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0월 7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0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한병환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벌써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쁘신 가운데도 82만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 상임위 활동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여러 가지 행사의 추진으로 바쁜 가운데도 시민을 위한 위민봉사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0월 13일 월요일까지 7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목요일인 10월 9일까지 3일간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10월 10일 금요일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며 10월 11일 토요일은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하여 휴회하고 10월 13일 월요일에는 우리 시 정신보건센터운영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2분)

○위원장 한병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입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병환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요구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356억 2600만원 대비 23.2%가 증액된 100억 7600만원을 편성하여 2003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총 예산은 457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 및 투자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3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자료 중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관 소관으로 삼정복지회관 수영장 종사자 인건비로 3400만원, 여성복지과 시립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400만원, 환경위생과 시민환경교육 활성화 화보집 발간 3000만원, 시립도서관 청소년 전문도서관 건물임차료 26억원, 자동대출·반납시스템구입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춘의사회복지관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비 1억 8400만원, 2002년 2월부터 건립 추진한 점자도서관의 도비 내시에 따른 점자도서관 건립비 19억 1500만원, 장애인재활작업장 건립 도비 보조에 따른 사업예산 29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 자료 3쪽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으로 새소망의집 내에 건립하는 새소망아동복지관 건립비 8억원,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동화상 환경전광판 설치를 위한 도비 보조에 따른 사업예산 4억 6600만원, 마지막 시립도서관 소관으로 도서관 부설주차장 유료화 공사에 따른 북부도서관 주차시스템설치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부분과 주요 경상사업 및 투자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과 및 사업소 소관 세부예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해당과장과 사업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 총괄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사회복지과장 성광식입니다.
  예산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한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맨 마지막에 설명한 것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의료급여진료비,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부담금 이것은 의료보험조합에 부천시가 부담해야 할 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무슨 이유로 부담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1종, 2종에 대한, 1종은 정부에서 100% 대주고 있습니다. 2종에 대해서는  
김삼중 위원 장애인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아니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1종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고 2종은 시가 6%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시가 6%, 도가 14%, 국비가 80% 해서 100% 해줍니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3종은, 3종 부분입니까? 그럼.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3종은 없습니다. 1, 2종만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2종에 부천시가 부담해야 될 6%가 이렇게 많다 그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죠.
김삼중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당초에 편성 안하고 추경에 편성하는지, 부족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지급을 하다 보면, 그 금액을 딱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의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하다 보면 더 나갈 적도 있고 덜 나갈 적도 있고 남으면 반납도 하고 그러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래서 1억 220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했다 그런 내용이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삼중 위원 이것과 연계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설명하다 제가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을 다음에 듣자 이렇게 한 내용, 장애인자립작업장을 부천시에 건립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건물비만 50%를 국가가 지원하겠다. 맞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장을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부천시에다가 유치하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이것은 도립이 아닙니다. 도립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서 용인, 성남, 일부 지역에서 장애인들만을 고용하는,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자립작업장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다른 시에 비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고 있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장애인들, 예를 들면 우리 장애인복지회관이나 혜림원이 크게 운영되고 있지만 거기는 전부 정신지체자들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이나 그들만을 위한다는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쪽으로만 지금 기울어 있다.
  그러면서 외형적으로는 장애인 예산이 많다 이렇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장애인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 그쪽만 자꾸 하고 일반적인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은 주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시에 한 번 가보자 이래서 견학도 많이 했습니다.
  평택이나 성남 견학을 해본 결과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장애인들을 위한 공장을 하나 마련함으로써 그 사람들에 대해 재활의지를 북돋아주고 또는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것을 보듬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시 자체로 만들게 된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래서 시에서 이런 것을 만들 테니 보건복지부에 예산을 요청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뒤집어 얘기하면 부천시가 장애인을 위한 혜림원 같은 시설도 있고 장애인 복지에 대한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취업하지 못하고 해서 자립으로 작업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그런 건데 경영부분에 해당되거든요. 이건 사업이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부천시가 장애인을 위주로 해서 하는 사업,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고 어떻게 보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고 나는 사람들도 사업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그런데 장애인들을 데리고 부천시가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을 만들어 놓는다, 만드는 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운영문제에 대해서 계속 누적되거나 적자되는 이런 부분의 뒷일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한 것 같거든요.
  특히 부천시에는 장애인을 교육시키는 장애인 자립작업훈련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삼중 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뭘 만드는, 장애인들을 훈련시켜서 취업시켜 주는 이런 작업장도 가지고 있어요, 부천시는.
  그런데 부천시에 장애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약 200~300명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자립작업장, 나쁘게 말하면 장애인들이 일하는 회사, 공장을 만든다 그말이에요.
  부천시에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순수한 부천시의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으면 좋은데 외지에서 전부 다 부천으로 몰려든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골칫거리로 대두되었을 때의 상황은 생각 안해 보셨느냐 그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저는 기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장애인들한테 해주는 건 좋지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부천시가 시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런 우려는 저희들은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삼중 위원 점자도서관도 있고 혜림원도 있고 장애인들 직업훈련을 시켜서 취업시켜주는 것도 있고 다 있어요, 부천시에.
  부천시가 나름대로 타 시·군에 비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 하나 더 붙여서 200~300명을 수용할 수 있게끔 작업장을 짓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삼중 위원 짓는데 부지는 부천시가 사야 되고 건물비 50%만 국비 보조받는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삼중 위원 그걸 부천시가 운영해야 돼.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삼중 위원 그 공장을 장애인에게 일 시켜서 운영해야 돼. 그 누적적자와 오더 관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앞으로의 대안이 있어야 하든가 말든가 하지, 지금 모든 경제가 어려워서 기업을 20년, 30년 하는 사람도 3년을 못 버티겠다는 이런 상황에서 부천시가 장애인들을 작업인으로 해서, 장애인들한테 해주는 것은 좋지만 해서 그 사업이 성공하고 그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게끔 될 수 있는 전망과 프로젝트가 나와야 돼.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이렇게 하겠다, 장애인들한테는 대단히 좋고 기쁜 소식이지만 이것을 만들어 놓고 계속 잘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이 없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이 공장은 일반적으로 경영인들이 하는 그런 막연한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운영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구체적인 계획은 쓰레기봉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정도면 시·군을 상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 우리 시에서 쓰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한 수량이 되니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또 만약에 여유공간이 좀 있다면 그러한 비슷한 것을 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영업범위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저기가 됩니다.
  그게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경쟁을 하는 그런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삼중 위원 저하고 관계없는 내용이니까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병환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동료 김삼중 위원님께서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장애자들에 대한 애착을 많이 갖고 있고 산업근로자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사실 나쁜 조건에서 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어려웠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심히 걱정도 하고 노력도 하는데, 부천시가 전국에서 장애인 천국이라는 좋은 소리도 들어요.
  또 부천시에 인접해 있는 인천광역시에 있는 중앙병원에서 재활해서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 거주지가 거의 부천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조성국 위원 과장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왜, 실지 병원의 위치는 인천에 있지만 출퇴근하기, 거주하기, 보호자가 생활하기는 부천시가 더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생활권은 우리 부천이
조성국 위원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사이에 부천에 장애인 등록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늘었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늘었습니다.
조성국 위원 왜, 타 시·군에서 보면 부천이 굉장히 좋습니다. 장애인 천국이라는 말을 타 시·군에서 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김 위원이 걱정한 것의 한 가지로 장애인재활작업장을 만든다, 과장께서는 쓰레기봉투 만드는 걸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경영인의 한 사람으로서 위험한 발상 아니냐, 부천시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각 시·군의 쓰레기봉투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은 투명성을 바라면서 1000만원 이상은 전부 다 공개입찰인데, 실지 기업인들이 PP로 만드는, 사출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기존 기업들이.
  PE, PP를 가지고 쓰레기봉투 만드는 회사들이 많은데 우리 부천시가 장애인, 더군다나 장애인이 한다는 선입관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수의계약한다는 이런 발상이 잘못됐다, 사후관리 계획도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우선 지적합니다.
  더 묻겠습니다. 도비가 내시됐다고 말씀하셨는데 50 대 50으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건축비에 대해서.
조성국 위원 건축비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조성국 위원 아까 도비가 토지매입 후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조성국 위원 그러면 도비가 확실히 결정된 것도 아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아니, 됐습니다. 이것은 결정이 된 겁니다.
김삼중 위원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하면서 다음에 예산 들어오면서 구체적으로 하고 이러이러한 사업이다 하는 것을
조성국 위원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김삼중 위원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은 사업이니까 승인 후에 자세히 하자고, 그것은.
조성국 위원 그래요. 이것 예산문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아직 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차후에 묻기로 하고, 장애인자립작업장에 대한 문제점이 우리 시에서 장애인을 전부 수용한다는 발상보다는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체에 장애인 몇 % 수용하라는 것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지금 그것을 안하고 벌금을 내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사용함으로써 작업능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직원 간에 와해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아예 돈으로 내겠다 이런 식으로 기업하는 사람들은 전부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우리가 모아서 한다, 실지 장애인에 대한 선입관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런데 사후관리 대책도 안 세워놓고 무조건 우리가 도비를 받았으니까 해야 되겠다 이런 위험한 발상은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실무과장께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사후관리까지는 구체적인 것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시에서 위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직영은 안하고 위탁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은 위탁하는 걸로 계획을 잡으려고 합니다.
  위탁을 하는데도 한두 가지 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기업을 하는 사람한테 위탁할 수도 있고 또 장애인단체와 관련되는 법인을 선정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면 장애인들의 특성상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장애인들을 상대해 보니까 계속 자기들끼리 잘 있다가도 그 다음날 와서 싸움질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조성국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사후관리가, 지금 그게 걱정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애인이 정신적으로 갑자기 돌변할 수가 있어요, 같이 생활하다가도.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죠.
