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1년 9월 7일 (금)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22분 개의)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의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여론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시는 등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부천시 전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 (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혜영 시장 및 국·소장, 구청장의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혜영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혜영 존경하는 윤건웅 의장님, 의원 여러분!
  평소 8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비롯해서 각 특위에서 보여주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의 잘잘못에 대해 지적해 주셨고 이는 시정 수행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6쪽입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종합운동장을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이 1200억의 예산을 들여서 훌륭한 시설로 갖춰졌습니다만 사실 그 시설이 건립된 것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시민들에게 애용될 수 있느냐에 의해서 그 가치가 최종적으로 실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다행히 우리 부천을 홈으로 하는 SK축구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1년에 10여 차례 대규모 축구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그러한 운동장 규모에 걸맞는 경기나 체육행사를 하기가 어려운 점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 운영 관리의 기준을 낮게 잡아서 사계절잔디구장이 크게 훼손되지 않고 재생 복원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보다 폭넓게 또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실천적인 예로서 지난 봄에는 조기축구연합회 개막식 및 개막경기 내지는 최종 준결승 및 결승 경기를 그곳에서 치른 바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고등학교 등을 포함한 각급 학교 축구대회의 일정부분, 최소한 결승에 준하는 부분부터는 거기서 할 수 있게 하고 고등학교 쪽은 이미 협의가 됐습니다만 중학교나 초등학교도 그곳에서 축구경기를 함으로써 우리 시의 축구장이고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 축구장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도록 할 필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의 절대적인 보존보다는 그러한 경기, 개방을 통해 활용을 하면서 잔디의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해서 이것이 너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활용방침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운동장의 현재 개방 상황을 말씀드리면 경기장 시설견학이 있고 또 육상트랙이나 잔디구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시설견학은 상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는 물론이고 인근 시흥, 인천 등의 유치원을 중심으로 29회의 방문과 예약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의 견학장소로 아주 인기가 있고 많이 애용되고 있습니다.
  육상트랙과 잔디구장의 사용은 개장 이후 프로축구 11회, 경기도체전 1회, 생활체육대회 2회, 경기도선발육상대회 2회, 공무원체육대회 등이 있었습니다.
  또 전광판을 이용해서 3회에 걸쳐서 무료영화를 상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경기장을 이용한 시민은 연인원 3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육상트랙은 우리 시의 육상부와 관내 학교 육상부들이 수시로 연습장소로 이용하고 있고 보조구장의 육상트랙은 상시 개방돼서 시민들이 애용하는 조깅코스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여름철 저녁 때, 밤중에 가서 여기를 둘러보시거나 조깅에 참여해 보시면 얼마나 시민들에게 애용되고 있는지 체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철에는 1일 약 1만여 명의 시민들이 휴식처로서 이곳을 방문하고 이용했습니다.
  서부수도권 일대에서 유일하게 레저스포츠 그리고 문화시설을 함께 갖춘 레포츠공원으로서 우리 지역시민들은 물론이고 인근 서울, 인천지역의 시민들로부터도 많은 사랑을 받고 애용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우리 부천 뿐만 아니라 서부수도권에 유일한 레저스포츠 복합공원이 더 많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개선, 활용강화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임해규 의원님께서 부천시에 장기적이고 종합적이고 수준높은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연구할 수 있는 도시혁신을 위한 연구소를 건립할 의향 및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그 지방에 맞는, 실정과 특성에 맞는 정책개발과 발전방향의 모색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발전을 위해서 실현 가능한 정책과제들을 연구하고 불합리한 행정관행을 발굴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정책개발연구단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정책개발연구단의 과제, 과업 범위는 일반행정부서에서 수행하지 않던 과제들을 우리 시에 도입이 가능한지를 따져보고 도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를, 시행의 전 단계를 검토하고 다듬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해왔고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개발연구단의 현황을 보면 도시건설, 산업구조조정 및 투자유치 등 여섯 분야에 대해서 정책전문위원, 민간 전문위원들을 위촉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명의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 나름대로 연구과제를 설정해서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비상임 연구원들이 약 3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160건의 연구과제를 발굴해서 119건을 적용 시행하고 40여 건은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정책개발연구단의 기능은 시정 전체에 종합적인 관점을 가지고 깊이있게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성과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연구의 성과를 안정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투입하는, 행정에 반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다 전문적인 수준의 그리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소의 건립은 매우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타 자치단체들의 사례를 본 바로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것이 일반화돼 있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아직 선례가 없다는 것이 이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우리 부천시가 비록 기초자치단체지만 전국의 10대 도시로서 또 새로운 영역의 대시민서비스와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영역, 행정영역의 확대와 심화라는 절대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원칙에 공감을 하고 이것을 우리 부천시의 규모와 수준에 맞게 내실있게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보다 본격적으로 검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쪽에 한상호 의원님께서 노인정의 안전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경로당은 268개입니다. 시 소유가 113개, 개인 및 공동소유가 115개이고 1일 9,000여 명 정도의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여가를 보내고 계십니다.
  저희 시에서는 IMF 이후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새롭게 경로당을 짓거나 매입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수요를 억제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임대를 하고 그리고 기존의 시설들을 잘 개보수해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드리고 또 단순히 와서 쉬기만 하는 장소가 아니라 보다 생산적이고 효과적이고 건강에 유익한 그러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인 개선에 비중을 두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경로당의 시설 안전 및 환경 개보수사업은 특히 건강에 많은 어려움과 약점을 갖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환경의 쾌적성, 편리성, 위생성 등의 여건을 고려해서 경로당의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에서는 현재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경로당의 환경 및 안전성, 개보수의 필요성 등 경로당 리노베이션사업에 필요한 종합적인 현황 파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전수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를 토대로 해서 경로당의 공간 재배치 및 환경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연차별로 예산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는 도시가스 를 설치한 곳이 7개소, 경로당 증축이 1개소, 태양광시스템 설치 2개소-이것은 보통 경로당이 채광이 잘 안 돼서 건강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공적인 태양광을 유도하는, 그래서 공급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등 38개소에 1억 5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일부 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최해영 의원님께서 장묘관련 질문을 하셨습니다. 35쪽입니다.
  장묘관련법이 보완 개선됐을 때 추모공원과 납골당을 건립할 의지가 있는지 또 화장장 수수료를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만 해도 1년에 2,600여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자들은 관내 공원묘지 및 화장, 납골시설 등이 없기 때문에 인근지역으로 가서 화장장 및 납골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시의 화장률은 지난 99년도에 사망자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0%에 달하고 있고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사회지도층인사들이 솔선수범해서 이런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화장에 대한 이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망자 유족의 30% 이상이 화장장을 이용함에도 납골시설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함과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3일자로 개정된 장사등에관한법률에는 납골당시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제약 및 통념적인, 납골당을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주민들의 정서상 이러한 장소를 만드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내 그린벨트부지 중에서 적정장소를 선정해서 납골당을 설치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방안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 장례문화를 권장하는 차원의 화장장 수수료 지원은 의정부시에서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납골묘 설치시 20만원, 화장 경우 10만원의 장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지원방안에 대한 법제화 등을, 조례화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단독주택지역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현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정구 삼정동, 원미구 심곡3동, 소사구 심곡본1동의 단독주택지역을 대상으로 지금 분리수거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삼정동지역은 주민들의 사업추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참여율이 높아서 잘 되고 있습니다만 원미구, 소사구의 경우는 음식물 수거통의 배치문제, 어디다 놓느냐 하는 문제죠. 어느 집 문 앞에 놓느냐 하는 문제일 겁니다.
