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5월 19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부천시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2. 부천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도시관리계획(공원:원미근린공원)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
심사된안건1. 의사일정변경의건2. 부천시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3. 부천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4. 부천도시관리계획(공원:원미근린공원)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5. 심곡1-3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
(10시05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강일원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뉴타운개발과 소관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및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과 소관 부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원미근린공원)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및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심곡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월 20일 화요일에는 도로과 소관 부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5월 21일 수요일에는 오정대공원 조성공사 및 중1-16호선 제2단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으며 5월 22일 목요일에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종합 검토를 위해 휴회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금번 임시회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3. 부천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위원장 강일원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뉴타운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입니다.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3개 뉴타운 지역의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로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하여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안 제4조로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국·도비보조금 및 융자금 등을 수입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 제5조의 특별회계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기반시설 설치 및 재정비촉진지구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규정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는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석 건설교통 전문위원 김운석입니다.
제14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정 안건 중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4조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거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의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운용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원활한 도시재정비사업을 위한 것입니다.
다만, 조례제정안 중 제5조에서 정한 세출용도 중 제9호의 시의 지역균형발전 지원 사업비는 특별회계 예산을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이는 사업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이는 목적 외 세출용도로 본 조례 제정 목적에는 불부합된다고 판단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안이, 뉴타운사업을 하면 3개 지구의 전체적인 회계를 통합하는 것이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박동학 위원 전문위원이 얘기했던 5조의 세출 관련돼서 9호 시의 지역균형발전 지원 사업비가, 이 용도가 3개 지구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례로 어느 부분이, 공익성 부분이겠죠, 사익성은 아니겠죠. 그렇죠? 공익성 부분에서 균형적으로 조정을 하기 위한 용도로 세출을 위한 것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이 부분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특별회계 목적에 위반된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어차피 3개 지구 뉴타운사업 특별회계를 하나의 회계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부기만 3개 지구에서 하기 때문에, 당초 우리나라 법령에서도 특별회계는 엄격히 규정해 놨습니다. 타 목적으로 사용을 엄격히 금지해 놨는데 재정비사업특별회계 3개 지구 통합에 대해서는 향후, 당장 지역 간 사용하자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향후 10년, 20년 후에 잔액이 남고 이랬을 경우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도시개발특별회계도 당초에는 지구 내의 목적에만 사용하게 했다가 최근에는 법령이 다 개정돼서,「지방재정법」이나 이런 게 다 개정돼서 우리 시 전체에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 용어 자체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1년 동안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칭 부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초안은 나와 있습니다. 다만, 같이 상정이 안 돼서 용어의 혼선은 있을지 몰라도 3개 지구 통합해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관련법에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데 용도가, 그러니까 쓰는 용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용도는 향후 부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면 거기에 명시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그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나와 있기 때문에, 목적은 당장 예를 들어서 3개 지구에서 징수되는 금액을 가지고 이쪽저쪽 지원을 한다는 게 아니고 향후에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가면 잉여금이 나올 것이라고요. 전부. 그러면 그때 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도시개발특별회계도 구획정리사업법이 최초에 제정될 시에는 그 지구 수익금은, 남은 잉여금은 그 목적에만 쓰게 했는데 돈이 남아서 수년 동안 방치돼 있다 보니까 법이 개정되면서 부천시 전체 지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해 놨거든요. 그 입법취지대로 본다면 문제는 없고, 다만 용어 자체가 이 조례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어떤 사업목적이 있느냐고 했는데 향후 그 조례를 제정하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9항에 관련된 것은 지역균형발전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계획이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박동학 위원 저는 3개 지구의 사업특성이 각각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각각 다르니 시에서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하고 관리해 나가야 된다고 봐요.
과장께서 지역균형발전조례 제정을 언제쯤 상정할 예정인가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정례회 때나 9월쯤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박동학 위원 이번에 이 안이 통과되고 나면 회계정리가, 그 조례가 통과된 후에 들어가나요? 내년부터 들어가겠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내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용어 자체가 이 조례에서 튀어나오니까 전문위원이 그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도 이해합니다.
동시에 조례를 상정하려고 했었는데 용어상 혼선이 있어서 조문정리를 다시 해서, 의견 들어서 9월쯤이나 정례회 때 상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소사·원미·고강지구에 별도의 회계정리는 안 하는 것이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렇죠. 회계는 하나의 단일회계에
○박동학 위원 단일회계로 끝나는 것이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지구별로 장기계속공사비로 되든 하면 지구별로 부기정리는 될 것입니다. 다만 이 용어는 초창기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향후에 어차피 저희들이 개략적인 사업비를, 분담액을 산출해 봤는데 전혀 문제없습니다. 고강지구도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향후 잉여금 나오고 그랬을 때, 또 다른 시설을 했을 때 돈이 남으면 어차피 그것은 사용해야 되고 그런 목적에 맞게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문제없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리고 6조 있잖아요.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비도 단일회계로 하니까 거기에서 종합해야 되겠죠? 그런 취지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계는 하나의 회계로 3개 지구 총액이 나오는데 다만 소사·원미·고강지구별로 부기가 될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겠죠. 세부부기는 세부적으로 달아 주겠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비비 같은 것은 한꺼번에 총액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렇게 회계가 정리됩니다.
○박동학 위원 7항 보면 조사비, 설계비, 연구비가 있는데 이런 용도는 사전, 총괄해서 하고 있는, 우리가 용역 줘서 하고 있잖아요.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박동학 위원 그런 비용이 벌써 이런 데 들어간다는, 여기 회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 표시인가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것도 있고 향후에 촉진계획 결정고시 되더라도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조사, 설계나 이런 것을 할 때 징수된 금액으로 사용하는 내용으로 이것은 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박동학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사업장마다 설계하고 이런 것은 지주들이, 토지소유자들이 각각 달리할 텐데, 예를 들어 설계비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공익·공영개발이라든가 그렇게 되지 않는 한 별도로 어떤 액션이 있나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일반 지구도 변경되게 되면 이것은 시가 해 줘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담금에 설계비를 전부 예상해서 산정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향후 감리비도 들어가야 하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동학 위원 개별사업장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사업장하고 그렇게 구분되는 것으로 봐야 하나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일반 사업도 만일에 변경된다, 주민들이 우리가 해 놓은 안에서 더 좋은 안이 있다거나 해서 하게 되면 이 특별회계에 편성해서 변경을 해 주겠다는 내용이죠.
