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19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15분 개의)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준영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된 일정으로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요사이 날씨가 꽤나 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여성청소년과, 보육아동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국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복지국장 허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시민들에게 행복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엊그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 보육, 노인, 장애인 등 국 전반에 걸쳐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여러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시며 발전적인 정책 방안들까지도 고언을 아끼지 않으신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또 차근차근 관련 규정들을 검토해 가면서 속도감 있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과 사랑으로 매사에 긍정적이고 낮은 자세로 나눔과 배려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크신 격려와 애정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자료 책자 3쪽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은 총 3556억 3800만 원이며 이 중 3626억 4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3599억 1100만 원을 실수납하였습니다. 실수납 대비 0.7%인 27억 3700만 원은 미수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발생된 미수납액 중 1억 70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25억 60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미수납액은 미미하지만 0.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결손현황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예산현액 679억 1200만 원 중 735억 8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10억 3300만 원을 실수납하였고 3.4%인 25억 47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해서 결손처분과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지난해 4.2% 대비 0.8%가 감소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76억 2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75억 5800만 원을 실수납하였고 0.8%에 해당하는 66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해서 역시 결손처분 1600만 원과 다음연도로 5000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으며 지난해 2.3% 대비 1.5%가 감소하였습니다.
  보육아동과는 1486억 3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만 원이 미수납되었고 다음연도로 전액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1074억 49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징수결정액 전액이 실수납되어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253억 62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이 중 252억 3800만 원을 실수납하였고 0.4%에 해당하는 1억 23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해서 400만 원의 결손처분과 다음연도로 1억 1900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지난해 2.3% 대비해서 1.9%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복지국은 일반회계 5148억 5100만 원과 특별회계 145억 3200만 원을 포함한 5293억 8300만 원으로 이 중 5010억 7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82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잔액 비율은 1.9%로 지난해 집행잔액과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액은 총 12건에 24억 4900만 원으로 삼정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기능전환 공사 19억 1700만 원, 청소년카페 무지개 도당점 인테리어 공사비와 물품구입비 4400만 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2300만 원, 경로당 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200만 원과 또 거점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와 전자제품 구입비 3200만 원, 장애인회관 건립공사 설계용역비 1억 7000만 원의 일반회계와 노인복지관 이전 관련 비용 특별회계 2억 6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2200만 원 1건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상동복지문화센터 건립 일반회계 63억 6500만 원과 특별회계 8억 원, 부천소사청소년수련관 건립 일반회계 66억 200만 원과 특별회계 16억 4100만 원, 상동어린이집 재건축 공사비 3억 8400만 원 등 총 5건에 157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현액 중 3.4%인 182억 3600만 원이 금년도로 이월 편성되었고 집행잔액은 100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불용처리된 집행잔액 비율을 지난해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2.3%로 지난해 대비해서 0.2%가 감소하였고 여성청소년과는 2.4%로 지난해 4.2% 대비 1.7%가 감소하였습니다.
  보육아동과는 1.5%로 지난해 1.8% 대비해서 0.3%가 증가하였고 노인복지과는 2.1%로 지난해 1.3% 대비해서 0.8%가 증가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1.5%의 불용액 비율을 보여서 나름대로 지난해보다 불용액 감소를 위해서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어서 예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68쪽에 1건 있어서 68쪽에 있는 예비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8쪽에 있는 예비비 지출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해 채용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 600만 원 1건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별도 배부해 드린 기금과 성인지결산 참고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쪽에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등 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5도 말 조성액은 총 114억 8500만 원이었으나 2016년도에 8억 7700만 원을 조성해서 6억 1900만 원을 사용함에 따라 2016년 말 기금조성액은 2015년 말보다 2억 5700만 원이 증가된 총 117억 43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기금단위사업별 지출현황은 총 4개 분야에 116건의 사업을 지출하였으며 36개 단체 및 237명에게 6억 19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고 자활, 노인복지, 아동복지, 성평등기금순으로 지원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2쪽에 지난해 시 전체 성인지예산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전체 성인지사업은 70개 사업에 674억 2300만 원을 편성해서 이 중 93.6%인 630억 8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쪽에 복지국 성인지예산은 일반회계 21개 사업에 375억 2300만 원 중 96.8%인 363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살펴보면 여성정책 추진사업은 9개 사업에 9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은 12개 사업에 365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에 부서별 현황과 세부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해 주시는 불용액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지난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불용액이 일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보다 면밀하고 세심한 분석 등을 통해서 불용액을 더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6년도 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고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해당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드리는 내용은 지금 이 자리에 여러 과장이 다 계시기 때문에 공통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제출해 준 자료에는 30% 이상 불용된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결산서를 보면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성폭력상담소 같은 경우에나 이런 데 운영비 지원하잖아요. 성폭력상담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운영비 지원 외에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가 그렇게 성폭력 피해자들이 많습니까?
  의료비를 지원한 금액을 보면 2016년도에 지원한 게 3500만 원 정도 의료비를 지원했는데 우리 부천시에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숫자가 많나요?
○복지국장 허모 우리가 성폭력 피해자 간병비 지원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게 있는데
김관수 위원 아니, 의료비하고 간병비하고는 다른 개념이니까요. 간병비는 의료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복지국장 허모 지금 30% 이상 집행잔액 중에 하나가 성폭력 피해자 간병비 지원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30% 이상 말고 30% 이내의 것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결산검사는 30% 이상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복지국장 허모 네.
김관수 위원 간병비라는 것은 크게 어떤 부분에 의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간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인 여성청소년과장과 같이 답변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성청소년과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김관수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 들었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하는데 성폭력 피해자가 이렇게 많아서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료는 저희도 경찰서를 통해서 받고 있거든요, 비공개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신고된 건수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 의료비나 간병비는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간병비하고 별개로 의료비에 대한 것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의료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건 국비가 70%고 나머지 15%가 도비, 시비가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의료비가 많았던 해도 있는가 하면 2015년도에 좀 많았고 올해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되기 때문에 의료비가 적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수급자로 다 되기 때문에 지금 30% 이상 불용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된 내용입니다.
김관수 위원 과장도 이렇게 맹맹하면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자세히, 조금 전에 국장께 말씀드렸잖아요. 간병비에 대한 것은 말고 의료비에 대한 것은 지금 30%가 안 돼요.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부천시에 성폭력 피해자들이 많아서 의료비 지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를 묻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의료비는 딱 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맞고 몇 명이냐면 700건 정도 됩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700건 정도 부천시가 성폭력 피해자들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아니요. 이것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것만 보호하는 것이고 이 의료비
김관수 위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항목이 따로 있는 거라니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있는데 그 항목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중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것은 따로 있어요, 의료비가.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따로 700만 원이 서 있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나 간병비
김관수 위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그 건이 700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것은 경찰서를 통해서 접수된 건이기 때문에 수사를 해서 정확하게 성폭력 건이라고는 볼 수 없는데 접수된 건수는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김관수 위원 아니, 의료비 지원은 우리 시가 하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건수는 경찰서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만 의료비 지원에 성폭력에 대한 게 이렇게 하면,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건 대단히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계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하고 시비 지원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게 많이 썼느냐 적게 썼느냐 이 얘기가 아니라 3600만 원 중에서 3500만 원 정도가 의료비로 나갔기 때문에 부천시가 그 정도로 성폭력 건수가 많은지 그걸 알고자 하는 거예요.
