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0월 17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6.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10분 개의)
1. 2006.공유재산관리계획안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지난 금요일 위원님들께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상지역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고 오늘은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6건의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84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종동 329번지 외에 1개소 쌈지공원 건을 비롯하여 총 6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상정 안건에 대한 요지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안건으로 원종동 329번지 외 1개소 쌈지공원 조성 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구도심지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조성 및 쉼터를 제공하고자 주거공간 내에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안건으로 고리울가로공원 조성 부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고강동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고리울가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원의 효율성 및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도유지를 포함하여 조성하게 되었는바 2005년도 경기도 종합 감사시에 도유지 무단 사용에 따른 지적사항이 있어 당해 도유지를 매입함으로써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안건으로 약수터 환경개선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산림의 자연경관 속에 조성되어 있는 현 약수터와 배드민턴장 등이 낡고 훼손되어 주민이 원하는 휴식공간으로 재정비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공공복리 증진과 체력증진 향상을 도모코자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 재정비코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안건으로 오정동 다목적레포츠센터 건립 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내 전무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 20여 만 오정구민 체육 복지혜택 부여 및 전국체전 유치시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체육시설 확보를 위하여 오정구청사 뒤에 수영장, 체육관, 야외체육시설 등 다목적레포츠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안건으로 고강동 다목적체육관 건립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현재 고강동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외 1인 소유의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및 게이트볼, 탁구, 배드민턴 등 상대적으로 부족한 오정구 지역 내의 다목적 생활체육시설을 건립코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번째 산새다목적체육관 건립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소사구지역 내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지역주민의 체육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성주산 생활체육공원 내 운동장 등 체육시설과 접하여 있고 성주산 산새공원 조성으로 철거되는 배드민턴장 부지를 활용하여 다목적체육관을 건립코자 하는 건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종동 329번지 외 6건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5년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심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14일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타당성 확인과 주변의 지역실정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대부분의 안건들이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지역 간 공유재산 시설 건립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편익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쌈지공원 등 공원조성이 2건, 환경개선사업이 1건, 다목적 체육시설이 3건으로 안건별 세부 검토사항을 지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종동 329번지 외 1개소 쌈지공원조성의 건과 관련해서는 구도심의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녹지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계획되는 안건으로써 원종동 329번지를 6억 37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이고 원미1동 97-6, 7, 8번지 등 3필지는 10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부지를 매입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2개소의 쌈지공원 조성계획은 공히 예산의 과다소요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나 쾌적하고 웰빙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공원조성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실무부서에 대하여 예산을 절약하면서 공원조성이 될 수 있도록 부지매입에 따른 정확한 감정평가와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계된 사업의 차질 등을 사전에 방지할 것을 주문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리울가로공원 조성 부지매입 건과 관련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장방문시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으로 도유지 360평을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데는 대부분 동의를 하였습니다만 사업추진과 관련된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2005년도 경기도 감사시 지적사항으로 나타난 사안임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기 전 경기도와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했으며 사전 타당성 조사 및 재정계획 등에도 반영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탄원서 제출 등으로 인하여 행정절차를 무시한 사업을 기이 추진하였는바 실무부서 및 관리부서 차원의 해명과 함께 책임을 지는 행정행위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유지 관리상의 문제점으로 불법쓰레기장, 무단경작지, 차량방치 등 불법 무단점용 사례 등이 있었다고 보고되었는데 국·공유지 관리상의 문제점도 지적을 하여 향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약수터 환경개선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오정구 작동 산 13번지 임야를 매입하여 시민들에게 약수터 및 배드민턴장, 등산로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안으로 매입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장방문 결과 해당 임야의 위치가 맹지로 판단되었으며 진입로도 문제지만 우선 전면에 위치한 부분도 같이 매입이 되어야 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임야 소유자가 탄원서를 제출하고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원상복구 등 소송을 제의코자 하는 사항 등도 함께 고려하여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실무부서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다목적레포츠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본건은 그동안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와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의 건립으로 시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등 다목적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시정질문도 많이 하신 내용입니다.
2004년도 7월에 건립계획 방침이 결정되고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정상적인 행정행위가 선행이 됐으며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중앙투자심의를 요청하고 있는바 건립에는 특이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고강다목적체육관 건립의 건과 관련입니다.
본 안건은 재정경제부 등 1건이 소유되고 있는 부지를 매입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오정구지역 다목적 생활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장을 방문한 결과 건립에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건립예정지 주변 연립주택 거주 주민들의 일조권 주장 등 생활 관련 민원이 제기됨을 확인하였고 이 밖에도 네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와 여론조사 결과 체육관 건립에 찬성의견을 제시한 것도 실무부서와 서면으로 확인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먼저 주민들의 의견과 오정구지역의 다목적체육시설의 건립 실효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설득과 보상 등의 계획을 실무부서에서 가지고 있는지와 대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산새다목적체육관 건립의 건입니다.
