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월 11일 (수)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7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1.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2017년도 업무보고
(10시21분)
○위원장 이진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유년 붉은 닭의 해 첫 상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몹시 어수선한 상황입니다만 새벽을 깨우는 희망찬 닭의 해를 맞아 90만 부천시민과 우리 위원님들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또한 부천시 2,000여 공직자께서도 지난해 청렴, 안전, 일자리정책 등 행정의 제반 분야에서 123여 개의 상을 수상하는 혁혁한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 한 해도 시민의 민생 안정과 경쟁력 있는 일류도시 건설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8회 임시회의 우리 상임위 회의는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총 6일간의 상임위 일정 중 4일 동안 조례안 1건의 심사와 집행부가 올 한 해 추진할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며 1월 17일과 18일 이틀은 위원님들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합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이번 임시회에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회계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한 후 보좌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둘째 날인 내일은 경제국 소관 부서와 부천시시설관리공단, 부천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셋째 날인 모레는 문화국 소관 부서와 부천문화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경기콘텐츠진흥원, BIFAN사무국, BIAF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며 넷째 날인 1월 16일에는 10개 행정복지센터와 교육사업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번 회기에도 적극적인 참여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25분 개의)
1.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진연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상휘 회계과장 한상휘입니다.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2016년 7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 규정 중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둘째, 교환차금,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과오납금에 대해서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현행 고정 이자율에서 정기예금의 수신금리를 고려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토지점유 관련해서 토석채취료 관련 규정 중 원석시가를 용도별 구분으로 산정토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넷째,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조항에 있어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규정에 의하여 시장 내 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대부료를 감면하는 것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대부료의 특례조항에 있어서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율을 확대하는 것이며 여섯 번째, 행정자치부의 수의매각 범위 확대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선우혜숙 전문위원 선우혜숙입니다.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입니다.
2017년 1월 2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월 2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대부료·매각대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을 시중 변동금리를 반영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교환차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종전에는 연 3∼6%의 이자율을 붙여서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토석채취료 시가 적용에 있어 현행 조례의 단서조항인 “용도별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토석채취업체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불합리하다는 산림청의 판단에 따라 산림청 2016년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되어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한번 연임 가능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연임 횟수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는 행정자치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신설된 조항으로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할 경우 대부료를 8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행정자치부 공유재산 운영기준 지침에 따라「사도법」에 의거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써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 및 타 법의 조문 변경으로 인한 수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김한태 위원 대부료 감면대상이 있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해서 하는데 대부료 그럼 전에도 감면을 하지 않았나요?
○회계과장 한상휘 전에는 이 조항에 의해서, 전통시장 내 공동시설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은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없었습니다.
○김한태 위원 없었어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김한태 위원 신설된 조항이죠?
○회계과장 한상휘 네.
○김한태 위원 그럼 전통시장만 대부료 저기 하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대부료 되는 게 또 있잖아요.
○회계과장 한상휘 그렇죠.
○김한태 위원 그거는 아직 법이 시행이 안 됐나요? 그래서 그 감면이 되지 않나요?
○회계과장 한상휘 이 조항 같은 경우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이 점유하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쓰는 공동시설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는 것이고요.
○김한태 위원 공동시설만 감면이지 다른 것은 감면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상인들이 공동으로 쓰는
○김한태 위원 그럼 여기에 조항을 넣었을 때 전통시장 및 상점으로 봤을 때는 공동으로 그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공동으로 사용할 때는 대부료 감면이 된다라는 그런 이유가.
○회계과장 한상휘 그래서 공동시설이라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김한태 위원 이 신설조항으로 봤을 때 특별법으로 해서 한 게 시장과 상점 거기에 대한 대부료인데 지금 우리 개인으로 대부료 받는 데가 많잖아요?
○회계과장 한상휘 그렇죠.
○김한태 위원 그래서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감면을 해 준 게 있어요? IMF 지나서 우리 시에서.
○회계과장 한상휘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한시적으로 5년 동안 대부료를 감면해 준 것이 있었잖아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김한태 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 대부료 받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회계과장 한상휘 전체적으로
○김한태 위원 대략.