조성국 위원 장애도 급이 많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자립작업장은 결론적으로 PE, PP를 이용한 쓰레기봉투 작업장이라고 생산품목까지 계산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조성국 위원 장애인을 한 300여 명 수용한다, 그 사람들 자활작업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장애도 급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 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결론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여기에 취직하기 위해서 우리 부천시로 영입되는 장애인이 그 수만큼 더 늘어날 거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끌어 모으는 격밖에 안 되거든요, 장애인을.
  소위 말해서 정신지체장애자나 신체장애자 쓸 수 있는 사람 있습니다, 여기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
  뇌성마비는 여기 못 쓸 것 아닙니까? 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조성국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 300명이라는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장애인으로만. 정상인은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부천시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영입해야 됩니다. 이것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 회사를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운영을 하면 수익을 남겨야 되는데 작업 용량이 안 나오면, 사람이 없으면 영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간인 안 되고 일반 정상인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작업할 수 없는 사람은 있으나마나고.
  거기 작업장에 맞는 장애인을 끌어 모아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그건 위험한 발상이다.
  그래서 제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의견을, 곰곰이 생각하셔야 된다, 작업장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저희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좋은 생각이지만 사후관리 문제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병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예산 사항별설명서 4쪽의 춘의사회복지관 개보수 기능보강공사를 내년도 본예산에 안하고 이번 추경에 올린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이 사항은 춘의사회복지관에서 작년부터 요구한 사항입니다. 작년부터 요구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삼정복지관이나 다른 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계속 딜레이시켰던 사항인데, 춘의사회복지관을 직접 방문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시급성을 요하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작년부터 요구하고 시급성이 그렇게 있는 사안이라면 작년에 본예산에 넣어서 하셨어야죠.
그리고 춘의사회복지관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건물주요?  
김관수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건물은 주택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주택공사로.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관수 위원 관리는요?
  춘의사회복지관에 지금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무상임대로 있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무상임대로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무상임대로 있는 겁니다.
김관수 위원 부천시에서 시설을 물론 지원해서 이것 해야 되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복지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삼정복지관부터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자본이전으로 하지 말고, 행정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릅니다, 여기에 있는 종사자들이.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이 예산이 선다고 하면 목을 변경해서 시에서 시설할 수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김관수 위원 시에서 하실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네. 할 수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여기 종사자들이 이렇게 몇억씩 되는 공사를 제대로 잘 못합니다.
  업무의 마인드 자체도 계약업무나 또는 시설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할 사람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었죠.
  누차 지적했었는데 적어도 3000만원 이상 되는 공사라고 그러면 사회복지관이나 모든 복지관들을 시 시설사업소에서 직접 설계도 하고 감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대충하다 보면 지방재정을 오히려 낭비할 수도 있으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도 별문제는 없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문제 없습니다.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지금 보충자료를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자세히 알 수 없으니까 지금 바로 담당팀장께서는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뽑았는지 견적서면 견적서, 내역서면 내역서 사본을 바로 한 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왜 그러느냐, 제대로 투입이 돼서 제대로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사회복지관이나 민간자본이전으로 하는 사업 대다수를 우리 위원회 민간위탁소위원회 활동 중에 확인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감독도 제대로 못하고 정말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분간도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히 봐서 예산이 너무 많으면 깎아야 되겠고 부족하다면 이왕에 손을 대서 수급자들에게, 수혜자들에게 혜택을 보게 해주려면 제대로 잘 고쳐줘야 되겠다 이런 의도로 드리는 질의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광식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장 박종국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여성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여성복지과 추경예산안 중 예산안 109쪽, 사항별설명서 16쪽에 있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울 때 무료급식을 수혜받을 수 있는 노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증액편성했다가 다시 잔액이 발생할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삭감을 해서 예산서를 올렸는데 현재 14개소에 1,530명 이용자현황은 현재까지의 이용누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아니죠. 이용하는 노인들 있죠.  
이재진 위원 월인가요? 아니면,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월 이용하는 평균 노인입니다.
이재진 위원 월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한 개소당 따지면 한 109명입니다.
  지금 무료급식사업을 매일같이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죠.
이재진 위원 매일인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토요일만 빼놓고요. 때에 따라서 토요일에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현재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이러한 것들이 좋다고 생각하고 좋은 음식이다, 괜찮다라는 반응이 있으면 더 많은 노인들이 당연히 올 걸로 생각하는데 왜 생각보다 어르신들이 이용을 안하시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 사실 액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말씀드린 대로 노인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것보다는 이용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재진 위원 14개소의 경로식당이 각 구별로는 몇 개소씩 분포되어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노인복지회관마다 세 군데가 다 하고 있고 교회에서 하고 있고, 한라·춘의·오정노인복지관, 소사구, 원미노인복지회관, 삼정 이렇게 있는데 구별로 다시 작성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지근한 거리에 이러한 식당이 있다고 소문이 나면 많은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애초에 많은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편성한바 그 예산은 삭감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액돼야 올바르다고 보여지고 그러한 홍보가 적절히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이재진 위원 두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쪽수 111쪽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9쪽,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 고강본동어립이집이 최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보육시설 여건이 열악해서 어린이들이 모이질 않는 것 같은데, 18명입니다. 이게 운영이 안 되지 않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1.1평 정도로 했기 때문에 18명 정원이 됐는데, 설치가 98년도에 되었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사실 원장도 원장님대로 힘들고, 왜냐하면 교사도 적고 시립어린이집이라는 메리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와서 봤을 때 시설도 작고 그러니까 이 시설에 안 오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실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12월 말까지 일단 운영한 것을 보고 그분도 그쪽에 어린이집을, 이번에 졸업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졸업생들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불과 10명 정도밖에 안 남거든요.
  그 아이들은 고강성심어린이집이 있고 정부지원 시설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소화시켜서 이것은 자연스럽게 없애는 걸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올해 12월 말까지만 운영을 한다 이렇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일단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2쪽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2쪽에 있는 새소망아동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새소망 안에다 이 아동복지관을 짓는다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이재진 위원 아동복지관은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개념과 유사한 개념으로 부천시의 아동복지하고 관련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기 위해서 세우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안에 독립적으로 새소망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주로,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세우게 된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아까 설명드렸듯이 새소망에 애들이, 거기 정원이 130명 정도 되고 입소는 120명 정도 돼 있는데 일단 모든 여건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새소망의집의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예산을 들여서 여기 아이들만 사용할 것이 아니고 저희가 원장님과 많이 의논해 본 결과 학교 선생님들과 얘기를 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고 낮시간에는 역곡1동과 3동 쪽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연결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아동복지관을 건립하게 되면, 여기 보면 각종 교육시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피아노, 태권도, 컴퓨터, 서예실 등등이 있는데 첫째는 이러한 시설들이 다른 민간 시설들하고 분명히 겹칠 수도 있고 그 다음 두번째는 새소망의집에서 본 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하게 될 텐데 그 운영하는 선생님들 있잖습니까.
  이 밑에는 전담직원 두 명을 배치하고 자원봉사자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지로 전문 자원봉사자가 원하는 정도의 선생님들을 그렇게 많이 유치하기가 내지는 모집하기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새소망의집에서 영어를 상당히 잘하시는 분이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홍보도 하고 계시고, 일단 봉사하려는 분이 많기 때문에 자원봉사 부분은 많이 충당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노력해서, 저희가 영어도우미라든가 학습도우미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연계해서 잘 링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이 장기로 가면 봉사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보았고 실제로 그러한 부분들이 예산이 지원돼서 운영되는 것과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운영되는 것은 서비스 질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이재진 위원 새소망아동복지관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부천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새소망” 그러면 특수한 아이들을 위한 시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관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변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내지는 학교하고도 관계를 갖고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굳이 새소망아동복지관이라고 이름을 명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이름은 일단 이렇게 해놓고 저도 이렇게 된다면 새소망 아이들을 위해서도 오픈된 이름이 필요할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하고.
이재진 위원 그 명칭을 지을 때 어느 특수한 아이들만을 위한 시설로써가 아니라 주변 지역들에 있는 아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본 복지관이 건립된다면 좀 개방적인 시설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비가 총 8억이죠. 그런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도비 지원되는 부분이 4억이고 50% 시비고 자체 부담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총 건축비가 9억 3500인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이재진 위원 9억 3500이라고 하는 돈에 각종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시설 안에 집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실에는 컴퓨터가 필요할 것이고 피아노실에는 피아노가 필요할 텐데 이러한 집기류가 다 포함돼서 9억 3500이라고 하는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건 아니고 건축비만이죠, 순수한.
이재진 위원 그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이게 연건평이 312평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럼 나중에 시설에 대한 것은, 집기류에 대한 것은 예산을 어떤 식으로 충당할 계획입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아직까지 그쪽 부분은 제가 저기를 안해봤는데 일부분은 새소망 자체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법인에서 후원자도 발굴하고 그런 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원금 같은 걸로 해서 할애시킬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추후에 새소망아동복지관-가칭입니다-아동복지관 내에 들어가는 각종 집기류에 대한 부분은 법인 자부담이 되는 것으로,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법인 자부담하고 후원금으로,
이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정윤종 위원님.
정윤종 위원 정윤종 위원입니다.