  아직도 잘 이해 못하시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그렇게 건수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자료를 성폭력 피해자, 그러니까 의료비 자료에 대한 것은 지도점검 좀 해 보셨어요? 의료비에 대한 것. 왜 그러느냐, 자칫 잘못하면 엉뚱하게 돈이 지출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게 병원 쪽에서 오기 때문에, 성폭력 신고가 들어오고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병원
김관수 위원 그러면 체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성폭력 신고가 들어와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허투루 청구해서 돈을 쓰지 않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죠, 그것은 모르는 거죠.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대한민국 사회가 밝은 사회라 그러고 맨날 뉴스에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일단 자료를 2016년도에 지출했던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어느 병원 이런 건 쓸 필요도 없어요.
  병원에서 치료해서 청구한 내용들, 어느 병원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개인정보하고는 상관이 없을 거예요. 청구한 내용하고 그것을 우리 보건소를 통했거나 어떤 심사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 봐 주세요.
  소위 속어로 이런 말들이 있어요. 정부 돈은 눈먼 돈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금액이 많지 않은 거라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출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자료는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허모 저희가 그 부분을 확인하고 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출내역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한 번쯤 파악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복지국장 허모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여성의쉼터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속하는 겁니까, 따로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여성의쉼터도 피해자 의료비라든가
김관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과목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돼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피해자 보호시설이 여성의쉼터죠.
김관수 위원 담당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 업무가, 본 위원이 여기 운영위원인 줄 알고 계시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할 때 보면 어떻게 된 게 여성청소년과에서 일을 그렇게 잘 못하세요. 보고 받으셨어요?
  아니, 사람들이 입소를 하면 쉼터에 있을 때 제대로 인정을 해 줘서 바로 보조금이 나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다가 너무 일을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엉망으로 하고, 들어보세요.
  거기 있는 사람이 나가고 난 후에 승인을 해 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다시 지원금을 주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그런 얘기를 하려고 운영위원회 오시라 그래도 과장님 한 번도 운영위원회 오시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그래서 여성청소년과가 업무를 엉망으로 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 부분은 제가 원장님하고도 직접 통화를 했거든요. 의료비라든가
김관수 위원 아니, 의료비뿐만 아니라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다른 거 생계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입소를 하면 그냥 주는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위원님. 심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심사과정이 있어서 제가 우리 담당직원한테도 빨리해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런데 그 심사가 퇴소하고 난 후에 심사결과가 통보되면 돈 안 주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아니, 그것을 저희가 빨리빨리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빨리빨리 하기는 뭐를 빨리빨리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가능하면 빨리하고 거기에 위원님 계시지만 제가 운영위원회도
김관수 위원 국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국에서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른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특정의 조치가 필요하다.
  업무 담당자들을 교육도 시키고 담당 과장들에게 특별히 명해서 빨리 심사도 하면 심사기간 내에, 예를 들어서 심사가 한 달 걸린다 그래도 꼭 한 달 채워야 될 게 아니라 하여간 빨리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국장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국장 허모 보조금 지급 기준에 맞춰서 필요할 때 제때 지급돼서 그 보조금이 제때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철저히 하도록 하세요.
○복지국장 허모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너무 다를 수 있어요. 퇴직하신 국장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공무원을 할 때는 그런 내용을 전혀 몰랐었는데 동 주민센터를 가봐도 이제는 아는 사람들도 없고 뭐 부탁 하나 하니까 불편한 점이 참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한 느낌을 저한테 얘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보조기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물론 다 바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지 심사가 다 끝나서 기간돼서 퇴소해 버리면 지원금이 나갈 수도 없고 불합리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지국장 허모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한번 부서별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때 전체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엉뚱하게 기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저희가 꼭 교육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장께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폭력피해 이런 경우는, 성폭력이라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일어나서도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행위는 어느 정도 있었는지,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정도는 주무부서에서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저희가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난 행감 시간에도 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각 경로당에 전자제품이라든지, 지금은 장판, 도배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해결이 다 됐어요, 싱크대 이런 것은. 그런데 전자제품이 오래 써서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거 저런 거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수조사해서 예산을 연차적으로 세워야 될 것인지, 원터치로 세워서 될 만한 예산인지 파악하셔서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허모 지난번에 잠깐 답을 올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물품구입비나 환경개선비를 좀 더 반영해서 경로당에 필요한 부분들이 제때 지원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제품들이 좀 있어야만 음식도 해서 드실 수 있고 더위가 있을 때에는 시원하게 에어컨도 틀 수 있고 겨울에는 온풍기가 있어야만 따뜻하고 요즘 지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냉난방 정도는 잘되고 있습니다만 구도심에는 그런 것들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꼭 조사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복지국장 허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다음에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취미생활을 하려고 한궁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던지면 꽂히는 거. 그거 보고 한궁이라고 그러대요. 이런 것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포함하고 점검해서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저희가 일제조사를 할 때 같이 조사를 해서 내년도 물품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1분 기록중지)

(10시42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기금결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입니다.
  복지정책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시의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을 펴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17쪽에 보면 더하기 프로젝트 참여 학교안전지킴이 인건비 등 집행잔액,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수요조사 대비 실 교육이수자 감소로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잔액을
○ㄴ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더하기 프로젝트는 16년도에 24명의 인건비가 내려왔습니다. 수급자 탈락자 중에서 학교안전지킴이를 채용하는 인력인데 저희가 24명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였으나 그에 50%인 12명만이 채용돼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황진희 위원 학교안전지킴이라는 뜻이 어떤 활동을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학교에서 방범활동 유사한, 학교 아이들 등하교 시에 안전 또 학교 횡단보도에서 교통을 정리해 준다든가 학교 내에서 외부침입자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연계사업인가요, 아니면 경찰서 사업은 따로고 우리 시에서 또 이런 것을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다릅니다. 성격은 비슷하더라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하루에
황진희 위원 이게 실비로 얼마가 주어집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하루에 2만 원씩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입니다. 3시간 근무하고 주 5일.
황진희 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돈이 나가는 거네요. 일주일에 몇 번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일주일에 5일 근무하고, 3시간씩 5일 근무하는데 한 달에 40만 원 인건비가 나갑니다.
황진희 위원 한 달에 40만 원인 이런 실비를 제공하는데도 인원이 24명인데 12명밖에 모이지 않는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저희가 사실적으로 홍보나 업무추진이 소홀했던 것이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그러네요. 이런 프로젝트사업은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본 위원도 만약에 시민의 한 사람이라면 아이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즘은 아이들을 다 키우고, 또 아이들에 대한 돌봄사업으로 아주 좋은 사업이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너무 소홀히 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그런데 참여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지자라든가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을 받았다가 중지된 분들에 한해서만 채용이 됩니다.
황진희 위원 아니, 그러면 채용하는 대상이 저소득층 생활자에 한해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황진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저소득층의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못할 정도로 그 계층은 전부 다 밖으로 직장을 나가나요?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정말 활성화돼야 될 사업인데 이런 예산이 이만큼 반 이상이 불용됐다는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일을 너무 잘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됐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저희들이 물론 홍보가 미약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것에 비하면, 공공근로는 1일 3만 5000원 정도의 인건비가 나가고 우리는 2만 원 정도, 그런데 수급자에서 탈락되신 저소득층분들이 참여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홍보가 미약한 면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있다가 올해는 없어진 사업입니다.