○회계과장 한상휘 대략 100여 군데 됩니다.
○김한태 위원 거기 대부료는 다 잘
○회계과장 한상휘 저희들이 전담직원을 지정해서 99% 이상 제때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신설됐기 때문에 조항을 바꾼 거죠?
○회계과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리고 연 3∼6%의 이자율로 했는데 시중은행 1년 만기로 했을 때 행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그러지만 대략 얼마 정도로 봐요?
○회계과장 한상휘 1.5%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김한태 위원 그럼 많이 내려가네. 반 이상이 내려가네요. 50% 이상.
○회계과장 한상휘 네.
○김한태 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나올 것 같아요? 50% 감면이 됐을 때는.
○회계과장 한상휘 아무래도 대부료 내는 분들한테는 경제적으로 좀 도움은 되겠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사실 세외수입 측면에서 손실이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것 시중은행의 1년 만기 했을 때는 시장이나 이런 공동으로 하는 데 말고 개인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상휘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럼 전반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거죠?
○회계과장 한상휘 네.
○김한태 위원 이게 신설 조항만 뺀 나머지에 다 저기지만 나머지는 다 정하면 된다는 거죠?
○회계과장 한상휘 네. 시행령이 바뀌는 바람에 따로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 있잖아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그 자투리땅이라든가 쓸모없는 땅 현재도 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맞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양성화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한상휘 거기 플러스해서 2개 항목이 더 추가되는 겁니다.
○박병권 위원 추가되는 항목이 좁고 긴 모양의 땅 폐도 이런 것.
○회계과장 한상휘 네.
○박병권 위원 이것 그럼 수의계약 원가산정은 어떻게 할 겁니까?
○회계과장 한상휘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박병권 위원 지금도, 이 앞전에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있을 때 보니까 이런 자투리땅이 부천시에 670여 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료 안 내고 사용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그런 것은
○회계과장 한상휘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토지하고 그쪽에서는 체비지, 옛날에 구획정리사업 하고 체비지를 점유해서 깔고 앉아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 70여 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지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대부료 산정하고 점용료 받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 것도 정리할 건가요? 만약에 이게 되면.
○회계과장 한상휘 그거하고 전혀 연관이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박병권 위원 연관은 있잖아요.
○회계과장 한상휘 우리 이 조례하고 거긴 또 관련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인가 그쪽 조례하고 하는 건데 어쨌든 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비슷하지만, 적용 법령은 다르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국공립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것도 실질적으로 부천시 체비지잖아요. 진짜 부천시에서 쓸모없는 땅이고 개인이 봤을 때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자기가 건축물 점유만 안 하면 돈을 안 내고 있고 건축물을 점유한 데는 조금 돈을 내고 있고 그러잖아요. 어떻게든지 건축물 점유 안 하는 면적도 부과를 하든지 그분한테 매각을 하든지 이래서 재산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그쪽에서도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그냥 깔고 앉고 살고 계시면서 사지는 않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박병권 위원 건축물을 점유하면 강제부과하니까 어차피 내게 되는데 건축물을 점유 안 하고 그냥 나대지나 통로로 사용하는 데는 안 내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한상휘 네.
○박병권 위원 그런 것을 수의계약해서 빨리 정리하는 것이 관리하기도 편하잖아요.
○회계과장 한상휘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무튼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한상휘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님.
○민맹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년 들어 처음이죠?
○회계과장 한상휘 네,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민간인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삭제하고 무한연임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조례 개정이.
○회계과장 한상휘 무한연임이라는 것은, 어쨌든 관련법 시행령에서 2년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서는 단서를 붙여서 연임할 수 있는,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 것이 시행령에서 준 범위하고는 어긋난다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럼 한 번만 할 수도 있는 거고 한 번 이상 두 번, 세 번도 사실 할 수 있는 조항은 맞습니다.
○민맹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2년을 1회 연임할 수 있는 것을 삭제하면
○회계과장 한상휘 두 번 더 할 수 있는
○민맹호 위원 기간이 없어져버리는 거지.
