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국(도시계획과·도시정책과·토지정보과·부동산과)

일 시 2018년 9월 4일 (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3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병권 먼저 자리를 이렇게 협소하고 급하게 이동하느라 여러 가지로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빨리 수리되는 대로 원위치로 가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감사위원장 박병권입니다.
  지난여름 사상 최장기간 폭염을 이겨내고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올 가을도 누구에게나 풍성한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9월 12일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부천시의회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로써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반복이나 중복된 질의는 지양해 주시고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세부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4일 오늘 도시국을 시작으로 주택국은 9월 5일 수요일, 환경사업단은 9월 6일 목요일, 교통사업단과 부천도시공사는 9월 7일 금요일, 도로사업단은 9월 10일 월요일, 공원사업단은 9월 11일 화요일, 끝으로 행정복지센터 10개 동은 9월 12일 수요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은 해당부서 감사가 끝나는 대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이나 연구원에게 주시면 지적사항을 토대로 강평과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오늘 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실시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도시국에 대한 2018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 국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일반현황 보고와 질의 답변, 과장으로부터 현안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동정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9월 4일

도시국장 박동정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부동산과장 김태동

○위원장 박병권 이어서 방청인 협조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오늘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매년 집행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정숙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도시국에 대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 현안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의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박동정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박동정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시에 반영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전영복 과장입니다.
  도시정책과 김승균 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 김기영 과장입니다.
  부동산과 김태동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국 일반현황 및 국 목표와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장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도시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홍식위원입니다.
  대장동 조성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전임시장이 중앙 언론사 신년 인터뷰에서 “국가산업단지를 대장동에 지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 기사에 보면 전임시장이 국가산단 협의를 하는 중이라고 했는데 장덕천 현 시장님은 대장동 산단 추진행정방향을 전임시장 추진대로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박동정 전임시장님께서 방향을 설정한 대로 지금 새로운 우리 장덕천 시장님께서 이어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취지의 요지를 전해들은 바가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로 간다는 것에 대한 것은 여기 도시 주변에 있는 산업단지 위치를 감안한다면 도시 첨단형 산업단지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금년도에 첨단산업단지를 선정한 걸 보면 경기도 쪽의 업체는 전부 배제가 됐어요. 이후에 저희들이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정부의 기조가 국가의 균형발전 이런 쪽으로 설정돼 있는 게 있고 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도 성향들이 그런 분들이 계신데 아마 수도권에서 국가산업단지로 가는 것은 일단 어려움이 많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부천이 세수 증대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기업 유치가 답인 듯한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박동정 전에는 산업단지에 300인 이상 종업원을 가진 기업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런 조항이 이제 사라지긴 했고 단지 이제 수도권정비법에 따라서 수도권에 공업지역을 더 늘릴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서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업지역을 보유하고 있고 일반산업단지든 첨단산업단지든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마곡과 같은 유사한 조건으로 본다면 마곡단지에 상응하는 기업은 유치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지금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우리 부천만의 인센티브나 인프라는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박동정 특별하게 우리가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데 산업단지 내에는 원가로 분양하고 뭐 이런 구비조건이 있고 일단 조건이 산업단지가 아닌 구역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산업단지 지정만으로도 입주 기업체는 많은 세제혜택, 원가분양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박홍식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대장동 GB해제 계획과 동시에 대장동 개발에 부천시 미래가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GB해제 관련 부천시의회 의원님과 함께 협조하겠습니다. 부천시는 산단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대기업 유치와 함께 국가산업단지 추진과 같은 국가적 지원이 필요할 시기입니다. 부천 시민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자족도시에 걸맞은 산업단지가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전 부서가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박동정 네,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대장동 관련해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기간이 국토부와 협의하여 18개월 연장되었죠?
○도시국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사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국장 박동정 18개월 연장된 것은 국토부하고 관련된 것보다는 경기도에서 GB해제 물량을 줄 때 2년 이내의 GB해제를 연 도시계획에 입안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 입안 중에 있고 민간사업자 선정 등 우리 시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여러 가지 취지의 설명을 통해서 도에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 시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걸로 인정을 받고 저희들이 구두협의를 거쳐서 정식 공문으로 18개월 연장을 하기는 했으나 18개월 다 채운다는 건 아니고 지가상승 등 여러 가지 요인 등이 있어서 산업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이 충분히 검토가 된다면 이른 시일 내에 해제요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항들이 있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법령의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그린벨트 해제 적합조치를 받아야 되는 거죠?
○도시국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중에 지금 환경과 개발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미세먼지 증가나 교통량 증가, 주변에 환경 타당성 검토 등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사업성 부분에서는 계양산업단지와의 경쟁력이 우위를 갖지 못하는, 지가상승이나 또 비슷한 산업 구조의 중복, 교통의 문제 이런 것들의 약세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가 중점적으로 준비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어떤 것이죠?
○도시국장 박동정 일단 비산먼지도 말씀하셨고 환경, 교통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그건 관련법에 명확히 나와 있는 요건에 대해서 충족시키는 서류를 저희들이 만들면 되는 것이고 이후에 환경과 비산먼지 문제는 법적인 문제라서 그것에 따르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건 길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산업과 환경적인 두 가지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산업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물길 조성이라든지 녹지를 법정기준 이상으로 확보한다든지 비오톱 같은 걸 조성해서 철새가 거쳐 갈 수 있도록, 지금보다는 광활한 녹지를 보유하기는 당연히 어려운 거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려고 하고 있고 이후에 인천과의 경쟁이라든지 협업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단은 경쟁관계에 있어서는 인천테크노밸리가 산업적으로 안 가고 국책사업을 통해서 GB해제 물량을 받지 않고 바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선택을 하고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보다 좀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기는 한데 우리 시가 그것에 맞춰서 나름대로는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빨리 추진한다든지 원가를 낮추는 그런 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9호선이 광역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계양이나 우리 시가 똑같이 혜택을 받는 광역도로거든요. 그런데 사업비 부담을 지금까지 인천시가 거부하고 있는데 양측에 비슷한 면적의 산업단지든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한다면 같이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 도로확장에 대한 부담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해야 될 부분은 경쟁 우위에 서야 되겠지만 협업이 필요한 부분은 인천하고 반드시 협업해서 우리 시가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지금 대장동이 친환경산업단지인데 거기에 공공주택과 화물차 쉼터, 물류단지, 차고지까지 다 들어갈 예정이죠?
○도시국장 박동정 차고지 쉼터나 대형화물차량 차고지는 국토부에 가서 국책사업으로 담을 수 있는 것들을 협의를 하니까 그게 사실은 수도권에 긴요하긴 한데 적지가 없고 또 실제로는 저렇게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구에 그런 용도로 배치하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어떻게 보면 기피시설로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시가 환영하는 건 아닌데 만약에 GB해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한다면 일정 부분에 그런 시설이라도 유치해서 정부정책의 호응을 얻고 가려고 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고 이후에 실제로 우리 시한테 혜택이 되고 유리한 사업이 뭔지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지점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저희들이 대장동 친환경산업단지를 개발하려면 첫 번째 산인 사업자를 선정했고 두 번째 단계가 그린벨트 해제라고 하는 커다란 입구에 서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본래 우리 시가 추구하려고 했던,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것과 또 국토부에서 요청하는 지금 말씀하신 기피 내지는 수도권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성이 안 맞는 이런 것들을 포용해야 하는 전략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환경을 보전하고 개발은 반대하는 이런 프레임의 찬반논리 진영에서 벗어나서 시민들이 환경적으로도 녹지나 비오톱이나 습지나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것들이 들어오면서 산업단지가 어떻게 구성되고 행복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거가 개선된다라고 하는 이런 플랜들을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대장동 개발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텐데 현재는 그린벨트 해제라고 하는 것들을 풀지도 않았는데 너무 잘못된 정보들이나 격화되는 감정들로 구체적인 실사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으로 우려됩니다.
  하여서 오늘을 시점으로 어쨌든 저희가 1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부천시만의 전략 그리고 아까 말한 발전과 균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고민이 필요한데요, 행정부뿐만 아니라 저희 시민사회단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영역과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함께 이런 것들을 맞댈 수 있는 TF나 전략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도시국장 박동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하는 일부 단체들도 있고 반대하는 시민들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힘을 얻고 가는 것은 말 없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찬성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마지막 남은 노른자 토지였고 15년 전부터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인들이 많은 요구를 했던, 계획했던 그러한 일들이 현실화돼 가는 그런 과정인데 저희들이 엄청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전문MP단이 있고 전문MP단 플러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추진기획단이 있어서 수시로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잘 알고 있듯이 지금 말들이 많은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좋은 기회를 잃는, 또 원래 추구하려고 했던 그런 방향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실사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뭔지, 우리 시와 다르게 갖고 있는 그런 논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이후에 추진기획단, 지역주민단, MP 모두 관련해서 회의록을 일체 요청한 바 있습니다. 살펴보고 또 다른 다양한 전문가나 시민사회단체가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으면 본 위원이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박동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부천시에 임대주택, 행복주택 부지 입안을 위해 중앙부처와 도시계획 등 업무협의를 하면서 시민의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고 있는지요?
○도시국장 박동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을 추진하는 부서는 주택국에 따로 있기는 한데 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토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국에서 지원을 해 주는 상황인데요.
  법적으로는 공람·공고도 하고 공청회 등도 하고 주민설명회를 별도로 추가로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민들은 그런 법적과정을 거치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절차를 지킨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행복주택 건립계획 중 송내역 인근 환승주차장 부지인 상동 465번지에 임대주택 건립을 계획하고 있죠?
○도시국장 박동정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 부족한 주차장을 폐지하고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고 전에도 법무부 보호관찰소를 건립하려다가 주민반대로 취소된 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에 임대주택 건립이 꼭 필요하다면 상동에
이상열 위원 주택국 관련한 거 아니에요? 주택국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주택국 오셨을 때 그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여기에 길병원 부지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어서 내가 지금 질의하는 건데
이상열 위원 주택에 관한 건 주택국에서 하는 거고 이건 계획이니까 길병원이 맞는데
○위원장 박병권 지금은 도시국 소관 질의 답변이 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도시국 소관의 길병원 부지 이 부분을 내가 한번 묻고 싶어서 질의하는 부분이거든요.
○도시국장 박동정 네.
이학환 위원 588-4번지 길병원 부지에 도시계획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를 국토부나 시행사인 LH공사에 알선하여 임대주택 부지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요?
  현재 용도지역도 자연녹지지역이라 적합하고 용도변경 등으로 특정 기업 특혜를 준다는 의혹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료 98쪽에 보면 2016년도 12월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제한한 이력도 있고 하니 임대주택 부지로 알선하면 다양한 민원도 해결되리라 판단되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동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길병원 부지가 도시계획에 아까 반영된 것 말씀하셨는데 기본계획 사항에 종합병원으로 간다는 전제 하에 용도지역 변경을 주거지역으로 하는 걸로 반영이 돼 있는데 여기는 사유지라서 우리 시의 통제권에서는 일단 벗어나 있어요. 그런데 재작년도에 뉴스테이를 추진했던 건 그 당시 박근혜정부 때 그걸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었고 이런 저런 관리계획 수립절차를 생략하면서 뉴스테이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그런 근거를 갖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불발에 그쳤잖아요. 현재는 어쨌든 자연녹지 상태에 있고 임대주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계획에 반영된 대로 종합병원 부지로 가는 걸로 잡혀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후에 종합병원에 대한 수요가 차고 넘친다든지 그러한 근거가 확실할 때 다른 방향을 판단해 볼 수는 있으나 현재는 정확히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 가야 한다라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길병원 부지로 선정이 돼 있지만 주위에 주민들의 의견을 여러 가지 들어보면 이게 아마 다른 경우로 갈 것이다 하는 의견이
○도시국장 박동정 아까도 서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도시에 필요한 임대주택 아니면 보호관찰소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 동네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주민들의 생각이잖아요.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그 동네에 없기를 바라는 문제가 있는데 임대주택도 사실은 넓게 보면 기피시설이거든요.