황진희 위원 일몰돼 버렸어요? 이거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사업이었는데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황진희 위원 왜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그것이 효과성이라든가 참여율이라든가 이런 게, 경기도 예산으로 사업을 했던 겁니다, 시범사업으로.
황진희 위원 이게 완전 100% 도비사업이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활용을 하셨어야죠. 찾아내서라도 활용을 했으면 참 좋았을 사업인데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몰시킨다는 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이것은 너무 안타까운 사업이네요. 시비도 아니고 도비 100%를 가져와서 정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수급자에서 탈락된 그런 층이 굉장히 두터워요.
  과장님 생각보다는 많은 민원들이, 수급자를 하게 해 달라는 민원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수급자에서 탈락된 그런 층을 대상으로 이 사업이 전개되면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일몰시켰다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도 사업비로 복지정책 쪽에 주어지면 꼭 챙겨서 100% 사용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다음에 22쪽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세보증금 지원 생활안정, 대학생 자금이나 영세상인 융자금 이런 거, 융자를 한다는 것은 은행 이자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학비에만 약 1%의 이자가 있고 전세자금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자가 없습니다.
황진희 위원 전세자금은 이자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황진희 위원 대학생 자금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1% 정도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이 부분도 홍보가 덜 됐습니까, 아니면 우리 부천시에 이런 대상이 없다는 겁니까? 이것은 좀 찾아서 직접 해 보시지 이걸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작년에 11건이 융자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지출액은 1억 6000만 원 정도 11건이 나갔거든요. 11건이 나갔는데 홍보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장학금 제도가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제도가 웬만하면 다 타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제도로 많이 됐고
황진희 위원 국가장학금 제도는 이자율이 얼마나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국가장학금 제도 이자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황진희 위원 이율이 0%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1%면 훨씬 더 대학생 장학금에 대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이게 불용이 이렇게 많이 됐다는 것은 정말 찾지 않았다는 말로밖에 본 위원이 해석을 할 수가 없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저희들도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도 부천시에서 540가구 정도 있었고 대한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층 전세라든가 매입임대 이런 것들이 600가구 정도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체 시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특별회계기금입니다.
황진희 위원 100% 시비로 우리가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기금입니다.
황진희 위원 기금사업이구나. 이것은 찾아서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약자들이라든지 소외계층은 훨씬 더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둔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여러 가지 통로가 막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꼭 찾아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정말 이런 예산은 100% 활용을 해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네요.
  그다음에 아까 성인지사업에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서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위기가정이 너무 많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런데 부천시가 위기가정 돌봄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집행이 안 됐다. 그러면 위기가정이 없다고 본 위원이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 또한 홍보가 덜 됐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성인지사업이라든가 위기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려운 가정은 줄어들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도 많이 어려워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남은 실정인데 자활기금을 비롯해서 이웃돕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원해서 많이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각 센터동에 지금 복지과장님들이 다 배치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황진희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정말 위기가정이라든지,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보니까. 그렇지만 꼭 그 기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조금 완화된 제도, 현실화된 제도선을 우리가 조금 더 완화시켜서 정말 위기가정으로 신청을 했을 때 합격이 돼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천시의 현실화된 행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센터동에 과장님들이 다 배치돼서 위기가정이라든지 정말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이 찾아가는 복지정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또 이런 좋은 제도 하에 주어진 예산들을 적절하게 거의 불용되지 않게 다 쓸 수 있게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수납액 있잖아요. 아까 설명은 대충하신 것 같아요. 20쪽에 보니까 무재산이 상당히 많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미수납액이 보통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 등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통, 여기에 나오는 의료급여는 상해요인으로 징수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상해요인으로 징수된 내용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분들에게 징수됐기 때문에 무재산 등으로 결손처분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아니, 이게 의료급여면 우리가 긴급자금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이형순 위원 그런 걸로 무재산인 사람들한테는 지급이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해요인이
이형순 위원 다쳤을 경우에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상해요인으로 부담금이 되었기 때문에 의료급여 긴급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지원이 안 된 사례가 있습니다, 기준사항에 조금 못 미쳐서요.
이형순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지속적으로 만약에 다쳐서 상해로 인해서 이럴 경우에는 계속 이걸 이렇게 지원을 해 주나요? 앞으로도.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상해요인으로 징수가 됐을 경우에는 사실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규정상.
이형순 위원 안 해 주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이형순 위원 이게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수급자 중에도 의료수급자도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의료수급자 있습니다.
이형순 위원 의료수급자도 있고 이런 데도 이게, 상해 입은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게 무재산의 경우에는 불용이 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이거.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저희들이 의료급여 업무에 있어서 사례관리사분들도 많이 투입이 되고 해서 업무를 개별 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처리는 하고 있는데 보다 이런 것이 징수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아니, 꼭 징수가 되고 안 되고 그것보다도 우리 부천에 살고 있고 부천의 시민이면 또 권리를 보장받아야 될 경우에는 반드시 권리를 보장받아야 되는데 긴급자금이나 의료지원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혜택이 안 되고 상해에 따라서 한다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상해요인이라는 게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제3자로부터 요인이 있어서
이형순 위원 그럼 사고유형은 주로 어떤 거예요, 교통사고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교통사고라든가 교통사고도 8대, 5대 우리가 보험을 받지 못하는 사항의 사고라든가 이런 겁니다.
이형순 위원 교통사고라 그러면 예를 들어 보험이 안 들어 있는 상대한테 사고를 당하거나 그런 경우인가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의료보험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징수결정한 내용이었거든요.
이형순 위원 그러면 행방불명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다 결손처분하나요, 기다렸다가.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행방불명되신 사람들도 대부분 보증인이나 본인이 사망했다거나 그리고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보거든요. 소멸시효에 따라서
이형순 위원 결손처분하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결손처분을 합니다.
이형순 위원 이건 제도가 보건소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런 제도는 조금 의료 지원되는 의료급여에서도 해결해야 될 부분 같은데 이분들이 어차피 재산이 없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이형순 위원 그러면 의료급여가 충분히 지원돼야 될 사람인데 사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지급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징수결정을 해 놨다가 어차피 못 받으니까 결손처분하는 거거든요.
이형순 위원 그런데 긴급자금 같은 것도 지원을 해 줬다가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보험이나 재산이 있을 때 치료가 완전히 끝나고 나서 퇴원 후에 보험을 수령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돌려받기도 하잖아요. 그분이 끝까지 안 주면 우리가 강제로 그것에 대한 압류를 한다든지 그렇지만 대부분 그냥 돌려받게 그렇게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이형순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삼정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기능전환 공사요. 공기가 금년도 12월까지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공기 내에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삼정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설계 시 때는 반영이 안 됐던 내용들이 철거하면서 전기라든가 소방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지하수영장이 있는 부분에 집중해서 설계를 했었거든요, 시설공사과에서.
