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0월 17일 (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6.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10분 개의)

1. 2006.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류중혁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지난 금요일 위원님들께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상지역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고 오늘은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6건의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기주 안녕하십니까. 2005년 9월 14일부로 임명받은 회계과장 한기주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84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종동 329번지 외에 1개소 쌈지공원 건을 비롯하여 총 6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상정 안건에 대한 요지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안건으로 원종동 329번지 외 1개소 쌈지공원 조성 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구도심지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조성 및 쉼터를 제공하고자 주거공간 내에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안건으로 고리울가로공원 조성 부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고강동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고리울가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원의 효율성 및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도유지를 포함하여 조성하게 되었는바 2005년도 경기도 종합 감사시에 도유지 무단 사용에 따른 지적사항이 있어 당해 도유지를 매입함으로써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안건으로 약수터 환경개선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산림의 자연경관 속에 조성되어 있는 현 약수터와 배드민턴장 등이 낡고 훼손되어 주민이 원하는 휴식공간으로 재정비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공공복리 증진과 체력증진 향상을 도모코자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 재정비코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안건으로 오정동 다목적레포츠센터 건립 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내 전무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 20여 만 오정구민 체육 복지혜택 부여 및 전국체전 유치시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체육시설 확보를 위하여 오정구청사 뒤에 수영장, 체육관, 야외체육시설 등 다목적레포츠센터를 건립코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안건으로 고강동 다목적체육관 건립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현재 고강동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외 1인 소유의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및 게이트볼, 탁구, 배드민턴 등 상대적으로 부족한 오정구 지역 내의 다목적 생활체육시설을 건립코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번째 산새다목적체육관 건립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소사구지역 내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지역주민의 체육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성주산 생활체육공원 내 운동장 등 체육시설과 접하여 있고 성주산 산새공원 조성으로 철거되는 배드민턴장 부지를 활용하여 다목적체육관을 건립코자 하는 건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효원 기획재정 전문위원 배효원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종동 329번지 외 6건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5년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심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금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14일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타당성 확인과 주변의 지역실정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대부분의 안건들이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지역 간 공유재산 시설 건립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편익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쌈지공원 등 공원조성이 2건, 환경개선사업이 1건, 다목적 체육시설이 3건으로 안건별 세부 검토사항을 지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종동 329번지 외 1개소 쌈지공원조성의 건과 관련해서는 구도심의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녹지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계획되는 안건으로써 원종동 329번지를 6억 37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이고 원미1동 97-6, 7, 8번지 등 3필지는 10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부지를 매입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2개소의 쌈지공원 조성계획은 공히 예산의 과다소요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나 쾌적하고 웰빙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공원조성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실무부서에 대하여 예산을 절약하면서 공원조성이 될 수 있도록 부지매입에 따른 정확한 감정평가와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계된 사업의 차질 등을 사전에 방지할 것을 주문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리울가로공원 조성 부지매입 건과 관련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장방문시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으로 도유지 360평을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데는 대부분 동의를 하였습니다만 사업추진과 관련된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2005년도 경기도 감사시 지적사항으로 나타난 사안임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기 전 경기도와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했으며 사전 타당성 조사 및 재정계획 등에도 반영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탄원서 제출 등으로 인하여 행정절차를 무시한 사업을 기이 추진하였는바 실무부서 및 관리부서 차원의 해명과 함께 책임을 지는 행정행위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유지 관리상의 문제점으로 불법쓰레기장, 무단경작지, 차량방치 등 불법 무단점용 사례 등이 있었다고 보고되었는데 국·공유지 관리상의 문제점도 지적을 하여 향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약수터 환경개선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오정구 작동 산 13번지 임야를 매입하여 시민들에게 약수터 및 배드민턴장, 등산로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안으로 매입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장방문 결과 해당 임야의 위치가 맹지로 판단되었으며 진입로도 문제지만 우선 전면에 위치한 부분도 같이 매입이 되어야 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임야 소유자가 탄원서를 제출하고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원상복구 등 소송을 제의코자 하는 사항 등도 함께 고려하여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실무부서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다목적레포츠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본건은 그동안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와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의 건립으로 시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등 다목적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시정질문도 많이 하신 내용입니다.
  2004년도 7월에 건립계획 방침이 결정되고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정상적인 행정행위가 선행이 됐으며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중앙투자심의를 요청하고 있는바 건립에는 특이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고강다목적체육관 건립의 건과 관련입니다.
  본 안건은 재정경제부 등 1건이 소유되고 있는 부지를 매입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오정구지역 다목적 생활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장을 방문한 결과 건립에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건립예정지 주변 연립주택 거주 주민들의 일조권 주장 등 생활 관련 민원이 제기됨을 확인하였고 이 밖에도 네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와 여론조사 결과 체육관 건립에 찬성의견을 제시한 것도 실무부서와 서면으로 확인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먼저 주민들의 의견과 오정구지역의 다목적체육시설의 건립 실효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설득과 보상 등의 계획을 실무부서에서 가지고 있는지와 대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산새다목적체육관 건립의 건입니다.
  본건은 소사구 소사본동 산 74-6번지 부천시 소유의 땅에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존 산림 내 불법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배드민턴장 등을 철거하고 적법한 시설을 건립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장방문 결과 위원님들께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고 지방재정투자심사시 적정한 사업으로 심사를 받았으며 10월에 예정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심의토록 상정되어 있는 등 행정적인 절차가 원활하게 이행되고 있는바 건립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따른 6건에 대한 안건별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부 제안설명은 실제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1, 원종동 329번지 외 1개소 쌈지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세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에 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녹지공원과장 최장호입니다.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제안드린 원종동 329번지 외 1개소 원미1동에 시장 내 쌈지공원조성은 구도심 내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신구 도심 간 생활주변 환경 및 문화혜택의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종동 329번지는 위원님들 현장에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존 협소한 경로당을 인근 필지를 사서 건물을 철거하여 널찍한 쌈지공원을 만들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로도 확·포장되고 현재 대지를 매입해서 철거를 하고 공원을 조성하면 훌륭한 주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휴게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미1동에는 시장 안쪽에 공간이 전혀 없는, 시장 안에 사업 대상지로써 집을 세 동을 사서 철거를 하고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기존의 주차장도 있고 녹지도 있고 같이 조성을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면 훌륭한 공원이 될 것 같아 제안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공원 조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덕현 위원 이덕현 위원입니다.
  현장방문도 잘했고 많은 참고가 됐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짚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이라 함은 우선 그 지역의 위치를 보기 위해서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지역을 현장방문 할 때 첫째 담당 동에서 동장이, 행정기관의 일을 보고 있는 동장이 함께 참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  
  동장이 민원에 대한 것을 많이 알고 있는 터라 동장한테 상세한 민원내용도 확인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절차가 없다.  
  우리 시에서 행정을 하는데 너무 미흡한 점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서는 그 지역의 통장님, 담당 지역의 통장님도 나오셔서 같이 민간의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통장님은 개인적인 사업도 있다 하더라도 동장이 현장에 같이 참여 안 해 준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좋으신 말씀입니다.
  동장이 누구보다도 동 실정을 잘 아는 분이니까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생생한 현장설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방문이 있을 경우에는 동장님들이 참석해서 자세한 설명을 올릴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이것은 비단 과장님한테만 주문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장 차원에서 현장방문할 때 국장께서 회계과장하고 이렇게 해서 연계적으로 해야 행정에 일관성이 있는 거지 여기 녹지공원과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맞습니다.
이덕현 위원 우리 국장 잘 들으셨습니까?
