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0월 18일 (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05.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의사일정변경의건
3. 2005.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0시43분 개의)

1. 2005.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류중혁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공유재산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5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제6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기주 회계과장 한기주입니다.
  2005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당초 안건 6건을 포함하여 6차 변경안까지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6차 변경안건으로 상정된 판타스틱제1스튜디오 전면부 건축물 재건축 건에 대하여 안건요지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은 판타스틱제1스튜디오의 전면에 위치한 상가건물이 (주)티비엔투데이의 운영부실로 2004년 8월 26일 협약 해지와 함께 공유재산 사용허가가 취소되어 공정이 약 50% 진행되다 중단됨에 따라 미관상 불쾌감과 구조물의 부식에 따른 안전문제 등이 우려되던 중 이를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있어 우리 시가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을 발주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재건축 사업을 완료하고 본 시설을 기부채납받고자 심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원 기획재정 전문위원 배효원입니다.
  2005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인 판타스틱제1스튜디오 전면부 건축물 재건축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8월 26일 티비엔투데이의 운영부실로 기존 협약의 해지와 사용허가 취소로 건물의 공정률이 약 50% 상황에서 중단이 되어 있는바 구조물 부식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가 대두가 되고 관람객들에게 시각적인 불쾌감을 주고 있는 등 티비엔투데이가 추진한 부분에 대한 건축물 기성부분과 투자자들의 처리에 있어 적절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주)한라에서 부천시가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측면에서 영상문화단지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계기로 사업을 제안해 옴에 따라 기부채납에 관하여 심의코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방치된 채 중단된 공사의 재개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부천시가 영상문화산업단지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다시 이끌고 선도하며 주목을 받는 중심도시로 성장해야 함에는 이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티비엔투데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책 등을 확인한 후 본 안건에 대한 의결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공사재개에 따른 현안사항 해소 및 대책입니다.
  티비엔투데이의 기성부분에 대한 인정 문제와 관련하여 실무 부서에서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부천시의 완전한 소유여부의 확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기성검사 후 산출된 기성금인 5억 7900만 원의 임대료에 대한 상계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성부분을 공사하면서 티비엔투데이가 미지급한 공사비에 대한 철저한 자료 등의 검증을 통하여 미지급금을 확정하도록 하여야겠으며, 제안자인 (주)한라가 지급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공사비 미수령자들의 유치권 행사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에도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사업제안의 수용시 부천시가 무상사용 기간이 약 10년으로 현재 가설건축물로 허가된 사항을 일반건축물로 허가를 전환해야 하는 문제점 등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에 따른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부 제안설명은 실제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1, 판타스틱제1스튜디오 전면부 건축물 재건축의 건과 관련하여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정영태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잠깐만요.
  네. 정영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영태 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 건에 대해서 기본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기본협약서를 받아보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복사해 올 동안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또 하나 추가한다면 지금 소송 중에 있잖아요. 재판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류중혁 그럼 그 서류도 신청하는 겁니까?
남상용 위원 네. 그 판결문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중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안건1, 판타스틱제1스튜디오 전면부 건축물 재건축의 건과 관련하여 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문화산업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주요내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과장님, 그 부분은 아까 회계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 외 부분, 담당 과장으로서 회계과장님이 설명한 것 외에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아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본건은 판타스틱제1스튜디오 전면부에 대한 건축물을 재건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86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주)한라 대표이사 한진화가 되겠고, 사업방식은 준공 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사업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억 246만 3천 원이 되겠으며 현재 기성공사비로 10억 7246만 3천 원 그리고 추가로 공사하는 내용이 7억 3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약 6개월로 보고 있고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현황은 판타스틱제1스튜디오 전면부 편익시설 신축공사이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구조는 철골조 7개 동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586평에 건축면적은 연건평 802평이 되겠습니다.
  공사재개에 따른 현안사항 및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성부분에 대한 인정문제가 되겠습니다.
  10억 7246만 3천 원으로 기성부분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객관적인 감정인을 통해서 기성검사로 기성금을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공사를 하면서 티비엔투데이가 미지급한 공사비용이 4억 9973만 5천 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 자문결과 공사비 미수령자가 현장을 점유하여 유치권 행사 및 우리 시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티비엔투데이가 임의 계약하여 발생한 상가 임대계약금은 16억 59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주)한라에 제시할 조건은 기성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 및 검사비용을 본인자부담형식으로 부담토록 하고 “1번”항에 대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부천시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향후 부천시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우리 시와 티비엔투데이의 소송결과에 따라 모든 계약이 백지화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도 부천시에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 협약이 체결되고 기성검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공사비 미지급금을 지급 완료하는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공사 준공 전에 분양 및 임대는 절대 불허하며 준공 후에 부천시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임대를 하도록 조건을 걸었습니다.
