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3일 (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23년도 예산안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4. 2023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23분 개의)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임은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문제점에 대한 시정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적극 반영토록 그리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4. 2023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임은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보좌기관, 기획조정실, 문화경제국, 교육사업단 순으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실·국·단장의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 후 필요시 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안과 함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좌기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임은분 위원장님, 장성철 간사님 그리고 재정문화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2년 3회 추경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스마트시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더불어민주당 신중동 지역구 박성호 의원입니다.
  마지막에 이월금액 있잖아요, 전액 이월된 거. 이게 올해 연도 준공은 끝난 겁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준공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준공에 대해 심의 중이고 진행 중에 있군요. 거기에 대해서 선급금을 지급해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이번 추경에 올린 거는 올해 12월에 계약해서 내년 12월까지 준공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월요청을 드린 거고요.
박성호 위원 ITS 2단계 사업이 내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 있어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게 어떤 사업이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일단 정보제공을 위한 도로전광표지시스템 1식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었는데 교통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부천시가 앞으로 데이터를 잘 모으고 분석하고 개방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데이터레이크,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 사업이 주요내용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데이터레이크, 라이브러리를 구축한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라이브러리를.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레이크와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 사업을 중점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게 내년도 3차 연도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원래 올해 준공 예정인 사업에 국토부에서 총괄해서 총액으로, 총 사업으로 승인해줬던 사항인데 국고가 지자체들 배분하는 거에 따라서 21년 현재 이번 달에 준공하는 사업비와 또 조금 분리해서, 이어지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어지는데 올해 연도 사업에 대한 준공 및 사업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월이 된다는 말이에요? 사업자체도.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작년에 착수해서 올 12월 이번 달에 준공할 사업에 대해서는 선급금 지급이랑 다 됐고 이번 달 준공하면 집행잔액이 지급돼서 준공할 예정이고 그 사업과 연계해서 국토부에서 승인해서 별도로 예산을 추가로
박성호 위원 연계된 사업인데 3년 차로 사업이 늘려지는 거예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총액은 올해 준공하는 사업비 플러스 내년까지 추가로 구축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한꺼번에 국토부에서 승인해준 사항이고 국고 예산 여건 때문에
박성호 위원 국고 예산 여건?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국고를 지급해야 될 예산이 올해 집행이 안 되고 내년으로 집행된다고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분리해서 주신 겁니다. 교부가 된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분리해서 집행에 대한 내역을 올해 써야 되는 내역이었는데 내년 차로 사업을 이월해라 이렇게 명령이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이월을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올해 12월에 준공하는 사업과 내년에 착수해서 준공해야 될 사업이 원래 하나의 통일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토부에서 국고 예산 제약이 있으니 좀 분리해서
박성호 위원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원래는 ITS사업이 올해 연차 12월에 준공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업이 또 추가적으로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이게 올해 준공하는 사업과 지금 추가로 진행되는 사업이 원래 통으로 승인이 났던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거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올해 연차사업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년 차로 넘어가는 사업들이 국토부 사업 내에서 통으로 다 승인이 났고 NIA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정리가 됐는데 그게 3년 차 내년으로 사업이 다시 별도로 나온 게 왜 그러냐고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국고 예산을 시에 줄 때 예를 들어서 400억짜리였는데 한 160개 정도 지자체에게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 작년도에는 부천시에 일부 이만큼 주고 나머지 한 40억 정도는
박성호 위원 올해 연도에 배분해서 총액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자체의 현황과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서 배분해 주는 금액들이 올해 연도에 다 배분이 안 되니 내년에 추가적으로 쓸 거니 내년까지 사업을 갖고 가라?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국고를 지자체들 배분해 주면서 국고 규모 때문에
박성호 위원 그게 전광사업과 데이터라이브러리에 대한 사업이 내년까지 가는 거예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주요내용입니다. 네, 주요내용.