  방과후공부방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미신청한 곳이 두 곳인데 어느 곳이며 이유가 뭡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방과후공부방에 부천에서 최초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안을 세울 때는 운영비 주는 시설을 저소득층 아동이 50%를 넘도록 하고 월 이용료를 3만원 이하를 받아야만 저희가 운영비 지원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미신청한 시설이 고강복지 방과후교실과 원종종합 방과후교실이 되겠는데 저소득층 아동수가 고강복지는 6명이고 원종종합 방과후교실은 17명이기 때문에 3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쪽에서 신청도 하지 않았고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 안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도 기준미달이라서 지급을 못하게 되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지침상에는 고강본동이 현재 18명으로 돼 있어서 9명 이상을 해야 되는데 6명밖에 안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용료도 그분들은 7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상에 거기가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두 군데를 지원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미신청이 아니라 기준에 맞질 않아서 신청을 할 수가 없었던 곳이겠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리고 이용료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하고 있는 겁니다.
정윤종 위원 이용료를 많이 받아서?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7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정윤종 위원 다음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14개소에 공히 똑같이 지급합니까? 예산 지원을.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다 다르죠.
정윤종 위원 다릅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여기 현황이 있는데 1일 평균
정윤종 위원 일단 다 다릅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다릅니다.
정윤종 위원 식수인원에 따라서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평균 그게 있기 때문에
정윤종 위원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14개소의 최저와 최고 식수인원이.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윤종 위원 이번 삭감도 똑같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차등을 둬서 삭감되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되겠죠.
  현재 액수는 총액으로 감되겠지만 감하는 것은 다 다르죠.  
정윤종 위원 차등을 두어서?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차등을 두고 감이 되겠습니다.
정윤종 위원 식수인원에 대한 자료만 좀 주시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정윤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한선재 위원님.
한선재 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새소망아동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새소망의집 후원회원 중에 한 사람인데 매년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동의 통장님들과 함께 연말에 방문해서 노 원장님하고 여러 가지 대화도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관에서 소위 말해서 표현하기 좋게끔 주변에 있는 역곡3동이나 괴안동지역 아동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이 시의 행정하는 사람의 요망사항이지 현실적으로 새소망의집 원장님이나 그쪽의 주변 여건이나 교육환경으로 봤을 때는 주변 어린이들이 함께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것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원장님과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요새는 시설도 오픈될 필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서 그쪽에서도 그렇게 이용하는 걸로 하고 있고 많이 와야만이, 그쪽에 새소망소년의집만 있는 게 아니고 모자원도 있고 또 에덴어린이집도 있고 그런데 에덴어린이집도 사실은 새소망소년의집이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상당히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다 오픈됐기 때문에 이제는, 시설도 좋기 때문에 서로 들어오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처음에는 그렇지만 점차 잘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새소망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은 무료로 당연히 사용할 거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죠.
한선재 위원 외지에 있는 애들도 무료로 사용하게 되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시설 개방 차원에서.
한선재 위원 그러면 이게 기초단계인데 새소망의집 원장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아동들이 와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고 얘기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한선재 위원 주변 청소년들이 와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우겠다라고 희망을 하면 소망의집 아동복지관에서는 쾌히 받아주겠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원장님하고 동곡초등학교하고 많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거기 약 47명이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데 그렇다면 아예 이것을 새소망의집에 거주하고 있는 120~130명의 아동들의 정서함양과 또는 여러 가지 사회교육을 받고 싶지만 사회교육이라는 것이 수업료를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뒷받침이 안 돼서 이러한 130여 명 아동들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도에서 지원을 하고 시에서 지원해서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걔네들도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성장하지만 부모와 함께 자란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시·도비를 지원해서 복지관을 건립해 주는 것이다라고 차라리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 그렇게 설명해 놓고 차후에 건립해 놓고 주변 청소년들이 원내 사정이든 외부 사정이든 간에 거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네. 아무튼
한선재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도, 기존 있는 인원들의 정서함양과 사회적 교육의 참여를 위해서 시·도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도 여기서 이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위원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저희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한 쪽만 볼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좀더 오픈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위원들을 보다 설득하기 위한 자료로써 이걸 설명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그렇지 않습니다. 원장님하고 많이 고민한 부분이고 앞으로도 고민을 해서 건립된다면 아무튼 시설을 많이 이용을 해야
한선재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잘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하여튼 이 시설이 지원돼서 지어지면 물론 저희들이야 그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이 다 함께 이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성장한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동질감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좋은 발상인데 일단 혹시라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숙 노력하겠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환경위생과장 남평우입니다.
  우리 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시민환경교육 활성화 화보집 발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몇 쪽짜리 유인물이죠? 몇 쪽짜리 책자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거기까지 나오면 좋은데 거기까지 하면 나중에 유인물 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재진 위원 그럼 소요예산 2만원의 근거는 뭐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이것을 총 천연색으로 하는 데는 많지가 않습니다. 인쇄소가.
  거기서 일단 가견적서를 받아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진 위원 2만원짜리를 만든다는 거네요? 어느 정도의 분량이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총 천연색으로 했을 때 2만원짜리 책자를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반대로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우리 시에서 필요한 자료는 이 정도 자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했을 때 견적이 얼마가 나오느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소요예산액에 보면 1,500부를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1,500부를 제작해서 또 배포한다고 하셨어요.
  각급 학교 등에 배부한다고 했는데 부천시에 있는 약 100여 개 정도 학교가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에만 배포를 해도 한 학교당 10부 정도밖에 가지를 않는데 그러면 시민들한테는 가지도 않겠네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10부 정도도 줄 수 없습니다. 기관, 단체까지 다 가야 되기 때문에 10부도 줄 수가 없죠. 많이 줘야 2부 정도,
이재진 위원 그러면 실제로 사람들에게 전파돼서 그러한 책자가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부천 80만 시민 중에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교육장에 오는 분들에게 다 나눠주지는 못하더라도 현지에다가 이 책자를 비치함으로써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다각적으로 부천시가 환경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것을 전 시민들한테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만원이라는 책자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정도라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1,500부밖에 제작을 안하고 시민들에게 배부하거나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시민들에게 배부를 할 것 같으면 동영상으로 CD를 제작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CD로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도, CD 제작비용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카피를 떠도 그렇고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DVD는 이미 제작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용으로.
이재진 위원 DVD 발주를 했으면 그 DVD로 만족할 수 없는 건가요? 굳이 이걸 써야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사람은 청각, 시각 여러 가지 방면이 있고 또 국제환경포럼 하잖아요. 그때도 여러 부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직접 주지 않으면, 물론 보여주는 것도 보여주고 강의도 필요합니다만 이게 상당한
이재진 위원 포럼에서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시민들에게 필요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포럼에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죠.
  기관, 단체에 나갔다는 얘기는 거기서 또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계기가 되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어쨌든 부수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예산액 산정도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번째로 예산안 98쪽, 사항별설명서 26쪽에 보면 자동차공회전금지표지판 제작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도에서 조례가 상정돼서 각 시·도에서, 경기도에 있는 각 시·군 전체에서 공회전을 금지하는 표지판을 제작하는 내용이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현재 정부 방침이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요.
  그리고 점차 부산, 대구 이런 식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선 수도권에 지시가 되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래요? 시행시기는 내년도고 금년도에 홍보용 게시판을 제작해서 부천시 금지대상지역 285개소에다가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285개의 대상지가 차고지, 민영·공영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개소가 285개소가 맞나요, 283개소가 맞나요?
그 밑에 있는 부천시 금지대상지역에 대한 숫자를 종합해 보면 283개소인 것 같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것은 미스프린트 같습니다. 285개는 맞는데 그게 좀,
이재진 위원 그럼 어디에서 착오가 생긴 거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좋습니다. 한 개당 제작하는 비용이 13만원, 그러면 어떤 규격으로 제작하게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이게 수도권 전체로 위에서 지시되기 때문에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량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이재진 위원 현재 위에서 규격화되어서 내려와 있는 포맷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것은 유인물을 안 가지고 왔는데 필요하시다면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13만원이라는 예산도 위에서 13만원짜리라고 해서 내려온 거죠?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표지판에 대한 모형 있죠? 그것을,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보고를 해주시고 금지대상지역도 285개소라고 프린트가 되어 있고 밑에는 합산해 보면 283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착오가 있는지 정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남평우 네. 정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시립도서관장 강덕면입니다.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184쪽 사항별설명서 30쪽에 있는 점자이동도서관 차량구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이동도서관의 운영이 현재 저희 시에서는 안 되고 있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이재진 위원 그러면 차량구입을 하나 더 하면 두 대를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한 대를 늘리는 겁니다.
이재진 위원 그래요? 점자이동도서관의 수요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판단하고 계시나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수요는 많지 않은데 다만 이 사람들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직접 와서 하는 것보다는 신청받아서 현장에서 점자도서를 배부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수요는 아닙니다.
이재진 위원 수요가 많지 않으면 물론, 이게 도비가 들어와 있는데 한 대의 차량 가지고 부천시 전체를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물량적으로 많지는 않은데 한 사람이 신청하더라도 거기 가서 해주고 또 수거를 해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량은 많지 않은데 차량 이동은 많다고 할 수 있죠.  
이재진 위원 그럼 일일 이용객 내지는 이것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에 대한 통계가 나와있나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통계를 저희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이 우리 시에 세워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이재진 위원 아직 예산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올해 안에 예산안이 통과될 걸로 생각하는데 점자도서관이 교통편이 용이한 지역에 위치하게 됨으로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보다 더 많이 시각장애인 전용의 점자도서관을 이용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당연히 그렇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게 된다면 굳이 하나가 더 필요하게 되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사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면적은 적은 지역입니다마는 밀집돼서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실지로, 일반인들 같으면 중심 시설이라면 충분히 이용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장애인이라는 특수성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이동이나 이런 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동도서관 차량을 확대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도 직접 현장적인 서비스를 더 해주는 것이 그분들한테는 좋을 거다 이런 판단했고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공감해서 도비를 저희한테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럼 점자이동도서관의 운영 주체는, 현재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그것은 점자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심곡2동에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시각장애인종합복지관 개념으로 확대 운영하려고 하는 그 부분인데 이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일단 보강을 시켜주는 거고 시설을 새로 만드는 그 공간은 직접 연계시킬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진 위원 점자도서관 측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또 해주게 되는 건가요?