○회계과장 한상휘 아니 연은 있는데 횟수는
○민맹호 위원 민간위원으로 위촉되는 분이 주로 어떤 분입니까?
○회계과장 한상휘 9명을 모시고 있는데 민간으로 모시고 있는 부분은 법률전문가 하나하고 회계사 하나하고 감평사 이렇게 세 분입니다.
○민맹호 위원 이분들이 위원으로 계시면서 사실 특정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회계과장 한상휘 그렇습니다.
○민맹호 위원 기득권을 계속 가지고 주장을 하면 다른 민간인도 기회를 놓치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2년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하던 것을 2, 3회를 연임한다든지 해서 무한을 어느 정도 묶어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회계과장 한상휘 사실 이건 그분들한테 무한적으로 위촉해서 운영하려고 했던 조항은 아니고 시행령이 단서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고 한 번을 더 할 건지 두 번을 더 할 건지 그건 그분들의 참석여부라든가 위원회에 참석해서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건가 이런 것을 해서 저희 행정부에 맡겨주시면 슬기롭게, 또 한 분이 장기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지만 우리가 적정하게 조절해서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임기를 풀었다고요. 풀고 나니까 그 이후에 또 오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지났습니다만 임원 임기를 풀고 나니까 동에서 발생되는 이 이야기가 뭐냐면 능력이 없는데 자꾸 하려고 한다. 능력 여부는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사실 판가름하겠지만 무보수로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또 그것도 못하게 끌어내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임기를 어느 정도 두는 것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민간인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로만 연임할 수 있다를 3회로 연장해주고 무한으로 하는 것은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으로 위촉이 되고 나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뭔가 권리를 많이 주장하려고 해요. 무엇이든지. 문고리 권력이라도 잡아놓으면, 계속 주장을 해나가면 다른 분들도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계속 못 줄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한상휘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법령에서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에 관한 한시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에서 위원의 임기 회수를 제한·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법령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행정자치부의 편람에 의해서 저희가 삭제하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한 분이 독점할 수 없도록 행정의 묘를 살려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사실 그분을 그만두게 하는 방법은 없잖아요.
○회계과장 한상휘 임기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해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민맹호 위원 아니지. 연임을 계속 할 수 있는데.
○회계과장 한상휘 또다시 위촉을 해야죠.
○민맹호 위원 조례에 무슨 단서를 붙여놔야지, 2년 연임이 끝나면 새로이 위촉을 한다든지 어떤 자격여건에 조금 문제가 있을 때는 재위촉에 제한을 둔다든지 뭔가 있어야지 그냥 연임할 수 있다고 풀어놔버리면 그 제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민맹호 문제 있어서 저 사람을 위촉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회계과장 한상휘 그럼 위촉장 안 드리면 위촉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임기 끝나고 재위촉을 안 하면 그분은 해촉된 걸로
○민맹호 위원 그런데 왜 안 하느냐고 따지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애매하게 해놓으면, 타이트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다.
○회계과장 한상휘 너무 세세하게 하면,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좀, 어쨌든 충분히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아닙니다. 그거 우리 시청에 위원으로 위촉 발탁하고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많이 활용도 할 수 있고 우리 부천에도 변호사님이 많은데, 우리 고문변호사 하려는 사람이 많지만 잘 안 되잖아요. 왜, 기득권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참여를 제한한다든지 위법한 절차에, 내용에 부합한 사유가 발생하면 재위촉을 안 한다든지 뭔가가 있어야 제재를 할 수가 있지 그냥 과장님이 “아, 당신 술도 잘 안 사고 자주 안 나오고 하니까 나오지 마세요.” 예를 들면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상대 위원을.
그래서 같은 자격으로 있는 위원들한테 기회를 전부 다 골고루 줄 기회가 없고, 그 부분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회계과장 한상휘 알겠습니다.
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넣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위원회 참석률이라든가 기여도라든가 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그렇죠. 뭔가 규정이라도 두고 성실성과 여러 가지 출석률을 고려해서, 또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면 아이디어도 자꾸 발의를 해줘야지 자리만 지키겠다고 하고, 여기 수당 또 줄 것 아닙니까? 수당 안 나가나요?
