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변경)안
4.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형순 의원 대표발의)(민맹호·한기천 의원 발의)(찬성 의원 8인)   
2.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2017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스마트시티 벤치마킹 등 바쁜 일정을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신록의 계절 5월이 지나가고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잘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2017년 금년부터는 6월 회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결정한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이면서도 심도 있는 검토와 지적으로 한층 더 발전하는 부천시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의안 철회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21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류 의결하여 계류 중인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 5월 26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12조에 따라 동 조례안의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에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관수 위원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네, 말씀하세요.
김관수 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철회 동의하는 것에 대한 다른 이의가 있다는 게 아니라 시 집행부가 절차를 좀 무시했다, 이게.
  원래는 철회를 하려면 지난 회기에 철회를 하고 여기에 관련된 것은 이번 회기에 올라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이 좀 다르다고 동시패션으로 이번에 철회를 하고 올리려고 하는 것은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의사일정 제4항에 들어있는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해 왔는데 이 안은 이미 지난 회기 전에 입법예고가 됐던 안이기 때문에 그때 입법예고가 됐으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 계류 중인 것에 대한 철회 요청을 먼저 했었어야죠, 전 회기에.
  그러고 나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철회를 안 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속기록에 남도록, 집행부가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하지 않도록 절차를 잘 준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야지 집행부 입맛대로 놔뒀다가 그냥 바로 와서 똑같이 올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위원장이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절차상 문제 부분을 집행부에 반드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는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집행부에 반드시 통보를 하겠고 또 전문위원실도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미리 철회가 될 것은 되게 하고 다시 안이 올라오는 것은 올라오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보영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철회에 대해 동의해 주셨으므로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21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이형순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부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과 둘째 날인 6월 5일 월요일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6월 7일 보건소를 시작으로 6월 16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3일간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으며 6월 21일과 6월 22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를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관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 말씀하세요.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같은 날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안에 같이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는 부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형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1항 의안을 제외하고 2항, 3항, 4항 의안을 6월 5일 월요일에 다루게 하고 6월 5일 월요일에 다룰 1항, 2항, 3항, 4항, 5항 의안을 오늘 다루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됐던 것은 철회했고 또 같은 건에 대한 것을 같은 날 다루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로 변경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지금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오늘 돼 있는 청소과 조례를 5일로 옮겨 달라 이런 말씀이죠?
김관수 위원 그렇게 그거 하나만 하면 그러니까 여성청소년재단 것까지 같이 월요일로 하고 월요일 것을 오늘 같이 다뤄주셨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여성청소년과를 같이 옮기자는 겁니까? 5일로.
김관수 위원 네.
강병일 위원 전체를 다요?
김관수 위원 네.
강병일 위원 왜요? 하나만 옮기지 왜.
김관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옮겨서 하면
강병일 위원 연속성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준영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오늘의 안건 중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6월 5일 월요일 의사일정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병일 위원 5일 날 첫 번째로 집어넣는 거예요, 마지막에 집어넣는 거예요?
○위원장 이준영 마지막에 집어넣는 거죠.
  이번 회기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형순 의원 대표발의)(민맹호·한기천 의원 발의)(찬성 의원 8인)
(10시32분)

○위원장 이준영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이형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형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의원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형순 의원입니다.
  부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부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장애인이 부천시에 설치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하여 정의함.
  나. 시장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수 있도록 함.
  다.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항상 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라. 지킴이센터는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토록 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마. 지킴이센터에 채용하는 직원을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도록 함.
  이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보영종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보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637호 부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관내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 관리 및 항시 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를 설치하고 장애인들을 고용, 활용하므로 지속적 고용창출의 효과와 위탁운영의 토대를 마련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과 장애인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되도록 하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조문의 적용성, 상위법과도 특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8조 보니까 취지는 좋은데 6조에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을 한다 했는데 일반 민간업자들이 등록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일반단체들이.
이형순 의원 일반단체는 아마, 여기에 “민간위탁촉진 및” 이렇게는 해 놨는데 거의 이것은 장애인, 지금 우리 10개의 장애인단체가 있잖아요, 부천시에. 그런 단체에서 위탁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서원호 위원 어쨌든 이게 지킴이를 쓰게 되면 인건비 부분 이런 거하고 돈하고 연관되는 부분이니까 이런저런 얘기들도 나올 것 같고 하여튼 취지가 좋으니까 잘 마무리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과장님을 자리에 배석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과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도 보셨고 내용 충분히 보셨죠? 이 내용.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강병일 위원 문제가 이제,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등”이에요, 이게.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강병일 위원 장애인만을 위한 주차장이 아닌 “장애인 등”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현재 그 범위가 어디까지, 장애인주차장 범위를 어디까지 잡고 있었나요, 어디까지 잡았다고 보세요?