  공사는 의회의 기부채납 승인과 세부 협약을 통해서 착공하도록 했고 건축공사 착공 전까지 공사준공 이행보증을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시가 할 일은 공사 종료 후 추가 공사비와 합산하여 무상사용 기간을 산출하는데 대략적으로 저희가 판단한 것은 7년 8개월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티비엔투데이에서 반환요구가 있게 되면 티비엔투데이에서 체납한 임대료와 상계처리할 예정입니다.
  현재 임시 가설건축물로 허가처리된 사항을 일반건축물로 전환하여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할 것입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으로는 현행「지방재정법」이나「건축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임시 가설건축물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억 원가량의 사업비가 투입된 건축물이 3년이라는 허가기간 내에 지어질 수 없기 때문에 각종 채권문제도 있고 철거를 못할 경우 계속 방치되는 것이 우리 시에 도움이 될까 이런 판단을 해 봤습니다.
  우리 시가 제안한 조건을 전제로 해서 기부채납 시설로 추진하면 영상문화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업제안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첫장의 회사 소개란을 잠깐 보면 (주)한라는 자본금이 12억 300만 원이고 회사설립은 80년 1월 16일에 됐습니다.
  그리고 도급한도액은 199억 8200만 원이고 계열사로써 고려종합건설과 유한회사로 태형, (주)아이화인, (주)마더미디어, (주)아이비쥐무역이 계열사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전에 티비엔투데이에서 공사할 때 유치권 확보를 해 놓은 게 있나요?
  티비엔투데이에서 최초에 공사를 한 사람들이 유치권 확보를 한 게 있나요?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이 전면부 관련해서요?
이영우 위원 네. 전면부 관련해서.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현재는 없습니다.
  티비엔투데이하고 공사를 해서 공사비를 못 받은 부분 그 부분만 공사한 분들한테 권한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권한이 주어지는데 그분들이 유치권 확보를 해 놨느냐는 얘기죠.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제안업체에서 확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먼저 공사하던 분들이 지금 이걸 다시 하겠다고 하는 거죠?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그분들 포함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포함해서?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이영우 위원 뒤에 보면 관리시설동이 하나 있거든요.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표기를 하나도 안 했어요.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G7동 관리실 뒤에 있는 기소 쳐놓은 동 그건가요?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
이영우 위원 공사를 하려고 기소를 쳐놓은 동이 하나 있었는데.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아니,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전면부 내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전면부 내에 있는데 보니까 뒤에 먼저 티비엔투데이에서 관리사무실로  쓰던 부분 뒤에 기소를 해 놨다가 전기선까지 다 오른 그런 공간이 하나 있던데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그거 아닙니다.
이영우 위원 그건 아닙니까?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이영우 위원 그건 그냥 놔두는 겁니까? 그럼.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게 별개면 콘크리트가 쳐져 있는데 그걸 치우든지 해야죠.
  그리고 소요예산이 18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죠?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이영우 위원 18억 정도되면 미지급금액이 5억 정도 되는데 13억을 다시 투자한다는 얘긴가요?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보면 기이 공사비가 10억 7천이었거든요.
  추가로 해서 18억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이영우 위원 앞으로 들어갈 돈은 먼저 미지급금액 말고 7억 3천만 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총 공사비가 18억 정도 된다는 얘기죠?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이영우 위원 평수는 802평인데 건축허가일이 2003년 8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착공해서 현재까지 서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착공일로부터 지금까지 그 공사기간이 유효한 것인지?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
이영우 위원 공사착공일이 2003년 8월 20일데.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그건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해당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정규건축물로 짓는 건축허가는 별도로 하는 것이고 가설건축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한
이영우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도 그렇게 되면 가설건축물 아닙니까.
  정식 건물이 아니고 이걸 다시 리모델링해서 완공을 한다고 하면 이것도 가설건축물로 보는 겁니까?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아뇨. 일반건축물로 변경합니다.