본건은 소사구 소사본동 산 74-6번지 부천시 소유의 땅에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존 산림 내 불법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배드민턴장 등을 철거하고 적법한 시설을 건립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장방문 결과 위원님들께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고 지방재정투자심사시 적정한 사업으로 심사를 받았으며 10월에 예정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심의토록 상정되어 있는 등 행정적인 절차가 원활하게 이행되고 있는바 건립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따른 6건에 대한 안건별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부 제안설명은 실제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1, 원종동 329번지 외 1개소 쌈지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제안드린 원종동 329번지 외 1개소 원미1동에 시장 내 쌈지공원조성은 구도심 내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신구 도심 간 생활주변 환경 및 문화혜택의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종동 329번지는 위원님들 현장에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존 협소한 경로당을 인근 필지를 사서 건물을 철거하여 널찍한 쌈지공원을 만들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로도 확·포장되고 현재 대지를 매입해서 철거를 하고 공원을 조성하면 훌륭한 주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휴게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미1동에는 시장 안쪽에 공간이 전혀 없는, 시장 안에 사업 대상지로써 집을 세 동을 사서 철거를 하고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기존의 주차장도 있고 녹지도 있고 같이 조성을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면 훌륭한 공원이 될 것 같아 제안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공원 조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장방문도 잘했고 많은 참고가 됐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짚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이라 함은 우선 그 지역의 위치를 보기 위해서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지역을 현장방문 할 때 첫째 담당 동에서 동장이, 행정기관의 일을 보고 있는 동장이 함께 참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
동장이 민원에 대한 것을 많이 알고 있는 터라 동장한테 상세한 민원내용도 확인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절차가 없다.
우리 시에서 행정을 하는데 너무 미흡한 점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서는 그 지역의 통장님, 담당 지역의 통장님도 나오셔서 같이 민간의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통장님은 개인적인 사업도 있다 하더라도 동장이 현장에 같이 참여 안 해 준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이 누구보다도 동 실정을 잘 아는 분이니까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생생한 현장설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방문이 있을 경우에는 동장님들이 참석해서 자세한 설명을 올릴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 차원에서 현장방문할 때 국장께서 회계과장하고 이렇게 해서 연계적으로 해야 행정에 일관성이 있는 거지 여기 녹지공원과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국장께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종동에 가서 공원을 매입 약수터,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을 보면 매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원상복구 조치나 법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검토보고가 나왔는데 그런 것 다 감안하시고 매입의사를 올린 겁니까?
사전에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고 동의서 받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개인 돈이라면 맹지, 가운데 콕 박혀 있는 맹지를 사도 없이 매입하겠습니까?
그 지역은 내용을 잘 알아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 일대가 자연공원입니다. 서울 능선을 경계로 해서.
어차피 공원을 조성하려면 용지를 다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남의 사유지에 배드민턴장도 불법으로 조성이 됐고 약수터, 광장, 휴게공간에 팔각정자 같은 것을 지어서 어르신네들이, 매입하기 전에 그렇게 사전에 그런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산주들이 나중에 와서 확인하고 이것 원상복구 안 하면 철조망을 치겠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네들이 매입을 해라.
그래서 두 차례나 진정을 했던 장소입니다.
이번 기회에 아예 매입을 해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매입을 결정하도록 한 겁니다.
원종동 329번지 쌈지공원 조성하는 것은 경로당을 헐 겁니까, 아니면 그냥 놔두고 할 겁니까?
기존의 주차장하고 녹지하고 있고 기업지원과에서는 상인들 현장사무실까지도 매입을 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쌈지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한테 활용하도록 그렇게 제공하겠습니다.
땅 밑에 지하주차장을 한다든가 그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우선은 토지를 매입해야 다음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2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F팀처럼 녹지과에서 땅을 매입하면 교통시설과에서는 지하공간으로 주차시설을 하는 데 필요한 계획도 잡아보고 이렇게 해서 회계과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을 잡아서 원투시스템으로 끝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지 이중, 삼중 현재 하는 일들을 보면 토막토막 일을 하다 보니까 지연도 많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계산산정이 시간이 갈수록 자꾸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경향이 없다.
앞으로 우리 시 행정을 군대작전처럼 일사불란하게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작전은 총만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보급도 따라가야 되겠고 취사도 따라가야 되겠고 공병도 따라가듯이 군대는 일사분란하게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행정은 너 따로 나 따로, 손가락 따로 발가락 따로다 이거죠.
그런 것을 체계 있게 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사동의 공원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부지를 확보해 놨는데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을 때 아래에 짓느냐 위에 짓느냐도 심도 있게 토의가 됐으면 했는데 가서 보니까 아래에도 지을 자리가 있는데 위에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한다는 것을 이미 설계도면이 나왔을 때는 아쉽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해 놓고 뒤에서 수정하려면 너무 많은 고통이 따르니까 사전에 주민의견도 듣고 의회에서도 설명해 줘서 모든 결정이 확고하게 틀이 잡혔을 때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이 6건이나 되는데 이렇게 각각으로 나눠서 질의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걸 유념해 주시고 그 건 외의 건으로 다른 데로 질의 방향이 틀어지면 담당 과장님이 아니면 답변하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안건1에 대해 둘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안건1에 대해 먼저 원종동 329번지 1개소만 하고 원미동 97-6, 7, 8번지는 나눠서 질의 답변하는 게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원종동 329번지의 1개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다 보면 종종 그런 일이 발생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되고 예산까지 다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토지매입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협의매수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잖습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죠?