박성호 위원 그게 내년까지 구축되고 내년까지 정리가 된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사업비가 총액이?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지금 61억 정도 됩니다.
박성호 위원 61억. 이거는 우리 자부담은 없고 그냥 국비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아닙니다. ITS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박성호 위원 우리 자부담 280억도 있네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40%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일부가 이 금액에 태워져 있어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40%입니다. 61억 중에 60%는 국비고 40%가 시비입니다.
박성호 위원 60%는 국비고 40%는 시비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대략 금액적으로 나눠봅시다. 얼마 정도 돼요, 우리 자부담이?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국고 보조가 61억 중에 60%니까요.
박성호 위원 얼마 정도 되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한 36억?
박성호 위원 우리 자부담이 얼마 정도예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24억 정도입니다.
박성호 위원 24억? 그러니까 60억 중에 24억이 우리 거예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37억이 국고이고 24억이 시비입니다.
박성호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현명하신 판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실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우종선입니다.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설명서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2849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 대비 17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예산법무과 173억 원이 증액된 531억 원, 재산활용과 1760만 원이 증액된 170억 원, 징수과 1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08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 대비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업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다음 연도 예산서 제작비용으로 2600만 원, 추경예산서 및 재정공시 책자 제작비용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일반 예비비를 75억 원이 감액된 13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유보금은 일반 예비비를 편성함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비용으로 20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예수금 이자상환비용으로 16억 원이 증액된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상환비용으로 14억 원이 증액된 3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상환비용으로 21억 원이 증액된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재산활용과 소관입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760만 원이 증액된 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전입금 1760만 원이 증액된 3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비용 1400만 원이 증액된 1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조 1632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 대비 64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체납세 담당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문화탐방비로 도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기획조정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3건, 특별회계 1건으로 총 4건입니다.
  먼저 39쪽 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2회 추경에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공기 부족으로 1300만 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중동 힐스테이트 기부채납 공간 리모델링공사는 이전부서 선정지연 및 23년도 1월 조직개편을 고려한 재설계로 7억 70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부천시의회 시의원실 리모델링공사는 의회 운영 일정을 고려하여 공사시기 조절로 9억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고강동 국유지 매입 건은 국방부의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추진지연으로 48억 40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차질 없는 업무추진으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71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설치한 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과 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을 제외한 8개 개별 기금과 특별회계의 여유자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이 재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7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21년 기금 조성액은 2008억 원이며 22년 수입은 803억 원, 지출은 495억 원으로 22년 말 조성액은 232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최근 기금운용계획 9차 변경액 2324억 원 대비 327억 원이 증가한 2652억 원입니다.
  다음은 76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문화예술발전기금 등 6개 기금과 상수도사업 등 3개 특별회계 예탁금 변경에 따라 예수금 수입 310억 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8쪽 지출계획입니다.
  성평등기금 등 2개 기금 사업비 감액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상환 시기 조정에 의한 이자지급액 감액에 따라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4억 원이 감소하여 490억 원이며 예치금은 331억 원이 증가한 1995억 원입니다.
  다음은 79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2년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누계액은 4157억 원이며 집행 누계액은 1835억 원으로 22년 말 조성액은 2321억 원입니다.
  다음 80쪽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22년 말 예치 및 예탁금은 2321억 원으로 예치금 1995억 원, 예탁금 326억 원이며 전년도 대비 약 3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성호 의원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네.
박성호 위원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39페이지 볼까요. 참여예산에 따른 연구용역비 또 올리셨어요. 이게 정확하게 뭡니까?
