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2년 6월 21일 (금)10시
의사일정
1. 2002.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3. 2002.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부천도시계획시설(역곡하수처리장)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
5. 부천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
6.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계약동의안
부의된안건
1. 2002.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3. 2002.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도시계획시설(역곡하수처리장)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6.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계약동의안(부천시장제출)
(10시28분 개의)
제3대 부천시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이번 임시회에서도 시민적 의제에 대한 여론 결집을 통해 지방자치를 성숙시켜 나가고 시민본위의 생활정치를 실현하여 우리 의회가 시민의 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4대 의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20일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계약동의안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안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으며 부천도시계획시설(역곡하수처리장)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반대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0년 7월 7일 김만수 의원 등 19인의 의원이 발의한 제3대부천시의회후반기의장당선자불신임결의안에 대하여 2002년 6월 20일 발의자 전원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철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부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 2002.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31분)
2002년도 제1차 정례회는 4대 의회에서 운영할 회기입니다만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서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7일에 개회하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 10월 중에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득이 이번 3대 의회 마지막 회기에서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회기일정과 2차 정례회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02년도 제1차 정례회를 9월 3일부터 9월 10까지 8일간 실시하도록 결정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1523]
(10시32분)
상동택지개발사업조사특위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3대 의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의 발전과 부천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본 특위가 원만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것에 대하여도 본 특위 위원들을 대신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특위의 조사활동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위의 구성목적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은 우리 부천시에서 하는 마지막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으로서 중동신도시 개발 당시의 문제점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지구 내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를 위해서 또한 중동신도시개발사업시와 달리 개발주체가 부천시가 아닌 한국토지공사로서 도시개발 후의 관리주체인 부천시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혹여 무원칙한 개발계획 변경으로 무질서한 도시환경 창출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택지개발지구 조성에 대한 성과도 확인하고 또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2000년 7월 6일 제7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 3명씩 총 9명으로 본 특위의 구성을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함에 따라 2000년 8월 10일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기획재정위원회 김영남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2000년 8월 25일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세부활동계획안을 확정하고 2000년 9월 5일 제8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그동안 심층 있는 조사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활동기간 동안 특위의 구성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조사활동을 해왔습니다만 사실상 조사를 함에 있어 애로사항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상동택지개발사업의 완료시기가 올해 12월 31일로 준공 이후 조사할 사항이 사실상 더 많으나 3대 의회 기간과 맞추기 위하여 본 특위의 활동기간을 6월 30일까지만 하다 보니 주로 사업관련 현황보고 청취 후 질의 답변 위주의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중동신도시 조성 때와는 달리 개발주체가 부천시가 아닌 한국토지공사인 관계로 조사활동에 애로가 있었으며 이러한 현실로 인해 조사에 조금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본 특위 위원들께서도 모두 공감하는 사항이지만 4대 의회에 들어 특위를 재구성하여 준공 이후의 문제점 발생 부분과 현재도 계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시민의강 조성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소음문제라든가 하부공간의 활용문제 등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조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본 특위에서 중점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특위는 조사방침을 크게 두 가지로 정하였으며 첫째로는 도시기반시설 및 부대시설로서 도로시설물인 가로등·자전거도로·보도경계석·보도블록·도로교통표지판 등과 새주소사업을 연계하여 도로명 및 도로명판의 설치, 교통신호등 및 제어장치 등 교통시설물, 상수도관로·소화전·급수탑 등 상수도시설물, 우수·오수관로 및 맨홀 등 하수도 시설물과 녹지 및 공원시설물, 특히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거리인 시민의강 조성과 중수도 보급에 대한 문제점을 다뤘습니다.
두번째로는 민간에 의해 개발되는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상업용지, 복합용지 등 건축민간부문 등 두 가지로 조사의 방침을 정하고 중점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방침 대상업무의 완벽한 조사를 위하여 총 열 차례의 특위 회의를 갖고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상세계획 보고 청취와 상동사업단을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택지개발사업 현황보고 청취와 현장조사 활동 등을 하면서 문제점들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도출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며 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민원발생 요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실에 민원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또 민원신고에 의해 건설현장 내 음용수의 수질검사를 관계기관에 두 차례 의뢰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사전에 안전을 기하였습니다.