  이건 국장께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종동에 가서 공원을 매입 약수터,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을 보면 매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원상복구 조치나 법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검토보고가 나왔는데 그런 것 다 감안하시고 매입의사를 올린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토지주하고 협의를 하고 동의서 받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이덕현 위원 충분히 토지주하고 협의했는데 우리 재산을 움직이는 재산가의 입장에서 맹지를 그렇게 매입할 수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개인 돈이라면 맹지, 가운데 콕 박혀 있는 맹지를 사도 없이 매입하겠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원종동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덕현 위원 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거기는 맹지가 아니고 도로하고 다 연접된 장소입니다.
이덕현 위원 저기 약수터 말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저 꼭대기
이덕현 위원 네. 작동.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것은 오정구에서 매입하기로 계획이 됐던 거고요.  
  그 지역은 내용을 잘 알아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 일대가 자연공원입니다. 서울 능선을 경계로 해서.
  어차피 공원을 조성하려면 용지를 다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남의 사유지에 배드민턴장도 불법으로 조성이 됐고 약수터, 광장, 휴게공간에 팔각정자 같은 것을 지어서 어르신네들이, 매입하기 전에 그렇게 사전에 그런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산주들이 나중에 와서 확인하고 이것 원상복구 안 하면 철조망을 치겠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네들이 매입을 해라.  
  그래서 두 차례나 진정을 했던 장소입니다.
  이번 기회에 아예 매입을 해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매입을 결정하도록 한 겁니다.
이덕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원종동 329번지 쌈지공원 조성하는 것은 경로당을 헐 겁니까, 아니면 그냥 놔두고 할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경로당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나중에 확장해서 이용할 필요가 있으면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기존에 계획 잡을 때는 앞에 허름한 집만 매입하는 것으로 잡혀 있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이덕현 위원 그게 얼마인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게 4억 4천, 철거비하고 조성비하고 합쳐서 총 6억 37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그걸 매입하고 철거하는 것까지만 하고 경로당을 신축하는 예산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긴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 다음에 원미1동에 보면 97-6, 7, 8 세 필지를 매입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건가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기존의 주차장하고 녹지하고 있고 기업지원과에서는 상인들 현장사무실까지도 매입을 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쌈지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한테 활용하도록 그렇게 제공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일단 매입해 놓고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야겠네요.
  땅 밑에 지하주차장을 한다든가 그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우선은 토지를 매입해야 다음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2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리고 끝으로, 보면 우리 시의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각 과별로 업무가 분담되다 보니까 어떤 과 나름대로는 급한 사항은 급한 대로 일을 추진하는데 나중에 가서는 뒤에 엉키는 사항들이 좀 있는데 그걸 보면 녹지과에서는 일단 공원조성을 한다니까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주차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주차장은.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교통시설과에서 합니다.
이덕현 위원 어디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교통시설과요.  
이덕현 위원 제가 볼 때 연계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TF팀처럼 녹지과에서 땅을 매입하면 교통시설과에서는 지하공간으로 주차시설을 하는 데 필요한 계획도 잡아보고 이렇게 해서 회계과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을 잡아서 원투시스템으로 끝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지 이중, 삼중 현재 하는 일들을 보면 토막토막 일을 하다 보니까 지연도 많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계산산정이 시간이 갈수록 자꾸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경향이 없다.  
  앞으로 우리 시 행정을 군대작전처럼 일사불란하게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작전은 총만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보급도 따라가야 되겠고 취사도 따라가야 되겠고 공병도 따라가듯이 군대는 일사분란하게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행정은 너 따로 나 따로, 손가락 따로 발가락 따로다 이거죠.  
  그런 것을 체계 있게 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사동의 공원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부지를 확보해 놨는데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을 때 아래에 짓느냐 위에 짓느냐도 심도 있게 토의가 됐으면 했는데 가서 보니까 아래에도 지을 자리가 있는데 위에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한다는 것을 이미 설계도면이 나왔을 때는 아쉽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해 놓고 뒤에서 수정하려면 너무 많은 고통이 따르니까 사전에 주민의견도 듣고 의회에서도 설명해 줘서 모든 결정이 확고하게 틀이 잡혔을 때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이 6건이나 되는데 이렇게 각각으로 나눠서 질의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걸 유념해 주시고 그 건 외의 건으로 다른 데로 질의 방향이 틀어지면 담당 과장님이 아니면 답변하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안건1에 대해 둘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안건1에 대해 먼저 원종동 329번지 1개소만 하고 원미동 97-6, 7, 8번지는 나눠서 질의 답변하는 게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원종동 329번지의 1개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영태 위원 정영태 위원입니다.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다 보면 종종 그런 일이 발생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되고 예산까지 다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토지매입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협의매수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잖습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종종은 아니고 가끔은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일단 개인 재산권의 보호차원도 있지만 협의매수가 안 됐을 때는, 다수의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고 녹지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 이것이 꼭 필요하고 해야 될 시설이다 그러면 협의매수가 안 될 경우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 보상을 줄 때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공인된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야 되고 그 가격 이외에 추가로 줄 수 있는 것은 현재까지는 해결 방안이 뚜렷하게 없습니다.
  앞으로는 개선방안으로써 동의서나 토지주들의 확고한 약속을 위해서 인감증명, 서약서 이런 걸 같이 첨부해서 공탁을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거든요.  
  협의가 안 될 경우에 더 줄 수 있는 방안은 현재까지 저희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다른 차원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재까지는 없어서 공사가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 내용이야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어차피 동의서라든지 각서라든지 이런 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요.  
  본인이 안 하겠다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그 지역 아니면 다른 데 할 장소가 없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까?
  평수나 면적에 제한이 있습니까? 도시계획 우리 시설 지정하는 데.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도시계획시설은 근린공원이다 자연공원이다 어린이공원이다 이런 법적인 공원 같은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강제 대집행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쌈지공원은 글자 그대로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라서 이것은 아직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면적을 더, 1,500평방미터 이상으로  잡아서 시설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정영태 위원 최소면적이 1,500평방미터입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할 수 있는 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원 그 이하일 경우에는 우리가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게 없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러면 협의매수가 안 되면 아무리 우리가 필요한 시설,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해 주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네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아까 동장님을, 이덕현 위원님도 그러셨지만 동네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주민들이 합의해서 나머지는 공동으로 부담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겠죠.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거니까.  
  그러기 이전에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기왕 질의한 김에 원미 그것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나눠서 좀 하자고요. 자꾸 헷갈리니까.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같은 안건이니까.  
○위원장 류중혁 분리해서 하자고 내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양해를 먼저 구했습니다.
  다른 것까지도 헷갈리니까 한 건, 한 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최 과장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정영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를 매입하는데 매입이, 먼저 동의서나 이런 것을 갖다가 행정관서에서는  받아서 주민과 팔려고 하는 사람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역세권의 중동역이나 부천역이나 이런 데 보면 토지매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중동고가를 확충하기 위한.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강제수용으로 나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하나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사람들하고 통장들이나 이런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팔고자 하는 사람, 하다못해 주민등록증 한 장이라도 복사해서 동의서를 받는다든가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까지 해 놔서, 토지매각을 안 하겠다 해도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행정적인 절차는 밟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나중에 난처하게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답변을 하지 말고 일단 서류를 조금이라도 갖춰서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지역이 60평이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남상용 위원 60평인데 땅값을 계산해 보니까 평당 730만 원이 나와요.  
  매입하는 평에 의해서.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남상용 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6억 3700만 원 그걸로 계산해서
남상용 위원 아니, 4억 4천으로 해서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건물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남상용 위원 다 쓰러져 가는 건물인데 그 건물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아니오. 그래도 감정에 넣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매입할 때는.  
남상용 위원 땅값이 얼마고 건물이 얼마고 그 계산을 해 보셨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나누면 그런 게 나올 텐데 감정평가를 하면 수수료도 주고 기타 부대 잡비가 다 포함이 되거든요.  