이학환 위원 아니, 저는
○도시국장 박동정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유지에 대해서 임대주택으로 가라, 큰 평형 주택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긴 어렵고 일단 병원으로 잡혀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기는 되게 어려운 입장에 서 있습니다. 전에 뉴스테이로 가려고 했던 것은 그때 여러 가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생략하면서 국가정책 쪽으로 뉴스테이를 추진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토가 됐었는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런 저런 방향을 지시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학환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부분은 주차장이 부족한데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도시국장 박동정 주차장의 주차면은 줄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영상단지와 신세계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돼 있죠?
○도시국장 박동정 협약 해지가 됐죠. 이행보증금은 우리 시가 찾아온 상태에 있고 그것에 대응해서 신세계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이상열 위원 그럼 일단은 소송에 걸려있는 상태죠?
○도시국장 박동정 네.
이상열 위원 아직 뭐 결정은
○도시국장 박동정 결론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봐야 될 일이네요.
○도시국장 박동정 대체로 저희들이 승소한다고
이상열 위원 이긴다고 보시는 건가요?
○도시국장 박동정 네.
이상열 위원 자신 있으신가요?
○도시국장 박동정 저번에 박병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해지를 할 거면 초기에 여러 차례 연장을 했잖아요, 연장을 해 준 게 약점이 되는데 80% 이상 승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거의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도시국장 박동정 네.
이상열 위원 그렇게 정리됐다 보시는 거고
○도시국장 박동정 네, 소송이 있는 것하고 이후에 우리 추진계획하고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그건 정리된 걸로 보시는 거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도시국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계획도
이상열 위원 지금 여론수렴을 하고 있는 중이죠?
○도시국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여기에 대한 용역비가 현재까지 얼마 들어가고 있는지 아세요? 영상단지에.
○도시국장 박동정 지금까지 토털 말씀하시는
이상열 위원 네.
○도시국장 박동정 상당히 많이 들어갔죠. 수십 억
이상열 위원 수십 억만 될까요?
○도시국장 박동정 100억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땅을 하나 가지고 지금 뚜렷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획은 세운다고 했지만 계속 이렇게 용역비만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세운다고 하면 어제도 관련부서에서 제가 브리핑을 잠깐 받았긴 했지만 호수공원과 1차 개발, 2차 개발, 진짜 확실하게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좀 더 구체적으로 방향을 확실하게 정해서 용역을 세운다고 하면 앞으로는 번복되는 일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국장 박동정 지금 검토용역이 여러 차례 있었고 관련 소송도 있었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쭉 말씀을 드리면 자연녹지에서 유원지 상태에 있을 때 그게 활용도가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되니까 이런 저런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한다 하더라도 대안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런 기간이 있었고 이후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이나 준주거 이런 쪽으로 바꾸면서 토지의 활용도나 가치는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신세계 유치를 추진했으나 인근 지자체하고의 갈등 이런 걸로 인해서 불발에 그쳤는데 사실은 이게 활용도를 높이는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나서 실패한 건수는 신세계 한 건이라고 볼 수 있고 이후에 1단계, 2단계 부지를 구분하긴 했으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갖고 간 거거든요. 2단계 부지도 어떤 산업 위주로 해서 가겠다, 1단계는 복합용도로 가겠다 이런 큰 마스터플랜은 갖고 가는데 실수는 더 이상 크게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열 위원 솔직히 부천시에 보면 땅이 거의 다 지가상승 요인으로 해가지고 많은 수익을 올렸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의 그런 것보다 부천시의 미래를 봐서 장기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연구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참고를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장동 개발에 있어서 거기가 나중에는 보상으로 되잖아요. 개발하려면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국장 박동정 네.
이상열 위원 그런데 보상이 아닌 환지를 해 주겠다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나요?
○도시국장 박동정 대장안동네 그린벨트 해제가 10여 년 정도 됐는데 쉽게 얘기하면 작은 지역, 부락 같은 취락, 이 작은 지역은 도시계획사업을 했고 그 외 역곡안동네나 대장안동네 같은 데는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그런 조건으로 GB해제를 받았는데 사실 도시계획사업은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걸 다 시에서 해 주는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은 자체적으로 사업성에 맞춰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사업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에 사업추진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장동 GB해제 물량을 주면서 연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장안동네는 수용방식으로 갈 수는 없고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사업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배후지역에 산업단지나 큰 단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말하자면 그쪽을 지금보다는 조금 근생이 포함된 어떤 용도로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생겼고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다른 도시계획사업을 한 작은 취락처럼 대장안동네에 대해서도 시에서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다른 도시개발사업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취락을 포함해서. 그랬을 경우에 사업성을 맞춰주면서 토지로
이상열 위원 환지
○도시국장 박동정 환지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이상열 위원 그런데 환지해도 법상 문제는 없는 건가요?
○도시국장 박동정 사업성만 맞춰주면 뭐 주민이 원하는 거니까. 사실은 대장안동네는 계속 10여 년 이상 방치한 사례도 있고 그동안에 피해를 본 지역으로 봐서 대장동 주민이 원하는 조건에 최대한 맞추려고 하는 것이 얼마 전부터 시의 방침이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선에 완벽하게 맞추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맞추는
이상열 위원 요구하면 보상도 해 줄 수 있고 환지도 해 줄 수 있다.
○도시국장 박동정 보상은 안 되는 거죠. 환지방식은 우리가 사업비에 대해서 100% 지원을 못 한다고 하면 체비지를 통해서 일정 부분 우리 시가 수입을 취할 수 있어요, 수입은 일부 취할 수도 있고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비율을 지금 정확히 정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중요한 건 안동네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인데 지금 주민이 원하면 환지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시국장 박동정 대부분 환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초점을 맞춘 거고 거기는 대장동 산업단지로 가려고 하는 구역하고 별개의 사업지구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열 위원 별개로 구분해서
○도시국장 박동정 네.
이상열 위원 거기 개발하려니까 환지로 해서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그분들 환지를 해 주고, 그런 뜻인가요?
○도시국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거기는 무관하다, 상관없단 얘기죠?
○도시국장 박동정 네, 별도의 사업방식을 택할 경우 환지방식으로 갈 경우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안녕하세요. 김주삼 위원입니다.
  현안보고 10쪽에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있습니다.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어떤 동기에서 검토를 하게 되는 겁니까?
  주민이 원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이게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시는 건지
○도시국장 박동정 시가지하고 접한 GB지역 중에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3면이 8m 이상 도로로 단절돼 섬처럼 되어 있는 토지를 GB해제 물량에 구애받지 않고 해제해 준다 그런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이 단절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신청을 해서 시에 요구해서 하는 건지
○도시국장 박동정 면적에 제한이 있어요.
김주삼 위원 제한이 있고 이런 것은 기준이 있겠는데 시가 알아서 이렇게 이건 해제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해서 해제하려고 하시는 건지 주민들이 신청을 하는 건지 그걸
○도시국장 박동정 저희들이 찾았죠. 이런 제도가 생기면서 우리 시도 해당되는 게 있나 찾아서 하는 건데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또 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김주삼 위원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어요?
○도시국장 박동정 공영개발을 한다든지 시가 주도해서 뭘 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반대하는 흐름도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공영개발 같은 데는 반대할 수 있겠는데 여기 보니까 작동 188-4번지 같은데 보면 까치울초등학교 맞은편인 것 같은데 여기는 5,0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파트 단지가 들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외에도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린벨트를 단절토지라고 할지라도 제 생각은 보전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시가 녹지율이 굉장히 낮아요. 물론 도로가 생기고 그 아래 단절된 토지라고 할지라도 대부분 그 토지가 밭인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녹지대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린벨트 그리고 또 주말농장도 하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스트레스 해소하는 게 운동도 있고 등산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런 것도 시민들한테 편안함, 쾌적함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린벨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가 해제되면 바로 아파트가 들어오거나 주택이 들어와서 해제되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겠죠. 여기 지도 보니까 단절된 토지가 대부분 산하고 임야하고 인접돼 있는 곳이죠. 인접이 돼 있는 곳일지라도 계속 유지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개인은 계속 원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그린벨트의 수혜를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더 필요하다면 소사본동에도 그런 곳으로 예상되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소새울역에서 호현로까지 대로2-4호선 개설공사를 앞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 소새울역에서 호현로
○도시국장 박동정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 아래에 가도 단절토지가 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이 부분도 그린벨트가 해제될 수 있겠다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말농장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거기서 사랑방처럼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 이 곳 옆은 주택가가 들어서 있으니까 해제하기보다는 계속 보존하고 유지해 가고 더 넓게는 이곳이 더 확장돼서 공원으로 필요한지 아닌지도 검토해서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피하다면 공원으로라도 조성해서 계속 그 형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동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녹지비율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절된 토지를 해제한다고 해서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그렇게 갈 수는 없게 되어 있고 자연녹지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최소한의 개발, 말하자면 취락이 있을 경우에 취락을 거의 유지하는 형태에서 기반시설이 들어 갈 수 있게 한다든지 그 안에 주민이 살 경우에 지금까지 GB라는 멍에에 씌워져서 여러 가지 피해본 사례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주민들을 위한 차원에서 용도지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활의 일부만 개선하며 정주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는 그런 취지거든요. 보통 원미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최소한의 주차장, 나머지는 공원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시설이 나름대로 해제가 돼서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저밀개발하는 형태에서 도로를 낸다든지 그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제도가 있는데 우리가 제도적으로 막는 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소새울역에서 호현로에 도로개설 때문에 거기에 단절된 토지가 생기잖아요. 생길 수 있죠, 그렇죠?
김주삼 위원 네.
○도시국장 박동정 거기도 생기는데 면적을 좀 보긴 봐야 해당이 될 것 같기는 한데 거기는 주차장 환승시설이라든가 오래전부터 얘기가 돼 왔던 부분이고 새로운 역세권이 되면서 필요로 한 위치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단절된 토지 일부는 우리 시가 주민이 필요한 시설로 가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그린벨트 내 체육공원이 일반 근린공원으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장한다든지 해서 외려 일부는 쓰지만 나머지 공원 같은 걸 고도화한다든지 그러한 쪽으로 정책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주삼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 녹지대에서 개발이 억제될 수 있도록, 그린벨트가 일단 해제되면 집이 들어오든가 이런 개발이 눈앞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 정책의 의지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녹지가 최대한 훼손되지 않고 개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한테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저도 70년대 범박동 그린벨트에서 살아 봤습니다. 그린벨트에 산다는 게 정말 답답하고 손해 보는 느낌이고 힘듭니다. 땅 주인한테는 그렇지만 더 크게 더 많은 시민들이 그린벨트 녹지의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박동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LH로 확정된 건가요?
○도시국장 박동정 지금 이제 GB해제 신청할 때 LH를 사업시행자로 정해서 해제를 받았고 우리 시하고 LH의 관계를 얘기한다면 기본협약은 체결된 상태, 그러나 그 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세부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세부협약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죠.
박명혜 위원 최종적으로는 내년 9월에 확정이 되나요?
  세부협약 체결이 돼서 시행사가 확정되는 기간, 시민들이 이제 책임이 시에서 LH로 넘어간다고 인지하는 것이 내년인가요?
○도시국장 박동정 아까 GB해제 입안을 하는 것은 물량을 주고 나서 입안을 하는 거고 해제를 하고 나서는 2년 안에 착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요. 되게 엄격한 규정이고 이행을 해야 되는데 LH 사업시행자가 그 안에 세부협약까지 냈고 착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기한을 내년 9월로 보는 거죠.
박명혜 위원 지금 그 안에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 곳 중에 보상을 해야 하는 가구 수가 몇 가구 정도 있습니까?
○도시국장 박동정 가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50가구 이내로 알고 있는데요.