토사의 반·출입으로 인하여 중동대로변의 분진발생과 흙덩어리 유출 등으로 인한 민원해결을 위해서 사업지구 내 8개 공구별 차량 출입장소의 세륜시설 운영과 살수차 운행여부를 조사 개선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본 특위에서 조사활동 중 문제점으로 많이 대두되었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의 활용문제 및 소음문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비 분담금 소송문제, 부평·삼산지구에서 내려오는 생활하수에 대한 대책요구, 상동 터미널과 상업용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부천시와 한국토지공사에 대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당초 개발계획 승인사항을 중점 조사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본 특위와 부천시에서 한국토지공사에 변경을 요구하여 보다 나은 택지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그 주요 개발계획 변경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보육시설이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요구하여 토지공사에서 1개소를 추가로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주유소 및 자동차 관련시설의 위치를 재조정토록 요구하여 자동차 관련시설을 통합하고 주유소와 종교용지에 대해서는 위치를 새로이 조정한 바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12개소를 설치키로 교통영향평가 된 사항을 1개소를 더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1개소를 추가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사업지구 내 동서 측 보행자도로의 연계성을 제고토록 하여 폭 6~10m의 보행도로를 상세계획 수립시 포함토록 하여 상세계획에 반영 시행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에는 중동대로의 공동주택변 완충녹지 폭이 15m로 되어 있는 것을 완벽한 방음효과를 위해 20m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여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택지지구 내 기존 하천인 동수천의 처리방안을 재검토록 하여 현 제방선을 경계로 하천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보행자 전용도로의 도로 모퉁이변이 미설치되어 있는 것을 설치토록 요구하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거 도로 모퉁이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공동주택의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 상세계획 등에 대하여도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부분은 변경요구하여 관철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으며 향후에도 본 특위에서 부천시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소음문제 및 하부공간 활용문제, 상동 자동차 정류장과 상업용지 문제 등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본 특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본 특위에 지대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지난 2년여 동안 상동지구를 시민 생활이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해 오신 특위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특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는 각각 1건씩 상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오늘 회의에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는 안건은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3. 2002.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1524]
(10시43분)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년 동안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96회 임시회시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먼저 안건1, 범박동청사 부지 교환의 건입니다.
범박동 신앙촌 개발지구 내 기존 동사무소가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어 이축하여야 하는바 동 사업지구 내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공용의 청사 부지와 상호교환하여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신청사 위치는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곳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2,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기부채납 변경의 건입니다.
본건은 지난 제83회 정례회시 승인된 안건으로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및 하수슬러지를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시설물 건립과 관련 시민단체로부터 하루 처리시설규모 용량이 광역화시설 규모이기 때문에 타 지역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이 우려되기에 시설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안으로 당초 음식물쓰레기 1일 2,000톤 규모를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350톤과 하수슬러지 450톤 총 800톤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3년부터는 하수슬러지 직매립 금지 및 2005년부터는 해양투기 금지 예정에 따른 하수슬러지 소각장 건설비용 600억원과 연간 운영비 8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부천시 자체시설로 사업을 축소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도시계획시설(역곡하수처리장)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1525]
5. 부천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1526]
6.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계약동의안(부천시장제출)[1527]
(10시47분)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4년이란 세월이 흘러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3대 의회의 활동이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을 항상 부천의 발전과 의회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며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윤건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3일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며 비록 이번에 뜻을 이루지 못하신 의원님들도 다음 기회에는 꼭 소원성취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금번 제96회 임시회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역곡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한 부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과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부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안과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계약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과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에 건설키로 하였던 광역하수처리장 건설계획이 백지화되면서 역곡천 수계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부천시에서 자체 처리장을 건설하여 처리코자 역곡천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하수처리장의 1일 처리시설은 보통 2~3만 톤 규모로 시설함이 타당함에도 역곡하수처리장에 계획된 시설규모가 1일 7만 5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처리장 시설을 계획하고 있어 장기적인 처리의 능력과 가장 효율적인 시설로 설치되도록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역곡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건전문화공간의 확충 일환으로 공원을 지정 조성하여 주민들의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 도시계획으로 공원시설을 결정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의 제공과 공원녹지공간의 확충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코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함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계약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및 하수슬러지를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미국 GBT 및 CH2M-HILL사의 선진기술과 자본을 도입하여 BOT방식으로 최첨단 환경기초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0년 10월 4일 계약서를 체결한 사항과 2002년 5월 30일 계약서안을 합의한 사항을 계약서 제10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인준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다루어졌던 사항이기에 본 위원회의 몇 가지 의견을 요구하며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견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당초 시설규모가 경기도 일부 시·군의 음식물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2,000톤 시설로 계획한 것을 수정하여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것만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규모를 1일 800톤 처리시설로 하였다지만 현재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의 양이 약 180톤 정도이고 음식물쓰레기의 수집량은 약 80톤 내외이기 때문에 처리시설을 400톤 규모로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향후 문제점으로 대두될 요지가 다분히 있는 하수슬러지 탈수케이크 함수량을 78%로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필히 명시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또한 소각장 건설 당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체육시설로 축구장을 만들어 제공한 부분을 지금에 와서 축구장 부지까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있는 체육시설은 보존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3건의 안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박노설 의원-이의 있습니다.)
네, 박노설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 4항과 5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6항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계약동의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습니다.
○의장 윤건웅 이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4항과 5항을 처리하고 나서 하는 것이 좋겠어요.
○의장 윤건웅 박노설 의원께서는 한 건만 이의를 제기하시고 두 건은 찬성한다 그 말씀이시죠?
○박노설 의원 네.
○의장 윤건웅 그러면 두 건을 처리하고 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 중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도시계획시설(역곡하수처리장)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천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안에대한의견안 2건의 안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과 5항 2건의 안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노설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계약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발언을 신청하신 박노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노설 의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계약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발언하게 됐습니다.
