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2일 (금)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부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5.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7.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장성철 의원 대표발의)(임은분·박혜숙·최옥순·손준기·최초은·장해영·곽내경·정창곤·구점자·김주삼·박성호·김건·이학환 의원 발의)(찬성 의원 4인)
2.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김병전·최은경·박성호·김선화·김주삼·장해영·임은분·김건·장성철 의원 발의)(찬성 의원 1인)
3.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남은 일정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심사를 하고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23년도 본예산을 심사하겠으며 12월 13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 부천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장성철 의원 대표발의)(임은분·박혜숙·최옥순·손준기·최초은·장해영·곽내경·정창곤·구점자·김주삼·박성호·김건·이학환 의원 발의)(찬성 의원 4인)
(10시14분)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은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부천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21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기업의 ESG 경영 필요성이 급증함에 따라 ESG 인프라 확충 방안 및 강화되는 ESG 규율, 공시 의무 등에 관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부천시에서도 발맞추어 관내에 있는 기업의 ESG 경영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대응하고 기업의 친화경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기업의 ESG 역량 확충 및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는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는 경영 지원 및 확산 등을 위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경영평가 등급 진단 및 컨설팅 비용 지원 등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원활한 지원을 위해 ESG경영지원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기업의 생존은 정보력과 연결지어지기도 합니다.
부천시 관내에 100인 이상 공장 등록한 27개 기업 중 단 3곳만이 ESG 경영 등급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천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기업이 경쟁시장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시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다시 한 번 제안설명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ESG 경영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으로 현재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과 투자자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많은 금융기관이 기업의 ESG 평가 정보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기업환경 속에서 정보에 취약하고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관내 기업이 새로운 경영환경인 ESG 경영에 대한 인식확산과 선제적 대응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장성철 의원님과 기업지원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성철 의원님께서 부천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지금 이 조례안은「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관련법으로 준비하셨죠?
그런데 이번 회기에 저희 부천시에서도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지금 이 두 조례를 보면「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2019년에 조례가 개정이 됐었어요. 이 조례의 목적은 지속가능발전법 및「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지속가능발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렇게 목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의 내용하고 지금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약간 비슷한 면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찬찬히 보니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은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이 내용에 덧올려서 하시는 게 훨씬 더 단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지자체가 7개 지자체인데 광역의 경우에는 6개 지자체고 기초 지자체는 서울 강남구에서 하고 우리 시가 경기도에서 최초로 지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선도해 나가는 측면에서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내용으로 환경, 사회, 지배 구조 등에서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심의하겠지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여기 연구나 이쪽도 다 들어갈 텐데 지금 이것은 비슷한 조례로, 그러니까 이름은 다르지만 추구하는 방향은 같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지금 같은 위원회가 중복적으로 설치가 돼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성철 의원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ESG에 대한 관련법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꼭 선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지속가능발전법이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기업의 대표 분들이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ESG라는 어떤 구체적인 네이밍을 가지고 이것을 발의를 하는 것이고요.
특히나 지금 우리 시의 조그마한 소규모 기업은 제재가 없지만 대기업군이나 상장기업 중심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ESG에 대한 어떤 규제가 계속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자산 총액 2조 이상, 2022년에는 1조 원 이상, 2024년에는 5000억 원 이상, 2026년에는 유가증권 시장 상장법인 전체가 이렇게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에 공시대상 법인으로 확대가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큰 기업을 제한을 하면 거기에 연결돼 있는 작은 기업들도 그런 어떤 영업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경쟁력에 의해서 이것을 갖추지 않았을 때는 많은 경쟁력이 갖춰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ESG 경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선도적으로 시에서 공시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 있고요.
사실 아까 걱정하셨던 부분이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이것은 비용을 하나도 사실 올리지 않은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회의는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회의 참석에 대한 수당에 근거해서 비용이 미첨부된 근거를 얘기를 한 것이고요.
10만 원씩 10명 2회면 사실은 200만 원 정도 1년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 구조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발전가능협의회나 이런 곳과도 잘 협의하면서 거기에 계신 분을 또 기업에 특화되신 분들을 같이 위원으로 위촉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기업에 오히려 특화시키는 그런 어떤 조례다.
그래서 이러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지금 조례가 상정되고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은 경기도에서 저희가 최초로 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런 조례에 대한 발의 그리고 그 의미 그리고 또 상공회의소랑도 제가 협의를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이 안 되다 보니까 홍보하거나 교육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조례가 상정이 된다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지속가능한 어떤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들이 생기는 건데 이 방향성을 다양하게 가져가는 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더 효과적이고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내용들이 본 위원이 구체적인 내용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하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이 조례안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는 본 위원도 발의자 공동의 내역에 있고 또 찬성자로 우리 양정숙 위원님도 계십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시점이고 마땅히 그 구성에 있어서 챙겨야 될 일인데 지금 이야기하셨던 내용처럼 지속가능협의회의 일부 개정안에 구성돼 있는 조례가 충돌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다른 협의회가 이미 지금 발족되고 새롭게 시작되는 시점에 있어서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조금은 내용들을 좀 세분화해서 나누어 놓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또 지속가능협의회도 그 일부 기능들의 정책적인 부분들을, 정책에 대한 향후에 지속적인 것들을 고민하기 때문에 그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ESG 경영 지표에 있어서 위원회를 새롭게 설립한다, 새롭게 구성한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논의에 의한, 협의에 대한 구성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고민해야 할 시점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경영에 대한 최일선의 거버넌스는 상공회의소도 있고 또 경영협의체로 여러 가지 부천에서도 많은 우리 강소기업들을 육성했던 프로그램의 소모임, 중모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ESG의 경영 혁신, 경영 방안 거기에 대한 조례 지원적인 방향 창구는 너무 좋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도 100% 동감하고 또 필요성에 의한 것들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앞서 주시기를 원했지만 우리 장성철 의원님께서 챙겨서 가주는 이런 모양이 너무 시 발전에 있어서 참 좋은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은 면밀하게 아시다시피 우리 거버넌스에 대한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자꾸 별 외로 의미 없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그 의미 없음이라는 게 중복돼서 그 기능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충돌한다고 그러면 그 또한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은 간과하지 말고 네거티브 형태로 우리가 조금 더 감독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설립에 대해서 대안이 없어서 위원회를 설립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겁니까?
