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8년 5월 15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5분 개의)
1.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강일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수도국, 도시국 소관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수도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환경수도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수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5월 16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수도국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국장 민천식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3월 7일자, 5월 3일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3월 7일자 서근필 청소과장입니다. 그 다음에 윤범수 하수과장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수도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총 1975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인 34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646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7%인 35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329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인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환경 분야에 있어서 대기오염저감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0억 7400만 원을 비롯해서 천연가스버스 충전소 건설에 따른 환경성 및 교통성 검토 연구 용역비 4500만 원, 대기오염전광판 이설 설치비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 분야에 있어서 폐기물전처리시설 건립사업비 20억 원, 재활용선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 2억 49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구입비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주요 증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이월금 30억 2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2007년도 노온정수장 운영 정산에 따른 부담금 33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연금부담금(보전금) 1억 1100만 원, 그리고 수도꼭지 잔류염소 측정기 구입비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은 역곡천 자연형하천 조성 사업비 15억 7800만 원과 이월금 104억 2100만 원 증액과 고도처리시설공사 부담금 90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하수처리장 계약 종료에 있어서 정산비 7억 7천만 원과 삼정천처리구역 오접방지 및 하수관 정비공사 9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3개 구청 하수관 정비공사 2억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환경수도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일원 환경수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수도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천시 직제 순에 의거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환경보전과부터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환경보전과장 정흥준입니다. 환경보전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환희 위원입니다. 9쪽 보면 대기오염전광판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대기오염전광판이 몇 개 설치돼 있어요? 내동에 있고,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6개소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대충 어디 어디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송내역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부천북부역에 있고 내동사거리, 원종사거리, 중동대로, 소사삼거리 그렇게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이전을 원종사거리 것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거기가 도로표지판이 ○이환희 위원 원종사거리 어디쯤 되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농협 사거리에 ○이환희 위원 농협 못 가서 서울로 빠지고 하는 데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이환희 위원 거기는 삼거리잖아요. 거기 조금 지나가서.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아파트 쪽으로 하면 사거리가 되죠. 미성주유소에서 고속도로 지나서 조금 쭉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서울 가는 길 사거리에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꼭 이전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도로표지판이 없던 게 생겼고 우리가 이것을 2006년도에 이전 설치를 했습니다. 본래는 2004년도 춘의사거리에 있던 것을 지하철공사 때문에 옮겼는데 원종동에 있던 게 오래돼서 그것을 폐기하고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이환희 위원 지하철공사 때문에 거기로 옮겼다가 간판을 가려서 또 옮기는 것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도로표지판하고 가로수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런 것을 할 때 제대로 위치를 선정했어야지 여기로 갔다가 어디로, 그게 전봇대 하나 빼서 움직이는 것 아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그 당시에 여기로 옮겼으면, 여월택지개발지구가 정리가 안 됐었습니다. 처음에 성곡동 앞에 여월택지개발지구 끝나는 대로 바로 옮기려고 했었는데 정리가 안 됐었기 때문에 지금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일을 하는 순서나 절차나 모든 것을 긴 안목으로 보지 않고 ‘이것 어떻게, 어디로 갈까?’ 해서 그냥 그렇게 하시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환희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오염 측정하는 전광판이 10개 있다 하면 그것이 정말 적재적소에, 구석에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환경이 변하면서, 아까처럼 지하철이나 또는 어떤 환경이 변해서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9쪽 맨 위의 천연가스버스 충전소 건설하는 장소가 어디라고 했어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서해가스. 실내체육관 길 건너 인천 쪽에 서해가스라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체육관 건너편이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부천체육관 길 건너, 중동대로 건너면 인천 쪽에 주유소가 하나 있고 서해가스가 있고 그 위에 고물상 하는 자리에 하려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중동대로 바로 옆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옆입니다. 대로변입니다. ○박노설 위원 고물상 같은 것 들어 있는 자리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그것도 사유지일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조금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부지는 매입 안 해도 되나 보죠?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매입할 것은 거의 없습니다. 금액이 소액밖에 안 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거기가 상동으로 들어가나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삼정동입니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석철 위원입니다. 10쪽의 시민환경참여활동에 경정하고 기정이 잘못 표시된 것 같은데요. 250만 원이 경정으로 돼 있고 기정이 150으로 돼 있는데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석철 위원 바뀐 것을 이렇게 인쇄해 놓은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신석철 위원 자료가 틀린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류재구 위원입니다. 12쪽 좀 봐 주세요. 국고보조금 반환액수가 10억 정도 됐는데 7억을 반환하는 것이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면 3분의 2 이상을 반환하게 되는데 사유를 보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고 대기측정망 유지 관리 비용, 야생조수 보호사업이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163억 6414만 원 중에서 149억을 집행하고 남은 게 14억 1900만 원인데 이것을 시행한 지가 3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많이 홍보도 하고 교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줄었고 ○류재구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실질적인 문제는 예산이 원래 확보될 때에는 그래도 산술치로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요구했고 편성했을 것 아니겠어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이 사업은 제일 큰 원인이 보조사업 때문에 그런데 보조사업은 국비가 지정돼서 옵니다. 물량이. 2004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그동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체하고 저감장치 부착하고 ○류재구 위원 그러면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것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아니, 점점 물량이 줄어가는 형편이고 올해부터는 또 만 7년 이상 된 차만 해당됩니다. 그전에는 보증기간 경과된 차에 한해서 임의대로 자원하는 사람도 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7년 이상 된 차만 해당이 되고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예산을 그냥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사업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더 노력했느냐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7년 차 이상인데 본인들이 희망하는 사람만 대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아니, 작년까지는 본인이 희망을 하든지 차량 기간이 7년 이상 됐든지요.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본인 희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시내를 돌다 그것을 봤는데 지금도 매연을 아주 심하게 뿜고 다니는, 특히 스타트하거나 가속 페달을 밟을 경우에는 상상하지 못할 만큼 매연이 심한 그런 차량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본인의 자의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시책이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좀 적극적 홍보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저희들도 대상 차량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직접 홍보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계속 장려해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과를 제대로 못 거두거나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서요. ○환경보전과장 정흥준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장으로부터 청소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청소과장 서근필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세부 사업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을 민간위탁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돼 있고 또 그런 게 민간위탁으로 갈 경우에, 합리적으로 또는 실용적으로 민간위탁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작업환경도 상당히 열악하고 그런 것이라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청소과장 서근필 여러 가지 승계 문제라든지 임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노조하고 협상을 거쳐서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고용승계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돼 있고 노조와는 대강의 얘기 또는 협상이 끝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방추진 중인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서근필 위탁하라는 내부 지시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향 설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재활용 노조에서 인지를 하고 있고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하지만 설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디로 고용승계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노조원이 선택할 문제지만 위탁하는 업체에 갈 것인지, 아니면 남아 있으면서 다른 부서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것은 노조원의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부서를 원한다고 그러면 가로청소미화원으로 가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잡아 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효과분석이라든지 비용분석이라든지 하는 것은 기본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주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노조하고 협상을 하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그러면 선별장에 남아 있겠다는 현 종사원들과 그 다음에 선별장에 남아 있지 않고 미화원으로 가겠다는 사람들에 대한 파악이 돼 있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정확하게는 안 돼 있습니다. 정확한 의사표시를 물어볼 수 있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동향으로 봤을 때에는 거의 다 가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수종 위원 현장에 남아 있지 않고 전부 미화원 쪽으로 간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주수종 위원 각 구청이든 어디든 가로환경미화원에 결원이 생겨도 채용하지 않고 그것 또한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 31명의 인원이 전부 미화원으로 가겠다고 한다면 그 또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현재 가로청소를 격일 하는 지역도 있고 ○주수종 위원 아니, 제 얘기는 현재도 미화원에 결원이 생기면 뽑지 않아요. 안 뽑습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거기를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주수종 위원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안 뽑고 그나마도 위탁으로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화원 31명이라는 인원이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로 가겠다고 한다면.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주수종 위원 제 얘기는 서로 간에 일 추진이나 이런 데 모순이 있다는 것이죠. 기왕에 모자란 미화원도 안 뽑고 민간위탁으로 돌리는데 선별장에 있다가 그게 민간위탁으로 돌아가면서, 사실 일하기가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가로환경미화원 쪽으로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에서 여태까지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등등으로 인해서 미화원을 한 명도 더 채용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31명 정도의 인원이 더 생긴단 말이죠. 이것을 다 어디에 충원시킬 것이며, 또 안 뽑아서 충원 안 할 때에는 남아 있는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었는데 31명이 가면 어디에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사전에 얘기가 돼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청소과장 서근필 인원 관계부터 말씀드리면 올 연말이면 환경미화원 17명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해에는 24명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원 문제에서는 거의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남는 인원이 생기는데 생기는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폐기물원가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에 포함시켜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용역발주가 돼 있습니다. 