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0월 13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축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축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류중혁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안건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세 건이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안건심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어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바와 같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1. 부천시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류중혁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산업과 새로 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 이상원 팀장입니다. 먼저 지식산업과에 있었고 주무팀으로 바뀌면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만화산업팀의 김용익입니다. 이전에는 하수과에 근무했었습니다.
  문화공간조성팀의 민사억입니다. 원미구에 근무했었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만화문화의 보급 확산 또 만화박물관, 만화도서관 및 만화규장각 등의 보유자료의 재산적 가치 증대와 연간 업체육성 등 산업적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현재 사단법인으로 있는 부천만화정보센터의 법인격을 재산 중심의 재단법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만화정보센터 법인격을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제명을 “부천시만화정보센터 설치및운영조례”로 붙어 있는 것을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로 바꾸고 제3조 1항 중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을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
  또 “민법 중 사단법인”을 “「민법」중 재단법인”으로 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큰따옴표에서 꺾기 표시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는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부천시 만화정보센터의 운영은 재단법인 설립등기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문화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원 기획재정 전문위원 배효원입니다.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8월 2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법인 변경에 따른 준비사항 등의 부족으로 부결이 된 바 있습니다.
  2005년 10월 6일 관련 준비사항 등을 보완하여 금번 회기에서 재심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검토결과 부천만화정보센터의 사업규모와 재산가치가 확대되면서 사람 중심의 사단법인에서 재산 중심의 재단법인으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이 되며 중앙부처 및 각종 감사시 부천만화정보센터의 성격과 사업내용이 사단법인과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재단법인으로의 변경을 권고 받은 바 있으며 특히, 만화 관련 각종 도서의 판매와 만화박물관의 입장료 등 자체 수익금의 확대에 따른 관리 및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과 관련 만화업체 지원 및 만화산업의 역량 확대에 따른 인프라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재단법인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재단법인 출범 전 현 사단법인 체제하에서 장부가에 의한 정확한 자산의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 변경이 되도록 확인을 해야겠으며 현재 재단운영비가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변경이 되는 것에 대한 재단의 안정적인 자립화 방안을 확인하고 특정한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 여부 등도 검토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만화박물관의 입장료와 각종 만화도서 판매수익금의 지속적인 확보 방안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지난 8월 26일자로 회부되었다가 재상정이 된 안건이죠?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이재진 위원 재단법인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향후 조직이나 기구 그리고 예산에 대한 변화는 전혀 없는 건가요?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전혀 없는 건가요?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이재진 위원 저는 이것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자료가 이제야 왔네요.
  먼저 하고는 변화가 있게 올라왔다고 했는데 이제 가지고 왔으니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진즉에 제가 보내드렸는데
서강진 위원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만화영상진흥원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서강진 위원 현재 만화정보센터를, 사단법인은 사람 중심이고 재단법인은 돈이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규모도 더 늘어나는 게 사실이라고요. 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지만 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건립되고 나면 국고가 이원화될 소지도 있고 똑같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만화정보센터가 이원화될 소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걸 하나로 통폐합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대안이 있어야 할 텐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처음에 제가 판단한 것이 만화정보센터하고 진흥원 건립 문제, 지금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박물관이라든가 PISAF까지도 포함해서 사무국에 대한 통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인원은 과감하게 제하고 또 어떤 행사가, 만화축제를 하는 시간하고 PISAF축제를 하는 시간이 다른데 각기 돼 있다 보니까 인력지원도 안 되고 있는 인원도 너무 적고 해서 그걸 통폐합하는 구조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과 사단의 내용은 아시겠지만 그 성격만 바꾸고 지금 우려하시는 예산의 규모가 증가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저희가 감독을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앞으로 영상진흥원이 건립되면 만화정보센터는 자연적으로 통폐합시키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 그런 생각이죠?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그 이전에라도 통폐합은 추진할 겁니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두 건을 동시에 상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축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4시24분)

○위원장 류중혁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제3항 부천시축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해분 문예행정팀장입니다.
  유경재 문예진흥팀장입니다.
  안상순 관광영상팀장입니다.