일반 도정법의 사업은 주민들이 전액 부담하고 변경결정만 시에서 이행해 주는데 이 사업은 결정고시가 10월쯤 되면, 변경내용이 있으면 우리가 이 특별회계에 예산을 반영해서 변경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결국은 구도가 이렇게 되나요? 설계든 감리든 그 다음에 시공 건까지 일부는 관리를 해서 해 주고 그 다음에 사업장마다 별도로 갔을 때에는 또 기준선을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러니까 재정비촉진사업은 각 구역 민영, 주민이 개발하더라도 감리 같은 것은 우리가 전부 징수해서,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해서 감리업자,「건축사법」인가 거기 감리에 관한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정해 주면 됩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징수해서, 우리 시가 관장할 것은 관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주민들 자체 조합에서 하는 내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박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하고 계신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하고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했거든요. 그런데 한 건만 제안설명하고 한 건은 설명 안 하셨어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한 건, 한 건 한 다음에 질의응답 하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그밖에 현황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제3항에 협의회의 위원 위촉대상에서 주민대표 및 유관기관장을 제외하고, 두 번째 안 제7조에서 지구단위협의회 규정을 삭제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세 번째로 안 제10조에 협의회에 부치는 안건에 대한 설명을 당초 용역 관련자뿐만 아니라 도시재정비촉진 관련 담당 공무원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 운영세칙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석 다음은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7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같은 법 제9조의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해당 사업지역의 주민대표나 지방의회의 의원을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사업협의회의 위원으로 정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어 2008년 2월 14일 제정 공포된 본 조례 제3조의 협의회 위원 및 제7조의 지구단위협의회 위원 중 주민대표, 유관기관장 및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 것이며, 현 조례 제7조에서 정한 지구단위협의회 규정을 삭제하고 협의회의 사무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 조례 제2조에서는 협의회와 재정비촉진지구별로 별도의 지구단위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제6조제5항에서 지구단위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안건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나 금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그 규정을 삭제하고 소위원회를 두고자 하였으나 소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안건에 대한 효력의 규정이 없어 그 권한에 대한 혼돈을 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협의회 사무처리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소위원회는 협의회의 위원 중 일정 인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그 세부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소위원회의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협의회와 무관한 자가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안 제5조제2항에 보면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그랬는데 주로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것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하나가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기반시설인가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예를 들자면 원미구의 멀뫼로 확장 비용이라든지,
○한윤석 위원 멀뫼로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것을 당초에 편도 3차로로 하다 2차로 줄어들었거든요. 운동장 앞에서부터 다시 곡선도 펴고 그렇게 하는 비용, 그 다음에 소사지구 보면 괴안동에서 4차로로 가는데 경인국도 넘어서 수주로하고 연결하는 언더패스를 합니다. 역곡지하도로 뚫어서 수주로하고 연결하는 것이죠. 그런 비용을 관련법에도 규정돼 있고 소사지구 내에서 부담해서 그것을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주로 도로,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렇죠. 도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차집관거같이 하수도. 중간에 끊어질 수 없으니까 지구 밖에도 설치해야 되거든요.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4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전체 규모를 대략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현재 3개 지구 1조 4천억.
○박노설 위원 1조 4천억이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주민들한테 징수해서 설치할 기반시설 비용이 현재
○박노설 위원 특별회계 규모를 그 정도로 본다는 것이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박노설 위원 제4조제2항에 보면 국·도비보조금이 나오는데 국·도비보조금이 법으로 규정돼 있나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법에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아마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지원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주민들이 분담하고도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공동시설, 문화센터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지구에 대해서는 아마 도에서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오면 특별회계로 세입을 잡아서
○박노설 위원 기반시설에 따르는 예산은 국·도비 보조가 힘들 것 같다고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다만 기반시설 중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문화센터라든지 도서관 이러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만일에 국비로 내려오면 특별회계에 편성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4조 3호에 보면「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따른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귀속분도 세입으로 한다고 했는데 현재도 이렇게 부천시로 귀속되나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3개 지구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해 본 결과 1조 4천억으로 징수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일반회계에서 우리한테 전입은 안 해 줄 것입니다. 다만 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4호 “「지방세법」도시계획세 징수액의 30%”라고 돼 있는데 시의 귀속분이 있습니다. 그 귀속분은 재정비촉진사업특별회계에 편입해서 기반시설 설치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결국에는 뉴타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러는 것인데, 그리고 이외에도 재개발사업, 지금 도정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18개 지역인가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55개 중에서 28개인가 27개 지구로 기억합니다.
○박노설 위원 도정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재개발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은 현재 없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도정법에도 보면 만일에 사업성이 지극히 낮은 지역은 시가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 공원이나 도로, 상하수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는 아파트, 한 230% 주면 충분히 수익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시가 지원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용적률이 낮아서 지원을, 기반시설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도정법에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떻게 보면 재개발사업이 부천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다 같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뉴타운만 너무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직역 잘하셨는데요. 그 형평성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3개 지구 1조 4천억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고, 단 주민이 부담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소사지구 같은 경우는 수주로까지 언더패스 해서 600억 정도, 이런 것을 다 주민들이 부담해서 연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기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뉴타운 특별지구 내라고 해서 도서관, 공동시설 이런 것은 뉴타운사업지구 내만 지원하고 만일에 그러한 명분으로 지원하더라도 지구 밖의 오정구민도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나 중앙정부에서도 지구 내 기반시설, 도로나 하수도는 어렵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잉여금은 분명히 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초 산정해서 저희들이 공사하다 보면 낙찰금액도 남고 그렇기 때문에 잉여금을 시의 지역균형발전 지원 사업비로 쓰겠다는 것인데 그 조례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칭 부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보면 정비사업도 저희들이 상계해서 연결됐을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초안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1조 4천억이 시가 지원해서 조성된 금액이 아니고 순수히 주민들 부담금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외곽지역에는 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 간선시설을 연결해 주기 때문에 혜택이 가는 것이죠. 이런 택지개발처럼. 그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사업협의회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두 가지를 지적했잖아요. “지구단위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안건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나”, 끝에 “소위원회를 두고자 하였으나 소위원회 협의를 거친 안건에 대한 효력의 규정이 없어서 그 권한에 대한 혼돈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대책이라는 것보다도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제 주장은 아니고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모든 위원회는, 전문적인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는 것은 소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 중에 소위원회 위원이 다른 사람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20인 이내 협의회 위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원미·소사·고강 소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그쪽의 전문가, 도시·건축·계획전문가, 그 위원 중에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위촉될 이유는 없고 저희들이 규칙을
○한윤석 위원 그러면 협의회와 무관한 자가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소지가 있다는 것은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없습니다. 왜냐하면 20인 이내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지, 소위원회라고 해 봐야 위원으로 당초 위촉되지 못한 사람은 할 수 없거든요.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다만 지구단위협의회라는 게 용어상 우리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이런 용어하고 혼선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소위원회도 규칙으로 구성·운영을 하자고 했는데 그것은 아까처럼 그럴 우려는 없습니다. 20인 위원 중에서 그때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협의해서 ‘소위원회 구성은 누구, 누구, 누구 몇 인으로 한다.’고 규칙으로 정해 놓으면, 7인 이내로 한다면 그렇게 선정하기 때문에 별도로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선정될 우려는 없습니다.
소위원회를 하자고 하는 것도 어차피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수권위임을 하면, 소위원회에서 수권위임 하면 다 의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당초 이 안에 있었는데 삭제하더라도
○한윤석 위원 소위원회를 통과하면 지구단위협의회에서 재의결하나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 부분은 그 당시 소위원회로 수권위임 할 것이냐, 그 당시 20인 위원, 위원장 주재 회의에서 수권위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중요한 안건이라면 수권위임 안 해 주죠.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안을 다음 의회에서 보고하고 결정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수권위임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위원회 구성하면 전문가들로 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기 때문에.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전문위원님께서 어떤 의견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소위원회 위원 위촉하고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이 알아서 다 결정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한윤석 위원 소위원회의 자격을 ‘지구단위협의회의 위원으로 한다.’는 그런 것을 별도로 안 둬도 되나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안 둬도 되고 당연히 20인 이내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둘 수도 있지만 규칙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모든 위원회의 소위원회는 그 위원 중에서 선출되는 것이지 외부 사람을 선출할 수 없습니다.