인원배치 문제라든지 청소구역 지정 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그렇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주수종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선별장에 남아 있을 분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전부 환경미화원이나 또는 공원관리원 쪽으로 희망하는 분도 있을 테고 기동반도 희망하겠지만 전부 미화원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배치라든가 또 그에 수반되는 예산 문제 같은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덜 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도 분명히 용역을 할 때 같이 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매끄럽게 처리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한상호 위원입니다. 19쪽에 자동개폐장치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구입 해서 있는데 이것은 수동식을 자동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손실이 돼서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부서지거나 교체를 해 줘야 되는 수요가 발생됩니다. 23%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한상호 위원 각종 용기 상태가, 한 3, 4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로 22ℓ, 제일 좋은 것, 가정 대문 앞에 둔 것이 오래돼서 정말 흉물스럽거든요. 그렇다고 뚜껑만 도색해 줄 수도 없고 바꿔 주려고 보니까 상태는 아직, 균열되거나 누수가 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바꿔줄 수도 없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외부에서 보거나 손님이 왔을 때 대문 앞에 쌓아 놓은 게, 집 깨끗하고 대문도 깨끗하고 환경도 깨끗한데 그 하나 때문에 옥에 티란 말입니다. 이런 상태다 보니까 방법이 없겠느냐, 안 그러면 수거를 해서 교대로 동별마다 하든지, 아니면 블록마다 하든지 해서 교체해서 도색해 주든지, 아니면 재생기로, 보니까 파워 식으로, 광내는 식으로라도 해 주면 안 되겠느냐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세척을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척을 해도 사실 광이 안 납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위생상태도 엉망이고, 보전기간이 대개 몇 년으로 두고 있어요? ○청소과장 서근필 부서지거나 손실됐을 때만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한상호 위원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통 때문에 주거환경이 엉망이다 보니까, 세금을 거뒀으면 해 줄 것은 해 줘야 하는데 너무 노후해서 저기하니까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박동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상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동개폐장치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구입 해서 120ℓ하고 60ℓ가 주로 돼 있더라고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박동학 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수거용기 구입(120ℓ)”으로 돼 있어요. 표기가 좀 애매하게 돼 있죠.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박동학 위원 그것은 다음부터 잘 보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박동학 위원 오해가 좀 있고. 또 여기에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실제로 내구연한이 3년이지만 3년 안에 파손되거나 던지거나, 아니면 발로 차거나 음식물을 쏟으면서 잘못 실수로 해서 깨지는 경우가, 주로 22ℓ에 많이 생길 텐데 왜 이렇게 큰 용기에 이런 현상이 생기죠?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청소과장 서근필 제가 보기에는 수거할 때, 특히 동절기에는 얼어버리기 때문에 큰 통이 많이 깨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큰 것이니까 용량이 많아서 용기 수거횟수가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인가요, 아니면 대형음식점에 대한 큰 용기가 있어서, 수거하는 횟수는 비슷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작은 용기는 털어서 집어넣지만 보통 120ℓ짜리는 ○박동학 위원 그러면 잔류물이 남는다는 것인가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올라가서 털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얼어붙기 때문에 수거하는 분들이 두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개선을 좀 해야 되겠네. 그렇죠? 얼어서 두드려 패서 깨져서 교체해야 된다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사용자 부주의인데 근본적으로 용기가 안 깨지는 것으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서근필 글쎄, 철판으로 하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태도 사용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동학 위원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23%가 2,028개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얼어서 깨진다는 게 사실인가요? ○청소과장 서근필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동학 위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순간적인 생각인데-용기의 배수가 안 돼서 얼었을 것 아닙니까. 동결의 원인이 수분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배수가 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박동학 위원 배수만 되면 안 얼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그런데 배수가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박동학 위원 그렇죠. 당연하지. 큰 용기 밑에 배수물을 받아낼 수 있는 보조용기가 있는 것은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서 호수를 하나 내서 물을 빼거나 환절기에는, 아까 두드려 팬다고 했나요? ○청소과장 서근필 겨울에 안 얼었을 경우에만, 안 내려오니까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럴 때 두드려 패지 말고 해야지 죄 없는 쓰레기통을 왜 두드려 패서 깨서 자꾸 교환을 하게끔 하는지······.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든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대체 품목을 검토해 보는 게 어떤가 생각됩니다. 큰 용기 같은 경우에는. ○청소과장 서근필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쉽게 말해서 안에서 호스를 얇게 빼든가, 그것은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꾸 보수비용이 많이 나가면 사실 문제가 좀 있죠.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박동학 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셔도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박동학 위원 그것을 참고하셔서, 또 작은 용기는 이상이 없어요? ○청소과장 서근필 별로, ○박동학 위원 이번에 교체 안 해도 돼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박동학 위원 이해가 좀 덜 가는데, 오히려 숫자가 많은 2만 3646개에 대한 파손율이 더 클 텐데. 큰 용기보다 작은 용기가. ○청소과장 서근필 파손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박동학 위원 내구연수도 이렇게 긴데 ○청소과장 서근필 내구연수와 관계없거든요. 훼손되지 않고 파손되지 않으면. ○박동학 위원 바로 거기에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내구연한(3년) 및 보수수리 사용을 감안”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박동학 위원 내구연한하고 관계가 없다면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청소과장 서근필 내구연한 3년이 돼서 바꾸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박동학 위원 당연히 안 되죠. 이상이 없는 것은 계속 재사용하는 것이지. ○청소과장 서근필 네. ○박동학 위원 그러나 일반적으로 3년이 되면 그 사이에 사용 부주의라든가 이렇게 해서 깨지고 하니까 내구연한을 표시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박동학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과도 일부 관련이 있는 것이지.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본 위원이 어떻게 방향을 잡고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야 하는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네. ○박동학 위원 하여튼 그것을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 여기에 크게 두 가지의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 큰 용기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작은 용기가 예를 들어 내구연한이든 보수기간이 더 빨리 도래됐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적인 개념 아니에요. 그렇죠? 숫자가 많으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네. ○박동학 위원 여기에 대한 현장파악이라든가 상황파악이 조금, 본 위원은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충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교환을 해야 되겠다고 추가경정예산에 올린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청소과장 서근필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다 집행해서 내구연한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지 않고 쓸 수 없는 것만 바꿔 줌으로써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여기 속에 사실 22ℓ짜리도 들어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과장 서근필 추가경정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고 기정예산에 들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볼 때는 표시를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22ℓ도 다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당초예산이 ○박동학 위원 팀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담당이 누구신가요? ○위원장 강일원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재활용2팀장 이수민 저희들 예산의 표기는 사실상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일부, 사실 개인 단독주택의 22ℓ도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사서 다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죠? ○청소과재활용2팀장 이수민 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내구연한 말씀하셨는데 사실 업체에서 용기를 수거하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수거하면서 깨지는 경우도 있고 또 골목에 있다 보니까 술 취한 사람들이 지나가다 차기도 하고 주차를 하다 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 인근 주민들께서는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빨리 교체해 달라고 합니다. 사실상 외부 햇빛에 노출되고 해서 한 3년 쓰면 거의 망가진다고 봐야 됩니다.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작년부터 각 업체에서 수리기를 사서 용접을 해서 쓰고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을 해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동학 위원 네, 팀장님은 됐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좀 해 주십시오. ○청소과재활용2팀장 이수민 네. ○청소과장 서근필 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주수종 위원께서 아까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31명이 근무한다고 했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박노설 위원 연 얼마나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순수인건비만 14억 5천만 원 들어갑니다. ○박노설 위원 위탁을 주더라도 시설유지비나 보수하는 것은 다 우리 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위탁을 주더라도 인건비만 나가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서근필 위탁을 주게 되면 시설 관리하고 인건비가 나갑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절약할 수 있다고 봅니까? ○청소과장 서근필 현재 인건비는 사실 가로청소원으로 가게 되면 그냥 가는데 ○박노설 위원 아니, 가로청소로 가는 것 말고 민간위탁 줄 경우에. ○청소과장 서근필 인건비 면에서 30% 이상은 절감되지 않을까,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한 30% 절감된다고 본다고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박노설 위원 아까 주수종 위원도 질의했지만 지금 환경미화원이 정년퇴직이나 이렇게 하면 새로 충원을 안 하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박노설 위원 민간위탁으로, 상동 쪽도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로청소도. ○청소과장 서근필 네. ○박노설 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공원관리원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재 충원 안 하잖아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재활용원도 충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50명 정도 되던 것이 31명으로 된 것입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또 지금 여기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을 가로환경미화원 쪽으로 배치한다거나 그렇게 자리를 옮기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태까지 우리 부천시 방침하고는······. 여기에서 30% 절감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민간위탁으로 하면 그 업체에서 이 사람들을 ○청소과장 서근필 고용승계 받는 것으로 ○박노설 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조건이 붙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어려워요. 민간위탁을 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그런데 그렇게 강제할 수 없는 것이 노동 관련법에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제할 수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지. 예산절감 하는 게 아니라 환경미화원 쪽으로 다 옮기면 부천시 예산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 ○청소과장 서근필 재활용선별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 같은 경우 민간위탁을 줬는데 선별률이 한 70%를 유지하고 있고 처리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고 현재 우리는 31명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31명이 현재 재활용품 발생되는 것을 다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23명의 공공근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공공근로가 계속 있으라는 법도 없습니다. 재활용원은 줄어들고, 자금이 안 필요하니까요. 그랬을 경우에는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하루만 쌓이면 산 같은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 문제점은 잘 알겠는데 여기에서 31명이 문제 아니에요. ○청소과장 서근필 31명은 본인들이 가로미화원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박노설 위원 그렇죠. 가로환경미화원은 보수도 높고 일이 훨씬, 지금 근무하는 곳보다도 훨씬 저기하겠죠. ○청소과장 서근필 현재 보수 비교를 하게 되면 재활용선별장에서의 보수가 더 높습니다. 특별수당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가로환경미화원으로 가게 되면 그것이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본인들도 가로환경미화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근무환경이 상당히 나쁩니다. 힘들고 ○박노설 위원 31명을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줄어드는 인원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가로청소 민간위탁을 일단 준비하고 그 인원이 가서 보충을 하게 됩니다. 또 가로환경미화원 자연감소가 올 연말에 17명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24명이 되고. 그래서 그 감소되는 인원 가지고 합니다. 올해 했을 때 내년에는 조금 남는다는 계산이지만 수치상 남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가로청소를 격일제로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가로청소원이 담당하는 지역이. 그런 것을 조정하는 것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배치를 하면, 현재 구에서도 가로환경미화원을 충원해 달라는 요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노설 위원 상동의 가로청소 하는 민간위탁 준 것도 이제는 안 한다는 말이죠? ○청소과장 서근필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줄어드는 것만큼 지역을 잘라서 민간한테 위탁을 주던 것을 중지해야죠.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대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노설 위원 상동에 민간위탁 주던 것은 그대로 주고? ○청소과장 서근필 네, 준 것은 계속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계에 가면, 내년 지나고 2010년 정도 되면 재활용선별원에서 가로환경미화원으로 가는 인원도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지역을 다 담당할 수 없으니까 민간위탁으로 다시 가죠. 