  차량의 진입문제, 수수료 징수문제 등으로 주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시범사업답게 해당 국장과 소장이 진두지휘하는 방식으로 여기에 대한 노력을 대폭 강화하고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3개 구청의 구청장께서도 이것이 초기에 주민들의 호응 속에서 참여될 수 있도록 일선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와 비교를 해볼 경우 인근 광명시의 경우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판매함으로써 별도의 수수료는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전용봉투 분리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경우는 스티커를 발부 수거하고 있으나 수거통 위치와 스티커 미부착의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시범동 운영 결과와 보완해서 조례 개정 등의 방안을 활용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현재의 방식대로 시행시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의 관리자가 없어서 이물질의 투입 가능성이 있고 수거통 배치, 수수료의 징수문제 발생 등이 예상되는 바 시범동을 지정 운영해서 수수료 면제, 수거통 세척비만 징구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지역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실시 현황 및 계획은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수거처리비는 시범기간 동안은 세척비 280원만 징수하도록 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택 의원님께서 식재한 나무들의 고사방지대책 및 건축면적 대비 조경면적 준수여부, 그리고 조경예치금을 폐지한 이후의 문제점 및  그 조례 부활 의향 등을 물으셨습니다. 53쪽입니다.
  시에서는 기이 제정돼 있는 부천시조경관리조례 중 각종 수목의 보존을 위해서 아파트 및 일반주택지 내에 식재된 기존 수목의 관리규정을 두어서 임의로 제거하는 것을 규제하고 또 녹색환경 푸른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일
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을 관련 전문가에게 검토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재건축, 재개발, 토지형질변경시에 기존 수목에 대해서는 사업주 자신이 무단벌채를 하거나 고사시키지 못하도록 강제로 규제하고 이전 식재를 하거나 또는 시에 의뢰해서 관내 공원이나 녹지 등에 이식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나무고아원 내지는 나무은행-서울시는 나무은행으로 명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우리 시에 기이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수목 자원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이식 비용을 확보해서라도 이것을 건축주 내지는 개발 주체가 하지 않을 경우 우리 시가 공공자원 관리차원에서 이식비용과 이식 부지를 확보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토지형질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벌채대상 수목 중 기증수목에 대해서는 공원이나 종합운동장 녹지 그리고 상동에 새로 매입한 유원지 부지 등에 이식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건축허가시의 조경면적은 건축법 및 우리 시 대지 안의 조경 기준에 의해서 대지면적 200㎡이상의 대지에 건축할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서 대지면적의 5~10%에 해당되는 면적의 조경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해서 매년 2회 점검을 실시하며 위법사항 발생시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증축, 용도변경신고서가 제출될 경우 담당자가 현장조사해서 조경을 포함한 건축물이 허가당시와 동일하게 유지관리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경 등이 훼손되었을 경우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4월말 이전의 건축법령에는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는 사용승인신청시 일정금액의 식수예치금을 예치 후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고 식수가 가능한 시기에 식수를 완료하고 예치금을 인출하는 제도를 운영했습니다만 건축주가 이에 분양을 완료하고 예치금을 포기하고 타 지역으로 이주해서 예치금 인출을 위한 식수를 불이행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예치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식수를 조건으로 임시사용승인을 해준 뒤에 식수가 완료된 후 사용승인필증을 교부토록 법령이 개정되어 운영 중입니다.
  운영상 예치금제도보다는 효율적이므로 현재로서는 조례를 다시 부활할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실무부서의 의견이고 저로서는 이러한 상위법령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더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추가적인 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년 이상 된 가로수, 공원 내 수목 또 보호수목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호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주택 및 아파트단지, 공장지역, 학교지역 등 민간 내지는 타 기관이 관리하는 토지의 수목까지 대상을 확대해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병해충방제 및 수목전지 등의 대민지원 업무를 계속해서 적극 확대하여 푸른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70쪽에 대중교통, 버스를 공공영역으로 전환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임해규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내버스는 매우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입니다. 부천시 전 교통수단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전적으로 민간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또한 공적인 서비스라는 요소를 매우 비중있게 갖고 있고 또한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민간기업은 이윤추구를 유일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윤에 기여하지 못하는 적자노선이나 벽지노선 등은 버스 투입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의 사업운영 원리와 대다수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공 교통수단으로서의 버스사업의 공익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내지는 그 간격을 어떻게 매울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영역으로서의 관리라는 점이 유력하게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골고루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받기를 원하는 요구가 있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회사는 이러한 공적 서비스를 이윤과 상관없이 또 배치되는 상태에서 제공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의 방법으로 노선버스의 공영화, 정부의 보조금지급 등 다양한 버스살리기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부천시만이 아니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그리고 전국 대도시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버스업계 경영의 악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심도있게 또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다른 도시들의 대응 및 중앙정부의 방침의 변화들을 예의 주시하면서 그것과 연계되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한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대책을 우리가 모색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으로서의 전환이라고 함은 다 아시는 것처럼 정부 혹은 자치단체에서 노선버스의 서비스를 공적자원으로 흡수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인력이 확보돼야 됩니다.
  현재 부천시는 면허업체가 두 개 있고 900여 명이 종사하고 있고 운전기사가 760여 명 있습니다.
  또 차고지 등의 기반시설이 필요합니다.
  또 적자를 감수한 운영계획이 세워져야 되고 이 비용의 부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고려할 것은 요금체계도  탑승시마다 거리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불하는 방법이 아닌 통근·통학정기권, 환승권, 월 정기권 등과 같은 다양한 요금지불방법이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할 경우에 총 수입은 외국의 사례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투입되는 비용에 적게는 40% 높게는 70% 정도밖에 회수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폭적인 적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부담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직구성, 차량, 차고지 등 시설확보, 요금체계 개선, 재정확보 등의 과제를 우리가 고려해서 이 문제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또한 중앙정부 및 타 지방정부의 대응과 연계해서 면밀하게 그러나 좀 선도적으로 우리 시가 버스의 대중교통서비스의 기능을 매우 중시해서 그것은 분명히 공익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오명근 의원님께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활용방안 및 소음방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도로공사와의 소송에 관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미납한 320억원에 대해서 도로공사는 그것을 갚는 것이, 상환이 지연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소송을 제기해서 지난번 1심에서 원금상환 및 94억원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94억원에 대한 지원 및 판결일로부터 상환하지 않았을 시 연리 25%라는 고리채의 이자를 부담하도록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번에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지연손해금 94억원을 전액 탕감하고 앞으로 320억원을 분할상환하되 그 기간의 이자도 25%의 고리 연채이자가 아닌 법정금리 10%로 하도록 최종 조정판결을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96년도 9월에 고가도로 하부공간을 도로로 사용하겠다는 협의를 도로공사에 한 바 있습니다만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물류시설 등의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도로로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뒤에 이러한 서로의 견해차가 계속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98년도 6월에 도로공사에서는 자동차 관련시설, 편익시설, 쇼핑·스포츠 기능 및 판매시설 등 복합공간을 조성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해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의 일정구간을 부천시에 할애해 주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가지 내 토지이용이 단절되는 것을 해소하고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여러 가지 자연친화 및 생활편의적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왔습니다만 방금 보고드린 고속도로 분담금 관련 소송으로 협의가 중단되었습니다만 지난 8월 25일자로 이 분담금 소송이 종료됨으로써 다시 도로공사측과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소음에 대해서는 98년 3월부터 도로 준공 전인 98년도 7월까지 다섯 차례 도로공사를 방문해서 방음벽의 높이를 보다 높여주고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는 시설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만 공사의 입장은 상동지구 개발에 맞추어서 단계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가 준공되고 나서 도로공사에서는 방음벽의 시설보완 및 미시설 구간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금년 3월, 4월에 걸쳐서 설치이행을 재요청했습니다만 도로공사측은 98년 7월 준공 당시 에 소음피해가 없는 지역까지 최대한 설치완료 를 했다. 이후에 개발 중인 상동지구 구간에 대해서는 택지개발 행위자가 할 사항이다라는 입장으로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고속도로변 아파트의 실제소음 측정결과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토지공사와 도로관리청인 도로공사, 공동주택 시공사 등 관련기관들의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공동주택 주민 입주 전에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9쪽에 류재구 의원님께서 녹지의 택지전환이나 주거지의 산림훼손을 불허하는 방안 또 토지교환 및 매수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녹지를 보전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성주산 기슭 등에 이러한 문제가 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시 행정부로서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국·공유지는 물론 사유지를 매입해서 시가지 내에 주차장 및 쌈지공원으로 68개소를 조성했습니다.