그게 일단 개인 재산권의 보호차원도 있지만 협의매수가 안 됐을 때는, 다수의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고 녹지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이것이 꼭 필요하고 해야 될 시설이다 그러면 협의매수가 안 될 경우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는 개선방안으로써 동의서나 토지주들의 확고한 약속을 위해서 인감증명, 서약서 이런 걸 같이 첨부해서 공탁을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거든요.
협의가 안 될 경우에 더 줄 수 있는 방안은 현재까지 저희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다른 차원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재까지는 없어서 공사가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안 하겠다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평수나 면적에 제한이 있습니까? 도시계획 우리 시설 지정하는 데.
그런데 이 쌈지공원은 글자 그대로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라서 이것은 아직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면적을 더, 1,500평방미터 이상으로 잡아서 시설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아까 동장님을, 이덕현 위원님도 그러셨지만 동네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주민들이 합의해서 나머지는 공동으로 부담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겠죠.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거니까.
그러기 이전에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왕 질의한 김에 원미 그것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까지도 헷갈리니까 한 건, 한 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를 매입하는데 매입이, 먼저 동의서나 이런 것을 갖다가 행정관서에서는 받아서 주민과 팔려고 하는 사람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역세권의 중동역이나 부천역이나 이런 데 보면 토지매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중동고가를 확충하기 위한.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강제수용으로 나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하나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사람들하고 통장들이나 이런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팔고자 하는 사람, 하다못해 주민등록증 한 장이라도 복사해서 동의서를 받는다든가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까지 해 놔서, 토지매각을 안 하겠다 해도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행정적인 절차는 밟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나중에 난처하게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답변을 하지 말고 일단 서류를 조금이라도 갖춰서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지역이 60평이죠?
매입하는 평에 의해서.
땅값만 쳐주죠.
그러면 730만 원에 땅을 700만 원 잡고 건물을 30만 잡으면, 건물이 다 60평이 아니에요. 단층 기와집이기 때문에.
그러면 30만 원씩만 잡아도 1억 8천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40평을 잡았을 때 1억 2천만 원이 나오고.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 송내어린이공원에 보게 되면 경로당을 새로 지었습니다. 33평을.
1억 3천이 들어갔어요. 단층으로 해서.
실평수가 34평인데 1억 3천만 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건물을 30만 원씩만 쳤다고 해도 1억 4, 5천만 원 됩니다.
그런데 10년 지난 건물을 누가 그 돈 주고 사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가격을 안 쳤을 때는 평당 단가가 730만 원 나와요.
그러면 과연 그 지역이 빌라나 이런 데 대지라고 했을 경우에는 보통 400, 500만 원 됩니다.
700만 원 이라고 그러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될 수 있으면 가격을 시민의 세금으로 알고 절충을 더 하라는 거죠.
현재 쌈지공원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제도화되지 않은 골목 안에서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서 공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음주, 흡연 이런
그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하셔서 특히, 거기에 노숙자들이 많이 올 수도 있어요. 정자나 이런 것을 놓는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노숙자들이 술 한 잔 먹고 벤치에서 자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만약에 쌈지공원을 어디에 하신다고 해도 팔각정이나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스파이프 타고 올라가 신혼부부 집에 가서 도둑질하고, 지구대 대원들이 순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가격 또한 절충을 한 번 더 하셔서, 사실상 730만 원이라고 하면 택지지구의 가격이에요.
그분들은 기존의 도로계획선에 의해서 잘라서 기이 매도한 사례도 있고 그쪽에 매매실례를 들어봐서 본인들이 달라는 대로 저희가 줄 수는 없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상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나오는 가격에 저희들은 살 수밖에 없고.
쌈지공원에 대한 것, 어린이공원에 대한 폐해는 있지만 그래도 장점이 더 많으니까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거고 지금 원종동 329번지는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존에 경로당이 있었고 이용하던 데고 하니까 그런 염려는 다른 데보다 훨씬 적을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경로당도 손을 댈 수 있으면 손을 대서 경로당이라도 번듯하게 들어섰으면 그 지역의 집값은 당연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하여튼 공원을 만들 때 두 번 손 대지 말고 한 번 할 때 제대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원미1동 97-6, 7, 8번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휴게공간으로 쉴 수 있는 녹지를 만들고 나무, 꽃 이런 것을 더 확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파악을 하셨나요?
그래서 휴게소 위주로 조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위치적으로 볼 때.