부분적으로 나눠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됩니다. 한 2, 3년 정도는 민간위탁을 중지하고 현재 인원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노설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17쪽에 재활용선별량 증대 해서 재활용 공모작품 심사수당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근거를 보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시책에 따라 자원순환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는 시간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하더라도. 이렇게 국가시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조항으로 돼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사진 아시나요? 이게 각 구청에서 진공노면차량으로 해서-제가 며칠 전에 찍어온 것인데, 한윤석 위원님하고- 지금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폐기물 업자의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 정도로 나오는데 왜 재활용을 안 하는 것이죠? 진공노면차량에서 나온 것을 제가 찍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깡통, 페트병, 다 재활용만 있어요. 진짜 폐기물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 물까지 한 80% 타서 계근해서 폐기물처리를 하고 있는데 왜 청소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대책을 안 세우죠? 구청에 미루고. 여기에는 아주 좋은 말만 써 있잖아요. ‘근거가 이렇다.’라고 해 놓고 실제 상황은, 여기 앞에 보면 각 동에 포상금 주고, 무엇이라고 돼 있어요. “동별 청결운동에 따라서 시민단체 참여율을 제고하고 분리배출과 수거 홍보······.” 이게 결국은 다 전시성 행정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렇게 해서 다 버리면서. 이것 다 재활용되는 것이잖아요.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해 오셨으면 이것부터 얼른 교체하세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것 제가 자료를 공개해서, 보도자료로 해서 오늘 MBC, KBS 다 줄 거예요. 자료는 완벽합니다. ‘예산 없네, 예산 없네.’ 만날 하면서, 시장님은 ‘지하철 중단한다.’ 하면서 폐기물 업체에 몇 억씩 말이죠, 물 값만 지출해서 지금 이러고 있어요. 바로바로 시행하세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래 주세요. 여기 보면 동별 포상금이 있어요. 존경하는 주수종 위원님께 제가 잘 몰라서 아까 물어봤는데 이게 각 동으로 나가는 포상금인가요? ○청소과장 서근필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지금 가로청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청소과장 서근필 가로청소는 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가로청소를 구에서 하나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청소과에서 총괄 할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서근필 물론 총괄을 하지만 업무분장이 구로 돼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아침에 계속 중앙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저녁때 가서 순찰도 많이 하는데 무척 열심히 하는 가로청소원이 있어요. 구청의 과장께서, 국장께서는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이 사람은 어느 정도냐 하면 보도블록 사이에 이물질 낀 것까지 뺄 정도로 그렇게 깨끗이 하고 있어요. 연세 많이 드신 분인데. 청소과 예산 다루면서 한 두 달을 지켜보다가 오늘 제가 이름을 처음 물어봤어요. 송한용이라는 분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청소과에서 시장님, 구청장님, 국장님 포상이라도 한번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송한용인데 중앙공원 가의 인도를 하더라고요. 안이 아닌. 메모 좀 해 놓으세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확인해서 ○이환희 위원 제 지역구의 청소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잘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해 주세요.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바로바로 좀 해 주세요. ○청소과장 서근필 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주수종 위원님하고 박노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민간위탁으로 해서 용역을 준다고 그랬는데 공공근로하고 재활용하고 임금 차이가, 보수 차이가 어느 정도 나요? ○청소과장 서근필 공공근로는 일당이 한 3만 2000원 될 것입니다. 재활용은 거의 평균 월 250이나 270 됩니다. ○신석철 위원 23명 정도의 공공근로가 똑같이 투입돼서 재활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서근필 그렇죠. ○신석철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로 갈 데가 그렇게 많은데 예를 들어 23명이 공공근로 신청을 했는데 재활용에 가서 일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얘기하는 것처럼, 거기에 문제가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250 이상 받고 어떤 사람은 일당 3만 원이나 이 정도 받고 일한다는 것은.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공공근로 쪽에서는 기피대상이 되는 것이고, 다른 쪽으로 공공근로를 가면 편하죠. 굳이 재활용 쪽으로 가서 비정규직처럼 힘들게 일하고, 같은 일을 하고도 금액 차이가 워낙 많이 나는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요즘 서민들이, 오정구나 변두리 쪽에서는 한 달에 60, 70만 원 받고라도 공공근로를 하겠다는 마당에 환경미화원이나 재활용이 전부 민간 쪽으로 가겠다고 한다면 부천시 입장에서는 예산이 절감된다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공공근로나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보수가 맞는 체계로 만들어 준다고 그러면, 월 100만 원 넘어도, 힘들어도 오정구에 있는 장소니까 많은 인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보수 차이를 좀 줄이면서 끌고 가면, 시의원을 하다 보면 어디 가서 일할 데 좀 만들어 달라는 압력이 가장 많은 부분이에요. 현실적으로 250 받는 부분하고 일당 차이가 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현실성만 맞추면 민간위탁을 하지 않아도 오정구에서는 충분히, 이것도 혐오시설이지만 MBT, 대장동에 들어오는 시설이 거의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좋아하는 쪽은 아닌데 그쪽에 있는 시민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 주면 좋은데 이것을 민간용역으로 줘서 민간이 하고 싶은 부분으로만 나간다고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용역을 주지 않고 그런 것을 맞출 생각은 없나요? ○청소과장 서근필 공공근로하고 임금 비교를 해 주셨는데 공공근로의 임금 지급기준은 중앙에서부터 지정이 돼서 나옵니다. 국·도비가 지정되고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우리 마음대로 조정은 못합니다. 공공근로라고 해도 지금 23명입니다마는 처음에는 포기하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포기를 안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통 일주일도 안 하고 그만두고, 왔다가 그냥 가고 그러는 경우가 있었는데 작업환경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많이들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오정구의 실업해소를 위해서는 그런 방향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사실 새로운 사람을 써야 하는 그런 입장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거기에서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같이 생각을 해 봐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석철 위원 민간 쪽보다는, 저희 같은 경우에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MBT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오정동 쪽이나 원종동 쪽 주민들 백 사람한테 물어보면 백 사람 전부 MBT 시설은 원하는 시설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이것도 똑같은 소각장, 같은 흐름이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지구에 사는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대장동이나 이런 주민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 준다면 그 사람들이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300m 이내가 아니니까 아무 상관없다.’ 시민이 원하지 않는 부분은 계속 만들겠다고 하면서 그곳에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공공근로가 아니라면 이런 부분을 신규채용 식으로 해서 인원을, 대장동이나 가장 근거리라고 하면 어떤 비율을 둬서, 걸어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급여를 100만 원부터 120, 130 이 정도로 맞춘다고 그러면 신규인력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내 지역에 혐오시설이 오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러한 반발이 적을 텐데 지금 그 부분을 부천시에서 너무 간과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부분을 꼭 민간 쪽으로 주는 것보다, 처음에는 ‘그 지역에서 뽑아라.’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민간인데 우리가 계속 거기에 관여할 수 없거든. 결국 본인들 편의에 의해서 또다시 만들어질 것이라면 부천시에서도 계속, 정식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을 전부 민간 쪽으로 위탁시킬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을 좀 풀어 주려고 하는 과장님들이나 부천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력이 없을 것이다.’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문제를, 그런 각도에서 과장님이 고민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서근필 네, 검토하겠습니다. ○신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강일원 위원장 박동학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동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해당 부서인 수도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마길남 수도행정과장 마길남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200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해당 부서인 수도시설과장으로부터 수도시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수도시설과장 오응완입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응완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해당 부서인 정수과장으로부터 정수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정수과장 고영태입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11쪽, 정수장 및 배수지 잡초제거 위탁관리비 1천만 원을 절약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니까 이렇게 절약이 돼요? ○정수과장 고영태 일단 이것은 입찰잔액입니다. ○한윤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에 정수장 CCTV가 노후 및 고장으로 인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가동이 상당기간 중지돼 있었나요? ○정수과장 고영태 CCTV 자체가 벼락을 자주 맞아서 고장이 좀 잦습니다. 그동안은 일단 고장 날 때마다 수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15대가 설치돼 있거든요. 외곽에 8대, 내부에 7대가 있는데 예산을 세워서······. ○한윤석 위원 근본적으로 고치면 벼락을 안 맞아요? ○정수과장 고영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말씀드리자면 벼락 칠 때는 끄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을 ○한윤석 위원 그런데 벼락이 언제 내리칠지 알아야 그것을 끄죠. ○정수과장 고영태 비가 오고 그러면 빨리 끌 예정입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면 고치나 마나잖아요. ○정수과장 고영태 우선 비가 오면 벼락을 안 맞게 장치를 끄고 그 후에는 켜고 이런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앞으로 기술이 발전되면 어떻게 보완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써는 그렇다고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것이 신규로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고치는 거예요? ○정수과장 고영태 고치는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신규설치 하는 데는 얼마나 드나요? 노선은 깔려 있으니까 CCTV만 갖다가 바꿔 달고, 바꿔 달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얼마나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치는 게 카메라하고 수신장치, 구동장치, 라이트, 피뢰침까지 다 수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하게 되면, 그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맛있는 수돗물 때문에 측정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정수과장 고영태 그동안은 주부들을 이용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각 구마다 관말에 잔류염소 측정기를, 정확하게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잔류염소 기준이「먹는물관리법」에서는 0.4ppm 이하로 하라고 돼 있고「수도법」에 대한 규칙에서는 0.1ppm 이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만 나오면 되는데 작년 7월 이전까지만 해도 0.2ppm 이상이었는데 수돗물에 대한 소독 냄새가 많이 나서 음용률이 저조하다고 해서 법적으로 이것을 낮췄습니다. 거기에 가장 근접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정확한 시설을 설치해야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주부들을 이용하면 개인적으로-비색계라고 있어요. 잔류염소 측정하는 게-하다 보니까 데이터 자체가 들쭉날쭉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시설을 갖추려고 합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여러 군데 ○정수과장 고영태 세 군데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 아니, 지역으로는 소사구, 오정구, 원미구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수도꼭지 단말, 물 나오는 끄트머리 쪽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한윤석 위원 그것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가까운 데가 있을 것이고 먼 데가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에서, 여러 군데에서 채취하나요? ○정수과장 고영태 지금 저희가 대장동 쪽을 생각하고 있고 송내동 관말하고 역곡동 쪽, 이렇게 세 군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것을 할 거예요? ○정수과장 고영태 거의,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데이터 관리를, 기계관리도 쉬우니까 그렇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렇게 해서 한 군데예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한 군데씩입니다. ○한윤석 위원 지금 부천시에서 수돗물을 받잖아요. 그래서 병으로 해서, 그것을 팔지는 않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한윤석 위원 그것은 정수장에서 받는 것인가요? ○정수과장 고영태 우리 정수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글쎄, 생산해서 정수장 내에서 받는 것이죠? 받아서 포장하는 것이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수돗물은 냄새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실험실 갖춰서 정말 좋은 물을 받으니까 그 물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단말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냄새난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불신이 있고 그러니까 직접 안 먹잖아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여튼 최소한, 측정지역을 해서, 그 측정기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동학 간사 강일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12쪽 중간에 평가단 운영비가 계상돼 왔는데 이 사업을 새로 시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수과장 고영태 이것은 몇 년 전부터 해 왔는데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운영할 수 있냐” 그랬더니 “환경부의 지침이나 법령에 이 내용을 삽입하면 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이 와서 우리가 2월에 환경부에 정책건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을 넣어 달라.” 그랬더니 먹는물 수질관리 지침에 그 근거를 마련해 줘서 재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무방하다.”