  여기에 기사도 필요할 거고 또 전문 사서도 필요할 텐데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현재 저희가 이것 외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겠네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앞으로는 저희가 도랑 협의해서, 점자도서관사업은 도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도비의 부담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해줘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는 차량 구입만 하는 걸로
이재진 위원 현재는 도에서 추가로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나온다 그것은 없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도서관이 도당동에 있는 도서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그렇습니다. 만화정보센터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북부도서관의 부설 주차장이 몇 면을 확보하고 있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현재 총 52대 주차가 가능하고-일반차량이 48대, 장애인차량이 6대-여유공간까지 합하면 6대 추가설치가 가능해서 58대까지 가능합니다.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이재진 위원 2300만원 정도의 주차시스템을 설치해서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유인시설이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그렇죠. 사람을, 저희가 직접 운영은 못하고 시설관리공단에다 운영을 위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나와서, 이 정도 규모 가지고 여기에 자동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이러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징수하는 형태로 운영할 때 약 2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자동식으로 주차설비를 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나 소요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자동으로 하면 70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자동으로 카드 뽑고 자동정산시스템으로 하려면.
이재진 위원 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 중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오는 이용객의 숫자, 하루 이용객의 숫자가 파악된 자료가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중심부에 위치하다 보니까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차량들이 주차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서 막상 도서관을 이용하려고 하면 만차된 상태니까 못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도서관에 온 사람이건 아니면 주변의 일반 이용객이건 유료화한다면 자기 이용에 대한 부담을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통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오히려 도서관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도.
  주차비야 어디나 다 내죠. 내는데 여긴 현재 무료로 운영하다 보니까 불편한 것이 오히려 돈 내는 것만도 못하다, 유료화해서 정상적으로 질서있게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재진 위원 유료화가 만약에 되면 야간에는 개방을 하는 건가요, 개방하지 않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도서관은 현재 10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10시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이용자 숫자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적절하게 컨트롤 할 것이지만 저희 생각은 오후 10시 이후 이용자들이 다 빠졌을 때는 무료화로도 가능합니다.
이재진 위원 무료화되기가 어려울 텐데요. 사실은.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아침 9시면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돈을 받는다, 아침에 차를 빼지 않습니다.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그런 경우에는 아침부터 유료화로 들어가니까 그때는 돈이 부과되겠죠?  
이재진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유료화, 단순하게 돈을 거둬들이는 목적이 아니라 그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도서관 이용객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큰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야간 10시 이후에 무료로 개방한다 그래서 문을 올렸다 그러면 아침에 주차를 원활하게 다른 사람들이, 진짜 그곳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유인시설로 했을 경우에는 시설비는 적지만, 2300만원이라는 예산밖에 안 들어가지만 실제로 그곳이 아침에 주차 단속을 하거나 정리를 하는 그런 불편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24시간을 돌리는 유인시설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제반경비들을 생각한다면 무인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지금 당장에 유인시설이 들어갔을 때의 예산 절감효과보다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라는 판단도 되어지는데 그러한 판단도 고려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운영을 한다면 어차피 또 거기에 따른 관리인력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증액이 되겠죠, 밤에도 계속 예를 들어서 2교대 근무가 되건 3교대 근무가 되건 교대 근무를 시켜줘야 되면 인건비는 추가적으로 투입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1차적인 목적이 여기서 큰 수익을 얻고자 하는 부분보다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간 즉, 우리가 아침 7시부터 오픈해서 밤 10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그 시간대만큼은 1차적으로 통제를 해주고 그리고 야간에 대해서 만약에 운영의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 도서관 입장에서는 시설공단에 위탁을 했는데 해라 말아라 그런 부분까지 관여하고 싶지 않고 다만, 수익성이 야간 운영에서도 가능하다면 밤에도 유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이재진 위원 어쨌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차 수입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1차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주차시스템을 검토할 때 유인시설과 무인시설에 대한 것을 같이 비교검토해서 부천시,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같은 돈의 수익, 이게 50면 정도의 주차면을 가지고 수익성을 따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 무인이 낫느냐 유인이 낫느냐 이 판단을 좀더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수 위원님.  
이옥수 위원 이옥수 위원입니다.
  185쪽, 사항별설명서 33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자동대출·반납시스템 해서 4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시스템을 지금 다른 데도 적용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다른 데서도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현재 대출 반납은 전부 인터넷전자시스템에 의해서 바코드가 부여되어 있고 그 다음에 회원증에 의해서 대출해 줍니다.
  그때 이 부분은 직접 사람이 하지 않고 자기가 와서 가져와서 스스로, 그러니까 셀프서비스형식이죠. 와서 회원카드 거기다 찍고 대출받는 도서 찍고 이러면 자동으로 그것이 정리됩니다.
  또 와서도 직접 사서직원한테 내놓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다 찍은 다음에 옆에 도서함에 넣으면 바로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인력이 그만큼 절감되죠.
이옥수 위원 그러면 대출도 되고 반납도 되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이옥수 위원 그러면 대출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대출도 가능합니다. 대출도 그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회원증 바코드를 거기다가 찍게 되면 누가 대출받는다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도서를 거기다가 찍게 되면 어떤 도서가 대출된다는 날짜까지 다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이옥수 위원 그게 아니고 책을 뽑아다가 갖다 집어넣고서 대출을 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은 사람이 들어가서 책을 뽑아다가 하는 건데···.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폐가식, 개가식이 있는데 저희는 개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책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폐가식 해서 와서 책을 신청하게 되면 사서직원들이 찾아다 줬는데 지금 시스템을 그렇게 운영하다 보면 인력이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천시는 전부 개가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스스로 가서 책을 뽑습니다.
  뽑아다가 단, 우리 직원은 감시를 해야겠죠. 제대로 전자적인 장치를 이용해서 하는지 그 감시만 하면 되지 일일이 그렇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이옥수 위원 이게 자산취득이라고 해서 4400만원씩 하는 기계가 인건비로 계산을 해도 상당한 금액을 소요하는 건데 이것을 네 대 구입, 우선은 한 대지만 나중에 네 대를 구입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지금.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불미스러운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결국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익원들에게 이런 업무를 전담시켜서 먼젓번에 정보유출사건이 나서 위원님들한테 상황설명도 드리고 그랬습니다마는 현재 부천시 같은 경우에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해서 97명의 사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22명이에요, 정원이.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을 공익요원이나 일반 자원봉사자로 운영하다 보니까 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손을 줄여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옥수 위원 줄여가는 건 좋은데 대당 가격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장기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인건비 보통 평균 3500 정도 봐요. 우리 직원들 7급 기준으로 해서. 연간.
이옥수 위원 7급 기준으로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고 자원봉사를 한다든가 공익 같은 사람들을 쓴다면 그렇게까지는 안 들지 않느냐 이거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현재 이런 업무시스템을 하지 않고 직접
이옥수 위원 자동화는 좌우지간 돼야 되는 건데 지금 들어가는 액수가 너무 크지 않느냐 이거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장기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저긴데 이게 한 사람의 인건비는 조금 초과됩니다. 1년분.
  그러나 이게 금방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0년 이상 계속 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옥수 위원 얼마 정도 쓸 수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이것은 내구연수가 저는 반영구적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컴퓨터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이옥수 위원 반영구적이라고 본다고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이옥수 위원 내구연수가 있지 반영구적인 게 어딨어요, 세상천지에. 요즘 같은 세상에.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이게 무슨 기계나 자동차처럼 소모되는 게 아니라 인식만 하는 인식기란 말이에요. 딱 넣으면 인식해서
이옥수 위원 그런데 인식기가 그렇게 많이 비싸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이게 전부 컴퓨터장치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옥수 위원 이것 어떤 모델인지 빨리 갖다 주시고 그것 봐야지 알지, 자료 여기에 가져온 것을 봤는데 그 자료가 충실하지 못해서 어떤 기계에 어떠한 기종인지 그것도 알아야 되고, 꼭 필요한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그 가격이 너무 비싸서 자료를 충실하게 해가지고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알겠습니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예산서 183쪽을 보면 청소년전문도서관 감정평가료가 있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위원장대리 박종국 일죽스포렉스와 관련된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그렇습니다.
  이 사업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심곡동 129-3번지에 일죽스포렉스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상 7층, 지하 3층 건물인데 이중에서 저희가 4층에서 6층까지를 임대해서 청소년전문도서관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게.
  소요예산이 29억 3800만원이고 이중에서 임차보증금이 26억, 전세권설정비, 감정평가수수료 2600만원, 시설비 3억 1200만원 해서 전체 29억 3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부과되는 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이쪽 뒤쪽이 전부 여관골목인데 굳이 여기에 할 필요가 있나요? 다른 곳에도 건물이 많을 텐데.
  지난번 간담회 때 한번 얘기가 나왔던 거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목적은 일단은 그 지역의 굉장히 중요한 민원입니다.