○회계과장 한상휘 드립니다.
○민맹호 위원 그렇게 유명무실한 사람을 앉혀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회계과장 한상휘 네, 알겠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맹호 위원 임기 2년에 관해서 반대토론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네.
○민맹호 위원 사실 이것 임기를 2년 한해서 1회 연임할 수 있는 것을 삭제시키면 무한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단서조항을 꼭 붙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겨집니다.
○위원장 이진연 또 찬성의견 있으세요?
지금 이게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민맹호 위원님.
○민맹호 위원 아니 상위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고 상위법에 2년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하는 조항에 못을, 할 수 없다 있다 하는 것이 없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자격을 갖춰있는 분이 부천시에도 많이 있을 거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밖에 임기를 10년이고 15년이고 할 수 있도록 풀어놔버리면 다른 분들한테는 전혀 기회가 없잖아요.
○위원장 이진연 아니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민맹호 위원 이것 임명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위원장 이진연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2년으로 임기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 분이, 아까 9명이라고 하셨는데 위촉은 다 해요. 나중에 그분들 2년 임기가 끝나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재위촉으로. 다른 분으로 재위촉을 하는 거죠.
○민맹호 위원 우리가 문구상에 2년 임기에 재위촉을 한다, 임기 2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재위촉을 한다는 내용이라도 명시가 돼야
○위원장 이진연 그건 기본적으로 있는 거니까.
○민맹호 위원 우리 내용 수정한 것 보면 그런 게 없는데요.
그래서 이것 누가 따지기 시작하면 참 골치 아파요. 그래서 출석여부라든지 회의 성실도라든지 이런 거를 평가하여 재위촉한다든지 어떤 거라도 제한을 둬야 반대하는 위원에게 설명을 해 줄 수 있지.
○위원장 이진연 제가 지금 행안부에서 온 자료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공유재산 법령에서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면서 연임에 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에서 위원 임기 횟수를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음”이라고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개정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민맹호 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
○김한태 위원 지금 조례 들어온 게 상위법에 준해서, 우리는 하위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는 우리 부천시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이 있어서 상위법에 준해서 하자 해서 임기를, 이게 이렇게 내려와서 임기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자치 개념하고, 그것은 부천시 주민자치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건 민맹호 위원님이
○민맹호 위원 무방할까요?
○김한태 위원 이렇게 가도 무방
○위원장 이진연 법에 그렇게 개정
○민맹호 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우리한테는 안 주지?
○김한태 위원 여기 있잖아요. 조례 맨 끝에 보면, 50쪽 밑에 보면 있어요. 검토보고서 뒷장에 조그맣게 네모나게 친 것 있어요.
아무리 우리 시에서 이걸 갖고 한다고 해도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 하위법은 인정을 안 해준다고요. 상위법이기 때문에 이것 그렇게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민맹호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그럼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보좌기간을 시작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업무보고
(10시53분)
○위원장 이진연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7년도 업무보고 첫째 날로 보좌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우 기획실장 이재우입니다.
새해를 맞아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장님과 정재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김한태 위원 실장님 오신 지
○기획실장 이재우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김한태 위원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업무를 숙지보다는 지금 오셔서, 숙지는 다 못하셨잖아요?
○기획실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제가 기획부서에 근무는 했지만 또 실장역할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좀 많이 차이나죠.
○기획실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기획실에서 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기획실장 이재우 저희가 팀 구성은 4개 팀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4개 팀이 시정에 대한 종합기획을 하고 각 부서에 대한 업무조정을 또 하고 그 다음에 정책개발자문도 하고 규제개혁 업무도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거야 여기에 있는 것 다 똑같은 얘기지만 기획실에서는 말 그대로 기획 아닙니까, 기획. 기획을 해서 부서별로 내려주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재우 부서에서도 그 정책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인 걸 전부 기획하는 건 아니고 정책개발 지원기능을 강화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지금 인구정책추진단이 새로 생겼잖아요.