○한윤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크게 달라진 게 지구단위협의회를 둘 수 없다. 지구단위협의회를 두지 않는 대신에 소위원회를 두게 돼 있고 또 주민대표로 협의회 위원, 부천시의원, 지구단위협의회에서도 부천시의원이 위촉되도록 돼 있었는데 못 들어가는 것이네요?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법제처에서 그런 유권해석이 있었습니까?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박노설 위원 그런 것도 아주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부천시 법이니까 법제처에서 그런 것이 있었다면 우리가 자료를 확실하게 보고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먼저 우리 의원발의로 한 것이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먼저는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그 당시는 유권해석이 안 나왔었습니다. 인천시가 첨예하게, 인천시 집행부에서는 시의원을 넣을 수 없다고 주장했었고 의회에서는 넣자고 해서, 저희들은 주민대표고 해서 시의원, 도의원 넣어주는 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받아들였는데 그 후에 인천시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정식으로 요청했어요. 한 결과 현행 특별법 조례상, 특별법 규정상 “시·도 의원은 주민대표로 들어갈 수 없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제외하는 것인데 일단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건교부에 향후 이런 것은 주민들하고 같이, “가장 밀접한 사람이 시의원인데 들어가면 어떠냐. 다른 위원회도 다 들어가는데.” 해서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건교부로부터 해답은 받았습니다.
일단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한 이상 저희들도 조례, 도에서도 유권해석에 따라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비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바랍니다. 다만 시의원님 중에서도 전문가는 저희들이 추천할 수 있다고 사견은 받았습니다. 관련 전문가라는 규정이 애매합니다마는 어쨌든 현행 법제처 유권해석을 집행부에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기 해답에도 그렇게 돼 있군요. “지방의회 의원을 사업협의회 위원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일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동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4. 부천도시관리계획(공원:원미근린공원)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
○위원장 강일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도시관리계획(공원:원미근린공원)변경결정에대한의견안을 상정합니다.
동 의견안을 제출한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도시계획과장 이귀웅입니다.
부천도시관리계획(공원:원미근린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원미근린공원은 1986년 11월 3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서 관리되어 오다 금회 미집행된 원미구 역곡동 산16-1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하고자 제안하는 사안으로 동 부지를 근린공원에서 일부 폐지하고 중요무형문화재 74호인 대목장 신응수 선생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통건축박물관을 우리 시에 유치하여 문화도시 부천의 역량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미근린공원 175만 6525㎡ 중 원미구 역곡동 산16-1번지 일원 3만 2190㎡를 공원에서 제척하여 제척된 부지는 향후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결정하여서 한국전통건축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동 부지는 역곡안동네 주변에 위치한 남향의 완만한 구릉지로서 수주로 25m가 접해 있으며 청소년수련관 등과 접해 있어 주변경관 및 입지적 여건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석 건설교통 전문위원 김운석입니다.
제14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정 안건 중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안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원미근린공원은 1986년 11월 3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지금까지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 일부인 원미구 역곡동 산16-1번지 일원 3만 2190㎡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일부를 폐지결정하고 제척된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결정하여 한국전통건축박물관을 조성하여 문화도시 부천의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번 도시계획시설 폐지대상 토지는 5필지 3만 2190㎡로 이 중 시유지는 1필지 2만 9030㎡, 사유지는 4필지 3,160㎡이며 시유지에는 복숭아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며 사유지에는 분묘 35기가 있습니다.
2007년 2월 20일 한국전통문화재단에서 본 지역에 한국전통건축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투자의향서를 제출, 2007년 4월 20일 한국전통문화재단과 부천시 간 한국전통건축박물관 건립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된 원미근린공원은 국토해양부 제정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공원의 조성기능)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원을 조정하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타 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은 부적정하다고 검토되었으나 본 한국전통건축박물관 건립은 문화도시 부천에 걸맞은 시설로서 마땅히 우리 시가 유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현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공원 내 시설로 조성하는 방안과 현 도시계획시설(공원)을 일부 변경결정(문화시설)하여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원미근린공원 제척 폐지되는 게 9,000평 조금 넘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3만 9120㎡인데 이 부분은 어떤 상태로 놓여져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현재는 시유지면서 주변 잡종지 식으로 밭으로
○박동학 위원 지금 밭으로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능선이 완만한 산도 옆에 있나요? 옆에 있는 밭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구릉지 쪽에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부천시에서 6대 문화사업 그래서 엑스포사업, 전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하고 상호 연관성을,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부지를 제척해서, 여기 보니까 벌써 협약이 되어 있고 2007년도 4월 20일에 신응수 분하고 저기하셨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엑스포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관련은 없고 신응수 대목장이 별도로 자기 사비를 부천시에 투입해서, 땅을 매입해서 본인이 거기에 전통건축박물관을 짓는다는 별도의 사항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것과는 별도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별도의 건축물입니다.
○박동학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가 입지조건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시에 다수의 시민이 공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쪽 부분이 앞으로 문예회관도 들어설 것이고 물박물관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다 그쪽 부분으로 부천시의 박물관이 입지해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지하철도 이제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지하철 7호선도 이제······.
○박동학 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세부계획 같은 것도 정비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번에 일단 제척해 놓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아직 세부계획은 저기하지 않았고 도시계획절차와 GB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박동학 위원 이것을 짓고 나면 그 부분을 공원에서 제척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공원을 최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한 1만 평 가까이가, 9,000평 조금 넘는 평이 줄어들잖아. 그랬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지금 공원조성 계획이 공원도, 이 부분도 공원으로 봐 주셔도 되는 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원으로 봐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래요. 제가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 공원 용도로 쓰이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박물관을 지으면 부천시에 소형박물관, 물박물관, 활박물관 많잖아요. 그렇지만 실제 수익성을 가지고 있다든가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원만 확충해서 일반경비만 자꾸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것을 구상하고 짓고 나면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 온 학생들, 학생 교육용 해서 일정 부분 수익도 시 재원으로 확보도 하고 근본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야지 누구의 제안에 의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서, 목적은 그럴듯하지만 실질적 결과물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담당하시는 분이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취해져서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겠지만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공원화된 부분을 연계시켜서 공원에서, 예를 들어 공원에 놀러 온 사람도 있지만 그 주변 교통이 편리하고 하니까 외부에서, 외지에서도 사업 수익성,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의, 1만 평이면 크거든요. 작은 평이 아니거든.
진짜 할 수 있는 전통박물관이 될 수 있게끔, 처음에 많이 들어가니 적게 들어가니 그런 얘기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고. 후손들한테도 제대로 된 건축박물관을 보여줄 수 있게끔 담당자가 잘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건의드리고 또 그것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에는 설명을 드리고 해서, 자료준비를 많이 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당장 제척해 놓고 나면 세부계획을 별도로, 어디에서 추진합니까? 다른 데에서 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문화예술과요.
○박동학 위원 그러면 연계성이 또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문화예술과에서 저희 도시계획과로 이렇게 하고자 한다고 제안서를 받아서 들어올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예술과에서 거의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박동학 위원 만들어서 제안을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어떤 건축물이 들어간다든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대략적으로는 성립된 상태입니다.
○박동학 위원 그 자료 받은 것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문화예술과로부터 받은 것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박동학 위원 받은 것 아무것도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
○박동학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온 것 없어요? 자료 받은 것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조감도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위원장님, 조감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 강일원 네, 담당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보조발언대 위로 올려서 상세한 설명은 아니더라도 개괄적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제가 책자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인 면적을 해서 이 안에 주차장 만들고 이 부분이 대웅전 식으로 박물관을 하나 만들고 그 부분에 민속체험장도 만들고 한옥체험장도 만들고 생활관도 만들고 공익학교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팔각정이라든가 이런 시설, 습지대, 전체적인 전통문화시설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올 때 이 부근에서는 자체적으로 수입을 입장료를 받아서
○박동학 위원 입장료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리고 지금 이쪽은 원미근린공원인데 이번에 예산도 세워 주셨지만 전체적으로 다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때 이 부분하고도 맞는 것으로 편성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거기 위치가 청소년수련관 가기 전이죠? 못 가서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가기 전입니다. 역곡역에서 가다 보면.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결국은 기획안대로 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부천시가 조그마한 박물관 이렇게 해서 사람들도 안 오고 그러는데 저렇게 해 놓으면 사람들이 구경하러 온다고.