  사실은 만약에 마사회장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과 청소년전문도서관이 들어간다는 것으로 본다면 당연히 저희가 보기에는 청소년도서관이 들어가는 것이 공익적인 면에서 바르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학교정화구역 관계 가지고 먼젓번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도서관시설은 학교정화구역과 직접 관련되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장대리 박종국 학교정화구역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학교정화구역을 200미터로 묶어놓은 것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고 거기에는 노래방도 설치가 안 되고 또한 이쪽 신도시는 러브호텔 건축도 안 되는데, 거기 바로 뒤쪽으로 20미터도 채 안 되는 쪽에 모텔들이 쭉 골목타운을 형성해 있고 이런 곳에 굳이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을 시설하려는 의도가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곳에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현재 도서관 설립에 대한 기준은 대략 인구 6만 기준으로 해서 한 개 도서관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 80만이 넘었기 때문에 거의 12~13개 정도가 설치돼야만 법적요건이 충족됩니다.
  그러나 현재 기존 도서관이 4개가 있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도서관은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천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해환경으로 따지면 사실 다 노출되어 있어요. 거의 다 붙어있죠.
  그런데 저희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도서관이 여러 가지 연구하는 것, 그 다음에 참고도서, 자기가 공부하는 기능을 많이 수용해 주는데 공부하는 학생들은 와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 오고 가는 길에 일부 유해한 시설이 있다고 해서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 거기에 빠져든다 저희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186쪽에 캐비닛, 이중금고 구입이 있는데 이게 정보유출을 염려해서 개인정보를 보관하기 위한 금고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이중캐비닛이요?
○위원장대리 박종국 네.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이게 개인정보 관련인데 저희가 대출회원들에 대한 정보를 처음에 전부 신청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먼저 보안에 대한 사고가 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하다 보니까 현재 일반 캐비닛에 개인 신상정보가 관리되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확실하게, 비록 사고난 후의 후속적인 조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중캐비닛에 넣고 이중금고 구입도 마찬가지로 전산자료 계속 일일점검해서 신상정보가 나오면 전부 백업해서 그것을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예 금고에 넣어서 완벽하게 관리를 하자, 이것은 먼젓번 사고가 난 이후에 자체점검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박종국 지난번 사고가 났을 때,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캐비닛에서 빼내간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아니면 컴퓨터에서 빼내간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강덕면 하나 이중캐비닛은 저희가 현재 페이퍼로 해서 신청서 낸 것 관리하고자 하는 거고 이중금고 구입은 전산자료를 백업해서 DB죠, 데이터 구축된 것을 보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저희 보건소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원미구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로는 159쪽이 되겠고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1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보시는 것이 더 편할 걸로 생각됩니다.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수 위원 사항설명서 3쪽, 예산안 160쪽에 있는 건데 한방약품 해가지고 1500만원이 삭감되는 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이옥수 위원 약품은 국산재료를 사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도매상을 통해서 사고 있습니다. 입찰을 봐서.
이옥수 위원 입찰을 봐서 하는데 그게 한국산이냐 이거죠.
  그런 것은 모르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저희들이
이옥수 위원 한국산을 사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안 사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 중국산이나 이런 것을 사는 것 아니냐 이거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 보건소에서는 규격화된 제품만을 사거든요.
이옥수 위원 그래서 돈이 남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게 아니라 입찰을 봤는데 한 40% 정도 다운된 가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이옥수 위원 그런데 그게 전부 다 국산이 아니고 외국산이기 때문에 싸서 이 금액이 남아서 반환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옥수 위원 그리고 사항설명서 5쪽, 예산안 162쪽에 보면 가정전문간호사 교육 해가지고 20만원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이옥수 위원 20만원인데 감이에요, 증이에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증입니다.
이옥수 위원 증이죠? 아까 감이라고 해서 나는 이게 왜 감인가 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수 위원님.
김관수 위원 다른 보건소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항별설명서 5쪽 보시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사업을 하는데 이게 왜 목이 민간이전으로 돼 있죠?
  민간이전이 몇 가지 돼 있는데 그것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7쪽에도 보면 한방진료업무대행자 퇴직금이 민간이전으로 돼 있고, 민간이전이라 함은 민간단체에 보조를 해주는 건데···,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어떤 물품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민간인들한테 사용한다는 의미랍니다.
김관수 위원 물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민간이전이라···,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기 어려운데,
김관수 위원 위원장, 담당팀장을 설명해 줄 수 있게
○위원장대리 박종국 담당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서 물건을 구입한 것을 무료로 민간인들한테 제공해 주기 위한 목입니다.
  우리가 자체 예산을 세워서 내부 쓰는 것 하고, 민간인들한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민간이전입니다.
김관수 위원 민간이전 여기에 있는 것은 의료 및 구료비, 민간인들에게 무료로 하는 것은 민간이전에 속한다 이말입니까?
  그게 자체 사업으로는 안 되나요?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자체 사업도 될 수가 있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한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이전 항목에 세워서 제공해 줘야 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민간인에게 이전하는 거군요.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그렇죠. 무료로 제공을 하는 거죠.
김관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 예방접종 자동안내시스템이 원래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자동으로 전화 통보를 해서 이번에 자녀분이 어떠어떤 예방주사를 맞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전년도에 금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넣어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 같은데 그 예산 활용을 잘한 것인지, 부천시 SMS 문자서비스와 연계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였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어디에 설치한 것인지 하나하고 그리고 원미구보건소만 예방접종 자동안내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제가 회사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하겠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자동응답시스템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문자서비스로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다 해서 문자서비스로 추진하고 있던 중에 시에서 그것을 같이 한다고 해서 접속을 시킨 겁니다.
  그 프로그램만 저희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예산을 900만원인가 절약시킨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일단 시범적으로 저희 원미구보건소만 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 타 보건소에도 전파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부천시에서 기존에 구축해놓은 SMS 문자발송시스템에 접속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우리 프로그램을 거기에 집어넣어야죠.
이재진 위원 그것은 이미 다 구축돼서 연동되게 해놨다 그 말씀이신가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 프로그램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래요? 그 프로그램을 어디에서 구입했는지, 구축을 했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왔는지 그것을 자료로 올려주시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현재 활용 정도가, 그럼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확보했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전화로 통보를 할 경우에는 전화번호를 많이 확보했어야 되는 것이고 SMS 문자서비스를 보내는 것은 결국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를 날리는 거니까 부천시 원미구에 소재하고 있는 특히, 예방접종을 받을 만한 세대의 많은 주민이나 가정주부의 휴대폰번호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될 텐데 얼마나 많이 확보해 놓으셨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지금 저희들이 확보한 것은 기본 예방접종 하러 오면 그때마다 그것을 적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입력을 시켜놓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간단히 말해서 1차 소아마비, DPT를 맞았다 하면 2차는 2개월 후에 맞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차 맞은 것을 입력시켜놓기 때문에 그 자료가 계속 축적되는 겁니다.
  그 축적된 자료가 대략 1,000명 정도 됩니다.
  앞으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한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출생자 신고를 할 때 가능한 대로 보호자의 핸드폰번호를 저희들이 받으려고 합니다, 안 적어주시는 분도 있지만.
이재진 위원 출생자 신고는 보건소에서 받지 않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보건소에서는 안 받는데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받고 있습니까?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래서 저희들이 출생하고 난 후의 예방접종안내라든지 보건소 이용안내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출생신고한 달에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암만 늦어도 15일 이내에 그 보호자한테 시장님 서한문과 같이 안내문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암만 늦어도 2개월 반 이내에는 저희 부천시에서 출생한 자녀 집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빠르면 1개월 반에도 갈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계속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0명 정도는 구축했답니다.
이재진 위원 예방접종 자동안내시스템이 최초에 일반전화로 자동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에서 SMS 문자서비스로 바뀌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였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수신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몇 군데에 알아본 결과 수신율이 문자가 훨씬 좋답니다.
이재진 위원 수신율 때문에 그렇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이재진 위원 이것 본예산 심의했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사항별설명서 6쪽 원미구보건소 신축공사 추진에 따른 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재비, 피복비(작업복, 헬멧) 이런 게 있거든요.
  원미구보건소에서 직영하는 겁니까? 보건소 신축을.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들이 직영하는 걸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시설사업소에서 공사감독을 하고 모든 걸 하는데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돈을 지불하는 거죠.
  이게 국·도비 내시사업이거든요.
김삼중 위원 20억짜리 공사를 기정에 15억 예산편성하고 이번에 5억을 달라 그런 거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예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총 예산이 78억 7700만원 정도로 사업이 구상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 국비가 한 10억 9200여 만원, 도비가 2억 5300여 만원 그 다음에 시비가 5억 500만원 그렇게 섰고 올해 본예산에 15억이 섰는데 이번에 5억을 더 세워서 총 합계 32억 6700여 만원 갖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내년에 또 40억 정도가 소요될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부천시 시설사업소가 그 공사를 감독하고 발주하는 거예요.
  부천시가 원미구보건소를 짓는데 부천시 시설사업소가 그 공사를 수주하고 감독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설사업소가 이 예산을, 공사 추진에 따른 사업장 감독의 피복비(작업복),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를 왜 여기에 세웠느냐 이거죠. 시설사업소에서 달라고 해야지.
  실질적으로 원미구보건소를 짓지만 원미구보건소가 공사를 입찰공고하고 낙찰해서 시키고 있지 않아요. 부천시가 발주해서 시설사업소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감독을 하고 있고 공사를 한다고, 지금.
  그런데 왜 원미구보건소에서 예산을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세웠느냐 그말이에요. 안 맞잖아요.
  부천시가 원미구보건소를 짓지만 실질적으로 원미구보건소가 나가서 감독을 하고 행정적인 것 다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 세웠느냐···.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지금 담당팀장 얘기로는 보건소 신축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해당 부서에서 세우게 되어 있답니다.
김삼중 위원 이 사업장 감독이 누구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사업장 감독은 시설사업소에서
김삼중 위원 공무원이 하죠?