고 와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74명으로 인원을 이렇게 한 것은 동별로 한 것이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류재구 위원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요? ○정수과장 고영태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추진했던 것이 먼저 수돗물의 취수부터 정수까지 견학을 하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드는 물하고 생수하고 시음도 해 보고 그래서 주로 홍보활동, 수돗물이 이렇게 맛이 괜찮다든가 이런 것을 알려서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그런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홍보요원들, 평가단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매년 사람들을 교체해 왔나요, 아니면 ○정수과장 고영태 2년 정도 했습니다. 동의 추천을 받아서 ○류재구 위원 아, 추천을 받아서 시행해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박동학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까 한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쪽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릴게요. 방류돼서 나오는 잔류염소량이 최종소비자의 수도꼭지에 닿는 잔류염소량하고 동일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수과장 고영태 ······. ○박동학 위원 거의 동일하잖아요.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지 않습니다. ○박동학 위원 다릅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네. ○박동학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증발합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저희가 보통 0.4에서 0.6 정도 투입하면 ○박동학 위원 ppm이죠?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관말에 가면서 낮아지죠. ○박동학 위원 증발해서 낮아지는 것이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박동학 위원 그랬을 시에 측정을 한다고 해서 리컨폼을 받아서 그것으로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방류를 시킬 때 침전조에 있는 물량에 맞춰서 염소량을 투입할 것 아니에요. 자동으로. 그렇죠? 계속 그렇게 공급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편차가 0.4에서 0.6ppm이면 항상 그 레인지 안에서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정수과장 고영태 저희가 조정을 하죠. ○박동학 위원 조정을 하는데 항상 일정하게 자동으로 조정될 것 아니냐는 것이죠. ○정수과장 고영태 자동으로 조정되는 부분도 있고 너무 높게 나오면 저희가 그 양을 줄여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줄이는 것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고 자동모니터에서 밸브가 조정이, 염소 들어가는 양이 많고 적게 조정되는 것이지 ○정수과장 고영태 가능합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조정되는 것이지 사람이 줄이고 올리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수과장 고영태 물량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박동학 위원 그렇죠. 그것은 자동세팅을 해 놨으니까 세팅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데,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서 최초의 잔류염소량을 정확하게 측정해서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렇죠? ○정수과장 고영태 ······. ○박동학 위원 그렇잖아요.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또 거기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있는데 3개 구의 각 한 동을 설정해서 이것을 설치한 효과가, 어떠한 기대치가 있다고 보나요? 신뢰 수준이 그것으로 인해서 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염소량을 줄이는 실험을 계속해 왔고, 한 예를 들어보면 인천시 공무원, 상동에 사는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건의를 하려고 했는데 “염소 냄새가 많이 낮아져서 수돗물 맛이 좋아졌더라.”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얼마나 마시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돗물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이, 잘 몰라서 안 마시는 부분이 45% 정도 되고 수돗물에서 냄새가 나서 안 마시는 부분이 23%~25% 됩니다. 이 냄새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녹물이 나와서가 15% 정도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관말에서 0.1ppm 근처에서 맞출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계속 계절별로 데이터를 쌓아 가면서 운영하려고 이러한 장치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제가 이 제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최초 방류할 때의 염소량에 대해서 사계절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지점에 따라서 흘러가는 시간, 저장되는 탱크가 있으면 물탱크에 따라서 염소량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염소량을 측정함으로 인해서 리체크를 했다고 해서 원수에서 방류시키는 양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느냐, 그냥 이것은 데이터 수집에 불과한 측정이다 이것이죠. 그 부분은 제가 한 얘기가 맞을 거예요. 최초에 방류하는 양을 거기에서 컨트롤하면 충분히 사계절 데이터에 의해서도 컨트롤이 된다. 거꾸로 얘기한다면 저는 이것이 현장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하고자 하는 지점은 샘플링을 주기적으로 일주일이면 일주일 해서 측정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신뢰가 더 가고 정확하지. 주민 속에 들어가서, 어느 아파트단지에 들어가서 샘플링을 해서 그 자리에서 측정해서 보여준다든가 기록으로 남긴다든가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결국 동사무소나 아니면 관공서 이런 데 설치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유지 관리 때문에. ○정수과장 고영태 네, 유지 관리까지 같이 하려고 합니다. ○박동학 위원 동사무소에 이런 측정기를 놓으면 관리가 잘 안 돼요. 고장률이 높고. 동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압니까?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정수과장 고영태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박동학 위원 이 기기는 실험실에서 유지 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도 고장이 나는데. ○정수과장 고영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의 질의 요지는 잘 알겠는데 저희가 수돗물을 생산해서, 분명한 것은 정수지에 염소를 투입하는 양하고 관말에서 나타난 양에 차이가 납니다. 0.1ppm이라고 법정 돼 있기 때문에 그 염소에 가깝게 체크를 하면서 운영했을 때 가장 좋은 물맛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8만 톤을 만드는데 18만 톤에 대한 염소량을 그것만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점차적으로 줄여가면서 거기에 근접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리는 것 같습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신데, 제 뜻이 무슨 말인지 알죠? 방류하는 데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관말의 염소량을 알아야 컨트롤을 하죠. ○박동학 위원 관말에 나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0.1ppm의 근사치로 나와서 물맛이 가장 좋다고 가정을 한다면 일일 방류되는 양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한테 닿는 지역에 따라서, 아까 말한 대로 증발이 있으니까 달라질 수는 있어요. 결국은 지역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을 맞춰줄 수가 없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0.1을 초과하는 수준의 염소치를 느끼고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염소치를 못 느끼고 맛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증발이 되기 때문에. ○정수과장 고영태 네. ○박동학 위원 어차피 그것은 일정하지 않아요. 어차피 일정하지 않은 것을 일정한 것같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어차피 나오는 순간부터 소비자에게 닿는 것은 소비자 지역이 원거리냐, 근거리냐에 따라서, 또 방류수가 저장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맛의 차이는. 그리고 맛을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도 또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실험기기기 때문에 실험자가 측정할 수 있는 위치, 제가 생각할 때는 방류지점 어디에 실험자가 가서 샘플링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연구실에 기계를 갖다 놓고 측정하는 것이 더 좋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동에 가 있으면 이것 나중에 애물단지 됩니다. 제 기능과 역할을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저와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런 문제에 귀착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수과장 고영태 기계 세 대를 관말에 놨다고 해서 우리가 잔류염소 체크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연속적으로 체크하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관말에서 또 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 하는 주부들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해 주는 사람도 계속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하는데 정확하게 관말에서 세 군데만큼은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관점에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점이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61개 블록별로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박동학 위원 과장님, 제 뜻을 잘 이해 못하시는······. 자, 초점을 이렇게 맞출게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각 동에 한 개씩 하는 것은 실험자가 하면 돼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을 해도 되는 것이고 두 번 해도 되고 격주로 해도 되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운영자가 결정하면 될 사항이고 분명한 취지는 이 기기는 실험기기예요. 염소 측정하는. 아날로그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을 아닌 지점에 갖다 놓고 그것을 측정해서 그 데이터가, 이것이 레코더로 다 나오는 것인가요? 페이퍼로 다 나오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렇다면 굳이 현장에 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정수과장 고영태 현장에 둔 데이터가 우리 ○박동학 위원 피드백 받아서 무슨 ○정수과장 고영태 하여튼 운영실에 그냥 바로 찍히는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꾸 이것 가지고 시간을 보낼 수 없고 본 위원의 입장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기기를 사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고 사더라도 사용방법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최종 결정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최종 결정이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저한테 좀 알려 주십시오. ○정수과장 고영태 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박동학 간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다시 질의해 보겠습니다. 염소라고 하는 게 여기 표기한 것을 보면 소독을 하는 것이잖아요?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소독이라고 하는 것은 수돗물 원수에서 음용수로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 아니겠습니까.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양을 냄새 때문에 그냥 조정한다는 것과 일정량의 양을 투입해야만 소독된다는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정수과장 고영태 네. ○류재구 위원 말하자면 일정량의 염소를 써야 소독이 된다는 기준치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냄새 안 나게 하기 위해서만 염소를 적게 쓸 수 있다고, 계속 안 쓸 수는 없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류재구 위원 하여튼 일정량은 써야 된다는 것이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냄새 안 나게 하는 다른 방법을 동원하면 몰라도 염소량 자체를 최소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독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최소의 양은 일단 기본적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류재구 위원 염소의 냄새가 마지막에 소비자한테 공급된 쪽에서 얼마나 나느냐고 하는 것과 지금 말한 최소의 염소를 써서 이 정도는 꼭 써야 된다고 하는 기준치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정수과장 고영태 ······. ○류재구 위원 다시 말하면 염소를 안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소독을 해야 하니까. 그리고 그것은 최소의 양으로 쓰게 될 것이라고요. 그렇죠? ○정수과장 고영태 네. ○류재구 위원 염소를 많이 쓸 리가 있겠습니까. 최소량으로 써요. 그리고 수도꼭지에서 염소 냄새가 부분적으로 안 날 수 없이 나는데 거기에서 냄새가 나느냐 안 나느냐에 따라서 염소량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은 염소량을 처음에 과다하게 썼다, 아니면 기준치대로 썼는데 적게 써도 되는 룰이 있다면, 괜찮다면 처음부터 아예 최소화했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단지 냄새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소독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소독량의 양을 줄일 수는 없어요. 최저로 거기까지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냄새가 유발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쓰냐 안 쓰냐의 의미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정수과장 고영태 ······. ○류재구 위원 제가 상식이 모자라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상식으로는 그렇다는 것이죠. ○정수과장 고영태 저도······. ○류재구 위원 염소는 소독약이다, 소독약은 써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인체에 해롭지 않을 만큼 최저로 하고 소비자가 그것을 음용수로 마실 때 그 정도로 써야만 말하자면 독성이 없거나 그래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냄새의 유부를 따질 이유가 기본적으로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정수과장 고영태 아주 좋은 말씀이고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염소를 투입하는 것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정 돼 있어요. 먹는물 관리 지침에 “0.4ppm 이하로 해야 된다.” 그리고「수도법」규칙에 “0.1ppm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수도법」에 나오는 것은 0.2ppm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에서 0.1ppm으로 낮췄습니다. 낮춘 이유 자체가 염소가 가장, 가이드라인이 밑바닥에 정해져 있는 게 0.2ppm보다 낮춘 이유가 염소를 투입해서 냄새로 인해서 수돗물 음용률이 저하되니까 가능하면 더 맛있는 물을 소비자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그것을 낮춘 것이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염소 소독을 하게 되면 어차피 그것은 소독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이고, 냄새하고 소독하고 연계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부에서 기준치를 어떻게 만들었냐 말았냐 상관없이 일단 염소는 써야 된다는 것이죠. ○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소독약이니까 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쓸 수 있는 최대의 양을 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기본적으로 최소의 양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정수과장 고영태 최소의 양을 쓰기 위해서 가장 관말에 얼마로 나타나는지, 만약에 관말에 0.1ppm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고 하면 우리가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안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데이터를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해답이 안 되는데 ○정수과장 고영태 죄송합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끝에서 염소 냄새가 나면 그 양을 줄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최소량을 쓰면 되는 것인데 굳이 그런 것을 측정해서 써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해당 부서인 하수과장으로부터 하수과와 3개 구청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으로부터 본청 예산안과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구청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3개 구청 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장 나오셔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범수 하수과장 윤범수입니다. 