박명혜 위원 가구의 종류가 주거를 하시는 분, 하우스, 토지소유자 등 다양하지만
○도시국장 박동정 공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네, 공장도 있고요. 또 무허가 건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지금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것은 사업시행자로 LH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해 들었으나 시청이나 LH 어디에 뭘 물어봐도 아무것도 대답을 하지 않아서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정은 실시계획에 착수를 한 거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인가하고 보상공고, 보상착수는 내년 7월, 9월로 일정이 되어 있고 지금 1년간 LH랑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는 단계라고 하는 설명이 좀 되었더라면 주민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거나 불안해하지는 않을 텐데 그런 기본일정에 대한 공지가 안 되었는지 어제까지도 민원인들께서 이 사업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하여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일단 LH에 저희가 무상귀속 할 땅도 있고 일부는 시가 자체적으로 소유할 땅도 있는 것으로 계획 중이죠?
○도시국장 박동정 아직 그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아서 직원들이 바깥으로 결정된 내용을 설명 못했던 것 같은데 무상귀속 여부에 대해서 아직 법적인 기준은 LH가 사업시행자로 된다면 무상귀속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지금까지 체육시설부지로 활용했던 토지가 꽤 넓고 상당히 핵심 지역에 있기 때문에 대개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귀중한 재산으로 보고 이것이 공공사업이라 하더라도 LH가 사업하는데 무상귀속이 될 경우에 이게 시민정서상 맞느냐 이런 것을 바탕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빨리 결정을 해서 내년 9월까지 착수해야 되는 시기를 보면 남은 기간이 좀 부족하긴 해요.
박명혜 위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커다란 융복합 개발을 할 경우에 시가 토지를 소유하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개발하는 방식도 있고 공공시설을 무상귀속해서 LH와 협약을 해서 귀속해서 일부 개발하는 방식이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은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가닥을 잡은 건 규모의 면이나 공공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 체육시설, 문화생활시설, 그 다음에 공원 기타 등등 까지를 포함해서 이게 부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개발은 가지만 방향을 시와 LH가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갈 것인가, 돈과 사업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단계라고 보고를 받은 바 있고 그 가운데서 저희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건 일단 복합개발을 할 경우에 LH에게 무상귀속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땅을 다 주고 아무런 실익을 얻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궁금함들이 시민들에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LH 같은 경우는 법 개정으로 인해서 수익사업보다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들을 해야 하고 창업시설이나 공공성 강화 그 다음에 수익성이 나지 않는 시설에 대한 투자, 유지, 운영관리 등을 책임져야 하는, 그래서 LH가 가지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들이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맞죠?
○도시국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박명혜 위원 그런 지형의 변화 속에서 보면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에 있어서 핵심은 LH와 무상귀속을 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얼마나 좋은 방향으로 개발이 되는가를 확보하는 일종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체육시설에 대해 테니스장, 야구장 등 이전을 하게 되면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것, 주차장을 지하화한다거나 해서 확보를 하는 것, 여월공원을 포함해서 공원녹지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그쪽에 들어올 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주거안정권을 확보하는 것 등 이렇게 실리적인 것들을 차분히 준비해서 LH와 공공성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시민들도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본 위원도 매우 구체적으로 이번에 사안들을 들여다보면서 개발의 방향과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또한 굉장히 큰 사업이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안문제들, 보상의 문제, 대체부지,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융복합시설에 대한 문제들을 견고히 해서 저희 부천이 돈으로도 손해 보지 않고 이후 유지관리비도 어려움이 없겠다라고 하는 마스터플랜을 정교하게 짜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H와 무상귀속이나 사업자 시행과의 관계에서 주요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도시국장 박동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엄청 오랫동안 고민이 돼 왔고 결론을 아직도 못 짓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6∼7년, 올해로 본다면 한 8년 전부터 추진돼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걸로 검토가 됐었고 이후에 더블역세권을 넘어 트리플역세권까지 가며 요지가 되면서 어느 정도 사업성이 나오는 걸로 검토가 되고 있고, 오랫동안 지연됐던 사유는 경기도 도시개발공사도 검토하다가 나가 떨어졌고 직접 우리 시가 하려고 검토한 적이 있으나 그것도 우리가 재원을 마련하는 데는 여러 가지, 채무제로정책 이런 것도 추진해 왔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던 LH 같은 경우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공공사업 위주로 한다 그런 측면에서 요청할 경우에 약간 손해를 보는 사업도 하기는 한다고 해요. 보통은 수도권에서 남기고 지방에서 적자를 보고 그렇긴 한데 이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들어오기는 했는데 국·과장들도 많이 바뀌면서 최종적으로 제가 바통을 받았는데 무상귀속 된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요인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LH와 지금까지 여러 협의를 했는데 LH도 우리 시에 뭔가 그것에 상응하는, 이윤을 추구하는 게 목표는 아니지만 남는다고 할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우리 시에 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해 준다는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잘라서 토지를 다 무상귀속시킬 수 없으니 우리 시가 지금 R&D센터 같은 경우 국비를 받아서 지어야 될 입장에 있는데 무상귀속시키고 또 다시 그걸 유상으로 우리가 사서 짓는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일정 부분만 잘라서 우리 시가 시행할 것이냐 아니면 길주로를 중심으로 해서 남측에 있는 전체를 우리 시가 시행해야 될 것이냐 그렇게 판단할 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당장 대체주차장 조성을 먼저 해야 되고 GB예산 분담금을 납부해야 되고 그런 게 적은 돈이 아니고 500억 이상 육박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시간에 쫓기게 되고 해서 그러한 종합적인 판단은 시장님도 바뀌셨는데 10월 이내에 최종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정부분 신문기사로 내용이 나기도 하고 했는데 지역주민들도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대책위도 구성이 돼 있고. 그분들이 여러 가지 발전적인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세부적인 어떤 업종이 들어갈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주민들의 의견도 받고 내부적으로 결정할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나면 그 이후에 주민설명회도 당연히 할 거고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혜 위원 지난주에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이것 관련해서 일부 사업설명회가 있었죠?
○도시국장 박동정 네.
박명혜 위원 본 위원이 나중에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설명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체육진흥과가 담당을 하고 있고 R&D센터는 도시재생과가 맡아서 하고 있고 주차장 관련해서는 주차과가, 이 사업 하나를 둘러싸고 부천 전 부서 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단절적으로 어떤 부서, 어떤 위원회만 고민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도시계획과 이후에 추진과정에 대해서 총괄책임을 지신 만큼 부서별로 벌어지는 것들을 빨리 피드백해서 저희 위원들이 계속 따라갈 수 있고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박동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금방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LH가 수익성 사업을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LH는 일반 사업에서 반드시 수익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H는 국가에서 필연적으로 하는 마이너스 사업을 떠안아서 하는 것이고 LH가 본 사업을 자기네들이 할 때는 수익성 없는 사업은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LH가 부천시 뭐가 좋다고 거기서 제로섬 게임의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거고 주차장 부지 이쪽에 부천시 땅 기부를 하게 되는 것은 잘못된 성향 같습니다. 우리 부천도시공사가 있고 도시공사가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굳이 그렇게, LH를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검토하고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박동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동 영상단지에 유수지는 누가 관리를 하시죠? 어느 부서에서.
○도시국장 박동정 하수과에서
○위원장 박병권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도시국장 박동정 네.
○위원장 박병권 상동 영상단지 유수지 부분은 하수과에서 관리하시고, 현재 상동 영상단지에서 47건의 소송이 발생했는데 우리 국장님 부서에서는 소송이 몇 건 발생했습니까?
○도시국장 박동정 그것은 구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구분해 본 적이 없죠? 아무튼 총체적으론 현재 47건이 걸려있는 거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 부천시에서 땅 장사를 제일 잘한 게 영상단지입니다. 그거 얼마 주고 샀죠? 1000억 정도 주고 샀죠?
○도시국장 박동정 60만 원
○위원장 박병권 1000억이 안 되나요?
○도시국장 박동정 60만 원 정도에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억 좀 넘죠.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그 60만 원 주고 지금은 1500만 원 정도에 구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부천시는 본의 아니게 땅 장사가 됐는데 그게 유수지까지 하면 10만 평이에요.
○도시국장 박동정 13만 평
○위원장 박병권 13만 평 정도 돼요. 그거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도시국장 박동정 유수지에 대한 소유자요?
○위원장 박병권 아니, 전체적인 것에 대한 소유자가
○도시국장 박동정 부천시로
○위원장 박병권 부천시죠?
○도시국장 박동정 네.
○위원장 박병권 소유자가 부천시면 부천시에서 유수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만화애니과, 도시재생과, 관광콘텐츠과, 기업지원과, 재산활용과, 도시정책과, 하수과 모두가 서로 관리를 하고 있고 모두 찢었어요, 다 자기 땅이라고. 그러니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 10만 평을, 유수지까지 포함해서 13만 평을 다 찢어가지고 7개 과가 관리를 하시나요? 그러니 소송이 47건 걸리고 앞으로 들어올 게 최하 3건 정도 있는데 모두가 자기 부서는 몇 건 안 돼, 그러니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소송비용하고 보상이 100억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짓고 간 그게 뭐죠? 건물 남아있는 것
○도시국장 박동정 서커스 공연장
○위원장 박병권 서커스장, 거기만 해도 100억 물어준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부수는 데 얼마죠? 철거비용 그것도 100억 나왔어요.
○도시국장 박동정 철거비용도 상당히 들어갔죠.
○위원장 박병권 지금 뭐 몇 백억이 손실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생각은 100억이 안 될 것이다.
○도시국장 박동정 아니, 용역비만 따졌을 때
○위원장 박병권 아니, 전체적으로 따지면 우리 부천시 손실 비용이
○도시국장 박동정 전체는 뭐, 훨씬 더 되죠.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우리가 신세계 계약이 해지되면서 기회비용이 저는 1000억이 넘었다고 생각해요. 훨씬 넘습니다.
○도시국장 박동정 우리가 생각하는
○위원장 박병권 거기에 신세계가 들어와서 우리가 인프라를 구성하고 거기서 세수확보를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함도 기회비용이거든요. 그게 지금 해지돼서 몇 년을 지나고 있는데도 단지 소송비 30 몇 억을 우리가 이기면, 그것도 이겨 봐야 되는 거지만 제가 보기엔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고 거기에 만족하고 안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개발하고 총체적으로 한 부서에서 관할을 해야 되는데 모두가 서로 개발하고 지금 하는 게 1,000세대 이하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했죠?
○도시국장 박동정 네, 최소한 1000
○위원장 박병권 초등학교에 분담금 안 내려고 머리 쓰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박동정 특혜구역도 학교는 인근 초등학교 시설을 확충하는 걸로 계획했었는데
○위원장 박병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야말로 분할해서 법망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1000세대 이하, 내년에 아파트 몇 세대 짓는다고 했어요?
