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9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
3.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역곡밝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2023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
7. 부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노인복지관 등 재위탁 동의안
10.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1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2023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역곡밝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6. 2023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노인복지관 등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웠던 여름이 끝나고 어느새 청명한 가을 하늘에 시원한 바람이 우리를 반겨주고 있는 계절입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인 만큼 일교차도 커지고 있으니 의정활동을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위원님들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2021년도 결산 승인,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1차 정례회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시장제출 조례안 및 출연안·동의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부터 9월 23일까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내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2023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2건의 상정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성평등기금 지출은 해당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자율 변동에 따라 기금사업 예산의 편차가 발생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출연금을 제외한 이자수익금, 기금의 집행 잔액, 그 밖의 수익금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변경된 인용 법률의 제명 및 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44조에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은 양성평등의 실현과 부천시 여성의 경쟁력 향상, 사회참여, 복지증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부천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 대상인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은 1실 1관 6센터 정원 119명에 현원 1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과 가족, 청소년, 교육 분야의 정책연구와 개발을 비롯하여 여성과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여성·가족·청소년 시설 운영 및 관리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여성·청소년·교육 분야의 출연금을 사업부서별로 출연함에 따라 여성정책과는 여성·가족분야의 2022년도 본예산 대비 3% 증가한 59억 6345만 1000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인건비 상승분으로 지난 4년간 평균인상률을 반영하였고 세부 내역으로는 재단 119명에 대한 인건비 45억 4279만 6000원, 운영비 9억 1552만 4000원, 사업비 5억 5131만 1000원입니다.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여성과 가족, 청소년, 교육 분야의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부천의 미래인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재단 일반현황과 예산현황은 나눠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본 조례안 제44조는 기금의 지출이 당해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이자 변동률에 따른 사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출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당해 연도 이자수익금에서 제한규정인 당해 연도를 삭제하고 이자수익금 외 집행잔액, 그 밖의 수익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기금의 출연금을 제외하고 그 외의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게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본 출연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출연안을 살펴보면 정책기획실, 여성회관, 여성청소년센터 운영 등 3개 정책사업에 대한 비용으로 2023년도 출연금은 59억 6000여만 원으로 2022년 대비 1억 7000여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 청사용역 위탁관리비 증가 등이 반영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에 보면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개정하잖아요.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부천시의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각 조례에 다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보니까 부천시의회가 추천하는 것도 있고,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것도 있고, 의장이 추천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법무과하고 협의해서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것을 서로 부서 간 협의해서 하는 게 좋지 이게 개정하면서 어느 부서는 개정이 올라오고 어느 부서는 안 올라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예산법무과하고 협의해서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이번에 한 것은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누락되어 있는 것은 같이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청에서 보면 이 부의안건 자료 있지 않습니까?
여기 295페이지에 보시면 3년도의 예산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점점 줄어들고 2023년도에 국·도·시비 다 보조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에 반해서 출연금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 인력운영비에서 1억 7000이 증가하였는데 그게 주로 정책과 관련된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인건비 증액하는 부분을 4년도 평균 보니까 한 3.1%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3% 증가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이게 장이 장기간 결원이 되면, 비어 있으면 직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선임을 빨리빨리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역곡밝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6. 2023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시22분)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역곡밝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역곡밝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 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성격인 사례결정위원회는 담당 과장을 위원장으로 두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당연직 위원인 담당 국장을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4조의2제1항 업무 담당 과장을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22년 7월 4일부터 7월 25일까지 21일간이었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가 체결한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수탁계약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 교육, 사례관리 등 양질의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무를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내용은 학대피해 아동과 그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등 사후관리와 아동학대예방사업, 유관기관 연계사업 등입니다.
비용추계는 2023년 기준 12억 600만 원이며 재원은 국비 44%, 도비 26%, 시비 30%입니다.
수탁 신청자격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됩니다.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역곡밝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맞벌이 가구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를 신규 설치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운영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이며 위탁시설은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역곡밝은도서관)이며 내용은 돌봄센터 시설관리 및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음은 2023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청소년 참여확대와 권리증진, 청소년 자립·보호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청소년분야 출연을 위하여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사업은 부천시청소년센터 등 청소년시설 5개소 운영 관리이며, 출연금은 2022년 14억 8000여만 원 대비 6.8%인 1억 100만 원이 증가한 15억 8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청사용역 관리비 4500만 원과 청소년심리상담 지원사업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본 조례안 제4조의2제1항에 사례결정위원장이 업무 담당 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결정력을 높이고 상위법령에도 위배됨이 없으며 또한 관련 조례상 당연직 위원인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수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부천시와 김포시를 서비스지역으로 운영하였으나 2022년 하반기 김포시가 분리됨에 따라 부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2022년 기준 약 11억 5000만 원이며 공개모집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역곡밝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3월 개소 예정인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역곡밝은도서관)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2019년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 시행된 이후 2022년 9월 현재 8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3년 괴안동 지역에 1개소가 추가로 운영됨에 따라 관련 절차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0쪽입니다.
