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0월 12일 (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부천시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테크노파크(203동·401동,201동일부)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부천시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테크노파크(203동·401동,201동일부)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10시37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어제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모두 16건이 되겠습니다.
금번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심도 있는 안건 심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부천시의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19일까지 8일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기간 동안에는 조례 안건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2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바와 같이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사와 부천 테크노파크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등 5건을 심사하고자 하며, 내일 10월 13일 목요일 제2차 회의에서는 부천시 만화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고자 하며 모레 10월 14일 금요일 제3차 회의에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지역 여섯 곳을 현장방문하고자 하며, 10월 15일 토요일과 10월 16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고 10월 17일 월요일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10월 18일 화요일은 2005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10월 19일 수요일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40분)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여쭙겠습니다.
또한 9월 13일자로 인사발령된 조사팀장 윤용한을 소개합니다.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공직자위원회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조정하는 것으로써「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2005년 2월 11일 대통령령 18698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사항을 변경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6조2항이 되겠습니다.
2쪽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명은 표준화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띄어쓰기를 맞춰놓은 것이고 6조2항의 단서규정 중의 “재적위원”이 “출석위원”으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주요골자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법 제8조제6항”을 “법 제8조제7항”으로, “법 제8조제11항”을 “법 제8조제12항”으로 한다는 것은 「공직자윤리법」5조가 신설됐기 때문에 하나씩 조항이 6항에서 7항으로, 11항에서 12항으로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0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검토 결과 부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이 2005년 2월에 개정되어 이에 맞게 본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인바 조례개정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결정족수가 현행 조례보다 적게 규정되어 운영이 될 것인바 위원회의 운영상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예산법무과 소관 안건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두 건을 동시에 상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50분)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3일자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법무과로 과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팀장 신경동입니다.
다음 디지털재정팀장 오영승입니다.
법무팀장 남기만입니다.
의회협력팀장 유윤형입니다.
먼저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방법 변경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명의 후보 중에서 1명을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는 시장과 시의회에서 각각 2인을 추천하고 공단이사회에서 3인을 추천해서 총 7인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공단 추천 3명은 공단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부천시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사장 후보를 추천함에 있어 현재는 추천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였으나 이를 공개모집 방법으로 추천하도록 내용이 개정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쪽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 권고안 및 경기도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지난 8월 4일 제정 공포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2004년 말 현재로 14개에 48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금을 개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해당 기금의 고유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고 실제로 쓰이는 사업비는 약 3.3% 정도로써 나머지 96.7% 정도가 사장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해서 이자수익을 높이고 또한 지역기반 시설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의 융자지원으로 활용하는 등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제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16조 규정에 의해서 각종 기금의 보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천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통합기금의 재원을 명시하였습니다.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통합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통합기금의 용도로 각 기금의 설치목적사업, 지역 SOC사업 및 지방채 상환을 위한 융자 등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통합기금에 예탁 이자율 책정 수준과 이자율 결정 주체를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해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0인 이내의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6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통합기금의 총괄 기금 관리관을 예산업무 담당 국장으로 정해서 기금을 원활하게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부칙에서는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왜 안 나오셨죠?