남상용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의회에서 꾸지람을 듣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건물이 10년이 넘고 15년이 됐을 경우에는 감정사에서 건물가격을 안 쳐줍니다.
  땅값만 쳐주죠.  
  그러면 730만 원에 땅을 700만 원 잡고 건물을 30만 잡으면, 건물이 다 60평이 아니에요. 단층 기와집이기 때문에.  
  그러면 30만 원씩만 잡아도 1억 8천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40평을 잡았을 때 1억 2천만 원이 나오고.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 송내어린이공원에 보게 되면 경로당을 새로 지었습니다. 33평을.
  1억 3천이 들어갔어요. 단층으로 해서.
  실평수가 34평인데 1억 3천만 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건물을 30만 원씩만 쳤다고 해도 1억 4, 5천만 원 됩니다.
  그런데 10년 지난 건물을 누가 그 돈 주고 사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임의로 깎을 수도 없고 또 더 달라고 한다고 더 줄 수도 없거든요.  
남상용 위원 탁상감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가격을 안 쳤을 때는 평당 단가가 730만 원 나와요.  
  그러면 과연 그 지역이 빌라나 이런 데 대지라고 했을 경우에는 보통 400, 500만 원 됩니다.
  700만 원 이라고 그러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될 수 있으면 가격을 시민의 세금으로 알고 절충을 더 하라는 거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또 한 가지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샀을 때 도로가 확충이 되지 않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남상용 위원 도로가 확충이 됐을 경우에 그 지역이 잘못하다 보면 우범지대가 될 수 있어요. 쌈지공원이라는 특성상.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현재 쌈지공원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제도화되지 않은 골목 안에서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서 공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음주, 흡연 이런  
남상용 위원 그러다 보면 나중에 무슨 민원이 들어오느냐 하면, 거기가 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되고 우범지대가 됩니다.
  그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하셔서 특히, 거기에 노숙자들이 많이 올 수도 있어요. 정자나 이런 것을 놓는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노숙자들이 술 한 잔 먹고 벤치에서 자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만약에 쌈지공원을 어디에 하신다고 해도 팔각정이나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 지역이 빌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가스파이프 타고 올라가 신혼부부 집에 가서 도둑질하고, 지구대 대원들이 순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가격 또한 절충을 한 번 더 하셔서, 사실상 730만 원이라고 하면 택지지구의 가격이에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염려하시는 부분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분들은 기존의 도로계획선에 의해서 잘라서 기이 매도한 사례도 있고 그쪽에 매매실례를 들어봐서 본인들이 달라는 대로 저희가 줄 수는 없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상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나오는 가격에 저희들은 살 수밖에 없고.  
  쌈지공원에 대한 것, 어린이공원에 대한 폐해는 있지만 그래도 장점이 더 많으니까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거고 지금 원종동 329번지는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존에 경로당이 있었고 이용하던 데고 하니까 그런 염려는 다른 데보다 훨씬 적을 것 같습니다.
남상용 위원 항상 염려스러운 것이 쌈지공원 민원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올라오지 않게, 거기에 경로당이 지금 있잖습니까.
  기왕이면 경로당도 손을 댈 수 있으면 손을 대서 경로당이라도 번듯하게 들어섰으면 그 지역의 집값은 당연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하여튼 공원을 만들 때 두 번 손 대지 말고 한 번 할 때 제대로 부탁을 드립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원미1동 97-6, 7, 8번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영태 위원 현장에 나가보니까 지금도 거기 몇 면 댈 수 있는 주차장이 현재 있지 않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정영태 위원 시장 쪽에 차량이 자꾸 진입한다고 그 입구에 빌라인가요, 다세대주택 주민들이 차량통행을 못하게 한다는데 나중에 공원을 조성해 놓고, 공원이 조성되면 주차면적이 더 늘어납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주차장은 더 늘리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휴게공간으로 쉴 수 있는 녹지를 만들고 나무, 꽃 이런 것을 더 확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공원이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거기에 차량통행이 빈번하게 되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의 마찰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파악을 하셨나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다른 사람들 이용하는 것은 그쪽으로 없을 거고 상인들이 가끔 물건 사들여 올 때 하차하기 위한 그런 것만 일부 들어오고 안쪽으로 더 이상 거주하는 주민이 없으니까 크게 주차장 같은 것은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게소 위주로 조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쪽이 기존에 두 필지인가요? 그 앞에 매입해 놓은 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데 거기는 북초등학교 하고 바로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존에 우리가 두 채 산다는 주택은 원미성당하고 바로 붙어 있잖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잘못 이해를 하면 우리 시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매입을 해서 원미성당 정원을 꾸며주는 격도,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위치적으로 볼 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글쎄요, 편견이신데 그렇게 해 놓으면 빌라 이쪽 주민들, 시장 상인들,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도 물론 이용하시겠죠.  
  그분들도 다 원미구민이고 원미동 주민이고 또 부천시민이고 하니까 이용하는 데 그런 편의가 되겠습니다.
  누구라고 꼭 한정된 인원을 위해서만 만드는 것은 아니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거기는 그 비용이면 초등학교 운동장을 어떤 공원식으로 꾸며서, 거기서 몇 미터 차이 아닙니까.
  입구를 그쪽으로 다양하게 내면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거기 지역은 글쎄요, 옆에 것은 성당에서 매입을 했다면서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성당 건물하고 그 앞에 쪽 97-15번지 건물은 성당 측에서 사서 헐기로 하였고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주택은 다 철거가 되는 거죠.  
  넓은 공간이 조성이 될 겁니다.
정영태 위원 진즉 지난번에 할 때 같이 했으면 비용이나 모든 면에서 절약이 되고 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런 계획이 없다가 또 그걸 해 놓고 보니까 저것도 했으면 좋겠다 자꾸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마음이 듭니다.
  지금 입주하고 계신 분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천주교 쪽으로요?
정영태 위원 아니, 매입에 대한 동의를 받으신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그렇습니다.
  자기네 거 꼭 이번에 보상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상용 위원 2005년 7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를 받았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언제 받았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지난달에 받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난달에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네.  
서강진 위원 언제 회의를 가졌는데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투·융자심사했습니다. 그것 먼저
서강진 위원 아니, 거기 심의위원이 누구인데요?
남상용 위원 그러면 그 투·융자심사 받은 부분
서강진 위원 확실해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시정조정위원회 해서 투·융자심사인데 그거 확실한 것 제가 알아서 다시 연락
서강진 위원 여기 7월에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거기 심의위원이 누구인데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건지 뭔지 하여튼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다시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얘기가 안 되지 7월에 받았다면서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7월에 받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언제 7월에 받아요, 2005년 7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올 7월이죠.  
서강진 위원 언제 했냐고요, 누구하고?  
  심의위원이 바뀌었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확실한 것은 제가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금 받았다면서요? 확실하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아니, 그 내용 서류증빙해서 심의한 것 사본해서 별도로
서강진 위원 가지고 와 보세요.
○위원장 류중혁 심의한 내용을 바로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자료가 올 때까지 잠깐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정회가 아니고 이 부분 끝내고요. 어차피 우리가 토의를 해야 되니까 질의 답변만 하는 거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쌈지공원의 의미가 뭐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제일 처음에 쌈지공원은 IMF 터졌을 때 공공근로 인원이, 인력도 남고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는 공공용지, 국·공유지 이런 데 쓰레기 방치되고 투기하고 그러는 것을 정리해서 나무 심고 꽃 심고 주변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처음 시도한 거거든요. 우리 부천에서.
  그게 시범사업으로 돼서 행자부에서 전국 녹지공원 관련 부서에 과장, 계장, 팀장들 다 와서 여기서 강의도 하고 현지도 보고 그렇게 해서 확산이 됐던 겁니다.