본 출연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출연안은 부천시 청소년수련관 등 5개 청소년센터 정책사업비로 2023년도 출연금은 15억 8000여만 원으로 2022년 14억 8000여만 원 대비 1억여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물가 상승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증가, 청사용역 관리비 증가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50쪽에 보시면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위촉된 부분이 장기적으로, 그분들이 한 10년 이상 된 데도 있고 위원들이 장기적으로 거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이 본 위원한테 민원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과에 과장님이 관리하시는 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전문가가 그 위원회 내에 소속돼서 위원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행정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청소년수련관센터들이 여청에서 운영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제가 과장님하고 여성청소년과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들었던 게 형평성인데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다는 민원도 받았고요.
그 민원에 대해서 직원에 대한 형평성도 맞지 않고 또 사업에 대한 예산 같은 경우도 맞지 않다는, 아마 작년인가 올해인가 한번 민원 제기한 것 있었죠? 센터에서. 그 담당 공무원이 그 부분에 답변한 것도 제가 봤고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 제가 행정감사 때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 항상 아동청소년과에서 말씀하시는 형평성,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이 굉장히 맞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형평성을 따져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제가 행정감사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질의하지 않도록, 사전에 제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직원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하여튼 좀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제가 충분히 행정감사 이전에 이것들을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는 언제 나가요?
그 계약기간이 올 12월 말로 끝나면서 김포가 분리해 나가기 때문에 저희 부천시가 위탁기관으로서 수탁기관을 모집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과는 관계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사례관리나 신고접수 건이나 이런 게 줄어들더라도 기존에 유지하던 인원수나 운영비나 사업비나 이런 게 유지가 될 것 아니에요.
이게 3년하고 2년 연장한 거죠?
그런데 지금 부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무만 위탁하는 사항이어서 민간위탁 규정에 맞게 3년으로 계약기간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게 치료 지원이나 여러 가지 사례가 연속성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재연장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셨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려고요.
2021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신고 건수도 상당히 줄었지만 이게 판정률에서도 굉장히 판정률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요.
보니까 2021년도에는 전체적으로 97.6%가 사례관리대상으로 판정이 됐는데 2022년도에는 60%밖에 판정이 안 됐어요. 그랬을 때 이게 건수도 많이 줄고 판정률도 상당히 떨어진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지금 상반기 자료만 저희가 취합을 해 봤는데 어쨌든 아마 추측하기로는 코로나19 때문에 가정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그 영향이 학대 사례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례를 파악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역곡밝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 전체를 보니까 이 건까지 합쳐서 9개소가 되는 거죠?
공간 확보가 된다면 당연히 확충해 나갈 예정인데 공간 확보가 가장 문제이고 그것을 구도심·신도심 분류보다는 일단 공간 확보가 되고 적정한 공간이 된다면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 말씀하신 어려운 사항은 저희도 누차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정말 필요한 곳에는 못 하고 넘쳐나고 집중되어 있는 공간 그쪽만 그렇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결국은 현원과 정원이 맞지 않을 테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결국은 수탁 받은 곳은 수탁 받은 대로 힘들 것이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계속 물려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진짜로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가 없으면 찾아야죠. 찾아서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뭔가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하고 분명히 타깃을 두고 분명히 장소를 섭외해서 또는 찾아서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문제는 억지로라도 풀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손쉬운 곳을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요.
괴안동 이쪽은 필요성이 많이 있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간이 마땅한 곳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하나는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부분, 하나는 민간시설을 활용하는 부분인데 민간시설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에 비어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느 지역이든간에 수요는 지금 충분하다. 그런데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국장님께 하나만 주문하겠습니다.
자료들 보면 대체로 위치에, 간단한 거예요. 위치에 도로명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앞으로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심의할 때는 아직은 그래도 도당동, 춘의동, 중동, 약대동 이렇게 찍어야 우리가 머릿속에 팍팍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저희도 다 이거 맨날 앉아서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들어서 복사골문화센터 이런 곳은 아는데 어딘가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들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동명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이 소폭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게 연속성에서 보면 코로나 직전에 전년도 대비 동일하게 계속 사업비를 올렸단 말이에요. 코로나가 있었어도.
그래서 오히려 뭐라고 했거든요. 코로나가 있는데 어떻게 맨날 사업이 똑같냐, 못할 텐데. 그러면 코로나 때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돌려야 되지 않냐 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도 코로나로 인해서 언제 다시 사업을 재개해야 할지 모르니까 전년과, 코로나가 있기 전하고 계속 동일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프로그램 재개로 인해서 사업비는 또 증가되니까 이게 미스매치하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께.
일단 어쨌든 예산심의 때 다시 들어올 테니까 이 부분은 예산심의 때 다시 차분하게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먼지 속에서 계속해서 수업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 수업을 그만둔 건가요? 이것도 잘 모르겠고요.