열흘간이나 긴 의회가 열리는데, 임시회지만 국장님이 배석을 하지 않으신 관계로 국장님 배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여기에 대해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동시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통합기금관리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동시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0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한 검토 결과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 중 그동안 부천시 소속 당연직 이사도 의결에 참여하여 왔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8조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부천시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제외토록 하여 보다 더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며 이사장 후보의 추천에 있어서도 공개모집 방법에 의한 추천을 명문화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전문가 등이 이사장으로 추천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조례개정 및 문구상의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통합기금관리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0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검토 결과 그동안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나 기금 심의시 위원님들께서 통합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효율적인 기금의 운용이 되도록 하고 수익 측면도 고려를 하는 방안의 운영을 적극 검토하도록 시 정부에 대하여 권고한 바 있으며 특별회계 및 타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와 기이 발행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자금 등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영상의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금번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살펴보면 현재 조성하여 운용 중인 14개의 기금 약 480억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 방안이 제시되어 있으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운용에 대한 주요사항과 결산 및 유사기금의 통합과 폐지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통합기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지역의 SOC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와 시장이 인정하는 특수사업 등에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인 기금용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조례제정에 따른 상위 법령 및 규정 준수 및 조문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큰 문제는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법무과장은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께서 사적인 일을 보시다가 회의에 늦게 참석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량으로 이 부분을, 베푸는 차원으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국장님을 모시고 속개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국장께서는 의회를 우선순위로, 사적인 것을 떠나서 우선순위로 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사장 선임을, 이번에 우리 시 국장급이 가셨는데 이런 사항을 지금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하고 무엇인가 미흡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내려온 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조례안을 준칙안에 의해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공단 이사장 인사청문회, 정부에서도 보면 큰, 중책을 맡는 자리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시설관리공단도 우리 시에서는 굉장히 막중한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하는 제도가 있어야만 시 집행부의 일방적인 행정을 견제하는 의회라고 봐지는데 이런 제도는 중앙에는 없더란 말입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균형에 맞는 시책과 제도가 정착돼야 하지 않겠나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여기서 꼭 된다, 안 된다 답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전국적인 것에 의해서, 업무의 하달에 의해서 다른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 시 나름대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보다 더 투명하고 보다 더 현실적인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앙에서 하지 말라고 할 리는 없는데, 중앙에서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여기서 가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은 더 중요한 겁니다.
문화재단의 이사장은 시장인데 상임이사는 일반 민간인이 선출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시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인사청문회를 우리 부천시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의회에 임명동의를 받는 제도가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 으뜸 부천시로서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국장께서 남이 하는 것 따라가고 공문에 의해서 행정 하지 마시고, 국장님도 부천시에서 손색없고 가장 훌륭하신 국장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우리 시에서 제도를 창의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고 상당히 중요하고,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상당기간 검토가 필요한 시책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22회 임시회 때는 지금 올라온 안건을 부결시켜놓고 123회 때 그것을 다뤘으면 어떤 제재가 더 가해지는 것 같고 또 부천시가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이런 의견을 가지고 국장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건을 부결시키고 123회 때 이 안건을 다루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선례가 없어서 않는다는 뜻은 아니고 이런 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검토와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올립니다.
한 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안건은 중앙에서 공문에 의해서 하는 안건이란 말씀이죠? 우리 부천시 자체적인 안건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이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칙안이 내려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데 가급적이면 법령에 맞춰서 하는 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조직이 지금 혁신을 강조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법령에 맞춰서 조례도 바꾸고 또 필요하다면 정관도 바꾸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의회에 협의도 안 한 사항이죠?
인사부서가 아니라 자세한 것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갔는데 이사장으로 가신 게 아니고 먼저 이사장님의 잔여기간 동안 가시는 겁니다.
내년도 2월 14일이 임기만료일이기 때문에 현재 말씀하신 이 개정조례안이 돼야 새로운 이사장님을 다시 추대해서 뽑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께서 이것을 연기하는 것보다는 이번 회기에 처리를 해 주시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122회 때 이 안건을 부결하고 123회 때, 금년 안에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한 바 대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의회 인사청문회를 통하고 의회 의결을, 도의회 임명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보완을 더 하셔서 123회 때 안건을 다뤄도 하등의 하자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데.
따라서 시의회에서 추천하여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의견은 시의회 의견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과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의회에서도 추천해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똑같이 소관 위원회, 의회에 와서 다시 한 번 의결을 받고 본회의장에 가서 최종 동의를 받습니다.
재단에도 이러한 제도가 있는데 수익을 창출하는 공단에서 이런 제도 없이 했다는 것이 그동안에 너무 미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안건을 다루고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할 때는 한세월 또 걸릴 것이라는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안건은 부결을 하고 그것을 보완해서 123회 때 금년 중에, 12월 안에 이 안건을 다뤘으면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지방공기업의 운영지침을 먼저 바꾸고 나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이 순서 아니에요?
국장님이 발언대에 서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발언대에서 과장님이 보충답변을 하셔야지 진행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국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과장님은 보조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외이사가 없죠?
그쯤에 사외이사를 몇 차례 후보자로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 책상 속에서 잠자고 있어요. 사외이사를 승인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 시 정부 쪽에서 10명 내외 정도로 해서 사외이사도 보완을 하고 임기 만료된 사람들 다시 하고 시설관리공단 특성상 체육청소년과, 교통시설과, 예산법무과는 총괄 부서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등등 이런 공무원도 포함해서 확대해서 구성할 취지로 지시를 내린 거죠. 공단의 정관을 개정하라, 이러이런 방향으로.