  김진복 문화시설팀장입니다.
  먼저 부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립예술단은 현재 교향악단과 합창단이 88년도에 창단이 된 이후 두 개의 조직체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를 하나의 단체로 통합하여 음악감독 1인의 지휘체계에 따르고 합동 연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합창단의 인원을 점차적으로 축소하여 부천필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천시 시립예술단체를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구성은 현행대로 단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시립합창단을 코러스로, 청소년합창단을 유스코러스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립무용단과 청소년관현악단은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오케스트라는 부지휘자 한 명을 신설해서 99인, 코러스는 58인, 유스코러스는 52인으로 구성하고, 사무국은 11인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음악감독은 3년간 위촉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지휘자 등 간부는 3년 위촉 후 특별전형을 거쳐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 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정했습니다.
  단원의 연령은 만 55세 이하, 유스코러스 비상임 단원의 연령은 만 23세 이하로 정했습니다.
  또한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되 시의회 기획재정위원장님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부천필의 운영 발전과 시민참여를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단원의 해촉과 겸직금지 및 입장료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사항은 명칭변경과 함께 합창단을 점차적으로 축소해 나가며 필수요원만으로 유지하고 한국의 노벨상격인 호암예술상 수상을 계기로 세계화 추세에 맞춰서 부천필 체제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개정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부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천시에서 지원하는 모든 축제에 대한 행사규모와 내용 등을 평가하여 각 축제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부천시 축제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그간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팀 회의를 14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축제는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며 행사의 명칭에 축전, 문화제, 예술제 등 축제적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로 하였으며 축제위원회는 각종 축제의 내용 및 개최 수의 조정과 발전에 관한 사항,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하고 위원회에서 각 축제의 사업계획서를 심의 및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동시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원 기획재정 전문위원 배효원입니다.
  부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동시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도 10월 6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검토결과 교향악단과 합창단을 하나의 단체로 통합하여 음악감독 1인 지휘체계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단체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합창단 등 인원을 축소하고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에 흡수 통합시킴으로써 예산의 절감과 부천필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여 예술단의 전체적인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이나 위원님들께서는 합창단과 청소년합창단, 청소년관현악단, 시립무용단 등 기존의 구성별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셔야 하겠으며 타 시·도 및 자치단체에서는 예술단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립예술단체를 통합하려는 방안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하시고 유스코러스 단원확보에 따른 어려움으로 인하여 인원 감축과 시립무용단과 청소년관현악단을 폐지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하여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간부 단원과 간부 사무직원의 채용확대와 음악감독 등 지휘자의 임기부분과 연임부분도 확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부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0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부천시 축제태스크포스팀에 이덕현, 한병환 두 분의 의원님이 참여하여 그동안 축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있어 많은 조언과 의견제시, 토론회와 심포지엄 등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동안 부천시 전역에서 개최되었던 축제는 자체 추진위원회 등에서 개별 또는 분야별로 운영이 되어 추진되어 왔으나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축제의 시작에서부터 사후평가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한 단계 발전된 부천시 축제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무분별한 축제 지원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요인을 막고 체계화된 축제의 효과적인 지원방안 등을 수립하고 매년 축제개최 후 정례화된 평가를 통하여 보다 발전적인 축제문화를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네. 이재진 위원입니다.
  부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핵심이 명칭을 기존에 나뉘어 있던 것을 하나로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로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인원을 조정하고 일부 활성화가 안 되는 유스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폐지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혹시 본 설치 조례안과 관련하여 기존에 활동하고 있었던 청소년교향악단, 합창단 이런 경우에 특히, 폐지가 되는 청소년관현악단의 경우에는 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여론수렴의 과정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청소년관현악단은 정원이 61명인데 현재 11명으로 되어 있고 합창단은 62명인데 21명으로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청소년합창단은 현재 꾸준히 인원 수가 증가하는 반면 청소년관현악단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거나 인원이 자꾸 줄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의견을 들어서 이번에 줄이게 됐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쪽에서 폐지하는 것에 동의를 하던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재진 위원 동의를 받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이재진 위원 동의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회의서류가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별도의 동의는, 구두동의죠.