  어떤 것을 연구해서 용역하겠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동에서 하는 참여예산이 있잖아요. 참여하는 주민제안사업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도 진행했었는데요. 그게 2012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10년 정도 운영해 왔었는데 거의 대동소이한 사업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 주민참여예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시정에 녹아들어가게 할 수 있는지 그동안에 했던 사업들을 분석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것들을 주민참여예산이든 뭐든 들여다보고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따져 묻겠다는, 우리 시 정책에 있었을 때 시장의 입장에서도 연구원을 설립해서 연구원에 따른 젊은 용역들이 그에 따른 사업정책, 내용들을 들여다보겠다고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번에 지속협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서 정책적 방향이라든가 각각의 리더들이 거의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꼭 굳이 우리 예산법무과 내에서 연구용역을 써서 참여예산의 전반적인 것을 들여다본다?
  물론 그 방향과 취지는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오죽하면 예산법무과 내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반복되는 예산 집행에 대해 좀 들여다보겠다가 향후 우리 기획조정실 내에서 준비하고 있는, 들여다보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정책기조에 우리가 연구원도 구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자문기구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도 용역이 꼭 필요할까요?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이거는 실제 각 동에서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성돼서 그분들이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에게 요구하고 그러면 시민위원회에서 그 부분들을 심의해서 예산을 확정하고 의회에서 의결함으로써 이제 확정돼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거의 사업들이 동에서 시민들이 발굴하다 보니, 조금 유사한 사업들 아니면 이어지는 사업들 이런 게 올라오다 보니 많든 적든 예산을 씀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실제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극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박성호 위원 그 안에서 심의를 보고도 최근에 몇 개 동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심사위원까지 있어서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주민참여예산의 심의를 했던 기구에서 위원장이 땅땅땅 쳐버리니까 부결났던 것들이 그냥 예산으로 올라와버린 이런 사태들도 있는데 굳이 이 연구용역을 해서 그게 차단이 되고 명맥에 대한 것들을 다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창구가 된다?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한번 용역을 통해서 실제
박성호 위원 위원장님, 예산법무과장의 조금 더 심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예산법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입니다.
박성호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예산법무과장이 예전부터 많이 고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올라온 것 중에 상당히 경계하는 사업비가 이 연구용역비거든요.
  자꾸 집행부들이 자발적으로 연구용역에 따른 것들을 본인들이 나서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용역에 용역을 줘서 면피용으로 쓰는 일들이 많은데, 물론 예산법무과는 그 일에 있어서 명확하게 본인의 기준에 있어서 잘 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이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의 부수적인 정책자문기구들이 생기고 있는데 꼭 필요하겠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이거는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이미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올해 내에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된 계기는 주민참여예산이 동에 보통 저희들이 30억 정도의 예산을 배분해서 사업을 동 참여예산에 의해서 발굴하고 있는데 사실상 동의 어떤 특징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야 하는데 시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동의 사업을 동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든가 그다음에 참여예산제도 자체가 참여예산 편성에 주민이 참석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 심의의결권까지 시민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려고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는 1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 궤도에 올려야 되겠다.
  그다음에 시민위원들이 10여 년 동안 계속 참여해서 새로운 분들이 참여를 못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전국 자치단체하고 비교 용역을 하고 우리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전국 지자체의 내용들을 점검해서 우리 부천시 사업의 정당성을 따지겠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박성호 위원 이거 우리 예산법무과 내에서 결정하고 방향성 잡으면 그 용역이 필요할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대한 타당성이 분명히 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용역까지 주면서 따질 이유는 아니고 예산법무과에서 법의 근거 하에 예산을 쓰는데 형평성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굳이 그 비용들을 이렇게 쓰시는 건 아니라는 것을 중간에 커트하실 수 있는 창구가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누차 말씀을 드리고 반영을 했음에도
박성호 위원 객관적인 증빙해서 그들에게 이러이러한 면에서 이렇습니다를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여지는 없었다? 그래서 그 여지를 명분으로 만들 수 있는 용역을 하겠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시민위원들이 참석해서 전체 토론회를 거쳐서 같이 결론을 맺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성호 위원 공개토론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그 용역에 따른 페이퍼웍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웃풋이 나왔는데 그거를 안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것은 용역결과를 토론하고 결과를 가지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법제화할 예정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돌아가 주십시오.