그런데 공단에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더 정상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 개념으로 내려온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준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내려온다면
또 2004년 12월 6일에 올리고 2005년 1월 13일에 또 올렸어요.
2005년 7월 21일에 또 올렸어요. 네 번이나.
그런데 이 법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2005년 2월 12일에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사외이사가 공석 중인 상태에서 당연직 이사로 해서 회의를 한 것 아닙니까?
회의 인원이 과반수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됐어요.
그래놓고 이사장 해임안을 결정해 버려요?
정관에 정확하게 면직사유가 무엇이라고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포괄적으로 사회 통념상 개념에 의해서
단단히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각 호의 어느 하나라는 것은 강조법이거든요.
굳이 그런 용어가 거기 들어가야 될 조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강조법을 썼어요. 어느 하나라도 적용을 한다.
그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각 호에 어느 한 가지라도 들어가면 그게 사유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하나라는 것을 넣어서 강조를 했어요.
각 호에 해당하면 다 되는 것이거든요.
“각 호의 어느 하나”라고 꼭 구분을 하지 않아도 법이라는 것은 그것이 일률적용이 되는데 문구가 어색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하나를 강조하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어느 조례에도 그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또 하나는 두번째에 보면 “다만, 부천시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공단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신설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면서 그 해당 문구가 하나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현재는 추천위원회가 없었던 것을 하나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들면 당연히 공단의 이사는 추천위원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포함을 시켜줘야만 되는데 공단 이사도 추천위원에 넣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당연직 이사인 공무원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의결을 표시할 수 없다는 뜻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 공단의 이사 중에서는 추천위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공단에서 추천하는 외부인을 추천위원회에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이 문제없어도 다만 공단의 이사는 추천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면 거기에서 3명을 추천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수정이 돼 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회 위원 속에는 부천시 당연직 공무원이 포함이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배제가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거기에 안 맞는 것 같고 그것은 정관에 얘기할 사항이지 조례상에서의 얘기는 아니거든요.
추천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정관에 넣어주면 현재 당연직이든 사외이사든 이사는 추천위원회에 못 들어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해 주는 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거든요. 이사회에서.
여기는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만 이사회에서 하는데 그 이사회 속에는 우리 당연직 공무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당연직 공무원들은 배제를 시켜야 형평성이라든가 투명성, 공정성 이러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맥락에서 이것을 넣은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조례상 추천위원은 공단의 이사, 누구든 이사는 일단 추천위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현재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3인이에요.
그러면 그 이사 중에서도 추천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올라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추천위원은, 이사는 추천위원이 될 수 없는 것을 못 박아 줘야만 거기에서, 이사회에서 추천한 위원이 올 것 아니겠어요. 3명을 추천할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당연직 공무원이 이사로 돼 있을 때는 배제해서 정관에서 정해 줄 사항이고 조례상에서 그것까지 우리가 명시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뒷장에도 보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라는 것은 이 조례상에서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 문맥이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이사장에 대해서만 추천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남상용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요즘 사외이사 제도를 많이 권장하고 있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을 때도 이사도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시장이 임명하는 것 아니겠어요? 임명은.
어디에서 누가 임명을 하겠습니까?
추천위원회에서 이사장과 동등한 자격으로 추천위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전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이사도 마찬가지 당연직 이사가 포함이 될 것이고 당연직 이사가 아닌 경우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사를 시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마 그래서 이사장만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자체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똑같이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법에 제시돼 있는 부분과 상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차피 시장이 임명을 해서 공단 이사장한테, 언밸런스예요. 어떻게 보면.
시장이 공단 이사장한테 이사를 추천했어요.
공단 이사장은 어차피 시장이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추천한 이사를 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법이 이상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견제 저것을 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임명하면 이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공단 이사장이 이사도 마음대로 선별할 수 있다는 얘기와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원래 이런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 같은 경우는 이사를 추천 받아서 이사 중에서 이사장을 선출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보통 보면 여기는 이사장과 별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사도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어차피 임명을 하는 겁니다. 임명권자는. 공단 이사장도 마찬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걸러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것이 사기업 끌고 가듯이 이런 식에서 모면될 것 같고 또 현실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사도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 법 자체를 개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천위원회도 구성을 하게 돼 있잖아요.