  앞으로의 방침은 이런 기이 시가지화된 지역의 대지를 비싸게 매입하는 것보다는 그린벨트나 녹지 등 외곽지역의 싼 땅을 구입해서 쌈지공원과 주차장, 체육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감정가격과 현실가격과의 차액 때문에 성사에 어려움 등이 있고 심지어는 특혜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가능한한 많은 부지를 공공용도로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훼손돼서 택지화되고 있고 또 무리를 야기하고 있는 토지들은 대부분 주거지역 내의 자연녹지로 건축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건축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용도를 공원이나 녹지지역으로 변경해야 합니다만 사유재산 침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존이 꼭 필요한 지역은 부천시공원녹지정비및종합개발기본계획에 의거 검토를 거쳐서 20개소 116만 6000㎡를 공원으로 추가 지정해서 절차를 밟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이를 수행하는 데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매각 상업용지와 공원용지의 교환을 추진해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간에 균형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또 녹지공간도 균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개발이 시도되고 있는 또는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산림지역의 보존을 위해서는 토지교환 등의 방법을 강구해서 최대한 녹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학교숲가꾸기사업이 매우 효과적이다.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와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UN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컬아젠다21을 우리 부천에서는 푸른부천만들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학교숲가꾸기사업을 중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 학교공간의 공원화사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정자나무, 아까 조경문제도 얘기했습니다만 현재 조경은 대단히 형식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나무꼴을 갖추지 못한 단순히 굵기 위주의 또 최소한도의 굵기를 갖춘 것을 심어서 그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거나 자란다 하더라도 몇 년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형편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학습 및 생활공간인 학교에 기이 나무꼴을 갖춘 정자나무로서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제대로 된 나무들을 심어줌으로써 청소년들이 쉬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또 책을 읽을 수 있는 이러한 휴식처로 정자나무심기운동을 수행했습니다.
  16개 학교에 약 100개 이상의 나무를 1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식재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 옮겨심다 보니까 약간 나무가 상한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잘 자라고 있고 학교는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더 확대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소사초등학교는 좁은 인도문제를 해결하고 담장이 쳐진 학교벽을 미화함으로써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여곡절 끝에 학교와 원만한 협의를 마치고 곧 사업에 착수해서 아름다운 학교 담장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 및 시민들의 공간인 학교 운동장 등을 시민 주차장 및 녹지로 잘 조성하도록 학교 당국과 협의하고 지원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좋은 녹화공간 및 편의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재검토해서 개선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소장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원혜영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답변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윤건웅 의장 서강진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서강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행정지원국장 김인규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의원님의 시민생활과 직결된 생활민원업무를 동사무소로 이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계층구조 축소와 작고 생산적인 행정체계 구축 일환으로 추진한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라 동사무소의 사무는 총 655건에서 179건으로 조정이 되었고 업무의 이관과 중앙정부의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동 평균 직원수도 13명에서 10명으로 조정된 바 있습니다.
  제안하신 청소, 교통, 광고물 관련업무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생활민원 업무의 동 이관은 현실적으로 제도상 어려움이 따르므로 시에서는 지난 8월부터 구청 기능강화와 생활민원의 현장감 있는 처리를 위해서 시와 구간의 업무를 조정 중에 있고 특히 청소, 주정차 등의 생활민원 완전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4쪽 한상호 의원님께서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사와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친절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시민이 주는 상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그 동안 시에서 실시한 교육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시민만족 행정구현 및 직원들의 의식전환을 위하여 전문강사를 초빙 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복사골아카데미 및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특히 9월부터는 자체강사 및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부서별 1명씩 선발하여 50명 단위로 인사와 전화예절 등 친절기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전화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주 1회 전화친절도 점검부서를 지정 교체점검을 실시하여 우수부서와 전화친절도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과 함께 부상으로 포상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이 주는 상 신설에 대하여는 현재 시민이나 시민단체가 추천을 할 경우 공적사항 및 사실확인을 거쳐 표창을 실시하고 있는 바 앞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본 시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서강진 의원님께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일선 동사무소의 정원이 줄어 동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결원된 동사무소의 직원 충원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지방행정 구조조정으로 인해 2000년부터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화되어 주민등록, 사회복지, 민방위 등을 제외한 업무의 상당부분이 시·구 본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정원도 동별 평균 13명에서 10명으로 재조정되었고 동사무소 결원에 대한 우선 충원 대책은 현재 총 19명 결원으로 우선 행정직 9급 임용대기자 7명은 신원조회를 거쳐 조직개편 작업이 마무리되는 9월말까지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회복지직 9급 5명은 11월말까지 배치하면 총 7명이 부족한 바 이에 대하여는 대체인력을 조기 배치토록 하여 동 업무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오명근 의원님께서 상동신도시의 동간 행정구역 조정 추진상황과 입주 민원처리대책 그리고 분동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상동신도시 택지개발지구의 동간 행정구역 조정 추진은 경기도로부터 지난 9월 4일자로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상동신도시의 분동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분동기준 인구수를 분기말 현재 7만 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 독자적인 분동계획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는 2002년 2월부터 입주 예정된 상동신도시의 민원처리를 위하여 현재 상1동의 인력 외 별도로 종합민원상황실을 운영하여 입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최해영 의원님께서 폐지된 통장 경유 전출입신고를 통장 경유 전입신고로 환원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출입신고 처리 변천과정을 말씀드리면 1975년 8월 26일부터 통장과 반장을 경유하여 전입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처음으로 실시됐고 그 후 85년 7월 1일부터 통장만 경유토록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 후 1994년 7월 1일부터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출신고 폐지와 아울러 전입신고의 통장사후확인제로 변경돼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통장사후확인제란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 그 신고서의 사본을 통장에게 송부하며 통장은 신고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동사무소에 이송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는 그 동안 위장전입의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 전출입신고의 개선을 위해 전입신고시 집 소유자의 확인 또는 계약서를 첨부하여 전입토록 하였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민원서류 감축과 주민불편을 이유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모든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고객중심으로 변모해 가고 있고 전자정부를 실현 온라인 민원서비스의 확대시행 추세이므로 통장 경유 전입신고 환원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 우재극 의원님께서 구청 공공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는 계획과 시민의 보육수요를 공공기관에서 소화 흡수하는 공공보육 확대행정이 주민의 보육기대에 맞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4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규정에 의하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시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근거에 따라 어린이집을 97년 8월 11일부터 시청 1층에 확보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의 수는 559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약 29%에 이르고 있으나 직장어린이집의 수용규모는 34명에 불과해 보육수요에 크게 부족한 형편으로 현재 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미구청에 금년 중 30명 정원으로, 오정구청은 건축 중인 신청사에 32명 정원의 직장보육시설을 확보하여 보육욕구를 해소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사구청의 경우 현재 공공보육시설로 운영 중인 50명 정원의 어린이집을 위탁계약 만료시 직장보육시설로 전환을 추진 중에 있고 구청별 확충 완료 후에 정원에 여유가 생기는 부분에 대하여 지역의 어려운 가정의 보육아동을 수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시에는 공립 15개소와 법인 32개소 등 총 47개소의 국·도비 보조시설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장 밀집지역과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을 위해 공공보육시설을 적극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황원희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용의와 주민자치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징수하는 사용료의 징수실태와 용도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는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3조에 의하여 강사수당 및 실비를 지원하고 있고 위원에게는 동조례 24조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실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무보수 명예직 위원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보조금 성격의 운영경비는 현재 행자부의 운영 준칙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원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동별 프로그램 운영 사용료 징수는 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 유형별로 한도액이 규정되어 있어 현재 6개 동에 10개 프로그램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주민자치센터의 소모품 구입 및 수선, 공공요금 납부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의 징수에 따른 회계처리방안에 대하여 명확한 법 해석 및 운영상의 기준이 없어 행정자치부에서 제반 사용료 징수에 대한 운영준칙을 현재 마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강진 김인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박병화 의원-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박병화 의원-의석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해 놓고 안 듣는 동료 선배의원님들이 계신데 사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18명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이, 하신 분들은 안 계시고 안하신 의원들이 다 계십니다.