○도시국장 박동정 그거는 뭐
○위원장 박병권 거기도 600세대 이상 짓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또 뒤에 가면 또 몇 세대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도시국장 박동정 2단계는 산업용지
○위원장 박병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맨 처음에 여기에 아파트는 절대 못 짓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가다보니까 나중에 다 개발해 놓고 그러면 아파트 3,000세대 들어옵니다. 1,000세대 이하로 짓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지어야 될 의무는 아무도 없어요. 아마 그것을 권장하신 것 같은데
○도시국장 박동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체적으로 10만 평하고 그 좋은 유수지를 활용해서 10만 평을 한꺼번에 개발하는 큰 프로젝트를 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늦더라도 가야 돼요. 저기에 부천시 세수가 몇천 억씩 나올 수 있는 그런 땅, 우리가 앞으로 소유할 수 없는 땅, 그것을 어떻게 몇만 평씩 이렇게 짜깁기 해서 다 나눠가지고 이것은 우리 부서 것, 이것은 우리 부서 것, 지금 7개 부서가 그걸 가지고 서로가 자기 것이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도시국장 박동정 글쎄요. 제가 온 이후에 재산활용과
○위원장 박병권 아니, 내가 왔든 누가 왔든 그것은, 그럼 국장님 바뀌시면 또 다른 국장님 와서 나도 모른다 할 거예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도시국장 박동정 통합관리가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지금이라도 총체적인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것을 운영해야지 지금같이 7개 부서 과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서로 다르게 개발하고 있으니 그거 개발해 봤자 나중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개발은 후미진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온다. 유수지 근처부터 개발해서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앞에서 개발해서 뒤로 가면 앞에서 3000만 원 짜리가 뒤에 가면 1000만 원 짜리도 안 돼요. 그리고 유수지요, 엄청나게 좋은 재원입니다. 그 재원을 활용해서 보다 좋은 여건을 만들 생각을 해야지, 유수지 지금 가보세요. 거의 죽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니 하수과가 유수지에 가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안 가요. 사고만 안 나면 됩니다. 이렇게 따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 개발해도 정상적인 개발이 안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담장 놓고 싸울 것 같아요. 이거 우리 부서가 해야 되고, 저건 너네 부서가 해야 하고 이럴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전체적인 유수지까지 포함해서 13만 평을 아름답게 만들고 세수를 확보하고 부천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 보세요. 이미 늦었지만 또 내일 모레 10월에 발표한다고 했죠. 그거 몇만 평, 왜 그렇게 쪼개서 합니까? 우리 부천시에서 그런 땅 앞으로 못 갖습니다.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진짜 우리 미래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줄 생각을 해야지, 6개, 7개씩 쪼개가지고, 저는 지금 가슴이 아픕니다.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고 내일 모레 얼마 안 있어 정년퇴직하시면 진짜 퇴직하셔서 영상단지를 지나가면서 “저거 내가 국장일 때 만들었다.”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박동정 하반기 중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작년 11월부터 진행해 갖고 왔는데 이를테면 저희들이 상암 DMC도 다녀오고 인근 마곡 같은 데도 다녀왔지만 DMC 같은 경우가 단계적으로 개발을 해 나갔거든요. 왜냐하면 앙카기능에 어떤 시설들을 집어넣고 나머지 땅의 가치가 올라가고 또 중간에 2단계 개발을 해서 나머지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고 또 주목을 받게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의 반대 얘기도 극과 극으로 통할 수 있는 건데
○위원장 박병권 거기하고 상황이 다른 게 여기는 뒤로 가면 유수지입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이게 4면이 트여있었으면 앞뒤가 없습니다, 동서남북이 없어요. 그런데 전면부 빼면 후미는 더 이상 그 뒤로 빠져나갈 그런 길이 없습니다. 거기하고는 달라요. 막힌 길이잖아요.
○도시국장 박동정 영상단지가 막혔다고요?
○위원장 박병권 유수지로 넘어가면, 유수지 쪽으로 가면
○도시국장 박동정 도로는 접해 있으니까 막혔다고 보기엔
○위원장 박병권 유수지가 진짜 자원이거든요. 그것을 활용 잘 하면 그 누구도 만들 수 없는 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용해서 충분히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7개 부서가 관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7개 부서가 관리하면 소송 3개 들어와 봤자 “우리는 3개밖에 안 들어 왔어.” 이렇게 끝납니다. 강박관념이 없어요.
  지금 앞으로 소송이 몇 개 들어올 것 같아요?
○도시국장 박동정 그게 유원지 용도로 있을 때 대부분 다 들어온 거고요. 우리가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관리계획을 변경한 이후로는 신세계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로는 이전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아인스월드를 마무리해야 되긴 하지만
○위원장 박병권 이전이고 이후고 지금 제가 보기엔 소송이 최하 2건이 들어올 것 같아요. 예견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천시가 감당하기 힘든 게 뭐냐면 지금 대형개발 4개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부천시 보면 집회의 천국 같아요.
  아까 여기 역세권 그분들 보상금 얼마라고 하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 집회하실 겁니다. 대장동 산업단지 개발, 지금 기대는 얼마하고 있는데 얼마에 나왔다고 하면 그분들 집회하실 것이고 군부대 옆 땅 그분들도 집회하실 것이고, 그렇죠?
○도시국장 박동정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집회 천국이 됩니다. 감당도 못하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다 이렇게 개발하신다는지 저는
○도시국장 박동정 제가 보기엔 그게 의도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다시 우리 시가 전에 세입이 세출을 넘어선 적도 있었지만 제2의 도약을 이루기 위한 어떤 사업들이라고 본다면 기회적인 요인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어렵기는 지금 중·상동 개발 이후 되게 어려운 시점인데 하여튼 기회적인 요인으로 판단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우리 부천시가 여태까지 해 온 그런 것을 보면 경험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4개를 한꺼번에 수용하기는 사실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해도 제대로 마무리 짓고 또 하고 마무리 짓고 또 하고 이게 오히려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또 신세계짝 나면 모두가 안 돼 버려요. 국장님은 군부대 된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군부대도 힘들 것 같고 대장동 산업단지 지금 현 플랜대로 가면 힘듭니다.
  우리보다 더 앞서간 다른 시도 해제 됐죠? 해제된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죠?
○도시국장 박동정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갔는데 해제됐고 여기 계양구만 지금 우리보다 앞서가는 것 같아요, 앞서가는데
○도시국장 박동정 앞서가진 않고요. 그건 GB해제 물량을 받지 않은 상태라서 아까 말했지만 국책사업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왜 제가 계양구 쪽이 앞서간다고 하느냐 하면 거기는 국토부에서 해제를 안 해 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없어요. 우리는 해제 안 해 줄 수 있는 요건, 혹을 하나 달고 갑니다. 혹을 달고 가면 혹 떼느라고 안 돼요. 거기는 그렇지 않고 매끄럽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매끄럽게 가는 데에 손을 들어 주지 혹을 달고 가는데 손을 들어 줍니까?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시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시고 하나하나 정리해 가시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이야 더 어렵게 연구하셔가지고 하시겠지만 우리 부천시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껏 하나하나 성공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시 연구하시고 영상단지 같은 경우는 진짜 한 부서에서 관리하고 한 부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동정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국장님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간단하게 한 말씀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해서 개발을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도 물론 바람직스럽고 효과적일 수가 있는데 지금 부천 구역 내에 역전이 몇 개가 있어요?
○도시국장 박동정 시가지요?
윤병권 위원 역전이.
○도시국장 박동정 7호선까지 하면 10여 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윤병권 위원 역전이?
○도시국장 박동정 10개가 넘을 것 같은데
윤병권 위원 그 정도 돼요?
○도시국장 박동정 네.
박찬희 위원 8개
○도시국장 박동정 8개요?
윤병권 위원 네, 좋습니다.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역전하면 그 지역의 상징적인 거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면 역전 주변에,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그런 역전은 차후 계획을 세우고 더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현재 잘 형성돼 있는 그런 역전 주변에 보면 적극적인 검토, 개발에 관련된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역전 주변에 보면 상징적인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필로티 건물로 해서 5층짜리 이런 건물들이 들어서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그 지역의 지목이 주거지역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전을 중심으로 해서 상징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상징성을 띨 수가 없다, 그렇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가치가 낙후돼 가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개발에 관련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도시국장 박동정 지금 소사역세권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혜구역 지정 등 나름대로 역세권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이후에 원종역에서 홍대가는 그런 구간까지도 포함해서 원종역 주변구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랄까 이런 용역을 마친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도심에 형성된 구시가지는 운신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획기적으로 하기는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제한하는 것도 어렵고 완화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그 주변을 전체 블록 단위로 묶는 넓은 권역에서 체계적인 정비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병권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견해는 현재 개발되고 있는 상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필로티 건물로 해서 역전의 상징성을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전락이 돼 버리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시켜서 낙후성으로 보이지 않는 시가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검토가 좀 필요치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도시국장 박동정 사실은 이미 상징적인 건물이 들어서고 일정한 건물 이상을 들어서게끔 한다면 합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개발이 수반이 돼야 되는 건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전체적인 시가지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종 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가 된 상태거든요. 말하자면 산 밑에 간선도로에서 시가지 도로를 타고 깊이 들어가는 원미산 밑이라든지 송내동 쪽 그런 쪽에만 전용주거나 일정주거 이런 것이 배치돼 있고, 대부분 과하다고 할 정도로 종 상향이 이루어져서 필지별로 딜을 통한 개발이나 이런 여건은 충분히 조성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미 6층이든 7층이든 역 주변에는 그런 건물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필지가 합필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부천역 같은 경우는 자유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뉴스테이라든지 이런 개발계획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계획적인 개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은 그 지역주민들, 토지 소유권자를 중심으로 해서 정해지면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우리 시는 조성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일단 우리 부천시 땅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도시국장 박동정 53만㎡
윤병권 위원 53만㎡ 정도 되죠?
○도시국장 박동정 네.
윤병권 위원 좁은 면적에 비해서 우리 인구가 지금 90만을 보죠?
○도시국장 박동정 계획인구요?
윤병권 위원 네.
○도시국장 박동정 99만, 아직 그대로 살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9만 1000
윤병권 위원 그랬을 때 자연이 숨 쉬는, 부천이 숨 쉬는, 시민이 숨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역전을 중심으로 한 개발에 중점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국장 박동정 네, 잘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한테 하려다가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난 감사 때도 우리 장기미집행시설 문제가 집중 거론됐죠?
○도시국장 박동정 네.
최성운 위원 최근에 전국에서 도시공원 일몰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우리 시는 적절하게 대처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감사자료 37쪽, 38쪽을 보면 24개소 노외주차장 시설이 재원 미확보로 최대는 17년간 미집행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국장 박동정 네.
최성운 위원 또 38쪽 공원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특히 공원의 경우는 일몰제 이후에 소위 동네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도시국장 박동정 저희들이 이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재작년 기준으로 2조가 넘었다가 지금 1조 단위 밑으로 내려올 정도로 조정을 했는데, 예를 들면 원미산에 위치한 원미공원 같은 경우 이렇게 생선가시처럼 필요 없는 건 최대한 발라낸 거죠. 계곡 밑에 있다든지 나무가시처럼 복잡한 이런 형태로 조정까지 하면서 하여튼 집행 가능한 범위내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번 재정비를 했어요. 재정비를 하고 진짜 필요한, 도로 같은 경우도 맹지 같은 게 나오는 조건에 처한 구간, 위치 그런 것 위주로 조정을 해서 상당히 많이 발라냈다고 해야 되나, 조정을 했는데 그 이후로의 집행계획은 책임전가를 하는 게 아니라 공원은 공원관리부서, 도로는 도로관리부서에서 집행계획을 짜서 우리한테 올려야 돼요, 저희들이 총괄관리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일몰제가 시행된 지 2000년도 7월 1일부터인데 그게 예고돼 있는 거거든요, 2020년 7월 1일부터는 일몰이 된다는 것을. 그것에 대한 준비를 계속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매년 올리지만 사실 세워지지 않아서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필요한 공원, 도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려내서라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은 갖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아까 대략 2조 정도 된다 했어요?
○도시국장 박동정 우리가 정비하기 전에는 그 정도 소요가 됐었죠. 그런데 지금 1조 단위 밑으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땅값은 매년 올라가죠?
○도시국장 박동정 네, 그건 또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게 늘어날 게 뻔한 거 아닙니까.
○도시국장 박동정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최근에 서울시를 보면 미집행시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박동정 알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우선보상대상지역을 지방채 발행을 한다는 특단의 조치입니다. 부천시도 이를 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도시국장 박동정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질문이 되겠는데 일단 미보상대지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있어야 보상을 하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전체적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이제 보상을 하려고 한다면 실시계획인가까지 받아야 되는 절차가 남아있고 분명한 것은 세입이 전제돼야 세출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세입의 조건으로 안 된다면 기채발행이나 이런 방법을 수단으로 강구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는 시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시장도 새로 취임하셨고 다 바뀌셨고 그렇잖아요. 최소 이율로 지방채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 훨씬 이익을 더 내지 않겠습니까?
