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5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1분 개의)

1.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더운 날씨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행정지원과장 정해웅입니다.
  의안번호 제621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능 특화와 스마트시티 통합 추진, 기업혁신클러스터 건립 및 기업유치 등 행정환경의 변화 및 신규 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를 조정하고 부천시 동 순서 규정 개정에 따라 동 순서 조정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산활용과, 건강안전과, 주차시설과를 신설하고 인구정책추진단과 교통사업과를 폐지하며 정책실 등 5개 과 명칭 변경과 상1동 동 순서 조정 및 교통사업단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2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조직개편과 2017년 기준인건비 순증인력을 정원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행정자치부의 인력증원 지침에 따라 복지인력 12명과 지역공동체 전담인력 1명으로 13명을 반영하여 현재 2,282명에서 2,295명으로 조정하고 직급별 5급 정원을 126명에서 128명으로, 6급 이하 정원은 2,118명에서 2,130명으로, 별정직 6급 이하 정원은 3명에서 2명으로 각각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3호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신설 승인된 춘의동장 등 8개 동장에게 맞춤형복지 일부사무를 위임하고 부서 명칭 및 상1동의 책임동 권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사무를 복지허브화 신설 승인대상 동장에게 위임하고 부서명칭 변경사항 정비 및 상1동의 책임동 권역을 중동에서 상2동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한 건, 한 건 정확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보영종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보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621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환경의 시대적 흐름과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 등을 조정하고 부천시 동 순서 규정 개정(시행 2017. 7. 1.)에 따라 동의 순서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부서 명칭의 변경과 부서의 폐지·신설 등은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행정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시기적절하게 조직, 인력, 공간 등 개편이 필요하며, 효율적 업무중심과 혁신적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해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근무여건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전체 행정기구가 6국 1직속 5사업소 36동 89과 428팀에서 6국 1직속 5사업소 36동 91과 432팀으로 2개 과와 4개 팀이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 조문의 적합성, 상위법과도 특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2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다양한 행정수요 및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조직개편과 2017년도 기준인건비 순증인력을 정원 사항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안 제2조에서는 정원의 총수를 2,282명에서 13명 증원된 2,295명으로 조정하고 안 별표3 규정에서는「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재산활용과, 건강안전과 2개 과 신설에 따른 5급 정원 2명이 증가하고 전체 6급 이하 정원을 11명 증원하는 것으로 세부적으로는 6급 6명 증원, 7급 4명 증원, 8급 4명 증원, 9급 3명을 감축하고 인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는 2017년도「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고 기준인건비 3% 범위 내에서 비용 추계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3호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의 2017년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신설 승인 동의 장에게 맞춤형복지 일부사무를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7년도 복지허브화 신설 승인 동인 8개 동에서 도당동, 중3동, 고강본동에는 기존 복지팀의 운영과 별도의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되며 인원의 증원과 위임사무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수행하게 되며 나머지 춘의동, 심곡본1동, 소사본3동, 범박동, 역곡3동에는 기존 복지팀을 맞춤형복지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력 2명을 보강하여 위임사무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수행하게 되고, 내년도에는 기존 맞춤형복지팀이 있는 행정복지센터와 금번 8개 동을 제외한 전체 일반동을 복지허브화 신설동으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병행하여 부서명을 변경하고 상1동의 책임동 권역을 중동에서 상2동으로 권역을 조정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 조문의 적합성, 상위법과도 특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 건의 안건이 일괄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건별 명칭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행정기구 설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김관수 위원 김만수 시장이 들어오고 나서 지금까지 행정기구 개편 몇 번이나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행정기구의 개편은 하나도 둘도 셋도 누구를 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행정업무의 어떤 효율적인 수행은 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정기구 개편은 지금까지 시민을 위한 게 아니라 내부공직자들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을 주로 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기구 개편은 금방 정책실이었다가 기획실이었다가 본 위원도 너무너무 자주 해서 헷갈려 죽겠어요. 이게 재정경제국장인지 경제국장인지 재정국장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바뀌어서.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국회에서도 하는데 이렇게까지 행정조직 개편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행정조직을 개편하려면 적어도, 임기 4년 안에 한두 번 정도는 행정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봐요, 한두 번 정도는.
  그러나 적어도 행정개편에 관한 시행계획을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냥 막연하게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행정을 개편한다 이거보다는, 물론 변명의 여지가 있겠죠.
  행자부에 정원 요청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내려와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만약에, 행정조직 개편을 정원 외로 누구를 둬라 이렇게 행자부에서 내려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정 개편을 할 때 시기를 두고 효율성을 따져봐서 개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급변하는 상황에서 탄력적으로 행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 번 픽스된 조직을 연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우리가 민선6기 들어서 다섯 번 조직개편을 사실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건데 일단 신중하게 계획을 갖고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속기록에 보면 김만수 시장이 시의원 할 때 본회의에서 가장 문제를 삼았던 게 이런 조직 개편 많이 한다고 문제를 삼았던 거예요, 김만수 시장이 시 의원 때.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김관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원 할 때하고 시장 할 때하고 해 보니까 업무가 달라서 그러는지 이렇게 행정개편을 많이 하면 그리고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기획실을 정책실로 바꾸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명칭변경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기획과 정책이 뭐가 다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당초에 우리가 기획실과 정책실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 있던 1개 팀의 업무를 일단 기획실로 와서 예산법무과와 기획실이라는 명칭을 구분해서 사용하기는 했는데 기획1팀의 업무를 엄격히 분석을 해 보면 거의 일상적인 루틴화된 업무라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정책실은 지금 급변하는 시대적인 상황에서 일단 하나의 과제가 부여되면 우리 부천시에서 수용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부서에서 계속 검토를 하다 보면 업무가 늘어나고 인력이 늘어나고 인력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정책실에서 신속하게 도입여부를 검토하는 이런 기구로서 프로젝트팀 위주로 구성을 하고 일반적으로 일상적이고 루틴화된 업무는 일반부서에서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다 보니 정책실과 기획예산과라고 하는 불가피하게 명칭이 변경된 겁니다.
김관수 위원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정책은 모든 과에서 정책을 다 해야죠. 특별히 정책과에서 정책을 해서 각 부서에 하달하고 이런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김관수 위원 실질적으로 기획이나 정책이나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넓은 의미로 본다면 지방행정에 있어서는 정책을 기획하고 또 기획에 따른 정책을 집행하고 이렇게 하는, 사실은 엎치거나 뒤치거나 다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따져 보면.
  다만, 인구정책단을 처음에 조직 개편할 때도 의회에서도 좀 문제를 삼았는데 이번에 또 그것도 말을, 원래부터 의회가 문제를 삼았었죠. 팀장이 인구정책단 단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고 책임지는 부서장이 아닌데 그렇게 되니 거기에는 거기에 맞게 논리가 타당하다고 지금까지 얘기했었어요, 그것은 가야 된다고 그렇게.
  그래 놓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조직 개편안에 보면 보건소 직렬도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보건소 직렬도 지금 거기에서 자리를 하나 꼭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게 올바르게 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보건소하고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되면 노인전문병원에 파견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데 노인전문병원에 파견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본 위원이 이번에도 시정질문을 했지만 보건행정 정책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해서 효과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그 기구에 대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혹시 계획하고 계시다면 적어도 김만수 시장 임기가 1년 남았는데 앞으로는 행정 개편하지 마세요. 민선6기 들어서 벌써 다섯 번을 했는데 또 두 번 더 할지도 모르고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그러느냐면 이걸 아셔야 돼요. 김만수 시장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7월 이후의 임기는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민선7기가 집행해서 올라오게 되면 민선7기의 새로운 사람에 따라서 이 행정조직 개편이 전부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1년 남겨놓고 행정개편 아주 거창하게 하고 1년 안에 행정개편을 또 한다면 이것은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 될지도 모르니까 이번에 대한 것은 집행부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겠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것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조직개편이라는 게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지금 조직개편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황진희 위원 어떤 한정된 기구라든지 그다음에 인력, 기능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조직개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 조직개편이 지금, 김만수 시장이 들어와서 다섯 번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민선6기에 들어와서 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조직개편을 자주 하나, 우리 부천시만 하고 있나 싶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인근 시·군을 조사했더니 고양 같은 경우에는 여섯 번을 조직개편을 했고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일곱 번이고 수원 같은 경우에는 열 번 정도, 안양 다섯 번, 안산 다섯 번, 용인 여섯 번, 화성 다섯 번 이런 식의 조직개편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비교를 해 보니까 부천시가 그렇다고 많은 조직개편을 한 게 아니구나라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오해에서 이해로 제가 바뀌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인근 지자체를 우리가 심도 있게 분석을 안 해 봤는데 파악해 보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개편된 개정현황을 이렇게 문서로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행자부에서 시달되는 기준·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국가정책을 수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황진희 위원 거기에 같이 동반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이라는 것을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국가정책의 주요사업에 대한 인력이 일단 순증인력이 지원되면 불가피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좀 더 신중하게 잘 해 나가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어쨌든 좀 전에도 김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행정부의 어떤 편리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정말 시민들이 어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주문했을 때 아주 발 빠르게 어느 과에서 어떤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분을 우리가 빨리 찾을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황진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말씀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일단 조직개편안이 수립이 되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만나 뵙고 문제점이 뭐냐 하면 조직이 민선6기에 다섯 번 바뀌었지만 명칭이 변경됨으로써 어디서 무슨 업무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30년 근무했던 공무원들도 조직을 잘 모르는 이런 부분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콜센터 직원들의 민원을 상담하는 역량을 강화시켜서 모든 불편한 민원은 콜센터에 접수가 되면 바로, 시민들은 해당되는 민원이 해결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바로 연결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명칭이 바뀌었다고 시민에게 알려야지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민원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황진희 위원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좀 더 다양화시키고 분산시켜서 그 업무가 정말 성과를 더 거둘 수 있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효율적인 어떤 조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반되는 부분은 홍보에 의해서 시민들이 발 빠르게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조직개편하고는 별개로 우리 의회가 요구를 해서 노인복지과하고 장애인복지과를 분과를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사실은 조직개편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직개편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무슨 말장난 하듯이 이렇게 조직개편안만 많이 하고 바꿔서 한다고 해서 이게 효율적이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동감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통과되거든 어찌됐든 간에 일을 효율적으로 해야지 우리 지금 팀 제도 자체도 조직개편안이 참 잘못되어 있어요.