  장애인들이 위탁까지 해서 효율적 관리 및 감시체계를 유지하겠다고 했잖아요. 어디까지 잡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이것은 당연한 거고 그렇지만 공공기관이나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감시체계를 사실은 하고 있죠.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강병일 위원 일부 부적절한 분들이 주차하게 되면 신고를 하면 금방 오니까.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잡았다고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법적 범위 내에서 부설주차장 2%를 두게 돼 있거든요. 또 노후주차장도 한 4% 범위 내에서 두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우리 시 전체의 주차면수가 25만 5000면 정도 됩니다. 그중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5,000면 정도 됩니다.
  4,982면인데 이 면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공이 한 4%대로 면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이 2% 그래서 현재 5,000면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이 면을 포함해서 또 아파트 내의 부설주차장에도 2% 두게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 면까지 포함해서 지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니까 결과는 몇 % 정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몇 대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략. “장애인 등”으로 해서.
  아파트로 들어갔으면 아파트의 2%는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면수입니다. 토털 4,900면 정도가 지금
강병일 위원 지금 감시체계가 사실 아파트도 다 돼 있거든요. 제일 안타까운 경우는 뭐냐면 딱지 있잖아요. 앞에 스티커를 다 해 놓은 상태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강병일 위원 그런데 그 스티커에서 안 된 것은 임산부죠. 임산부는 스티커가 발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 안에 붙이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이게 지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에 관한 법률 17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써 장애인들 위주로 단속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병일 위원 그런데 “장애인 등”하면 장애인주차장은 그분들만 대는 게 아니잖아요. 장애인만 대는 주차장이 사실 아니잖아요. 임산부도 같이 댈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그 부분은 이 법률에 의해서 주차 가능, 불가, 보호자한테 줄 수 있는 스티커를 발부받은 자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댈 수 있는 한계입니다, 그게.
강병일 위원 임산부도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임산부는 아닙니다.
강병일 위원 구두로 하고서 가니까 다 해 주던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그거는 아닙니다. 장애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강병일 위원 그렇다고 장애인주차장을 따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공영주차장에도 임산부가 대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그거는 부설주차장이라든가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노인을 위한 배려, 노약자, 또한 여성으로 해서 주관하는 시설장이 판단해서 면을 제공하는 겁니다.
강병일 위원 현재 그러면 장애인주차장에 그런 불법적인 차가 주차되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강병일 위원 어떻게 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저희들이 1일 30건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이 불특정다수인의 신고에 의해서 폰으로 신고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강병일 위원 동사무소나 시로 이렇게 전화만 하면 곧장 와요, 바로 와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폰으로 해서 아예 행정자치부 쪽으로 신고가 들어가면 그 자체가 각 시·군으로 분류해서 우리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답변과 조치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렇게 해서 금방금방 빼주고 있는데 이건 그렇다면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이 조례안에 관련해서요?
강병일 위원 그렇죠. 안에 의해서 센터 운영하고 위탁하고 전체 예산을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이 부분은 방침이 나온 건 없고 지금 센터 쪽에 어떤 근거를 마련해 주는 정도인데 만약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센터의 기능은 어떤, 위탁의 기능은 어느 정도 방침을 정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이 기능은 이용과 홍보 이런 정도지 단속권한은 없는 센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돈이 수반되는 것은 그 전에,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미리 하나 거쳐서 같이 회의를 안 하나요? 그냥 조례가 통과된 뒤에 예산은 거기에 따른다 이렇게 가십니까, 대략적인 비용추계는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이 부분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만들어서 공모해서 선정해서 그 위탁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되는 겁니다.
강병일 위원 어쨌건 과장님이 옆에 보좌하러 나왔으면 예산 정도는 한 이 정도가 수반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을 운영하려면 이 정도는 위탁되고 차량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만큼 액수가 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계산이 대략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서 조례가 통과돼서 그때부터 시작하겠다면 예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서 어떻게 밑그림을,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죠. 대략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계셨어야죠.
  어느 정도 액수가 들어가는지, 면이 몇 면이고 1일 몇 대 정도 대면 이 정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 조례가 이렇게 되면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구나, 이 조례를 빨리 해 드려야 되겠다, 아니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해 주게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두 명의 인건비를 통상적으로 25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정도 했을 때 6000만 원 정도 든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쪽에서 정하기 나름인데 그 부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해서 방침을 정할 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는 각 시·군의 사례라든가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해서 포맷을 잡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강병일 위원 각 시·군의 사례라도 있으니까 그거라도 도움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봐요. “지속적 고용창출의 효과”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향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강병일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일자리 관련해서 고용창출도 물론 예상되는 부분이고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명이냐 이거예요. 몇 명 정도를 해서 그 면이 있으니까 다른 지자체는 몇 명 정도 쓰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대략 들어가더라 하는 것은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검토를 하든가 말든가를 하죠. 그냥 한 번 해 봅시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지금 제가 사전에 파악한 내용은 갖고 있습니다. 센터 쪽을 운영하는 데는 의왕시 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조례는 성남, 안양, 시흥, 의왕 이렇게 하고 있고 4700만 원 정도 하는 거 봐서는 1인당 150만 원 기준으로 운영적인 측면하고 해서 아마 두 명 정도 선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의왕시가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강병일 위원 인건비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유지비까지 다, 센터 운영비까지 포함된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그것까지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강병일 위원 유지비가 또 다시 들겠죠, 운영비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별도로 들어갈 사항입니다.