외지에서 수학여행도 오고 들렀다가, 부천 그러면 볼만한 데 어디냐 해서 본다고. 볼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 놓고 소비자를 유혹해야지.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다른 박물관보다 이 부분은, 활박물관 같은 경우는 구석에 있고 그래서 잘 모르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홍보가 된다면 부천의 박물관 중에서는 그래도 최고의 박물관이 될 것 같습니다.
○박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얘기한 내용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동학 위원 좀 더 세심하게 잘해서 잘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한국전통건축박물관 그랬는데 이름만으로 보면 한국의 전통건축이라는 게 지금 기와집으로 된 그것밖에 없잖아요. 한옥도 있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한옥도 있고 절,
○한윤석 위원 그런데 저기는 보면 거의 절을 형상화한 그런 기와집으로 된 것밖에 없는데요.
박물관이라는 얘기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저것을 하고 그 안에 별도로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죠. 절을 짓는 데 필요한 대패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옛날부터 내려오던 것을 그 안에 다 유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짓는 것에 대한 박물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건축박물관 짓기 위한 자료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 자체도 저렇게 지어 놓고 그 안에 시설 유치하는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한윤석 위원 지금 이름하고 박물관 모형하고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전통건축박물관 그러면. 제목이 의미하는 풀이를 해 보세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절을 형상화한 기와집 정도의 그런 것인데 그 안에 무슨 건축에 필요한 도구라든지 이런 것을 전시한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런 것도 전시하고, 저 건물 자체를 유물을 볼 수 있는 박물관으로 보시면 되는 것이죠.
○한윤석 위원 글쎄, 좀 헷갈리는데요. 민속촌 개념하고는 달라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것은 다릅니다.
○한윤석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나왔잖아요. 하나는 공원 내 시설로 조성하는 방안하고 두 가지인데 여기에서는 제척해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확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윤석 위원 공원 내 시설로는 안 하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공원 내 시설로 하게 되면 개인이 할 수가 없고 시에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것은 제안 저기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한윤석 위원 그런데 아까 신응수 대목장이라는 분이 사유지를 매입해서 한다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시유지. 저 부분이 시유지입니다.
○한윤석 위원 시유지를?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한윤석 위원 3만여 ㎡를 신응수 대목장이 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산다는 것이죠.
○한윤석 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사업비도 본인이 부담을 해서 한다는 것이죠.
○한윤석 위원 그러면 결국 그 사람 것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 분이 유치를 하는 것이죠. 개인이 시에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비를 들여서 부천시에 저런 박물관을 하나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신응수 대목장 것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나중에는,
○한윤석 위원 그러면 부천시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부천시에서는 행정절차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민간제안 들어온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 부천시에서 저기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완전히 땅 팔아먹는 것이네요. 파는데 도와주는 것이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땅 파는 게 아니라 저 분이 거기에 한다니까
○한윤석 위원 글쎄, 결국은 부천시에서는 땅 팔고 저 사람은 ‘건축박물관을 유치해서 이런 식으로 할 테니까 도와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물관을 짓고자 하는 데 지목이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지목은 전이면서 복숭아밭입니다.
실제 지목은 임야고 현재 복숭아밭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저기에 박물관을 유치해도 토지사용목적에는 부합되지 않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런데 쓰게끔 이행을 해야 하는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제한구역이나 관리계획 승인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이행만 하면
○류재구 위원 어떻든 현재는 GB고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저것이 우리 시에서만 용인하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우리 시에서 용인해야 되고 최종적인 절차는 관리계획승인이라고 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바꿔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건교부나 상위 부서에서 그 문제에 대한 승인을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 복숭아밭이라고 했는데 녹지훼손이나 그런 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3, 4등급이기 때문에 녹지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림 있는 부분에서 나무 있는 부분은 위쪽이 전부 그렇게 돼 있고 구릉지 비슷한 쪽으로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박물관을 도면상으로 보면 완전하게 독립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우리 시의 다른 지역에 있는 것과는 독립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박물관 계획을, 도시계획과에서 잡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박물관을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 그냥 마구잡이로 유치해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현재 문화도시 부천, 관광객 유치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아니면 교육 자료로 볼 때 앞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다 독립된, 그리고 연계된 그런 방법으로 제대로 갖춰진 박물관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연계성과는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현재는 부천시에 박물관이 9개소 정도 있는데 그 부분이 거기하고는 연관은 안 돼 있고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앞으로 도시 중장기적 발전을 보면 박물관을 어디 하나 유치하고, 저렇게 사실 자비를 들여서 부천시에 유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임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아주 동떨어진 지역에, 우리 경제나 그러한 것과 연관성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이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좀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봐야 된다.
또 하나 주문을 한다면 아까 한윤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 분이 생각하시는, 독자적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우리가 관여하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 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과 그 분이 하려고 하는 것과는 어느 정도 생각이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하는 과정에서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자연농원과는, 에버랜드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됐든 개념으로 보면 하나의 축만 가지고 될 것이냐, 이런 콘셉트만 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 시대별 역사성과 그 다음에 지역별 그런 것들을 통틀어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부천 같은 경우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해 봤는데 면적이, 그러니까 박물관을 하게 되면, 국립박물관 같은 경우는 5만 평 정도가 되고 일반 박물관들을 보니까 한 1만 5천 평 되더라고요. 다른 데 있는 것도요. 부천 같은 경우 가지고 있는 면적이 없습니다. 할 만한 면적이 부천에 없어서 저희들도 한 두 군데를 검토해 봐서 별도의 계획을 세워 보려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박물관을 짓든 모을 수 있는.
○류재구 위원 아, 연구를 해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했는데 땅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힘듭니다. 전통박물관 외에 별도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토지이용을 할 수도 없고 국토해양부나 이런
○류재구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저것을 저런 식으로 해 놓고 만약에 희소가치가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디 1천 평에 작은 기와집 정도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과연, 우리가 목적하는 박물관으로서의 개념하고는 전혀 별개로 어느 한 개인이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 취향에 맞는, 자기 생각에 맞는 하나의 작은 별장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런데 다른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물박물관이라든가 활박물관, 수석박물관 이런 것은 그냥 어느 건물에 전시했기 때문에 없애면,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앞으로 건물을 지어 놓으면 훼손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 박물관들과는 차이가 납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얘기하는 그것이, 아까 다양한 얘기들 하셨잖아요.
박물관이라는 개념과 언제든지 계속해서 그것을 관람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희소가치가 있도록 조감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한 번 보고 지나가면 별 것 아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나중에 처치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시가, 노력하셨다고 하는데 땅이 없다고 그러니까 주문하기가 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자료로서의 가치, 그러한 충분한 내용을 포함한 거시적 계획을 해야지 여기에만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우선 그 사람이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접근해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도에도 이런 전통박물관은 실질적으로 없거든요. 다른 부분은 있는데. 하여튼 부천에 유치를 한다면 그 부분은 시에서 같이 종합계획을 잘해서
○류재구 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례를 들면 여기에 이것을 만들었어요. 이 지역에 만들면 그 다음에 부지에 똑같은 것이 아닌 그 다음 다른 부지를 이용해서 역사성을 계속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를 따져본다든지, 하나를 못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거시적으로 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무작정 이것만 가지고 하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나름대로는 2단계적으로 해서 계획을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문한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이 계속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양해를 해 주시면 먼저······.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환희 위원입니다.