  특별히 서류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재진 위원 어디에서 그런 동의를 받았던 거죠?
  그분들을 시로 오시라고 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오케스트라 연습하는 곳에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고 또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청소년관현악단을 폐지하려고 한다라는 부분에서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회의를 거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이 부분 제가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단체사무국이 있습니다. 사무국에서 정리된 문건을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서를 받아서 이번에 없애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시립예술단사무국에서 그런 여론을 수렴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나머지 시립합창단을 코러스로, 청소년합창단을 유스코러스로 명칭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역시 사무국에서 여론수렴을 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합창단의 인원을 축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현재 정원이 기존에 현행 조례에도 오케스트라는 99인으로 되어 있고 합창단의 경우에는 61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62명입니다.
이재진 위원 6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3명 정도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단원은 4명입니다.
이재진 위원 오케스트라는 기존의 현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원 99인을 그냥 가지고 가는데 합창단만 굳이 정원을 축소하거나 조정하려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두 개 단체는 88년도에 창단이 됐습니다.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부천필이라고 하는 단체는 지난번에 호암예술상을 받는 그런 영예를 안고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 데 비해서 합창단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천필 체제로 가는 것으로 하고 단원을 50명 정도로 축소하는 것으로 하는데 인원감축은 자연감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감축이 아니라 숫자가 줄 때까지 자연감소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58명으로 줄인 이유는 현원이 58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이재진 위원 기존에는 62명이었는데 58명으로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4명이 결원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진 위원 결원상태로 따지면 오케스트라 정원이 99인이잖아요.
  그런데 현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현원이 72명입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죠.
  오케스트라도 역시 과부족인 상태로, 정원 대비해서 현원은 과부족인 상태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코러스 내지는 시립합창단의 경우에는 정원이 61명이었던 것을 굳이 현원으로 수준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합창단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장기적으로 부천시가 합창단에 더 이상 투자 안 할 것으로 오인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부천시의 입장에서 합창단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축소할 계획은 없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그 사항과 관련해서, 시립교향악단의 결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향악단은 관 편성이 있고 목관 편성이 있는데 거기에 타악기 분야가 있습니다.
  타악기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북을 친다든가 그런 건데 그런 것은 엑스트라를 씁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했을 때는 많은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건 연주회 때마다 한 번씩 엑스트라를 쓰기 때문에 70명이라는 단원을 확보해서 쓰고 있는 거고 합창단의 인력조정에 대한 사항은 그쪽 두 분 지휘자님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필로 나가되 합창단은 50명 선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쪽 지휘자분들하고도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재진 위원 50명 선이라고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50명 수준까지 떨어뜨리는 건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자연감소로 해서 떨어지는데 50명 선이면 충분히 음을 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재진 위원 그것이 현재 지휘자하고도 얘기가 됐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저희가 부천시립예술단체에 대한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해 지난번 에 우리가 연구 용역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이재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보면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8조입니다.
  제8조3항에 운영위원회 위원장부터 해서 운영위원들을 총 15인 이내로 구성해서 각각의 명수가 정해져 있는데 여기 보면 지휘자가 있습니다.
  이 지휘자는 어떤 지휘자를 얘기하는 건가요?
  당연직위원으로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지휘자, 사무국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이 지휘자는 합창단 지휘자를 말합니다.
이재진 위원 합창단이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이재진 위원 합창단 지휘자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거기 보게 되면 3항 위에 “부위원장은 음악감독”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악감독은 필 지휘자가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필과 합장단의 지휘자를 다 넣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이재진 위원 필 지휘자가 음악감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디에 이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그건 겸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몇 조에 나와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제3조2항입니다.
  뒤에 보면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음악감독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이 조항입니다.
이재진 위원 “겸할 수 있다.”잖아요, “겸한다.”가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겸할 수 있다.”입니다.