○도시국장 박동정 그렇습니다. 기채나 지방채도 이자가 발생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 부분을 자산으로 보는 거거든요.
최성운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박동정 자산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책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국장님이시니까 얘기한 거예요.
  이 시각을 한번 바꿔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국장 박동정 네, 생각의 전환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동정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밥 먹고 하죠, 이제.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도시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현안사항 및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권 위원장님과 박찬희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시 반영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최성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1쪽에 보시면 최근 2년간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예치금이 2억 4000여 만 원밖에 안 되네요. 왜 이러나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이게 지금 총 예치잔액이 2억 44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매년 예산편성할 때 예산부서에 30억에서 70억 정도, 금년 같은 경우는 32억을 요구했었는데 우리 시 재정여건 때문에 반영이 곤란하다고 해서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세워주지 않는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예산상황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편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특별회계 보상비는 땅값이 가장 비싼 대지인데 예치금이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게 대비가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이게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예산인데 지금까지 추진 때는 5건에 15억 정도는 추진했었는데 대지보상이 필요한 필지가 현재 194필지에 면적으로 보면 3만㎡에 820억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데 계속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성운 위원 제가 보니까 이번에 조례안이 하나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최성운 위원 이게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최성운 위원 이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예산부서에다 아까 35억 요구했다고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이번 추경에도 저희들이 37억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최성운 위원 과장님 생각했을 때는 최소한 얼마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매년 추정비의 3% 정도는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성운 위원 제가 도시계획과장, 국장을 퇴임하신 분한테 들은 게, 옛날 속기록을 봤어요. 최소한 50억 이상은 예치돼 있어야 된다. 맞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대지보상 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신청이 있을 때 바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성운 위원 만약에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집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만약 신청이 이 금액 이상 된다고 그러면 별도로 예산편성을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신속한 집행 측면에서 보면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죠.
최성운 위원 제가 조례를 보니까 늦추는 것만 능사가 아니시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다고 해서 조례를 만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최성운 위원 재원확보가 돼야 됩니다. 고작 2억 4000 있는데 뭘 가지고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그래서 보면 재원확보할 수 있는 게 일반회계에서 저희들한테 전출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 그 다음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한 해 20% 정도 재원을 지원한 수입 항목은, 100% 수입 항목은 그렇게 돼 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는데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공제된 특별회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최소한 40억 정도 요구하셔서 이걸 예치해 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알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조례 바꾸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는 무조건 안 준다고 그럽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아시겠지만 2018년도 본예산 기준에서 보면 우리 시 예산이 1조 3000억 정도가 되는데 사회복지예산 44%하고 국토개발 할 수 있는 예산은 그중에 5% 정도, 625억 정도 이런 수준이다 보니까 그런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운 위원 진짜 부천시가 조례 제정을 요구하기에 앞서서 예산증액부터 하는 게 순서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그렇습니다.
최성운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홍식 위원입니다.
  GB구역 내 불법행위 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혹시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고강동 부대 있는 쪽 아닌가 생각됩니다.
박홍식 위원 네, 고강본동 86-109번지라고 은행단지 쪽에 있는 GB구역입니다.
  2018년도 경기도 개발제한구역에 관리실태평가에서 대상 수상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박홍식 위원 불법행위에 대해 지도점검 및 단속을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저희들이 시기별로, 분기별로 계속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제가 네이버나 다음에 지도를 봤습니다. 몇 년 전부터 부천시는 관리소홀로 인하여 몇 년간 방치해 둔 심각한 상태입니다.
  혹시 인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저희들이 단속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체구역에 대해서 깔끔하게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 근처에는 또한 어린이집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쓰레기도 있지만 대형차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강본동 주민들은 몇 년간 악취 및 모기와 싸우고 있습니다. 대형차량도 많아 시민들의 안전 또한 위험합니다. 바로 옆에는 시립 고강본동 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어 어린이들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어르신이 거주하고 있기에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GB구역 내 원상복구 및 향후 재발대책에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위험사항이 있다면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쪽은 혹시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고강동 공영차고지 주변
박홍식 위원 아닙니다. 여월지구 내 시장부지 도시계획시설 폐지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여월동 299번지고 2002년 시장부지로 지정돼서 2006년 홈플러스 때문에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10년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면서, 전세버스 차고지는 불법이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차고지에 해야 되죠.
박홍식 위원 그리고 보시면 세차 또한 불법이죠, 공원 내 세차도 불법이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박홍식 위원 그리고 민원도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아시겠지만 시장부지는 베르네풍물시장에 있는 분들을 이주하기 위해서 여월택지개발 할 때 조성을 해서 LH에서 그분들한테 조성원가로 공급한 지역인데 주변에 홈플러스가 입점하다 보니까 시장기능이 상실됐다,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나대지로 방치돼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 위법사항 여부를 따져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여기 버스도 있지만 공회전도 많이 하고 있어서 매연, 분진 등이 발생하여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얼른 좀 조치를 해 주시고요.
  시에서는 해당 필지의 조속한 개발촉진과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할 의지가 있는지 앞으로 본 위원이 이 지역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아시겠지만 그 토지도 시장부지로 돼 있는데 조합원이 구성이 돼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 사유토지입니다. 그래서 그쪽 소유자께서 시장부지를 폐지하고 주상복합건축물로 짓는 걸로 해서 저희들한테 사전협상 제안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행을 위해서, 바로 내일 정도 되겠는데요. 그쪽 관계자하고 저희들 또 전문가하고 우리 시 관계공무원하고 TF협상팀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전협상을 통한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협상을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곳은 아시겠지만 시장부지기 때문에 시장부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려면 시장이 폐지가 돼야 되는데 시장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부지면적의 15% 이상을 공공기여를 해야만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협상을 통해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 지역은 성곡동에 봤을 때는 금싸라기 땅입니다. 잘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깨끗한 도시로 만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박홍식 위원님 질의에 연속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관련해서 저희가 대상을 수상했다고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대상 사유가 뭐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평가항목이 여러 가지인데 이번 대상받은 건 산지 내 불법으로 조성돼 있던 배드민턴장 14개소가 있었습니다. 14개소를 작년에 전부 철거를 하고 철거한 행정과정을 백서로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점검 체크리스트에서 저희들이 대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박명혜 위원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라고 하면 불법건축, 형질변경, 용도변경 등「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박명혜 위원 2017년 자료를 보면 155건 진행하셨고 2018년에는 46건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맞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박명혜 위원 질문은 지금 앞에서 말한 박홍식 위원의 질문에 연결되는 겁니다.
  현재 특별법에 의하면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 등과 같은 것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 불법쓰레기 투기 혹은 다른 유형의 것들로 저렇게 불법이 되고 있어서 법을 피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개발제한구역개발 내에 다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발생하는 쓰레기 적치의 문제는 법 어느 조항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개발제한구역법에서는 불법 토지형질변경이라든가 비닐하우스를 짓고 속에 판을 해서 사용한다든가 또 컨테이너나 이런 물건을 적치한다든가 하게 되면 되는데 이런 쓰레기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소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련법이 있습니다.
박명혜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저렇게 쓰레기가 무단으로 방치되는 것에 과태료를 무는 행정은 청소과에서 하지만 실제 저 구역을 청소과가 나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처럼 개발제한구역 내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이 법에 의해서 우리 과의 문제는 아니고 청소과로 연결을 하면 이게 민원이 지금 몇 년째 되었는데 양쪽 행정에서 어느 것도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행정 비효율성으로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저렇게 많은 쓰레기가 방치되는 몇 해 동안 행정에서 무엇을 했는지 본 위원들이 묻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저렇게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내의 단속의 주체가 우리라면 이쪽 행정에서 진행을 해서 다른 부서로 연결을 해 주는 유기적인 게 돼야 되는데 민원인들에게는 그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워서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다는 실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 이해가 되고 서울시 경계부분, 도로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쓰레기 적치문제가 종종 발생이 돼서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우리 청소부서하고 저희하고 인근 군부대하고 해서 그런 협업을 통해서 정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좌우지간 그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요. 부천시에서 4건이 지금 추진 중이라기보다는 협상 중이라고 할 수 있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4건이 지금 접수가 돼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접수가 돼 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이 제도가 사실 다른 시·도에서는 거의 없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그 제도를 지금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는 지금 협상돼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돼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예전에 송파구 쪽에 어떤 자동차정류장 그걸 한번 사전협상을 통해서 사업을 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좋은 제도라면 다른 시·도에서도 많이 이 제도 를 했겠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다른 시·군에서도 저희한테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현재 문의 중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그전에 저희들이 이 제도를 2012년도쯤에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운영사례에서 저희들도 상동에 호텔부지 같은 경우에 사전협상을 통해서 한 사례가 있고 그 후에 다른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자료요구 같은 것들을 해서 제공하고 그랬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사실 어제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땅을 가진 주인으로서, 지주로서 어떤 부가가치도 안 나오고 10년, 20년 방치하는 것보다는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렇게 사전협상을 해서 용도변경이라도 해서 하면 좋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걸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사전협상제도 취지가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한데 그것을 변경해 주게 되면 사업자는 개발이득을 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특혜시비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전협상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만약에 그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서 개발이익이 발생된다고 그러면 일정부분 개발이득 환수를 하는 그런 개념의 제도고요. 그래서 이제 시설 같은 경우에 시설을 폐지한다고 그러면 부지면적의 15%를 공공기여해야 되고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산식에 의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용도완화를 하게 되면 일정부분 공공기여를 통해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상열 위원 공공기여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 계산을 다 하고 하겠죠. 그런 걸 계산하지 않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 내용을 아니까 이 사람들이 협상을 요구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길병원부지 같은 경우는 몇 번씩 번복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그런 지주의 저의에 시가 따라가는 꼴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길병원부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토지를 취득을 하고 건축허가를 640병동 정도 짓는 걸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허가가 취소되었고 그 후 2016년도에 뉴스테이라고 그래서 기업형 임대주택 그걸 짓겠다고 경기도에 요청을 하고 그 요청문서가 저희 시에 내려와서 지역주민들하고의 소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렇게 운영된 바도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2016년 말에 또 뉴스테이사업을 취소를 했고 취소한 이후 2017년도에 사전협상을 통해서 개발하는 걸로 그런 안을 제시를 해서 지금 제안서가 접수가 돼서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다른 데 같으면 몰라도 길병원부지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나 인천시가 보면 사실 병실이 모자라서 지금 난리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건 사실 병원이 필요한데 그분은 개인적으로 안 맞는다고 해서 안 지으려고 하는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상을 가지고 사전협상 대상이라고 하니까 이건 이 제도 자체가 좋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협상하시는 분들이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잘 협상을 하면 괜찮은데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잘못된 생각을 갖다보면 한 편으로는 편의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길병원부지 그쪽에서 병원을 지으면 되는데 병원을 안 짓고 사업성, 그다음에 최근에 의료과잉 이런 걸 사유로 해서 공동주택도 좀 짓고 어린이 병원도 짓고 이런 안이 제시가 돼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대로 수용하는 건 아니고 관련 전문가분들하고 TF팀 구성을 해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따지고 있고 우선 그 과정에서 병원을 못 짓는 명백한 사유가 뭔지 그런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단계인데 아직 병원 측에서는 제시를 못해서 잠정 중지가 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도는 참 좋은 제도인데 이것을 잘못 활용하면 오해가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실무진에서 잘 판단을 하셔서 해 줘야 될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특정 짓기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고 좀 예민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절차라든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오픈시켜서 검토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여하튼 그런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감안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민한 부분이니까 신중하게 처리가 되었으면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거기 정원이 24분이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네.
○위원장 박병권 지금 불법건축물이라든가 형질변경 같은 것이 단속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다 주변 민원으로 해서 지금 발굴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주변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현장에 매일 순찰을 나간단 말이죠. 나가서 발견이 되면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 적발하는 건 다양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제가 볼 때는 총인원 24명이 부천시 전 지역을 다니면서 불법건축물 같은 것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는 도에서 항측사진을 찍어서 불법이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도 현장 확인을 시키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제가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경우 같으면 단속하기가 곤란하고 법을 약간 무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원상복귀 할 때까지 계속 추징하고 단속하지 않으면 또 발생을 한다는 거죠.