우리 장성철 의원님께 여쭙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할 때도 한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교육을 했을 때 학습 효과도 높아지고 습득도 빨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어떤 법이 있지만 그 위원회에서 또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도 충분히 생각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도 정책적인 경영 정책 또 부천시 기업에 대한 후원 정책 또 선진 경영에 따른 여러 가지 재무구조 또 IR의 구조까지 다 겸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생각을 해 보자라는 기능을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 기능에 있어서 타 위원회라든가 타 연구원이라든가 타 어떤 설립되어지는 조례 일부적인 것들은 우리가 네거티브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꼭 위원회를 설치해야 되겠다라는 당위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훨씬 더 발의에 대해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시정연구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효율성,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어떤 낭비 이런 것을 걱정한 부분이고요. 이 위원회는 사실은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부천시에도 이런 어떤 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더 ESG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어쨌든 다양한 어떤 현장을 만나보고 기업의 접점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어떤 창구가 하나 더 있다면 그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부분을 더 풍부하게 뭔가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드는 게 아니고
그러면 스타트업이라든가 그밖에 벤처, 우리 부천시가 지금 육성하고 있는 벤처산업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의 다양성을 봤을 때 오히려 약간의 포괄성을 두고 집중되어 있는 구성으로 오히려 사업의 방향성이라든가 위원회의 방향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 발전에 여러 가지 기여하는 대화의 창구에 있어서 중복되지 않고 자꾸 힘겨루기처럼, 우리 장성철 의원님도 고민하시고 저 또한 고민하는 것이 이 거버넌스 출범에 있어서, 또한 조직에 대한 출범들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들이 힘겨루기 형태의 자꾸 대화의 창구를 이원화시키는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계속 지적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ESG의 경영에 대한 것들을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를 시행하는 것은 너무나 구성적으로는 시기적절하고 정말 좋은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해서 거기에 기금이 소기금이든 중기금이든 장기적인 투자적 기금들이 세워져야 할 시점이라면 차라리 타 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강점들을 좀 더 실어주고 구성에 있어서 그 강점들이 세워지는 시점에 있었을 때에 ESG 경영 지원에 따른 위원회가 더 확실하게 구성적 요소가 필요하다. 그 시점에 그 위원회를 논의하는 게 맞지 조례와 같이 상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위원회를 다시 한 번 출범시킨다. 예산에 대한 편중치가 이것은 과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중소기업 이상의 중견기업과 대기업들은 경영에 있어서의 출자적인 것들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경영의 방향에 협의체를 만드는 것은 제가 구도적으로 봤을 때 상공회의소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장님께서 지금 이것에 대한 우리의 창구라든가 출구가 전혀 그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못할 예정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장성철 의원께서 답변을
왜냐하면 이게 구체적으로 ESG가 사실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사업주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사실 또 ESG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고 할 때 관심도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이런 것들을 좀 트렌드를 선두해 나가는 부천시 기업의 어떤 그런 모습이 될 텐데 이게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전체적인 내용은 알고 있지만 또 ESG라는 구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가 많이 안 되고 있고 이것을 홍보하려고 그래도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ESG라는 것을 구체화한 조례가 발의가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나고 조례만으로도 홍보되는 그런 게 있어서.
상공회의소에서 그 역할도 하고 있고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한 예로 어떤 단점이 있냐, 우리가 지원과 혁신에 있어서의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기업 지원들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창구에 있어서 강소기업에 들어와 있지 않은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 향후 ESG 경영에 따른 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껴요. 그게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그 준비의 창구들이 법적 제한에 있어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ESG 경영이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 가지 있는 우리 지역 내의 위원회 형태를 갖고 있는 거버넌스들이 민이든 관이든 준비하고 지원과에서 준비하고 있던 창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 실은 있거든요.
거기에 또 새롭게 지속가능협의회라는 협의회 내에서 ESG 경영에 따른 지속가능 개정안이 또 들어와 있는데 위원회를 또 하게 되면 자꾸 여러 가지 충돌되어 있는 의견적인 것들이 그 안에서 분쟁적 의견으로, 우리가 이번에 감사 때 지적했던 것들이 뭐냐 하면 업체 간에 있었던 노노갈등 이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업체도 그래요. 기업인들도 기업 간의 형평성적 갈등들이 심화되고 있는 부천시의 여건과 환경 속에서 창구를 일원화, 이원화 말고 일원화시켜서 뭔가 창구가 적극적으로 되고 그에 따른 방향성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훨씬 더 일원화돼 있는 의견들이 모아지기를 원하는데 구성 요소에 있어서 자꾸 찢어놓는 듯한 구성들이 생겨지면 이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위원회 설립은 ESG 경영에 대한 조례가 나온 뒤에 그밖에 지속가능협의회라든가 강소기업협의회를 통해서 충돌되어 있는 다른 세부적인 것들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될 시점이 드러날 때 위원회 결의에 대한 추후적 출범을 요청해도 늦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기구가 우리가 충족되지 않고 많이 부족합니까?
그래서 위원회 설립 목적에 대한 구성을 너무 명확하게 조례안에 지금 명시할 필요성은 급한 것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발의에 대해서 ESG 경영에 대한 것들을 부천시에서 선도적으로 계도하고 이 조례안을 통해 조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이것은 마땅히 너무나 좋은,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최초 우리가 발제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른 위원회에서도 출범 대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있을 때 위원회가 또 생기는 것에 대한 이원화돼 있는 것들은 경계해야 될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10인 이하의 소수의 전문가 그룹들이 어떻게 하면 부천시의 ESG에 대한 부분을 홍보할 수 있을까, 또 상공회의소도 좋은 취지에서 교육을 하려고 그래도 사실은 당장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못 갖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또 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ESG에 대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부천시에 잘 전파할 수 있을지를 1년에 한두 번 정도 회의를 한다는 개념이지
ESG 경영에 대해 와 닿지 않는 체감이라는 것은 우리 부천시 관내에 ESG 경영의 혁신적 창구와 방법에 있어서의 그 밑바닥에서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이 몇 안 된다니까요.