그분들도 다 원미구민이고 원미동 주민이고 또 부천시민이고 하니까 이용하는 데 그런 편의가 되겠습니다.
누구라고 꼭 한정된 인원을 위해서만 만드는 것은 아니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는 그 비용이면 초등학교 운동장을 어떤 공원식으로 꾸며서, 거기서 몇 미터 차이 아닙니까.
입구를 그쪽으로 다양하게 내면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거기 지역은 글쎄요, 옆에 것은 성당에서 매입을 했다면서요.
넓은 공간이 조성이 될 겁니다.
지금 입주하고 계신 분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까?
자기네 거 꼭 이번에 보상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거기 심의위원이 누구인데요?
심의위원이 바뀌었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쌈지공원의 의미가 뭐죠?
그게 시범사업으로 돼서 행자부에서 전국 녹지공원 관련 부서에 과장, 계장, 팀장들 다 와서 여기서 강의도 하고 현지도 보고 그렇게 해서 확산이 됐던 겁니다.
처음에는 공공용지를 위주로 했었는데 요즘에는 사업이 확장되다 보니까 그런 공공용지는 이미 다 소화가 됐고 더 필요한 장소는 기존 건물이나 용지를 사서라도 더 만들자라고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쌈지공원을 잘못 만들면 민원의 대상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공원이 어느 정도 크면 관리라도 되는데 쌈지공원이라는 것은 관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저걸 방치해 놓으면 아까 쓰레기 투기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공원을 조성해 주는 역할을 하자 해서 쌈지공원이라는 이 자체를 만들었는데 현재 멀쩡한 집, 골목 안 사람이 살고 있는 데를 구태여 헐어 그걸 공원으로 만들어 준다 이 부분이 과연 맞는 것인지, 현재 원미동의 위치가 골목 막바지란 말이에요.
아까 정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대로 그 뒤에는 바로 천주교 성당이 있습니다.
성당의 공원이 되어 버릴 수도 있는 거고 거기가 또한 시장과 인접해 있어요.
과연 시장 상인들이 그 공원을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인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인지, 거기가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그 위치가,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쌈지공원으로 적절한 것인지, 꼭 해 줘야 될 것인지 그건 의문이 가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취지하고, 요즘은 기존의 국·공유지에서 조성할 것은 거의 다 됐고 꼭 필요한 장소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쌈지공원 조성하는 데가.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행정관서 또 의원님들 요청에 의해 신청을 받아서 정확하게 현지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장소냐 해서 실보다 득이 더 많은 장소는 지금 이것처럼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차라리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아니면 거기 물건을 상·하차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도로에 대놓고 상·하차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다. 도로를 막게 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 자체에 쌈지공원이라는 그런 간판을 붙여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켜 주십시오라는 것은 조금 앞과 뒤가 안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철거비 조성문제가 있어요.
물론 꼭 이 가격은 아니겠죠.
철거비가 상당히 과다책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평당 100만 원이 넘어가 버리는, 지금 평당 얼마가 넘어가죠? 4200이라는 금액은.
상당 금액이 넘어갔거든요.
이런 부분 어느 정도 물론, 이대로 주지는 않겠죠.
너무나 과다 책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 저는 알 수가 없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사업을 하나 하려면 자체에서 심의나 조사를 하지 않겠어요.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그 절차를 밟고 끝나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7월에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서류를 빨리 갖다 주시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고 나야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게 절차인데 지금 절차를 하나도 안 밟고 있는 것 아니에요?
스스로 그런 법을 어깁니까?
확인하고 답변을 해 주세요.
지났고 여러 가지 절차상 확인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녹지공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 경제교통과 소관 2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안건2, 고리울가로공원 조성 부지 매입의 건과 약수터 환경개선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을 잘 모시고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고 열심히 연구하는 자세로 업무에 전력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정구 경제교통과 소관으로써는 고리울가로공원 조성과 약수터 매입 2건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4쪽입니다.
고리울가로공원 조성 부지매입의 건은 오정구 고강동 325-18번지로 고강본동 사무소 뒤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경기도 수도용지 부지로 2,27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계획을 세운 것은 총 도유지 2,270제곱미터 중에서 지금 영구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1,200제곱미터를 매입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고강본동지역은 인구과밀지역에다가 시민들의 휴게공간인 공원이 전무한 지역으로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들이 가로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청원이 있고 또 토지이용 상태가 불법쓰레기장, 무단경작, 차량방치 등 불법 무단점유되어 있어 인근 고리울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굣길의 안전사고 및 교육문제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93년 11월부터 94년 12월까지 고리울가로공원을 조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이 도유지 부분이 도와 협의치 않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지난번 경기도 감사시에 지적돼서 이 토지를 매입하거나 원상회복하라는 지시가 있어 공원을 원만하게 관리하고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약수터 환경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니다.