  그런데 올해 철거를 하다 보니까 수영장으로 사용하는 데라 소방설비라든가 전기설비 이런 것들이 건물 전체적으로 보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돼서 예산에서 8억 5000 정도를 이번 추경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그래서 올해 완공 예정이었던 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내년도까지 이월되리라고 보는데 예산도 지금 확보가 안 돼 있고 이번 추경에 과연 가능할까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이것이 추경에 안 되면 공사중지라든가 이런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유를 회계과 예산담당 부서에 전달은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특교나 도비나 이쪽은 받아올 만큼 다 받아왔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여기에는 사실 다른 예산은 없고 순수 우리 시비입니다.
최갑철 위원ㄴ 지역위원회 내지는 도 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신청을 했는데 다 안 됐잖아요. 저도 참 안타까운데 전량 시비로만 지금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이 미진한 것도 있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폐쇄돼서 이용에 불필요한 점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수영장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오정레포츠센터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경로가 마땅치 않고 그래서 버스를 지원하느니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세웠는데 그쪽에서 다니는 버스조차도 거기를 경유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버스정책과에 협의를 해서 좀 서라, 제발 거기 잠깐만 들르라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많이 불편해 하고 있어요. 빨리 맞춰서 준공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최갑철 위원 여기에 따른 시초 도면은 제가 갖고 있어요.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전기라든가 소방 등 전체 변형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예산에 많이 어필을 했습니다, 예산 부서에. 이거 꼭 돼야지 전체적으로 공사가 중지돼서는 안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예산 부분도 위원님들과 공유해서 같이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강병일입니다.
  어쨌든 복지국에서 복지정책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미수납액도 너무 많고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도 너무 많아요. 다른 곳에서는 5000, 6000만 원 금액이 없어서 정말 안타까운 데가 굉장히 많은데 예비비 편성 5억 6700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못하고 이런 실정이에요. 필요한 사항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그러니까 사전에 검토를 잘하셨어야죠, 이런 것은.
  그리고 아까도 황진희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센터 전에는 구청 3개였었는데 지금은 센터도 10개 동이나 되잖아요, 작은 구청이 생겼다고 해서. 거기 연결만 되면 얼마나 빨리빨리 뽑아낼 수가 있겠어요. 그전보다 정말 빨리 뽑아낼 수 있었는데 이건 뭐 사실 홍보 부족이라기보다는 거의 안 하셨죠, 그렇게 따져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게 있다는 것이.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죄송합니다.
강병일 위원 합쳐보면 거의 10억이거든요, 이 위까지. 물론 이게 민간융자금이라고는 하지만 한 10억의 돈을 아무 데도 못 쓰신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사업이었어요, 이 위에 더하기 프로젝트 또는 전세보증금 지원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더하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작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이고 생활안정자금은 지속적 사업입니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속적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1년 내내 융자 신청을 받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좀 더, 행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을 통해서 이러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에 관한 것은 홍보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고삐를 바짝 조이셔야 돼요. 그냥 홍보만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까지 같이 받아보셔야 돼요, 사업을 하시려면.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강병일 위원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복지정책과장께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출하신 자료 18쪽에 국내여비 관련해서 불필요한 출장을 자제해서 예산을 절감했다 이런 것은 어쨌든 언급된 게 불필요한 출장을 자제해서 예산을 절감했다. 예산을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옥길지역에 두 군데 어르신께서 수돗물이 안 나오고 방에 곰팡이가 피고 어려운 자들이 있다 이렇게 복지정책과장께 말씀을 드렸는데 즉시 조치를 취하신 것 같아요.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복지사각지대가 아닌가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대로 신속히 처리하고 대응해 준 것에 대해서 오늘 결산시간을 통해서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수돗물 관련해서는 처리가 아직 안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공사비라든가 이런 게 지금 확정돼서 곧 공사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발굴되면 바로바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을 적정 수준으로 잘 확보해서 그런 사각지대가 발굴이 되면 바로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제출하라고 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동 복지협의체 센터별 지원 내역, 그다음에 각 동에 지급된 내역들이 있는데 위원장이 묻고 싶은 것은 일반동들에 이렇게 300만 원씩 지원이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는데 안 된 데는 왜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그게 도비 70%, 시비 30% 매칭사업으로 맞춤형복지팀이 설치가 된 데만 예산이 300만 원씩 나온 것입니다. 행정복지센터 10개 동하고 올해 추가로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되는 데가 8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동만 300만 원씩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이준영 그래서 맞춤형복지팀 설치가 안 된 데는 예산 지원이 안 됐다 이런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위원장 이준영 그래서 이것도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올해 도 공동모금회에서 준 50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에서 300만 원 지원 안 된 데를 배려해서 예산 배분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지금 안 된 데를 보면 심곡1동, 심곡3동, 원미2동 이런 데 안 돼 있는데 이런 데가 오히려 더 복지사각지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동이나 상동보다는. 위원장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협의체가 반드시 예산이 들더라도 활동을 해야 돼요. 활동을 해서 이런 사각지대를 찾아내야 돼요. 찾아냈으면 지원을 긴급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본 취지를 잘 아시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활센터 세 군데, 원미자활, 소사자활 이렇게 있는데 원미자활은 2016년도에 꽤 취업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소사지역 같은 데는 몇 군데 안 돼요. 지난번에 제출한 자료에는 상당히 많은 게 나왔는데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라니까 숫자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위원장이 그걸 가지고 논하기는 좀 그렇고 이거 근본 취지에 맞게 이 자활센터들이 발전해 가면서 또 어려운 자들의 고용을 늘려가면서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늘려갈 수 있도록 우리 시 복지정책과가 지도감독 또는 협조할 것은 협조도 해 주고 그래야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서 반드시 이 성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자료 23쪽에 민간이전되는 금액이 원미자활 쪽으로는 한 5900만 원, 소사자활로도 590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데 이런 사업비는 어떤 명목으로 쓰이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이게 우리 자활기금에서 지출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에 자활기업 관리 전문가 한시적 인건비라고 했는데 자활기업 중에서 전문가가 필요한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사업단 두 명에 대해서 2300만 원씩 3개의 자활센터에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3개 자활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의 사용 세부현황을 위원장한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다음에 자활기업(사업단) 융자금 원미자활 70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무엇 때문에 융자를 해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사업을 하다 보면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보증금으로 기금에서 7000만 원씩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이것도 어떤 사업단에 전세보증금을 했는지 자료로 상세하게 정리해서 위원장한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 늦게 들어오셨는데 혹시 없습니까?
김관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복지정책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기금결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 31쪽에 지금 부천시에 경기육아나눔터 운영 몇 군데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지금 네 군데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까치울 육아나눔터가 16년 12월에 개소를 해서 개소 지연으로 운영비를 미사용했다 그러는데 처음에 원래 계획대로 된 거 아니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계획대로요?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개소가 예정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당초에는 9월에 개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7월에 행복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오정노인복지관이 오정구청으로 이관을 한다고 해서 그때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오정노인복지관이 식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지연이 돼서 개관을 12월에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육아나눔터 여기 가보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요즘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까치울 육아나눔터는 조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공간이
김관수 위원 까치울은 많이 하고 다른 데는 많이 이용 안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다른 데보다 많이 합니다, 다른 데도 하기는 하는데.