하수과 소관 및 3개 구청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41쪽 관내 하수도시설물 정비공사 해서 1억 6500만 원 올라온 게 있네요. 그렇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이환희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하수과장 윤범수 당초예산이 2억인데 3억 5천으로서 민원 발생된 부분 이런 부분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준설도 해당되네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준설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윤범수 저희가 사전 준비를, CCTV로 촬영해서 적치물이 과다하게 적치된 관로를 중심으로 해서 준설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물량 산출은 어떻게 하죠? ○하수과장 윤범수 미리 관로를 CCTV로 점검합니다. 그 관로의 단면을 측정해서 연장을 곱해서 수불한 양을 빼고 설계는 순수한 토량만으로 사업비를 계상합니다. ○이환희 위원 각 구청에서 준설토를 어디에 처리하나요? ○하수과장 윤범수 저희는 하수처리장 적치장에 일단 적치하고 그 적치하는 비용은 운반비까지만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폐기물업체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별도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면 차가 들어올 때 계근을 왜 하는 것이죠? ○하수과장 윤범수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나가는 적치물 계근은 별도로 안 합니다. ○이환희 위원 아니, 차가 들어올 때 계근을 하던데요? ○하수과장 윤범수 그것은 준설토를 계근하기 위한······. ○이환희 위원 차가 들어오면 하수종말처리장 가기 직전에 계근 저울에서 계근을 한다는 말이죠. ○하수과장 윤범수 해당 구청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총괄적인 하수과장님이시니까······. 그러면 계근을 해서, 준설토가 하수종말처리장에 언제부터 들어왔나요? ○하수과장 윤범수 그것은 하수도특별회계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필요할 때에는 적치장을, 원래 적치해서 수분을 뺀 다음에 폐기물처리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적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설할 때 사업비는 하수처리장까지 운반하는 운반비까지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운반해서 거기에 적치하면 물은 전부 빠지고 그것을 다시 계근해서 폐기물처리를 합니다. ○이환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차량이 들어올 때 계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적치했다가 수분 다 빠지고 찌꺼기만 남았을 때 그것을 계근해서 폐기물업자가 처리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차가 들어올 때 계근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하수과장 윤범수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환희 위원 계근을 하고 들어왔거든요. 계근을 해서 버리는데 제가 지금 과장께 물으려고 하는 것은 수도 없이 CCTV와 관련해서, 각 구청에 준설에 대해서 2년 동안, 의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그것이 정말 이슈로 떠올랐어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고. 실제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이것은 정말······. 차가 들어왔어요. 준설 차량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버리는 과정을 봤죠. 덤프를 들지 않아도 전체가 빠져버리는 것 있죠. 그러면 준설토는 무엇입니까? 하수도관 속에 예를 들어 30전이 됐든 40전이 됐든 폐토사가 쭉 돼서 막히는 것이잖아요. 장마철 침수예방을 위해서 그것을 준설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윤범수 네. ○이환희 위원 그 비용도 폐기물처리에 포함하는 것이죠? 폐기물처리업자가 아니면 준설토 하청을 맡은 업자가 처리를 한다고 봅니다. 덤프를 들지도 않고 문만 열어도 다 쏟아지는 물을 계근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 처리해 주고 그 업자는 무엇입니까? 물장사네요? 지금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서 구청에 자료 요청을 해 놨습니다마는 이것이 계속해서 문제가, 지금 그 말을 하니까 하수과에서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떠 오다 보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료 요구한 것을 주세요. 과장께서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하수 관계에 대해서 각 구청을 총괄하는 과장님으로서 정말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27쪽에 굴포천하수처리장 유입유량계 교체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이 문구로만 보면 내구연한이 돼서 물론 교체도 해야 되겠지만 설치 자체를 처음부터 잘못했네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일부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유량계가 고장이 난 게 아니고 유량계의 수지가 부정확한 것은 설치 위치를 3m 후단에 설치했기 때문에 와류현상이 발생돼서 자꾸 유량계가 거꾸로 돌다 바로 돌다 한다는 얘기 같은데, 값이 부정확하니까 새것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 같은데 여기 얘기대로 후단에 설치했던 것을, 3m 앞으로 지금 설치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존 유량계가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도 유량계 자체가 불량이거나 잘못된 것은 아닌 것처럼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바꿀 필요가 있나요? ○하수과장 윤범수 유량계 오차범위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계측 결과가 오차범위 안에 들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가끔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계측됐을 때에는, 사실 그래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교체장소에 유량계만 갖다가 설치하면 추가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기반시설을 전부 다시 3m 이동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추가로 1억이 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량계도 문제가 있고 위치도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글쎄, 이 유량계를 그냥 그대로 써서 전방 3m에, 원하는 자리에 설치를 하면 안 되느냐는 것이죠. ○하수과장 윤범수 네, 내구연한이 지나서요. 또 가끔 ○한윤석 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유량계 값이 부정확한 것은 설치 위치가 잘못돼서 와류현상으로 인해서 값이 잘못됐다는 표현 같은데요. 유량계가 고장이 났다면 고쳐서 쓸 수도 있잖아요. 유량계는 한 번 고장 나면 못 쓰나요? ○하수과장 윤범수 고칠 수도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팀장님을 보조발언대에 나오시도록 해서 ○한윤석 위원 네, 그러죠. ○위원장 강일원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지금 한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유입유량계는 인천시하고 부천시에서 들어오는 관로에 설치돼 있습니다. 부천시에는 두 군데가 설치돼 있고 인천시에는 한 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유량계는 초음파식 유량계가 되겠습니다. 유량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초음파식하고 디지털식이 있습니다. 디지털식은 성능은 좋은데 한 번 고장 나면 제로가 돼 버립니다. 유량계 측정이 안 되고 초음파식은 쉽게 얘기해서 아날로그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간이 지날수록 오류작동이 많이 발생됩니다. 지금 인천광역시에서 자기네 유입유량에 차이가 많이 난다고 저희한테 수선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여기 사항별설명서에도 표시했지만 와류현상이 발생돼서 물이 부딪칩니다. 중동라인에 물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많은 쪽에서 부딪쳐서 측정도 안 되고 내구연한이 10년인데 그 유량계가 설치된 것은 92년도입니다. 그래서 근 15년 지났고 해서 어차피 손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유량에 따라서 인천시로부터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처리비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과다한 돈을 지출하는 게 아니냐.”, 또 거기 전문가가 저희 현장에 와 보고 저희도 전문가기 때문에 서로 의논을 해서,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 줄 의무도 우리에게 있고 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1억을 더 요청해서 수선을 다시 해서 인천시와 공유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그것이 수선이 아니고 신규로 교체하려고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아, 지금 있는데 기존 유량계도 교체를 하고 3m 후단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와류현상이 발생되는 곳을 피해서 다시 옮겨서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 글쎄, 유량계 자체를 신규로 다른 것을, 지금 초음파식이라고 그랬는데 초음파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네. ○한윤석 위원 그런데 새것으로 바꾸는 것이잖아요.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그렇죠. 새것으로 바꾸는 것이죠. 이것이 15, 16년이 됐습니다. 초음파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능이 떨어집니다. 디지털은 한 번에 제로가 돼버리는데 초음파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동차가 내구연한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류가 나는 것처럼 초음파식이 오류가 납니다. 지자체에서는 지금도 초음파식을 많이 선호합니다. 인천시에서 디지털식을 요청해 왔는데 저희는 디지털로 하면 두 군데를 다 설치해야 됩니다. 초음파도 해야 되고 디지털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인천시에서 이 유량계 값을 받습니다. 설치하는 비용도. 그래서 인천시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 그동안 수리해서 쓴 적이 있나요?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없습니다. ○한윤석 위원 한 번도 없었습니까? ○하수과하수시설팀장 유진수 네, 없습니다. 기계에 대한 검·교정만 합니다. 그것은 대전에 있는 학회에서 검·교정만 합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사용을 합니다. 유량계에는 센서가 3개 달려 있어서 물이 지나가면 음파를 쏴서 유량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쪽을 봐 주십시오. 지하수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을 증액 요청했는데 인원이 더 늘었나요, 아니면······. ○하수과장 윤범수 위원회 개최 횟수를 늘렸습니다. 연 2회로 돼 있던 것을 연 4회로 하려고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특별한 이유가 발생했나요? ○하수과장 윤범수 네,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 용역 과제물도 그렇고 자문도 구해야 해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부기를 그렇게 해 줬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습니다. ○하수과장 윤범수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환경수도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제안설명해 주신 환경수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일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도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5월 16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안녕하세요. 도시국장 우의제입니다. 계속되는 바쁜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드린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의 세입세출예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41억 342만 7000원이고 2008년도 본예산액 대비 155억 944만 2000원이 증액돼서 83.4%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도시기반시설사업에 6억 9596만 원,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에 148억 1348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57억 4105만 1000원이며 2008년 본예산액 대비 338억 4876만 7000원이 증액돼서 80.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가요인에 대해서는 4쪽에서 6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별 규모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서 6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별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사업 예산 총액은 19개 사업으로서 416억 3762만 4000원이며 2008년도 본예산액 대비 78.7%인 183억 393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의 특별회계 세출사업 예산 총액은 7개 사업으로서 341억 342만 7000원이며 2008년도 본예산 대비 83.4%인 155억 94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이 증액된 주요원인은 도비보조사업인 오정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사업이 확대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과 심곡근린공원 미조성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또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사업이 신규로 조성돼서 증액된 것으로서 사업별 세부 증액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의 2008년도 주요 사업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오정지방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설치비로 38억 원을 계상했고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용역비로 10억 338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심곡근린공원 미조성지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11억 651만 원,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 한 해 계획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일원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도시국장님께 몇 가지 주문할 사항이 있습니다. 시간 좀 할애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강일원 네. ○이환희 위원 제가 오늘 굉장히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의원으로서. RICHENSIA 공사와 관련해서 We've THE STATE, 제가 We've THE STATE에 입주해서 살고 있는 죄인지 모르지만 주민들 20여 분이 도시국장실 앞에 9시에 도착해 있으니 빨리 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9시 10분쯤 도착했습니다. 오늘이 마침 과장님들 회의라서 30분쯤 국장실에 들어갔나요, 들어갔을 때의 국장님 표정은 저와 눈을 마주치려고도 하지 않았고 어디 앉으라고 한 적도 없고 그래서 저는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주민의 머슴이기 때문에 서 있는다고 서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소음에 시달리는 부분을 이야기했었고 그에 따라서 저는 주민의 대표로서 또 그 지역에서 동 대표 감사를 맡고 있고, 중2동에 살고 있고 주민의 대표로서, 의원으로서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국장님께 조목조목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RICHENSIA와 관련해서 앞으로 We've THE STATE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은 누락됐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분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특혜공사, 소음·분진에 주민은 죽어간다.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시민의 시청이냐 금호건설의 시청이냐. 용도변경 웬 말이냐 부천시장 책임져라. 특혜공사 웬 말이냐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이환희 위원 몇 가지만 하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주수종 위원 위원장님, 잠깐 말씀 좀 드릴까요? ○위원장 강일원 네. ○주수종 위원 이환희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아침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다 파악되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그것은 오늘의 예산안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맞는지는 잘 파악이, 곤란하고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위원장님과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회를 한 다음에 얘기를 해 보시고 이게 맞는지 ○이환희 위원 이 상황은 제가 점심식사 중에 위원님들께 다 말씀을 드렸고 ○주수종 위원 그래서 ○이환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국장님의 총괄적인 업무보고 후에 이환희가 하도록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얘기를 조목조목 하는데 국장님 답변이,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 그래. 