부천도시관리계획 원미근린공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건설교통위원회서는 토지매입비가 올라온 것을 삭감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이환희 위원 조금 전에는 “예산을 세워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예산이요?
○이환희 위원 좀 전에 예산을 잘 세워 주셔서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아,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근린공원 있잖아요. 근린공원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을 변경하기 위해서 6억을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변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는 지금 돼 있는 것이고, 과장께서는 이번에 12억 100만 원이 삭감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당초에 저희들이 시에서 1안으로 추진할 경우를 생각했던 것인데 2안으로 해서 시유지를 별도로 매각해서 하다 보니까, 개인이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시비가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이잖아요. 올라온 예산을.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냐니까. 삭감된 이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삭감이유요?
○이환희 위원 우리가 예산심의를 했잖아요. 과장께서는 왜 삭감했는지도 모르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녹지공원과에서 세운 것인데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도 일단 그것을 들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당초에는, 시에서 하고자 하는 시유지 중간에 사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유지를 시에서 매입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신응수 대목장이라는 분 개인이 하게 되면 그 땅도 사게 되니까 시비가 필요 없어져서 이번에 삭감시킨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감한 거예요. 그렇죠? 순서가 다 바뀌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절차가 오늘
○이환희 위원 앞으로 절차가 많이 남아 있는데,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이환희 위원 아니, 과장께서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여러 선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계속해서 절차상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도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 것이고, 제가 이것을 들어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동학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누구의 제안에 의해서 부천시가 움직이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개인 제안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개인의 제안에 의해서, 부천시에 뜨거운 감자로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무형문화재 건.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이환희 위원 그 분의 제안에 의해서 우리가 토지도 매입해 주고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문화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부천시가 무엇이 문제냐 하면 어떤 개인의, 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이거든요.
누가 제안을 하면 쉽게 얘기해서 주차빌딩도 생기고 ‘내가 사업 해먹기 위해서 그것 하나 필요한데 해 주세요.’ 그러면 가고 이러는 것인데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잡을 때 정말 100년 앞, 1,000년 앞을 내다보고 심사숙고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박물관 해 놔 봐야 나중에는, 할 때만 이렇게 하지 부천에 걸맞은 박물관이 된다고 생각 않거든요.
예산이 아직 수반되지, 이제 용역비 정도 들어간 것인데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앞서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한국전통건축박물관의 타당성 검토는 한번 해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타당성 검토는 아직 안 했습니다.
○한상호 위원 거기에 대한 유사 장소나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기본계획은, 그러니까 그 분이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제안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검토가 끝났습니다. 그 부분은 전통박물관을 유치하는 게 좋다는 결론이 나온 상태입니다.
○한상호 위원 혹시 유사한 지형이나 건축물을 견학했다거나 연구한 게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견학도 두 번인가 문화예술과에서
○한상호 위원 어디어디 가 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저는 가 보지 못했는데 그쪽 파트 부분에서
○한상호 위원 여기서도 같이 해야죠. 직원이 가든지 팀장이 가든지, 아니면 과장이 가든지 국장이 가든지.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적당한가를 함께 걱정해야지 문화예술과에서 올린다고 여기에서 무조건 해 주는 것은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쪽에서 요청이 왔었는데 저희들이 그날은 일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한상호 위원 조감도에 대한 시방서 같은 것 혹시 나온 것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런 것은 문화예술과에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철근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무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순수하게 나무로만 합니다.
○한상호 위원 제가 제의를 할게요. 영주시 순흥면 청구리에 가면 선비촌이라는 데 있습니다. 남쪽으로 같이 붙어 있는 지형 안에 소수서원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면 청소년수련관 앞에 선비촌 있고 선비촌 옆에 전통 한옥을 겸한 아이들 학습체험관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것이 1만 평 조금 넘거든요. 거기 보면 고전 절같이 지어서 해 놨는데 너무 잘해 놨습니다.
15만 인구도 안 되는 일개 시인데도, 거기에서는 국·도비를 좀 받았어요.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었는데 아주 잘 지어 놨습니다. 큰 사찰을 능가할 정도로 건물을 잘 지어 놨습니다. 거기도 가 보셔서 그런 것을 의원들한테도 알려 주시고 해서 타당성 검토가 끝나고 난 뒤에 함께 해야지 무조건 주무부서에서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 부분은 갔다 왔습니다. 저만 안 갔다 왔지 문화예술과, 저희들은 이 업무에 있어서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하는 것이고 실질적 사업계획이라든가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예술과에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왜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느냐 하면 아까 류재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부천 박물관 그러면 전부 소규모예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 한 번 보고 마는, 다시 보는 박물관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옳게 하려면 우리 후손들이 보고 자손들이 지켜봐서 다른 도시에서나 외국에서까지도 부천 그러면 문화도시 할 정도에 걸맞은 형상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물론 지형이 좁다 보니까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대 후손들에게 물려줄 재산이란 말입니다. 저것 한 번 잘해 놓으면 우리 세수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다고요. 앞으로는 기술적인 것, 엔지니어링이나 전자 관계도 중요하지만 전통문화 저런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잘 지어 놓고, 적은 밑천으로 큰 수확을 영구히 얻을 수 있는 제반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함께해서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재산가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우리가 책임도 가지고 있다고요. 그 점을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노설 위원입니다.
아까 이환희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공원에서 제척되는 부분에 사유지가 3필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노설 위원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 설명 보조자료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 소유 토지인 역곡동 산16-1번지 전통박물관 예정부지 안에는 3필지의 사유토지가 있고 사유지에는 묘지 35기가 있어 박물관 조성에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박물관을 조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묘지로 인해 토지를 적절히 활용할 수가 없어 사유토지 및 지장물을 매입해서 토지를 적절히 활용하고자 예산에 반영”, 이게 삭감을 한 것이거든요. 묘지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노설 위원 이렇게 사유지 아닙니까. 이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사유지는 그 부서에서 어느 정도 주민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해 주는 것으로······.
○박노설 위원 한상호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타당성 검토, 문화예술과에서 다 해야 될 일이지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저 정도 규모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하고 해서 입장료 수입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신응수 대목장 그 분이 부지를 매입해서 저렇게 조성을 하면 입장료가 부천시 수입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 쪽으로 다, 투자된 돈이 있고 유지 관리를 하려면 당연히 입장료 수입은 그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상호 위원님 지적대로, 문화예술과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 원안대로 공원에서 제척해버리면 일사천리로 사업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갑갑하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작년 2월부터 시작돼서 금년 현재까지 한 1년 이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타당성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하여튼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석철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지금 단지 자체가, 부천 시유지가 복숭아단지로 쓰이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신석철 위원 만약에 전통건축박물관이 생기게 되면, 시유지를 어차피 넘겨주게 되면 부천시의 꽃, 나무, 열매가, 부천 하면 복숭아가 그래도 상징적이었는데 지금 있던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른 곳에 조성할 계획이나, 부천시 다른 데에 복숭아단지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현재 복숭아밭은 송내동 쪽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석철 위원 옆에서 보조발언 한대요.
○위원장 강일원 네, 팀장님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녹지공원과공원조성팀장 최경원 공원조성팀장 최경원입니다.
복숭아는 우리 시의 시목이고 시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복숭아 자체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옆에 보면 양묘장 부지가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아, 저 자리 옆에요?