김관수 위원 다른 데보다 많이 하는 것같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아니요, 많이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몇 명이나 이용을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지금 8개 품앗이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8개 품앗이 그게 무슨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아니, 공간이 좀 작아서
김관수 위원 이게 성과주의 폐단 아닙니까, 성과주의 폐단. 이거 10평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운영해서 하는데 무슨 방송사까지 불러서, 여기 초청한 사람 다 들어가지도 못해요, 너무 작아서.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육아나눔터를 제대로 하려면 성곡동 인구가 5만에 육박하는데 그런 곳에 잘하게 해야지 이런 성과주의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거 예산 세워서 9월에 하려다 12월로 미루고 나누고 이러한 정책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수정해야 돼요, 과감하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육아나눔터는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 부천시에서 자체적으로 각 지역마다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안에서 워킹맘뿐만 아니라 가정의 엄마들이 아이들과 같이 엄마들끼리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또 육아정보에 필요한 것들을 나누고 그러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사실 공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곡동 그 지역 말고도 다른 지역에 지속적으로 그런 공간이 있다면 저희가 찾아봐서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거 예산만 있으면 세워서 하는 거죠.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고 경기육아나눔터도 경기도에 요구해서 예산도 제대로 받게 해야지 숫자만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경기육아나눔터는 우리 부천시에 대해서 작년에 3개를 지원해 주고 도비가 64%, 시비는 36%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가능하면 도비를 받아다가 우리 지역 내에 그런 육아나눔터를 만들려는 목적으로 저희가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도비의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3개를 다 합쳐도 1개 만드는 것만큼도 부족해요. 도비의 퍼센트가 결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육아나눔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도비의 퍼센트는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아니, 도에서는 부천은 더 확대를 안 해 주려고 해서 작년에 3개를 해 줘서 올해는 1개밖에 안 세워줬어요. 그래서 우리 자체 시비로 세워서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래서 처음에 할 때도 도비 퍼센트를 그렇게 적게라도 해서 개수로만 해야 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크게 요구를 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공간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예산이 있으면 공간이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죠, 경로당도 찾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저희가 경로당 협조를 받았는데 전혀 안 됐습니다.
김관수 위원 아니, 경로당 협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로당도 예산을 세워서 전세로도 해 주고 건물도 사고 하는데 왜 육아나눔터가 그게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앞으로 그렇게 검토해서
김관수 위원 경로당에 이거 하면 안 되죠. 협조를 어떻게 경로당에 해요, 가뜩이나 좁은데.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업무를 이렇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 이거 참.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아니, 노인과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자리로, 아이들 때문에 어르신들은 웃음거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공간이 좋겠다는 걸 고민해서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는 공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운영비를 많이 줄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도 찾아봤습니다, 저희가.
김관수 위원 어떻게 그런 공간을, 우리 부천시 경로당 면적 혹시 모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제가 동장을 할 때 보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 안 되고 공간이 많이 남는 지역도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에서는 아파트 내에서는. 그래서 그런 공간들도 어차피 공동육아나눔터라는 게 면적을 크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엄마들과 아이들이 몇 명이라도 와서 서로 정보를 나누고 휴식과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
김관수 위원 행정의 논리를 그렇게 비약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과장께서 동장 몇 군데 하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한 군데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한 군데 했는데 원종2동에 경로당들이 그렇게 남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일부 아파트에 얼마나 많이 활용하는가를 봤습니다. 저희가 공간은 앞으로 많이 찾아서
김관수 위원 공간을 그렇게 하려면, 노인과 어린이들이 함께 하려고 하면 규모를 70∼80평 정도 되는 큰 규모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런 이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거하고 행정은 이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 교육사업비 공모를 하는데 공모신청 배움터가 감소했다는데 왜 감소가 됐을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3개소가 있었는데 2개소만 신청하고 1개소는 안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하지 않았고 실제로도 학교 밖 배움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도 그렇고.
김관수 위원 세 군데 다 운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아니, 두 군데는 하고 한 군데가 신청을 안 한다고 하면서 안 했습니다.
김관수 위원 한 군데가 신청을 안 하면 다시 대외공모를 하면 안 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배움터 교육 예산을 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여섯 군데가 신청했습니다. 오히려 예산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는 금액을 더해서 공모를 하는 것보다 나눠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돼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고민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대외적으로 하는 일을 하지 않으셨네요, 기존에 있는 데만 하게 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아니, 저희가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더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인지.
김관수 위원 청소년증 발급에 대한 비용을 일반사무관리비로 하는데 이것은 어디서 발급하는 겁니까, 동사무소에서 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걸 받아서 조달청에서 발급을 해서 나오면 각 동에 배부하는 절차를
김관수 위원 청소년증 발급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는데 청소년증 발급이 왜 필요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여가부에서 전체적으로 각 학교에, 교육청에 청소년증을 발급하라고 해서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지금 남은 이유는 연초에는 많이 했는데 연초 이후로는 학교에서 신청하는 것만,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홍보라든가 그런 게 없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고
김관수 위원 국비지원이 얼마나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이것은 다 시비입니다.
김관수 위원 이런 거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청소년증 자체가 국가에서 공인된 신분증이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그런데 위원님 뭐가 문제냐면 이게 교통카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다니면, 학생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많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교통카드 기능 때문에 이걸 해 주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아니요.
김관수 위원 공인된 신분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청소년증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공인된 신분증이 아닌데 교통카드 기능은 학생증에도 있고 다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저희도 가능하면 교육청에 많이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개인정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김관수 위원 앞으로 필요하면 이런 거 일몰시키고 교육청 예산으로 하라고 그러세요. 청소년증은 학교로 해 준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학교에서 홍보를 했다고요.
김관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서 홍보해서 학생들이 다 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아니요, 각 동에서 신청을 해서 합니다.
김관수 위원 아이, 참내. 동에서 신청하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신청해서 저희가
김관수 위원 청소년증 발급 이런 사업 같은 거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이게 공인된 신분증도 아닌데 단순히 교통카드 이런 거해서, 왜 그러냐면 청소년들이 학교 다니면 학생증 다 있어요. 학생증 공인되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학생증 공인되는 겁니다. 또 아이들 만 18세 되면 고등학교 다닐 때 주민등록증 다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 같은 거 일몰해야 돼요. 필요도 없는 거 이건 선심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교육청에서 요구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교육청에서 요구하면 교육청 예산으로 하라고 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저 밑에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이 사업변경 축소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이 사업은 청소년법률지원센터에 사업보조금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드렸었는데 청소년법률지원센터가 사례 부족이라든가 설문조사 비용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을 축소해서 법률지원에 대한 수수료 같은 걸 대폭 삭감해서 사업이 축소되었습니다.
김관수 위원 변경사업 승인해 줬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504만 원 정도만 쓰는 것으로 해서.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변경사업을 승인해 줬느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7000만 원이에요. 7000만 원인데 7000만 원이라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작은 돈이 아닌 이런 예산을 들여서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을 할 때, 보조금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원래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고 해야지 매년 이렇게 함부로 변경해 주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이 사업은 8개 사업에 대한 예산이 7000만 원이고 그중의 하나가 사업 축소를 한 것입니다.