강병일 위원 인건비만 갖다 대는 거고 두 명 정도씩을 잡고 있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그런 정도로 지금 사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의왕만 지금 하고 있어요? 다른 시·군은 조례만 있고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거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의왕이 지금 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조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운영은 안 하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강병일 위원 그 애기를 좀 듣자고 했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그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 현재로는 정한 게 없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명도 하고 있고 용인도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이형순 의원님의 주차장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조례는 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이 조례 제정
황진희 위원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고는 불특정다수인들이 신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적으로 주관을 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기획적으로 어떤 성과를 볼 수 있도록 관리하는 부분은 센터나 조례에 의해서 담아있으면 효과가 있다라고 그런 부분은 있다고 보고 이런 상황에서는 조례 제정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신고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시에 행정적인 신고가 들어오면 답변하고 조치하고 이런 것만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극히 일부죠. 그런 부분은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황진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장애인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신고가 많고 그 신고가 너무 폭주해서 담당자가 일을 못할 정도로 곤혹스럽다고 얘기를 듣고 있고 이제 시민들이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정말 많은 과태료를 내야 된다라고, 벌금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뭐가 홍보가 안 되어 있냐면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할 때 벌금은 10만 원인데 장애인주차장 앞에 주차를 할 수 없게 이중주차를 했을 때의 벌금은 50만 원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지금 장애인주차장에 대한 시민의식은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고 그다음에 몰지각한 일부의 시민들 중에서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했을 때 타 일반인들의 자발적인 신고정신이 너무나 투철해서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안 할 정도로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지금.
  맞죠?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조례는 예산을 동반하는 조례입니다.
  조례라는 것을 왜 만드냐 하면 우리가 늘 예산을 쓰고 집행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만들 때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쓸 수 없습니다 내지는 예산을 만드는데 조금 불편합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과장님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부천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어디에 위탁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일할 요원이 어느 정도 필요해서 지금 폭주하고 있는 장애인주차장 불법주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어떤 식의 법과 제도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원활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다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존경하는 이형순 의원님이 만든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호응을 보일 텐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책정도 안 하시고, 또 현재 장애인주차장에 대한 폭주하고 있는 신고에 의해서 일을 못할 정도의 정말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데도 그런 상세한 부분들을 좀 더 설명을 해 줬다면 이 조례가 더욱 더 매끄럽고 빠른 통과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참 아쉽습니다.
  아닌가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타 시·군에 대한 예를 조금 하기도 하고 타 시·군에서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시행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을 안 한다는 것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그 조례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제도를 실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의 요원만 둬서 이것을 민간위탁해서 이 많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5,000 정도의 면을 유지하고 또 이것을 예방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계도하고 이런 게 진정 될까.
  그러면 “일자리 창출에 더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데 그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수익이 그만큼 나야만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지출이 더 많아져버리고 예산 이내의 범위에서 수입이 없다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을 우리가 적용하는 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과장님이 손을 봐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다면 쉽게 이해를 했을 건데 전혀 아무 내용 없이 현재도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고 거기에 대해서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민간위탁까지 주면서 홍보를 한다? 그것은 아니죠. 그렇죠?
  지금도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것이고 할 수 있는 범위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조례를 그렇게 그냥 아무 상세한 내용 없이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자료를 많이 조사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고가 폭주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불특정다수인들이 신고를 많이 하고 있고 여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센터라든가 또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23명을 두고 있거든요, 장애인들.
  그분들이 대형백화점이나 다중집합장소에 홍보나 안내, 여기에 일반인들 대는 부분들을 장애인들 대는 쪽으로 해서 역할을 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분들의 역할이죠.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단속하려면 우리 시의 공무원 한 명 이상이 함께 하지 않으면 단속이 어렵고 그런 우리 시가 못하는 거, 일부 센터나 장애인 일자리 측면에서 이 근간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보다 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인들이 못 댈 수 있게 조기정착을 위해서 효과는 크다고 보는 거고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만.
황진희 위원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는 시니어들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꼭 조례가 있다고 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은 아닌데 또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5분 기록중지)

(11시00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2.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입니다.
