐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김삼중 위원 50㎝ 잘라가지고 전부 땜질 해놨어요. 새로 포장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다 잘라놨어. 문제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하여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 과장님이 꺼냈으면 나는 그것 얘기 안하려고 했어요. 우선 불이나 환히 켜주고 지나가다 밤에 푹 빠져서 자빠지는 것만 없이 해주면 좋겠다, 깨끗이 해줬으면 좋겠다. 자고 나면 현수막이 수십 개씩 붙어있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김삼중 위원 관도 앞장서서 그것 하고 있다니까요. 관도. 다 불법광고물이잖아요. 하여튼 건설과에 업무가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일부는 도시정비과로 넘어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청장님 이하 원미구 전 직원께서는 오정구나 소사구의 배인 원미구가 그래도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원미구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서 시행해 주십사 하고, 제가 세 번 팩스로 보냈어요, 보안등 문제 때문에. 과장한테 보내도 답이 없으니까 구청장한테 보내고 그래도 답이 없으니까 이번에 시정질문 했다니까요. 서면으로. 그 답이 시원치 않으면 계속 시정질문을 세 번씩 할 예정이거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 부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파악해서 해주십시오. 어느 특정지역의 힘있는 의원이 뭐 해달라면 다 해주고, 힘있는 지도자가 해달라면 하고 힘있는 분들이 하라면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박종국 위원님. ○박종국 위원 보안등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4동에 보안등을 설치하는 이유가 가로수에 가려서 잘 안보여서 설치한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보행자도로에 그렇게 가로수가 가려서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중4동 보행자도로 전체를 장미터널화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박종국 위원 장미터널화해 놓으면 보안등이 보이겠습니까? 우범지대밖에 더 되겠어요? 그것은 과장께서 미처 생각 못해보셨나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가로등 밖으로 터널을 ○박종국 위원 가로등이 있으면 가로등 밑으로 장미터널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박종국 위원 그럼 장미줄기가 다 덮으면 터널 속은 가로등을 켜도 어두울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터널 밑에 또 등 설치합니까? 나중에.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가로등이 터널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박종국 위원 가로등이 장미터널 안으로 들어 간다고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박종국 위원 터널 속은 깜깜할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됐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고, 다른 것 하나 더 질의할게요. 존경하는 선배 김삼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도시도 가로등이 며칠씩 꺼져있고 이랬어요, 올 여름에. 지나서 봤더니 고장이 나서 지중화공사를 하더라고요. 지중화공사를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면 작년부터 콘크리트 깨고 나무심기를 했습니다. 그것 아시나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박종국 위원 가로등 기둥이나 신호등 기둥에 나무를 올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중화공사를 하는데 보니까 도로를 굴착하면서 나무 심어놓은 것을 뿌리 한 쪽 안 남기고 밑에서부터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그것 파악이 되셨나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중동신도시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여섯 군데로 파악이 됐습니다. ○박종국 위원 여섯 군데라는 게 6개 동입니까, 아니면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보안등 있는 데 여섯 군데가 불가피하게 콘크리트 밑으로 기초선을 넣다 보니까 뿌리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박종국 위원 개수로 6개.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박종국 위원 어디, 중1동이요? 중앙공원 주변.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신도시 쪽에요, 시청 주변 쪽에요. ○박종국 위원 시청 주변에.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그래서 그것은 변상금을 부과해서 그 변상금으로 다시 심는 것으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박종국 위원 변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뿌리가 제대로 내려서 줄기가 타고 올라온 거예요. 그것을 새로 구매해서 심는다면 그게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타고 올라오려면 또 한 1년 걸립니다. 그러기 전에 공사감독을 제대로 해서 그 뿌리를 살려주면 그대로 다시 잘 심고 물 주면 살 텐데 마구잡이로 딱 잘라버리고, 지금 과장께서는 6개 파악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파악한 건 훨씬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한번 제대로 파악해 보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네, 황원희 위원님. ○황원희 위원 이것 추경하고는 별다른 문제인데 ○위원장 한병환 어느 과를, ○황원희 위원 주민자치과가 행정지원국으로 편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민원허가과가 건축과로 됐기 때문에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도 생각해 주시고 ○위원장 한병환 그럼 청장께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위원 원미구 내 골프장 허가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허가는 신고제로 되어 있죠? 