그래.” 세 번을 했습니다. 말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되니까 저도 화가 났었고 주민들이 난리가 났던 것이죠. “어떻게 주민이 선출한 의원한테 국장이라는 사람이 이럴 수 있느냐.” 했는데 그분들께 사과했나요? ○도시국장 우의제 제가 답변드릴까요? ○이환희 위원 아니, 사과를 했나 안 했나만 얘기하세요. ○도시국장 우의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참모회의를 9시부터 해서 9시 반에 끝났고 주민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제 방이 좁기 때문에, 한 20명이 오셔서 좀 좁아요. “서로 앉아서 얘기를 해야지 서서 하면 되겠느냐.” 해서 아카데미 사무실이 비어 있으니까 거기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여기도 됐다. 우리는 서서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도 그게 아니지 않느냐. 나더러 여기 앉으라고 하고 시민들은 서 있으면 되겠느냐. 가자.” 그랬더니 안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환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 앉으시라고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위원님께서 안 앉으셨어요. 주민들이 계시니까 안 앉으셨는지는 몰라도 안 앉으셨어요. 위원님께서 거기에서 “시민의 머슴이 서 있어야지 앉으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상황이 그렇게 됐고 시민과 저희 직원들하고 옥신각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여러 가지로 조목조목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래요. 그래요.” 그러다가 아니까 그 다음에 “그래.”,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그래.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 ○이환희 위원 “그래. 그래.” 세 번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화내기 전에 ○위원장 강일원 국장님, 그 부분을 적어도 ○이환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강일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민원인들하고, 이환희 위원님께서는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주민들하고 함께한 자리에서, 누가 봐도 국장으로부터 그런 용어가 거슬렸겠죠. ○도시국장 우의제 네. ○위원장 강일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환희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취지에서 국장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있었던 다수의 주민들도 “국장이 어떻게 의원한테 그럴 수 있느냐.”는 지적이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분명하게 국장께서 “죄송하다.” 이렇게 해서 이환희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도시국장 우의제 거기에서도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주민들께 ○위원장 강일원 국장님, 잠깐만요. 예산안에 관한 것을 현재 심의하고 있는 자리에서 속기가 이렇게 돼서 공개된다면 우리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이 무슨 이런 것을 이렇게 다루나.’ 하고 시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잠시 정회를 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분명하게, 사과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오해가 된 부분이 있다면 오해를 풀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떨 것인지,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인지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환희 위원님, 사실 이환희 위원님을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위원님들께 한번 의견을 구하고 하는 게 어떻겠어요? ○이환희 위원 저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국민의 머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국정을 운영하고 계신데 정말로 민원인을 대하는 우의제, 국장되셨죠. 과장 때와 국장 때의 차이점, 또 저를 대하는 과장 때의 차이점, 저는 그런 대접 받아본 적도 없고 “그래. 그래.”, 민원인들 앞에서 ○위원장 강일원 아니, 계속되는 말씀이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송원기 위원님. ○송원기 위원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일원 주수종 위원님. ○주수종 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게 기록에 남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사안에 맞지 않는 이러한 문제가 속기록에 남는다는 것도 사실 우리 위원회의 위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정회를 잠시 해서 이 속기록을 삭제할 것인가도 논의하고 이환희 위원이 감정이 있으면 그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일원 정회를 하되 여기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하는 위원 있음) ○주수종 위원 정회된 상태에서. ○위원장 강일원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일원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원 위원장 박동학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동학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0쪽에 기반시설부담금 이런 게 나오잖아요. 기반시설부담금이 없어진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금년 3월 28일부로 그 법이 없어졌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게 한시법이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원래 한시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기반시설부담금을 개발하면서 부담시키다 보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주민들한테 부담되니까 최종적으로 가서 ○박노설 위원 어느 정도 규모의 건물 허가 낼 때 부담했던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박노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20쪽에 진입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이게 어디 부분인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당아래지구. ○이환희 위원 당아래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계남큰길에서 바로 들어가는 진입로 한 54m가 되겠습니다. 바로 연결되는 도로요. 이 부분은 도로과에서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이환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학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구청에서도 일을 잘해 주셔서 감사한데 본청에서도 일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감사합니다. ○류재구 위원 이 예산서하고 연관된 게 아니고 소사구청 예산과 관계된 것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연계돼서 질의코자 합니다. 심곡본동 극동아파트 앞 도로 일부가 사용료를 줘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돼 있는 것을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그 부분이 소사구청 심의할 때도 논제가 됐었는데 도로가 사유지로 돼 있어도 공공목적으로 필요하면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설혹 그분이 오랫동안 땅을 갖고 있었고 현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도로로 확보돼야 하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도시계획으로 확정하고 보상하고 처리해야 하는 것이지 사용료를 계속 주고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그것을 소사구청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구에서 작년 추가경정예산에 그것을 세웠어요.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도시계획으로 도로선을 제대로 확정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 절차를 밟아 달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도시계획 도로로 ○류재구 위원 네, 도시계획 도로로 확정을 해 줘야, 지목변경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도시계획으로 편제해야 그런 문제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지금 도시계획으로 해서 도로로 기이 돼 있어서 보상을, 1억을 세워서 김기찬 씨를 주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돈을 안 받아 가요. 전에 소송을 해서 매달 14만 원씩인가 주고 있어서 불합리하다 해서 작년 추가경정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세워 주셔서 대상자를 불러 놓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보상을 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극동아파트를 할 때 재개발하게 되면 그쪽에 넣어서 ○류재구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극동아파트나 그쪽은 상관없이 우리 시유지로 편제돼 있는 반쪽,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반쪽입니다. ○류재구 위원 반쪽에 들어가는 시유지도 있고 반쪽만 사유지로 돼 있는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도시계획 도로로 지목이 돼 있어요?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우리가 사서 도로로 하려고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절차가 거꾸로 됐다는 것이죠. 도로라고 분명히 도시계획을 정하면 문제가, 그 다음부터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지금 도로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정해져 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사려고 하는데 그 땅을 안 파는 것이죠. ○류재구 위원 그것은 매입을 한 다음에 도시계획 도로로 하려고 한 것이지 계획도로는 아니죠. 제가 설명드린 게 틀린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그런데 그 부분이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된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일단 도시계획 도로로 확정을 해야 한다니까요. 그것을 나중에 도로로 이용할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검토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 사람은 그것을 더 나은 조건으로 말하자면 이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현재 지목이 분명히 도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도로입니다. ○류재구 위원 도시계획 도로로 일단 편제해야 된다. 그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난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도시계획으로 잡아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귀웅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박동학 간사 강일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뉴타운개발과장으로부터 뉴타운개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 뉴타운개발과장 김홍배입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간략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균형개발과장으로부터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입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사업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도시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29쪽의 계수·범박구역, 지난번에 보니까 주민들이 공영개발을 원하기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공영개발을 원한다는 근거가 있나요?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해 보셨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근거는 없고 범박·계수지구가 한 10년 전부터 개발을 추진했었는데 계속 주민갈등으로 인해서 개발이 늦어지고 있고 현재도 고소·고발 등으로 인해서 추진위원장 자격이 상실돼서 대행체계로 가다 보니까, 대행체계하고 추진위원회하고 갈등으로 인해서 고소·고발이 되다 보니까, 10년째 달동네가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 불평이 상당히 심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범박 현대홈타운은 이미 개발이 완료됐고 또 그 옆에 15만 평의 임대아파트를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이 2010년도에 준공되면 범박로가, 지금 계수동 그쪽이 개설이 안 돼서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금년 9, 10월까지 기간을 한번 주고 그 뒤로도 안 하면 우리 용역비로 정비사업을 지정해서 공영개발로 갈 것인지 내년도에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한윤석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용역비는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7월이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화합만 돼서 정비계획 수립을 부천시에 신청을 하면 용역비는 사실상 필요가 없죠. ○한윤석 위원 이것도 잘하셔야 되는 게 용역비를 세워서 어떤 추이를 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용역에 들어갈 의사가 확고부동해서 그러는 것인지 확실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부천시 안은 한 9, 10월까지 기간을 주고 그때까지 안 하면 용역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면 사실상 용역비가 7월쯤 세워져도 괜찮겠네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금년이요? ○한윤석 위원 네, 이번 추가경정예산 말고 다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돼도 괜찮겠네요? 당장 쓸 것도 아닌데.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마지막 추가경정예산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32쪽, 원미초등학교 체비지 매각대금. 이게 총 평수로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700만 원 평당 정도. ○한상호 위원 총 몇 평이에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1,309평이요. ○한상호 위원 제가 지역대표를 하다 보니까 학교 증설 문제가 있어서 시방서, 도시계획 저기를 떼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20년 동안 부천시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 ○한상호 위원 새로 오셔서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는데 전번 과장님과 조율할 때에 학교 운동장 복판에 부천시 땅이 있는 것을 몰랐어요. 우리 부천시의 체비지 현황을 알고 계세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지금 130여 필지 정도 있는 것으로······. ○한상호 위원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르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숨어 있는 것.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현재 확인된 게 그것이고 나머지는 도로나 쌈지공원이나 공공시설로 많이 이용을 하고 한 5, 6필지가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한상호 위원 공공건물로 나가 있는 건물에서 부천시가 땅을 안고 있는 공유지도 많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지적한 게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부천시가 확실히 못 찾아내고 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옛날 토지계획 확정지구로 해서 분할 막 해 주고 남은 자투리땅, 시가 안고 있는 것도 개인한테 소유가, 등기 안 되고 부천시에서도 공중에 뜬 것도 있다고 봅니다. 원미초등학교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돈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받았습니다. ○한상호 위원 이게 100% 받은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작년에 계약금 10%를 받고 금년도에 82억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82억을 받았습니다. ○한상호 위원 82억 받은 것이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한상호 위원 원미초등학교에 대한 부지는 다 매각한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한상호 위원 부천시의 체비지 현황을 다른 부서에서도 관리를 하겠지만 부탁을 하셔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한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부천여중 체비지라고 돼 있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그것은 어디에 체비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아직 정확한 위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도면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네, 자료로 줘 보세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쪽 보면 “08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사용 용도가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이라고 했는데 주로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어느 쪽으로 쓰이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주로 기초조사 하는 데 쓰이고 ○박동학 위원 기초조사요? 