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월 18일 (토)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9분 개의)

1.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세완 안녕하십니까. 2003년도 새해 업무보고 청취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오늘은 안건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각종 규제의 완화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조례를 제·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례안 심사에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회계과장 이해양입니다.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분 개정사항으로 개정이유는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 불용품 소요조회 및 불용결정 사항의 물품관리조례준칙안에 의해서 준용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불용물품에 대해서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 후 소요기관이 없을 때 불용처리토록 하였으나 활용 가능품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도록 조정하는 사항과 불용물품의 소요조회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부천시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자 합니다.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부천시물품관리조례는 첨부된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국 전문위원 이희국입니다.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부천시 및 산하 기관의 불용물품 처리시 전체 불용처리대상 물품에 대하여 소요조회를 실시하던 것을 활용 가능품에 대하여만 소요조회를 실시하고 소요조회 방법 또한 조달청 및 부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제16조제1항 불용처리시 소요조회 대상에 대하여 보면 현행 조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만 소요조회를 실시하고 있는바 제16조제1항에 대한 개정안은 당연하고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 제16조제4항 불용품에 대한 소요조회 방법에 대하여 보면 현행 조례상 산하기관 및 타 기관에 공문서를 통하여 소요조회를 실시함으로써 처리시간 지연, 행정력 낭비 등 그 업무처리가 비효율적이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여겨져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문구의 명확성과 소재의 명확성을 위하여 개정안 중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부천시 인터넷 홈페이지”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남상용 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에 창고가 있죠?
○회계과장 이해양 네.
남상용 위원 시 창고에 보면 재활용해서 써도 되는 물건을 쌓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막 집어던지다 보니까 재활용품들이 다 파손이 돼요.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창고를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들을 막 집어던지다 보니까 못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아스콘을 절단하고 나서 폐기물 그런 것을 거기다 쌓다 보니까 재활용물품까지 덤으로 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네. 그런 사항은 저희가 못 쓰는 불용품으로 확정됐을 때는 정기적으로 매각이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그동안에 관리를 소홀히 하는 면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업무적으로 강조를 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야적장에 쌓아놨다가 재활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빈번하게 많았어요.
  물론 버리는 사람들이 뭐를 알겠습니까만 지키는 젊은 친구들 있죠, 공익요원들. 그 친구들이나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서 하는 것이 낫지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 재활용이 되는데도 막 집어던지다 보니까 거기 폐기물까지 덤으로 해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해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를 했죠.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부천시 인터넷 홈페이지로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여기 설명 중에 주요골자에는 부천시 홈페이지 입력으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도록 신설함 이렇게 해놓고 뒤에 개정조례안에는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의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보고와 같이 자체 홈페이지가 아닌 부천시 홈페이지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회계과장 이해양 네. 맞는 말씀인데 저희 조례 제목이 부천시고 또 준칙안도 자체로 나와서 저희가 그런 저기를 했었는데 부천시로 하면 더 명확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류중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지금 심의한 대로 질의사항에 나와 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개정안 제16조4항 중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부천시 인터넷 홈페이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제광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오세완  이영우  정영태  최해영
○불출석위원
  임해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희국
  회계과장이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