김관수 위원 그중의 하나면 거의 사업을 안 하는 거네요, 변경사업을 했던 것 중에서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사업을 축소해서 500만 원 정도로 사업을 한 것으로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 정도만 하고 1500만 원은 반납하고. 조금 전에 500만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의 변경축소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정밀하게 잘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35쪽에 보면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개인정보 보호법」은 말이에요,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가족공감네트워크 신○○이렇게 하면 이것은, 의회에서 자료 요구하면 제대로 잘해 주셔야지 신○○, 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행자부에 확인해 보세요.
  개인정보라 함은 여기 김○○에 무슨 이름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신분을, 정보를 연계해서 이해할 수 있을 때 이름을 이렇게 하라는 것이지, 오히려 전부 기금으로 해서 돈 지출하는 데고 비공개 시설도 아니잖아요.
  우리마을기획단 양성과정, 가족공감네트워크 이런 데 있는데 이름을 신○○이렇게 해 놓으면 누군지를 잘 모르죠. 모든 감사자료나 의회에도 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개인정보라 하는 것은 이로 인해서 그 사람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행자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몇 번 얘기했어요. 의회협력팀에도 주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라.
  오히려 감사자료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다 이름, 웬만한 주소까지도 다 해 줘도 괜찮다고 돼 있는 겁니다, 감사에 대한 것은. 그런데 특별히 어느 과에서만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정확하게 잘 지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조금을 주는 것이나 이런 것은 잘 지키지도 않고.
  하여간 복지국 전체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별로 연찬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김관수 위원 아까 국장께 얘기드렸던 보조금에 대한 것들도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를 써놓으셨는데 이런 보조금들도 지정된 날짜 안에 원활하게 지급이 돼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시설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그 부분을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시설에 입소를 하면 생계지원에 대한 조사를 그 지역의 행복센터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통합조사팀에서 조회를 하는데 금융조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상에 금융조회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김관수 위원 아니,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여성의쉼터 자체가 폭력을 당해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쓰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맞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과장이 그 팀장이나 담당자, 실무자하고 얘기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비수급자라고 해도 우리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속하게 하도록 하고 또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여성청소년과는 실무자들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담당 팀장이 그러는 건지 과장이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업무가 너무 많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많습니다.
김관수 위원 그러면 시장한테 얘기해서 과 바꿔달라고 하세요, 나눠달라고. 다 안고 있지 말고 저는 여성청소년과 업무하는 거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많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자주 자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관수 위원 자주 자문하기는 고쳐지지도 않는데 무엇을 자문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만나주시면 제가
김관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여튼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 예산결산, 우리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 말씀처럼 여성청소년과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여청재단도 있다 보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많습니다.
서원호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고 이번 정기감사 때 좋은 소식 있어요? 우리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정기감사요?
서원호 위원 하여튼 좋은 소식 있다는 소문도 있고 한데 어쨌든 고생하시고, 진짜 여성청소년과가 업무사항이 많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는 하고 오시는 것 같은데 맨날 꾸지람도 많이 듣고 그러시는데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감사합니다.
서원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청소년과장께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35쪽에 보면 이거 기금을 사용한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이 기금이 성평등기금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이준영 단체명, 그다음에 신청사업명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거 전부 다 성평등기금에서 사용하는 목적하고 맞아 떨어지나요, 검토해 보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이준영 간략히 대답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저희가 성평등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하고 있고 또 성평등기금 목적사업에 맞게 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통과된 내용이라서
○위원장 이준영 위원회에서 다 통과가 됐다 이런 얘기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이준영 깔깔깔가요봉사단이다, 녹원연합회다 이게 공식 인정되는 단체들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단체로 등록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어디서 인정을 해 주는 단체들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기금의 목적사업을 받을 때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 단체등록이 돼 있다든가 또 사단법인으로서 경기도에 등록이 됐다든가
○위원장 이준영 그러면 이 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깔깔깔가요봉사단, 녹원연합회 등 이게 세무서에 세금을 내고 있는 그런 단체들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아니요. 이것은 비영리단체로도 돼 있고 깔깔깔가요봉사단은 경기도에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사단법인 등록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지금 위원장이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그냥 사람들 10명, 20명 모아서 무슨 단체라 해서 기금 사용 요청을 하면 심의위원회 열어서 형식적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정말 피와 같은 세금을 쓰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물론 위원장이 세세하게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되더라도 확실한 등록이 돼 있고 이 단체들이 우리 부천시에 기여하는 내용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 단체들을 장려할 필요성이 있고 이래야 기금을 사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더더군다나 성평등기금이라는 것은 남녀 성평등 이것을 주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그런 거하고 이게 지금 부합이 되는 건지 이런 것도 봐야 될 것이고 여성청소년과장은 지금 위원장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아시겠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앞으로 더 세밀하게 절차를 거치고 목적에 부합되는 단체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여청재단, 여성정책을 개발해라 이러지 않습니까. 34쪽에 여성정책 과제 발굴 있는데 좋다 이거예요. 이런 거 여성분들이 회합을 해서 정책을 발굴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이때 발굴된 정책이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마을사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과제 발굴을 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했는데 작년에 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와서 여친도시에 대한 엠블렘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거기서 고민해서 결론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올해 그게 나올 거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가사지원서비스라든가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런 거 반드시 맞춰봐야 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이준영 기금 목적하고도 부합하는지 맞춰봐야 되고 그 단체들 성격이 맞는지도 봐야 될 것이고, 알겠죠?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평가회도 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평가는 하는데 성격에 맞지도 않는 단체를 갖다 올려놓고 평가를 한다면 얘기가 안 되죠. 그런 것은 맞는지 이거부터, 첫걸음부터 맞춰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 네.
○위원장 이준영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나오셔서 기금결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시의 어린이들이 행복할 수 있고 어린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아동정책을 펴오는데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뒤에 계신 직원 여러분도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새소망의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사고에 정말 잘 대처하셔서 정책이나 현실화된 제도를 만들어 나가시는데 다시 한 번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니까 30% 이상의 불용액도 아동보육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는 것 같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없습니다.
황진희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보고사항이 있는데 특별하게 지적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고맙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갑철 위원 아동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조성한 게 1억 7400만 원 정도 되네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 내용을 어떻게 조성을 했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주로 복사골카드 적립기금이 1억 1000에서 1억 2000 정도 매년 수입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자 수입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다음에 이자?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최갑철 위원 이게 2000년도에 시작이 됐네요? 부천시가.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때 최초에 얼마를 갖고 시작했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시비 출연금은 9억 4000만 원 출연을 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게 지금 6년, 7년째 지나고 있는데 전체가 14억, 전년도 말까지는 15억 정도가 있네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최갑철 위원 노인복지기금하고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53억 정도가 있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처음에 출발부터 시비 출연금이 적었기 때문에
최갑철 위원 아동에 대한 이런 게 지금 쓰이는 내용들이 잘못 쓰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진짜 우리 사회의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저소득층 자녀의 자립 지원을 위해서 건전하게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금이 너무 적다.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기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물론 그렇죠. 물론 그렇지만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돼야지 거기에서 나오는 돈하고 여기 지금 고정적으로 나오는 게 1억에서 1억 2000 정도, 카드사용이야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안 할 걸 하고 할 걸 안 하고, 매년 등락폭이 없다 보니까 쓰이는 게 매년 그 정도 아니에요,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그 정도 수준으로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봤을 때 노인복지 쪽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중요한 게 자녀들이 줄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낳는 것들에 대한 사회의 책임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쪽으로 흘러가는 추세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좀 더 많은 지원을 위해서 기금 또한 많이 조성하는 게 맞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노인복지기금보다 이 사항이 더 많게, 개인적인 생각으로 많이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어요. 많이 조성하는 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시비 출연금이 지원이 안 된 건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시비 출연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아까 복사골카드 적립기금이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그걸 시민들한테 적극 더 홍보를 해서 보다 더 적립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어느 해인가는 농협카드 또한 법인카드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지금 두 가지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두 가지 합해서 1억 2000인가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농협카드가 있고 국민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카드는 지금 동결이 됐고 회원가입이 안 됩니다.