법에서 이것을 하라, 마라 하는 법은 없는 것 같거든요.
좀 더 현실적으로 투명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추천위원회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 또 공개모집을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조금 나아진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에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돼 있고 이사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아서 사장이 임명하도록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차피 추천해서 임명은 공단의 이사장이 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시장이 임명하는 것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사장만 시장이 임명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은 같아요.
그런데 시장의 추천을 받아서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을 하는 겁니다. 임명을.
시장이 추천한 사람인데 공단 이사장이 그러면 이것 안 돼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것하고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관련해서 보면 8조에, 8조가 이사장추천위원회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문맥으로 보면 8조 이사장추천위원회 5항의 단서기 때문에 원래 취지, 개정조례안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는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공무원인 이사회의 이사,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이사가 이사장추천위원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이죠? 원래 취지는.
국장님 맞습니까?
그러면 문구가 단서조항에 “다만, 부천시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지 “공단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사장추천위원회는 이사장만 추천하면 되는 것인데 그리고 거기에 이사로 되어 있는 당연직 공무원이 이사장추천위원회에 들어오지 말라는 내용인데 문구 자체는 “부천시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공단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물론 8조 자체가, 전체가 이사장추천위원회기 때문에 여기에 당연직 이사는 이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8조 자체가
그래서 확대해서 유추해석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내는 것이 법조문의 근본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시설관리공단 정관하고 조례를 보면 조례에는 시의 공단 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담당 과장들을 포함해서 11인 이내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정관에는 공단 업무와 관련이 있는 2개 부서의 담당 과장을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본뜻은 임기 만료된 사외이사 등을 포함해서 사외이사는 전부 6명 내외 정도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요. 결심을 받아봐야겠습니다만 6명 내외 정도.
그리고 공무원은 우리 시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한 5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공단 측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공단 측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수를, 저희는 5명 정도입니다만 좀 줄어들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정수 11명 중에서 7명이 공무원이나 바로 직전 공무원으로 채워지면 소위 말하는 사외이사 티오는 4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기업과 관련해서 사외이사의 숫자를 50%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취지에 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정확하게 해야 될 겁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사외이사 50% 정도는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추천이 7명이거든요. 4명만 출석하면 돼요.
그렇죠?
과반수의 찬성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굴러 갈 수가 있다. 이게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과 3분의 2 찬성으로 한다든지,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강화가 돼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보면 문구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출석한 사람 중에서 과반수라는 게 아니고 출석했든 안 했든 재적위원, 예를 들어서 7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그러면 4명이 찬성을 안 하면 안 된다는 의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그러니까 4명만 출석하면 돼요.
문구가 이렇게 애매하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만 4명 모아서 100% 다 찬성시키면 되는 거죠.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참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아니고 재적위원 과반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찬성해야 의결이 된다는 얘기죠.
물론 최악의 경우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만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행령이 2005년 3월 31일에 개정이 됐죠?
당초에 준칙안으로 내려와서, 시설관리공단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간접경영,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하여간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만들어졌다 그렇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3월 31일자로 내려왔는데 왜 이제 조례개정에 대한 것을 의회에 올립니까?
국장께서는 국장을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국장님.
그런데 우리 의회는 5월에 임시회, 7월에 정례회, 9월에 임시회, 세 번의 회의를 열었습니다.
세 번의 회의를 열 동안에 시행공문에 대한 것을 의회에 한 번도 안건으로 상정을 안 하셨습니다.
의도가 있었던 겁니까, 직무를 유기하신 겁니까?
일단 개정이고 제정이고 절차가 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면 늦어지는 것은 확실한데, 기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관리공단 전임 이사장이 언제 해임됐나요? 면직이.
시행령이 바뀐 것을 의회에 상정을 안 한 것은 심도 있는 고민을 한 끝에 안 한 것 같아요.
3월에 와서 5월에도 있었고, 7월에도 있었고, 8월 31일에는 이미 이 법이 적용이 될 수도 있었던 사항이네요?
이렇게 의회를 함부로 다루지 마세요.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대리권을 가진 의원이 모인 곳입니다.