이영우 위원 일반건축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2003년 8월 20일에 착공이 됐는데 기존 일반건축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영우 위원 가능한 겁니까?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가능합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다면 관계없지만 지금 가설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설계변경을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그건 다음 쪽에 일반건축물로 전환해서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한다고 보고드렸는데 그걸 하면서 판단한 겁니다.
이영우 위원 면적이 802평 정도 되거든요.
  공사비용이 건축공사비로만 어느 정도 잡으시는 거예요? 평당.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전체 공사비요?
이영우 위원 전체 공사비가 800평에 18억이 든다면 평당 얼마씩을 잡는 건지?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
이영우 위원 225만 원 정도 나오네요.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이영우 위원 이게 리모델링 비용까지 전체 다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영우 위원 리모델링 비용까지요?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이영우 위원 이거 뭔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공사가 완공된 상태까지를 18억으로
이영우 위원 완공된 상태인데 다른 분들이 점포나 뭐를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비용까지 같이 들어가 줘야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내부 인테리어나 이런 거요?
이영우 위원 네. 그건 따로죠?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그건 사실 건축비용 외에 거기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건 우리가 기부채납으로 받을 수 있는 건이 못 되고 건축물로만 받고 그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는 해당 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해당 사업자가 하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보면 본인들이 다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점포를 다 한다고 하는데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외장까지는 되는데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준공까지만이지 내부시설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이영우 위원 나중에 내부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확정할 때 내부시설이 예를 들어 50%면 50%의 건축비를 해 주고 그것을 제의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놔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그건 일반 건축물의 임대에 관한 것도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영우 위원 나중에 그런 업종이 안 들어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 남상용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과장님.
  동료 이영우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또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이 본 건물로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법적인 근거나 자료가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지금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드리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고, 주요시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완전히 들어선다고 했을 경우에는 유흥업소가 돼 버립니다.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유흥업소라기보다는 휴식공간이죠.
남상용 위원 말이 휴식공간이지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여기에 식음시설 같은 걸 우려하시는데 대부분 보면 가족단위의 레스토랑이라든지
남상용 위원 이 자료를 누가 발췌를 한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시설을.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이건 당초 티비엔투데이에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만들면서 제출해서 시에서 승인한 내용입니다.
남상용 위원 티비엔투데이에서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문화산업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것은 하나도 없네요.
  글자 그대로, 올라온 그대로 우리한테 제출한 것뿐이네요.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그 당시에 이 시설이 거기에 적합한가 판단을 했죠.
남상용 위원 이 시설이 적합하다고 판단합니까?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남상용 위원 과장님이 분명히 거기 적합하다고 했는데 세트장에서 영화촬영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이 시설이 맞겠습니까? 옆에서 소음이 들리는데.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그런 정도의 협조는 해 나갈 겁니다.
남상용 위원 보세요.
  여기에 보게 되면 추억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소형 라이브무대가 설치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밖에서 라이브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앰프를 작게 틀어놓겠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이건 실내시설이기 때문에
남상용 위원 라이브라고 했어요. 그리고 스카이락이 생깁니다.
  완전히 유흥업소예요. 카페형태의 여유공간이란 말이에요.
  카페면 다 합니다.
  술이 술을 먹게 돼요. 술 안 먹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큰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남상용 위원 야인시대 세트장에 영화촬영으로 해서 계속 문화재단에서는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촬영하는 데 당연히 방해가 되죠.
  그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아니, 그런 부분은 세트장의 주목적이 영화나 드라마를 찍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 입점하는 모든 사업자들한테 그 일정에 맞게, 어떤 소음이 발생하더라도 자제시키고 관리를 할 겁니다.
남상용 위원 아니, 내가 여기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데 먹고 사는 게 목적이지 그게 되겠습니까.
  아예 그런 게 못 들어오게 막아주든가 해야죠.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그러니까 입점자를 선택할 때도 그런 조건하에
남상용 위원 입점자가 라이브를 하고, 예를 들면 밖에서도 라이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하다못해 음악소리라도 들리게 스피커 장치를 합니다.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그건 부서에서 통제를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어떻게 통제를 하실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지금 우려하시는 밖에서 라이브를 한다거나, 지금 이것은 건물 공간 내에서의
남상용 위원 지금 말로 한다고 해서, 보면 항상 말로는 잘합니다.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의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그걸,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속기록에도 남을 것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아까 요청한 자료 왜 안 주십니까?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
남상용 위원 그렇게 하고 10년 이상이 되면 수입의 일정부분을 시에 납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납부형식을 만들어 놨습니까? 구체적으로.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지금 기간 산정과 관련해서는 거기 현재 있는 중단된 건물의 가치와 그 사업자가 투자한 사업비의 가치를 빼서 그 사람이 투자한 부분만큼만 저희가 연한산정을 하거든요.