위치는 작동 산13번지로 일명 영정천 약수터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1만 2586제곱미터로써 이영수 외 4인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도는 약수터 및 배드민턴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입을 원하는 면적은 총 1만 2586제곱미터로써 3억 56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담당부서 의견으로는 주5일근무제 확대실시와 웰빙문화 확산으로 여가활용을 위해서 주변의 약수터를 찾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노후된 약수터 시설물을 개선하고자 하는바 토지가 사유지인 관계로 구두 및 서면으로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 금번에 이 토지를 매입해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원만하게 제공토록 하기 위해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먼저 안건2, 고리울가로공원 조성 부지매입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리울가로공원을 조성할 때 총 대상부지 중에 국·도유 재산이 있음을 사전에 아셨죠?
그중에 재무부 땅인 국유지도 있고 했는데 재무부 쪽하고는 협의를 진행해서 무상사용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도유지인 수도용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자치단체이고 상급 자치단체기 때문에 또 공원으로 공용으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용인해 줄 것으로 예견하고 사후 협의를 거칠 그럴 계획으로 아마 사전 협의를 빠뜨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러한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충분한 법적 검토가 없이 이루어진 사항이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우리 고리울가로공원 조성하는 사업비 총액이 7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죠?
6억 9300입니다.
원래는 15, 16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죠?
원래 15, 16억 들어가게 되면 절차가 변경되지 않나요?
여기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예산상의 피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상의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토지매입비 예산이 43만 9000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2004년도에 사업을 12월부터 진행해서 2005년도에 완공한 건가요?
2005년도 현재 공시지가가 43만 9000원입니다.
그럼 여기 1.8배를 하고 363평인 1,200평방미터를 구입할 때 총 예산의 규모가 도유지를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9억 4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만약 2003년도에 본 사업을 계획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토지매수가 가능했다고 하면 총 8억 9640만 원이면 매입이 가능합니다.
결국 차액인 5184만 원은 시민의 혈세가 또 시민의 세금이 낭비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안건3, 약수터 환경개선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름이 아니고 의견서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로 올라왔는데 지금 약수터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 우선순위는 어느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협박이냐 하면 임야 소유자가 탄원서를 넣었다면서요?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반 협박적으로 해서 땅을 사달라는 얘기예요.
그 땅을 샀을 때 들어가는 진입로나 이런 것이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그 땅을 100원 주고 샀다. 이쪽에 들어가는 입구의 땅을 500원 달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줘야 돼.
그러면 뭐가 사업의 우선순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같은 지자체기 때문에 괜찮겠다고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감사결과에 의해서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징계 받은 서류도 주세요.
공무원들이 법을 정확하게 지켜서 행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반영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달라고 해서, 운다고 해서 우리가 사주는 그런 형평성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약수터가 불합격 받았죠?
글자 그대로 자료 주니까 거기에 의해서 이거 괜찮겠다, 그래 한번 해 보자 이런 수박 겉핥기식 행정을 하고 있어요.
담당 팀장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선배 동료위원님들도 있지만 저희들이 밤잠을 안 자면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공무원들 머리 위에 서려고 하다 보니까 못 자고 있습니다.
이 한 건 가지고 연구검토를 상당히 하고 있어요.
뭐가 우선이고 뭐가 후차고 거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앞에 지주라고 했을 경우에 뒤에 하든지 말든지, 사든지 말든지 해 놓고 나서 펜스 딱 쳐버려요.
치고 나서 “못 들어갑니다. 내 땅인데 개인 땅에 왜 아무나 들어갑니까?” 그러면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역이 원종 자연공원입니다.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인데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까 녹지공원과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그 지역 전체를 매입할 수 없고 다만 매입을 요구하는 그 지역을 매입하지 않았을 때는 약수터를 이용하는 상당수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 짧은 생각에 우선 그 땅을 매입하고 말씀하신 진입로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매수요구가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볼 때 있을 겁니다.
그때는 최소한으로 분할해서 등산로, 진입로도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일단 진입로가 확보가 돼야 되는 상황이이기 때문에 같이 도로까지 협의매수하는 것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는 한 마디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성주중학교 올라가는 데 정문 옆에 보면 성주산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게 개인 땅이에요.
조그맣게 쪽문을 내놨는데 펜스로, 그 개인 땅의 지주가 쪽문을 다 막아버렸어요.
구청 복지경제과에서도 그걸 내주시오, 문 좀 열어달라고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유명인사들도 가서 얘기를 해도 그 쪽문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뭐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막연하게 해서 우리 부천시가 선심성 행정을 하지 말고, 보니까 이분들이 외지 사람이네요, 광명하고 영등포.
부천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경치가 좋다고 해도 차 진입이 안 되면 그 땅은 아무리 좋아도 무용지물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의 땅을 부천시에서 함부로 공원으로 지정합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부적격판정 내려져 있는 거죠?
그것 확인 안 하셨습니까?
그거 못 보셨나요?
그런 것으로 봐서 전반적으로 시설개선을 할 때 수질보전공사까지 진행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죠?