○기획실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인구정책추진단이라는 건 사실 기획실에서 다뤄도 되지 않을까요?
○기획실장 이재우 인구정책추진단이 금년 1월 1일 자로 신설됐습니다만 주요 업무가 저출산·고령화문제하고 청년정책문제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외적인, 기획실에서 하는 것도 물론 업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라든가 아니면 부서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총괄기능을 하려면 인구정책추진단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한태 위원 따로?
○기획실장 이재우 네,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리고 기획단에서 하는 게 공공디자인 분야에 대해서 진흥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지금 공공디자인 보면 전문직이 계시잖아요.
○기획실장 이재우 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입니다. 네 분 전부 다.
○김한태 위원 네 분 계신데 디자인은 뭘 전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는.
○기획실장 이재우 디자인에 대한 총괄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부서.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할 때 디자인이 필요하게 되면 디자인 자문을 해주고 우리 시에 대한 전반적인, 단순한 그림 디자인 이런 것 말고 어떤 사업을 한다면 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총괄적인 사업이 필요한데 그 사업을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그 총괄적인 지원기능 이런 거를 수행하기 때문에
○김한태 위원 소위 우리가 어울마당 이런 거를 지어도 건축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총괄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거를 한 번이라도 우리 디자인과에서 부서에서 올라와서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재우 제가 상세한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가 의견제시는 충분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것 올라온 적은, 우리 디자인팀장님 잠깐만 보조발언대로.
○위원장 이진연 강미정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팀장님, 그런 저기가 올라온 적이 있어요? 건축과 이런 저기에서. 시설과 이런 데서.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올라옵니다. 디자인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총괄을 해드리고 그걸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설계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게 반영돼서 우리 송내어울마당이라든가 이런 것 다 그렇게 지은 거예요?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행정복지센터 출범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디자인이나 공간디자인 다 도와드렸고요.
○김한태 위원 아니 건물 새로 지었을 때. 도당동 어울마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디자인해서 나간 겁니까?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전부 다를 다룰 수는 없고 도당어울마당 같은 경우에는 설계사가 선정이 돼 있었고 저희가 색채라든지 소재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이드를 해드렸습니다.
○김한태 위원 가이드는 해줬지만 설계 디자인을 우리 디자인과에서는 손을 못 댄 것 아니에요.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네. 도당어울마당은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김한태 위원 앞으로는 이런 곳 찾아올 수, 이 건물 누가 봐도 한 번 더 가보고 싶게 이런 디자인을 좀, 건축에 대한 것도, 또한 우리가 공동주택 같은 것도 여러 가지지만 예를 들어 지금 빌라 많이 짓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건물이 다 똑같거든. 그래서 이 건축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것도 한번 구상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실디자인기획팀장 강미정 그래서 이번에 외부전문가를 선임해서 저희 모든 총괄에 대한 자문을 하려고 하는데 건축가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분야에 대해서 총괄이 돼서 망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연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안치완 홍보실장 안치완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홍보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진연 재정문화위원장님과 정재현 간사님, 그리고 재정문화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홍보실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선열 언론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김한태 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다 숙지했으니까.
○위원장 이진연 그러면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주영 안녕하세요. 감사관 윤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선 감사2팀장입니다.
정유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주요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인구정책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구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인사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1일 자로 신설된 인구정책추진단 정미연입니다.
저희 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인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김은주 위원 4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년 중심의 정책기반 조성에서 정책고객 대상을 19∼34세 청년으로 하셨어요. 청년 대상에 대해 특정을 하는 게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기초의회나 광역의회에서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인데 실은 30대 후반에 있는 그 시기의 사람들을 청년으로 분류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가 아직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대로 고정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저는 조금 더 수요자 층에 대해 논의를 한 이후에, 수렴 이후에 이거를 융통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았었는데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연령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잡아진 것이고 어쨌든 청년이라는 계층 자체가 시골에 가면 60세도 청년이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변화에 맞게 저희들이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주 위원 나중에 의견수렴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회 간에도 문제가 많았었는데 청년에 대한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 제가 의회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 해마다 5,000명씩 2030세대가 줄어드는 것은 타 도시에 비해서 이례적으로 많은 숫자인데 아마 인구정책추진단에서 이 출산률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2030세대가 유출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임을 널리 알리셔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임을 좀 더 공고히 해주시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네,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부천시 인구가 87만 명 정도 되나요?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조금 모자랍니다.