  처음에는 공공용지를 위주로 했었는데 요즘에는 사업이 확장되다 보니까 그런 공공용지는 이미 다 소화가 됐고 더 필요한 장소는 기존 건물이나 용지를 사서라도 더 만들자라고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러니까 원래 취지와는 안 맞죠? 쌈지공원이라는 자체가.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처음에 쌈지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했을 때의 취지와 현재 우리가 땅을 사서 공원을 확보해 주려는 그 취지와는 안 맞는 거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지금 원미동 같은 경우에 10억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공원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물론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공원을 많이 만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그 이치상으로 봤을 때 과장님께서 과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도 했습니다.
  쌈지공원을 잘못 만들면 민원의 대상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공원이 어느 정도 크면 관리라도 되는데 쌈지공원이라는 것은 관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저걸 방치해 놓으면 아까 쓰레기 투기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공원을 조성해 주는 역할을 하자 해서 쌈지공원이라는 이 자체를 만들었는데 현재 멀쩡한 집, 골목 안 사람이 살고 있는 데를 구태여 헐어 그걸 공원으로 만들어 준다 이 부분이 과연 맞는 것인지, 현재 원미동의 위치가 골목 막바지란 말이에요.  
  아까 정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대로 그 뒤에는 바로 천주교 성당이 있습니다.
  성당의 공원이 되어 버릴 수도 있는 거고 거기가 또한 시장과 인접해 있어요.  
  과연 시장 상인들이 그 공원을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인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인지, 거기가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그 위치가,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쌈지공원으로 적절한 것인지, 꼭 해 줘야 될 것인지 그건 의문이 가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취지하고, 요즘은 기존의 국·공유지에서 조성할 것은 거의 다 됐고 꼭 필요한 장소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쌈지공원 조성하는 데가.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행정관서 또 의원님들 요청에 의해 신청을 받아서 정확하게 현지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장소냐 해서 실보다 득이 더 많은 장소는 지금 이것처럼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차라리 거기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짐을 하차하고 그럴 장소가 없습니다. 거기는.  
  재래시장이 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차라리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아니면 거기 물건을 상·하차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도로에 대놓고 상·하차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다. 도로를 막게 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 자체에 쌈지공원이라는 그런 간판을 붙여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켜 주십시오라는 것은 조금 앞과 뒤가 안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철거비 조성문제가 있어요.  
  물론 꼭 이 가격은 아니겠죠.
  철거비가 상당히 과다책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평당 100만 원이 넘어가 버리는, 지금 평당 얼마가 넘어가죠? 4200이라는 금액은.  
  상당 금액이 넘어갔거든요.  
  이런 부분 어느 정도 물론, 이대로 주지는 않겠죠.  
  너무나 과다 책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 저는 알 수가 없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건 사업대상지를 쌈지공원 같은 데는 주민들의 우선 요청에 의해서, 사업을 책정하면 현지 조사해서 그리고 사업비는 기존 공시지가 같은 것을 확인하고 또 유사 인근 매매 실례 같은 것도 들어서 매입비라든지 철거비 같은 것을 저희들이 확정해서, 예상되는 사업비죠. 정확한 사업비를 뽑으려면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우선 개략적인 사업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내용적으로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사업을 하나 하려면 자체에서 심의나 조사를 하지 않겠어요.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럼 중장기계획에 그걸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거고.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렇죠. 사업비 소요액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다음에 10억 이상이면 투·융자심사를 받는 것 잘 아시잖아요.
  그 절차를 밟고 끝나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7월에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서류를 빨리 갖다 주시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고 나야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게 절차인데 지금 절차를 하나도 안 밟고 있는 것 아니에요?
  스스로 그런 법을 어깁니까?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하여튼 저희가 착오가 있던 건지 정확한 것을 투·융자심사 받은  서류도 확인을 해서 사본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강진 위원 이 문제는 서류를 검토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하고 답변을 해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절차를 무시하면서 이런 의견들이 들어오고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받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장호 죄송합니다.
서강진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위원님들 회의시간이 한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지났고 여러 가지 절차상 확인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중혁 속개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 경제교통과 소관 2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안건2, 고리울가로공원 조성 부지 매입의 건과 약수터 환경개선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지난 9월 13일자로 오정구 경제교통과장으로 명을 받은 이진선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을 잘 모시고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고 열심히 연구하는 자세로 업무에 전력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정구 경제교통과 소관으로써는 고리울가로공원 조성과 약수터 매입 2건을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4쪽입니다.
  고리울가로공원 조성 부지매입의 건은 오정구 고강동 325-18번지로 고강본동 사무소 뒤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경기도 수도용지 부지로 2,27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계획을 세운 것은 총 도유지 2,270제곱미터 중에서 지금 영구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1,200제곱미터를 매입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고강본동지역은 인구과밀지역에다가 시민들의 휴게공간인 공원이 전무한 지역으로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들이 가로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청원이 있고 또 토지이용 상태가 불법쓰레기장, 무단경작, 차량방치 등 불법 무단점유되어 있어 인근 고리울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굣길의 안전사고 및 교육문제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93년 11월부터 94년 12월까지 고리울가로공원을 조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이 도유지 부분이 도와 협의치 않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지난번 경기도 감사시에 지적돼서 이 토지를 매입하거나 원상회복하라는 지시가 있어 공원을 원만하게 관리하고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약수터 환경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니다.
  위치는 작동 산13번지로 일명 영정천 약수터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1만 2586제곱미터로써 이영수 외 4인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도는 약수터 및 배드민턴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입을 원하는 면적은 총 1만 2586제곱미터로써 3억 56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담당부서 의견으로는 주5일근무제 확대실시와 웰빙문화 확산으로 여가활용을 위해서 주변의 약수터를 찾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노후된 약수터 시설물을 개선하고자 하는바 토지가 사유지인 관계로 구두 및 서면으로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 금번에 이 토지를 매입해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원만하게 제공토록 하기 위해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건2, 고리울가로공원 조성 부지매입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고리울가로공원을 조성할 때 총 대상부지 중에 국·도유 재산이 있음을 사전에 아셨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재진 위원 알고 있고 있었는데 왜 적법한 절차인 무상대부 및 매수에 따른 계획을 실천하지 않았던 거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제가 파악키로는 전체 공원면적이 4,639제곱미터입니다.
  그중에 재무부 땅인 국유지도 있고 했는데 재무부 쪽하고는 협의를 진행해서 무상사용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도유지인 수도용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자치단체이고 상급 자치단체기 때문에 또 공원으로 공용으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용인해 줄 것으로 예견하고 사후 협의를 거칠 그럴 계획으로 아마 사전 협의를 빠뜨린 것 같습니다.
이재진 위원 같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혹은 지방자치단체를 관장하는 광역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견이었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만약에 그 예견으로 인해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피해를 입히게 되는 행정 행위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지난번 감사시 지적되어서 담당 공무원들이 문책을 당한 바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문책을 어떻게 당했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훈계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훈계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러한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진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훈계라고 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였습니다.
  그렇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예산사업을 통해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또 다른 훈계가 취해지나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행정적으로 그런 제반절차가 잘못 이행됐다는 부분으로 감사에 지적되어 훈계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또 다른 징계절차가 부가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습니까.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은 공무원의 예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충분한 법적 검토가 없이 이루어진 사항이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우리 고리울가로공원 조성하는 사업비 총액이 7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6억 9300입니다.
이재진 위원 그러면 6억 9300에 본 도유지를 매입하게 되면 현재 도유지 매입 총 금액이 9억 48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15, 16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죠?