  여성·청소년 복지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단 이사장을 민간전문가로 전환하여 재단의 전문성, 독립성, 자율성을 확보하고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료 3쪽입니다.
  주요내용에 안 제7조 현재는 이사장을 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으나 지역사회 및 중앙부처와의 협력과 상호보완 관계 개선, 재단의 대내외 신인도 향상, 홍보 등을 위해 이사장을 민간전문가로 선임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조항 중 “이사장”을 “시장”으로 조문을 변경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제5항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시기를 상위법인「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관련 규정을 정비·보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번 조례 개정에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의 제204회 제1차 정례회 시 시정질문과 김관수 위원님께서 제204회 상임위원회 시 권고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보영종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보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620호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임원)제2항의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규정을 근거로 하여 재단 이사장을 민간전문가로 전환하여 재단의 전문성, 독립성,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지난 제204회 제1차 정례회(2015년 7월), 제210회 임시회(2016년 1월)에서는 예산이 지원되는 재단 이사장을 시장이 겸직하는 것은「민법」상 자기계약금지 조항에 위배되고 전문성의 결여로 이사장을 공개모집해야 된다는 우리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한 결과이며 이사장의 공개채용 방식 변경에 따른 개정 조례의 조문에 부합되게 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규정의 적합성, 상위법과도 특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관해서.
○위원장 이준영 검토보고에 대해서요?
김관수 위원 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께서는 보조발언대에 그대로 계시고 김관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안을 검토하려면 여러 가지 법률도 보고 똑바로 검토를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검토라고 한 게.
  그리고 의회가 권고했던 것은 여성청소년재단만 권고한 게 아니라 부천시에 있는, 부천시에서 출자한 모든 출자기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니까 포괄적으로 잘 검토를 했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할 때 뭐가 잘못됐다, 정관이 잘못됐다면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재단 정관에 보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으니까「민법」상에 여성청소년재단은 민간법인이니까 정관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정관 변경을 하려면 의회에 먼저 제출해서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이게 절차가 무시됐다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고 검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래서 위원들을 어떻게 보좌해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기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사장을 민간전문가로 바꾸라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께서는 보조발언대에 계세요.
한기천 위원 그래서 김관수 전 의장님께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또 갑자기 이거 민간전문가를 또 원위치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김관수 위원 아니에요. 내용이 지금 이게 아니잖아요.
한기천 위원 그때 김관수 위원께서 민간전문가로 바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본 위원이 그건 알고 있죠.
  그러면 민간전문가를 공채로 합니까? 이사장을.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공개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러면 월급은 주는 거 아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아직 거기까지는 자세한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재정의 규모나 이런 거 예산절감 차원에서 비상근도 한 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한기천 위원 월급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비상근이면 급여는 없습니다, 그냥 활동비 정도.
한기천 위원 활동비 정도?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한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기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정관을 변경하려면 의회의 승인 절차를 먼저 거쳐야 되는데 이 승인 절차가 거쳐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 김관수 위원님 승인 절차라는 것은 법적 분명한 근거 자료가 있겠죠?
김관수 위원 우리 조례 6조에 나와 있어요, 우리 조례 6조에. 여성청소년재단 운영 조례 6조에 나와 있어요.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이런 거 검토를 해 보셨나요?
○전문위원 황보영종 관련 조례는 몇 번 읽어 봤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지금 김관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죠?
○전문위원 황보영종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거 검토 확인을 하셨어요?
○전문위원 황보영종 그쪽까지는 미처 제가
○위원장 이준영 못한다는 게 실수로 못할 수도 있고 능력이 모자라서 못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위원장이 보건대도 집행부의 조례가 이렇게 넘어오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뭐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그냥 통과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위원장도 법률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실에서도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전문위원 황보영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김관수 위원님께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본 건에 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절차상 문제가 있는 이 건을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준영 이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절차상 하자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6조에 정관 변경을 할 때는 이사장과 협의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부천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다시 정관 승인을 받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참내, 잠깐만요.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관수 위원「민법」상 여성청소년재단이 시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성청소년재단에서 먼저 이사회를 거쳐서 정관을 해서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렇죠,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정관을 먼저 의회 승인을 받고 난 후에 이 정관에 따라서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김관수 위원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이사장과 협의해서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김관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이것은 차후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행정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것은 행정절차가 아니고 원칙을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성청소년재단은 재단법인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재단법인은「민법」상 내부에서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절차에 따라서 먼저 협의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정관 변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고 난 후에 이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줄 때는 그거에 근거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일단 저희가, 이 조례 내용은 우리 시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일부개정을 하는 내용이고 지금 이사회나 그런 데에서는 재단이「민법」상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사회를 거쳐서 지금
김관수 위원 위원장, 과장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겠어요. 국장님 나오셔서 같이 답변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이준영 잠깐만요.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국장은 자리에 앉아계시고.