○박병권 위원 단장님이 인구정책단장을 맡으셨는데 부천시 인구는 늘어날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아요?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지금 계속 장기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2010년도를 정점으로 찍고 나서부터 계속 0.6%, 0.4% 이 정도로 해서 조금씩 줄어서 지금 87만이 조금 안 되는 숫자로 2015년에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조금 주는 게 아니라 많이 줄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네, 그렇죠.
○박병권 위원 지금 부천시 인구가 하루 평균 19.8명을 출산하고 9.5명이 사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치로 보면 늘어날 것 같지만 실제로 20명으로 해도 365일 하면 얼마 안 돼요. 이게 0세부터 9세, 10대 이하, 10대, 20대, 30대 이렇게 분포로 해보면 40대가 15만 1000명, 50대가 15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10대 이하가 7만 2000명밖에 안 돼요. 이렇게 계속 줄어들었을 때 우리가 80대를 기점으로 봤을 때 10대 이하가 80세가 되는 날에는 부천시 인구가 50만 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책을 잘 만들어야, 부천시 현행 유지만 해도 성공한 도시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정책은 실질적으로 애기를 빨리 낳아서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구가 감소되지 않게 만드는 주된 요인은 일자리창출이거든요. 좋은 일자리가 많이 분포돼서 수익률이 많은 도시가 되면 인구는 줄어들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많이 줄어요. 경기도에서 순위에 꼽힐 정도로 부천시가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맞습니다.
○박병권 위원 저는 인구정책추진단이 이것 해서 참 좋게 생각을 했는데 청년 일자리로 주종을 맞춰서 가길래 인구정책을 하면서 청년일자리? 청년? 청년은 일자리를 창출하면 반드시 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청년이라 함은 15세에서 29세로 해놨어요. 저도 항상 이것 가지고 청년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39세로 볼 것인가, 아까 얘기했던 시골에서는 60세가 청년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진짜 여러 가지로 찾아봐도 법이 없어요.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19∼34세로 맞춰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아니라 청년 일자리 관련한 법에, 취업 관련 법률에 29세로 되어 있는데 지방공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청년에 대한 우대 이런 부분들을 34세까지로 한다라고 해서 일단 그렇게 했던 거고 저희 인구 통계하고 빅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출산률에 가장 영향을 주는 건 혼인률인데 혼인률도 감소하고 있고 혼인률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일자리와 전셋값 변수 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 인구정책이라고 해서 뭘 딱 한 가지를 잘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워낙 종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컨트롤타워도 필요하고 기획을 같이 해가는, 발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혼인도 문제가 있던데요. 부천시 통계를 보면 하루에 14.3쌍이 혼인을 하고 이혼은 5.4쌍이에요. 그래서 세 분이 결혼하면 한 분은 무조건 이혼하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혼인도, 예를 들어서 19.8명이 출생하면 적어도 19명은 혼인을 해야 되는데 14명밖에 혼인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튼 어차피 인구정책추진단이 됐으니까 미래를 보고 장기적으로 인구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인구정책추진단이 오늘 첫 상임위에 인사를 드리고 발을 내딛기 시작했는데 사실 인구정책이라는 것은 국가, 정부에서 추진을 해야 되고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국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러기는 하지만 발 빠르게 지자체에서도 움직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첫 발 내디딘 오늘 열심히 해주시고 많은 위원님도 계시니까 자문과 정책에 있어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김문호 김은주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서헌성 이진연○불출석위원 서강진 정재현○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선우혜숙
경 제 국 장 이춘구
회 계 과 장 한상휘
기 획 실 장 이재우
홍 보 실 장 안치완
감 사 관 윤주영
인구정책추진단장 정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