  팀장하면 적어도, 과장 군대 다녀오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갔다 왔습니다. 병장 제대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분대생활 해 보셨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김관수 위원 한 분대에 몇 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12명 정도.
김관수 위원 적어도 팀이라면 분대 절반만큼은 돼야죠. 그런데 우리 부천시는 조직개편을 너무 방대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팀이 팀장 빼고 두세 명이 있으면 이것은 올바르게 효과적으로 업무를 못하는 것입니다, 인구 80만이 넘는 도시에 2조 가까운 예산을 하는 이 부천시가.
  그래서 이 조직개편안을 그런 단순한 업무 1∼2개만을 가지고 조직개편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전반적인 조직개편안에 대한 것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를 분과해 놨더니 직원들 두 명을 거기다 증원을 해 놨죠.
  두 명씩 했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김관수 위원 두 명 하면 뭐해요, 한 명은 팀장이고 한 명은 과장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름만 조직개편안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하신다고 그러면 적재적소에 업무가 정책파트면 정책파트에서 무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책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로 해서 이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이름만 바뀌어서 하는 조직개편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직원 더 충원하세요. 충원해서 실질적으로 이름이 바뀌고 조직이 개편되고 하면 거기에 맞는 그런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행정 불편의 초래함을 없애고 행정에 더 가깝게 시민 편에서 행정을 수행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지금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우리가 증원 없는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인원들을 적절하게 배치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지금 행정개편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 완성이 되면 해결이 될 거라고 보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당백 그러니까 주요부서에는 정말 역량 있는 직원들이 배치가 돼서 두 명 이상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원을 선발함에 있어서 상당히 역량 있는 직원들로 선발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다시 배치할 수 있는 데는 더 해야 돼요. 아무리 일당백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저희는 문서 행정인데 한계가 있다니까요, 행정의 업무가.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직개편안도 중요하지만 하여간 개편된 조직 안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를 전부 다 파악해서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파악해서 일부 정리해야 할 것은 정리하고 꼭 필요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런 부족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일당백도 중요하지만 100이 안 되고 90이 되더라도 사람을 좀 더 증원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보니까 조례 안건은 아닌데 노인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에 갔더니 사무실 업무여건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인원도 부족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무실 구조나 이런 것을 가서 보면 진짜 숨 쉴 틈도 없어요, 전혀.
  그런 것을 개선할 방법은 없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관심 갖고 상당히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서원호 위원 가면 구조 자체도 그렇고 과장님이나 팀장님을 뵈러 가면 들어가기도 민망할 정도로 진짜 여건이 그렇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어쨌든 복지 쪽이 지금 업무도 많이 열악하고 한데 일할 수 있는 여건이라도 이렇게 만들어 줬으면, 직원분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좀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참고사항으로 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도표를 우리 위원님께 다 제출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위원장 이준영 위원님들 도표 다 가지고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조직을 새로 짜면 항상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서, 회의석상에 배포가 돼서 한눈에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잘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 조직도에 의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정책보좌관제가 새로 신설이 돼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위원장 이준영 이것은 공무원 중에 이 자리를 앉습니까, 아니면 민간인이 와서 자리에 앉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최종결정은 되지 않았고 이게 올 초에 행자부
○위원장 이준영 결정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결정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아니, 민간인으로 갈 것이냐, 공무원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결정은 가지고 있어야지 이 조직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을 선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컨펌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은 지금 대상이 결정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것 조금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이것은 행자부에서 금년 초에 일단 정원 외 인력으로 단체장들이 많은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정원 외로 승인해 준 사항이고 채용하려면 행자부 승인이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더 명쾌하게 설명이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본 위원장도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예산도 많고 업무가 많다 생각했는데 이게 업무가 분리되는 것은 아주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에 출산장려팀이 새로 생기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위원장 이준영 이런 팀은 인구정책팀하고 이렇게 병합이 되어줘야 맞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맞습니다. 출산장려가 새로 생긴 게 아니고 복지국 여성청소년과에서 맡고 있던 이 업무를 중앙부처와 일관성 있게 통일을 하자. 중앙은 보건복지부에서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인원을 한 명 증원함으로써 보건소에서 출산장려 업무를 집행하게 되어 있고 일단 이것과 정책실의 인구정책추진단 추진팀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
○위원장 이준영 그러니까 다시 말씀해서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보건소에 출산정책팀을 둘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이유를 댈 것도 없죠.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우리 시의 청소정책을 점수로 얘기하라고 하면 0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0점.
  청소2팀이 생기는데 여기서는 무슨 업무를 합니까? 무슨 업무를 하냐고요, 청소2팀에서.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정책적인 점검을 주로 합니다. 대부분 청소에 대한 집행 기능만을 수행하다 보니까 정책에 대한 착오 이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청소2팀에서 청소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점검을 통해서 문제점을 거르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1개 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직개편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 생각으로는 이런 것을 바로 정책실의 정책팀에서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을 점검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이게 청소과 내에 이름을 자원순환과로 바꿔서 청소2팀을 신설하는 것은 중복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정책실하고 긴밀하게 협업을 하면서 이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간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관리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장이 복지국에 이런저런 보고타임이나 이런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육아동과에서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상당히 미흡해요. 그래서 “보육하고 아동 쪽하고 분리 검토를 한번 해 봐라.” 이렇게 복지국장한테 요구한 적도 있는데 이런 것은 검토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일단 복지국에서 그런 여론이 있어서 우리가 더 수요를 파악해서 일단 선택과 집중해서 소기의 성과를 내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 점검해서 이러한 새로운 조직도를 제출해서 이것 통과되기만 하면 그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가능한 한 절감이 되면서 일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말씀하셨던 것 잘 정리해서 다음에 하여간 개편에 잘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는 인구 대비해서 공무원 숫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가타부타 의견은 없습니다만 각종 센터들 있죠, 우리 부서 산하에.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위원장 이준영 이런 센터들이 위원장이 파악한 걸로는 146개 2,200여 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교통위원회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이 조사한 바로는 센터가 146개 더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도 더 많고.
  그래서 과장께서는 우리 시 각 부서 산하에 센터가 정확히 몇 개인지 조사를 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인지 정확하게 데이터화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복지허브화 신설동 8개 동인데 이게 8개 동만 딱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보건복지부에서 권장사항으로 맞춤형복지팀을, 현재 맞춤형복지팀이 10개 행정복지센터에만 배치되어 있는데 50% 이상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일반동에도?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런 지침에 의해서 8개 동을 추가로 이렇게 선정했다 이런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특별한 예산지원이나 이런 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인원증원 순증
○위원장 이준영 인원충원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네.
○위원장 이준영 우선 그런 것이 있고 거기에 예산지원이 되는 것은 복지국 쪽에서 더 정확히 알고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런 것도 협업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4쪽에 보면 중동, 상동, 상1동이 선거구역으로는 같은 구역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게. 그러다가 지금 상2동으로 상1동을 옮긴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원미구청 폐지할 때 이런 논쟁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은. 선거구가 바뀌거나 혹시 그런 계획이 없느냐 그때 여러 위원님들도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그 당시는 이렇게 바꿀 일은 전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렇게 바뀌면 앞으로 이런 조정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염려가 되는데요.
○위원장 이준영 그렇습니까?
이형순 위원 네.
○위원장 이준영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병일 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불러서 그것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네, 좀 상의하고.
○위원장 이준영 이 부분은 그러면 집행부를
김관수 위원 위원장, 속기를 중단하고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9분 기록중지)

(11시06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임성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네, 말씀하세요.