시행령을 왜 보냅니까? 바로 시행하라고 보낸 것이죠.
이렇게 때 맞춰서 안건 올린 것이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뭔가 깊은 뉘앙스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 시행령에 따른, 공문 온 것 가지고 계시나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데 현 이사장의 임기 잔여기간만 한다고 그랬죠?
파견된 겁니다. 파견된 이사장 직무대리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것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제8조에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1에 해당하는 자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로 하는데 1에 해당한다는 그 1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죠?
현재 거기에 보면 제8조제1항에 “1. 경영전문가 2. 경제 관련 단체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다섯 가지로.
나와 있는데 전에 있던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1번 경영전문가만을 지적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다섯 개를 지정하는 문구가 결과적으로 잘못돼서 어느 하나로 바꾸는 것인지 그게 명확지 않거든요.
그런데 문구를 바꾸는 것은 다섯 가지 중에 포함이 되는데 전의 것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1에 해당하는 자가 다섯 가지 각각을 1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1번에 있는 경영전문가만을 했던 것인지, 이 내용이. 그래서 그게 잘못돼서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다섯 가지 중에 하나의 요건에 맞췄을 때 됐는데 그 전에 “각 호의 1”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1이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1이라는 내용이 다섯 가지 다 해당이 된다고 하면 구태여 이것을 바꾸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바꾸기 전에 현행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이라는 문구 자체가 1번 경영전문가만 해당하는 자를 하라는 것인지, 그렇다면 잘못된 것이잖아요.
아니면 다섯 개 1, 2, 3, 4, 5를 다 1로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인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제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곧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세외수입 증대방안, 통합기금 운용을 할 것을 우리도 꾸준히 요구를 해 왔고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SOC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기금의 본래 목적을 상실할 수도 있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통합기금에서 융자를 하게 되면 정기예탁을 해 놓잖아요.
만기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SOC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약해야 되나요?
통합하는 것은 이것을 개개 쓰던 것을 못 쓰게 통합한다는 뜻은 아니고 쓰는 것은 개별적으로 쓰되 전체 자금을 모아서 그 자금을 가지고 예금을 하더라도 장기간 하면 이자율이 높아지고 또 그 후에 그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SOC에 투자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쓸 것이 예측 가능하죠.
왜냐하면 현재 쓰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개별적으로 통장 수십 개 가지고 각 과별로 있던 것을 일원화해서 그것을 이자율을 높이고 또 하나는 예상되지 않는 금액은 아예 SOC로 투자한다든지 해서 이런 방안으로 지금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가 많다 보니까 각자 기금을 예탁시켜서 이자의 수익률이 각자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펀드매니저라도 하나 둬서 관리 운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끊임없이 제안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기금관리를 잘하게 해서 이자수익을 증대시키는 그런 목적으로의 관리 통합기금을 만드는 자체를 저는 잘했다고 봐요.
그런데 우려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기금은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설립이 돼 있단 말이죠.
안정된 사업을 해 나가기 위해서 기금을 만드는 거거든요.
수입을 높여주는 것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데 자칫 그 목적 외의 SOC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해 버리면 당초 목적에 쓰고자 하는 기금을, 이자를 쓰게 돼 있는데 못 쓰는 우려도 없지 않아 발생될 수 있다.
그런 것을 감안할 수 있는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SOC사업이나 시장이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기금을 정기예탁을 할 것 아니겠어요?
정기예탁을 해야 되는데 기금이 지금 필요로 해요. 그러면 그것을 대출해서 쓴다는 얘기라고, 융자를 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해지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의 범위 내에서 대부를 받아 쓸 것인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여러 개 통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정기예금이기 때문에 일단 그 기간이 지나야 통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쯤 가면 전부 통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여기 조례에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부서별로 당신네들이 몇 년간 얼마 쓸 것을 예측해서 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나중에.
현재 500억에서 20%는 2, 3년 안에 써야 되겠다든가 그렇게 나오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20%만 놔두고 나머지 돈은 투자자금으로 돌린다든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을 방지해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6쪽에 보면 “통합기금의 금융자산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시금고는 지금 하나로 지정돼 있죠?
기금에 대해서는 농협에, 쉽게 말씀드리면 농협은 3분의 1이고 씨티은행은 3분의 2 정도 예치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곳에만 단수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이자율이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단 말이에요.
