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3일 (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23년도 예산안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4. 2023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23분 개의)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문제점에 대한 시정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적극 반영토록 그리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4. 2023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25분)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보좌기관, 기획조정실, 문화경제국, 교육사업단 순으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실·국·단장의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 후 필요시 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안과 함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좌기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임은분 위원장님, 장성철 간사님 그리고 재정문화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2년 3회 추경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에 이월금액 있잖아요, 전액 이월된 거. 이게 올해 연도 준공은 끝난 겁니까?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국고를 지급해야 될 예산이 올해 집행이 안 되고 내년으로 집행된다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실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설명서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2849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 대비 17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예산법무과 173억 원이 증액된 531억 원, 재산활용과 1760만 원이 증액된 170억 원, 징수과 1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08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 대비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업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다음 연도 예산서 제작비용으로 2600만 원, 추경예산서 및 재정공시 책자 제작비용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일반 예비비를 75억 원이 감액된 13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유보금은 일반 예비비를 편성함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비용으로 20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예수금 이자상환비용으로 16억 원이 증액된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상환비용으로 14억 원이 증액된 3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상환비용으로 21억 원이 증액된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재산활용과 소관입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760만 원이 증액된 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전입금 1760만 원이 증액된 3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비용 1400만 원이 증액된 1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조 1632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액 대비 64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체납세 담당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문화탐방비로 도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기획조정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3건, 특별회계 1건으로 총 4건입니다.
먼저 39쪽 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2회 추경에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공기 부족으로 1300만 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중동 힐스테이트 기부채납 공간 리모델링공사는 이전부서 선정지연 및 23년도 1월 조직개편을 고려한 재설계로 7억 70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부천시의회 시의원실 리모델링공사는 의회 운영 일정을 고려하여 공사시기 조절로 9억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고강동 국유지 매입 건은 국방부의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추진지연으로 48억 40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차질 없는 업무추진으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71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설치한 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과 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을 제외한 8개 개별 기금과 특별회계의 여유자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이 재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7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21년 기금 조성액은 2008억 원이며 22년 수입은 803억 원, 지출은 495억 원으로 22년 말 조성액은 232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 및 지출액은 최근 기금운용계획 9차 변경액 2324억 원 대비 327억 원이 증가한 2652억 원입니다.
다음은 76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문화예술발전기금 등 6개 기금과 상수도사업 등 3개 특별회계 예탁금 변경에 따라 예수금 수입 310억 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1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8쪽 지출계획입니다.
성평등기금 등 2개 기금 사업비 감액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상환 시기 조정에 의한 이자지급액 감액에 따라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4억 원이 감소하여 490억 원이며 예치금은 331억 원이 증가한 1995억 원입니다.
다음은 79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2년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누계액은 4157억 원이며 집행 누계액은 1835억 원으로 22년 말 조성액은 2321억 원입니다.
다음 80쪽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22년 말 예치 및 예탁금은 2321억 원으로 예치금 1995억 원, 예탁금 326억 원이며 전년도 대비 약 3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어떤 것을 연구해서 용역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 방향과 취지는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오죽하면 예산법무과 내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반복되는 예산 집행에 대해 좀 들여다보겠다가 향후 우리 기획조정실 내에서 준비하고 있는, 들여다보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정책기조에 우리가 연구원도 구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자문기구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도 용역이 꼭 필요할까요?
자꾸 집행부들이 자발적으로 연구용역에 따른 것들을 본인들이 나서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용역에 용역을 줘서 면피용으로 쓰는 일들이 많은데, 물론 예산법무과는 그 일에 있어서 명확하게 본인의 기준에 있어서 잘 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이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의 부수적인 정책자문기구들이 생기고 있는데 꼭 필요하겠습니까?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된 계기는 주민참여예산이 동에 보통 저희들이 30억 정도의 예산을 배분해서 사업을 동 참여예산에 의해서 발굴하고 있는데 사실상 동의 어떤 특징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야 하는데 시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동의 사업을 동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든가 그다음에 참여예산제도 자체가 참여예산 편성에 주민이 참석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 심의의결권까지 시민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려고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는 1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 궤도에 올려야 되겠다.
그다음에 시민위원들이 10여 년 동안 계속 참여해서 새로운 분들이 참여를 못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전국 자치단체하고 비교 용역을 하고 우리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용역에 따른 페이퍼웍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웃풋이 나왔는데 그거를 안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하고 어떤 형태로 예산법무과에서 그 결을 정리했는지 잘 모르고 집행하고 저희에게 예산서에 대한 내역을 쓰고 오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 내역은 기조실장께서 사전에 정리해서 다음번에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지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다시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좀 전에도 말했지만「지방재정법」에서 분명히 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방식은 예산편성에 시민이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예산을 심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의회의 권한이거든요.
그런 역할에 대해서 누차 2023년도 본예산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교육을 받고 시민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이해부족이라든가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동에서 발굴하는 동 예산 자체가 시 부서에서 해야 할 사업들은 발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누차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이 반복적으로 된다든가 그다음에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면 동별로 해서 다른 동에서 전년도 했던 사업을 그대로 가져와서 한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교육을 실시하지만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법제화하기 위해서 용역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시이월 같은 게 사실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원칙적으로는 공기에 맞출 수 있으면 끝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내년 1월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게 되면 6월, 7월이 돼버리면 내년도에는 시민위원회를 개선해서 운영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세부사업별설명서 31쪽 장애인 활동지원금이 잡혀있는데 저희 장애인 등록수가 1만 4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지원 전부 다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저희는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가 세정과이다 보니까 세정과 쪽에 세입 내역들을 다 목록화해서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문화경제국 2022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50억 8700만 원이 증액된 2007억 69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8억 원이 증액된 50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문화예술과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20억 8000만 원이 증액된 56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복사골문화센터 배관 교체 및 점검로 증설 공사비 13억 5900만 원, 부천시민회관 관람객 안전확보 사업비 12억 1000만 원, 문화예술발전기금 전출금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입니다.