임성환 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께서 참작하셔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7분 기록중지)

(11시15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4.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참여소통과 소관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참여소통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24호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동별 인구수에 대비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인원 확대와 주민자치위원 임기 조정 등을 통해 주민자치 기능을 활성화하고 출산장려를 위해 다자녀가정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등을 감면하여 우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인원을 동별 인구수 기준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인구수 3만 명 미만 동은 25명 이내, 4만 명 미만 동은 40명 이내, 4만 명 이상 동은 50명 이내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장 및 위원 등 임기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임기는 2년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부위원장·고문·위원 임기는 2년 연임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 수강료 및 사용료의 50% 감면대상을 추가하고자 합니다.「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한 다자녀가정(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보영종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보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624호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동별 인구수에 대비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인원 확대와 주민자치위원 임기 조정 등을 통해 주민자치기능을 활성화하고「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출산장려를 위해 다자녀가정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부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등을 감면하여 우대하는 것으로서 아래 표와 같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조례 제정 후 2회의 개정을 통해 위원수를 25인 이내로 제한하고 고문은 별도 인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 정수를 동의 주민 수에 따라 3만 명 미만은 25명 이내, 4만 명 미만은 40명 이내, 4만 명 이상은 50명 이내로 제한을 두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의결기구로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많은 위원의 참여도 가능할 것이나 반면 의사결정의 시간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적정인원의 과다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정 후 3회의 개정을 통해 모든 위원은 1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위원장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하며 부위원장, 고문, 위원은 2년으로 하고 제한 없이 연임하도록 하는 것은 임기의 제한과 연임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 논란이 되어 왔으나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역의 선도적 봉사자로서 주민의 뜻에 따라 연임되는 자율성 보장이 있는 반면 위원의 기능과 역할에 반할 시 연임을 제한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 제29조에 근거하여 제정된「부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규정에서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인원은 2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주민자치회는 자치회장 1명, 부회장 2명을 위원 중에 호선하고 자치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아세요? 신도시 쪽의 주민자치위원 숫자가 부족해서, 예를 들어 20명이면 14명, 15명 정도로 인원이 다 채워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면 인구 3만 명, 4만 명이면 성곡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만 명이 넘거든요. 지금 50명 이내인데 어떻게 50명, 방법이 뭐 있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인원수를 동 인구수에 따라서 확대한 이유는 그렇게 해서 의무규정을 두는 것은 아니고 동이 범박동처럼 갑자기 인구가 늘어난 지역이라든지 또 그래서 주민참여의 여지를 남겨두기 때문에 인구 4만 명 이상이라고 해서 50명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참여의 여지를 좀 더 열어두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확대하게 됐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런 게 어디서 나온 내용이에요, 주민자치위원들 회의를 하신 거예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총 세 번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작년 12월에, 최초로는 주민자치활성화 TF팀을 6개월 동안 운영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안건을 가지고 작년 12월에 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해서 1차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서원호 위원 자료 내용 있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자료 내용 한 번 주시고 그런데 본 위원이 주민자치위원장 몇 분을 안 만났지만 다 부정적이시던데.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일단은 부정적인 분들도 있습니다만 자료상으로는 설문조사를, 금년 2월에도 주민자치위원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세 꼭지에 걸쳐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인원수를
서원호 위원 그리고 아까 꼭 찍어서 범박동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범박동 인구가 지금 얼마나 되는 거예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범박동은 현재까지는 3만 2000명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입주가 되면 4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원호 위원 성곡동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4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성곡동도 지금 무난하게 잘하고 있는데 범박동을 빗대어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성곡동이 4만 5000명 정도 돼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서원호 위원 부천시에서 제일 큰 동네고 시골로 말하면 시 단위예요, 시 단위. 성곡동 동장님도 제가 한번 일전에 만나 뵙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더니 주민자치위원회 숫자 늘리는 데에 있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상동인가 중동 이쪽에 보니까 15명, 17명, 20 몇 명 중에 그 숫자도 다 못 맞추는데 지금 인구비율로 해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늘린다면 좀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고, 각 동에 고문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럼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지금 고문은 네 분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거 올라오기 전에 고문들 임기는 정해진 게 있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오기 전에 고문들은 계속 연임이 돼서 1년 하고
서원호 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면 고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 분이잖아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서원호 위원 보통 한 분이 나가면 한 분이 들어가고 이런 식인데 제가 알기로는 고문도 수십 년씩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 하시다가 그 고문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고문보고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도 임기 제한을 좀 두고 또 운영을 해 보면서 고문의 임기라든지 기타 위원들의 임기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작년 연말에 제가 수당가지고도 많이 말씀을 했잖아요. 회의도 안 했는데 수당 줘버리고 주민자치위원회 부분에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보니까 참고를 하셔서 임기가 중요한데 어쨌든 아까도 주민자치위원 하시면 고문으로 올라가서 4년 정도 하다가 또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데 어떤 데는 고문을 10년, 20년 하신 분도 봤어요, 사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래서 고문도 임기 제한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서원호 위원 아니, 그것도 복합적으로 모든 게 그런데 숫자 부분 해가지고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논의를 하시라는 거예요, 임기든 숫자든 이런 식으로 올리면 안 되고.
  과장님이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해 보셨겠지만 문제가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수당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지금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올해 보겠지만 회의도 안 했는데 회의했다고 수당 줘버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3만 원 수당 나오면 2만 원 자기 돈 내서 5만 원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서원호 위원 어떤 사람이 자기 돈 2만 원까지 내서 봉사하려고 하겠습니까.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우선 그
서원호 위원 그런 거부터 시정해야 된다고 안 보세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그런 부분들은 현재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 회계감사를 통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서원호 위원 그분들 제일 불만이 그거예요. 자기가 봉사까지 하는데 내 돈까지 더 내면서 그거를 왜 하냐 이런 식으로 불만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돈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3만 원 수당 받아서 내 돈까지 2만 원 내서 5만 원을 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고강동이 그저께 바자회를 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20만 원씩 사무실 티켓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담까지.
  어저께 제가 간사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돈 1000만 원이 넘게 남았다고 하는데 그 남은 돈이 순수하게 주민들한테 티켓을 팔은 게 아니고 자생단체, 주민자치위원들한테 팔아가지고 다 한 거예요. 본 위원도 몇 십만 원 샀어요, 사실. 그런 거부터 개선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여튼 심도 있게 지켜보겠고 인원 숫자 늘리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안 보고 주민자치위원회 자체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연구를 해 보시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우선 이 인원제한은 의무규정은 아니고 이렇게 주민참여의 여지를 좀 더 넓혀놓자 이런 차원에서 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5개 동 정도가 사실은 위원수도 25명이 안 되거든요. 이런 동이 있습니다만 향후 주민참여 활성화 차원에서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드시 동별로 인원을 채워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회의했던 그 자료 있죠? 회의록. 회의하셨다면서요,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하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 자료는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서원호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실비로 3만 원을 시에서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2만 원을 내서 5만 원이라는 회비를 내는데도 기존의 내용을 지금 개정을 할 게 아니라 인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내용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을 이렇게 보면 15∼16년 전에 제가 활동했을 때의 그 인원들이, 거의 50∼60%의 똑같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주민자치위원으로 배치되어 있고 아까 존경하는 서원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고문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자치위원회가 형성이 된 지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주민자치위원장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대부분 동에서 열 분 정도의 주민자치위원장이 배출되지 않았나 싶은데 고문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고문 한 분이 나감으로 인해서 회장이 된 사람이 또 고문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착착 올라가다 보니까 고문들이 자동으로 임기가 돼서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을 만드는 근본적인 취지는 과장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왜 주민자치위원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위원회를 뒀다고 생각을 하세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지역의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현안들을 주민 스스로가 이렇게 참여하고 해서 주민들이 개선하고 이러면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에도 기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 주민 스스로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구성원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의 고견을 듣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행정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위원회를 부천시에서 실비까지 제공하면서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종류인데, 그러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행정이 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른 민간에서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충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위원회인데 들어가서 보면 거의 80%가 기존의 동장, 부녀회장, 바르게살기위원장 그냥 그분들이 들어가 앉아 계신 거예요. 그분들은 월례회를 통해서도 지역주민들의 문제를 실현해야 될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 얘기하고 있고 매달 회의를 통해서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이라는 부분은 각계각층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견들을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들이 어떤 회의의 결과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일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활성화시키는 데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을 보면 15∼16년 전, 20년 전에 했던 분들이 그대로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재검토해야 하지 않나, 그다음에 이 구성원들을 다시 검토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구성원을 더 많이 충원시킬 게 아니라 그 구성원에 있는 사람들의 임기가 빨리빨리 나가서 새로운 구성원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어떤 안을 발표하고 또 새롭게 해야 되는데 기존에 그분들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한 사람 들어오면 왕따가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내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 보겠다고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영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만 원을 내가 돈 내고 가면서 봉사를 해야 되느냐 그런 관점은 탈피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돈을 5만 원을 내든 돈을 내지 않든 정말 지역주민을 위해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거기에 모여서, 본인이 스스로 걸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추천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동장님이 영입을 해갖고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해야지 지금 행정부에서 인원을 충원해야 되고 몇 만 명은 얼마나 더 해야 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예산이 또 수반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이고 잘됐다 하고 회장뿐만 아니라 총무까지 들어와서 위원회 구성이 되면 똑같은 사람들을 똑같이 앉혀놓고 무엇을 하자는 거예요. 아닌가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자치위원회가 통반장이라든지 기존의 단체인원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이전에 위원님의 말씀은 저도 100% 공감을 하고 문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반장이나 민간단체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9%가 안 됩니다, 전체 인원 중에. 현재 836명인데 9%니까 사실은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의 목소리가 좀 있기 때문에 많게 보이게 되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위원이, 맞습니다. 현재 3년 미만은 약 50%가 됩니다. 다만, 5년 이상인 사람이 무려 22%가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들이 상당히 고착화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방해하고 있는 요소다 이런 부분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각계각층의 주민들을 영입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선 현재 있는 사람들의 임기를 어느 정도는 좀 임기제를 만들어서 순환구조를 만들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우선 주민자치위원장부터 연임 제한을 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원도 물갈이를 해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나가라, 들어와라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이럴 때는 참여할 수 있는 인원수를 확대해서 제3의 인물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100% 공감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임기 제한을 통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동시에 인원수 확대구조를 통해서 사람들을 영입할 수 있고 이런 인적구성의 교체를 만들어 보자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계속 강조하고 계시고 있는데 그런 인적구성의 선순환, 순환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 1억이다. 그런데 그 1억을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억을 가지고 100명이라는 인원이 나와서 하는 게 나으냐, 아니면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정말 중요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자부담 없이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20명이 앉아서 이런 여러 가지 안을 토론하는 게 낫겠냐.