  지금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는 이게 절차상 먼저 진행해야 될 것을 안 하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을 먼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실히 맞는지 안 맞는지는 지금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정확히 판정은 못하겠습니다만 혹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 중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복지국장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조발언대보다도 답변석으로 앉으세요, 국장님이시니까.
  국장께서는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복지국장 허모 복지국장 허모입니다.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절차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우선 지방자치 관련 법인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개정이 돼야지만, 또 의회에서 그게 승인이 이뤄져야지만 이 근거를 갖고 정관도 자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개정하는 순서로 저희는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 후에 이 절차가 이뤄져서 의회 의결이 되면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재단에다가 정관이 이렇게 바뀌었으니 정관 개정을 요구할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먼저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도 판단하는 부분에 어떤 법적인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조례가 우선 지방자치법령의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먼저 개정이 돼야지만 후속적인 정관이 이루어지지 않냐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관수 위원 변호사 자문 구했어요? 본 위원이 변호사 자문 구해 봤습니다.
○복지국장 허모 아닙니다. 그건 구한 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 그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관수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거를 원칙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재단법인이「민법」상의 민간법인이냐, 아니냐를 먼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김관수 위원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조례고 변호사 얘기도 그렇습니다. 민간법인에 대한 최고의 의결권은 어디에 있느냐, 민간법인에 대한 최고의 의결권 재단법인 어디에 있습니까? 재단 이사회에 있습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이사회에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재단 이사회에서 먼저 의결을 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부분이 있다면 이 정관을 변경 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어떠한 거든지 의료법인이건 학교법인이건 이러한 모든 법인은 거기에 관련된 관련부서가 있어서 어떤 것을 글씨 하나, 획 하나를 바꾸더라도 먼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의결을 받고 난 후에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복지국장 허모 네.
김관수 위원 의료법인도 마찬가지고 학교법인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법인이든지 이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한 주무부서를 다른 데서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조례에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회 동의를 받는 거라면 재단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먼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사장을 시장으로 한다.”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먼저 법률 검토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해 보고 해서 제가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지국장 허모 지금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우선이냐 문제에 대한 판단기준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출자·출연기관도 설립하는 것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그런 출자·출연기관이 설립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조례를 우선권으로 먼저 보고 이게 개정이 돼야지만 그다음에 이사회를 거쳐서 정관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법인이 출연을 하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가 먼저 돼야 되지만 이미 태동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 법인이. 이 법인이 태동이 되면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민법」상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법인격으로요.
○복지국장 허모 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독립된 법인입니다. 독립된 법인에 대해서 좌지우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의결기구는. 재단법인은 이사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해도 우리 조례에 의해서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을 해 놨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 다음 안건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안건도.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자의적, 임의적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복지국장 허모 김관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는 받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를테면 정관을 먼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의회에 제출했는데 의회에서 만약에 이게 의결이 안 됐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데 조례를 먼저 개정해서 의결이 됐을 때는 정관은 자연스럽게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후순위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먼저 거쳐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진 후에 정관을 바꾸는 게 순리상 맞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했던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참내, 핑계를 그렇게 대신다면 만약에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면 이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의회에서 조례부터 먼저 개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과거에 그렇게 해 왔으니까.
○복지국장 허모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건이지 않습니까.
김관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행정의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지국장 허모 무슨 말씀인지 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김관수 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하고 처음에 태동할 때부터 시장보다는 민간전문가로 하는 게 맞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에 맞춰서 여성청소년재단만 할 게 아니라 문화재단이나 산업진흥재단이나 우리 부천시가 안고 있는 것을 정책적으로 해서 실링으로 이것을 전부 정책결정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던 것인데 시가 지금 그런 게 아니라 개별적인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온다면 원래 우리가 취지대로 준비한 대로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민간전문가로 채용해서 하고 있고 이번 회기에 문화재단도 올라갔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이 바뀌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이사장을 지금 민간으로 공개채용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같이 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게.
○복지국장 허모 김 위원님의 요구 말씀이 있어서, 소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재단하고 산업진흥재단은 재문위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나는 개정이 됐고 하나는 이번에 같이 올렸고 저희들도 행복위에 동시에 이번에 같이 올려서 부천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동시에 같이 다 해결하고자 조례안으로 상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변호사 자문도 틀림없이, 본 위원이 주장하고 얘기하는 대로, 본 위원이 자료로 온 걸 가지고 변호사하고 협의를 했어요. 의회 변호사가 아니고 다른 변호사하고 협의를 했어요.
  이「민법」을 다루는 변호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거는 아주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왜 그러냐면 독립된 법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민법」상에.
  본 위원이 자꾸 자기계약 모순이나 여러 가지 얘기했던 것을 얘기하는 게「민법」상에 독립된 법인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천 위원 이사장이 선임이 돼야 이사회를 여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의결이 결정 나는 거 아니에요?