더 좋은, 이자율이 높은 데 하기 위해서 복수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 여기 시금고라고만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농협에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금고가 아닌 현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은행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복수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거든요.
더 높은 데 투자해야죠.
그 부분이 시금고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의 일반적 수입 지출 관련돼서는 농협 한 개 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고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농협하고 씨티은행하고 두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어디에 넣을 수 없는 저긴데, 시금고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주된 의견이 안전성을 위주로 해야지 설령 금리가 좀 높더라도 그 막대한 자금이 우리 국부유출하는 은행에 많이 들어간다든지 또 여러 가지로 안전성이 저해되는 데는 문제가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장기적으로 보면 안전성 있는 한 개 기관으로 물론, 현재는 이자율 높은 데로, 씨티은행하고 농협에서 기간이 만료되면 이자율 높은 데로 넣을 방침으로 돼 있습니다만 길게 보면 안전성 있는 금융기관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단수로 할 것이 아니라 복수로 시금고를 정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국책은행에만 넣으면 안전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국책은행이 농협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 얘기하는 것은 민영화되어 있는 은행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국책은행, 쉽게 말씀드리면 시금고는 국책은행을 복수로 운영을 해서 두 군데 비교해서 좋은 데 맡기면 되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시금고를 시가 관리하는 금고라든가 이렇게 해서 범위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단수로 딱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금고를 복수로 운영하면 양쪽을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거죠.
단수로 돼 있는 것을 복수로 운영을 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이게 외부의 민영화돼 있는 은행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안전성을 얘기하는 것은.
국책은행은 언제든지 국가가 보장을 해 주는 것이니까 국책은행에 맡기면, 시금고를 복수로 운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에 한 번씩 금고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당장은 좀 어렵고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개선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우리가 시금고의, 기금에 한해서입니다. 지금.
기금에 한해서 안전성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두 곳의 국책은행을 선정해서 이자율이 높은 데를 선정하면 된다 이거죠.
금고의 설치 해가지고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를 자치단체장이 지정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일반회계에는 시금고로 지정이 한정돼 있고요, 농협으로.
그런데 기금에 관해서는 두 곳에서 운영할 수 있게, 복수로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은행이라고 지정할 수는 없고 국책은행이면 된다 이거죠.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
현재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두 곳의 은행에서 관리를 해 주면 좀 더 높은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여기 시금고로 한정해 버리면 시금고는 당연히 농협 아니겠습니까.
농협에 기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은 그대로 문을 넓혀주자, 두 곳에서 관리해서 기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가 지정한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고 바꿔주면 두 곳에 할 수도 있고 앞으로 시가 세 곳을 지정하면 세 곳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는 곳이 부천시 말고 하고 있는 도시가 어디 있나요?
그게 왜 낫느냐 하면 쓰는 데는 통합을 하나 지금이나 문제가 없습니다.
그 기금의 고유한, 조성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 단지 전체를 묶어서 이자율도 높이고 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각 기금 목적사업 하는 그쪽에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의견을 받아서 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쓰는 데 이상 없고 또 이자율도 높으니까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4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라고 했는데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인가요?
부시장, 그 다음에 예산업무 담당 국장, 각 기금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운용관.
그러면 이 기금운용관이 현재 14명, 부천시에 14개 기금이 있잖아요.
그 14개 기금의 기금운용관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각 기금별로의 기금운용관을 얘기합니다.
복지 분야는 기금이 대충 알아보니까 6개 기금을 복지국장이 다 관할하니까 복지국장이 들어오면 그것은 자동으로
과장이나 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14개 기금의 기금운용관이 현재 총 몇 명으로 분류해서 나와 있나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복지국장으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는 인원조정을
지금 시행규칙에 나오나요?
지금 가정복지과가 복지국장
국장님들 모여서 하는 시정조정위원회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조례를 할 때 그러한 사항들까지 다 검토를 하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도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이 일곱 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금운용관으로 딱 조례상에 명시가 돼서 운영하는 것보다 인원을 늘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금운용관이 아니라 그들 중에 누가 들어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데이터를 주셔야 저희들이 인원을 늘릴지 아니면 이 안에 조례를 변경할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데이터로 주시든지
우선 9명은 필수 저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금별로 다 목적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안 들어오면, 기금은 또 시민하고 직접 연결돼 있습니다. 관련 단체와 연결돼 있고.