이재진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음악감독이 지휘자가 아닐 경우 그때는 지휘자라고 하는 것이 누구인지가 불분명해서 운영위원회 참석하는 분이 누구냐를 가지고 논란이 벌어지지는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검토는 안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부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조례집을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꽤 복잡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저희도 그래서 처음에 사실 부분개정으로 검토했었습니다. 이것이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법무팀의 의견이 이렇게 조항을 여러 개 손을 대기 때문에 이건 전부개정조례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법무팀의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목이 바뀌고 나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만약에 예술단체를 통폐합한다고 본다면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로 명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설치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조례가 제정이 되고 기존에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는 폐기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명칭부터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전부 개정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개정조례라기보다는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설치 조례를 제정하는 편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이것은 기존에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가 있으면서 제목이 바뀌다 보니까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표현상의 방법인데 법무팀에서는 이럴 경우에 전부 개정으로 해서 올리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부 개정을 하는데 그럼 나중에 조례집을 찾을 때 어디 가서 찾느냐 이거예요?
  전부 개정을 했어요. 앞으로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설치 조례집을 찾으려면 부천시립 예술단체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뒤져봐야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서강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예술단체가 다 폐지됐어요. 명칭도 다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어디 가서 찾겠느냐. 이게 혼동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설치 조례를 새로 하고 기존에 있는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는 폐기하면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전부개정조례안이라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오히려 현실적일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전부 개정이라는 것을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일부개정조례는 있었지만.
  그래서 이걸 현실적으로 바꿔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부천을 대표하는데, 좋습니다.
  그 뒤에 보면 시립합창단을 코러스로, 청소년합창단을 유스코러스로 명칭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한글 용어가 더 나은데, 제 생각입니다. 전체 의견은 아니고.
  코러스라는 것을 보면 어휘가 보조성격을 띠거든요.
  직접적인 표현을 쓰기보다는 항상 보조적인 성격으로 쓰는 것이 코러스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러스라고 하면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때 뒤에서 백코러스를 해 줄 것인지 이렇게 해서 조금 부정적인 면으로 비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한 번쯤 검토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사실 저도 이쪽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식이 없어서 이걸 왜 하필, 우리나라 교향악단이란 말이 있고 합창단이란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필 내지는 오케스트라, 코러스라는 말을 쓰느냐고 한번 문의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의 얘기는 이게 널리 알려진 이름이 아직까지는 필이나 오케스트라, 코러스로 나오기 때문에 음악에서 많이 알려진 이름을 쓰는 것이 대외적으로도 좋겠다 하는 것이 지휘자의 의견입니다.
서강진 위원 성격이 다르거든요.
  시립합창단하고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요.
  그건 연주고 이건 음을 전달해 주는 저긴데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어떤 백코러스 역할밖에 못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부천필 입장에서는 그렇게 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립합창단 입장에서는 그렇게 원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전 갖습니다.
  그런 것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단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단장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통솔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부시장이 단장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일일이 다 관리하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부시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위원님, 그건 사실 지난번에 있던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에 돼 있는 부분을 그대로 여긴 정리만 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 당연직으로 할 때 당연직 위원에 의회 상임위원장 함께 넣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점차적으로 이런 것이 많아 갑니다.
  거기의 성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실제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해당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해서 할 수 있고, 자꾸 모든 것에 상임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해서 넣으려고 하는 추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코러스에 대한 걸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지금 합창단하고 필하고 합치는 것은 음악감독이 저희한테 강력히 요구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합장단과 필이 따로 있는 경우가 외국에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합창단이 먼저 서고 그 다음에 필이 됐기 때문에 그런 체제로 움직여왔는데 합창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하는 데 코러스 역할을 해서 연주하고 음악 같이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는 역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현재 이 조례를 하면서 철저하게 저쪽 음악감독하고 합창단의 지휘자하고 다 협의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보충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독자적인 합창단으로 운영을 하다가 옆에서 코러스의 역할만 한다고 하면 시립합창단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린 건데 지금 보니까 거기서 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뭐 문제없습니다.
  부천필의 보조역할을 함께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바람직한 거고 혹시나 싶어서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재명 그렇게 거기서 다 합의된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국장님 말씀에 제가 한 가지만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은 본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지금 예술단 연주를 보게 되면, 그 전에는 예술단이 합동연주하는 횟수가 많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합창단과 교향악단이 따로 하는 모습을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을 겁니다.