  원래 15, 16억 들어가게 되면 절차가 변경되지 않나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두 번에 의해서 분리해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예산상의 피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상의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토지매입비 예산이 43만 9000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예정금액이 43만 9000원, 평방미터당 43만 9000원.  
  이게 2004년도에 사업을 12월부터 진행해서 2005년도에 완공한 건가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2004년 12월에 완공했습니다. 2003년부터 진행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2003년부터 시행을 했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네.  
이재진 위원 2003년부터 시행해서 2004년도에 만약에 2004년도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매입을 했다면 2004년도 공시지가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그건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04년도 공시지가는 41만 5000원입니다.
  2005년도 현재 공시지가가 43만 9000원입니다.
  그럼 여기 1.8배를 하고 363평인 1,200평방미터를 구입할 때 총 예산의 규모가 도유지를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9억 4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만약 2003년도에 본 사업을 계획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토지매수가 가능했다고 하면 총 8억 9640만 원이면 매입이 가능합니다.
  결국 차액인 5184만 원은 시민의 혈세가 또 시민의 세금이 낭비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물론 이게 사후약방문 형식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위원회 차원에서도 또는 사업을 진행하는 담당과에서도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는 사업은 앞으로 일체 있어서도 아니 되고 또 그러한 것들을 관리감독 해야 하는, 우리 기획재정국에서도 총괄적으로 관리할 시청 입장에서도 충분히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서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었다라고 하는 전철을 추후에는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안건3, 약수터 환경개선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상용 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의견서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로 올라왔는데 지금 약수터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 우선순위는 어느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어떤 것하고?
남상용 위원 사업을 하는데 어느 것이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어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저희 오정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총 6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 민원이 제기됨으로써 주민들이 활용을 못할 경우 주민들 불편이 예견되는 걸로 봐서 우선적으로 영정천약수터의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어떠한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구두로도 있었고 서면으로도 2차에 걸쳐서 2004년 10월에 그리고 금년 7월에도 또
남상용 위원 뭐라고 왔는지 그 자료 줄 수 있어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네, 드릴 수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사업 우선순위가 현장방문을 해서 알겠지만 거기에 출입구를 만들려고 말뚝을 세워놨어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 협박을 받고 있어요. 협박 같지도 않은 거거든요.  
  왜 협박이냐 하면 임야 소유자가 탄원서를 넣었다면서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원상복구 등 소송을 제기코자 하는 사항 등도 함께 고려를 하여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 달라.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반 협박적으로 해서 땅을 사달라는 얘기예요.  
  그 땅을 샀을 때 들어가는 진입로나 이런 것이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그 땅을 100원 주고 샀다. 이쪽에 들어가는 입구의 땅을 500원 달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줘야 돼.  
  그러면 뭐가 사업의 우선순위가 되겠습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등산로라든지 약수터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배제 당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주장해서 출입을 봉쇄한다든지 하는 것은 관습법적으로 많이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남상용 위원 하나 예를 들어서 해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네.  
남상용 위원 조금 전에 있었던 고리울 그것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해요.  
  같은 지자체기 때문에 괜찮겠다고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감사결과에 의해서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징계 받은 서류도 주세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공무원들이 법을 정확하게 지켜서 행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반영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달라고 해서, 운다고 해서 우리가 사주는 그런 형평성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약수터가 불합격 받았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우기시에는 그런 일부 불합격판정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먼저 행해야 될 사업이 뭔가 정확하게 알고서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파고 들어가 연구 검토를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글자 그대로 자료 주니까 거기에 의해서 이거 괜찮겠다, 그래 한번 해 보자 이런 수박 겉핥기식 행정을 하고 있어요.  
  담당 팀장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선배 동료위원님들도 있지만 저희들이 밤잠을 안 자면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공무원들 머리 위에 서려고 하다 보니까 못 자고 있습니다.
  이 한 건 가지고 연구검토를 상당히 하고 있어요.  
  뭐가 우선이고 뭐가 후차고 거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앞에 지주라고 했을 경우에 뒤에 하든지 말든지, 사든지 말든지 해 놓고 나서 펜스 딱 쳐버려요.  
  치고 나서 “못 들어갑니다. 내 땅인데 개인 땅에 왜 아무나 들어갑니까?” 그러면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지역이 원종 자연공원입니다.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인데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까 녹지공원과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그 지역 전체를 매입할 수 없고 다만 매입을 요구하는 그 지역을 매입하지 않았을 때는 약수터를 이용하는 상당수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 짧은 생각에 우선 그 땅을 매입하고 말씀하신 진입로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매수요구가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볼 때 있을 겁니다.
  그때는 최소한으로 분할해서 등산로, 진입로도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출입구를 먼저 이렇게 민원이 들어 왔으면, 지금 네 분의 민원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네.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네 분이 들어왔으면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매입 추진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막겠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일단 진입로가 확보가 돼야 되는 상황이이기 때문에 같이 도로까지 협의매수하는 것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는 한 마디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진입로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남상용 위원 하나 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성주중학교 올라가는 데 정문 옆에 보면 성주산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게 개인 땅이에요.  
  조그맣게 쪽문을 내놨는데 펜스로, 그 개인 땅의 지주가 쪽문을 다 막아버렸어요.  
  구청 복지경제과에서도 그걸 내주시오, 문  좀 열어달라고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유명인사들도 가서 얘기를 해도 그 쪽문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뭐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막연하게 해서 우리 부천시가 선심성 행정을 하지 말고, 보니까 이분들이 외지 사람이네요, 광명하고 영등포.  
  부천사람이 아니에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진입로가 없는데, 지금 평당 땅값이 얼마입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공시지가로는 평방미터당 2만 1600원 정도입니다.
남상용 위원 2만 1천 얼마면 6만 3천 원이네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네.
남상용 위원 6만 3천 원인데 지금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1만 원씩이라도 해서 팔 지경이라고요.  
  아무리 경치가 좋다고 해도 차 진입이 안 되면 그 땅은 아무리 좋아도 무용지물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일반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차가 통행하는 그런 도로일 경우에 맹지의 개념이 정확히 적용되는 걸로 보는데 이런 산림인 경우에 또 진입로를 막는다 해도 약간 우회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원 전체를 매입해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입로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매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영정천이라는 약수터가 우리 부천시에서 붙여놓은 거지 공원의 명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공원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남의 땅을 부천시에서 함부로 공원으로 지정합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자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남상용 위원 그것은 투기를 못하게 묶어놓은 것이고 지금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과장님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업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것이 우선이고 어느 것이 후차고 하는 것을 명백히 알고 나서 자료를 올려도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남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영태 위원 어제 현장방문 가보니까 약수터의 약수가 식수로 부적격하다는, 식수로 사용 못하게 되어 있죠?
  부적격판정 내려져 있는 거죠?
  그것 확인 안 하셨습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장마 때, 우기에는 부적격판정이 종종 난다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데 거기에 식수로 사용 못하게 수질검사에서 부적격판정 내린 게 붙어 있어요.