  지금부터 답변할 때 질문한 의원이 없으면 답변 생략하고 넘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합니다.
  선배 동료의원님들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화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정질문을 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신 의원님의 답변은 생략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러한 기회에 위원장·간사회의에서 명문화시켜서 다음부터는 모든 분이 꼭 함께 참석하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걸로 하고 이번에는 현재 밖에 계신 분들은 들어오시는 걸로 독려하는 차원에서 회의를 계속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 뜻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입니다.
  저희 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쪽 김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주민 재산권과 관련한 법률 등을 개정할 때 주민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을 제정, 개정, 폐지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시행령과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사전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안의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 및 전문을 관보, 신문, 방송, 컴퓨터통신 등에 의하여 공고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등에 예고사항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주민의 의견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고 그 결과는 의견을 제출하신 분에게 통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법률의 제정, 개정, 폐지의 내용에 대하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강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기금의 효율적 관리 방안으로서 통합관리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기금운용은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따라 정하여진 별도의 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당해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기금별로 집행시기, 규모, 형태 등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자금의 유동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산운용 담당인력의 전문성이 취약함에 따라 전문적 자산운용체제가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기금 여유자금의 경제성 및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금의 수익성 제고 등 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중앙정부에서 구상 중에 있는 연기금금융자산통합펀드, 일명 투자풀제도를 도입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통합펀드는 개별기금의 자금을 통합한 연기금통합펀드와 실제 운용을 담당할 운용펀드를 설치하되 개방형 신탁형태로서 단기자금계정, 중기자금계정, 장기자금계정의 3개 계정으로 각 계정간의 자금운용률은 각 기금별로 설치목적과 규모, 투자시기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본 제도의 도입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 해결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역시 강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의 문제와 그것을 개선할 용의, 또 행정자료 보관방법을 컴퓨터 CD로 제작 관리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행정자료실은 우리 시 행정자료실 운영규정에 의거 행정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연구습득에 필요한 자료와 직원의 교양에 관한 도서 등을 수집, 보존, 열람하는 기능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집 보관 중인 자료는 통계, 법규, 용역보고서 등 국가 및 지방행정자료 474권, 일반도서 1,139권, 향토자료 36권, 기타 교양잡지 및 정기간행물 등 65종이 있습니다.
  자료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전문성 부족에 따른 체계적인 자료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보존가치가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 하는 데 행·재정상 한계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료실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한국도서십진분류표에 의한 도서 전산화 작업을 지난 7월부터 수행 중에 있으며 기존에 생산된 모든 정책자료 중 아직 확보하지 못한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집하고 향후 생산되는 각종 자료 확보와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책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료의 보관방법을 CD로 개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화사회에서 당연히 추구해야 될 사안이겠으나 저작권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CD 제작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서강진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재열 경제통상국장 이재열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전기요금 누진제 부과방법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일반가정용에 적용하는 전기 누진료는 해마다 늘어나는 전기의 사용을 절약하기 위한 일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의 90%가 해외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전기료의 누진제를 통해 자원과 외화를 절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 누진료의 적용은 정부의 정책적인 결정사항입니다만 시민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부과방법이 개선되도록 한국전력공사와 산업자원부에 우리의 어려움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주택용 전력요금 적용기준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만수 의원께서 부천시창업보육센터 정비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벤처창업보육센터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1999년 12월 16일 구 원미구청사 내에 개소하여 현재 정보통신분야 13개 업체, 벤처 4개 업체, 기타 애니메이션 등 일반창업 4개 업체가 입주하여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입주 벤처기업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등 개발장비와 교육장비, 사무용기기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평당 월 2,500원 정도의 저렴한 임대료와 시설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주 벤처기업들의 경영혁신을 위해 지난 1월에 전문벤처경영컨설팅의 실적평가 용역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5~6개의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사무환경과 시설지원 외에 벤처기업은 자금, 경영, 기술, 마케팅 등 전문적인 창업지원에 의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벤처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들이 2년 계약만료시점인 11월말을 기점으로 입주기업의 졸업, 재계약 또는 기간연장 등 타 시·도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자금, 경영, 기술, 마케팅 등 종합지원을 위해 대학이나 전문적인 관리 기능에 위탁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운영사례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0년 11월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송내역, 테크노파크, 오정기술산업단지 등 연결구간에 2002년부터 25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아 우리 시에 맞는 벤처산업을 특화 육성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송내역 앞 동양화재빌딩에 경기벤처빌딩 부천센터를 유치토록 추진 중에 있으며 벤처보육센터의 우수졸업 기업에 대한 이주대책 등 다각적인 방안도 모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우재극 의원님께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오정구 오정동 소재 노동복지회관 잉여금 문제에 대한 노총의 주장과 시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정구 오정동에 소재한 부천시 노동복지회관과 관련하여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천시 노동복지회관은 1990년에 준공하여 그 동안 근로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1999년 7월 1일부터 한국노총 부천지부에서 위탁 관리해 오다가 지난 7월 1일부터 위탁관리자가 성일교회로 바뀜에 따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잉여금을 반환토록 수차 촉구한 바 있으나 노총에서 이에 불응하고 있음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속히 반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이해해 주시고 대비표는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서강진 이재열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문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복지환경국장 이상문입니다.
  32쪽 임해규 의원님께서 자활공동체를 위한 사업장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원미자활후견기관, 나눔자활후견기관, 소사자활후견기관 등 3개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개소 중 원미와 소사자활후견기관은 작업장을 확보 사용하고 있으나 나눔자활후견기관은 건물 임차권, 저당권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공건물이나 시유지 등을 확보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37쪽 우재극 의원님께서 조오련스포츠센터의 요구사항 및 옴부즈만실의 의견, 부천시의 최종 의견, 대부계약서의 핵심 내용과 계약조건을 물으셨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 내의 체육시설 임대자는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며 임차자는 (주)조오련스포츠센터로서 최초 임대기간은 99년 10월 1일부터 2000년 9월 30일까지 1년이었으며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2001년 9월 30일까지 1회 연장 계약 중에 있습니다.
  임대시설은 수영장, 스쿼시, 에어로빅, 헬스장 등 약 696평이며 연간 1억 7000만원의 대부료와 임대기간은 매 1년 단위로 연장하여 2회까지 갱신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보상을 요구한 내용은 자체비용으로 시공한 수영장 바닥공사, 통신공사, 헬스기구 설치 등 시설공사비로 1억 2300만원과 복사기, 팩시밀리, 코팅기 등 집기구입비로 2147만 3000원 등 총 1억 4478만 4000원입니다.
  조오련스포츠센터에서는 2001년 7월 7일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며 갑의 우월한 지위와 을의 무경험 등으로 민법 제104조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을이 투입한 비용에 대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보상할 것을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으로부터 권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오련스포츠센터에서 설치한 시설물이 향후 복사골문화센터에서 계속 필요한 시설물인지를 검토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원상복구나 시설물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계약당사자인 시설관리공단에 통보한 바 있으며 시설관리공단측에서는 2001년 8월 18일 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임차인 스스로 투입한 비용에 대하여 보상은 불가함을 임차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조건 주요내용은 계약서 제5조 규정에 임차자가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는 상환청구가 불가하며 체육시설 임대 입찰유의서 제17조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시설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시에는 임차인이 계약서를 잘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으며 이 건은 임대자의 판단작용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므로 연구를 위한 별도의 팀 구성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에게 질문하신 민법 104조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계약의 의미와 무경험으로 인한 불공정계약일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에 대하여는 나누어드린 옴부즈만의 답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최해영 의원님께서 5대 문화사업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분야 학교 유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계 수준의 문화예술의 도시를 건설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필히 시가 추진하여야 할 내용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5대 문화사업인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천국제대학애니메이션페스티벌, 부천만화정보센터, 복사골예술제의 전략화를 위하여 각 분야별로 전문성과 대중성이 조화를 이루는 운영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문화도시와의 교류를 확대하여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박물관, 전시관 등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각종 축제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분야 학교 유치에 대하여는 재능 있는 인재를 집중 육성하여 문화예술의 인적 인프라를 높이고자 원미구 중동 1031번지에 예술종합고등학교를 2003년 개교를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건립되면 재능을 갖춘 많은 학생들이 전문예술인으로 양성될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41쪽 이강인 의원님께서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철거 및 재건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0년 11월에 야외음악당 이전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 1월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 현 중앙공원 내에서 이전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새로운 야외음악당의 위치를 변경한다 하더라도 소음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으므로 인근시민에게 불편을 줄 것이 우려되어 중앙공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 건립을 하고자 부지를 계속 물색 중에 있습니다.