몇 안 되는 이유가 강소기업이 우리가 불과 10명에서 20명 안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소기업 정도 되면 중견기업의 중간 창구예요, 대기업 가기 전에 중간 창구라고요. 그러면 강소기업들은 이미 ESG 경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소기업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은 이 부분에 대한 충족도가 되냐? 아니요. 당장 재원적으로 본인들이 그런 사업적인 방향성과 사업적인 정책적인 것을 따라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현재 기업지원과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방향과 그 기구를 이용해서 더 계도하고 선도해 주실 일이지 위원회에서 뭔가의 구성을 통해서 어떤 기업에 대한 선도적인 것들을 유치하고 계도하고 훈련한다? 그 또한 힘의 균형에 있어서 어떤 월권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지원 조례안에, 조례를 올리시는 게 가장 큰 목적이십니까 아니면 이 안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 위원회를 설립하는 게 구성적 목적에 가장 필요성을 요청하시는 겁니까?
위원회는 추후적으로 지속가능협의회 및 그밖에 다른 위원회 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창구적인 것들에 대한 후속 조치로 그 시점에, 이 조례가 발의된 시점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이 강점적인 것들이 살아나지 않는다. 그때 구성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우리 장성철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내용들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장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장성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와 위원회가 한꺼번에 구성되어지는 게 맞다고 보시는 견해입니까?
명확하게 방향 제시를, 어차피 그 위원회가 설립되고 그 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신 홍보, 계도, 정책 방향성, 정비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우리 과에서는 그 내용들을 점검하셔서 게재하고 또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하실 입장인데 이게 조례가 우선시되고 후속적으로 지속협이든 다른 어떤 창구를 통해서든 그 내용들을 들여다본 뒤에 위원회를 결성해도 된다고 보는 본 위원의 설득과 내용들이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2개가 같이 출범하는 게 좋다 그 의견들을 위원님들께 잘 설명해 주시면 충분한 보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발의는 그 뒤에 심화돼 있을 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재단이나 우리의 여러 가지 창구에 있어서 면밀하게 대응이 안 된다. 힘을 못 받고 있다. 그때 위원회를 조성해도 늦지 않다.
이 모든 것들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장성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제대로 충족하려면 저는 위원회 구성은 지금 한꺼번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의 구성없이 그냥 조례만 발의했을 때 이게 유지, 실행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병합해서 생각을 한다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를 조금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임의적으로 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되어 있는 사람들을 여기로 같이 합류해서 한다면, 그분들이 여기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와서 하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공무원 중에서 담당 실·국장이 하는 것이고 그러면 ESG 경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여기를 지발협의 위원들을 같이 모셔서 함께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 없이 이런 조례가 그냥 있다는 것은 실행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하면 위원회 구성을 하고 지발협과 상충되는 문제도 없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2019년 8월 14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설치는 안 됐습니다.
조례가 발의되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다음에 협의회가 구성되는 지금 그런 단계인데요. 마찬가지로 저희 박성호 위원님께서도 아까 우려하는 부분 저도 똑같습니다. 공감하고 있고 이 부분은 동시에 하지 않아도 분명히 언젠가는 또 이루어질 내용이고 하니 조금 이 부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심사숙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부천시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또 뭔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경기도에서 제일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또 계속적으로 누군가는 이야기를 하고 다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라는 게 무슨 의사결정을 많이 할 수 있고 무슨 권한이 굉장히 크고 이것들이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상충이 돼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부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너무 부정적인 결과를 말씀하신 것이고 긍정적인 부분을 보자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면서 서로 시너지가 나고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만약에 위원회 없이 개정됐을 때는 저희 해당 부서에서도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떤 부서 내에서 사업을 구성하거나 준비하는 단계를 철저히 거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육성자금이라든지 신용보증이라든지 지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강소기업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도 수시로 보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ESG 하면 지금 여기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다 ESG에 대해서 설명하시라고 하면 하시겠어요?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도 100% 숙달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성급하게, 물론 지금 준비하는 단계도 맞을 것 같아요. 최근 한 2, 3년 동안 ESG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하지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또 저희 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우리 장성철 의원님께서 같이 가는 게 좋다고는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많이 인지되고 모두가 다 공감할 때 그때 하는 것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앞서 존경하는 우리 박혜숙 위원님도 이야기하셨고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대화에 대한 접점으로 계속 이야기하는데 “지속가능협의회의 일부 자원들이 여기 위원회에 와서 일할 수도 있고” 바로 그런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위원회가 방만하게 여러 군데 있다고 해서 일원화돼 있는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어떤 창구든 많아서 좋은 강점이 있는가 하면 일원화시킬 수 있는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구성 요지로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이번에 지속가능협의회도 구성에 대한 면면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2배수로 증설해서 협의회에 사람들을 더 많이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도 분명히 기업, 분과 여러 가지 분과로 나눠서 그 건들을 들여다보는 심화분과가 있는데 그 분과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번에 신설하려고 하는 ESG 경영위원회의 분과로 또 온다? 그런 남발하는 위원회의 결성은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라니까요.
현재 부천시가 50주년 가고 100년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창구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의견을 모아서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되는 시점인데 자꾸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든가 그 밖의 관계에 대한 이입되어지는 것들이 경영의 어떤 일부에 있는 기업들의 의견 제시가 어떤 의도성을 갖거나 문제를 만들기 위한 경영이 되어질 수 있는 것들도 우리가 긁어 부스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또한 현재 우리가 출구나 창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부분이라면 이 좋은 제정 발의가 시작된 뒤에 필요에 의해서 조금 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논쟁했던 것들이 그 논쟁에 대한 당위성으로 충분히 더 해결점을 찾는다면 위원회 설립은 불과 6개월 뒤에 해도 되고 1년 뒤에 해도 되고 우리가 상임위에 대한 조정위원회가 계속 있을 것이니까 저는 지금 이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안을 올리시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조례가 먼저 선행되고 그게 정착되는 시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시기를 다시 한 번 본 위원은 지적하고 요청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타 시·도에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성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ESG 조례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기초 의회에서는 최초로 들어간 게 이번에 강남구에서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전 10월 정도에.