○복지국장 허모 현재 이사장은 시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절차를 먼저 거치라는 의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기천 위원 이사장은 시장으로 돼 있지만 먼젓번에 의회에서 민간전문가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복지국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이사장. 그렇지 않아요?
○복지국장 허모 네, 반복되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한기천 위원 그것을 민간전문가로 하라고 했으면 우리도 협조를 해 줘야죠. 이사장 선임 하나 놓고 이게 무슨 일이 추진되겠냐고. 최종 이사회에서 해도 이사장이 있어야 모든 게 의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김관수 위원 지금 이사장이 있죠, 시장이요. 그러니까 절차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못 알아들으세요.
한기천 위원 있는데 있는 건 맞는데 김관수 전 의장께서 민간전문가로 바꾸라고 했으면 그대로 가야지 왜 또 번복을 하냐고.
○위원장 이준영 회의의 진행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만 딱 하고 이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들끼리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건 회의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기천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한기천 위원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본 건 관련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국장님 됐고 과장님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서원호 위원 우리 아까 민간전문가로 하면 어쨌든 급여는 없고 활동비를 준다고 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활동비를 고려해 보려고 지금 검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나온 건 없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래도 생각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다른 데를 비교해서 활동비 정도로
서원호 위원 다른 데 그러면 타 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서울시를 한번 알아보니까 서울시도 비상근으로 민간전문가가 돼 있고 그다음에 수원시도 민간전문가로 해서 업무추진비로 월 1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서원호 위원 그러면 그 정도 금액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민간전문가가.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분의 대외적인 활동을 통해서 또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국비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활동비 정도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분 마음가짐이 중요하시겠네, 어떻든.
○복지국장 허모 제가 부언해서 답변을 올리면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을 보면 민간전문가로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공개채용을 해서 비상근으로 운영하는데 직책급 업무추진비 형태로 월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게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금액적인 부분은 그 사람 퀄리티에 따라서 약간의 높낮이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의회의 황진희 위원님 시정질문이나 김관수 위원님의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민간전문가로 채용을 하되 비상근으로 해서 어떤 직책급의 수당 정도는 조금씩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이사장에 대한 사람을 정하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약간의 직책급 업무수당 높낮이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다른 도시들은 일단 모집하면 신청이 많이 들어왔나요? 혹시 해가지고 아무도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해, 혹시나.
○복지국장 허모 저희가 볼 때는 충분히 여성·청소년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해 있고 또 민간전문가로 이사장을 모집했을 경우에 충분히 그런 인재풀들이 있기 때문에 모집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40분인데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발언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준영 무엇에 관련해서요?
김관수 위원 이것 관련해서요.
○위원장 이준영 간단히 5분 이내로 해 주세요.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원호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과장, 국장이 답변을 하셨죠.
○복지국장 허모 네.
김관수 위원 비상근 활동비 준다 이러한 모든 게 정관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재단법인의 정관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관에 아무것도 없이, 어떤 조례에도 없고 정관에도 아무 근거도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법인에게 활동비만 주고 이사장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규정을 어디다 두느냐, 정관에 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러한 모든 부분을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만들고 난 다음에 정관에 대해서, 정관은 가부승인만 받는 것이지 의회에서 수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관을 먼저 해가지고 난 다음에 그러한 모든 것을 해서 의회에 조례 개정안이 올라오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허모 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가
김관수 위원 이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허모 아니, 그러니까 반복되는 말씀인데 저희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아까와 반복되는 얘기이기는 한데 조례가 먼저 의회의 의결이 이뤄져야지만 민간전문가라든가 채용절차나 이런 것들을 정관에 담을 수 있지 않냐 저희는 그런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지금 이 문제는 상근이다, 비상근이다 이런 내용으로 접근하기 이전에 이 조례가 먼저냐, 아니면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 먼저냐 하는 더 앞서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시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법률적 검토를 해서 그 내용을 자료화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 어떠한 관련 법규나 규정 이런 것이 없다면 변호사 자문 내용을 받아서 위원님들께 검토의견을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오후시간에 속개가 되면 바로 이 안건을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네, 간단간단히 하십시오.
김관수 위원 우리 부천시가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을 짧은 시간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정 위원장께서 위원들에게 정확한 법적해석을 요구한다고 그러면 이번 주에 이걸 보류를 해 놓고 법제처나「민법」을 다루는 데에다 공식적인 답변을 받고 난 후에 이걸 해결하게 해 주시죠.
  그래야 어떤 원칙을 정해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한기천 위원 위원장님, 김관수 전 의장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는 조례가 먼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시간 끌지 말고 의회 위원들끼리 표결을 하든지 무엇을 해서 협의를 통해서 해야지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표결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관련 법규가 나와 있는지 이걸 먼저 보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은.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전에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한기천 위원 그러면 바로 1시간 내에 이거 정리를 하자고.
