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1년 9월 8일 (토)11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2001.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3. 2001.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부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선임동의의건
9.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2. 2001.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
3. 2001.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선임동의의건(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부천시장제출)

(11시20분 개의)

○의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강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3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9월 7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고 부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1년 5월 14일 시장으로부터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1413]
(11시22분)

○의장 윤건웅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삼중 의원-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삼중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감사합니다.
  서강진 부의장님께서 현재 동별 결원을 밝히고 총 19명 결원에 대한 충원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에는 정·현원 규정상 총 19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휴가에 2명, 근무지지정에 4명, 질병휴직에 1명 등 7명을 포함하면 사실상 총 26명의 결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신규채용 12명과 대체인력 14명을 확보하여 1차는 9월말까지, 2차는 11월까지 충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건웅 김인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복지환경국장 이상문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의 현재까지 추진경위와 문제점, 앞으로의 추진방향,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수수료 징수문제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범동의 그간 추진사항은 금년 3월에 단독주택 사료화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6월에 구별 단독주택 사료화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삼정동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실시, 그리고 나머지 2개 동에 대해서는 추가교육을 계속 실시하여 왔습니다.
  9월 17일부터는 2개 동에 대해서도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음식물수거통의 배치문제와 구도심권은 골목길이 협소하여 음식물 수거차량 진입이 곤란하다는 점, 단독주택은 빈번한 전출입으로 징수 주체의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안으로 음식물수거통의 배치문제는 주민대표 및 청소대행업체와 협의하여 적정한 위치를 선정토록 하고 음식물 수거차량 진입문제는 수거시간의 조정 또는 소형차량을 확보하여 수거토록 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처리비의 징수방안은 통대표를 선정하여 징수하는 방안과 통의 권역을 나누어 징수하는 방법, 서울시 송파구의 스티커 부착방식 방안 중에서 선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9월 중에 음식물수거통을 배부하고 설문을 통한 징수방법을 모색하며 10월 중에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음식물쓰레기의 적절한 처리를 위한 조례 개정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동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내부적인 문제 등으로 지연된 것에 대하여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건웅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김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위반으로 미준공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구제하고자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운영되었던 것으로 시민들의 재산권에 관련된 법이 제정되면 시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함에도 부천시가 이러한 노력을 했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시행되었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은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한시법이 되겠습니다.
  이 법에 의한 양성화대상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위법시공으로 인해서 사용승인, 그러니까 준공이 되겠습니다. 준공을 받지 못한 연면적 85㎡-그러니까 25.71평이 되겠습니다-에 대한 주거용건축물로서 98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해 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동법이 시행되는 2000년 3월 시행안을 수립하여 구청, 건축사협회 및 각종 보도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위법시공으로 사용승인 준공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이 법에 의한 구제대상인 자기소유 대지에 시공한 연면적 85㎡, 그러니까 25.71평 이하의 주택은 없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그 사유는 양성화 면적인 25.71평이 너무 적고 또 25.71평 이하의 주택이 위법하는 사항은 거의 없기 때문에 양성화대상이 없었던 것입니다.
  동법에 양성화대상 건축물을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 제한하여 사실상 도시지역에서는 양성화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0년 5월 4일 경기도에 대상면적을 300㎡ 이상으로 완화해 달라고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1년 6월 14일 특정건축물 전용면적 또는 연면적 330㎡ 이하에 대한 내용을 경기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위법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현황은 건축물이 총 193동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독주택 179동, 다세대 등 공동주택 14동이 현재까지 양성화되지 않아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될 경우 우리 시에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많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전영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입니다.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내동 한성연립부지 어린이공원 조성 추진과 관련하여 내촌고가교 도로변의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밝혀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동 한성연립부지 어린이공원 조성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촌고가교 도로변의 구체적인 정비계획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의원님께서 중앙공원 외곽보도 중 각 코너가 타일로 시공되어 운동을 하고 있는 많은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 타일을 철거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중앙공원 외곽부분은 도심의 푸르름을 연결하는 녹지와 보도의 완충지대로서 보행자도로와 자전거전용도로 그리고 매점 등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많은 시민이 조깅과 보행으로 사용하는 중앙공원 외곽부분은 공원이용 활성화와 시민생활공간으로 적극 이용하도록 석재타일을 점차적으로 소형 고압블록이나 투스콘 등으로 교체하여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공원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전영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이중욱 원미구청장 이중욱입니다.