  그게 10년이 안 나오고 7년 8개월 정도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7년 8개월이 지나면 그 시설은 기부채납이 돼서 우리 시설이 되는 것이고 그 사업자는 나가는 겁니다. 원칙이.
남상용 위원 그런데 거기에 명시를 확실히 안 해 놨잖아요. 협약서에.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그게 협약이죠. 기부채납 연한만큼만 사용권을 주는 거니까.
남상용 위원 그런 문제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그건 아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현재 골조가 50% 돼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남상용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골조가 50%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우리 건축팀들이 판단한 내용입니다.
남상용 위원 건축팀의 누가 판단했는지 그 이름을 대 주세요. 건축팀 누구입니까?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방재만 주사가 했습니다.
남상용 위원 건축팀이 50%가 됐다고 하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그렇게 판단한 자료요?
남상용 위원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골조가 끝나게 되면 총 공사의 3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부대시설이 나머지 많이 들어가요.
○위원장 류중혁 남 위원님 잠깐만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7분 기록중지)

(11시49분 기록개시)

○위원장 류중혁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가설건축물 이영우 위원이 얘기했던 증빙자료가 아직까지 도착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자료가 오는 대로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고 먼저 다른 내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그럼 자료 오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 정영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티비엔투데이하고 소송이 완전 종결된 겁니까?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완전 종결은 안 됐습니다.
정영태 위원 2심, 3심이 남아 있죠?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정영태 위원 다시 항소를 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10월 6일자로 항소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 결과에 관계 없이 우리가 이걸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그것에 대한 문제는, 민사소송의 경우가 대부분 그렇지만 길게는 몇 년까지도 가는데 시의 땅에 시설물 내에 그걸 방치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하에서 1차 결과를 보고 진행한 겁니다.
정영태 위원 판결결과가 2심에서 번복이 됐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우리 시의 피해나 그런 게 있나요?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티비엔투데이 측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게 건물을 자기네가 지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18억 중에서 기이 지급된 5억 7200만 원이 티비엔투데이에서 주장할 수 있는 재산권입니다.
정영태 위원 판결이 번복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티비엔투데이에 5억 7272만 8천 원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지불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데 티비엔투데이에서 그동안 체납된 체납액 약 5억 79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상계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정영태 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소송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정영태 위원 만에 하나 소송결과가 번복이 된다면 그렇게 잡고 있는 거죠?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정영태 위원 소송결과가 뒤집힌다고 해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중간에 중단이 된다거나 그럴 염려는 없는 겁니까?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지금 판단으로는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 제안서에 보면 손익분기점을 이분들이 (주)한라에서 잡은 게 7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정영태 위원 7년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때까지의 우리가 영상단지 내에 여러 시설물을 설치해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시작과 동시에 잘못되는 것도 있고 또 협약기간 이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손익분기점 이전에 계속 이렇게 적자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업체인가에 대해서 재무구조라든지 그런 걸 파악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제출한 도급한도액이니 이런 것은 형식적인 거고, 이게 컨소시엄이 돼서 들어온 거죠?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아닙니다.
정영태 위원 (주)한라 단독입니까?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정영태 위원 그럼 여기 나열된 것은 뭡니까?
  (주)한라의 계열사인가요?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정영태 위원 계열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한라 단독으로 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럼 한라에 대한 재무구조라든지 회사 운영체계라든지 그런 걸 면밀하게 파악한 게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실적표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체 말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업체에서 제안서 들어왔던 게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제안서 이거 하나만 들어온 겁니까?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정영태 위원 이게 기본 협약서죠?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정영태 위원 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정식협약을 또 맺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정영태 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좀 더 구체화되고, 지금까지는 이쪽에서 얘기하는 이러이런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기부채납 승인이라든가 이런 게 된 다음에 협약을 맺게 됩니다.