타당성 조사 이런 것인가요? 무슨 조사를 하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비라든가 정비기반시설에 사용되는 사업이라든가 임시 수용시설 사항이라든가 이런 ○박동학 위원 좋습니다. 2007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돼 있었던 사용내역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박동학 위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해마다 예산을 상정시켰는데 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박동학 위원 그러면 한 번도 안 한 상태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것인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처음 시의회에 상정된 사항입니다. ○박동학 위원 아, 그래요. 이해가 좀 안 가는데 다른 내용 있나요? 국장께서 지금 옆에서 말씀하시는데.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올해 세운 것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30인데 ○박동학 위원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지구 지정을 한다든가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 것은 기초조사나 타당성 조사하는 것은 타당성 용역비가 별도로 잡혀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것과 별개로 순수하게 그런 부분이 아닌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를 들어 그쪽 지역이 노후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붕괴의 위험이 있다거나 불시에 하기 위한 적립금 그런 용도가 아닌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주로 기반시설 확보하는 데 사용합니다. 부천시가 재개발도 있고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가장 열악한 지역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인데 그 지역은 부천시에 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위치가 하우고개 올라가는 데에서 좌측으로 해서 심곡도서관 뒤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비가 약 300억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국·도비 확보하고 부족액은 기금에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원회가 다시 구성돼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통과해야 하고 지구 지정되기 전에 이미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된 지역, 쉽게 말하면 범박로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됐습니다. 이 추가경정예산에 적립금을 잡았잖아요. 9억인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96억이요. ○박동학 위원 어디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은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 내역은 없습니다. ○박동학 위원 없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해마다 기금을 적립하게끔 돼 있고 그것을 사용하려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2005년도에 위원회가 구성됐었는데 ○박동학 위원 그러면 96억의 산출근거가 어떤, 법적 기준인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30이요. 그것은 각 시·군마다 차이점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100분의 10 이상, 또 경기도에서는 100분의 15 이상 이렇게 하는데 ○박동학 위원 이것을 추가경정예산에 잡은 법적 근거 있잖아요. 그 자료하고 어떻게 적립해서 어디에 쓰는지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박동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조금 새로워요. 이번에 과가 신설되고 그래서. 관련법을 여기 밑에 기재했으면 저희들이 훨씬 이해를 금방 했을 텐데 관련법이 없으니까, 앞으로 관련법을 추가 부기해서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공원과나 다른 데 보면 관련법을 사항별설명서에 기재해 놓으니까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점을 과장님께서······.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질의인데 도시균형개발과의 요새 저기를 보면 지난번 인사에서 팀이 그냥 싹 바뀌어버렸죠? 옛날에 있던 분들이 하나도 없죠? 과장님 바뀌었지, 팀장 다 바뀌지, 담당 바뀌지, 하나도 없는데 제가 근래에 다른 업무와 관련해서 도시균형개발과하고 연관 지어서 보니까 인사를 할 때 너무나 한꺼번에 싹 바꿔 놓으니까 업무의 연속성이나 그런 것이 좀 결여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인사를 하면서 그래도 팀장 하나라든지 좀 알 수 있는 주사나 담당을 남겨 놓고 바꿔야 하는데 확 다 바뀌면, 그리고 도시균형개발과는 업무의 성격상 옛날 업무하고 좀 아는 사람이 한두 명 있어야 된다고 제가 근래에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견해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도시균형개발과는 신설과다 보니까 100% 바뀌어서 업무연찬이 ○한윤석 위원 신설과라는 게 없는 업무를 만들어서 새로 생긴 과가 아니고 다만 이름만 그렇게 바뀐 것 아니에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그런데 뉴타운개발과가 생기고 그쪽으로 직원들이 많이 배치됐는데 그 내용으로 뉴타운개발과는 현안부서로 지정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거기에 신청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추진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엊그저께도 부시장님 면담도 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도 도시균형개발과나 뉴타운개발과에 직원을 많이 보충해 주라는 지시가 내려진 사항입니다. 요새 연찬을 하느라고 야간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바깥에서 민원인이나 관공서에 찾아오는 분들이 벌써 옛날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뿐더러 업무를,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업무처리에 좀 미숙한 것 같다.’, 또 공무원들 습성이 그렇거든. ‘옛날 사람은 옛날 사람이고 나는 나다. 내 방식대로 한다.’. 업무가 어떻게 옛날 사람에서 딱 잘라지고 새로 하느냐고요. 계속 1년, 2년 업무협의를 하잖아요.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 그런 것을 담당하면서 옛날하고 1년, 2년, 수년간을 협의하고 수십 번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해서 어떠한 결실을 맺는 과정에서 ‘아, 그 사람들은 그런 방법으로 했고 나는 내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시간이 돈이고 몇 년 매달렸던 사람들의 기대감이나 업무는 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장님은 인사를 하실 적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서 적어도 한 명이나 두 명은 남겨 놓고 하고 또 저기 되면, 꼭 데려갈 사람은 6개월이나 1년 뒤에 데려가면 되잖아요. 싹 바뀌어버리니까 외부에서 도시균형개발과에 가는 사람들은 다 어리둥절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앞으로 ○도시국장 우의제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균형개발과가 곧 인원보충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현재 계수·범박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비 부분은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계속 지연될 경우 향후에 발생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단 용역비를 세웠지만 이번이 용역비를 세운 것이 처음은 아니에요. 전에도 8억 5천 세웠다가 반납한 사례가 있거든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위원장 강일원 위원장에 대한 인준안에 관해서 오늘 3시에 회의가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위원장 강일원 원활하게 잘되면 언제든 용역비 반납하면 되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용역은 한 다음에도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러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쉽게 말해서 소사1-3구역도 부천시에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시작했다고 그래서 꼭 공영개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용역이 끝날 때까지 확정만 되면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그런데 우리가 집행해버리면 예산이 낭비되잖아요. 용역 발주를 쉽게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일단 예산을 세워 놨다가 거기에 맞춰서 하셔야죠. 그렇죠?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위원장 강일원 그러니까 일단 추이를 보셔서 하셔야지 괜히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9월까지는 추이를 볼 거예요. ○위원장 강일원 9월이요?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저희들 계획으로는 10월이나 그때쯤 발주해서 할 계획이니까요. ○위원장 강일원 발주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합시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위원장 강일원 왜냐하면 괜히 용역비만 집행해버리면 입장 곤란하게 되잖아요. 그 분을 나중에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시죠. 왜냐하면 지역의 현안 문제는 과장님보다는 지역 의원님들이 더 정확하게 맥을 잡고 있으니까. 과장님, 집행하실 때 협의를 하고 하셔야 합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것 협의 안 하면 안 됩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박완규 네. ○위원장 강일원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일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녹지공원과장으로부터 녹지공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녹지공원과장 최의돈입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강일원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천의 푸름을 가꾸기 위해 녹지공원과를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천시에서 관리하는 공원 있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송원기 위원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근린공원 2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원기 위원 그런데 지금 노후한 곳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많습니다. ○송원기 위원 그것을 좀 리모델링해야 하는데 그런 계획 갖고 계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93년부터 95년까지 중동지구 들어서면서 조성한 공원이 많이 있는데 지금 낡고 노후한 시설이 많아서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한데 형편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우선 시급한 데부터 몇 개소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과장님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지역은 제가 안 가 봐서 모르겠지만 특히 부천 관내를 통과하는 계남공원을 보면 신도시 개발할 때 구성됐던 부분들이라 바닥이나 분수대 구상이 옛날, 13년 전에 했던 부분이라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주민들로부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과장께서, 올해는 본예산, 추가경정예산에 안 세워졌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공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41쪽, 녹지대, 공한지, 주택가, 수목보완비가 올라왔어요. 이것이 기증수목이식공사 말하는 것이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이환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나무시장이라고 원래 지자체에서 해 놓는 데가 있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나무은행이 있기는 있는데 ○이환희 위원 네, 은행.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재개발되고 재건축되고 느티나무가 부천시, 가부간 2, 30년생이 그냥 통째로 없어지고 베어지고 그러는데 관리도 안 되고 있어요. 나무은행은 부천시에 있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지금 ○이환희 위원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현재 대체로 공원 같은 데로 바로 옮겨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테지만 저도 나무에 대해서 관심이 무척 많습니다. 느티나무 잘생긴 것 한 그루 사려면 몇 백만 원 주고 그러는데 그게 그냥 방치되고, 좋은 안인데 장소를 나름대로 해 놓은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몇 군데에 ○이환희 위원 어디에 해 놨어요? 기증수목이 나오면, 이 예산만 해 드리면 즉시즉시 갈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돼 있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이 예산은, 재개발지에서 몇 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업을 따로, 진달래동산 같은 데 나무가 밀식돼 있는 게 많습니다. 밀식돼 있는 큰 나무들을 공원이나 이런 데로 옮겨서 심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역 차원에서요. ○이환희 위원 하여튼 잘 추진하셔서 정말 나무 한 그루도 베어지고 없어지지 않도록 해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이환희 위원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수종갱신에 대해서 예산 올라온 것이 있는데 “굴포로 등에 식재된 생장 불량 가로수를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종으로 교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처음에 식재할 때는 현장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말하고 똑같은데, 현장이 습한 곳 아니면 마사토, 여러 가지 다르잖아요. 각 지역에 따라서. 논일 수도 있고 밭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것을 처음부터, 연구 검토를 해서 첫 단추를 잘 꼈으면 이런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도 될 것인데. 과장님,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저도 그게 안타까운데 토지공사에서 공사하면서 그것을 심어 놓고 갔는데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이환희 위원 수목과 관련해서 호수공원도 문제가 무척 많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이환희 위원 나무가 6년이 됐는데도 거기 가 보면 그늘 한 점 없고 엊그제 심은 나무처럼 생겼거든요. 그런 부분에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거기 토질은 이런 토질이다. 거기에는 이런 나무가 적합할 것이다.’라는 연구 안 하고 그냥 나무 갖다 심은 거예요. 잘못된 부분은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잘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송원기 위원님께서도 중앙공원의 조경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시정질문도 했었고, 조경석 쌓기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 제가 처음부터 며칠 전까지-지금 공사가 거의 끝나 가는데-현장 확인을 계속 해 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부실이에요. 이 기회에 설계도면하고 계약서, 시방서라고 하나요? 이렇게 해서 좀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이환희 위원 또 하나 덧붙여서, 송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녹지공원과에서 대대적으로 공원 속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스페인 갔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는 공원이 아니고 보행자전용도로로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위원장님도 그날 보고 오셨거든요. 사진 촬영도 해 왔는데 살수차를 이용해서-많은 인원도 필요 없어요-고압으로 청소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부천도 앞서가는 부천이니까 언제 날 잡아서 며칠 하더라도 중앙공원을, 살수차 있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이환희 위원 그렇게 해서 전체 공원관리원 동원하고 해서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공원도 전체적으로 한번 청소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리모델링은 예산이 수반되지만 그것은 별 예산 안 들어가잖아요. 밥값만 가지면 하는 것이잖아요. 