  현 중앙공원 내 야외음악당은 오래된 가설건축물로 낡았으며 또한 중앙공원의 기본컨셉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상단부분은 철거하고 기존 무대는 공원의 시설물과 어울리도록 금년 내에 리노베이션하여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는 소규모 공연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44쪽 박병화 의원님께서 골목에 쓰레기가 난무하고 있는데 인원 및 장비를 투입하지 않아서 적체되는 것인지 처리업체가 적자에 시달려서 쓰레기가 쌓이는지의 여부와 성남시와 같이 리어카로 수거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최근 쓰레기 성상 및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등으로 소각장 운영이 일시 정지됨으로써 쓰레기가 제때 수거되지 못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원활한 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하여 소각장 주변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고 구입 추진 중인 소형 노면청소차량을 확대 배치하고 골목길 청소인력을 점차 보강하여 쓰레기 문제와 가로청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업체에 대하여는 연 4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영상의 문제점은 현재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골목길 쓰레기 수거처리에 대하여는 청소업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인원 및 장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인원 및 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 진입이 가능한 도로는 청소차량을 1일 1회 운행하고 있으나 주정차 등 장애물로 인하여 청소차량이 진입 못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수거하는 문전수거체계 전환에 대하여는 인원 충원 및 장비 보강, 시간과 청소비용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서강진 의원님께서 쓰레기 규격봉투를 없애고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할 용의와 각 동의 쌈지공원을 쓰레기 집하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청소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지역전담 청소책임제를 시행함으로써 청소예산의 대폭적인 절약은 물론 장비 및 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왔으나 문전수거체계로 수거방식을 전환할 경우 다시 장비 보강 및 인원을 충원해야 하는 등 경영상에 문제점이 있어 수거체계 전환에 대하여는 지역별로 문전수거가 필요한 지역 등을 조사하고 전반적으로 연구 검토를 거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쌈지공원을 쓰레기 집하장소로 지정할 경우 쓰레기 불법투기장소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쌈지공원의 조성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을 시범적으로 시행해 본 후 잘 운영된다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박노설 의원님께서 대장동 종합폐기물처리장의 음식물사료화시설 호퍼 증설의 추진경위, 문제점 그리고 중동소각장·대장동소각장의 3개월 간 생활쓰레기 반입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장동 종합폐기물처리장의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은 1일 50톤 처리시설 규모로 음식물 수거차량의 투입대기로 인한 악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차량 적재용량 5 내지 6톤의 규모에 맞춰 투입호퍼를 1회 투입용량 5톤으로 설계하여 체계적으로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지역주민협의체의 협의사항으로 수거차량의 반입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처리장 내 수거차량의 통행시간이 단축되었으며 현재는 아파트지역에만 수거하고 있으나 향후 단독주택으로 분리수거를 확대하면 발생량이 증가하여 호퍼 투입을 위한 처리장 내 차량의 대기시간이 길어짐에 따른 수거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 투입이 불가피합니다.
  동절기 음식물쓰레기가 동결된 상태로 수거되므로 즉시 처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투입호퍼에서 처리를 위한 해빙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50톤 규모로 호퍼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서의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의 저장으로 인한 악취방지를 위하여 기존 시설물과 연계하여 신설호퍼부분에 건축물을 증설하는 것으로 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건물 연면적 증가에 따른 행위허가 등 행정적 절차가 끝나는 대로 신속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9쪽 임해규 의원님께서 작은 도서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상동택지 및 범박동 재개발 등 경제발전과 더불어 시민의 복지수준이 향상되고 문화에 대한 욕구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시의 재정여건상 급격한 인구팽창에 비해 문화관련 인프라가 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서관이 지역사회 주민들의 다양한 정보문화 욕구충족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충분하고도 적정한 시설 및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적, 시간적 제약으로 인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쉽고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작은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현재 운영 중에 있는 3개 도서관, 건축 중에 있는 1개 관, 계획 중에 있는 2개 관 등 6개 관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거점도서관화하여 권역별로 작은 도서관의 중심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거점도서관과 연계하여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주민자치센터 및 사회복지관 등의 공간을 활용하여 현재 운영 중인 7개소의 문고와 함께 향후 점차 확대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강진 이상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듣기 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중식을 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모든 답변을 듣고 오늘 일정을 마친 후에 중식을 할지, 어떤 것이 좋을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이 늦더라도 회의를 다 마치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회의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의원님의 우리 시가 사업비를 부담하여 추진하고 있는 작동~고척동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총 투자사업비 및 기타 추진현황과 공사 준공이 지연되는 사유 및 부천시 부담비율, 정부부처 부담예산 내용과 개통시 작동신도시~인천간 교통정체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 작동~서울 고척동간 연결도로공사는 중동신도시가 건설됨으로써 더욱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비 우리 시 관내의 계남큰길을 서울까지 연결 동서방향 간선도로를 개설하고자 92년 2월 17일 부천시와 서울시간에 체결된 서울~부천간 연결도로 건설사업협약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 도로개설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은 98년 7월 10일 수도권광역도로로 지정되어 국비 138억 5000만원, 시비 171억 5000만원, 총 사업비 310억이 되겠습니다.
  본 도로개설공사는 99년 1월 6일 착공, 2001년 8월 31일 도로 및 전기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조경공사는 조경수의 식재 적기를 감안하여 도로공사와 분리발주하였습니다.
  그래서 2001년 11월 30 준공예정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2001년 7월 7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편입용지의 보상협의 및 통로박스-2개소 380m가 되겠습니다-의 시공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본 공사에 연속되는 부천시 구간 집굴사거리에서 서울시계까지의 도로정비가 필요하며 서울시 구간의 도로개설공사 준공시기에 맞추어 병행시공을 사전 협의했습니다만 사업시행자인 서울시에서 거부를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로공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 부담은 서울시에 납부할 자치단체의 대행수수료 중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로정비공사와 조경공사가 완료되는 금년 12월초에 도로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서울시와 도로개통시기를 긴밀히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교통처리대책으로는 중동IC 부분의 지하차도 설치와 중동신도시 경계에서 종합운동장 앞까지 도로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당초 서울시와 협약한 본 도로와 접속되는 남부순환도로상에 입체교차시설을 조속히 설치토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김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내 골프연습장 주변 불법주차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신고돼 있는 골프연습장은 무지개골프연습장 외 10개소로 신고수리기준에 적합한 주차면-0.7타석당 1대가 되겠습니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이용객이 많아 골프 연습장 주변이 복잡하여 주민불편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인물상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시내 골프연습장은 대부분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고 또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골프장 주변 주요도로변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55쪽이 되겠습니다.
  김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쌈지공원 조성 등 기타 공익을 위한 공공부지 매입과 관련 감정평가는 하고 협의매수가 안 된 건수와 어린이공원은 500평 이상 되어야 하는데 더 적은 면적으로도 결정이 가능한지와 주차장, 동사무소 부지 등 공공부지를 도시계획으로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쌈지공원, 주차장 등 공익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부지 매입을 위해서 감정평가는 하고 토지주와 협의매수가 되지 않은 건수는 오정구 고강동 304-1번지 쌈지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외 3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매수 토지는 토지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의 규모는 도시공원법 규정에 의하여 1,500㎡ 이상 되어야 합니다.