○녹지공원과공원조성팀장 최경원 네. 그 부분에서 100% 옮겨서 복숭아 자체의 순수성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대안으로?
○녹지공원과공원조성팀장 최경원 네.
○신석철 위원 제가 의원 2년 됐는데 여태 복숭아단지를 한 번도 못 가 봤어요. 부천에 있는, 행사 지역이 송내동 쪽이라고 그러면 그쪽 의원님들이야 많은 혜택을 보겠지만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먼 거리에 있어서 거의 못 보는 형태였는데 개인적으로 복숭아를 북한에 갖다 심고 이런 문제를 평통 이런 데에서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부천 다른 지역에도 그런 것을 지원사업으로 해서 누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만들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부천 하면 복숭아를 연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없어지면서 생기는 것을 또 따로 한다니까 일단 대체적인 부분은 되지만 좀 더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됐습니다.
아까 말씀한 12억 100여만 원 자체를 원래 부천시에서 분명히 사겠다고 생각을 해서 올렸던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때 계획은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신응수 대목장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사서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땅은 우리가 대고 그 분이 와서
○신석철 위원 짓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그리고 기부채납 하는 형식으로 됐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신응수 대목장께서 본인이 직접 하는 것으로 계속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급격히 변경되는 바람에 땅을
○신석철 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좀 그래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보편적으로 시 집행부라 그러면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어차피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니까 이왕이면 부천시 공무원들도 믿고 시장님도 믿고 해서 부천시가 좀 잘 갔으면 좋겠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분명히 두 가닥으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부지는 부천시에서 대주고 아까처럼 짓는 것은 대목장이 와서 짓고 이런 식으로 이원화됐던 문제가 1년 정도 이렇게 되면서 어느 순간에 다 그쪽으로 넘기겠다는 식으로 바뀌면서 한 쪽에서는, 저희가 알기에는 부천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을 먼저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올린 것도 삭제 사유의 하나로 들어갔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이 부분은 처음 올리는 것인데
○신석철 위원 아니, 우리가 삭제시킨 것.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아, 예산이요?
○신석철 위원 예산 삭제시킬 때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고 부천시 땅도 있고 또 나머지 땅 3필지를 만약에 12억에 산다고 그러면 부천시가 땅을 조성해 주면서 10년이든 20년이든 하면서 맞추든지, 부천시 근방에 있는 산도 다 용역비 줘서 다 바꾸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주변환경을 많이 바꿔 나갈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한 개인한테, 처음에 그 분이 이렇게 좁은 부천시에만 저런 의견을 제출한 게 아니고 땅 넓은 곳에도 하고 여러 곳에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안 되고 부천시가 받았다는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중요한 것은 부천시가 가뜩이나 땅이 좁은데 그 땅을 빌려주면서 부천시의 발언권이나 부천시의 미래를 바라보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한 게 이것을 연계되는 사업이나 모든 문제가 한 개인을 위해서 해 줄 수는 없고 옆에도 다른 무엇을 보조적으로 만들면서, 지금 박물관이나 이런 것이 너무 많기는 하지만 실제 워낙 공간도 좁고 의미가 없어서 그런 것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개인한테 하겠다고 생각이 바뀐 것은, 언제쯤 본인이 매입해서 하겠다고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신응수 대목장이 처음에, 원래는 본인이 부천시에 땅을 사서 하겠다는 제안을 했던 것이고
○신석철 위원 그러니까 제안이 바뀐 게 언제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이번에 하면서요?
○신석철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4월 28일에 문화예술과에서요.
○신석철 위원 4월 28일이면 현실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리기 전에, 양쪽 부서에서 12억에 사겠다는 것이 올라오고 이쪽에서는 따로 계획을 세우고, 분명히 분리됐던 부분이 어느 순간에, 어떤 개인이 내가 다 살 테니까 넘겨 달라 해서 바로 넘어갈 수 있다면 1년 동안 공무원들이 준비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신응수 대목장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솔직히 지금 봐서, 엑스포의 가장 문제도 하도급 주는 문제라고 언론 통해서 안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들 엑스포가 제대로 가느냐, 5개월 남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제공하는 사람 한마디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결정이 5월도 아닌 바로 5월 코앞에, 우리 추가경정예산 다루기 전에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한 쪽은 삭제시키고 한 쪽은 올려라, 부천시장님이나 공무원들이 1년 한 것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뒤엎을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하여간 지금까지 그 부서에서 지금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계속 협의했다가 우연히 지금 그렇게 된 것이지 그 문제가 바로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얘기는 계속 나왔었습니다.
○신석철 위원 아니, 분명히 추가경정예산에 올릴 때에는 양쪽 부서에서 올라왔잖아요. 우리가 저쪽에 삭제 안 시키고 오케이 시켜서 사라고 했다면 부천시에서 샀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쪽 부서에서 사고 이쪽 부서에서는 매입하겠다고 그러고.
양쪽 부서가 부천시에서 똑같이 하는데 여태껏 따로 해서 추가경정예산 올릴 시점에 우리한테 양쪽 안이 동시에 올라온 것 아니에요. 우리가 부결시키고.
저번주 금요일에 방망이 두드려서 끝냈는데 월요일에 넘어와서 오늘 이것 넘길 테니까, 신응수 대목장이 살 것이니까 처리하겠다고 하는 이 변화를, 의원들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1년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믿어 달라. 의원들은 그냥 통과시켜 주면 끝난다. 이런 각도에서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것은 아니고 그 전부터 신응수 대목장 쪽에서 계속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추진하는 것으로 얘기했던 사항인데
○신석철 위원 과장님이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계속사업을 모르는 것 같으면 팀장님들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계속 맡았던 분이 얘기해 주면 나을 것 같아요.
○위원장 강일원 그러면 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이 사항이 제 업무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참고적으로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이지 정식적으로 제 입장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절차상의 문제였었는데 4월 28일에 정해졌기 때문에 기간이 좀 짧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하고 서로 소통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갑자기 시유지 안에 우선 1단계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질의도 나왔었습니다마는 주변에 2단계로 확장한다고 방침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시유지는 우리 시 소유다 보니까 매각의 문제가 좀 적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부지가 사유지 3천 ㎡인데 전체 넓은 부지에서 10% 이내로 사유지가 차지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민간제안을 통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추진할 때 추진한다 하더라도 민간사업자가 사업자 지정을 받아서 할 경우에는 개인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강제매수권이 발의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진행상에 있어서 우리 시가 갑자기 토지를 사야 될 필요성이 없어진 것입니다.
절차상으로 봤을 때 의회에 예산요청을 했고 그 사이에 너무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쇄가 됐고, 예산을 심의할 때 그러한 과정을 정확히,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 나름대로는 심의안에 들어가 있어서 중간에 빼기는 어려웠지만 저는 부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고요,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리고 당연히 부결되어야 될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신석철 위원 지금 봐서 부결될 사안이었다는 얘기도 의원 자체를, 시의원 자체가 집행부가 부결시켜 달라고 그러면 부결시킬 것이고, 양쪽 건을 뻔히 알고 있었는데 우리도 똑같이 아는 상태에서 건설교통위원회가 아무리 집행부를 도와준다고 해도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얘기 자체가 양쪽 안이 나왔는데 당연히 저쪽에서는 부결시켜 주고, 만약에 그쪽 가결시켜 주고 이쪽 부결시킬 수도 있는데, 의원들의 생각이 뜻 자체를 묻고 싶었는데 공무원들이 하는 생각은, 4월 28일에 결정된 상황 자체를 양쪽 부서에서 서로 모르는 상태였고 윗선에서만 맞았던 얘기고 결국 그렇게 결정됐으니까 ‘한 쪽은 부결시키고, 한 쪽은 삭감하고, 한 쪽은 살려라.’ 얘기가 된 것이고 중요한 문제는 1년여 고생하면서 가장 중요시 했던 부분이 부천시가 그 없는 땅 중에, 부천시 땅 없기로 유명한데 그 없는 땅 중의 일부분을 앞으로 미래적으로, 대장동만 미래의 땅이라고 그러는데 저쪽 부분도 민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미래의 부천시가 산림을 훼손하고 뭐 하고 할 때면 가장 중요한 땅을 개인한테 매각하기 위해서 모든 절차를 지금, 부천시가 땅을 조성해서 같이 쓰는 것이라면 도와주는 것도 좋다는 얘기예요.