  그런 종전의 연주형태를 벗어나 합동연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데 시립합창단 고유의 목적이 있고 별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합창단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여론을 들어봤더니 일단 합창단의 입장에서도 부천필 단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다. 그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원한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자기들 위상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것이 없다.
서강진 위원 우리가 나중에 간담회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쪽의 의견을 수렴해 봐야지, 아직 우리는 들어 보지 못해서 혹시나 하는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전체 통합할 때는 앞의 명칭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서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서강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에 보면 이렇게 통합 운영을 전제로 해서 청소년관현악단을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청소년관현악단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청소년관현악단은 현재 1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트를 말씀하신 겁니까?
정영태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현재 청소년관현악단 지휘자가 2004년 8월 30일에 해촉이 되고 나서 장기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연습이 어렵다고 해서 폐지시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연습도 어렵고 단원도 오지 않습니다.
정영태 위원 단원모집이 안 된다는 얘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모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우리 부천시에도 보면 각급 학교에 브라스밴드라든지 여러 관련해서 특별활동을 하는 학교가 많이 있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게 아닌가요? 모집이 안 되고 있다는 건.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모집을 할 때는 저희가 학교에도 공고문을 다 보내거든요.
  학교에 공고문을 다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지 않습니다.
정영태 위원 우기가 계속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나 이런 걸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배출하는 그런 인재들을 써야 되는데 청소년관현악단을 폐지한다는 것은 그런 어떤 기초가 무너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그래서 처음에 청소년관현악단을 만들 때는 이 사람들이 기초를 만들어 주고 여기서 커가지고 부천필로 가는 것으로 원래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만 학생들이 대입수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관현악단 쪽으로는 많이 접근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 측에서도 홍보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홍보가 안 되고 공부 쪽으로만 자꾸 유도를 하다 보니까 사실 몰라서 못 오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홍보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물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정영태 위원 학교나 교육청에 의뢰해서 홍보를 해 청소년관현악단의 일원으로 활동을 하면 향후에 부천필이나 이런 데 채용할 때 가산점을 준다든지 하는 제도적인 게 있으면 어떤 매력을 느낄 텐데, 제도적으로 그런 게 없다손 치더라도 홍보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이게 98년도에 창단이 돼서 현재는 연습에 중점을 뒀고 아직 바깥에 나가는 연주는 많이 못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럼 공연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작은 콘서트 같은 것은 몇 번 했었는데 중간에 지휘자가 공석이 되면서부터는 실질적으로 활동을 못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활동 못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2004년 8월에 해촉 된 이후부터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영태 위원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대안을 안 찾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글쎄,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현재 지휘자의 보수가 낮다 보니까 올 사람이 없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듣기에 좀 그런데 지휘자의 보수가 낮으면 보수를 현실화시켜 주고 청소년관현악단을 제대로 운영하게 만들어야지 보수가 낮다고 해서 그걸 방치해 두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지원한 학생들은 뭐며 그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지한다 그러면 이건 전혀 안 맞는 얘긴데.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위원님, 청소년관현악단 정원이 61명에 11명이면 사실 연주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한 50명이 부족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도 해 왔었고, 급기야는 지휘자가 나가는 일이 벌어졌고 또 충원이 안 되고 그래서 사무국의 의견도 청소년관현악단은 아직 이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정영태 위원 좋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를 표방하고 그쪽으로 계속 나가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부터 튼튼히 다져서 그 사람들이 우리 부천에 애향심을 갖고 부천시민들을 위해서 계속 문화예술에 대한 저변확대라든지 그런 노력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중간에 단장 문제라든지 보수 문제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맥이 끊기면 궁극적으로는 우리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운영상에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우리 부천시가 청소년이 활동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폐지한다는 것은 그런 도시로 선정된 것과는 언밸런스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아쉬운 마음에 말씀드렸고 가능하다면 그걸 부천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서라도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범위 외에서라도 키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향후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단원의 연령을 보면 만 55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건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런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이건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시향이나 수원시향하고 같이 연령을 맞춘 거고 만 55세는 종전 조례하고 같이 인용이 된 겁니다.