최갑철 위원 새로운 데 저기 할만한 데 없습니까?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추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복사골부천카드 시민들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래요, 그래 갖고 거기에서 기금도 많이 조성해서 거기에 대한 또, 노인복지기금처럼 많이 있으면 이자수입도 많이 발생되고 더 많은 혜택들이 사회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건전한 아동육성을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하리라고 봐요.
  지금 그런 사업들을 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받고 있는 거죠? 신청들을.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거 아니에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금 신청은 이만큼 있는데, 100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만 준다고 하면 나머지 50이라는 숫자가 불법으로 신청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어려우니까 신청을 하고 못 먹고 진짜 지원을 해야 될 때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100이라는 숫자를 채워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많이 조성이 돼서 그 사람들한테 다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수입금 많이 창출하시고 그다음에 복지사업기금도 아동복지기금도 많이 편성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다각도로 기금 확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쪽에 상동어린이집 재건축 공사비 3억 8000만 원인가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임성환 위원 일단은 건축물 자체는 복지관 건립비용으로 하는 것이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같이 설계돼서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이것은 내장공사 예산이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국·도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따로따로 서 있고 집행은 복지정책과에서 설계를 같이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일단 그 얘기는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내장공사 비용이면 예산을 너무 미리 세운 거 아니냐, 공사기간에 맞춰서 했으면 1년 동안 이 예산을 안 묶어놔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여기 건립할 당시 기존에 어린이집 2개가 운영하고 있었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런데 공사에 앞서서 아이들을 분산시켜야 되잖아요. 그때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거리가 있는 데는 싫다, 그러니까 가까운 데를 해 주던가 임시어린이집을 해 달라 이런 내용의 민원이었는데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건립되면 비슷한 예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매수하게 되면.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을 세우실 때 인근 어린이집, 그러니까 학부모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아동과장께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관련해서 현행법과 어떠한 규정에 다소라도 위반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현재 파악한 걸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현재 파악한 걸로는 없다 이거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위원장 이준영 위원장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위원장한테 어떠한 얘기가 들어왔는데 규정과 법에 안 맞는데 이걸 우리 시에서 인정을 해 줘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곳이 있어요. 위원장은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원장이 지금 이 시간에 논하자는 게 아니라 총체적인 틀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법을 위반한다든지 규정이 있는데 규정에 위반돼서 한다면 그것은 안 될 일이거든요.
  일단은 공식적으로 없다 이거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논해 보는 것은 위원장이 받은 내용을 가지고 별도로 보육아동과장하고 위원장하고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고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리고 한 가지는 기금 있죠. 아동복지기금이 보육아동과의 해당 기금이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위원장 이준영 이 기금이 목적과 성격에 맞게 다 운용되고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그렇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아까 여성청소년과에서 무슨 위원회를 열어서 다 했다는데 위원회 여는 거야 다 하겠죠, 그런 절차는. 그런데 목적과 성격이 분명히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것은 보니까 예산에도 편성되고 엇비슷한 내용들이 어떤 것은 기금으로 와 있고 그래서 기금은 기금의 목적에 딱 맞게 그 항목에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위원장 이준영 그런데 44쪽에 보면 가정위탁아동 대학등록금 지원 12명이 있는데 이 해당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김재우 등 12명이.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1인당 300만 원씩 지원되는 것인데요.
○위원장 이준영 30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어떠한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가정위탁아동이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3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가정위탁아동에.
○위원장 이준영 가정위탁아동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부모님이 부모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조부모나 친인척이 보호하고 있는 애들이 부천시 관내에 160세대 200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런 아이들이 이것에 해당되나요?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그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는다면 아주 합당한 일이다 이거죠. 이거 상세현황을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그다음에 저소득층아동 심리정서 치료비 지원, 나래아동발달센터 등 8개 기관 이것도 현황으로 자세히 정리해서 보육아동과장이 가지고 오셔서 위원장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전명선 네.
○위원장 이준영 보육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6분 기록중지)

(13시57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기금결산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성도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감사합니다.
황진희 위원 부천시에 있는 어르신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에서 신경을 쓰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결산 보고는 크게 지적할 사항이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보고를 하신 것 같고 어쨌든 2017년도에는 어르신들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각도로 지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있고 현실적인 제도화 이런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하셨다시피 각 노인정의 전기제품이라든지 이런 게 내구연한이 많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에서 써야 될 전기제품 이런 부분들이 거의 내구연한을 다하고 있고 정지된 상태도 있고 그다음에 곧 정지가 도래되는 기구들이 많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좀 더 예산을 수립해서 잘 진행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 어르신들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가게 한 주인공들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죠?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황진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뒷받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정신적인 부분, 우리가 물질적인 부분은 예산으로 모든 게 충족이 됩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듯이 계층을 떠나서 어르신들 부분에서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맞습니다.
황진희 위원 노인정에 다녀봤을 때 어르신들이 과거에 박혀있는 의식 이런 부분들이 시대가 달리되면서, 시대가 변함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의 인식개선도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시고 2017년도에는 어르신들의 교육 부분에 있어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향후 준비할 계획이신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현재 노인회지회 자체적으로 워크숍을 통해서 하는 게 있고 내년에 대한노인회에서 연수원을 마침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 비용을 저희가 추가로 이번 추경에도 올렸지만 그런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많이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노인회장님들의 자질 개선, 그다음에 회원들이 회장에 대한 배려 부분 이런 모든 부분들이 서로가 소통이 잘돼서 정말 노인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예방 차원에서 정신세계의 배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 주신다면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예산 대비 제도가 훨씬 더 잘 진행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성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6분 기록중지)

(14시08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준영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부천시 장애우를 위해서 복지파트에 있어서도 제일 격무부서인 우리 장애인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힘든 부서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감사합니다.
황진희 위원 일반인들이면 말귀도 빨리 알아듣고 건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화와 소통이 쉽게 될 수 있지만 장애우들은 여러 가지 불편한 신체적인 여건이나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과중되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서의 책임을 맡은 이상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늘 고맙습니다.