  거기에 있어서도 본 위원은 정말 알짜배기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회의를 하는 게 낫지 만날 동사무소에서 그 일을 똑같이 하시는 분들은 통장단에서, 동장님은 통장단 회의 들어가면 통장들이 하는 소리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바르게살기면 바르게살기, 자연보호면 자연보호 그 각각이 가지고 있는 고유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매달 동사무소에 나와서 회의를 통해서 그분들의 소리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소리를 집합하면 되지 그 소리를 다시 또 주민자치위원이라는 하나의 위원회를 둬서 그분들이 나와서 똑같은 목소리를 똑같이 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증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다 그러면 정말 소명감을 가지고 나는 중3동의 주민자치위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나와서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회의 수당을 적극, 그 회의에 맞는 회의 수당을 주라는 거죠.
  일률적인 회의 수당으로 3만 원, 어디는 가면 회의를 다 하고 회의 수당을 그분들한테 적정한 선에서 주는데 주민자치위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만 3만 원 주고 2만 원 내고 해서 자부담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좋은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친목도모 형식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까지 해 왔었고 지금 그게 계속 지속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쭉 보면서 본 위원은 이거는 처음부터 무엇인가 다시 재조정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 조례가 이런 식으로 증원의 문제에 있어서 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은 나름 일부개정의 정원 조례를 갖고 올라오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더 나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가 이뤄졌으면 하는 그런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수당의 인상 부분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황진희 위원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질적인 퀄리티 부분에 있어서 양보다는 우리가 이제는 보여주기 식의 어떤 내용이 아니라 정말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그런
황진희 위원 느끼지 못하셨나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아니요. 주민자치위원이 전체적으로 당초에 이게 법령화되고 또 현재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바라보는 기대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어느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현재 있는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조례안을 제가 건의를 드렸고 또 하나 수당 부분은 지난번에 최갑철 위원님께서도 한 번 지적을 하신 바가 있고 금번에도 서원호 위원님과 황진희 위원님이 다시 한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수당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7개 자치단체는 3만 원 이하가 되고 나머지 11개는 3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여건도 봐 보고 다음 의회 때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하여튼 인원수를 증원해서 한정된 예산에서 인원수만 자꾸 이렇게 늘리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정말 잡아내야 될 그런 좋은 어떤 알짜배기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써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1시 55분인데 이형순 위원님이 지금 질의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간단하면 질의를 하고 중식을 하고 조금 길어질 것 같으면 아예 중식하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하고 하겠습니까?
이형순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아까 존경하는 서원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회의자료 있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이형순 위원 끝나기 전에 그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께 다 제출바랍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36개 동 현 위원장님들 계시잖아요,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최갑철 위원 36개 동 위원장님들 임기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몇 번을 지금 하고 있고 몇 년째 하고 있고 이런 현황만.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그러니까 임기는 현재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몇 번을 했는가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연임 횟수.
최갑철 위원 네, 연임 횟수고 현재 몇 년째 하고 있나, 현 위원장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나 이것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1년 건너뛰든 2년 건너뛰든 그것까지 다 포함시켜갖고.
  연임이라는 것은 한 번 쉬고 그다음에 또 하면 1회로 보는 거 아니에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연임은 계속 하는 거죠.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쉬었다 하는 것은 빠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최갑철 위원 그것까지 포함시켜갖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오전 회의에서 과장께서 몇 가지 답변하는 내용을 본 위원이 옆에서 들었는데 속기록에도 남아있기도 한데 참 위험한 발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즉 주민자치위원을 물갈이해서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잘 바꿔지지도 않고 그렇다.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자체에 대해서 시가 어떤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대로 잘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까, 어떤 뜻이에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그런 뜻은 아니고 보다 발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현행제도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개선안을 이 조례에 담아서 상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혹시 이런 조사는 해 보셨어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부천시에 거의 35개 동에, 35개 동인가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36개 동입니다.
김관수 위원 36개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부족한 동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안 해 보셨어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해 봤습니다. 지금 원미2동, 소사동, 상동, 상1동, 역곡3동, 상3동 등 6개 동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을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7∼8개 동입니다.
김관수 위원 네,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집해서 활동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실질적으로 겨우 조례에 따라서 정원을 다 채워서 운영하고 있는데도 적정한, 원래의 취지는 지역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치활동을 함께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목적과 뜻을 다 충족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본 위원은 참여소통과에서 주민자치위원의 수를 늘리고 하는 안을 하기보다는 오전에 존경하는 서원호 위원님이나 황진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지만 주민자치위원회의 즉 내 법을 강화해서 지역주민의 자치권을 스스로 할 수 있는가, 얼마나 참여하고 협력하는가에 대한 정책적인 개발을 해야 되는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러한 정책에 대한 프로그램이 미흡하죠. 미흡한데 우선적으로 사람만 이렇게 늘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또, 지금 송내2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예요.
  본 위원은 아까 송내2동을 빼고 35개 동을 얘기했는데 송내2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라서 특별히 다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하고 전부 다 비교분석을 혹시 해 보지는 않으셨어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우선은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금 이 조례뿐만이 아니고 좀 더 정책적인 부분에서 무엇인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 대안들이 마련이 되어야지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100% 이상 공감을 하고 있고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은 그중 일부분에 대한 개선안이고 또 한편으로 조례에 담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작년서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사업들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 지향해야 될 개선점들을 한꺼번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조금씩이나마 개선되는 단계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송내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회는 사실상 지금 주민자치회가 행자부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 못해도 10년은 넘었는데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도 개념 정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임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나 사실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게 차별성이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저희 행정 부분뿐만이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좀 더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관수 위원 송내2동이 운영한 지가 10년이 넘었다고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금 10년이 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진 지가 몇 년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관수 위원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2년은 넘었던 것 같고요.
김관수 위원 이 조례로 해서 한 지가,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에 다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게, 이 법이 2010년도에 생겼습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2010년 10월 1일 자로 공포돼서 시행되면서 이것을 논의하다가 최근에 이것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을 준비하다가 말았었는데 하여간 그것에 대한 것은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우선 주민자치위원의 수를 인구수 3만 명 미만 동은 25명 이내, 4만 명 미만 동은 40명 이내, 4만 명 이상의 동은 50명 이내 했는데 4만 명 이상의 동이 몇 군데나 있어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지금은 성곡동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것은 이게 이러한 경우에 행정복지위원회에 의원들이 둘이나 있는데, 성곡동 선거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둘이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부터 해당 동 의원들의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를 하셨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이내”로 이렇게 둔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이내”라는 것은,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몇 명 이렇게 해 놔야지 아까 오전에 답변하신 것은 상징적으로 “몇 명 이내” 이렇게만 얘기하고 꼭 그렇게 안 채워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도까지 두도록 하겠다 그러면 조례 개정해야 될 필요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은 이번 조례를 보면서 참여소통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다른 어떤 정책 결정보다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인원을 이렇게 늘리는 것에 대해서 현재도 잘 안 되고 있는 동들이 많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그러니까 인원
이형순 위원 회의의 인원이 이를테면 10명 정도도 안 나오는 데가 있다는 것을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참여ㄴ소통과장 구성림 그런 데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 데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렇게 바꾸면.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우선은 인원이 10명 정도 데는 없고 회의는 그 동에서 자율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끼리 합니다만 저는 이런 부분이 인원을 좀 늘리면 의욕적인 지역 인사들이 참여를 해서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순 위원 그런데 지금도 의욕적인 사람을 참석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속적으로 전문가니 관련되어 있는 여러 분을 주민자치위원장이 열심히 주민자치회에 참여해 달라고 권유도 하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잘되는 동도 있죠. 회의에 아주 많이 참석하고 결석 한 명 없이 다 오고 이런 동도 있습니다, 잘되는 데도. 그렇지만 어떤 동에는 가보면 과반수가 안 돼서 회의를 못한 적도 있습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만일 인원을 이렇게 좀 더 늘리게 된다면, 현재 참석률 저조의 원인은 사실은 위원으로 위촉이 되신 분들의 소극적인 활동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신규위원들이 영입이 된다면 좀 더 의욕적으로 돼서 출석률도 향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소극적인 활동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개인의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위원회 자체의 어떤 활성화의 의지, 전체적인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들도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무엇인가 변화의 바람을 넣어야 되겠다, 일련의 시에서도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형순 위원 시에서 그런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관심을 얼마나 가지는지 그건 모르겠고 일단은 제 지역구인 원미동에만 해도 회의하는 장소를 한번 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동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회의하는 분위기는 어떻고 동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말 주민자치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의 회의 분위기는 좋은지, 또 회의 장소는 적합한지 이런 거 한번 다 파악해 보셨어요? 그런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인원을 배가 해도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회의가 있는 날은 그 시간에 프로그램 없는 날로 해서 다 빼요, 왜냐하면 장소가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회의 장소에 책상 필요 없는 거 다 밀어 넣고 의자 다 밀어 넣고 여기 일부에 앉아서 회의를 해요.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도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인원을 아무리 많이 모집을 해서 50명이 오면 어디에 앉을 겁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민자치를 이렇게 해서 인원을 늘리고 이렇게 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이런 동은 앞으로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그런 동은 어떻게 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회의에 왔을 때 그런 불편함이 없이 해 줄 것인지 이런 등등의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파악을 해 보시고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뤄지든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게 사실 보여요.