○위원장 임은분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박성호 위원 우리 기조실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잡으실 때 우리가 금번에 여러 가지 사업내역서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성인지예산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실·과들이 실은 상당히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고 어떤 형태로 예산법무과에서 그 결을 정리했는지 잘 모르고 집행하고 저희에게 예산서에 대한 내역을 쓰고 오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 내역은 기조실장께서 사전에 정리해서 다음번에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지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네. 그런 부분들은 예산편성 할 때, 사전교육 할 때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도 같이 교육내용에 포함시켜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교육사업단 같은 경우에도 성인지예산에 대한 구분점을 이야기했더니 “이거는 집행부에서 서류 문서화시킬 때 본인들이 했기 때문에 저희는 잘 모릅니다.”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네.
박성호 위원 그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더 예산편성에 대한 본인들의 이해나 상황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들어오게끔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국민의힘 장성철 의원입니다.
  예산법무과장 다시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예산법무과장은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아까 39페이지에 참여예산용역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이라고 하셨는데 왜 올해 지출이 안 되셨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서 용역기간이 내년 3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성철 위원 지금은 그러면 용역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장성철 위원 예산 세울 때, 용역 할 때, 그러면 올해 진행했는데 다 안 끝나니까 내년까지 미뤄서 하신다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절대공기가 부족한 것이죠.
장성철 위원 절대공기 부족으로 돼 있는 거군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장성철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처음에 용역을 줄 때, 저는 박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료수집이나 이런 정도의 용역은 공무원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저희가 해서는 시민들, 참여예산위원들한테 당위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설명을 드리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분들이 토론할 때 공무원 입장으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장성철 위원 그 말씀은 조금 납득이 안 가는데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위원님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저거를 하게 되면 그렇지 않냐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시민위원이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시민위원들의 역할 자체를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계시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좀 전에도 말했지만「지방재정법」에서 분명히 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방식은 예산편성에 시민이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예산을 심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의회의 권한이거든요.
  그런 역할에 대해서 누차 2023년도 본예산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교육을 받고 시민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이해부족이라든가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동에서 발굴하는 동 예산 자체가 시 부서에서 해야 할 사업들은 발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누차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이 반복적으로 된다든가 그다음에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면 동별로 해서 다른 동에서 전년도 했던 사업을 그대로 가져와서 한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교육을 실시하지만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법제화하기 위해서 용역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성철 위원 부천시에서 하는 어떤 내용들을 시민이 믿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해서 했던 경험으로는 시에서 이런 정책적인 방향을 가지고 논리를 만들어서 얘기하는데 시민들이 그렇게 저항을 한다든가 그거에 대해서 외부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당위성을 얻어서 진행한다는 거 자체가 사실은 시정연구원이나 이런 거를 설립하겠다고 하는 부천시의 어떤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좀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참여예산시민위원 같은 경우 지금까지 임기제한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제가 예산팀장을 할 때 임기제한을 2년을 뒀는데 2년이 지나고 나면 1년을 쉬었다가 다시 또 시민위원으로 들어와서 역할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들의 진입장벽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임기를 한 3년 정도 하고 더 이상 시민위원회에 참석을 못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제안한 방안이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어쨌든 좀 개선을 하겠다는 부분 또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상화시키겠다는 부분은 이해하는데 이게 공기를 작년 11월부터 3월까지로 사업을 처음부터 설계하셨는데 그때 사실은 예산이 부족한 거를 알고서 설계하신 거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아닙니다.