  후견인 제도 있죠. 66쪽에 보면 후견심판청구 비용 지급대상자인 발달장애인을 6명 발굴하였으나 후견인이 가족이기에 활동비가 미지출되었다. 그러면 후견인이 가족이 아닐 경우에는 어떤 실비 제공이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황진희 위원 매달 10만 원씩 지급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매달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황진희 위원 후견인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일 경우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그런데 보통 후견인이 가족이 주로 많이 하지 그 외의 타인이 될 수가 있나요, 후견인의 규정이 무엇이며 후견인이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공공후견 지원사업 범위는 활동기간이 5년 동안 활동을 하는데 제3자 가족
○위원장 이준영 뒤에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주무팀장 계시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재산관리 쪽하고 신상 관련해서 대신하는 거죠. 가정법원에서 결정해 주는 후견인이 이 두 가지 사항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과
황진희 위원 일상생활과 재산상의 부분들을 이분이 대신해서 여러 가지 처리를 해 주고 법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대신 역할해 주는 부분을 말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후견인이 딱 정해지면 그분이 5년을 하나요, 안 그러면 장애우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활동기간은 5년입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5년이 끝나고 나면 다른 분이 후견인이 되고 이렇게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그런데 그 후견인이 검증이 되나요? 장애우가 선택해서 이분을 해 달라고 지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이런 분을 후견인으로 결정하고 지명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동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후견인 신청해 달라고 하면
황진희 위원 개인 장애우가 그것을 신청하면 동사무소에서 그 신청을 받아서 후견인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복지국장 허모 지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지정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그 지정위원회에서 검증된 사람을 후견인으로 해 주나 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인지가 안 돼서 정확하게 지금
○복지국장 허모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라고 지정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경기도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가정법원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통상 기간이 깁니다. 1년 정도 또는 1년 6개월 정도 걸리다 보니까 해마다 숫자가 들쑥날쑥합니다.
황진희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6명이 발굴됐는데 지금 4명만 심판의 절차를 거쳐서 됐고 2명이 안 됐나 보죠. 결격사유가 있나 보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작년까지 총 6명입니다. 그중에 가족으로 돼 있는 후견이 3명이기 때문에 활동비와 수당을 못 줬다 이런 말씀입니다.
황진희 위원 그러면 가족이 후견인이 될 수는 있지만 실비를 받지는 않는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그 점이 다릅니다.
황진희 위원 그것만 다른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부천시에 발달장애인이 많죠? 지금 인구수 대비 몇 천 명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지금 2,876명 정도 됩니다. 지적하고 자폐까지를 발달장애라고 하는데요.
황진희 위원 2,800명 중에서 지금 성년후견인 제도인데 이 제도의 대상은 얼마나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25명입니다.
황진희 위원 25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그중에서 6명이 선택이 된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도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세운 거네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그 해에 몇 명이 성년이 돼서 대상이 된다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전년 대비해서 수치가 나오는 것인데 지금 들쑥날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5년도에는 예산이 700만 원 정도 서 있었고 2016년도에는 2700만 원 정도 서 있었는데 후견인의 지정관계가 많아지면 예산이 많이 지출되고 그런 예측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결정도 늦어지고 명단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 수당과 활동비 관계가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황진희 위원 자발적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오는 것이지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홍보해서 발굴하지는 않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그런 부분이 좀, 물론 동에서 최대한 여러 각도로 홍보도 하면서 신청하는 저기인데 통상적으로 동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도 동의 월례회의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통상 신청 중이기 때문에
황진희 위원 TV에서도 하기는 합니다.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매스컴에서도 한 번씩 홍보하는 것을 제가 잠시 봤는데 이게 지자체에서 전액 시비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심판을 해서 정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제가 말씀을 조금, 전액 시비가 아니고 국비하고 도비, 시비 다 합쳐서
황진희 위원 어떻게 매칭이 되나요? 몇 대 몇 대 몇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7 대 4 하고 시비 26%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황진희 위원 국비하고 시비로?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황진희 위원 도비는 하나도 안 들어와 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도비가 4% 정도 됩니다, 8억 정도.
황진희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 부분에 있어서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제도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어느 정도 후견인 제도에 가입이 돼 있는지 이런 부분 또 전체적인 부분을 서면으로 저한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4쪽에 장애인회관 건립 공사 용역비 이월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봐도 알겠는데 준공 예정은 언제쯤 잡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금년 말로 준공과 입주 개막까지 저희들이 목표를 갖고
임성환 위원 금년 말?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금년 말입니다.
임성환 위원 이거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용도는 장애인이용시설입니다.
임성환 위원 아니, 이용시설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그 안에는 공동작업장이 있고 그다음에
임성환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했을 때 재활작업장의 공간이 협소하고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장애인재활작업장이 신규로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이전해서 쓰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직재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그대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그대로 있는 거고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과는 상관이 없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거기에 공동작업장을 부가적으로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현재 장애인회관 건립 공사와는 별개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그러면 샘물자리인가요, 거기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내년도 말까지 햅셉 쪽으로 진행되는 부분인데 현재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인데 조금 협소하다 그러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때 복지관장 말씀이 공간하고 설비만 조금 지원이 되면 매출에 대한 자신은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알겠습니다.
임성환 위원 그리고 우리 각 장애인단체가 지역에 산재돼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연합회에 소속돼 있는 지체, 신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임성환 위원 네. 여러 단체들이 산재돼 있는데 그러면 장애인단체를 지금 새로 짓게 되는 장애인회관에 입주시킬 용의는 없으신 거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입주 계획이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전체 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그 부분은 지금
임성환 위원 제가 듣기로 11개 단체인가 그러던데 다 이쪽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지금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11개 단체고 장애인의 친목단체까지 포함해서 14개 단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립 이후에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장애인단체 자체에서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에서 논의를 많이 해서 논의된 걸 가지고 운영위원회가
임성환 위원 선별해서 입주시키겠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라서
임성환 위원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세요.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주세요.
  과장님 지금 말씀은 운영위원회에서 선별하거나 심의 지정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입주계획은 전체 단체에서 희망단체는 모두 다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정기준이라든가 입주관계는 운영위원회에서 보다 더
임성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장애인단체가 일반 민간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후원회비도 들어오고 해서 임대료 지출에 문제가 그렇게 크게 없었는데 작년부터 후원금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시에서 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조해 줄 수 있는 조례나 이런 게 없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지금 운영비 정도 지원하고 있죠.
임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 정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그건 좀 여러 가지로.
임성환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차별 없이 장애인회관 건립했을 때 공간을 줄이더라도 3년 이상 등록돼 있다거나 일정 기준치를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전체 단체를 입주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총론적으로 전체 다 들어오는 것으로 하되 다만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부분은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이고 저희들이 현재 결정한 게 없어서 총론적으로는 다 입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성환 위원 원칙을 정하셔서 나중에 뒷얘기 안 나오도록 조치를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네.
임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영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복지과장께 지난번에도 위원장이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결산서가 됐든 예산심의서가 됐든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답변이 숙지가 안 되고 자료 준비가 덜돼서 답변이 안 되는 것은 그것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서면으로 준비해서 개인 의원이면 개인 의원님, 우리 위원회면 위원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위원회에서 잘못된 답변을 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모두 그 답변으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장애인복지과장 윤길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영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기금결산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김관수  서원호  이준영  이형순  임성환  최갑철  황진희
○불출석위원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황보영종
  복지국장허모
  복지정책과장정해웅
  여성청소년과장이자원
  보육아동과장전명선
  노인복지과장박성도
  장애인복지과장윤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