  과장님, 각 동마다 한 번 다 다녀보셨어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다녀봤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형순 위원 한 번 참석해 보시면 동별로 인원에 대한 답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강병일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요약하면 그거예요. 4만 명 이상은 몇 명, 몇 명 그 이내니까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위한 조례 같이 올라와서 거기에 대해서 질타를 다들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를 과연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이렇게이렇게 만약에 한다고 해서. 지금 10개의 행정복지센터가 있는데 과연 참여소통과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각 동에서 취합을 해 본 적이 있는가.
  예를 들면 행정센터별로 두 개 또는 세 개 이렇게 산하에 동사무소가 있는데 거기들의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을 마련해 봤던 그런 프로그램 자체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아마 센터장들하고 협의만 해 보셔도 이 문제는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인원이 급작스럽게 늘어서 거기서 오는 거지 이 부분을 참여소통과에서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치유책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내용들의 질의가 공통된 의견으로 지금 다 전달이 됐으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어찌됐든 간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찾아가지만 29명이 통상적으로 정원인데 가보면 20명 정도 계세요, 많은 동은. 없는 동은 과반 정도해서 출석만 하고 바쁘시니까 서로 가고, 어느 동은 11시에 모이는 동이 있고 오후 7시에 모이는 동이 있는데 11시에 회의를 한다면 직장인들은 사실 못 나오고 오로지 자영업자들만 나오는 그러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갖다가 센터동한테 위임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하고 있나. 센터동조차도 옛날 그 인원 그대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를 위해서 괜찮으신 분이, 주민자치를 위해서 저분이 오셨으면, 잘하겠다 하면 모시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별로 없는 것같이 보이거든요, 저희 동네에도 보면.
  저희 동네는 구도심권 딱 4개 권역인데 그래서 문제점이 뭐다, 활성화 방안은 뭐다 등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센터동장도 같이 대화를 나누시면 무슨 해답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활성화 방안 장점, 단점 다 알면 그 문제는 금방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러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다 공통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변화되는 것들을 어느 방법이든 실질적으로 한다 해도 변화가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현실인 거거든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인 법을 우리가 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주민자치 조례상 주민자치위원들을 누가 선임하게 되어 있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36개 동 동장이 위촉한 동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누가 위원들을 위촉할까요?
  그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장을 먼저 선임을 해 놓고 위원장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조차도 그 사람 눈밖에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게 굉장히 팽배해져 있어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각 동에 가보면 그런 모습들을 5분, 10분 정도 앉아있으면 느낄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가장 그게 지금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봉사하는데 “너 몇 년만 봉사해, 너 1년만 봉사해, 너 2년만 봉사해, 너 4년만 봉사해.” 봉사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잘할 때까지, 봉사를 본인이 할 때까지 시키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을 갖고 여기서 갑론을박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우스운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는 가져야겠다. 그럴 시기가 왔다, 이제. 그런데 점점 행정하고 모든 것은 뒤로 쳐져 있고 너무 이런 게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원안대로 한 번 가보자.
  한 동네를 보면 공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물에 그네들끼리만 뭉쳐서 하려고 하는 그 장벽을 무슨 벽인지는 모르지만 허물어내고 정확하게 조례대로 동장이 큰 중심을 갖고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 한 사람, 교육계 사람 몇 사람, 은행에 있는 사람 몇 사람, 공장하는 사람 몇 사람 집어넣고 여러 부류의 사람을 집어넣어서 무엇을 하나 논의할 때 각자의 생각이 나와서 새롭게 판을 짜고 새로운 게 나오는 거지 늘 같은 사람 아마, 36개 동 또 말씀드리면 단체장이 안 들어간 동이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 성곡동 같은 경우에는 몇 해 전에 한번 변화를 줬어요. 단체장이 안 들어갔어요, 거기는. 그런데 그 역시도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 위임을 해요. 앞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는 그렇게 불발이 난 거예요. 이런 게 너무 기본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지경이 온다.
  그래서 저는 이걸, 구체적으로 이게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민원내용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고 싶고 아까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몇 년을 했는지, 몇 년째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그렇게 오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왜 못 끌어내는지, 주민자치위원장 하나를 못 들어내는지 저는 이런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원인만, 그런 기본적인 것만 지키다보면 여기 있는 게 모순됐다는 걸 분명히 감지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은 며칠까지 하라는 게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고 아까 전자에서도 참여율도 말씀을 드렸지만 17개는 3만 원 말씀을 드렸고 수당 문제도, 그래서 제가 몇 번씩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수당을 예컨대 2만 원을 올려서 5만 원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나오면 수당을 안 주잖아요, 일단은. 거꾸로 생각 한 번 해 보죠.
  그걸 안 받으면 과연, 내가 안 받고 그다음 달에 나오면 보통 10만 원 정도 하는데 5만 원을 더 플러스시켜서 20만 원을 내야 돼요, 한 달을 안 나오면. 그러면 과연 안 나올까요? 3만 원 정도니까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거꾸로 역발상으로. 수당을 5만 원으로 올려서 한 번 해 보자고요, 참여율이 낮은가 높은가. 저는 분명히 높다고 봐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켜지지 않으니까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을 먼저, 예를 들어서 차량을 살 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산다라고 못을 박아놓으면 분명히 주차장에 대한 해법은 생길 거예요. 차를 사고 주차장을 만드는 격이에요, 사실.
  저는 좀 안타깝고 수당 2만 원 해 봤자 부천시가 2만 원 곱하기 36개 동, 30명 곱하기 열두 달 해 봤자 2억 남짓해요. 그러면서 자치회로 거듭나 갖고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획기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우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정된 조례의 내용들이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현안들을 일거에 해결하거나 아니면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은 아니다, 다른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에 상정된 조례가 전부를 다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게 된다면 앞으로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일도양단의 방식보다는 적어도 이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기존의 관성, 관행들의 어떤 저항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 조례안은 보완적 차원에서 수당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번 의회 때도 한번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수당의 부분은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른 단체 그러니까 국민운동단체라든지 동에 있는 단체와의 형평성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불만의 소지가 있어서 이런 목소리들이 좀 있고 두 번째로는 현재 운영비가 대개 식비나 경조사비라든지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비용인데 이런 비용을 또 인상하게 됐다 이런 부분이 과연 재정증액투자에 어려움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위원님들의 지적이라든지 요구사항들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사실은 이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현재 고민의 선상에 있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전체적인 말씀 나온 것을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안대로만 가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사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변화를 시켜주는데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올바로 해 나가면 주민자치위원회도 회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 오전에 자료 갖다 주신 거에 보면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라고 했는데 아까 오전에 설문조사도 하고 그랬다는데 문제가 의견수집 결과 집계를 보면 우습던데 주민자치위원회 확대 횟수는 단위로 보면 몇 개 위원회하고 몇 개 동을 얘기하는데 동은 누구한테 의견을 들은 겁니까? 사무장한테 들은 겁니까, 동 직원 전체한테 들은 겁니까?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우리가 문서를 36개 동에 보낼 때 특정 누가 설문을 답해라 이러기보다 동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기 때문에 동에서 나름대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요. 위원회는 어떤 의견이에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보냈으니까 주민자치위원회 내에서 아마 의견이 됐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관수 위원 원래는 의견수렴이나 이런 설문조사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명령하달을 해서 어떤 것을 듣겠냐 하는 거고 사실은 정말 정책적으로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여러 항목을 해서 왜 이게 증원이 필요한지, 설문 대상자가 몇 명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 전반적이고 포괄적으로 밑바닥부터 의견을 잘 들어봐야 되는데 문서 하나씩 하달을 해서 동에서 알려줘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알려주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은 이런 내용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전반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의 수를 확대하는 것은 주민자치 36개 동 위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들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그런 부분은 위원님 생각이 틀렸다기보다도 저도 장담을 못 하겠고 일단 저희들은 특정 개인들한테 일일이 설문조사하는 게 아니고 내용적으로 보내주면 그 안에서 토론이 일어나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오전에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다니까요. 오전에 답변하셨을 때는 우리가 전부 다 설문조사를 해서 했다고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정정
김관수 위원 설문조사를 해서 했다고 하면 설문조사를 했으면 어떤 목적으로, 어떤 항목으로, 누구에게 몇 명이 했는지 이런 게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오후에 온 자료는 설문조사가 아니라 문서로 의견수렴만 했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어느 게 맞는 건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빙성이 없다, 이 자체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설문이나 의견을 들으려고 하면 오전에 답변하신 대로 설문항목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해야 전체적인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가 정책결정을 하는데 참고사항으로 삼을 수 있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답을 안 하고 계시니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여소통과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어떠한 내용이 됐든 답변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답변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앉아있으면 집행부 주무과장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앞으로 아시겠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면 그것에 대한 답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마지막에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기에 위원장이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적 이전에 항상 답변은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가타부타.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우리 시 전 지역 각 동에 해당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그런 문제점들을 내용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발췌된 문제점을 가지고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다 연관성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의논도 하고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해야지 그냥 몇 가지 이렇게 조사해서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조례안을 이렇게 올려서 하면 좀 무리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 앞으로 주무과장께서는 잘 참작해서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9분 기록중지)

(14시47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방금 협의하신 대로 부결하도록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참여소통과 소관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여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참여소통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25호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와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자원봉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체제 직영전환에 따른 센터 예산 및 결산 관련 부적합 조항을 삭제합니다.