  현행 도시공원법상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가능합니다만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주택지 내 소단위의 녹지공간 확충 및 주민들의 쉼터 조성을 위해 1,500㎡ 미만이라도 소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공원 설치규모를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은 1,500㎡ 이상이며 근린공원은 공원기능에 따라 1만㎡ 이상, 도시자연공원 및 묘지공원은 10만㎡ 이상, 체육공원은 1만㎡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동사무소 부지 등 공익시설 설치를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도시기반시설은 도시계획법으로 50여 개 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동시설은 도시계획결정으로 토지매수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7쪽 김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곡1·2동지역의 주요간선도로는 동서방향으로 주부토길과 우회도로인 역곡 및 벌응절회주로가 있으나 남북 철도로 양분된 지역여건과 동서간 주요간선도로가 협소하여 역곡동지역은 교통지체가 현재 극심한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재건축의 급격한 증가로 유입 교통량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곡역을 중심으로 격자형 주요가로망을 재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여러 가지 노선을 설정하여 검토 중에 있으나 그 중 사업시행이 가능하고 투자효과가 있는 대안으로는 역곡역과 수주로간 도로를 확장하는 안과 역곡고가교와 수주로를 연결하는 노선,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만 동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재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동사항은 도시계획에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에 기존 교통시설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돌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도시재정비계획이 곧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반영되겠습니다.
  다음 58쪽 박병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주변 야간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 4월 개장 이후 부천시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은 부천 종합운동장 주변에 증가하고 있는 불법 노점상 행위에 대하여 그 동안 주야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사실상 단속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종합운동장 외에도 부천역, 송내역, 도당공원, 중앙공원 등 노점문제가 극심한 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에만 단속력을 집중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단속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종합운동장 주변은 노점상관리 용역 시행시 현 정비대상지역에 포함해서 용역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종합운동장 주변의 노점상은 경미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 한상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 동파 및 하절기 수해로 파손, 이탈된 구시가지 골목길 경계석을 교체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 잦은 폭설 및 하절기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파손, 이탈된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도로에 대한 보수는 즉시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잦은 폭설로 인한 염화칼슘의 다량 살포로 다른 도로 부속물의 재료적 특성에 기인한 파손이 예년에 비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량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여 파손된 도로 시설물에 대해서 지역별로 동시에 보수 시행하기에 재정형편상 곤란한 점이 많아 완전 보수가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만 향후에 도로유지관리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 김만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질서한 상가간판 정비 대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 동안 1차적으로 주요도로 및 상가밀집지역에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 불법설치 등으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계도 및 과태료 부과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중이용지역 6개소를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지역으로 지정하여 불법 옥외광고물은 우선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상가 번영회 및 숙박업소 등과 수차례 협의하여 자율정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일정부분 자진 정비하는 성과도 있었으나 일부 상인들이 관계법령의 미흡한 점을 악용하여 현재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 9월 1일부터 강화된 법규를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앞으로 서울시와 같이 광고물 정비 전담반을 구성 편성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등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1쪽 김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서울시계까지의 도로확장 계획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부천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서울시계구간은 폭 25m로 상동, 중동을 경유하는 계남큰길 50m 구간과 연결돼 있습니다.
  동지역은 인천~서울간 통과교통량과 지역간 간선도로의 도시 내 연결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주간선도로입니다만 남북축 주간선도로인 멀뫼로와 수주로가 동구간에 연결되어 통과교통량이 분산 및 흡수처리되고 있습니다.
  도로체계상 현재로서는 확장계획이 없습니다만 작동~고척동간 도로개설공사가 완료단계에 있으므로 장래의 교통량 증가추세를 봐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62쪽 류중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전용도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자전거도로 총 연장은 123㎞로 중동신도시 공원 주변을 제외한 전구간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기존도시의 도로시설이 결정된 이후에 도로정비 및 보도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바람에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한꺼번에 설치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소한 보도를 혼용하는 관계로 자전거 이용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을 실시하여 보다 쾌적한 도로 조성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보호규정은 없습니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행자부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추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시 일방적인 처벌 등 불합리한 점을 경찰청과 협의 개정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자전거 이용자의 일방적인 공소제기 처벌조항을 삭제하는 등 광범위한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은 비단 우리 시만의 사안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자전거전용도로의 확보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신설도로 등을 위주로 해서 보다 발전된 도로를 개설하여 도심지의 교통 및 환경개선에 기여코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3쪽 류중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박시설 건축과 관련한 차폐시설 문제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제기 건수와 그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시행령이 2001년 1월 2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환경권, 주거환경보호 및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시의 도시계획조례를 지난번에 개정하여 2001년 9월 5일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조례중 제23조의2제1항, 제2항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경우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형지물에 대한 용어의 정의인데 지형이라 함은 땅의 생긴 모형이나 지표의 형태 즉, 자연발생적인 토지의 기복, 형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지물이라 함은 땅 위에 존재하는 천연 또는 인공의 모든 물체, 그러니까 수목, 건물, 하천 등이 되겠습니다. 땅에 고정된 반영구적인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기간이 종료되면 철거해야 할 건축물로 반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나무 등에 의해서 차단되는 것은 우리 시의 경우 도시계획에 의한 공원조성이나 녹지조성인 경우에 차단되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숙박시설 허가신청 1건, 위락시설은 원미구에 7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허가부서에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도로의 덧씌우기공사 방법을 개선할 용의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공사에 대하여는 매년초 사업집행계획 수립시 대상 현장을 정밀조사하여 도로의 파손 상태에 따른 부분보수, 노면 절삭 후 덧씌우기, 소파보수 후 덧씌우기 등 포장방법을 선정 검토하여 도로의 파손상태, 도로의 종류, 통과교통량에 따른 보수공사로 아스팔트 덧씌우기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도로 노면의 구배는 표준횡단면에 맞게 되어 있어 배수가 잘 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대지보다 높게 형성된 노면의 보수정비공사 시행시에는 기존 포장체의 노면 절삭공사를 동시에 시행하여 대지면과의 높이 차이로 인한 우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공사시 기존의 아스팔트 포장공법에 대한 경제성, 유지관리의 편리성, 포장체의 내구성 등을 검토하여 포장체의 소성변형 또는 파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포장재 및 공법을 선정 시공토록 하여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 서강진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사택지지역의 소신여객 부지를 맞은편 그린벨트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신천리를 경유하여 계수리까지 연계운행하는 방식으로 이전할 용의에 대한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동 52-6번지에 소재한 소신여객 차고지는 면적이 2,620㎡로 3개 노선에 52대의 차고지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의 남동부에 위치한 기종점으로서 노선체계상 시내버스 운행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3조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임대하는 경우, 시내버스 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차고지 이전에 따른 내용은 시민공감대가 형성된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신천리를 경유하여 계수리까지 연계운행하는 것은 교통수요에 의한 운행노선의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시흥시와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 시흥시 및 관련업체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 최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습침수지역 피해현황과 해당지역 구청장, 동장 인수인계시 인계내용, 재해대책본부에 접수된 사항과 조치사항 및 향후 조치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해대책본부는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상황조사 및 재해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는 2회에 걸쳐 관내에 집중호우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7월 14일, 15일 양일간 우리 시 전역에 233㎜의 강우량과 시간 최대강우량 68㎜라는 기록적인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미처 하수도로 배제되지 못한 노면수가 저지대 지하층으로 유입되면서 주택침수 2,684세대, 영세상가 및 공장 543개소의 침수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시민의 불편과 80억원의 재산피해를 가져온 바 있습니다.
  상습침수지역 피해현황은 관내 저지대 지하층이 대부분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원미구 원미2동은 주택침수가 230가구 발생했고 소사구 소사본3동 214가구, 오정구 성곡동·원종2동지역 606가구, 삼정동 저지대 공장은 24개소가 침수피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구청장 및 동장 인수인계시에는 관내 현황에 대하여 전·후임자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누수없는 행정에 임하고 있으며 재해대책본부에서는 기상특보 발효 즉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 기상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관내 피해상황 및 민원사항을 접수하고 각 구·동에 피해상황을 전파하여 양수기 및 수방자재 등을 동원 신속한 배수조치에 임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관·군이 혼신의 힘을 다한 복구작업으로 조기에 원상복구 및 수해를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만 침수가구 1,259가구, 침수지역 주변에 대하여 보건소 방역기동반과 새마을자율방역단의 지원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수해로 발생한 쓰레기 총 605톤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번 침수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하여는 세대당 90만원을 전국에서 최고 빨리 지급한 바 있습니다.