장성철 위원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2회 추경에 1400만 원을 반영한 것이고요. 이월을 하는 이유는 절대공기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공사가 아니라 이거는 용역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시이월 같은 게 사실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원칙적으로는 공기에 맞출 수 있으면 끝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러니까 절대공기라는 게 11월에 업체를 선정해서 한 달 만에 용역해서 12월 31일까지 납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장성철 위원 그런데 처음에 공기가 부족할 것이 예상되면 사실은 예산 받아서 1월에 해도 되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이게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이유는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참여예산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7월 이전에는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반영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년 1월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게 되면 6월, 7월이 돼버리면 내년도에는 시민위원회를 개선해서 운영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장성철 위원 그래서 조례가 7월에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7월 이전에 개정해서
장성철 위원 그 전에 용역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조례의 당위성이라든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안녕하세요. 최옥순 위원입니다.
  3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세부사업별설명서 31쪽 장애인 활동지원금이 잡혀있는데 저희 장애인 등록수가 1만 4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지원 전부 다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위원님 이거는 세입인데요. 국고보조금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금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조금 더 추가돼서.
최옥순 위원 증액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네. 증액된 국고보조금이 내려와서 이 부분들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세출에 또 편성돼서 운영될 겁니다.
  저희는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가 세정과이다 보니까 세정과 쪽에 세입 내역들을 다 목록화해서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과목이 지금 정해져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아니요. 이거는 국고보조금이 변경돼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이나 이럴 때 이게 내려와서, 이미 또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번 추경에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돼서 지금 마무리 추경 형태로 세출에도 그 부분이 다 편성이 됐을 겁니다.
최옥순 위원 그래서 저는 1만 4000명 이상이 되는 장애인 분들이 이 금액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조금 의심스러워서.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존에 내려와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추가로 증액돼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장애인복지과에서 꼼꼼히 챙겨서 지원이 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을 겁니다.
최옥순 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문화경제국장 오시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문화경제국 2022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50억 8700만 원이 증액된 2007억 69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8억 원이 증액된 50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문화예술과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20억 8000만 원이 증액된 56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복사골문화센터 배관 교체 및 점검로 증설 공사비 13억 5900만 원, 부천시민회관 관람객 안전확보 사업비 12억 1000만 원, 문화예술발전기금 전출금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입니다.
  13쪽입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로 원종동 복합문화시설 조성 공사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관광진흥과입니다.
  2021년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이자반납액을 반영하여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2만 3000원이 증액된 7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쪽 생활경제과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30억 원이 증액된 91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부터 28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비 6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 여름철 호우피해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8억 6400만 원, 소상공인 재난피해자 지원 재해구호비 8억 1000만 원, 호우피해 전통시장 전기시설 복구지원비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부천한신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 2억 8000만 원, 조공시장 고객지원센터 임차 전세금 1억 8000만 원, 부천자유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비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9쪽부터 33쪽이 되겠습니다.
  삼정동소각장 문화재생 3단계 사업비 53억 3600만 원, 부천아트센터 건립사업비 1107억 7800만 원, 원종동 복합문화시설 조성공사비 66억 4800만 원을 계속비로 편성하였으며, 37쪽부터 45쪽까지는 이월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4개 부서 14개 사업 66억 4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영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 11쪽입니다.
  2022년도 조성액은 50억 5600만 원으로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64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64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이자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호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성호 의원입니다.
  많이 바쁘십니까, 우리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괜찮습니다.
박성호 위원 추경을 심사하기 전에 어저께 좀 뵙고 내용을 들여다보려고 했는데, 세 가지만 집중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 명시이월 중에 이거 연구개발비가 아니라 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산시스템인 거예요, 연구개발비인 거예요?
  이게 명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연구개발비(전산개발비) 이거 뭐예요? 명시이월 중에.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편성목이 연구개발비인데 아트센터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편성되어 있는, 금액의 명시가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는데 거기 세목이 전산개발비라는 말씀인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네,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세목 형태의 것들이 이월된 거네요?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네.
박성호 위원 얼마나, 준공이 23년 7월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거는 답변을 허락해 주시면 문화예술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십시오.