정영태 위원 전부개정조례안이니까 하나하나 짚어 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그건 변동이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뒤에 단원의 해촉사유를 보면「지방공무원법」제31조 규정에 해당될 때 해촉을 하게 돼 있어요.
  단원을 채용할 때도「지방공무원법」을 같이 준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촉할 때는「지방공무원법」이 적용이 되고 모집할 때는 별도 규정을 정한다면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모집할 때도 물론「지방공무원법」제31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데 여기는 단원의 연령은 만 55세라고 하면 이거 특별규정이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근무 중에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해촉된다 그런 얘깁니다.
정영태 위원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해촉이 되는데 우리가 규정을 정하려면 형평성이나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지방공무원법」에 채용할 때 만 55세로 규정이 돼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지방공무원법」에는 55세까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안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이건 특별히 음악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을 뽑기 때문에 그런
정영태 위원 우리가 해촉할 때 그런 규정을 적용하면 채용할 때도 그런 규정을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위원님, 제5조의 결격사유는 지난번에 있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이 됐던 부분이고 개정되는 건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예술 하는 분들이 만 55세 이상 되면 못하는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지금 자꾸 고령화 사회로 가는데 연령을 그렇게 제한하다 보면 나이 드신 분들 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그래서 7조에 보시면 문호를 열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제7조2호를 보시면 “건강상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것에 의해서는 위촉연령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연령적으로 제한을 한다든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만이라도 그런 걸 나이 60세가 됐든 70세가 됐든 예술활동 능력이 있으면 채용해서 부천시 문화예술을 위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연령이나 능력 면에서 유동성을 둠으로써 연세 드셔서도 우리 시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채용됐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대 네. 그래서 저희가 예외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류중혁 위원장 이재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재진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조금 전 정회시간 중에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의견이 나와 있는 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전부개정조례로써 폐지 기관과 축소 인원 등에 대한 합의성 유무에 대해 의회 동의 과정여부가 생략되었고 또한 폐지 청소년관현악단 육성에 대한 책임사항 역시 논의된 바가 없으며 기타 조례상에도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논의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결해 주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부결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안 제4조 구성 3항에 있어서 축제위원회의 구성 인원과 관련해서 부천시의회 의원 “2인”을 “3인”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덕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네.
이덕현 위원 지금 여기에는 3항까지 나왔는데 4항에 “선임직 위원은 부천시의회 소관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이렇게 하나 더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그러니까 부천시의회 의원 3인 외에 제4항에 부천시의회 소관 위원회 위원 1인을 추천하는 것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이덕현 위원 선임직 위원은 부천시의회 소관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위원장대리 이재진 이덕현 위원님께서 부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4조 구성과 관련해서 제4항을 신설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4항에 신설되는 내용은 “선임직 위원의 경우 부천시의회 소관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으로 한다는 의견이신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병환 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네. 한병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4조가 구성인데 당연직 위원이나 위촉직 위원, 선임직 위원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임직 즉, 의회에서 선임한다라고 하면 추천하는 것이 되는데 그런 내용을 넣는다면 3항에 넣어야 돼요.
  4항을 신설하는 것보다도 3항에 넣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시의회 의원 몇 명과 부천시의회 추천위원 몇 명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 맞지 4항을 신설하는 것은 문맥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진 구성과 관련해서 한병환 위원님께서는 부천시의회 선임직 위원으로 하는 내용을 제4조4항에 신설하지 말고 3항에 삽입하자고 하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재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재개진되었습니다.
  특별히 축제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많은 고생을 해 주신 한병환 위원님과 이덕현 위원님의 진지한 고민 속에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서로 간에 교감이 있어서 원만하게 타결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되었던 바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4조의 구성과 관련돼서 부천시의회 의원 “2인”을 “3인”으로 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석위원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효원
  경제문화국장류재명
  문화산업과장최인용
  문화예술과장김종대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