  재해대책본부에 직접 접수된 피해상황은 주로 침수된 사항으로 총 23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동사항에 대해서는 각 구·동으로부터 피해상황을 취합하고 우리 시 호우피해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수해복구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상여건의 변화로 앞으로도 시우량의 증가와 게릴라성 호우가 빈발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는 배수시설정비 등 종합검토를 하여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8쪽 이강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점용료의 현실화 방안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도로나 인도 훼손의 주범이 되는 것은 현행 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가 너무 싸기 때문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4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2 규정에 의거 부천시도로점용등징수조례 제3조제1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향후 도로점용료의 현실화를 위한 관련법규가 개정될 경우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상반기의 경우 우리 시에서 부과 및 징수한 도로점용료는 총 2,085건 14억 7200만원을 부과하여 1,320건 9억 9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인도 및 경계석 파손에 따른 원상복구 및 조치실적은 인도 153건, 경계석 파손 46건, 기타 19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9쪽 류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및 주차장 현황과 향후 예상되는 차량증가와 주차장 확보계획, 이면도로에 1면주차만 허용하고 그 외 구간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단속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차량등록대수는 19만 63대이며 연 7.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주차면수는 12만 4535면으로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그 중에서 공영주차장은 3만 3699면이 되겠습니다.
  향후 공영노외주차장 7개소 929면을 264억 2700만원의 예산을 수립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가구당 1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내집안주차장을 매년 150여 면을 설치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주차장 야간개방 확대, 임시주차장 확대설치, 노상주차장 확충사업 등 구도심지역의 주차난을 완화하도록 주차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면도로상 양렬주차는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차원에서 일방통행로 지정 후 양렬주차를 허용하고 일렬 노상주차장 맞은 편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 관할경찰서와 협의 추진하되 지역 주차난을 감안하여 무리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 우재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수동, 범박동-계수동 8-10번지, 범박동 10통 일원이 되겠습니다-30여 만㎡가 장기도시계획법상 주거지로 지정됐음에도 재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현재 자연녹지역으로 범박동 재건축사업과 소사택지개발사업, 계수대로개설사업 등 활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지난번에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경기도에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지역은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고밀도화되기 때문에 본 지역에 대한 개발방법, 고밀개발에 따른 개발계획을 제출하라고 경기도에서 재검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발방법 결정에 대하여는 지금 범박, 계수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할 것이냐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할 것이냐 사업방법을 결정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방법의 결정은 관계법에 의해서 2/3 이상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법적 동의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확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어느 정도 법적 동의서가 제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 주관하에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9월 중에 갖고 주민이 제출한 동의서에 대한 법적사항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공람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아서 그 이의신청에 대한 타당성검토 후 금년 빠른 시일 내에 본 지역에 대한 사업방법을 결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76쪽 우재극 의원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사본동 215-7번지 앞 동서간 도로에 주정차 단속을 하는 지역과 하지 않는 지역이 구분되는 이유와 이 구역에서 2001년도에 단속한 실적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사본1동 215-7번지 앞 동서간 도로는 소사로(할미로)를 중심으로 소중3길과 노을2길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위의 번지에서 서쪽 즉, 소사본1동 213번지에 이르는 소중3길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쪽 즉, 소사본동 219번지에 이르는 노을2길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관할경찰서와 협의하여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 후 단속할 예정입니다.
  소사본1동 213번지에 이르는 소중3길에서의 2001년 1월부터 8월까지 단속실적은 133건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강진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전영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입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한상호 의원님께서 심곡복개천 증설작업과 복개천으로 유입되는 직선 하수구를 대각선으로 교체작업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심곡복개천 주변지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시 농경지 및 하천 등 자연상태의 지형을 개선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지가 형성된 저지대 주거밀집지역으로 금번 집중호우는 단기간에 집중되어 우수가 저지대 주택지역으로 일시에 유입되었으며 하류부 심곡복개천으로 이어지는 하수박스가 굴포천의 배수영향을 받아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심곡복개천 증설작업 및 교차지점 하수도정비에 대하여는 하수관거 타당성조사 용역시 주변 여건 및 원미구 심곡동 하류부에 미치는 영향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굴포천의 배수영향을 받는 저지대 침수피해 지역은 경인운하 소폭방수로 공사를 2001년 8월에 착공하여 2002년 7월에 완공되면 침수피해를 대폭 경감할 수 있으며 시에서도 저지대 침수피해방지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침수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최해영 의원님께서 하수도 준설실적과 사업 시행시기, 6~8월에 실시된 공사현황과 각종 공사 실시시기가 합당하였는지 여부, 향후 공사 실시시기를 조정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 하수도시설은 하수관거 710.6㎞, 맨홀 1만 2202개소, 집수받이 3만 5540개소이며 금년도 하수도정비 예산 중 하수도유지관리에 15억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집행실적은 하수도 유지관리사업으로 역곡2동 62번지 하수도준설공사 외 26건에 대하여 사업비 12억 6500만원을 집행하여 하수도 유지관리를 한 바 있습니다.
  6~8월에 실시된 공사는 토목공사 7건, 도로굴착공사 26건, 하수도공사 14건을 실시하였으며 가로수 가지치기공사는 수목의 성장이 정지된 휴면기간인 봄, 가을 한정된 기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토목공사, 도로굴착공사, 하수도공사 등 각종 사업은 장마철을 피해 시행할 계획이며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녹지 경사로에 경작금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8년 산림 내 무단경작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12만 4000㎡의 무단경작지가 파악된 바 있어 이는 십수년 전부터 경작해 오던 사항으로 경작자와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선 경작금지 안내경고판을 설치하고 공익근무요원을 집중 배치하는 등 계도와 단속을 꾸준히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 당해연도부터 현재까지 봄과 가을철 나무심기에 적합한 시기를 택하여 공공근로사업으로 시 직영 양묘장 보유수목 이식 및 도시경관림 조성 10개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일정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까지 무단경작지 9만 1000㎡에 잣나무 외 29종 2만 5000여 본을 식재하여 이미 복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단경작 행위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산림관계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의 순찰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무단경작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현재까지 완전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지역에 대하여도 도시림가꾸기사업을 우선 실시하여 지속적인 복구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한성주택부지에 어린이공원 조성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내동 한성연립부지 내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와 행정적인 절차를 마치고 착공단계에 있었습니다만 내촌고가도로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소음과 분진, 진동 등의 민원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잠시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가도로변 정비계획이 완료되면 계획에 따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강진 전영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답변순서로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중욱 원미구청장 이중욱입니다.
  답변서 83쪽이 되겠습니다.
  김영남 의원님의 원미동 158번지 두산아파트 남쪽방향에 현재 건축 중인 2개 동의 다세대주택 동쪽면에 4m 도로가 10년 전부터 개설되어 있기에 지금 신축 중인 건물 허가시 도면만 봐도 4m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데 2m 정도의 반쪽 도로로 만들어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산아파트 부근 원미동 158번지와 164번지 일대는 77년 12월 7일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제척지역입니다.
  원미동 158번지는 164번지 일원과는 처음부터 별개의 필지입니다.
  원미동 164번지는 78년 9월 12일 당시 토지소유자가 군인 사택단지를 조성 4m의 사도-85쪽 주택현황도 표시 ①이 되겠습니다-를 개설하여 분할한 후 79년경 집단주택을 건립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4m 도로 확보는 바람직한 지적이십니다.