  이건 MOU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정영태 위원 기본협약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된다고 해도 바로 맺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조건들 중에
정영태 위원 제시한 조건들을 우리가 감정할 부분도 있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서로가, 거기서 제시한 건축비라든가 모든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분석작업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마지막에 말씀하신 건 건축 후에 우리가 감정해서 건축비를 산출하니까
정영태 위원 그러니까 정식 협약서 맺기에는 다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죠?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그렇게까지는 안 갑니다. 바로.
정영태 위원 아인스월드 정식 협약서 체결이 됐습니까?
  안 됐죠?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거긴 정식 협약돼 있는 겁니다.
  기부채납 연한산정만 안 되어 있는 거고요.
정영태 위원 기부채납 연한산정은 아직 안 되어 있죠?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정영태 위원 협약서의 주된 내용이 사실은 그거 아닙니까.
  협약서의 주된 내용이 기부채납기간을 몇 년간 할 것인가 그게 주내용 아닙니까.
  그게 몇 년 후로 늦어지면, 처음에 기본협약에 우리가 대충 잡았을 때 10년이다 그럼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공시지가가 올랐다든지 아니면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업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후에 자꾸 이게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그렇지 않습니다.
  당해연도에 계획된 것을 가지고 산출을 하고 다만, 기간산정이 늦어지는데 그 기간산정은 이미 시작한 시간부터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무리가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협약서에 보면 대부요율을 5%로 산정하는 겁니까?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현재는 조례 바뀐  내용에 대해서 적용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 최고 요율을 적용한 겁니다.
정영태 위원 본 협약서 작성될 때 이게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건축물이 다 들어서면, 그 앞에 넓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정영태 위원 그 공간도 이쪽에 사용권을 주나요?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그건 별도의 우리 토지를 점용한다거나 아니면 이용할 계획이 있어서 사용승인 신청을 한다거나 하면 검토할 문제지 현재로써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정영태 위원 아무래도 이런 건축물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다 보면 앞에 공간도 차지하게 될 텐데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본 협약을 맺게 되면 그런 부분도 내용에 삽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나중에 보면 무단으로 다 점용해서, 그건  (주)한라가 아니라 입점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이 다 점령해서 자꾸 앞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도 주 협약내용에 확실하게 들어가 있어야지 사실 여유공간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넓은 공간을 둔 건데 그걸 영업을 목적으로 해서 다 점유해 버리면 그만큼 주민들의 여유공간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제안서에 보면 영상문화단지의 전반적인 동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문구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건축물지어서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목적이.
  인구유입효과는 있겠죠. 일부 인구유입효과는 있는데 사실상 건축해서 임대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본목적은 그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사업자로서는 그렇게, 시의 입장에서는 영상문화단지를 찾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 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태 위원 정식 협약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세트장이나 다른 영상문화단지하고 연계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많은 시민들이 유사한 그런 시설보다도 더 찾을 수 있게 하는, 물건 하나를 팔더라도 저렴하다든지 그런 걸 법규조항은 아니지만 권장사항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협약서 내용에 그런 것이 들어갈 수도 있죠?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영상문화단지 발전을 위해서 입점업체들은 그렇게 한다 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허가서가 처음에 누구 명의로 났나요?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그 당시에는 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장 명의로 돼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처음에 가설건축물 허가가 났을 때?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이영우 위원 그게 어떻게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판타스틱스튜디오 전체를 부천시 사업으로 추진을 한 겁니다.
이영우 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이영우 위원 그럼 명의이전에는 변경이 없겠네요.
  지금도 부천시장 명의로 나는 건가요?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그렇죠. 결과적으로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우리 시 것이 됩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기부채납하기 전에는 (주)한라에서 이걸 완공한다면 한라 것으로 명의변경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맞습니다.
이영우 위원 부천시에서 명의변경을 한라로 해 주는 건지 아니면 부천시 것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
이영우 위원 저는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땅은 부천시 땅이지만 건축허가만큼은 부천시에서 한라로 명의변경을 해 줘야지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건축허가 자체를 한라로 하고 그게 완공됐을 때 부천시로 기부채납해서 부천시 명의로 바꾼다?
이영우 위원 완공됐을 때가 아니고 사용허가가 끝난 다음에 부천시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아니, 완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입니다.
이영우 위원 완공과 동시에?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이영우 위원 그럼 사용권만 준다는 얘깁니까?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남상용 위원 지금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아까 요청한 자료 안 가지고 왔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직접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럼 그 파일을 주세요.
○위원장 류중혁 잠깐만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중혁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현재 기성건물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법적인 효력이 더 낫지 않습니까?