  강제이행금 한 번 매기고 가버리더라 그러면 “강제이행금 한 번 내고 말지.” 이런 막연한 생각이 들면 다음번에 또 하는 거죠. 그게 연속이 되는 거예요. 이걸 불법으로 했더니 강제이행금 한 번 물고 그다음부터는 단속이 안 나오더라 그러면 누구나 다 불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발굴하는 것보다도 한 번 발굴된 것은 끝까지 그것을 철거를 시키는 거죠, 원상복귀를 시키고. 저는 이 단속법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현장에서 계고조치도 하고 1차 시정명령 공문 보내고 2차 공문 보내고, 2차 공문까지 해서 통보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보하고 또 시정명령 통보를 하는데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까지는 한도액이 5000만 원 이하였는데 금년부터는 상한액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산정해서 나오는 대로 그렇게 부과가 되고 최근에 보면 1억이 넘는, 억 단위가 넘는 이행강제금이 발생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럼 그런 분들이 다 납부를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안 할 수 없는 게 저희들이 한 번 부과가 되면 당해 연도에서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익년도부터는 징수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걸 계속 안 낸다고 그러면 재산조회를 통해서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행정조치를 끝까지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앞으로는 그 불법행위가 만약이 적발이 됐다면 불법행위가 없어지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예를 들어서 불법행위보다 이행강제금이 금전적 벌금이잖아요. 그게 더 과하다고 그러면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껴서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이게 많은 단속보다는 반드시 원상복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다시 그런 불법행위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인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발굴했다는 것은 주변에 우리가 보면 좋지만 이웃 간의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천시를 위해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전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승균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장님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111쪽 자료에 보면 2017년도 예산시설 및 부대시설 체비지 무허가건물 철거비용 및 폐기물처리용역 집행에 대해서 지금 54%나 미집행돼 있는데 사유가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건물 철거 및 공사 후 집행 잔액으로 남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게 처음부터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서 미집행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시설부대비는 사업비별 일정한 금액을 계상토록 지침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대한 기본경비만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중에 그 기본경비마저 필요가 없을 시에는 절감차원에서 집행을 하지 않아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 물건과 미집행 물건 등 미집행 사유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체비지 무단점유가 꽤 많아요, 그렇죠? 30군데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체비지 무단점유 건은 사업이 기이 확정된 게 체비지 지정 이전부터 있던 건물들로서 여러 필지에 걸쳐져 있는 것들입니다. 작은 필지에 건축물들이 연속으로 이어져 있는 그런 상황의 필지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연결돼가지고요?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네, 필지가 구획된 필지가 아니고 옛날에 부정형 필지로 있을 때 건물이 그냥 앉아있는데 그 필지가 3개 필지, 4개 필지 이렇게 연결돼 있는, 그 건물이 철거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여건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그래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무단점유로 변상금을 부과하여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다음에 체비지 체납이 된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죠?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이분들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라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해 나가고 있는 상항입니다. 압류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입니다.
이상열 위원 열악하신 분들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는 면제자들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상열 위원 보니까 면제자는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 말고 체납자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면제자는 수급자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진짜 어려우신 분들.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수급자는 면제라고 나와 있고 그거 말고 체납하신 분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강구해서 징수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분들은 수급자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려우신 분들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수급자들도 있고
이상열 위원 그분들은 아예 면제고 그 외에 체납자를 얘기하는 건데 체납자도 역시 수급자에 준하는 어려운 분들이란 얘기인가요?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네,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수급자에 준한다고 해도 어쨌든 면제자는 아니잖아요. 체납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하실 생각이냐는 얘기죠. 아니면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현재는 저희들이 차량조회나 이런 걸 해서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압류를 하는데
이상열 위원 너무 어렵다고 해서 봐주시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찾아가서 고지서 발부하고 독려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금액도 작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 400이 넘고 그렇죠? 체납자들이 거의 금액이 480, 450, 160, 170이라는 건 금액이 얼마동안 체납된 거죠?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
이상열 위원 150쪽 보시면 돼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저희들이 1년에 재산조회를 2회씩 하고 현장조사도 하고 만나서 직접
이상열 위원 이게 보통 얼마 동안 체납이 된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체납기간은
이상열 위원 금액이 450이라면, 97㎡면 3평밖에 안 되는 건데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면적이 큰 건 아닌데 공시지가 자체가 높아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보통 이게 몇 년 체납된 거예요? 12번에 450, 18번에 480, 19번에 161 정도가 되는데 체납기간이 얼마동안 된 거냐는 얘기죠.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저희들이 최대 5년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팀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병권 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도시정책팀장 이원형 도시정책팀장 이원형입니다.
  5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5년간이요?
○도시정책과도시정책팀장 이원형 네, 5년 전 발생된 건부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계속 체납됐단 얘기고 그 이전부터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아닌가요?
○도시정책과도시정책팀장 이원형 체납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과라든지 하고 여러 재산조회를 하고 나서, 5년 동안 조회를 하고 나서 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없을 때는 이제 과세를 처분하고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45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얼마동안 체납이 된 금액이냐는 거죠.
  왜 그걸 묻느냐면 만약 짧은 기간에 이렇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게 계속 체납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됐다면 그 방법이 뭐냐는 얘기죠, 아니면 그냥 계속 그렇게 갈 건지. 자료가 없어요?
○도시정책과도시정책팀장 이원형 자료를 찾아보고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끝나기 전에 얘기하셔서 준비해 달라고 하세요. 이게 지금 기간이 얼마동안 된 체납금액인지, 이거 양은 많지 않으니까 한번 제출 좀 해 주세요.
○도시정책과도시정책팀장 이원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체비지, 역시 부천시 재산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 공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공가는 빈 집
윤병권 위원 빈 집이죠?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네.
윤병권 위원 왜 이렇게 빈 집으로 돼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자세한 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공가도 6건이나 되는데 땅도 이게 작은 땅도 아니고, 작은 땅도 있지만 어쨌든 공가는 이대로 존치시켜 놓는 것은 안 되잖아요. 집으로 쓸 수 없는 집이면 철거를 해서 땅을 활용을 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든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지역이면 그런 사업을 하시든가 해야지 그냥 공가를 이렇게 방치시켜두면 안 되잖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네, 실태조사를 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수립하여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네, 공지는 또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
윤병권 위원 이용실태를 보면 아주 다양한데 지금 주거도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건 누가 주거를 하고 있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주로 영세하신 분들이 많이
윤병권 위원 영세하신 분들이요?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위원님, 지목 면적을 보시면 면적들이 큰 면적들은 아닙니다. 작은 면적들이고 공지로 있는 부분들은 사실상 작아서
윤병권 위원 작은 면적이긴 한데 여기 440㎡나 되는 것도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그건 지금 실제 주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윤병권 위원 그러니까 주거를 하고 있는데 누가 주거를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이런 집들이
○위원장 박병권 담당 팀장님 잘 모르십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석에
윤병권 위원 이게 체비지인데 누가 이렇게 많이
○위원장 박병권 국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동정 도시국장 박동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비지는 환지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이 된 이후 길게는 30년 정도 됐거든요. 환지사업 이전부터 있던 토지소유자하고 지상권이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는 건들이 있고 그 이후에 공가나 이런 것들은 토지 면적이 작아서 그걸 용처로 사용하려고 하는 청구하는 사람, 임대나 이런 걸 청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공터로 두는 거고 인근에 있는 필지, 말하자면 집이 있는데 아까 4.6㎡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집을 포함해서 매수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해요. 그러니까 잔여 토지, 작은 필지라고 하더라도 용처가 뚜렷하고 가능성이 있으면 대부분 매수신청을 하고 우리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는데 이도저도 아닌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고, 공가 같은 경우는 비어 있는 집들인데 주변에 다 철거하긴 어렵고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활용한다든지 담배피우고 여러 가지 그런 민원도 있었는데 그런 건들은 대부분 가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철거하는 집행을 통해서 정비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몇 동 남아있는 그런 상태고 민원성이나 유해시설로 전락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철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병권 위원 공가는 그래서 하는 얘기고요. 공가로 존치가 되다 보면 이런 집들이 불량청소년들로 인해서 어떤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돼요. 그래서 지적해 드리는 것이고, 주거도 대지가 440㎡면 몇 평입니까?
○도시국장 박동정 그런데 그게 무단점유자가 아니라 임대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필지일 겁니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무단점유자 같으면 아까 5년간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확인을 통해서도 재산이 진짜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해 주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받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이 30년 전부터라고 했어요, 그렇죠?
○도시국장 박동정 경우에 따라서 30년 전부터, 네.
윤병권 위원 경우에 따라서 30년 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때부터 그렇게 살게 체비지를 지금까지 그냥 놔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도시국장 박동정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이 법적으로 다 말끔하게 정비된 게 우리 시도 거의 없고 전국적으로 똑같아요. 왜냐하면 작은 필지, 말하자면 환지조서를 보면 2만 원, 3만 원 찾아갈 사람도 있고 우리가 2∼3만 원 줘야 될 사람도 있어요, 이게 정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윤병권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박동정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서 완벽하게 정리를 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병권 위원 지금 현황을 보면 크고 작은 체비지들의 관리가 관계부서에서 잘 안 됐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체비지 보유현황에 관련해서 이용실태의 내용을 구분을 해서 본 위원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자료를 좀 넘겨주세요.
○도시국장 박동정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유하고 있는 거나 쓸모가 없는 땅들 위주로 도시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전에 대지가 넓다든지 이런 것들은 공원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 주차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 맹지나 쓸모가 없는 토지 그리고 오래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어찌 할 수 없는 토지에 한해서 거의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현재 관리 실태를 통틀어서 내역서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구분을 해서 좀 정리를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동정 네, 알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체비지를 제가 주소지를 한 번 쳐보니까 공가로 나와 있는 부분이 아까 41번이 공가인데 거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범죄를 저지를 정도로 아주 엄청난 지역인데 혹시 송내동 403-8번 아세요, 담당직원 아시는 분 계세요?
  나는 여기가 주인이 있다고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체비지로 돼 있네요, 이게. 지금 여기가 사람도 안 살고 집만 있는데 가시덤불도 엄청나고 도로변에 엄청 흉물스럽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확인하셔서, 나는 주인이 있는데 주인을 못 찾아서 해결을 못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진짜 체비지라면 그 공가를 헐어서 주차장이라도 만들어 주면 흉하게 도로변에 있는 걸 잘 쓸 건데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현장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별도로 보고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403-8번이라고 이 주인을 찾으려고 제가 엄청 애를 썼었는데 이게 체비지가 돼 있네, 체크하셨다가 바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위원 수의계약 관련한 업체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집 115쪽을 보시면 불법건축물철거 폐기물처리 용역 3건 수의계약을 주식회사 우광개발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우광개발은 폐기물처리 전문업체입니다.
박명혜 위원 우광개발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지난해 부천시가 3건이나 집행을 했는데 2017년 11월 민원인들이 진정을 한 사건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
박명혜 위원 우광개발은 그 지역에서 건축물 폐기물 업체 중에서도 불법행위가 많아서 주변의 업체들이 끊임없이 민원제기를 한 업체이고 2017년에는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소각대상 폐기물과 매립대상 폐기물을 혼합 보관했고 억제조치를 미이행했다는 이유로 지적까지 받은 업체입니다.