한 개인을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는 문제가 너무 크다는 얘기지. 공무원들 전체가 나서서 할 필요도 없는 문제고, 개인이 하는 사업 자체를. 물론 아까처럼 구체적으로 추후에 또 다른 안건들로 계속 와서 문제는 되겠지만 지금 입장료니 모든 문제들도 한 개인의 사업을 위해서 부천시는 완전히 모든 행정력 동원해 주고 의원 동원해 주고 이런 상태로 변한 상황 같아요.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박동정 이해를 좀 더 드리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신응수 대목장이 제안을 한 내용은, 제가 이것도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데 당초부터 자기가 직접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하겠다. 그리고 건물 짓는 것도 직접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 내용이었고 4월 28일에 갑자기 바뀌었다는 것은 신응수 대목장의 고집이나 자기가 가려고 했던 방향이 바뀐 게 아니라 그 주변 사유지를 포함해서 어떤 일정한 면적을, 바운더리를 갖고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주변에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추진상 장애가 있으니까 우선 가능한 시유지 내에 면적을 줄여서 진행을 하되 그 주변은 이후에 공원시설의 일부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부대시설을 지어서 아까 류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변과 조화롭게, 또 보통 작은 면적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런 측면에서 2단계를 갖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 것들이 중간에 바뀌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28일에 저희 소통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사실 그게 너무 급했고 하루 이틀 상간에, 물론 타 부서하고 협의는 됐던 사항인데 이미 저희들이 예산제안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중간에 뺄 수 없었던 상황이 발생한 것인데 말하자면 기왕에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그것에 대해서 잘못 올렸다고, 일단 제안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잘못 올린 것이라는 그런 사전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왜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나 단지 그게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당연히 빠질 줄은 알았지만. 그런 사항입니다.
○신석철 위원 저는 상식이 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의원이 전문성이다 얘기하지만 제가 신응수 대목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중요한 부분은 그것인 것 같아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 땅을 매수해야 돼요. 개인 땅을 매수한다면 개인이 가서 ‘나 이 땅 필요하니까 얼마에 주시오.’ 하면 12억에 안 팝니다. 묘지도 있고, 얘기 잘하지. 개인과 개인이 큰 사업을 위해서 남의 땅을, 아무리 적은 10% 내외의 땅이라고 해도 그게 금싸라기 땅이 되는 거예요. 알박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제가 봐서는 지금까지 한 일은 공무원이 시에서 사겠다고 해서 거의 시에서 트라이 했을 것 같아요.
부딪치니까 시에서 내놓고 가라. 12억에 계산이 거의 됐어. 맞춰진 연에 신응수 대목장이 ‘개인이 사겠다. 빠져라.’, 벌써 얘기들 다 된 상태에서는 시에서 돈을 내주거나 개인이 내주거나, 예를 들어서 신응수 대목장이 이것을 사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면 저부터 이 땅 개인한테 안 팔아요.
지금 하신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 봐도 제가 만약에 사업주라고 그러면 시한테 ‘거기까지 가시오.’, 4월 28일 앞에까지 양쪽 분산시켰다가 딱 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땅을 비싸게 팔려고 그래도 부천시 하는 일이라고 그러면 공적인 일이니까, 공적인 일로 내준 것을 결국은 한 개인이 그 땅을 다시 갖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국 부천시가 한 일이.
지금 우리가 볼 때 얘기한 것도, 저도 그 분 존경해요. 얼굴 한 번도 못 봤지만 대단한 분이니까 부천시하고 얘기를 했고 계약을 했는데 지금 본 것이면 하청업체 하는데도 82%인가 하는 것을 95% 하고, 그것이 설이든 뭐든 간에 언론에 그렇게 나온 것을 우리가 볼 때 그게, 사이비 언론을 믿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도 우리한테 일종의 정보예요. 우리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가서 다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엑스포를 5개월 앞두고 가장 뜨거운 감자 위에 있는 분한테 동시에 이 사건을 같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시기적으로도 좋지 않고 현실적으로 재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상황을 볼 때 심히 염려스럽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얘기했던 부분이 저 노른자위 땅, 앞으로 쓸모 있는 땅 근방에 등산객도 많고 운동하고 이런 많은 사람들의 휴식공간을 개인한테 넘기는 문제가 그렇게 쉬운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억이
○위원장 강일원 잠깐만요. 과장께서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찬성의견을 낼 것이냐, 반대의견을 낼 것이냐 묻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문화예술과에서 신응수 대목장이 제안했던 사업을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것을 도시계획과장이 여기에서 자꾸 답변하고 이렇게 되면 계속 쓸데없이 문제만 확산될 우려성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부당하느냐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것은 제안에 의해서 절차상
○위원장 강일원 그러니까 판단에 대한 것만 계속 질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야지 자꾸 이렇게 확산돼서 하는 것도, 여기에서 의견만 내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응수 대목장이 의도했던 취지, 그 사람이 우리 시에 요청했던 취지, 녹지공원과에서 토지매입비로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부결하도록 했던 취지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과장이 여기에서 답변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냥 도시계획과장이 제안한 공원 내 부지를,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돼 있는 것을 한국전통건축박물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폐지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 하는 것만 쟁점으로 하고 정리하십시다.
○신석철 위원 네. 그러시죠. 그러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GB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 목적에 가장 부합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단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그런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원래 공원조성 목적은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문화도시에 병행해서 거기에 시설물을 사인이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 부천시의 미래 콘셉트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용인하는, 괜찮다는 뜻으로 지금 제척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관리계획 변경은 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골프장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다 관리계획 승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도 개인이 하더라도 절차상의 큰 문제는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실 개인이 해도 괜찮다 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것은 공원부지로 돼 있는, 이미 우리 시가 잡았던 것을 제척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전에 말하려고 하는 것과 부합여부를 묻는 거예요.
○도시국장 우의제 GB관리계획 승인받을 때 사실상 류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개인이 하든 민간인이 하든 또 공공기관에서 하든 공공성이 있어서 그 지역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은 고전박물관도 개인이 설치하는 것이지만 개인이 들어와서 우리 시에 설치했을 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우리시민이나 서부수도권 지역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해서 부가적으로 미치는 어떠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봤을 때 유치하는 게 타당하다는 검토가 돼서
○류재구 위원 지금 위원장께서도 주문하신 내용 중의 한 가지가 제척, 제척하고 독립적 기능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에 오늘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우리 콘셉트와 부합하지만 개인적 사업 일환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분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도시국장 우의제 개인이지만 그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류재구 위원 그것은 아까 설명하셨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좋으나 시유지를 개인한테 줘서 부천시에 맞는 어떠한 콘셉트로 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잘될 적에는 아무 탈이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전통건축박물관 나름대로의 어떠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상당 부분 영업성이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어느 기간 정도 가서 잘 안 된다, 방치하거나 그럴 경우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 신응수 대목장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땅의 일부를, 아니면 전부를 팔아먹고 그럴 수도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게 문화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팔아도 사지도 못하고
○한윤석 위원 아니, 다른 사람이 또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도 똑같은 목적으로 갈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문화시설로 똑같이요?