그래서 여기 있는 아홉 분은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 나머지 전문가, 회계학 교수라든지 필요로 하는 몇 분, 4명이든 5명만 죄송하지만 늘려주시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부천시에서 통합관리기금 설치를 위해서 14개의 기금에 대해 현재 운용되고 있는 상황을 판단해 보시고 유사한 기금이 통폐합되었으면 좋겠다는 기금의 내용이나 통폐합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사전에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그런데 하면서도 잘 안 됐던 게 기금이라는 게 다 목적이, 개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통합에도 진도가 안 나갔는데 법이 이번에 저기되는 바람에, 탄력을 받아서 이번에 별 말 없이, 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바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된 개정안에 당연직 이사가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사장추천위원회에 당연직 이사가 참여할 수 없도록 수정하여 재상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반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장내소란)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8조 위원회의 설치 제3항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제4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해서 1호 밑에 2호를 신설해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인과 금융 관련 전문가 2인으로 하고 3항으로 기타 위원장이 필요로 하여 위촉하는 자로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현재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한 분은 안 계셨고 찬성토론에서 수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 수정안에 의해서 제8조3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를 13인으로 수정하고 제4항에 2호를 신설해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 2인과 금융 관계 2인을 신설하고 제2호를 3호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자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제점이 있으므로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으며,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각각 선포합니다.
5. 부천시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테크노파크(203동·401동,201동일부)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15시22분)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3일자로 인사발령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병연 산업정책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근무했었습니다.
다음은 강준모 공장설립팀장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근무했습니다.
고영명 지식산업팀장입니다. 전에 지식산업과에서 근무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은 부분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테크노파크 203동과 401동에 대한 건물 관리의 이원체제를 산업진흥재단에서 일괄 관리하는 일원체제로 개선하고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대부요율의 결정안 등 중요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에서 공유재산 운영과 관련하여 대부요율의 결정안 및 입주기관 재편성 계획안 등 주요 사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부천시 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용 조례 제19조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천시 산업진흥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조례”를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이것은 띄어쓰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띄어쓰기를 한 부분이고 제19조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대표이사는 공유재산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천시 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부요율의 결정안.
2. 입주기간 재편성 계획안
2조 중 “중소기업기본법”을「중소기업기본법」으로 하고 제4조 중 “민법”을「민법」으로 하고 19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한다.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은 신·구조문대비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 개정안에 보시면 신설한 부분에 가서 2항에 대표이사는 공유재산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천시 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부요율의 결정안
2. 입주기관 재편성 계획안
이상으로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천테크노파크 203동, 401동, 201동 일부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에 대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테크노파크 203동과 401동 그리고 201동 중 시 소유 부분의 건물 관리 운영은 부천산업진흥재단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를 하지 않아 입주기관과의 대부계약 체결, 입주업체 선정과 퇴거 및 대부료 수입금은 시에서 처리하고 산업진흥재단에서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입주기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시와 산업진흥재단이 이원체제로 관리하고 있어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져 공유재산을 산업진흥재단에 무상사용허가하여 산업진흥재단에서 일괄 관리하는 체제로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사안은 제120회 임시회 때 정영태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 및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관리 위탁이 되겠습니다.
203동은 2004년 3월 15일에, 401동은 2004년 7월 30일에, 201동은 2004년 11월 15일에 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관리협약을 통해서 위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주기관 대부계약 체결은 운영관리협약으로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지만 시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허가는 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입주기관과의 대부계약과 시설물의 신규입주 및 퇴거 등은 시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진흥재단이 2003년 8월부터 업무를 시작하여 지난해까지는 인력 부족과 행정역량이 미흡해서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허가를 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대부에 따른 수입금 처리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에 따른 수입금은 전액 시 세입에 편성하고 있으며 건물 관리비용은 시 세출예산 중 산업진흥재단의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실태의 문제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시에서는 대부계약 체결과 신규 입주 및 대출 결정업무를, 산업진흥재단에서는 시설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이원화 체제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입주기관의 관리에 있어서 산업진흥재단은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대부료 체납관리 및 입주기관 성과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공유재산을 산업진흥재단에 무상사용을 허가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에서 대부계약에 대한 체결 그리고 입주기관 선정, 대부료 체납자 관리, 입주기관의 성과관리 등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이런 개선방안입니다.