  자원봉사자의 참여 촉진과 사기진작을 위해 연간 5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3만 원 이내의 상품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관련 타 조례 일부를 개정합니다.
  부칙으로 정하는데 첫 번째로는 나눔쿠폰 이용을 폐지하고 부천시자원봉사자증과 경기도자원봉사자증 병행사용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원봉사시간별 부천시체육시설 사용료 할인 차등적용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보영종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보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625호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와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자원봉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여 시행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안 제10조 규정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체제 직영전환에 따른 해당 센터 예산 및 결산 조문이 어문규정에 적합하지 않아 삭제하고 안 제13조의2 규정에서는 자원봉사활동 5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 2016년도 기준 100여 명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3만 원 이내의 상품권을 지급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며, 기타 규정이나 타 조례에서 조문화하는 것과 같이 일정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자에게 발급되는 부천시자원봉사자증과 경기도자원봉사증의 병행 사용, 공공주차장 50% 감면 혜택, 체육시설 사용료 할인혜택 차등 적용 등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와 관심 정책이라 볼 수 있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 조문의 적합성, 상위법과도 특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봉사시간에 대한 건데 연간 500시간 이상인 사람이 관내에 몇 명이나 해당이 되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작년도에는 81명 나왔습니다.
최갑철 위원 부천시 전체 82명?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81명 나왔고 금년도에는 100명 정도 예상을 합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300시간 정도로 내려보면 몇 명이나 해당될까요, 배 정도 되나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잠깐만요. 300시간은 2,881명이 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288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갑철 위원 그 정도 될 거예요. 100시간 정도 줄어들어서 200시간 정도면 330명 정도 나올 것이고, 그 율대로 따진다면.
  3만 원씩 예산을 잡아보면 500시간 100명이면 3만 원씩 3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 것이고 과장님이 280명이라고 했으니까 300시간이면 840만 원이 될 것이고 200시간이 330명이면 약 1000만 원 남짓할 겁니다, 990만 원 정도.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200시간에서 300시간은 46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200만 원 정도가 나오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300시간은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아까 말씀하신 대로 860만 원 정도 나오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체육시설 사용료 1회당 200원에서 500원, 만약에 이게 500시간 해당자들한테 한다고 하면 전체 사용료가 얼마나 될까요? 그것은 미세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200원에서 500원 정도면. 사용하기 나름이지만 풀로 가동을 했을 때.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이게 전에는 나눔쿠폰을 드렸는데 이제 봉사자증을 드리면 이용횟수하고 관계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갑철 위원 전체 다 사용을 한다고 보면 비용이 과연 얼마나, 그러니까 풀로 봤을 때.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200시간 자원봉사자수가 1,300명이고 63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 돈은 미미할 거라고 보고 일단 연간 3만 원 범위 내에서 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 공영주차장 감면은 그대로고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최갑철 위원 기존에도 해 왔던 것 아닙니까?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기존에는 나눔쿠폰을 드려서 이분들이 한 번만 쓰면 없어졌는데 내년서부터는 자원봉사자증을 여러 번 쓸 수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여러 번이라는 것은 연간 계속 쓸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횟수가 있나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아니요, 없습니다. 이용할 때마다 본인이
이형순 위원 포인트 적립되어 있는 만큼 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카드가.
서원호 위원 횟수제한은 없고.
이형순 위원 횟수제한은 없고 포인트 적립되어 있는 만큼은 계속 쓸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카드 안에 포인트가 적립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그게 20시간 이상만 되면 자원봉사자증을 발급을 하는데 이분들은 횟수에 관계없이 계속 50%의 감면을 받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증만 가지면 1년 내내 어느 공영주차장 가도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연간 500시간을 산정했는데 500시간이라고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1주일에 10시간 정도의 봉사를 해야 돼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루에 2시간씩 봉사해야 된다는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즘처럼, 과거에는 그럴 수도 있었어요. 저도 300시간에서 많게는 500시간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 무너져서 점점 봉사하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고 그래요.
  이게 지금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를 냈다라고 보는데 본 위원은 너무 미미하다라고 판단이 돼요. 300시간 정도만 내리면 예산이 몇 천만 원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500 몇 십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이렇게 봉사자들이 줄어가고 이왕 많이 혜택을 주자는 측면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저희들도 자원봉사활동의 어떤 촉진적 측면에서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조심스러웠던 부분은 300시간 이상에 대해서 온누리상품권을 주게 되면 이게 초기 개선과정에서 너무 혜택이 많지 않느냐, 이것은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내부 판단을 해서 500시간으로 그냥 조정을 해 놨습니다.
  사실 500시간을 하게 되면 약 200명, 300시간 안까지는 약 288명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500시간 하는 사람하고 약 200명 차이가 납니다. 200명에 3만 원이면 예산은 600만 원 정도가 추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요. 860만 원에 300만 원이니까 56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500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예컨대 450시간을 채웠는데 받지 못하고 그러면 단계별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컨대 300시간을 한 사람은 3만 원이 아니라 2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해도 형평성이 있는 거고 이왕 줄 것 같으면 제 생각은 300시간으로 내렸으면 어떻겠냐라는 질의를 던진 겁니다. 검토를 좀 해 달라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을 발언대로 불러주세요.
○위원장 이준영 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행정국장입니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행정의 효율성이 행정력을 낭비하지 아니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국장 안정민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저는 이번에 자원봉사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상품권을 얼마 주고 안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원봉사센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복지국 소관이었는데 십수 년 동안 위탁을 줬었습니다, 복지국에서. 그리고 복지국에서 관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고 대한민국의 모든 광역기초단체에 자원봉사센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직영하는 데도 있고 위탁을 주는 데도 있고.
  이렇게 일부에 관계된 8조를 개정하고 10조를 삭제하고 이런 것을 해서 해야 하는 것은 직영하는 것에 대한 조례를 전면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조례로 직영하려고 하면.
  복지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영을 임시적으로 한 번 해 보겠다 해서 했던 것을 지금에 와서 위탁하게 하는 것을 중간에 이를 빼놓듯이 이렇게 전부 삭제하고 없애버리고 하면 조례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국장님, 이거 안 보셨습니까.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를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임시로 한시적 조례로서 이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이것을 맡다 보니까 전국에 그런 사례가 없는데 과거에 이렇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한시적으로 맡아서 새로운 것으로 자원봉사센터로 활성화시켜보자고 해서 직영 형태로 우선 갖다가 다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중간에 조례를 이상하게 바꾸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행정국장 안정민 우선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복지정책과장을 할 때 자원봉사센터를 부천시사회복지협의체에 장기간 위탁을 했어요.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저도 거기에 자원봉사협의회 위원으로 참석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줬어요.
  어떤 내용을 지적해 줬냐면 자원봉사센터가 새로운 사업을 하지 말고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등록하는 사이트에 있거든요.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해 주고 이 사람들을 관리 잘했으면 좋겠다.
  쉽게 얘기해서 자원봉사희망자와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서로 필요한 인력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가 그 일을 안 하고 자기들이 사업을 만들어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해 보자고 해서 직영을 하게 되는 건데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중점적으로 할 일은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요구하는 데에 링크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이고 첫 번째로요.
  두 번째는 사실 여기 지금 저도 봤는데 500시간 하는 사람들 3만 원은 아무 것도 아닌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일단은 1단계에서 한번 해 보고 상황을 보고 500시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를 보고, 제가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자원봉사를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는데 점심을 줄 수 없냐 이런 전화가 온 거예요. 사실 맞는 거거든요. 자원봉사하는 분들한테 필요하다면 식사 대접해야 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별안간에 식사 대접하는 것도 현재 쉽지 않고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 해서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 직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험 삼아서 작게작게 출발해서 앞으로 이분들이 활성화되도록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사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직영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출발점이니까 해 보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장에게 나와서 답변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상품권 몇 만 원 주고 몇 백 명 이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자원봉사도 일부에,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식사를 주면 어떻겠느냐 하듯이 일부의 실비는 제공을 해 줘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
  그거 동의하세요, 동의하지 않으세요?
○행정국장 안정민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를 직영해야 되는 것을 한시적으로 직영을 한다고 하는데 조례를 이렇게 누더기로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가 지원을 하려고 하면 일부의 어떤 자원봉사 유형은 실비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서 시와 시 산하기관에서 자원봉사하는 것하고 관리적인 측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국에 있는 수백 개의 자원봉사센터에서 실비제공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상품권은 주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든 것을 해서 직영 형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거 지금 만약에 참여소통과에서 올라온 대로 조례를 개정하면 이 조례로 행정을 하는 사람은 무슨 조례가 이렇게 누더기 조례냐고 이래요.