공업단지 내에.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영업허가 ○황원희 위원 신고제로 되어 있고, 준공업단지 내에는 몇 평 이상이 신고제로 되어 있고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공업지역 내에서는 운동시설이, 골프장이 운동시설입니다. 500㎡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황원희 위원 500㎡를 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허가 안 되는 거죠? ○원미구청장 김종연 그렇죠. ○황원희 위원 관리는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죠? ○원미구청장 김종연 체육시설, ○황원희 위원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500㎡를 허가했을 때는 어떻게 보고 허가를 해주겠습니까? 신고 들어왔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 500㎡가 안됐을 때. ○원미구청장 김종연 건축허가를 낼 때 운동시설로 들어오잖습니까. 그러면 498㎡ 그렇게 맞춰 오죠. 최대한. 그러면 허가를 해주죠. 준공이 되면 건축사 수임사항이면 건축사가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확인을 합니다. 건축사 수임사항도. 확인해서 증축이라든가 위법사항이 있으면 다시 그것을 원상회복 의뢰를 내서 안할 때는 고발조치하고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킵니다. 1년에 두 번. 계속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황원희 위원 골프장 같은 거 500㎡는 일반 운동하는 사람들이 좁아서 하질 못합니다. 안 그래요? ○원미구건설과장 박완규 네. 그래서 그게 좀 ○황원희 위원 제가 왜 이러냐면 어느 신문을 봤는데 오정구청 관할 모 골프장이 문제가 돼서,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 나가서 봤습니다만, 그것 허가를 낼 때는 반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허가가 끝났을 때는 그걸 올립니다. 반 나눴을 때는 골프하는 사람 누가 그 좁은 데 가서 운동을 하겠습니까. 안 그렇죠. 허가 났을 때는 그것을 올립니다. 그러면 500㎡가 700~800㎡보다 넓어지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한 동이 4.5m 떨어져야 되고 그런데 지금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을 과연 어떻게 관리하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원미구청장 김종연 그것은 저희가 현행법상 허가를 받고 지어서 영업허가를 받고 준공처리를 해서 영업을 하면서 운영하는 분들이 불편하다 그러면 자기네가 증축을 하거나 고쳐서 짓거나 이러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적발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거명령, 안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행강제, 고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황원희 위원 공업단지 내에서는 500㎡ 이상은 허가가 안 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이하로 되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황원희 위원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그 법을 고쳐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황원희 위원 상위법은 우리가 고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황원희 위원 현 상황에서 그렇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단속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관심있게 보다 보니까 모 기자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물어서, 처음에 저는 생각도 안했는데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신고가 들어가면 허가조건에 맞으면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황원희 위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올려져 있고 아주 넓어졌어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그럼 고발조치하고 ○황원희 위원 매일매일 우리 시 공무원이 나가서 서있는 것도 아니고 ○원미구청장 김종연 대부분 그런 사항들은 동일 업종을 하시는 분들의 제보가 들어옵니다. ○황원희 위원 청장님도 골치 아프시겠는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든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됐으니까 이행강제금, 고발조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 넓게 운동하는 것은 좋게 생각하지만 법을 위반해서 “난 벌금내면 그만이야” 벌금 두세 번 내면 나중에 완전 영업폐쇄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아니요.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씩 조치할 때까지 계속 매깁니다. ○황원희 위원 5년 해도 괜찮고 10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황원희 위원 그러면, ○원미구청장 김종연 돈으로 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황원희 위원 이행강제금 얼마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100만원, 200만원 나오면 ○원미구청장 김종연 이행강제금이 어느 것은 지정을 안했습니다마는 그것 유사한 건에 대해서 한 7000만원 ○황원희 위원 한 번에? ○원미구청장 김종연 네. 두 번이면 한 1억 2000. 그러니까 재산세를 혹독하게 무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원희 위원 하여튼 잘, 골 아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더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원미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