○위원장 이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관련 법규를 찾아서 있으면, 만약 없으면 변호사 검토의견은 어떤지 의견서를 이렇게 해서 오후 시간에 위원님들께 모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중식시간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집행부도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복지국장 허모 네, 저희도 바로 한번 변호사 자문 받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하세요. 거기도 좀 알아보시고요.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특별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위원장, 국장 발언대로 불러주세요.
○위원장 이준영 복지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복지국장입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절차상 문제 때문에 정관을 먼저 승인받아야 되느냐, 승인받지 않고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고 거기에 관련된 법적근거를 찾아보겠다고 해서 정회시간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법 적용의 원칙이 교과서적 주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물론 이것은 당연히 맞는 것입니다. 상위법 원칙에 따라서 쭉 하는 것이지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민법」상에 재단법인의 정관에 대한 것을 시의회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성청소년과에서 제출한 여성청소년재단 정관 부칙 7조 의결내용 변경에 대한 내용도 역시 이것은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부칙이 아니고 재단 정관에 대해서 재단이 설립되기 전에 대한 얘기를 여기에 적어놓는 거지 이게 거기에 부합되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
  그건 이해하시겠습니까?
○복지국장 허모 네.
김관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걸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문화재단에도 올라가 있고 여러 가지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재단에도, 문제는 비단 여성청소년재단뿐만이 아닌 문화재단에 관련된 내용도 역시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이 의결되고 난 후에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에 여기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 그러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통과됐다 그래도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해서 새로운 절차를 밟겠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허모 오늘 의결해 주신 부분에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다면 저희가 다시 새롭게 절차를 거쳐서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좋습니다. 이거는 꼭 약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원칙을, 지방행정에 대해서 판단의 가치기준을 두는데 어떠한 원칙을 둬야 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혼란스러운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된다는 공식적인 문서가 있어서 요구를 하면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새로운 절차에 따라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장께서는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노심초사 저렇게 걱정하시는 저런 부분들, 만에 하나라도 잘못됐다면 이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절차들을 잘 이행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 잘못됐다면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3분 기록중지)

(13시54분 기록개시)


3. 2017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변경)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7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입니다.
  2017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난 2015년 11월 공사가 착공된 소사청소년수련관이 금년도 6월 중에 준공이 되고 11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청소년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7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사업에 부천시소사청소년수련관 추가 출연사항으로 조직운영은 1실 3관 1센터, 위탁시설 5개소에서 1실 4관 1센터, 위탁시설 5개소로 1관이 증가하게 됩니다.
  인원은 정원 39명에서 12명이 증원된 51명 계획이며 청소년수련시설 배치기준 대비 최소 2년입니다.
  당초 출연금은 25억 7742만 1000원에서 5억 9425만 4000원이 증액된 31억 716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부천시가 설립한 여성·가족·청소년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등이 있으며 출연의 필요성으로 재단법인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은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연구개발과 양성평등사회 실현, 복지증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부천시 출연기관으로서 소사청소년수련관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청소년시설 정책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와 서비스의 질 향상은 물론, 청소년 정책의 연관성 등 통합적인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에 출연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설 중 29개가 직영과 공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보영종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보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627호 2017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재단 출연(변경)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예산)제1항 규정에서는 “제3조에 따라 보조 또는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계연도 중 사업 또는 조직·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제2항에서는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올해 6월 말 준공되고 공간배치가 완료되는 11월 중 개관을 예정하는 수련관으로 조직과 인력의 증원에 따른 출연금이 증액되는 변경안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써「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재단의 사업)제3호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제4호 “부천시가 설립한 여성·가족·청소년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규정과 2015년 11월에 설립된 재단법인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정관 제5조(사업)제13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부천시소사청소년수련관에 관장 1명, 청소년지도자 11명 등 12명이 증원됨에 따라 3억 6800여만 원의 출연금을 확보하여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바, 조직과 인력 12명 편성 상황은「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수련시설 최소인원 배치 기준을 준용하고 여성가족부에서 권장하는 정규직 확보 인원을 고려하여 운영인력을 산정하였기에 예산절감과 최소한의 적정인원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어 수련관의 효율적 운영과 청소년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하고 통합적인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에 출연이 필요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5쪽에 2017년 출연금 변경 예산 세부내역 해가지고 나와 있는 도표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이준영 이게 소사청소년수련관이 생기면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예산에 대한 추계 세부내역입니다. 이게 2017년 하반기 5개월분만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2017년 11월 중에 개관 예정이죠?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11월에 개관 예정인데 안을 의결해 주시면 바로 준비는 다 세팅을 해서 인력도 채용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준영 다 해야 되는데 급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는 5개월분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5개월분?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8, 9, 10, 11, 12 해서 8월부터
○위원장 이준영 이미 채용이 돼 있나요? 이 인원들이.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아직 안 됐죠.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의회의 동의도 안 받았기 때문에 재단에서 할지 안 할지도 아직은 결정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채용은 이후에 이런 예산을 추계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예산이 이렇게 세워지려면 언제 채용이 될 것이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저희가 7월에
○위원장 이준영 채용이 되면 관장 1명은 어느 정도 수준이니까 몇 달 곱하기 몇 달 하면 얼마가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그렇게 계산을 해서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이거 몇 월부터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8월부터 12월까지 해서 5개월분
○위원장 이준영 8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5개월분을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이거 바로 이 시간 이후에는 채용공고도 나가야 되고 그런다는 얘기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절차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7월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물론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등등하고 비교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6급 직원이 6명이나 필요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청소년 시설은 여가부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여가부에서, 거기가 수용인원이 700명으로 계산해서 공사가 진행되어서 지금 완공 상태에 있기 때문에 700명의 수용인원을 대비해서 여가부가 지침상 기준을 한 건 21명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여기가 총 12명이 향후 근무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최소인원으로.