그리고 대부료의 수입금은 현행과 같이 시에서 세입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재단과 입주기관과의 대부계약으로 발생한 대부료는 시의 세입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인 부천테크노파크 203동과 부천테 크노파크 401동 전부 그리고 201동 중 일부 시 소유 부분 등 총 1만 6388평을 부천산업진흥재단에 무상사용허가를 위해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자 이렇게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부천테크노파크(203동·401동,201동 일부)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볼 때, 자료는 충분히 검토되고 자세하게 해야 하는데 여기 그냥 “산진재단” 이렇게 표시를 하셨는데 “산업진흥재단”으로 제대로 표기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두 건에 대해 동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테크노파크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동시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0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지난 제121회 임시회시 부천테크노파크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나 본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운영상 미비점이 보완되지 않아 부동의되었는바 금번 회기에 공유재산 운영과 관련하여 대부요율의 결정과 입지기관의 재편성,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부천시지식기반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본 조례의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개정 외에도 내용 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부천테크노파크 203동, 401동, 201동 일부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5년 8월 2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1차 회부되었으나 관련 조례 미개정으로 부동의된 바 있으며 금번 122회 임시회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본 동의안을 심의받고자 2005년 10월 6일자로 제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7월에 열렸던 제120회 1차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 소속 정영태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하여 관리의 일원화를 바탕으로 부천시 및 산업진흥재단에 행정추진 효율화를 도모하라고 강조하였던 사안으로써 부천산업진흥재단의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허가하고 일괄 관리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방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대부계약의 체결과 체납자 관리, 신규입주 및 퇴거결정 업무 등 관리측면의 이원화로 문제가 되었던 부분도 무상사용허가시 산업진흥재단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으로써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무상사용허가 근거 법령 및 시행령인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및 무상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금번 회기시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있어서 대부요율의 결정과 일부 기관의 재편성 등 주요 사안에 대하여는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는바 동의안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사업의 개선이나 효율화를 위해 시정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 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들의 시정질문이나 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을 조치 요구할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재단에서 일방적으로 조례가 승인될 경우에는 대부요율이나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들에 대한 판단 기준이 흐려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서 대부요율은 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시장이 승인한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역시 입주기관, 업체 입주하는 것하고 퇴출하는 것 재편성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안도 마찬가지로 지식기반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시장이 승인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 중요한 안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필히 삽입을 해서 상정을 한 내용입니다.
지금 정도라면 이런 업무를 전부 위탁을 시켜서 하더라도 재단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관리 감독을 항상 받게 제도적인 장치는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01동, 203동, 401동 입주업체들 있잖아요? 들어가 있는 업체들 자료 좀 주시고요.
그래서 체납업체가 이번에 퇴출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많이 회수를 했고 일부 몇백만 원 남아 있습니다.
401동에는 기존에 대학들이 들어왔다가 당초에 들어왔던 사업목적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지만 사실상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업체들도 많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런 업체들도 있으니까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해 봐라, 얘기라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트로 해서 한 동마다 3개의 차트를 만들어 주시면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접이식으로 만들어 주세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테크노파크(203동·401동,201동 일부)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기 제8조에 보면 이사회라고 해 놓고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7조를 보시면 임원은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문화재단도 조례가 있고 그런데 거기는 이사를 의회 소관 위원회 위원장 1명, 의회에서 추천한 자 1명 이렇게 조례에 명시돼 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소관 위원회 위원장께서 여기 이사로 들어가 계시단 말이죠. 전부터 쭉.
어디에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이사 구성이.
그걸 줘 보세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장내소란)
경제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테크노파크(203동·401동,201동 일부)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과 관련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시키고, 부천테크노파크(203동·401동,201동 일부)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역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으며,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테크노파크(203동·401동,201동 일부)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역시 원안가결되었음을 각각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남상용 류중혁 서강진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재진 정영태 한병환
○불출석위원
최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효원
감사실장최중화
기획재정국장남평우
경제문화국장류재명
예산법무과장강성모
기업지원과장이경섭
○기록담당자
속기사배남순