막대기 하나 올려놓으면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상당히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 그 앞 전체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산 전체를 매입하라는 그런 요구가 뒤따를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조급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진입로를 막는 행동이 있겠는가, 또 우회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산 전체를 살 수도 없으니까 우선 우리가 시설할 지역부터 매입을 하고 점차적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민원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자 그렇게 입장을 정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약수터 환경개선에 따른 토지매입에 있어서 토지매입비를 보면 3억 5625만 3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2만 1100원으로 산정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언제 공시지가인가요?
그건 금년 7월 1일자로 공시지가가 변동이 됐는데 업무착오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토지매입비가 지금 2만 1100원이 아니고 3만 2400원 받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1만 2586평방미터가 총 면적으로 되어 있는데 1만 2586평방미터에서 1,500평방미터를 제외한 1만 1086평방미터를 대상치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1만 2586평방미터로 하겠다라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정구청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참 좋은 사업을, 가로공원이라든지 약수터환경개선이라든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본 내용들을 보면 자료상에 부정확성이 너무 많고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그래서 실제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어려움 내지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승현, 지경선, 지경수 그렇죠?
하나는 교회 명의로 되어 있고 하나는 교회 누군가의 명의로 되어 있고, 결국 종합적으로 보면 실질적인 협의를 할 사람은 한 가족이고 그리고 앞의 토지는 어느 분 거예요?
그것 파악해 보셨나요? 진입로부터.
토지주가 전혀 틀리면 남은 안에 있는 땅도 팔아먹는데 팔아먹은 땅에 내 땅을 밟고 다니게, 사람들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걸 핑계로 해서 매입을 요구하는 그런 사태가 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오정구 관내 약수터가 6개 정도라고 했습니까?
혹시 오정구 말고 부천시에 다른 약수터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데 토지주도 국유지도 있을 거고 개인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정구만 국한해서 6개 중에 이 영정천을 제외한 나머지는 혹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입니까 아니면 국유지입니까?
다른 약수터에 있는 사유지들도 똑같이 민원이 제기될 것 아니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민원이 제기된 것이 이영순 씨가 어머니고 다른 분들은 자식들인데 아버지가 작고하시고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자꾸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제기하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다른 약수터들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맹지란 말이야. 어느 약수터나.
그 산 전체를 사줘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산 전체를 부천시가 사줘야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약수터와 관련된 산이란 산은 전체를 다 사주고, 결과적으로 그 약수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 약수터 그 부분만큼 안 팔겠다. 산 전체를 사라.
이것 약수터만 팔면 나머지 갖고 내가 어디다 팔아먹느냐 이런 식이 돼서 전체적으로 산을 사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런 일이 없을 때는 그냥 약수터니까 일반인들이 물 좀 떠다 먹게 하는 것 이거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사주면 이것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가만 놔둬도 될 것을 불을 지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이거 잘못하면 상당한 위험요소가 있거든요.
그런 점은 저희가 염려가 되는 바고 지금 여기에 토지매입비만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시설비는 전혀 계획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한테 설명할 때는 거기에 배드민턴장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배드민턴장은 어떤 식으로 만들 계획인가요?
현재 사용하던 것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어떤 시설을 해 주는 겁니까?
건축을, 새로 배드민턴장을 산에 해 준다고 가정했을 때 건축허가상의 문제점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맹지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정상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불법이란 말이에요.
불법도 우리 부천시가 땅을 사지 않고 그냥 다른 땅에 불법으로 해 주는 것, 부천시가 그 땅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는 부천시 우리 땅에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불법을 단속해야 될 사람이 결과적으로 불법을 조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문제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점심을 하고 오후에 진행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식사 후 2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3건의 안건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먼저 안건4, 다목적레포츠센터 건립의 건과 안건5, 고강다목적체육관 건립의 건과 안건6, 산새다목적체육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오정다목적레포츠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오정동 123-1번지 오정구청사 뒤편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5,652평이고 건축 연면적은 2,475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실내는 수영장 및 체육관 그 다음에 생활체육시설이고 실외에는 농구장 및 청소년체육시설 그리고 200면의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8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48억으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게 2008년까지 가다 보니까 부지매입비나 시설비 같은 게 늘어날 소지는 있습니다.