  물론 우리가 2017년에 먼저 수의계약을 했고 그해 연말에 이런 지적들이 있었긴 했지만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우광개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인근지역 업체들이 합심해서 민원을 넣을 정도로 기본적인 걸 지키지 않는 업체로 돼 있는데 지난해 부천시에서 수의계약을 3건이나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업체이고 지역의 업체를 써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점검해서 확인이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 또 최근에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해서 시장님의 공약과 시의 정책개발 방향이 가고 있는데 삼정동 인근은 굉장히 고질적으로 오랫동안 분진과 미세먼지 문제로 심각한데 그중에서도 우광개발은 굉장히 원성이 높은 기업으로 본 위원이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화돼서 이런 지적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분명히 하시고 수의계약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석면철거 공사업체 부천건업에 3건을 주셨는데 석면철거업체 전문기업은 이미 다 등록이 돼 있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
박명혜 위원 석면철거는 특수철거이기 때문에 일반기업이 아니라 다 등록된 업체들이죠? 부천 기업이고요.
  혹시 석면철거작업 시 현장에 한 번이라도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
박명혜 위원 저희는 수의계약대상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현장에 나갈 의무까지는 없으시죠?
  그런데 지난해 다른 지역에서 석면철거와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특히 학교 등에 석면철거를 한 작업자들에게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제 또 먼지들이 그대로 쌓인 문제들, 그래서 석면철거를 할 때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업공정이나 작업현장에 직접 나가보거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공기관의 책임이라고 여겨집니다.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면밀하게 검토 후 업체를 선정하고 사업 후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권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병권 네, 윤병권 위원님.
윤병권 위원 체비지 관련해서 아까 체비지 임대현황 나와 있죠? 147쪽하고 148쪽까지 나와 있는데 그 뒤에는 완납, 체납현황이 나와 있고 149쪽까지 소재지 지목면적만 나와 있죠?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네.
윤병권 위원 소재지 지목면적만 나와 있는데 147쪽부터 149쪽까지는 임대가 돼 있는 상태죠? 149쪽은 무단점유현황이고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네, 무단점유현황입니다.
윤병권 위원 147쪽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대부현황에 개인정보는 기재를 안 했기 때문에 지목하고 면적만
윤병권 위원 네, 그러니까 147쪽하고 149쪽은 임대가 돼 있는 거죠? 임대가 돼 있는데 소재지하고 지목하고 면적만 나와 있죠?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네, 그렇습니다.
윤병권 위원 거기에 임대가 연 얼마에 용도가 뭘로 나갔는지 그거까지 기재를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용도와 금액 표기해서 드리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과장님은 건축에 대해서 좀 아시죠? 건축계약에 대해서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토목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토목계약에 대해서 아시죠?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네.
○위원장 박병권 토목을 계약을 하면 계약 날이 몇 월 며칠이고 공사기간이 몇 월부터 며칠까지 해서 로드맵이 끝나는 날이 며칠까지 해야 된다 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계약을 하시죠?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계약 시에 예정공정표를 작성해서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렇죠? 그래서 공사 끝나는 날을 반드시 기재를 하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오정군부대는 우선협상대상자로 계약은 했어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네.
○위원장 박병권 태영하고 몇 개 회사하고, 그렇죠. 그런데 만료일은 언제입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이건 행정행위라든가 그런
○위원장 박병권 만료일이 없는 거죠? 그럼 자손까지 나가도 되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저희들이 정부와의 사업추진
○위원장 박병권 어떻게 됐든 간에 만료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로드맵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10년이고 끝나는 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그런 계약이 어디 존재합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아직 착공에 대한 합의가 이행이 안 된 상황
○위원장 박병권 아니,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우선협상대상자는 그다음 시행에 대해서
○위원장 박병권 우선협상대상자는 불변이잖아요. 우리가 포기를 하든가 그 사람이 포기를 하든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지금 세부적인 협약이 안 된 사항으로써 이건 저희들이 기이 행정행위가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세부적인 계약을 해야 다음 기간이
○위원장 박병권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안 되면, 그러면 끝나는 시점이 아니니까 우선협상대상자로 신청해 놓으면 끝나는 날이 없으니까 영구적으로 보존되는 거네요?
  그런 것을 천천히 더 살피셔서 어떻게 됐든지 안 된 시점에서, 아니면 지연될 시점에서 이걸 무효 한다든가 그때 가서 다시 재우선협상대상자 협상을 한다든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과장님 얘기하셨는데 대장동에 대해서 민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하면 사업에 있어서 노하우를 전수받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못 다한 것을 도움 받는다고 했죠?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로비가 안 통합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병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국토부에 가면 우리가 사업자에 선정이 됐으니 그런 것들을 조기에 해지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그건 비리입니다.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대장동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앞에도 얘기를 했지만 개발하는 절차가 크게 13가지가 정도가 있다고 했죠? 그것이 우리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 개발행위를 순위로 놓으면 여덟 번째 정도가 돼요. 그래서 타당성용역을 하고 그린벨트 해제절차를 할 때 아까 얘기하시는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해야 되죠?
  그게 개인을 위해서 설립한 겁니까, 개인회사를 위해서 설립한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사업추진을 위해서
○위원장 박병권 네,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개발행위 제한지역을 고지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렇게 개발제한구역 고지도 안 해 놓고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어요? 아니, 지금 남의 땅에다가 건설사업자 계약해 놓은 겁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쉬운 것 같죠? 절차가 틀어지면 다 가다가 빠꾸됩니다. 지금 주민들의 원성도 클 건데 모든 절차가 안 맞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저도 참 의심스러운데 절차를 밟아가세요.
  오정군부대 진짜 그 군부대 주변에 사시는 분들 4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했어요. 그럼 그분들의 소원도 풀어드려야 되는데 소원은커녕 원성을 사게 생겼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적극적으로 달려들지 않으면, 업자한테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업자가 거기 협상대상자도 아닙니다. 거기 가서 면담신청도 안 해요. 9급도 안 만나줍니다.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매일 찾아가서 구걸하고 그분들하고 화합하고 설득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그분들이 하겠지.” 우선협상대상자는 “시에서 하겠지.” 지금 서로 미루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지금 국토부에 들어가 봤습니까? 안 들어가셨죠? 여기서 탁상공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자료만 딱 만들어놓고 날짜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이게 민간기업이라면 떼거지로 몰려가서 설득하고 다시 얘기하고 협상하고 계속 해야 되는데 “나 정년하면 그만이야.” 다 그런 식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진짜 우리 부천시의 미래를 위하고 하나라도 성공시키려면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진짜 매일이라도 쫓아가서 “내가 이걸 따 와야 된다, 이걸 해지해 와야 된다.” 이런 사명감이 없으면 계약해 놓고 10년 가고요,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
○위원장 박병권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과장님한테 밀접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영상산업단지 보면 제가 이렇게 비교해요. 아버지가 아들이 7명이 있는데 장남이 앞쪽 가져가고, 장남이 어디에요? 우리 도시국에서 가져가고 차남이 그다음, 쭉쭉 가져가서 서출이 웅덩이 가져가고 이런 꼴이 됐습니다. 아버지 재산가지고 아들들이 다 나눠 갖고 서출만 지금 웅덩이 가져갔다 이런 꼴이 돼요. 지금 다 수박겉핥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까 역세권개발 있죠. 거기도 제대로 된 로드맵이 안 나왔잖아요. 지금 LH하고 하는데 세부적인 계약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말로만 개발한다고 떠들어놨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있는 토지주 분들은 이것을 공장을 옮겨야 되는 것인지 대토를 받아야 되는 건지 돈을 언제 받는 건지 도무지, 얼마를 주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분들은 수용권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이거 공산주의입니까?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수용권이라는 그런 큰, 어떻게 보면 그게 개발을 위한 악법이에요. 그 악법을 관권에서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냥 그렇게 방치해야 되느냐. 과장님이 거기서 사업하신다고 그러면 이렇게 방치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맞는 거예요? 불안해서 못하겠대요, 불안해서. 설비를 증축을 해야 되는지, 들어와야 되는지, 대토를 얻어야 되는지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설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에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아까 국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총체적으로 정책과에서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진짜 점검 한 번씩, 또 요즘에는 근무시간이 단축돼서 말도 못하잖아요. 밤새고 일하란 말도 못하고 시간 안에 싹 가버리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무시간이 되면 가버리잖아요, 수당도 안 달아주잖아요, 그러니 일할 시간이 없잖아요. 아무튼 잘 모르겠는데 사명감이 없으면 그냥 탁상공론으로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국토부를 찾아가든 군부대를 쫓아가든 어딜 가든 타깃을 잡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비근한 예로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복권을 산 사람만이 복권에 당첨됩니다. 사지도 않는 분은 죽어도 당첨이 안 돼요. 쫓아가는 사람만이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쫓아가지 않고 있는 분은 빛을 못 봐요.
  아무튼 사명감을 가지고 진짜 부천시의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승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도시정책과에 관한 현황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기영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166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의 보고사항 및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7쪽에 보시면 미집행 건인데 이게 보니까 등기 보내는 것 같아요, 예산 세우셨던 게. 30% 미진행, 167쪽.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30% 이상 미집행 사업현황이요?
이상열 위원 네, 이게 1700을 세웠는데 돈 100만 원밖에 안 썼는데 이게 나갈 금액에 대해서 예상을 했던 거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93%를 안 쓴 걸로 나와 있는데「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분할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주로 대단지 아파트에 있는 유치원 분할을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동 1104 꿈마을아파트, 복사골아파트, 은하마을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이게 700세대, 1,000세대, 500세대 해서 도합 2,000 몇 세대가 돼요. 진행이 될 때마다 이 사람들한테 등기우편 발송을 하는데 진행이 안 되면 등기우편 요금이 소요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두 개가 다 중지가 됐어요, 소송이 발생해서. 소송이 발생되면 저희가 그동안 업무가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발생치 못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놨지만 실제로는 아파트 하나만, 푸른솔유치원이라고 이게 한 540세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개시결정통보라고 진행사항을 알려드린 내용만 지출이 됐고 나머지 예상됐던 아파트에 관한 진행사항이 모두 중지가 되는 바람에 부득이 예산의 지출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상열 위원 예상대로는 지출돼야 되는데 중지되는 바람에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될 걸 예상해서
이상열 위원 진행될 걸 예상해서 세웠던 건데 중지되는 바람에 집행이 안 돼서 남았단 얘기죠?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 최성운입니다.
  행감자료 169쪽에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이 나오잖아요.
  이게 특수성을 가진 전문업입니까? 부천 관내업체가 수의계약이 한 건도 없어서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하는 건 보통 중앙정부, 국토교통부하고 연결된 자료 관리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 KRAS(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암호화 구입 이런 것도 전국이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보안이 유지가 되고 처리가 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구매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을 해서 조달청에 하라 내지는 밑에 또 보시면 일반입찰을 한 것이 있고 단위가 큰 것들은 수의계약을 제한하기 위해서 묶어서 일반경쟁을 했고 나머지는 제한경쟁 내지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건 개발업체들, 이 사람들 아니면 운영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일부에서는 독과점을 우려하는데 이것도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요. 개발비용의 8% 또는 10%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금액을 책정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최성운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업체들이 전혀 없길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찬희 위원입니다.
  공간정보 DB활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13년에 법제화되면서부터 그 이후 데이터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확하고 파일로 된 믿을 수 있는 신뢰성을 가진 데이터가 저장되고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이전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 지역현안과 연결시키면 한전 전력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전 데이터에 대해서 잘못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지적이 됐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박찬희 위원 실제로 실사 나가셨는데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업데이트하거나 실제 데이터와 맞게 하실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걸 강구해 주실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98년도부터 중앙에서는 일을 추진해 왔고 저희가 도입한 건 2000년대에 들어와서입니다. 그런데 상동에 그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저번에도 설명을 한 번 드렸지만 2000년도에 LH에서 사업을 완료했고 2000년도에 한전으로 넘긴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04년도에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2005년도에 자료를 받아서 탑재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도시가스든 한전이든 각종 도시시설물, 지하에 매설되는 것들은 개별법에 의해서 절차가 자기네들 예산으로 설계하고 감리하고 준공을 내는 겁니다. 다만 지자체에서는 공간정보 기본법에 의해서 제출된 자료를 우리 시스템에 올려서 공개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실측을 하거나 나가서 땅을 파서 맞나 안 맞나 이럴 권한과 권능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맞지 않는 불부합자료를 제출한 기관이나 이런 데서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하면 그네들이 책임을 지고 보수를 하고 할 문제지, 그걸 우리가 사실 우리 행정력으로 일일이 다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측량해서 탑재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박찬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상 땅 찾기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위원장 박병권 실질적으로 모르는 조상 땅을 찾아드렸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는데 으레 해가지고 건수가 올라온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이건 실제로 하게 되면 신청서를 받아서 첨부서류를 다 첨부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다른 걸 해 주고 이쪽으로 포함시킨 자료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와서 신청하신 분들 그런 사람들
○위원장 박병권 완전히 모르고 있는 땅을 찾아드린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그렇죠. 알면서 올리는 없고요.