요즘 청소년 애들 먼지구석에서 수업을 한다는 자체도 이해도 안 가고 기능직이 하나 없어서 환기구 하나 설치를 못 했다는 그런 피드백이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이 그런 데 한번 가보시고, 한번 살펴보시고 최소한 업무보고 때 위원이 질의를 하면 한번 점검은 해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게 지금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포함된 예산인지
그리고 시정질문 때도 했었던 얘기인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하나의 부설기관처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상담실이 꽉 차있거나 애들이 이용을 못 하거나 이런 부분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주요 사업에 보면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그냥 심리검사나 상담과 관련된 내용들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업에 꿈드림이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관한 주요 사업들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역곡밝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7. 부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노인복지관 등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은 노인복지과 소관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노인복지관 등 재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호 부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8 제6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 기준에 따라 부천시 노인복지관 내 재가노인복지시설 병설·운영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노인복지관의 업무와 기능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고, 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 부천시 노인복지관 내 재가노인복지시설 병설·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 현행 노인복지관 운영 규정 제정·변경 시 업무처리 절차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호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는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범위 내에서만 기금을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자변동에 따라 운용금액 편차가 발생하여 기금예산 운용의 불안정을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기금 조성 당시 출연금을 제외하고 이자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그리고 사업의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한 기금의 운용수익금에서도 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제3항 기금의 조성액 중 출연금을 제외하고 기금의 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도 지출할 수 있게 변경하였고,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7조 및 제10조, 제14조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6호 부천시 노인복지관 등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의 우수한 전문인력 및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천시 노인복지관 등 운영사무 재위탁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부천시 원미·소사·오정 3개 복지관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28년 1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내용은 부천시 원미·소사 및 오정복지관 등 운영관리이며 위탁비용은 2022년 기준인건비, 운영비 등 연간 1개소당 7억 6200만 원으로 총 22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민간 선정심의회 심사로 결정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7쪽입니다.
본 조례안 제3조는 노인복지관의 업무와 기능을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관 사업안내에 명시한 노인복지관 사업 구분을 반영하여 개정하였고, 안 제4조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8에 근거하여 노인복지관 내에도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 노인복지관에도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9쪽입니다.
본 조례안 제3조제3항에 기금의 지출이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범위에서 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이자 변동률에 따라 사업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지출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범위를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범위에서 제한규정인 해당 연도를 삭제하고 집행잔액 등의 적립금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출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기금 출연금을 제외하고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게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노인복지관 등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0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월 31일 부천시 노인복지관 3개소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위탁 운영기간은 2023년 2월부터 2028년 1월까지 5년간이며, 노인복지관 3개소의 연간 평균 소요예산은 23억 4000여만 원입니다. 재위탁 절차에 의거 공개모집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잖아요. 그러면 부천시가 노인복지관 내에 신설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코자 지금 조례안을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87쪽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병설하여 노인복지관에 운영하겠다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노인복지관 등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인데 현재 원미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장소에 혁신센터가 들어온다고 해서 계획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러면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전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세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아마 지금 재산활용과에서 총괄적으로 몇 개의 기관을 시에서 나가있는 외청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한꺼번에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확실하게 잘하셔서, 지금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 면적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재위탁해 놓고 장소 이전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관심을 갖고 재산활용과와 관련 부서와 협의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태를 확인하고 필요성이 필요하다 그러면 문제점이 무엇인데 이것을 원미갑과 을을 다 포괄하는, 어르신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확충하고 뭔가 제대로 만들어놓고 위탁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있는 수준도 못 찾아먹을 정도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누차 드리는 바예요.
왜 자꾸 그 혁신지구에 지금과 동일한 수준의, 그것도 여기저기 산발되어 있는 노인복지관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뭔가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자꾸 거기다 끼워서 겨우겨우 들어가서 맞춰서 막, 그것도 주네마네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잖아요. 계획이 필요하고 좀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늘 그 틀 안에 우리는 갇혀있는 것 같아요.
그 시설이 노인시설도 좋고 저는 청소년시설도 그렇고 우리 갑 시설의 어느 정도 위치를 확보하고 있거나, 거기랑 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멀잖아요. 좀 치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려 봅니다.
늘 하던 일을 계속하는 건 재미도 없고 이용하는 사람도 재미없고요, 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드렸고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단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의 노인복지관 시설이 이용객 수가 다 똑같나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용객 수나 혹은 위치적 접근이나 서비스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뭔가 재위탁에 있어서도 변동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곽내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구태의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것 잘 반영해 주셔서 노인복지관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지나갔던 안건 중에 하나인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현행 조례는 취업상담 알선과 노인일자리 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개정안에는 그게 빠져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노인복지관 등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1시39분)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7호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액은 1000만 원이며, 출연사업은 경영자금 융자, 생산유통 시설자금 융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부천시 기금 지원현황은 1억 5500만 원으로서 총 5명이 경영자금 융자를 지원받았습니다.
경기도 시·군별 출연현황은 붙임자료와 같이 15개 일반시는 1000만 원이고, 16개 도농복합시·군은 5000만 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2쪽입니다.
본 출연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업농촌진흥기금의 재원은「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31개 시·군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은 부천시를 포함한 15개 일반시는 각 1000만 원, 16개 도농복합시·군은 각 50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1시44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토요일, 일요일 포함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과 감사요구 자료는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계획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곽내경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운
복지위생국장김정길
여성정책과장방병근
아동청소년과장오동택
노인복지과장김용성
공원사업단장이종성
도시농업과장정애란
○기타참석자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정책기획실장조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