  답변서 13쪽이 되겠습니다.
  김영남 의원님께서 건축허가시 도로확보와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건축허가 신청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외 제척지역으로 도로가 없는 사유지 중 동일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시에 도로이용 실태를 확인한 후 건축허가자를 설득시켜 도로를 확보하거나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를 밟아 도로를 확보한 후 건축허가를 해나가겠으며 도로관련 부서와도 긴밀히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조례개정에 대하여는 건축법 및 도로관련법 등 상위법과 관련되므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건웅 이중욱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중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질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1.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1414]
(11시35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부회입니다.
  2001년도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89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1항,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시기 및 기간을 2001년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미리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참고하여 시정질문과 2002년도 예산안 심사, 기타 일반안건 심사를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2차 정례회 개최일 다음날인 11월 29일부터 7일 간 실시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의회운영위원회 김부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는 각각 1건씩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번 회기에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3. 2001.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1415]
(11시38분)

○의장 윤건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홍인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홍인석입니다.
  금번 제90회 임시회시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2001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총 7개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먼저 안건1, 부천테크노파크 2차사업 신탁개발에 따른 명의변경 및 연구동 대체취득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부천테크노파크-아파트형공장입니다-잔여부지를 신탁개발하고 이에 따른 명의변경 및 연구동을 대체 취득하고자 하는 안으로 저렴하고 효율적인 아파트형공장을 공급하여 공업입지난을 해소하고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전문화, 집적화하여 자주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기관을 유치하여 산·학 연관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기존 산업을 지식기반 제조업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부천테크노파크 잔여부지 2만 1000여 평에 신탁개발로 아파트형공장 10개 동-공장이 7개 동이고 주차가 2개 동이며 부대가 1개 동입니다-을 건립 분양하여 300여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토지비로 연구동을 대체 취득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건2, PCN(주)부천시 출자지분 매각의 건입니다.
  본건은 2000년도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PCN에 대한 우리 시 출자지분 매각을 권고한 사항으로 출자지분 일부 매각 후 일정부분의 지분을 유지함으로써 만화도시로서의 상징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건3, 시유재산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기존 사도로 되어 있는 소사구 송내동 390-16번지 토지를 공공용도로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인근 주택가 주민의 건물 진출입에 따른 원활한 통행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4, 오정동청사 신축부지 변경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83회 정례회시 원안의결하여 준 안건이나 토지소유자가 감정가 매도의사를 철회하고 무리한 매매가를 요구하고 있는 등 계획부지 매입이 불가하여 인근지역인 오정동 114-4번지 외 2필지로 변경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향후 매입동의서 징구시에는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감정가 이상으로는 매입할 수 없음을 충분히 이해시킴으로써 동의서 또는 승낙서를 징구하고 대상부지를 변경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안건5, 먼마루 도당우물 이전복원 및 쌈지공원 조성의 건입니다.
  현재 먼마루 도당우물은 지난 94년 원종로 개설시 이전 건립한 우물로 도로변에 위치하고 면적이 협소하여 매년 두 차례 우물제를 지내는 데 불편을 겪고 있어 인근지역에 여유공간을 매수하여 우물터를 옛 모습으로 이전 복원하고 쌈지공원도 조성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6, 대장동 공영차고지 내 가스충전소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688번지 일원 공영차고지 내 가스충전소를 (주)삼천리에서 건립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난 제88회 정례회시 부결처리되었던 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찬반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건설교통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의 주된 요지는 기존의 대장동 공영 차고지가 애초 설치될 때 관내에 무단주차되어 있는 대형차량의 차고지로 설정돼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고강동의 1만 4000여 평에 달하는 차고지도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적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 천연가스버스의 도입이 가스충전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견이 애초에 설정돼 있던 대장동 공영차고지가 본래의 기능으로 대형차량의 차고지로 자리잡는 것이 옳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고강동에 가스충전소 및 차고지 설치계획이 수립되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2개의 충전소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하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부결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안건7, 남부도서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입니다.