  그거 못 보셨나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확인 못했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래서 우선 거기에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다른 시설보완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약수터라는 것이 식수로 사용할 수 있어야 약수를 드시러 가는 분들이 가서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식수로 부적격판정이면 약수터로서의 구실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그래서 그 부분 시설개선을 통해서, 옆에 스며드는 부분이 윗부분이 깨져 있어서 우수가 침투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으로 봐서 전반적으로 시설개선을 할 때 수질보전공사까지 진행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정영태 위원 그 사업순위가 우선 식수로 사용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정수기를 설치한다든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수가 스며들지 못하게 그러한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게 먼저 선행돼야 약수터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것을 식수로 사용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더 이용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이용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다른 약수터를 찾아가시지 그쪽은 이용을 안 하실 텐데 이용 안 하는 시설을 굳이 배드민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부 어떤 그런 단체를 위해서 매입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것을 우선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 아까 남상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차나 이런 것도 향후에 어떤 우리가 부분적으로 매입했을 경우에,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미리미리 챙겨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물론 그런 것을 판단했으리라고 보고 저희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수터를 이용하는 사람들 또 배드민턴하고 운동하는 사람들 등산로를 그쪽을 통해서 올라가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그런 문화공간을 활용하면서 체육공간을 활용하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더 무거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 약수터가 폐쇄되거나 원상회복돼서는 안 되겠다는 짧은 생각에 예산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런 조급한 마음에 폐쇄를 하면 많은 원성이 있을까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날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막을 수 있게 앞에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막대기 하나 올려놓으면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상당히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 그 앞 전체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산 전체를 매입하라는 그런 요구가 뒤따를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조급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맹지성격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도 분명히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진입로를 막는 행동이 있겠는가, 또 우회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산 전체를 살 수도 없으니까 우선 우리가 시설할 지역부터 매입을 하고 점차적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민원에 대해서 대응해 나가자 그렇게 입장을 정한 것 같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지주의 입장은 틀릴 수 있습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네.  
정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약수터 환경개선에 따른 토지매입에 있어서 토지매입비를 보면 3억 5625만 3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2만 1100원으로 산정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언제 공시지가인가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건 금년 7월 1일자로 공시지가가 변동이 됐는데 업무착오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진 위원 그렇죠.
  토지매입비가 지금 2만 1100원이 아니고 3만 2400원 받습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두번째는 총 면적이 1만 2586평방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매각에 대한 합의서를 토지소유주들과 함께 작성을 할 때 내지는 그쪽에서 요구를 했을 때는 묘지로 사용되고 있는 1,500평방미터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만 2586평방미터가 총 면적으로 되어 있는데 1만 2586평방미터에서 1,500평방미터를 제외한 1만 1086평방미터를 대상치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1만 2586평방미터로 하겠다라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거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협의과정에서 산소, 묘가 한 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제외하고 사는 것으로
이재진 위원 총 면적도 1만 2586평방미터가 아니고 1,500평방미터를 제외하고 1만 1086평방미터입니다.
  그렇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럼 총 면적도 1만 1086평방미터라고 기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죄송합니다.
이재진 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우려했던 사항이 맹지로 전락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토지 소유주들과 본 토지에 대해서 매입이 이루어진 이후 진입로 사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묵시적인 합의나 각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진 것이 있나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분들이 그러한 문제가 현재 있는지 없는지 내지는 그러한 민원을 제기 할지 안 할지에 대한 확인절차는 없는 거네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이재진 위원 혹시라도 토지매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러한 부분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합의가 사전에 되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줘야 될 것 같고 더불어서 그러한 문제가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맹지로 전락되지 않도록 토지소유주와 이미 이러이러한 내용이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첨부서류로 올라왔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정구청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참 좋은 사업을, 가로공원이라든지 약수터환경개선이라든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본 내용들을 보면 자료상에 부정확성이 너무 많고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그래서 실제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어려움 내지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영태 위원 토지매각에 대한 합의서 보니까 이영순 외 4인이라고 되어 있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네.  
정영태 위원 보면 이영순 씨 자제분 같아요.  
  지승현, 지경선, 지경수 그렇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정영태 위원 그리고 최선희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이것은 같은 것 같고요. 주소가 같지 않습니까.
  하나는 교회 명의로 되어 있고 하나는 교회 누군가의 명의로 되어 있고, 결국 종합적으로 보면 실질적인 협의를 할 사람은 한 가족이고 그리고 앞의 토지는 어느 분 거예요?
  그것 파악해 보셨나요? 진입로부터.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진입로 지역의 땅이요?
정영태 위원 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토지주가 다른지 모른다 이말이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네.  
정영태 위원 같은 토지주면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습법에 따라 맞겠느냐 그랬는데 토지주가 틀릴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그건 추후에 자료를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정영태 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토지주가 전혀 틀리면 남은 안에 있는 땅도 팔아먹는데 팔아먹은 땅에 내 땅을 밟고 다니게, 사람들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걸 핑계로 해서 매입을 요구하는 그런 사태가 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오정구 관내 약수터가 6개 정도라고 했습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럼 6개 중에 혹시라도 이런 경우 부천시가 약수터 이용객을 위해서 토지를 이렇게 매입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없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한 군데도 없죠.  
  혹시 오정구 말고 부천시에 다른 약수터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다른 약수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거의 없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네.  
○위원장 류중혁 그럼 오정구가 지금 처음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네.  
○위원장 류중혁 만약에 우리가 염려되는 부분이 그렇게 해 줬을 경우 오정구에 약수터를 이렇게 해 줬는데, 영정천 해 줬는데 다른 데 토지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다른 데 토지주도 국유지도 있을 거고 개인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정구만 국한해서 6개 중에 이 영정천을 제외한 나머지는 혹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입니까 아니면 국유지입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거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매입을 해 주면 나머지 사유지 토지주들이 가만히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기 과장으로 부임해 오면서 실무 계장들하고 많이 토의해 본 것이 이 부분입니다.
  다른 약수터에 있는 사유지들도 똑같이 민원이 제기될 것 아니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민원이 제기된 것이 이영순 씨가 어머니고 다른 분들은 자식들인데 아버지가 작고하시고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자꾸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제기하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다른 약수터들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 약수터가, 약수터라는 것이 정확하게 잘려있지는 않단 말이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맹지란 말이야. 어느 약수터나.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그렇다고 해서 진입로만, 누가 길만 판다는 보장성도 없어요.  
  그 산 전체를 사줘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산 전체를 부천시가 사줘야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약수터와 관련된 산이란 산은 전체를 다 사주고, 결과적으로 그 약수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 약수터 그 부분만큼 안 팔겠다. 산 전체를 사라.  
  이것 약수터만 팔면 나머지 갖고 내가 어디다 팔아먹느냐 이런 식이 돼서 전체적으로 산을 사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런 일이 없을 때는 그냥 약수터니까 일반인들이 물 좀 떠다 먹게 하는 것 이거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사주면 이것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가만 놔둬도 될 것을 불을 지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이거 잘못하면 상당한 위험요소가 있거든요.  
  그런 점은 저희가 염려가 되는 바고 지금 여기에 토지매입비만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 시설비는 전혀 계획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한테 설명할 때는 거기에 배드민턴장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배드민턴장은 어떤 식으로 만들 계획인가요?
  현재 사용하던 것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어떤 시설을 해 주는 겁니까?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현재 있는 시설을 최대한 유지하고 최소한의 정비를 해서 활용토록
○위원장 류중혁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짚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겁니다.
  건축을, 새로 배드민턴장을 산에 해 준다고 가정했을 때 건축허가상의 문제점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배드민턴장은 현재 불법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불법이죠?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이진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결과적으로 건축허가를 못 내잖아요.
  맹지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정상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불법이란 말이에요.  
  불법도 우리 부천시가 땅을 사지 않고 그냥 다른 땅에 불법으로 해 주는 것, 부천시가 그 땅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는 부천시 우리 땅에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불법을 단속해야 될 사람이 결과적으로 불법을 조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문제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정구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점심을 하고 오후에 진행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식사 후 2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중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3건의 안건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먼저 안건4, 다목적레포츠센터 건립의 건과 안건5, 고강다목적체육관 건립의 건과 안건6, 산새다목적체육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입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오정다목적레포츠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오정동 123-1번지 오정구청사 뒤편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5,652평이고 건축 연면적은 2,475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실내는 수영장 및 체육관 그 다음에 생활체육시설이고 실외에는 농구장 및 청소년체육시설 그리고 200면의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8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48억으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게 2008년까지 가다 보니까 부지매입비나 시설비 같은 게 늘어날 소지는 있습니다.