현재로는 소요예산이 248억으로 부지매입비가 121억, 시설비가 120억, 설계시설비가 그중에서 6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 대상지는 모두 5,652평으로, 공시지가는 7월 1일 이전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시지가로는 9억 정도 부지매입비가 더 늘어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신축 대상지는 오정동 123-1번지 일원으로 2,475평에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지구는 자연녹지지역의 최고고도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12일 건립 방침이 확정돼서 2004년 10월 12일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회에 반영되었고 금년 4월에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8월 29일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체육시설로 났고 9월에 지방재정중앙투자심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0억 이상은 중앙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어서 행자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 7쪽 재원확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액 248억 중 국비 40억, 도비 20억, 시비 188억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국비는 도와 협의를 해서 2006년도 5월까지 국가균형특별회계 그러니까 균특자금을 신청하면 도에서 60억 정도를 해 주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5월까지 도에 올려서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 60억 정도를 지원받는 걸로 재원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저희 관련 부서 의견으로는 오정구청 내에 체육시설이 전무하여 주민들이 인근 초·중학교 운동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체육공간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오정구 지역 내 체육시설 확충으로 오정구민 건강증진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평상시 다목적 생활체육 공간과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꼭 건립이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건립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구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 내 체육관이 전무한 실정으로 20만 오정구민의 숙원사업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건5, 고강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오정구 고강동 413-1, 2, 3번지로 대지면적 476평에 건축연면적은 지상 2층, 지하 2층으로 1,361평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변정수 외 1인이며 이건 재경부 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8월부터 2007년까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8억으로 부지매입비가 12억원, 시설비가 71억 8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8쪽 도시계획용도지역 및 시설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체육시설입니다.
현재는 게이트볼장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일정은 2004년 10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하였고 금년 4월에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 완료하였으며 9월 13일에 투자심사 완료했습니다.
조건부인데 항공기소음대책기금에서 10억 원을 지원받는 조건부로 해서 그쪽에서 확약을 받았습니다. 10억을 지원해 주기로.
그리고 국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요청 중에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재원확보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공기소음기금에서 10억, 나머지 78억은 시비로 해서 88억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장을 다 다녀보셨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은 안 드리고 지역주민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 및 설명회를 세 차례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알고 계시겠지만 옆에 있는 연립주택에서 반대를 하는데 특별한 사유는 노인들이라 거의 시간제한도 없이 현재 아침 일찍부터 와서 게이트볼을 하는데 공치는 소리가 만만치 않게 크답니다. 딱딱 소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현재 불만이 있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안건 여섯번째 산새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소사본동 산 74-6번지 일원 산새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전체 체육관 부지면적은 340평에 건축연면적은 680평,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지상 1층에는 탁구와 에어로빅이 주로 이용되고 2층은 배드민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2007년 6월까지가 되겠고 소요예산은 18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7억, 설계시설비 대비 1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현재 성주산 산새공원에 건립되는 것으로 부지매입비는 없습니다.
그동안 추진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에 건립 내부방침이 확정돼서 2005년 9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9월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을 때 조건부로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2006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고 2006년 9월 착공을 해서 2007년 6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원확보는 전부 시비로 하게 되겠습니다.
검토 및 처리의견입니다.
주관부서는 성주산 생활체육공원과 인접하여 다양한 체육시설 공유가 가능하고 성주산 산새공원 내 무허가 배드민턴장 등이 산재되어 있어 이를 철거하고 적법한 건물로 건립하여 배드민턴을 비롯한 탁구, 배구, 에어로빅 등 산새공원을 이용하는 시민 다수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내 불법으로 설치된 배드민턴장의 산림예산은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철거하고 적법한 건물이 설치되는 게 녹지공원과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세 건 모두 지역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임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건4, 오정다목적레포츠센터 건립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만 좀 아쉽다고 하면 질의 답변할 때는, 조감도 만들어 놓은 것 있잖습니까?
금요일에 보셨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정다목적레포츠센터 건립인데 대지 5,652평을 매입한다는 얘기네요?
상동이나 원미구 쪽에 택지개발이 지금 봤을 때는 제대로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다목적레포츠센터를 건립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오정구민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오정구에서 시민운동장까지 오지 않고 오정구 자체에서, 그 지역에서 할 수 있으면 오정주민들한테 더 이상의 행복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왕에 하려면 땅을 더 매입해서 더 크게, 원미구 상동에 택지 개발한 것처럼 하지 말고, 자투리땅으로 하지 말고 크게 해서 하다 보면 오히려 운동장도 더 보람이 있지 않겠는가, 스포츠센터도.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원확보 계획을 보면 아까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 60억 정도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죠?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기로.
그런데 그렇게는 안 줄 거라고 해서 저희가 60억 정도를 보고 있는 겁니다.
도에서 협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내년 5월까지만 시에서 도로 올려라 그럼 우리가 균특에서 지원해 주도록 해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정도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현재 이쪽 오정다목적레포츠센터는 거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수영장하고 일부 체육관 정도 해서 생활체육 할 수 있는 정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단지 여기는 최신시설이기 때문에 운영비하고 관람석이 1,500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것에 좀 더 플러스가 될 것 같습니다.