○위원장 임은분 문화예술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부천아트센터 운영이 내년 5월로 우리가 개관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시스템 전산이 7월에 준공이면 이거는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계약상에 공기가 기존 일정이 있기 때문에 7월인데 홈페이지는 3월에 마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게 명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홈페이지 및 각 플랫폼을 들여다보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질의도 하시고 문제점을 양정숙 위원님이나 장성철 위원 이렇게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데 준공이 7월이라고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는 준공 7월까지 맞추면 되기 때문에 3월에 대한 것들이 미흡하다 이렇게 명분삼아서 이유를 들 거라는 말이죠.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네. 이제 계약을 하면서 완성품을 3월에 완전히 납품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납품하고 계속 보완을 해 가고요. 실제적인 운영은 3월에 납품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완이나 최종적인 것까지 하게 됐을 때 납품기일을 7월까지 한 거고
박성호 위원 이거를 조금 더 들여다봐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게 본 위원회 타 위원들께서 지적했던 가운데 아트센터에서는 당장은 12월부터 1월 안으로 일부 시스템을 오픈하겠다 이렇게 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3월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과하고 또 우리 재단하고 코웍이 안 돼서 대화가 안 되는 부분들 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미묘하게가 아니라 좀 정확하게 짚으셔서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지금 개발단계가 되고 있는지를 좀 구분하셔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지금 재단에서 가오픈하겠다는 프로그램 시스템은 여기하고는 별개고요.
박성호 위원 이 통합시스템 안에 그 프로그램 시스템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아니, 지금 재단에서 가오픈해서 올 연말이라도 하겠다는 부분은 이 시스템과는 별개입니다.
박성호 위원 이 시스템은 그러면 뭔데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이 시스템은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와 함께 티켓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업체에서 진행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계약기간을 10개월 하게 되면 그 안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7월까지 되어 있고 지금
박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트센터에서 통합플랫폼에 대한 가오픈을 하겠다고 여기서 답변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하고 다르다고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물론 티켓 오픈에 대한 것은 개관한 뒤에 정상적인 운영이 됐을 때 이야기고, 그거는 ERP적으로 어떻게 시스템이 구분될지는 그때 이야기지만 현재 통합시스템 형태에서 아트센터의 정보를 제공하는 건 이 시스템에서 같이 구축되는 일부 카테고리잖아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게 이 시스템과 다르다고 표현하시면,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시스템 내에 항목적인 홈페이지를 일부 오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 오픈하는 것들이 용역 발주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들여다보시라는 이야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왜냐하면 또 이게 부실적인 오픈이 돼서 티켓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질적인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 명시이월의 금액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달리고 있는 부분인데 그걸 명확하게 더 들여다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가오픈돼서, 이게 홈페이지에 대한 가오픈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욕구라든가 그밖에 들여다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거기에 발목을 잡히지 말라고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익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네. 돌아가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장께 여쭈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우리 추경 내의 사업들을 보면 근래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역 중에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부천시립예술단의 향후적 방향에 대한 추경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그냥 그 사업이 명시될 때의 시점에서 다시 고민하실 겁니까?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그거는 아니고요. 올해 3회 추경은 일단 국·도비 내시라든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그다음에 삭감 위주로 편성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저희에게 제안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특히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소통이 좀 안 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소통을 강화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심의 들어가기 전에 어제 좀 뵙고 내역들을 점검하려고 했었는데 어제 출장 가계셔서 못 뵈었는데 그 내용들은 좀 적절하게 심도 있게끔 좀 들여다봐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최옥순 위원입니다.
  26쪽에 부천한신시장 시설현대화 이거는 공용화장실 위주로 투입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지난번에 비가 와서 아케이드가 좀 누수가 됐었거든요. 거기에 화장실까지 같이 해서 국비가 성립전으로 미리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최옥순 위원 여기를 제가 가보니까 전기 이런 아케이드공사 및 전반적인 것을 많이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 금액으로 이게 가능한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일단 지금 사업비가 2억 8000입니다. 그런데 긴급하게 지난 8월 8일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 집중호우로 긴급하게 내려온 금액이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따로 또 공모하고 신청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쪽은 심도 있게 조사와 이런 거를 통해서 금액을 증액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오시명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생활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은분 생활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더불어민주당 양정숙입니다.