  가설건축물을 하지 말고 원상복구하고 다시 건축허가를 내서 본건물로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준공되고 나서 용도변경한다는 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설건축물이 본건물로 해서 용도변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잘못하면 우리 기획재정 위원들이 몽땅 욕을 먹는다는 겁니다.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그건 좀 비약된 얘기고
남상용 위원 거기에 대해 얼렁뚱땅하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욕을 안 먹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법조항을 지켜야 할 우리 위원들이 그런 것이 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확실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으면 해 줘도 되는데 그것이 말로만 나와 있지 법적인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지금까지 제가 파악 한 것은 일반가설건축물로 지어가다가 그걸 일반건축물로 변경해서 허가를 낼 때는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조항은 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어디에 적용하느냐는「건축법」제8조를 적용해서 일반
남상용 위원 제가「건축법」제8조를 봤는데 그게 89년도 법입니다.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그 조항에 따라서 일반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고 가설건축물 허가 냈던 걸 취소하는 겁니다.
남상용 위원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하셔서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회신을 받으세요.
  받아서 거기에 의해 맞춰서 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본건물로 해서 아예 건축허가를 내서
이영우 위원 안 되는 것은
남상용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본건물로 해서 허가를 득할 수 있으면 득하고,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허가유예 기간이.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짚는다는 것이 가설건축물로 완공을 하면 기부채납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3년만 임대를 하는 거거든요.
  첫째 사업진행이 안 됩니다.
남상용 위원 본 위원의 질의가 뭐냐 하면 가설건축물로 해서 본건물로 용도변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용도변경이 아니고 허가 자체를 변경하는 겁니다.
남상용 위원 기성건물로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성건물로 만들어진다고.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일반건축물 허가를 하는 겁니다.
남상용 위원 기성건축물로 해서 용도변경이 근생으로 되지 않습니까.
  가설건축물의 90평 이상은 허가사항이 아니란 얘깁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산업과장 최인용 가설건축물로 짓던 것을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건축되던 것을 사업성을 따지자면 기부채납을 해야 되고 기부채납을 하려면 일반건축물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가설건축물 허가를 취소하고 일반건축물로 허가를 하는 겁니다.
남상용 위원 가설건축물의 용도가
○위원장 류중혁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해를 해 주세요.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중혁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상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네. 남상용 위원입니다.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지금 법적인 절차나 이런 것이 확실하게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빠르게 해 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 본 위원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반대합니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처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도 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심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덕현 위원님.
이덕현 위원 남상용 위원님이 안타깝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걸 종결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정회를 하고 자료를 보고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덕현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중혁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본 안건은 티비엔투데이가 운영하던 중 운영부실로 인해 중도하차하고 마치 영상문화단지 내의 전면부가 폐허와 같이 그렇게 미관상 좋지도 않고 해서 다른 제안서가 들어왔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건 부천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시각적인 그런 측면도 고려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영상문화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승인을 해 줘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성하신 위원님이 계시고 반대하시는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장내소란)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40분 기록중지)

(12시42분 기록개시)

○위원장 류중혁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 위원님께서 찬반투표를 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위원 충분히 여러 가지 논의도 되었고 하기 때문에 굳이 위원회에서 한 안건 가지고 찬성·반대, 표결 이런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의견분포도를 쭉 듣고 속기록에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넣고 그러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남상용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한병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한병환 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상용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중혁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2005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안건1, 판타스틱제1스튜디오 전면부 건축물 재건축의 건은 관련 법적근거에 의하여 처리하고 사후 충분한 건축 관련 사항 추진에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주문하면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당초 내일 예정된 안건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상정하여 처리하고 내일은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 의사일정변경의건
(12시50분)

○위원장 류중혁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내일 안건을 오늘 심사하고 내일은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사일정 변경에 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내일 예정된 안건을 금일 안건 중 제3항으로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2시51분)

○위원장 류중혁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5.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은 지난 제3차 회의시 전문위원과 연구원이 감사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일 회의시 정회시간에 일정과 부서추가에 관하여 논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 의결에 앞서 혹시 추가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5.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감사일정 중 경제문화국의 일정 조정과 오정구청과 소사구청의 일정조정, PiFan·PIASF의 업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5.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출석위원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효원
  기획재정국장남평우
  회계과장한기주
  문화산업과장최인용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

○회의록서명
  위원장류중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