지난 98년 말부터 경기도의 일방적인 외자유치 정책에 의해서 부천시에서 추진된 대규모 광역화 외자유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사업이 그동안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과 부천시의회에서 반대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기술상의 문제점 등의 이유로 마침내 사업이 여의치 않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집행부에서 그간 추진해 온 2,000톤 대규모 외자유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800톤 시설로 다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의회에 사업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만 저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 이유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GBT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계약동의안에 의하면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시설 용량을 350톤으로 계획하였습니다만 이는 부천시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1인당 하루에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0.24㎏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천시의 인구를 최대 100만으로 보더라도 1일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최대 240톤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100% 수거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부천시에서 수거 가능한 음식물쓰레기는 하루에 약 200톤으로 전문가들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에서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하루에 약 100톤 가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100톤에 대해서는 농장 등에 계약해서 충분히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나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이와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1일 음식물쓰레기가 향후 최대 240톤이며 하루에 수거할 수 있는 것은 200톤 또 현재 100톤 정도는 자체 처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GBT 외자유치로 350톤 시설을 추진한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과 시설의 낭비이며 현실을 무시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사업추진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하여 450톤 규모로 GBT시설을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장동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현재 혐기성공정으로 유기물을 소화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혐기성으로 처리한 하수슬러지를 다시 GBT에서 혐기성시설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타당성 검토와 경제성 검토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즉, 대장동 하수처리장에서 혐기성공정에 의해서 유기물을 소화한 하수슬러지를 가수분해장치 하나 더 있는 GBT 혐기성시설에서 얼마나 더 유기물을 소화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난 후 시설도입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부천시 대장동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한 450톤 규모의 GBT시설 역시 전혀 설득력이 없고 납득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하수슬러지를 건조화하여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하는 시설이 현재 충주시에서 운영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두 곳에서 건설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도 GBT시설이 아니면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멘트 원료로 공급하는 친환경적인 신기술 도입을 적극 검토해서 경제성과 타당성이 있으면 적극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GBT 800톤 외자유치 음식물쓰레기 및 하수슬러지 사업계약동의안은 부천시에서 추진할 하등의 근거도 설득력도 부족한 무리한 사업동의안이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봅니다.
일설에 의하면 부천시에서 추진한 2,000톤 GBT사업을 철회하게 되면 손해배상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GBT사 측에서 제안한 800톤 시설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부천시로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0년 10월 4일 계약을 체결한 GBT 2,000톤 외자유치사업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되었습니까.
타당성조사도 거치지 않고 교통환경영향평가도 없이 또한 부천시에서 추진할 하등의 필요성도 없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되었습니까.
그 결과 결국 기술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손해배상 문제 때문에 부천시에서 하등의 추진할 근거가 없는 800톤 시설을 또 추진한다는 것은 다시 졸속을 불러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GBT사업 자문위원으로 계신 우리나라에서 혐기성 음식물쓰레기시설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는 서울산업대의 배재근 교수님과 어제 통화를 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기술상의 문제를 비롯한 경제성 검토 등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난 후에 반드시 사업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계약동의안이 통과되어야 파일럿시설을 설치해서 기술적인 문제를 검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파일럿시설을 설치해서 기술적인 문제가 검증되고 난 후에 의회에 계약동의안을 상정해서 인준돼야 된다고 생각되며 파일럿시설 설치는 부천시와 GBT 간에 별도의 약정을 통해서 설치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GBT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계약동의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설명드렸습니다.
졸속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졸속을 불러와서는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해 보다 더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친 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에 대한 추진여부가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GBT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계약동의안은 이번 회기에는 보류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믿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부천시에서 이렇듯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GBT 외자유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이 또다시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되리라는 데 공감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하고도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발언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것으로 대신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계약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중혁 의원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류중혁 의원-GBT사업에 대해 우리 의원님들이 그간 충분한 의견을 거쳤고 또한 GBT특위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의원들이 알고 있을 것이고 그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거수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GBT 자원화시설에 대한 것을 보류하자 아니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한 것대로 통과하자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류중혁 의원으로부터 거수표결방법이 동의되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방법이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으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스물두 분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계약동의안에 대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는 것을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계약동의안에 대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를 보류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집계 중이오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인 중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계약동의안에 대하여 찬성 14인, 반대 3인, 기권 5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외자유치사업계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3대 의회 마지막 회의가 끝나는 날까지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제가 제3대 부천시의회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고 성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내일 펼쳐지는 월드컵 8강전에서 우리 태극전사들의 투혼과 선전으로 4강 신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원합니다.
그리고 제3대 부천시의회 의원 모두에게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기원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의원
강진석 김덕균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명근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황원희
○불출석의원
김대식 김만수 오효진 우재극
○출석공무원
부시장방비석
원미구청장이재열
소사구청장정승봉
오정구청장김종연
행정지원국장김인규
기획세무국장이상문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이영기
복지환경국장류재명
건설교통국장손성오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문영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전영표
공보실장한상능
감사실장윤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