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부천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2년 6월 19일 (수)10시
의사일정
1. 제96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부의된안건
1. 제96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30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96회 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입니다.
6월 7일 시장으로부터 2002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의 안건 부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에 제9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6월 14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96회 부천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사구 송내1동 선거구의 김부회 의원께서 경기도의회 의원 출마를 위해 지난 5월 27일 사임함에 따라 부천시의회 의원 정수는 33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14일 시장으로부터 2002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내역으로는 2002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외자유치계약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6월 18일 GBT외자유치조사특위 위원장으로부터 특위활동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시 방문 관계로 6월 21일로 예정되어 있는 제2차 본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실 수 없어 부시장님이 대리 참석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96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1521]
(10시32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3일간을 제96회 임시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제96회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김만수 의원, 김삼중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제출)[1522]
(10시33분)
GBT외자유치조사특위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인석입니다.
제3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여 의장님 이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4년간 80만 시민의 공복으로 열심히 일해 오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외자유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사업은 우리 3대 의회 임기 중 가장 논란이 많았던 사안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본 특위에서 활동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지난 1년 6개월 동안의 활동을 모두 마치며 그동안에 추진한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각 상임위원회별 3인씩 9명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되어 지난 2001년 1월 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김부회 의원을 선임하여 본격적으로 활동에 임하였습니다.
본 특위의 활동목적 및 방향은 우리 시와 미국의 GBT사 및 CH2MHILL사와 1일 2,000톤 처리규모의 세계 최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외자유치사업을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세밀한 부분까지 조사 검토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제반 문제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고 내실 있는 행정집행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활동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활동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13회의 심도 있는 회의 개최와 조사를 위한 현지 방문 2회 실시, 보다 폭넓고 심층적인 조사활동을 위한 간담회 개최, 사업설명회 참여와 질의 활동, 그리고 전문가를 통한 기술자문 등 조사활동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특히 정확한 판단과 확실한 조사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 출석요구와 국제변호사를 초청하여 계약서에 대한 법률자문과 혐기성발효시설 전문가를 만나 질의 답변 등 다각적이고 폭넓은 조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본 특위에서 조사활동을 하면서 논의된 쟁점사항 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0월 4일자로 체결된 잠정계약서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잠정계약서의 10조1항의 계약내용을 보면 계약을 시행하려면 부천시의회의 인준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사항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10조2항 음식물쓰레기 1일 2,000톤 반입물량의 보증주체에 대하여 계약서상에 불분명하게 명시된 사항이 조사결과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물량보증의 주체는 GBT사로 하고 49개 지방자치단체와 GBT사가 직접 물량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수정계약서에 삽입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서 10조3항 전용도로 개설에 따른 예산확보의 주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계양인터체인지에서 대장동 음식물처리시설까지 전용도로를 건설함에 있어 공사비용의 확보 주체가 경기도임에도 공사비용 확보의 주체가 계약서 영문본과 국문본이 상이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GBT사에서 기본설계를 진행하면서 2001년 11월 19일 사업설명회에서 제안한 새로운 방식의 가수분해 UASB공법과 하수슬러지 분리처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외자유치 시설이 당초 폐쇄형 혐기시설에서 가수분해 방식과 UASB공법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확인을 한 결과 동 시설은 연구소 실험실 단계에서 완성된 것으로 실용화되지 않은 기술로 공공기관에서 기술적 검증이 되지 않은 시설을 도입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시설에 대하여 국내 전문가의 기술자문을 구한 결과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좀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분리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천시에서 GBT 외자유치 시설을 큰 메리트로 여긴 것은 우리 부천시의 음식물쓰레기를 혐기성처리방식으로 유기물을 발효 분해시킴으로써 메탄가스를 발생시켜 전력을 생산하고 최종 부산물은 전량 유기질 비료로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는 최첨단 환경 친화적인 선진기술일 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장에서 매일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우리 시가 별도의 소각장을 지어 소각하지 않고 동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소각장 건립비 약 800억원과 연간운영비 80억원을 절약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어 추진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현행 비료법상 도시형 하수슬러지는 비료로 생산할 수 없기에 당초의 하수슬러지 병합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다시 소각처리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검증되지 않은 시설의 도입여부를 판단하려면 전문가의 심도 있는 검토와 하수슬러지 별도 처리의 문제를 가지고 좀더 고민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특위에서 활동한 결과 제기된 문제점 및 개선되어져야 할 점에 대하여 집행부에 조치요구한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 추진은 기본계약서에 명시한 바와 같이 부천시의회의 인준을 받은 후 추진토록 요구합니다.