간식비하고 물 값하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 40쪽의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천시 전역을 두고 하는 계획이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성주산 쪽에 보면 심곡근린공원 해서 여우고개인가부터 시작해서 깊은구지 있는, 정명고등학교 있는 데까지 지정돼 있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것 지정된 지가 언제예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76년도입니다. ○한윤석 위원 76년이면 30년이 넘었는데 그것을 지정했으면 매입을 해야죠. 매입계획은 연차적으로 서 있는 게 있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저희가 매입계획을 그전 원혜영 시장님 계실 때부터,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계별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계획까지 했는데 시 재정이 자꾸 그렇게 되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되지 못하고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여튼 ○한윤석 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다 매입을 할 것이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런데 또 반대로 공원으로 지정된 지 몇 년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민원인이 해제해 달라고 그러면 그냥 해제해 줘야 하는 그러한 법이 없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그게 몇 년이에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20년입니다. ○한윤석 위원 그러면 20년이 다 지났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2005년도 공포한 시점부터 20년이기 때문에 아직 멀었죠. ○한윤석 위원 옛날에 지정한 것은 아니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공포한 시점부터 20년이기 때문에. 법이 그때 바뀌었으니까 아직 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윤석 위원 제 생각은 심곡근린공원 거기까지 됐고 사실 그것도 사 주지 못하는 입장에서 나머지, 송내동에서 부평하고의 경계 나머지가 추산을 해 보니까 30만 평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공원으로 지정해서 성주산을 인천대공원 정도 되는 성주산대공원이라고 할까, 그런 정도 개념의 공원으로 조성해서, 부천에 남은 산이 거의 몇 개 없는데 그런 정도의 구상을 한번 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제 개인적인 욕심 같아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정했을 때의 문제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한윤석 위원 보니까 20년 안에 매입을 하게 돼 있네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한윤석 위원 그러니까 괜찮죠. 지정을 해 놔야 땅값이고 그런 것도 오르지 않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을 같이 고민해 보시자고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알겠습니다. ○한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강일원 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토지매입비 있잖아요. 토지매입비에 해당되는 도면하고 지번 좀 제출해 주시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그것은 보완자료에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 여기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됐고, 또 한 가지 소사산새공원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 그것을 확대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보시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석철 위원입니다. 자료 40쪽 중간에 보면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수원지방법원 쪽에 저기해서 1억 1500 정도를 더 주게 됐다는 얘기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신석철 위원 부천에 이런 선례가 있었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아직은 없었습니다. ○신석철 위원 시초예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신석철 위원 여기에서 실익이 없다고, 보통 개발을 하다 보면, 우리 고문변호사 3인은 “실익이 없으니까 권고를 받아들여라.”, 여태껏 중토위나 경토위나 민원인이 다 졌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중토위, 경토위 올라가면서 약간씩 많이 올라갔는데 ○신석철 위원 약간씩 증액이 됐었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신석철 위원 증액됐는데 그것도 못 받아들여서, 그러면 최종 받아들이는 게 1억 1500 정도 된 것이네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신석철 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11억입니다. ○신석철 위원 11억이었는데 중토위까지 가면서 거의, 그래도 조금씩은 올랐겠네요. 5천 정도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약간씩 올라가면서 그것도 부족하니까 소송을 걸었던 것이죠. ○신석철 위원 소송까지 걸 정도로?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소송까지 가서 수원지방법원에서 자기들이 감정평가 해서 평가금액을 줘라 해서······. ○신석철 위원 원래 이게 저기하게 되면 처음 기준 시점으로 해서 따지는 것이죠? 땅값이 올랐다고 해서 해 줬으면 엄청 많이 올랐겠죠? 이자나 기본적인 것 주지 않고는 아무리 소송기간이 길어도 더 늘지는 않았을 텐데 대단한 사람 같은데, 부천시 쪽에서도 일단 손익이 없어도 처음에는 버티려고 했네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버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 자문을 다 받아 봤는데 받아 봐도 “법원 권고는 이길 수 없다. 괜히 소송비용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받아들여라.” 이런 권고가 있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신석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끈질긴 사람이 많이 생기면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신석철 위원 복잡해질 부분인데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형태를 몰라서, 나중에 자료로 참고할 수 있게 경토위하고 중토위 쪽하고 했을 때 금액하고 그것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런 사례를 알고 있어야, 내용적으로 좋지 않은 선례 같은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39쪽의 두 번째에 원미근린공원 토지매입비가 나오는데 가톨릭대에서 공과대학을 짓는 바람에 인근 부지를 내놓고, 또 부천시에서도 매입을 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했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박노설 위원 현재 가톨릭대에서 공사하는 게 공과대학 건설하는 것입니까? 지금 무슨 공사를 하고 있던데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지금 공사하는 것은 기숙사 공사라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가대에서 몇 평을 내놓은 것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1만 ㎡입니다. ○박노설 위원 부천시에서 매입하는 것은 몇 평이나 돼요? 아까 그런 설명은 빠졌거든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부천시에서 2만 3천 ㎡를 사고 ○박노설 위원 부천시비로 매입하는 게 2만 3천 ㎡?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박노설 위원 알았습니다. 40쪽, 아까 한윤석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6억 원이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박노설 위원 법적으로 이렇게 수립해야 하는 용역비인가 보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 법이 시행된 지 몇 년 지났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2005년 3월 30일 공포됐기 때문에 5년 이내에 하도록 아주 규정해 놨거든요. ○박노설 위원 5년이면 아직 저기는 남았네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아니죠. 2009년 3월 30일이면 5년이 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보면 법적으로, 이것 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안 하더라고요. 부천시가 뉴타운에 재개발에 전부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굳이 안 해도 된다면, 몇 년 더 있다가 해도 된다는 것이면, 지금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안 해도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2009년 3월 30일까지 하도록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 ○박노설 위원 다른 부서에도 그런 게 있다니까. 그렇게 기본계획 수립하는 게 올라와요. 그 해가 한참 지나서. 그래서 우리가 삭감한 적이 있었는데.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현재 도시자연공원이 구역으로 자동으로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제척해야 할 부분도 있고 사실 불합리한 게 많이 있거든요. 더 지정해야 될 데도 있고 아니면 빼야 해야 될 데도 있고. 이런 사항을 공원뿐만 아니라 시내의 녹지, 일반 산림을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죠. ○박노설 위원 부천시에 크게 할 저기가 없어요. 면적도 좁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뉴타운에 재개발에, 구역지정 하면서 전부 설계가 되잖아요. 괜히 6억 원이라는 예산이 효용성 있게 저기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이것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이미 수원, 성남, 안양 같은 데는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만일 수립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부천시가 중앙정부로부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 ○박노설 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우리가 볼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 같아서 저기하는 것이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현실성 있게 조정하기 위해서 빨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게 특별하게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 ○박노설 위원 네?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 ○박노설 위원 모르시면 계수조정 할 때까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내일까지.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한 가지만 잠깐, 아까 빠졌는데······. 과장님, 의회 앞에서 중앙공원 들어가는 횡단보도 건너에 자전거 수백 대 있는 게 왜 있는 것이죠? 계속 몇 년째 있는데 왜 그런 것이죠?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원미구 도시정비과에 치우라고 저희가 항상 얘기를 했는데 ○이환희 위원 그것 당장 좀 하셔야 돼요. 그게 왜 그런 것이죠? 어떻게 해서 공원 초입에, 시에서 횡단보도 바로 옆에,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노점상도 있지만 폐자전거 수백 대가 항상 있어요. 항상. 제가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는데 항상 신경 쓰이거든요. 제가 지역 의원을 떠나서, 다른 사람이 자전거 몇 대만 놔둬도 난리 날 텐데 그 사람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인가요? 하여튼 조치하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의돈 네, 통보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건축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기석 3월 5일자로 부임된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일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동학 위원입니다. 리모델링 신청단지 안전진단수수료는 리모델링 신청하는 행위자가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시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안기석 네. ○박동학 위원 그것이「주택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주택법」12조에 의해서. ○박동학 위원 42조. ○건축과장 안기석 12조. ○박동학 위원 42조로 돼 있는데요? ○건축과장 안기석 12조입니다. 12조에 보면 15년 이상 된 노후·불량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토록 돼 있고 시장은 도정법 제12조를 준용하여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구조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되면 증축을 위한 리모델링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런데 위원들 책상에 준 자료에는 42조라고 돼 있어요. ○건축과장 안기석 수수료는 42조고 대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박동학 위원 근거는 증축이 아니고 순수하게 리모델링을 하는 데 ○건축과장 안기석 증축을 포함한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모든 행위자가 증축을 포함한 리모델링을 신청하면 시에서 안전진단을 다 해 주나요? ○건축과장 안기석 신청을 해서 만약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박동학 위원 리모델링 허가를 안 해 주고 ○건축과장 안기석 안 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동학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하는 입장에서는 안전진단을 그냥 득하는 경우가 되네요? ○건축과장 안기석 아닙니다. 예비진단이 있고 본 진단은 사업 주체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예비진단은 기계적인 진단이에요? 육안진단이 아니에요? ○건축과장 안기석 설계나 구조설비 돼 있던 것을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증축을 안 내준다는 그러한 전제 하에,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박동학 위원 순수하게 증축은 안 하고 리모델링만 한다? ○건축과장 안기석 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증축을 다 ○박동학 위원 하게 되죠? ○건축과장 안기석 네. ○박동학 위원 확장하거나 넓히거나 그러면 ○건축과장 안기석 다 포함됩니다. ○박동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환희 위원입니다. 마지막장에 공동주택 보조, 이게 우수단지 선정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안기석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부천시 공동주택 비율이 87%나 되나요? ○건축과장 안기석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 위원 87%면 건축과에서 행정이 공동주택 쪽으로 바뀌고 있나요? ○건축과장 안기석 저희들이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고 ○이환희 위원 부임하셔서 바꾸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안기석 얼마 안 됐으니까요. 87%라는 것은 ○이환희 위원 아니, 공동주택 비율이 다세대까지 포함된 것이죠? ○건축과장 안기석 네, 다세대하고 연립 다 포함해서입니다. 순수는 54%입니다. ○이환희 위원 그러니까 다세대 포함해서 87%면 거의 우리 부천시민 13% 빼고는 공동주택에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행정도 공동주택 쪽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 아파트 문화가 정착되기 전에는 주택 위주로 행정이 펼쳐졌지만 공동주택으로, 부천시 공동주택 우수단지, 저도 옛날에 부천시 우수단지, 경기도 최우수 단지도 받아 봤지만 거의 상을 받은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안기석 지금 도에서 ○이환희 위원 다니다 보면 부천시 우수단지가 앞의 단지도 받고 다음 해에는 여기 단지도 받고 해서 거의 받은 것 같은데. 저희 지역구도 보면 거의 다가 우수단지예요. ○건축과장 안기석 제 개인적인 생각도 시상을 너무 ○이환희 위원 뭐라고 할까요, 나눠 먹기식. ○건축과장 안기석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최소화하고 시상품은 단지보다는 우수단지 한 군데에 관련자, 관계자라면 시공자, 감리자 포함해서 4개소로 선정했습니다. 25만 원 상당으로 해서요. 그래서 100만 원이 ○이환희 위원 100만 원 가지면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안기석 네, 됩니다. ○이환희 위원 선정하는 기준의 어떤 운영비죠? ○건축과장 안기석 네. ○이환희 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동주택은 어떤 팀에서 ○건축과장 안기석 주택관리팀입니다. ○이환희 위원 주택관리팀장께서는 요즘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안기석 업무량에 비하면 우리 직원이 적은 게 아쉽습니다마는 각종, 송내 자이 아파트라든가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송내동에 3개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리모델링하고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은 두 명에 팀장 한 명 이렇게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환희 위원 앞으로는 그쪽으로 계속 연구를 해서 그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공동주택에 사시는 주민들이 정말 편리할지, 무엇을 원하는지 계속 연구 검토하셔서 그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안기석 네,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이환희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안기석 네. ○이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일원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