○한윤석 위원 그렇죠. 그렇게 또 팔아먹을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땅만 사 놓은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윤석 위원 아니, 사업을 계속 하다가.
1년, 5년을 했는데 투자한 만큼 성과가 안 나고, 그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했다든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운영이 안 되면 그냥 방치할 것 아니에요. 문 닫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 분은 이익을 남기자는 뜻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그 분의 목적은 그런데 만약에 장기적으로 방치될 경우에 그 사람이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 부분은 제안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시작된다면 시하고 별도의 협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거기에서 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윤석 위원 과장님이 그것은 모르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한윤석 위원 이게 염려되는 부분이 시에서 직접 하면 좋은데 시에서는 못하고 개인이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신응수 대목장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목수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평생 동안 건축하면서 쓰던 그런 기구라든지 건축도구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건축에 쓰이는 도구의 박물관을 만들겠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한윤석 위원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것을 계속 하다가 사업이 입장객도 줄고, 왜냐하면 그것을 유지하려면 사람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들 월급 줘야 되고 계속 그런데 그것도 유지하기 힘들다고 할 적에는 문을 닫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고.
○위원장 강일원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실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제가 이 사항은
○위원장 강일원 못하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위원장 강일원 그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합시다. 왜냐하면 도시계획과장은 답변 못할 사항인 것 같아요.
지금 한윤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법적인 판단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듣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네.
○류재구 위원 현재 박물관으로 바꾸면 지목이 어떻게 바뀝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지목은 나중에 대지로 바뀝니다.
○위원장 강일원 되셨습니까?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견제시의 건 작성을 위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의견제시의 건은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하여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의견제시를 위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일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천도시관리계획(공원:원미근린공원)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견안을 제시하고 의견안 작성은 위원장·간사에게 일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심곡1-3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
(12시16분)
○위원장 강일원 의사일정 제5항 심곡1-3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의견안을 제출한 도시균형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입니다.
심곡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미구 심곡동 325번지 일원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본 지역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도시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정비구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원미구 심곡동 325번지 일원 12만 7849㎡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주민이 조합을 결성하여 시행하는 방법으로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이 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구역면적은 12만 7849㎡으로 기정 대비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기반시설인 도로용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문화시설, 공공공지가 구역면적 대비 31.8%로 기정 대비 2만 2693㎡가 증가된 4만 4614㎡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택지는 주택용지 2필지, 종교시설 2필지로 구역면적 대비 68.2%로 기정 대비 1만 8679㎡가 감소된 8만 7249㎡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계획으로는 건폐율이 14.99%, 용적률은 229.97%, 층수는 16층에서 27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31만 2218㎡가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시행계획은 기존 세대수는 2,799세대, 예정 세대수는 1,939세대로 360세대가 감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이 12만 7천 ㎡인데 여기에 심곡초등학교가 있고 여기에 상공회의소가 있고 여기가 장말길이고 여기는 소향로고 여기는 단선3길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당초 기본계획안이 되겠고 이것은 정비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상공회의소 앞 도로가 당초 20m, 현행 20m 도로를 25m 도로로 확장하는 계획이었는데 정비계획안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20m에서 25m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또 중간에 택지를 양쪽으로 분할시키는 것은 현행 8m 도로에서 12m 도로로 확장하는 것을 기본계획에서 정해졌었는데 정비계획안도 그것을 다 받아들여서 15m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 도로가 심곡3동 성당 앞길이 되겠는데 현재 10m 도로인데 기존대로 유치시키는 것으로 기본계획에 돼 있었는데 정비계획안에서는 도로 폭이 협소할 것 같아서 10m에서 15m로 5m 더 확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태성아파트, 심곡초등학교 앞인데 99세대가 2006년도에 건립됐기 때문에 이 사항은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했고 부천대학 평생교육원하고 심곡3동 성당도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도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도시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석 건설교통 전문위원 김운석입니다.
제14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정 안건 중 심곡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미구 심곡동 325-32번지 일원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201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2006년 11월 7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예정지구입니다.
동 지역 일원 12만 7849㎡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여 기반시설 확보, 주거환경 개선, 쾌적한 도시공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을 지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정비구역 내 대학시설, 종교시설, 2006년 10월 27일 준공된 태승훼미리아파트는 존치하고 공원 확충 계획,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변도로 확폭 계획 등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법상 제시된 내용에 따른 정비구역지정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균형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용이 아주 잘된 것 같아요. 심곡1-3구역 정비구역지정안 내용이 잘됐는데 여기가 2종 일반주거지역인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전체가 2종 일반주거지역인가요? 용도가 좀 다른 지역은 없나요? 3종이 섞였다든가 1종이 섞인 것은 없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3종은 없습니다.
○박동학 위원 1종은 있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1종도 없습니다.
○박동학 위원 동일 용도지역이에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사업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건립세대수가 기존세대수를 다 충족하지 못했을 시에 기존 사람들에 대한 그런 문제는, 조합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거기가 전부 미니 3층이다 보니까, 한 세대에 보통 5세대, 6세대 살다 보니까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오밀조밀하게 살고 그래서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임대주택는 총 세대수의 17%를 짓고 있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고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게 진행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행정적인 지원을, 이런 사업장은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사업이 가는 데는 행정이 잘 따라 줘야 사업이, 예를 들어 행정이 더뎌져서 이주가 늦어진다든가 이주하고 나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행정적으로 늦어져서 공기가 길어진다든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제반사항을 잘 검토하셔서 이런 데는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해 주시라고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을 보면 25평 이하가 총 건설 세대수의 80% 이상이거든요. 30평대, 40평형대 이런 비율이 너무 낮은 것 아닌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85% 이상이 국민주택 이하로 짓게 돼 있기 때문에
○박노설 위원 아,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임대주택은 거기에서도 차등적용이 되고요.
주로 전용면적 25평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8평이 한 25%, 나머지 국민주택 이하가 35% 이렇게 되다 보니까 큰 평수가 그렇게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도정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이 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임대주택은 총 세대수 몇 % 이하는 40평 이하로 지어라, 또 40에서 60까지는 몇 %로 지어라 해서 명시가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 25평 이하를 80% 이상으로 해야 되느냐고요. 도정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재개발구역이 부천시에 많잖아요. 거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
○박노설 위원 임대주택이 아니고 25평 이하가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전용면적 85㎡ 이하는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으로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건립세대수의 17%인데 40평 이하가 30% 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짓도록 도정법에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아, 도정법에 규정이 돼 있군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역의 존치지구가 태승훼미리아파트 하나만이라고 하셨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천주교하고
○류재구 위원 제척되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제척이.
○류재구 위원 그것은 존치하고 상관없으니까. 하여튼 그렇고 2005년도 이상 정도에 신축된 단독주택이나 상가 같은 것이 몇 개나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것은 지구지정 할 때 주택재개발의 50% 이상이 되면
○류재구 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 얘기는 최근에 준공이 몇 개나 됐느냐고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아,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견제시의 건 작성을 위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의견제시의 건은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하여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의견제시를 위한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일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신 내용대로 심곡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를 심도 있게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 강일원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류재구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불출석위원 김문호○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운석 도시국장우의제 도시계획과장이귀웅 뉴타운개발과장김홍배 도시균형개발과장박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