○위원장 이준영 산울림 거기는 몇 명 근무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9명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기가 규모가 더 크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면적이 거기의 배가 더 됩니다, 여기가.
○위원장 이준영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람을 많이 쓴다고만 꼭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정인원이어야 이게 잘하는 거예요, 너무 적어도 안 되는 것이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인원 배치가 이것이 맞는 것인지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더 철저하게 살펴서 저희가 최적의 인원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소사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국비, 도비 확보하느라고 같이 굉장히 과장님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중간에 국비가 나왔는데 국비도 경기도로 내려 보내니까 또 경기도의원들을 챙겨줘야 되고 그 상황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챙겨주셔서 이 커다란 사업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저희가 시비가 85억이 들어갔는데
강병일 위원 처음에는 어느 정도 책정했다가 이렇게 액수가 늘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아니, 85억인데 10억이 더 들어서 95억, 도비로 10억이 지금, 도비가 원래 3억 6000만 원이었는데 도비가 10억이 왔습니다. 의외로 도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조금 잘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래서 국비, 도비 이런 것들은 도의원들하고 국회의원들하고 공무원들이 얼마나 연관 지어서 열심히 뛰어다니시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워낙 예산들이 많으니까 자꾸자꾸 잊어버리는데 그걸 잊지 않고 계속해서 챙겨주신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거 출연을 결정했잖아요. 주위에서 그전부터 위탁을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한 분도 굉장히 많았는데 출연사업으로 결정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재단에서 기존에 3개의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기존에 통합된 또 그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협력체계로 전문 인력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목적사업에 맞게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보호라든가 청소년 육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자리를 잡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에는 여청재단이 맡아서 하는 게 가장 적정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강병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목적사업에 맞게 나머지 수탁기관도 계속해서 전달을 하면 어느 정도 여청재단의 뜻에 같이 부합하지 않을까요? 수탁기관도 마찬가지로.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지금 수탁기관이 하나는 위탁으로 해서 고리울이 들어와 있고 송내동문화의집은 위탁으로 하나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앞으로 추세를 보면 거의, 각 시·군에 청소년육성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여성과 같이 있기 때문에 여성청소년재단으로 있고 다른 시는 청소년육성재단으로 다 있기 때문에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거의 통합해서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추후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병일 위원 어렵게 추진됐던 소사청소년수련관이 부천시의 대표적인 청소년수련관으로 도에서 또는 우리나라에서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많이 도와주셔서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은 정말 대한민국의 자산입니다. 맞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소사청소년수련관에 다시 출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다행스럽고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이 조례가 잘 통과돼서 더욱 더 우리 청소년의 보호·육성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문화, 예술, 취미, 체험 여러 가지 기회를 균등하게 받고 그다음에 그 수련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청소년들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그려서 청소년수련관의 더 큰 발전과 청소년들의 마음에 흡족함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여러 가지로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쉼터라면 쉼터 그런 좋은 공간이 생겨나는 만큼 여성청소년과장께서는 그 지역에 널리 잘 알려서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홍보도
○위원장 이준영 일반적 노력이 아니라 구체성을 띠고 노력을 해 달라 이런 것입니다. 그 지역의 학교에 홍보를 한다든지 하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일반인들도 잠시잠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될 수 있도록 병행해서 공간의 활용도를, 이용도를 높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 고려해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그쪽 인근 소사구에 학교 36개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변경)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변경)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5일 월요일 10시 예정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심사가 있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김관수  서원호  이준영  이형순  임성환  최갑철  한기천  황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황보영종
  복지국장허모
  여성청소년과장이자원
  장애인복지과장윤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