  본건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도서관 소외 지역의 주민들이 수혜를 공유하도록 소사대공원 예정부지 내에 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문화의 균형적 발전을 꾀하고 명실상부한 정보, 문화, 교육제공의 장으로서 활용토록 하고자 하는 안으로 부지매입은 시비로 하고 토목공사 및 시설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안건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총 7건의 안건 중 안건6, 대장동 공영차고지 내 가스충전소 기부채납의 건은 부결처리하였고 나머지 6개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여 2001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기획재정위원회 홍인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1416]
5.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부천시장제출)[1417]
6. 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418]
7.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419]
8.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선임동의의건(부천시장제출)[1420]
(11시47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5항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6항 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선임동의의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강인입니다.
  이번 제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부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시민에게 행정절차와 방법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여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운영하고 그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입니다.
  현재 부천시는 30개 국, 과에서 헌장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장을 제정해 놓고 겉치레와 형식에 치우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대책으로 공무원의 친절과 직무에 대한 교육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헌장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 홍보방법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에 시행하는 행정서비스헌장 및 동 조례가 모든 시민에게 귀감이 되고 시민이 원하는 최상의 행정을 베풀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시장 이하 전 공직자가 내용을 숙지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 봉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부천시 이미지 제고에 앞장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조례 및 헌장이 기존에 공무원들이 시행해 왔던 것을 명문화하고 행정자치부의 준칙과 형식에 너무 얽매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다양하고 많은 시민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우리 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추후 시행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면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시 위원회가 너무 소극적으로 구성되어 각계각층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구성인원을 5인 이상 9인 이하에서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수정하고 위촉직 위원의 구성 중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곤란하므로 동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경기도에서 일괄 관리하여 오던 식품진흥기금을 2000년 7월 27일 식품위생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간 식품진흥기금의 귀속비율에 의거 시·군에서 기금설치 운용이 가능해졌고 2000년 7월 13일 이후 과징금의 60/100이 우리 시에 귀속됨에 따라 제안된 사항으로 기금의 조성재원도 타 기금과는 달리 일반회계의 출연금이 전혀 없고 순수한 과징금에 의거 조성된 기금으로 시민건강 증진 및 식품위생과 음식문화의 개선사업 등에 사용되는 좋은 제도라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소사구보건소에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암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암 검진대상자가 병원에서 진료할 시와 보건소에서 진료시 국·도비 보조사업 의료수가가 상이하여 국·도비보조금 의료수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코자 개정된 안입니다.
  시민에게는 전혀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 시의 세수가 증대되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지난 99년 4월 9일 도시공원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된 사항으로 시민들의 생활불편과 민원해소를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를 상위법 개정 후 2년이 지난 뒤에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앞으로 시민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조례와 각종 사업 추진시에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천문화재단상임이사선임동의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시문화재단법인설치및운영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 및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정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지난 8월 16일 부천문화재단 설립발기인회에서 성수열 상임이사로 의결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단수추전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재단 설립 시행 초기이고 문화예술에 대한 열정과 행정경험이 많으며 업무의 연계성 유지 및 해당분야에 적임자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행정복지위원회 이강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5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421]
10.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422]
(11시53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상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상택입니다.