그래서 성과가 나오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다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할 텐데 그 성과를 내기 위한 방법에서 우리 지금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님과 양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설치가 되면 성과를 빨리 낼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천시 기업들이 점점 밖으로 나가는 것은 행정에서 보호 조치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이탈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원청 기업들의 우선적인 ESG 기업을 선호하는 데 있어서 원청과 하청의 불이익에 많은 영향이 있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그렇고 조금 더 구체화된 ESG 법도 그렇고 궁극적으로는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안 했을 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없다. 즉 기업이 경영을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은 좀 안 와 닿지만 미리 준비를 해서 우리가 독감 걸리기 전에 예방주사를 맞듯이 미리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놓으면 기업이 나중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그런 상황을 맞이한다고 하면 부천시의 기업들은 그런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어떤 현재 있는 기업들이 경쟁에서 밀린다든지 영업권이 없어진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이 부분을 부천시에서 도입하자라는 조례를 상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인 행정도 중요하지만 행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는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조례안은 기업들에게 힘이 되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설립은 행정적인 결과를 보고 진행하는 것도 맞지만 포괄적으로 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지속발전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은 전반적인, 정말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전반적인 위원회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은 저는 지향하지 않습니다만 집중적이고 정말 핵심적인 위원회는 설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 조건은 이 위원회가 방만하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시작하고 1시간이 넘었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안 제7조의 “시장은 ESG 경영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부천시 ESG 경영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를 “시장은 ESG 경영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시 추후 부천시 ESG 경영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김병전·최은경·박성호·김선화·김주삼·장해영·임은분·김건·장성철 의원 발의)(찬성 의원 1인)
(11시20분)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손준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 시민들의 실생활에 매우 밀접한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이유는 종목과 이용시간에 따라 현행 주차면제시간인 3시간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며 체육활동 특성상 사전 준비시간과 사후 정리시간 등 체육이용시간 이외의 별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주차장 면제시간을 현행 3시간에서 5시간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체육시설이용료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은 이용료를 납부한 이용자에게 그 시설 이용에 제약을 주는 것입니다.
주차면제시간을 5시간으로 확대함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부천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의 접근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인 부설주차장의 장기주차 차량의 관리시간을 현행 15일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여 철저한 시설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여 주차장의 회전율과 효율성을 증대하고 선의의 시민들에 주차장 이용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9조제1항제1호라목에 체육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시간을 3시간에서 5시간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4조는 방치차량의 용어를 장기주차차량으로 정비하고 그 관리시간을 15일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9조제1항제1호라목은 체육시설 주차요금 면제시간을 3시간에서 5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체육시설 종목별로 활동 소요시간이 다른 실정을 반영하여 체육시설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4조제1항은 장기주차 차량의 조치기간을 15일 이상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장기주차로 인한 체육시설 이용자의 이용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주차시설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이용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체육시설 이용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부서 의견서를 배부해 드렸으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손준기 의원님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나 여러 각도에 있어서 무료 이용시간이 3시간에서 5시간으로 증설되는 것에 따른 부작용은 전혀 없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나 테니스는 준비시간이 필요하고 정리하고 나가는 데도 필요한 그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간 외에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의 권익과 안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더 많은 복지를 해 주는 셈인데 5시간으로 늘렸을 때 주차난이라든가 그밖에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이 조례가 반영이 돼서 시행되고 민원에 대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부서가 체육진흥과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5시간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주차를 해놓고 다른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병폐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좀 안을 제시를 했던 게 1개 과정 이용 시 3시간에다가 부대시간 1시간을 적용을 시켜주고 2개 과정일 때 사용시간에 부대시간 1시간을 또 해 주고 전용 대관에 대해서 사용시간에 대한 부대시간 1시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5시간을 한다면 어떤 주차시설에 관해서 그만큼 면수가 없기 때문에 복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준기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한시적 체육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시간 조정보다는 검토 내용처럼 조금은 종목이나 시설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한, 제한시간들을 더 형평성 있게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부천시 농구협회 부회장으로서 2016년도부터 시의원 임기 시작하기 전까지 활동을 했고요. 장애인배드민턴협회 회장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체육동호인들과 의견 교류를 하고 소통을 했고요. 체육인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그날 2시간을 이용할지 3시간을 이용할지 혹은 그 이상 시설을 이용할지 보통은 하루 스케줄에 의해서 계획을 하고 갑니다. 체육시설을 내가 3시간을 이용했는데 주차시간 5시간까지 면제라고 해가지고 일부러 더 세워 놓을 리가 만무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더 운동을 하고 싶다고 마음을 먹으면 주차요금을 추가로 내서라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료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5시간까지 무료로 하는 게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안에 레포츠센터 형태의 것들이 또 수영 및 여러 가지 설비 시설들이 다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 회전율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들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많은 개선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5시간으로 늘렸을 때 그 건물에 대한 형평성은 굉장히 심화되고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각각의 건물과 특성이 다른 것들에 대한 편차를 두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5시간으로 바뀐다고 해서, 뒤에 있는 차들이 기존에는 3시간 있다가 앞에 있는 차들이 빠지면 뒤에 차들이 들어오는 구조였는데 5시간으로 늘어나면 뒤에 있는 차들이 2시간 딜레이가 되니까 회전율이 떨어진다 이 주장은 사실은 실제 현실에 비추었을 때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 공공주차장에 대한 72시간 단축 이 내용은 본 위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것은 공공주차장이라는 것은 물론 소액이기는 하지만 일정량의 대가를 치르고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유저들이 갖고 있는 사고에 따라서 정확한 자기의 금액을 제시해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또 한 예로 장기출장이라든가 또 장기 해외 거주라든가 또 그밖에 질병이나 어떤 여러 가지 생각지 않았던 본인의 일신상의 이유 때문에 72시간이 넘어가는 차량에 대해서까지도 단속이 이루어지고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손준기 의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이번에 개정안 제14조를 보면 14조1항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장기 주차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에 첫째, 별지 제9호 서식에 장기주차 차량 조치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둘째, 차량 소유자에게 그 조치 내용을 안내한 후 셋째, 해당 차량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장기주차 차량 이동요청서를 부착하고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견인보관소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72시간이 됐다고 해서 칼같이 견인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앞에 제반되는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소유주에게 안내를 할 것이고요. 