  현재로는 소요예산이 248억으로 부지매입비가 121억, 시설비가 120억, 설계시설비가 그중에서 6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 대상지는 모두 5,652평으로, 공시지가는 7월 1일 이전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시지가로는 9억 정도 부지매입비가 더 늘어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신축 대상지는 오정동 123-1번지 일원으로 2,475평에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지구는 자연녹지지역의 최고고도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12일 건립 방침이 확정돼서 2004년 10월 12일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회에 반영되었고 금년 4월에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8월 29일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체육시설로 났고 9월에 지방재정중앙투자심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0억 이상은 중앙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어서 행자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 7쪽 재원확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액 248억 중 국비 40억, 도비 20억, 시비 188억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국비는 도와 협의를 해서 2006년도 5월까지 국가균형특별회계 그러니까 균특자금을 신청하면 도에서 60억 정도를 해 주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5월까지 도에 올려서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 60억 정도를 지원받는 걸로 재원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저희 관련 부서 의견으로는 오정구청 내에 체육시설이 전무하여 주민들이 인근 초·중학교 운동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체육공간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오정구 지역 내 체육시설 확충으로 오정구민 건강증진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평상시 다목적 생활체육 공간과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꼭 건립이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건립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구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 내 체육관이 전무한 실정으로 20만 오정구민의 숙원사업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건5, 고강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오정구 고강동 413-1, 2, 3번지로 대지면적 476평에 건축연면적은 지상 2층, 지하 2층으로 1,361평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변정수 외 1인이며 이건 재경부 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8월부터 2007년까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8억으로 부지매입비가 12억원, 시설비가 71억 8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8쪽 도시계획용도지역 및 시설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체육시설입니다.
  현재는 게이트볼장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일정은 2004년 10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하였고 금년 4월에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 완료하였으며 9월 13일에 투자심사 완료했습니다.
  조건부인데 항공기소음대책기금에서 10억 원을 지원받는 조건부로 해서 그쪽에서 확약을 받았습니다. 10억을 지원해 주기로.  
  그리고 국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요청 중에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재원확보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공기소음기금에서 10억, 나머지 78억은 시비로 해서 88억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장을 다 다녀보셨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은 안 드리고 지역주민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 및 설명회를 세 차례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알고 계시겠지만 옆에 있는 연립주택에서 반대를 하는데 특별한 사유는 노인들이라 거의 시간제한도 없이 현재 아침 일찍부터 와서 게이트볼을 하는데 공치는 소리가 만만치 않게 크답니다. 딱딱 소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현재 불만이 있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안건 여섯번째 산새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소사본동 산 74-6번지 일원 산새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전체 체육관 부지면적은 340평에 건축연면적은 680평,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지상 1층에는 탁구와 에어로빅이 주로 이용되고 2층은 배드민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2007년 6월까지가 되겠고 소요예산은 18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7억, 설계시설비 대비 1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현재 성주산 산새공원에 건립되는 것으로 부지매입비는 없습니다.
  그동안 추진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에 건립 내부방침이 확정돼서 2005년 9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9월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을 때 조건부로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2006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고 2006년 9월 착공을 해서 2007년 6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원확보는 전부 시비로 하게 되겠습니다.
  검토 및 처리의견입니다.
  주관부서는 성주산 생활체육공원과 인접하여 다양한 체육시설 공유가 가능하고 성주산 산새공원 내 무허가 배드민턴장 등이 산재되어 있어 이를 철거하고 적법한 건물로 건립하여 배드민턴을 비롯한 탁구, 배구, 에어로빅 등 산새공원을 이용하는 시민 다수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내 불법으로 설치된 배드민턴장의 산림예산은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철거하고 적법한 건물이 설치되는 게 녹지공원과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세 건 모두 지역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임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건4, 오정다목적레포츠센터 건립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만 좀 아쉽다고 하면 질의 답변할 때는, 조감도 만들어 놓은 것 있잖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남상용 위원 그 차트를 해 놓고서 한눈으로 볼 수 있게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죄송합니다.
  금요일에 보셨기 때문에
남상용 위원 봤는데 일정상 바빠서 못 가신 위원님들도 있기 때문에 차트로 해서, 큰 차트가 있으면 같이 그걸 보여줬으면, 어떻게 어떻게 생긴다 그러면 하다못해 얘기라도 보충설명을 해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정다목적레포츠센터 건립인데 대지 5,652평을 매입한다는 얘기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남상용 위원 제가 김인규 구청장님 있을 때도 누차 그런 말씀을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고.
  상동이나 원미구 쪽에 택지개발이 지금 봤을 때는 제대로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다목적레포츠센터를 건립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오정구민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오정구에서 시민운동장까지 오지 않고 오정구 자체에서, 그 지역에서 할 수 있으면 오정주민들한테 더 이상의 행복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저희도 똑같은 생각인데 우리 다목적레포츠센터 짓는 바로 붙어서 오정대공원이 같이 공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동장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래서 거기하고 같이 접목을 해서 기왕이면 종합운동장이 생기고 나서 거기에 스포츠센터를 같이 건립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오정구민들이 사실상 그 지역에서의 모든 행사나 이런 것을 소화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시민운동장이나 찾고 또 종합운동장을 이용한다면 이동거리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손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기왕에 하려면 땅을 더 매입해서 더 크게, 원미구 상동에 택지 개발한 것처럼 하지 말고, 자투리땅으로 하지 말고 크게 해서 하다 보면 오히려 운동장도 더 보람이 있지 않겠는가, 스포츠센터도.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위원장 류중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재원확보 계획을 보면 아까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 60억 정도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도하고 협의는 완료했습니다. 부천에 지원해 주기로.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기로.  
이재진 위원 2007년이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이재진 위원 국비, 도비 합해서 60억으로 되어 있는 그 돈을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당초 저희가 도비는 100억을 풀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안 줄 거라고 해서 저희가 60억 정도를 보고 있는 겁니다.
  도에서 협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내년 5월까지만 시에서 도로 올려라 그럼 우리가 균특에서 지원해 주도록 해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구두상으로 그렇게 말씀이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면 문서상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구두로 하고 저희가 직접 만나고, 도에 갔다 왔습니다.
이재진 위원 국·도비에 대한 지원이 최대한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시설이 건립되고 나면 시설유지를 위한 예산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설유지를 위한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아직 거기까지는 안 했는데 현재 우리 소사동에 보면 소사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 정도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현재 이쪽 오정다목적레포츠센터는 거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수영장하고 일부 체육관 정도 해서 생활체육 할 수 있는 정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단지 여기는 최신시설이기 때문에 운영비하고 관람석이 1,500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것에 좀 더 플러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재진 위원 소사국민체육센터도 1년에 수십억 원의 예산이 소요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러한 부분들도 수요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또 운영할 때의 소요예산이라든지 하는 것도 사전 파악이 된다면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추후라도 그런 부분도 미리 염두에 둬서 예측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다음 안건도 있겠지만 각 구별로 배치라든지 그런 계획은 어떻게 입안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각 구별로, 시 전체에서 3개 구에 적정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검토는 없었습니다.