13쪽입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로 원종동 복합문화시설 조성 공사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관광진흥과입니다.
2021년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이자반납액을 반영하여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2만 3000원이 증액된 7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쪽 생활경제과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30억 원이 증액된 91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부터 28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비 6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 여름철 호우피해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8억 6400만 원, 소상공인 재난피해자 지원 재해구호비 8억 1000만 원, 호우피해 전통시장 전기시설 복구지원비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부천한신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 2억 8000만 원, 조공시장 고객지원센터 임차 전세금 1억 8000만 원, 부천자유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비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9쪽부터 33쪽이 되겠습니다.
삼정동소각장 문화재생 3단계 사업비 53억 3600만 원, 부천아트센터 건립사업비 1107억 7800만 원, 원종동 복합문화시설 조성공사비 66억 4800만 원을 계속비로 편성하였으며, 37쪽부터 45쪽까지는 이월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4개 부서 14개 사업 66억 4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영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료 11쪽입니다.
2022년도 조성액은 50억 5600만 원으로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64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64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이자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많이 바쁘십니까, 우리 국장님?
37페이지 명시이월 중에 이거 연구개발비가 아니라 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산시스템인 거예요, 연구개발비인 거예요?
이게 명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연구개발비(전산개발비) 이거 뭐예요? 명시이월 중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3월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과하고 또 우리 재단하고 코웍이 안 돼서 대화가 안 되는 부분들 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미묘하게가 아니라 좀 정확하게 짚으셔서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지금 개발단계가 되고 있는지를 좀 구분하셔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물론 티켓 오픈에 대한 것은 개관한 뒤에 정상적인 운영이 됐을 때 이야기고, 그거는 ERP적으로 어떻게 시스템이 구분될지는 그때 이야기지만 현재 통합시스템 형태에서 아트센터의 정보를 제공하는 건 이 시스템에서 같이 구축되는 일부 카테고리잖아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게 이 시스템과 다르다고 표현하시면,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시스템 내에 항목적인 홈페이지를 일부 오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 오픈하는 것들이 용역 발주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들여다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가오픈돼서, 이게 홈페이지에 대한 가오픈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욕구라든가 그밖에 들여다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장께 여쭈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우리 추경 내의 사업들을 보면 근래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역 중에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부천시립예술단의 향후적 방향에 대한 추경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그냥 그 사업이 명시될 때의 시점에서 다시 고민하실 겁니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저희에게 제안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특히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소통이 좀 안 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소통을 강화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심의 들어가기 전에 어제 좀 뵙고 내역들을 점검하려고 했었는데 어제 출장 가계셔서 못 뵈었는데 그 내용들은 좀 적절하게 심도 있게끔 좀 들여다봐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6쪽에 부천한신시장 시설현대화 이거는 공용화장실 위주로 투입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양정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4쪽에 보면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전세권 설정이 있어요. 예산이 올라왔고요. 지금 27쪽을 보면 조공시장 고객지원센터 임차 지원사업 해서 1억 8000이죠? 1억 8000하고 전세권설정 비용까지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추경에.
지금 이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고객지원센터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17개 전통시장 중에서 오정과 조공은 없었는데 조공은 지난번 위원님들이 2회 추경 때 선정돼서 됐고요. 지금 마지막 남은 게 조공시장인데 거기도 진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점포 임대할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와서 겨우 어렵게 임차를 이번 달 11월, 12월에 추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올리게 된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교육사업단장 나오셔서 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총 4960만 원을 증액하여 309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동도서관 560만 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도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입니다.
별빛마루도서관 2200만 원과 수주도서관 2200만 원은 전기차 충전기 설치공사비입니다. 환경친화적 충전시설 설치의무 강화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21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역곡밝은도서관 건립비 23억을 계속비로 이월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상동도서관 부천 책문화센터 조성비 7억 3800만 원과 29쪽 별빛마루도서관 2200만 원, 33쪽 수주도서관 2200만 원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육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과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해 결정하고자 정회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다양한 의견을 통해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로 일반회계가 5301억 4828만 9000원, 특별회계가 907억 4848만 9000원으로 총 6208억 9677만 8000원이 요구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문화예술발전기금 연도 말 조성액이 50억 5695만 3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도 말 조성액이 2321억 9449만 8000원으로 변경되어 요구되었습니다.
심사결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다음은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회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진행과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해 결정하고자 정회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검토 및 확인을 통해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로 일반회계가 4362억 6195만 9000원, 특별회계가 318억 3150만 원으로 총 4680억 9345만 9000원이 요구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642억 8242만 4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 중 세입 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며,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연구용역 등 25건 13억 5460만 6000원을 삭감하여 4349억 735만 3000원으로 심사하고, 특별회계는 AI 데이터센터 기반시설 구축 등 3건 163억 4975만 원을 삭감한 154억 8175만 원으로 심사하여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의결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동안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처리를 끝으로 제26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구점자 김주삼 박성호 박혜숙 손준기 양정숙 임은분 장성철 최옥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정순
스마트시티담당관김경희
기획조정실장우종선
예산법무과장신영철
재산활용과장진예순
세정과장김금영
징수과장정생효
문화경제국장오시명
문화예술과장김동익
관광진흥과장이용철
생활경제과장김재천
교육사업단장한혜정
상동도서관장김영애
별빛마루도서관장이재희
수주도서관장임윤정
○회의록서명
위원장 임 은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