  감리업체 감독도 있을 것이고 시 시설사업소 공무원 감독도 있을 건데 공무원이 감독하는데 헬멧 사주고 체재비 주고 작업복 사주고 이것 나는 처음 보는 거니까, 부천시가 공사를 많이 해도.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감리비는 어디나 0.18%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감리비야 당연히 들어가지. 그런데 감독하는 사람 피복비(장화, 헬멧) 이런 것 사주는 거 나는 못 봤으니까.
○위원장대리 박종국 감리비예요, 아니면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감리비가 아니라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원래 세우게 돼 있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왜 처음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운 거예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8월부터 공사 시작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시작했잖아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김삼중 위원 그런데 처음에 세워져야 돼요, 추경에 세워져야 돼요?
  이것 누락돼서 이제 세우는 건가요?
  세울 수는 있어요, 법적으로. 세울 수는 있는데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마 누락되었을 겁니다.
김삼중 위원 이것 세울 수도 있고 수수료 다 있고 감리비도 공사금액의 몇 % 있는 것 다 알아요. 그런데 사업장 감독 현장체재비 이렇게 돼 있다고.
  사업장 감독은 부천시 공무원을 말하는 거냐 감리회사 감독을 말하는 거냐 공사 낙찰업자 감독을 말하는 거냐, 어떤 사람한테 이것을 해주느냐 나는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감독이 여럿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천시 시설사업소의 감독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감리회사 감독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공사를 발주받은 감독도 있고, 공사장에는 다 감독이 있기 마련이야, 그런데 어떤 감독한테 이것을 해주느냐 나는 그것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다 해주느냐, 회사 회사마다.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저희 담당팀장이 대신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삼중 위원 네. 하십시오.
  할 수는 있어요. 시설비 세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경로가 다르다는 거죠.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이 시설부대비는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 감리비는 전문감리회사에서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책임감리로 가기 때문에 감리를 겸해서, 시설사업소에서는 감리회사나 각종 건축회사에 대한 모든 공사감독을 총괄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을 상대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 공무원 감독에게 헬멧 사주고 장갑 사주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사줄 수는 있는데 원미구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그러니까 시설부대비는 각종 감독을 하는 감독공무원의 여비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제 경비, 공사를 추진하는 데 따른 제 경비를 거기에 계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부언하면 시설비는 세울 수 있는데 여기 설명에 피복비(헬멧, 장화) 이렇게 표시해 놓으니까, 통상적으로 건축현장에는 시공업체에서 준비한 감독관 헬멧이나 장화 이런 것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헬멧, 장화, 작업복 이렇게 명시해놓으니까 김삼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울 수는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을 통상적인 범주를 벗어나서 이렇게 명시해 놓으니까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김삼중 위원 공사를 맡은 회사가 감독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모든 제공을 할 수 있어요. 공사 업자가.
  원미구보건소가 시설부대비로 세울 수는 있지만 이 예산은, 감리회사 자기네가 사가지고 와서 모자 쓰고 작업복 입고 감독해야 되고 부천시 공무원이 할 때는 그 회사에서 다 제공해줘야 된다니까.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아닙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
김삼중 위원 나는 지금까지 부천시에서 도서관도 짓고 뭐도 지었지만 공무원들 감독한다고 월급받는 공무원에 대해서 헬멧 사주고 뭐 사주는 것 나는 못 봤거든요.
  현장 공사하는 업자가 안전을 위해서 거기에 헬멧이나 뭘 다 비치하게 돼 있어.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정부에서 시공사한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공무원들은 이 시설부대비에서
김삼중 위원 그렇다고 하고, 부천시가 이러한 비슷한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경우는 못 봤죠? 봤습니까?
  내가 못 봤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원래 예산편성지침에 시설부대비를 세워서 그런 데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하도록인데,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안할 수도 있거든요.
  할 수는 있어요, 법으로 위반은 아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 회사가 감독한테 그런 것 정도는 다 해주는 건데 왜 시 돈을 여기에 세울 수 있다고 세워서 제공해 주느냐 나는 그것을 묻는 거거든요.
  다른 데는 안 그러거든요.
  감독 무섭잖아요, 감독이 무섭다니까. 공사하는 데 감독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도 감사하는 공무원 무서워하는 것처럼 그 감독한테 모든 편의를 제공하게 돼 있어, 시공회사가.
  그런데 나는 우리 시 돈으로 원미보건소에서 이렇게 배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이렇게 안하는데 왜 원미구보건소는,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예산을 이분들한테 배려하느냐 나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각종 수수료는 좋아요. 여기에서 다 해야 돼요. 인지 사고 뭐 하고 이런 것 다 해야 된다고.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그렇죠.
김삼중 위원 이런 건 좋은데 여기에 세부적으로 써놨어, 작업복, 헬멧, 장화 등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묻고 있는 거고, 이것 빼면 안 돼요?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빼도 관계는 없습니다.
김삼중 위원 관계없죠?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네.
김삼중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시설부대비를 보면 열 가지 항목이 있는데 하필 3번 항목만 그렇게 넣어놓으니까, 3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건설회사에서 현장 방문자라도 방문자용 헬멧을 비치해놓습니다. 안전상. 또한 감독관이 가면 감독관 헬멧도 비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업자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기할 때 3번항을 택해서 해놓으니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생기고, 5번항이나 7번, 10번항을 써놨으면 이렇게 왈가왈부할 게 안 되는데 하필이면 통상적으로 건축현장에서 이루어지는 3번항을 부기해놓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생기죠.
김삼중 위원 이것은 오해의 소지보다도 현재 도당공원 공사도 하고 있고 북부도서관도 건립했고 꽃마을(꿈빛)도서관도 했고 전부 제가 다녀봤지만 부천시 시설사업소든지 감리회사 감독이든지한테 작업복 사주고 헬멧 사주고 이러는 것 나는 처음 봤기 때문에 편성 안해도 될 예산을 편성했다 그것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안해도 상관 없잖아요?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만 쓰는 게 아니고 공무원 여비도 거기에 계상돼 있고 작업을 하다가
김삼중 위원 여비는 시설사업소에 다 있다고. 그 사람들 출장 가면 출장비 다 있는 것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별도로 공장 현장별로, 사업장별로
김삼중 위원 그러면 공무원 월급 왜 줘요?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계속 출장 다니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김삼중 위원 그것은 시설사업소에 편성해야지, 여비로.
  다 있잖아요. 부서마다. 여비, 운영비, 무슨 비 다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할 수···, 알았습니다. 이것을 수수료하고 헬멧 이런 피복비 따로 뽑아서 올리세요.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네.
김삼중 위원 따로 해서, 예산 쓸데없이 낭비할 필요 없어.
  이것은 필요 급한 예산이 아니에요.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이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김삼중 위원 하려면 8월 공사비에 해서 해줬어야지.
○원미구보건소보건행정팀장 강준모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공사를 하다가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그런 것을 시설부대비에서 보상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제 잡비거든요.
김삼중 위원 법으로 예산을 편성 안할 걸 편성하면 큰일나지, 직권남용이 돼서. 그런데 편성 안해도 되고 긴축예산을 할 수 있으면, 시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자는 의미에서, 편성할 수 없는, 편성지침에 없는 걸 편성하면 큰일나죠.
  편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해주는 것 나는 처음 봤기 때문에 원미구보건소는 너무 배려가 많다, 이런 예산은 쓰지 말자, 다 같이.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예산서 159쪽에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이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위원장대리 박종국 이것이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보건증이나 진단서, 처방전 이런 것을 발급하기 위한 소모품 구입비인데 지금 보건소에 처방전하고 진료실 이쪽이 네트워크화돼 있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2003년도 본예산에서, 예를 들면 병원 같은 경우 원무과에 접수하면 진료실, 약제실로 네트워크되듯이 그런 시스템이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위원장대리 박종국 거기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지금 이 네트워크 장비가 제대로 가동되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90% 이상은 가동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몇 월에 구매하셨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3월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금년 3월이죠. 이게 조달로 구매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입찰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조달청에서 구입한 건 아니고.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조달청에서 구입한 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낙찰받은 회사가 어디예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위원장대리 박종국 낙찰받은 회사.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자이로넷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이 회사가 지금 있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지금 있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부도나지 않았어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좋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한번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 164쪽에 세탁기 구입 한 대가 있는데 세탁기는 어떤 걸로 구입이 되나요?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드럼세탁기 같습니다. 근래에 나온 것 큰 것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종국 드럼세탁기라는 건 앞에서 문 여는 것.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네. 그게 한 10㎏짜리 될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입니다.
  소사구보건소 소관 200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위원 소사구는 다 반납하는 거네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자체 예산으로 산다는 장비 5000만원이 도비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 5000만원을 안 쓰고 반납하는 겁니다. 파트타임 인건비 1300만원이 반납되죠.
김삼중 위원 다른 것도 있잖아요. 필름, 엑스레이 이런 것도.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 부분은 지금처럼 세트로,
김삼중 위원 의사가 없어서 일을 덜해서 그런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 현상료는 의료보험 공단에서 하는 암검진사업이 하위 10%, 올해 20%에서 30%까지 검진사업을 하는데 검진기관이 전 의료기관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그 하위 30%가 보건소를 많이 이용했었는데 그분들이 일반 병원을 이용하는 바람에 판독료가
김삼중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암 검진하는 사업을
김삼중 위원 확대해서 하니까 보건소 오는 사람이 적어져서, 기초생활보장자들이 적게 와서 예산이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삼중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렇게 삭감한 예산 기준해서 세우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내년에는 당초예산 기준해서 세워야겠죠.
김삼중 위원 반납하더라도 당초예산 기준해서 해야 되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삼중 위원 여기에 나와있지 않은 것 하나 물어불게요. 이왕 소장님 만났으니까.