○위원장 박병권 그럼 그분들이 사례금을 안 드리던가요?
    (웃음소리)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위원장 박병권 놀고 있는 땅을 찾았는데 사례금 안 드리던가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사례금은 아닌 것 같고, 하여간 이분들이 오시는 실적, 저희가 제출해 드린 건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적법도 중간에 바뀌었고 상속권에 관한 내용도 바뀌고 해서 약간 복잡한 면도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전부다 그걸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몇 년째 지금 홍보도 잘 하고 있고
○위원장 박병권 이게 상당히 많은 건수인데,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청에 가서 이걸 신청했더니 땅이 1,000평이 나왔다고 그러면 횡재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부천시에 기부도 좀 해 주고 그래야지, 모르고 살 건데. 그런 것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지진이라든가 땅이 이동하는데 우리 부천시는 측정했을 때 이동은 하나도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저희는 이동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대로 존치를 하고 단지 옛날에 측량했던 경계선만 약간씩 변동이 있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그러니까 지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땅의 위치가 변동되진 않고 저희가 GPS측량이라고 해서 위성측량을 통해서 늘 관측을 하고 그런 기준 되는 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부터 세계측지계좌표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 경위도좌표라는 걸 새로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상당히 진척이 돼 있고 내년에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교해 봤을 때는 위치에 관한 변동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표고도 없고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표고도 하나도 없고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지금 일본은 들어가고 한국은 늘어난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그것도 낭설인가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그건 시간의 문제겠죠. 긴 시간을 봤을 때는 몇 ㎜, 몇 ㎝ 이렇게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위원장 박병권 현재의 우리 기술로서는 그게 감지가 안 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그렇겠죠. 저희가 갖고 있는 법에 나오는 오차 내로 움직이면 저희가 감지할 수 없는 거죠.
○위원장 박병권 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박병권 하나 더 질의하실
윤병권 위원 네.
○위원장 박병권 죄송합니다. 윤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위원 과장님, 수의계약에 관련해서 2000만 원 이하 소규모공사는 수의계약을 하시게 되죠?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윤병권 위원 그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
윤병권 위원 어떤 공사명을 놓고 어떻게 수의계약을 실시하게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하는 내용들, 유지보수나 이런 걸 보면 몇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2000만 원 이하라는 금액으로 기준도 설정이 되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개발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인데 개발업체 아니면 다른 사람이 운영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들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의계약 하는 건 금액도 금액이지만 사실은
윤병권 위원 그것도 조건은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일 때죠?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그건 금액이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인데다가 이 사람들이 개발업체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대부분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서 적용돼서 내려오시는 분들이에요, 이 중소기업이. 그래서 이분들은 그런 차원에서 수의계약이 되는 것이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윤병권 위원 그것도 규정이 나와 있죠?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개발업체라든가 자기만의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경우에는 몰아서 저희가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전부다 공개경쟁으로 바꿨습니다.
  그런 지적사항이 그전에도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공개경쟁으로 바꿨고 지금 남아있는 건 제가 설명드린 그런 겁니다.
윤병권 위원 공개경쟁이 아닌 2000만 원 이하 소규모공사 수의계약 관계 같은 건 본 위원이 어떤 의미를 두고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2000만 원 이하 소규모공사의 수의계약이 들어갈 때는 어떤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 부천 관내업체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으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저희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전산운영이다 보니까 그런 기술력이 있는 강소기업이 부천시 관내에 없어요. 그래서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할 수 없이 여기 주소를 보시면 강남이라든가 서울, 이런 쪽으로 전부다 발주가 나간 상황입니다.
윤병권 위원 그런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부천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네, 맞습니다.
윤병권 위원 안타깝네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왜냐하면 이게 수요가 일반인들한테 많고 그러면 여러 군데에서 그런 개발업체가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행정망에 관한 기술력이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돼가지고 개발 육성하는 이런 업체들 소수가 이걸 전부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율을 정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업체가 없습니다.
윤병권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질의를 한 내용이라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추후라도 그런 관계가 개선된다면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담당부서에서 관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윤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167쪽에 보면 불부합지역 여섯 군데를 지금 정리 중에 있는데 이 외에 불부합지역이 어디 발견된 곳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불부합지역이 저희가 2013년도에 특별법이 제정·시행되면서 국가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장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할 때도 부천시의 불부합을 약 10%로 잡았습니다. 10%로 잡았었는데 상당히 목표량이 유동적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업들로 인해서 불부합이 해소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옥길동처럼 새롭게 도시가 생기면 거기에 있던 것들은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0%를 잡았는데 이게 2030년도까지 하는 걸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쭉 그동안 한 300필지 이상을 해소를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좀 확대하라 그래가지고 한 400여 필지 이상, 사실 실제 업무를 집행할 때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고 내년도에도 그 정도 규모로, 그 이상 규모로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주삼 위원 주택지역 안에 있는 불부합지역은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도 당연히 주택도 있고 농경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있습니다. 주택도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주택지역 안에 있는 불부합지역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는지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주로 첫 번째가 면적이 줄고 늘고 하면 조정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땅값이 서로
김주삼 위원 네, 주민 간 마찰도 있을 수가 있고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주고받아야 되니까, 사실은 일반 시민들이 갑자기 조정금 내고 받는다는 게 부담이 되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경계를 조정해서 좀 움직인다든가 협의를 유도해가지고 경계를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게 정 안 될 때는 면적을 주고받는 걸로 해서 두 분의 협의를 진행시켜요. 그래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평당 얼마를 해가지고 ㎡당 얼마를 결정하는 걸로 하기로 사전에 약속을 하고 저희가 저희 돈을 들여서 평가를 해가지고 조정금을 주고받게끔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정금을 주고받게끔 조정을 하고 있어요.
김주삼 위원 그러면 지금 마찰이 있어서 마무리가 안 된 곳은 없는 상태네요?
○토지정보과장 김기영 100% 지금 다 완료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과 소관 현안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동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장 김태동 부동산과장 김태동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부동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과장님의 보고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장님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은 새주소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죠?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이상열 위원 일반인들도 그거 아니면 우편이 안 갈 정도로 전부다 새주소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새주소를 보면 공식이 있죠?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자기 주소는 외워도 주소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건데 예를 들어 예전에 송내동 하면 송내동 바운더리가 딱 정해졌는데 지금 송내대로 하면 여기부터 중동역까지 쭉 가야 돼요, 그렇죠?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처음에 보는 사람들은 옛날 것 생각하다보면 헷갈려서 못 찾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도가 좀 필요한데 과연 일반인들이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기본적인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사용 했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법적주소로, 공법상의 주소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작년 말에 행자부에서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97.5%가 알고는 있다. 그리고 활용도는 80.8%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는 평에서 ㎡로 바뀌는 것도 지금도 정착이 안 돼서 그 간단한 것도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는데 도로명주소는 30년이 돼야만 정착이 된다는 학자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매년 이렇게 인지도와 활용도가 늘어난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희망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초등학생은 물론이고 배달원, 우체국 직원, 경찰서 그런 단체들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청 주소가 길주로 210인데 길주로 시점부터 곱하기 10, 2,100m 우측에 있는 건물이라는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으로 공식만 알게 되면 옛날에 지번주소보다는 도로명주소가 엄청나게 과학적이고 찾기 쉬운 도로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공서라든가 지번을 이용해서 업무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은 그걸 다 이해를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일반인들이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 주소라든가 이런 걸 놓고 필요로 해서 관공서에서 일을 한다든가 업무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일반인들이 이해를 못 한다는 얘기죠. 요즘 내비게이션이 잘 돼서 찍고 가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이해도는 일반인들도 알 수 있는 홍보가 아직 더 필요하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내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지금 우리 정부의 모든 공적장부 한 9,000종이 되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도로명주소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법상의 주소가 됐기 때문에 이걸 강제적으로 써야 되고 안 쓰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홍보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은 아직까지 어렵다, 옛날에 지번주소가 면의 개념이었다면 도로명주소는 선의 개념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혹시 내년도 예산에 그게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나요, 계획하고 있나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홍보예산을 내년에도 2000만 원 정도 세우고요.
이상열 위원 홍보는 홍보인데 방향, 방법이랄까? 기본 이해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홍보내용이 어떤 걸로 지금
○부동산과장 김태동 저희가 초등학생은 부천시 전체 초등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의 신청을 받고 초등학생은 1년 내내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집체교육을 할 때 택시기사라든가 사업하는 분들, 공무원들 그런 분들이 교육을 받을 때 우리가 시간을 할애해서 계속 개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이걸 빨리 인식할 수 있는 게 퀴즈, 세종시에서는 퀴즈를 해가지고 그걸 빨리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축제나 이럴 때 그걸 내놔서 관심을 갖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행사 때나 이런 때 한번 그런 걸 집어넣으면 본의 아니게 관심을 갖지 않을까,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하여간 참고해서 가능하면 일반시민들도 빨리 그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러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부동산과장 김태동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라는 시스템을 제가 봤는데 적극 권장하시고 있는 단계인 것 같은데 실제로 권장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이용하는 현황이 높은지 질의드립니다.
○부동산과장 김태동 지금 전자계약 가입률은 부천시가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본표창을 수상한 바가 있고 전세계약을 하게 되면 확정일자와 실거래가 신고가 자동처리 되고 대출금리가 우대금리 적용을 받습니다. 등기수수료는 한 30% 절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원천적인 불법중개행위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중개업자들이 자기의 영역을 뺏기는 게 아니냐고 해서 상당히 거부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홍보를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거래가 전자계약으로 되는 것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상당히 많은”의 수치나 그걸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과장 김태동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외국인 분들이 부천시에 취득을 2017년보다 2018년이 적어진, 아직 연도가 안 끝나서 그런가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리고 매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부천시가 발전이 없고 비전이 없나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지금 건수가 늘어난 것은 춘의동 테크노 거기하고 소사구 MJ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피스텔이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취득을 많이 했습니다. 취득을 많이 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외국인들이 거기에 많이 취득을 했어요. 그렇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취득은 홍콩인가요? 거기 기업이 오정산업단지에 큰 규모의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그러면 부천시의 주택가격은 타 시·도에 비해서 지금 월등히 낮은 편이죠?
○부동산과장 김태동 지금 인천보다는 조금 높고 광명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낮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서울 쪽에는 아직 비교가
○부동산과장 김태동 서울 쪽하고는 뭐, 서울은 워낙 핫한 지역이니까요.
○위원장 박병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동산과장 김태동 그런데 지금 어차피 서울하고는 계속,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서울 쪽하고는 차이가 좀 크게 벌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위원장 박병권 왜 그러냐면 부천시 지방세가 거의 주택을 소유한 세금으로 1000억이 나와요. 사실은 보유세인데 우리 부천시가 보유세로 살고 있어요. 좀 아쉬워서 얘기 한 번 해 봤습니다.
○부동산과장 김태동 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부동산과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현안사항 보고 및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감준비로 고생하신 도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강평은 9월 11일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9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주삼  박명혜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윤병권  이상열  이학환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상호
  도시국장박동정
  도시계획과장전영복
  도시정책과장김승균
  토지정보과장김기영
  부동산과장김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