이런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특정 사유가 있는 그런 시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99% 이상이 대부분 그 시설을 정당한 목적으로 필요한 시간만큼만 사용하는 선량한 시민들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정도의 사전 안내를 해 주는데 만약에 연락이 안 돼서 어떠한 재산적인 피해를 입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이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서 장기간 차량을 주차한 소유자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문제로 삼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후속 대응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사유인 게 인지가 되면 무조건 견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기출장이니 병원에 갑자기 급해서 장기 입원을 하게 됐거나 그런 경우는 저희가 그 차량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로 인정을 해 주면 되는 사항이라 그것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 내 타 시에도 다 확인 결과 부설주차장이 있는 시 중에서 10개 시가 48시간이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6개 시가 72시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발의하실 때 저희 부서에서도 이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8시간은 좀 과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숙지하고 그다음 날까지 되면 48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이번에 하신 72시간은 적정한 시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72시간, 48시간 이 문제는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소유주가 확실하고 아까 무슨 장기출장, 병원 이런 연락이 되는 차량은 해당이 안 될 것으로 보여져요. 단지 이제 체육관이나 공공주차장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방치차량이거든요. 실제로 이게 문제가 돼서 아마 이 내용을 넣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방치차량이 생각보다 많아요. 한 번 거기다 세워놓고 자동차세도 내지 않고 번호판을 뜯어가도 몇 달간 방치된 차량이 사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차는 조치를 하지만 시에서 견인을 해가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현장 확인하고 공고하고 이런 많은, 한 두어 달 이상의 시간이 지나야지 견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런 차량이 제일 문제가 될 텐데 이런 차량을 두고 이제 본 조례에다 그런 72시간 규정을 넣은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비교적 좋은 안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5시간 무료주차 이 문제는 본 위원도 공공주차장 특히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설주차장은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 온 사람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인데 또 한 가지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운동하러 오시는 운동 종목은 빨리빨리 순환을 해 주고 가야 또 다른 사람이 운동하고 그러는데 어디는 시간별로 정해놓고 몇 면만 들어가게 하고 또 다른 사람 계속 기다리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여기 소사본동에 있는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같은 경우도 그래요. 휴일이면 계속 사람이 기다리고 있고 운동하는 사람 운동하고 있고 대기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은 이제 시간을 무작정 주면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순환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좋은 면 아니면 좋지 않은 면 두 가지가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기도 좋고 만족도도 느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손준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구라든지 테니스 이런 부분은 사실 많은 인원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붐비거나 이러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종목에 따라서 이렇게 5시간, 3시간을 설정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물론 어떤 종목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운동 종목에 따라서 편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 분야를 나누는 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보다 세밀하게 행정 서비스를 해 준다면 그런 부분 참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복사골문화센터를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시간이 5시간으로 늘어났을 때는 제가 송내역을 이용할 때 차를 거기다 두고 송내역에 가서 서울을 갔다 와도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5시간이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지.
어떤 방법이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월 이용료를 납부하고 또 시설 이용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부천역에 갔다 왔는지 어디 갔다 왔는지 그런 분은 거를 수 없습니다.
만약에 3시간이라는 이용료를 우리가 허락했을 때 3시간 이외에 추가로 과금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시나요?
우리가 규정을 만약에 3시간이라고 하면 3시간이 넘고 5시간이 됐으면 2시간은 내가 과금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시민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것을 전체 5시간으로 다 규정을 하는 게 맞다고 보시니까 조례를 준비하셨겠죠?
그런데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다른 데 한 4시간 정도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충분하더라고요, 저의 입장은. 제 입장은 충분한데 특별한 종목에 한해서 염두를 두셨는지 그것에 대해서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체육시설을 유료로 이용하는데 3시간만 면제를 해 주기에는 그게 일부든 다수이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체육시설 이용자들 그 3시간을 초과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민원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2시간에서 3시간 이내에 사용을 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일부 사용자들의 편의까지 우리 시에서 챙긴다고 해서 크게 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인원에 대한 어떤 계측은 해보셨나요?
지금 손준기 의원님께서는 저한테 체육시설이라고 했는데 지금 제목은 공공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이거든요.
여기 붙임자료 체육진흥과 의견에 보면 체육시설 이용요금이 1회 2시간 해서 탁구, 배드민턴, 헬스 이것만 나와 있는데 이것 외에 다른 것은 표가 없네요? 다른 이용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탁구, 배드민턴, 헬스는 이용요금이 1,500원이고 헬스가 2,600원인데 그것과 관계없이 3시간 무료주차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충분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주로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그런 체육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배드민턴, 테니스, 축구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종목 단체가 워낙 많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체육관마다 다르긴 한데 테니스, 축구, 장애인 탁구, 헬스, 배드민턴, 요가, 줌바댄스, 댄스스포츠 이런 식으로 해서 단체가 많아요.
또 월 정기를 끊지 않더라도 하루에 두 타임을 예약하고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유료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은 최소 5시간까지는 무료로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겁니다.
두 타임을 한다면 또 요금을 별도로 내고 더 하니까 그것은 시간을 늘려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3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제약되니까 빨리 나가는 것이지 5시간으로 늘렸을 때 그분들이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충분히 다른 일을 보러 주변에 가고 차를 거기에 주차해 놓을 수가 있어요. 주차공간이 주변에 넓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일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주차난에 문제가 생기면 조례를 또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체육인들이 아까 초반에 본 의원이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오늘 몇 시간 운동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보통은 그 시간만 운동을 하고 다른 스케줄로 이동을 하지 5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거기 있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시간이면 사실 사람들이 진짜 전문 체육인 아니고는 더 이상 운동하기는 무리입니다. 이게 아마 당초에 3시간으로 정해놓은 것은 그런 것을 다 검토를 해서 3시간으로 정한 게 아니었나 싶은데요.
5시간으로 그냥 늘리는 것은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요. 굳이 늘려야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3시간이면 운동만 하고 가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지는데 굳이 늘려야 되고 민원이 많이 야기된다면 아까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시간 더 주는 것까지는 검토해 볼 수 있으나 5시간은 무리로 보여집니다.