  건강증진센터를 만들어놓고 운영해본 결과에 대한 견해를 한 말씀 해주세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소사구보건소에 있는
김삼중 위원 건강증진센터를 실시해놓고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빈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이 건강증진센터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참 잘 만들었다 잘못 만들었다 이런 견해, 소장님이 증진센터를 보고 있는 견해에 대해서.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거기에서는 염가로 종합검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일반인한테 부여하고 65세 이상자에 대한 정기검진을 해서 종합판정을 해주는 데 주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65세 이상자의 반응은 젊었을 때가 아닌 고령에 들어서 건강진단을 받는 것에 대한, 습관화되지 않은 거부감 때문에 많은 호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받도록 유인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번에 독감 예방접종을, 내소 접종을 65세 이상자에 대해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접종을 하러 와가지고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이용자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김삼중 위원 호응도가 좋다, 주로 노인들한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런데 노인층의 건강도는 질병을 보통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그 50%는 알고 있는 병을 다시 아는 거고 아직까지 건강에 자신이 있어서 건강진단을 안했던 사람은 해주니까 새롭게 자기 건강상태를 볼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면 소사구 관내에 매스컴에 많이 뜨고 있는, 70세 이전에 사망한 사람을 조기사망이라고 그러대요. 어제 언론에 보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평균수명 이하는
김삼중 위원 평균수명 이하니까 조기사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소사구는 남녀 평균수명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것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아직 파악 못하셨습니까?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인가요, 아닌가요?
  그런 자료는 전국의 보건소들의 집계에 의해서 통계를 만드는 것 아닌가요? 통계청에서.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거니까 그런 사항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보겠죠.
김삼중 위원 참고로 앞으로 그런 것도 해봐 주시면 좋겠고, 3개 구 보건소가. 그렇게 해서 부천시민에 대한 평균수명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주면 보건의료사업을 잘해서 전국 평균수명보다 부천시는 앞서 간다 이런 데이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조언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연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3개 구 보건소가 함께 이 제안을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평균수명 문제는 영아사망률이 높으면 평균수명이 떨어지거든요. 1살에 죽으면 다 까먹는 거니까요.
  기초 예방접종의 완벽한 실시 등 여러 가지 사항이 병행돼야 되기 때문에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전반적으로 유아부터 노인까지 전체적인 관리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한번 검토해 보시고, 청소년 비만아동 영양관리에 대한 안내문 발송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일반운영비.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올해 중등학교 3학년 3만 몇천 명에 대한 비만검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삼중 위원 중고등학생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아니요, 중학교 1, 2, 3학년이요.
김삼중 위원 중학교 1, 2, 3학년만 대상으로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 사업을 처음 해서 비만검사를 해서 약 10%에 해당되는 비만아에 대해 안내문 그리고 비만을 극복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새로 발췌해서 가정통신문 형태로
김삼중 위원 가정으로 보내드렸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어떤 내용물을 보낼 건지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한 모든 자료를 발췌해서 보내야 되는데 인쇄비가 당초에는 안 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서있는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중등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체중을 체크해본 결과 평균보다 과다한, 비만에 해당하는 학생들한테 전부 안내문을 발송해서 귀 자녀는 비만이니 조심해라 그런 내용이겠네요? 일종에 그런 내용의 안내문입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런 내용도 있고 영양이나 운동을 통해서 비만을 극복하라는 자료입니다. 그런 자료를 각자한테 보내줍니다.
김삼중 위원 얼마나 보냈어요? 1,900건이라고 돼 있네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1,900건이 파악된 고도비만이나 과체중 학생입니다.
김삼중 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석해봤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여름철 방학을 이용해서 복사골문화센터에서 2박 3일 합숙 영양강좌를 했고 그러고 나서 그 교육받은 내용을 실천하는 것을 계속 독려하면서 내년 연도가 바뀌면 진행사항을 보려고
김삼중 위원 이것은 소사구보건소에서만 시행한 정책사업입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우리 보건소에서 그 사업을 구상해서 학교는 전지역 다 했습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2개 반을 대상으로 실시할 겁니다.
김삼중 위원 결과에 따라서 초등학교도 해줬으면 좋겠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내년 2단계 해가지고 5년 만에 다 끝나는 걸로요.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임산부 철분제, 진단시약 같은 게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임산부가 보건소에 등록을 하고 20주 이상 되면 철분제를 공급하는데
김삼중 위원 무료로? 빈부의 격차 없이.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등록된 임산부에게만 나눠주기 때문에 보통 몇 명 정도 등록예정을 삼고 철분제 구입을 준비했는데 등록숫자가 더 늘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등록 임산부 숫자가 더 많아진 겁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애 가졌습니다 하고 보건소에 신고한 사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삼중 위원 그 사람들 중에 20주 이상 된 사람은 철분을 공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철분제를 공급했다 그런 내용이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내용인데 남았어요? 약값이.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모자랐죠.
김삼중 위원 그래서 119만원어치를 더 구입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삼중 위원 이 약은 무슨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훼럼포라, 빈혈약입니다.
김삼중 위원 빈혈에 걸리지 않게 철분을 많이 공급해 줄 수 있도록, 다른 보건소도 이것 합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다 합니다.
김삼중 위원 똑같이.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런데 당초예산 범위 내에서 등록을 하면 약값이 그것으로 종료되는데 많이 와서 약값 없으니까 못 준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요구한 겁니다.
김삼중 위원 줘야 돼요. 처음에 주기로 했으면 다 줘야 되잖아요. 빈부의 격차 없이 주기로 했으면.
  정부가 출산장려정책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걸 도와줌으로써 호응도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임산부한테 철분 외에라도 공급할 수 있는 약이 있으면 내년부터 그런 정책을 개발해서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문의사들이 상의하셔서 철분제 외에도 부천시 보건소가 임산부들의 건강과 건강한 자녀를 낳게 하기 위해서 공급할 수 있는 영양제라도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이 있으면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3개 구 보건소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차제에.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김삼중 위원 국비를 많이 받아서 하면 되겠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7쪽에 보면 방문보건업무대행간호사비 해서 예산이 절감됐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위원장대리 박종국 공공근로자로 대체했기 때문에 절감된 건데 공공근로자도 간호사라이센스가 있습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네, 그렇습니다.
  올해 공공근로사업이 종료된다고 해서 이것을 세웠는데 올해까지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진행됐기 때문에 이 비용을 사용 안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그러면 예방접종보조자도 이 공공근로로 대체할 수 있겠네요? 간호사라이센스가 있으니까.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렇기는 한데 충분히 소화할 만큼 놀고 있는 간호사들이 드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공공근로 할 만큼 놀고 있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간호사들이 드물다.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연령층을 보통 30대 이상 자를 많이 쓰는데 접종까지 소화할 만큼 그렇게 충분한 수가 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원미구보건소를 보면 금년 6월부터 일시사역인부가 3만 8930원으로 상향됐어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것은 3개 구 보건소 공히 통일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다 그렇게 됐는데 조금 전에 공공근로로 대체하기에는 인원이 없다 이랬는데 그러면 소사구보건소에서는 공공근로로 몇 분을 대체했나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지금 공공근로 간호사로 3명이 근무하는데 방문간호업무대행은 일시사역보다는 조금 높고 정규직은 아니고 중간단계거든요.
○위원장대리 박종국 그러면 공공근로는 일당이 얼마예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공공근로 일당은 2만 5000원 정도.
○위원장대리 박종국 그러면 이분들은 왜 공공근로로 하나요? 차라리 일시사역인부로 전환하고 싶어하지 않나요? 그런 걸 몰라서 그런가요?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런 건 아닌데 상황이, 자리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업무대행이 만약에 3명 내지 4명이라고 치면 그분들이 공공근로를 안하고 여기에 들어오겠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고 그러니까 공공근로를 시에 신청해서 그게 받아들여지니까 공공근로 활용도를 높인다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1명만 쓰면 2명은 놀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접근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방문보건에서 소사구만 파트타임이 있죠? 원미나 오정은 없죠? 방문보건 파트타임이.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다른 보건소도 파트타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공공근로가 연속적이 아니고 끊어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잇기 위해서 파트타임을 활용해서 연속성을 유지시켜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방문보건에서 파트타임을 어떤 근거로 인원을 쓸 수 있나요? 그것 아세요? 조례나 규칙이나.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연속성, 사업량에 따른 직원들이 감당을 못하는 부분을 시간적으로 파트타임을, 파트타임은 일시사역인부보다 급여가 좀 적은데 4시간까지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오전 중간하고 오후 늦게까지 안
○위원장대리 박종국 그것은 아는데 방문보건 쪽에서 파트타임을 쓸 수 있는 조례나 규칙 이런 근거에 의해서 쓰고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모르시는 거죠?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 그런 건 아닙니다. 조례나 규칙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입니다.
  저희 오정구보건소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수 위원 앰뷸런스 내구연한이 3년이에요?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7년입니다. 94년도에 구입을 해서 지금 9년 됐습니다.
이옥수 위원 3년이라고 해서,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내구연한이 3년 경과했다는 얘깁니다.
이옥수 위원 3년이 더 지났다.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이옥수 위원 169쪽에 방역하는 데 차량기사가 파견나온 거예요?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저희 방역기사가 3명 있습니다만 차량을 5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모자라서 회계과로부터 2명을 파견받아서 지금 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중 위원님.