  금번 제9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시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제8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시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의결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추진에 따른 부족재원을 요금의 인상으로 충당하고 누수요금 감면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여 주민부담을 해소하며 또한 사용료 납부 징수율 증대를 위하여 자동납부 수용가에 대한 요금감면제도를 실시코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상수도요금은 평균 13.7%를 인상하고 건축물 멸실이나 가구수 변경 등에 따른 신고사항을 신설하며 누수요금 감면은 가정용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며 사용수량 인정 부과시 기준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변경 조정하며 이의신청기간을 1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84회 임시회시 평균 23.7% 인상안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정부가 경기침체로 인한 시민부담 등을 고려하여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대하여 하반기로 연기토록 권장함에 따라 하반기 인상을 요구하여 한 차례 부결한 바 있으나 금번에는 평균 13.7%로 적정하게 조정하여 제출하였고 또한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 조정하여 부족되는 재원의 확보와 적자경영을 최소화하고자 함은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의결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하수도사용료는 총괄원가의 36.9
% 수준으로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171% 요율인상 요인이 있어 하수도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 조정하여 부족되는 재원의 확보와 적자경영을 최소화하고 또한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 의하여 하수도사용료를 2001년까지 처리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공공하수도의 사용요금을 60% 인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지난 86회 임시회시 하수도사용료의 인상은 상수도요금의 인상시기를 고려하여 인상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심사보류하였으나 금번 임시회에 상수도요금 인상에 관한 수도급수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 안건을 재상정 심사한 결과 하수도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 조정하여 재원의 확보와 적자경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으나 인상시기는 상수도요금 인상시기를 고려하여 2002년 1월 고지분부터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인상조정시기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건설교통위원회 김상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 2건의 안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1.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부천시장제출)[1423]
(11시57분)

○의장 윤건웅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다루는 재의의 건은 지난 86회 임시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어 당시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가부만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의를 요구하신 시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방비석 부시장 방비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동안 부천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원활한 시정을 위해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86회 부천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2001년 5월 14일 요구한 재의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의를 요구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보육위원회 구성요소 중 하나인 보호자 대표가 제외된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동법 제4조에 위원회 구성은 복지 및 유아교육 전문가,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수정조례안에는 보호자 대표를 제외하고 해당 상임위원회 시의원, 시민단체로 구성토록 규정하여 그 동안 법제처, 보건복지부 및 고문변호사로부터 서면으로 자문을 받은 결과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제4조를 위배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보육위원회 임기 중 1회에 한하여 연임규정을 둔 것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4조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동법시행령 제4조에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정조례안에는 위원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연임 제한을 하지 않은 상위법령의 입법정신에 비추어볼 때 1회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게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나 법제처에 서면으로 자문을 받은 결과 지방자치법 제98조제1항에 의거 불가피하게 재의를 요구하게 된 사항이니 원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방비석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 및 토론순서가 되겠으나 의원총회, 고문변호사의 의견수렴,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심도있게 다루어진 사안인 만큼 질문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임해규 의원-의장!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발언대로 나오시죠.
        (의석에서 임해규 의원-이 자리에 그냥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세요.
임해규 의원 선배의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가 의원총회에서 찬반토론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간략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부시장께서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상위법 위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만이 공식적으로 보고되고 위원회에서 다뤄진 것이 본회의에서 얘기가 되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의사결정의 내용이 시민에게 잘못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불가피하게 나오게 됐습니다.
  딱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 고문과 자문을 하는 변호사 네 분의 의견을 저희가 받아본 결과로는 두 분은 판단불가라 하셨고, 그러니까 재의가 가능한지의 여부 즉, 상위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 판단 불가라 하셨고 한 분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셨고 한 분은 상위법에 위배된다 하셨습니다.
  따라서 다툼의 소지가 있는 해석이었음을 다시 한 번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밝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윤건웅 임해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부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시정의 현안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석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종화 의원-거수로 하기로 아까 결정했지 않습니까.)
  김종화 의원으로부터 거수표결방법이 동의되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방법이 거수표결로 결정됨에 따라 계속해서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표결하는 재의의 건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86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한 가부만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86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찬성하는 의원은 찬성에 거수하시고 반대하는 의원은 반대에 거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재석의원수를 파악하겠습니다.
  가급적 이동하지 마시고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의 재석의원수를 확인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재석의원은 27인입니다.
  먼저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을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삼중 의원-의장! 다시 한번 해주시죠.)
  다시 한 번요?
        (의석에서 황원희 의원-설명을 잘 해서···.)
        (의석에서 한상호 의원-찬반이 헷갈려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6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 좋다고 찬성하시는 의원은 찬성에 거수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은 반대에 거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86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찬성하시는 의원 다시 한 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을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집계 중이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인 중 찬성하시는 의원 14명, 반대하시는 의원 12명, 기권 1명으로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90회 임시회에서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열의있는 의정활동으로 결실의 계절에 걸맞는 알찬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침 저녁 일교차가 매우 큰 계절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계속되길 기대하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의원수 34인
○출석의원
  강진석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황원희
○불출석의원
  강문식
○출석공무원
  부시장방비석
  원미구청장이중욱
  소사구청장이기수
  오정구청장원태희
  행정지원국장김인규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경제통상국장이재열
  복지환경국장이상문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손성오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문영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전영표
  공보실장이해양
  감사실장이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