5시간으로 늘렸을 때 분명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람의 심리가 여기 주차해 놓고 다른 일을 안 볼 수가 없어요, 보게 되죠. 이게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경우라면 거기서 사적인 일을 보고 다른 데로 차를 안 가지고 이동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시내 안에 들어 있는 그런 체육시설인 경우에는 차를 주차해 놓고 체육이 다 끝난 다음에 나와서 사적인 일을 보고 와서 차를 가져가는 것은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져요. 5시간은 좀 무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시설 대관 시 이용에 대한 대관 신청을 하면 주차장 이용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나오고 그분들이 장시간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그것도 조금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분리해서 뭐를 적용할 방법은 없는지, 안 그러면 운동장을 이용하는 타 시·도 분들이 정작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현재 일 주차 이용하는 분들이 3시간을 넘었을 때는 그다음에 과금이 됩니까?
30분일 때 400원이고요. 매 10분 이후에 2,000원이고 최고는 6,000원까지, 하루 주차금액이 6,000원입니다.
정산방법이 더 복잡해지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준기 의원님과 재산활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여러 의견을 나누었고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3.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활용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4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금번에 상정한 관리계획안은 2건입니다.
첫 번째 부천형 청소년보호 복합시설 취득입니다.
현 부천시 일시 청소년쉼터 임차 건물이 협소하고 노후하여 가정 밖 청소년이 생활하기 불편하고 위기청소년의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건물을 매입하여 청소년보호 복합시설로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심곡본동 678-12, 면적은 토지 322.1㎡, 건물 795.6㎡이며 기준가격은 15억 원입니다.
두 번째는 까치울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립입니다.
기존 정수 처리공정으로 제거가 어려운 맛, 냄새, 유해물질을 처리하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부천시민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작동 산 60-8, 면적은 5,154.36㎡, 기준가격은 675억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총 2개의 재산으로 첫 번째, 부천형 청소년보호 복합시설 설치 건입니다.
본 사업은 심곡본동 678-12번지 소재의 1개 동 건축물을 매입하여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일시 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을 위한 청소년보호 복합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건으로 2022년 8월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사전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48억 원입니다. 이 중 10억 원은 2021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했으며 2023년 11월 소유권 이전을 하고 2024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가정돌봄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서적·경제적 자립까지 확대된 사회적 돌봄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립 건입니다.
본 사업은 작동 산 60-8번지 까치울정수장 내 건축물 2개 동을 증축하여 맛, 냄새 유발 물질을 처리하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건으로 2020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제외사업으로 사전절차를 완료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675억 원입니다. 이 중 21억 원은 2020년 본예산으로 확보했으며 2023년 3월 공사 착공을 하고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31분)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정책기획과장은 안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1번입니다.
부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지난 1월 4일 제정 및 7월 5일 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부터 3조까지 목적, 정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20년 단위로, 추진계획은 5년마다 수립·이행하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시장이 기본전략이나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부천시의회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례 제정·개정 시 입법예고 전까지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제9조, 10조에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반영하여 5년 주기로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개발하고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이를 보급하며 위원회는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는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에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추진계획에 추진상황점검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위촉직위원 중 호선합니다.
당연직위원은 시장, 지속가능 관련 실·국·소·단장으로 하고 위촉직 직원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의회에서 추천한 부천시 시의원, 협의회 추천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1조 시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시민의견수렴, 지표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시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민관협력의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한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두었습니다.
제22조부터 24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지속가능발전 업무수행을 위한 조사, 연구의뢰, 지속가능발전 모범실천 대상 인증제 및 포상이 가능하며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사 연구수행, 시민의견 수렴, 지표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시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함에 있어 협의회 등과의 상호협력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72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제3조는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지속가능발전 시민의견 수렴 및 정책제안,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 및 시민실천사업 추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2명의 공동회장을 포함 1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회장은 시장과 대표회장으로 총회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해촉 사유는 사유에 따라 대표회장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구 구성과 관련해서 협의회 원활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각 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협의회에 대한 지원 및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비 및 사업비, 보조금 지원 근거 및 보조금 정산 및 감독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7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 등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부천시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등「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부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09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주요 기능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실천·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회의 구성, 운영 및 지원,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관협력기구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과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문제가 없다고 봤는데 본 위원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몇 부분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에 보면 제3항에 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해서 내용이 있고,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11조에 따른 부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단서 조항이 필요해 보이십니까?
만약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을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6조 추진계획의 점검 및 의견의 제시.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장에게만 송부하면 됩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을 여기다가 다 구성하실 건가요? 23조요.
여기 존경하는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숙지를 하고 있는데 자율적인 연구 수행이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어떤 자체적인 수익 구조를 가져가거나 어떤 사람들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재정문화위원님들의 다른 의견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이러한 문제들이 발견됐고 이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판단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추계서를 보겠습니다.
기존에 보고했던 실천사업비라는 부분이 101쪽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을 얼마로 잡으셨죠?
정책개발, 의제실천사업 추진인데 제가 이제 다른 지역의 조례 비용을 사전에 받았던 자료에 보면 우리 부천시가 굉장히 비용 추계를 많이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그 조례안을 근거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천천히 살펴보신 후에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예산 내역을 가지고 올리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지방재정법」제3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사업 예산의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는 예산의 근거를 조례로서 확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에 대해서 세우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같이 가는 게 맞습니까?
조금 빨리 갈 수도 있고 급하면 또 추가로 추경을 해서라도 나중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너무 한 번에 이렇게 하려다 보니 본 위원이 봤을 때 불필요하게 보이는 사업비 같은 부분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길게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절차에 맞도록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이어서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본 위원도 참 가슴 아픈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방금 조례에 대한 것들, 개정 조례에 대한 것들 심의에 있어서 우리 장성철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내역에 우리 조사·연구원들을 지정함에 있어서 우리 12조에 이미 그 내역서를 포진하고 있는데 설명을 못하시니까 좀 마음이, 본 위원이 답답했습니다.
학계, 산업계, 교육계 및 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장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이게 좀 모호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명확하게 어떤 기능의 어떤 위원회, 협의회, 어떤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가 조금은 더 명확성과 전문성을 띠기를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실장님과 우리 과장께서 이미 들으신 바가 있을 텐데 조례 개정이든 아니면 공포를 해야 되는 부분이든 간에 꼭 명심해 주시기를 요청했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했던 것 중에. 그게 빠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기억하십니까?
