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5월 20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1. 부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일원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에 대하여 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도로과장 배치열입니다.
  부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지방자치법」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지방자치법」제130조제2항을 제139조제2항으로 바꾸고「지방자치법」제131조를 제140조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저희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뒷장에 대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 제1조 “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139조제2항에 따라”,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일부 문구를 순화용어로 정리했습니다.
  제3조는 “사유없이”를 법무팀에서 “사유 없이”로 띄라는 의견에 따라서 “사유 없이”로 바꾸고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이하”를 “행위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렇게 알기 쉽게 했습니다.
  5쪽을 보시면 “도로를 점용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등을”에서 “용접등”을 “용접 등”으로 바꾸고 4항의 “기타”를 “그 밖에”로 조문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3항의 “제131조의 규정을”을「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서 “제140조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석 건설교통 전문위원 김운석입니다.
  제14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정 안건 중 부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개정·공포·시행됨에 따라 조 번호가 변경되어 조례를 이에 맞추어 개정함과 아울러 한글맞춤법에 맞추고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어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를 무단 점용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이잖아요. 물론 사전에 신고를 하고 하는 사람들은 사용료를 다 내겠지만 무단으로 점용하는 사람들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에 간판을 설치하려고 몇 시간 동안 무단 점유해서 장비를 설치하고 그래서 몇 시간 정도 일을 하다 보면 그로 인해서 교통체증도 일어나고 사고의 우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보면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도 그에 대한 교통 통제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짧게는 1시간, 많게는 오전 내내, 또 하루 종일 이렇게 그냥 무단으로 점용해서 사용하고 그냥 가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이 무단으로 사용을 했는지 어땠는지 우리가 잘 알면 좋은데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좀 있으신가요?
○도로과장 배치열 그런 경우에는 변상금에 해당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이 순찰을 해서 발견되거나, 아니면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부당에 대해 전화 민원을 주셔서 그렇게 발견될 때에는 변상금 징수를 하는 사례가 있고 변상금 징수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조속히 원상복구 하라는 사례가 있는데 특별히 저희가 지역 순찰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래서 누가 신고를 하든, 아니면 직원이 보든 해서 적발 또는, 적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파악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겠지만 못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얘기죠.  
○도로과장 배치열 네, 그렇습니다.
주수종 위원 짧게 한두 시간 하는 것이야 조금 불편을 감내하고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근 하루 종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 위원도 그런 것을 보면 ‘분명히 신고를 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과태료를 어떻게 징수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한, 잠깐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도 그냥 넘어가는데 오전 내내, 또는 하루 종일 그냥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담당 부서에 전화 민원으로라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이 있어야 되고 시민들한테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어느 부서로 신고해 달라.’라는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그런 불편함이 있을 때 해당 부서에 바로바로 연락을 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충분히 생각하시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부천시의 신도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구도심권에서는 중고 가구, 중고 전자제품이 도로와 인도를 사철 점용하고 있고 거기에서 세척까지 하고 또 보도블록이 훼손돼서 보행에 불편을 주고 해서 미관상으로도 아주 흉악스럽고 그런데 이런 게 구도심권의 악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또 주위 의식해서 서로 장기간 사업을 하신 분들께 ‘이것 좀 심하다.’ 하고 한두 번 충고는 줄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너는 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생업에 종사하는 것은 좋지만 폐기물이나 세척물 같은 것도 그냥 하수구에 방류를 한다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옛날에는 세탁기 한 대를 중고로 구입했으면 샴푸나 다른 약한 세제로 했는데 요즘은 자동차 휠에 뿌리는 것처럼 뿌리면 녹물까지 싹 벗겨지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우리 하수구로 들어갔을 때 개인의 생업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에게는 큰 불편을 주고 해를 주게 된다는 말입니다. 환경오염도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는 그분들에게도, 예를 들어서 수거통을 만들어서 수거하는 차량을 배치시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든지 이렇게 해 줘야만 주민에게 불편이 없을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도로점용에 대해서?
○도로과장 배치열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물건 적치나 일시에 하는 것은 해당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자동차정비업소에서 보도를 점유해서 정비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도로점용 쪽으로 행정지도가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틀림없이, 조사할 필요도 없이 구청에 조사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관계 부서, 환경 쪽하고 협의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심지어 중고 가구 같은 것은 인도도 그렇고 도로까지 점용해서-이면도로죠-주차를 하면 몇 대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활용하는 분도 있고 밖에 도로에는 의자를 쭉 진열하고 인도에는 가구를 진열하는 곳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점용료를 받든지 안 그러면 치우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 줘야 합니다. 미관상 보기도 싫은 데다 장기간, 1년 내내 그렇게 해 준다는 것은 부천시에도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유의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장 배치열 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일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시간에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위원
  강일원  류재구  박노설  박동학  송원기  신석철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  한윤석
○불출석위원
  김문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운석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장건훈
  도로과장배치열

○회의록서명
  위원장강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