  그렇지만 원미동 158번지는 사유지로 지적도상 도로가 없고 구에서는 사유재산을 주민편의 도로로 제공토록 토지주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 158번지상에 금년 6월 23일 건축허가 이전까지는 158번지 대지 일부와 인접한 159-8번지 대지 일부-85쪽 주택현황도 표시 ②가 되겠습니다-를 주민들이 도로로 이용해 왔습니다.
  현재 신축 중인 158번지상 건축 잔여면적-주택현황도 표시 ③이 되겠습니다-에 대하여는 담장 설치를 제한하여 건축주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도로로 제공토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서강진 이중욱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후에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부의장 서강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 규정에 의거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보충질문이 끝난 뒤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김삼중 의원, 김영남 의원, 류중혁 의원, 박노설 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만 류중혁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해주셨습니다.
  서면질문도 성의껏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김삼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의원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 수고하시는데 보충질문까지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정질문 13p 첫번째 답변을 좀 유념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문화도시 부천을 지향하면서도 밤만 새고 나면 불법배출 생활쓰레기, 산업폐기물 등의 문제와 뒷골목을 메우고 있는 각종 불법광고물과 함께 흉물로 포장돼 가고 있는 부천시의 현실을 직시하고 교통지도단속을 포함하여 쓰레기정책 등 산적한 민원들을 동사무소로 대폭 이관하는 등 획기적인 조직개편을 요구하며 이와 같은 문제를 완전 해소하여 시장임기 3년과 발맞춰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기 바람 이렇게 서면질문을 한 부분입니다.
  답변은 이렇습니다.
  지방행정 계층구조 축소 및 작고 생산적인 행정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한 동사무소의 기능 전환에 따라 동사무소의 사무는 총 655건에서 179건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업무의 이관과 중앙정부의 인력배치 기준에 따라 동 평균 13명에서 10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제안하신 청소, 교통, 광고물 관련업무 등 시민생활에 직결된 생활민원 업무 등 이관은 현실적으로 제도상 어려움이 따르므로 시에서는 지난 8월부터 구청기능 강화와 생활민원의 현장감 있는 처리를 위해 시와 구간의 업무를 조정 중이며 특히 청소, 주정차 등의 생활민원 완전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하고 있음 이것이 답변의 전부입니다.
  본 위원이 청소문제와 교통문제에 대한 해소대책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하나도 나와있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국 답변 내용에 본 위원 질문사항을 정밀 검토하여, 청소문제, 불법광고물 문제의 답변이 없어 보충질문을 하며 위 답변을 성실하게 하여서 답변서 책 속에 편철하여 답변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람 이렇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다음 52p 부분입니다.
  골프연습장 주변 불법주차단속 현황 등에 대하여 본 위원은 88회 임시회에서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 주택가 주변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니어서 단속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답변했으면서 그 밑에는 다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도로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음.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으로 어떤 것이 맞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부천시에 골프연습장이 열 개나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우리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씽씽하고 보기 좋은 차들이 그 지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골프연습장 주차장에 차가 들어가지 않고 있고 지역에 다니는 주민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강진 김삼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김영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의원 답변서 22쪽 기획세무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해서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여기 거두절미해서 “주민재산권과 관련 법률 등 개정시 주민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데 대한 대책”을 물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는, 물론 주민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입니다만 지난해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이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은 지난 82년 6월 30일자로 해서 약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 공포됐던 법률입니다.
  그 당시 특정건축물들의 많은 신고가 들어와서 2년 동안 연장해서 86년 6월 30일로 마무리된 법인데, 우리가 건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위법 건축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위법 건축물에 대한 구제조치로 또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이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지난해 3월부터 12월말까지로 해서 한시적으로 시행된 걸 제가 얼마 전에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법이 공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부천시민이 얼마나 되는지 그 숫자도 제대로 파악 안 된 것 같고, 이런 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이 공포되면 부천시는 해당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해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미흡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내 건축법 위반으로 인해서 현재 미준공상태라든지 또는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고 있는 건축물 현황파악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건축물이 몇 건이나 되며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원미구청장께서 답변하신 원미동 158번지 건축에 대한 것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제일 끝에 있는 원미구청 관련 내용입니다.
  이것은 민원허가과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도면만 봐도 동쪽으로 4m 도로가 있습니다. 이 4m 도로를 살려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이 담당공무원의 기본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답변서에는 개인의 땅을 무리하게 구청에서 요구할 수 없다 했는데, 물론 땅을 내놓으라고 하면 땅 주인은 거기에 바로 응할 리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로를 살리는 것으로 도시과와 사전에 협의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반드시 도로부터 파악을 해서, 건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도로입니다.
  이런 도로를 먼저 파악해서 도로과와 상의하는 행정절차가 꼭 필요하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도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을 때는 반드시 도로를 살려서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서강진 김영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박노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저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우리 의회의 중요한 의정활동 중의 하나이고 또 의원들이 여러 가지 우리 부천시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또 잘못된 점을 해결하기를 촉구하는, 시민을 대표해서 행하는 의정활동인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항상 누차에 걸쳐서 의원들이 지적해온 바와 같이 너무나 무성의하고 불성실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보충질문을 할까 좀 망설였습니다만 우리 부천시 집행부의 태도가 이렇게 계속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단독주택지역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실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 이에 대해서 답변하셨습니다만 물론 시장님께서도 담당공무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답변이 너무나 무성의하고 무책임하고 과연 부천시에서 단독주택지역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는 답변입니다.
  원래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범동 실시는 2001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부천시에서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5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미뤄왔습니다.
  그러다가 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삼정동소각장 간접영향권지역에 대해서만 시행을 하고 원미구 심곡3동하고 소사구 심곡본1동은 지정만 해놓고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8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이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7월말부터 시행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에 대한 대책도 질문을 했는데 7월말부터는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시행도 하지 못했고 또 지금 답변에 보면, 43쪽입니다만 그 추진현황에 보면 2001년도 8월 20일에 심곡3동 단독주택 사료화 설명회를 실시했고 2001년 8월 23일 심곡3동 단독주택 설명회 이렇게 실시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7월말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허위답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88회 임시회 때도 질문한 것은 현재 남은음식물사료화시민모임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방식을 단독주택에서 그대로 실시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건 남은음식물사료화시민모임에서도 계속해서 제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다 앞서 시행하고 있는 송파구나 광명시 방식도 좀더 철저하게 검토해서 부천시 일정에 맞도록 추진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정질문을 했던 것인데 답변은 계속해서 현재방식대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러한 무사안일하고 무책임하고 구태의연한 행정자세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부천시 행정이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겠으며 쓰레기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정은 단호히 시정돼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은 시장께서 직접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지역 시범동인 원미구 심곡3동, 소사구 심곡본1동의 현재까지 추진경위와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해서 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 추진하기 위한 방안은 확정이 되었는지 등에 대해 상세하고도 구체적인 답변으로 밝혀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성의있고도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에 덧붙여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린다면 저희가 볼 때는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문제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세대당 수수료 징수문제라고 저는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아파트지역은 관리비에 세대당 1,000원씩 부과를 하기 때문에 안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은 거의 수수료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왜냐, 누가 어떻게 징수를 할 것이냐? 또 안 내는 세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슨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은 또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께서 답변하신 내동 한성주택 어린이공원 추진과 관련해서 고가도로변의 정비계획이 완료가 되면 계획에 따라 조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줬는데 이런 답변을 듣자고 제가 질문한 게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고요. 도대체 고가도로변 정비계획안이 뭐냐?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 거냐? 지금.
  또 수립 시기와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거냐 그런 경위 이런 걸 좀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 민원의 구체적인 내용 뭐 이런 걸 밝혀줘야 그 지역 의원도 파악을 한 다음에 좋은 방안도 나름대로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강진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9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산회)


○출석의원수 31인
○출석의원
  강진석  김대식  김덕균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황원희
○불출석의원
  강문식  김만수  오명근  한기천
○출석공무원
  시장원혜영
  원미구청장이중욱
  소사구청장이기수
  오정구청장원태희
  행정지원국장김인규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경제통상국장이재열
  복지환경국장이상문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손성오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문영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전영표
  공보실장이해양
  감사실장이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