김삼중 위원 오정구보건소에서는 초음파 진단도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까? 임산부들을 위해서.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임산부들 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오정구보건소가 하는 특화사업으로 임산부들에 대한 것 많이 하죠?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삼중 위원 오정구보건소가 특화사업으로 임신부들에 대한 것을, 다른 보건소에서 하지 않는 그런 사업을 오정구보건소에서 하죠?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아닙니다. 3개 구 보건소 공히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임산부들에 대한 것도.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김삼중 위원 그 외에 특화사업으로 다른 보건소와 다르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방역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영양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방역사업은 부천시 전체를 오정구가 맡아서 합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김삼중 위원 무슨 방역사업입니까? 동네 새마을이 하는 것 그런 겁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그것도 저희들이 하죠.
김삼중 위원 그러면 새마을이 하고 있는 약품도 오정구에서만 줍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오정구보건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다요?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김삼중 위원 다른 보건소에서는 안 줍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을 하는데 그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알고 계십니까?
  내용이 뭐뭐인지 열거해 주세요.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목욕비하고 식대 등을 보조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김삼중 위원 무료로 바쁜 시간에 그런 일을 하니 목욕비라든가 식비라든가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 얘기하고 있죠?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김삼중 위원 내년에 그 예산 반영할 계획이십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그래서 이번에 각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적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김삼중 위원 보건소에서 해야 맞는데?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저희들 보건소에서 각 동 실정을 전부 파악해서 그 실정에 맞게끔 배분하기도 좀 곤란한 문제고
김삼중 위원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1만 명 사는 동네하고 3만 명 사는 동네하고, 면적 대비 인구밀도하고 이런 것을 계산해서 정확하게 해주려면 오정구보건소가 해야 맞는 거지.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그게 동사무소 예산이 되면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삼중 위원 동사무소에서 집계해서 하면 좋겠지만 부천 전체를 평균적으로 하면 동사무소에 가서 얼마 줘라, 얼마 줘라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자기 현실도 모르고.
  그런데 보건소가 하면 부천시 40개 동을 정확하게 데이터, 인구밀도 그 다음에 주택 이렇게 비교해서 딱딱 얼마씩 예산도 지원하고 그것을 계산해서 약품도 공급하고 그래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좀 힘들지만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분들이 목욕비하고 일하고 나서 저녁식비라도 보조해 줄 수 있는 것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조금 해줘야 된다. 맨날 적다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기름값 대주잖아요.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유류대도 지금 동사무소에서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아까 회계과에서 기사가 2명이 파견나와서 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없애고 새마을이 그 동사무소 동장한테 관리감독권을 주고 철저히 일지를 써서 며칟날 몇 시간 어떻게 소독을 했느냐 그런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차등지원해야 된다, 안하는 동도 있거든요. 안하는 동은 안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고 잘하는 동은 조금 더 줘야 되고.
  그러려면 보건소에서 부천시 전체 데이터를 놓고 계산해서 줘야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희들한테도 자꾸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도 틀림없이 약품 타러 갔으면 얘기했을 것이다.
  그럼 약품 타는 데 가서 먼저 얘기해라, 그러면 우리들이 물어보면 그 답이 나올 것이다. 둘이 합치될 때 예산을 지원해 주마 이렇게 된 거거든요.
  내년부터는 실무팀장들하고 협의해서 오정구의 방역 특화사업으로 그렇게 해주면서 실비의 목욕비라든가 식대료를 지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 무리가 아니죠?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일단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내년 본예산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파견해서 하는 것은 안 맞다, 내가 볼 때는.
  2명을 파견해서 했는데, 3명이 부족해서 했는데 새마을봉사대가 다 하거든요. 동네.
  그런데 파견해서 5명이 했으면 어느 특정지역만 해줬느냐 그렇게 답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워낙 지역이 넓어서,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인구밀도를 적용하라는 거예요.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그게 아니라 지금 동사무소 자율방역단에서 하고 있는 소독은 연막소독 해서 주민 밀집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하고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취약지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대장동 개천, 그린벨트 이런 데?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민원이 발생한 곳에는 민원팀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외의 지역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것도 저희들이 벅찰 정도로 지역이 너무 넓습니다.
김삼중 위원 벅차도 하십시오. 좋은 구청 지어줬으니까.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런 걸 철저히 해서 꼭 모기가 부천시에서 없어진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시민들 의식이 달라지잖아요, 좀 달라진다.
  그렇게 해서 전염병이 없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보건소 업무잖아요.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김삼중 위원 3개 보건소별로 각각 특화사업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부천시가 의료보건, 국민체력건강 증진부분에 대해서는 잘 나갈 수 있는 시가 되게끔 해주십시오.
○오정구보건소장 신현이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저희들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마지막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안녕하십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녹지공원과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총 7억 7167만 6000원이 증액된 208억 596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주요사업비는 총 21억 7167만 7000원으로 녹지사업 우수사례 벤치마킹 해외여비 3600만원, 원종근린공원 조성 2단계 공사를 위한 재정보전금 5억원과 내동 어린이공원 소송계류와 사업지연에 따른 시설사업비 8억원, 레포츠공원 소운동장 주변 휴게시설 확충 시설사업비 1억 2000만원, 소사생활체육공원 조성 부지매입비 특별교부세 7억원, 상동호수공원 돌고래형상 설치비 1500만원, 레포츠공원 소공원 주변 휴게시설 확충 관련 시설부대비 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원 조성 주요사업 삭감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토공과 도로공사 간 소송계류 중으로 토지매입이 장기소요되는 내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8억원, 토지주 매도 불응으로 인한 토지매입비인 까치울공원 4억원, 문화예술과에서 추진되는 수석박물관 2억원 해서 총 14억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녹지공원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녹지공원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녹지공원과장 이재봉입니다.
  중요사항은 소장님께서 말씀드리신 것 같아서 저는 세부적인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대리 박종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99쪽 국외여비, 녹지사업 우수사례 벤치마킹 해외여비에 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총 12명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 12명의 근거 그리고 300만원씩이죠? 그 300만원의 근거는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뭘 보겠다는 건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유럽에 7박 8일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유럽을 다녀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의 농산 관련 직원하고 저희 녹지 관련 직원 그리고 시 농산지원사업소 관계자 해서 12명 계상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시에서 네 분, 농산지원사업소 네 분 그 다음에 구 네 분 이렇게 가는 건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시에서 셋, 농산지원사업소 셋 해서 6명이고 각 구 녹지 분야 쪽에 3명, 농산지원 쪽에 3명 해서 6명, 12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300만원 가지고 농산지원사업소하고 녹지공원과에서 가는 분명한 목적은 그곳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잘 되어 있는 곳들을 보기 위해서 가시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유럽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저희 업무 관련된 사항이 유럽에 많이 돼 있는 걸로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이재진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자료를 모으셨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이태리 쪽하고 스위스 쪽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태리하고 스위스에 유명한 공원이나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수집해 놓으신 게 있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장미공원, 명칭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이태리 쪽에 장미원 이런 것 조성을 잘한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공원조성 잘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유럽에 공원조성 잘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이재진 위원 오히려 공원조성하고 관련된 부분은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가 더 잘되어 있지 않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일본도 저희하고 지역여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많이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일본이 더 많이 드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이재진 위원 일본이 더 적게 들지 않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아니죠. 가까운 거리 관계로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유럽 쪽에 조성된 곳은 더 많은 면적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재진 위원 유럽의 경우에는 역사적 유물,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게 많지만 도시를 가꾸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와 많이 유사한 곳이 일본이나 이런 곳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2쪽 상동호수공원 돌고래형상 설치와 관련해서 상동호수공원에 돌고래형상 설치계획서가 저희에게 유인물로 배포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돌고래형상의 조각물은, 조각물이 아니라 돌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이재진 위원 이것을 올리겠다고 하는 건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동남쪽 호수 가운데 설치할
이재진 위원 돌고래형상을 설치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뭐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상징적인 의미겠죠.
이재진 위원 어떤 상징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고기종류의 형상을 물 가운데 넣어가지고 오시는 분들의 흥미를 돋울 수 있다고 할까요?
이재진 위원 돌고래가 호수에 사나요?
  단순하게 물하고 연관을 짓다 보니까 돌고래모양의 그런 돌을 찾았던 건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혹시 시민들이나 부천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돌고래형상의 조각물을 우리 상동호수공원 내에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시민들에게 여론을 조사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그러한 과정과 절차를 거치셨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그것은 없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그냥 개인적으로 아니면 녹지공원과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한 건가요, 아니면 시장 지시사항인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저희가 관내 출장시에 그런 형상을 봤기 때문에 호수공원에 이런 것을 놨을 경우에 다른 이미지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한 겁니다.
이재진 위원 돌고래형상의 이 돌은 무상으로 가져오는 건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아니죠. 구입을 해야 됩니다. 공사비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동호수공원으로 정식명칭이 정해졌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이것을 지명심의위원회에서 했나요, 아니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저희가 설문조사를 세 차례 걸쳐서 했고 또 지명위원회에 상정해서 명칭으로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그런데 “상동호수공원”하면 이름이 우리 부천시 이미지랑 걸맞지 않은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일산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도 동 이름을 따지 않고 일산신도시 전체 이름을 땄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여기도 원미호수공원이라든가 이런 명칭이 적합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그 관계를 상동호수공원, 원미호수공원, 부천호수공원, 기타 해가지고 저희가 세 번에 걸처서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동호수공원이 다수가, 66%가 상동호수공원을, 세 차례 걸쳐서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동호수,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지명위원회에 올렸는데 거기에서
○위원장대리 박종국 이 돌이 1500만원인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재봉 1500만원인데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
  김관수  김삼중  박종국  이옥수  이재진
  전덕생  정윤종  조성국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인환
  복지환경국장류재명
  사회복지과장성광식
  여성복지과장김정숙
  환경위생과장남평우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신현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전영표
  녹지공원과장이재봉
  시립도서관장강덕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