지난번 우리 임시회부터 여러 가지 지속가능협의회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되어졌을 때 외부에서 흉흉한 소리들이 오고가면서 예결산위원회에서 과장과 본 위원이 충돌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맥락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민관 거버넌스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있어서 앞서 우리가 조례 개정에 대한 조례 대표발의에서도 우리 장성철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를 직접 구성함에 있어서 지속가능협의회 및 출범에 대한 기능적인 것들이 그 안에 분명히 내포되어 있고 그 출범의 기능들을 좀 강화시켜서 훨씬 더 위원회의 기능이 그냥 러프하지 않고 조금은 그 기능적 부분들이 전문가적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문가적 집단 및 기능적인 것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70명에서 150명에 대한 협의회 구성이 늘어남에 있어서 거대 거버넌스로 가는데 힘의 균형이 있을 때 정치적인 편향성은 당연히 이 안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 지속가능협의회 거버넌스가 지금 개정한 게 공포되기 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참,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 9명은 참 그런 부분에서 지난번 임시회부터 1차 정례회까지 지속협 때문에 실은 편치 않았습니다. 편치 않은 구도로 가져올 때 우리가 계속해서 지적하고 현재 여기에 비용 추계서까지 올라올 때까지 지금 우리 장성철 간사님이 반박하고 문제를 삼는 것에 대해서 여당 의원으로서 “그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절차와 행정이 부재되고 일방적으로 올라와서 급하게 진행되는 모든 안건들인데 그 건에 대한 지적사항을 그대로 인지하고 이해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거 모 의원이 막았다더라, 모 의원들이 이랬다더라, 모 의원들이 이런 거다. 다음번 선거 때 두고 보자” 이런 언어들을 쓰는 내용들이 비일비재하다면 거대 거버넌스가 출범함에 있어서 뭔가 기준의 잣대가 명확하게 그 안에서 지켜져서 그런 위원들이 위촉됐을 때 제재에 대한 조건이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언어를 쓰고 그런 방향성으로 위원회를 몰고 가거나 어떤 편파적이고 편협성으로 위원회에 대한 기능들을 흔드는 이런 것들을 제지할 수 있고 해촉할 수 있다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성 내에.
그러면 부칙으로 넣는다?
공포에 있어서 우리가 조례를 인정하고 조례에 대한 공포에 대해서 예민하게 들여다보는 건 이 조례는 입법에, 우리 부천시의 법률에 대한 입법 아닙니까?
최소한 이런 기구들이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조건에 있어서 정당성이 보장되어진다면 거버넌스의 어떤 행위일지라도 그 부분에서는 별도의 터치나 별도의 이야기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속에서,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든 간에 그게 외부로 나올 수 없는 분명한 자구책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의견이 틀립니까?
제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적 진보냐 보수냐 이런 쪽으로 해서 정치적 성향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안 된다라고 하기에는, 그게 정치적 편향성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냥 보통 사람인데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다만 그것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나 협의회에서 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해서, 정치적 편향성을
그러면 지속가능협의회는 정치적 자기의 생각과 정치적 이념을 갖고 어떤 주도적인 성격들을 드러낼 수 있는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은 민관 거버넌스에 대한 정치적인 내용들에 대한 편향이라든가 의견을 개진함에 있어서 그냥 기본 세칙에 넣겠다는 겁니까?
법령으로 기준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까?
하지만 최소한 민관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지속가능협의회의 운영 안에 들어와 있는 협의위원들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그 속마음이 어쨌든 간에 공개적인 곳에서나 아니면 그 안에 조직적인 어떤 행위에 있어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드러낸 것에 있어서 어떤 다른 출구로의 방향을 계속 지적하는 내용들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모방하려고 했던 내역들은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안 제4조3항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와 제4조제3항제1호, 제2호, 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5조제2항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와 제5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7조제1항의 “시장은 기본 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을 “시장은 기본 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으로, 안 제23조제1항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조사, 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조항 뒤에 “단 자율적인 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독자적인 업무 확대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24조제1항에 “시장은 기업, 시민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로, 안 제24조제2항의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조사, 연구 수행, 시민의견 수렴, 지표 개발, 지속 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시민 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함에 있어 협의회 등과 상호 협력할 수 있다”를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시민의견 수렴, 지표 개발, 지속 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등을 추진함에 있어 협의회 등과 상호 협력할 수 있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속발전협의회 목표 한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목표는 미래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기능을 저해시키지 않으면서 현재 우리 세대에서 경제성장, 사회 안정과 통합, 환경보전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모집이 형식상으로 공개모집이었고 위원들의 역량도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제가 위원들의 자료를 받아보니 지금 상당수들이 이것에 위촉이 적절한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의심스러웠습니다. 집행부는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위원들이 수정안을 내주셔서 수정안이 나왔으니까, 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6.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5호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지방세 부과세목에 대하여「지방세 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및「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감면대상은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입니다.
세목별 감면내역은 2023년 주민세, 2022년 12월과 2023년 자동차세 소유분,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0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 및「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대상자나 감면대상자 소유 재산 등에 부과되는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감면내역은 2023년 주민세, 2022년 2분기 자동차세, 2023년 자동차세,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및 감면내용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47분)
스마트시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부천시 데이터등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이 21년 12월에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데이터 등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본 조례안에 심의·자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협의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스마트도시 플랫폼을 통해서 부천시가 앞으로 도시 단위에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정책 추진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스마트도시플랫폼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안 제2조와 5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명칭,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부터 13조까지 기존의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본 협의회의 기능을 당초에는 협의기능만 가지고 있었는데 심의와 자문사항 기능을 추가를 하여 스마트도시사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참여 그리고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3항에 반영하였고 당초에 운영되고 있던 조항에 3개 조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6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2항은 스마트도시플랫폼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11조 중 스마트도시사업위원회의 설치는 현 조례의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협의기능 외 심의·자문 기능을 추가하여 스마트도시사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고, 제4호는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데이터 등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14조제3항은 사업참여 시민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및 시민역량 교육 등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스마트도시플랫폼을 통해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시민참여 사업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유사한 교육에 대한 통폐합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어떻게 구성이 명시화돼 있죠?
거기에 협의 기능이 반영되어 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활성화 조례를 작년에 제정을 하면서 거기에 심의·자문 기능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개별 조례상의 위원회가 개별 개별 기능들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통합해서 스마트도시
맞습니까?