둘째, 가수분해 UASB공법은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기술력을 검증한 후에 추진토록 요구합니다.
셋째, 전용도로 건설사업비 예산확보의 보증책임은 경기도에 있으므로 전용도로 건설에 소요되는 건설비용 전액이 확보된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요구합니다.
넷째, 하수슬러지 병합처리는 현행 법규상 처리가 불가함에도 처리방법에 대한 납득할 만한 충분한 답변 없이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GBT사로부터 하수슬러지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받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다섯째, 음식물쓰레기 세계 최대 시설규모인 1일 2,000톤의 처리용량은 검증되지 않은 시설로 그간 파주시와 대전 유성구 음식물쓰레기 혐기성 시설의 현장방문 결과 공통된 의견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한곳에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효율성의 저하뿐만 아니라 교통과 환경문제를 유발하여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므로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규모에 맞게 처리시설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제기한 모든 문제점이 해결되더라도 반드시 교통 및 환경성 평가를 실시하고 부천시민의 여론을 수렴한 후에 설치여부를 판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특위에서 부천시에 조치 요구한 사항은 특위 요구가 아닌 부천시민 80만의 요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심층 검토하여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본 특위의 조사활동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은 지난 2000년 10월 4일 GBT사와 외자유치 계약 체결시 부천시가 계약당사자임에도 경기도에 끌려다니며 국제법규, 기본계약서에 대한 내용검토, 외자유치에 따른 기술검토, 환경·교통문제 등 선행되어야 할 많은 과정을 뒤로한 채 급박하게 계약을 체결함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급박하게 계약체결을 한 사유가 2003년부터 하수슬러지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대안이 소각장을 건설하여 소각시키는 방안 외에는 대안이 없으므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만한 외자유치 시설이라는 점에서 이해되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시간적 여유와 충분한 기술적 검토 없이 추진한 것은 마땅히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특위의 활동기간이 이것으로 종결되지만 제4대 의회가 출범하더라도 본 사안에 대하여는 우리 의원 그리고 시민 모두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사안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기술 및 법률자문과 검토, 양 당사자 간의 확실한 합의를 도출하여 사업중단시 예견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 휘말리는 일이 발생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첨언할 것은 이번 회기 중에 본 계약에 대한 의회 인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판단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특위의 조사활동은 집행부가 우리 시에 음식물쓰레기 외자유치시설을 대규모로 유치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술적인 문제, 교통·환경의 문제, 그리고 시민과 단체의 의견수렴 등 모든 절차가 미흡한 가운데 시작한 특위활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특위와 우리 부천시의회의 명예를 걸고 소신껏 활동에 임하여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받는 올바른 행정을 지향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특위였다고 자부합니다.
끝으로 지난 1년 6개월간 지역구 및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조사활동에 동참하여 본 특위가 값지고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 검토와 연구,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활동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년 6개월여 동안 부천시의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GBT외자유치사업에 관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오신 홍인석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GBT외자유치조사특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내일, 6월 20일 하루를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임시회는 3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회기입니다.
제3대 의회가 알차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의원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황원희
○불출석위원
김대식 우재극 한기천
○출석공무원
시장원혜영
원미구청장이재열
소사구청장정승봉
오정구청장김종연
행정지원국장김인규
기획세무국장이상문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이영기
복지환경국장류재명
건설교통국장손성오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문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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