  이것은 위탁 조례도 아니고 직영 조례도 아니고 중간에 삭제해 버리고 그래서 직영을 해야 되는 정책결정을 했다, 앞으로 계속 직영화하겠다, 거기에 맞게 조례를 새로이 정비를 해서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사실은 이것을 개정하기 전에 참여소통과에서 직영하는 시·군을 벤치마킹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직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했는데 김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 생각도 자원봉사자들한테도 어쨌든 간에 봉사만 하라기보다는 나름대로 활성화를 시키려면 최소한 우리가 성의표현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별안간 큰 것을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것은 부담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면서 문제점을 분석해서 제대로 한번 해 볼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대학에서 자원봉사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6시간씩. 제가 여기에 관계되는 자원봉사 조례를 교수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봤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이 자체가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부천시 행정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자원봉사를 직영 형태로서 거기에 맞게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새롭게 정비를 해야 되고 이것은 갓 쓰고 양복 입은 것도 아니고 갓 쓰고 양복 입고 아래는 고무신 신고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례 어느 한 부분이 필요해서 삭제해 버리고 갖다 해 놓고 이렇게 하니까, 조례가 연관성 있게 쭉 같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민간위탁 했을 때는 소장이 했는데 지금은 센터니까 센터장으로 바꾸자, 또 시장에게 보고해야 된다는 거 이거 지금 우리가 직영하니까 당연히 없애자. 10조에 있는 거요.
○행정국장 안정민 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조례를 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자료도 확실하게 없어요. 기초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몇 시간 이상 해야 되는 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고 그 인센티브를 우리가 똑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천형에 맞게 새롭게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금 전에 국장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사람들 연결고리 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게.
  저는 우리 부천시 행정이 조례가 하나 올라오면 무조건 통과시켜야 되고 이게 참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공직자들의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조례는 집행부가 시장이 조례를 제안해서 우리에게 올리는 거잖아요, 제안해서. 그래서 제안번호라고 그러잖아요, 의안번호.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보류를 시켜놓거나 협의를 하는 과정이면 또 난리야, 보류했다고 난리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하면 해 보다가 또 다시 바꾸지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니라 자원봉사, 본 위원이 국장을 나오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조례를 해야 된다. 전부개정조례를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계속 직영하시겠다고 그러면 일부개정조례를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부개정조례 필요하지 않으세요?
○행정국장 안정민 물론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겠지만 위탁에서 직영으로 바뀐 것은 큰 변화거든요. 큰 변화고 두 번째는 직영하면서 적은 인센티브지만 이게 시도한 것도 새로운 하나의 방향전환을 해 보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것은
김관수 위원 국장님, 위탁에서 왜 직영으로 바뀌었어요? 바뀐 이유를 아실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안정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위탁 시에 그것을 분석해 봤어요.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인원이 16만이라면 실제 자원봉사를 한 사람들은 몇 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
  자원봉사센터는 사업을 하지 말고 등록한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이다. 그런 것에는 여러 가지 이벤트도 있고 동기부여도 있고 봉사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자긍심도 갖게 하고 사실 이런 일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직영을 하고 시도하는 거니까 부족하지만 이번에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조례를 그대로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조례를 그대로 가지고도. 문제는 위탁에서 직영이 됐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내부적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고 위탁에서 왜 직영으로 했는지 내부적인 여러 시끄러움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원래 그렇게 했을 때에 복지국의 의견은 일정 부분을 하다가 다시 위탁을 준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행정국장 안정민 복지국에서 그랬어요?
김관수 위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행정국장 안정민 저희는 직영
김관수 위원 복지국 소관이었으니까. 그것은 지금 행정국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복지국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원래 위탁할 때까지 복지국 소관이었어요.
○행정국장 안정민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잘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이 조례가 전반적으로 자원봉사센터나 여기에서 이것만 바꿀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에 관계되는 것은 전부 싹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조례 전체적으로 읽어보시지도 않으셨나 봐요.
  그 부분만으로 보실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조례로 바꿔야 된다니까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에 맞게 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것도 바꿔야 돼요.」하는 위원 있음)
  다 바꿔야 된다니까요, 이 내용을. 그래서 이것을 군데군데 이렇게 짜깁기 식으로 해서 누더기 조례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예 이번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조례를 전반적으로 다시 바꿔가지고 필요하게, 방금 국장 말씀하신 대로 좋으신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 조례는 한 번도 안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 그것만 봐가지고는 국장 말씀하신 게 맞는데 이 조례안을 뽑아서 보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행정국장 안정민 지금 위탁에 관한 부분들은 삭제를 했고 또 직영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반영을 했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아니, 삭제가 하나도 안 됐어요. 2015년 12월 30일에 조례 개정한 것은 바로 삭제한 게 아니라 더 넣어놓은 거예요. 12월 30일에 한 것은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2015년 12월 마지막으로 이것을 개정한 거예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이 정도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관수 위원 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이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종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쿠폰을 발행할 때는 발행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갔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1년에 13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형순 위원 쿠폰발행 금액이 1년에 130만 원 정도.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이형순 위원 아주 적은 금액이긴 했네요. 그렇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이형순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춘의복지관에 가끔 시간이 날 때 거기 식 봉사를 가요. 가보면 이제 저희들도 식사를 급할 때는 안 하고 올 때도 있고 주로 거기서 영양사님께서 애쓰신다고 식사를 하고 가라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여유가 있으면 저희들도 먹고 오지만 보통 거기 봉사 가면 아침 9시 조금 넘어서 가거든요. 설거지 끝나고 오니까 1시 반에서 2시 정도 돼야지 봉사가 끝나요. 그러면 그 시간까지 밥을 안 준다는 것은 사실 무리거든요.
  정말 그런 부분들이나 우리가 기존에 쿠폰제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쿠폰을 발행할 때는 돈은 얼마 안 들지만 실효성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예전에 봉사카드를 발행해 준 것은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지금 봉사카드는 전자봉사카드잖아요. 돈으로 쓸 수 있는 전자카드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고 아까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이게 500시간은 너무 과다하다 싶은 거예요. 사실 주민자치회 회의 잠깐 참석하는데 3만 원 주면서 봉사는 몇 시간을 시키면서 이것을 500시간까지 해야지 3만 원을 준다. 물론 그 취지는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는 의미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더라도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그러한 인력들을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와서 해달라고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지금. 그래서 이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한다는 의미에서 아주 후하게 하신다고 아마 500시간에 3만 원으로 하신 것 같은데 사실 500시간을 하려고 하면 너무나 많이 해야 돼요.
  저도 최갑철 위원님 말씀대로 300시간 정도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싶고 직영으로 하게 되니까 조례안도 아까 김관수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개정이 아니라 직영에 맞는 조례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저는 합당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렇게 해야 더 많은 봉사자가 우리 시를 위해서 더 좋은 봉사자들을 발굴하고 또 그러한 봉사자들을 전문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전문적인 봉사를 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있어도 우리가 그분들한테 무엇을 줄 수 있는 게 지금까지는 아무 것도 없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런 전자카드로 인해서 그분들이 최소한 어디 봉사를 가면 차를 가지고 가고 내 돈을 내고 그전에는 봉사를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자카드 하나로는 어쨌든 1시간의 요금결제는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다른 기관들도 보면 자원봉사 오시는 분들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3만 원을 지급하는 데도 있고 2만 원을 지급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지급합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분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도구들을 가지고 차에 싣고 오는데 최소한의 경비는 줘야지 이분들한테 봉사를 해 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까지 센터가 위탁을 주다 보니까 이 관리체계도 잘 안 되어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예전에 부천시에 살면서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 중에는 봉사점수가 입력이 안 된 분들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통장을 하고 싶은데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당신이 봉사를 얼마나 했는지 가져오라고 하는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당연히 통장에서 탈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억울하니까 저희들한테 막 호소를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없는 걸 이분이 어떻게 증명을 해요. 그런데 그 주변의 사람들은 다 알죠, 이것을.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어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우리가 직영으로 넘어와서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앞으로 기존에 봉사했던 분들 중에 현재 봉사를 하지 않아서 데이터가 없다는 분들은 수기로라도 이분들이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행정적인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앞으로 그런 것도 잘해서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역의 각 동에서 활동하는 단체요원들 중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나면 점수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 점수를 가지고 주차장을 이용한다거나 또는 뭐 이용하는 게 있죠?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체육시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이것을 그런 항목 중에서 자원봉사 점수로 쓰레기 종량제봉투하고 교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쓰레기봉투를 일반 비닐봉투로 들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봉투로 이렇게 교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이 있어요.
  오늘 이 조례가 통과가 되든 부결이 되든 간에 앞으로 봉사점수 활용 방안 면에서 그 부분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소통과장 구성림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여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2분 기록중지)

(15시25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비속기 중에 협의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6.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청소과 소관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청소과장 최승헌입니다.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규정 및 대행업자 선정방법과 기준을 정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아기환영정책 반영 및 종량제봉투 판매,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112개 품목, 187개 규격으로 분류하고 있는 대형폐기물 중 일부품목에 대하여 현실에 맞도록 규격 및 수수료를 조정하는 사항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하는 것으로 개선하며 대행료의 정산 및 부당 청구한 대행료는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령에 근거 없이 대행업자에게 인력, 장비, 시설을 추가 확보하도록 규정한 의무조항은 삭제하고 현재 시설공단이 대행하고 있는 종량제봉투 공급 판매기관을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천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수탁자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국민건강보험법」등의 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무상제공 대상자에 대한 명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보영종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황보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626호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4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보된 권고사항을 수용하고「폐기물관리법」등 상위법에 근거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 개선하는 것으로써, 동 조례 제11조 규정에서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 등이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 받은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없는 한 계속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조문을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대행계약을 공개경쟁입찰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 가능조건의 명확한 제시, 계약기간 제한을 신설하였으며 제11조의2 규정에서는 대행계약을 체결할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실적을 실비로 정산하는 것과 미화원 임금 지급여부 확인을 위한 급여통장 사본 제출, 근무지 실사를 가능토록 하였고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계약해지, 부당한 대행료 청구는 환수하는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였으며, 제12조 규정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 등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는 조항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이므로 삭제토록 하고, 제17조 규정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지방공단인 부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판매하였으나 국·도비 지원으로 설립된 부천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수탁한 부천시 슈퍼마켓협동조합도 위탁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등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제20조 규정에서는 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조문을 상위법령에 적합하지 않아 삭제하고, 제21조 규정에서는 쓰레기봉투의 무상제공 대상을「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어문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나 미비한 조문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의 필요성, 규정의 적합성, 상위법과도 특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관련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본 건 관련해서 뭐라고 할까요, 주의조치라고 할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단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이 건이 올라와서 보류가 되어 있었죠? 본 위원회에.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당연히 철회 요청을 공식적으로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러한 유예기간도 충분히 경과 기간을 거쳐서 안건이 상정되어야 되죠?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 건이 오늘 상정되기까지 그러한 경과 과정이 잘 안 맞았죠?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단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 건을 부득이 지금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를 설명해야지 이렇게 막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안건들을 제출하고 철회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일단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저희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앞으로는 모든 경과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절차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건 관련해서 위원장이 단장께 주의조치를 줬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쪽 보니까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수탁을 준다고 했는데 꼭 집어서 이쪽에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중소유통업체에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한 센터입니다. 현재 중소물류센터가 택배라든지 물류보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국·도비를 지원해서 설립한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중소유통업체에 경쟁력을 좀 높이는데 일조하자는 것입니다.