추후라도 그런 부분도 미리 염두에 둬서 예측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다음 안건도 있겠지만 각 구별로 배치라든지 그런 계획은 어떻게 입안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단지 현재 있는 체육관 외에는 오정구 쪽에 종합체육시설, 아까 남상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뒤쪽에 GB행위 허가가 나서 오정다목적 운동장이 생기면서 구청과 다목적 운동장 공원 사이에 레포츠센터를 건설하면 우리 시민들의 접근성도 용이하고 그래서 당초에는 이것이 그 앞쪽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뒤쪽으로 장소가 옮겨졌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3개 구에 시설이나 그런 게 어떤 게 적정한지 어떻게 할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정구에 248억 원의 자금이 투입되고 그 다음 안건으로 들어가야 되는 고강다목적체육관 건립에 88억 원이 들어간다고 대외적으로 나오면 당장 원미구 구도심 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일부 소외됐다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어느 특정한 구에만 예산을 집중해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시에서는 적절히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대처라는 것이 시의 중장기계획이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도 추후에 성안이 돼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또 부천시의 중장기적인 체육시설 확충이 계획성 있게 이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경인냉동 자리에 체육관을 지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안 돼서, 제가 다시 실무과장으로 왔는데 그쪽으로 검토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신도시는 부천체육관이 있고 서촌 조그만 체육관이 지난 5월에 준공이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그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그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에 대한 판단도 분명히 해 보셔야만 부천시의 재정여건과 비추어봐서 과연 그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건립되는 것이 타당하고 또 운영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를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시에서도 장기 예산계획에 맞춰서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같이 검토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안건5, 고강다목적체육관 건립의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소음기금이 확보가 지금 된 내용인가요?
그 전까지는 항공기 소음과 관련된 주민지원기금에서 10억 원의 예산지원이 확보가 됐다라고 하는 확실한 문서를 첨부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안건6, 산새다목적체육관 건립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배드민턴장을 다 철거를 하고서 이제는 다목적체육시설로 해서 신축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체육담당 과장이다 보니까 시설도 문제지만 운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내려오십니다.
구에서 철거를 하라고 하는데 철거를 하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늘 하십니다.
저희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예산보다 그분들이 늘 써오던 그 장소를 우리 쪽에서는 그대로 유지해 주면 좋은데 건축부서나 산림 관련 부서에서는 철거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런 시설이 없어지면서 이런 체육관, 사실 배드민턴은 실내운동이거든요.
실내체육관이 들어서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등산로 같은 데 가로등 점멸기가 있잖습니까?
그런 데서 불을 켜고 거기서 또 취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하지만 등산 다니는 입장에서는 하나의 흉물거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새체육시설 하는 것처럼 과장님이 의욕이 있으면 배드민턴장을 좀 크게라도 해서 산 주인한테 동의를 받으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편법인데 그런 내용으로 해서 건축부서나 산림부서에서 철거를 하라고 하면 저희는 그래요. 그러면 바닥은 그대로 이용을 하되 구축물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것마저도 철거가 되니까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내체육관을 지어서 여러 분을 다 수용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현재로써는 그게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다고 배드민턴을 안 하실 수는 없고 그쪽에서 제기하고 있는 불법에 대한 것은 철거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붕을 치고 취사시설이나 밖에서 보면 안이 안 보이고 이런 것은 철거를 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만 저희가 할 수 있으면 더 바랄 게 없죠.
더군다나 체육담당 과장이, 가장 바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쪽 산속에라도 체육관을 지어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다 좋은 거죠.
산에 다니시는 분들이 비 오면 피할 수도 있는
이 심의 안건하고 조금 거리는 멀어지고 있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차피 체육청소년과장이 나와 계시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천막을 치지 말고 거기에 파나프렉스나 렉산이나 이런 종류로 해 놓으면 깨끗하니 좋지 않을까.
지금 거기 이용하는 회원들은 상당한 불쾌감을 갖고 있어요. 여론을 들어보면.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 주셔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체육인들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그것도 같이 고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건 맞는 건데 철거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일단 운동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운동하다가 못하게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100%가 철거라면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우리가 공무원 입장에서 불법을 하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니까요.
그리고 공원이 조성되고, 공원 내에 하는 체육관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 그쪽 소사본1·2·3동 시민들 아니면 이쪽 심곡본동이나 성주산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위원회에서 주신 의견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1, 원종동 329번지 외 1개소 쌈지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건2, 고리울가로공원 조성 부지 매입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건3, 약수터 환경개선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안건3, 약수터 환경개선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보다는 정회시간 중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논의한 결과 그 토지는 맹지로 되어 있고 또한 진입로에 대한, 토지 소유자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못한 상태로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고 또 이 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안건을 처리했을 경우 부천시 내에 산재해 있는 각 약수터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므로 이 사항은 부결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안건4, 오정다목적레포츠센터 건립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안건5, 고강다목적체육관 건립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6, 산새다목적체육관 건립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부천시장이 상정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안건1, 원종동 329번지의 1개소 쌈지공원 조성의 건은 원안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안건2, 고리울가로공원 조성부지매입의 건도 원안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안건3, 약수터 환경개선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은 부결하는 것으로 하고 안건4, 오정다목적레포츠센터 건립의 건은 원안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안건5, 고강다목적체육관 건립의 건은 원안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안건6, 산새다목적체육관 건립의 건은 원안의결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전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효원
기획재정국장남평우
회계과장한기주
체육청소년과장남상수
녹지공원과장최장호
오정구경제교통과장이진선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