  단지 현재 있는 체육관 외에는 오정구 쪽에 종합체육시설, 아까 남상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뒤쪽에 GB행위 허가가 나서 오정다목적 운동장이 생기면서 구청과 다목적 운동장 공원 사이에 레포츠센터를 건설하면 우리 시민들의 접근성도 용이하고 그래서 당초에는 이것이 그 앞쪽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뒤쪽으로 장소가 옮겨졌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3개 구에 시설이나 그런 게 어떤 게 적정한지 어떻게 할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검토를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정구에 248억 원의 자금이 투입되고 그 다음 안건으로 들어가야 되는 고강다목적체육관 건립에 88억 원이 들어간다고 대외적으로 나오면 당장 원미구 구도심 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일부 소외됐다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어느 특정한 구에만 예산을 집중해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시에서는 적절히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대처라는 것이 시의 중장기계획이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도 추후에 성안이 돼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또 부천시의 중장기적인 체육시설 확충이 계획성 있게 이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담당 과장으로서 제일 걱정이 소사는 소사국민체육센터가 그나마 있고 또 산새공원이 만약 오늘 된다면 별로 문제가 없는데 역곡동 쪽에 사실 저희가 보면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경인냉동 자리에 체육관을 지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안 돼서, 제가 다시 실무과장으로 왔는데 그쪽으로 검토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신도시는 부천체육관이 있고 서촌 조그만 체육관이 지난 5월에 준공이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그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감사합니다.
  더불어 그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에 대한 판단도 분명히 해 보셔야만 부천시의 재정여건과 비추어봐서 과연 그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건립되는 것이 타당하고 또 운영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를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시에서도 장기 예산계획에 맞춰서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같이 검토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안건5, 고강다목적체육관 건립의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진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소음기금이 확보가 지금 된 내용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그쪽에도 협의를 했습니다.
이재진 위원 이거 문서로 온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문서는 아닌데 그쪽 위원장하고 직접 해서 그쪽 위원회에서 지원해 주기로, 이거 바로 해서 문서로 확보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항공기소음기금 관리 주체는 어딘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고강동에 항공기소음추진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거기에 기금이 있나 보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이재진 위원 그쪽에서 10억 원을 주기로 구두상 협의가 이루어졌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이재진 위원 구두상 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서로, 정식으로 성안이 됐음을 집행부에서도 관리가 가능하도록 문서로 접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이게 투자심사조건이 확보조건이기 때문에 그게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 자체를 예산부서에서 인정을 안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진 위원 그럼 예산 심의 전에는, 예산심의가 올 12월이 되겠죠.  
  그 전까지는 항공기 소음과 관련된 주민지원기금에서 10억 원의 예산지원이 확보가 됐다라고 하는 확실한 문서를 첨부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알았습니다.
이재진 위원 본 위원회에서도 검토의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 확보와 관련해서 어렵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충분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6, 산새다목적체육관 건립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상용 위원 남상용 위원입니다.
  지금 배드민턴장을 다 철거를 하고서 이제는 다목적체육시설로 해서 신축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그쪽 부분입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현재 오정구나 원미구나 소사구나 산에 불법으로 해서 배드민턴장 천막이 많이 쳐져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렇습니다.
남상용 위원 혹시 과장님 의중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대책은?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는 전부 철거가 되고 지금처럼 건축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런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데 문제는 아까 오정구 쪽에서 약수터 그쪽 공원부지 매입 건처럼 지금 산새공원은 다행히 저희 시에서 부지가 다 매입이 돼서, 저희 시 재산이기 때문에 성주산공원 조성하는 안에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런 문제가 때로는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체육담당 과장이다 보니까 시설도 문제지만 운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내려오십니다.
  구에서 철거를 하라고 하는데 철거를 하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늘 하십니다.
  저희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예산보다 그분들이 늘 써오던 그 장소를 우리 쪽에서는 그대로 유지해 주면 좋은데 건축부서나 산림 관련 부서에서는 철거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런 시설이  없어지면서 이런 체육관, 사실 배드민턴은 실내운동이거든요.  
  실내체육관이 들어서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거기에 무허가로 해서 천막 쳐져 있는 배드민턴장을 말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남상용 위원 거기에 음식도 있고 전기도 안 들어가다 보니까 보안등이나 이런 데에서 또 편법을 쓰고 있잖습니까?
  여름에 등산로 같은 데 가로등 점멸기가 있잖습니까?
  그런 데서 불을 켜고 거기서 또 취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하지만 등산 다니는 입장에서는 하나의 흉물거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새체육시설 하는 것처럼 과장님이 의욕이 있으면 배드민턴장을 좀 크게라도 해서 산 주인한테 동의를 받으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글쎄, 동의만 받아서는 우리가 건축물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편법인데 그런 내용으로 해서 건축부서나 산림부서에서 철거를 하라고 하면 저희는 그래요. 그러면 바닥은 그대로 이용을 하되 구축물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것마저도 철거가 되니까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내체육관을 지어서 여러 분을 다 수용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현재로써는 그게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다고 배드민턴을 안 하실 수는 없고 그쪽에서 제기하고 있는 불법에 대한 것은 철거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붕을 치고 취사시설이나 밖에서 보면 안이 안 보이고 이런 것은 철거를 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만 저희가 할 수 있으면 더 바랄 게 없죠.  
  더군다나 체육담당 과장이, 가장 바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쪽 산속에라도 체육관을 지어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다 좋은 거죠.  
  산에 다니시는 분들이 비 오면 피할 수도 있는
남상용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파이프나 이런 데에 천막을 치고 있잖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남상용 위원 그러다 보면 그게 항상 깨끗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심의 안건하고 조금 거리는 멀어지고 있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차피 체육청소년과장이 나와 계시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천막을 치지 말고 거기에 파나프렉스나 렉산이나 이런 종류로 해 놓으면 깨끗하니 좋지 않을까.  
  지금 거기 이용하는 회원들은 상당한 불쾌감을 갖고 있어요. 여론을 들어보면.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 주셔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체육인들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그것도 같이 고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런데 그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참 좋은데 그쪽 관련 부서에서 보면 다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설치하라고 권유는 못하거든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러면 다 철거를 해야죠.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그렇죠.
  그건 맞는 건데 철거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일단 운동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운동하다가 못하게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100%가 철거라면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우리가 공무원 입장에서 불법을 하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니까요.  
남상용 위원 글쎄요,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하여튼 가능하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테니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그리고 여기 산새다목적체육관이 구도심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체육관인데 소사본동이나 그 일원에 있는 동에서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기존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분들이나 앞으로 체육관이 들어서면 전에는 배드민턴만 했는데 이제는 에어로빅도하고 또 탁구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이 조성되고, 공원 내에 하는 체육관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 그쪽 소사본1·2·3동 시민들 아니면 이쪽 심곡본동이나 성주산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상용 위원 하여튼 적은 예산으로 이게 조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우리 시민의 세금이라 생각하시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알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네. 알겠습니다.
남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중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중혁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위원회에서 주신 의견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1, 원종동 329번지 외 1개소 쌈지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건2, 고리울가로공원 조성 부지 매입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건3, 약수터 환경개선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류중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중혁 속개하겠습니다.
  안건3, 약수터 환경개선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보다는 정회시간 중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논의한 결과 그 토지는 맹지로 되어 있고 또한 진입로에 대한, 토지 소유자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못한 상태로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고 또 이 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안건을 처리했을 경우 부천시 내에 산재해 있는 각 약수터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므로 이 사항은 부결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안건4, 오정다목적레포츠센터 건립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안건5, 고강다목적체육관 건립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6, 산새다목적체육관 건립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부천시장이 상정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안건1, 원종동 329번지의 1개소 쌈지공원 조성의 건은 원안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안건2, 고리울가로공원 조성부지매입의 건도 원안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안건3, 약수터 환경개선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은 부결하는 것으로 하고 안건4, 오정다목적레포츠센터 건립의 건은 원안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안건5, 고강다목적체육관 건립의 건은 원안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안건6, 산새다목적체육관 건립의 건은 원안의결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전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최해영  한병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효원
  기획재정국장남평우
  회계과장한기주
  체육청소년과장남상수
  녹지공원과장최장호
  오정구경제교통과장이진선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