서원호 위원 혹시 다른 국·도비 지원을 하는 부천시 관련된 데서 자기들도 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청소과장 최승헌 저희가 지금 검토단계에 있는 것은 판매는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것으로 하고 배송에 관한 사항만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서원호 위원 여기는 위탁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써 놨는데요?
○청소과장 최승헌 조례상에는 현재 지방공단에 위탁해서 판매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것을 공급가 판매를 중소유통공동도매센터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것은 공단이 현행처럼 유지하고 배송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혹시 다른 도시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사항이.
○청소과장 최승헌 중소유통공동도매센터가 전체 시·군에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가 2015년도에 건립을 해서 좀 활성화
서원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처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주려고 하는 사례가 있냐고요.
○청소과장 최승헌 아직까지는 그렇게 파악된 곳은 없습니다.
서원호 위원 혹시 특혜 의혹, 오해의 소지도 받을 수 있잖아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설립을 한 센터기 때문에 그쪽에 특별한 이익을 주기 위한 것보다는 어쨌든 중소유통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지원한다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서원호 위원 잘 참고하셔서,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알겠습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존경하는 서원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과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와야죠.
  여기 조례는 위탁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배송만 한다고 하고 그렇게 정확하게 해야지 그런 내용을, 그러니까 조례는 말이에요, 과장의 생각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잖아요, 배송에 대해서.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조례에 이렇게 해서 오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더욱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다른 지자체의 그런 사례도 없으니까 그러면 금액이나 이런 건 전부 다 시설공단에서 준비를 하고 배송을 해서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 조례 내용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시설공단하고 똑같이 동등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위원님 지적사항이 충분히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연간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액이 105억 원 상당이 되는데
김관수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그 비용까지 여기에 맡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조례의 내용이 사실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하면,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김관수 위원 조례는 일반적으로 일반 법률에 해당하는 거고 규칙은 시행령에 해당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여기 규칙에 대한 것을 만약에 배송에 대한 것을 검토했다고 하면 규칙으로 그것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과대하게 조례가 올라온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청소과장 최승헌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 어쨌든 조례는
김관수 위원 “옳으신데” 하는데 변명은 왜 하세요.
○청소과장 최승헌 옳으신데 조례는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규칙
김관수 위원 안 됩니다. 조례를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면 안 되죠.
○청소과장 최승헌 규칙이나 이런 데서 정할 수 있는 것인데 저희가 하여튼 그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다시 한 가지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의2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산정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법적근거를 제시하라고 얘기해서 저한테 갖다 주신 바가 있죠?
○청소과장 최승헌 생활폐기물
김관수 위원 저한테 임금정산에 대한 자료 갖다 주신 거 없으세요?
○청소과장 최승헌 아마 지방계약법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김관수 위원 지방계약법뿐만 아니라 저한테 갖다 주신 거 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청소과장 최승헌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김관수 위원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기는 속기록에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문서로 가져왔는데 왜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1호에 보면 “대행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실적을 실비로 정산해서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5조 읽어보셨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네, 확인해 봤습니다.
김관수 위원 뒤에 있죠. 본 위원도 읽어봤죠, 지난번에도 제출해 줬고. 위원님들 갖고 계신 조례안 22쪽 봐 주세요.
  75조는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에요,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그래서 1항하고 2항 어디를 봐도 임금에 대해서 정산하고 해야 되는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은 여기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다른 어떤 법률에 적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이 내용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령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표준안으로 제시된 사항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표준안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은 영상문화단지도 권고사항 왔을 때 우리 시가 들은 것도 아니고 권고사항이라는 것은 국민권익위에서 법령에, 실제적으로 상위법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없어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민권익위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해서 권고를 했던 권고사항이지 법령에 의해서, 대한민국 행정은 권고로서만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물론 권고를 다 받아들여서 반영할 의무는 없지만 표준안을 통해서 정산을 할 수 있는
김관수 위원 표준안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권고사항이 없는데 무슨 표준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안으로 내려보내 줬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 가평군하고 몇 군데가 그것을 적용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조례 제정이나 개정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에 위임이 있거나 또는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것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상위법, 법률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외에는 다른 법률적 근거는 여기에 해당하지 못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옥신각신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히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청소과장 최승헌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천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감사합니다.
한기천 위원 아주 신경이 예민하신 것 같아요.
○청소과장 최승헌 그렇지 않습니다.
한기천 위원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청소업계도 많은 변화가 와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인식합니다. 여러 가지 저도 듣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하고 이 조례안 상정하기 전에 협의를 한번 해 보셨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나와 있고 정산하거나 또 부당 청구한 위탁대행비에 대해서는 환수한다라는 게 지금 업체들도 거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저희가 협의를 했고 회의도 했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최승헌 지금까지 총액도급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직접 근로자들에게 집행이 되지 않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정부분 정산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한기천 위원 업체들이 그동안에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을 본 것은 알아요. 그런데 모든 게 급격한 변화를 주면 어려움도 있죠.
  그러니까 수시로 업체들과 대화를 해서 지금 시대 흐름이 이러니까 거기에 인식을 받아주시라고 해 줘야지 돈 벌던 사람들이 갑자기 끊기면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본 위원은 한번 정도 계속 그쪽 업체들하고 인식을 해 주고 한 번 더, 먼저 보류를 했지만 한 템포 정도는 더 보류할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조금만 더, 한 템포만 늦춰서 엄청난 그러한 명분도 있고 반발도 뒤에서 줄어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청소과장 최승헌 이 조례가 지난해 11월에 상정을 한번 했었고 아까 단장님께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계속 보류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추가로 개정을 해야 되는, 지난 행감에 지적됐던 사항들을 반영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개정을 해야 돼서 이번 본 안건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개정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처리가 돼서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는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최승헌 과장님 생각과 저하고 생각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 둘 생각이 같다고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위원님도 보니까 우리하고 생각은 거의 비슷하지만 한 템포를 늦춰서 하자 이러한 여론수렴도 다 해 봤어요.
  그래서 한 템포 늦췄으면 하는 게, 사실은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엄청난 변화가 오는 것은 알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도 여러 가지 도움도 되고 그러나 한 템포 정도는 조금 늦추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청소과장 최승헌 네, 알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이다.
○위원장 이준영 한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존경하는 한기천 위원님은 한 템포 정도 보류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부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률의 위임이 있거나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런 조례를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법치행정이고 법률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의적, 임의적 판단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계약법도. 본 위원이 청소업체 선정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국가계약법에 대해서 또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모두 왜 그렇게 자의적으로만 판단하시는 겁니까.
  만약에 우리 부천시가 지금 이대로 한다고 하면 부천시가 용역을 주는 모든 것에 대한 인건비 정산하는 것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75조나 몇 조를 다 한다고 해도 용역을 주는 건 뭐든지 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 걸리면 부천시가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법률적 해소가 되지 않는 한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천시장명으로 법제처에 확인하세요. 문서로 확인하세요, 문서로.
○청소과장 최승헌 현재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용역인 경우에 총액을 지급하고 정산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행사업인 경우에 인건비라든지
김관수 위원 아니, 지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적용을 해서 지금 올라왔잖아요, 이게.
  75조에 의해서 근거가 그거라고 딱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셨잖아요. 이런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청소과장 최승헌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요. 확인을 하기는 그거 지금 그렇게 하고도 아직도 확인을 못해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셔서 이 부분을 적용한다는 것은 정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모든 용역에 다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사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대행사업에 대한 어느 규정이 있어야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위법도 없이 이렇게 막연하게 해 오시면 안 되죠.
  그거 다시 참고해서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법제처에도 질의하시고.
○청소과장 최승헌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을 잘 보완해서 본 건의 가부를 떠나서 청소행정을 잘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승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8분 기록중지)

(16시01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비속기 중에 협의해 주신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김관수  서원호  이준영  이형순  임성환  최갑철  한기천  황진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황보영종
  행정국장안정민
  행정지원과장정해웅
  참여소통과장구성림
  환경사업단장홍석남
  청소과장최승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