  과장님 24쪽에 보면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전세권 설정이 있어요. 예산이 올라왔고요. 지금 27쪽을 보면 조공시장 고객지원센터 임차 지원사업 해서 1억 8000이죠? 1억 8000하고 전세권설정 비용까지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추경에.
  지금 이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지원센터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17개 전통시장 중에서 오정과 조공은 없었는데 조공은 지난번 위원님들이 2회 추경 때 선정돼서 됐고요. 지금 마지막 남은 게 조공시장인데 거기도 진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점포 임대할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와서 겨우 어렵게 임차를 이번 달 11월, 12월에 추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올리게 된 거죠.
양정숙 위원 저희 지역에는 전통시장이 없어서 이 고객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전세대금이나 아니면 전세권설정에 비용을 줄 수 있는 근거나 조례가 있습니까?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이 전세권설정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전세입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세 관련 법규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물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전세사고 이런 걸 예방하는 겁니다.
양정숙 위원 저희는 전통시장이 없는 관계로 약간 부당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지역 상권에 대한 어떤 지원이 별로 없는데 반해서 이런 고객지원센터의 전세대금이나 아니면 설정비까지 같이 다 가는 게 왠지 일반 로드에 있는 상인들은 항상 소외감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들겠죠?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양정숙 위원 내년에는 부탁하는데 저희 지역 상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신경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소상공인 골목상권까지, 잘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제발 부탁드립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잘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교육사업단장 나오셔서 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단장 한혜정 교육사업단장 한혜정입니다.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총 4960만 원을 증액하여 309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동도서관 560만 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도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입니다.
  별빛마루도서관 2200만 원과 수주도서관 2200만 원은 전기차 충전기 설치공사비입니다. 환경친화적 충전시설 설치의무 강화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21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역곡밝은도서관 건립비 23억을 계속비로 이월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상동도서관 부천 책문화센터 조성비 7억 3800만 원과 29쪽 별빛마루도서관 2200만 원, 33쪽 수주도서관 2200만 원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교육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육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과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해 결정하고자 정회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다양한 의견을 통해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로 일반회계가 5301억 4828만 9000원, 특별회계가 907억 4848만 9000원으로 총 6208억 9677만 8000원이 요구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문화예술발전기금 연도 말 조성액이 50억 5695만 3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도 말 조성액이 2321억 9449만 8000원으로 변경되어 요구되었습니다.
  심사결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회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진행과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해 결정하고자 정회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검토 및 확인을 통해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로 일반회계가 4362억 6195만 9000원, 특별회계가 318억 3150만 원으로 총 4680억 9345만 9000원이 요구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642억 8242만 4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 중 세입 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며,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연구용역 등 25건 13억 5460만 6000원을 삭감하여 4349억 735만 3000원으로 심사하고, 특별회계는 AI 데이터센터 기반시설 구축 등 3건 163억 4975만 원을 삭감한 154억 8175만 원으로 심사하여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의결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동안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처리를 끝으로 제26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
  구점자  김주삼  박성호  박혜숙  손준기  양정숙  임은분  장성철  최옥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정순
  스마트시티담당관김경희
  기획조정실장우종선
  예산법무과장신영철
  재산활용과장진예순
  세정과장김금영
  징수과장정생효
  문화경제국장오시명
  문화예술과장김동익
  관광진흥과장이용철
  생활경제과장김재천
  교육사업단장한혜정
  상동도서관장김영애
  별빛마루도서관장이재희
  수주도서관장임윤정

○회의록서명
  위원장  임 은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