그 지급에 대한 것들이 세분화돼 있고 또 어찌됐건 같은 구성 형태의 지급되어지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세분화시켜서 다시 똑같은 일들을 만드시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께도 한 번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듯이 시민들이 실제로 부천시가 만들어내는 서비스들을 단지 스마트폰에 대한 활용뿐만 아니라 시 개발 부서에서 만들어 내는 서비스들을 도시의 지역 거점에서 실제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사실 어르신들이 한 번 와서 일일 교육 3시간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습득하고 활용하시지 못하거든요.
특히나 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핸드폰의 기능을 문자 보내고 카톡 정도 하는 기능으로밖에는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기능 여부에 대한 확장성 교육은 좋은데 예산에 대한 우리가 현실함에 있어서 충돌되어 있고 유사의 예산들이 집행이 되어 있고 유사의 서비스 내용들이 있는데 굳이 그 유사의 서비스에 비슷한 일들을 또 발굴할 이유가 있냐는 것이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하고 보완해서 현 상태를 유지해도, 지금 부천 관내에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제한적 생각으로는 굳이, 나쁘지 않다 지금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이, 결국에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이지만
저희는 1차적으로 저희 시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스마트 서비스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시가 이런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 보세요.
그 아웃풋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똑같은 분들이 지금 국소 국소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분들 빼고 나머지 다른 수치들이 있습니까?
현재 사업단에서 하고 있던 사업을 명시화시켜서 교육하자는 겁니까, 디지털사업 교육, 생애 주기적으로 디지털사업 핸드폰을 쓰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겠다는 겁니까?
첫 번째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키오스크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소수정예 맞춤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령 디지털 역량 강화는 그냥 강의실 해서 전문 강사가 들어오세요 해서 한 번이나 2회성으로 끝나는데 저희는 최대 8명 이내로만 해서, 그리고 2주 동안 자세하게 사용법을 가르쳐드리고 그리고 또 그 어르신들이 한 번 배운다고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오셔서, “내가 모를 때는 여기 가면 알려줄 거야” 그런 거점 지역이 있어서 그 거점에 오실 때마다 알려드리는 시민튜터가 그런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에서 서비스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도자료나 이런 홍보를 해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지 실제로 경험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역 거점에서 “이런 서비스 직접 해보세요.” 그리고 직접 해봤을 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피드백해서 또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시티패스앱 그리고 주차 쪽 그리고 깨끗한마을서비스 그런 부분을 시민들하고 함께 했고요.
세 번째는 더 나아가서 시민들하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같이 발굴하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까지도 하는 그런 3단계에 대한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이야기가 중첩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양정숙 위원님이나 김주삼 위원님이나 장성철 위원님이나 손준기 위원님 제가 이렇게 계속 문제로 삼았던 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가 현재 와이파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자가망을 통한 SDN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제사업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공익의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한계점이 있고 또 사업을 위한 사업성적 사업으로 계속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어렵고 또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그냥 우리 사업의 종료적인 목적에 국한되어 있지 실은 그 데이터는 굳이 자가망에 대한 데이터를 쓰지 않아도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 내에서 다 되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보고 있는 사업의 완료단계에 있을 때 성과를 내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지 실질적으로 주민과 시민들에게 공유되어지는 서비스가 굉장히 좋다? 이것은 NIA에서 뿐만 아니라 NIA에서 지금까지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65세 이상 또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에게 지원하는 서비스에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우리 스마트시티사업단에서 이 사업에 대한 NIA라든가 국토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과제의 상위 레벨의 어떤 성과 지표의 방향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써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공공의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의지입니까?
그 작동을 실제로 시키기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기회가 이렇게 오늘 되니까, 사실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튜터 분들도 한 번 저희가 재문위 소관으로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도움을 시하고 협력을 했으면 좋겠고 또 위원님들께도 어떤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 또 본인들은 이런 이런 기능들을 도시 단위에서 해 나가고 싶다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다고 자리도 좀 한번 마련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공감대, 또 위원님들이 저희하고 시 집행부하고 공감대를 만들 수 있고 또 시민들이 정말 애정을 갖고 어떤 것들을 시랑 또 의회랑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한번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복된 예산, 중복된 사업의 어젠다가 겹치는 사업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집중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완결도, 데이터의 확장성 이런 것들 사업에 대한 완성도가 최고로 높아질 수 있는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하지 서비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공감하고 공감대를 일으킨다는 어떤 기관적 기구적 포장처럼 느껴지는 이 느낌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은 비단 사업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양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분들이, 실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공감대를 위원님들과도 한번 나누고 싶은 장을 요청하고 있으니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시13분)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3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22년 4월 20일 개정·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의무규정을 강화·신설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지역화폐 금액과 발생하는 이자를 시 재정으로 귀속하고 지역화폐 발행 운영자금의 활용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3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지역화폐 금액과 발생하는 이자를 시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지역화폐 발생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이자수익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2항의 판매대행점에 대한 지휘·감독 관련 근거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3번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60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의2는 운영자금의 관리의무를, 안 제4조의3은 이자수익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제2항제2호는 가맹점 등록제한 기준에 준대규모 점포를 추가하여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을 따르고 현재 가맹점의 운영실태를 반영했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은 경기도의 경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표준안에 따라 판매대행점 등에 대한 지휘·감독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조에 보면 부천시 지역화폐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로 나올 수도 있겠죠.
한 번이라도 바뀐 적 있나요?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안 하나요, 하나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판단할 수 없는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인 부분, 본 위원은 사실 여기 온 지 6개월 만에 그런 문제점들을 제기했고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는 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회를 없앨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회가 지금 상시기구로 있죠? 그리고 필요하면 소집할 수 있는 것이죠?
부천시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천시가 이자수익에 대해 환수를 고민하는 부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 시민 및 비영리 민간기구 종사자, 경제 및 금융기관 종사자,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분들 다 모아서 이것 하나 문제 발견 못한 게 제 역할을 한 겁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의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구점자 김주삼 박성호 박혜숙 손준기 양정숙 임은분 장성철 최옥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정순
스마트시티담당관김경희
기획조정실장우종선
정책기획과장김영욱
재산활용과장진예순
세정과장김금영
문화경제국장오시명
기업지원과장윤주영
생활경제과장김재천
체육진흥과장신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